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12년
대법원 量刑위원회는 최근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 기준안은 5월 중 관보에 싣고 7월부터 시행한다.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제1(1천만원 미만)~제6유형(5억원 이상)으로 분류됐으며, 제6유형의 기본형은 9~12년으로 살인 기본형(징역 8~11년)보다 형량이 높다.
가담 정도 등이 미약해 減輕을 한다 해도 징역 7~10년 형으로 살인죄에 준하게 엄정 처벌된다.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최저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量刑委는 “우리나라 최초의 量刑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性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해 엄정한 量刑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다면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重刑가능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할 순 없을 것이다.
대법원 量刑위원회는 최근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 기준안은 5월 중 관보에 싣고 7월부터 시행한다.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제1(1천만원 미만)~제6유형(5억원 이상)으로 분류됐으며, 제6유형의 기본형은 9~12년으로 살인 기본형(징역 8~11년)보다 형량이 높다.
가담 정도 등이 미약해 減輕을 한다 해도 징역 7~10년 형으로 살인죄에 준하게 엄정 처벌된다.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최저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6년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量刑委는 “우리나라 최초의 量刑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 범죄와 性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해 엄정한 量刑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다면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重刑가능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할 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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