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MBC는 구제불능의 조직인가?

왜곡과 오보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바로잡기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흔히 구제불능이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해 12월29일, MBC노조가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MBC가 뉴스 프로그램은 물론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송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으며 노조의 총파업으로 정규 방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론법 관련 뉴스·프로그램 제작에는 노조원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MBC 뉴스 데스크의 경우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10건의 언론 관련법 개정 비판 뉴스를 내보냈는데, 이를 제작한 기자는 거의가 MBC노조 소속이었다. ‘언론노조, 총파업 돌입 “목숨 걸고 언론악법 저지”’,‘한나라당 비밀리에 의견 수렴?', ‘채널 많아져 독과점 없다?’등 MBC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그대로 대변한 뉴스였다.

파업중에도 私益수호를 위하여는 파업을 편의적으로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는 조직은 이미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마저 상실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MBC는 대부분의 시사 프로그램이 총파업으로 결방돼 대체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언론법 비판 프로그램은 전파를 태웠다. 12월28일 ‘시사매거진 2580’은 ‘묻지마 방송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문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29일 오전 방송된 ‘생방송 오늘아침’에서는 ‘펜과 마이크를 던진 언론, 왜?’라는 프로그램에서 自社 노조의 총파업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려가서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 수호에 써 먹은 것이다. MBC 박성제 노조위원장은 조선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MBC 노조가 현재 방송법이나 신문법 개정안 반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보도할 것을 社측에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조합원이 보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말은 MBC가 勞營방송이란 의혹과 비판을 정당화한다. 촛불선동의 主犯으로 낙인찍혔을 때는 반성한다던 경영자가 노조의 不法파업에 또 다시 동조하고 있으니 MBC는 구제불능이다.


지난해 8월12일 엄기영 MBC 사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 제재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MBC는 PD수첩 방송 시간대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내온 시청자 사과문을 방송키로 했다. MBC는 그날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에 오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보도를 했다. 엄 사장은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만들겠다'며 '데스크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의 사전 검증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이날부터 社側의 사과 방송 결정 수용 등에 반대하며 방송센터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으며, 시사교양국 PD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제작 거부' 가능성까지 밝혔었다.

MBC가 PD 수첩과 뉴스데스크, 그리고 라디오 프로를 통해 석달간 저지른 광우병 관련 선동, 과장, 편파 방송은 세계언론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反사실, 反법치, 反인륜적 행패였다. 행패의 규모에 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물렁하기 짝이 없었다. PD 수첩 프로에만 국한되었고, 제재의 수위도 낮았다.

이런 솜방망이 제재에 대해서도 MBC PD들과 노조가 반발하였다. PD들은 검찰의 수 차레 소환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왜곡과 오보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바로잡기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흔히 구제불능이라고 한다. 그 MBC가 미디어法 개정안에 대하여 또 다시 왜곡과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다. 구제불능으로 밝혀진 방송에 대하여는 허가취소의 길밖에 없다.

MBC PD 수첩보다 훨씬 심했던 왜곡, 과장, 편파, 선동방송의 진원지는 뉴스 데스크였다. 야간不法폭력 시위를 평화적, 자발적 시위라고 미화하고 경찰의 온건한 진압을 과잉진압이라고 몰아붙였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규범을 파괴하는 데 앞장 선 자들이 공영방송을 자칭하고 있다.

지난 8월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엄기영 사장은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나 '’PD수첩’의 문제제기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거짓말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면 사기도, 살인도, 강도질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 '살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구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강도질 한 데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富의 재분배에 기여한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MBC 노조가 파업을 통하여 수호하겠다는 공익성은 이런 것이다.

一流국가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이다. 그런 사회가 되려면 MBC와 같은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조직과 사람은 못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 敵을 응징할 수 없는 국가는 그 불철저함에 대하여 代價를 치르게 되어 있다.

시청자들은 기억한다. 지난 해 4월 말 MBC PD 수첩의 진행자 뒤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의 문장을.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목숨을 걸고 MBC를 보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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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토론방의 글

-토론

자막,한컷 읽어주고 할일 다했다구?

어린애들 가슴에 불신과 증오를 불어넣고
反美를 밀어넣고
나라 전체에 혼돈과 혼란을 야기시켜 놓고
자막,한컷 읽어주고 할 일 다했다구?

이걸, 정상적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는가!
살인자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미안하다'라고 한 마디 하고
할일 다했다고 뒷짐 지는 격이네.

정부는 엠비시에 대한 방송허가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국민에게 해악만 주는 방송사, 엠비시를 차라리 불살라 없애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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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는 더 큰 거짓말.
趙甲濟

<검찰은 또 서울남부지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PD수첩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가 제출한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빈슨의 어머니가 했던 발언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빈슨의 어머니가 vCJD(인간광우병)와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를 혼동한 것 같다'고 주장했던 PD수첩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빈슨의 어머니가 '우리 딸이 CJD를 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딸이 vCJD에 걸렸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죠. 그것은 일반적 CJD와 다릅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찾아냈다. 빈슨의 어머니가 CJD와 vCJD를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위의 조선닷컴 기사를 읽어보면 MBC가 지난 4월29일자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 보도를 변명하면서 동원한 논리가 억지였음이 드러난다. MBC측은 빈슨의 어머니가 vCJD(인간광우병)와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를 혼동하고 있어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라고 말한 것을 vCJD(인간광우병)라고 해석하여 자막에 그렇게 내보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검찰은 빈슨의 어머니가 vCJD(인간광우병)와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밝혀낸 것이다.

MBC는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빈슨의 어머니가 말한 인간광우병과 관련 없는 CJD를 vCJD(인간광우병)라고 표기한 셈이다. 이는 誤報가 아니라 날조라고 봐야 한다. 오보는 실수이고 날조는 고의성이 있는 왜곡 조작이다.

1. MBC는 기획 의도에 맞추는 식으로 사실을 날조했다.
2. 비판이 일어나자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빈슨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3. 그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4.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만들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金言이 현실화되고 있다.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는 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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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관련 조항

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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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8.2.29>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방송법 제100조 (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2008.2.29>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2.29>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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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9호
개정 2008. 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0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6.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13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공휴일과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7.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심의의 방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②삭 제<2008.9.2>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①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①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⑨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⑩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⑪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⑫방송은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⑬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⑭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⑮방송은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상파방송의 책임) ①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지상파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 접근권을 허용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상파방송은 가족시청시간대에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제 2 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토론프로그램) ①토론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보도형식의 표현) 방송은 극중효과를 위하여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보도방송으로 오인되거나 실제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①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①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공개금지) ①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가 청소년인 경우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3.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명칭), 주소, 얼굴, 기타 본인(단체)임을 알 수 있는 내용
4. 피고인, 피의자 또는 혐의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이름, 주소, 얼굴, 기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②방송은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및 증인 등의 이름, 주소, 얼굴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의 동의없이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3호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복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방송의 보도 등) ①방송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방송을 할 때에는 이재민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삭 제<2008.9.2>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①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①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①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성(性)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양성평등) ①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표절금지) 방송은 국내․외의 타 작품을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성표현) ①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6조(폭력묘사) ①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①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①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②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연) ①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절 간접광고

제46조(간접광고) ①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전달) ①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아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
제48조(중계방송) ①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시상품) ①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②방송내용에서 시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시상품의 종류 및 가격대를 선정할 때에는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0조(상품판매) ①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제4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①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절 기 타

제53조(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①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목적,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여서도 아니된다.
④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금액, 사용주체,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 ①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자에게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생방송과 녹음․녹화방송의 구별)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 ①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인물주인공 또는 만화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당해 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방송하여 어린이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어린이 의약품의 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방송광고를 편성․방송하여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방송광고시간의 제한) ①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규칙에 따라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 삭제<2008.9.2>

제 3 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종류
4. 삭제<2008.9.2>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정보의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연속프로그램 등) 위원회는 연속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재심청구) 기구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절차

제66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의 정서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의 예고방송에는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유해표시가 된 방송프로그램을 발견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⑥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 시작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를 자막고지 하여야 한다.
2.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 대각선의 1/20 이상 크기의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으로 “19”숫자를 기재한 표시를 지속적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⑦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주문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효력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발생한다.
제67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위원회는 사정변경 또는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취소의 통보 및 효력에 대해서는 제66조제8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이의신청) ①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를 갖춘 서면에 의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년월일
2.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방송프로그램명, 제작년도, 제작국가, 제작사
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유
4. 이의신청의 사유
5.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각하,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다.

제 4 장 보 칙

제69조(방송 유사정보의 특례) 위원회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 규정에서 정한 조항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공표한다.
제70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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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2.22>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기간동안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는 때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허가·등록의 취소
2. 허위 그 밖의 l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거나 재승인을 얻은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4.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18조
제1항제3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허가·등록의 취소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7.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5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허가·등록의 취소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9.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10. 법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2.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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