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상委(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主體思想(主體思想)을 추종하며 反국가활동을 벌이다 사법부에서 反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판결된 「자주·민주·통일그룹(이하 自民統)」 관련자들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다른 결정문에 나타나듯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의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自民統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의 위원 43명중 53.4%인 23명은 소위 진보성향이고, 직원 8명은 전부가 진보성향이다(동아일보 2007년1월31일 보도.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 인용).>
위의 글을 수십년 뒤에 읽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좌익혁명이 일어나 대한민국과 그 主流세력을 상대로 일종의 인민재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反국가단체에 가입하여 反국가 활동을 한 사람을 포상하는 나라는 좌익혁명이 일어난 곳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국가기관이 이들에게 有罪판결을 내렸던 과거의 수사 및 재판자료를 전면 부인한 것은 좌익혁명이 진행중이란 또 다른 증거이다. 재판결과가 再審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의하여 뒤집혀진다는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 혁명위원회로서 국가의 연속성,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안정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 여론을 존중하겠다면서 취임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제도의 근간을 파괴한 위원회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그 또한 이 좌익혁명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李 대법원장은 소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선 사과했는데, 그보다 더한 反사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묵시적 동조를 한 것이다.
李明博 정부는 출범 즉시, 좌익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약점만 캐고 다닌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국가인권위 포함)을 폐지하는 立法,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들 위원회는 좌파정권이 대한민국의 뇌수와 심장에 박아놓은 대못이었다. 뇌수에 박은 대못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고 심장에 박은 대못은 主流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李 대통령은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自覺하지 못하고 좌익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취임초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정부는 이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을 도와 대못을 더욱 깊게 박으라고,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정도인 약2000억원을 책정했다. 국가가, 즉 우파정권이 좌익혁명을 돕고 있는 꼴이다. 2007년의 보수혁명은 배신당하고 있다.
******************************************************
金日成주의자들을 民主化운동가로 변장시킨 者들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분석-(1)
金成昱
1. 민보상委는 主體思想(主體思想)을 추종하며 반국가활동을 벌이다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로 판시된 「자주·민주·통일그룹(이하 自民統)」 관련자들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민보상委는 2006년 6월19일 S씨가 '「국가보안법위반(제3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5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행적'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委 결정서는 S씨의 自民統 가입 행적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同 결정서는 S씨가 『「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현 정부를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후 연방제에 따라 통일국가를 건설」을 조직 목표로 한다는 自民統 그룹에 가입 의사를 밝힌 뒤』
『「나는 위대한 主體思想의 기치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의 한길에서 이 한목숨 다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는 선서문을 묵념으로 낭송하여』
『「主體思想 학습과 한민전에 대한 충성심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생활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요지로 결의하는 등 自民統그룹에 가입한 사실』 및 각종 反美親北 집회 및 시위를 해 온 사실을 열거한 뒤, 반증(反證)이나 논거(論據)없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2. 민보상委는 2006년 7월10일 C씨에 대해 『自民統 조직원인 송OO의 지도하에 한민전의 대남(對南)선전, 선동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 및 유인물 제작, 반포』
『主體思想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토론식 학습을 함으로써 송미령과 회합』하여 『국가보안법위반(제7조 제5항, 제1항, 제8조 제1항)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3. 민보상委는 2006년 6월26일 K씨에 대해 『自民統 조직원인 송OO 주도하에 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취지의 토론식 학습』『自民統 그룹의 구성원과 공산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토론식 학습』『自民統 조직원인 송미령과 공모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제7조 제5항, 제1항, 제8조 제1항)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에 대해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4. 민보상委는 2006년 6월26일 L씨에 대해 『「89년 김일성 신년사」와 「한미전 신년사」를 입수하여 탐독하고』『「自民統 그룹에 가입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다 국가보안법위반(제7조 제3항, 제5항, 제1항),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은 사실 및 A초등학교로부터 해직당한 사실』에 대해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5. 문제점 ; 민보상委는 主體思想을 추종하며 反국가활동을 벌여온 反국가단체 自民統 관련자들의 행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전대협 학생들을 안기부 남산 지하실로 연행하여 20여일 동안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위 사건을 국가권력의 강압수사에 의해 조작(造作)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또 上記 反국가활동에 대해 『(과거 정권이) 전대협의 노태우 반대 및 민자당 반대활동과 평화통일 운동을 위한 각종 회의 및 모임을 이적단체 구성 및 활동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변호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덧붙였다.
민보상委는 上記 反국가활동이 『조작(造作)됐으며』『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證據)도 제시하지 않았다.
민보상委는 同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번복하는 재심(再審)이나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證據)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자료`연루자들의 증언 등을 취사선택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보상委는 사법부 판결을 번복한 결정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나 증언도 인용하지 않는 자의적(恣意的), 임의적(任意的), 혁명적(革命的) 성격을 보여줬다.
민보상委는 다른 결정문에 나타나듯 기존의 수사자료, 공소장, 판결문 등 과거 국가기관의 자료들을 전면 부인한 뒤, 自民統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민보상위의 이 같은 행태는 共産혁명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임은 물론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再審절차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는 것으로서 헌법의 三權分立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反憲法的) 행태이다.
6. 自民統의 실체 ; 自民統은 대법원 판결(91도2341, 91도2671)에 의해 『북한의 主體思想 아래 구성된 反국가단체』로 판시된 단체이다.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공산집단의 對南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政權)을 타도(打倒)하고, 외세(外勢)를 축출(逐出)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聯邦制)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하조직》
민보상委 임의적 판단과 달리, 自民統의 실체를 알려주는 증거자료는 실로 방대하다. △안기부의 「全大協배후 親北조직 自民統의 실체(90년 발간)」△「主思派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全大協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全大協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全大協의 조직실체」(이상 91년 발간)등 복수의 공안문건은 自民統의 실체를 입증해 준다.
自民統이 제작한 각종 결의문·맹세문·기관지·유인물 및 안기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自民統은 조직원 가입 시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를 선서하는 등 金日成과 金正日의 전위대를 자처해 온 조직이다.
自民統 문건 중 특이한 것은 『自民統의 「조직생활수칙」』이다. 이 수칙은 『우리는 모든 생활을 당(黨)생활에 종속시키고 있는가?』『우리는 우리 당(黨)을 위해 매일 몇 시간을 생각 하는가』『노동당원(勞動黨員)으로서의 지조를 망각하는 일은 없는가?』 등 38개 항으로 돼 있다.
안기부는 이에 대해 『조선로동당원용 「자기비판지침」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는 해설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수칙 곳곳에 나오는 『당』『노동당원(勞動黨員)』 등의 표현은 自民統 조직원들이 자신들을 로동당원과 동일시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親北지하조직 自民統사건 수사결과」 등 복수의 정부문건에는 민보상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한 S氏의 진술내용도 수록돼 있다. 同수사결과는 『S씨는 수사과정에서도 金日成을 존경한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적고 있다. 上記수사결과 및 기타 공안자료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S씨는 金日成이 TV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믓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다』 『한민전과 主體思想의 선봉대로서 학생운동의 선도적 혁명전사가 되어 이 땅의 美帝 및 파쇼군사정권 타도투쟁의 파고를 드높이겠다.』『한민전의 지도지침과 主體思想을 생활신조로 삼아 美제국주의 축출의 그날까지 투쟁을 전개하고, 主體思想의 기치 아래 조국해방과 민족해방을 위한 과감히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소위 한민전의 전사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自民統 가입식 선서문(한민전 선서문) : 나는 위대한 主體思想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金日成 수령님 만세! 金正日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
《自民統 강령·규약 : 主體思想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현명한 지도에 따라, 反美자주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부여안고 굳세게 전진하자. 민족자주정권 수립, 연방제 민족통일 달성, 자립적 민족경제 이룩, 민족 자주군대 창설 매판군사파쇼 통치체제를 청산해 연방제로 통일한다》
《自民統 결의문·맹세문 : 위대한 수령님 金日成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金正日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金日成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自民統 기관지 「자주·민주·통일 3호」 28면 ; 영생불멸의 主體思想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한국 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고...한민전은 反美구국과 자주통일운동을 기본좌표로 하고》
《自民統 기관지 「새세대」 창간호 3면 ; 수령과 한민전의 영도를 다라 우리 대오의 主體思想화를 다그치고 反美민족해방운동의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고자...우리 혁명운동의 주체(수령-한민전-대중)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한 순간도 오류나 과오 없이 수령과 한민전의 지도에 따라 승리의 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을 목표로 하고》
《自民統 기관지 「새세대」 16호 2면 ; 한국변혁운동이 主體思想을 지도사상으로 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가장 철저히 담보하는 사상이라는 데 있다...따라서 主體思想을 운동의 사상적 지주로 삼을 때 민족적 예속과 파쇼독재를 종식시키고 자주와 민주를 쟁취할 수 있으며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
《6월26일 民主化인정된 李OO씨의 1990. 11.18 진술 : 당시 배운 노래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장백산가(아아 그 이름도 빛나는 金日成 장군, 아~아 그 이름도 그리운 金日成 장군), 한민전가(한민전의 기치를 높이 올려라. 조국의 해방이 동 터 오른다), 나는 생각해(당(黨) 중앙 불빛 아래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K씨 1990년 11.19 진술 : 한민전은 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입니다...自民統은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정책과 노선에 따라 한국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는 대중조직으로서 핵심조직을 지향하는 조직입니다》
《C씨 1990. 11.15 진술 : 저는 자주민주통일 그룹을 결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운동 내에 主體思想과 한민전의 영도를 따르는 통일적 비합법핵심 조직을 건설하여 강력한 反美반독재 투쟁을 전개하려 하였습니다.》
《J씨 1990년 11월19일 진술 : 하부 소조원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모임의 시작과 끝에 모임의 주도자가 「결의로써 모임을 시작합시다」고 하면 일제히 묵념을 하면서 한민전 선서문을 암송하였으며...》
《C씨 1990. 11.9 진술 : 金日成의 주도에 의해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싸워 온 북한정부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씨 1990. 11.19 진술 : 보수야당까지 포괄하는 민주대연합으로 민주연합정부를 건설하고, 이후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美帝와 친미파쇼를 축출하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되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7. 민보상委 전문위원 진술 ; 기자는 2006년 9월 심의를 주관한 민보상委 1팀의 하종만 전문위원과 인터뷰한 바 있다. 河위원은 『自民統, 祖統그룹 등은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한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 역시 그 같은 차원에서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당시 河위원과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問 :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自民統, 祖統그룹 등은 主體思想을 추종하는 金日成주의 조직이었다. 金日成주의 조직이 民主化운동인가?
河위원 : 완벽한 조사결과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問 : 안기부 수사발표 이외에도 金日成주의 조직이었음을 인정하는 자술서와 각종 자료들도 많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河위원 : 기자가 말한 자료를 본 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자술서는 不法감금 하에서 이뤄진 진술로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問 : 自民統, 祖統그룹에 가담했다가 전향해서 뉴라이트운동을 벌이고 있는 386지식인들도 이들 조직이 金日成주의 조직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河위원 : 그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은 본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해주기 바란다.
問 : 그렇다면 민보상委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民主化운동으로 판단한 것인가?
河위원 : 당시의 판결문과 이후 신청인 등의 주장을 근거로 했다.
問 : 自民統, 祖統그룹이 金日成주의 조직이었다는 것은 당시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다.
河위원 : (...) 판결문의 그 같은 내용들은...不法구금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
民主정부 퇴진 요구, 자살한 사람에게 億臺 보상!
아직도 맹활약 중인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위원회.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 투신 OOO(1억1천9만여 원),
金成昱
국무총리 산하 「民主化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사법부에서 ①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②利敵단체(利敵團體)·③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으로 판시되고, ④공산주의(共産主義)·⑤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을 기도했다고 확인된 각종 활동에 대해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 해왔다.
물론 민보상위는 재심(再審)은 물론 반증(反證)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고 있다
「民主化운동」으로 명예회복이 된 후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많게는 억 대의 보상이 뒤따른다. 2006년 12월 현재 民主化운동 관련 상이자(傷痍者)에게는 143억여 원, 사망자(死亡者)에게는 121억여 원이 지급됐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가히 「혁명적(革命的)」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盧泰愚) 정권은 물론 김영삼(金泳三) 정권에 대한 항거(?)를 하다 죽거나 다친 경우까지 억대의 보상을 해줬다.
심지어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를 위해 투신자살한 경우』는 물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소위 항거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한 경우』나 『도피 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등 도저히 민주화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보상해줬다.
또 『위장취업 중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 사망한 경우』나 『수배 중 서울발 부산행 열차 부근에서 사망한 경우』 『학생활동 중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켰다.
민보상委가 2006년 6월까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해 준 주요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보상금액이며 표현은 민보상委의 <민주화보상지원단 보상금지급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 투신 OOO(1억1천9만여 원),
-반미자주, 조국통일, 軍자주화 투신자살 OOO(1억4천684만여 원),
-대구공전 재학 중, 김영삼 정권의 학원탄압에 항거해 분신 OOO(1억3천436만여 원),
-89년 6월 전교조 활동 중 89년 8월 해직, 교육민주화운동 김영삼 정부 권위주의 항거, 93년 9월26일 강원도 춘천시 석삼동 아파트에서 투신 OOO(2억6천899만여 원),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 중 경찰과 대치 중 갑자기 쓰려져 사망 OOO(1억870여만 원),
-광주대 재학 중, 김영삼 권위주의 항거와 관련, 도피 중 97년 9월16일 13층 아파트에서 추락사 OOO(2억7천257만여 원),
-노태우 정권 퇴진, 광주학살원흉 처단 투신/후유증 비관 자살 OOO(1억3천7백만여 원),
-부산대 재학, 방위복무 중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분실로 88년 3월27일 자살 OOO(9천285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군 입대, 87년 2월20일 내무반에서 목 맨 채 변사체로 발견 OOO(7천176만여 원),
-연세대 재학 중 전두환 정권에 항거 강제 징집, 군 복무 중 보안대 조사 후 87년 7월23일 초소경계 근무 중 총기로 자살 OOO(1억4천787만여 원),
-성균관대 제학 중 강제 징집, 전두환 정권에 항거, 83년 5월4일 군 테니스장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OOO(1억5천1백만여 원),
-군부독재 퇴진, 美제국주의 축출 등 요구하며 분신 OOO(1억5천988만여 원),
-서원대 학생활동, 87년 6월~89년 7월 경까지 통일대장 등 기타 학생활동 중 90년 9월1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립선 암(癌)으로 사망한 OOO(1억712만여 원),
-서울대 물리과 재적 후 노동운동과 노태우 정권에 항거, 영전기계 위장취업 89년 5월24일 공작물에 의거한 후두골절상으로 사망 OOO(1억1천136만여 원),
-서울대 재학 중 학내 서클 민족문화연구회 활동하면서,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 관련 수배 중, 85년 10월11일 서울발 부산행 열차 황간 부근에서 사망 OOO(1억1천999만여 원).
-자주, 민주, 통일 OOO(1억9천54만여 원).
-마산우성택시 재직 중, 임금협약 관련 88년 1월8일 회사에서 분신사망 OOO(8천175만여 원),
-후지카대원전기 입사, 노동운동 중 88년 3월7일 음독으로 사망 OOO(8천428만여 원),
-부당노동행위 중지, 노조탄압 중지 요구하며 분신한 OOO(1억1천863만여 원),
[ 2008-11-13, 16:13 ]
과거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장에 박아놓은 대못
- 趙甲濟/金成昱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8-11-16, 1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