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의 특권층이 되려는 MBC의 PD들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MBC와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리하여 대한민국은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임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광우병 프로로 촛불난동을 촉발시켰다가 鄭雲天 당시 농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고소 당한 MBC의 담당 PD와 작가 등 제작진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라며 소환장을 보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고 한다. 작가와 보조작가에 대해선 PD들보다 앞서 24일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가 250여명은 이런 검찰 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은 “작가는 방송사에서 일하지만 프리랜서 신분으로 사수대를 결성해서 지켜줄 조직도, 항의할 회사도 없는, ‘공권력에 가장 취약한 상대’라는 점을 악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작가 소환이 모든 국민의 알 권리,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소환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의 공동 입장 표명에는 KBS·MBC·SBS·EBS 등 4개 지상파의 구성작가협의회 소속 작가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MBC 시사교양 PD 40여명은 지난 23일 긴급 총회를 갖고 “이번 수사는 언론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수사”라며 25일로 지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PD연합회는 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이메일과 통화기록 압수수색, 소환장 발부에 머물지 않고 기어이 강제구인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언론인들은 체포와 구금 등 감옥생활마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BC를 고소하였던 鄭雲天 전 장관은 작년과 올해 두 차례 검찰에 나가 다섯 시간씩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인 전직 장관은 조사를 받는데, 피고소인들은 검찰 소환에 대하여 거부작전을 쓰고 있다.

광우병 프로가 그렇게 자랑스럽다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조사를 피하는 것일까? MBC의 PD들은 자신들이 법위에 있는 특권계급으로 생각하는가? 전직 대통령도, 전직 국회의원도, 전직 장관도, 현직 대기업 회장도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다. MBC의 PD들은 대통령과 장관과 대기업 회장보다 더한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입만 열면 진실, 正義, 자유, 민주, 법치를 부르짖는 MBC이다. 세계언론사상 남을 날조, 과장, 왜곡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놓고도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國法을 상대로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는 MBC는 방송법이 명령하는 방송의 제1의무인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항목을 계속 어기고 있어 방송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지금 MBC가 쓰는 공중파는 국민의 재산으로서 잠시 그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빌어쓰면서 그 재산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자들이 法治를 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그냥두면 法治를 세울 수 없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 법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약자나, 국민이나 MBC나 다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언론자유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MBC와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리하여 대한민국은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임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시간에 쫓기는 언론은 誤報를 할 수 있다. 다만 오보를 한 뒤엔 신속한 정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오보를 하였음이 밝혀진 뒤에도 사과와 문책과 정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라 선동기관이 된다. 애국세력이 MBC를 公營방송이 아니라 '公共의 敵' 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法治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이고, 法治를 부수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공동체의 敵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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