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중앙일보의 서울법대 조국(형법)교수의 칼럼을 읽다가 밥맛이 떨어졌다.
노무현을 불구속해야 한다는 그 요지는,
…이미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거나, 현시점에서 구속을 해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작은 바, 굳이 구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는 인신구속 자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한다. 또한 과거 구속이 이루어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과는 혐의 내용도, ‘뇌물’ 액수도 현격히 차이가 있고, 이상의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수의를 입히고 포승줄로 묶어 법정에 출두시키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망신 주기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집권 세력이나 보수 진영은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망신과 상처를 고대하고 즐기고 있을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을 ‘육시(戮屍)’한 후 ‘효수(梟首)’까지 하고픈 욕망이 강렬할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영화 ‘친구’의 대사를 빌려 말하고 싶다. “고마 해라. 많이 뭇다 아이가”라고 말한다…
잠깐 동안 내 눈을 의심했다. 이 자가 서울법대 형법교수인가 하고…법학을 해서는 안될 사람이 교수까지 되었나 보다.
노무현의 권력형 부패사건은 일반형사사건에 속한다. 신념과 양심에 따르는 확신범도 아니요 정치사건도 아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돈을 수뢰했다는 단순하고 평범한(?) 파렴치 사건에 불과하다.
검찰이 부패한 공무원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죄의 경중이나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법의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정의라는 규범을 확립하여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다. ‘육시(戮屍)’한 후 ‘효수(梟首)’까지 하고픈 욕망이 강렬할 거라 주장하는 조국 교수는 이 나라 보통상식을 가진 국민을 시체 찢어발기는 가학적 취미를 가진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교수는 이를 현 집권세력과 보수진영이 그럴 것이라 말한다. 이것은 노무현이 국민을 향해 별놈의 보수라고 하던 말을 연상시킨다.
아무리 불평등이 조성되는 사회일지라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법 앞에 평등을 말해야 하고, 정의를 가르쳐야 한다. 법대 입학하면 듣게 되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고 한 칸트의 명언 아니던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에 비하여 액수가 적음을 근거로 노무현에게 포승줄을 묶어 법정에 출두시키는 것은 정치적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은 조 교수가 법학교수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말해 준다 .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초한 망신이다. 뇌물을 요구할 때 이미 그러한 행위가 불법한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밝혀지면 개망신 당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스스로 행했다면, 누구를 탓하겠는가?
만약 불구속으로 재판 받다가 실형을 받게 되어 수갑차고 포승에 묶이면 그것은 법원이 주는 망신인가?
조교수는 법학교수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어 보인다. 그것도 저급한 정치인들. 코드에 맞는 자기네끼리의 보호를 위해 학문도 비틀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까지 유리한 근거로 제시한다. 법학교수로서 말해야 할 정의, 질서, 청렴…이런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부관참시를 즐긴다고 하더니 이젠 조폭수준으로 여기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뭐라 했느냐 하면 <영화 ‘친구’의 대사를 빌려 말하고 싶다. “고마 해라. 많이 뭇다 아이가”라고….
저 장면은 비 오는 날 조직폭력배 간에 회칼로 수없이 상대를 찌를 때 칼 맞고 죽어 가던 깡패가 숨을 거두면서 하던 말이다. 우리 국민들을 칼든 조폭에 비유하는 것이다. 비유할 것이 따로 있지, 쌍것 같으니…
이 자가 서울법대 교수인가?
- 서락산(회원)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9-05-06,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