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독일 연방헌법수호청 연구

5천 명 이상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反민주 극단세력을 감시하는 데 종사.


聯邦憲法守護廳: 職務(任務) - 權限 - 限界

o 목적: 독일 연방정보기관 獨: Bundesnachrichtendienste, 英: Federal Intelligence Services
에 관한 조사연구를 一次的으로 연방헌법수호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및 州헌법수호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함으로써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 사례에 관해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발굴함

o 방법: 그동안 수집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독일어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대내정보기관인 聯邦憲法守護廳(BfV): 職(任)務 - 權限 - 限界에 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 서술

☞ 聯邦憲法守護廳 및 州憲法守護機關에 관해 敍述하는 過程에서 不可避하게 聯邦情報院(BND) 및 聯邦軍 機務司(MAD) 및 聯邦軍 情報本部 Zentrum für Nachrichtenwesen der Bundeswehr 합참 정보본부에 해당
등 其他 情報機關과 聯邦犯罪搜査廳(BKA) 및 州犯罪搜査廳(LKA)의 公安(國家守護: Staatsschutz) 部署와 刑事訴追機關인 聯邦法院(大法院) 常駐 聯邦檢察總長에 대해서도 논의함


o 독일연방공화국 3대 연방정보기관 3 Bundesnachrichtendienste; 3 Federal Intelligence Services


- BfV: 연방내무부 산하 연방헌법수호청 (대내정보기관);
- BND: 연방수상청 산하 연방정보원 (대외정보기관);
- MAD: 연방국방부 산하 연방군 기무사 MAD (군사정보기관)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 = = 연방수상청 = = = 연방국방부
↓ ↓ ↓
BfV BND MAD



☞ BND 담당 연방수상청 제6실 실장이 3대 정보기관의 조정관(coordinator)임. 연방수상청 수장(연방수상 비서실장 격)은 3대 연방정보기관 담당 全權者임.

o 연방헌법수호청은 연방독일의 대내정보기관으로서 방첩 및 반국가 활동(자유민주질서 파괴 세력의 활동)에 대한 감시 또는 사찰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음.
3대 임무:
1) 정보 수집과 수집 정보에 대한 분석 평가;
2) 방첩과 극단주의 세력(특히 좌익세력)에 의한 정치적 安保事犯에 의한 國家安保 危害
防止;
3) 보안감사를 통한 人的․物的 機密保護 및 사보타지(怠業)로부터의 사회기간시설 보호
(사보타지 방지 Sabotageschutz)

o 법적 근거: 연방헌법수호법

o 2005년 현재 연방헌법수호청 직원 수는 2, 448명

☞ 2007년 현재 연방헌법수호청 소속 직원 수는 2,503명 (연방헌법수호청 직원 수는 2, 503명, 주 헌법수호기관 직원 수는 2, 700명), 年間豫算額은 1億 4,400萬 유로

o 연방헌법수호청 본부 청사는 쾰른 코어바일러 Köln - Chorweiler
에 소재하고 있음

o 독일연방은 16개 주로 구성돼 있음. 연방원칙에 따라 16개 독립 주 정부는 주헌법수호법
에 따라 주 내무부 산하에 헌법수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 헌법수호청은 경찰
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 내무부에 소속돼 있음.

☞ 주 헌법수호청 직원 수와 예산액은 주 마다 상이함:
2005년 현재 예를 들면 함부르크 시 헌법수호 기관 직원 수는
144명, 연간 예산액은 8,727萬 유로(Euro)

o 연방헌법수호청은 16개 주 헌법수호기관의 활동을 조정(코오디네이트)하고 분석평가.

☞ 연방헌법수호청은 州헌법보호기관에 대한 指示 내지 指揮 權限이 없음
(Keine Weisungsbefugnisse)

☞ 임무수행 시 체포, 수색, 신문 등의 사법경찰권 (수사권: Vorfeldermittlung - keine
polizeilichen Befugnisse)은 없음

o 조직구조와 담당 임무

- 1실(Abt. 1): 보고서; 데이터 보호; 관찰 내지 사찰; 정보기술 등등
- 2실(Abt. 2): 우익극단주의(극우파)
- 3실(Abt. 3): 좌익극단주의(극우파)
- 4실(Abt. 4): 방첩, 기밀보호,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방지
- 5실(Abt. 5): 독일 체재 외국인들 중 국가안보에 危害를 가하는 극단주의 세력
- 6실(Abt. 6): 이슬람극단주의
- 총무실(Abt. Z): 행정, 인사, 예산, 법률문제, 정보전자처리

o 이들 임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획득 방법

- 공개자료
- 대내(국내) 비밀정보활동 자료 (Nachrichtendienstliche Mittel)

o 독일연방공화국 좌익성향의 시민운동권은 간헐적으로 헌법수호청의 활동에 대해 비판하
고, 헌법수호청의 존재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수호청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제목: 연방헌법수호청: 임무 - 권한 - 한계


내용

1. 대내정보기관으로서의 헌법수호청의 存在理由와 필요성

1.1 헌법수호청과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각
1.2 헌법수호청 - 독일 민주주의의 嫡子
1.3 역사적 경험
1.4 문제는 많으나 꼭 방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

2. 헌법수호청에 관한 제반 법규

2.1 基本法(憲法)과 연방헌법수호법
2.2 연방헌법수호청과 州헌법수호기관의 설치
2.3 기타 법규

3. 연방군 기무사(MAD), 연방정보원(BND) 등 연방정보기관;
연방범죄수사청(BKA) 및 州범죄수사청(LKA) 등 경찰수사기관;
연방법원(대법원) 常駐 연방검찰총장(형사소추기관)과의 관계

3.1 기무사(MAD: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
- 연방국방부 산하
- 軍用役(軍需)基地司令官
(Inspekteur der Streikräftebasis) 휘하 연방군 부대
- 법적 근거: 기무사법 Gesetz übe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 2005년 현재 기무사 (MAD) 요원 수는 현역 군인과 軍務員을 합쳐 1, 308명
- 2005년도 국가예산은 73, 899, 577 유로
- 기무사 본부는 쾰른(Köln) 소재 연방군 병영

- 임무
● 군사안보의 수립 및 도모
● 연방군에 대한 외국 스파이 및 국내 국가안보 危害 극단주의(주로 좌익) 세력의
연방군에 대한 침투 공격 遮斷
● 군사 분야 활동 인(요)원에 대한 보안 감사 및 감찰

☞ 司法警察權은 없음(keine polizeilichen Befugnisse)

- 기무사(MAD) 편제: 총무실(기무사 요원의 각급 군부대 파견 및 기무사 행정을
담당하는 본부 室) 외에 5개 室을 설치 운영

1실 (Abt. I): 중앙 전문 임무
2실 (Abt.II): 군사안보 危害 극단주의 세력 침투 방지
3실 (Abt.III): 방첩(Spionageabwehr)
4실 (Abt. IV): 인적․물적 기밀보호
5실 (Abt. V): 技術

- 14개 기무사 지부:
암베르크(Amberg), 뒤셀도르프(Dusseldorf),
겔톱(Geltow), 하노버(Hannover),
칼스루에(Karlsruhe), 킬(Kiel),
코블렌츠(Koblenz), 라이프치히(Leipzig),
마인츠(Mainz), 뮌헨(München),
뮌스터(Munster), 로스토크(Rostock),
슈투트가르트(Stuttgart),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

- 기무사 요원 양성 및 획득

o 군인: 준사관 및 장교
o 타 국가기관의 사무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官吏)
o 試驗을 통한 선발제도

☞ 연방군 정보본부(합참정보본부): 요원 수는 약 650명. 이 가운데 약 30%는 군무원(민간인)


3.2 연방정보원 (BND)

- 법적 근거: 연방정보원법
- 풀라하 (Pullach 바이에른 주 뮌헨 교외)와 베를린
☞ 2011년까지 베를린으로 완전 이사; 이사비용은 10억 유로

- 연방수상청(실) 직할
- 2005년 현재 직원 수는 약 6,050명(이 가운데 海外常住 活動 要員 數는 1, 550명, 年間 豫算額은 6億3千萬 유로

- 主任務

● 대외정보활동을 통한 외국의 대외정책․경제․군사 분야 정보 수집 및 분석평가

인포메이션 源



대외정보활동(intelligence service)에 의한 자료:

o 휴민트 (HUMINT: Human Intelligence)
o 시긴트 (SIGINT: Signal Intelligence)
o 이민트 (IMINT: Imagery Intelligence)
o 오신트 (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

● 逆工作(Gegenspionage)

● 연방정보원 내 방첩 및 보안 관계사항 감사(감찰)

☞ 司法警察權(수사권)은 없음 (keine polizeilichen Exekutiv-Befugnisse)

- 연방정보원(BND)의 중점 관찰 분야

● 국제테러
●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비합법적 기술 이전
● 국제조직범죄
● 국제무기거래
● 국제마약거래
● 돈(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 불법잠입침투
● 情報戰 (Information Warfare)

- 연방정보원(BND)의 조직구조

원장 1명 부원장 2명

☞ 부원장 1명은 군사문제 전담: 2005년 8월 이후 연방정보원(BND)은 연방수상청과
연방국방부 간의 합의에 따라 독일 연방군(Bundeswehr)의 海外派兵 관련 대외정보 활동(對外偵探任務)을 떠맡게 됐음. 따라서 970개에 달하는 자리(Dienstposten)를 베 를린 연방정보원에 신설했고 따라서 겔스도르프 소재 연방군 정보본부(Zentrum für Nachrichtenwesen der Bundswehr)의 軍事情報 專門要員들은 베를린으로 자리를 옮 겼음: 2005년까지 연방군 정보본부가 독일군의 해외파병 준비와 상황분석을 했었음)


조직 구조: 8개 室

제1실 (Abt.1): 정보수집 공작활동(휴민트)
제2실 (Abt.2): 정보획득 기술 기기 및 장비 조달
제3실 (Abt.3): 정보 분석평가
제4실 (Abt.4): 기획조정
제5실 (Abt.5): 조직범죄 및 국제 테러리즘 관련 정보 공작 활동과 정보 분석평가
제6실: 기술지원
제7실: 연방정보원(BND) 요원 양성 학교 운영
제8실: 保安監査 및 監察

☞ 연방정보원(BND)은 뮌헨 근처 풀라하(Pullach)와 베를린 본부 부서 외에 독일연방
공화국 수많은 지역에 위장 부서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보원에 협력하는 기 타 聯邦官署들을 설치, 비밀운영하고 있음

3.3 연방범죄수사청(BKA), 州범죄수사청(LKA)

3.4 聯邦法院(大法院) 常駐 聯邦檢察總長


4. 헌법수호청의 사찰 대상

4.1 법적 사찰 위임
4.2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動態와 蠢動에 대한 사찰

☞ 極端主義 勢力의 動態 및 蠢動에 대한 査察과 관련하여 연방헌법수호청(BfV)과 州 헌법수호기관(LfV)은 - 연방정보원(BND)이나 연방군 기무사와는 달리 - 연례보고서(Jahresbericht) 등 安保啓導 性格의 各種 公開資料를 많이 公表하고 있으며 公開 學術關係 공계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순회 對內安保 啓導活動을 펼치고 있음

4.2.1 극단주의 세력 vs. 과격 세력 ?
4.2.2 國家安保(공안:國家保護) 내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憲法질서) 危害 勢力의 蠢動?
4.2.3 査察 對象範圍
4.2.3.1 極右세력
4.2.3.2 극좌세력
4.2.3.3 독일 내부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극단주의 세력
4.2.3.4 테러리즘
4.2.3.5 사이언톨러지(Scientology) 조직

4.3 연방이나 주의 안전을 위협하는 反국가 勢力에 대한 사찰


4.4 防諜/機密保護

4.4.1 冷戰은 終熄됐지만 여전히 極盛을 부리고 있는 外國의 對독일 스파이활동의 現實

4.4.2 對독일 스파이활동을 벌이는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

4.4.2.1 러시아 정보기관
● 러시아 대외정보기관(SVR)
슬루쉬바 브네쉬네이 라스베드키
Sluschba Wneschnei Raswedki
Служба внешнейразведки(요원 수: 13, 000명)

● 러시아 대내정보기관(FSB)
페데랄나야 슬루쉬바 베조파스노스치 로씨스코이
페데라치
Федералная Служ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чии

● 러시아 大統領 및 러시아 政府 警護隊(FSO)
Föderaler Bewachungsdienst der Russischen Föderation
페데랄나야 슬루스바 오츠사늬 로씨스코이 페데라치
Federalnaja Sluschba Ochrany(FSO)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Оцсаны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чии (總 要員 數는 40,000名)

4.4.2.1 獨立國家聯合 및 舊 東歐圈 나라들의 情報機關들

4.4.2.2 其他 國家들의 情報機關

中東地域 國家들의 情報機關

中國 情報機關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安全部 등)

北韓 對外連絡部, 統戰部, 調査部, 人民武力省 등등

4.4.3 人的物的 機密保護 및 사보타지 防止를 통한 社會基幹施設保護

5. 연방헌법수호청의 정보 획득 방법

5.1 정보(인포메이션) 수집
5.1.1 공개자료 수집
5.1.2 비밀정보활동(첩보활동)을 통한 정보 수집
5.1.3 憲法守護廳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

5.2 정보 분석평가
5.2.1 나디스(NADIS): 연방헌법수호청의 인포메이션 전자처리 시스템
5.2.3 헌법수호청의 인식정보 배포 및 제공 대상기관

6. 연방헌법수호청(BfV)과 州 헌법수호기관들(LfV)과의 관계
7. 연방정보원(BND), 기무사(MAD), 연방군(합참) 情報本部 등 연방정보기관과 연방범죄
수사청
및 주범죄수사청, 형사소추기관 등에 대한 연방헌법수호청의 인포메이션 지원은 ?
8. 연방헌법수호청의 조직구조
9. 연방헌법수호청 요원 양성 학교 운영 실태
10. 연방헌법수호청 활동에 대한 통제

10.1 내부통제 (Verwaltungsinterne Kontrolle)
10.2 의회 통제 (Parlamentarische Kontrolle)
10.3 연방정보자료(데이터)보호위원회에 의한 통제
10.4 사법부에 의한 통제
10.5 여론에 의한 통제

11. 헌법수호청과 舊 동독 슈타지(동독 공산당 SED의 방패와 검) 비교 검토

12. 憲法守護 活動의 透明性 問題


연방정보기관 관련 법률

1. 基本法(Grundgesetz)
2. 聯邦憲法守護法(Gesetz über die Zusammenarbeit des Bundes und der Länder
in Angelegenheiten des Verfassungsschutzes und über das BfV: BVerfSchG)
3. 聯邦情報院法(Gesetz über den Bundesnachrichtendienst: BNDG)
4. 聯邦의 情報活動에 대한 議會 統制에 關한 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Kontrollgremiumsgesetz PKGrG)
5. 서신우편통신 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 10G)
6. 연방군 기무사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MAD-G)
7. 연방범죄수사청법 (BKA-G)을 위시한 기타 공안(Staatsschutz: 국가보호) 담당 경찰 수사기관 관계 법
8. 2002년 1월 9일 발효 테러방지법 등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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