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정희의 손을 들어주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방해 물리치고 기념관 건립 공사 再開의 길이 열리다.
대법원은 오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사실상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불법적으로 방해하여왔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오늘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국가예산을 지원키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6년여 동안 중단됐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이 다시 이뤄지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기부금 모금액 미달로 208억원의 國庫 보조를 취소당한 뒤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과 기부금 모금 不振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원고(기념사업회)에게 있다 해도 보조금 집행승인 신청에 대한 피고(행정자치부 장관)의 부당한 승인 거부로 사업 추진 부진 등의 결과가 확대됐다'고 논고하였다.

이어 '피고가 교부 결정을 전부 취소해 사업 중단이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大選 공약으로 내건 뒤 19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709억원 중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여억원을 國庫로 충당하기로 했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간 기념사업회 측의 모금액이 100억원에 그치자 행자부 장관은 2005년 3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했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김구 기념관을 거의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지었다.

김구 기념관에 대하여는 기부금이 부족하여도 국가예산을 지원하였고, 박정희 기념관의 경우는 기부금 모집이 100억원이나 되었는데도 이미 확정된 200억원의 예산조차 기념사업회에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1심과 2심은 교부 결정 취소라는 중대 제재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념사업회 측은 이번 확정 판결로 6년여 동안 중단됐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념관 건립 방해 略史(2008년 글 재게재)

趙甲濟

법원이 두번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한 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건립 방해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大選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되었다. 총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로 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념회가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 동안 기념사업회측의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그치자 노무현 정권의 행자부는 2005년 3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정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서울고법은 행정법원(1심)에 이어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 경과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기부금 모집이 목표액에 미달했다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大選이 끝난 뒤인 2008년 1월 행자부 관계자는 '박정희 기념관 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사업인 만큼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추진돼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 기부금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게 되면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하더니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에 따라 기념관 공사는 서울 상암동 월드 컵 경기장 부근 부지에서 기초공사를 하던 중 중단된 상태 그대로이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金正濂 전 대통령 비서실장)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으나 확정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김대중씨가 선거용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약속했으나 기념관 건립을 방해하고 나선 것도 김대중 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2000년12월과 이듬해 12월에 도합 200억원의 국가예산을 기념사업회에 지불했으나 예산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념사업회가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에 근거해서이다.

정부측은 기념사업회가 100억원을 모으면 100억원의 사용승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100억원을 모금했다. 노무현 정부는 100억원 사용승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더니 아예 국고보조금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기념관(부지 2805명, 연건평 1591평) 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2002년 6월 이후 6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가 1, 2심에서 승소한 박정희 기념 사업회를 상대로 상고한 것은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데, 실무자가 李 당선자측에 상고여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후 상고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李 당선자측에서 上告방침을 지지했다는 이야기이다.

김대중 정부는 백범 기념관을 건립할 때 당초엔 150억원 예산중 100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으나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총180억으로 불어난 예산중 160억원을 지원했다.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구박과 김구 기념관에 대한 우대가 대조적이다. 백범 기념관은 위치도 서울 한복판(효창공원)이고, 규모도 박정희 기념관보다 훨씬 크다. 부지는 두배(5552평)이고, 연건평은 2292평으로 1.5배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요하게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방해한 것은 이 집단의 이념적 소신이었다. 기념관 건립을 방해하는 관리들은, 흉탄에 간 박정희 대통령을 그가 죽은 뒤에도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 다니면서 농락하고 핍박할 무슨 특별한 권한이라고 갖고 태어난 이들인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서 장난 치는 이들이 복을 받을지 죄를 받을지, 이것이 궁금하다. 인간 成敗의 갈림길은 고마움을 아는가의 與否이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