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穗根의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20년

李穗根(이수근)은 간첩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본 기자가 1989년 3월호 月刊朝鮮에 ‘李穗根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쓰고부터였다.
1967년 3월22일 오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李穗根(이수근)씨가 판문점을 통하여 귀순하였다. 1969년 1월27일 콧수염으로 변장한 李穗根씨는 위조여권을 만들어준 처조카 裵慶玉(배경옥)씨와 함께 제3국으로 가기 위하여 홍콩으로 탈출하였다가 31일 월남 사이공의 탄손누트 공항에 착륙한 여객기 안에서 李大鎔(이대용) 공사 팀에게 붙들려 서울로 송환되었다. 그해 3월22일 서울형사지법은 李穗根, 裵慶玉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외삼촌인 李穗根의 탈출을 도운 혐의로 구속되었던 金世埈(김세준·당시 연세대 합격생)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보부, 검찰, 법원은 李穗根이 위장귀순한 간첩이고, 북한으로 복귀하려고 탈출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李穗根은 사형이 선고되었는데도 항소를 포기, 그해 7월2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李穗根은 죽기 직전 최후 진술에서 “나는 북쪽과 남쪽 체제를 다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립국에 가서 통일방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주범이 사형된 뒤에 종범들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었다. 1969년 12월23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裵慶玉은 무기징역, 金世埈은 징역 5년이 확정되었다.

李穗根은 간첩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본 기자가 1989년 3월호 月刊朝鮮에 ‘李穗根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기사를 쓰고부터였다. 이 기사는 李穗根을 사이공 공항에서 체포하였던 李大鎔 공사의 증언을 뼈대로 삼아 주로 정보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 대하여 전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인 방준모씨가 1989년 7월18일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 월간조선 기자 조갑제, 그리고 이대용씨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1994년 2월24일 무혐의 처리되었다.

裵慶玉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減刑(감형)되었다. 그가 出所(출소)한 것은 1989년 12월22일이었다. 裵씨는 이듬해 3월호 月刊朝鮮에 ‘나는 간첩이 아니었다’는 手記를 썼다. 趙甲濟 기자는 1991년 10월호 月刊朝鮮에 <亡命 북한 노동당 간부의 폭탄證言/李穗根 처형 직후 노동당 비밀 강연 내용: “변절자의 말로는 이렇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탈북자 金正敏(김정민)씨가 증언한 내용의 요지는, “이수근의 가족은 북한에서 숙청되었고, 그가 남한에서 처형된 후 노동당 간부들에게 ‘변절자의 말로는 이렇다’는 제목의 강연이 이뤄졌다”는 것이었다.
각종 잡지와 방송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주부생활(1989. 3월호), 신동아(1998. 2월호), SBS ‘그것이 알고 싶다’(1993. 11. 28. 방영),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1998. 12. 28 방영), KBS ‘시사 투나잇’(2005. 7. 20. 방영), ‘JSA-판문점’(이문항 지음) 등이다.

裵慶玉씨는 出所 후에 李穗根과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李穗根이 진정으로 귀순하였다는 증거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 기자도 흥미를 버리지 않았다. 1995월 1월호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李穗根의 탈출을 도왔던 유엔군 정전위 직원 제임스 리는 李씨가 위장귀순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997년 기자는 黃長燁(황장엽) 선생과 함께 탈출하였던 金德弘(김덕홍)씨로부터 “나도 북한에서 ‘변절자의 말로는 이렇다’는 강연을 들었다”는 증언을 얻었다.

裵慶玉씨는 2005년 7월13일에 이 사건의 재심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그때만 해도 再審(재심) 개시 결정을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이었다. 再審 신청은 李珍雨(이진우)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맡아서 하였다. 李 변호사는 月刊朝鮮에 실린 裵慶玉씨에 대한 기사를 읽고 무료 변론에 나선 것이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출범하자 裵慶玉씨는 2005년 12월2일 진실규명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이듬해 4월25일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개시를 의결하였으며, 2006년 12월19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 위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이수근이 귀순하였을 당시 행한 전략신문 결과 위장귀순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수근을 중앙정보부의 판단관으로 채용하여 국민승공 계몽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이수근이 중앙정보부의 지나친 감시 및 在北 가족의 安危(안위)에 대한 염려 등으로 피고인 배경옥과 함께 한국을 출국하자 당혹한 나머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 처형하여 귀순자인 이수근의 생명권이 박탈된 비인도적, 反민주적 인권유린사건으로 결정한다>

비로소 국가기관이 “李穗根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26일 법원은 裵慶玉, 金世埈 두 사람이 신청한 再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은 再審 결정문에서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구타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형법 제124조 소정의 직권남용감금죄와 제125조 소정의 독직가혹 행위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한 후, “수사관들이 저지른 위 직무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했다.

2008년 12월29일 서울고등법원 제6 형사부(재판장 박형남, 판사 박선준 김상규)는 선고를 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수근이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서 反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없는 것이어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배경옥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피고인 배경옥에 대한 위 刑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배경옥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반공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김세준은 각 무죄”
李穗根은 진정으로 귀순하였으나 남한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였다. 그를 체포한 김형욱 정보부장은 ‘이수근은 처음부터 위장귀순이었다’고 조작하는 수사를 하고 재판도 거기에 맞추는 바가 되었다. 19년 만에 재심 판결은 공식으로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고 선언한 셈이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여 高法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재심에서 배경옥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6월은 여권을 위조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다. 裵慶玉씨는 징역 20년을 살고 나왔으므로 1년6개월을 제한 기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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