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복(顚覆)세력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 대한민국의 친북좌익(親北左翼) 세력에 대한 대응은 안일하다 못해 '한심한 지경'이다.
반(反)국가 세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공산주의자 규제법(Suppression of Communism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미(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또 국내 안전법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 인지하였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미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징집을 반대하는 선동도 치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196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와 단순한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자탄 기밀을 소련에 넘겨 준 로젠버그 부부의 경우 반역죄가 아닌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공개적으로 증언을 할 2명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또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좌익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 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일본에는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에는 국가안전법이 있어 체제전복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위헌(違憲)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극우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천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反體制)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됐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좌익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12월31일 바이에른 주(州)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1] “北, 공개처형서 평균 30~90발씩 쏴 죽여”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 주최 2007년 11월 '북한인권보고서' 발표회 자료]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에 부딪혀 지난 2000년 이후 한동안 줄어들었던 북한의 공개처형이 다시 빈번해지고 있다.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과 형벌 집행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와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체제에 순응하고 사회적 일탈을 방지하는 주민 교육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에서 죄형법정주의는 철저히 무시되고 늘 지은 죄보다 훨씬 심한 형벌을 받는 일벌백계 식으로 진행된다. 2007년 5월 1일 회령에서는 전체 시민들을 노동자 문화회관에 모이게 한 후 비법월경자 4명과 인신매매자 5명에 대한 공개심판이 진행됐다. 비법월경자들은 교화 3~5년을 선고받고 인신매매자 5명은 교화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공판자리에서 향후 인신매매 자들을 모두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포했다. 비법월경죄로 5년 교화형을 내린 것은 이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지나친 형벌이다. 또한 인신매매 자에게 10년형을 넘어 사형까지 선고하는 것도 북한형법의 사형관련 조항에 인신매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개처형은 그 자체로도 비인간적이다. 2007년에 들어서서 집행하는 공개처형은 이전과는 한층 강화된 잔인함과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다.
[사례1] 2007년 7월 25일 강원도 원산의 시내 경기장에서는 전체 군중을 모아 놓고 공개재판을 한 후 남녀 간부 2명을 공개처형했다. 6명의 군인이 각각 총을 30발씩 쏘았다. 죄목은 도박과 마약, 성적희롱과 공금횡령 등이었다. (2007년 7월, 강원도 원산)
[사례2] 비슷한 시기에 함경북도 연사에서는 릉라88무역회사의 사장을 90발을 쏘아 공개처형했다. 죄목은 마약과 무단벌목, 사치향락 등이었다. (2007년 7월, 함경북도 연사)
[사례3] 8월에는 평안남도 순천의 비날론 공장 사장을 90발을 쏘아 총살했다. 죄목은 전쟁시기 치안대경력이라 했지만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어가는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공장기물을 팔아 식량을 구입한 것이었다. (2007년 8월, 평안남도 순천)
[사례4] 10월 4일에는 순천경기장에서 15만 주민들을 모아놓고 순천의 돌 가공 공장 사장을 90발을 쏘아 공개처형했다. 죄목은 아버지의 전쟁시기 치안대장 경력이라고 했지만 공장 지하에 13대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장기간 국제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공개처형이 끝나고 퇴장하다가 6명이 압사하고 3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7년 10월, 평안남도 순천)
위 네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형수들이 모두 검열 직후 죄가 드러난 공장의 외화벌이 단위의 대표라는 것과 90발씩 총을 쏘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공개처형은 3명의 군인이 3발씩 9발을 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일반주민들의 공개처형은 90발씩 쏘지 않는다. 이는 검열이후에 드러난 과오에 대한 공개적인 단죄로 보인다.
또 향후에는 누구라도 국가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는 10배나 무거운 죄를 물어 엄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상의 변질을 막고 당과 국가의 방침에 따라 통제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기강확립이 필요하다 해도 공개처형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굶어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공장 기물이라도 팔아서 인명을 구한 간부에게 국가 기물을 파손했다며 반역의 혐의를 씌운 것은 분명 과도한 처벌이다. 여기에서 인민과 인권은 없고 국가와 국가주권만 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을 볼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 이후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포하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 국가관의 표출이다.
위 원산의 처형 사례에서 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도 각지와 평양의 일부 간부들까지 동원해 참관하게 했으며, 순천의 처형에서도 평양간부를 비롯한 15만의 주민들이 대거 동원됐다.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국민들이 왜 봐야 하는가? 그 살인 현장을 보여주고 국가가 얻고 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 기물을 파는 등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거 공개처형할 때도 주민들에게 공개처형이 있다고 알리기만 했지 동원하는 경향은 적었다. 그러나 최근의 공개처형은 도덕과 교양으로 교육하지 않고,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극형의 현장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강제와 억압에 의해 사회질서를 잡으려는 공포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관련자료2] 김정일 정권의 반(反)국가범죄 처벌방식
북한 형법[刑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0조 (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 (간첩죄)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파괴암해죄)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6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반민족범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8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는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하 생략)
국가전복(顚覆)세력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 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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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4,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