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소방관만 꺼야 하나?

용역회사 직원의 물대포 사용여부는 지엽적 문제 .


용산 철거현장에서 용역직원이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에 물대포를 쏜 것은 '경찰 진압작전의 일환'이라고 보고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시 소방대원이 경찰의 요청으로 소화전을 연결해 용역업체 직원에게 호스를 넘기고 수압을 올렸다'며 '망루로 향한 물포는 경찰 진압작전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민간인에게 위임 가능다는 공무원법 조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신분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을 꺼야 되는 상황에서 소방관이 아니라고 끄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와 똑 같다.

또한, 화재 진압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 시위로 인한 혼란을 진압하는 데 소화전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해외 사례를 보거나 과거 시위현장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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