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籍이 없는 검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憲政파괴자 노무현을 부패혐의로만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가 제 집이나 되는 듯이 이리 손 보고 저리 손보고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실험실을 뭐 꼴리는 대로 주무르는 느낌을 주었던 통치자가 곧 검찰의 소환을 받아 장시간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가슴 속이 후련해야 할 터인데도 전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은 웬 일일까?




일개 피의자의 운송에 청와대가 무슨 명분으로 ‘청와대 버스’(헬기는 노씨 측에서 노씨의 경호원들이 동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몇 대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소한 문제에 내가 불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나라의 검찰이 하는 일이 밤낮 ‘부정부패’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게 이제 검찰의 본연의 업무가 된 것 같아 한없이 서글퍼지지 않을 수 없다.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검찰의 그러한 노력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틀’ 인 헌정질서(憲政秩序)를 수호하려는 노력이 검찰의 역할에 있어서 뭣보다 으뜸이 되어야 할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안다. 그런 시각에서 노 무현에 대하여 이번에 치러질 비리의 문죄(問罪)만이 전부라는 인식이 검찰에 굳혀져 가는 추세가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진다.




검사라는 직분을 맡은 분들도 “포괄적 뇌물죄”와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운명 따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바나 간여할 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나쁘게 말해서 검찰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일에 대해서 교묘히 ‘직무유기’하고 있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10년 동안 정권이 두 번 바뀌었으며, 그 두 정권이 이 나라 헌정질서 상에 사실적으로 어떤 위해(危害)를 가져 왔으며, 그로 인해서 大韓民國의 正統性과 正體性에 얼마만한 변질을 가져 온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그 동안 단 한번이라도 심각한 고민과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단 한 차례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다.




두 통치자가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 중에 있는 主敵인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북한은 1950년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동족을 몇 백만이나 희생시킨 반국가단체로서 남한, 그리고, 유우엔과 아직도 종전협정을 체결한 법적 지위에 있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 나라에 두 從北 통치자가 국민의 의사를 바지저고리 정도로 여기고 북에 들어가서 마치 종가 집에 대고 예를 치르는 듯한 온갖 추태와 조공을 바친 결과가 우리 헌법에 따른 헌정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함으로써 이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변질을 초래한 그 책임에 대해서 이 나라 검찰은 그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 왔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주민을 위하는 데 그 막대한 일시적 朝貢과 해마다 1조 원가량의 조공이 도리어 核武器와 誘導彈의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양새로 돌아온 데도 오직 오불관언이란 태도야 말로 검찰이 無事安逸을 획책해 온 그 연장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참으로 한심한 檢察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뭐래도 그 모양새는 검찰이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보여 온, 부인할 수 없는 現住所임에 틀림없다.




나는 이 자리에서 굳이 法理的 논쟁을 벌일 생각이나 정나미도 없다. 상식의 눈에서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반국가 단체의 우구머리를 임의로 만나서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을 남북의 두 사사로운 개인 간에 합의를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나 선언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 는 물음을 검찰에게 던지고 싶다. 주적인 敵性國家 혹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의 정치 지도자를 만나 헌법을 깔고 뭉개는 합의 따위를 얼마든지 해도-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어떠한 절차 따위가 전혀 무시되어도-그 과정이 適法일 수 있느냐?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굳이 밝힌다면, 통일에 이르는 길목들이란 여러 가지의 이정표로 想定해 볼 수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은 현 헌법정신으로 비추어볼 때, 국민의 컨센서스가 무엇보다 우선일 만큼 중요하다.




그런 적법성과 합리성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통치자의 전횡(專橫)에 모든 것이 맡겨진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무겁게 다루어져야 할 소망스러운 존재가 한낱 우스꽝스러운 희롱물이 된다고 하면, 구태여 무거운 헌법이라는 거추장스러운 形式일랑 존재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김 대중과 노 무현이 북에서 보인 “통일의 푸닥거리”는 여러 모로 보아도 “統治行爲”의 범주를 넘어선 이미 ‘독단’ 그 자체였다. 헌법이고 무엇이고 그들의 안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인 統一志向主義者의 시각은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다. 두 통치자는 지난날 좌우를 망라한 급진주의적 政治體制에서도 매우 찾아보기 힘든 막무가내의 급진주의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김 대중은 북의 김 정일에게서 그 답방(答訪)을 바라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고 하더라도 그의 답방이 사실상 이루어질 경우를 가상해보는 경우, 여간 복잡다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만큼 이 자는 세계 정치사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급진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첫째로 김 정일이 한국에 오는 경우, 미쳐 날뛰는 종북-친북 좌경주의자들이 김 정일에 대하여 보일 열광적인 지지 광기는 어떤 방향으로 뻗쳐 나갈는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일이다. 해방 이후처럼 좌우의 분열과 골육상쟁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둘째로 김 정일을 극도로 혐오하는 군부세력의 일각이 전혀 없다고 예단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로 뭣보다 김 대중은 국민의 기대치만이 상승한 통일의 열망으로 2기 집권을 노리는 야욕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등의 온갖 변수(變數)들이 바로 그것이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은 김 정일이 DJ 만큼 급진주의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 돌아가는 것은 DJ가 9단이라면, 김 정일은 적어도 10단 내지 12단은 족히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언제인가 외신을 보니 그의 서울 방문으로 서울에서 어떤 불상사가 나면, 그 자체로 한반도에 전쟁과 대혼란이 일어나는 사태로 번질지 모른다는 외신기자의 관측 기사를 언뜻 읽은 적이 있다.




나는 아무튼 김 정일이 “통일 병”에 들뜬 DJ를 교묘히 이용해서 현대그룹으로서는 금 쪽 같은 5억 달러를 갈취하면서 답방에 정말 응할 것처럼 생색을 냈지만, DJ가 김 정일의 고수를 따라가자면, 맨발로 아무리 뛰어도 못 따라갈 지경이다. 6.15남북 선언이라는 것은 인민 민주주의 체제에 근접한 선언으로서 좋게 말해서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남북체제의 수렴단계’라 하지만, 북한체제(콘스탄트 상태에서, 불변의 상태에서)에다 可變的으로 남한의 체제를 근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협정에 지나지 않는다. 즉 赤化를 향한 우리 체제의 업그레이드한 변화를 의미한다.




6.15 선언 이래로 두 종북 통치자는 총론(總論)의 단계를 지나 우리 내부에 북에 동조하는 극좌세력(주로 NGO라는 시민단체의 형태로)을 국민의 혈세로 무제한으로 배양했는데, 학계, 정계, 종교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국가 인권위원회, 그밖에 수두룩한 행정위원회 등등 어디 미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두 종북 통치자는 남한을 북한에 수렴시키는 各論에 총매진해 온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다. 온갖 과거사 뒤집기는 빨치산이나 좌경 세력에게 손을 들어주고 그 토벌에 나선 군경은 반동으로 몰아세우는, 북한식 숙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헌정조차 친일파, 기회주의자,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불행하게 엮어져 왔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되뇌고 있는 노 무현의 정체는 ‘지하사관’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해 그는 북에 가서 김 정일 보고 북한 거의 전역을 커버하는 도로-철도망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겠다, 라고 제의했을 때, 김 정일은 오히려 사양했다는 설이 있다.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나라 통치자들의 머리가 저 무시무시한 유일사상의 두령보다 더 경색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더 급진적이 아닐까? 김 정일이 사양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너무 삼켜서체하느니, 적당히 알짜박이만 먹겠다는 것인지? 전국의 인프라는 침략과 동일시하는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네트워크로 통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김 정일이 노 무현보다는 단수가 훨씬 높은 것이 당시 나에게는 조금은 안도감이 갔다. 쉽게 말하면, 김 정일이 노 무현보다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아닐까, 고 생각한 바 있다.




아무리 의례적이라 해도 노 무현이 ‘어린이 궁전’을 둘러보고 방문록 등에 “인민 민주주의의 행복이 어쩌고저쩌고”를 쓸 때 ‘개인 노 무현 씀’이라고 했다면, 모르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그 따위 반역질의 글이 있을 수 있겠는가?




두 통치자에 대한 얘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反感과 원망이 거의 실종될 뻔했다. 지금까지 두 통치자에 대한 개략적인 묘사도 결국 이 나라가 지옥에서 살아남아 천운으로 존재하게 된 그 이유를 망가뜨리는 통치행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치행위를 하는 통치자를 의법처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검찰은 이미 대한민국의 검찰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검찰은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 있어도 ‘검찰집단’의 존재만 보장받는다고 하면, 오불관언이란 태도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비치는 객관적 모습은 그렇게 비쳐지고 잇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느낌인지 몰라도 이 나라 검찰이 이 나라 헌법을 얼마나 절실하게 떠받들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형법’과 ‘형사송법’만 있으면 되지 통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하지.....검찰은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닐까?




놈 무현의 구속수사를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는 검찰의 일각에서는 노 무현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이유로서 전 두환-노 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노씨를 구속하는 것은 국내외에 창피스럽고, 국가적인 신뢰(무슨 얼어 죽을 신뢰냐?)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罪質에 있어서도 전자 두 사람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노씨와 비교가 안 된다는 점을 검찰의 신중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反論으로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두 통치자 DJ와 놈현이 벌인 내외환(內外患)을 상기케 하고자 거론한 것이다. 이에 관한 것은 이미 ‘국민행동본부’ 등이 고발한 바 있기에 상론을 피하기로 한다. 위의 군사반란은 내적인 군부반목이 주된 動因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지난 10년간 두 통치자의 내외환의 목적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부정에 의한 이 나라의 주권을 선양(宣揚)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나, 는 점이 의심되는 마당에 두 통치자의 내외환은 軍事反亂보다 더 악질적이고 음험한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신중론자들이 ‘군사반란’만 과대포장하고 赤化를 향한 내-외환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볼 때 이 나라의 검찰은 실로 너무나 한심스럽고 한없이 좁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나라의 검찰은 눈높이를 제대로 유지하거나 저 높은 곳을 향하기를 권한다. 이 나라의 국가안보나 자유주의 사상은 이데올로기의 다양성(多樣性)이나 교언영색(巧言令色)에 의해서 지켜지는 토론장이 결코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칼 맑스 만큼 反자본주의적인 휴머니스틱한 논리성이나, 친일-반친일이라는 탁상공론(이미 망한 나라에 개개인의 반일적 애국심을 바라는 것도 논센스이다) 같은 구도(構圖)에서 인류의 보편성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자유와 빵을 국민에게 보장하려는 ‘인간의 울타리’를 지키는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 나라의 검찰은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독선적이고,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을 위한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을는지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나라의 검찰은 과연 누구이냐? 라는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자유는 도대체 누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핵무기를 만들려는 박 정희 장군의 자주국방과 사정거리 300킬로 이상의 유도탄 제작은 미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저지된 가운데 북의 핵 제조와 대륙간 유도탄 제조는 이 나라 통치자들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줄곧 받아 왔으며, 많은 극좌파들이 합법적으로 국가 지원을 받으며 남북을 오가면서 합법적으로 간첩 활동이 저질러져 온데도 그런 상황이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에 의하여 방조되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 검찰 너희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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