改惡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절차

上向式 공천을 없애고 下向式 공천만 규정.
2003년 한나라당 黨憲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에서 上向式과 下向式을 병존시키고 있었다.

<제 97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형 지구당선거인단대회의 선출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
② 지구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확정한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후보 결정은 下向式이다. 민주성이 약하다. '국민참여형 지구당선거인단대회'에 의한 선출은 上向式으로 보다 민주적이다.

현행 한나라당 黨憲엔 上向式 규정이 삭제되어 있다.

<제 96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의한 下向式 공천엔 소수의 黨의 실력자들이 영향력을 미친다. 실력자들이 후보자들을 줄 세우기 할 수 있고 정실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 공천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탈당,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上向式 공천, 즉 지구당의 黨員들이 선거인단을 구성, 후보를 선출하려면 회비를 내는 양질의 당원들이 많아야 한다. 당원수가 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미국식으로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기성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다. 진성 당원을 많이 확보하려면 정당이 민주화되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이념과 가치관 및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政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후보자 선출절차를 反개혁적으로, 과거회귀형으로 바꾼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개정이었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上向式(경선)으로 선출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는 下向式(심사)으로 하는 것도 이상하다. 내부를 먼저 민주화하는 정당이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집권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는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5.8.4>고 못 박았다. 下向式 공천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일까?

선거법 제57조는 <②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당내 경선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있다.

입법취지는, 국회의원 후보도 대통령 후보처럼 黨內경선을 통하여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가 오는 2012년 총선 때는 지역구 후보들을 모두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안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 안이 한나라당의 안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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