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의 수사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실·국장급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진 후 이 같이 발표했다. 피의자이던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고, 권양숙 여사나 건호씨·정연씨 남매는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가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당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640만 달러와 고급 시계 2점을 받은 혐의(포괄적 뇌물수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굳혔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해왔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피의자 不在상태가 되고,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생각 있는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공소권은 사라졌지만 국민들은 사건의 진상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써가면서 한 수사이지 않는가? 노 전 대통령의 친족에 대하여서도 왜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이게 관례나 법규에 맞는 것인지에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흘렸을 뿐 종합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국민들에 대한 보고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흥신소처럼 취급할 것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불구속을 결정하였다면 자살도 없었을지 모른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종결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검찰은 정부 여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봐주기 위하여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적 진실은 지켜져야 한다. 적당히 얼버무리면, 검찰의 정치보복적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갔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게 上策이다. 박연차 게이트는 더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은 국가적 진실을 지켜내어야 한다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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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31, 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