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1961년 7월11일 김일성과 체결한 ‘중조(中朝)우호조약’을 현재까지 유지시키고 있다. 中朝우호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韓美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할 때 높은 상호 개입도와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中朝우호조약 제2조는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中朝우호조약은 계약 당사국 쌍방에 급변사태와 같은 준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은 물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서로를 원조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약은 그 실효성과 관련,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영원히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보다 높은 동맹 결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韓美상호방위조약은 中朝우호조약과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한국은 현재 독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군 주둔 규모가 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국의 군사 및 안보동맹은 아시아에서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태국·필리핀 등 개별국들과 체결한 ‘동맹조약’(또는 군사적 우호관계)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들과 맺은 ‘집단안전보장조약’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조항은 미국과 NATO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韓美동맹은 ‘동맹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韓美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 한다”고 돼있을 뿐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없다. 다만 휴전선 배치 주한미군이 그동안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됐을 뿐이다.
그러나 ‘인계철선’의 역할도 주한미군 병력의 한강이남 배치 및 전력 감, 또는 ‘완전철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 할 경우, 現 정부의 親中反日 노선으로 인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은 또 조약 체결의 목적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일부 右派 성향 대북전문가들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중국의 대(對)한반도 문제 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소위 ‘韓美상호방위조약개정론’을 제기하고 있다.
■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내 반김(反金)쿠데타 혹은 親中 쿠데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세력과 親김정은 세력 간의 무력투쟁이 전개되고, 이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중국은 이러한 북한의 상태를 동맹개입 요건을 구성하는 ‘전쟁상태’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조약에 의거한 ‘자동개입’의 주장과 아울러 한국전쟁의 경우와 유사하게 북한의 내전상태 확산으로 인한 국경지역 안전의 위협을 구실로 인민해방군을 북한 지역에 투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韓美연합군의 對北개입 가능성을 우려,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발동, UN을 통한 대북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수년 전 홍콩의 ‘아시아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한국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음)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UN평화유지군과 같은 인도적 개입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장악, 북한 지역에 대한 ‘평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결국 북한 내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개입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란코프 교수는 내다봤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親中化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엘리트들이 중국의 북한 개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란코프 교수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경우 자신들을 겨냥한 숙청 또는 암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패배가 곧바로 숙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 엘리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대북 개입을 회피하게 되면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 보다 가능한 옵션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의 내전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아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더 곤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중공의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對北 개입의 가능성은 지리적 인접성, 중북 교류협력의 오랜 경험, 다면적 인적 채널의 존재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개입 성공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中朝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