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으로 위장한 좌경철밥통 구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변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말은 MBC를 향해서 해야.
공영방송으로 위장한 좌경철밥통 구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변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말은 MBC를 향해서 해야.
趙甲濟

賊反荷杖

MBC 노조가 파업을 해가면서 반대하는 미디어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法으로 금지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개정안은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시행령에서 자산이 10조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케이블 텔레비전)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MBC 노조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기업과 조중동 등 수구족벌신문 연합시 '대기업+수구신문'이 장악한 방송이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대기업 및 신문사에 의한 언론 독과점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은 사라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 대변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MBC 노조와 언로노조의 주장을 들어보면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봉쇄한 상태에서 KBS와 MBC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해왔던 지상파가 지금까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켜가면서 특정정파의 이익과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셈이다. 과연 그럴까?

1. 2002년 大選 직전 김대업이 李會昌씨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하여 허위폭로를 할 때 이 거짓말을 집중적으로 다뤄 李 후보를 낙선으로 몰고 갔던 선동방송의 주인공 MBC와 KBS는 그때 공익을 대변하였던가, 사기꾼을 대변하였던가?
2.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의결 되었을 때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임시편성을 해가면서 세기적인 편향보도를 통하여 노무현과 열린당을 비호하고 야당을 공격했던 KBS와 MBC는 공공성을 구현하였단 말인가?
3. 지난 5~7월 사이 거짓과 왜곡 방송으로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키고 좌익이 주도한 불법폭력 시위를 총력을 다하여 비호하였던 KBS와 MBC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단 말인가?
4. 삼성과 조선일보의 양식과 MBC의 양식을 비교하였을 때 어느 쪽이 우세한가? 삼성과 조선일보가 MBC와 같은 거짓과 왜곡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가? 삼성과 조선일보가 검찰 수사에 대하여 MBC-PD 수첩 팀처럼 협조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삼성과 조선일보가 MBC처럼 法治를 우습게 여기고 폭력과 불법을 편든 적이 있었던가?
5. 삼성과 조선일보가 MBC처럼 특정이념, 특정정당, 특정지역을 편든 적이 있었던가?

MBC에 깽판의 자유를 줄 것인가?

MBC와 KBS는 지난 10년간 反국가적, 反헌법적 좌파정권의 나팔수였다. 이들은 공영방송이란 위장막 뒤에서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원칙을 파괴하였다. 이들의 행태와 방송법이 규정한 의무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법 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각종 갈등의 조장 금지, 건전한 가정생활과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폭력 음란 조장 금지의 의무를 못 박았다. 제6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편성,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균형성 유지의 의무를 명시했다. KBS와 MBC는 이 방송법을 총체적으로 위반하여 스스로 허가취소 사유를 만들었다.
KBS와 MBC는 경쟁이 없는 방송시장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國法질서와 국민정신을 훼손해온 좌경 철밥통 구조의 수혜자였다. 이들이 바로 守舊 기득권세력이고 개혁 저항세력이며 공공의 敵이다.

MBC 노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私益을 지키기 위하여 不法파업까지 하는 犯法집단으로 돌변하였다. 이들에게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맡겨놓는 것은 김정일에게 핵폭탄을 맡겨놓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민주주의, 언론자유, 法治주의에 도전하는 MBC를 응징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MBC 노조가 파업을 하는 진짜 이유는 경쟁을 거부하고 독과점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임금을 계속 받고, 왜곡과 거짓 방송의 자유를 계속 누리면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좌파세력의 선전사령부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MBC에 더 이상 깽판의 자유를 줄 순 없다.

*자료/감사원의 KBS 감사보고 요약

□ KBS의 경우 다매체․다채널의 등장 및 디지털방송 전환 대비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수신료 수입 정체 및 공영방송의 특성상 수익성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 BBC, NHK와 같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성 경비('07년 36% 비중, 4,921억 원)감축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 따라서 KBS는 경영효율화를 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 다매체 출현, 방송의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한편, KBS는 IMF 구제금융 시기인 1998년 5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까지 매년 228억 원에서 1,03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조직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 이었다.

□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의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 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화시켰고
○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하였고
○ 위법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다.
□ 한편, 감사원은 KBS의 만성화된 경영적자 등 정연주 사장의 경영책임에 대하여 구체적 소명을 듣고자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차례(서면 4, 구두 2)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선례가 없고, 답변 요구 내용이 방대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거부하였다.
○ 이에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징구한 증빙서류, KBS 관계자의 진술서, 질문․답변서 등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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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일간 MBC의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방송법 5조가 명시한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법 6조가 규정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법 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 각종 갈등의 조장 금지, 건전한 가정생활과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폭력 음란 조장 금지의 의무를 못박았다. 제6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알 권리와 윤리적 정서적 감정 존중,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편성,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균형성 유지의 의무를 명시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내리 그러했지만 MBC는 특히 지난 석 달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上記 의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이 방송은 왜곡과 과장이 밝혀진 뒤에도 신속한 정정을 거부함으로써 교정이 불가능한 조직임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MBC-PD 수첩의 왜곡보도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들이 저지른 총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극히 부분적인 제재일 뿐이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날조의 숫법으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야간不法집회가 일어나자 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 선전했다. 경찰이 不法폭력시위를 단속하자 MBC는 일방적으로 不法 폭도 편을 들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거짓선동과 불법선동의 숫법으로 파괴한 셈이다.

MBC의 이런 행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어서 쓰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목적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다. 建國 이래 처음 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公益과 질서에 대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다.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MBC의 방송허가는 2010년12월31일에 만료된다. 그때 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 MBC가 선동의 불을 붙이니 폭동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우선 李明博 대통령이 나서서 MBC의 선동보도가 방송법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허가취소'가 언론탄압으로 몰리게 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적 입장에서 MBC의 선동보도가 허가취소 사안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등 거의 모든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허가취소권한을 갖고 있다. 그는, 2010년12월31일의 재허가 時限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맥주회사가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맥주를 유통시키고도 리콜마저 거부하여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정부는 맥주회사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MBC가 허가조건을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위반하고 있는데도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긴급 입법을 할 수도 있다.

2004년말 방송위원회는 증자계획 미흡을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추천을 거부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 지금 MBC가 저지르고 있는 공익파괴의 규모는 iTV의 수백 배 이상일 것이다.
이런 방법도 있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방송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iTV(경인방송) 재허가 거부時에 적용된 방송법의 기준은 MBC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수위에게 적용된 법은 사장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과 法理에 기초하여 MBC 문제를 다룬다면 그 답은 '방송사업 허가 취소'로 귀결될 것이다. 2008-07-17, 11:04>








KBS는 철밥통-난장판-나팔수


새 사장은 KBS의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준법방송, 교양방송, 흑자방송을 만들어야 한다.
趙甲濟

지난 5년간 노무현 정권과 정연주 전 사장은 국영방송인 KBS를 철밥통, 난장판, 나팔수로 만들었다. 오늘 임명되는 새 사장은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복원해야 한다. 국민의 방송은 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준법방송, 교양방송, 흑자방송.

CEO와 언론인의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정연주씨는 흑자구조를 가진 KBS를 만성적 적자구조로 만들어놓고도 잉여인력을 정리하지 않고, 임금은 대폭 올리고, 비효율성을 방치했다. KBS가 철밥통이 된 것이다.

그는 부적격자를 간부로 발탁하고 편파人事로 회사 내부를 분열시켰다. KBS의 親정연주파는 불순한 외부세력을 社內로 끌어들이고 이사회 개최를 물리력으로 방해하였다. 공영방송의 내부가 난장판이 된 것이다.

정연주씨는 KBS를 좌파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탄핵될 위기에 빠진 노무현 대통령을 세기적 편파방송으로 구해주었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프로를 집중적으로 만들었다.

철밥통, 난장판, 나팔수는 三位一體的 본질이다. 이 구조를 깨려면 우선 KBS는 준법방송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과 방송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강화하는 것이 KBS의 존립 이유이다. 社內의 난장판도 법대로 정신으로 해결해야 한다. 폭력적 방법으로 경영진을 공격하고 회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자들은 법적 응징을 받도록 해야 한다.

KBS는 교양방송이어야 한다.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정확하고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한다.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해야 한다. 선동적, 편파적, 자극적, 선정적 프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 계급적 적대감과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는 금지시켜야 한다. KBS는 특종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영방송의 특종은 '품위 있고 정확한 기사'이다.

KBS는 흑자방송이어야 한다. 철밥통 구조를 깨야 난장판도 정리할 수 있고 나팔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정성은 赤字구조에선 나올 수 없다. 지금의 MBC도 그렇지만 지금의 KBS는 문을 닫아도 국민들이 아쉬워 할 이유가 없다. '공공의 敵'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새 KBS 사장은 합법적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파업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다. 건전한 국민들이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민의 지지도, 정권의 지지도,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버티겠는가? 새 사장이 철밥통, 난장판, 나팔수와 타협하려 들면 건전한 국민이 그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권과 법도 그를 보호해줄 수 없다.

KBS의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개혁에 임한다면 쉽게 이길 것이고, 어중간한 타협의 길을 걷는다면 그도, KBS도, 한국사회도 불행해질 것이다.


[ 2008-08-25, 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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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全文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 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화시켰고...
감사원

제공 : 홍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08. 8. 5.

담당부서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2011-2421)


감사원,「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 감사원은 지난 '08. 6. 11.부터 같은 해 7. 11.까지(23일간) 실시했던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금번 감사는 ’08. 5. 15. KBS의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국민감사가 청구되었고, 국민의 부담인 수신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에 대해 2004년 이후 4년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난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 감사원은 경영관리시스템 및 조직․인사 운영의 적정 여부, 주요 방송시설 투자․운영의 효율적 수행여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 감악산 중계소 신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 등 3명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는 등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여 KBS와 KBS이사회에 처분요구하였다.


KBS 감사결과 총평
□ KBS의 경우 다매체․다채널의 등장 및 디지털방송 전환 대비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수신료 수입 정체 및 공영방송의 특성상 수익성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 BBC, NHK와 같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성 경비('07년 36% 비중, 4,921억 원)감축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 따라서 KBS는 경영효율화를 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 다매체 출현, 방송의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한편, KBS는 IMF 구제금융시기인 1998년 5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까지 매년 228억 원에서 1,03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조직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 이었다.

□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의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 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화시켰고
○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하였고
○ 위법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다.
□ 한편, 감사원은 KBS의 만성화된 경영적자 등 정연주 사장의 경영책임에 대하여 구체적 소명을 듣고자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차례(서면 4, 구두 2)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선례가 없고, 답변 요구 내용이 방대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거부하였다.
○ 이에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징구한 증빙서류, KBS 관계자의 진술서, 질문․답변서 등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영관리분야에서는 1
□ 과다하게 책정된 수입을 근거로 지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경영악화 초래
○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의 다음연도 광고수입(전체 수입의 48.7%)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년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04~'07년간 수입결손액이 2,773억 원에 달하고,
- 과다 편성된 수입예산에 맞추어 지출예산을 편성․집행한 결과, 같은 기간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
▸ '04~'08년까지 경영회의(의장 사장)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 수입예산을 광고팀 예측자료보다 계 2,663억 원을 증액
□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방만 집행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 '04년~'06년 사이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29%를 인상하여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 ’03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종류와 기간 등을 축소하여야 하는데도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13종, 47일), 보건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2.4%에 불과하여 매년 228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유급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05. 6.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청원휴가 범위(6종)와 일수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고, 관광공사에서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청원휴가제도를 운용
○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지침상 지급한도(연 432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고
▸ '06년 1,522명(31.5%), '07년 1,831명(전체의 37.5%)이 지급한도(432만 원) 이상 수령하였고
- 이 중 192명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최대 1,871만 원까지 수령
○ 감사원에서 2차례('02년, '04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통보 한 「퇴직금 누진제」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 사장․본부장 등에 대해 약 2.5배 내지 3.5배 누진율을 적용(단수제와 비교시 약 20억 원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 감사원에서 3차례('98년, '02년, 0'4년)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 상환시기가 도래한 무상대여 학자금을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여 무상지원(238억 원)을 계속하고 있고
▸'04. 7월 KBS는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던 ‘입원진료비’를 ’07년 12월 예산으로 지원키로 노사합의 후 15억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부당 처리
○ KBS는 '99년 9월부터 국세청과 공통비용 안분기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4년 8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도
- '05. 8월 국세청과 협의하여 ‘자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됨에 따라 '96~'04년도까지 자진납부한 법인세 816억 여원의 환급 주장을 못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KBS와 국세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법인세 납부방법(광고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공통비용 안분)으로 과거연도('96~'04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재산정해 본 결과 514억 원의 추가적인 환급기회를 일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5. 4월 814억 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되었고, 같은 해 7월 사장과 노조 위원장간 “'05년에 적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4/4분기 내에 책임을 진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 명확한 이유없이 조정을 통해 소송을 종결하여 ‘적자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환급소송을 졸속․부당 처리하였다’는 문제 야기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 광고수입예산 편성시 수입예상액을 임의 증액시키는 등으로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 과도한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그 대상과 일수를 줄이고,
- 집행기관(사장 등)이 솔선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는 등 「보수규정」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대학학자금을 「복리후생관리규정」상 대여규정에 따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또는 통보하였다.
■ 또한, 송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없이 중도에 조정 등으로 종결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회복의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2
□ 상위직을 포함한 정원 통합관리로 상위직 과다 운용
○ KBS는 '89. 10월 2~5직급의 정원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08. 6월 현재 2~5직급에 4,066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며 4직급부터 2직급(갑)까지 직급 승진은 근속승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정원 통합관리는 하위직의 사기진작 등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팀장의 보임이 가능한 직급의 정원은 이하 직급과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런데도 KBS는 '04. 8월 팀제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2직급(을)’까지 팀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서도 ‘2직급(갑과 을)’까지 정원 통합관리 범위에 포함하였다.
▸'08. 7월 현재 2직급이 팀장 전체의 31.6%인 67명으로 이들까지 정원통합관리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근속승진제도를 운용한 결과 2직급 이상의 상위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상위직 증가는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부담 초래하고 있다.
▸2직급을 이상 상위직 비율
- 40.6%('03. 12월) → 42.9%('06. 12월) → 48.2%('08. 7월) → 50.8%('09. 7월, 추정)
□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용
○ KBS는 '04. 8. 9. 실무인력 증가 등을 위해 팀제로 직제를 개편하여 차장급 이상 직위 1,198개를 팀장 등 185개(현, 203개)로 축소하였으므로.
- 종전 관리인력 중 팀원이 된 인력에게도 적정한 업무량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실무인력의 증가효과가 발생하게된다
○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해설위원실 등 5개 팀 소속 관리직에 대해 업무실적을 조사한 결과 업무실적이 미미하거나 업무성격에 비해 상위직을 배치하여 실무인력 증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의실 TV 심의위원(19명)의 1일 심의량은 방송시간 86분 분량
▸재원관리팀의 수신료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직급을 이상 10명 중 5명은 연간 품의 실적이 전무
□ 실무인력 과다 운용
○ 송․중계소의 무인화, 지역국 폐지 등 인력감축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정원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지 않고 있고, '05. 12월 '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한 유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하고도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과 지방국 등에 재배치
▸송․중계소 94개에 대한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무인화로 철수하는 인력 499명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
▸본사, 직할소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TV수상기 등록대수 및 연간 발굴대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적정인력에 비해 과다 운용
□ 원칙없는 특별 승격 및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관리
○ '03. 4월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근무성적이나 특별한 공적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승격 요건(1직급에서 3년 이상 부장경력자)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시키고
▸ 특별승격한 20명의 승격전 3년간 근평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직군 182명 중 근평서열이 179위인 자 등 하위 20%이내인 자가 5명
○ '04. 8월 기존 국․부장제를 팀장제로 전환하면서 팀장 보직․해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승격요건(근평서열 등)이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사장이 임용하도록만 규정하여
- ’07. 4월 2직급갑 방송직군 513명 중 근평서열이 485위인 자 등 근평서열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에 보직하는가 하면
- ’06. 12월 근평상위 10% 이내인 11명의 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원칙없이 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을 사장이 임의 변경하고 직원 간 징계양정의 형평성도 일실
○ KBS 「인사규정」(이사회 의결사항)에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사장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인사규정 시행세칙」(사장이 제․개정)에 '징계양정을 사장이 가감하여 확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04~'07년 사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징계양정에 대해 사장이 임의대로 가감하거나
▸ 󰋫󰋫󰋫은 '04. 6월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같은 해 8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사장이 '04. 8월 󰋫󰋫󰋫에 대하여 불문하는 것으로 징계양정 감경
- 이후 󰋫󰋫󰋫은 '04. 11월 향락업소 위반이 재차 적발되었는데도 오히려 '05. 4월 󰋫󰋫󰋫을 지방 방송총국장에 보직한 후
- 󰋫󰋫󰋫의 비위행위와 총국장 보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자 같은 해 4. 20.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해명성 사과를 하였고, 같은 해 4. 25. 본부 팀원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권 남용
○ 예산을 횡령한 직원은 사규 등에 따라 모두 고발 조치하고 있는데도 원고료 790만 원을 횡령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장이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징계양정의 형평성도 일실하였다.
▸ ▵▵▵은 작가들에게 원고료 17백만원을 부당․과다 지급한 후 79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 사장은 '07. 3월 「공사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횡령 등 재물취득 관련 범죄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유사사례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한 것과 비교시 인사처분의 형평성 일실
▸음주운전에 대하여 불문, 경고, 견책, 감봉 등 일관성 없이 처분하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할 수 없는데도 부서장으로 승격 조치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 “2직급” 정원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팀장 보직시 직급별 근무평정 상위자, 보직 해임시 평가결과 하위자 등 최소한의 요건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 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결정사항을 가감 확정하도록 한 「인사규정 시행세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신분상 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방송시설 투자 및 운영 분야에서는3
□ 막대한 공사비 소요된 수원센터 파행운영
○ KBS는 '94. 3월부터 '00. 11월까지 본사 드라마제작본부 기능을 이전하여 제2본사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비 1,247억 원을 들여 수원센터 건립하였다.
부지면적건물합계드라마제작센터편의시설제작지원센터168,995㎡75,260㎡50,103㎡4,289㎡13,447㎡
○ 그러나 경영진이 수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일관성 없이 추진함으로써
【 운영방향에 관한 정연주 사장의 의사결정 과정】
▸'03년(6월~9월)에는 수원이전을 반대하는 드라마 PD들과 ‘TV녹화작업만 수원, 사전․사후업무(기획․편집 등)는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
▸'04. 4월에는 위 합의와 반대로 수원센터에 드라마제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침으로 전환
▸'05. 8월에는 수원센터 제작시설을 임대 등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시 전환
▸그 후 3년간 막연히 ‘국제종합영상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만 하고 명확한 운영방향 미결정
※ '04. 5월 감사원에서 드라마제작 본부 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
○ 수원센터는 단순히 드라마 녹화만 수행하고 녹화마저 서울과 수원으로 분산되어
- 드라마제작센터棟은 당초 제작시설 집중화를 통한 인력․시간절감 취지에 역행하고 소품창고 등 시설면적도 증가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 편집, 더빙설비를 7년간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 후 여의도로 이설하는 등으로 제작시설 중 2,612㎡가 공실, 사무공간도 615㎡가 공실이며
△ 사용 중인 공간도 본사직원 출장작업 예비공간(208㎡), 공실해소 차원에서 과다배정(예 : 수원콜센터 배정 17㎡/기준 5.9㎡)하고 있는 실정이다.
- 편의시설棟 4,287㎡는 '05. 1월 방송박물관 설치를 위해 입주업소(11개)를 모두 퇴거시켰으나 계획 취소로 전체가 1년~3년 2개월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 특히, 제작지원센터棟의 경우 '05년도 국정감사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연수시설 규모를 3천㎡로 제한되는데도 3층 12천㎡ 전체를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을 지적하자
- '06. 3. 27. 외형상 합법적 연수시설로 보이기 위해 법상 허용범위 내로만 연수시설로 용도변경 하기로 사장의 방침을 받고
- '06. 9. 28. 수원시로부터 위 방침대로 2.8천㎡만 용도변경허가 받은 뒤 현재까지 3층 건물 12천㎡ 전체를 연수원으로 불법사용 중이다.
□ KBS 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 불법 추진
○ KBS에서 '05년 하반기부터 수원센터 활용률 저조, 연구동 노후화, 경영수지 악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관 부지 개발사업(C3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 '08. 1월 이사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8,068억 원 전액을 부담하여
- 별관 부지(27천㎡)에는 민간 주도로 건설하여 민간업무시설 1동(258천㎡, 70층)은 40년간 임대사업에 운영하고, KBS제작․문화시설 2동(61천㎡)은 KBS에서 40년간 무상사용하다가 40년 뒤에 3동 모두를 KBS에 기부채납하고
- 연구동 부지(14천㎡)에는 민간사업자가 위 사업비 중 1,267억 원을 선지급하여 KBS가 건물 1동(36천㎡)을 직접 건축하는 BOT방식으로 의결하였다.
동 별부지(천㎡)기존건물(천㎡)건축용도, 면적(천㎡)건설비(억 원)별 관2732 KBS제작시설 (7층) 33
KBS문화시설 (6층) 28
민간업무시설(70층) 258 653
1,039
5,109연구동1415 KBS사무공간 (9층) 361,267
○ KBS는 청사 건축재원이 없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철거 후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으나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공청사의 신․증축이 제한되고, KBS와 같은 언론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법인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 및 용도변경」만 허용되자
△ 법령에서 제한되는 청사 「신축」을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도 피하기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하며 KBS시설도 40년간 소유권은 민간사업자 명의로 해둔 채 무상사용한 뒤에 이전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TV수신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법」과 「KBS정관」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과 부대 수익사업’으로, ‘재원’범위를 ‘사채 또는 차입금 등과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자
△ '06년에 민간 법률사무소에 “별관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방송테마단지’를 조성하여 장기간 ‘무상사용’한 후 KBS에 반납”하는 내용으로 유상임대를 무상임대 및 무상사용으로, 민간업무시설을 방송테마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질의한 후
△ 모호한 회신(예 : 방송테마단지가 방송관련 시설이라면 KBS업무 범위에 해당)을 받아 이를 근거로 '07. 2월 집행간부․이사 합동워크숍에서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뒤 3월 C3사업 추진 사장방침을 받았다.
○ 그 후 '08. 1월 이사회 의결 시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건축하고 건축 후에 무상임차’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동 사업방식을 제안하여 의결되었다.
○ 그러나 위 건축내용과 사업방식에 관하여
-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법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추후 소유권이 당해 공공법인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법」의 업무 및 재원 범위에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시설도 방송시설과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럼에도 KBS에서는 '07년부터 이미 위 사업을 추진 전제로 시설투자 우선순위 조정, 공간배치 조정 등을 하고 있어 향후 위 사업이 법령위반으로 중단될 경우 디지털 전환 등 주요사업의 차질과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 중계소 신설사업 위법․부당 추진, 사업비 전액 사장 우려
○ KBS는 '05. 10월 동두천 중계소에 설치된 ‘아날로그 TV 중계기’를 감악산 정상부근으로 이설하고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를 폐소하는 동시에 감악산에 중계소를 신설하는 사업(총 사업비 111억여 원)을 추진하였다.
- 그러나 산악 및 구릉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감악산 중계소 1개소를 신설하고 동두천 등 5곳의 TVR을 폐소하게 되면 기존 가시청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바뀌여 오히려 난시청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 KBS는 '05. 10월 위 사업 추진 시 아무런 근거없이 ‘TVR 5곳 폐소 가능 및 난시청 5만 세대 해소’, ‘대북방송 거점개발(개성공단 등)’ 등 위 사업의 효과․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06. 6월 이사회 시 사업 효과․타당성을 부풀려 보고한 후 의결)
○ 또한, '05. 10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파법」 제35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하고, 동두천 TVR에 있는 아날로그 TV중계기는 그대로 감악산 중계소로 이설한다고 보고하고도
- '06. 4. 21. 구 서울체신청에 무선국 허가를 신청만 한 채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0. 16. 「건축 및 철탑건립 공사 계약」(74억여 원)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 '07. 8. 29. 위 이사회 보고와 다르게 감악산에 설치할 아날로그 TV중계장치를 신규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방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의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 한편, '07. 5. 21. 구 서울체신청에서 주파수 부족 등을 사유로 KBS의 '06. 4. 21. 무선을 허가신청을 불허함에따라
▸사장은 '07. 2월 감악산중계소의 주파수 지정이 불가하다고 것을 보고받은 후 같은 해 4. 15. 정통부장관과 만나
- ‘준공을 앞둔 감악산 대형 중계소가 주파수 할당 문제에 애로가 있다’고 무선국 허가를 요청
- KBS는 허가신청이 불허된 지 4일 만에 감악산 중계소 주변 KBS TVR 주파수를 통폐합․조정(동두천 등 TVR 5곳 폐소)하여 가용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재신청하여
☞동 허가 신청시 KBS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동두천 TVR을 폐소하면 동두천동 등 인구밀집지역에 난시청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난시청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 같은 해 7. 29. 구 서울체신청으로부터 “'07. 10월말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혼신(混信) 발생시 KBS가 책임지고 해소하는 조건”으로 무선국 허가를 받았다.
○ 그러나 동두천 TVR 등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난시청 발생이 우려되어 1차 준공기한인 '07. 10. 31.까지 준공신청조차 하지 못해 '08. 10. 31.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으나
- 여전히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08. 6월 현재까지 무선국 준공신청을 못하고 있어 「전파법」 제2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08. 11. 30.까지 무선국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변경허가마저 취소될 우려가 있는 등
○ 무선국 준공신청을 하지 못한 채 감악산 중계소를 시험 운영 형식으로만 가동하고 있어 기투입된 사업비 계 74억여 원이 사장되고 있고
- 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위 사업계획대로 동두천 등 TVR 5개소를 폐소하게 되면 난시청이 발생하여 TVR 폐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 수원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불법 연수시설은 당초 건립목적대로 활용하는 등 청사시설을 법령에 위배하여 무단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 수원시장에게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연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감악산 중계소 신설사업을 부당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을 요구하였다.

기타 분야에서는 4
□ 국내영화 구매업무 부당처리
○ KBS에서 '06. 7월 (주)○○픽쳐스로부터 3편의 영화에 대한 구매제의를 받고 같은 해 8월 이를 긴급구매(금액 13억 원)하면서
- KBS의 「영화구매가격 산정기준(안)」에 따르면 위 영화 3편의 적정구매 가격은 7억 3,000만 원 정도이나, 긴급구매하거나 가격경쟁을 통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위 기준보다 고가로 구매할 수 있었다
○ 그런데 KBS는 '05. 12월 '06년 추석방송을 대비하여 영화 6편을 이미 구매한 바 있고, 이미 구매한 영화도 방송하지 않고 있는 등
- 위 3편의 영화와 동등한 경쟁력(관객수)을 가진 영화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추가구매의 필요성은 없었는데도
- 명확한 근거 없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영화보다 위 3편의 영화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하였다.
○ 한편, 위 업체는 위 영화의 우선구매협상권을 가진 SBS가 구매를 포기하자 MBC에는 접촉조차 하지 아니한 채 KBS에 구매제의를 하였으므로 쉽게 구매경쟁 여부는 확인 가능한데도
- 타 방송사에 구매경쟁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쟁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위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인 13억 원에 구매하였다.
○ 그 결과 위 기준보다 5억 7,000만 원, 패키지 경쟁구매 실거래가 보다 3억 4,700만 원 정도 고가구매하고도 실제 추석에 방영한 것은 ‘○○○○’ 1편에 불과하였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 국내영화 구매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정연주 사장에 대한 상세 지적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1.한국방송공사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 정연주 사장은 재직기간 중 비위가 현저하여 KBS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KBS의 경영환경이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 1981년 이후 수신료 동결, 공영방송으로서의 수익성 추구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 수입, 지출의 적정관리 및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 조치와 함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했다.
▸BBC : '05년 3,780명 감축, '07. 10월 1,800명 감축 계획 수립․추진 중
▸NHK : '06년부터 1,200명을 감축하는 계획 수립․추진 중
○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과다한 지출예산 편성, 조직․인력 방만 운영 등에 따라 취임 이후 KBS 재정구조를 만성적 적자 구조로 고착화 시켰고
- 원칙․기준에 어긋난 자의적 특별승격․팀장 보직, 징계양정 부담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 위법하고 타당성 없는 방송시설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하였다
󰊱 KBS의 경영관리를 함에 있어
1 수입예산 과다 편성 문제가 이사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경영회의의 의장으로서 '04년~'08년까지 객관적인 근거없이 광고수입예산 계 2,298억원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 '07. 4월 및 8월, 광고수입이 '06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있다는 것(상반기 기준 449억 원 감소)을 알면서도 “흑자경영이 수신료 인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수입증대 대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07년 광고수입은 '06년 대비 743억여 원 감소(6,675억 → 5,931억 원)
- 한편, KBS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 등으로 사업성 경비(45% 비중)를 줄이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인건비성 경비(36% 비중)를 줄이는 것이 유효한 대책인데도
△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의 노력 대신 인건비성 경비를 편법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집행하였다.
- 그 결과 '04~'07년 광고수입이 계 2,773억 원이나 미달하게 되어 같은 기간 총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또한, KBS는 자본금(2,061억 원) 전액을 정부에서 출자했고, 국민의 특별부담금인 수신료를 主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이므로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상승률에 상응하는 인건비 인상 등 경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함에 따라 '04년부터 '06년까지 정부투자기관 기준인상률 7%보다 8.29%p 많은 15.29%를 인상, 약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하였고
- 감사원에서 사장에게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퇴직금누진제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두차례 요구하였으나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단수제와 비교시 '03년 이후 약 20억 원의 퇴직금 추가 지급(사장 등 집행기관은 퇴직금 누진율이 250~350%)
2 KBS는 '99년 9월부터 국세청과 공통비용 안분기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4년 8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도
■법인세 환급소송 제기 경위 및 1심 판결 요지
① 법인세 환급소송 제기 경위
- 종래 KBS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산정 납부
- '99. 5월 헌재 결정 및 '00.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
- 위 결정 등을 근거로 '99. 9월부터 8건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KBS는 광고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표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 국세청은 '01년 KBS 세무조사 후 '96년~'99년 귀속분 법인세를 부과제척기간 도래 시마다 4차례에 걸쳐 계 796억원 증액 처분
※ 국세청은 광고료 등 과세 수입에서 2TV 등 수익채널 운영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표 산정 후 증액처분
- KBS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10건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② 1심 판결 요지
- 광고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다는 KBS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 국세청의 과표 산정방식은 ⅰ) KBS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및 비용 배분 불가, ⅱ) KBS의 원가보고서 등 어떤 증빙서류로도 정당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
- 정당 법인세 산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다고 판시
- '05. 8월 국세청과 협의하여 ‘자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됨에 따라 '96~'04년도까지 자진납부한 법인세 819억 여원의 환급 주장을 못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KBS와 국세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법인세 납부방법(광고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공통비용 안분)으로 환급을 포기한 법인세를 재산정해 본 결과 514억 원의 환급기회를 일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정연주 사장은 위와 같은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 방침 등을 이사회 등에 형식적으로 사후보고 하였을 뿐 「방송법」 제49조와 「KBS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처리하였다.


▸이 건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인세는
① 위 사람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사업연도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그 규모가 환급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③ 환급액 중 상당부분이 전임 사장들의 재임기간에 귀속될 것임에도 위 사람이 평가받는 회계연도의 경영수지에만 포함되어 위 사람에 대한 평가에만 전적으로 반영되게 된다는 점
④ 당기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경영진이 당기 경영성과를 의식한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건 소송 관련업무의 처리방침 등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위와 같은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은 당시 본인이 공사 내에서 처해있던 위기상황에서 이건 소송의 조기종결과 법인세 환급을 통하여 2005회계연도의 적자 발생을 회피하려는데 치우친 것이며
- 「방송법」 등에 규정된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인세 환급소송을 졸속으로 처리하였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조정 신청 당시(2005년초 ~ 8월말) KBS의 경영상황
▸ 2005년 1/4분기 광고료 수입 실적이 목표금액에 약 153억 원 미달되는 등으로(연간 예산 대비 약 800억 원 부족 예상)
- 2004년 638억여 원 적자에 이어, 2005회계연도에도 약 814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2005. 4. 27. 이사회 보고)
▸ 2005. 6. 1.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노조에서는 대규모 적자 발생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언급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반발
- 2005년 3월 KBS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 도청사건, 위 경영혁신계획에 대한 반발 등으로 노조위원장 단식 및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05. 7. 20.~7. 22.) 진행
▸ 2005. 7. 22. 위 사람은 노조위원장과 2005년도에 적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4/4분기 내에 책임을 진다’는 합의서를 작성
- 동 합의서가 같은 해 7. 25.자 KBS노보에 공개되어 위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법인세 환급소송 조기종결후 2005회계연도 KBS 경영수지
▸ KBS는 2005년 5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는데,
- 만일 위와 같은 소송 조기종결이 없었다면 법인세 등의 환급(555억 원)은 발생되지 않고 추납액(366억 원)만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21억 원이 됨
▸ 같은 해 KBS가 2005년 9월부터 방영 예정이던 대하드라마의 제작을 보류하고 24년째 수행해 온 민속씨름대회 중계를 중단하는 등으로 사업경비를 258억 원 줄였던 점 등을 보면
- 위 당기순이익(576억여 원)을 정상적인 경영성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소송의 조기종결이 동 당기순이익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위 사람은 조직․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① '04. 8. 9. 팀제를 도입을 위해 ‘부서장(팀장) 직위는 일반직 2직급 이상자 중에서 보직’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 팀제 개편 전에 시행하였던 2~5직급 정원의 통합관리 및 일반직 전 직원을 2직급까지 근속승진시키는 제도를 개선없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 2직급 이상 비율이 '03. 12월 40.5%에서 '08. 7월 48.2%로 매년 증가(’09년 상반기 50.8% 예상)하는 등 상위직이 과도한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심화시켰다.
② 지역방송국 폐쇄(7곳) 및 송신소무인화(94곳) 등 인력감축 요인(694명)이 발생했는데도 정원감축 등 조직슬림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③ 위 사람 주도로 1년여에 걸친 전사적 노력과 토론을 거쳐 마련한 「KBS 경영혁신 실천계획('05. 12월)」 및 「지역방송국 경쟁력 강화방안('06. 4월)」 등 경영혁신계획을 각각 최종 결재하고도
- 2010년가지 「인력감축(15%, 813명)」, 「인건비 비중 축소(36→30%)」 등 주요 경영혁신방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④ '03. 4. 25. KBS 사장에 취임한 후 특별승격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96.~'03. 4월까지 특별승격자가 총 6명에 불과한는데도
- 취임한 '03. 5월 및 다음 해 2월 1직급 부장보직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시켰고, 그 중 5명의 근평서열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등 근무성적이 낮은 자를 특별승격시킴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 '04년 8월 팀제를 도입한 후에는 팀장에 대한 보직 및 보직해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지 않아 '05년부터 '08. 6월까지 평균 근평서열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으로 보직하였으며
- '05년부터 '08년 5월까지 팀장 111명을 분위기 쇄신 등 불분명한 사유로 보직해임하는 등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
⑤ 한편, KBS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 등 인사처분을 확정하면서 징계양정을 부당하게 감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 징계양정 부당 감경 등 인사권 남용 사례 】
▸□□□은 '04. 8월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주의(불문)로 감경하였고 이후 □□□의 동일한 행위가 재차 적발되었는데도 오히려 대전방송총국장에 보직
▸○○○은 작가들에게 지급한 원고료 79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유사사례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한 것과 비교시 인사처분의 형평성 일실
▸△△△은 무단결근, 겸직금지 위반으로 언론․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국회에 통보하고도 겸직금지 위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경고처분 확정
󰊳 방송시설 설치 및 방송콘텐츠 구매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① 수원센터는 '00. 11월 본사 「드라마 제작 및 지원 기능」을 이전하기 위하여 1,247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나 건립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감사원에서 '04. 5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 그런데도 위 사람은 '03년 이후 수차에 걸쳐 수원센터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는 등 수원센터 운영 정상화 책무를 회피하였다.
- 위 사람이 수원센터의 운영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 「드라마제작센터 棟」은 편집․더빙 등 방송제작 핵심장비를 철거하여 본사로 이전하고 단순 녹화장소로만 활용하여 3,262㎡이 空室로 방치되거나 사용빈도가 저조한 채 운영되고 있고
△ 「편의상가 棟」은 박물관 건립 계획이 유보되는 등 건물 전체가 최장 3년 2개월 空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당초 방송제작 지원용도로 설치된 시설(3층, 연면적 11,977㎡)은 전체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하여 '08. 6월 현재까지 연수원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② KBS에서 '05년 하반기부터 수원센터 활용률 저조, 연구동 노후화, 경영수지 악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관 부지 개발사업(C3 Project)을 추진하고 있는데
- 위 사람은 '05. 8. 31. 이사회에서 “본인이 직접 러프하게 컨설팅한 결과 별관부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라고 개발필요성을 보고하고, '07. 2. 9. 집행간부․이사회 합동워크숍에서 C3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
- 또한, 위 사람은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07. 2월 민간법률회사에 C3추진계획에 대해 유상임대를 무상임대 및 무상사용으로, 민간업무시설을 방송테마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질의하여
△ 모호한 회신(예 : 방송테마단지가 방송관련 시설이라면 KBS업무 범위에 해당)을 받아 이를 근거로 '07. 2월 집행간부․이사 합동워크숍에서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게 하고 '07. 3월 C3추진방침에 결재하였다.
- 그리고 위 사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KBS 청사신축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03. 7월 이래 수회에 걸쳐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는데도
△ '08. 1월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건축하고 건축 후에 무상임차’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동 사업방식을 제안하는 C3 추진안건에 결재한 후 상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 그러나 감사원에서 위 건축내용과 사업방식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법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추후 소유권이 당해 공공법인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법」의 업무 및 재원 범위에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결과 향후 위 사업이 법령위반으로 중단될 경우 디지털 전환 등 주요사업의 차질과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③ KBS는 '05. 10월부터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를 폐소하는 동시에 감악산에 중계소를 신설하는 사업(총 사업비 111억여 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 위 사람은 '03. 4월 KBS 사장 취임 이후 난시청 해소가 KBS의 주요 과제이고, 산악 및 구릉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TVR)을 폐소하게 되면 기존 가시청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바뀌어 오히려 난시청이 늘어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그런데도 위 사람은 '05. 10월 전 송신인프라팀장으로부터 위 사업의 효과를 보고 받고 난시청 5만 세대 해소 등 위 사업의 효과․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리고 위 사람은 '05. 10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파법」 제35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한다고 보고하고도
△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0. 16. 「건축 및 철탑건립 공사 계약」(74억여 원)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하였다.
- 한편, '07. 5. 21. 구 서울체신청에서 주파수 부족 등을 사유로 KBS의 무선국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는데
- 이와 관련하여 위 사람은 '07. 4. 15. 구 정보통신부장관을 만나 무선국 허가를 요청한 바 있으며
- 같은 해 7. 29. 구 서울체신청으로부터 “'07. 10월말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혼신(混信) 발생시 KBS가 책임지고 해소하는 조건”으로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았다.
- 그러나 동두천 TVR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난시청 발생이 우려되어 1차 준공기한인 '07. 10. 31.까지 준공신청조차 하지 못해 '08. 10. 31.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으나
△ 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여전히 난시청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없어 위 변경허가마저 취소될 우려가 있는 등 기투입된 사업비 계 74억여 원이 사장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에게
■ 정연주 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하였다.
정연주 사장 불출석 관련 고발여부
▸ 감사원에서 발부된 질문서에 대하여 정연주 사장이 직접 서면으로 모두 답변하여 주었고
- 답변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별도 고발은 하지 아니함
※ 확정된 감사결과 본문 내용의 확인을 거쳐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음('08. 8. 25.)
[ 2008-08-24, 16:02 ] 조회수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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