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엔 대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지난 3일 발송한 편지에서“폐연료봉의 再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추출된 플루토늄이 武器化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한편 19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核실험을 한 것은 이 공동선언 위반이었다. 이틀 전 북한이 보낸 안보리 의장 앞 편지는 남북한 공동선언이 금지한 核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조항을 자신들이 스스로 위반했다고 자백한 문서이다.
이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失效된 것이다. 그럼에도 李明博 정부가 '失效선언'을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남편이 이혼하여 딴 여자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부인이 '이혼'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前 부인을 남편은 어떻게 보겠는가?
김정일-김대중 합의의 6.15 선언, 김정일-노무현 합의의 10.4 선언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합의이므로 다른 많은 이유와 함께 失效된 것으로 봐야 한다. 10.4 선언의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者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도 북한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무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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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선언문 (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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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배경(국기기록원)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UN동시가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1991년 북한은 기왕의 ‘하나의 조선원칙’과 ‘통일전 UN가입불가’ 등의 입장을 변경하여 UN에 가입하는 한편,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북한은 영변 등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은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과 핵사찰을 지연시켜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봉쇄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11.8)과 〈한반도 핵부재 선언〉(1991.12.18)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마무리 조치로 북한에 요구하여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시켰다.
내용
남·북한은 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전문과 6개항으로 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19일 〈제6차 고위급회담(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대한민국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이 공동선언은 全文은 아래와 같다.
南과 北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정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공동선언은 첨예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인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가 이를 해결하려는 합의문을 채택한 의의와 함께〈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함께 통일로 가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된 것을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은 북한이 기왕에 주장해온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 내용 가운데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거, 주변국 보장 등 쟁점부분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지대화’ 방안을 철회시킨 것이며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조치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남북한 비핵화 선언의 失效 확인해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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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05,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