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유럽방문을 앞둔 1989년 10월25일 낮 12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청와대에서 빌리 브란트 서독 전 수상을 접견, 환담했다. 브란트 전 수상은 時事저녈의 초청으로 방한한 터였다. 당시 東歐에선 폴란드와 헝가리가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끝장내고 복수정당제와 자유 선거를 시험하고 있었으며 동독에서도 反共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다. 바햐흐로 공산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1970년대 동방정책으로 동서독 교류 시대를 열었던 브란트 전 수상은 “독일의 통일과 구라파의 통합이 매우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브란트는 “지난주 고르바쵸프 서기장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갔었는데 그곳은 벌써 꽤 추운 날씨였다”고 했다. 노 대통령이 먼저 물었다.
“고르바쵸프씨는 개방과 개혁으로 무척 바쁘겠습니다. 그런데 소련에 민족문제, 동구권의 脫蘇 움직임, 국내경제파탄, 보수세의 반발 등 어려운 문제가 많겠습니다. 그분의 근황은 어떤지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의지와 용기가 보이던가요?”
“고르바초프와 만나기 하루 전에 그의 보좌관인 야코브레브를 만난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그는 내가 한국에 가는 줄 알고 있었고, 한국 사정에도 정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새로이 시작된 한․소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평양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양은 크레믈린이 너무 급속하고 너무 우호적으로 남한과 접근하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고르바초프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야코브레브는 한국과 경제 등의 관계를 증대하는 것이 한․소 양국의 공동이익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르바쵸프와는 그의 집권 이래 네번째 만났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의 개혁정책이 성공할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적인 대담을 하는 도중에 그는 ‘폭약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기분이다. 누구라도 성냥 하나만 던지면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고 실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식량문제가 걱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소련의 경제상황은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부민족 문제에 대하여 그는 소련이 원래 연방국가이니 각 민족의 독자성은 충분히 인정해야 되지만, 특히 발틱3국의 경우에는 러시아계와 기타 슬라브계를 합치면 그들이 오히려 과반수인데, 지나친 자주권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과 정부내의 관료계층 일부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구라파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개혁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독자성을 인정하는데 소련으로서는 특히 어려움이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나도 그 점은 동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군부인데, 군비축소에 따른 그들의 불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중견간부층 대령급과 젊은 장군급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서독 무관은 군비축소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상상한다면 우선은 국방비 삭감보다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세계에 변화가 일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강제로 통합된 것은 분열되게 마련이고, 억지로 분열된 것은 통합되게 마련이다’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요즈음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동구에서의 변화는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은 동구권이라 하지만 우리가 학생 때는 바로 그들 나라를 중부 구라파라 불렀었지요. 제가 보기에 소련에서 예상 못한 큰 폭발이 없는 한, 동구권 자체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 추세는 분명히 이들 나라를 서구에 접근시켜 흡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주통합의 기운은 설사 유럽합중국(U.S.E.)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결국은 소련의 국경선에까지 번져갈 것입니다. 고르바초프가 ‘유럽 한가족’이란 말을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럽 도시는 아니고, 시베리아가 유럽의 일부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련이 유럽통합의 일부가 되려면 유럽쪽 소련은 혹시 몰라도 여타 소련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라파 통합은 그 과정에서 어떤 차질이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적 추세는 분명합니다. 서구의 통합은 中歐를 흡수해서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독일 통일의 여건도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꼭 한 나라(One State)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역사상 독일의 단일국가였던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일차적으로 하나의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통합은 과거 George Kennan이 半유럽국가(Half-European Coun- tries)로 불렀던 미국과 소련으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이 민주화가 되면, 비록 그것이 서독과 똑같은 정도의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것으로라도 변화된다면, 통일의 가능성은 보다 희망적이 될 것입니다”
“처음 모셨는데 음식이 맞지 않으신지 통 드시지를 않아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다른 것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과식을 했더니, 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1981년에 겨울에 서독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Baden-Baden에서 IOC가 1988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로 직후로, 우리를 지지한 나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를 순방하는 중에 들렸던 것인데, 먼저 뮨헨에 가서 올림픽시설 등을 둘러보고 본에 가서, 대통령, 겐셔 외상 등 여러분을 만났었습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시도록 농담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가 8년 전이었는데, 세계가 모두 ‘라인강의 기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것을 무척 부러워하고 했는데, 내가 만나는 장관들이나 기업인들에게 라인강의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여러 가지 말들을 해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80%만 알려주고 나머지 20%는 말해주지 않는 듯 해서, 내가 그분들에게 나머지는 라인강에 가서 강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웃음)”
“라인강의 기적의 비밀이라 하셨는데, 두 가지 힌트를 드리지요. 그 하나는 종전 후 戰勝연합국들이 미련하게도 독일의 낡은 산업시설들을 모두 해체 철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없이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군이 동쪽으로부터 수백만을 추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이지요.(웃음)”
“그것 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구요.(웃음)”
“올림픽대회 이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참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기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만, 떠나기 전에 집사람한테ꡒ멀리 여행하고 오겠다ꡓ하였더니,ꡒ한국은 먼 나라가 아니예요. 올림픽이 한국을 우리 안방에 가져다 놓았지 않아요.ꡓ하였습니다.
뮨헨 올림픽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때도 서백림 시장이었는데, 뮨헨 시장이 찾아와 하는 말이 ‘백림에서 올림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여, ‘분단된 백림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뮨헨에서 개최토록 하지요’하고 합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세계 모든 나라에 한국을 알렸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고, 全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배 태워도 괜찮습니까? 저희 집사람에게는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웃음)"
“좋은 평가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올림픽은 특정인, 특정단체가 아닌 우리 모든 국민의 열망이 뭉쳐진 것이었습니다. 분단되고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어 전쟁과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을 개최하여 이념, 인종, 종교 등 모든 장벽을 넘어 全세계를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치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을 준비하다보니,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경제, 문화, 사회적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임을 느껴서, 모든 국민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제발전도 가속되었으며, 올림픽의 성공으로 민족적 자긍심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백 개를 얻고서도 귀중한 하나를 잃은 쓰라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북한의 불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참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체제의 현실의 도저히 개방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뮨헨 대회때 동․서독이 함께 참여했던 것을 생각할 때 부러운 마음이 한이 없었습니다.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수확중의 하나는 국민의 뜻을 합쳐서, 민주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와 인권문제는 모두 없어지고,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로운 민주정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올림픽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하다보니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통을 모두 감수하고, 꾸준히 민주화의 길을 걸어 갈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분단국이지만 한국의 분단이 독일보다 더 깊다고 생각됩니다. 1972년 뮨헨 올림픽 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도 우리는 동독을 우애로 받아드렸고, 그들이 이길 때는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즈음은 동독이 체육 강국이 되어 여러 곳에서 승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서독 사람들은 自國 선수가 이긴 것으로 自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 노력에 대하여 전세계 특히 독일 사람들의 완전한 공감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한국보다도 독일의 분단은 덜 깊은 것이기는 하지만, 미․소 관계의 개선과 동․서독관계 강화가 직․간접으로 세계적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께서 민주화를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서독 출발 전에 예술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한국의 어느 화가가 보안법관계로 연루되어 있다면서, 선처를 당부해 달라는 말을 했는데, 국무총리하고 만난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때 그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요?“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한국에서 단순히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 때문에 법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입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말씀 들으신 그 화가란 사람도 그 작품이 폭력행위 현장에서 이용되던지, 혹은 폭력행위를 유발하는데 이용되든지 하여 법률위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하여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으니 우리 민주화에 의심되는 일이 있거나, 충고할 일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이지만 1981년에 방독시 겐셔 외상이 그 당시 문제가 되어 있던 김대중씨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기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때 나는 한국의 일이라면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이고, 김대중씨를 아끼더라도 우리가 더 아끼고 있으니, 그리 알아 달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의 국내문제를 논란하거나 간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귀국하면 그들이 찾아와서 다시 물을테니까 그때 어떻게 답하면 좋을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곳에 진리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나의 訪美와 관련, 일부 反정부 인사들이ꡒ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인권이 탄압되고 있다ꡓ는 등 과장, 중상하는 내용을 미국 친구들에게 전하고, 심지어는 나의 의회연설을 미국 의원들이 보이콧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샌프란시스코 지진관계로 일부 의원이 불참한 외에는 일부러 보이콧한 의원은 없었고, 오히려 많은 의원들이 나에게 열렬히 박수를 보내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신념으로 미국에 가거나 구라파에 가거나 항상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선의의 충고는 항상 고맙게 받아드립니다.”
브란트 전 수상은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Unification)이라 하지, 재통일(Reunific ation)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분단된 국가를 합쳐서 새로운 형태의 통일국가로 만드는 것이지,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베를린 장벽이 보름 뒤에 무너지고, 독일이 1년 뒤에 통일될 것임을 브란트 전 수상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음을 이날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역사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를 내는 법이다.
독일의 反헌법 행위자 공직 취임 금지 규정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挑戰하는 極端主義勢力의 蠢動에 同參하는 것은 公職 勤務者의 義務에 背馳된다.
吳吉男
「國家公務員의 國家와 憲法에 대한 政治的 忠誠 義務」制
■ 基本法 第5條 第3項
“藝術과 學問, 硏究와 敎授(講學: 가르침)의 自由는 保障된다. 敎授(講學: 가르침)의 自由는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로부터 免除되지 않는다.”
■ 基本法 第33條 第5項
“公職法(國家公務員法)은 직업공무원 制의 在來의 諸 原則을 顧慮하여 定하고 더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에 관한 연방헌법 재판소의 유권해석(1975.5.22일자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1.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에 대한 특수한 정치적 충성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에 있어서 지켜야 할 在來의 원칙들 가운데 하 나이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
2.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현행 헌법질서를 - 이 헌법질서 가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긍정하라는 至上명령이다. 다시 말해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의 현행 헌법 질서를 말로만 긍정하라고 것이 아니고 특히 국가공무원으로서 직 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 현존 헌법 규정들과 법 규정들을 지키고 이들을 실행에 옮기며 이들 규정에 담겨 있는 정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현행 헌법 질서를 실천적으로 긍정 하라는 至上命令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 법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확하고 그밖에 공평무사하고 냉철하며 內的 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要求한다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에게 국가와 헌법기관과 현행 헌법질서에 대해 攻擊을 加하고 도전하며 모략중상을 하는 反헌 법적 단체들과 이들 憲法 敵對的 勢力의 蠢動이나 活動과는 분명히 線을 긋고 거리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을 높은 긍정적 가치로서 인식하고 인정하며 이를 옹호하는데 보람 을 느끼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적 충성의 의무는 국가가 累卵의 위기에 빠진 시기에 그리고 심각한 분쟁사태에 봉착한 경우에 국가공무원은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를 옹호할 때 그 眞價가 입 증된다.
3. 硏修過程을 성공적으로 履修한 국가공무원과 硏修過程에 있는 국가
공무원은 충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응당 해직 또는
罷職된다. 終身職 국가공무원은 근무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正式
懲戒節次를 通해 免職(免官) 또는 罷職 판정을 받는다.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 를 담보할 수 있는 자만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전제조 건이다. 이는 헌법(기본법 제33조 제5항)이 요구하고 단순 법률로 구체 화돼 있는 전제조건이다.
5. “국가공무원 지원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해
헌신할 자세를 담보하지 못하는 자이다”는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
(Dienstherr)의 확신은 지원자의 인격에 관한 판단에 기초한다. 이 판단 에는 예측이 포함돼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다수의 요소 들과 이들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6. 기본법 제33조 제5항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지위는期限附 國家公務員 身分, 硏修過程을 履修한 국가공무원 身分, 硏修過程을 밟고 있는
國家公務員 身分, 終身職 國家公務員 身分 등 모든 國家公務員 身分(關 係)에 적용된다.
7. 公務에 종사하는 事務職[雇員]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보다
덜 높은 요구조건이 부과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을 任用, 採用하는 使用者로서의 監督官廳에 대해서 충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근무상의 責務를 양심적으로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公務에 종사하는 사무직[雇員]은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국가와
헌법질서에 대해 攻擊을 加해서는(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公務 에 從事하고 있는 事務職[雇員]은 근무상의 의무를 크게 위반할 경우 이를 理由로 하여 猶豫없이 解雇 또는 解職될 수 있다公務에 종사하게 될 事務職[雇員]이 任用, 採用과 結付된 義務를 다할 수 없을 것으로 또 는 다할 意志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判斷되면 그 事務職[雇員]의 公職 任用, 採用은 拒否될 수 있다.
8. 憲法敵對的 目的을 추구하는 정당에 가입했거나 소속돼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국가공무원 지원자의 인격(사람 됨됨이)을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行態의 일부일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이 정당의 違憲性이 확인됐느냐 확인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9. 기본법 제33조 제5항에 의해 마련된 국가공무원법과 징계법의 諸규정
은 기본법 제5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일반적 법률이다.
10. 국가공무원 지원자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항상 옹호하고 이를 위 해 헌신하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職業公務員制의 在來 의 原則들 중의 하나를 國家公務員法에 明記, 現實化하는 것은 기본법 제12조와 矛盾하지 않는다.
11. 硏修過程의 成功的 履修는 國家公務員 身分으로 國家를 위한 職責遂行
뿐만 아니라 自由業(변호사 업)을 하는데도 꼭 充足되어야 할 前提條件
이다. 硏修過程을 一般的으로 組織, 編成하는 것은 - 硏修過程을 民法 上의 採用關係에서 履修할 수 있도록 組織, 編成하느냐 또는 特殊한 公法 上의 關係에서 [國家公務員 關係 밖에서] 履修할 수 있도록 組織,
編成하느냐 하는 것은 - 國家가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는 事項이다. 國 家가 硏修過程을 國家公務員 身分(關係)으로 履修하도록 하는 方途를 擇 하기로 決定할 경우 國家는 國家公務員으로서의 奉職 Staatsdienst
의 테두리 밖에 서 自由業(辯護士業)을 顧慮하는 法學徒를 위해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되 지 않고 履修해야 할 等價의 無差別 硏修過程을 제공해야 하거나 國家 公務員法 上의 規定 안에 願하면 [國家公務員 身分關係 밖에서의] 硏修 過程을 履修하게 하는 例外規定을 두도록 해야 한다. 1段階 司法硏修
制
einstufige juristische Ausbildung
가 漸增的으로 2段階 司法硏修 制와 竝行하여 實施되고 있는
事情과 관련하여 볼 때 向後 모든 法學徒를 위해 第2次 司法 國家考試
를 치루기 前에 國家公務員 身分(關係)이 아닌 公法 上의 司法硏修生
身分(關係)으로 實務硏修를 받도록 하는 것은 司法硏修過程을 法的으로 統一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로 思料된다.
□ 聯邦國家公務員法 第7條 第1項 第2號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제4조 제1항 제2호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獨逸 法體系에 따르면 原則法 [槪要法要綱法테두리法]이란 本質的인 槪要(또는 테두리)만을 定하고 諸 細部規定(테두리 속에 들어갈 內容을 담거나 채우는 것)은 個別 州들의 立法作業에 맡기는 聯邦의 法律로 定義될 수 있다. 背景은 獨逸聯邦의 憲法 上 聯邦과 諸 州가 자기들 간에 諸 立法權을 分割하는 것이다. 基本法 第74條는 聯邦이 테두리 法을 제정할 수 있는 立法權 테마에 관한 目錄을 提示하고 있다. 이 目錄에 例를 들면 聯邦公職法(聯邦國家公務員法) 테두리法 (槪要法要綱法原則法)이 올라있다.
“[聯邦과 各 州에 適用되고 있는 國家公務員法에 따라] 恒常 基本法(聯邦 憲法)에 明示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守護를 위해 完全히 獻身할 수 있음을 擔保하는 자만이 國家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있다.'
☞ 聯邦國家公務員法原則法 第1條
'本章의 規定은 州 國家公務員法을 위한 原則 法(槪則的 規定)이다. 州들은 1963年 12月31日까지 本章의 諸規定에 따라 職業公務員制의 在來의 原則들과 聯邦과 諸州의 共同利益을 考慮하여 자체의 國家公務員法을 定할 義務가 있다.'
◆ 브란덴부르크 州 國家公務員法 第9條 第1項 第2號:
'基本法에서 말하는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擁護를 위해 언제라도 獻身할 수 있다고 보증되는 자만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國家公務員法 第6條 第1項 第2號
國家公務員 任用의 前提條件
바덴-뷔르템베르크 國家公務員法 第6條를 施行하기 위한 2003年 7月 18日의 바뎀-뷔르템베르크 州 內務部의 行政規定
o 바덴-뷔르템베르크 州國家公務員法 第63條와 州法官法 第15條 第1項에 따라 國家公務員은 基本法의 意味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헌신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州 國家公務員法 第9條, 州 法官法 第5條 第1項과 獨逸法官法 第9條에 따라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恒常 支持 擁護하는 것을 擔保하는 者만이 國家公務員(法官)으로 任用될 수 있다. 公職에 從事하는 事務職[雇員]은 聯邦事務員團體協約 第8條에따라, 公共機關에 雇用된 勞動者는 聯邦과 州의 勞動者에 對한 總括的 團體協約 第8條에따라 憲法에 對한 忠誠의 義務를 지닌다.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挑戰하는 極端主義勢力의 蠢動에 同參하는 것은 公職 勤務者의 義務에
Pflicht eines im öffentlichen Dienst Beschäftigten
背馳된다. 그 蠢動이 어느 한 組織의 테두리 안에서 行해졌느냐 테두리 밖에서 行해졌느냐 하는 것은 關係가 없다.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에 同參하거나 反憲法的(憲法敵對的) 蠢動을 支援함으로써 國家와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를 違反한 志願者를 國家公務員으로 任用해서는 안 된다. 國家公務員과 法官은 자신들을 解任하기 위한 懲戒節次를 계산에 넣어야 한다. 公務에 從事하는 事務員과 勞動者는 反憲法的 活動에 參與하거나 反憲法的 活動을 支援함으로써 國家와 憲法에 대한 忠誠의 義務를 違反하는 境遇 聯邦事務員團體協約 規定 第54條 또는 勞動者에 대한 總括的 團體協約 規定 第59條에 따라 特別 解雇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覺悟해야 한다.
「국가공무원의 국가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의무」制의 실제 적용사례
o 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1972年 1月28日 獨逸聯邦共和國의 州政府 首班들은 聯邦首相 빌리 브란트와의 相議下에 州內務長官들의 常設會議의 提案에 따라 “公職에 있어서 憲法敵對的인 勢力의 問題에 관한 諸 原則”을
Grundsätze zur Frage der verfassungsfeindlichen Kräfte im öffentlichen Dienst
確認하고 決議文을 採擇했다(極端主義者에 대한 公職任用 拒否 決議(決定): “極端主義者 決議(決定)”). 通常 “過激派에 關한 決議(決定)文 發表(Radikalenerlaß)”라 불리어지고 있다.
o 1975년 5월 22일자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 극단주의자 관련 決議(판결)
브란트도 몰랐던 독일 통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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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06,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