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主權者의 힘으로 公共의 敵 MBC를 OUT시켜야!
MBC 노조는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 여당이 국회에 낸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한다. MBC가 좌파정권 10년간, 그리고 우파 정권 1년간 한 일을 분석하면 다른 결론에 이른다.
1. MBC는 公營방송이 아니라 勞營방송이고, 공정성이 아니라 편향성을 추구해왔고, 公益이 아닌 私益을 지켜왔다.
2. 특정 지역, 특정 이념,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MBC는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어 가서는 公益훼손, 私益추구, 不法응원, 法治무시, 國論분열에 악용하고 있다.
3. MBC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와 국민통합,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강제한 방송법의 정신과 규정을 총체적으로 위반해왔다.
4. MBC는 명백한 법률 위반과 허위 보도가 밝혀졌음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矯正(교정)을 거부함으로써 구제불능의 조직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5. MBC는 全斗煥 정권이 만든 지상파 독과점 체제의 수혜자로서 개방된 시장에서의 견제와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 ‘견제 없는 권력’이 되었다. 최근엔 직원 평균 年俸이 1억원이나 되는 철밥통 구조를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 방송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6. MBC는 작년 國法 질서를 문란시킨 ‘친북좌익세력(진보연대 주동)-민노당-전교조-민주당 연합세력’의 촛불亂動을 적극 지원하였다.
7. MBC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 가치(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조직이다. 國益과 敵이 대결할 때는 대체로 敵 편을 들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위적 차원에서 MBC를 公共의 敵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8. 정부는 수많은 허가 취소 사유를 발생시킨 MBC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9. 국민들은 MBC를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10. 기업인과 사업자들은 애국심을 발휘하여 MBC에 광고를 내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MBC를 OUT시켜야 한다.
11. 결론: MBC 노조가 파업을 하는 진짜 이유는 경쟁을 거부하고, 독과점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임금을 계속 받고, 왜곡과 거짓 방송의 자유를 계속 누리면서, 反헌법적-反국가적 좌파세력의 선전사령부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MBC에 더 이상 깽판의 자유를 줄 순 없다. 國家이념, 國民교양, 法治주의, 言論의 正道에 도전해온 MBC를 응징하지 않고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조국의 미래도 어둡다. 나라는 義人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敵과 惡을 응징하지 못할 때 망한다. ‘MBC OUT 국민운동’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요 결단이다.
********************************************
新刊 'MBC OUT'을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MBC OUT'을 원하시는 분은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기입하셔서 이메일(webmaster@chogabje.com)이나 팩스(02-722-941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분당 1권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임 및 단체의 경우 간단한 단체의 소개와 함께 받으실 분의 리스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는 (02)722-9411~3.
**********************************
의혹 내용
방영된스페셜에서는 대한항공 관계자이가
출연 발견된 기 잔해 중 몇몇 부분은 김현희
김승일이 폭탄을 두고 내렸다는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잔해에 대해 압축에 의한 변형
파손형태 일시적으로 작용한 격심한 충격에 의한 파손 등으로
감정안기부 통보함으로써
잔해에서 폭약 또는 폭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폭탄에 의한 폭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임
조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과 가 동시에
폭발할 경우 차 폭풍 압력으로 인해 탑승객이 사망할 수 있는 범위는
내외 정도이며 거리가 약간만 떨어져도 폭압에 의한 피해는
급격히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월 안다만 해역에서 인양된 기체 잔해들의 해당
부위를 조사한 결과 폭탄을 두었다고 하는 인접 부위
이내의 잔해는 없었음을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잔해 감정시 파편이 폭발중심 인접부가
아닌 경우 폭발물질의 폭발에 의한 직접적 파손형태나 폭발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첨부한 바 있음
폭탄테러에 의해 추락한 기의 잔해 사진과
미 연방항공관리국의 기 폭파 재연 실험 결과
사진을 볼 때 폭발 중심 인접부의 동체 외피만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굽혀 있을 뿐 다른 부위의 파괴형태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음
김현희가 진술을 하기 전인 김현희가 폭탄을 내장했
다고 진술한 라디오를 목격했다는 전문에 의하면
베오그라드에서 이라크 항공 탑승시 라디오 속에 들어 있던
볼트 배터리 개를 압수당한 후 바그다드에서 돌려받았으며
바그다드 공항에서 기 탑승을 위해 검색대 통과시 라디오의
배터리 개를 압수당했다가 하치야 신이치가 항의하면서 배터리
개를 라디오에 삽입 라디오를 틀어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검색대를 통과시켰다고 함
이라크 지점장도 마유미가 라디오 배터리를 압수당하자
울면서 항의해 검색원이 배터리 휴대를 허용한 바 있다는 내용을
이라크 지역 총판매 대리점 현지인 사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을 확인함
이라크 파견관이 바그다드 공항 책임자를 면담하고 보낸
전문에 의하면 마유미를 검색했던 공항 직원 는
마유미 쇼핑백 속의 내용물은 소형 라디오 배터리 개
헤어드라이어 화장품 담배 약 등이었음 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파견관이 위스키병 발견 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발견된 바 없다 고
언급 했다 함
당시 이라크 파견관이었던 김 직원을 면담해 약주병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서울에서 의문점이 있었다면 확인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답변
판 단
발견된 기체 잔해 중에는 김현희가 폭탄을 두고 내렸다는
인근 이내의 잔해가 없으므로 폭발 지점 근처의
조각들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폭발 중심 인접부가 아닌 곳의 잔해로 폭탄의 폭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수거된 잔해에서 폭발 흔적이 발견 안 된 사실만으로
폭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임
한편 라디오를 휴대 탑승한 것은 사실로 여겨지나 또 다른 위장
폭탄인 약주병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건이 없고 수사발표일인
이후 전문인 이라크 파견관의 전문 내용에도
약주병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검색원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약주병의 존재는 부정적이라고 판단됨
폭탄의 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기
실종 상황 상 폭탄테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며 김현희가
폭탄의 존재를 진술했고 해당 진술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폭탄이 있었다고 추정됨
의혹 내용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태국 저인망 어선에 의해 인양되어
동년 월 일 국내로 운송되어 온 기체 조각을 기 동체
잔해라고 보도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결과 잔해에서
폭발에 의한 직접적 파손형태나 폭발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기가 폭파된 것이 맞느냐 하는 의혹임
조사 결과
잔해가 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 잔해들이 보관 중이던 태국 라농에 출장 갔던 대한항공 현장
확인팀은 잔해들이 기의 것임을 확인한 바 있음
국과수의 동체 파편에 대한 감정 결과
동체파편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파편상으로 부재에 불규칙적
으로 발생된 응력으로 일그러진 형태이며 파편의 파단부 파괴형식이
과도한 굽힘에 의한 전단파괴 형태를 보이며 일부 파편에서 상하
압축에 의한 일그러짐과 파편의 찢겨진 형태가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작용한 격심한 충격에 의한 파손형태임
이라고 감정하고
폭발물 등에 의한 폭발의 경우 폭발중심 인접부 등의 파편의 경우
폭발물질이 검출되거나 금속의 파단면 등에서 급속파단형태가
나타나게 되나 제시 증거물에서는 동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거물과 같은 거대구조물의 파편이 폭발에 의한 파괴라고 하더라도
파편이 폭발중심 인접부가 아닌 경우 폭발물질의 폭발에 의한
직접적 파손형태나 폭발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라고 참고 기술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력 추정에 의하면 안기부
수사발표의 내용대로 콤포지션 과 를 동시에
폭발시켰을 경우도 폭압에 의한 피해범위는 내외였음
폭탄 테러로 추락한 기 잔해 사진 육안 조사
결과 폭탄이 놓였던 곳의 외피가 심하게 바깥으로 휘어져 있었으며
그 외 외피들은 찢겨진 형태임을 확인
진실위는 현재 잔해들이 폐기된 상태임에 따라 당시
사진들을 대한항공에 보내 잔해들의 기체 해당 부위를 문의한
결과 김현희가 폭탄을 두었다고 하는 인접부위의 잔해는
없었음
판단
해당 잔해들이 기의 잔해인 것은 사실로 판단됨
그러나 동 잔해들은 김현희가 폭탄을 두었다는 지점의 인접지점의
잔해가 아니어서 폭발중심 인접부의 잔해에서 볼 수 있는 파괴
절단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므로
잔해의 상태를 근거로 기가 폭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단임
의혹 내용
김승일과 김현희이 대한항공기 탑승 전 바그다드 공항의
배터리 검색 상황에 대해, 배터리를 빼앗겼다가 김승일의 항의로
배터리를 소지토록 허용했다는 김현희 진술 내용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혹이며
방송된 스페셜에 공개된 바그다드 공항 검색원의
진술 문건에 김현희 진술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조사 결과
김현희가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상황을 보고한 전문들을 확인 하였음
안기부 이라크 파견관은 바그다드 공항 터미널 보안
책임자가 일본인들을 검색했던 담당 검색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다음 내용을 보고
동명들의 소지품 중에 소형 밧데리 개를 분리 소지한 소형라디오를 발견
하였으며 그 중 밧데리 개는 압수함
밧데리 개중 개는 크기가 조금 작았다 함
일본인의 항의에 의해 밧데리를 라디오에 삽입 라디오 작동 여부를 테스트해
본 바 있음
안기부 이라크 파견관은 대한항공 이라크 지점장 김
이 대한항공 이락 지역 총판매 대리점 사장
로부터 들은 다음 내용을 보고
당시 검색원이 동 라디오 밧데리를 발견코 동 밧데리를 압수하자 마유미는
울면서 항의 검색원은 밧데리 휴대를 허용한 바 있다 함
이라크 파견관은 공항보안책임자 와
중견간부 을 접촉 이들이 김승일과 김현희를
검색한 와 에게 들은 내용을 보고
밧데리 개를 압수했으나 마유미는 이에 항의 펼쳐진 내용물을 주워 담을 때
밧데리도 같이 다시 집어넣었음
밧데리 개를 압수하자 일본인들은 계속 항의하였는 바 회 레이에 의한
이상유무 미발견 라디오가 정상 작동 연로한 분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
결국 밧데리 휴대를 허용했음
스페셜에 방송된 바그다드 공항 검색원의 진술 문건은 이라크
항공사 승객 서비스 여직원 가
작성한 문건으로 은 김승일 김현희가 바그다드 공항 도착시
부터 출국 시까지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며
문건에는
광범위한 보안 검색에 매우 당황한 것처럼 보였읍니다 그들이 항공권을 제
시한 후 저는 그들에게 저울에 수화물을 올려놓도록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핸드백인 그들의 수화물을 특별히 지니고 있기를 요청하였고 그 남자가 매우
늙고 건강 상태가 나빴으므로 그들이 수화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허용
했읍니다
라는 진술 내용이 있음
판단
폭탄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바그다드
공항 담당자들이 수사 발표 이후에도 수사발표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이라크 파견관이 보고한 전문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전문 내용과 김현희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합적
으로 볼 때 배터리를 압수당한 후 김승일의 항의로 결국 배터리
휴대를 허용했던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기 폭파사건은 안기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자작극 이라거나 북한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진실위는 지난 년 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제기
되어 왔던 온갖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자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존안 자료 분석과 관련자 면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고도 면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김현희의 진술 외에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부족한 데다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음
진실위는 이러한 열악한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 실종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쿠웨이트 와 바레인에
있던 안기부 외교부 및 대한항공 직원들에 의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 유럽 행적이 특이한 두 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었고
기획된 자작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안기부는 두 이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이후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비록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화기와라 료가 촬영한 화동사진 전량을 입수분석하여
김현희가 북한 출신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이 있었으며 그 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들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진실위는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단서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음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와 안기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선거 에 김현희를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전국적인 북괴 만행 규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무부안기부
등 개 기관이 합동으로 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김현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구제 활용방안을 검토
하는 등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사면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한편 국정원은 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여론이 다시
확산되자 년 범행 증거 확보와 추락 상황 재점검 등을 확인
하기 위해 사건 관련 지역들에 직원을 보내 조사하는 출장을 가는
등 진상 규명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국정원의 사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노력의 결과로 미얀마 안다만해 섬
앞바다 해저에서 기 동체를 목격했다는 현지인의 증언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비록 해양탐사 전문가를 동원한 두 차례에 걸친 정밀 탐사에도
불구하고 기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기가
그 해역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음
그러나 기 잔해를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가족
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안겨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림
아울러 김현희가 십여 차례에 걸친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김현희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과
함께 비행기 폭파에 사용된 폭발물 등 일부 사항들을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한 것은 진실위에 강제적 조사권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비행기
폭파사건에 따르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는 아쉬운 점이라 하겠음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 폭파사건의 실체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서도 법적 공방 중단과 사건 관련 기록의 조속한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어 진정한 국민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또한 진실위는 정부가 김현희를 역사의 산증인으로 활용할 목적
으로 특별 사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진실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진실위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 동체 발견에 실패하였으나 이후에도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동체 잔해 등의 수색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요청함
국정원은 기 폭파사건처럼 실체가 명백한 사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
에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뼈아픈
교훈으로 새기고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성과 각오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 정보기관으로서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함
위와 같은 발언들로 인해 김현희는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실
제로 음독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음독 시늉만 했다는 의혹임
조사 결과
음독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공항 경찰 명의 진술이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기록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항 경찰이 앰플이 든 담배를 압수했고 김현희는 그 담배를
공항 경찰로부터 빼앗아 필터 부분을 입 안에 넣었고 이를 공항
경찰들이 저지하였음
김현희가 담배를 두 동강 냈는지 경찰에게서 담배를 뺏는 과정
에서 두 동강 났는지는 진술이 엇갈림
김현희의 몸이 경직돼 소동이 끝난 후 입술에 핏자국이
있었음
앰플에는 분홍색 가루가 들어 있었음
김현희의 생존 이유와 관련 그녀가 청산가리를 흡입할 때 감시
자가 즉시 제지했기 때문일 것임 신이찌와 마유미에게 인공호흡이
즉시 실시되었음 마유미의 입은 물로 헹구어졌으며 둘에게 응급
산소가 공급되었고 라고 기술
음독 상황과 관련해 김현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음
녀경찰손으로 넘어간 그 담배개비를 다시 낚아채는 순간 그 담배개비는 제 손에
쥐어졌지만 휠터와 독약암플 사이가 약간 부러져 암플이 로출되였으므로 저는 그
담배개비를 입으로 가져가 앰플을 깨물었습니다
바레인 법과학 연구소장
이 김현희의 혈액 소변 위 세척액을
검사한 결과 소변에서만 청산염 양성반응이 나왔음
살마니아 병원에서 바레인 국방의료원
으로 이송됐을 때 김현희는
무의식 상태였고 서서히 의식을 회복해 완전히
회복했다함
김현희 혀 끝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함
김승일 김현희 출국을 저지한 당시 바레인 일본대사관 삼등
서기관 스나가와 쇼준의 저서 극비지령에 기술된
의 음독 상황 기술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김현희는 약 여 분 간 격렬한 경련과 가벼운 경련을 반복한
뒤 눈을 반쯤 뜨고 허공의 한 점을 응시했음
입 주변에 약 정도의 혈흔이 있음
심장 소생술을 받고 양 겨드랑이를 부축받아 약 미터 떨어진
공항 내 의무실로 이동 자세는 똑바르고 걸음걸이도 양호했음
의무실에서 사망한 김승일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의사가 위세척을 위한 대롱을 코에 집어넣으려 하자 김현희가
저항했으나 의사가 대롱을 넣었음
김현희에게서 수거된 잔여 유리앰플 길이 약 직경 약
원통형은 한쪽이 깨진 상태로 약 개의 낱알 길이 약
직경 약 이 들어 있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바레인 수사보고서 극비지령
스페셜 에 나타난 김현희의 음독 후 상황과 청산염 양성 반응에
대한 진실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 볼 때 청산염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람의
소변에서 청산염이 검출된 경우 혈액에서도 청산염이 검출되었음
청산염을 음독하여 곧바로 치료하여 생존하였다면 청산염의 양 위
세척물의 양 치료 방법 혈액 및 소변의 채취 시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정확히 논단할 수 없고
음독 후 보였던 상태 및 행동 변화정신을 일부 회복부축을
받으면서 보행격렬한 저항다시 혼수상태 또한 정확히 논단
할 수 없으나 음독한 청산염의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화학자 명이 의 청산칼륨을 복용한 후 시간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여 생존한 경우도 있다고 답변
한편 안기부가 월 토끼에 청산 액화 가스 앰플을
흡입하는 실험을 한 결과 토끼의 혈액과 폐 및 심장에서 청산
염이 검출되었으나 간장으로부터는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체
상태로 흡입됨으로써 위장이나 간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폐와
심장을 거쳐 체내 각 조직으로 운반되어 치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청산염 양성 반응은 가스 형태로 흡입하든 분말
형태로 복용하든 동일하게 나타나며 양성 반응을 통해
청산가스를 흡입했는지 분말 형태백색의 청산칼륨을
복용했는지를 알 수는 없다고 함
독성은 청산가스가 청산칼륨보다 더욱 강하고
정도가 치사량이라고 함
판단
위와 같은 관련 자료들을 종합 고려할 때 김현희가 음독을 기도한
것은 사실로 판단됨
위 세척물에서 청산염 양성 반응이 안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
되나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볼 때 미량의 음독은 사실
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담배를 뺏는 과정에서 경찰과 김현희의 악력으로 이미
앰플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김현희가 김승일이 음독한 것처럼 필터를 입속에 넣고 씹어 흡입
하지 않았던 것이 김현희에게 적극적인 자살 의지가 없었기 때문
인지 아니면 공항경찰의 저지로 인해 입안에 넣으려다가 실패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앰플 함유물에 대해서 분말 알갱이 등을 목격했다는 기술이
있는 점 백색 분말 형태의 청산칼륨에 혈액이 묻을 경우
분홍빛 분말로 보여 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앰플 내용물이 청산
가스였다면 입 주변에서 앰플이 깨졌을 경우도 다량의 청산염
이 흡입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약앰플 내용물이
청산가스가 아닌 청산칼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됨
음독 직후 김현희의 입이 물로 헹구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응급조치도 청산가스보다는 분말 형태의 청산칼륨
일 때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임
기관지로 흡입됐을 경우 소변보다 혈액에서 청산염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나 김현희는 혈액에서는 청산염
반응이 나오질 않았음
청산칼륨 을 복용한 사람이 시간 치료 후 생존한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현희의 음독량이 극소량이었다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임
비록 발작의식 회복무의식 상태의 김현희 신체 변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를 김현희가 음독을 하지 않고 거짓
으로 음독 연기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는 무리라는 판단임
국과수는 김승일이 청산가스를 흡입했다고 감정했으나 이는 기관지로
흡입된 청산칼륨에 의한 감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승일과 김현희가 다른 독약 앰플을 사용했다고 볼 근거는 없음
음독을 저지한 사람의 실체에 대해 발표와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릴리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의혹 내용
0 그동안 'KAL 858 가족회‘와 ’KAL 858기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등이 사건 재수사, 수사자료 공개, 그리고 명확한 증거 제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와 검찰을 비롯한 정부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순수한 바램조차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 ‘사건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는데, 이러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유가족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나아가 정부가 사건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확산시켜 결국 사건 본질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음.
0 이로 인해 지금까지 ‘KAL 868기 가족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언론, 책자 등을 통해서 320여 건이 넘는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의혹을 제기한 주제별로 의혹현황을 분류하면 ‘KAL 858기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가 안기부와 김현희의 거짓말 29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 73가지 등 총 102건, 시중에 시판된 책자를 통해 제기된 의혹사항이 ‘KAL 858, 무너진 수사발표’에서 72건, ‘나는 검증한다, 김현희의 파괴공작’에서 33건, ‘의혹속의 KAL기 폭파사건’에서 42건, ‘한국판 화씨 9/11-KAL 858기 조작의혹 사건’에서 17건, 소설 ‘배후’에서 제기한 가설 1건 등이며, 국내외 TV에서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사항이 ‘KBS 스페셜’에서 제기한 28건과 ‘KBS 열린 채널’에서 제기한 5건, MBC-PD 수첩에서 제기한 8건,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한 의혹 13건, 일본 TV 아사히가 제기한 의혹 1건 등임.
0 비슷하거나 같은 의혹사항을 통합하여 최초 168건으로 정리하였으나, 국정원 외교부 건교부 대한항공 등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 검증 추가확인 등 필요성에 따라 새로 제기된 의혹사항만 350건이나 되고, 국정원이 그동안 수사 등을 통해 수집, 생산한 자료만도 캐비넷 5개 정도나 되는 등 ‘자료의 홍수’와도 같은 상황에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혹사항을 범주별로 분류하였음. 2006년 8월1일 중간 발표 이후 최종적으로 148건으로 정리하였음.
의혹 62, 63, 79, 80 가치없는, 정신병자의 주장을 국가기관이 국민세금으로 사람을 괴롭혀가면서, 95 폭약 검색,
96. 발견된 기체조각들 중에는 김현희가 폭탄을 두었다는 지점 근처의 조각들도 있었는데, 그 조각들에서도 폭발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현희의 폭탄이 정말 있었는가.
의혹내용: 2004년5월에 방영된
조사결과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C4 350g과 PLX 700cc가 동시에 폭발할 경우, 1차 폭풍압력으로 인해 탑승객이 사망할 수 있는 범위는 1m내외 정도이며, 거리가 약간만 떨어져도 폭압에 의한 피해는 급격히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1990.3월 안다만 해역에서 인양된 기체 잔해들의 KAL 858기 해당부위를 조사한 결과, 폭탄을 두었다고 하는 7B, 7C 인접 부위(2M 이내)의 잔해는 없었음을 확인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잔해 감정시, ‘파편이 폭발중심 인접부가 아닌 경우 폭발물질의 폭발에 의한 직접적 파손형태나 폭발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첨부한 바 있음.
1996년 5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 수기 인세 8억5000만원을 KAL기 유족회 복지재단에 출연, 1997년 12월23일 유가족 7명과 김현희측 변호인 참석하에. 12월28일부터
안기부 보호 벗어나. 2003.11 KAL기 사건 16주기 당시 TV 방송사 등에서 거주지 및 시댁 등을 방문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변위협을 느끼고 피신생활을 하고 있으며
진실위의 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와 관련 T/F(국정원) 및 진실위의 10여차에 걸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음.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사면을 받은 김현희가 현재 역사적인 증언이 필요한 시점에 언론은 물론 국정원과 진실위의 면담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판단됨.
<비록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화기하라 료가 1972.11.2 촬영한 화동사진 전량을 입수, 분석하여 김현희가 북한출신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이 있었으며, 그 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들을 확인하였음.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음.
위원회 의견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KAL 858기 폭파사건’의 실체가 북한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도 법적공방 중단과 사건 관련기록의 조속한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어 진정한 국민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또한 진실위는 정부가 김현희를 ‘역사의 산 증인’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특별사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진실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할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김현희 면담 추진상황
1)국정원의 면담 추진 실적
1. 2005.10.25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해 면담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강한 반발을 보이며 면담 거부 입장 표명
2. 2006.2.27 오충일 위원장 명의 서신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령을 거부
3. 2006.3.17 김현희 친척을 접촉, 김현희와 김현희의 남편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4. 2006.3.29 국정원 간부의 면담 요청 서신을 전달하였으나 무반응
5. 2006.4.12 김현희 남편을 접촉, 성직자를 통한 신앙고백 형식의 면담을 권유했으나 무응답
6. 2006.6.26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 진실위 명의 면담요청 서신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
7. 2006.12.27-28 김현희의 주거지와 김현희의 시숙을 방문, 면담 요청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
8. 2007.2.9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 원장 명의 서신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 서신 전달 실패
9. 2007.2.22 국정원 간부가 직접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 김현희 남편을 접촉하고 발전위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2)진실위의 면담 추진 실적
국정원은 ‘신변 안전문제’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 등을 이유로 진실위의 김현희의 연락처 제공 요청을 거부
1. 2006.5.15 면담 요청 서신을 재작성하여 국정원을 통해 전달하려 하였으나 김현희 남편의 반발로 전달 실패
2. 2006.6.7 김현희 친척을 접촉, 6월말까지 면담 주선을 요청
3. 2006.6.20 김현희 친척에게 김현희측에 보내는 면담 요청 서신을 전달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증명 발송
4. 2006.6.29-30 국정원을 통해 면담 일정을 통보하고, 면담 장소에서 1박2일간 체류했으나 면담 실패
5. 2006.7.25 국정원을 통해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7.27-28간 김현희 거주지에 출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실패
6. 2007.3.26 국정원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서면응답도 거부
김현희 수기 인세 수익금의 기금화를 위한 유족들의 동의서
일본인 2명이 투숙한 바레인 ‘리젠시 인터콘티넨털 호텔’을 파악한 경위는. 입국신고서에 Diplomat Hotel이라고 기재했음에도 어떻게 리젠시 호텔에 투숙한 것을 알아냈는지에 대한 의혹임.
김00 당시 대한항공 바레인 지점 과장이 바레인공항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두 일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바레인내 호텔에 전화를 걸어 투숙 호텔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