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放火참사' 농성자들 전원 유죄!

재판부 “경찰의 특공대 투입은 정당한 조치”


김주년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용산참사 도중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새총으로 화염병을 발사하는 등 화재 발생의 빌미를 제공한 농성자들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용산참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농성자 9명 중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김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인정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당국이 단순 민사분쟁에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전제하고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재개발 조합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을 추진했고, 재개발 대상이었던 남일당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된다”며 “남일당 건물은 재개발 대상으로서 형법상 '관리하는 건물'에 속하기에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채 접근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 국가 법질서를 어지럽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화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 화재를 발생시켜 진압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피고인들과 방청인들 중 일부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퇴장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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