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북한의 사회과학원에서 펴낸 '조선말 대사전'은 '인민재판'을 <인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재판, 곧 민주주의적 재판>이라고 定義했다. 좌익 노무현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2년 전 신임법관들에 대한 훈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아래 기사 참조).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인민재판은 '인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용훈식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북한엔 인민재판이 있고 남한엔 국민재판이 있다는 말인가? 재판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인가?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여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 촛불亂動 주모자들을 잇따라 보석으로 풀어주는 판사들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인가?
촛불시위 현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동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재판이란 뜻인가? 재판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변동이 심한 국민여론이나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법과대학생도 안다.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악행은 초법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일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盧 정권의 사법부 능멸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前 정권하의 재판에 대해선 사과한 대법원장이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가 좌파권력에 의하여 조롱거리가 되었는데도 침묵했었다. 다음 대법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런 굴종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했다. 어디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납득시키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금까지 言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反헌법적이다. 헌법은 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라고 명령하는데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여론에 맞추어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法治국가에서 이런 헌법 위반이 있을 수 있나? 선진국에서 대법원장이 이 같은 言動을 했더라면 그가 좋아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했을 것이다. 국민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국민'을 헌법 위에 놓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지난 주 만난 한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李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 물러났어야 했다. 이념문제가 걸린 사건에선 요사이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판사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나오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좌파 코드에 맞추어 정치적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므로 임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고 말했다.
북한엔 인민재판, 남한엔 국민재판! 時局사건에 이상한 판결을 쏟아내고 있는 좌편향 판사들의 배후는 국민재판론자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닌가?
그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내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그때부터 국민이 등장한다.
<오늘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李容勳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평소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혀다고 한다. 이 말이 나온 前後문맥을 파악해야 그 眞意를 알 수 있겠지만 이 말 자체는 대법원장 후보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사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하는 기관이다. 사법부는 헌법 및 법률과 함께 할 때만이 결과적으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말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李후보가 '국민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이 '국민여론과 함께 한다'는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재판에 국민여론을 참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률해석을 국민여론에 종속시킨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가 된다. 국민여론을 존중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첫째, 여론은 자주 변한다. 2004년 3월에 노무현 탄핵반대가 70%였던 여론이 요사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70%로 변했다. 언제 어떤 여론과 함께 하면서 재판을 할 것인가.
둘째, 여론은 선동과 폭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善이 아니다.
2년 전에 한 신문이 열린당 국회의원의 좌익활동 전력을 폭로했을 때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열린당도 이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고 방송도 이 의원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집중적로 내어보냈다. 그 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이 의원의 좌익혐의는 고문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은 어떤가. 이 의원에 대한 1,2,3심 재판 결과는 이 의원이 지하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점을 확정했다. 사실은 명백한데도 정권과 방송에 의한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의 半이 속았다는 이야기이다. 민주국가에서도 선동전문가들이 있으면 여론이 이렇게 오도된다. 이런 여론과 함께 가는 것이 사법부가 할 일인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오랜 유럽에서는 민중주의, 인기주의, 대중선동의 위험을 여러번 체험했기 때문에 代議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민주정치를 운영해가기로 했고, 우리 헌법도 그런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盧武鉉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최초의 대중선동 정권이다. 이 정권과 여당을 만들어낸 두 차례의 선거과정과 최근 도를 더해가는 대통령의 선동적 언동을 종합하면 대법원장은 국민여론을 받드는 정치적 인사보다는 헌법을 수호하는 전통적 법률가여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盧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때 변호사로 일해주었던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했고, 그의 제1聲은 법률가의 발언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대와 손잡고 적화선동을 해대는 남한의 친북세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포기하여 헌법이 위태롭게 되고 있는데, 법원마저 여론을 헌법보다 더 중시하는 분위기로 바뀐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치의 성숙을 기해야 할 때 법치의 파괴로 가는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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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재판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敵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연일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말을 쏟아놓고 있다. 사법부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사회정의는 법관의 법률가로서의 전문직업윤리와 전문지식에 의해 실현된다.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이유가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부당하게 법관의 판단에 간섭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이런 태도는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만든다.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은 법치주의다. 미리 정해진 법에 의해 사회의 분쟁을 심판하게 된다. 법관은 직업윤리와 직업적 지식에 따라 법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법관의 편견이나 자의또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두산판결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힐난하였다. 법관의 직업적 판단보다도 여론을 중요시하는 발언이다.
신임법관 훈시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망발을 하고 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판단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뜨거운 숨결’이 법관이 지녀야 하는 윤리기준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가치다. 뜨거운 숨결로 재판하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혁명을 하는 자세로 재판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혁명사령부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또한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어려운 삶에 지친 시민들입니다. 어디 한군데 마음 놓고 호소할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디 피곤에 지친 시민들 뿐일까? 그 중에는 법을 악용하는 상습범죄자들도 있을 것이다. 재판을 마치 계급적 관점에서 하층민에게는 관대하고 상층민에게는 혹독할 것을 주문하는 것 같다. 법관을 마치 심리상담원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의 모든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는듯하다. 민주사회에서 새삼스럽게 사법권의 독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우려를 할 이유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의 그의 발언은 과연 그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된다. 그는 “우리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법관의 최고 가치인 사법권 독립을 온전히 지켜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관이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은 앞의 사법권 독립이나 법관 독립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사법권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킬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이유가 바로 국민여론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발언으로 드러난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는 그의 발언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한다. 그는 결국 여론재판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재판이 어떻게 해서 법관의 독립성과 양립되는지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인민재판식 여론재판을 주문하는 대법원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여론재판을 독려하는 대법원장은 자유사회의 적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006-02-21, 15:07 ]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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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과와 사법부 정치화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고 한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으로 대법원장 자신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다. 바로 사법부의 정치화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는 순수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 사과이며 이것은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본다.
법이란 인류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인간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적대적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법도 있다. 그런데 적에게 주권을 침탈당하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조차 없으므로 위협이 되는 적대적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기본적 인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국가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가서야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적대적 집단의 안보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하게 보호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과하였다면 그의 눈에는 국가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인권만 보이는, 조국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 보이는 철부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요즘 친북좌파반역세력이 인권 등 헌법의 자유권을 무기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각과 일치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야가 좀더 트였다면 그는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대적 집단의 위협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북한에 존재하는 세계 최악의,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공산군사독재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이 그러하듯이 김정일 집단이 무해한 같은 한 민족 쯤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런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자신에게 그런 류의 사과를 할 권한이나 자격이나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그러한 정치적 사과를 할 권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눈에는 불법폭력시위 현장에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시위대의 전위대로 나선 정신나간 에미들의 권리만 보이고 그 여자들이 폭력혁명의 전위대로 자기 자식의 목숨마저 희생시켜도 좋다는 광기는 보이지 않을는지 모르겠다. 그의 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함과 교활함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김정일을 지지하기 위해 악용하는 친북좌파반역세력의 ‘법의 혁명 무기화’는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혜안이 없다면, 그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그는 오직 무지와 편견 그리고 단견으로 똘똘 뭉친 조국이 없는 법률가에 불과하다. 법에는 조국이 없을지 몰라고 법관에게는 조국이 있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연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친북좌파반역세력을 처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실수인지, 그것이 사법부가 헌법상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국은 어디인가? 조국이 있는 대법원장이라면, 그런 싸구려 사과는 하지 않는 법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unifykorea.net/]
[ 2008-09-28, 02:15 ] 조회수 :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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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권의 헌법파괴에 침묵했던 대법원장이...
좌경세력이 장악한 국가 위원회가 有罪확정판결을 받은 공산운동가들을 민주투사로 지정하여 사법부를 우습게 만들 때 그는 무엇을 했던가?
趙甲濟
이용훈 대법원장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한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좌파정권하에서, 그것도 자신이 대법원장이던 시절에 사법부는 과연 憲法을 지켜냈는가? 친북좌익 세력이 국가위원회를 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원에서 有罪가 확정된 反국가사범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하여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때 그는 침묵했다.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말살한 좌경적 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침묵은 용공조작 판결보다 더 잘못한 일이다. 차기 대법원장은 이용훈 시절의 법원이, 좌익세력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을 때 침묵한 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판이다. 작년에 필자가 썼던 글을 다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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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면서 폭력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는 활동을 했다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민주운동가로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며 國庫로 보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언론과 애국단체에서 여러 번 이 사실을 폭로해도 이들은 反국가적 행패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활동을 한 단체들중에는 북한정권의 對南혁명 노선을 추종해온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들이 많다. 폭력혁명용 자금조달을 위해서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예비군의 카빈총을 확보한 행위, 그렇게 하여 主犯이 사형집행된 조직에 대해서도 민주운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판이다.
정부기관에 의한 이런 활동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첫째는 이 정부가 공산혁명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정권의 반역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둘째는 정부 기관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적 국가이념을 공산혁명 이념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공산혁명이 성공한 뒤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들이 좌파정권의 등장을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간주하고 대담하게 권력남용에 의한 國憲문란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다.
셋째, 이는 司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法治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사형 등 重刑의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의 위원회는 이 판결을 뒤집고 민주유공자로 표창하고 잘했다고 돈까지 주어 격려한다. 이는 국가반역행위를 정부가 응원하는 정신분열적 自害행위이다.
정부에 의한 國憲문란 행위를 저지할 책임을 진 사람과 조직이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뒤집는 것을 보고도 이용훈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惡談엔 용감한 사람이 정작 자신이 지켜야 할 조직의 이익과 國益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역사는 그를 친북좌익세력의 國憲문란행위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파괴한 共犯者가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다.
[ 2007-02-19, 14:43 ]
[ 2008-09-27, 00:30 ] 조회수 : 1527
북한엔 인민재판, 남한엔 국민재판!
- 조갑제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8-12-07, 2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