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24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련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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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욱 경희대 교수(정경대학) |
전경련이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2030년 한국경제 비전과 7대 분야 49개 실천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경희대 안재욱 교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이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 교수는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되고,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수는 이어 “대법원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규제를 계속한다면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만했다.
<고령·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고령·저성장 사회에 맞는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변경해지고지제도, 시간선택근무제도 등 고령화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성장시대에 경제활성화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간제 사용 기간의 확대와 파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의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종합토론을 주재한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주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전경련이 지난 2011년 한국경제 비전을 제시했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심각해지는 저성장병(病)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새롭게 대두된 도전과 기회요인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본부장은 “경제 비전 수립과 공감대 확산은 대한민국호(號)의 진행방향과 추진 동력을 세팅하는 것과 같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비전 논의에 정부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 左派의 전유물 경제민주화(일명 '김종인 조항')의 실체
2012년 1월31일 작성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은 위기상황 타파를 위해 黨의 헌법격인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문제는 개정되는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 左派정당인 민주통합당(이하 민통당)의 그것과 매우 유사해 ‘짝퉁 민통당’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한나라당이 그동안 대북(對北)정책 핵심조항이었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해석에 따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면서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한 민통당의 강령과 맞닿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통일 및 對北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對北정책 추진 ▲남북대화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 의지 반영 ▲북한 인권개선, 인도적 지원,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지원을 통해 북한 개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통당의 경우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존중 및 계승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강화 ▲남북 간 평화체제의 확립 추구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對北정책 추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민통당은 지난해 12월 제정한 강령 및 정강-정책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극화 심화와 특권-기득권 강화 ▲청년실업과 경쟁교육의 강화 ▲서민-농어촌 경제의 파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 경제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했고, 민통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左派의 전유물처럼 사용돼 왔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도입했다.
  
  ‘경제민주화’는 민통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헌법 119조에서 차용한 것으로 그동안 左派 경제학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온 개념이다. 헌법 119조는 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경제자유를 중시해 시장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반면 2항(일명 ‘김종인 조항’으로 알려져 있음)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1항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간섭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폭넓게 열어 놓은 셈이다. 경제불평등, 양극화를 社會惡 처럼 여기는 ‘左派’의 입맛에 딱 맞는 조항이다. 결국 1항을 제쳐두고 2항에 초점을 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左클릭’ 모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재벌과 대기업, 부자와 고소득층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상황에서 2항은 사회 불만세력을 끌어안는 명분이 된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이처럼 매력적인 2항을 놓칠 리가 없다. 그러나 민통당을 비롯한 左派진영이 2항을 중시하는 이유는 경제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자유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1인당 소득도 높고 빈곤층 문제도 더 잘 해결된다. 경기변동의 진폭도 낮다. 자유로이 활동하는 사회에서만이 시민들이 책임의식도 높고 도덕도 형성되고 공동체 정신도 투철해진다.
  
  1960년대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못되는 척박한 경제에서 2만 달러의 번영된 경제로 이끈 것도 1항이 담은 경제자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2항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간섭주의를 정당화할 태세이다.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일명 ‘김종인 조항’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金비대위원이 민정당 국회의원 시절 개헌특위 경제분과 위원장 시절에 신설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