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아직도 士農工商의 계급차별 의식이 살아 있다. 능력과 노력이 모자라도 士자 계층에 속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커진다. 현대판 士는 정치인, 언론인, 검사, 판사, 변호사, 학자, 공무원, 사회단체 등 주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지식인 그룹과 법률을 다루는 이들이다. 이들이 한국의 權力집단이고 생리가 조선조 양반의 유전자를 이어받았다.
工은 노동자, 기능공, 기술자, 과학자들이다. 女工이란 말을 싫어하여 여성근로자, 工高란 이름, 商高란 이름이 싫다고 무슨 정보학교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鑛夫는 鑛員으로, 간호員은 간호士로, 청소부는 미화원으로, 떼밀이는 신체 청결사로 바꾸었다. 이런 명칭변경의 바탕엔 工과 商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非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어느 사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바뀌어졌다. 서울이 중앙인데 똑같은 뜻의 말을 거푸 써서 지방과 차별하려는 권위의식이 느껴진다.
종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한두 사람이 돌아보겠지만 '총재, 회장,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면 반수가 돌아볼지 모른다. 직함의 인플레도 심각하다. 全국민의 간부화나 사장화는 옛말이고 全국민의 회장化이다.
후배 부인한테도 '사모님'이라고 극존칭을 붙인다. 낯이 간지럽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니 '부인'이란 존칭을 쓰면 불경스럽게 여겨질 정도이다.
이런 商工 차별의식과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에 반한다. 一流국가 시민들의 공통점은 나이, 직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적다는 점이다. 사람끼리, 조직끼리 만나고 대화하는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권위주의와 차별의식은 같은 것인데 봉건적, 守舊的 잔재이다. 이런 현상이 1993년 김영삼 정부 등장 이후 더 강화된 것은 이유가 있다. 민주투사라고 불리는 이들의 생리가 黨爭을 일삼던 조선조의 士자 계층, 양반-士林-士大夫들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알아둡시다/ 師母, 夫人, 아내>
師母(사모)는 師父(사부ㆍ스승)의 부인이다. 王朝(왕조)시대엔 「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라고 하여 임금, 스승, 아버지는 同格(동격)으로 섬겨야 하는 존재였다. 거기서 「아버지같은 스승」이라는 의미로 師父라는 호칭이 생겨났다. 스승이 별세하면 직접 상복은 입지 않지만 「心喪(심상)」을 치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특히 집을 떠나 스승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학문이나 기술, 무술 등을 배울 경우, 스승의 부인은 제자에겐 어머니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호칭도 당연히 「師母」였다. 친어머니가 아닌 「어머님」이다. 같이 배우는 동료들은 마찬가지 이유에서 師兄(사형), 또는 師弟(사제)였고, 스승과 同行(동항)의 선배는 師叔(사숙)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師母님이 잘못 쓰이고 있다. 직장의 상사 부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부인을 대개 「師母님」이라고 부른다. 社長(사장)의 부인을 師母님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社母님」으로 잘못 알고 쓰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사모님께서는 무엇하는 분이시냐』는 투로 말한다.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에게는 결코 써서는 안되는 말이듯, 師母님도 스승의 부인 외에는 절대 써서는 안되는 호칭이자, 지칭이다.
말이 나온 김에 「夫人」과 「아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
夫人은 본래 임금이 外命婦(외명부ㆍ왕의 여자친척 또는 문무관의 처)에 내린 직첩의 이름이었다. 貞敬夫人(정경부인), 淑夫人(숙부인)처럼 말이다. 어머니 제사때 지방에 쓰는 「顯妣孺人(현비유인)」의 孺人도 정9품의 外命婦다.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예컨대 『여보, 부인』처럼 부인은 호칭으로도 쓰였다. 그러다 오늘날 와서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로 바뀌었다. 물론 지금도 자신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여보, 부인』처럼 호칭으로 쓸 수 있다.
아내는 남편과 대응하는 일반명사이며 남에게 자신의 부인을 가리켜 『내 아내가』라고 말할 때 쓰는 지칭이다.
그럼 남의 부인을 지칭할 때는 어떤 말을 써야 할까. 높여서 부를 때는 반드시 「夫人」이라고 해야 한다. 낮춰 불러도 괜찮은 상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 스승이 제자, 선배가 「너」라고 불러도 되는 후배의 부인을 지칭할 때, 「네 아내가」라는 식으로 써도 된다. 妻(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남의 부인을 「아내」, 또는 「妻」라고 쓰거나 부르는 것은 실례다. 망발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예의에는 어긋난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아내(당신의 妻)가 이렇더라』라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겠는가?
趙南俊(전 월간조선 이사)
'師母(사모)님'이란 말이 남발된다!
- 趙南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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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12,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