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의 이스라엘 비판 유감

북한군이 휴전약속을 깨고 서울을 향하여 하루에도 수십발씩의 長射砲를 쏘아대도 한국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요사이 한국 언론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보도가 지나쳐 反유태주의로 흐를 가능성마저 보인다. 하마스가 휴전약속을 깨고 이스라엘 주거지를 향하여 하루에도 수십 발씩의 포격을 해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북한군이 휴전약속을 깨고 서울을 향하여 하루에도 수십발씩의 長射砲를 쏘아대도 한국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최초의 犯法者와 加害者는 분명 하마스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美 상원은 8일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인 하마스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上院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제안한 이 결의안을 구두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결의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의 공격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院內대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면 대응했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결의안은 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속적이고 강제할 수 있는 휴전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였다. 美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국가가 생존을 위하여 전쟁을 선택하는 것을 비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하마스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우호적 국가이고, 하마스는 主權국가가 아니다. 弱者의 억지를 무조건 편들고 强者의 승리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弱者의 논리이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 대하여는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논리가 南北관계에서 우리한테 적용될 때 보편성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스라엘을 종교적, 인종적 입장에서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유태인들의 反感을 살 경우 國益에 도움이 될지도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兩非論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일지 모른다.
1037-07-0430-01
미래의 성찰
과거와 대화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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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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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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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目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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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
614
Ⅲ
미국하원 증언
김형욱 실종
79.10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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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김종필􀁘􀁐 등 군인들은 􀁝􀁘년 􀋄􇳂정치 청산􀋅이라는 기치 하에
􀁜􎅔􀁘􀁝􀁇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으나􀁓􀁇 당초의 민정이양 약속을 실현하지
않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신진 정치세력으로 부상
􀂖􀁇 􈐿􀁇 정치세력들이 중앙정보부􀁙􀁐􀷹공화당 등을 통해 권력기반 강화에
주력한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 및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정치
부재􀋅􀁇 시대가 도래되는 등 부작용이 노정
􀂖􀁇 특히 박대통령은 권력기관 및 쿠데타 주도세력간 􀋄􀁙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케 하는 통치스타일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층내 분열과
반목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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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 􀁚공화국은 􀁝􀁠년 􀁚선개헌시까지 국가 전반의 민주적
발전이 정체된 가운데
􀁔􀁇 김종필􀷹김재춘􀁚􀁐􀷹이후락􀁛􀁐􀷹김형욱􀁜􀁐 등이 􀋄􀁙인자 자리􀋅를 놓고 충성
경쟁을 하는 등 외형상 박대통령 􀁘인 독재를 위한 통치기반이
강화되는 듯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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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박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었으며􀁓
권력층 내부의 균열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박대통령은 􀁞􀁘년 대통령 선거시 야당후보 김대중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에 충격을 받고 집권 장기화를 위해 􀁞􀁙년 􀁘􀁗월유신을
단행하였으며
􀁔􀁇 유신체제 선포로 야당과 미국으로부터의 비판 및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게 되자
􀁔 공안정국 조성 및 박동선 등을 활용한 대미 로비활동 등을 통해
대내􀷹외의 비난 무마 및 통치기반 강화를 기도했으나
􀁔 오히려 박동선 로비 등이 노출됨으로써 권력층 내부분열 및 대외적인
압력 증가로 유신체제의 존립 기반 약화를 초래
􀂖􀁇 􀁚선개헌시까지 박대통령의 독재체제 강화를 주도한 김형욱은
􀁞􀁚􀁕􀁛􀁇 미국으로 망명􀁓􀁇 􋺳프레이저􋺴청문회 증언􀁝􀁐 등을 통해 박정희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폭로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촉구
􀂖􀁇 김형욱이 회고록 집필을 통해 박대통령의 통치체제 붕괴를 기도한데
대해 박대통령 및 친위세력들은 회고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김형욱에
대한 회유와 설득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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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이 실종􀁏􀁞􀁠􀁕􀁘􀁗􀁐된 이후 한국정부가 김형욱을 납치􀁓􀁇 살해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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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이 실종된 직후 박대통령이 􀁞􀁠􀁕􀁘􀁗􀁕􀁙􀁝􀁇 김재규 중정부장에
의해 피살됨으로써 제 􀁛공화국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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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정 부장직에서 해임된 김형욱은 􀁞􀁘􀁕􀁜􀁇 공화당 전국구
의원으로 제 􀁟대 국회에 진출했으나􀁓􀁇 제 􀁙인자 자리에서 추락했다는
실망감과 함께 재임시절의 􈑹􈲇에 대한 보복 우려로 불안감 􈯨􈦀
􀂖􀁇 􀁘􀁗월유신 이후 김형욱은 유정회 명단에서도 제외􀁏􀁞􀁚􀁕􀁚􀁐된 것을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판단􀁓
􀁞􀁚􀁕􀁛􀁕􀁘􀁜􀁇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
􀂖􀁇 김형욱은 􇹻􈃃􀁇 후 􀁞􀁝년까지 은둔생활을 하다 􀁞􀁞년 􈃃􀁇 하원 국제
관계소위원회􀁏일명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해 박대통령 및 한국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증언
􀂖􀁇 김형욱은 􀁞􀁞􀁕􀁜􀁔􀁞􀁠􀁕􀁠간 미국에서 독립신문을 발간하며 반정부 활동 중
이던 김경재􀁏필명 박사월􀁐의 원고 대필로 􀁜􀷹􀁘􀁝􀁇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회고록을 작성
􀂖􀁇 박대통령은 김형욱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낼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김재규 중정부장􀙻등􀙻여러 경로를 통해 김형욱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시도
􀚌􀚏􀙻􀙻􀙻􀶔􀶔􀶔
􀂖􀁇 김형욱은 박대통령과 중정 등을 통해 회고록 출판과 관련􀁓􀁇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의 최종타결을 위해 􀁞􀁠􀁕􀁘􀁗􀁕􀁘􀁇 파리에 도착
􀂖􀁇 김형욱은 파리도착 이후 호텔􀷹카지노􀷹식당 등지에서 소일타가
􀁘􀁗􀁕􀁞􀁇 저녁 카지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실종되었으며 프랑스
경찰의 공개수사에도 불구􀁓􀁇 아직까지 􈂼􈣌사건으로 남아 있음
􀂖􀁇 􀁟􀁗􀁕􀁘􀁘􀁇 김형욱의 􈨺􀁇 신영순􀁟􀁐은 미국 뉴저지주법원에 박정희􀷹차지철􀷹
김재규􀷹이상열􀁏􀁞􀁝세􀁓􀁇 􈡔􀁇 중정 주불 공사􀁐을 살인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미국이 사건 발생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해
고발 취하토록 명령
􀂖􀁇 이후 신영순은 김형욱 실종사건을 재조사 해달라는 요지의
􀁣국회의장앞 탄원서􀁏􀁘􀁠􀁟􀁠􀁐􀁥에 이어 􀁣노태우 대통령앞 공개서한
􀁏􀁘􀁠􀁠􀁗􀁐􀁥􀁠􀁐을 보내는 등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을 지속 촉구
􀂖􀁇 􀁟􀁙􀁕􀁚􀁇 궐석재판을 통해 김형욱에게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 􀁞년􀷹자격정지 􀁞년과 함께 􈡒재산
몰수형이 선고됐으나􀁓􀁇 􀁠􀁝􀁕􀁘􀁕􀁙􀁜􀁇 헌법재판소는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등에 대해 􈛉􈲕􀁇 결정􀁘􀁗􀁐
􀂖􀁇 􀁟􀁗년대 중반에 들어 􋺷월간조선􋺸􀁓􀁇 􋺷신동아􋺸􀁇 등의 잡지와 손충무􀁘􀁘􀁐의
􋺷김형욱 최후의 그 얼굴􀁏문학예술사􀁓􀁇 􀁘􀁠􀁟􀁝􀁐􋺸􀁇 발간 이후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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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 보도자료􀁓􀁇 􈟟􈦗􀁏월􀷹주간지􀁐􀁓􀁇 단행본 등 책자 등을 통해
제기되어 온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각종 􈝀􈴌􀁇 및 􈤨􈟪􀁇 내용 등을
종합 분석􀁓􀁇 검토
􀣜􀣜􀙻􀚌􀚄􀙻􃦤􃇠􀙻􃨰􃙼􃥄
􀫺김재규􀷹김형욱간 회고록 출판 협상 관련􀫻
􀂖􀁇 중정의 김형욱 회고록 일본 출판 저지공작에 따른 중정􀷹􇭄􇹁􈉧간
막후교섭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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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직 중정요원 장􀌺􀌺􀁘􀁙􀁐이 김재규의 지시를 받고 김형욱과
회고록 출판 포기 협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구체적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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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이 김재규와 차지철에게 김형욱 건에 대한 임무를 동시에
부여했으며􀁓􀁇 김재규􀷹김형욱간 협상 결렬 이후 차지철이 김형욱
과의 협상을 주도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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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경호실내 특수공작팀􀁏정보 􀁙처􀁐􀁇 존재 여부 및 차지철이 이철희
중정 차장을 통해 이용운􀁏􈡔􀁇 해군 참모총장􀁐􀁘􀁚􀁐을 활용􀁓􀁇 김형욱과
회고록관련 협상을 진행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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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후 김형욱 회고록 출판저지 협상 진행 동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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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실종 당시 행적 파악􀫻
􀣜􀣜􀂖􀁇 􀁞􀁠􀁕􀁠􀁕􀁙􀁞􀁇 뉴저지주 버건카운티􀁏􀁩􀂌􀂙􀂎􀂌􀂕􀁇 􀁪􀂖􀂜􀂕􀂛􀂠􀁐􀁇 핵큰색􀁏􀁯􀂈􀂊􀂒􀂌􀂕􀂚􀂈􀂊􀂒􀁐에
거주 중이던 김형욱이 회고록 출판포기 관련 보상금 􀁙백만불을
수령하러 파리에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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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의 파리 향발시 단신 여행을 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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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의원은 김형욱이 프랑스 출국􈡔􀁇 유명 여자 연예인으로
부터 러브레터를 수신하였다면서 실종 당시 파리에서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제기􀁘􀁝􀁐
􀙻􀙻􀙻􀙻􁆧􀣜􆃾􆗇􀣜􆫲􆲖􀣜􆫶􆬎􆱾􆫖􀣜􅠆􇩢􀣜􆟦􆯖􀣜􇭛􆱾􀣜􆄕􀣜􅟺􆵶􆖲􅺂􀣜􇚻􇩺􀣜􅈆􅴮􆖲􇩳􀣜􇭛􆱾
􀂖􀁇 􀁘􀁗􀁕􀁘􀁇 김형욱의 파리 드골공항 도착시 영접 및 리츠호텔까지 수행한
인물 신원사항 파악
􀂖􀁇 􀁘􀁗􀁕􀁞􀁇 아침 김형욱의 숙소 변경􀁏리츠호텔􀋧웨스트앤드호텔􀁐􀁇 사유 및
과정 파악􀁘􀁞􀁐
􀁔􀁇 김형욱이 갑자기 리츠호텔보다 하급인 웨스트앤드호텔로 옮긴 후
체크인시 􀁜일을 예약하고 선불금을 주면서 􀁘􀁗􀁕􀁟􀁇 뉴욕행 비행기
좌석 예약을 부탁한 이유
􀁔􀁇 웨스트앤드호텔 내에서 파리주재 조선일보 신용석 특파원과의 전화
통화 및 접촉내용
􀁔􀁇 􀁘􀁗􀁡􀁚􀁗경 김형욱이 투숙한 􀁛􀁗􀁜호 청소를 준비중이던 룸메이드가
안경을 쓴 키가 작은 동양인􀁏김형욱으로 추정􀁐과 키가 큰 동양인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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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의 􀋄르 그랑 세르클􀁏􀁳􀂌􀁇 􀁮􀂙􀂈􀂕􀂋􀁇 􀁪􀂌􀂙􀂊􀂓􀂌􀁐􀋅􀁇 카지노 방문 전후
행적 추적􀁙􀁗􀁐
􀁔􀁇 카지노 지배인은 􀋈김형욱이 􀁘􀁗􀁕􀁞􀁇 􀁘􀁘􀁡􀁚􀁗경 동양인 􀁘명을 대동하고
들어와 블랙잭을 했으며 􀁜만불 상당의 돈을 잃고 저녁 􀁞시경
나갔다􀋉고 언급하였으며
􀁔􀁇 손충무는 김형욱은 카지노에서 나와 동행인과 함께 샹제리제 부근
일식집 􎛱도쿄􎛲에서 저녁식사 후 혼자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 중
실종되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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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실종관련 특이 동향 파악􀫻
􀂖􀁇 김형욱이 실종된 후 중정 파리거점 등이 서울로 전문을 보냈는지
여부 및 전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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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충무는 차상열이라는 인물이 서울에 􀋈􇩞􆱾􆺎􆄛􆖲􀣜􆫲􇪏􆮯􀣜􅄆􆄯􀣜􆲋􆜞􀋉
라고 보고하자 서울에서 􀋈􇩞􆱾􆺎􆄛􆖲􆱞􀣜􆫲􇪏􆮯􀣜􅄆􆄯􆱆􀣜􅠆􇩢􇩳􅇻􀣜􇭚􆁂􅵢􀣜
􆮶􆚧􇩦􀣜􅆉􀣪􀣜􆻆􅌏􀣜􆮚􅻣􀋉이라는 전문을 하달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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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파리주재 신용석 특파원이 김형욱 가족에게 실종사실을
연락해준 경위􀁙􀁚􀁐
􀁔􀁇 신용석 특파원은 파리거주 􈨺로부터 김형욱 실종 사실을 듣고
􀁘􀁗􀁕􀁘􀁗􀁇 웨스트앤드호텔과 김형욱 가족들에게 전화로 김형욱 행방을
문의􀁙􀁛􀁐
􀁔􀁇 신용석은 􀁘􀁗􀁕􀁘􀁙􀁇 호텔측에 다시 전화하여 확인후 김형욱 가족에게
행방불명 소식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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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등 당시 파리주재 중정요원들의 특이 행태 파악􀫻
􀂖􀁇 파리주재 이상열 공사가 김형욱 실종사실을 인지한 시점􀁙􀁜􀁐
􀁔􀁇 신용석은 􀁘􀁗􀁕􀁘􀁙􀁇 이상열 공사를 만나 􀋈김형욱이 파리에 왔는데
현재 실종상태다􀋉라고 하자 이상열은 􀋈김형욱이 언제 파리에
왔느냐􀋉고 반문하며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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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이 실종된 시점에 자신은 영국에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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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 실종사건 발생 후 중정에서 파리 이상열 공사에게 보낸
전문 내용 확인􀁙􀁝􀁐
􀁔􀁇 김재규 중정부장은 이상열에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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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워싱턴 정􀌺􀌺􀁇 공사 및 동경 최􀌺􀌺􀁇 공사에게 􀋈􇩞􆱾􆺎􆄛􆖲􀣜􇪏􆄯
􆊎􀣜􆖲􅅺􆫖􀣜􅠆􇩢􀣜􆃾􅉳􅈂􀣜􆲂􆇾􆱞􀣜􆄞􆱗􆱊􀣜􅖺􆖲􇩺􀣜􆇺􅇦􇩞􅲂􀋉는 지시 하달
􀙻􀙻􀙻􀣜􁆧􀣜􅟿􆟢􀣜􆸗􆴛􀣜􆄕􀣜􇆳􆭆􅠆􀣜􅇃􇬾􆟪􆱞􀣜􆴊􆀾􀣜􇩞􅟲􀣜􆫲􆊆􀣜􆄕􀣜􅖺􆮯􀣜􇭛􆱾􀣜􀣜
􀂖􀁇 이상열 공사가 프랑스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요원들의 동태도 감시해줄 것을 요청한 경위 및
상세 내용
􀂖􀁇 􀁟􀁗􀁕􀁘􀁘􀁕􀁘􀁟􀁇 신영순은 􈃃􀁇 뉴저지주 법원에 김형욱 실종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박정희􀷹김재규􀷹차지철􀷹이상열을 살인죄로 고소􀁙􀁞􀁐
􀂖􀁇 김형욱의 가족들은 􀋈김형욱이 􇹻􈇻􀁇 직전 미국 집에서 통화한 사람이
이상열 􈥏􈇻􇰰􈉈였고 프랑스에서 아는 사람은 이상열 단 한사람􀋉
이라고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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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순은 김형욱의 전화요금 통지서에 파리주재 중정 이상열
공사의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주장􀁙􀁠􀁐
􀙻􀙻􀙻􀙻􀴓􀙻􂐭􃐐􀙻􄑀􂫠􀙻􁼰􂱨􀙻􃢨􃇵􃜨􀙻􂘥􀙻􃩅􃥉􃟈􃠄􂘘􃜄􀙻􂐴􄚐􀙻􀚌􀚋􀚉􀚒􀙻􃤸􄟸􀙻􃚀􂫠􂵈􃢨􀙻􃦤􃇠􀙻
􀫺김형욱 실종에 대한 프랑스 및 미국의 반응􀫻
􀂖􀁇 김형욱의 􈨺􀁇 신영순과 회고록 대필자 김경재는 􈃃􀁇 􀁪􀁰􀁨가 실종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다는 태도 견지􀁚􀁗􀁐
􀂖􀁇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시 파리경시청 􀋄까르타􀋅􀁇 수사관은 한국 기자
들의 질문에 답하며􀁚􀁘􀁐
􀁔􀁇 􀁛개월간의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김씨가
프랑스 국경을 넘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따라서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 􀋈김씨가 누구와 함께 국외로 나갔다고 보나􀋉라는 신용석 조선일보
특파원의 질문에 􀋈사건진상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
􀂖􀁇 프랑스 프라마톰􈉧의 􀁟􀁘􀁕􀁘􀁇 원자력발전소 울진 􀁠􀁓􀁇 􀁘􀁗호기 판매 계약
체결경위􀁚􀁙􀁐
􀂖􀁇 김형욱 실종관련 프랑스 경시청 및 􈃃􀁇 􀁪􀁰􀁨􀁇 수사결과 보고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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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경시청 수사기록 확인􀫻
􀂖􀁇 파리 경시청은 김형욱 실종사건 수사결과 􀋈공권력 개입 흔적은 없다􀋉고
발표􀁚􀁚􀁐
􀁔􀁇 당시 이상열은 외교관 신분으로 프랑스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김형욱 실종과 관련 한국정부가 공연히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어 조사에 협조했다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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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 경시청의 김형욱 실종사건 수사결과 확인
􀁔􀁇 샹제리제경찰서 제 􀁝􀁇 범죄수사반의 김형욱 실종사건 조사착수 경위
􀁔􀁇 􀁘􀁗􀁕􀁘􀁚􀁇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형욱 실종사실 공식 통보내용
􀁔􀁇 􀁘􀁗􀁕􀁘􀁜􀁇 프랑스 경찰이 김형욱 가족에게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경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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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실종 관련 참고인􀫻
􀙻􀂖􀁇 􀁞􀁠􀁕􀁘􀁗􀁕􀁞􀁇 김형욱과 􀋄르 그랑 세르클􀋅카지노 동행자 확인􀁚􀁜􀁐
􀢽􀢽􀁔􀁇 우종창은 실종 당일 김형욱과 카지노에 동행한 사람􀁏명미상􀁐이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김형욱 실종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고 소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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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은 김형욱과 􀁘􀁗􀁕􀁞􀁇 파리 샹제리제􇫡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
데􀁓􀁇 김형욱이 􀋈윤일균􀁏당시 중정 해외차장􀁐으로부터 편지 온 게 없느
냐􀋉고 물어 􀋈없다􀋉고 하자 􀋈아마 자유중국에 갔다가 아직 귀국을 안
한 모양이지􀋉라고 혼잣말을 하였으며
􀁔􀁇 이후 김형욱과 함께 카지노로 이동하여 저녁 􀁞시경 헤어진 뒤 김형욱
실종사실은 며칠 후 다른 사람􀁏신원을 밝히기를 거부􀁐이 알려주어
알게 되었다며 실종사건 개입설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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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균􀁏당시 중정 차장􀁐􀁚􀁞􀁐
􀁔􀁇 􀁞􀁞년 가을􀁓􀁇 박대통령의 밀명을 받아 김형욱 집을 방문하여 회고록
협상을 벌여 김형욱과 합의에 도달했으나􀁓􀁇 김형욱이 일본 출판사에
회고록 원고를 넘겨버림으로써 협상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 김형욱 실종당시 카지노에 동행한 미상남의 진술에 의하면 김형욱이
파리에 온 목적이 윤일균의 편지를 받기 위해서 였을 가능성이 있음
􀁏회고록 흥정을 이용한 파리 유인 가능성 검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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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균은 􀋈김재규가 이상하게도 김형욱 실종사건에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바쁘니까 보고도 하지 마라􀋉고 했을 정도였다고 증언했으나􀁚􀁠􀁐
􀁔􀁇 반면 이상열은 김재규가 김형욱 실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
으며􀁓􀁇 􎛱􀁲􀁙사건􎛲이라는 암호명에 의해 보고가 올라갔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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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에서는 􀋈정상대로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해 보라􀁕􀁇 다 알아
보되 너무 들쑤시지는 말고􀁕􀁇 바깥에 이상하게 비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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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균은 또한 􀁞􀁠􀁕􀁘􀁗􀁕􀁙􀁝􀁇 대통령 시해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 􀁇
김재규 중정 부장과 김형욱간 회고록 출판저지 교섭을 담당했던
이용운을 접촉했고
􀁔􀁇 김형욱 실종 이후 김형욱과 접촉했던 인물들로부터 김형욱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 귀국한 이상열 공사로부터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보고를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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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운􀁏김형욱과 회고록 출판저지 협상진행􀁐􀁛􀁛􀁐
􀁔􀁇 이용운은 􀁞􀁠􀁕􀁠􀁇 김형욱 자택에서 􀁚일간 체류하면서 회고록 원고를
검토한 후􀁓􀁇 김재규와 김형욱간 중재를 통해 􀽛􀁘􀁜􀁗만달러􀁓􀁇 􀽜압류
중인 서울 소재 부동산􀁏􀁚􀁗􀁗여평􀁐􀁇 반환􀁓􀁇 􀽝한국여권 발급을 조건으로
회고록 출판포기 협상을 성사시켰으나􀁓􀁇 김형욱의 여권수령 방법
문제로 결국 결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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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 실종사건이 표면화된 이후 귀국􀁓􀁇 김재규와 윤일균을 접촉
􀁏􀁞􀁠􀁕􀁘􀁗􀁕􀁙􀁝􀁐하고 􀁘􀁗􀁕􀁙􀁞􀁇 일본으로 출국
􀁔􀁇 􋺷월간조선􋺸􀁇􀁟􀁝􀁕􀁘월호 􀁏조갑제 기자􀁐는 􀋈김재규가 김형욱이 회고록 출판을
하지 않는 대가로 􀁘􀁜􀁗만불을 주겠다고 파리로 유인했으며􀁓􀁇 김형욱은
파리에서 􀁜􀁗만불을 먼저 받아 스위스은행에 입금시켰고􀁓􀁇 잔금 􀁘백만불을
받으러 갔다가 실종된 것􀋉이라는 이용운 언급내용을 소개􀁛􀁝􀁐
􀁔􀁇 일부에서는 이용운이 차지철의 지시를 받아 김형욱과 협상을 진행
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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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는 이용운􀁏정용훈이라는 가명으로 기술􀁐이 김형욱 납치의 행동책
으로서 파리 공항􀁓􀁇 골프장􀁓􀁇 카지노􀁓􀁇 호텔 등에서 김형욱을 수행하였
으며􀁓􀁇 실종 직전 카지노에 함께 있었던 􀋄키 큰 동양인􀋅일 것이라고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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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당시 􈥏파리 한국대사관 공사􀁐
􀙻􀙻􀁔􀁇 김형욱 실종당시 파리주재 한국대사관 공사 겸 중정 거점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 귀국 후 윤일균에게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파리 경시청의 수사상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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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은 김형욱이 파리에 온 사실을 􀁘􀁗􀁕􀁘􀁙􀁇 신용석 특파원을 통해
처음 알았으며􀁓􀁇 실종당시 자신은 영국에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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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은 김형욱이 실종된 곳의 정보기관 책임자라는 점에서 오해를
받고 있으나 자기 역시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
􀁔􀁇 이상열은 정보요원이나 고용된 킬러가 뉴욕에서부터 따라붙어 파리
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소위 􀋄수중작전􀋅􀁇 거론􀁐을 제기했고 􀁜􀁟􀁐
􀁔􀁇 김형욱 유인을 위한 􀁘􀁜􀁗만불 협상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고
􀋈했다면 서울에서 중개인을 세워 했겠죠􀋉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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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대통령􀁏당시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박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보안사에서도 김형욱의 회고록을
입수􀁓􀁇 내용을 검토 중에 있었음􀁝􀁙􀁐
􀁔􀁇 일부에서는 􀁘􀁗􎅔􀁙􀁝􀁇 사건 후 보안사가 김재규 심문을 담당하였으므로
김형욱 실종관련 수사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나 공개하지 못할 상황
이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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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석􀁏조선일보 파리특파원􀁐􀁝􀁜􀁐
􀁔􀁇 김형욱이 실종전 파리 방문시 접촉 동향 및 􀁞􀁠􀁕􀁘􀁗􀁕􀁞􀁇 웨스트앤드호텔로
이동한 김형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김형욱 실종이후 동 사실을 파리 대사관 및 호텔 측에 확인한 후
재미 김형욱 가족들에게 행방불명 소식을 최초 전언
􀁔􀁇 􀁘􀁗􀁕􀁘􀁙경 이상열 공사에게 김형욱의 실종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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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신문􀷹방송 등 파리 특파원 및 대한항공 관계자 등 파악 후
김형욱 실종 당시 득문내용 파악
􀁔􀁇 박중길􀁏동아일보 특파원􀁐􀁓􀁇 주섭일􀁏중앙일보 특파원􀁐􀁓􀁇 김성우􀁏한국
일보 특파원􀁐􀁇 등
􀁔􀁇 르몽드지 앙드레 퐁뗑􀁏편집국장􀁐􀁇 및 당시 대한항공 파리지사
관계자
􀂖􀁇 연예인 김􀌺􀌺􀁏김형욱과 내연관계 의혹􀁓􀁇 실종당시 파리에서 접촉설􀁐􀁝􀁝􀁐
􀁔􀁇 김경재는 􀁞􀁞􀁕􀁝􀁕􀁙􀁇 김형욱이 􀁵􀂀􀁻와 기자회견한 이후 본국에서
보내는 􀋄사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연예인 􀁪의 편지
였는데
􀁔􀁇 그 편지는 􀋈􈃃의회 증언 따위의 골치 아프고 위험한 짓을 그만두고
자기와 함께 세계일주 여행이나 하자􀋉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음
􀁔􀁇 􀁞􀁠􀁕􀁠􀁇 김형욱이 파리에 가기 전 􀁲로부터 러브레터를 받고 파리에서
􇺩􀁇 여인을 만난다는 것에 들떠 있었다는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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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옥 변호사􀁏김재규의 변호인􀁐􀁝􀁟􀁐
􀁔􀁇 박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김재규 변호인으로 활동시 김재규에게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여부를 질문하자 􀋈나는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파리에
간 것 까지는 알지만 그 이후는 모른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실종사건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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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 실종관련 중정에 의한 납치 살해설 증언자􀁏􀁴􀁩􀁪􀁇 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방송􀁐􀁝􀁠􀁐
􀣜􀣜􀁔􀁇 방준모􀁏􈡔􀁇 중정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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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김형욱 가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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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순􀁏김형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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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옥􀁏김형욱 맏며느리􀁐
􁆧􀣜􆟦􆬇􆜢􅈂􀣜􆖲􅻣􇩢􀣜􅍆􆴛􇩢􆱂􅵢􆊆􇘶􀣜􅍆􇬛􆮷􀣜􆖲􅻣􅇃􆰊􀣜􆄕􀣜􆖲􇆺􇆞􅺲􀣜􅈆􅴮􅖺􆮯􀣜􅧣􆀾􀣜
􆫲􆊆
􀂖􀁇 김경재􀁏􎛱김형욱 회고록􎛲􀁇 저자􀁐
􀣜􁆧􀣜􅍆􇬛􆮷􀣜􇮒􅇦􅵣􀣜􇊢􇠖􀣜􆴇􀣜􆄕􀣜􆸗􆴛􀣜􅧷􆱞􀣜􇊢􇠖􆴆􆻆􀣜􇭢􅣟􀣜􅖺􆫳
􀂖􀁇 문명자􀁏􈠇􈃃􀁇 언론인􀁐
􀣜􀣜􀣜􁆧􀣜􅍆􇬛􆮷􆱞􀣜􆃾􅉳􀣜􇆺􅹞􆟢􀣜􇪏􆴇􀣨􀣜􆪾􅣟􅖺􆮯􀣜􅧷
􀂖􀁇 손충무 􀁏􀫶김형욱은 누가 죽였는가􀫷저자􀁐
􀣜􁆧􀣜􅍆􇬛􆮷􆱞􀣜􆃾􅉳􅖺􀣜􆄞􆴛􆊆􀣜􇭢􅣟􀣜􅖺􆮯􀣜􆄕􀣜􆴆􆜦􆱊􀣜􇚻􇩺􀣜􆸂􆲫􇩞􅇦􀣜􆲎􅞚􀣜􅍆􇬛􆮷􀣜
􆟪􆶋􀣜􅈆􅴮􀣜􅖺􆮯􀣜􆻊􆰊􀣜􇭛􆱾
􁽴􄝉􃟥􀙻􃐘􃦹􃇠􁶨􀙻􀙻􀙻􀶖􀶖􀶖􀙻􀙻􀚎􀚐
􀂖􀁇 이백희􀁏􈡔􀁇 중정요원􀁐
􁆧􀣜􅍆􇬛􆮷􆱞􀣜􆞪􆰊􆞪􀣜􆱆􇪏􀣜􆍊􆄆􆲖􅌎􀣜􅖺􆫳􀣜􅧷􀣜􇭛􆱾
􀂖􀁇 존􀁱􀁕􀁇 김􀁏한국명 􀁡􀁇 김재현􀁓􀁇 변호사􀁓􀁇 김형욱 성명서 영문 번역자􀁐
􀣜􀣜􀣜􀣜􁆧􀣜􅍆􇬛􆮷􆱞􀣜􆄞􆴛􆊆􀣜􇭢􅣟􅖺􆮯􀣜􅧷􀣜􇭛􆱾
􀫺김형욱 입국 회유 관련 참고인􀫻
􀙻􀂖􀁇 김종필 􈡔􀁇 국무총리
􀂖􀁇 이철승 􈡔􀁇 의원
􀫺김형욱 회고록 출판포기 협상관련 참고인􀫻
􀙻􀂖􀁇 최􀌺􀌺 􈡔주일공사􀁏일본 가또가와 출판사측과 김형욱 자서전 출판
포기 협상􀁐
􀂖􀁇 장􀌺􀌺􀁏김재규의 지시를 받아 김형욱과 협상􀁐
􀂖􀁇 백태하􀁏재미교포􀁓􀁇 김형욱의 중정부장 재임시 중정 직원􀁐
􀂖􀁇 유영수􀁏재미교포􀁓􀁇 뉴욕소재 미상 􀁷􀁹회사 운영􀁐
􀣜􀣮􀣥􀣜􅍆􇬛􆮷􀣜􆟪􆶋􆫖􀣜􅠆􇩢􀣜􅄆􆘪􀣳􀣬􀣥
􀂖􀁇 현재 김형욱 실종과 관련􀁓􀁇 각종 살해 및 생존설 등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 􇫎􈌢􈅳􀁇 동기􀷹원인에 따른 분류 및 􇫫􀁇 설에 대한 언론
등 공개자료상 평가 등을 분석
􀚒􀚋􀚄􀙻􂂖􄡫􃤇􀙻􃔺􃫛􃠦􀙻􂕖􄞲􀙻􁹖􃍺􃦖􀙻􂽎􂶎􀙻􀸌􀚉􀙻􃫆􃌂􁼆􁽒􀙻􃭧􀙻􀚌􀚉􁽋􁹲􃧦􂬢􀙻􃫆􃌂􀙻􄟃􂳿􃠦􃍲􀙻􃌗􃎎􄧞􀙻􃍺􂳛
􀚎􀚑􀙻􀙻􀙻􀶔􀶔􀶔
나 􇳑􈢘􈚭􀁇 존안 자료
􀂖􀁇 􇳑􈢘􈚭에 존안중인 김형욱 관련 각종 􈆊􇯶􈋗􀁓􀁇 본부􀁔해외거점간
수􀷹발신된 􈡴􈂫􀁇 및 각종 참고자료􀁓􀁇 􀁴􀁖􀁭􀁇 자료 등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당시 􈥦􈢘􀁇 개입 여부 등 정밀 분석
􀙻 다 여타 기관 존안 자료
􀂖􀁇 􇾲􇳛􈆩􈇠􀁇 법무감실 보관 􀋄김재규 사건 공판기록􀋅􀁇 및 􀁘􀁗􎅔􀁙􀁝􀁇 사건 당시
􀫶􇳛􀁇 검찰 수사기록􀫷􀁓􀫶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 국군기무사령부
보관􀫶중정 직원 조사기록􀫷􀁓􀁇 국가기록원 보관􀫶대통령 􈜹􈡓􈞔􈦗􀫷
등의 자료 내용을 면밀 검토
􁽴􄝉􃟥􀙻􃐘􃦹􃇠􁶨􀙻􀙻􀙻􀶖􀶖􀶖􀙻􀙻􀚎􀚒
􀙻􀚍􀙻􀙻􀙻􀙻􁸴􂥜􃢬􂱰􀙻􈈩􈀟􈫝􈐼
􀙻 가 사건당시 􈥦􈢘􀁇 􈥏􈇻거점 요원 및 연수생
􀂖􀁇 김형욱 실종사건에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사건당시 􈥦􈢘 􈥏􈇻
거점장이었던 이상열 􇰰􈉈와 거점 요원􀁓􀁇 프랑스 현지 􈕍􈎐􈋇들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경위 및 가담 여부 등을 집중 조사
􀂖􀁇 특히􀁓􀁇 그간 􇳑􈢘􈚭􀁇 내부에서 실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소문이
있었던 이상열􇰰􈉈와 􈲩􈥽􀁇 􈥦􈢘􀁇 연수생 􀁙명에 대해서는 􈧛􈥦􈠿인
면담조사 실시
􀽛􀁇 이상열 􀁏􈡔􀁇 􈥏􈇻􀁇 공사􀁐
􀂖􀁇 사건 발생 당시인 􀁞􀁠􀁕􀁘􀁗􀁇 􈥏􈇻􀁇 공사로 재직하였으며 당시 행적 등
제반 의혹사항으로 보아 사건 실체를 알고 있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참고인 면담조사 과정에서 􀋄김형욱 사건􀋅􀁇 주도 등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 지시자􀷹가담자􀁓􀁇 실행방법􀁓􀁇 사후처리 및 국내 귀국후 상부보고􀁓􀁇
합수부 조사여부 등 동 사건 실체 확인
􀽜􀁇 김철진 􀁏􈡔􀁇 􈥏􈇻􀁇 파견관􀁐
􀂖􀁇 􀁞􀁠􀁕􀁘􀁗􀁇 􈥏􈇻􀁇 공관에 근무하면서􋺳김형욱 사건􋺴당시 전후로 약 􀁘􀁜일간
아프리카로 출장가서 김형욱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 􀁇
월간조선􀁐􀁇
􀂖􀁇 동 아프리카 출장경위 및 이상열 공사􀷹이일만 영사􀁏􈥏􈇻􀁇 파견관􀁐􀁇
행적 인지여부 등 확인
􀚎􀚓􀙻􀙻􀙻􀶔􀶔􀶔
􀽝􀁇 이일만 􀁏􈡔􀁇 주불 파견관􀁐
􀂖􀁇 당시 􈥏􈇻􀁇 파견관으로 사건 직전 일시 귀국􀁏􀁞􀁠􀁕􀁠􀁕􀁙􀁠􀁔􀁘􀁗􀁕􀁘􀁚간􀁐한
사실이 있어 귀국사유 및 국내 체류 행적􀁓􀁇 사건 개입 또는
지실여부 확인
􀽞􀁇 이만수 􀁏􈡔􀁇 􈥏􈇻􀁇 연수생􀁐
􀂖􀁇 프랑스 연수기간이 􀁙년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건 발생 직후
􀁏􀁚개월 경과􀁐인 􀁞􀁠􀁕􀁘􀁗월 돌연 귀국하였으며 귀국후 남미지역
파견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사건 개입 여부 등 확인
􀽟􀁇 신현진 􀁏􈡔􀁇 주불 연수생􀁐
􀂖􀁇 사건 발생 직후 돌연 귀국􀁏􀁞􀁠􀁕􀁘􀁗􀁕􀁘􀁗􀁐􀁇 및 귀국 신고시 김재규부장을
독대한 사실 등이 있어 사건 개입 여부􀁓􀁇 관련내용 지실관계 등
확인
􀽠􀁇 민정기􀁏􈡔􀁇 􈥏􈇻􀁇 연수생􀁐
􀂖􀁇 사건 발생 당시 중정 􈥏􈇻􀁇 연수생으로 현지 체류􀁓􀁇 사건개입
여부 및 관련내용 지실관계 등 확인
􀽡􀁇 박진욱 􀁏􈡔􀁇 􈥏􈇻􀁇 연수생􀁐
􀂖􀁇 사건발생 당시 주불 연수생으로 사건 개입여부 및 관련내용
지실관계 등 확인
􁽴􄝉􃟥􀙻􃐘􃦹􃇠􁶨􀙻􀙻􀙻􀶖􀶖􀶖􀙻􀙻􀚎􀚔
􀽢􀁇 박일경 􀁏􈡔􀁇 􈥏􈇻􀁇 연수생􀁐
􀂖􀁇 사건 발생 당시 􈥏􈇻􀁇 연수생으로 사건 개입 여부 및 관련내용
지실관계 등 확인
나 􈥦􈢘􀁇 􈆩􈇠􀁇 요원
􀙻􀙻􀙻􀚌􀚄􀙻􃫴􄡌􁷸􄋩􀙻􃤸􀙻􃩅􃥉􀙻􁴸􂺴
􀂖􀁇 김형욱 실종당시 􈥦􈢘􀁇 본부 지휘계통 􇫺􈇠들에 대해 김형욱
실종사건의 􈞊􈦌􀁇 시점 및 사건 발생후 조치사항 등을 조사􀁓􀁇 􈥦
􈢘􀁇 􈆩􈇠에서의 조직 차원 가담 여부 규명
􀽛􀁇 윤􀌺􀌺
􀂖􀁇 당시 박정희 􈡔􀁇 대통령의 지시로 김형욱 회고록 저지 협상을 담당
하였을 뿐 아니라 지휘체계선상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사건개입 내지 전말에 대한 인지여부 등 확인
􀽜􀁇 김􀌺􀌺
􀂖􀁇 사건당시 지휘체계선상 사건개입 내지 전말에 대한 인지 여부
확인
􀽝􀁇 이􀌺􀌺
􀂖􀁇 􀁞􀁠􀁕􀁘􀁗􀁕􀁘􀁟􀁇 이상열 공사 일시귀국시 김􀌺􀌺􀁇 부장 비서실장과 함께
이상열 숙소인 프라자호텔 객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 사건개입
내지 전말에 대한 인지 여부 확인
􀚏􀚋􀙻􀙻􀙻􀶔􀶔􀶔
􀙻􀙻􀙻􀚍􀚄􀙻􃫴􃠄􃛹􂱨􀙻􂐨􂐭􀙻􂘥􀙻􃜠􄇴􀙻􃤸􀙻􃩅􃥉􀙻􃟈􃠄􀙻
􀂖􀁇 􈱸􈘑􈮈􈐺􀁇 및 공작장비 관리 등 지원업무 담당 및 프랑스􈘑􀁇 여타
해외거점 근무 􈥦􈢘􀁇 􈦠􈚗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 김형욱 사건 당시 􈱸􈘑􈡴􈂫 􈎑􈄊􀁇 관계 및 특이내용 유무􀁓􀁇 총기류 등
􇰴􈟇􈠀􈈆의 해외지원 여부와
􀁔􀁇 프랑스􈘑􀁇 􈃃􇳑􀁇 등 여타 해외거점에서의 􈉃􇭵􀁇 􈞊􈦌􀁇 및 가담
여부 등을 파악
􀽛􀁇 조􀌺􀌺
􀂖􀁇 당시 􈥏􈇻􀁇 파견관들의 활동 업무 전반을 관장타가 김형욱 사건
이후 사임
􀂖􀁇본명의 사임이유 및 이상열 공사의 국내외 행적인지 여부 등 파악
􀽜􀁇 황􀌺􀌺
􀂖􀁇 당시 􈥏􈇻􀁇 파견관들의 활동 및 출장􀁓􀁇 휴가 등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
􀂖􀁇 김형욱 사건당시 􈥏􈇻􀁇 파견관이었던 이일만􀷹김철진의 국내체류
행적 인지 여부 등 파악
􀽝􀁇 최􀌺􀌺
􀂖􀁇 김형욱 사건당시 이상열 공사􀷹이일만의 영국 방문 사실 및 􈥏􈖙􀁇
거점의 김형욱 사건 개입 여부 등 확인
􁽴􄝉􃟥􀙻􃐘􃦹􃇠􁶨􀙻􀙻􀙻􀶖􀶖􀶖􀙻􀙻􀚏􀚌
􀽞􀁇 정􀌺􀌺
􀂖􀁇 당시 􈥏􈃃􀁇 공사로 언론에 김형욱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때 동행한
인물로 거론되었는 바 사실여부 등 확인
􀽟􀁇 김􀌺􀌺
􀂖􀁇 􀁞􀁠􀁕􀁠􀁇 업무차 유럽지역으로 출장간 사실이 있어 동 사건과 연관성
및 􈥏􈇻􀁇 거점에 공작장비 전달 여부 등 확인
􀽠􀁇 민􀌺􀌺
􀂖􀁇 김형욱 사건당시 해외전문 수발을 통한 임무 지시 및 결과 보고 등
특이내용 유무 확인 목적
다 􈱗􈎟􈇠􀁇 관계자 및 􈮖􈮠􈚗􀁇 등 􈉃􇭵􀁇 주변인물
􀂖􀁇 전두환 􈡔􀁇 보안사령관 및 이학봉 􈡔􀁇 합수부 수사국장 등 􀁘􀁗􎅔􀁙􀁝사건
당시 합수부 관계자들에게 합수부측의 김형욱 실종사건 수사
및 사건 실체 􈞊􈦌􀁇 여부 확인
􀂖􀁇 신용석􀁏􀁝􀁛세􀁓􀁇 􈡔􀁇 조선일보 파리특파원􀁐􀁇 등 사건당시 파리주재
특파원 등 􈔀􇽸􈝸들을 통해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취재 및 득문
내용 파악
􀚏􀚍􀙻􀙻􀙻􀶔􀶔􀶔
􀙻􀙻􀙻􀙻􀂖􀁇 김경재 􈡔􀁇 민주당 의원􀁓􀁇 송진섭 안산 시장을 􈁋􇹁􀁓􀁇 김형욱 실종
사건에 대한 청와대 􇯔􈴇􈑑􀁇 개입설 진위 여부 및 􀁘􀁗􎅔􀁙􀁝􀁇 사건
당시 박선호와의 대화 내용 등 확인
􀂖􀁇 최􀌺􀌺􀁓􀁇 정􀌺􀌺􀁇 등 연예인들을 접촉􀁓􀁇 김형욱을 파리로 유인할
목적으로 서신을 작성􀷹송부한 사실이 있는지 􈉃􇭵􇭈􈞤􀁇 여부 확인
􀙻􀙻􀙻􀚌􀚄􀙻􈸵􈕽􈎾􀙻􁸴􁷸􃣄
􀽛􀁇 전두환􀁏􀁞􀁛세􀁓􀁇 􈡔􀁇 합동수사본부장􀁞􀁘􀁐􀁐
􀂖􀁇 주요 경력
􀁔􀁇 􀁞􀁠􀁇 􀁇 􀁇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 􀁟􀁗􀁇 􀁇 􀁇 􈡔􀁇 대통령
􀂖􀁇 면담 목적
􀁔􀁇 당시 보안사령관 및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김형욱 사건과
􀁘􀁗􎅔􀁙􀁝사건간 상호 연관성 등에 대한 김재규 진술여부 등 당시
합수부 조사 내용 확인
􀽜􀁇 이학봉􀁏􀁝􀁞세􀁓􀁇 􈡔􀁇 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
􀂖􀁇 주요 경력
􀁔􀁇 􀁟􀁗􀁇 􀁇 􀁇 보안사령부 대공처장􀁏대령􀁐􀁓􀁇 합수부 수사국장
􀁔􀁇 􀁟􀁙􀁇 􀁇 􀁇 국가안전기획부 제 􀁙차장
􀚒􀚌􀚄􀙻􃧊􄞮􀙻􀲤􄞿􃑮􂿖􀲥􂪲􀙻􃟓􄃃
􁽴􄝉􃟥􀙻􃐘􃦹􃇠􁶨􀙻􀙻􀙻􀶖􀶖􀶖􀙻􀙻􀚏􀚎
􀂖􀁇 면담 목적
􀁔􀁇 당시 계엄사 합수부 수사국장으로 김형욱 사건과 􀁘􀁗􎅔􀁙􀁝사건간
상호 연관성 등에 대한 김재규 진술 여부 등 당시 합수부
조사 내용 확인
􀽝􀁇 박􀌺􀌺􀁇 􀁏􀁛􀁠세􀁓􀁇 􀁘􀁗􎅔􀁙􀁝사건 당시 김재규 간수헌병􀁐
􀂖􀁇 주요 경력
􀁔􀁇 􀁘􀁗􎅔􀁙􀁝사건 당시 김재규 간수헌병
􀂖􀁇 면담 목적
􀁔􀁇 박􀌺􀌺은 􀁘􀁗􎅔􀁙􀁝사건 당시 수경사 헌병단 소속 헌병하사로
보안사 서빙고분실에서 김재규 간수헌병으로 근무
􀁔􀁇 당시 김재규로부터 􀁘􀁗􎅔􀁙􀁝사건과 김형욱 실종사건간 연관성 등에
대해 득문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
􀽛􀁇 신용석 􀁏􀁝􀁛세􀁓􀁇 􈡔􀁇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 주요 경력
􀁔􀁇 􀁝􀁠􀁕􀁛􀁇 􀁇 􀁇 조선일보 􈥏􈇻􀁇 특파원
􀁔􀁇 􀁟􀁜􀁕􀁘􀁙􀁇 􀁇 조선일보 외신 부장
􀁔􀁇 􀁠􀁠􀁕􀁘􀁘􀁇 􀁇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
􀂖􀁇 면담 목적
􀁔􀁇 당시 􈥏􈇻􀁇 특파원으로 김형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김형욱 실종사건을 최초 보도하고 신동아 􀁠􀁛􀁕􀁘􀁘월호 􀁏􀋈제 􀁘
용의자는 이상열이다􀋉􀁐􀁇 인터뷰
􀁔􀁇 김형욱 접촉상황 및 최초 보도경위􀁓􀁇 이상열공사 등 􈥏􈇻􀁇 파견관
동향 등 확인
􀽜􀁇 박중길 􀁏􀁞􀁘세􀁓􀁇 􈡔􀁇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 주요 경력
􀁔􀁇 􀁞􀁠􀁇 􀁇 􀁇 􀁇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
􀁔􀁇 􀁟􀁠􀁕􀁙 세계일보 논설위원
􀁔􀁇 􀁠􀁞􀁇 􀁇 􀁇 􀁇 애니메이션 전문케이블 방송 􀋈투니버스􀋉􀁇 대표
􀂖􀁇 면담 목적
􀁔􀁇 사건 당시 동아일보 􈥏􈇻􀁇 특파원으로 김형욱 사건 취재 내용
및 사건진상 관련 득문 내용 등 확인
􀽝􀁇 주섭일 􀁏􀁝􀁟세􀁓􀁇 􈡔􀁇 중앙일보 파리특파원􀁐
􀂖􀁇 주요 경력
􀁔􀁇 􀁞􀁚􀁇 􀁇 􀁇 􀁇 􀁇 􀁇 중앙일보 파리 특파원
􀁔􀁇 􀁟􀁠􀁕􀁛􀁇 􀁇 􀁇 􀁇 세계일보 유럽총국장
􀁔􀁇 􀁗􀁗􀁕􀁞􀁇 􀁇 􀁇 􀁇 내일신문 고문
􁽴􄝉􃟥􀙻􃐘􃦹􃇠􁶨􀙻􀙻􀙻􀶖􀶖􀶖􀙻􀙻􀚏􀚐
􀂖􀁇 면담 목적
􀁔􀁇 사건 당시 중앙일보 􈥏􈇻􀁇 특파원으로 사건취재 내용 및 􈥏􈇻􀁇
공관 관계자들의 행적 등 확인
􀽞􀁇 김성우 􀁏􀁞􀁘세􀁓􀁇 􈡔􀁇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
􀂖􀁇 주요 경력
􀁔􀁇 􀁞􀁜􀁇 􀁇 􀁇 􀁇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
􀁔􀁇 􀁇 􀁇 􀁇 􀁇 􀁇 􀁇 청조언론인클럽 회장
􀂖􀁇 면담 목적
􀁔􀁇 사건 당시 한국일보 􈥏􈇻􀁇 특파원으로 사건취재 내용 및 􈥏􈇻􀁇
공관 관계자들의 행적 등 확인 목적
􀽟􀁇 주원상􀁏􀁝􀁚세􀁓􀁇 􈡔􀁇 중앙일보 파리 특파원􀁐
􀂖􀁇 주요 경력
􀁔􀁇 􀁞􀁠􀁕􀁘􀁗􀁇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파리 연수
􀁔􀁇 􀁟􀁙􀁇 􀁇 􀁇 􀁇 􀁇 􀁇 중앙일보 파리특파원
􀁔􀁇 􀁠􀁜􀁕􀁜􀁇 􀁇 􀁇 􀁇 􋺳이 시대의 좋은 소리􋺴􀁇 􀁏사􀁐􀁇 이사
􀂖􀁇 면담 목적
􀁔􀁇 사건 당시 중앙일보 􈥏􈇻􀁇 특파원으로 사건취재 내용 및 􈥏􈇻􀁇
공관 관계자들의 행적 등 확인
􀚏􀚑􀙻􀙻􀙻􀶔􀶔􀶔
􀙻􀙻􀙻􀚎􀚄􀙻􈐡􇵓􀙻􃨰􂷴􃢬􂱰
􀽛􀁇 김경재􀁏􀁝􀁚세􀁓􀁇 김형욱 회고록 공동저자􀁓􀁇 􈡔􀁇 국회의원􀁐
􀂖􀁇 주요 경력
􀁔􀁇 􀋄김형욱 회고록􀋅􀁇 공동 저자
􀁔􀁇 제 􀁘􀁜􀷹􀁘􀁝대 국회의원
􀂖􀁇 면담 목적
􀁔􀁇 당시 미국에 체류하며 김형욱과 함께 􀋄김형욱 회고록􀋅을 집필
􀁔􀁇 사건관련 득문내용 및 회고록 일본출판 관계􀁓􀁇 김형욱을 파리로
유인하기 위해 여자 연예인의 연애편지가 이용되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
􀽜􀁇 이규정􀁏􀁛􀁜세􀁓􀁇 􀁴􀁩􀁪􀁇 프로덕션 기획사업부장􀁐
􀂖􀁇 주요 경력
􀁔􀁇 􀁗􀁛􀁕􀁚􀁇 􀁴􀁩􀁪􀁇 프로덕션 기획사업부장
􀂖􀁇 면담 목적
􀁔􀁇 􀁠􀁠년 􀁴􀁩􀁪􀁔􀁻􀁽􀁇 프로그램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년의
침묵􀁓􀁇 김형욱 실종사건􀋅􀁇 을 방영􀁓􀁇 당시 프랑스 현지 취재내용
등 확인
􁽴􄝉􃟥􀙻􃐘􃦹􃇠􁶨􀙻􀙻􀙻􀶖􀶖􀶖􀙻􀙻􀚏􀚒
􀽝􀁇 송진섭􀁏􀁜􀁝세􀁓􀁇 안산시장􀁐
􀂖􀁇 주요 경력
􀁔􀁇 􀁗􀁙􀁕􀁞􀁇 안산시장
􀂖􀁇 면담 목적
􀁔􀁇 􀁞􀁠년 서대문구치소 수감중 􀁘􀁗􎅔􀁙􀁝사건으로 구속된 박선호로
부터 􀋈김형욱 사건은 중정내 􀁫􀁱􀁇 납치팀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득문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 확인
􀽞􀁇 최􀌺􀌺􀁏연예인􀁐
􀂖􀁇 􀋈􀁞􀁠􀁕􀁘􀁗􀁇 김형욱이 프랑스 파리에 단신 입국하게 된 이유는 연예인이
편지로 유인했기 때문􀋉이라는 김경재 주장 및 사건 당시 파리
에서 목격되었다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정􀌺􀌺􀁏연예인􀁐
􀂖􀁇 􀋈􀁞􀁠􀁕􀁘􀁗􀁇 김형욱이 프랑스 파리에 단신 입국하게 된 이유는 연예인이
편지로 유인했기 때문􀋉이라는 김경재 주장과 관련􀁓􀁇 동 연예인
으로 거론되어 사실여부 확인 목적
􀽠􀁇 강􀌺􀌺􀁇 􀁏􈡔􀁇 파리 소재 식당 운영􀁐
􀂖􀁇 파리에서 식당 운영시 김형욱􀷹이상열 등이 출입하였으며 김형욱이
웨스트앤드호텔 체류시 통화한 인물로 거론􀁏손충무 주장􀁐
􀚏􀚓􀙻􀙻􀙻􀶔􀶔􀶔
􀂖􀁇 김형욱􀷹이상열 등과의 관계􀁓􀁇 동 사건 전후 김형욱 접촉여부
및 사건발생 당시 김형욱과의 통화여부 등 확인 목적
􀽡􀁇 손충무􀁏􀁝􀁜세􀁓􀁇 언론인􀁐
􀂖􀁇 주요 경력
􀁔􀫸김형욱 최후의 그 얼굴􀫹􀁏􀁟􀁝년􀁐􀁓􀫸김형욱은 누가 죽였는가􀫹􀁏􀁠􀁗년􀁐􀁇
저작
􀂖􀁇 면담 목적
􀁔􀁇 􀫸김형욱은 누가 죽였는가􀫹􀁇 책자 내용중 􀋈차지철이 일본
야쿠자에 청부하여 살해하였다􀋉는 주장과 파리소재 도쿄식당
실존 여부 등 서술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 정희상 􀁏􀁛􀁘세􀁓􀁇 시사저널 기자􀁐
􀂖􀁇 􀁗􀁜􀁕􀁛􀁕􀁘􀁘자 시사저널의 김형욱 살해관련 기사 작성과 관련􀁓􀁇 양계장
분쇄기의 구조상 사람을 넣어 분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납치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배우가 사건 당시 프랑스에 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허황된 사실로 판단하였으나
􀂖􀁇 정희상 기자와의 면담추진은 기사내용 진위 확인차원이 아니라
혹시􀁓􀁇 동 사건 관련인물들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시사
저널과 인터뷰했을 가능성을 확인
􁽴􄝉􃟥􀙻􃐘􃦹􃇠􁶨􀙻􀙻􀙻􀶖􀶖􀶖􀙻􀙻􀚏􀚔
􀣜 라 김형욱 인물자료
􀂖􀁇 생년월일 􀁡􀁇 􀁘􀁠􀁙􀁜􀁕􀁘􀁕􀁘􀁝
􀂖􀁇 출생지 􀁡􀁇 황해도 신천
􀂖􀁇 주요 학력 및 경력􀁞􀁙􀁐
􀁔􀁇 신천농업고등학교 졸􀁏단기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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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육사 􀁟기 졸업
􀁔􀁇 􀁝􀁚􀁕􀁘􀁇 􀁇 􀁇 􀁇 􀁇 􀁇 􀁇 􀁇 􀁇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무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 􀁝􀁚􀁕􀁞􀁔􀁝􀁠􀁕􀁘􀁗 제 􀁛대 중정 부장
􀁔􀁇 􀁞􀁘􀁇 􀁇 􀁇 􀁇 􀁇 제 􀁟대 국회의원􀁏공화당 전국구􀁐
􀂖􀁇 가족관계􀁏처􀁓􀁇 􀁙남 􀁘녀􀁐
􀁔􀁇 처 􀁡􀁇 신영순􀁏뉴저지주 알파인 거주􀁐
􀁔􀁇 장남 􀁡􀁇 김정한􀁏􀁗􀁚년 사망􀁐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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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남 􀁡􀁇 김정우􀁏변호사􀁐
􀁔􀁇 장녀 􀁡􀁇 김신혜
􀂖􀁇 성격 􀁡􀁇 􀁇 두뇌회전이 빠르고 교활하다는 평
􀂖􀁇 주요 특이행적
􀁔􀁇 􀁛􀁝􀁇 월남
􀢽􀢽􀢽􀢽􀣇􀢽􆧼􅏐􀢽􇧬􀢽􆩉􆏔􀢽􆪭􅁸􆘄􅅴􆳨􆪀􀢽􀣐􅑬􄼬􀢽􇢱􆬩􀢽􆂰􅶭􀣔􀣑􀣆􀢽
􀁔􀁇 􀁛􀁠􀁇 􀁇 􀁇 􀁇 􀁇 육군사관학교 졸업􀁏􀁝개월􀁓􀁇 육사 􀁟기􀁐
􀁔􀁇 􀁛􀁠􀁕􀁜􀁇 􀁇 􀁇 육군소위 임관 후 제􀁞사단􀁏수도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참전
􀁔􀁇 􀁝􀁗􀁕􀁚􀁇 􀁇 􀁇 육군대학 수료􀁓􀁇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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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사쿠테타 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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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무위원장에 취임􀁏공화당 창당 지원􀁐
􀁔􀁇 􀁝􀁚􀁕􀁞􀁇 제 􀁛대 중정 부장 취임􀁞􀁜􀁐
􀁔􀁇 􀁝􀁠􀁕􀁘􀁗􀁇 􀁇 􀁇 􀁇 중정 부장 퇴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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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공화당 전국구 􀁜번으로 􀁟대 국회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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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 해산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 􀁞􀁚􀁕􀁛􀁕􀁘􀁜􀁇 􀁇 􀁇 미국으로 망명
􀁔􀁇 􀁞􀁞􀁕􀁝􀁇 􀁇 􀁇 􀁇 􀁇 􀁇 􈃃􀁇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
􀁔􀁇 􀁞􀁞􀁔􀁞􀁠 김경재􀁏필명􀁡박사월􀁐의 대필로 􀁙년 􀁚개월간 회고록 집필
􀁔􀁇 􀁞􀁠􀁕􀁘􀁗􀁕􀁞􀁇 􀁇 􀁇 파리에서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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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의 재산􀁏추정액􀁐􀁞􀁟􀁐
􀁔􀁇 김형욱은 망명 당시 가져온 􀁘􀁜만불밖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 프레이저위원회􀁏􀁞􀁟년􀁐는 조사 결과 김형욱이 􀁘􀁓􀁜􀁗􀁗만􀁔􀁙􀁓􀁗􀁗􀁗만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프레이저위원회 조사에서 뉴욕은행에 􀁛􀁗􀁗􀁔􀁜􀁗􀁗만불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까지도 친지들의 사업구좌를 이용하여 한국
에서 재산을 계속 반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
􀁔􀁇 논란이 되었던 스위스은행의 비밀계좌는 공개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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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와 협조􀁓􀁇 프랑스 경찰의 김형욱 사건 수사기록 입수
􀁇 􀁇 􀁇 􀂖􀁇 􈉃􇭵􀁇 당시 김형욱 체류 호텔과 카지노 위치􀁓􀁇 주변 시설 등을 답사
􀂖􀁇 􈉃􇭵관련 장소 위치 확인 및 채증 작업과 함께 사건 당일 파리
현지 􇵥􈊻􀁇 상태 파악 등 􈣒􈄀􀁇 􈑒􈉞􀁇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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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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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등 책자 􀁘􀁞권 􀁞􀁓􀁞􀁗􀁗여쪽􀁓􀁇 신문 및 방송 자료 􀁘􀁟􀁝쪽􀁓􀁇 􈚰􀷹􈥋􇫵􈦗
자료 􀁙􀁠􀁜쪽 및 기타 자료 􀁘􀁟종 􀁘􀁚􀁚쪽 등 공개자료에 나타난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각종 􈝀􈴌􀁇 및 주장 내용 등을 검토
􀙻 가 김형욱 실종에 대한 가설􀣳􀣵􀣥
􀙻􀙻􀙻􀚌􀚄􀙻􄘸􂣅􃏘􀙻􃻐􁺡􀚇􀙻􀳢􂐘􂢴􀳣􀙻􄛙􂵐􃉘􀚓􀚋􀚄
􀂖􀁇 􀁟􀁗􀁕􀁙􀁕􀁙􀁠􀫶블랙 모어􀫷􈃃􀁇 국무부 한국과장 대리는􀫶리차드
홀부르크􀫷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에게
􀁔􀁇 􈥏􈃃􀁇 일본대사관이 􈃃􀁇 국무부에 일본 정부가 파리 경시청과
함께 􈡔􀁇 중정부장 김형욱의 행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통보해
왔는바
􀙻􀙻􀙻􀙻􀙻􀁔􀁇 􀋈김형욱은 􀁞􀁠􀁕􀁘􀁗􀁕􀁠􀁇 다른 한국인 남자와 함께 􀋄취리히􀋅를 경유
하여 􀋄다란􀋅으로 향발한 것이 분명하며􀁓􀁇 그 이후에는 행방이
묘연하여 프랑스 경찰이 동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이라고
보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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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청부업자에 의해 살해된 후 오와즈강 수장설􀁟􀁘􀁐
􀙻􀙻􀙻􀙻􀙻􀚈 소설가 이병주는 다국적 살인청부업자 􀁛명이 보상금 􀁚만 프랑을
받고 김형욱의 후두부를 쇠망치로 때려 살해 후 오와즈강에
수장했다고 주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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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조직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탈리아인과 일본인을
활용한 것 같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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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호는 김재규의 지시를 받은 유학생􀁏성명미상􀁐이 김형욱을 특정
장소로 유인해 국제범죄조직에 인계􀁓􀁇 살해했으며 유학생은 이를 확인한
뒤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
􀂖􀁇 전직 기관원으로 구성된 조직에 의한 불로뉴 숲 혹은 파리근교
폐차장에서 살해 후 암매장설
􀁔􀁇 차지철 경호실장이 경호실 정보 􀁙처내 􎛱김형욱 제거 특수공작팀􎛲을
통해 납치 살해했다는 주장􀁟􀁜􀁐
􀁔􀁇 손충무는 􋺷김형욱 최후의 그 얼굴􋺸에서 􀋈김형욱은 􀁞􀁠􀁕􀁘􀁗􀁕􀁞􀁇 오후
일본인 􀁙명과 이태리인 􀁘명에 의해 택시로 납치되어 파리 근교
폐차장에서 살해되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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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정에 의한 􈥏􈇻􀁇 한국대사관 지하실 살해설􀁟􀁞􀁐
􀙻􀙻􀚈 박대통령은 김형욱이 자신을 배반했다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 한국대사관내에서 살해토록 지시하여 중정 파리거점 요원이
살해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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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지하실에서 살해된 김형욱의 시신은 암매장하고 회고록 원고􀷹
시계􀷹패스포트 등과 살해 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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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이송 중 대서양 상공에서 떨어뜨려 살해하였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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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근교 양계장 살해설􀚔􀚎􀚄
􀁔􀁇 􈡔􀁇 􈥦􈢘􀁇 특수공작원이라는 􈝗􀌺􀌺은 파리로 􈃖􈮠되어 김형욱을
납치􀁓 파리근교 양계장에서 사료 분쇄기에 집어넣어 살해했으며
납치과정에서 여배우 최􀌺􀌺을 목격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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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정 혹은 차지철 등이 압송 후 청와대 지하사격장에서 사살설
􀁔􀁇 프랑스에서 김형욱을 살해할 경우 시신처리가 곤란하며􀁓 발각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현지 살해보다는
한국으로 납치 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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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은 한국으로 납치된 이후 경복궁과 청와대간 연결된 지하
벙커의 박대통령 앞으로 끌려와 박대통령 지시에 의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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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정요원들이 김형욱을 납치􀁓􀁇 프랑스측의 협조로 화물 수송기에
태워 국내로 압송 후 청와대 지하실에 있는 박대통령의 전용 실탄
사격훈련장에서 살해했다는 주장􀁠􀁠􀁐
􀢽􀢽 􀁔􀁇 􈠇􈃃􀁇 언론인 문명자는 정일권􀁏􈡔􀁇 국무총리􀁐으로부터 김형욱이 국내로
압송되어 폐차장 압착기에 넣어 살해되었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
􀁔􀁇 􀁞􀁠􀁕􀁘􀁗􀁕􀁘􀁝􀁇 청와대 지하실에서 차지철과 김재규가 목격하는 가운데
박대통령이 직접 총을 쏘아􀙻살해했으며􀁓􀁇 김재규가 박대통령 시해 후
진상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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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철 주도설에 대해􀁓􀁇 미망인 윤보영􀁏뉴욕 거주􀁐은 􀋈엉터리 조작이다􀁕
김형욱씨의 살해와 청와대 경호실은 무관하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이
그런 해외문제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김형욱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
􀁔􀁇 김형욱의 􈨺􀁇 신영순은 􀋈내 남편의 무덤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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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압송 후 살해설 관련 기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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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등의 유인으로 국내 입국 후 살해 암매장설
􀁔􀁇 􀁞􀁠􀁕􀁘􀁗􀁇 일자미상 김재규와 김형욱이 시청 앞 프라자호텔 􀁚층 중국
집 􎛱도원􎛲에서 회고록 출판 중지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파리로 돌아간 김형욱이 실종되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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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는 􀁞􀁠년 초 군특수부대 출신 􀁚􀁗여명을 선발􀁓􀁇 별동대 형식
으로 􎛱특수공작국􎛲을 구성 김형욱 암살을 위해 특수훈련을 시킨바
있음􀁘􀁗􀁟􀁐
􀁔􀁇 방준모는 김형욱 실종이 김재규의 지시에 의해􀫶특수 공작국􀫷􀁇
간부가 지휘하였으며 남공작􀁏가명􀁐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고 증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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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의 지시를 받은 이상열이 김형욱에게 파리로 한번 놀러 올 것을
권유하여 김형욱을 파리로 유인한 후 납치했을 가능성 제기􀁘􀁘􀁗􀁐
􀁔􀁇 최􀌺􀌺에 따르면􀁓􀁇 김재규는 김형욱을 죽이는 것에 반대했고􀁓􀁇 그가
􀁘􀁗􀷹􀁙􀁝을 결행하게 된 결심은 김형욱의 죽음 때문이었다고 주장􀁘􀁘􀁘􀁐
􀂖􀁇 중정 해외공작단에 의한 김형욱 납치􀷹살해설􀁘􀁘􀁙􀁐
􀁔􀁇 중정은 해외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인물들을 국내로 유인 내지 납치
해오는 􀋄실물 국내처리주의􀋅􀁇 방법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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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을 직접 수행할 행동대원들은 물론 현지 공작책임자도 반드시
국내에서 선발􀷹파견하며􀁓􀁇 공작의 최고책임자 외에는 공작목표를 알지
못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공식 계선조직을 공작에 투입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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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이 파리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이 부족하여 스위스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납치 살해되었을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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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은 자기과시욕이 강해 지폐가 가득 든 수박색 보따리를
어깨 높이까지 쳐들고 카지노에 출입하곤 했는데􀁓􀁇 이를 본 범죄
조직이 김형욱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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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은 중정부장으로 􀁝년 􀁚개월간 대북정책을 주도해온 만큼
정보수집 및 선전효과를 노린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 제기􀁘􀁘􀁠􀁐
􀂖􀁇 특히 김형욱이 파리 출국 􈡔􀁇 대북 접촉을 추진한 사실로 미루어
북한 공작원과 함께 밀입북했거나 납치되었을 가능성 주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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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의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프랑스
에서 살해되었다면 프랑스 수사기관에서 모를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
생존 가능성 제기
􀂖􀁇 당시 김형욱이 􀁚천만불에 달하는 재산을 갖고 있었던 만큼 􇶲􈃃􀁇 􀁇
미상처에서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
􀂖􀁇 김형욱 실종 후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은 점을
볼 때 정부 주선 하에 제 􀁚국 생존 가능성도 제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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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출국설
파리근교
양계장
살해설
프랑스 현지
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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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형욱의 미국 망명전 􀂥􀁇 실종시 까지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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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은 육사 􀁟기생으로 􀁝􀁘년 􀁜􎅔􀁘􀁝􀁇 군사쿠테타 주체세력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 정치무대에 최초 등장
􀂖􀁇 􀁜􎅔􀁘􀁝􀁇 쿠테타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과 부의장 박정희간
권력 암투상황에서 김종필과 함께 박정희􈮠에 소속되어 장도영 및
주변세력 척결에 앞장섬으로써 박정희로부터 신임 획득
􀂖􀁇 김형욱은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부장에 취임한 김종필의
득세를 시기하면서도 외면적으로 최고회의 내무위 운영위원장직
으로 중정 업무를 측면 지원
􀂖􀁇 김종필이 􀁛대 의혹사건􀁘􀁙􀁚􀁐으로 􀋄자의반 타의반􀋅 해외 유랑을 떠난
이후 김형욱은 내심 중정부장직을 원했으나 􈃮김종필계 김재춘 등의
견제로 김용순이 􀁙대 정보부장에 임명􀁏􀁝􀁚􀁕􀁘􀁐
􀂖􀁇 이후 􀁜월동지회 등 􈃮김종필계는 민정이양과 박정희의 민정참여
불가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박정희는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대 정보부장으로 김재춘을 임명􀁏􀁝􀁚􀁕􀁙􀁐
􀂖􀁇 김재춘은 중정부장 취임 이후 􀁛대 의혹 사건 조사를 통해 김종필
􇯜를 축출하고 박대통령에게 김종필이 주도한 공화당 대신 범국민
정당􀁏일명 범당􀁐을 새로이 창립􀁓􀁇 활용하도록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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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김형욱은 정보부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김재춘을 축출해야
한다는 구도로 김재춘의 동향을 박정희에게 수시 보고하면서 김동환
등과 함께 공화당 조직 강화 작업을 비밀리에 지속 추진
􀂖􀁇 김재춘은 􀁜월동지회 등을 기반으로 범당 창설을 주도하면서 박정희를
범당 대선후보로 옹립하려 했으나 􀁜􀁕􀁙􀁞􀁇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박정희가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됨으로써 박정희와 반목
􀂖􀁇 김재춘은 박정희􀷹이후락􀷹김형욱에게 기만당한 것을 알고 이후락과
김형욱을 체포하려 했으나 중정내 􈬤김형욱계 윤영엽 대위의
제보로 실패􀁓􀁇 오히려 􀁞􀁕􀁘􀁗􀁇 중정부장직에서 해임
􀂖􀁇 􀁝􀁚􀁕􀁞􀁕􀁘􀁘􀁇 􀁛대 중정부장으로 취임한 김형욱은 취임이후 􀁚선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정을 활용􀁓􀁇 국내외 각종 정치상황에 개입􀁘􀁙􀁛􀁐
하는 등 박대통령의 심복 역할을 담당
􀂖􀁇 김형욱은 정보부장 재임시 박종규􀷹이후락 등과 􀁙인자 자리를
놓고 권력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혁명동지였던 김종필에 대해서도
도청􀷹사찰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탄압􀁘􀁙􀁜􀁐
􀂖􀁇 그러나 􀁚선개헌안 발의시 공화당내 김성곤 및 김종필계는 개헌안
발의 조건으로 김형욱과 이후락의 해임을 주장􀁓􀁇 박대통령은 􀁝􀁠􀁕􀁘􀁗􀁕􀁙􀁗􀁇
김형욱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김계원을 임명
􀂖􀁇 정보부장직에서 물러난 김형욱은 박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년 대통령 선거시 은밀히 김상현을
통해 김대중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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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공화당 전국구 제􀁜번으로 􀁟대 국회에 진출했으나
􀁔􀁇 정보부장 재임시의 월권과 횡포로 피해받은 당사자 및 가족들로
부터 끊임없이 협박을 받고 있었던 데다
􀁔􀁇 개인 호신용 권총마저 빼앗김으로써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혀 임기
􀁏􀁞􀁘􀁕􀁜􀁔􀁞􀁙􀁕􀁘􀁗􀁐 대부분을 해외에서 소일
􀂖􀁇 또한 􀁞􀁙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 사채동결조치에
따라 그간 부정축재를 통해 익명으로 기업에 빌려주었던 상당액의
􈟅􇶎까지 상실􀁘􀁙􀁞􀁐
􀂖􀁇 􀁞􀁙􀁕􀁘􀁗􀁕􀁘􀁞􀁇 국회 외무위 소속으로 스페인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김형욱은 유신선포 소식을 최초로 접하였으며􀁓􀁇 이후 귀국하여 영어
회화 학습을 하는 등 해외 생활을 암암리에 준비
􀂖􀁇 􀁞􀁚년초부터 회수한 사채로 뉴욕 교외 알파인에 미화 􀁙􀁞만불 상당의
호화저택을 마련하는 등 거액의 재산을 미국􀷹스위스 등 해외에
밀반출
􀂖􀁇 김형욱은 􀁞􀁚􀁕􀁚􀁇 유정회 의원에도 지명되지 못한 채 자신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감시􀷹세무사찰 등 탄압이 가해지고 􈢚􈠻인 김종필이
국무총리로 재등용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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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필 등에 의해 행동이 갈수록 제약되고 주변 인물들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되자 박대통령이 자신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판단
하여 한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 자신과 부인􀁏신영순􀁐의 한국탈출 계획을 다각도로 강구하면서 사채를
회수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국내 재산을 정리하여 달러로
환전􀁓􀁇 해외에 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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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정부장으로서 해외 여행시 대통령의 사전 재가 필요 등 감시
회피를 위해
􀁔􀁇 심복인 주일 한국대사관 김기완 공사를 통해 􈨺의 재일교포 가명
여권􀁏성명􀁡􀁇 김희순􀁐을 취득하고
􀁔􀁇 김형욱의 􈨺􀁇 신영순은 􀁞􀁚􀁕􀁘􀁕􀁜􀁇 시무식으로 김포공항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활용􀁓􀁇 미국으로 출국􀁘􀁙􀁟􀁐
􀂖􀁇 이후 김형욱은 박대통령과 가까운 정일권􀷹이철승􀷹오세응 등과
자주 어울리면서 􀋈바람이나 쐴 겸 동남아 여행이나 하고 오겠다􀋉고
거론하면서 한국 탈출 분위기 조성에 주력
􀂖􀁇 김형욱은 대만 중화학술원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수여를 위해
초청장을 보내온 것을 계기로 외무부에 출국허가를 신청하고 김정렴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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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렴으로부터 출국 불허를 전해듣고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김종필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김종필은 건강상의 이유로 면담을 거절
􀁔􀁇 이로 인해 초조해진 김형욱은 박대통령에게 서한을 작성􀁓􀁇 청와대
정무비서관 홍성철을 통해 전달하여􀁓􀁇 박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득함
􀂖􀁇 􀁞􀁚􀁕􀁛􀁕􀁘􀁟􀁇 김형욱은 심복이었던 문학림􀁏중정부장 비서실장 및 나고야
총영사 역임􀁐을 대동하고 일본 경유 대만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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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림과 함께 대만에 도착한 김형욱은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행정원 원장 장경국 등 참석􀁐􀁇 􀁛􀁕􀁙􀁗􀁇 중화학술원 주최 학위 수여
축하연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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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문학림의 미국 유학중인 딸을 거론하면서 􀋈함께 미국에
들렀다 가자􀋉고 설득한 후􀁓􀁇 비행기표를 미국행으로 교체하라고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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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문학림과 함께 미국행 팬암기로 대만을 출발하였으며
경유지인 일본 하네다 공항 보세구역에서 우연히 김기완 공사를
만났으나 􀋈미국에 잠시 다녀올 예정􀋉이라고 자연스럽게 언급
􀂖􀁇 김형욱은 미국 영공에 접어든 이후 문학림에게 미국 망명 의사를
밝히면서 귀국 이후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아무 것도 몰랐다􀋉며
자신을 비난하라고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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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미국에 도착􀁓􀁇 뉴저지에 있던 아들의 하숙방에서
가족 상봉 후 최초 􀁘개월여 동안 􈟀􇫖에서 골프를 치는 등 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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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상 및 산책􀁏과거경험 및 한국 실정에 대한 사색􀁐
􀂖􀁇 􀁗􀁝􀁡􀁗􀁗􀁇 􀁡􀁇 간단한 조식 후 조간신문 및 개인서신􀁓􀁇 􀁨􀁩􀁪􀁇 􀁻􀁽의 􎛱굿모닝 쇼􀫷청취
􀂖􀁇 오전 􀁡􀁇 과거 동료나 부하 등 방문객 면담
􀂖􀁇 오후 􀁡􀁇 골프 및 독서􀁏김형욱은 􀋈내 생애에 가장 열심히 공부한 시기􀋉라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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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재미 이백희􀣎􀣐􀣏􀣆와 워싱턴 여행중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문명자와 조우하기도 했으며 그후 김형욱은 문명자에게 전화
통화시􀣎􀣐􀣐􀣆
􀁔􀁇 􀋈이후락이 내 주변을 압박하더니 나를 죽이려 해서 미국으로 왔다􀁕􀁇
가족들은 한사람씩 여행가는 것처럼 빠져 나왔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왔다􀋉면서
􀁔􀁇 􀋈나는 유신체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정보부장 자리에서 밀려났고
􈶒􈞙􀁇 이후락이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권총마저 뺏어가는 바람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 한국을 탈출했다􀋉고 언급
􀂖􀁇 􀁞􀁚􀁕􀁝월초 􈃃􀁇 로이터통신이 최초로 􀋈한국 􈡔􀁇 중정부장이었으며
박정희에게 충성하던 김형욱이 박정권에 반대􀁓􀁇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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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락 중정부장은 􇺩􀁇 기사 내용으로 인해 박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뉴욕주재 중정 파견관 손호영을 통해 김형욱에게 전화􀁓 귀국을
권유하였는데􀁘􀁚􀁛􀁐
􀁔􀁇 김형욱이 􀋈도망간 것처럼 되면 안 되니 유엔대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대통령이 􀋈영어도 못하는 친구가 무슨 􇹗􈉈냐􀋉고 거절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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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김형욱은 더 이상 이후락과의 통화를 피하면서 미국내 유람
여행 등으로 소일􀁘􀁚􀁜􀁐
􀂖􀁇 􀁞􀁚􀁕􀁟􀁕􀁠􀁇 김형욱은 이백희를 통해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보도한 􀋄김대중
납치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고
􀁔􀁇 곧바로 자신의 심복이자 주일공사로 일본에서 근무중인 김기완􀷹
허􀌺􀌺􀁘􀁚􀁝􀁐􀷹이􀌺􀌺􀁇 등을 대상으로 탐문하여
􀁔􀁇 􀋈김대중이 납치되어 현해탄을 건너고 있으며 미국의 압력으로 목숨은
건졌는데 납치한 배는 중정 소속 해상공작선 용금호􀋉라는 내용을
입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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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문명자의 미국 망명신청에 대해 􀋈용감한 결심을
존경한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라면서 􀋈김대중 납치범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언급
􀂖􀁇 􀁞􀁛􀁕􀁙􀁕􀁙􀁛􀁇 김형욱은 일본을 방문􀁓􀁇 􀋄헨리 김􀋅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김기완􀷹허􀌺􀌺􀷹이􀌺􀌺를 통해 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말을 보고
받았으나 􈞔􀁇 경시청의 미행 감시로 􀁘주일만에 미국으로 복귀􀁘􀁚􀁞􀁐
􀂖􀁇 􀁞􀁛년 봄 영주권 문제 해결을 위해 워싱턴에 온 김형욱은 문명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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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개헌도 다했는데 중정 부장에서 해임될 줄은 몰랐다􀁕 나와
달리 김종필􀷹이후락은 철저히 썩었으며 김종필을 􀁙번 쫓아낸 것도
내가 진언해 성사시켰다􀋉면서
􀁔􀁇 정인숙 피살사건에 대해 􀋈각하는 물론이고 심지어 내 비서실장까지
온갖 놈들이 다 건드렸는데 나만 까맣게 몰랐다􀋉
􀁔􀁇 􀋈이북파는 모두 애국자로 내가 정총리􀁏정일권􀁐와 백의장􀁏백두진􀁐을
추천했으며 􈧦􇵟􀁇 대통령감은 정총리 밖에 없다􀋉
􀁔􀁇 􀋈김대중 납치사건 내막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때가 되면 문기자가
세계적인 특종을 하게 해 주겠다􀋉고 언동
􀂖􀁇 당시 문명자는􀁘􀁚􀁠􀁐
􀁔􀁇 􀋈그간 박정희체제를 세우고 지탱해 온 것이 김형욱􀷹이후락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며 􈃃􀁇 국무성 소식통에 의하면 김부장􀁏김형욱􀁐이 􀁙천만불을
미국에 가져다 놨다고 한다􀋉며
􀁔􀁇 􀋈진정으로 박정권이 잘못된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박정희가 얼마􀁓􀁇
이후락이 얼마􀁓􀁇 김형욱이 얼마를 부정축재했다고 양심선언 하라􀁕􀁇
그게 모두 한국 국민의 돈 아닌가􀁦􀋉라고 제의
􀂖􀁇 이에 김형욱은 펄쩍 뛰면서 􀋈무슨 􀁙천만불이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박정권이 넘어가려 할 때쯤 모든 것을 밝히겠다􀁕􀁇 내가 한 방만 때리면
박정권은 그대로 무너진다􀋉고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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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이 돌아간 후 문명자는 김형욱의 비서역할을 하던 이백희와
통화 중 􀋈어쩌다 미국까지 김부장을 따라왔느냐􀋉고 묻자 이백희는
􀋈제 아내를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부장님입니다􀋉라면서
􀁔􀁇 􀋈중정에서 베트남 파견 근무시 김부장님 주선으로 월남 고위장성의
딸과 결혼했다􀋉며
􀁔􀁇 􀋈사실 부장님이 미국 오실 때 과거 부하들이 아무도 안 따라가려 하자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따라왔다􀋉고 답변
􀂖􀁇 문명자는 당시 김형욱이 박정희 정권과 􈠇􈃃􀁇 민주화운동 세력에
양다리를 걸쳤으며 박대통령과의 거래를 위해 􈠇􈃃􀁇 민주화운동 세력을
이용하려 했다고 평가􀁘􀁛􀁗􀁐
􀂖􀁇 􀁞􀁛􀁕􀁛􀁕􀁘􀁝􀁇 김형욱은 재차 􇹻􈞔하여 오사카를 방문􀁓􀁇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사건 전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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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은 회고록에서 􀋈나는 김대중 납치사건의 전모를 파헤침으로써
반공 과업에 있어서는 아직도 유감이 없으나 인도적 입장에서 과오가
많았던 동백림 사건에서의 나의 불찰을 씻어보려 결심했다􀋉고 주장􀁘􀁛􀁚􀁐
􀂖􀁇 김형욱은 􀁞􀁛􀁕􀁜월 중순 􈡔􀁇 􈥏􈞔공사 김기완이 공금 횡령 혐의로 신직수
부장으로부터 처벌받게 되어 일본인으로 위장􀁓􀁇 미국에 입국 후 방문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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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지역 중정책임자 김􀌺􀌺􀁇 공사를 불러 함께 음주하며 김기완에게
􀋈박정희에게 이용당한 보상을 요구하라􀋉고 권유하였으며
􀁔􀁇 김기완에게 􀁜􀁗만불짜리 수표를 내놓으며 􀋈이것으로 오렌지농장이나
하나 사서 귀국하지 말고 나와함께 박정권 타도운동을 벌이세􀋉􀁇 라고
제안했으나 김기완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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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초 김형욱은 특사자격으로 남미를 순방 중이던 정일권 국회
의장과의 면담 석상에서 박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는데􀁘􀁛􀁝􀁐
􀁔􀁇 􀋄혁명을 함께 한 동지로서 항상 그대를 생각하고 있으며 한 때
이후락 등의 농간으로 그대를 멀리하고 섭섭하게 대한 것 같으나
내 잘못으로 돌리고 귀국해서 다시 손잡고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달라􀋅는 요지였으며
􀁔􀁇 김형욱은 정일권 의장의 국내 입국 권유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명
􀂖􀁇 􀁞􀁜􀁕􀁘􀁙월초 김형욱은 유엔총회 취재차 뉴욕을 방문중이던 문명자를
유엔본부 앞 􀋄로저 스미스􀋅􀁇 호텔 식당에서 접촉하여􀁘􀁛􀁞􀁐
􀁔􀁇 􀋈약속한 김대중 납치범 명단은 언제 줄 생각입니까􀁦􀁇 벌써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라는 문기자의 질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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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준비한 듯 안주머니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며 􀋈빨리 보고 가방에 넣으시오􀋉라면서 명단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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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김형욱은 문명자에게 가끔 연락하여 􀋈현직 􈃃􀁇 고위관리들과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함께 했다􀋉며 􀋈􀁏박대통령이􀁐􀁇 멕시코나 브라질에
􇹗􈉈로 가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언급􀁘􀁛􀁟􀁐
􀂖􀁇 􀁞􀁝􀁕􀁘􀁘􀁕􀁛􀁇 화장품상 출신 재미교포 김한조가 연루된 일명􀫶백설작전􀫷을
추진한 􈥏􈃃􀁇 한국대사관 􀁘등서기관 김상근이 공작금 사용과 관련 소환
명령을 받자 처벌을 우려하여 김형욱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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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 근처 홀리데이인 커피숍에서
김상근을 􀁭􀁩􀁰􀁇요원 􀁚명에게 연결 주선하는 등 김상근의 망명을 지원􀁘􀁜􀁗􀁐
􀂖􀁇 􀁞􀁞􀁕􀁘􀁇 신직수 􈶒􈞙으로 중정부장에 임명된 김재규는􀁘􀁜􀁘􀁐
􀁔􀁇 박대통령의 지시로 수시 국제전화를 통해 김형욱과 접촉을 시도
하였으며 김형욱이 전화를 받지 않으려 하자
􀁔􀁇 􀁘􀁕􀁘􀁞􀁓􀁇 􀁙􀁕􀁘􀁛􀁇 􀁙회에 걸쳐 뉴욕 주재 중정요원 손호영을 통해 􀋈􈃞대통령이
무슨 자리든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니 돌아오라􀋉는 내용의 친필
서신을 전달하면서 귀국을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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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초 문명자가 김대중이 전주형무소로 이송된 것을 계기로
김형욱이 제공한 􀋄납치범 명단􀋅을 일본 교토통신을 통해 발표하자
이를 확인하는 특파원들의 문의 전화를 받은 김형욱은􀁘􀁜􀁚􀁐
􀁔􀁇 􀋈내가 미쳤다고 문명자에게 그런 것을 써주겠느냐􀁦􀁇 그것은 문기자가
날조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 프레이저위원회 조사관들에게도 문명자에게 건네준 쪽지의 자필
여부에 대한 질문에 􀋈문명자는 미쳤다􀋉고 답변하였으나 김형욱은
􀁛개월 후 􈃃􀁇 의회 청문회 증언대에서 문명자에게 해당 쪽지를 써
준 사실을 시인
􀂖􀁇 박대통령은 박병배􀷹이철승􀷹고흥문􀷹노진환 등 􈄧􈃃􀁇 인편을 통해
김형욱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 중남미와 아프리카 􀁘􀁝개국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순방 중이던
김종필을 직접 보내 회유를 시도하였으며
􀁔􀁇 􀁞􀁞􀁕􀁚􀁕􀁘􀁗􀁇 김형욱은 샌프란시스코 인근 골프장에서 접촉한 김종필의 회유를
거절하면서 􀋈카터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언급􀁘􀁜􀁜􀁐
􀣜􀣜􅖞􀣥􀣜􈋌􆴛􆊆􀣜􇭢􅣟􀣜􆇾􅆯􇭚
􀂖􀁇 􀁞􀁞􀁕􀁝􀁕􀁙􀁇 김형욱은 카터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시키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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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는 것은 이를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독재를 강화하려는 의도이다􀋉라는 등 􀁘􀁛개항의
주한미군 철수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성명서를 작성한 후
􀁔􀁇 􀋈박정권은 점점 독재화되고 있으며 김대중 납치사건 등 각종 추문􀁓􀁇
􈃃􀁇 의원들을 매수하기 위한􀫶백설사건􀫷등이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미국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켰다􀋉는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 이백희􀷹존􀁱􀁕김 변호사를 대동하고 뉴저지주 클린턴모텔에서 뉴욕
타임즈 아시아문제 전문기자 헬로란에게 전달하였으며
􀁔􀁇 이후 김형욱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국 관련 정보를 과장􀁓􀁇
폭로함으로써 실제이상으로 파장이 확산되어 􀁞􀁝􀁔􀁞􀁟년간 한미관계
경색화 초래
􀂖􀁇 김형욱은 당시 서울의 동료들을 통해 귀국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구속당할 것을 우려하여 귀국을 결행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 􀁟만불 상당의 호화 카펫이 장식된 알파인 인근 􀁚􀁗만불 이상의 고급
저택으로 이사􀁓 자식들에게도 대당 􀁚만불이 넘는 벤츠 자동차를 사주고
􀁔􀁇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사양한 채 골프 및 맨하탄 소재 술집에서 음주
하며 소일
􀂖􀁇 박대통령은 김형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여기고
장경순􀷹백두진 등을 보내 귀국을 종용하면서 멕시코 􇹗􈉈에 임명하
겠다고 회유했으나 김형욱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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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프레이저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미국 의회 로비에 대해 조사하면서
김상근을 매일 소환하여 비밀리에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김형욱도
증인으로 계속 참가
􀂖􀁇 􀁞􀁞􀁕􀁝􀁕􀁝자 뉴욕타임즈는 􀁘면에 김형욱의 사진과 함께 􀋄한국의 􈡔􀁇
중정부장 드디어 박정희에게 하야 요구􀋅제하 하기사항 보도􀁘􀁜􀁟􀁐
􀁔􀁇 􀋈박정희는 점점 영구 집권을 위한 독재자가 되고 있으며 박정희는
부도덕한 인간으로 그의 사상은 믿을 수 없다􀋉􀁇
􀁔􀁇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정희가 이후락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며
나는 모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 􀁇 􀁇 􀁇
􀁔􀁇 􀋈박동선은 내가 직접 조종한 로비스트였으며 내가 블랙마켓에서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어 파우치를 통해 보내 주었다􀋉
􀁔􀁇 􀋈백설작전은 􈃃􀁇 의회􇷉􀁇 􈃮박정희 의원들을 포섭하고 􈃮박정희
기사를 쓰는 언론인들을 매수하기 위한 작전이며 통일교는 한국
정부와 관련되어 있으며 박정권의 로비를 위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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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뉴욕타임즈지 보도와 관련 김재규 중정부장은 당시 뉴욕
파견관 손호영에게 기사내용 파악 및 향후 대처 방안을 보고토록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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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호영은 중정 본부로부터 􀁙회에 걸져 􀋄김형욱과 그의 법률
고문 존 􀁱􀁕􀁇 김과의 관계 파악 및 백태하를 통한 김형욱 회유􀋅􀁇 요지의
전문을 수신
􀂖􀁇 􀁝􀁕􀁘􀁠􀁇 􀁘􀁝􀁡􀁗􀁗􀁔􀁙􀁘􀁡􀁚􀁗간 김형욱은 알파인 골프하우스에서 박대통령이
보낸 민병권 무임소장관을 접촉하여􀁘􀁝􀁗􀁐
􀁔􀁇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박대통령의 친서 및 박근혜가 준비한
김형욱이 평소 좋아하는 인삼􀷹오징어포􀷹마른안주 선물을 받고
􀁔 민병권으로부터 􀋈한국에 돌아오기 힘들다면 청문회에 나가지 말고
제􀁚국에 나가 있어 달라􀋉는 부탁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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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저지주 김형욱 자택에서 민병권과 􀁙차 접촉시 김형욱은
민병권의 상기제안을 거절하면서 선배인 민병권의 체면을 봐서
􀋈치명적인 내용은 고려해 보겠다􀋉고 언급􀁘􀁝􀁙􀁐
􀂖􀁇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암스트롱 기자와 김형욱간 인터뷰를 통해
김형욱의 박정희 비난 기사를 연재하는 등 미국내 각종 매스컴의
김형욱에 대한 관심 증폭을 야기하였으며
􀁔 이에 대해 김재규 중정부장은 김형욱이 부장 재직시 서울분실장을 지낸
백태하를 보내 회유를 지속 시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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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은 존􀁱􀁕김 변호사와 함께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청문회에서
읽을 성명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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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프레이저소위원회􀁏􈃃􀁇 하원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
􀁙􀁘􀁞􀁙호실􀁐에 출두하여 통역사 안홍균을 통해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 􀋈나는 반공투사이며 􀁜􎅔􀁘􀁝􀁇 군사혁명의 주체로서 지난 􀁝􀁚􀁕􀁚부터
􀁝􀁠􀁕􀁘􀁗까지 􀁝년 􀁟개월동안 중정부장으로서 한국의 정치􀷹경제􀷹언론􀷹
문화􀷹사회 등에 박정희 다음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 􀁇
􀁔􀁇 􀋈􀁞􀁘􀁕􀁜부터 􀁞􀁙􀁕􀁘􀁗􀁕􀁘􀁞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 한국을 떠나 미국에
망명해 살고 있다􀋉􀁇
􀁔􀁇 􀋈공화당 정권은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으나 􀁚선개헌으로 파멸을 초래
했으며 학원􀷹종교􀷹언론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나는 언론인이나 학생들을 탄압한 적은 없다􀁕􀁇 동백림
사건은 내가 처리한 공로이며 􀁚선개헌과 유신을 반대했다􀋉􀁇
􀁔􀁇 􀋈김대중 납치는 박정희가 이후락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며 박동선
사건은 처음에 내가 시작했으나 그 후 중정이 지휘했고 통일교는
한국정부와 관련이 있다􀁕􀋉􀁇
􀁔􀁇 􀋈박정희는 해외에 상당한 외화를 빼돌리고 있으며 나는 박정희의
사상을 믿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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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제영􎛴김상근􎛴문선명 등을 알고 있으며 박동선에게 달러를 바꾸어
주며 영수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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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선은 중정의 비밀 공작원으로서 주미대사 정일권의 소개로 박대통령과 만났으며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온 􀁞􀁗년 􈃃􀁇 의회를 상대로 한 매수 회유 공작지시를 받았고 필요
􈟅􇶎은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쌀 대금에서 떨어지는 수수료로 충당하였음
􀂖􀁇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총투자액의 􀁜􀁌를 수수료􀷹리베이트􀷹정치헌금 명목
으로 징수당했는데 이 돈은 박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비밀구좌에 입금돼
대외 활동자금으로 사용되었음
􀂖􀁇 통일교 간부인 박보희는 중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박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한 세력은 김대중과 􈃃􀁇 의회로 박대통령은 김대중 문제는
납치로􀁓􀁇 􈃃􀁇 의회에 대해서는 박동선에 의한 매수작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
􀂖􀁇 􀁞􀁚􀁕􀁟􀁇 김대중 납치작전의 지휘는 이후락 부장이 했으며 이 같은 중대한 계획이 대통령의
허가 없이 감행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음
􀂖􀁇 나는 한국의 학생데모는 애국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격화되었을 때도 한 명의 학생도 체포하거나 고문한 사실이 없음
􀂖􀁇 중정부장으로 재직중에 일어난 동백림 사건은 다소 국제적 물의가 일기도 했지만
북한 공작단을 일망타진함으로써 그들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는데 성공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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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규는 중정 뉴욕 파견관 손호영에게 􀋈김형욱을 재미
교포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공작을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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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이 청문회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백태하를 통해 설득을 계속
하고 손호영을 통해 김형욱의 지인으로 뉴욕에서 􀁷􀁹회사를 경영
중이던 유영수를 김형욱에게 보내 회유를 시도했으나 실패
􀂖􀁇 청문회 이후 문명자는 명미상 교포여성으로부터 김형욱이 라스베가스
􎛱시저스팰러스􎛲호텔 카지노에서 􀁘􀁛􀁙만 􀁟천불을 날렸다는 제보를 받았
다며 당시 김형욱이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도박에 심취하였다고 주장􀁘􀁝􀁝􀁐
􀣜􀣜􅟪􀣥􀣜􇮒􅇦􅵣􀣜􆻗􇩊􀣤􀣳􀣳􀣪􀣲􀣩􀣳􀣵􀣪􀣭􀣬􀣥􀣜
􀂖􀁇 􀁞􀁞􀁕􀁝월말부터 김형욱은 필라델피아 거주 김경재 􀁏필명􀁡박사월􀁐를 통해
회고록􀁏􀁙􀁗􀁗자 원고지 􀁜􀁓􀁗􀁗􀁗매 분량􀁐을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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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규는 백􀌺􀌺에게 김형욱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후
귀국토록 하고 유􀌺􀌺도 국내에 입국토록 조종함으로써 김형욱이
주변 인물들로부터 고립되도록 유도
􀂖􀁇 􀁞􀁞􀁕􀁞􀁕􀁘􀁜􀁇 김형욱은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합니다 􀁏내외국민에게
드리는 특별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 􀋈박정희가 유치한 방법으로 나를 계속 중상 모략한다면 이를 천하에
폭로할 작정􀋉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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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자신을 민족 반역자로 몰아 부치는데 대해 􀋈누가 진짜
민족 반역자냐􀋉고 반문
􀣜􀣯􀣥􀣜􆄛􅠆􇚻􅴿􀣜􆄕􀣜􆸗􆴛􆱞􀣜􇮒􅇦􅵣􀣜􅈆􅴮􀣜􅠆􆱗
􀂖􀁇 􀁞􀁞􀁕􀁟􀁕􀁘􀁙􀁇 김재규 부장은 유영수를 통해 김형욱 및 가족들의 여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김형욱의 가족들을 국내 입국토록 하여
김형욱의 􈨺􀁇 신영순 등 가족들이 김형욱 대신 박대통령에게 사과
하게 함으로써 김형욱의 활동을 견제하려 했으나􀁘􀁝􀁠􀁐
􀁔􀁇 중정 뉴욕 파견관 손호영이 􀋈김형욱의 􈨺􀁇 신영순이 자필로 작성한
서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서울 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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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박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한 중정 해외담당 차장 윤일균의
방문을 받은 김형욱은
􀁔􀁇 권총을 탁자에 꺼내놓으며 􀋈벽에도 총 아홉 자루가 당신을 지켜
보고 있어􀋉라면서 􀋈박정희가 시켜서 왔겠지만 고향 이야기나 하고
가라􀋉고 위협􀁘􀁞􀁗􀁐하였으나
􀁔􀁇 윤일균과 대화를 통해 􀁙백자 원고지 􀁙천매 분량의 회고록 원본을
주는 조건으로 한국정부가 􀁘􀁙􀁗만달러를 순차적으로 보상하는데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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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원 윤리위원회에 􈡔주미 대사관 참사관 김상근􀁓􀁇 􈡔뉴욕
주재 총영사관 손호영 영사가 증인으로 출두􀁓􀁇 김형욱 관련 증언
􀂖􀁇 캐나다􀫶뉴코리아 타임스􀫷발행인 전충림이 한국일보 캐나다판에 연
재되고 있는 손충무의 김형욱 비판기사를 보여주자 김형욱은􀁘􀁞􀁙􀁐
􀁔􀁇 􀋈손충무는 나를 비난하기 위해 한국 중앙정보부로부터 돈을 받고
파견된 한국에서는 이름도 없는 인물􀋉이라는 성명서를 􎛱뉴코리아
타임즈􎛲지에 기고하였으며
􀁔􀁇 손충무는 상기 성명 내용을 근거로 김형욱과 사이가 벌어진
존􀁱􀁕김 변호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면서
􀁔􀁇 프레이저위원회 조사관들을 􀁚회에 걸쳐 비밀리에 접촉하여 􀋈김형욱은
영웅이 아니라 독재자의 하수인􀋉이라고 제보
􀂖􀁇 􀁞􀁞􀁕􀁘􀁘􀁕􀁝􀁇 손충무는 존􀁱􀁕김 변호사의 추천으로 필라델피아 자유신문
􀁏당시 주 􀁙회 􀁙􀁛면 발행􀁐􀁇 편집국장직을 맡아 김형욱 비판 칼럼을 􀁚회에
걸쳐 연재
􀂖􀁇 􀁞􀁞􀁕􀁘􀁘􀁕􀁘􀁗􀁇 김형욱은 손충무가 필라델피아 자유신문을 통해 􀋈김형욱이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기사 내용을 일본 매스컴에 팔아 􀁙􀁗만불 이상
받았다􀋉고 보도한데다
􀁔 프레이저위원회에도 􀋈김형욱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편지를 발송
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던 중
􀚌􀚒􀚍􀚄􀙻􃧊􄞮􀙻􃏦􃿿􂶊􀚇􀙻􀚌􀚔􀚓􀚑􀚉􀙻􀫸􂂖􄡫􃤇􀙻􃾲􄤚􃦮􀙻􂁎􀙻􃠒􁿊􀫹􀚉􀙻􂶎􄞯􃡞􃑶􃌂􀚉􀙻􀛋􀛋􀚉􀚌􀚓􀚌􀚈􀚌􀚓􀚍􀚉
􀚓􀚑􀙻􀙻􀙻􀶔􀶔􀶔
􀁔􀁇 존􀁱􀁕김 변호사를 접촉한 자리에서 동석한 뉴욕 한인연합회 송영삼
부회장􀷹서태원 대변인이 􀋈손충무 기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권유􀋉하자
􀁔􀁇 􀋈피라미 같은 놈􀁓􀁇 제 놈 배때기에는 총알이 들어가지 않나 두고
볼거야􀋉라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권총과 총알을 꺼내는 등 이상
행동을 시현
􀂖􀁇 당시 김형욱은 신원불명 흑인들을 고용􀁓􀁇 손충무를 미행 감시하다가
􈃃􀁇 법무성의 경고로 중단하였으며 손충무가 􀋈김형욱이 깡패를 동원
하여 나를 해치려 한다􀋉고 기사화하자􀁘􀁞􀁚􀁐 김형욱은
􀁔􀁇 􀁞􀁞􀁕􀁘􀁙􀁕􀁚􀁗􀁇 필라델피아 자유신문 박만서 사장에게 􀋈돈을 주겠으니
손충무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 􀋈필라델피아 자유신문을 􀁘􀁗만불에 사겠다􀁕􀁇 주식대금으로 우선 􀁜만불을
내놓겠다􀋉고 제안
􀂖􀁇 􀁞􀁞􀁕􀁘􀁘􀁕􀁙􀁠􀁇 프레이저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수는 􀋈한국에서
김재규를 만났으며 김재규는 김형욱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방법을
쓰려고 애쓰고 있다􀋉고 진술
􀂖􀁇 􀁞􀁞􀁕􀁘􀁙􀁕􀁘􀁚􀁇 한국정부는 김형욱을 응징하기 위해 􎛱반국가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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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은 박만서 사장에게 􀋈손충무의 목을 치던지 회사를
팔던지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
􀂖􀁇 􀁘􀁕􀁞􀁇 김형욱은 뉴저지주 􈟀􇫖􀁇 인근에서 박만서 사장과 접촉􀁓􀁇 손충무를
해고하는 조건􀁏자유신문에 􀁘􀁗만불을 투자􀁐에 대해 논의􀁘􀁞􀁞􀁐
􀂖􀁇 􀁘􀁕􀁘􀁟􀁇 김형욱은 장남과 함께 파리발 뉴욕행 항공편 입국시 케네디
공항에서 상당액의 현금􀁏프랑스화 􀁝만 􀁞천 􀁜백프랑 등 미화 􀁞만 􀁜천불 상당􀁐을
여성용 스타킹속에 넣어 밀반입하려다 적발􀁘􀁞􀁟􀁐
􀂖􀁇 􀁘􀁕􀁚􀁗􀁇 박만서는 손충무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으나 손충무가 박만서와
김형욱간 전화 통화 녹취록을 이미 􀁭􀁩􀁰에 송부했음을 고지하자
김형욱에게 􇺩􀁇 사실을 통보하고 손충무를 해고􀁘􀁞􀁠􀁐
􀂖􀁇 􀁚􀁕􀁘􀁜􀁇 미화 􀁞만􀁜천불 밀반입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김형욱은
관세법 위반으로 보호감시 􀁘년을 선고받고 이후 해외 여행시 관계
당국에 신고 등 법적 의무 부과
􀂖􀁇 손충무의 고소 등에 대해 김형욱은 최덕신􀷹최홍희􀷹최석남 등 친북
인사와 접촉하면서 한민신보􎛴독립신문􎛴뉴코리아타임즈 등 친북계
신문을 통해 손충무를 비난
􀂖􀁇 프레이저위원회가 손충무를 증인으로 출두시켜 김형욱 증언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충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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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의 중정부장 시절 탄압사례와 고급주택 등 김형욱의 재산이
􀁚천만불에 달한다고 증언한 후 􎛱김형욱􀁔􀁇 그는 애국자인가􀁦􀁇
배신자인가􀁦􎛲􀁇 제하의 책자를 배포하고
􀁔 􀁞􀁕􀁘􀁗􀁇 􈃃􀁇 상원 윤리특별위원회는 김형욱을 소환􀁓􀁇 거짓증언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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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저위원회는 김형욱의 허위진술에 대해 비공개청문회􀁏􀁞􀁕􀁙􀁗􀁐에
이어􀁓􀁇 􀁟􀁕􀁘􀁜에도 김형욱을 소환􀁓􀁇 􀁛차 청문회를 실시
􀂖􀁇 이후 김형욱은 청문회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 압박을 받는 등 외로운
처지에서 최덕신􀷹최홍희 등 친북계 인사들과 주로 접촉하면서
김경재를 통한 회고록 집필에 주력
􀂖􀁇 􀁞􀁟􀁕􀁘􀁘􀁇 김형욱은 손충무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고소􀁏취업방해 등􀁐한
사건 심의에 출석􀁓􀁇 답변하였으며 이후 동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신문을 받음􀁘􀁟􀁘􀁐
􀂖􀁇 􀁞􀁟􀁕􀁘􀁘􀁕􀁙􀁛􀁇 김형욱은 뉴욕 서울하우스에서 만찬 후 인근 명동장에서
존 􀁱􀁕􀁇 김 변호사와 음주 중􀁘􀁟􀁙􀁐
􀁔􀁇 김변호사가 손충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비꼬는 듯한
언동을 하자 뺨을 􀁙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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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정말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내가
정신을 잃었어􀋉라고 변명했으나
􀁔􀁇 이를 목격한 한인연합회 회원들이 􀋈김형욱이 이 개새끼􀁈􀁇 죽이고
말겠어􀋉라고 대드는 등 소란을 자초
􀂖􀁇 이후 김형욱은 뉴욕의 명동장􀁓􀁇 삼오장 등 음식점 및 술집 등에서
􀋈인권과 민주회복을 위해서 박정희와 싸우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기소침한 태도 시현
􀂖􀁇 당시 한국신보􎛴우리소식􎛴캐나다뉴스 등에서 􀋈김형욱은 설치지 말고
자숙하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자 김형욱은 􈟀􇫖에 칩거하면서
목사를 불러 가족 기도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 자주 가던 알파인 골프장에서도 매너가 나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자 뉴저지주 애틀란타 카지노를 드나들며 거액을 탕진하기도 하고
􀁔􀁇 애틀란타􈐕􀫶이브닝 스타􀫷지는 김형욱이 카지노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자로 알려졌으며 􀁽􀁰􀁷􀁇 대우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도
􀂖􀁇 􀁞􀁠􀁕􀁛􀁇 캐나다 토론토에서 뉴욕을 방문한 전충림􀷹최덕신􀷹최홍희를
접촉한 김형욱은
􀁔􀁇 북측으로부터 􀋈가족동반으로 평양을 방문해도 좋다􀋉는 제의를 받고
북측 초청사실을 􈃃􀁇 정보기관에 알리며 여행허가를 신청했으며
􀁔􀁇 동인들로부터 북한 방문에 앞서 남북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
하도록 권유를 받고 준비
􀚔􀚋􀙻􀙻􀙻􀶔􀶔􀶔
􀂖􀁇 􀁞􀁠􀁕􀁛􀁕􀁙􀁗􀁇 김형욱은 캐나다의 코리아타임스와 워싱턴의 한민신보를
통해 􎛱민족통일에 대한 나의 견해 􀁏􀁟􀁗년대를 민족통일의 연대로
만들자􀁐􎛲는 인터뷰 형식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 상당 부분 북한측 통일방안을 수용하여 􀋄한 반공투사가 보는 민족
통일의 문제점􀋅에서 남북양측의 통일방안은 정권 연장의 도구라고
비판하고
􀁔􀁇 􀋄통일정책의 당면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서 남측 통일방안을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
􀂖􀁇 􀁞􀁠􀁕􀁝월초 박대통령은 김형욱의 회고록 􋺷권력과 음모􀁏부제􀁡􀁇 􈡔􀁇 􀁲􀁪􀁰􀁨부장
김형욱의 수기􀁐􋺸가 일본에서 출판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 회고록의
출판 저지를 김재규 및 차지철에게 지시 하였으며􀁘􀁟􀁛􀁐
􀁔􀁇 김재규 부장은 우선 김형욱의 회고록 원고가 진필인지 여부를 􈠇􈃃􀁇
존􀁱􀁕김􀁓􀁇 손충무 및 워싱턴 주재 중정 박􀌺􀌺공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 자신의 손위 동서인 최􀌺􀌺􀁇 주일공사에게 김형욱 회고록을 출판할
가또가와 출판사와의 교섭을 지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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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또가와출판사는 김형욱에게 􇵝􀁇 지급한 계약금 􀁚􀁗만불 및 기타
손해배상을 한국측으로부터 받는다는 조건으로 출판포기를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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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부장의 지시를 받은 워싱턴 주재 정􀌺􀌺􀁇 공사는 김형욱을
찾아가 회고록 출판 포기를 간청했으나􀁘􀁟􀁜􀁐
􀁔􀁇 김형욱은 􀋈한국 정부가 나를 민족 반역자로 매도하여 서울에 있는
재산마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완강하게 거절하자
􀁔􀁇 정􀌺􀌺􀁇 공사는 김재규 부장에게 􀋈김형욱에게 재산과 여권을 미끼로
흥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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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재규 부장은 􀋈하인즈 박사와의 접촉은 그 정도로 끝낼 것􀁕
본부의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체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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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재규는 정􀌺􀌺 공사를 대신하여 전직 중정요원 뉴욕거주
예비역 중령 출신 장􀌺􀌺을 통해 김형욱에게 친필 서한을 전달
하면서 회고록 출판 저지임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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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김재규 부장은 􀁳􀁨거주 이용운을 통해 김형욱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겠다􀋉며 􀋈여권은 뉴욕 총영사관에서 김형욱이 직접
찾아가라􀋉고 연락하였으나􀁘􀁟􀁞􀁐
􀁔􀁇 김형욱이 􀋈총영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인데 여권을 찾으러 가서 납치라도
당하면 안 되니 참사관급이 직접 우리 집으로 가져오라􀋉고 요구한다고
이용운이 보고하자
􀁔􀁇 김재규는 화를 내며 􀋈지금까지 약속한 것 다 취소하겠습니다􀁕􀋎김형욱􀁓􀁇
그 자는 혼좀 나야겠습니다􀋉라고 발언􀁘􀁟􀁟􀁐
􀂖􀁇 􀁞􀁠􀁕􀁟􀁕􀁘􀁗􀁇 김용길􀷹이백희 등에게 가족과 함께 로마와 스위스􀁓􀁇 파리 등
유럽으로 휴가를 간다고 통보하고 가족􀁏차남 제외􀁐과 함께 파리방문􀁘􀁟􀁠􀁐
􀂖􀁇 􀁞􀁠􀁕􀁠월초 재차 김형욱은 􀁘주일간 파리를 방문하여 미상인물과
회고록 출판포기 관련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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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은 􀁠월 하순 약 􀁙주 가량의 파리 여행 계획을 가족들에게
통보하였으며􀁘􀁠􀁘􀁐
􀁔􀁇 가족들이 장남 김정한􀁏당시 􀁙􀁝세􀁓􀁇 태권도 􀁚단􀁓􀁇 유도 􀁙단􀁐이 프린스턴􇹗
졸업 후 􀁘􀁗􀁕􀁚􀁇 취직을 위한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며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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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 소재 제리코트라벨 여행사에서 항공권과 리츠호텔을 예약한
후 􀁞􀁠􀁕􀁘􀁗􀁕􀁘􀁇 􀁙􀁘􀁡􀁛􀁜􀁇 에어프랑스사 초음속 콩코드기로 파리 드골공항에
단신 도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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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의 리츠호텔에 여장을 푼 후 미국 거주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걱정할 것 없으니 자주 전화 걸 필요 없다􀋉고 통보􀁘􀁠􀁚􀁐
􀂖􀁇 􀁞􀁠􀁕􀁘􀁗􀁕􀁙􀁔􀁘􀁗􀁕􀁞간 김형욱은 골프와 카지노를 전전하며 소일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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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침 리츠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아웃 수속을 하면서
􀋈인근의 조용한 호텔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웨스트앤드호텔을
소개받고
􀁔 􀁘􀁗􀁡􀁗􀁗경 웨스트앤드호텔 􀁛􀁗􀁜호실에 단신 투숙􀁏짐으로 밤색 대형
가방 􀁘개 및 골프백 등 총 􀁙개 소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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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방을 􀁜일간 예약하면서 호텔 측에 􀁘􀁗􀁕􀁟자 파리􀁔뉴욕간 비행기표
예약을 부탁하여
􀁔􀁇 호텔 측이 􀋈방을 􀁜일간 예약했는데 하루 만에 떠나느냐􀋉고 묻자
􀋈뉴욕에 갔다가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일분 숙박료를 선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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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은 􀁘􀁗􀁕􀁞􀁇 􀁘􀁗􀁡􀁚􀁗경 신원미상의 동양인􀁏중정 주불공사 이상열로
추정􀁐과 호텔 로비에서 접촉하여 커피숍에서 들렀다가 숙소인
􀁛􀁗􀁜호로 함께 올라갔을 때􀁘􀁠􀁟􀁐
􀁔􀁇 룸메이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김형욱과 미상남에게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고 영어로 묻자
􀁔􀁇 동행 미상남이 􀋈지금 곧 나갈 거요􀁕􀁇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간 것이
있어서􀋎􀋉라고 영어로 대답
􀂖􀁇 당시 김형욱은 웨스트앤드호텔 􀁛􀁗􀁜호에서􀁘􀁠􀁠􀁐
􀁔􀁇 상당한 양의 종이뭉치􀁏김형욱의 회고록으로 추정􀁐를 꺼내 펼쳐서
미상남으로 하여금 약 􀁘􀁗분간 읽어보도록 한 후 가방에 넣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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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김형욱이 미상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꺼내어 미상남에게 전달
한 후􀁙􀁗􀁗􀁐
􀁔 􀁘􀁘􀁡􀁗􀁗경 김형욱과 미상남은 로비로 내려가 프론트 데스크에 키를
맡기고 샹제리제가 소재 카지노 􀋄르 그랑 세르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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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은 􀁘􀁗􀁕􀁞􀁇 샹제리제가의 노상카페에서 우연히 김형욱을 조우
􀂖􀁇 김형욱이 윤일균􀁏당시 중정 해외담당 차장􀁐으로부터 􀋈편지 온 게 없느냐􀁦􀋉고
물어 􀋈없다􀋉라고 하자􀁓􀁇 혼잣말로 􀋈아마 대만에 갔다가 아직 귀국하지 않은
모양이지􀋉라고 언급
􀂖􀁇 이후 김형욱의 요청으로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카지노에 함께 입장
􀂖􀁇 김형욱은 􀋈자리에 앉자마자 양복 호주머니에서 상당액의 달러를 꺼내어 바로
도박에 몰두했으며 자신은 판돈이 작은 곳에서 소일
􀂖􀁇 오후 􀁞시쯤 약속이 있어 먼저 일어났으나 김형욱은 계속 도박에 열중하고
있어 그대로 이별
􀙻􀚗􋺷􃨰􁴸􃦤􃉔􋺸􀚃􀚔􀚋􀚉􀚑􀚉􀚎􀚇􀙻􈡋􈫾􈯺􁽤􃣄􀚄􃢌􀙻􀚌􀚋􀚉􀚒􀙻􁽴􄝉􃟥􄚽􃤵􀙻􂸨􂓸􂇨􃟝􀚙
􀂖􀁇 김형욱은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에서 저녁 􀁞시경까지 블랙잭을
하며 약 􀁜만불 정도를 잃은 후 􀋈내일 다시 오겠다􀋉며 퇴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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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욱의 􈨺􀁇 등 가족들은 김형욱이 실종되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
􀂖􀁇 􀁘􀁗􀁕􀁘􀁝􀁇 새벽 김형욱의 􈨺􀷹장남 그리고 동서 김용길이 파리에 도착􀁓
리츠 및 웨스트앤드호텔을 방문하여 전후사정을 청취한 후􀁓􀁇 파리
경시청􀁏샹제리제 경찰서 수사부 제 􀁝반􀁐으로부터􀁙􀁗􀁛􀁐
􀁔􀁇 􀋈공권력에 의한 납치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카지노 주변싸움으로
인한 사고와 자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 호텔측 입회하에 김형욱의 여행가방을 조사하여 속옷 및 셔츠 등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김형욱이 􀁘􀁗􀁕􀁞􀁇 입은 복장 그대로 실종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
􀁔􀁇 여행가방에 붙어있는 오를리 공항표시의 짐표를 근거로 김형욱이
실종전 스위스 취리히를 방문했거나 혹은 파리 도착 이전 서울을
극비에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 국내 신문들은 일제히 􀋄파리서 실종된 김형욱 씨의 미스터리􀋅
제하의 실종내용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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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초점은 김형욱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카지노 부근은 불량배가
많은 우범지대로 김형욱이 이들에게 돈 많은 동양인으로 보여
납치되어 있거나
􀁔􀁇 갖고 있던 돈을 도박으로 다 잃자 스위스 취리히로 예금을 찾으러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임
􀂖􀁇 권영기는 김형욱 실종 당시 정황을 보면􀁙􀁗􀁞􀁐 김형욱이
􀁔􀁇 􀁞􀁟􀁕􀁘월 미화 􀁞만 􀁜천달러 상당을 스타킹에 넣어 미국에 밀반입
하다 적발된 사건 이후 수표책을 제외한 􀁜천달러 이상의 현금은
갖고 다니지 않으려 했고􀁓􀁇 실종 당시 많은 돈을 잃어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것이 카지노주변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돈을 노린 범죄
조직의 납치가능성은 높지 않고
􀁔􀁇 또한􀁓􀁇 여행시 반드시 행선지와 예정지를 메모하여 가방에 남겨놓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실종 당시 스위스로 여행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추론
􀂖􀁇 􀁘􀁗􀁕􀁙􀁚􀁇 손충무와 만난 김재규 부장은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
􀋈내 􈐺􈝂를 걸고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 􀋈처음에 김형욱을 설득하여 귀국시키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나가고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기에 화가 나서 중단했으며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 􀋈혹시 미국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우리와는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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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손충무는 김재규 부장에게 􀋈그러면 누구 짓인가􀋉라고 묻자
􀋈그거야􀁓􀁇 한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말할 처지가 못 된다􀁕􀁇 다만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데 일본 쪽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련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라고 답변
􀂖􀁇 􀁟􀁗􀁕􀁘􀁕􀁙􀁛􀁇 파리 경시청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 김형욱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으면서도􀁓􀁇 그것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혀낼 수 없었고
􀁔􀁇 만일 김형욱이 죽어 암매장되었을 경우 􀋄매우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시체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
􀂖􀁇 한편 􀁟􀁗􀁕􀁘􀁗􀁇 워싱턴과 파리􀁓􀁇 도쿄에서는 􎛱김형욱 살해진상􎛲이라는
소책자가 유포􀁙􀁘􀁗􀁐되었는 바
􀁔􀁇 김형욱은 박정희의 특별지시를 받은 단체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작전명은 􎛱오작교􀁏􈗐􈟓􇲌􀁐􎛲로􀁙􀁘􀁘􀁐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형욱은 􀁲􀁨􀁳기를 통해 서울로 압송되었으며 납치의 주모자는 사건
발생 직후 귀국한 주불공사 이상열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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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로 납치된 김형욱은 􀁘􀁗􀁕􀁘􀁝􀁇 청와대 지하실에서 차지철과 김재규가
목격하는 가운데 박정희가 직접 총을 쏘아 살해되었는데
􀁔􀁇 김재규는 이런 광경을 본 후 자신도 그런 꼴을 당할 것이 두려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으며 공판 때 김재규가 이러한 사실을 진술
하였다는 내용임
􀂖􀁇 􀁟􀁗􀁕􀁘􀁘􀁕􀁘􀁟􀁇 김형욱의 􈨺􀁇 신영순은 뉴저지주 버건카운티 법원에
김형욱 실종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 김형욱이 한국의 공권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되었다며 관련자
들의 이름을 나열􀁓􀁇 살인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 􀁟􀁗􀁕􀁘􀁗􀁇 발행된 소책자􀫶김형욱 살해진상􀫷을 증거물로 첨부􀁓􀁇 􈃃􀁇 법무성과
국무성에 진정서를 제출
􀂖􀁇 􀁟􀁗􀁕􀁘􀁙􀁇 뉴저지주 버건카운티 법원은 김형욱 실종 소송은 이유 있다고
인정􀁓􀁇 실종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살인죄로 고발당한 박정희􀷹
차지철􀷹김재규􀷹이상열에 대해서는
􀁔􀁇 증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고발당한 혐의자들이 미국에 없고 사건
발생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 취하 명령
􀂖􀁇 􀁟􀁙􀁕􀁚􀁇 검찰은 􎛱반국가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김형욱을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징역 􀁞년􀷹자격정지 􀁞년과 􈡒􀁇 재산
몰수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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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신영순은 김형욱이 파리에서 죽지 않고 청와대 지하실에서
죽었기 때문에 􀁘􀁗􎅔􀁙􀁝􀁇 사건이라는 비극을 몰고 왔다며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
􀂖􀁇 􀁠􀁗􀁕􀁜􀁇 신영순은 국내에서 재산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헌법재판소는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등에 대해 􈛉􈲕으로 결정􀁙􀁘􀁝􀁐
􀂖􀁇 􀁠􀁝􀁕􀁟􀁕􀁙􀁞􀁇 서울지법 형사항소 􀁛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김형욱의
회고록에 대해 􀋈실종전 김형욱이 회고록 출판을 반대했고 반공법에
위배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
􀂖􀁇 􀁠􀁠􀁕􀁝􀁕􀁙􀁜􀁇 대법원􀁏주심􀁡􀁇 정귀호 대법관􀁐은
􀁔􀁇 김형욱의 가족들이 낸 소송과 관련 􀋈􎛱반국가행위자 처벌법􎛲의
위헌결정으로 재산몰수가 원인 무효이므로 재산을 돌려주라􀋉는
􀁙심 판결을 깨고􀁙􀁘􀁟􀁐
􀁔􀁇 􀋈현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는 원인무효이지만 등기를 한 􀁟􀁙년에는
이 법이 위헌인지를 몰랐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온
만큼 􀋄시효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 􀁠􀁠􀁕􀁘􀁙􀁕􀁠􀁇 김형욱의 􈨺􀁇 신영순 및 아들 김정한 등이 􀁟􀁙년 몰수당한
땅을 되찾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 제기􀁏법무법인 덕수 최병모 변호사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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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취임
􀂖􀁇 􀁞􀁞􀁕􀁘􀁕􀁘􀁞 􀁡􀁇 김재규 부장􀁓􀁇 김형욱에게 􀁘차 자필편지
􀂖􀁇 􀁞􀁞􀁕􀁙􀁕􀁘􀁛 􀁡􀁇 김재규부장􀁓􀁇 김형욱에게 􀁙차 자필편지
􀂖􀁇 􀁞􀁞􀁕􀁚월 􀁡􀁇 김종필􀁓􀁇 뉴욕 방문해 김형욱 귀국 권유
􀂖􀁇 􀁞􀁞􀁕􀁝􀁕􀁙􀁇 􀁇 􀁇 􀁇 􀁡􀁇 김형욱􀁓􀁇 미 뉴욕타임즈와 박대통령 비난 기자회견
􀂖􀁇 􀁞􀁞􀁕􀁝􀁕􀁘􀁠􀁇 􀁇 􀁇 􀁡􀁇 민병권 무임소장관􀁓􀁇 김형욱방문􀁓􀁇 청문회 증언 만류
􀂖􀁇 􀁞􀁞􀁕􀁝􀁕􀁙􀁙􀁇 􀁇 􀁇 􀁡􀁇 김형욱􀁓􀁇 미청문회 증언
􀂖􀁇 􀁞􀁞􀁕􀁝월말 􀁡􀁇 김형욱 회고록 집필 시작
􀂖􀁇 􀁞􀁞􀁕􀁞􀁕􀁘􀁜 􀁡􀁇 김형욱􀫶내외국민에게 드리는 특별성명서 􀁔􀁇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합니다􀫷발표
􀂖􀁇 􀁞􀁟􀁕􀁘􀁘􀂥􀁘􀁙월 􀁡􀁇 윤일균 당시 중정차장􀁓􀁇 김형욱 방문􀁓􀁇 회고록원고 회수
􀂖􀁇 􀁞􀁠􀁕􀁚􎛭􀁛월 􀁡􀁇 중정􀁓􀁇 김형욱에게 미화 􀁜􀁗만달러 지불
􀂖􀁇 􀁞􀁠􀁕􀁛월 􀁡􀁇 김형욱 회고록 문고판 일본 출간
􀂖􀁇 􀁞􀁠􀁕􀁠􀁕􀁚􀁗􀁇 􀁇 􀁇 􀁇 􀁡􀁇 김형욱 회고록 집필 완료
􀂖􀁇 􀁞􀁠􀁕􀁘􀁗􀁕􀁘􀁇 􀁇 􀁇 􀁇 􀁡􀁇 김형욱 프랑스 파리방문
􀂖􀁇 􀁞􀁠􀁕􀁘􀁗􀁕􀁞􀁇 􀁇 􀁇 􀁇 􀁡􀁇 김형욱 파리에서 실종
􀂖􀁇 􀁞􀁠􀁕􀁘􀁗􀁕􀁙􀁝􀁇 􀁇 􀁇 􀁡􀁇 김재규􀁓􀁇 박정희대통령 시해
􀚌􀚋􀚍􀙻􀙻􀙻􀶔􀶔􀶔
􀙻􀚍􀙻􀙻􀙻􀙻􇺯􈩶􈢋􀙻􃣄􂨀􀙻􃦤􃇠
􀂖􀁇 􇳑􈢘􈚭에서 존안중인 김형욱 관련 사항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각종
􈆊􇯶􈋗􀁓􀁇 􈆩􈇠􀁔해외거점간 􈎑􈄊􈐺􀁇 􈡴􈂫􀁇 및 참고자료를 면밀 분석
􀂖􀁇 김형욱 실종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 등의 􈟅􇾌는
남아 있지 않으나􀁓􀁇 􈃞대통령의 􈮖􈅳􀁇 지시내용과 􈥦􈢘􀁇 파리거점
요원들의 사건 전후 􈫨􈞤􇳑􇵽􇽵􀁇 및 활동보고서 등 일부 􈛞􈙑한
자료 확인
􀁔􀁇 􀁞􀁞􀁕􀁝􀁕􀁙􀁙􀁇 􈃞대통령은 김형욱의 􈃃􀁇 􈰨􈚭􀁇 프레이저 청문회 참석에
대비􀁓􀁇 민병권 당시 무임소장관을 급히 􈄧􈃃시켜 김형욱의 􈪀􈂯􈵬􀁇 􀁇
참석을 저지하라고 지시
􀁔􀁇 􀁞􀁞􀁕􀁝􀁕􀁙􀁚􀁇 􀁔􀁇 􀁝􀁕􀁙􀁝간 􀁚차례에 걸쳐 최규하 􇳑􈂏􈪺􇿓􀁇 주재로 김형욱
􇹘􈨷􈵬􈝈가 개최
􀣇􀢽􅘨􆽭􇦴􆪀􀢽􆀜􅀈􆑄􀢽􅏜􆧑􀢽􄾨􇓈􀢽􄿘􅀤􀣉􀢽􅘡􆘄􀢽􆬽􇪔􀢽􈢚􈇉􄼨􀢽􅅨􇤽􆧙􆪀􀢽􈃃􀢽􇢀􆧸􀢽􆿕􅹠􇦴􀢽
􇃄􆑅􀢽􅠙􀢽􈃮􈢚􈇉􀢽􇦄􅜁􆣸􀢽􅘨􇢜􀢽􅹜􆿁􀢽􅘡􇦑􇢀􅀈􀢽􆂬􄽄􇢀􆤨􅘌􅖼􀢽􆏔􆘌􆩬􀢽􇥽􆪠
􀁔􀁇 􈠇􈃃􇲃􈯯􀁇 이용운􀁙􀁙􀁗􀁐이 김형욱 회고록 발간을 저지하기 위해
􀁞􀁟􀁕􀁘􀁘􀁕􀁙􀁟􀁇 뉴욕에서 김형욱을 접촉
􀁔􀁇 􈥏􈇻􀁇 􈥦􈢘􀁇 거점은 􀁞􀁟􀁕􀁘􀁇 및 􀁞􀁠􀁕􀁚􀁇 등 김형욱의 파리 방문시 􇺩􈁐의
체류 동향을 􈆩􈇠에 상세 보고
􀚍􀚍􀚋􀚄􀙻􃌂􂰳􀚉􀙻􈡔􀙻􄟊􁿆􃺎􂳾􃽳􃧻􀚃􀚐􀚔􀚉􀚍􀚈􀚑􀚋􀚉􀚔􀙻􃨂􃧚􀚄
􁽴􄝉􃟥􀙻􃐘􃦹􃇠􁶨􀙻􀙻􀙻􀶖􀶖􀶖􀙻􀙻􀚌􀚋􀚎
􀁔􀁇 􈥏􈇻􀁇 􈥦􈢘􀁇 􈦠􈚗􀁇 연수생 􀁙명이 김형욱 실종 직후인 􀁞􀁠􀁕􀁘􀁗􀁕􀁘􀁗􀁇 및
􀁘􀁗􀁕􀁘􀁘􀁇 각각 􇳾􇳑􀁏􀁘명은 파리로부터 􀁘􀁗􀁕􀁘􀁗􀁇 바로 귀국􀁓􀁇 다른 􀁘명은
사우디를 경유 􀁘􀁗􀁕􀁘􀁘􀁇 귀국􀁐􀁇
􀁔􀁇 이상열 􇰰􈉈는 김형욱 실종사건 발생후 파리에서 런던 및 􈃃􇳑을
경유하여 􀁞􀁠􀁕􀁘􀁗􀁕􀁘􀁟􀁇 일시 􇳾􇳑하였다가 􀁘􀁗􀁕􀁘􀁠􀁇 파리 귀환
􀣜 가 관련 보고서
􀣜
􀣜􀣭􀣥􀣜􆄛􆴛􇱲􀣜􈨲􀣜􅠆􇚻􅴿􀣜􆻆􆟢􀣜􆇺􅇦􆘢􀣤􀣳􀣳􀣪􀣲􀣪􀣭􀣳􀣥
􀂖􀁇 대통령께서는 􀁘􀁠􀁞􀁞􀁕􀁝􀁕􀁘􀁝􀁏목􀁐􀁇 김재규 중정부장으로부터 김형욱 관련
중정의 특별대책 위원회 업무추진 계획과 김형욱 관련 일일상황
보고 및 추가 속보􀁓􀁇 김형욱 설득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중정부장에게 하달
􀁣􀁇 지시 내용 􀁥
􀽛􀁇 김형욱 사건 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음
􀂖􀁇 민병권 장관의 파견 설득은 김형욱에 대한 정부의 최후 통첩에
해당되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형욱이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을 시
정부는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과
􀂖􀁇 본 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명심할 것이며 본건에 관한 한 용서란 있을 수 없음
􀚌􀚋􀚏􀙻􀙻􀙻􀶔􀶔􀶔
􀽜􀁇 김형욱에 대한 설득 방안중 제 􀁙안􀁏민병권 무임소장관의 미국
파견 설득􀁐을 채택하여
􀂖􀁇 민병권 장관의 단기 미국 파견을 지시함􀁏􀁞􀁞􀁕􀁝􀁕􀁘􀁞중으로 출발케 할 것􀁐
􀢽􀢽􀢽􀢽􀢽􀢽􀢽􀢽􀣇􀢽􇞄􅶜􆏩􆪀􀢽􇹻􈃃􀢽􅶭􆂬􆩨􀢽􆭄􀢽􀣐􅅘􀢽􀣲􀣫􀢽􇢜􆢹􀢽􆭄􀢽􀣓􆽐􀢽􇦴􆪀􀢽􆽠􆑅􆩤􅮄􀢽􇢐􆪜􀢽􄼨􇢈􀢽􄾫􆪬
􀂖􀁇 민병권 장관은 금번 출장임무의 막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김형욱을
접촉함에 있어 인간관계로써 설득과 회유에 임하도록 하고
􀂖􀁇 한편으로는 강경한 자세로써 금번의 기회가 김형욱에게 부여된
최종의 기회임을 주지시켜 본국으로부터의 민장관의 심방에도
불구하고 개과천선치 않을 시는 법적제재가 가하여질 것임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또한􀁓􀁇 김형욱의 어떠한 망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호의 약점도
없음을 인식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임무 수행에 임할 것과
􀂖􀁇 구체적인 행동 요령으로는
􀁔􀁇 일차적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김형욱을 면접한 후
􀁔􀁇 이차적으로는 별도로 숙소를 정하여 김형욱의 회신을 기다릴 것
􀽝􀁇 􈥏􈃃􀁇 김용식 대사로 하여금
􀂖􀁇 전기 제 􀁘항 정부의 본건 기본처리 지침을 철저히 인식하여 본건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과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최후까지 임무완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을 훈령으로 하달할 것
􁽴􄝉􃟥􀙻􃐘􃦹􃇠􁶨􀙻􀙻􀙻􀶖􀶖􀶖􀙻􀙻􀚌􀚋􀚐
􀂖􀁇 주미 공관은 본건 해결을 위하여 변호사를 􀁘명으로 국한치 말고􀁓􀁇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기용할 것
􀽞􀁇 김기완 공사는
􀂖􀁇 􈃃􀁇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서의 김형욱의 망언이 있을 경우􀁓􀁇
반응을 보아 최단시일내에 동 청문회에 자진출두하여 김형욱
망언 내용을 부인하고 그 효과를 체감 내지 상쇄할 수 있는 반격을
실시하는 공작을 계속 추진할 것
각하 지시에 따른 부장 지시내용
􀽛􀁇 각하 지시사항의 철저한 이행
􀽜􀁇 김형욱 설득 방안중 제 􀁙안의 요령에 지시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김형욱이 수락 가능한 방안을 연구 보충할 것
􀽝􀁇 민병권 장관으로 하여금 김형욱이 제 􀁙항 내용을 수락하고 개과
천선의 길을 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이전의 발언이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본국 정부는 이를 처벌치 않을 것임을 김형욱에게 말로써
전달토록 할 것
􀽞􀁇 담당 직원을 우선 미국에 파견하여 소요의 특명사항을 수행토록
할 것이며 필요시 인원을 증파토록 할 것
􀽟􀁇 금번 본건 해결에 있어서 􀋈미국내에서 􀁲􀁪􀁰􀁨􀁇 공작 재개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 공작에 임할 것
􀽠􀁇 김기완 공사가 요청한 추가 공작금의 지급을 승인함
􀚌􀚋􀚑􀙻􀙻􀙻􀶔􀶔􀶔
􀣜􀣮􀣥􀣜􇈣􅺲􆸂􆲲􀣜􅠆􇅋􇮒􆱞􀣜􆇺􅇦􆘢􀣤􀣳􀣳􀣪􀣲􀣪􀣮􀣳􀣥
􀂖􀁇 기간중 총리주재 대책회의 개요
􀁔􀁇 􀁞􀁞􀁕􀁝􀁕􀁜􈞳􀫶뉴욕타임스􀫷􈦐􀁇 인터뷰와 􀁝􀁕􀁙􀁙􈞳􀫶프레이저 청문회􀫷􀁇
에서의 김형욱 발언과 관련􀁓􀁇 정부는 􀁝􀁕􀁙􀁚􀁔􀁝􀁕􀁙􀁝간 􀁚차에 걸쳐
국무총리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갖고 하기 사항을 결정
􀂖􀁇 􀁘차 회의 결정 사항􀁏􀁞􀁞􀁕􀁝􀁕􀁙􀁚􀁐
􀁔􀁇 법적 조치
􀷹􀁇 김형욱을 상대로한 고소제기는 􀁝􀁕􀁜􈞳􀁇 􀁵􀂀􀁻􈦐􀁇 기사내용과
􀁝􀁕􀁙􀁙􀁇 􈃃의회 청문회 발언내용을 근거로 중앙정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관계법률 전문가에 의한 신중한 검토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입건 조치토록 함
􀷹􀁇 특히 재미교포중 피해자들에 의한 김형욱 상대 고소􀁏명예훼손􀁓
손해배상 등 민􀷹형사􀁐를 제기토록 함
􀁔􀁇 김형욱의 신병 􇹘􈃃􀁇 송환 요구
􀷹􀁇 동 건은 법적 검토결과에 의거한 검찰의 요구에 의하여 외무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김형욱의 신병 송환을 􈃃􈬃에 요구함
􀁔􀁇 국회 특별조사위 구성
􀷹􀁇 동 조사위 구성은 여야동수 인원으로 하고􀁓􀁇 국내􀷹외에 있어서
본건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민장관의
귀국보고 및 비공개 증언내용을 신중히 검토후 구성 여부를
결정키로 함􀁏이번 회기에서는 특조위를 구성치 않음􀁐
􁽴􄝉􃟥􀙻􃐘􃦹􃇠􁶨􀙻􀙻􀙻􀶖􀶖􀶖􀙻􀙻􀚌􀚋􀚒
􀁔􀁇 청와대 도청문제
􀷹􀁇 외무부장관은 주한 􈃃대사에게 미국측이 한국내에 도청기
자재􀁏군용 및 민용􀁐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동 도청기 사용
여부를 공식으로 문의
􀢽􀢽􀢽􀢽􀢽􀢽􀢽􀢽􀢽􀣇􀢽􆀠􄾜􆣸􀢽􅀨􇢄􀢽􈃃􈬃􀢽􇦴􆘈􆩨􀢽􇧬􆪤􀢽􆳅􄾘􅲤􀢽􆨬􇢀􆤔􀢽􆪜􅲤􀢽􄿬􆒵􀢽􆀜􆮜􇢐
􀁔􀁇 언론 대책
􀷹􀁇 김형욱 증언에 대하여 정부는 􀁝􀁕􀁙􀁚자 문공부 대변인 성명발표
이상의 조치는 유보키로 함
􀷹􀁇 향후 국내언론 조정은 문공부장관 책임하에 실시키로 하고
중앙정보부는 필요한 자료를 협조함
􀂖􀁇 􀁙차 회의 결정사항􀁏􀁞􀁞􀁕􀁝􀁕􀁙􀁜􀁐
􀁔􀁇 외무부는 대미 외교경로를 통하여 􀁨􀂐􀂋􀂌􀁇 􀁴􀂌􀂔􀂖􀂐􀂙􀂌􀁏외교각서􀁐􀁇 􀁇
형식으로 대미 불만 표시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키로 하고
외무부는 동 초안을 작성􀁓􀁇 􀁝􀁕􀁙􀁝자 회의에 회부􀁓􀁇 검토키로 함
􀁔􀁇 김형욱에 대한 법적조치 문제는 검찰에서 즉각 입건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중정이 협조 조정함􀁕􀁇 일단 동 사실의 공표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함
􀁔􀁇 김형욱 사건의 국내 보도는 축소 보도하되􀁓􀁇 일간지 사설 등의
게재는 필히 수반되어야 함
􀚌􀚋􀚓􀙻􀙻􀙻􀶔􀶔􀶔
􀷹􀁇 문공부는 국민이 보는 􇹘􀁇 김형욱􇱝􀁇 및 􇹘􀫶프레이저􀫷􇱝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로서 이를 긴급히 종합􀁓􀁇 조정
및 작성 번역한 후
􀷹􀁇 가능한 수단방법을 다하여 􈃃의회 국제관계소위 프레이저
위원장에게 발송해서 동 위원회가 이를 정식 채택􀁓􀁇 청문회
회의록 뒤에 첨부토록 외무부와 협조􀁓􀁇 필요한 조치 강구
􀁔􀁇 김형욱 발언􀁏증언 및 기사보도 내용􀁐에 대한 반격자료는 이를
정식으로 작성 문서화함
􀷹􀁇 본 목적은 후일 역사상의 고증에 대비함과 동시에 현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시코저 함에 있으며 보도 여부 내지 미측
수교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함
􀷹􀁇 본 건 작성은 􀁞인소위가 담당하며 작성요령은 각 조목에 대한
반박과 북괴에 대한 적나라한 실상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 주미 대사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수의 고문 변호사를 긴급 채용
토록 함
􀂖􀁇 􀁚차 회의 결정사항􀁏􀁞􀁞􀁕􀁝􀁕􀁙􀁝􀁐
􀁔􀁇 김형욱 증언 및 기사발표로 피해를 입은 각 개인이 김형욱을
상대로 고발􀁓􀁇 고소 등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방임 태도를 취한다
􀁔􀁇 소위􀫶프레이저􀫷위원회의 한국 내정 간섭적 행위는 한􀷹미간의
유대관계와 우호친선 증진에 유해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삼가
하도록 하기 위하여
􁽴􄝉􃟥􀙻􃐘􃦹􃇠􁶨􀙻􀙻􀙻􀶖􀶖􀶖􀙻􀙻􀚌􀚋􀚔
􀁘안 􀁡􀁇 대한민국 국회에서 소위􀫶프레이저􀫷위원회에 대한 규탄
결의를 채택하여 이를 􈃃의회로 발송한다
􀁙안 􀁡􀁇 대한민국 국회의장 명의로 􈃃􀁇 의회 상하 양원 의장 앞으로
상기 취지의 공한을 발송하도록 국회는 국회의장에 대한
위임결의를 채택하도록 한다
􀁔􀁇 외무부가 준비중인 대미 항의각서􀁏􇲣􈊟􈋗􀁐는 그 내용을 완성하여
􀁞􀁞􀁕􀁝􀁕􀁙􀁞􀁇 각하의 재가를 득하여 􀁞􀁞􀁕􀁝􀁕􀁙􀁟􀁏화􀁐􀁇 오후중 외무부장관이
주한 􈃃대사를 초치하여 수교키로 한다
􀁔􀁇 단 본건에 관한 정부 공식발표는 행하지 않으며 기자의 임의
취재 보도는 묵인한다􀁏􀁞􀁞􀁕􀁝􀁕􀁙􀁠􀁇 국회 외무분과위원회 소집예정􀁐
􀁔􀁇 참 고
􀷹􀁇 소위􀫶프레이저􀫷위원회가 장차 증언을 위하여 소환예정
대상자들에 대한 순화 대책의 강구가 필요됨
􀷹􀁇 검찰에 의한 김형욱의 형사입건 사실은 정부 정식발표는
행하지 않으며 기자들의 임의 취재의 형식을 취한다
􀙻 나 해외 전문 및 보고서
􀂖􀁇 􇳑􈢘􈚭에서 존안중인 김형욱 관련 􈆩􈇠􀁔해외거점간 􈎑􈄊􈐺􀁇 􈡴􈂫􀁇 및
참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 􈠇􈃃􇲃􈯯􀁇 이용운􀁏􈡔􀁇 해군 참모총장􀁓􀁇 사망􀁐이 김형욱 회고록 발간을
저지하기 위해 􀁞􀁟􀁕􀁘􀁘􀁕􀁙􀁟􀁇 뉴욕에서 김형욱을 접촉한 사실 확인
􀚌􀚌􀚋􀙻􀙻􀙻􀶔􀶔􀶔
􀁔􀁇 􈥦􈢘 􈥏􈇻􀁇 거점은 􀁞􀁟􀁕􀁘􀁇 및 􀁞􀁠􀁕􀁚􀁇 등 김형욱의 파리 방문시 􇺩􈁐의
체류 동향을 􈆩􈇠에 상세 보고
􀁔􀁇 􈥏􈇻􀁇 􈥦􈢘􀁇 􈦠􈚗􀁇 연수생 􀁙명이 김형욱 실종 직후인 􀁞􀁠􀁕􀁘􀁗􀁕􀁘􀁗􀁇 및
􀁘􀁗􀁕􀁘􀁘􀁇 각각 􇳾􇳑􀁏􀁘명은 􀁘􀁗􀁕􀁘􀁗􀁇 파리로부터 바로 귀국􀁓􀁇 다른 􀁘명은
사우디를 경유 􀁘􀁗􀁕􀁘􀁘􀁇 귀국􀁐􀁇
􀁔􀁇 이상열 􇰰􈉈는 김형욱 실종사건 발생후 파리에서 런던 및 􈃃􇳑을
경유하여 􀁞􀁠􀁕􀁘􀁗􀁕􀁘􀁟􀁇 일시 귀국하였다가 􀁘􀁗􀁕􀁘􀁠􀁇 파리 귀환
􀣜􀣜􀣭􀣥􀣜􅍆􇬛􆮷􀣜􇮒􅇦􅵣􀣜􆄢􅄊􀣜􅈆􅴮
􀂖􀁇 이용운􀁓􀁇 김형욱 접촉􀁏􀁞􀁟􀁕􀁘􀁘􀁕􀁙􀁙􀁓􀁇 􀁳􀁨􀁇 전문􀁐
􀁔􀁇 이용운􀁏􈡔􀁇해군제독􀁐은 􀁞􀁟􀁕􀁘􀁘􀁕􀁙􀁙􀁇파견관을 방문􀁓􀁇김형욱과의 서신􀁓􀁇
전화접촉 사실 및 􀁘􀁘􀁕􀁙􀁟􀁇 뉴욕에서의 상면계획 등을 제보
􀁔􀁇 뉴욕 임􀌺􀌺􀁇 장로􀁏자동차 학원 경영􀁐를 통해 김형욱􀁙􀁙􀁘􀁐과 접촉을
수차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그후 􀋄김􀋅과의 직접 서신
연락을 통해 􀁘􀁘􀁕􀁙􀁗􀁇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음
􀁔􀁇 􀋄김􀋅은 자신의 잘못을 박 대통령이 용서하여 줄 것인지 모르겠다
면서 이용운의 서울방문 결과도 청취할 겸 􀁘􀁘􀁕􀁙􀁟􀁇 뉴욕에서 상면
􀁏􀋄김􀋅이 공항 영접할 예정􀁐할 것을 제의
􀁔􀁇 􀋄김􀋅은 현재 􀋄􀁜􀷹􀁘􀁝􀁇 혁명 전말사􀋅를 집필중이라면서 김대중 납치
관련 영화제작도 계획하고 있으며 􀋄프레이저􀋅􀁇 보고서 발표이후
자신의 위치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
􁽴􄝉􃟥􀙻􃐘􃦹􃇠􁶨􀙻􀙻􀙻􀶖􀶖􀶖􀙻􀙻􀚌􀚌􀚌
􀂖􀁇 이용운의 김형욱 접촉􀁏􀁘􀁘􀁕􀁙􀁟􀁐􀁇 결과􀁏􀁞􀁟􀁕􀁘􀁘􀁕􀁙􀁟􀁓􀁇 􀁳􀁨􀁇 전문􀁐
􀁔􀁇 김형욱은 본인 및 가족􀁏􈨺􈞲􀁐의 여권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
􀁔􀁇 여권 발급이 허가될 경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선 가족을 􈄧􈱈시킬 계획임
􀁔􀁇 가족이 􈄧􈱈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후 􀋄김􀋅􀁇 자신의 􈄧􈱈􀁇 여부를
결정할 의향임
􀁔􀁇 동명이 발간 추진중인 책자는 이미 탈고되어 일본에 번역 및
인쇄를 의뢰한 바 여권발급 여부에 따라 책자발간을 중지하겠음
􀢽􀢽􀢽􀢽􀢽􀢽􀣇􀢽􇘴􄿔􅀨􆩨􀢽􆪜􆧑􆧜􆪜􀢽􅜁􀢽􆤔􅂴􅄱􀢽􇣰􄼨􀢽􆤔􆂨􆣸􀢽􅘨􇢄􀢽􇦴􆘈􆩬􀢽􅘨􅅘􆰹􆪠􀢽􀣉􀢽􄼨􆂨􅲤􀢽􆳨􅄱􀢽
􇢀􅘔􇓈􅮅􀢽􆦼􆿕􀢽
􀂖􀁇 김형욱 회고록 원고 일부 입수􀁏􀁞􀁠􀁕􀁚􀁕􀁙􀁟􀁓􀁇 이상열 􈥏􈇻공사 전문􀁐
􀁔􀁇􀋄김􀋅은 􀁞􀁟􀁕􀁚􀁕􀁘􀁗􀁔􀁘􀁜간 􈄧􈇻중 접촉한 바 있는 신용석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에게 자신의 회고록 중 􀋄동백림 사건과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원고 사본을 송부 하였음
􀣜􀣮􀣥􀣜􅍆􇬛􆮷􀣜􆟪􆶋􆴊􀣜􇪏􆴇􀣜􆄕􀣜􅄖􆟢􀣜􅣟􇪫
􀂖􀁇 김형욱 파리 체류동향 보고􀁏􀁞􀁟􀁕􀁘􀁕􀁘􀁜􀁓􀁇 파리 전문􀁐
􀁔􀁇 􀋄김􀋅은 뉴욕􀁔영국􀁔제네바를 거쳐 자동차편으로 􀁞􀁟􀁕􀁘􀁕􀁘􀁚􀁇 파리에
도착􀁏􈧦􇶸만 대동􀁐한 이후 쇼핑 및 카지노 􀋄르 그랑 세르클􀋅에서
도박으로 소일하였으며
􀚌􀚌􀚍􀙻􀙻􀙻􀶔􀶔􀶔
􀁔 􀋄김􀋅은 이상열 공사에게 여권 사증란이 전부 사용되었다면서
사증란 추가를 부탁하였으나 􈝗공사가 이를 거절하였음
􀁔􀁇 전락원 􀋄파라다이스􀋅􀁇 사장은 􀁘􀁕􀁘􀁚􀁇 저녁 카지노 􀋄르 그랑 세르클􀋅에서
우연히 􀋄김􀋅의 도박장면을 목격하고 이상열 공사에게 제보
􀁔􀁇 􈝗공사는 􀋄김􀋅을 재접촉토록 전락원 사장에게 부탁하여 재접촉
한 자리에서 􀋄김􀋅은
􀷹􀁇 반정부 및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난 언동을 지속하고􀁓􀁇 뉴욕
귀환시 􀁵􀂀􀁻􀁇 기자회견을 실시􀁓􀁇 한국부패의 이면사를 폭로하고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며
􀷹􀁇 􀁝개월후면 한국정부가 붕괴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 􀁇 􀁇 􀁇 􀣇􀢽􁄸􅅨􁄹􆩨􀢽􅅘􇦴􄼨􀢽􆪰􆩤􅶜􀢽􆬬􆂨􇑘􀢽􇆄􆂬􆪜􀢽􆪰􅖼􀢽􁅭􁅭􀣅􈇻􀢽􅏕􇗠􅘨􀢽􅁸􆕀􀣆􀢽􀢽􅅨􁅭􁅭􀢽
􀣅􁅭􁅭􀢽􆏔􀢽􆿀􅏐􆩤􅮄􀢽􇢄􆘅􅘡􀢽􆧜􆤩􀣆􆩬􀢽􅳴􅏀􅀈􀢽􆘞􅘌􅀈􀢽􆣠􅜁
􀂖􀁇 김형욱 파리 체류동향 보고􀁏􀁞􀁟􀁕􀁘􀁕􀁘􀁞􀁓􀁇 파리 전문􀁐
􀁔􀁇 이상열 공사는 􀁞􀁟􀁕􀁘􀁕􀁘􀁜􀁇 김형욱을 접촉토록 전락원 􀋄파라다이스􀋅􀁇
사장에게 요청
􀁔􀁇 전락원 사장은 김형욱이 􀁞􀁟􀁕􀁘􀁕􀁘􀁜􀁇 밤에도 파리 􀋄르 그랑 세르클􀋅에서
도박을 했으며 돈이 떨어지면 불란서를 떠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제보
􀂖􀁇 김형욱 파리 체류 동향 보고􀁏􀁞􀁟􀁕􀁘􀁕􀁙􀁗􀁓􀁇 파리 전문􀁐
􀁔􀁇 이상열 공사는 􀁘􀁕􀁘􀁚􀁇 카지노 􀋄르 그랑 세르클􀋅에서 􀋄김􀋅을 처음 목격
하였으며 􀋄김􀋅은 미국측􀁏􀁪􀁰􀁨􀁐과 사전협조가 되어 있어 마음을 놓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
􁽴􄝉􃟥􀙻􃐘􃦹􃇠􁶨􀙻􀙻􀙻􀶖􀶖􀶖􀙻􀙻􀚌􀚌􀚎
􀂖􀁇 김형욱 체불동향 보고􀁏􀁞􀁠􀁕􀁚􀁕􀁘􀁠􀁓􀁇 파리 전문􀁐
􀁔􀁇 􀋄김􀋅은 􀁞􀁠􀁕􀁚􀁕􀁘􀁗􀁔􀁘􀁜간 파리를 방문􀁓􀁇주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소일
하였으며􀁓􀁇 􀁚􀁕􀁘􀁙􀁇 파리 한식당 􀋄중원􀋅􀁇 김􀌺􀌺사장을 접촉하였으나
민􀌺􀌺􀁇 박사􀁏􈇻􀁇 낭트대학 교수􀁐는 서독 방문으로 인해 접촉 미성사
􀁔􀁇 김형욱은 뉴욕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 􀁘􀁘􀁡􀁗􀁗􀁇 뉴욕 향발
􀂖􀁇 김형욱 여권발급 관련 기록확인
􀁔􀁇 􀁘차 여권발급􀁡􀁇 􀁵􀂖􀁕􀁇 􀁴􀁨􀁔􀁘􀁘􀁘􀁙􀁟􀁓􀁇 􀁝􀁠􀁕􀁘􀁗􀁕􀁙􀁘􀁇 발급􀁓􀁇 􀁚년 유효
􀁔􀁇 􀁙차 여권발급 􀁡􀁇 􀁵􀂖􀁕􀁇 􀁫􀁹􀁔􀁜􀁜􀁘􀁠􀁓􀁇 􀁞􀁘􀁕􀁠􀁕􀁛􀁇 발급􀁏국회의원 재직시􀁐
􀢽􀢽􀢽􀢽􀢽􀢽􀢽􀣇􀢽􀣔􀣒􀣋􀣎􀣋􀣎􆂨􅮄􀢽􅹜􇧐􀢽􆮘􇆀
􀁔􀁇 􀁚차 여권발급 􀁡 􀁵􀂖􀁕􀁇 􀁚􀁛􀁟􀁜􀁘􀁞􀁏일반 문화 단수여권􀁐􀁓􀁇 􀁞􀁛􀁕􀁘􀁗􀁕􀁘􀁛􀁇 뉴욕
총영사관 발급􀁓􀁇 􀁙년 유효
􀢽􀢽􀢽􀢽􀢽􀢽􀢽􀣇􀢽􀣔􀣓􀣋􀣖􀣋􀣎􀣍􀢽􅅘􇢄􆤘􆫍􀢽􆘈􆿕􆣸􀢽􅡘􅪤􀢽􀣔􀣔􀣋􀣎􀣍􀣋􀣎􀣑􈱇􀣅􀣎􅑬􀣆􀢽􆤘􆫍􇣰􄼨􀣅􆪜􇧬􀢽􅅘􅮅􀢽􆣮􆩴􀣆
􀁔􀁇 􈥏뉴욕 스위스 총영사관은 김형욱 여권􀁏􀁵􀂖􀁕􀁇 􀁚􀁛􀁟􀁜􀁘􀁞􀁇 발급일􀁡􀁇
􀁞􀁛􀁕􀁘􀁗􀁕􀁘􀁛􀁓􀁇 유효기간 􀁘􀁠􀁟􀁗􀁕􀁘􀁗􀁕􀁘􀁛􀁐에 􀁞􀁠􀁕􀁘􀁕􀁘􀁙􀁇 스위스 관광비자
􀁏􀁞􀁠􀁕􀁘􀁕􀁘􀁙􀁔􀁞􀁕􀁘􀁙􀁐􀁇 및 􀁞􀁠􀁕􀁝􀁕􀁘􀁚􀁇 스위스 관광비자􀁏유효기간􀁡􀁇 􀁞􀁠􀁕􀁝􀁕􀁘􀁚􀁔
􀁠􀁕􀁘􀁚􀁐를 발급
􀁔􀁇 􈥏뉴욕 한국 총영사관은 김형욱의 여권 유효기간􀁏􀁞􀁞􀁕􀁘􀁗􀁕􀁘􀁛􀁔􀁇
􀁟􀁗􀁕􀁘􀁗􀁕􀁘􀁛􀁐을 연장해 준 일이 없으며 교포 여권신청 접수 및
발급 사실도 없음􀁏􀁞􀁠􀁕􀁘􀁗􀁕􀁘􀁟􀁓􀁇 뉴욕 전문􀁐
􀚌􀚌􀚏􀙻􀙻􀙻􀶔􀶔􀶔
􀁔􀁇 외무부 여권과장은 김형욱이 파리 웨스트앤드호텔 숙박부에 􈊟􇵽
여권 내용􀁏􀁵􀂖􀁕􀁇 􀁚􀁛􀁟􀁜􀁘􀁞􀁐을 기재􀁏􀁞􀁠􀁕􀁘􀁗􀁕􀁞􀁐한 점을 볼 때􀁓􀁇 􇺩􀁇 여권이
변조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 􀋄김형욱 소지 여권기재 사항
파악보고􀋅􀁐
􀣜􀣯􀣥􀣜􅍆􇬛􆮷􀣜􆟪􆶋􀣜􆴊􇯊􀣜􅈆􅴮􀣜􆸗􆴛􀣜􆻇􆯖􀣜􅣟􇪫
􀫺􀁇 􈥏􈇻파견관 귀국 􀫻
􀂖􀁇 이상열 공사 귀국
􀁔􀁇 􀁞􀁠􀁕􀁘􀁗􀁕􀁘􀁟􀁔􀁘􀁠􀁇 일시 귀국
􀷹􀁇 이상열 공사􀁓􀁇 장남 취학문제로 긴급 일시귀국 허가 요청
􀁏􀁞􀁠􀁕􀁘􀁗􀁕􀁘􀁜􀁇 이상열 공사􀁓􀁇 김일곤 해외담당 차장보 친전􀁐
􀁔􀁇 이상열 공사의 긴급 일시귀국 허가를 승인하면서 현지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지시􀁏􀁞􀁠􀁕􀁘􀁗􀁕􀁘􀁝􀁇 본부 지시전문􀁐
􀁔􀁇 조􀌺􀌺􀁇 과장 메모􀁏􀁞􀁠􀁕􀁘􀁗􀁐
􀷹􀁇 이상열 공사의 􀁞􀁠􀁕􀁘􀁗􀁕􀁘􀁟􀁇 일시 귀국건은 본부의 구두지시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당과에는 􀋄이상열공사􀋅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협조
공문이외에는 일체의 근거 공문이 없음
􀁔􀁇 해외수집관 일시 귀국여비 승인􀁏􀁞􀁠􀁕􀁘􀁘􀁕􀁛􀁐
􀢽􀢽􀢽􀢽􀢽􀢽􀢽􀣇􀢽􅅘􄼬􀣗􀢽􀣔􀣖􀣋􀣎􀣍􀣋􀣎􀣔􀣊􀣎􀣖􀣅􆤩􅂕􀢽􀣎􆪤􀢽􇜔􇢐􀣆
􁽴􄝉􃟥􀙻􃐘􃦹􃇠􁶨􀙻􀙻􀙻􀶖􀶖􀶖􀙻􀙻􀚌􀚌􀚐
􀁔􀁇 이상열 공사 일시귀국􀁏􀁞􀁠􀁕􀁘􀁗􀁕􀁘􀁞􀁔􀁘􀁠􀁐􀁇 예산 승인􀁏􀁞􀁠􀁕􀁘􀁘􀁕􀁘􀁜􀁐
􀢽􀢽􀢽􀢽􀢽􀢽􀢽􀣇􀢽􇢕􅀝􅯴􀣗􀢽􇘴􅳔􀣊􅬘􅚀􀢽􆥽􆀝􀣅􀣁􀣐􀣔􀣏􀣆􀣉􀢽􅬘􅚀􀣊􆑄􆧠􀢽􆥽􆀝􀣅􀣁􀣒􀣉􀣕􀣎􀣍􀣆􀢽
􀁔􀁇 이상열 공사용 차량􀁏레코드 로얄􀁐􀁇 대여 신청􀁏􀁞􀁠􀁕􀁘􀁗􀁐
􀢽􀢽􀢽􀢽􀢽􀢽􀢽􀣇􀢽􅅘􄼬􀣗􀢽􀣔􀣖􀣋􀣎􀣍􀣋􀣏􀣖􀣊􀣎􀣎􀣋􀣎􀣍􀣉􀢽􆧜􇢱􅂔􄼬􀣗􀢽􆀠􆿕􀣊􆧴􇈌􇪸􇥠􇑼
􀁔􀁇 이상열 공사 가족􀁏􀁛명􀁐􀁇 􀁞􀁠􀁕􀁘􀁘􀁕􀁘􀁗􀁇 파리발 대한항공편으로 귀국
􀁏􀁞􀁠􀁕􀁘􀁘􀁕􀁘􀁗􀁓􀁇 파리 전문􀁐
􀢽􀢽􀢽􀢽􀢽􀢽􀢽􀣇􀢽􆪜􆏩􆤜􀢽􅀝􆏔􅖼􀢽􀣔􀣖􀣋􀣎􀣎􀣋􀣎􆂨􅮄􀢽􆳨􆂨􆫍􆣸􀢽􆀜􆪬􅝀􆣰􆩤􅶘􀢽􄼨􆮙􆩨􀢽􀣔􀣖􀣋􀣎􀣎􀣋􀣎􀣍􀢽􅃨􅂕􀢽􆤰􆬽􆪠􀢽
􀢽􆳨􆧸􆣸􀢽􆽐􆳰􆣮􅛬􅮅􀢽􆳨􆘄􀣅􀣔􀣖􀣋􀣎􀣎􀣋􀣎􀣍􀣉􀢽􆳨􆘄􀢽􆬬􅹠􀣆
􀂖􀁇 김철진 참사관 귀국 및 출장
􀁔􀁇 김철진은 􀁞􀁠􀁕􀁟􀁕􀁙􀁘􀁇 파리발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향발􀁏􀁞􀁠􀁕􀁟􀁕􀁙􀁘􀁓􀁇 파리
전문􀁐
􀁔􀁇 김철진은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서 􀋄기네비스􀋅􀁇 비자를
취득􀁓􀁇 􀁞􀁠􀁕􀁠􀁕􀁘􀁙􀁇 􀋄기네비스􀋅로 출발예정􀁏􀁞􀁠􀁕􀁠􀁕􀁘􀁘􀁓􀁇 파리 전문􀁐
􀂖􀁇 이일만 영사 출장
􀁔􀁇 이일만은 􀁞􀁠􀁕􀁠􀁕􀁙􀁠􀁇 파리발 대한항공편으로 서울로 출발􀁏􀁞􀁠􀁕􀁠􀁕􀁙􀁞􀁓􀁇
파리 전문􀁐
􀁔􀁇 이일만은 􀁞􀁠􀁕􀁘􀁗􀁕􀁘􀁚􀁇 예정대로 무사히 파리 귀임􀁏􀁞􀁠􀁕􀁘􀁗􀁕􀁘􀁜􀁓􀁇 파리 전문􀁐
􀚌􀚌􀚑􀙻􀙻􀙻􀶔􀶔􀶔
􀫺􀁇 􈥏􈇻연수생 귀국 􀫻
􀂖􀁇 이만수􀁓􀁇 결혼관계로 귀국을 희망하니 지급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 파리 전문􀁐
􀢽􀢽􀢽􀢽􀢽􀢽􀣇􀢽􇃄􆪭􅂕􅅘􅮅􆣸􀢽􅡘􅲜􅶜􀢽􆪜􅳴􆕀􅖼􀢽􀣔􀣖􀣋􀣎􀣍􀣋􀣎􀣎􀢽􆏔􆧘􅠼􅲤􀢽􄿥􆩈􇢀􆤔􀢽􅅘􆪭􅂕􀢽􆏩􇐄
􀂖􀁇 신현진􀁓􀁇 􀁞􀁠􀁕􀁘􀁗􀁕􀁠􀁇 대한항공편으로 귀국 예정􀁏􀁞􀁠􀁕􀁘􀁗􀁕􀁚􀁓􀁇 파리 전문􀁐
􀢽􀢽􀢽􀢽􀢽􀢽􀣇􀢽􇃄􆪭􅂕􀢽􅅘􅮅􆣸􀢽􅡘􅲜􅶜􀢽􆘈􇤬􆳬􆩨􀢽􀣔􀣖􀣋􀣎􀣍􀣋􀣎􀣍􀢽􅃨􅂕
􀫺􀁇 본부직원 출장 􀫻
􀂖􀁇 조􀌺􀌺􀁇 과장 일행 파리도착􀁏􀁞􀁠􀁕􀁠􀁕􀁝􀁓􀁇 파리 전문􀁐
􀂖􀁇 이􀌺􀌺􀁇 기조실장 􈄧􈇻􀁏􀁞􀁠􀁕􀁠􀁕􀁘􀁙􀁓􀁇 파리 전문􀁐
􀢽􀢽􀢽􀢽􀢽􀢽􀣇􀢽􈥏􈇻􄾘􆬸􆩨􀢽􆪜􁅭􁅭􀢽􆘌􆫍􆣸􄾴􀢽􇘴􅳔􄾘􆬸􀢽􇤬􇦑􀢽􆀜􅀈􀢽􀢽􄾘􆬸􀢽􆤰􆏘􆳨􆧸􆩬􀢽􄾜􆪀
􀣜􀣰􀣥􀣜􅍆􇬛􆮷􀣜􆟪􆶋􇯊􀣜􅈆􅴮􀣜􅣟􇪫
􀂖􀁇 김형욱 행적 파악 지시􀁏􀁞􀁠􀁕􀁘􀁗􀁕􀁘􀁜􀁓􀁇 본부 지시전문􀁐
􀁔􀁇 동경에 체류중인 신용석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에 의하면 􀋄김􀋅이
􀁘􀁜일전 파리 도착하여 웨스트앤드호텔에 짐을 옮긴 후 행불되어
􀋄김􀋅의 가족이 􀋄신􀋅􀁇 기자 집에 문의했다는 바 이상열 공사에게 􀋄김􀋅􀁇 체불
동향 및 행방을 지급 파악토록 지시
􀂖􀁇 김형욱 실종관련􀁏􀁞􀁠􀁕􀁘􀁗􀁕􀁘􀁜􀁓􀁇 파리 전문􀁐
􁽴􄝉􃟥􀙻􃐘􃦹􃇠􁶨􀙻􀙻􀙻􀶖􀶖􀶖􀙻􀙻􀚌􀚌􀚒
􀁔􀁇 􀋄김􀋅은 􀁞􀁠􀁕􀁠월말 파리에 도착􀁓􀁇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소일을 하였으며
􀁘􀁗􀁕􀁙경 스위스에 돈을 찾으러 간다고 떠났다가 􀁘􀁗􀁕􀁞􀁇 오전 웨스트앤드
호텔에 투숙􀁏􀁜일 예약􀁐한 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저녁에 카지노
에서 나온 이후 행불􀁏김성우 기자 취재내용􀁐
􀁔􀁇 􀋄김􀋅은 파리 방문시 신용석과 연락을 해왔는 바 신용석의 􈨺에
의하면 􀋄김􀋅􀁇 가족이 최근 신용석의 􈨺에게 􀋄김􀋅이 미국에 귀국
할 때가 되었는데 안 돌아온다면서 전화로 문의하였음
􀁔􀁇 􀋄까랄총􀋅􀁇 파리경시청 실종자 담당관은 􀁘􀁗􀁕􀁘􀁜􀁇 파견관에게 􀋈동 카지노
에서 􀋄김􀋅􀁇 실종신고를 받았다􀋉고 통보
􀂖􀁇 김형욱 여권관련 조사보고􀁏􀁞􀁠􀁕􀁘􀁗􀁕􀁘􀁞􀁓􀁇 뉴욕 전문􀁐􀁇
􀁔􀁇 뉴욕주재 스위스 총영사관은 􀋄김􀋅이 한국여권􀁏번호􀁡􀁇 􀁚􀁛􀁟􀁜􀁘􀁞􀁓􀁇 발급
일자􀁡 􀁞􀁛􀁕􀁘􀁗􀁕􀁘􀁛􀁓􀁇 유효기간􀁡􀁇 􀁟􀁗􀁕􀁘􀁗􀁕􀁘􀁛􀁐으로 스위스 관광비자를
􀁙회􀁏􀁞􀁠􀁕􀁘􀁕􀁘􀁙􀁓􀁇 유효기간􀁡􀁇 􀁞􀁠􀁕􀁘􀁕􀁘􀁙􀁔􀁞􀁕􀁘􀁙􀁇 및 􀁞􀁠􀁕􀁝􀁕􀁘􀁚􀁓􀁇 유효기간􀁡􀁇
􀁞􀁠􀁕􀁝􀁕􀁘􀁚􀁔􀁠􀁕􀁘􀁚􀁐􀁇 발급받았다고 확인
􀁔 􀋄김􀋅의 사증 신청서에는 􈨺􀁇 신영순이 미국시민􀁏여권번호􀁡 􀁱􀁙􀁠􀁗􀁟􀁚􀁛􀁗􀁓
유효기간􀁡􀁇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의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인 것으로 볼 때􀁓􀁇 아직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한편􀁓􀁇 뉴욕 한국총영사관은 􀋄김􀋅의 여권기간을 연장해 준 일이
없으며 교포여권 신청 접수 및 발급 사실도 없음
􀂖􀁇 김형욱 행불사건 발단 및 경위􀁏􀁞􀁠􀁕􀁘􀁗􀁕􀁘􀁝􀁓􀁇 본부 지시전문􀁐
􀁔􀁇 김형욱은 􀁠월말 􀋄에어프랑스􀋅편으로 뉴욕으로부터 파리에 도착􀁓􀁇 􀁇
파리 시내 카지노에서 소일하다가 􀁘􀁗􀁕􀁙경 스위스에 􀋈돈을 찾으러
간다􀋉고 떠났던 사실이 있었음
􀚌􀚌􀚓􀙻􀙻􀙻􀶔􀶔􀶔
􀁔􀁇 􀋄김􀋅은 􀁘􀁗􀁕􀁞􀁕􀁇 􀁘􀁗시경 파리에 다시 나타나 􀋄샹제리제􀋅􀁇 근처 웨스트
앤드호텔􀁏􀁛􀁗􀁜호실􀁐에 투숙􀁏􀁜일간􀁐후 호텔을 나가면서 파리􀁔􀁇 􀁇
뉴욕간 비행기 좌석예약을 호텔 측에 부탁
􀁔􀁇 􀁘􀁗􀁕􀁞􀁕􀁇 􀁘􀁠􀁡􀁗􀁗까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카지노를 나온 후
종적을 감추었음
􀁔􀁇 호텔측은 􀁘􀁗􀁕􀁘􀁘􀁕􀁇 􀋄김􀋅의 소지품􀁏밤색 대형 가방 􀁘개 및 골프채
가방􀁐을 별도 보관소로 이관 조치
􀁔􀁇 􀋄김􀋅이 파리도착 익일부터 뉴욕에서 미상 여자로부터 거의 매일 􀋄김􀋅을
찾는 전화가 왔으며 􀁘􀁗􀁕􀁘􀁜􀁕􀁇 􀁘􀁚􀁡􀁗􀁗에도 전화가 왔었음
􀁔􀁇 카지노측은 􀋄김􀋅이 스위스 경유 뉴욕행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었
으며 􀋄김􀋅이 카지노에 나타날 때마다 스위스􀁏취리히􀁐의 미상인물
􀁏성명불상􀁐에게 전화를 자주 걸었음
􀁔􀁇􀋄김􀋅은 취리히에 은행구좌를 갖고 있고 여권􀁏번호􀁡􀁇􀁚􀁛􀁟􀁜􀁞􀁐은 􀁞􀁛􀁕􀁘􀁗􀁕􀁘􀁛􀁇
발급되었으며 직업란에 􀋄사회사업􀋅이라고 기재하였음
􀂖􀁇 김형욱 파리 체류중 행방불명􀁏􀁞􀁠􀁕􀁘􀁗􀁕􀁘􀁝􀁓􀁇 보고서􀁐
􀁔􀁇 약 􀁘􀁜일전 파리에 도착한 김형욱은 􀁘􀁗여일이 지난 􀁘􀁗􀁕􀁘􀁜􀁇 현재
행방불명으로 확인
􀁔􀁇 국내언론은 동아방송􀁏􀁘􀁗􀁕􀁘􀁜􀁇 􀁙􀁘􀁡􀁗􀁗􀁇 뉴스􀁐􀁓􀁇 􀁴􀁩􀁪􀁇 􀁻􀁽􀁏􀁘􀁗􀁕􀁘􀁜􀁇 􀁙􀁙􀁡􀁚􀁗
뉴스􀁐􀁇 및 조선일보􀁏􀁘􀁗􀁕􀁘􀁝􀁇 조간보도 예정􀁐􀁇 에서 보도
􀁔􀁇 김형욱에 대한 동향을 파악토록 􈥏􈇻􀁇 파견관에 지시􀁏􀁘􀁗􀁕􀁘􀁜􀁇 􀁙􀁗􀁡􀁚􀁗􀁐
􀁔􀁇 동 내용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곡해나 그릇된 국제적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도통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
􁽴􄝉􃟥􀙻􃐘􃦹􃇠􁶨􀙻􀙻􀙻􀶖􀶖􀶖􀙻􀙻􀚌􀚌􀚔
􀂖􀁇 파리 경시청􀁓􀁇 김형욱 실종 확인􀁏􀁞􀁠􀁕􀁘􀁗􀁕􀁘􀁞􀁓􀁇 보고서􀁐􀁇
􀁔􀁇 􀁞􀁠􀁕􀁘􀁗􀁕􀁘􀁝􀁇 파리 경시청 당국자는 김형욱이 파리 제 􀁟구 􀋄구레만
바로􀋅􇫡의 웨스트앤드호텔에서 수일전 실종되었음을 확인하고
􀋄김􀋅이 파리􈄊􀁇 􀋄취리히􀋅􈲇􀁇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정보에 따라
현재 행방을 수색 중이라고 언급
􀁔􀁇 동명은 􀋄김􀋅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 밝혔을 뿐􀁓􀁇 􈡔􀁇 중정부장
으로서 현재 미국에 망명중이라는 사실과 공권력에 의한 유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사망 또는 유괴 가능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스위스 경찰과 접촉을
취하면서 공항기록 및 호텔 탐문수색을 계속중이나􀁓􀁇 정치􀷹외교
면에서 􀋄김􀋅의 행방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음
􀂖􀁇 김형욱 행방 관련􀁏􀁞􀁠􀁕􀁘􀁗􀁕􀁘􀁠􀁓􀁇 파리 전문􀁐
􀁔􀁇 􀋄김􀋅이 􀁘􀁗􀁕􀁞􀁇 리츠호텔에서 웨스트앤드호텔로 옮기게 된 이유는
음주 후 소란을 피워 호텔 측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임
􀁔􀁇 카지노 􀋄르 그랑 세르클􀋅􀁇 조사결과􀁓􀁇 􀋄김􀋅은 동 카지노에 􀁘􀁗􀁕􀁞􀁇 이전에
􀁚일간 연속 나타나 거액􀁏􀁜천프랑􀁐􀁇 단위로 도박􀁓 돈을 잃었음
􀁔􀁇 􀋄김􀋅의 가족􀁏아들􀁓􀁇 딸 및 사위􀁐은 􀁘􀁗􀁕􀁘􀁝􀁇 파리 경시청 실종자신고소에
출두􀁓􀁇 􀋄김􀋅의 행방 조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고 미국으로 귀환하였음
􀂖􀁇 􈥏뉴욕 파견관이 􀁞􀁠􀁕􀁘􀁗􀁕􀁘􀁠􀁇 파리에서 􇳾􈃃한 신영순과 통화시 􀋄신􀋅은
아래와 같이 언급􀁏􀁞􀁠􀁕􀁘􀁗􀁕􀁙􀁗􀁓􀁇 뉴욕 전문􀁐
􀁔 􀋄김􀋅은 􀁘􀁗􀁕􀁘􀁇 뉴욕에서 파리로 출발하였으며 􀁙􀁔􀁚주일후 돌아오겠다고
말했음
􀚌􀚍􀚋􀙻􀙻􀙻􀶔􀶔􀶔
􀁔􀁇 특별한 여행 목적은 없었고 무료하기도 하고 우울한데다 악화된
당뇨병과 협심증 치료에 좋다고 해서 여행을 떠났음
􀁔􀁇 파리 도착후 􀁘􀁗􀁕􀁝까지는 계속 통화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며 여행시는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전화로 알려왔는데
􀁘􀁗􀁕􀁞􀁇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음
􀁔􀁇 􀁘􀁗􀁕􀁘􀁝􀁇 파리에 가서 정식 신고를 했으며 소지한 짐을 살펴보니
레인코트와 손가방이 없는데 손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 이상함
􀁔􀁇자신과 아들은 􀁘􀁗􀁕􀁘􀁟􀁇미국에 도착했고 김용길은 􀁘􀁗􀁕􀁘􀁠􀁇􇳾􈃃했음
􀁔􀁇 자신은 자살이나 강도를 당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프랑스에서
자살할 이유가 없고 강도당할 만큼 돈도 많이 없었음
􀂖􀁇 􈃃􈦐􀁓􀁇 김형욱 관련사항 보도􀁏􀁞􀁠􀁕􀁘􀁗􀁕􀁙􀁝􀁓􀁇 보고서􀁐
􀁔􀁇 􀋄뉴욕타임스􀋅􈦐􀁏􀁞􀁠􀁕􀁘􀁗􀁕􀁙􀁜􈞳􀁐는 􀋄미국􀁓􀁇 􈡔􀁇 한국 중정부장 실종 조사􀋅􀁇
제하로 􀋄리차드 핼로란􀋅􀁇 기자 기사를 아래 요지로 보도
􀁔􀁇 􈃃􀁇 법무성 관리들은 김형욱 실종과 관련􀁓􀁇 􀋄김􀋅을 알고 있는 인물
들로부터 관련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정부에 동건
수사를 가속화시켜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
􀁔􀁇 김형욱은 자신의 􀁞􀁞년 한국 스캔들 사건 증언 후 한국정부가
익명의 중개인물을 통해 암살 위협을 가한 바 있다고 밝혔음
􁽴􄝉􃟥􀙻􃐘􃦹􃇠􁶨􀙻􀙻􀙻􀶖􀶖􀶖􀙻􀙻􀚌􀚍􀚌
􀁔􀁇 􀋄김􀋅􀁇 가족 대변인은
􀷹􀁇 􀋄김􀋅이 박 대통령의 집권 및 권력 유지과정과 한국정부의 치부를
폭로하는 책의 저술􀁏한국어􀁓􀁇 영어􀁓􀁇 일어로 출간􀁐을 거의 완결
지을 단계에 있었으며
􀷹􀁇 􈥏􈃃􀁇 중정요원이 지난 􀁝개월 동안 􀋄김􀋅을 자주 방문􀁓􀁇 동 책자
발간 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김􀋅이 이러한 압력을 거부
했었다고 언급하였음
􀂖􀁇 􈃃􀁇 국무성􀁓􀁇 김형욱 사건에 불개입 방침􀁏􀁞􀁠􀁕􀁘􀁗􀁕􀁙􀁝􀁓􀁇 보고서􀁐􀁇
􀁔􀁇 박􀌺􀌺􀁇 􈥏􈃃􀁇 참사관은 􀁘􀁗􀁕􀁙􀁜􀁇 􈃃􀁇 국무성 􀋄􀁩􀂓􀂈􀂒􀂌􀂔􀂖􀂙􀂌􀋅􀁇 한국과장
대리 면담시 􋺳􀁩􀂓􀂈􀂒􀂌􀂔􀂖􀂙􀂌􋺴가 김형욱 실종에 관한 뉴욕타임즈
􀁘􀁗􀁕􀁙􀁜􈞳􀁇 보도와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고 보고
􀁔 􈃃􀁇 국무성은 􀋄김􀋅􀁇 사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을 방침􀁏􀁪􀂖􀂔􀂗􀂓􀂌􀂛􀂌􀂓􀂠􀁇
􀁺􀂛􀂈􀂠􀁇 􀁨􀂞􀂈􀂠􀁐이며􀁓􀁇 특히 기자들의 동건 질문시에도 완전히 무시
토록 이미 국무성 대변인에게 지시하였음
􀁔􀁇 􀋄김􀋅􀁇 가족 변호인이 금주초 􈃃􀁇 법무장관 앞으로 실종사건 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여 동 법무장관은 􀋄􀁷􀂈􀂜􀂓􀁇 􀁴􀂐􀂊􀂏􀂌􀂓􀋅􀁇 검사에게
동건을 담당토록 조치
􀁔􀁇 􀋄􀁩􀂓􀂈􀂒􀂌􀂔􀂖􀂙􀂌􀋅는 􀁘􀁗􀁕􀁙􀁛􀁇 􀋄􀁴􀂐􀂊􀂏􀂌􀂓􀋅􀁇 검사에게 􀋈􈃃􀁇 행정부가 동 건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 많은 루머가 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무성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국무성 견해를 전달
􀁔􀁇 􀋄􀁴􀂐􀂊􀂏􀂌􀂓􋺴􀁇 검사는 􀋈국무성의 견해는 이해하지만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과거 법무성에서 증언한 􈞿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므로 일단 최소한으로 취급하겠다􀋉는 입장 표명
􀚌􀚍􀚍􀙻􀙻􀙻􀶔􀶔􀶔
􀁔􀁇 이에 따라 􈃃􀁇 법무성은 국무성을 통하지 않고 직접 􈥏􈇻􀁇 􈃃􀁇 􀁇
대사관 법률 아타쉐와 연락􀁓􀁇 프랑스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입수키로 하였음
􀢽􀢽􀢽􀢽􀢽􀢽􀢽􀣇􀢽􈃃􀢽􅂕􅹜􆑙􆩨􀢽􈥏􈇻􀢽􅘨􆏔􆣸􄾴􀢽􇺩􀢽􇭵􆩬􀢽􇠬􅪹􆗌􀢽􆬽􆂨􇅉􆣸􀢽􆭄􅅘􇢀􆳨􀢽􆡲􅛬􅮅􀢽􇧰􅭡􇢰􆩴􀢽
􀂖􀁇 􈥏􈇻공관􀁓􀁇 프랑스 외무성에 김형욱 행방 정식 조사의뢰􀁏􀁞􀁠􀁕􀁘􀁗􀁕􀁙􀁛􀁓
파리 전문􀁐􀁇
􀁔􀁇 􀁞􀁠􀁕􀁘􀁗􀁕􀁙􀁙􀁇 􈥏􈇻대사관 이􀌺􀌺􀁇 참사관은 프랑스 외무성 􀋄􀁫􀂜􀂔􀂕􀂖􀂕􀂛􋺴
한국담당관을 접촉􀁓􀁇 그간 􈥏􈇻공관이 파악한 김형욱 실종사건 내용을
알려 준 후 김형욱의 행방조사를 정식으로 의뢰
􀁔􀁇 프랑스 외무성 한국담당관은 􀋄김􀋅이 어느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아국 공관의 요청을 유의􀁓􀁇 프랑스 내무성에 􀋄김􀋅의
행방 수사를 정식 의뢰하여 진전사항 있을 시 통보해주겠다고 언급
􀂖􀁇 김형욱 소지여권 기재사항 파악보고􀁏􀁞􀁠􀁕􀁘􀁗􀁓􀁇 보고서􀁐
􀁔􀁇 김형욱은 􀁘􀁗􀁕􀁞􀁇 파리에서 종적을 감추기 전까지 자신의 소지여권
􀁏􀁵􀁶􀁡􀁇 􀁚􀁛􀁟􀁜􀁘􀁞􀁐을 변조 사용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음
􀁔􀁇 여권발급 기록􀁡􀁇 일반문화 단수여권􀁏번호􀁡􀁇 􀁚􀁛􀁟􀁜􀁘􀁞􀁓􀁇 발급일자􀁡􀁇
􀁞􀁛􀁕􀁘􀁗􀁕􀁘􀁛􀁓􀁇유효기간􀁡􀁇 􀁙년􀁓􀁇직업􀁡􀁇사회사업가􀁓􀁇목적􀁡􀁇시찰􀁓􀁇발급지􀁡􀁇
뉴욕 총영사관􀁐
􀢽􀢽􀢽􀢽􀢽􀢽􀢽􀣇􀢽􀣔􀣓􀣋􀣖􀣋􀣎􀣍􀢽􅅘􇢄􆤘􆫍􀢽􆘈􆿕􆣸􀢽􅡘􅪤􀢽􀣔􀣔􀣋􀣎􀣍􀣋􀣎􀣑􇢄􀣅􀣎􅑬􀣆􀢽􆤘􆫍􀢽􇣰􄼨􇢄􀢽􆪜􇧬􀢽􇂼􄼨􀢽􅅘􅮅􆪜􀢽
􆣮􆩤􅶘􀢽􅅨􇤽􆧙􆪀􀢽􀣎􆽐􀢽􆤔􅂴􅄱􀣅􀣫􀣬􀣗􀢽􀣪􀣞􀣊􀣎􀣎􀣏􀣕􀣋􀢽􀣓􀣖􀣋􀣎􀣍􀣋􀣏􀣎􀢽
􁽴􄝉􃟥􀙻􃐘􃦹􃇠􁶨􀙻􀙻􀙻􀶖􀶖􀶖􀙻􀙻􀚌􀚍􀚎
􀁔􀁇 박중길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의 현지 전화보도􀁏􀁘􀁗􀁕􀁘􀁝􀁇 􀁗􀁟􀁡􀁗􀁗􀁇 뉴스􀁐에
의하면
􀷹􀁇 김형욱은 자신이 투숙한 웨스트앤드호텔 숙박부에 상기 여권
􀁏􀁚􀁛􀁟􀁜􀁘􀁞􀁐상 내용을 기재하였다 함
􀷹􀁇 따라서 정부측에서 특별히 여권 기한연장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동 여권은 변조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큼
􀁔􀁇 한편 외무부􀁏여권 􀁚과장􀁐측도 동 여권이 위조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프랑스 경찰의 김형욱 사건 수사동향􀁏􀁞􀁠􀁕􀁘􀁘􀁕􀁙􀁘􀁓􀁇 파리 전문􀁐
􀁔􀁇 파리 경시청 제􀁝국􀁏실종자 수사국􀁐􀁇 소속으로 김형욱 사건을 담당했던
􀁩􀂙􀂜􀂕􀂌􀂛􀂛􀁇 수사관 및 􀁪􀂈􀂕􀂈􀂓 수사관은 􀁞􀁠􀁕􀁘􀁘􀁕􀁘􀁝􀁇 평소 친분이 있던
파견관에게 전화􀁓􀁇 􀋄김􀋅이 서울에 가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알고 있느냐고 문의
􀁔􀁇 􀁞􀁠􀁕􀁘􀁘􀁕􀁘􀁠􀁇 파견관은 상기 􀁙명의 수사관과 접촉􀁓􀁇 􀋄김􀋅이 서울에 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였으며􀁓􀁇 􈇻􀁇 수사관은 􀋄김􀋅􀁇
실종에 대해 일체의 단서가 없어 사건이 오리무중이라고 언급
􀁔􀁇 동 수사관은 이상열 공사의 귀국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파견관
에게 이상열 공사의 귀임 여부를 문의􀁓􀁇 이에 대해 파견관은
이상열의 파리 재귀임 여부를 모르겠다고 답변
􀂖􀁇 김형욱 􈨺􀁓􀁇 각하앞 탄원서 제출에 대한 보고􀁏􀁟􀁗􀁕􀁙􀁕􀁘􀁇 􈥦􈢘의 대통령
복명 보고서􀁐
􀚌􀚍􀚏􀙻􀙻􀙻􀶔􀶔􀶔
􀁔􀁇 􀁟􀁗􀁕􀁘􀁕􀁞􀁇 김형욱의 􈨺􀁇 신영순은 대통령 앞으로 􀋄김􀋅􀁇 실종 사건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아래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
􀷹􀁇 그간 􈃃􀷹􈇻􀁇 당국은 동 사건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실종 당사자가 한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동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만 통보해 왔음
􀷹􀁇 따라서 대통령께서 관계당국에 지시􀁓􀁇 동 사건을 조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사건개요
􀷹 􀁞􀁠􀁕􀁠말 김형욱은 파리에 도착􀁓􀁇 도박으로 소일하던 중􀁓􀁇
􀁘􀁗􀁕􀁞􀁇 웨스트앤드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외출한 후 행방불명
􀷹􀁇 􀁞􀁠􀁕􀁘􀁗􀁕􀁘􀁜􀁇 프랑스 경시청은 􀋄김􀋅의 실종을 확인하고 사망 또는
납치선상에서 조사 착수
􀷹􀁇 􀁞􀁠􀁕􀁘􀁗􀁕􀁙􀁙􀁇 􈥏􈇻공관 이􀌺􀌺􀁇 참사관은 외무부 훈령􀁏􀁘􀁗􀁕􀁘􀁝􈞳􀁐에
따라 􀋄김􀋅􀁇 행방조사를 프랑스 정부에 정식 의뢰
􀷹􀁇 􀁞􀁠􀁕􀁘􀁗􀁕􀁙􀁙􀁇 􀋄김􀋅의 가족이 􈃃􀁇 법무장관 앞으로 진정서를 송부함에
따라 􈃃􀁇 법무장관은 􀋄미첼􀋅􀁇 검사에게 􀋄김􀋅􀁇 사건을 담당토록 지시
하였으며 􀋄미첼􀋅􀁇 검사는 􈥏􈇻􀁇 􈃃대사관측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자료를 입수토록 요청
􀷹􀁇 􀁟􀁗􀁕􀁘􀁕􀁙􀁛􀁇 프랑스 경시청은􀁓􀁇 􀋄김􀋅이 프랑스에서는 정치활동 및 거주
사실이 없고 단지 경유했을 뿐이기 때문에 수사자료 미비로
동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단􀁓􀁇 차후 결정적 제보가 있을시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부언􀁐
􁽴􄝉􃟥􀙻􃐘􃦹􃇠􁶨􀙻􀙻􀙻􀶖􀶖􀶖􀙻􀙻􀚌􀚍􀚐
􀁔􀁇 사건 발생지인 프랑스 경시청이 이미 동건 수사종결을 하였으며
현재 정부는 􀋄김􀋅의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없음에 따라 동
사실을 􀋄김􀋅의 처에게 사실대로 통보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 뉴욕 총영사􀁏윤􀌺􀌺􀁐􀁇 또는 부총영사􀁏이􀌺􀌺􀁐로 하여금 􀁙월초순경
신영순을 공관에 소환􀁓􀁇 상기내용을 설명􀁓􀁇 납득토록 조치
􀢽􀢽􀢽􀢽􀢽􀢽􀢽􀢽􀣇􀢽􆰤􆂰􀢽􅘨􆏔􅀨􆣸􀢽􇧰􅭡􀣉􀢽􇠬􅪹􆗌􀢽􆬽􆂨􆣸􀢽􆫔􆽐􀢽􅅨􇤽􆧙􆪀􀢽􆒴􆫔􀢽􆕀􆏔􆪀􅯘
􀂖􀁇 외무부􀁓􀁇 신영순에게 탄원서 조치결과 통보􀁏􀁟􀁗􀁕􀁙􀁕􀁘􀁝􀁓􀁇 뉴욕 전문􀁐
􀁔􀁇 􀁟􀁗􀁕􀁙􀁕􀁘􀁘􀁇 이􀌺􀌺􀁇 부총영사는 신영순과 통화􀁓􀁇 아래와 같이 통보
􀷹􀁇 정부는 프랑스 당국에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프랑스 수사 기관이
􀁛개월간 수사에도 불구􀁓􀁇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미국에도 􀋄김􀋅의
소재 파악을 위해 행적자료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음
􀷹􀁇 향후 진전사항이 있으면 가족에게 통보할 예정임
􀁔􀁇 상기 내용에 대해 􀋄신􀋅은 알았다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김홍선 조선신보 기자 접촉 결과보고􀁏􀁟􀁗􀁕􀁘􀁙􀁕􀁙􀁗􀁓􀁇 동경 전문􀁐
􀁔􀁇 􀋄선데이 마이니찌􀋅􀁇 􀁏􀁟􀁗􀁕􀁘􀁙􀁕􀁙􀁟􈞳􀁐에 게재예정인 김형욱 관련 기사내용
􀷹􀁇 김형욱은 􀋄오작교 작전􀋅이라는 􀁲􀁪􀁰􀁨의 공작에 의해 암살되었음
􀷹􀁇 미국에 있던 이대윤 공사는 김형욱이 􈃃􀁇 의회 증언에 재출두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불을 􀁛회에 걸쳐 스위스 은행
에서 지불키로 하였음
􀚌􀚍􀚑􀙻􀙻􀙻􀶔􀶔􀶔
􀷹􀁇 􀋄김􀋅이 세 차례 걸쳐 스위스에서 타 가지고 갔으나 네 번째 갔을 때
파리에서 한국 공관원에게 유인되어 공관 인근 미상 호텔에서
마취당하여 실신된 후 화물로 위장􀁓􀁇 서울로 압송되었음
􀷹􀁇 청와대 지하실에서 박 대통령이 배신자라고 욕하면서 􀋄김􀋅을
사살했음
􀂖􀁇 김형욱 실종선고􀁏􀁟􀁘􀁕􀁛􀁕􀁘􀁓􀁇 뉴욕 전문􀁐
􀁔􀁇 􀋄하비 스미스􀋅􀁇 판사􀁏뉴저지주 버건카운티 핵큰색 지방법원􀁐는
􀁟􀁘􀁕􀁛􀁕􀁘􀁇 김형욱 􈨺􀁇 신영순이 􀁟􀁗􀁕􀁘􀁘􀁕􀁘􀁟􀁇 동 법원에 제출한 􀋄김􀋅􀁇
실종선고 요청을 판결􀁓􀁇 􀋄김􀋅의 실종을 선고하였음
􀁔􀁇 동 실종 선고는 법적으로 김형욱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영순과
김형욱 자녀가 􀋄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게 되었음
􀁔􀁇 􀋄김􀋅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김􀋅이 􀁞􀁠년 파리에서 서울로 납치
되어 사살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다 김형욱 실종 국내외 보도상황􀁏􀁘􀁠􀁞􀁠􀁕􀁇 􀁘􀁗􀁓􀁇 중정보고서􀁐
􀣜􀣜􀣭􀣥􀣜􅍆􇬛􆮷􀣜􆟪􆶋􀣜􅉳􅖺􀣜􆇺􅣊􆗇􇭯
일 자 신문명 보도요지
􀁞􀁠􀁕􀁇 􀁘􀁗􀁕􀁇 􀁘􀁝
조선일보
한국일보
􀷹김의 실종사실을 신용석 주불 특파원 발신기사로 􀁚단보도
􀷹김의 파리 방문 및 실종 전 동향을 김성우 주불특파원
발신 기사로 􀁝단 보도
􀷹김은 􀁘􀁗􀁕􀁞􀁇 웨스트앤드호텔에 􀁜일간 예약
􀷹김은 호텔에 밤색 대형 가방 􀁘개와 골프 가방 􀁘개를
남겨 놓았음
􀷹김은 􀁞일 􀁘􀁠􀁡􀁗􀁗까지 카지노 􀋈르 그랑 세르클􀋉에서 도박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나간 후 실종
􁽴􄝉􃟥􀙻􃐘􃦹􃇠􁶨􀙻􀙻􀙻􀶖􀶖􀶖􀙻􀙻􀚌􀚍􀚒
􀁞􀁠􀁕􀁇 􀁘􀁗􀁕􀁇 􀁘􀁝
􀁞􀁠􀁕􀁇 􀁘􀁗􀁕􀁇 􀁘􀁞
􀁞􀁠􀁕􀁇 􀁘􀁗􀁕􀁇 􀁘􀁞
코리아헤럴드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신아일보
􀷹김의 실종사실을 􀁘단보도
􀷹주섭일 􈥏􈇻􀁇 특파원 및 김재혁 􈥏뉴욕 특파원 발신
기사 􀁘􀁗단으로 보도
􀷹김의 실종은 북괴공작원에 의한 납치나 􀋈카지노􀋉주변
범죄조직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음
􀷹박중길 􈥏􈇻특파원 발신 기사를 􀁜단으로 보도
􀷹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한국여권을 유효기간 위조
연장해서 소지하고 있음
􀷹김이 􈥏􈇻􀁇 반정부인사를 통해 북괴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스위스로의 도박행각 또는 서울에 나타나기
위해 잠적했을지도 모름
􀷹신용석 􈥏􈇻특파원 발신 기사를 􀁝단으로 보도
􀷹김은 파리 방문시 마다 􀋄카지노􀋅에만 갈뿐 공개석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김이 최근 말도 못할 정도로 정신상태가 허약한 점으로
보아 길에서 정신을 잃고 실종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김이 웨스트앤드호텔에 남긴 짐에는 􀋄오를리􀋅공항
수하물 짐표가 붙어 있었음􀁏뉴욕에서 파리행 항공기는
드골공항 도착􀁐
􀷹주섭일􀷹주원상 􈥏􈇻특파원 및 김재혁 􈥏뉴욕특파원
발신 기사를 􀁘􀁗단으로 보도
􀷹김의 부인 등 가족 􀁚명이 파리에 도착􀁓􀁇 􈇻경찰에 소재
수사 요청했음
􀷹북괴의 납치로 추정할 경우􀁓􀁇 구주각국이 테러분자
활동에 대비하여 공항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항공기로
납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김의 가족이 뉴욕총영사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음
􀷹워싱톤􀁓􀁇 뉴욕 및 파리􈄊􀁇 외신을 􀁠단으로 보도
􀷹외무부 당국자는 아국정부가 김의 소재를 조사해
주도록 􈇻외무성에 의뢰했다고 밝혔음
􀁇
􀚌􀚍􀚓􀙻􀙻􀙻􀶔􀶔􀶔
􀁞􀁠􀁕􀁇 􀁘􀁗􀁕􀁇 􀁘􀁞
􀁞􀁠􀁕􀁇 􀁘􀁗􀁕􀁇 􀁘􀁟
􀁞􀁠􀁕􀁇 􀁘􀁗􀁕􀁇 􀁘􀁟􀁇
􀁞􀁠􀁕􀁇 􀁘􀁗􀁇 􀁘􀁟
신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신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 한국대사관 직원은 김의 행방에 대해 아는바
없다고 밝힘
􀷹김의 실종사건 중 의심가는 점은 김이 남겨놓은 짐 속에
􀁞􀁛년 발급된 여권이 발견되었다는 점과 호텔을 떠나기
앞서 취리히의 한 여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 등
􀷹워싱톤대사관의 관리는 북괴에 의한 납치􀁓􀁇 교통사고􀁓􀁇 􀁇 􀁇
강도에 의한 피습 가능성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장명석 􈥏􈇻특파원 발신기사와 뉴욕 및 파리발 외신을
􀁟단기사로 보도
􀷹􈇻경찰과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경찰은 김이
취리히에 예금을 찾으러 자의로 떠난 것으로 추리
하고 있음
􀷹카지노 주변 범죄조직에 의한 납치 가능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신용석 특파원 및 뉴욕􈄊􀁇 외신을 􀁜단 기사로 보도
􀷹김은 미국 영주 한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유효기간 􀁚년의
새여권을 􀁞􀁟년 발급 받았음
􀷹김성우 􈥏􈇻특파원 발신 기사를 􀁜단으로 보도
􀷹김은 실종 당일인 􀁘􀁗􀁕􀁇 􀁞􀁇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에서
돈을 거의 다 잃고 수중에 􀁛􀁓􀁗􀁗􀁗프랑 정도 밖에 없었음
􀷹파리 경찰은 동 사건을 정치적인 납치􀁓􀁇가정불화􀁓􀁇건강장애
등 세가지 방향으로 추정하고 있음
􀷹동경􈄊􀁇 동양통신 외신을 􀁚단으로 보도
􀷹박중길 􈥏􈇻특파원 발신 기사와 워싱톤 및 동경발
외신을 􀁟단으로 보도
􀷹􈇻경찰은 김이 스위스로 갔을 것이라는 심증에 따라
스위스 경찰에 수사 의뢰했음
􀷹김의 가족은 스위스로 가서 김이 취리히은행의 예금을
인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김은 􀁘􀁗􀁕􀁇 􀁘􀁇 드골공항에 도착 리츠호텔에 투숙했으나
􀁘􀁗􀁕􀁇 􀁝􀁇 밤 술에 취해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호텔 직원이
주의를 주자 동 호텔에서 나와 동일 밤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호 받은 후 􀁞일 아침 웨스트앤드호텔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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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신아일보
중앙일보
신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관리들은 김이 납치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미국시민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관심은 없다고
언급했음
􀷹파리 경찰은 김형욱이란 사람이 􀁘􀁗􀁕􀁠􀁕􀁇 파리발 취리히행
에어프랑스에 탑승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일본 􈊈􇯏
신문이 보도했음
􀷹신용석특파원 발신기사를 􀁚단으로 보도
􀷹파리경시청 특별수사반은 김이 취리히를 거쳐 이태리로
잠적한 흔적이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스위스 및 이태리
경찰에 소재수사를 부탁했다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
􀷹권영길기자 발신기사를 􀁛단으로 보도
􀷹김의 아들이 􀁘􀁗􀁕􀁇 􀁘􀁟􀁇 파리경시청에 출두􀁓􀁇 경찰에 􀋄김􀋅의
평소 접촉인물 등 주변 상황을 진술했음
􀷹􈇻􀁇 경찰은 김이 실종 후 취리히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음
􀷹파리 및 워싱톤발 외신을 􀁛단으로 보도
􀷹􈇻􀁇 내무성은 김의 실종사건이 범법행위의 증거가
없고 성인들의 행동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공식
경찰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음
􀷹주섭일 􈥏􈇻특파원 및 김재혁 특파원 발신 기사를
􀁛단으로 보도
􀷹파리경시청은 김이 납치 살해되었을 것 같다는 보도에
대해 납치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음
􀷹김의 가족들은 􀁘􀁗􀁕􀁇 􀁘􀁟􀁇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비서인
김용길만이 파리에 잔류하고 있음
􀷹뉴욕 및 워싱톤􈄊􀁇 외신을 􀁜단으로 보도
􀷹􈃃정부관리들은 김이 납치되었거나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음
􀷹안종익 워싱턴 특파원􈄊􀁇 􀁘􀁗􀁕􀁇 􀁙􀁜􀁇 􀁵􀂀􀁻기사를 􀁚단보도
􀷹􀁘􀁗􀁕􀁇 􀁙􀁜􀁇 􈣧􈞔􈐿􈂯􀁇 보도내용을 인용보도
􀚌􀚎􀚋􀙻􀙻􀙻􀶔􀶔􀶔
􀣜􀣮􀣥􀣜􆭾􆟦􀣜􆄕􀣜􆭾􆻆􀣜􆇺􅣊􆗇􇭯
일자
외신 혹은
외지명
보도요지
􀁞􀁠􀁕􀁇 􀁘􀁗􀁕􀁇 􀁘􀁝
􀁞􀁠􀁕􀁇 􀁘􀁗􀁕􀁇 􀁘􀁞
􀁞􀁠􀁕􀁇 􀁘􀁗􀁕􀁇 􀁘􀁟
􀁞􀁠􀁕􀁇 􀁘􀁗􀁕􀁇 􀁘􀁟
􀁞􀁠􀁕􀁇 􀁘􀁗􀁕􀁇 􀁘􀁠
서울 및 홍콩
􀁨􀁭􀁷
파리 􀁼􀁷􀁰
동경방송
파리 시사
파리 􀁨􀁭􀁷
르 마땡􀁏불􀁐
르 몽드􀁏불􀁐
파리 로이타
워싱턴 􀁼􀁷􀁰
파리 􀁨􀁷
미 스타
워싱턴 􀁼􀁷􀁰
워싱턴 􀁨􀁭􀁷
􀷹김이 북괴공작원 혹은 􈇻의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 있음
􀷹􈥏􈇻􀁇 한국대사관은 김의 실종 및 􈇻여행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음
􀷹김의 실종은 자의에 의한 잠적􀁓􀁇 북괴공작원의 납치 및
카지노 주변의 범죄조직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음
􀷹파리 경찰당국은 김이 취리히행 항공기에 탑승한
것 같다는 정보에 따라 스위스경찰과 협조하고 공항
및 호텔기록을 탐문 수사중임
􀷹􀁘􀁗􀁕􀁇 􀁘􀁝􀁇 일부 소식통은 김이 파리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음
􀷹􈥏􈇻􀁇 한국대사관도 처음에는 김의 실종사실을 몰랐었음
􀷹김의 실종사실 보도
􀷹􈇻􀁇 경찰은 분명한 김의 실종 동기를 발견치 못했으나􀁓
김의 과거 비밀활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함
􀷹김은 스위스로 갔을 가능성이 있으나 생존여부는 의심스러움
􀷹􈥏􈃃􀁇 한국대사관 관리는 김이 한국시민이 아니므로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음
􀷹김은 􈥏􈱈􀁇 일본기업들로부터 􀁙억􀁟􀁓􀁜􀁗􀁗만불의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왔음
􀷹􈇻내무성 대변인은 김의 가족이 실종 사실을 신고했으나 실종
확증이 없어 공식적인 경찰 수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음
􀷹워싱턴의 억측들은 􀁲􀁪􀁰􀁨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박동선관련 􈡔􀁇 􈃃의회 수사관은 이와 같은 억측은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라고 언급했음
􀷹미국 관리들은 김이 납치되었거나 죽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했음
􀷹스위스와 􈇻경찰은 김의 행방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음
􁽴􄝉􃟥􀙻􃐘􃦹􃇠􁶨􀙻􀙻􀙻􀶖􀶖􀶖􀙻􀙻􀚌􀚎􀚌
일자
외신 혹은
외지명
보도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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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
헤럴드트라분지
􀁏불􀁐
조일신문
조일신문
􀁵􀂀􀁻
􀁵􀂀􀁻
􀷹􀁘􀁗􀁕􀁘􀁠􀁇 􈇻􀁇 및 스위스 경찰은 김 실종사건 조사에 정식으로
착수했음
􀷹􀁘􀁗􀁕􀁇 􀁘􀁟자 워싱턴발 􀁼􀁷􀁰기사를 􀁘단 보도
􀷹김은 􀁘􀁗􀁕􀁇 􀁞􀁕􀁇 􀁘􀁗􀁡􀁗􀁗경 웨스트앤드호텔에 체크 인한 후􀁓􀁇
김보다 키가 크고 젊은 동양인 남자와 접촉한 사실이
호텔 종업원에 의해 밝혀짐
􀷹동경의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지부 사무총장
조활준은 김이 회고록을 집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으며
작년에 쓴 것은 졸작이라 이번에는 박정권의 내막을
폭로하는 책이 될 것이며 집필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음
􀷹납치라면 여기에 동기가 있을지도 모르며 북괴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국무성과 법무성은 본격적인 김의 행방 추적에 나섰음
􀷹이와 같은 미국의 행방추적은 􈃃정보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임
􀷹김의 실종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외국기관의 개입에
의한 유괴􀁓􀁇 김의 독자적 행동􀁓􀁇 미국 기관􀁏범죄조직 포함􀁐에
의한 사건 등 추측이 엇갈리고 있음
􀷹􈃃정보기관이 관계각국에서 비밀리에 행적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사건이 􈇻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권이 없는
간접수사가 중심이 되는 것 같음
􀷹􈃃법무성은 김의 행불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음
􀷹법무성 관리들은 김씨를 아는 사람 등 다방면으로
김에 관한 자료를 수집􀁓􀁇 행불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개시했음
􀷹동 진상 조사결과에 따라 법무성은 독자적인 수사를
개시할 것인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인지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제시할 것임
􀁇
􀚌􀚎􀚍􀙻􀙻􀙻􀶔􀶔􀶔
􀙻􀙻􀙻􀙻􀙻􃠄􀚎 􃞬􀙻􃣄􂨀􀙻􃦤􃇠􀙻􀚕􀙻􀚓􀚒􁻀􀙻􀚔􀚇􀚐􀚍􀚌􃯱
􀂖􀁇 􇾲􈆩􀁇 법무감실 존안 􀫶김재규 사건 공판기록􀫷􀁇 􀁛권 􀁚􀁓􀁗􀁜􀁟쪽􀁓􀁇 􀁘􀁗􎅔
􀁙􀁝􀁇 당시 􀫶􇳛􀁇 검찰 수사기록􀫷􀁇 􀁙권 􀁘􀁓􀁝􀁞􀁛쪽􀁓􀁇 􀫶합수부 수사기록􀫷 􀁙권
􀁜􀁚􀁟쪽􀁓􀁇 􇳑􇳛􇵣􈂏􈉌􀁇 보관􀫶􈥦􈢘􀁇 􈦠􈚗􀁇 조사기록􀫷􀁞􀁟권 􀁚􀁓􀁠􀁝􀁗쪽􀁓 국가
기록원 보관 􀫶대통령 􈜹􈡓􈞔􈦗􀫷􀁇 􀁘권 􀁙􀁠􀁘쪽 등 여타 기관 존안
자료 내용을 면밀 검토
􀙻 가 􀁘􀁗􎅔􀁙􀁝􀁇 사건 당시 합수부 수사 및 재판기록
􀂖􀁇 육군본부 법무감실에 보관된􀫶􀁘􀁗􎅔􀁙􀁝􀁇 사건􀫷당시 재판기록을 입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의 전부가 􈃞대통령 시해사건 기록들이며
􇴼􈳏􈙼􀁇 사건관련 기록은 아래 􀁙건 뿐임
􀣇􀢽 􆫔􇘸􅅘􅮅􀣅􇁅􀢽 􀣕􅂴􀢽 􀣒􀣉􀣏􀣔􀣍􆷥􀣆􀢽 􀣗􀢽􅀝􇘸􅅘􅮅􀢽􀣐􅂴􀣅􀣏􀣉􀣔􀣑􀣑􆷥􀣆􀣉􀢽􅂘􄾨􆽘􀢽􆕀􆏔􅅘􅮅􀢽􀣏􅂴􀣅􀣒􀣐􀣕􆷥􀣆􀣉􀢽
􇢑􆕀􆂨􀢽􆕀􆏔􅅘􅮅􀢽􀣏􅂴􀣅􀣎􀣉􀣓􀣔􀣑􆷥􀣆􀣉􀢽􅅘􇏨􀢽􅅘􅮅􀢽􀣎􅂴􀣅􀣐􀣎􀣑􆷥􀣆
􀂖􀁇 􇴼􈳏􈙼􀁇 사건관련 기록 내용
􀁔􀁇 􀁞􀁠􀁕􀁘􀁙􀁕􀁘􀁙􀁇 􇾲􇳛􈆩􈇠􀁇 계엄 보통군법회의 􀁘심 􀁜차 공판시
􀷹􀁇 박흥주 변호인 태윤기가 􀋈􀁏김재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 부마사태 등이나􀁓􀁇 􇴼􈳏􈙼 실종사건 등에 대한 것을
􈰙􇯶􈝸에게 이야기한 일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 박흥주는 􀋈􇴼􈳏􈙼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로는 모르나􀁓􀁇 그러한
문제로 􈇠􈠃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
􁽴􄝉􃟥􀙻􃐘􃦹􃇠􁶨􀙻􀙻􀙻􀶖􀶖􀶖􀙻􀙻􀚌􀚎􀚎
􀁔􀁇 조􀌺􀌺􀁇 당시 􈥦􈢘􀁇 외사담당 국장은 합수부 조사시 참고인 진술서에
􀷹􀁇 􀋈􀁞􀁠􀁕􀁘􀁗􀁕􀁙􀁙􀁇 􇳒􀁇 직원의 해외출장계획 결재중 김재규 부장은 􇴼􈳏􈙼􀁇
실종 사건도 있는데 왜 불란서 지역으로 보내느냐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싱가폴이나 􇹟􈀌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고 기재
􀁔􀁇 기타 􀁘􀁗􎅔􀁙􀁝􀁇 당시 조사받은 􈥦􈢘􀁇 직원 등 재판기록에 포함된 􀁞명
이외 나머지 􈥦􈢘􀁇 간부에 대한 합수부 조사기록 입수를 위해
􇵣􈂏􈉌와 협조􀁓􀁇 중정 요원 􀁞􀁟명에 대한 조사기록 입수 검토
􀙻 나 청와대 대통령 의전일지
􀂖􀁇 􀁞􀁠􀁕􀁠􀁕􀁘􀁔􀁘􀁗􀁕􀁙􀁝간 박정희 대통령 접견 기록대장 확인
􀁔􀁇 􀁇 􀁠􀁕􀁘􀁚􀁏목􀁐􀁇 􀁇 􀁇 􀁘􀁜􀁡􀁜􀁜􀁔􀁘􀁝􀁡􀁘􀁗􀁇 김재규 􀁏장소􀁡서재􀁓􀁇 목적􀁡보고차􀁐
􀁠􀁕􀁙􀁟􀁏금􀁐􀁇 􀁇 􀁇 􀁘􀁜􀁡􀁛􀁗􀁔􀁘􀁜􀁡􀁜􀁜􀁇 김재규 􀁏장소􀁡서재􀁓􀁇 목적􀁡보고차􀁐
􀁘􀁗􀁕􀁇 􀁜􀁏금􀁐􀁇 􀁇 􀁘􀁘􀁡􀁜􀁗􀁔􀁘􀁚􀁡􀁙􀁗􀁇 김재규􀁓김계원 등과 오찬􀁏중추절􀁐
􀁘􀁗􀁕􀁇 􀁝􀁏토􀁐􀁇 􀁇 􀁗􀁠􀁡􀁜􀁗􀁔􀁘􀁗􀁡􀁘􀁗􀁇 김재규 􀁏장소􀁡서재􀁓􀁇 목적􀁡보고차􀁐
􀁘􀁗􀁕􀁇 􀁟􀁏월􀁐􀁇 􀁇 􀁗􀁠􀁡􀁜􀁗􀁔􀁘􀁗􀁡􀁙􀁜􀁇 김재규 􀁏장소􀁡서재􀁓􀁇 목적􀁡보고차􀁐
􀁘􀁗􀁕􀁘􀁜􀁏월􀁐􀁇 􀁇 􀁘􀁗􀁡􀁘􀁗􀁔􀁘􀁗􀁡􀁜􀁜􀁇 김재규 􀁏장소􀁡서재􀁓􀁇 목적􀁡보고차􀁐
􀁘􀁗􀁕􀁘􀁞􀁏수􀁐􀁇 􀁇 􀁘􀁗􀁡􀁚􀁟􀁔􀁘􀁘􀁡􀁚􀁗􀁇 김재규􀁓김계원􀁓유혁인􀁓고건 등 접견
􀁘􀁗􀁕􀁙􀁗􀁏토􀁐􀁇􀁇􀁘􀁙􀁡􀁚􀁗􀁔􀁘􀁚􀁡􀁚􀁗􀁇김재규􀁓구자춘􀁓노재현􀁓김계원􀁓차지철􀁓􀁇
유혁인 등 􀁝명과 오찬
􀁇 􀁇 􀁇 􀁇 􀁇 􀁇 􀁇 􀁇 􀁇 􀁇 􀁇 􀁇 􀁇 􀁇 􀁇 􀁇 􀁇 􀁇 􀁘􀁚􀁡􀁚􀁗􀁔􀁘􀁛􀁡􀁗􀁜􀁇 김재규 􀁏장소􀁡서재􀁓􀁇 목적􀁡보고차􀁐􀁇
􀁘􀁗􀁕􀁙􀁙􀁏월􀁐􀁇 􀁇 􀁘􀁛􀁡􀁗􀁙􀁔􀁘􀁜􀁡􀁚􀁗􀁇 대책회의􀁏내무􀁓법무􀁓국방􀁓문교􀁓문공􀁓􀁇
중정􀁓비서􀁓정무􀁘􀁓정무􀁙􀁐
􀁘􀁜􀁡􀁚􀁗􀁔􀁘􀁝􀁡􀁚􀁜􀁇 김재규􀁓􀁇 최규하􀁓􀁇 김치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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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수부 조사기록􀁏􀁞􀁠􀁕􀁘􀁗􀁕􀁚􀁗􀁓􀁇 기무사 보존자료􀁐
􀂖􀁇 기무사와 협조􀁓􀁇 􀁘􀁗􎅔􀁙􀁝􀁇 사건 당시 􈥦􈢘􀁇 직원 􀁞􀁟명􀁏􀁚􀁓􀁠􀁝􀁗쪽􀁐에 대한
합수부 조사기록을 입수 검토 결과
􀁔􀁇 조사기록의 대부분은 􈃞대통령 시해사건 전후의 행적들에 대한
사항들이며 􇴼􈳏􈙼􀁇 사건관련 기록은 아래 􀁙건 뿐임
􀂖􀁇 사건기록 내용
􀁔􀁇 􈡔􀁇 중정 통신담당국장 한􀌺􀌺􀁏􀁞􀁝세􀁐은 􀁞􀁠􀁕􀁘􀁗􀁇 박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 합수부 조사시
􀷹􀁇 􀁞􀁠􀁕􀁘􀁗􀁕􀁘􀁞경 김재규 부장으로 부터 􀋄김형욱 사건􀋅􀁇 관련 윤일균
차장에게 걸려 오는 국제전화 내용을 감청 보고하라는 유선
지시를 받고 감청준비가 되었다고 구두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윤일균 차장의 국제전화􀁐􀁇 통화내용은 없었다고 진술
􀁇 􀁇 􀁇 􀁇 􀁇 􀁇 􀁇 􀁇 􀁇 􀁇 􀁇 􀁇 􀁇 􀣇􀢽􅅨􇤽􆧙􀢽􆘌􆮭􆏔􄾜􆪜􀢽􆣠􅮈􆣸􀢽􆡴􅭌􆳨􄾴􀢽􅝀􆪸􀣉􀢽􅅨􇤽􆧙􅀤􀢽􄼨􅅴􆧜􀢽􆩌􆪤􅄈􀢽􆽐􆫍􆪜􀢽􅅨􇤽􆧙􀢽􄼨􆮙􅀤􀢽
􅏜􇓝􇢈􀢽􄼨􅗍􆑙􆩬􀢽􄼸􆘄􇢰􅚀􀢽􄾫􆩤􅮄􀢽􇂼􆬽
􀁔􀁇 해외담당 차장보 김􀌺􀌺는 자필 진술서에서
􀷹􀁇 􀁞􀁠􀁕􀁘􀁗􀁕􀁘일 또는 􀁙일경 파리주재 이상열 􇰰􈉈􀁇 귀국건의􀁏표면상
이유􀁓􀁇 자녀 교육 문제􀁐를 􈇠􈠃께 보고
􁽴􄝉􃟥􀙻􃐘􃦹􃇠􁶨􀙻􀙻􀙻􀶖􀶖􀶖􀙻􀙻􀚌􀚎􀚐
􀷹􀁇 􈇠􈠃은 일시 귀국을 허용하면서􀁓􀁇 􇺩􀁇 사실을 공개하지 말도록 지시
하고
􀷹􀁇 􈝗􀁇 공사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 체류하면서 􈇠􈠃􀁇 􇰰􇱠에서
􈇠􈠃에게 􀁙회정도 􈆊􇯶하고􀁓􀁇 파리로 􇳾􈞙하였으며
􀷹􀁇 김 􈧦􈠃􈆔􀁇 자신은 공항 􈫨􈖛􀁇 및 􈫨􈎇한 바 있으나􀁓􀁇 􇳾􇳑􈉃􈛯나
보고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
􀷹􀁇 또한􀁓􀁇 􀁘􀁗􀁕􀁘􀁜경 􈝗􀁇 공사가 􀋄서울 귀국 보고 건의􀋅를 􈇠􈠃께 보고하여
입국 조치토록 하였으며􀁓􀁇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하면서 􈇠􈠃에게
􀁙회 􈆊􇯶후 􇳾􈞙한 사실은 있으나 보고 내용은 알지 못하며􀁓􀁇 􀁇 􀁇 􀁇
이 때는 􈈟􈋗􈑑􈠃이 공항 􈫨􈖛하였다고 진술
􀷹􀁇김 􈧦􈠃􈆔는 􈝗􀁇 공사의 귀국보고가 사우디 석유사업가 􀋈아드난
카쇼키􀋉􀁇 와의 금융사업 관계로만 추정하고 내용을 밝히지 않고
묻지도 않았다고 부언
하는 등 이상열 􇰰􈉈가 􀁞􀁠􀁕􀁘􀁗􀁕􀁘􀁇 또는 􀁘􀁗􀁕􀁙에 일시 귀국하여 김재규
􈇠􈠃으로부터 김형욱 􈊐􈱵􀁇 􈦁􈐟를 직접 수령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부 정황 확인
라 􀫶프레이저􀫷청문회 보고서 내용􀁏􀁞􀁞􀁕􀁘􀁗􀁕􀁙􀁘􀁐
􀂖􀁇 문 􀁡􀁇 국회 소위에서의 한국증언을 막기 위해 박대통령이 민병권
무임소장관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
􀂖􀁇 답 􀁡􀁇 􀁝월􀁙􀁗일로 생각되고 그 날 증언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월􀁘􀁞일부터 􀁘􀁠일 아침까지 갖은 협박회유로 나가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서 압력을 받았다􀁕􀁇 여기 어디 나와
있을텐데􀫶워싱턴􀫷에 나와있는 정􀌺􀌺􀁇 공사라는 사람하고
􀫶뉴욕􀫷에서 정착하다 한국에 가 있는 옛날 내 부하
백􀌺􀌺가 와서 분명히 여러가지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 문 􀁡􀁇 계속 하라
􀂖􀁇 답 􀁡􀁇 우리 역사상 김옥균이라는 망명자가 있는데 개화기에 일본으로
가서 상해로 간 뒤 살해되었다􀁕􀁇 나􀁏김형욱􀁐도 그 사람􀁏김옥균􀁐
처럼 당해야 겠느냐고 하고 제 􀁚국으로 가라고 하면서 생활비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치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한국의 모든 보도기관이 매국노􀷹반역자􀷹배신자의􀫶레텔􀫷을
붙여 놓았다􀁕􀁇 요즘은􀫶골프􀫷도 못치고 있다
􀂖􀁇 문 􀁡􀁇 협박 장소는
􀂖􀁇 답 􀁡􀁇 민병권이 우리집에 세번이나 방문을 했다
􁽴􄝉􃟥􀙻􃐘􃦹􃇠􁶨􀙻􀙻􀙻􀶖􀶖􀶖􀙻􀙻􀚌􀚎􀚒
􀙻􀚏􀙻􀙻􀙻􀙻􁸴􂥜􃢬􂱰􀙻􂮨􂐨􃦤􃇠􀙻􁷤􁸰 􀣜
􀙻 가 면담조사 협조요청 서신
􀣜􀣜􀣭􀣥􀣜􆴊􅥖􇭞􀣜􈨲􀣜􅠆􇚻􅴿􀣜􀣤􀣮􀣬􀣬􀣱􀣪􀣰􀣪􀣭􀣭􀣥
전두환 􈡔􀁇 대통령님께
어느새 긴 겨울이 저만치 물러가고 봄비가 􇹗􈥽를 촉촉히 적시는
가운데 􈩏􈥽의 새기운이 화창하게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어려운 시기에 􇳑􈉃를 맡으시어 􇳑􇫖의 􈒃􈚶와 함께 􇯏􈣌􀁇 및
􈃐􈤨􈤨􈝂의 􈄊􈡚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통령님께 􇳑􈢘􈚭􈠃으로서 􇮾􈜻를
표하오며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은 􇱉􇭤를
새로이 정리하고 􇳑􈃐들로부터 􈐺􇾆받는 􈢘􈆊􇵣􇱟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말 􈃐􀷹􇱒􀁇 합동으로 구성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위원회􀫷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발전위􀫷설치 배경에 관한 구체
내용은 첨부 자료에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사오니 참고하시길 􈒝􈀟하옵니다􀁕
저희 􈚭􀁇 􀌺􀌺􀌺􀁇 􇳒􈠃을 통해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사를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에 있었던 의혹사건중 􇴼􈳏􈙼􀁇 􈡔􀁇 􈥦􈢘􈇠􈠃􀁇 􈑐􈤞
􈉃􇭵􀁏􀁞􀁠􀁕􀁘􀁗􀁕􀁞􀁐과 관련하여 동 사건의 􈦳􈑒􇴋􈁒을 위한 대통령님의
􈌢􈁒과 􈣝􈔀을 들을 수 있는 􇵣􈵬를 허락해 주시길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 􈃆􇳡에 빠져있던 이 􈉃􇭵이 최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 이후 당시 􈱗􈎟􈇠가
􇴼􈳏􈙼􀁇 사건에 대해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현재 􈱗􈎟􈇠􀁇 수사자료
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를 이끄셨던
대통령님으로부터 􈱗􈎟􈇠􀁇 수사내용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에서 대통령님의 􇰙􇮟􀁇 청취를 􈚮하오니 부디 면담을
􈲔􈙈해 주실 것을 􈠅􈧦􀁇 􇫻􈪂드리오며 􇹆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내용은 대통령님께서 당시 􈱗􇺩􈎟􈉞􈆩􈇠􈠃과 대통령직을
􇼫􈞙하시면서 􇴼􈳏􈙼􀁇 􈑐􈤞􀁇 􈉃􇭵과 관련하여 알고 계신 사항들입니다􀁕
면담일시와 장소는 전적으로 대통령님의 뜻에 따르겠사오며􀁓􀁇 􈍐􈦠은
혹시 대통령님 면담사실이 􈔀􇽸에 􈞊􈦌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에 􈛰􇷒하시고 내내 􇭶􈐆하시기를 기원드리오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 􀁘􀁘
􇳑􇫖􈢘􈆊􈚭􈠃􀁇 􀁇 고영구 􈄱􈊟
􁽴􄝉􃟥􀙻􃐘􃦹􃇠􁶨􀙻􀙻􀙻􀶖􀶖􀶖􀙻􀙻􀚌􀚎􀚔
􀣜􀣮􀣥􀣜􆱺􆗇􆫺􀣜􅇻􆖲􀣤􀣮􀣬􀣬􀣱􀣪􀣰􀣪􀣭􀣵􀣥
􈝗􈊴􈕠􀁇 대사님께
􀁘􀁕􀁇 􀫶􇳑􈢘􈚭􀁇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설치 배경
􀂖􀁇 􇳑􈢘􈚭은 􇱉􇭤를 새로이 정리하고 􇳑􈃐들로부터 􈐺􇾆받는 􈢘􈆊􇵣􇱟
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말 􈃐􀷹􇱒􀁇 합동으로 구성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 이는 􇳑􈢘􈚭이 􇱉􇭤􀁇 􈝀􈴌􈉃􇭵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의 위상을 올바로
정립하여 􇳑􇫖􈒃􈆈􀁇 및 􇳑􈝳􈎗􈴇라고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과거 􇳑􈢘􈚭은 􇹗􈉈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와
􈃐􈤈을 위해 실로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일부 잘못으로 인해 국민
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각종 􈝀􈴌􈉃􇭵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과 관계
없이 􇳑􈢘􈚭의 직􀷹간접적 개입 􇽸􇶮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다가 􇹗􈌓때마다 􈚭의 존폐론􀁓􀁇 축소론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저희 􇳑􈢘􈚭이 과거의 어두운 􇼫􈉋를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의 신뢰를 받는 􀋄􇳑􈃐의 􈢘􈆊􇵣􇱟􀋅으로 살아 남을 수 없으며􀁓􀁇
􈂼􇼃도 개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이에 􇳑􈢘􈚭에서는 􈝀􈴌􈉃􇭵중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 􈡔􀁇
􈥦􈢘􈇠􈠃􀁇 􈑐􈤞􈉃􇭵􀁇 등 􀁞개 사건을 선정􀁓􀁇 각종 􈂫􇭵􀁇 자료들에 대한
􈇧􈋯􀁇 􈟇􈔋과 함께 사건관련 􈝸􈂵들에 대한 􈁋􇹁􀁇 􈣿􈉞􈵇􇺨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 실종사건 􈣿􈉞􇮦􇱂
􀂖􀁇 위와 같은 배경하에 우리 􈚭은 나름대로 􇴼􈳏􈙼􀁇 실종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 수집􀷹분석 및 사건관련 􈝸􈂵들에 대한 􈁋􇹁􀁇 􈣿􈉞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렇게 조사한 결과􀁓􀁇 김형욱 􈑐􈤞􈉃􇭵은 김재규 􈥦􈢘􀁇 􈇠􈠃의 지시에
의해 당시 􈥏􈇻􀁇 􇰰􈉈로 계셨던 􇹗􈉈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에서는 􇴼􈳏􈙼􀁇 실종사건에 􇳑􈢘􈚭이나
􇳑􈢘􈚭􀁇 􈦠􈚗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내심 바랐는데􀁓􀁇
위와 같은 􈣿􈉞􀁇 􀁇 􇮦􇱂가 나온데 대해 정말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 김형욱사건 􈨼􇿓􀁇 􇯯􈵸
􀂖􀁇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 사건은 􇳑􈃐들과
􈔀􇽸의 중요 관심사가 되어 버렸으며􀁓􀁇 최근 몇몇 언론사들의 과열된
취재 경쟁속에서 대다수 􇳑􈃐들은 우리 􇳑􈢘􈚭의 조사결과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 􇳑􈢘􈚭􀁇 조사에서도 􇳑􈃐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의 자체 조사활동에 대한 􈈭􇶮과 함께 􇳑􈵬􀁇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 진상규명 대상에 􇴼􈳏􈙼􀁇 􈉃􇭵을
포함시키라는 여론이 봇물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 김형욱 사건이 이처럼 금번 􇳑􈢘􈚭􀁇 조사로 마무리되지 않고 􇬶􈣃􇼩을
갖는 􇳑􈵬􀁇 􇱉􇭤􈉃􈅟의 조사 대상에 다시 포함되는 것을 우리 􇳑􈢘􈚭은
원하지 않으며􀁓􀁇 􇹗􈉈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원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 조사기관에 의해 강제적 방식으로 우리
􈚭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님께서도 􈟀􈄊􈠿􀁇 협조가 아니라 􈅟에
따른 􇬶􈣃􈠿􀁇 절차에 의한 􈣿􈉞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 􇱉􇭤􈉃􈅟은 􀁛􀁕􀁙􀁝􀁇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여야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시 􈲻􈊣을 재개􀁓􀁇 금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까지 􈅟􈒇􀁇 􀁇
􈨼􇿓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어쨌든 우리 􇳑􈢘􈚭은 조만간 그간의 조사결과를 􇳑􈃐들과 􈔀􇽸에
밝혀야 할 입장에 있는 바􀁓􀁇 김형욱 사건의 􈦳􈑒􀁇 􇴋􈁒을 위해 부득이
하게 􇹗􈉈님의 􈉃􇭵􀁇 􇼺􇾜􀁇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및 􈲻􈣝􀁇 요청사항
􀂖􀁇 이렇게 된 이상 􇹗􈉈님께서도 우리 􇳑􈢘􈚭과 협조하여 􇳑􇫖􈠿인
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님 􇭊􈝸이나 우리 􇳑􈢘􈚭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은 􇹗􈉈님께서 􈚭의 조사에 협조해주실 경우 􈔀􇽸􀁇 􈄊􈰉시
김형욱은 􇳑􇫖와 􈃐􈤈을 저버린 􇺊􇹥􈠿으로 타락한 나쁜 􈝸􇬋이
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님의 당시 행동이 􇳑􇫖를 위한 활동
이었음을􀁓􀁇 그리고 􇳑􈢘􈚭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님께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시켜 드릴 계획입니다􀁕
􀚌􀚏􀚍􀙻􀙻􀙻􀶔􀶔􀶔
􀂖􀁇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김형욱 􈛿􇫖􈤈들의 􈑖􈢘은 애달픈 것이
사실인 바􀁓􀁇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해 줄 방법을 찾아야 하며􀁓􀁇
가장 큰 􈚻􇽟는 김형욱의 􈛿􈲀를 찾아 􈛿􈤈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금번 􇳑􈢘􈚭􀁇 조사활동으로 김형욱 실종사건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김형욱의 􈛿􈲀를 찾는 작업이 꼭 필요한 실정인 바􀁓􀁇 이 부분에 대한
􇹗􈉈님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님의 협조에 의해 􈛿􈲀를
찾게 된다면 그 공적은 􈡒􈠿으로 􇹗􈉈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에서는 김형욱 􈛿􇫖􈤈들에게 그 점을 인식시켜 드릴 것이며􀁓􀁇 􀁇 􀁇 􀁇
원하실 경우 􈛿􇫖􈤈들과의 􈴣􈱻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사건 당시의 􈕍􈎐􈋇들이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
니다􀁕􀁇 􈩏􈤨􇲊􀁇 􈐺􈞿인 한 연수생은 􈰚􈣀을 가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다른 한 􈕍􈎐􈋇은 􈇻􇲊􀁇 􈐺􈞿가 아닌데도
절을 찾아 김형욱의 􇴞􇻚􈘈􈋇을 빌어주면서 􇷈􈋇에는 다시는 􈑹􈕑을
맺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바􀁓􀁇 􇹗􈉈님께서 우리 􇳑􈢘􈚭과
협력하여 이들을 정신적 􇰍􈮅으로부터 􈱻􈄘시켜 주시는 것이 옛
􈊟􈉌로서의 􇺊􇿓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 당시 누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었는 바􀁓􀁇 􈉃􇭵에 가담한 􈕍􈎐􈋇들의 경우 조사결과 발표시 모두
􇫎􈁐을 쓰도록 함으로써 􈔀􇽸􀁇 등으로부터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우리 􈚭의 입장입니다􀁕
􀂖􀁇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형욱 사건의 􈦳􈊴􀁇 􇴋􈁒􀁇 작업은
􈚭􇷉􀁇 보관자료와 당시 주변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었으며􀁓􀁇 􇺩􀁇 작업은 어차피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실정
인 바􀁓􀁇 􇹗􈉈님께서 우리 􇳑􈢘􈚭과 협조하시어 진상을 밝히는 것이
􈔀􇽸􀁇 등의 취재 홍수를 피해갈 수 있는 􈲩􈑒􈠿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
􀂖􀁇 그리고􀁓􀁇 김형욱의 􈤧􇱉와 􈐚􇹔􈠿􀁇 상황과는 별개로 사건 􇫐􈱵􈞿는
우리 􇳑􈢘􈚭인 바􀁓􀁇 􇳑􈢘􈚭이 스스로 􇯶􈅅하고 􈃮􈌼􀷹􈵩􇭐하여 국민
들과 사회로부터 􈙈􈋑와 􈉸􈁂을 구할 것이며􀁓􀁇 􀫶􇳑􈢘􈚭􀁇 􇱉􇭤􈉃􇭵􀁇
􈦳􈑒􇴋􈁒을 통한 􈄊􈡚􈚸􈚗􈵬􀫷의 출범 목적은 􇫐􈱵􈞿의 자백􀷹􀁇 􀁇 􀁇
반성􀷹용서􀷹사면과 􈰙􈱵􈞿의 명예 회복􀷹보상에 있습니다􀁕
􀂖􀁇 􇹗􈉈님께서도 불행했던 문제의 사건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와
􈃐􈤈을 위한 􈞐􇷒과 􀋄􈊟􈇠􀁇 􈦁􈐟의 차질없는 이행􀋅이란 정보기관
􇰴􈟇􇱒으로서의 자세􀁓􀁇 김형욱의 􈃮􈔰􈲇􈚾에 대한 분노에 따른 􈲇􇺨
이었음을 당당하게 밝히시어 이번 일로 인해 그간 쌓아 오신 􇹗􈉈님의
􈁐􈖳에 추호도 흠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의 조사에 대한 􇹗􈉈님의 협조가 􀋄정보기관원의 􈦠􈂏상 􈈟􈃖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제 􀁚의
􇳑􇫖􇵣􇱟이나 􈔀􇽸에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님께서 봉직
하셨던 􈢘􈆊􇵣􇱟에 􈦳􈑒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님의 협조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엄청난 의혹
들이 해소되고 우리 􈚭이 거듭 태어나고 계속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값진 보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당시 􇹗􈉈님의 􈲇􇺨은 􇹗􈉈님께서 오히려 당당하게 밝히고
나감으로써 그 행동의 􈱗􇹐􈌴과 􇹐􈚾􈌴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이는 􇹗􈉈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면 􇭊􈝸􈠿인 􈅜􈤧􈲇􈚾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 􇫐􈱵􈞿로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님을 포함한 사건 가담자들은 행위의 􈆻􇫑􈰚􈌴과 􇹐􈚾􈌴을 확보
토록 하여 적극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
􀂖􀁇 􇹗􈉈님과 사건 가담자들은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에 근무
하는 공무원으로서 􈊟􈇠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라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의 􈰙􈱵􈞿􀋅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은 규명하되 􈙈􈋑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우리 􈉧􈵬의 􈤨된 분위기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 􈉧􈵬에서 벌어지고 있는 􇱉􇭤􈉃􀁇 정리 작업은 어느 누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와 􈙈􈋑와 􈮇􈱗의 길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당사자의 􇯶􈅅이 없이는 􈴣􈱻와 􈙈􈋑와
􈮇􈱗은 기대할 수 없는 꿈일 뿐입니다􀁕􀁇
􀂖􀁇 또한 행위 당사자의 􇯶􈅅은 수십년간 그 자신의 마음 한구석을 짓
누르던 무거운 바윗덩이를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님의 􇯶􈅅은 우리 모두를 􇱉􇭤의 굴레로부터 􈟀􈛯롭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 감히 외람스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님께서는 영원히 어둠속
에서 􇳑􇫖􇵣􇱟과 􈔀􇽸􀁇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궁당하면서 쫓기는
삶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와 􇳑􈃐􀁓􀁇 사랑하는 􇫖􈤈􀁇 및
􈞲􈍺들에게 당당하고 용기있게 􈦳􈑒을 밝힘으로써 􇹗􈉈님 개인과
우리 􈲩􇹔􈉋의 􈧉􇰞과 􈔋􈆊를 한꺼번에 녹여버리는 이 􈐚􇹔의 횃불
로서의 삶을 영위하실 것인지를 􈌓􈭺하셔야 할 엄숙한 􇼫􈉋􈠿􀁇 순간에
서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 부디 􇹗􈉈님께서 􇳑􇫖와 􇳑􈃐􀁓􀁇 􇹗􈉈님 개인과 􇹗􈉈님의 사랑하는
􇫖􈤈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와 􈦳􈑒􀁓􀁇 􇼓􈑖에 부끄러움이
없는 올바른 􈌓􈭺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기타 후속 􈅟􇾹􈠿􀁇 문제 관계
􀂖􀁇 􇹗􈉈님이나 관련 􈕍􈎐􈋇들의 행위는 􈊟􈇠􀁇 지시에 의한 정당한 업무
행위로 􈳈􈅔􀁇 대상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은 물론 프랑스 􈳈􈉃􈅟으로도 공소 시효가 완성되어􀁏우리나라􀁡􀁇
􀁘􀁜년􀁓􀁇 프랑스􀁡􀁇 􀁘􀁗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또한􀁓􀁇 􇰰􇭛에 따른 프랑스와의 􈘑􇲂􈂪􈣘􀁇 비화 가능성도 프랑스 􈢘􈆊
􇵣􇱟􀁇 􀁫􀁮􀁺􀁬측과 협의하였는데 문제가 없다는 􀁘차 반응을 받았습니다􀁕
􀂖􀁇 다만􀁓􀁇 언론 발표후에는 김형욱 􈛿􇫖􈤈들이 우리 􇳑􈢘􈚭을 대상으로
􈚻􈟃􇾌를 청구하거나􀁓􀁇 􈍼􈱵􀁇 􈄼􈊢􀁇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은 스스로 􈟀􈅅한 이상 􈄼􈊢􇶎을 물어주게 될 것입니다􀁕
􀁔􀁇 우리 􇳑􈢘􈚭은 김형욱 􈛿􇫖􈤈들과의 재판에서 􈮷􈍪하고 나면 그
피해 액수에 대해 􇹗􈉈님 등 사건 가담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님께서는 사건 당시 김재규 부장의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비록 우리 􈚭이 􇲵􈊢􇳮을
행사하더라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 􇮦􀁇 􀁇 􀁇 􇽸
􀂖􀁇 우리 􈚭의 이같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님께서 진상 규명에
􈲻􈣝하지 않으시는 경우 그간의 􈣿􈉞에 기초해 􇹗􈉈님의 􈉃􇭵􀁇 􇼺􇾜􀁇
사실을 발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 그동안 􇹗􈉈님께서 􇹗􈱈􈃐􇳑과 우리 􈚭을 위해 보여주신 􈲗􈑌􈠿인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과 우리 􈚭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있는 􇮤􇸡을 해주시기를 􈒝􈪂드립니다􀁕
􀂖􀁇 􇹗􈉈님의 통철한 􈮨􇸡을 머리숙여 기대하며􀁓􀁇 저희들의 여사한 행위가
􈶒􈄽들의 􈤍􇮾을 받고 계신 􇹗􈉈님께 􇮧􇽜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끝으로 􈯐􈋇을 􇳑􇫖를 위해 헌신하신 􇹗􈉈님께 􈤍􇮾의 􈖰를 올리
오며􀁓􀁇 연로하신 춘추에 더욱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
선배님께
어느새 긴 겨울이 저만치 물러나고 따뜻한 봄날의 정겨운 손길이 어깨
위로 살며시 다가오는 화창한 봄날을 맞았습니다􀁕􀁇 한평생 젊음을 바쳐 정열적
으로 일했던 회사를 떠나신 후 그간 􈗛􈪎􈀎􇬵􀁇 하옵시고 􇹤􇷉􀁇 두루 􈯐􈒃
하시온지요􀁕
􈔀􇽸􀷹􈄘􈎇􀁇 등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 􇱉􇭤를 새로이 정리
하고 􇳑􈃐들로부터 􈐺􇾆받는 􈢘􈆊􇵣􇱟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말 􈃐􀷹􇱒
합동으로 구성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 􈝀􈴌􈉃􇭵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우리
􇳑􈢘􈚭의 위상과 정당성을 새로이 회복하고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의
역할과 위상을 똑바로 정립하여 􇳑􇫖􈒃􈆈􀁇 및 􇳑􈝳􀁇 􈎗􈴇라고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거 우리 􈚭이 􇳑􇫖와 􈃐􈤈을 위해 실로 많은 일을 해냈다는 것은 누구
보다도 저희 직장에 몸담았던 선배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결여된 과거 정부 시절 􇳑􈢘􈚭이 정권안보를 위해 각종 􈭞􈅟􀷹인권
유린 등 일부 정당하지 못한 􈔋􈂏를 수행해 왔다는 􈞊􈐴이 국민들간에 􈟖􈤌
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과 관계없이 􇳑􈢘􈚭의 직􀷹간접적
개입 􇽸􇶮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 􇳑􈢘􈚭이 과거의 어두운 􇼫􈉋를 털어
버리지 않고는 더 이상 􈂼􇼃를 개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 􈢢􇹐􈌴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은 􈝀􈴌􈉃􇭵􈥦􀁇 우선 조사대상 사건 􀁞􇭵을 선정􀁓􀁇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 􈥦􈢘􈇠􈠃􀁇 􈑐􈤞􈉃􇭵도 그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 􈑐􈤞􈉃􇭵􀁇 당시 저희 회사에 근무하셨던 선배님께서
사건 􈦳􈑒􀁇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에서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 􈚭􀁇 조사관들이 찾아뵙고 당시 􈊳􈵖에 대한
상세한 􈌢􈁒을 들을 수 있도록 􇵣􈵬를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면담 일정은 별도로 전화연락을 통해 잡도록 하겠습니다􀁕􀁇 􀁇 􀁇
아무쪼록 환절기에 􇭶􇬵에 􈛰􇷒하시고 내내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안녕히 계십시오􀁕
􀁙􀁗􀁗􀁜􀁕􀁇 􀁚월
􇳑􈢘􈚭􀁇 􇵉􈣿􈑑􈠃􀁇 􀁇 􀁇 김만복 􈄱􈊟
􀚌􀚏􀚓􀙻􀙻􀙻􀶔􀶔􀶔
􀣜 나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
가􀁐􀁇 중정 직원
􀽛􀁇 이상열 􀁏􈡔􀁇 주불 공사􀁐􀁇 면담 􀁏􀁙􀁗􀁗􀁜􀁕􀁛􀁕􀁘􀁠􀁐
􀂖􀁇 기조실장이 만나자면 만나겠으나􀁓􀁇 􀋄김􀋅􀁇 사건 진술 요청에 대한
내 대답은 􀋄􀁵􀂖􀋅임
􀂖􀁇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넘어가야 할 것인지
􀁏􇳑􈢘􈚭􀁇 제의에 따라야 할 것인지􀁐 원래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움
􀂖􀁇 􀋄그때 그 장소에 본인이 있었지만􀋅􀁇 자신이 고민하는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만을 위해 일한 정보맨으로서의 자존심과 발언시의 파장
등 문제점임
􀂖􀁇 사건내용에 대해 자신이 진술을 하더라도 진술 내용을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임
􀂖􀁇 􀋄김􀋅􀁇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최􀌺􀌺􀁇 등 연예인이 왜
언론 등에 거론되는지 모르겠음
􀂖􀁇 자신은 김재규 인맥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 사건 당시 다른
􈥦􈢘􀁇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합수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 바􀁓􀁇
조사요원들이 김형욱 사건에 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당시는
합수부에서 􀋄김􀋅􀁇 사건에 관심을 둘 만한 상황도 아니었음
􁽴􄝉􃟥􀙻􃐘􃦹􃇠􁶨􀙻􀙻􀙻􀶖􀶖􀶖􀙻􀙻􀚌􀚏􀚔
􀂖􀁇 신동아 인터뷰 당시􀁏􀁠􀁛􀁕􀁘􀁘월호􀁐􀁇 자신이 정부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오면
응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언론에 대해 관련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한 말에 불과함
􀽜􀁇 김철진 􀁏􈡔􀁇 주불 파견관􀁐􀁇 면담 􀁏􀁙􀁗􀁗􀁜􀁕􀁇 􀁛􀁕􀁇 􀁛􀁐
􀂖􀁇 􀁞􀁠􀁕􀁘􀁗월초 본부로부터 대서양의 어업 전진기지 개설 및 친북 성향
아프리카 사회주의 국가인 􀋄카보베르테􀋅와의 수교협의 목적으로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음
􀂖􀁇 이에 자신은 􀁘􀁗월초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출발􀁓􀁇 어업기지 개설차
도착해 있던 동원수산 사장􀷹현지 가이드􀁏성명 미상􀁐와 합류한 후 􈥏
포르투갈 􀋄카보베르테􀋅􀁇 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았음
􀂖􀁇 􀋄카보베르테􀋅􀁇 입국후 수산청􀷹외무성 장관과 면담􀁓􀁇 수교 문제를 협의
하였으나 􀋄카􀋅측이 􇵝수교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양국간 대사관계
수립을 거부함에 따라 􀁘􀁗􀁕􀁘􀁚경 파리로 귀환하였음
􀂖􀁇 􀁘􀁗􀁕􀁘􀁜􀁇 􈥏􈇻공관 출근시 이일만 영사는 자신에게 이상열공사가 미상일자
런던을 방문하고 􀁘􀁗􀁕􀁘􀁜경 파리로 귀환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이일만이 􀁘􀁗􀁕􀁘􀁜􀁇 전후 이상열 공사를 수행􀁓􀁇 영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이일만은 􀁞􀁠􀁕􀁠􀁕􀁚􀁗􀁔􀁘􀁗􀁕􀁘􀁚간 해외 공관원을 대상
으로 한 􀋄새마음 교육􀋅􀁇 수료차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일만 􀁏􈡔􀁇 주불 파견관􀁐􀁇 면담 􀁏􀁘차 􀁡􀁇 􀁙􀁗􀁗􀁜􀁕􀁇 􀁚􀁕􀁇 􀁙􀁙􀁓􀁇 􀁇 􀁙차􀁡􀁇 􀁙􀁗􀁗􀁜􀁕􀁇 􀁛􀁕􀁇 􀁘􀁜􀁐
􀁣􀁇 􀁘차 면담 􀁥
􀂖􀁇 􈥏􈇻거점이 김형욱건에 대해 본부의 지시를 받거나 관련내용을
수집 보고한 적이 없음
􀚌􀚐􀚋􀙻􀙻􀙻􀶔􀶔􀶔
􀂖􀁇 자신은 􀋄김􀋅􀁇 행불􀁏􀁞􀁠􀁕􀁘􀁗􀁕􀁞􀁐􀁇 전후에 본부의 포상휴가 지시에 따라 􀁠􀁕􀁚􀁗􀁇
귀국하여 수사국 직원들과 함께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고 􀁘􀁗􀁕􀁘􀁚􀁇 거점에
귀환하였기 때문에 동 사건에 대해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
􀂖􀁇 김형욱 실종직전 이상열 공사가 김형욱을 동행하여 파리내 카지노를
출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부의 지시 여부는 알지 못함
􀂖􀁇 김형욱 살해와 관련 폭력조직􀷹경호실 개입설이나 살해장소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함
􀁣􀁇 􀁙차 면담 􀁥
􀂖􀁇 자신은 훈장 수여식 참여 및 포상휴가차 국내에 일시 귀국하였
으며 휴가기간 동안 친지방문 등 소일한 후 프랑스로 출국하였음
􀂖􀁇 또한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본부 사무실 및 서울시내 등지에서 당시
프랑스 파견관이나 연수생을 만난 적이 없음
􀢽􀢽􀢽􀢽􀢽􀣇􀢽􆪜􆪤􅳴􆩨􀢽􀣔􀣖􀣋􀣖􀣋􀣐􀣍􀣊􀣎􀣍􀣋􀣎􀣐􄼬􀢽􆪤􆘄􀢽􅂕􅏜􀢽􅹠􇢀􆤨􆩤􅶘􀢽􀣕􀣍􀣋􀣔􀣋􀣏􀣕􀢽􆥬􆬬􀢽􅃨􅂕
􀂖􀁇 김형욱 실종사건 발생 후 파리 경시청 담당 수사관􀁏성명 미상􀁐이
자신에게 이상열 공사와의 면담을 요청􀁓􀁇 자신이 배석한 가운데
􈝗공사가 􇺩􀁇 수사관과 김형욱 사건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 􇺩􀁇 수사관은 이상열 공사가 파리시내 카지노 및 식당 등지에서
김형욱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상열
공사는 김형욱과 카지노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 김형욱 사건 조사에 대한 불편함은 있으나 금번 기회에 동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될 경우에는 법률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예정임
􀽞􀁇이만수 􀁏􈡔􀁇주불 연수생􀁐􀁇면담 􀁏􀁘차 􀁡􀁇􀁗􀁜􀁕􀁚􀁕􀁙􀁚􀁓􀁇􀁇􀁙차 􀁡􀁇􀁚􀁕􀁙􀁛􀁓􀁇􀁇􀁚차 􀁡􀁇􀁜􀁕􀁛􀁇등􀁐
􀁣􀁇 􀁘차 면담 􀁥􀁇
􀙻􀙻􀙻􀛊􀙻􀁏김형욱 실종사건과 관련􀁐􀁇 이야기를 해줄 수 없음􀁕􀁇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요리하든 하는 수 없음
􀂖􀁇 김형욱 사건을 􀫶국정원 발전위􀫷가 조사하는 것과 관련
􀁔􀁇 나라를 좀먹고 국정원 수장 출신으로 국정원을 더럽힌 사람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고
􀁔􀁇 올바른 일을 하고 조직속에서 성실했던 사람들을 벌주려고 하는
행위로 느껴져 슬픈 감정이 듦
􀂖􀁇 􀁏주변 사람들이 사건 핵심 관련자로 이만수를 꼽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하며􀁓􀁇 누구에게도 내가 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음
􀁣􀁇 􀁙차 면담 􀁥
􀂖􀁇 􀁏김형욱 실종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부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상열 공사가 주도했음
􀁔􀁇 이상열 공사는 인격이 훌륭하고􀁓􀁇 그간 해외생활을 통해 국가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며􀁓􀁇 부하들을 아꼈음
􀚌􀚐􀚍􀙻􀙻􀙻􀶔􀶔􀶔
􀁔􀁇 이상열 공사는 월간조선 􀁚월호의 김형욱 실종사건 취재도중 해외로
피신하였으며 이 기사로 인해 집안에 우환이 생겼음􀁕􀁇 외아들은
이전에 죽었지만 월간조선 􀁚월호 기사를 본 장녀가 충격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음􀁕
􀂖􀁇 이상열 공사는 일의 전말을 모두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
으로만 알고 있음􀁕􀁇 왜냐하면 지시􀋧살해􀋧수습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간에 철저한 차단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임
􀂖􀁇 이일만이 많이 알고 신현진이 그 다음으로 많이 알며􀁓􀁇 본인􀁏이만수􀁐은
최후 행동대원으로 마지막 단계를 알고 있음
􀂖􀁇 사건 공개에 따른 문제점은 두가지임
􀁔􀁇 하나는􀁓􀁇 프랑스와의 외교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김형욱 자식
들의 보복임
􀁔􀁇 김형욱 자식􀁏또는 손자􀁐들이 아버지 원한을 풀기 위해 관여자를
살해할 것이고􀁓􀁇 관여자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김형욱
자식들을 살해하는 살인의 보복이 되풀이 될 것임
􀁔􀁇 감옥도 갈 각오가 되어 있음
􀁣􀁇 􀁚차 면담 􀁥
􀂖􀁇 김형욱 사건에 자신이 가담한 사실은 인정함􀁕􀁇 그러나 당시 자신은
파리에 간지 불과 􀁚개월밖에 안되었고􀁓􀁇 연수생중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했음
􁽴􄝉􃟥􀙻􃐘􃦹􃇠􁶨􀙻􀙻􀙻􀶖􀶖􀶖􀙻􀙻􀚌􀚐􀚎
􀂖􀁇 자신은 김형욱 처치 및 사체 처리 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이일만과 신현진에게 물어보기 바람
􀂖􀁇 􀁏사건 지시와 관련􀁐􀁇 이상열 공사가 􀁞􀁠􀁕􀁠월중
􀁔􀁇 파리시내 카페에 이일만􀁓􀁇 김철진 등 주불 공관원 􀁙명과 신현진􀁓
오지성􀁏사망􀁐􀁓􀁇 본인􀁏이만수􀁐􀁇 등 연수생 􀁚명을 불러 놓고
􀁔􀁇 􀋈조금 있으면 김형욱이가 파리로 오는 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
한 이유로 매우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치해야 한다􀋉
며 김형욱 처치를 시사한 바 있음
􀂖􀁇 당시 자신은 김형욱을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으며􀁓􀁇 막내 연수생
신분으로 감히 이상열 공사에게 문의해 볼 생각도 하지 못했음
􀂖􀁇 파리 현지에서는 이상열 공사가 총괄 지휘를 하였으며􀁓􀁇 이일만은
기획역할을 하였고􀁓􀁇 김철진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 연수생중에서는 신현진과 오지성이 사건 실행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자신은 신현진의 지시에 따라 부분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연수 􀁚개월만에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동기생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치 자신이 김형욱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오해를 받아 왔음
􀂖􀁇 본부에서는 김일곤 차장보􀁏사망􀁐가 감독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윤일균 차장은 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 자신이 김형욱 사건 직후 바로 귀국하여 처음 찾아 뵌 분이
김일곤 차장보였으며􀁓􀁇 김 차장보는 자신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주면서 􀋈당분간 푹 쉬라􀋉고 지시하였음
􀂖 그후 신현진을 통해 김재규 부장이 주는 돈도 전해 받았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김일곤 차장보가 준 돈이 더 많았던 것 같음
􀂖􀁇 􀁏이만수가 김재규 부장 경호원 출신으로 김형욱 살해를 위해 파리
유학생으로 사전 선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말이 안되며 자신은
사건 발생 얼마 전에 김형욱 건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자신은
누구보다 불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프랑스 유학 􀁙년을 마치고 싶었음
􀂖􀁇 자신은 이상열 대사님을 원망하지 않음􀁕􀁇 대사님은 속이 깊고 덕이
넓으신 큰 그릇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음􀁕􀁇 그러나 이일만과
김철진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들만 살겠다고 대사님 등 우리 􀁚명
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음
􀂖􀁇 결론적으로 말해 자신은 사건 진행 전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대사님의 허락없이는 더이상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기 바람
􀢽􀣇􀢽􆪜􅳴􆕀􅖼􀢽􅅨􇤽􆧙􀢽􆘌􆮭􆏔􄾜􆣸􀢽􆳩􆬹􀢽􄼨􅘜􇢀􆤨􆩤􅶘􀢽􇢀􅄱􆪸􅮄􆑄􀢽􆂨􆂬􆬩􆪠􀢽􆤕􇢈􆩬􀢽􆕀􇢱􇢀
􆤨􅘌􅀈􅖼􀢽􆘄􆪠􇢀􆤨􆩤􅏀􀢽􆏔􄾜􀢽􆘌􇢱􀢽􅀨􅭐􀢽􅂔􆿜􆬩􆪠􀢽􆤕􇢈􀢽􆂬􅘜􀢽
􁽴􄝉􃟥􀙻􃐘􃦹􃇠􁶨􀙻􀙻􀙻􀶖􀶖􀶖􀙻􀙻􀚌􀚐􀚐
􀽟􀁇신현진 􀁏􈡔􀁇주불 연수생􀁐􀁇면담 􀁏􀁘차 􀁡􀁇􀁙􀁗􀁗􀁜􀁕􀁇􀁛􀁕􀁛􀁓􀁇􀁇􀁙차 􀁡􀁇􀁜􀁕􀁠􀁓􀁇􀁇􀁚차 􀁡􀁇􀁜􀁕􀁘􀁝􀁇등 􀁞회􀁐
􀁏유학 및 연수 경위􀁐
􀂖􀁇 동구권 미수교 국가들과 수교에 대비해서 동구지역 언어연수차
􀁞􀁝􀁕􀁟월경부터 􀁚년 시한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된 것임
􀂖􀁇 매월 􀁘회 대사관에 들러 이일만으로 부터 연수비를 수령했고
월 􀁘􀁔􀁙회 정도 서울에서 오는 손님 안내를 담당했었음
􀂖􀁇 􀁞􀁠􀁕􀁞월말 파리 􀁛대학에서 􀁚년간의 어학 연수를 끝내고 귀국을
앞둔 시기에 뚜르지역 연수생인 민정기가 오라고 하여 뚜르의
􀁺􀂜􀂔􀂔􀂌􀂙􀁇 􀁺􀂊􀂏􀂖􀂖􀂓에 등록하고 􀁙􀁔􀁚개월 체류후 파리로 돌아왔음
􀁏임무부여 관련􀁐
􀂖􀁇 􀁞􀁠􀁕􀁠월 파리에서 귀국준비를 하고 있던중 이상열 공사가 자택에서
저녁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당시 유학생 􀁜􀁔􀁝명이 참석하였음
􀂖􀁇 대화중 이상열 공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패기도 없고 마음에
안든다􀋉고 자극하여􀁓􀁇 자신이 􀋈우리같은 졸따구들이야 그렇더라도
공사님들급은 패기가 없으면 국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박
􀂖􀁇 그 직후 이상열공사는 유학생들에게 􀋈자네들이야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기 북한인들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
파리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현황과 실태 등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
􀂖􀁇 자신이 􀁏대담하게􀁐􀁇 파리 북한통상대표부 건물 맞은편에 승용차를
대놓고 사진도 찍고􀁓􀁇 북한주재원과 가족들 동향을 관찰하는 등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그후부터 대사관이나 이상열 공사 관저에 들리면 공사가 􀋈잠깐
들어 오라􀁓􀁇담배라도 한대 피우고 가라􀋉는 등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
􀂖􀁇 􀁞􀁠􀁕􀁠월경 이상열은 자신과 이만수 등 연수생 􀁙명을 파리 시내
미상 카페로 불러
􀁔􀁇 􀋈김형욱이 곧 파리에 온다􀁕􀁇 중정 부장을 지낸 사람이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카지노 등에서 탕진하고 있으며􀁓􀁇 국가의 비밀을
마구 폭로하는 등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라면서
􀁔 김형욱 처치가 상부의 지시라는 점을 은연중 암시하면서 거부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후
􀁔􀁇 􀋈지금부터는 함부로 이탈하지 말고 내 지시를 기다리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지시
􀂖􀁇 􀁞􀁠􀁕􀁠월경 이상열공사의 요청으로 샹제리제 거리에 있는 카페 􀋄후께􀋅
에서 이상열 공사와 단둘이서 접촉했었는데􀁓􀁇 이자리에서
􀁔􀁇 이상열공사가 􀋈자네한테 부여해야 할 임무가 하나 있다􀁕􀁇 일단
자네한테 임무를 전달하고 나면 자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일은 자네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면서
􀁔􀁇 􀋈부장님한테 􀁏김형욱 살해􀁐􀁇 지시를 받았는데 자네가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김형욱 살해임무를 부여하여
􁽴􄝉􃟥􀙻􃐘􃦹􃇠􁶨􀙻􀙻􀙻􀶖􀶖􀶖􀙻􀙻􀚌􀚐􀚒
􀁔􀁇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직감하고 􀋈어려움은 없다􀁕 무슨 일
이든 할 수 있다􀁕􀁇 타겟이 김형욱이죠􀁦􀁇 보내겠습니다􀁏처치하겠다􀁐􀁕􀁇
그 대신 모든 것은 나의 주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
􀂖􀁇 당시 자신은 과거 월남전시 청룡부대원으로 참전한 해병대 출신
으로 이상열공사 관저에서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공사의 질책에
당돌하게 덤빈 일 등을 생각할 때 공사가 자신을 강단이 있다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 김형욱을 한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중정 연수생들이 한달에
미화 􀁛􀁝􀁗불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던 상황에서 중정부장을 지낸
사람이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만불을
날리고 다닌다는 등의 얘기를 듣고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 실행할 것을 결심했음
􀁏살해계획 수립 및 준비 관련􀁐
􀂖􀁇 이공사로부터 임무를 받고 􀁙􀁔􀁚일간 이런저런 구상을 하다가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 자신이 알고 있던 파리 후미진 곳의 벼룩시장인 􀋄바뇰레􀋅에 거주
하던 제􀁚국 출신 친구와 외인부대 출신인 그의 친구를 떠올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 수시 접촉
􀂖􀁇 제􀁚국인 친구는 본명과 같이 파리 􀁛대학에서 􀁚년간 어학 연수를
하면서 그 친구 부부와 여행도 함께 하고 본명의 자동차가 고장
나면 밤중에도 와서 고쳐주는 절친한 사이였음
􀚌􀚐􀚓􀙻􀙻􀙻􀶔􀶔􀶔
􀂖􀁇 특히 외인부대 출신인 제􀁚국인 친구는 자신이 해병대 출신으로
월남전 참전 등 상호 무용담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친밀해졌었고􀁓
두명 모두 체격도 커서 대상목표를 충분히 처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어느날 그 제􀁚국인 친구가 􀋈우린 서로 친구􀋉라며 의기 투합한 뒤
자기집 뒤 헛간에 불법으로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평 남짓한
􀋄봉재공장􀋅을 보여주는 등 상호 친밀관계를 다진 상태에서
􀂖􀁇 자신이 그 제􀁚국인들에게 􀋈한번 큰 돈을 벌어볼 생각 없느냐􀋉며
􀁘􀁗만􀁋을 대가로 청부살해를 제의하자􀁓􀁇 그들이 이에 적극 호응
􀂖􀁇 금액을 􀁘􀁗만􀁋로 정한 것은 당시 􀁘􀁗만􀁋은 그들이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할 엄청난 금액으로 대략 그 정도면 어떤 일이던 흔쾌히 응할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임의로 정한 것임
􀂖􀁇 그 후 제􀁚국인 친구 􀁙명에게 파리 근교에 있는 􀋄샤또􀋅􀁏농원이 딸린
옛날􈌱􀁐를 빌려 김형욱을 납치􀷹살해한 후 􀋄샤또􀋅내 적당한 곳에
땅을 깊이 파고 매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 구체적인 살해방법을
제시하며 􀋄샤또􀋅􀁇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천 프랑을 제공하였는데
􀂖􀁇 􀋄샤또􀋅는 주로 파리 근교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한적한데다
􀁙􀁔􀁚천평 정도의 숲을 끼고 있어 대상목표를 처리하는데 적합
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임
􀂖􀁇 또한􀁓􀁇 평소 기질이 맞아 친근하게 지내던 후배 연수생 이만수가 대상
목표를 정확히 인계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할 사람으로 정해진 후􀁓􀁇
제􀁚국인 􀁙명과 수회에 걸쳐 함께 접촉하여 상호친분관계를 형성
하는 한편
􁽴􄝉􃟥􀙻􃐘􃦹􃇠􁶨􀙻􀙻􀙻􀶖􀶖􀶖􀙻􀙻􀚌􀚐􀚔
􀂖􀁇 자신은 파리시내 소재 벼룩시장 􀋄바뇰레􀋅에서 􀁏목을 조르거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끈과 칼을 구입하고 그후 􀁞􀁠􀁕􀁘􀁗월초경 이상열공사
에게 􀋄미화 􀁘􀁗만􀁋과 권총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
􀁏살해 과정􀁐
􀂖􀁇 􀁞􀁠􀁕􀁘􀁗􀁕􀁞􀁇 오후늦게 이상열로부터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상열
공사의 집에 도착하자􀁓􀁇 이상열이
􀁔􀁇 􀋈김형욱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돈이 없다고
거절하려다가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 􀋈􀁙시간 뒤 샹제리제 거리로 김형욱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이 좋은
기회다􀁕􀁇 오늘 처치해야 하니 이만수와 일꾼들을 불러라􀋉는
지시를 받고
􀁔􀁇 자신들 집에서 대기중이던 제 􀁚국인 친구 􀁙명과 이만수에게
샹제리제 거리에 있는 􀋄리도극장􀋅􀁇 앞으로 급히 나오도록 인근
공중전화로 연락
􀂖􀁇 자신은 이상열공사의 관용차􀁏푸조 􀁝􀁗􀁛􀁐를 직접 운전하고 이상열
공사는 조수석에 앉은 채 􀋄리도극장􀋅􀁇 앞에 도착􀁓􀁇 제􀁚국인 친구 􀁙명과
이만수에게
􀁔􀁇 살해 계획을 설명한 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만수에게는 미화 􀁘􀁗만불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개선문 근처 􀋄빨레
꽁끌레􀋅􀁇 빌딩과 인접해 있는 􀋄콩코드 라파예트􀋅􀁇 호텔 􀁚􀁛층 􀋄르
플랭시엘􀋅에서 대기토록 조치
􀚌􀚑􀚋􀙻􀙻􀙻􀶔􀶔􀶔
􀂖􀁇 이만수를 먼저 보낸 후 이상열 공사의 관용차량을 자신이 운전
􀁏조수석에는 이상열 공사􀁓􀁇 뒷좌석에는 제 􀁚국인 친구 􀁙명 탑승􀁐
하여 리도극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김형욱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 차내에서 자신이 이상열공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던 소음기가
부착된 권총 􀁘정을 제􀁚국인 친구에게 제공하였으며
􀂖􀁇 약속장소에 도착하자􀁓􀁇 김형욱이 먼저 와 있었고
􀁔􀁇 이상열 공사가 차에서 내려 김형욱에게 인사를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제가 아끼는 중정 연수생이고􀁓 뒷좌석의 두사람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한 􈡲􈤨들입니다􀋉라고 설명한 후
􀁔􀁇 􀋈이 분들과 어디 가까운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 그냥 가보겠습니다􀋉라면서 김형욱을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하고 이상열 공사는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 김형욱은 카지노에서의 도박 자금을 빌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전하는 이상열 공사 관용차 조수석에 앉아 뒷좌석의 제 􀁚국인
친구 􀁙명과 함께 돈을 빌리는 문제를 협의할 카페로 가는줄
알고 출발하였음
􀁇 􀂖􀁇 자신은 상기 장소에서 김형욱을 목격했을 때 김형욱은 카지노에서
며칠간 밤을 새웠는지 초췌한 얼굴로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던
상태였으며 김형욱이 􀋄알콜중독자􀋅􀁇 같은 느낌이 들어 􀋈어찌 이런
자가 중정부장을 지냈나􀁦􀋉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음
􁽴􄝉􃟥􀙻􃐘􃦹􃇠􁶨􀙻􀙻􀙻􀶖􀶖􀶖􀙻􀙻􀚌􀚑􀚌
􀁏살해 결행 및 사체 처리􀁐
􀂖􀁇 김형욱을 이상열 공사의 차량에 태운 시간은 날이 어느 정도 어두
워져 전조등을 켰을 때이며 제 􀁚국인 친구들이 지시하는 대로 개선문
앞 로터리를 우측으로 돌아 􈐕􀁇 외곽 순환도로를 건너 파리 시내를
이탈하여 계속 이동하던중
􀁔􀁇 뒷좌석에 앉아있던 제 􀁚국인 친구가 갑자기 김형욱의 머리 뒷
부분을 가격􀁓􀁇 실신케 한 후
􀂖􀁇 파리교외를 계속 이동하여 길가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 인적이 드물고 작은 숲이 내리막 방향으로 이어진 곳에 도착한 후
􀁔􀁇 제 􀁚국인 친구 􀁙명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에 실신해 있는 김형욱의
양쪽 팔을 끼고 차에서 끌어내려 도로 우측 숲속으로 끌고
내려 간 후 약 􀁚􀁗분쯤 지나서 돌아왔으며
􀙻􀙻􀙻 􀁔􀁇 제 􀁚국인 친구 􀁙명은 승용차를 􀁼턴시켜 놓고 기다리던 승용차에
승차하여 자신에게 김형욱의 바바리코트에 여권􀁓􀁇 지갑􀁓􀁇 시계
등 소지품을 싸서 김형욱의 바지 벨트로 묶어 건네주면서
􀁔􀁇 김형욱을 도로에서 약 􀁜􀁗􀂔􀁇 떨어진 장소에서 머리에 권총을 쏘아
죽이고 땅을 깊이 파지 않은 채 두껍게 쌓여 있는 낙엽으로
덮어 버렸다고 보고
􀂖􀁇 당시 자신은 제􀁚국인들이 김형욱 살해에 사용한 권총을 분실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신속한 현장 이탈을 위해 권총 회수를 포기
하였으며􀁓􀁇 시기적으로 계속 낙엽이 떨어져 사체가 완전히 가려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
􀁔􀁇 살해 당시 총성은 들리지 않았으나 제 􀁚국인들은 권총 실탄 􀁞발을
다 쏘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자신은 그들을 차에 태운 후 불어로
􀋈잘했어􀋉라고 격려한 후 이만수가 기다리고 있던 장소로 이동하여
􀁔􀁇 이만수로부터 미화 􀁘􀁗만불이 든 가방을 받아 제 􀁚국인 친구 􀁙명
에게 전달하면서 􀋈내일중으로 프랑스를 떠나라􀋉고 지시하였음
􀁏사후 조치 및 보고􀁐
􀂖􀁇 제 􀁚국인들을 보낸 후 바로 이상열에게 보고하기 위해 이상열 관저로
가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자
􀁔􀁇 이상열 공사는 􀋈수고했다􀋉며 􀋈소지품은 철저히 인멸한 후 즉시
파리를 떠나 귀국하라􀋉는 지시를 받고
􀂖􀁇 신현진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김형욱의 시계는 세느강에
던져버렸으며
􀁔􀁇 바바리 코트와 지갑􀁓􀁇 바지벨트를 가위로 잘게 썰어 이전에 살던
하숙집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음
􀂖􀁇 한편 자신은 사건 직후 프랑스를 바로 떠나면 오히려 주변 친구
등으로 부터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사건발생 􀁚일후인 􀁞􀁠􀁕􀁘􀁗􀁕􀁘􀁗􀁇 􀁇
귀국하였으며
􀂖􀁇 귀국 전 이상열 공사는 􀋈그림􀁏살해 경과􀁐에 대해서는 신군한테
들으십시오􀋉􀁇 라는 내용의 밀봉되지 않은 서신을 김재규 부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
􁽴􄝉􃟥􀙻􃐘􃦹􃇠􁶨􀙻􀙻􀙻􀶖􀶖􀶖􀙻􀙻􀚌􀚑􀚎
􀂖􀁇 귀국 후 􀁞􀁠􀁕􀁘􀁗􀁕􀁘􀁚경 김재규 부장에게 김형욱 처리결과를 보고하자􀁓
김재규 부장은
􀁔􀁇 􀋈수고했어􀁕􀁇 잘했어􀁕􀁇 우리가 그런 놈을 그냥 놔두면 우리 조직은
뭐하는 곳이야􀁦􀋉􀁇 라고 격려하였으며
􀁔􀁇 살해에 사용한 권총을 분실하였다고 보고하자 김재규 부장은
􀋈괜찮아􀁕􀁇 소련제 권총이니 오히려 발견되어도 북한이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면서
􀁔􀁇 현금 􀁚􀁗􀁗만원과 􀁙􀁗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개씩 주어 그중 􀁘개씩은
이만수에게 전해 주었음
􀂖􀁇 이어 김재규 부장은 자신에게
􀁔 􀋈근무하고 싶은 데가 있느냐􀁦􀋉라고 물어 􀋈저는 이미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자
􀁔 􀋈그러면 􀁶􀁶􀁶에서 근무하면 어떻겠나􀁦􀁇 내 직속기관이야􀋉􀁇 라고
하며 즉석에서 􀁶􀁶실장을 불러 􀋈신군을 􀁶􀁶􀁶으로 발령내라􀋉고
지시한 후
􀁔􀁇 􀋈집은 어디야􀁦􀋉라고 물어 􀋈여동생 집에서 다닙니다􀋉라고 하자􀁓􀁇 􀁇 􀁇
􀋈앞으로 장가도 가야하고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신혼살림을
하려면 한 􀁛􀁔􀁜􀁗평 정도면 안되겠나􀁦􀋉􀁇 라고 하면서
􀂖􀁇 􀋈집을 알아보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이리로 전화해􀁕􀁇 내 비서가
받으면 􀋄부장님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내가
알고있는 􀋄신􀋅군은 자네밖에 없어􀋉라고 언급하였음
􀚌􀚑􀚏􀙻􀙻􀙻􀶔􀶔􀶔
􀽠􀁇 민정기􀁏􈡔􀁇 주불 연수생􀁐􀁇 면담 􀁏􀁙􀁗􀁗􀁜􀁕􀁇 􀁚􀁕􀁇 􀁙􀁛􀁐
􀂖􀁇 자신은 김형욱 실종 당시 파리에서 􀁙􀁚􀁗􀂒􀂔􀁇 떨어진 􀋄뚜르􀋅에 있었고
그때 후배 연수생인 박진욱을 데리고 있었음
􀂖􀁇 􀁏당시 김철진 참사관이 아프리카로 장기 출장을 갔던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출장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역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프랑스 해외안전총국􀁐􀁇 라는
기관의 생리를 너무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국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계산하여 그냥 덮어두는 것이 좋겠음
􀂖􀁇 신현진은 당시 연수생으로 자신이 􀋄뚜르􀋅에 와 있을 것을 권유하여
여름 바캉스 기간 􀁙􀁔􀁚개월 동안 함께 있었음
􀽡􀁇 박진욱 􀁏􈡔􀁇 주불 연수생􀁐􀁇 면담 􀁏􀁙􀁗􀁗􀁜􀁕􀁇 􀁚􀁕􀁇 􀁙􀁛􀁐
􀂖􀁇 자신과 이만수는 􀁞􀁠􀁕􀁞􀁕􀁘􀁟􀁇 파리에 도착하였으며 􀁞􀁕􀁘􀁠􀁇 이상열 공사
에게 신고시 이공사는 자신과 이만수에게 사무실 바닥에 대형 프랑스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파리 시내에서 􀁙􀁗􀁗􀂒􀂔􀁇 이상 떨어진 􀋄리종􀋅
으로 내려가 공부하라고 지시하였음
􀂖􀁇 􀁞􀁕􀁙􀁗경 파리 􀁘􀁜구에 위치한 넬라통􀁏􀁵􀂌􀂓􀂈􀂛􀂖􀂕􀁐􀁇 인근에 숙소를 얻어
이만수와 함께 거주하면서 파리시내를 구경하러 돌아다녔음
􀂖􀁇 어느날 자신이 파리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점심 무렵 숙소로 돌아와
보니 이만수가 와 있었는데 자신의 침대밑에 􀋄검은 철제상자􀁏􀁜􀁗􀻅􀃝
􀁚􀁗􀻅􀃝􀁚􀁗􀻅􀁇 크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
􀂖􀁇 이만수에게 동 박스에 대해 물어보니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발로
철제박스를 밀어 넣었으며 점심식사후 다시 시내로 외출했다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동 박스는 사라지고 없었음
􀂖􀁇 이후 이만수는 각자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숙소를 떠나 미라보
다리 인근으로 이사하였음
􀂖􀁇 􀁞􀁠􀁕􀁠월경 이만수와 함께 있었다는 유학생으로부터 이만수가 나간 후
현재까지 소식이 없다면서 행방을 묻는 전화를 받았으며􀁓􀁇 다른
사람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조용범 􀁏􈡔􀁇 주불 연수생􀁐􀁇 면담 􀁏􀁙􀁗􀁗􀁜􀁕􀁇 􀁛􀁕􀁇 􀁜􀁐
􀂖􀁇 자신은 김형욱 사건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 이만수와
신현진이 아래 이유로 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은
있었음
􀁔􀁇 이만수는 프랑스에서 􀁚개월 정도밖에 있지 않았고 김형욱 실종
사건 발생후 결혼을 핑계로 갑자기 귀국
􀁔􀁇 신현진은 􀁞􀁠􀁕􀁟􀁇 연수가 종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월 가량
파리에 더 머물다가 􀋄김􀋅􀁇 실종 직후에 귀국
􀂖􀁇 프랑스 경찰의 수사력 등을 감안시 파리에서 􀋄김􀋅을 은밀하게 살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내로 납치하여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됨
􀂖􀁇 프랑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김􀋅􀁇 사건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는 프랑스측이 동 사건을 눈감아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프랑스 원전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음
􀚌􀚑􀚑􀙻􀙻􀙻􀶔􀶔􀶔
나􀁐􀁇 언론인
􀽛􀁇 신용석 􀁏􀁝􀁛세􀁓􀁇 􈡔􀁇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면담 􀁏􀁙􀁗􀁗􀁜􀁕􀁇 􀁚􀁕􀁇 􀁚􀁗􀁐
􀂖􀁇 김형욱은 사건 발생전 􀁛􀁔􀁜회 정도 파리를 방문하였으며 주로 자신이
안내하였고 대부분 파리에 도착하여 전화연락을 하면 카지노􀁓􀁇 􈞔식당
등에서 접촉하였음
􀂖􀁇 김형욱이 가족과 동행한 것은 한번뿐으로 기억되고􀁓􀁇 대부분 혼자
왔으며 접촉시 대화내용이나 동정을 중정 파리거점에 보고하지는
않았음
􀁇 􀁇 􀂖􀁇 김이 파리 방문시 자신에게 􀋈스위스 갔다 오면 돈이 생긴다􀋉며
현금과 카지노칩을 빌려간 적이 있어 은근히 기대하고 자신의
집 인근 쌩쿠르의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 이때 김형욱이 커피값을 내기 위해 동전을 꺼냈을 때 포르투갈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신이 􀋈스위스는 안가고 다른데 갔다
왔나􀁓􀁇 북한사람 만났소􀁦􀋉라고 물으니 당황해서 􀋈아니􀁓􀁇 이 사람이􀋉
하며 말을 끊어 대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
􀍑 􀍑 􀍑 􀍑 􀍑 􀍛􀍑 􅘡􆘄􀍑 􇜔􅲜􇕔􄼰􆩨􀍑 􆂩􇢄􅘨􆏔􅀨􆪜􀍑 􄽄􆑌􅝀􆣜􀍑 􆪰􆣰􆩤􅶘􀍝􀍑 􆘈􆧑􆑅􆩨􀍑 􀗒􀍙􅅨􇤽􆧙􆩬􀍚􀍑 􆏔􅪴􆪜􀍑
􅄱􇢀􅶜􀍑 􅛰􀍑 􅀈􀍑 􆪜􆂩􆣸􀍑 􄼨􆑄􀍑 􅘨􅏐􆓉􆪜􅪤􅛬􀍑 􇢈􀍑 􆨬􆪠􀗓􆪜􅪤􅀈􀍑 􇛱􄼨
􀂖􀁇 􋺷신동아 􀁠􀁛􀁕􀁘􀁘월호 􀁏􀋈제 􀁘용의자는 이상열이다􀋉제하􀁐􋺸􀁇 기사중
이태리인􀁓􀁇 일본인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당시 김기만 기자가
자신과 전화통화만 하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자신은 이태리인
등을 언급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
􀁔􀁇 김형욱이 파리 방문시 주로 접촉한 인물은 자신 부부와 이상열
공사􀁓􀁇 한식당을 운영했던 강􀌺􀌺􀁇 정도였음
􁽴􄝉􃟥􀙻􃐘􃦹􃇠􁶨􀙻􀙻􀙻􀶖􀶖􀶖􀙻􀙻􀚌􀚑􀚒
􀽜􀁇 박중길 􀁏􀁞􀁘세􀁓􀁇 􈡔􀁇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면담 􀁏􀁙􀁗􀁗􀁜􀁕􀁇 􀁛􀁕􀁇 􀁝􀁐
􀂖􀁇 사건􈡔􀁇 이상열 공사로부터 􀋈김형욱은 불어를 못해 파리에서 혼자
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 안내자 없이 혼자서는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
조차 찾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 􀁞􀁠􀁕􀁘􀁗􀁕􀁘􀁇 파리 방문시에도 이상열 공사가 영접은 물론 계속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바쁠 때는 부하 공관원에게 지시하여 안내를
시켰을 것임
􀂖􀁇 자신이 취재한 제반 사항을 종합한 결과 김형욱을 국내에 압송하여
살해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 􀁇 􀁇 􀁔􀁇 이상열 공사가 프랑스􇷉􀁇 전문 살인청부업자에게 사주하여 이들이
김형욱을 납치􀁓􀁇 세느강 상류 한적한 지역에서 살해한 후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 당시 프랑스 경찰도 파리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김형욱에
대해 큰 관심없이 형식적으로 수사했던 것으로 보임
􀂖􀁇 김형욱 실종사건을 보도한 여타 언론과는 다른 몇 가지 사항을
취재결과 확인했는데
􀁔􀁇 국내 특파원중 유일하게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 지배인 프랜시스와
인터뷰를 한 결과 김형욱이 􀁘􀁗􀁕􀁝􀁔􀁞에는 카지노에 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 김형욱이 􀁞􀁠􀁕􀁘􀁗􀁕􀁞􀁇 리츠호텔에서 웨스트앤드호텔로 옮긴 이유도
소란을 피워 쫓겨났다는 일부 보도가 소문만 듣고 보도한 것으로
실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며
􀚌􀚑􀚓􀙻􀙻􀙻􀶔􀶔􀶔
􀁔􀁇 호텔을 옮긴 김형욱이 􀁙일 정도 웨스트앤드호텔에서 잠을 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주섭일 􀁏􀁝􀁟세􀁓􀁇 􈡔􀁇 중앙일보 파리특파원􀁐􀁇 면담 􀁏􀁙􀁗􀁗􀁜􀁕􀁇 􀁛􀁕􀁇 􀁝􀁐
􀂖􀁇 자신은 당시 제네바에서 취재중이었는데􀁓􀁇 본사에서 사건발생 사실을
전화로 통지해줬고 초동 취재는 주원상 기자가 담당했음
􀂖􀁇 파리로 돌아와 한국일보 김성우 기자와 동행 취재했는데􀁓􀁇 이상열
공사를 만나 사건의 내용을 일부 들었음
􀂖􀁇 이상열 공사에게 􀋈김형욱이 􀁏파리에􀁐􀁇 왔느냐􀋉고 물으니􀁓􀁇 이상열
공사는
􀁔􀁇 􀋈처음에는 리츠호텔에 묵었으며 도박하는데 같이 있었는데
􀋄르 그랑 세르클􀋅에서 도박을 해 돈을 많이 잃었고􀁓􀁇 칩을 외상으로
달라고 옥신각신하기도 했다􀋉며
􀁔􀁇 􀋈실종 전날􀁏􀁘􀁗월 􀁝일􀁐􀁇 리츠호텔까지 모시고 갔는데 리츠에서
술주정을 많이 했다􀁕􀁇 웨스트앤드호텔로 왜 옮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돈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후 􀁏김을􀁐􀁇 본적이 없다􀋉고 응답
􀂖􀁇 이상열과 면담 후 매일 파리 경시청 수사본부를 방문하여 담당
카르타 형사를 만났지만 계속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하다가
􀁔􀁇 􀁘주일쯤 후 􀋈오늘은 간단히 한 가지 이야기하지􀋉라며 주불 한
국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이상열로 추정􀁐을 소환해서 직위􀁓􀁇 이름 등
간단한 것만 조사했는데 보름 후 􀁙차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여
􀁔􀁇 􀁙주 후 다시 가서 􀋈􀁏이상열을􀁐􀁇 소환조사 했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 구인해 갔다􀁕􀁇 그러나 수사는 계속 한다􀋉고 응답했음
􁽴􄝉􃟥􀙻􃐘􃦹􃇠􁶨􀙻􀙻􀙻􀶖􀶖􀶖􀙻􀙻􀚌􀚑􀚔
􀂖􀁇 파리 경시청은 김형욱이 프랑스 영토 안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종결을 발표했으며 김형욱 사건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당신
들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카르타가 응답했던 것은 기억함
􀂖􀁇 수사결과 발표 후 􀁘􀁗일쯤 지나 발신처 미상 노란봉투의 등기
우편물이 와서 보니􀁓􀁇 불어로 타이프된 김형욱 실종 사건의 진상에
관한 내용의 인쇄물􀁏􀋄오작교 작전􀋅􀁇 운운􀁐이었는데
􀁔􀁇 그 문건은 프랑스 특파원 전부에게 발송된 것은 아니었고􀁓􀁇 불어
문장도 프랑스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하여 프랑스 정보기관에서
슬쩍 흘려 준 것이 아닌가 추측했으며
􀁔􀁇 괴문서 내용이 􋺷르 몽드􋺸지에 요약􀷹게재되어 퐁텐 편집장에게
전화했더니 직답은 피하면서도 􋺷르 몽드􋺸가 확인 안한 것을
베껴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음
􀂖􀁇 그 후 이상열 공사 후임으로 부임하여 전두환 대통령 방불시 경호
책임자였던 안기부 인사􀁏명미상􀁐를 통해 득문한 내용 중
􀁔􀁇 경호실 측에서 프랑스 정보기관에 한국사람이든 프랑스사람이든
요시찰인물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하자
􀁔􀁇 프랑스 정보기관에서 국내 테러범명단􀁏총 􀁙􀁙명􀁐을 넘겨줬는데􀁓􀁇
그 안에 이상열􀁓􀁇 김철진􀁓􀁇 이일만 􀁚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 요시찰 인물에 세 사람을 넣은 것은 프랑스 측에서 한국에 뭔가
사인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했음
􀚌􀚒􀚋􀙻􀙻􀙻􀶔􀶔􀶔
􀽞􀁇 김성우 􀁏􀁞􀁘세􀁓􀁇 􈡔􀁇 한국일보 파리 특파원􀁐􀁇 면담 􀁏􀁙􀁗􀁗􀁜􀁕􀁇 􀁛􀁕􀁇 􀁘􀁛􀁐
􀂖􀁇 자신은 김형욱이 실종 전 파리를 수회 방문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서울 본사에서 조선일보 가판 􀁏􀁘􀁠􀁞􀁠􀁕􀁇 􀁘􀁗􀁕􀁘􀁜􀁇
저녁􀁐에 김형욱이 파리에서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취재를 시작하였음
􀁔􀁇 김형욱 실종현장인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를 취재하였고 웨스트
앤드호텔 보관실에서 김형욱의 골프가방과 여행가방을 목격했는데
􀁔􀁇 여행가방에 부착된 짐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를리 공항
측에 직접 김형욱의 파리입국 경로를 취재한 결과 입국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 􀁟􀁗년 초 르몽드지에 중정 파리공사 이상열이 김형욱을 한국으로
납치했다는 요지의 기사􀁏소위 􀋄오작교작전􀋅􀁐가 게재된 것을 봤지만
터무니없는 것으로 르몽드지의 독자 취재가 아니라 인용 보도한
것으로 생각되었음
􀂖􀁇 김형욱 실종 당시 이상열공사는 파리에 없었으며 유럽􈁨􀁇 지역에
출장갔다가 실종사건이 보도된 약 􀁘주일 후 파리에 돌아 왔는데
그때 이공사를 만나 동 사건을 취재하였음
􀁔􀁇 이상열 공사는 􀋈김형욱이 실종되기 며칠 전에 만났으며 그 이후
로는 모른다􀋉고 언급
􀁔􀁇 당시 이공사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의 대상이었으나 여타
중정 요원들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음
􀂖􀁇 이상열 공사가 사건의 주모자라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으나 적어도
파리 중정 거점장은 실종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됨
􁽴􄝉􃟥􀙻􃐘􃦹􃇠􁶨􀙻􀙻􀙻􀶖􀶖􀶖􀙻􀙻􀚌􀚒􀚌
􀂖􀁇 주섭일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과 함께 이상열 공사를 만났을 때
여자연예인을 약속장소􀁏중국식당􀁐에 데리고 나왔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대사관 초청 교민 모임 등에서 서너 차례 만났음
􀂖􀁇 파리경시청의 수사는 김형욱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대사관에서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음
􀂖􀁇 여타 파리특파원들 처럼 파리경시청에 자주 들러 수사상황을 체크
했지만 파리경시청이 열심히 수사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으며
􀁔􀁇 수사결과를 공식 브리핑한 기억은 없고 결론적으로 프랑스 경찰은
동 사건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음
􀽟􀁇 주원상􀁏􀁝􀁚세􀁓􀁇 􈡔􀁇 중앙일보 파리 특파원􀁐􀁇 면담 􀁏􀁙􀁗􀁗􀁜􀁕􀁇 􀁛􀁕􀁇 􀁙􀁟􀁐
􀂖􀁇 자신은 김형욱 실종사건 발생 􀁙􀁔􀁚일 전에 연수차 파리에 도착하여
김형욱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거의 없으며
􀂖􀁇 김형욱이 실종된 것도 본사에서 연락해 줘 알았고 대사관에 확인해
보니 조선일보에 기사가 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임
􀂖􀁇 􀁞􀁠􀁕􀁘􀁗􀁇 중앙일보에 자신의 이름으로 보도된 기사도 당시 주섭일
특파원이 제네바 출장 중이어서 본사 지시로 김형욱이 마지막에 머물
렀던 웨스트앤드호텔을 􀁻􀁩􀁪기자와 함께 취재했는데
􀁔􀁇 김형욱이 묵었던 􀁛􀁗􀁜호실과 호텔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기편
으로 보냈지만 공항 검색대 엑스레이 통과시 필름이 망가져 데스크로
부터 심한 질책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
􀁔􀁇 당시 호텔 지배인과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원
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여 김형욱이 􀁘􀁗􀁕􀁞􀁇 호텔을 나간 후 소식이
없다는 말만 들었고 김형욱의 유류품은 호텔의 담당 직원이 없어
확인해보지 못했음
다􀁐􀁇 기타 인물
􀽛􀁇 강􀌺􀌺􀁇 􀁏􀁞􀁘세􀁓􀁇 􈡔􀁇 파리 소재 식당 운영􀁐􀁇 면담 􀁏􀁙􀁗􀁗􀁜􀁕􀁇 􀁛􀁕􀁇 􀁘􀁜􀁐
􀂖􀁇 이상열 공사 등 파리 주재 외교관들이 방불하는 국내 􀁽􀁰􀁷들을
자주 모시고 왔기 때문에 김형욱이 식당에 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 당시 국내 원전􀁏􀁟􀁘􀁕􀁘􀁇 울진 􀁠􀁓􀁘􀁗호기􀁐􀁇 도입 관련 프라마톰􈉧􀁇 로비
문제로 바빠서 식당 운영에 전념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손충무가 김형욱이 웨스트앤드호텔로 옮긴 직후 자신에게 전화하여
농담조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와서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했다고
기술한 것에 대해 당시 자신은 돈을 빌려줄 능력도 없는데다 정확한
금전관계를 신조로 삼고 있어 불가능한 일이라며
􀂖􀁇 김형욱과 자신의 식당에서 조차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전화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
􀂖􀁇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 당시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일로 바빠
모르고 있다가 􀁟􀁗년초 주변에서 국내로 압송되어 박대통령이
사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 그 전에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 증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식
없는 사람으로 나라에 해되는 일을 하는 인물􀋉􀁇 정도로 경멸했었음
􀂖􀁇 이상열 공사는 자신이 국내 􀁽􀁰􀁷들과 친하게 지내서인지 어렵게
생각하여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으며 특별한 친분도 없었음
􀂖􀁇 김형욱 사건과 관련 최근 시사저널 기사를 읽었다면서 􀋈프랑스
양계장의 사료분쇄기를 봤지만 사람의 머리뼈 등이 처리가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며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언급
􀣮􀣥􀣜􅉳􅖺􀣜􆱾􆁂
가􀁐􀁇 중정 직원
􀽛􀁇 윤일균 면담 􀁏􀁗􀁜􀁕􀁚􀁕􀁙􀁟􀁐
􀂖􀁇 본인은 김형욱 실종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함
􀂖􀁇 김형욱의 자서전 내용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우리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 입지가 크게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서 박대통령은 자서전
출간을 막으려 했으나 몇번 실패를 하고 난 뒤 나를 끌여 들였음
􀂖􀁇 􀁞􀁟년말 김재규 부장􀁓􀁇 이철희 차장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전화가 와서 미국을 즉시 가도록 지시를 받았음
􀚌􀚒􀚏􀙻􀙻􀙻􀶔􀶔􀶔
􀂖􀁇 미국에 가서 􀁜􀁗만불을 주고 자서전 출간을 포기시키는 교섭에
성공하여 최초 일본 􇭄􇹁􈉧에서 출간키로 한 것은 막았으나
􀁔􀁇 결국 일본에서 문고판이 출간되어 본인이 크게 꾸지람을 받고
김형욱 문제를 처리하는 업무 선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김형욱도
당했다고 했음
􀂖􀁇 그 이후 􀁘􀁗􎅔􀁙􀁝􀁇 이전에 김재규 부장실 앞에서 이용운을 보았으며􀁓
직감적으로 김형욱 문제 처리에 그를 끌어들인 것을 생각하고
김재규 부장에게 가서 불평했지만 김재규 부장은 내 말을 경청
하지 않았음
􀂖􀁇 김재규 부장이 김형욱을 처리했다고 추측하는 이유중에는 북괴와의
연계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 당시 북괴는 캐나다를 통하여 조총련을 조종하면서 김형욱도
캐나다 북괴 공작조직으로부터 몇천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도 김형욱이 북괴와 연계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치하기로 결심했을 것임
􀂖􀁇 이상열 공사가 􀁘􀁗􎅔􀁙􀁝􀁇 사건전 귀국하여 김재규 부장에게 보고를
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보고 내용은 알지 못함
􀁔􀁇 이상열 공사는 􀁘􀁗􎅔􀁙􀁝􀁇 이후 즉시 귀국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곧바로
전주지부장이 되었음
􀁔􀁇 해외분야에서 국내 지부장이 된 것은 당시 분위기로 보아 정상이
아니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했음
􁽴􄝉􃟥􀙻􃐘􃦹􃇠􁶨􀙻􀙻􀙻􀶖􀶖􀶖􀙻􀙻􀚌􀚒􀚐
􀂖􀁇 세계 정보조직은 크게 러시아식􀁓􀁇 불란서식 􀁙대 산맥이 있는데 불란서
식은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으로 김형욱 실종사건을 모를
리가 없으며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함
􀽜􀁇 김􀌺􀌺􀁇 면담 􀁏􀁗􀁜􀁕􀁚􀁕􀁚􀁗􀁐
􀂖􀁇 당시 중정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상열
주불 공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김재규 부장은 동 사건에 개입
하지 않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의심됨
􀂖􀁇 특히 이상열 공사는 사건직후 본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거점 관할
지역을 무단 이탈하여 런던을 방문􀁓􀁇 김항규􀁏김재규 부장 동생􀁐를
만났다는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음
􀂖􀁇 이상열공사가 김형욱 실종사건 후 􀁞􀁠􀁕􀁘􀁗􀁕􀁘􀁠􀁇 일시 귀국하여 프라자
호텔에 묵고 있을 때 이􀌺􀌺과 김􀌺􀌺􀁇 등 본부요원이 􈝗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음
􀁔􀁇 상기 프라자호텔 방문과 관련􀁓􀁇 본인이 방문이유를 묻자 이􀌺􀌺􀁇
등 􀁙명은 􀋄국장님은 알 필요가 없어요􀋅라고 하여 내심 서운하게
생각하였음
􀂖􀁇 이일만 당시 주불 참사관은 김형욱 실종사건 전후로 일시 귀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시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들어본 바가 없음
􀂖􀁇 􀁘􀁗􎅔􀁙􀁝􀁇 사건 이후 자신도 당시 다른 국장들과 마찬가지로 합수
부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에게 김형욱 실종에 대해 물어보지 않
은 점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됨
􀚌􀚒􀚑􀙻􀙻􀙻􀶔􀶔􀶔
􀂖􀁇 김형욱 실종사건은 􀁞􀁠􀁕􀁘􀁗월 중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후 주불 거점에 진상파악 지시 및 인터폴􀁓􀁇 􈃃􀁇 􀁪􀁰􀁨􀁓􀁇 􀁭􀁩􀁰􀁇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이􀌺􀌺􀁇 면담 􀁏􀁗􀁜􀁕􀁛􀁕􀁙􀁗􀁐
􀂖􀁇 자신은 김형욱 사건 당시 부국장으로 있다가 전두환 대통령 취임후
총무국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 􀂛􀂖􀁇 􀂒􀂕􀂖􀂞􀁇 􀂉􀂈􀂚􀂐􀂚􋺴􀁇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
􀂖􀁇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에 없어서 조사가 잘 진행될지 모르겠으며 특히
이상열 공사 없이는 사건이 잘 파악되지 않을 것임
􀂖􀁇 김형욱 사건 같은 경우 당시에 문서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며 김형욱
사건과 관련하여 이상열 공사를 만난적이 없음
􀽞􀁇 조􀌺􀌺􀁇 면담 􀁏􀁗􀁜􀁕􀁚􀁕􀁙􀁟􀁐
􀂖􀁇 􀁘􀁗􎅔􀁙􀁝􀁇 사건 이후 김재규 계열 숙청 조치의 일환으로 자신은 중정에서
강제 퇴직당하였음
􀂖􀁇 이상열은 원충연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있을 수 없어 해외
에서 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김재규는 이상열이 보고하러 오면 􀋈상열이가 왔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김재규가 이상열의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
􁽴􄝉􃟥􀙻􃐘􃦹􃇠􁶨􀙻􀙻􀙻􀶖􀶖􀶖􀙻􀙻􀚌􀚒􀚒
􀂖􀁇 이상열이 김재규의 직접 지시를 받아 김형욱을 제거한 것으로
생각됨
􀁏이상열 귀국시기 및 국내행적 관련􀁐
􀂖􀁇 이상열이 김형욱 사건 발생후인 􀁘􀁗􀁕􀁘􀁟􀁇 저녁 일시 귀국함에 따라
자신이 공항에 영접을 나갔으며􀁓􀁇 이상열은 영접을 나온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음
􀂖􀁇 􀁘􀁗􀁕􀁘􀁠􀁇 오전 이상열 공사가 투숙하고 있는 서울 프라자호텔을
방문하였으며􀁓􀁇 동 호텔 객실에는 윤일균 차장􀁓􀁇 김일곤􀁏사망􀁐􀁇 􀁇 􀁇
차장보 및 이상열 공사 등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 동 객실에서 이상열은 􀁘􀁗􀁕􀁘􀁟􀁇 저녁 장충동 소재 김재규부장 관저를
방문􀁓􀁇 많은 시간을 기다린 후 부장을 면담하고 돌아왔다고 언급
하였음
􀁔􀁇 당시 프라자호텔 객실에서 김일곤 차장보는 자신에게 이상열
공사의 여권을 주면서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이 공사가 출국시
여권내 출국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음
􀂖􀁇 이상열 공사는 􀁘􀁗􀁕􀁘􀁠􀁇 저녁 항공편으로 파리로 출국하였음
􀂖􀁇 그후 􀁞􀁠􀁕􀁘􀁗􀁕􀁙􀁟􀁇 이상열이 파리에서 완전 귀국시에도 윤일균은 자신
에게 􀋈공항에 나가서 이상열을 서울 외곽호텔에 숙소를 얻어주고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여 워커힐호텔에 숙소를 얻어 주었으며
􀂖􀁇 이상열은 중정 부장직무대행 감독관으로 파견된 보안사 􀋄최􀌺􀌺􀋅􀁇
장군이 방첩부대 재직시 자신의 부하로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
통화를 요망하여
􀚌􀚒􀚓􀙻􀙻􀙻􀶔􀶔􀶔
􀁔􀁇 본부에 확인 이상열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를 하였으며
자신은 이상열이 동 감독관과 잘 아는 사이로 판단􀁓􀁇 더 이상
감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철수하였음
􀽟􀁇 황􀌺􀌺􀁇 면담 􀁏􀁗􀁜􀁕􀁚􀁕􀁙􀁚􀁐
􀁏이일만 등 국내입국 및 훈장 포상􀁓􀁇 기타 출장 관련􀁐
􀂖􀁇 김형욱 실종전후 이일만􀁓􀁇 김철진 등 􈥏􈇻􀁇 파견관이 포상휴가 및
훈장 수령차 입국한 사실이 없음
􀁔􀁇 통상 훈장은 최소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서
특별한 공훈이 있는 국장급 이상 직급자들에게 수여됨
􀁇 􀁔􀁇 파견관에 대한 휴가는 당시 파견관 근무 사실만으로도 휴가로
취급받고 있어 파견관 휴가 승인은 거의 없었으며􀁓􀁇 휴가가 승인
되더라도 국내가 아닌 근무지나 인접국가로 휴가를 갔을 것임
􀂖􀁇 김철진 참사관은 본부지시에 따라 원양어업 전진기지 개설 및
􀁼􀁵􀁇 지지세력 확보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수교 협의차
출장을 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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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이후 해외파견관이 국내 지부장으로 명령받은 경우는
이상열 공사가 처음이라 놀랐음
􁽴􄝉􃟥􀙻􃐘􃦹􃇠􁶨􀙻􀙻􀙻􀶖􀶖􀶖􀙻􀙻􀚌􀚒􀚔
􀽠􀁇 김동호 면담 􀁏􀁗􀁜􀁕􀁛􀁕􀁞􀁐
􀂖􀁇 당시 독일 및 영국 출장은 기술연구단의 􀋈연구개발 􀁜개년 계획􀋉에
따라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식약청이 없어 식약청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 제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차
갔던 것임
􀂖􀁇 방문일정으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등의 명미상 제약회사를
방문􀁓􀁇 약품 합성재료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입수하였음
􀂖􀁇 그 당시 한국에서 독일을 가려면 드골 공항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잠시 들렀으며 나중에 독일􀷹영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길에도 프랑스에 들렀음
􀂖􀁇 당시 출장목적 이외 본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해외공관에 특정
물품 등을 전달한 적은 전혀 없음
􀽡􀁇 민동진 면담 􀁏􀁗􀁜􀁕􀁛􀁕􀁙􀁞􀁐
􀂖􀁇 당시 암호실 출입자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였고 관련자료들이 전부
파기되어 당시 암호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본인은 당시 통신분야에 있기는 하였으나 전산실에 근무하여 직접
전문 수발업무에 종사치 않은 관계로 관련내용을 알 수 없음
􀚌􀚓􀚋􀙻􀙻􀙻􀶔􀶔􀶔
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 전두환 􈡔􀁇 대통령􀁏􀁞􀁛세􀁓􀁇 􈡔􀁇 합동수사본부장􀁐􀁇 면담 􀁏􀁗􀁜􀁕􀁛􀁕􀁘􀁘􀁐
􀂖􀁇 당시 􈃞대통령 시해 사건후 보안사 서빙고 수사실에 구금된 김재규는
쿠데타가 􈌶􇰲한 것으로 확신하여 수사관들을 통해 본인􀁏전두환􀁐
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는 등 의기양양 했었고
􀂖􀁇 최규하 당시 􇹗􈮇􇽘􀁇 권한대행은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이
김재규임을 제일 먼저 득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국동향 추이를
관망하면서 􈙝􈛠􈇺􇸡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 􈃞대통령 􈐖􈱵􈉃􇭵􀁏􀁘􀁗􎅔􀁙􀁝􀁐􀁇 이후 합수부는 정승화 􇯣􈔆􈉌􇽈􇱒과
김재규 추종세력의 회유 차단 및 군부내 쿠데타 움직임 진압에
􈋇􈉠를 건 입장에서 김형욱 실종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할 여력조차 없었음
􀂖􀁇 또한 이상열 당시 􈥏􈇻􀁇 공사가 􀁘􀁗􀁕􀁙􀁟􀁇 귀국하여 􈆈􈒃􈉌를 방문
하였다면 과거 동료들을 만나 보았을 것이며􀁓􀁇 􈆩􈝸이나 이학봉
수사국장을 예방하였다면 􈜹􈡓􈠿이었을 것임
􀂖􀁇 이상열 공사가 합수부를 방문하였더라도 이미 􈃞대통령이 피살
되고 김재규가 체포된 상황하에서 􈟀􈄊􈠿으로 김형욱 살해 관련
내용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임
􀂖􀁇 본인은 김형욱 피살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수사한 바가 없으며􀁓􀁇
􈐿􈂯을 통해 김형욱 사건을 인지하였고 만일 당시 이상열 􇰰􈉈가
김형욱 살해 사실을 보고하였다면 􈅟􈠿􀁇 􈣡􈬚를 취하였을 것임
􁽴􄝉􃟥􀙻􃐘􃦹􃇠􁶨􀙻􀙻􀙻􀶖􀶖􀶖􀙻􀙻􀚌􀚓􀚌
􀽜􀁇 이학봉􀁏􀁝􀁞세􀁓􀁇 􈡔􀁇 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 면담 􀁏􀁗􀁜􀁕􀁛􀁕􀁙􀁗􀁐
􀂖􀁇 당시 합수부 수사방향은 􀋄박대통령 시해사건􀋅시 김재규 중정부장과
연계된 세력이나 인물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김형욱 사건􀋅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
􀂖􀁇 합수부에서 중정 차장􀷹국장급 간부들을 조사했지만 전부 국내
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해외 담당은 조사한 바가
없으며
􀂖􀁇 조사한 중정 간부들도 대부분 시해사건에 연계성이 발견되지 않아
당일 귀가시켰으며􀁓􀁇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재판자료로 송치하였고
􀂖􀁇 나머지 조사결과나 자료들은 별 의미가 없어 아마 기무사에서 폐기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상열 공사가 􀋄김형욱사건􀋅과 관련 합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모든 사실을 진술했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 당시 합수부에서 김재규의 부모 묘지를 이장한 풍수지리가와
김재규의 의전􀁓􀁇 통역 담당부서도 조사대상이 될 정도로 광범위
하게 조사 하였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 합수부는 김형욱 사건의 발생사실 조차도 잘 알지 못할 정도였으
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상열 공사를 조사한 사실이 없음
􀂖􀁇 이상열 공사와 전두환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과의 친분설이 제기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
􀁔􀁇 자신이 전두환 􈡔대통령 등을 오랫동안 모시며 가깝게 지내고
있어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상열 공사가 전두환 􈡔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으며
􀁔􀁇 􀁞􀁠􀁕􀁘􀁗􀁇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나 단순한 의전적 인사
정도이지 무엇을 보고하거나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 박􀌺􀌺􀁇 􀁏􀁘􀁗􎅔􀁙􀁝사건 당시 김재규 간수헌병􀁐􀁇 면담 􀁏􀁘차 􀁡􀁇
􀁙􀁗􀁗􀁜􀁕􀁜􀁕􀁠􀁓 􀁙차 􀁡􀁇 􀁙􀁗􀁗􀁜􀁕􀁜􀁕􀁘􀁙􀁐
􀂖􀁇 당시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는 􀁘􀁗􎅔􀁙􀁝사건 관련 김재규􀁓􀁇 박흥주􀁓􀁇 박선호
등이 조사받고 있었으며 자신은 경호실 파견중 차출되어 김재규에
대한 􇯣􈴇􀁇 및 감시업무 등 형무관리를 담당하였음
􀂖􀁇 김재규에 대한 조사는 보안사 소속 박􀌺􀌺􀁇 상사가 담당하고 자신은
조사실에 입회하여 조사 진행과정을 목격하였음
􀂖􀁇 서빙고 분실은 피의자 신분에 따라 감방 및 조사실이 달랐는데
김재규는 호텔식 룸처럼 꾸며진 감방에 수감되었으며 조사시 자신의
􇯣􈴇를 받아 조사실로 이동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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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김재규와 대면했을 때 국가원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하여
손만 조금 닿아도 씻을 정도였지만 수감생활이 계속되면서 김재규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등 정이 들었음
􁽴􄝉􃟥􀙻􃐘􃦹􃇠􁶨􀙻􀙻􀙻􀶖􀶖􀶖􀙻􀙻􀚌􀚓􀚎
􀂖􀁇 김재규는
􀁔􀁇 수감중 박대통령의 􇳑􈟼이 끝날 때까지 면도나 세수도 하지
않는 등 박대통령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 􀋈􀁘􀁟년 동안 막아서 흘러가지 못했던 한강 물을 내가 흘러가게
했으므로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외면적으로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했음
􀂖􀁇김형욱 실종 사건과 관련 김재규는 􀁞􀁠􀁕􀁘􀁘월초􀁏􀁘􀁘􀁕􀁚􀁇박대통령 􇳑􈟼􈞔
부터 􀁘􀁘􀁕􀁟􀁇 궁정동 􈒃􇫖􀁇 현장검증 사이 기간으로 기억􀁐􀁇 자신에게
􀁔􋺵이 문제는 언젠가 세상이 알아야되는 중요한 것이니 미스터 박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밝혀야 할 상황이 오면 밝히라􋺶면서
􀁔􀁇 김형욱은 􀁘􀁗􀁕􀁘􀁗􀁔􀁙􀁗경􀁏김재규는􋺵얼마되지 않았다􋺶고 표현􀁐􀁇 􀁇
박대통령􀁓􀁇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부장 등 􀁚인이 있던 청와대
지하사격장에 묶인 채로 끌려왔으며
􀁔􀁇 그 자리에서 차지철 경호실장이 권총 􀁚발을 발사하여 사살하고
사체는 행려병자로 위장하여 벽제화장터에서 화장 후 처리
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이와 관련 김재규는
􀁔􀁇 김형욱을 납치한 것은 차지철이 경호실 산하에 설치하여 예비역
장성을 책임자로 비밀리 운영하던 정보처에서 요원 􀁙명을 파견
하여 실행하였으며
􀚌􀚓􀚏􀙻􀙻􀙻􀶔􀶔􀶔
􀁔􀁇 김재규 자신도 차지철로부터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들어가서야 김형욱이 산 채로 잡혀온 것을 알았는데
􀁔􀁇 박대통령은 살인을 싫어하여 􀁫􀁱납치사건 때도 죽이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직접 사살하지 않고 대신 차지철이 살해하였다고
설명했음
􀢽􀣇􀢽 􁅭􁅭􆩨􀢽 􅅨􆫔􅄄􆣸􀢽 􅘨􇢄􀢽􇢑􆕀􆂨􇅉􀢽 􆮘􆏔􄼨􀢽 􀣎􀣍􀣋􀣏􀣕􀣊􀣐􀣍􄼬􀢽􆳹􆰹􅝀􆣜􀢽 􆰹􆦼􇢄􀢽􆮘􆏔􅖼􀢽
􅳰􅹜􅳔􅝀􅀈􀢽􆀜􄼽􆕀􆏔􄼨􀢽􆳬􇢱􅝀􅚀􀢽􆘄􆬸􆪜􅪤􀢽􅅨􆫔􅄄􆥨􀢽􇢐􅈀􀢽􆪰􅖼􀢽􆘄􄼬􆪜􀢽􅳶􆡬􆳨􅶜􆑄􀢽
􅠋􄾴􅝄􀢽􄾫􆪜􅪤􅀈􀢽􆑌􅶭
다􀁐􀁇 언론인
􀽛􀁇 이규정􀁏􀁛􀁜세􀁓􀁇 􀁴􀁩􀁪􀁇 프로덕션 기획사업부장􀁐􀁇 면담 􀁏􀁗􀁜􀁕􀁛􀁕􀁞􀁐
􀁏실종사건 현장 취재 내용 관련􀁐
􀂖􀁇 당시 파리에서 사건을 취재해 보니 프랑스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불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혼자 여행하기 매우 힘든 곳으로
􀂖􀁇 김형욱은 혼자 호텔 예약􀁓􀁇 카지노 방문도 어려웠을 것이며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이 영접하거나 안내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옛 부하인 이상열씨가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음
􀂖􀁇 취재시 리츠호텔과 웨스트앤드호텔을 방문􀁓􀁇 김형욱이 묵었던 방을
둘러보고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왔으며 사건 발생 당시 종업원을
인터뷰하기도 했으나 특별히 규명된 내용은 없었음
􀂖􀁇 국내 압송􀷹살해설과 관련 대한항공 파리지사장이었던 김􀌺􀌺씨를
취재하여 화물기를 이용􀁓􀁇 산 채로 국내에 압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시간 화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납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
􀂖􀁇 문명자􀁏􈡔􀁇 백악관 출입기자􀁐는 국내 압송􀁓􀁇 폐차장 살해설을 주장
하였으나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됨
􀂖􀁇 결론적으로 프랑스에서 국내로 납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박대통령이 김형욱을 면전에서 꼭 사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
다면 모르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봄
􀂖􀁇 살해자의 입장에서라면 프랑스 내에서 처치하는 편을 택했을 것
이며 프랑스에는 흑인􀁓􀁇 남미인 등 여러 인종이 살고 있어 프랑스
현지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청부살인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음
􀁏프랑스 경시청 수사 관련􀁐
􀂖􀁇 주섭일 당시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은 르몽드 신문이 근거없는 설을
함부로 싣는 일간지가 아님을 강조하며 프랑스 경시청 수사자료를
확인하고 􀋄코리아 리포트􀋅􀁇 내용을 실었던 르 몽드 신문 편집장을
접촉하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 파리현지 취재시 경시청 담당형사는 소재지가 멀어 취재를 못했으며
르 몽드 편집장도 당시 코리아리포트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음
􀽜􀁇 정희상 􀁏􀁛􀁘세􀁓􀁇 시사저널 기자􀁐􀁇 면담 􀁏􀁙􀁗􀁗􀁜􀁕􀁛􀁕􀁘􀁙􀁐
􀭔􀙻􁺡􃥉􃠄􃡴􀙻􃐐􃇠􃤴􂉄􀙻􁽤􃇠􀙻􂸨􂓸􀙻􃫵􄟸􀙻􂺸􃉑􀙻􂵃􀙻􃥉􄞝􃡸􀙻􄋩􄚨􀙻􃇠􃐘􃢨􀙻
􃙸􂐀􀙻􁶷􃡰􂦐􀙻􄑄􂐜
􀂖􀁇 동 기사 제보자인 이􀌺􀌺이 과거 국정원에 협력한 자료를 국정원
측에 제공하겠으니 이􀌺􀌺을 만나줄 것을 요청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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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인물
􀽛􀁇 송진섭􀁏􀁜􀁝세􀁓􀁇 안산시장􀁐􀁇 면담 􀁏􀁗􀁜􀁕􀁛􀁕􀁘􀁚􀁐
􀂖􀁇 􀁞􀁠􀁕􀁘􀁙월초 서대문 형무소 수감중 박선호가 사형언도를 받고
맞은편 방에 수감되었을 때 대화를 나누었음
􀂖􀁇 당시 김형욱 실종사건이 자주 보도되던 때라 􀋈김형욱 실종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았더니 박선호는 􀋈해외 특수
작전단에서 했을 겁니다􀋉라고 답변했음
􀂖 박선호가 중정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특수작전단이 중정 소속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음
􀽜􀁇 정􀌺􀌺􀁏연예인􀁐􀁇 면담 􀁏􀁗􀁜􀁕􀁛􀁕􀁘􀁛􀁐
􀂖􀁇 동 사건과 관련 자신은 􀋈김형욱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
하는데도 불구하고 􈁨􀁇 신문사 기자가 집요하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김경재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음
􁽴􄝉􃟥􀙻􃐘􃦹􃇠􁶨􀙻􀙻􀙻􀶖􀶖􀶖􀙻􀙻􀚌􀚓􀚒
􀂖􀁇 김경재는 자신에게 􀋈사실 김형욱을 유인한 연애편지를 쓴 연예인은
다른 사람이며 지금까지 그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가수 􀁪로
위장했는데 기자가 잘 못 추측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설명하여
참은 일이 있었음
􀽝􀁇 최􀌺􀌺􀁏연예인􀁐􀁇 면담 􀁏􀁗􀁜􀁕􀁛􀁕􀁘􀁟􀁐
􀁏􀁗􀁜􀁕􀁛􀁕􀁞􀁇 􀋄시사저널􀋅􀁇 인터뷰 경위􀁐
􀂖􀁇 시사저널측이 􀋈원로 영화인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망설
이다가 스타스토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잠깐 만나 이야기하던 중
􀂖􀁇 시사저널 기자가 김형욱을 직접 납치 살해했다는 인물이 있으며
당시 파리에서 자신을 목격했다고 하여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 자신이 관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김형욱이􀁐􀁇 권총을
들이댔다􀋉는 등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 자신이 동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이 인터뷰한 내용 중
상당부분 진술한 내용과 달라 시사저널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임
􀂖 자신은 수십 년간 작은 수첩에 일기를 쓰는데 􀁞􀁠􀁕􀁇 􀁠􀁕􀁘􀁠􀁇 􀁔􀁇 􀁘􀁗􀁕􀁙􀁝간
일본 동경에 있었으며 􀁞􀁠년 당시 여권도 보관하고 있는데다 일본에
조회하면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
가􀁐􀁇 중정 직원
􀽛􀁇 최진수􀁏􈡔􀁇 주영 참사관􀁐􀁇 면담 􀁏􀁗􀁜􀁕􀁚􀁕􀁙􀁠􀁐
􀂖􀁇 􀁞􀁠􀁕􀁘􀁗􀁇 김형욱 실종당시 􈥏􈖙거점에는 본인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거점은 􀋄김􀋅􀁇 실종사건과는 전혀 무관함
􀂖􀁇 영국 근무시 이상열 공사 및 이일만 영사와는 단 한차례도 만난 적도
없고 이상열􀷹이일만의 영국 방문 사실도 알지 못함
􀂖􀁇 단􀁓􀁇 미상시기에 이상열공사가 부친이 영국에 관광차 방문한다면서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호텔 예약 등을 해준 적이 있으나
􀁔􀁇 김항규􀁏김재규 동생􀁐􀁇 또는 김재규 친척의 영국 방문사실 및 당시
􈥏􈇻􀁇 유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음
􀽜􀁇 정􀌺􀌺􀁏􈡔􀁇 주미공사􀁐􀁇 유선접촉 􀁏􀁗􀁜􀁕􀁛􀁕􀁘􀁠􀁐
􀂖􀁇 국정원측에서 특정 질문사항에 국한하여 서면조사를 하면
몰라도 해외 차장까지 지낸 사람을 무작위로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무자들을 보내 조사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임
􀂖􀁇 본인은 김형욱 실종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여년이 지난
일이라서 별로 기억도 없음
􁽴􄝉􃟥􀙻􃐘􃦹􃇠􁶨􀙻􀙻􀙻􀶖􀶖􀶖􀙻􀙻􀚌􀚓􀚔
나􀁐􀁇 언론인
􀽛􀁇 김경재􀁏김형욱 회고록 공동저자􀁓􀁇 􈡔􀁇 국회의원􀁐􀁇 면담 􀁏􀁘차 􀁡􀁇 􀁗􀁜􀁕􀁚􀁕􀁚􀁘􀁓
􀁙차 􀁡􀁇 􀁗􀁜􀁕􀁛􀁕􀁙􀁞􀁐
􀁏연예인 􀁲가 보낸 러브레터와 관련􀁐
􀂖􀁇 파리 방문전 김형욱이 연예인 􀁲로부터 받은 러브레터 􀁚통 중 􀁙장
정도의 편지내용을 보여 주었을 때
􀁔􀁇 자신이 􀋈남자 글씨 같은데 대필했을 수도 있다􀋉고 하자 김형욱은
둘 사이의 에피소드􀁏􀋈이태원 고갯마루 카페의 추억􀋉􀁇 등􀁐를 거론하며
인정하지 않아
􀁔􀁇 􀋈사인􀁏서명􀁐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라고 하자􀁓􀁇 김형욱은 􀋈아니야􀁓􀁇 􀁇
당신은 몰라􀋉라고 언급했음
􀂖􀁇 동 러브레터가 압력이나 친분을 이용하여 이름이나 사인을 도용
하여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연예인 􀁲가 미국에
직접 전화했을 수도 있음
􀢽􀢽􀢽􀣇􀢽􆤘􆤰􆪠􀢽􀣨􆣸􀢽􅘨􇢜􆑄􅖼􀢽􅅨􇤽􆧙􀢽􈨺􀢽􆘈􆤩􆕄􆪜􀢽􄼨􆫍􀢽􆫀􀢽􆡴􅀈􀢽􆪰􆩬􀢽􄾫􆪜􅶘􀢽􆤘􆤰􆪠􀢽􀣨􀢽􅡴􅹠􆣸􀢽
􆂨􆂨􆘠􆧨􆩬􀢽􇢀􅀌􀢽􇢰􅚀􀢽􄾫􆩤􅮄􀢽􆡴􅀈􀢽􆪰􆩴
􀁏김형욱이 혼자 파리로 간 이유에 대해􀁐
􀂖􀁇 원래 김형욱은 미국에서도 절대 혼자 다니는 법이 없었으며 회고록
협상 결과 윤일균에게 􀁜􀁗만달러를 먼저 받고􀁓􀁇 나머지 􀁘􀁗􀁗만달러도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
􀂖􀁇 연예인이 파리로 와서 세계일주나 한 번 하자고 유혹하자 여자를
만나기 위해 평소 수행했던 아들􀁏존 김􀁐이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임
􀁏키 큰 동양인에 대해􀁐
􀂖􀁇 단순히 동양인이 아니라 􀋈매우 키가 큰 동양인􀋉이었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이상열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상열이 서류를 가지러
웨스트앤드호텔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임
􀂖􀁇 키 큰 동양인이 서류를 가지러 호텔로 온 것은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였을 것임
􀁏김형욱을 살해했을지도 모르는 국제범죄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력정치인이 􀁞􀁠􀁕􀁘􀁗􀁕􀁙􀁜􀁇박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 박대통령 면담일지를 살펴보니 아침에 가장 먼저 보고하는 사람이
실력자였는데 􀁘􀁗􀁕􀁘􀁔􀁙􀁜􀁇 일지를 보면 김재규는 계속 시간이 밀려
오후에 면담하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
􇢰􆩤􅶘􀢽 􅘡􆘄􀢽 􅂕􅹜􇦴􆪀􀢽 􇦴􆪀􅮅􆣸􅛬􀢽 􎛱􅂕􄼨􄿥􇥠􅂴􀢽 􅀨􅭐􀢽 􆤰􆅬􆅬􀢽 􆳨􇃄􀢽 􆗡􆪠􎛲􇭵􆪜􀢽
􆪰􆣜􀢽􆮭􅄄􄼨􀢽􅅨􇤽􆧙􆩬􀢽􆏜􇢜􇢄􀢽􅀝􆩤􅮄􀢽􆀜􆏩􆩬􀢽􆩨􀢽􄾫􆪜􀢽􆡬􅗴􄼨􀢽􇂼􇅉􇢜􀢽􆀠􀢽􆬩􆪜􀢽
􆪰􅘌􅀈􀢽􆳬􆕈
􀂖􀁇 당시 차지철이 주도권을 행사하여 김재규는 박정희와 차지철에게
면박을 당하는 입장이었으며 차지철은 중정출신 퇴직자들을 활용􀁓􀁇
이규광을 책임자로 정보조직을 결성했지만 공작을 할만한 능력은
없었음
􁽴􄝉􃟥􀙻􃐘􃦹􃇠􁶨􀙻􀙻􀙻􀶖􀶖􀶖􀙻􀙻􀚌􀚔􀚌
􀂖􀁇 만약 차지철이 김형욱 제거를 주도했다면􀁓􀁇 이상열은 김형욱을 파리로
불러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임
􀂖􀁇 실종 당시 김형욱은 건강상태가 나쁘지는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해 했음
􀂖􀁇김형욱이 실종전인 􀁞􀁠􀁕􀁘􀁗􀁕􀁙􀁇 스위스 취리히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파리로 돌아왔다고 언급한 것은 자신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보도된
자료를 참조해서 기술한 것임
􀁏􀁞􀁠􀁕􀁛􀁇 일본 창􀁏􈨕􀁐􀁇 출판사 발행 문고판 􋺷권력과 음모􋺸􀁇 와 관련􀁐
􀂖􀁇 김형욱은 일본에서 책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조활준이 강담사
􀁏􇭄􇹁􈉧􀁐􀁇 등과 접촉하며 출판 협상을 대행했으며 정부에서는 정일권􀁓􀁇
김종필􀁓􀁇 박종규 등을 동원해서 저지공작을 했을 것임
􀂖􀁇 그 후 􀁞􀁠년도에 회고록 원고􀁏􀁜􀁓􀁞􀁗􀁗매􀁐를 􀁚분의 􀁘로 줄여 창􀁏􈨕􀁐
출판사에서 책자를 발간􀁓􀁇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출간 직후
동 출판사 사장 고노가 필라델피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며
발간한 책을 보기는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음
􀢽􀢽􀢽􀢽􀢽􀢽􀢽􀣇􀢽􅅨􄿥􆫔􅖼􀢽􇦴􅀈􅮅􀢽􇢄􅄨􀢽􆧸􅀈􅲤􀢽􆪤􆀠􆣜􅮄􀢽􆤕􇢄􀢽􆏔􅪴􆩨􀢽􆥨􆑠􅘌􅘨􇢁􀢽􇃄􆘈􆪠􀢽􇥄􆧸􀢽
􅁸􆕀􅮄􀢽􆡴􅀈􀢽􆪰􅘌􅀈􀢽􆣠􅄱
􀂖􀁇 􀁟􀁙년에 출간된 􋺷권력과 음모􋺸􀁇 번역본은 캐나다의 뉴코리아 타임스에
친북교포 전충림이 번역 게재한 것을 출간한 것임
􀁏회고록 집필 및 출판 관련 각서 작성 관련􀁐
􀂖􀁇 김형욱과 회고록 집필 협약시 자신이 원고료 대신 영문􀁓􀁇 일문􀁓􀁇
국문 판권을 요구하고 김형욱이 이를 수용하여 착수하였으며
􀚌􀚔􀚍􀙻􀙻􀙻􀶔􀶔􀶔
􀂖􀁇 김형욱이 동 조건을 수용한 이유는 회고록의 완성여부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심지어 당시 김형욱은
책을 완성할 의지가 없었는지도 모름
􀢽􀣇􀢽􅅨􇤽􆧙􆩨􀢽􅛰􆩬􀢽􅅘􀢽􆨬􇢜􆑄􅪤􅅘􀢽􆀜􅘌􅖼􀢽􆬽􅂴􆣸􀢽􅘨􇢄􀢽􆡽􅭍􆧑􆩤􅮄􀢽􇦴􅀈􅮅􆩬􀢽
􆳹􇡬􇢀􆤔􀢽􆪤􆀠􆣸􆑄􀢽􇃄􇘸􇢰􅚀􀢽􄾫􆩤􅮄􀢽􆀜􆪬
􀁏김재규 책상에서 회고록 원고와 김경재가 쓴 각서가 나왔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
􀂖􀁇 􀁞􀁠􀁕􀁝􀁔􀁟월경 김형욱이 본인 허가 없이는 절대 책을 내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을 요구하기에 􀋈김형욱의 동의 없이는 회고록을 출판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있으며
􀂖􀁇 이 시기에 집중적인 협박전화에 시달렸는데 하루에 􀁘􀁛􀁔􀁘􀁜회 정도
협박전화가 온 적도 있고 􀁙번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음
􀁏이􀌺􀌺􀁇 당시 중정요원과 관련􀁐
􀂖􀁇 김형욱 실종 직후 이상열을 소환해서 이􀌺􀌺이 심문을 했는데􀁓􀁇
당시 이􀌺􀌺은 전두환의 특명으로 중정 살생부를 작성했고􀁓􀁇 그
공로로 나중에 모 정당 사무총장을 했음
􀂖􀁇 이􀌺􀌺은 사건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상열을 계속 해외대사로 돌렸을 것임
􀁏􀋄오작교 작전􀋅설에 대해􀁐
􀂖􀁇 오작교작전의 실행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동백림사건의 경험을
감안􀁓􀁇 폭력조직에 하청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
􀂖􀁇 중정 파리거점의 사주로 폭력배를 동원􀁓􀁇 프랑스 밖에서 처리􀁏􀋈􀁶􀂜􀂛
􀂖􀂍􀁇 􀁭􀂙􀂈􀂕􀂊􀂌는 확실하다􀋉고 언급􀁐했을 것임
􀁏김형욱에게 편지를 보낸 연예인 관련􀁐
􀂖􀁇 시사저널 정희상 기자가 김형욱에게 편지를 보낸 연예인으로 최
􀌺􀌺를 거론하여 􀋈최􀌺􀌺가 어떻게 나온거죠􀁦􀋉라고 물었을 뿐인데
정작 기사에는 자신이 최􀌺􀌺가 맞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둔갑되어
완전히 누구에게 놀아난 것이 되었음
􀁏김형욱과 파리를 동행한 인물이 있다는 주장 관련􀁐
􀂖􀁇 􀁞􀁠􀁕􀁘􀁗􀁕􀁘􀁇 김형욱 파리 향발시 정􀌺􀌺􀁇 주미공사가 동승했다는 이야기를
􈠇􈃃􀁇 전직 중정 요원으로부터 들었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과 누구에게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음
􀽜􀁇 손충무􀁏􀁝􀁜세􀁓􀁇 재미작가􀁐􀁇 면담 􀁏􀁗􀁜􀁕􀁜􀁕􀁝􀁐
􀁏책자 내용 완성 경위􀁐
􀂖􀁇 자신의 책자 내용은 김재규 􈡔􀁇 􈥦􈢘􈇠􈠃􀁏􀁚회􀁐􀁓􀁇 김종필 􈡔􀁇 총리􀁓􀁇
이상열 􈡔􀁇 􈥏􈇻􀁇 공사􀁓􀁇 한국계 일본 야쿠자 두목 야나가와􀁙􀁙􀁚􀁐 등
으로부터 득문한 내용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임
􀂖􀁇 우선 상기 한국측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후 일자별로
상황을 추리하여 재구성􀁓􀁇 책자 원고를 완성한 다음 김형욱 살해를
부하들에게 지시한 야나가와에게 동 원고를 보여 준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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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나가와는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을 정정해 주면서 자신이
죽고 난 후 책자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동명이 죽고 난 후
책자를 발행하였음
􀁏차지철이 김형욱 살해를 지시했다는 부분􀁐
􀂖􀁇 차지철 경호실장이 윤일균에게 김형욱을 프랑스로 불러들이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윤일균은 이상열 공사에게 김형욱과 연락􀁓􀁇 프랑스로
오도록 유도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상열은 김형욱이 출세를 도와준 인물로서 김형욱은 이상열을
믿고 있었으며􀁓􀁇 이상열은 당시 김형욱을 프랑스로 불러들이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음
􀂖􀁇 또한 이상열 이외에 당시 김형욱과 􇷉􈕑의 관계에 있던 김􀌺􀌺을
동원􀁓􀁇 프랑스에서 만나자고 김형욱에게 연락하여 김형욱이 보디가드
없이 파리로 오게된 것임
􀂖􀁇 이상열은 김형욱을 만나 회고록 원고를 회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김형욱이 대가의 일부인 􀁜􀁗만불을 받고서도
동 원고를 일본 출판사에 넘겨버려 차지철이 김형욱을 살해키로
결심하게 되었음􀁙􀁙􀁜􀁐
􀁏중정 개입 여부􀁐
􀂖􀁇 자신이 김재규 􈡔􀁇 􈥦􈢘􈇠􈠃􀁇 등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형욱 살해에 이상열의 개입 부분을 제외하고는 􈥦􈢘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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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사 규명 위원회􀫷가 동 사건에 대해 􇳑􈢘􈚭을 문제 삼는다면
􇳑􈢘􈚭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자신이 증언을 해 줄 수 있음
􀂖􀁇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증언해 줄 사람은 자신과 이상열 􈡔􀁇 􈥏􈇻
공사 밖에 없을 것이며 이상열 공사는 입이 무거운 인물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임􀁙􀁙􀁝􀁐
􀁏파리소재 도쿄식당 실존 여부􀁐
􀂖􀁇 􀁞􀁠􀁕􀁘􀁗􀁕􀁞􀁇 김형욱이 파리에서 실종직전 마지막으로 식사 및 음주를
했다는 도쿄식당은 김재규 부장 및 이상열 공사 등으로부터 득문
하였으며 정확한 식당명은 􀋄도쿄􀋅가 아닌 􀋄긴자􀋅였음
􀂖􀁇 􀁏파리 현지를 방문􀁓􀁇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긴자􀋅는 자신도
프랑스 출장 등으로 여러 번 방문하였던 곳임
􀁏기 타􀁐
􀂖􀁇 􀋄하인즈 박사􀋅라는 암호명은 김재규 􈡔􀁇 􈥦􈢘􈇠􈠃이 자신에게 언급
하여 알게 되었음􀁙􀁙􀁞􀁐
􀂖􀁇 상기 책자에서 밝힌 내용의 진위 여부 관련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진실인지를 말하기는 곤란하나
􀁔􀁇 여러 관련 인물을 만나 득문한 내용을 종합􀁓􀁇 재구성한 후 김형욱
살해 주모자인 야나가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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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 사건관련 채증자료 입수􀁏􀁙􀁗􀁗􀁜􀁕􀁛􀁕􀁙􀁚􀁐
􀁔􀁇 리츠호텔􀁓􀁇 웨스트앤드호텔􀁓􀁇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카지노만 폐업하여 현재는 레스토랑으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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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87.11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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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가
􀁘􀁠􀁟􀁞􀁕 􀁘􀁘􀁕􀁙􀁠􀁇 발생한 􀋄􀁲􀁨􀁳􀁟􀁜􀁟기 사건􀋅을 􀁘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 조사해 온 이유는
􀁔􀁇 당시 군사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국면을 여당 후보
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자행한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 특히 과거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이 사건을 총괄적으로
기획􀷹실행하는 등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유포되어 사건의
실체가 혼돈에 휩싸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임
􀂖􀁇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인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온갖 의혹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보기관
으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함
􀂖􀁇 특히 그동안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여러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마음
고생을 겪어온 가족들의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줌으로써 마음
깊숙이 응어리져 있던 􈓷􇮋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임
􀚦􀚜􀚧􀙻􀚓􀚐􀚓􁽤􀙻􄔡􄑀􃇠􁶨􀙻􀙻􀙻􀶖􀶖􀶖􀙻􀙻􀚍􀚋􀚒
􀙻􀚍􀙻􀙻􀙻􀙻􃇠􁶨􀙻􁵐􃟈
􀂖􀁇 􀁘􀁠􀁟􀁞􀁕􀁘􀁘􀁕􀁙􀁠􀁇 􀁙􀁚􀁡􀁛􀁗􀁇 대한항공은
􀁔􀁇 􀁘􀁠􀁟􀁞􀁕􀁘􀁘􀁕􀁙􀁟􀁇 􀁙􀁚􀁡􀁙􀁞분􀁏한국시간 􀁘􀁠􀁟􀁞􀁕􀁘􀁘􀁕􀁙􀁠􀁇 􀁗􀁜􀁡􀁙􀁞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승객
􀁠􀁜명과 승무원 􀁙􀁗명 등 􀁘􀁘􀁜명 탑승􀁐를 경유􀁓􀁇 태국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기가
􀁔􀁇 미얀마 현지시간으로 􀁘􀁠􀁟􀁞􀁕􀁘􀁘􀁕􀁙􀁠􀁇 􀁘􀁘􀁡􀁚􀁘분􀁏한국시간 􀁘􀁛􀁡􀁗􀁘분􀁐􀁇
비행위치 통보지점􀁏􀁼􀂙􀂋􀂐􀂚􀁓􀁇 북위 􀁘􀁛도􀁛􀁜분􀁓􀁇 동경 􀁠􀁜도􀁚􀁟분􀁐에서
미얀마 지상 관제탑과 교신한 후 행방불명 됐다고 발표
􀢽􀢽􀢽􀢽􀢽􀣇􀢽􅁸􆘈􅏜􆧑􆩨􀢽􆅬􇢱􅀈􅛬􀢽􀣐􀣔􀣉􀣍􀣍􀣍􀣣􀣱􀣉􀢽􅆍􆥐􅛬􀢽􆤩􇢀􀣑􀣓􀯃􀣉􀢽􅪴􆒵􅛬􀢽􀣎􀣒􀣊􀣏􀣍􀢽􀣨􀤑􀤐􀣉􀢽􀣱􀣾􀤓􀤌􀤖􀢽􇓝􅀤􀢽
􆤰􆬽􆘄􄼬􀢽􀣍􀣒􀣗􀣏􀣏􀣲􀣱􀣠􀣅􇢄􅂕􆘄􄼬􀢽􀣎􀣑􀣗􀣏􀣏􀣆􀢽􅠙􆪜􅶘􀢽􇢕􅀝􅅘􀢽􄿘􇢐􆏩􇐄􀢽􆀜􅀈􅖼􀢽􆣮􆣰􆩴
􀂖􀁇 사건 직후 정부와 대한항공은 동 비행기가 테러에 의해 공중 폭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 􀁼􀁨􀁬􀁇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명의 외국인 탑승자 명단을
확인􀁓􀁇 이중 일본인으로 보이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게 되었고
􀁔􀁇 􀁘􀁠􀁟􀁞􀁕􀁘􀁙􀁕􀁘􀁇 바레인 당국이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받던 이들을 연행􀁓
조사하던 중 이들이 갑자기 음독자살을 기도함으로써 용의점이
더욱 짙어지게 되었으며
􀢽􀢽􀢽􀢽􀣇􁄸􇢀􇆀􆢤􀢽􆘈􆪜􇆀􁄹􅖼􀢽􇤬􆫍􆣸􆑄􀢽􆏔􅴅􀣉􁄸􇢀􇆀􆢤􀢽􅳰􆩈􁄹􅖼􀢽􇆀􅯴􀢽􇧬􀢽􆐅􆮜
􀁔􀁇 􀁘􀁠􀁟􀁞􀁕􀁘􀁙􀁕􀁘􀁜􀁇 음독 수법􀷹여권 위조의 경로 등으로 미루어 북한과의
관련성이 농후하고 달리 제􀁚국의 수사보다 피해국인 한국의 수사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내로 압송되었음
􀚍􀚋􀚓􀙻􀙻􀙻􀶔􀶔􀶔
􀂖􀁇 􀁘􀁠􀁟􀁞􀁕􀁘􀁙􀁕􀁘􀁠􀁇 교통부는 􀋄실종된 􀁲􀁨􀁳􀁟􀁜􀁟기가 벵골만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명 전원 사망􀋅􀁇 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 국가안전기획부는
􀁔􀁇 􀋄􀁟􀁟서울올림픽 참가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은 북괴 공작원에 의해 자행된 가공할
만행임이 드러났으며
􀁔􀁇 이번 사건의 범인은 그동안 각각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
라는 이름으로 일본인을 가장했던 북괴 노동당 소속 대남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로 밝혀졌고
􀁔􀁇 이들은 여행자 휴대용품으로 위장한 라디오 시한폭탄􀁏콤포지션
􀁪􀁛􀁐과 술로 가장한 액체폭발물􀁏􀁷􀁳􀁿􀁐을 􀁠시간 뒤에 폭발하도록
조작한 뒤􀁓􀁇 바그다드에서 􀁲􀁨􀁳􀁟􀁜􀁟기에 탑승하고 중간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서 폭발물을 선반위에 놓은 채 내림으로써
􇺩􀁇 비행기를 폭파시켰다고 발표
􀂖􀁇 그러나 북한의 소행이라는 안기부의 수사 발표에 대해 북한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국내에서도 반미청년회 등 일부 운동권과 사회
단체에서 􇺩􀁇 사건이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조작된 자작극이라는
의혹과 함께 수사 발표 내용의 일부 오류 등을 이유로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현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수사의
어려움으로 초동수사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있으나 사건의
본질은 명약관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
􀸋 􈫝􈐼􀍑􇴯􈠔
􀙻􀚌􀙻􀙻􀙻􀳢􃦤􃣅􀙻􃢌􄝭􀳣􃢌􀙻􃈑􃉥􁸰􀙻􄞉􃇤􀙻􁸰􃥉
􀁇 가 의혹의 생성 과정
􀂖􀁇 북한과 조총련 그리고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사건 직후부터 남한
정권이 군정 연장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
하기 시작하였음
􀁔􀁇 북한은 안기부의 수사발표 당일 􀋈북한에 김현희라는 이름의 여성이
없고 앙골라 주재 무역대표부와 김원석이라는 사람도 없으며 김현희의
말씨가 북한 말씨가 아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조선신보 자매지 􀋄􀁻􀂏􀂌􀁇 􀂗􀂌􀂖􀂗􀂓􀂌􀋅􀂚􀁇
􀁲􀂖􀂙􀂌􀂈􀋅􀁇 등도 북한의 성명 발표 이후부터 군정연장을 노린 군사
정권이 날조한 자작극이라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음
􀁔􀁇 또한 한민전 기관지 􀋄구국전선􀋅과 􀋄민주조국􀋅􀁇 등 􈬤􈇦􀁇 단체􀷹매체
들도 앞 다퉈 북한의 주장을 전파시키는데 주력􀁓􀁇 국내􀷹외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음
􀂖􀁇 이와는 별도로 􀋄􀁲􀁨􀁳􀁟􀁜􀁟기 가족회􀋅􀁇 등에서는
􀁔􀁇 처음에는 탑승객의 유해와 유품􀁓􀁇 블랙박스 등 비행기 잔해가 발견
되지 않은 점 때문에 􀋄테러에 의한 공중 폭발􀋅에 대해 막연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정도였으나
􀚍􀚌􀚋􀙻􀙻􀙻􀶔􀶔􀶔
􀁔􀁇 정부조사단 조기철수􀁓􀁇 블랙박스 수거 노력 미흡􀁓􀁇 수색 의지 부족과
발견된 잔해에 대한 의문􀁓 대통령 선거 직전 범인 압송􀁓􀁇 성급한
사망 처리 등 사건을 빨리 마무리지으려는 듯한 모습과
􀁔􀁇 특히 수사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당시
제시한 증거 중에 확인하기 어렵고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할 수
없는 증거물들도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사건 실체에 대해 의혹을
갖기 시작했으며
􀁔􀁇 이러한 의혹이 일부 친북세력들의 􀋄남한 정권 자작극􀋅􀁇 주장과
맞물려 􀋄대한항공과 정부가 사건을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조작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엉뚱한 지역을 수색하는 등 사건을 은폐
했다􀋅는 음모론으로까지 확대되어 왔음
􀂖􀁇 또한 일본인 􀋄노다 미네오􀋅􀁇 등 일부 인사들이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
내용의 모순점 등을 이유로 책자 등을 통해 사건 실체에 대한 집요한
추적을 계속했던 것도 의혹이 지속되어 왔던 한 요인이 되었음
􀁇 나 의혹 확산의 원인과 현황
􀂖􀁇 그동안 􀋄􀁲􀁨􀁳􀁟􀁜􀁟기 가족회􀋅와 􀋄􀁲􀁨􀁳􀁟􀁜􀁟기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등이
사건 재수사􀁓􀁇 수사자료 공개􀁓􀁇 그리고 명확한 증거 제시 등을 지속적
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 안기부와 검찰을 비롯한 정부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순수한 바램조차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
􀋄사건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는데
􀚦􀚜􀚧􀙻􀚓􀚐􀚓􁽤􀙻􄔡􄑀􃇠􁶨􀙻􀙻􀙻􀶖􀶖􀶖􀙻􀙻􀚍􀚌􀚌
􀂖􀁇 이러한 정부당국의 무성의한 태도가 유가족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나아가 정부가 사건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확산시켜
결국 사건 본질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음
􀂖􀁇 이로 인해 지금까지 􀋄􀁲􀁨􀁳􀁟􀁜􀁟기 가족회􀋅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언론􀁓􀁇 책자 등을 통해서 􀁚􀁙􀁗여 건이 넘는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의혹을 제기한 주체별로 의혹 현황을 분류하면
􀁔􀁇 􀋄􀁲􀁨􀁳􀁟􀁜􀁟기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가 안기부와 김현희의 거짓말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 􀁞􀁚가지 등 총 􀁘􀁗􀁙건
􀁔􀁇 시중에 시판된 책자를 통해 제기된 의혹 사항이
􀷹􀁇 􀋄􀁲􀁨􀁳􀁟􀁜􀁟􀁓􀁇 무너진 수사발표􀋅에서 􀁞􀁙건
􀷹􀁇 􀋄나는 검증한다􀁓􀁇 김현희의 파괴공작􀋅에서 􀁚􀁚건
􀷹􀁇 􀋄의혹속의 􀁲􀁨􀁳기 폭파사건􀋅에서 􀁛􀁙건
􀷹􀁇 􀋄한국판 화씨 􀁠􀁖􀁘􀁘􀁇 􀁔􀁇 􀁲􀁨􀁳􀁟􀁜􀁟기 조작 의혹 사건􀋅에서 􀁘􀁞건
􀷹􀁇 소설 􀋄배후􀋅에서 제기한 가설 􀁘건 등이며
􀁔􀁇 국내􀷹외 􀁻􀁽에서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제기한 의혹 사항이
􀷹􀁇 􀁲􀁩􀁺의 􀋄􀁲􀁩􀁺스페셜􀋅에서 제기한 􀁙􀁟건과 􀋄􀁲􀁩􀁺􀁇 열린채널􀋅에서
제기한 􀁜건
􀷹􀁇 􀁴􀁩􀁪의 􀋄􀁷􀁫수첩􀋅에서 제기한 􀁟건
􀷹􀁇 􀁺􀁩􀁺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기한 의혹 􀁘􀁚건
􀷹􀁇 􈞔􈆩􀁇 􀁻􀁽아사히가 제기한 의혹 􀁘건 등임
􀚍􀚌􀚍􀙻􀙻􀙻􀶔􀶔􀶔
􀙻􀙻􀙻􀚍 􀙻􀙻􃢌􄝭􀙻􃇠􄚡􀙻􂺸􂪌􀙻􂵤􁷱􀙻􂵃􀙻􃨰􃟈􂇨􃟝
􀁇 가 의혹 사항 분류 배경
􀂖􀁇 􀋄􀁲􀁨􀁳􀁟􀁜􀁟기 가족회􀋅와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 책자 등 공개적 으로
제기한 의혹 사항이 􀁚􀁙􀁙개였는데 이중 의혹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의혹 사항을 통합하여 최초 􀁘􀁝􀁟건으로 정리하였으나
􀂖􀁇 국정원􀷹외교부􀷹건교부􀷹대한항공 등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 검증􀷹추가 확인 등 필요성에 따라 새로 제기된 의혹이
􀁘􀁟􀁙건이나 되는 등 제기된 의혹 사항만 􀁚􀁜􀁗건이나 되고
􀂖􀁇 국정원이 그동안 수사 등을 통해 수집􀷹생산한 자료만 해도 캐비넷
􀁜개 정도나 되는 등 􀋄자료의 홍수􀋅와도 같은 상황에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혹 사항을 범주별로 분류하였음
􀂖􀁇 의혹사항의 범주는 의혹의 종류􀁓􀁇 조사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
안기부 및 제􀁚국의 사전 인지 또는 공작 여부 􀽜􀁇 김현희􀷹김승일
의 북한 출신 여부 및 행적 관련 의혹 􀽝􀁇 김현희􀷹김승일의 폭파
범행 여부 􀽞􀁇 폭탄의 종류와 양 􀽟􀁇 잔해 수색 문제 􀽠􀁇 사건의
정치적 이용 여부 􀽡􀁇 재판과정과 사면 이후 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 􀁞개 분야로 분류하였음
􀂖􀁇 또한 제기된 􀁚􀁜􀁗개 의혹 사항에 대해 의혹 내용이 비슷하거나
상호 연계되어 있는 의혹을 통􀷹폐합하여 지난 􀁙􀁗􀁗􀁝􀁕􀁟􀁕􀁘􀁇 􇺩􀁇 사건
중간 발표시 조사대상 의혹사항을 􀁘􀁟􀁙건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중간 발표 이후 다시 무의미한 의혹과 의미가 유사한 의혹을
추려내어 최종적으로 􀁘􀁛􀁟건으로 정리하였음
􀚦􀚜􀚧􀙻􀚓􀚐􀚓􁽤􀙻􄔡􄑀􃇠􁶨􀙻􀙻􀙻􀶖􀶖􀶖􀙻􀙻􀚍􀚌􀚎
􀁇 나 범주별 의혹내용 요약
􀙻􀚌􀚄􀙻􃙼􁽤􂺴􀙻􂵃􀙻􃥐􀚎􁺡􃢌􀙻􃇠􃤸􀙻􃢬􃫴􀙻􂝄􂏈􀙻􁸩􃣅􀙻􃜠􂺴􀚃􀚑􀚏􁶨􀚄
􀂖􀁇 한국 정부나 제􀁚국이 북한의 􀁲􀁨􀁳􀁟􀁜􀁟기 테러 계획을 사전에 인지
했음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저지하지 않았다는 의혹
􀂖􀁇 주요 의혹 내용
􀁔􀁇 􀁲􀁨􀁳􀁟􀁜􀁟기에 탑승했던 외교관 􀁘􀁘명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렸
다는 북한 주장에 반박하지 못했음
􀁔􀁇 사건 이전부터 김현희 일행의 유럽내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음
􀁔􀁇 아부다비 공항 􈰨􇵣􀁇 승객 중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에
대한 집중 추적􀁓􀁇 여권 위조 사실 조기 인지 등 신속 대응
􀁔􀁇 􈝗􇮯􈙸를 제주 􀁛􀁕􀁚􀁇 사건의 주동자 또는 제주지역 좌익 핵심 인물로
왜곡시켰고 일본에서 암약하는 거물 북한 간첩으로 조작
􀙻􀚍􀚄􀙻􁽴􄜸􄢠􀸷􁽴􃏭􃢰􃢌􀙻􂺵􄚐􀙻􃻐􃐔􀙻􃜠􂺴􀙻􂵃􀙻􄚽􃤵􀙻􁸴􂥜􀙻􃢌􄝭􀚃􀚎􀚋􁶨􀚄
􀂖􀁇 김승일과 김현희는 안기부가 􀁲􀁨􀁳􀁟􀁜􀁟기 폭파사건을 북한의 소행
으로 만들기 위해 이들의 신원을 북한 공작원인 것처럼 조작하였고
이들의 유럽 국가 행적 등도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
􀂖􀁇 주요 의혹 내용
􀁔􀁇 김현희 진술의 차이점􀁏􈇐􀁇 김원석의 신원􀁓􀁇 북한 학제􀁓􀁇 평양 집 주소􀁓
공작 여정에 대한 엇갈린 진술 등􀁐
􀚍􀚌􀚏􀙻􀙻􀙻􀶔􀶔􀶔
􀁔􀁇 아부다비 이후 행적의 석연치 않은 행보􀁏바레인 입국 경위􀁓􀁇 장시간
체류 등􀁐􀁓􀁇 해외 적응 훈련과 일본 출입국 흔적 등에 의혹
􀙻􀚎􀚄􀙻􁽴􄜸􄢠􀸷􁽴􃏭􃢰􃢌􀙻􄔡􄑀􀙻􂷈􄚽􀙻􃜠􂺴􀚃􀚍􀚌􁶨􀚄
􀂖􀁇 폭약이 장약된 라디오를 소지한 채 공항 􀁿􀁔􀂙􀂈􀂠􀁇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맞물려 안기부가 발표한 폭약􀁏􀁪􀁔􀁛􀁇 􀁚􀁜􀁗􀂎과
액체 폭약 􀁷􀁳􀁿􀁇 􀁞􀁗􀁗􀂊􀂊􀁐으로 폭파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강력한
폭탄에 의해 폭파되었다는 의혹
􀂖􀁇 주요 의혹 내용
􀁔􀁇 폭약의 종류와 양을 임의 추정􀁓􀁇 국제공항에서의 폭약 반출가능
여부􀁓􀁇 구명보트 등 발견된 잔해에서 폭파 흔적 미발견
􀁔􀁇 발견된 잔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후 임의 폐기처분􀁓􀁇
김현희가 폭탄을 넣었다는 비닐 쇼핑백에 대한 엇갈린 진술 등
􀙻􀚏􀚄􀙻􄔡􄇸􃢌􀙻􃦹􂪌􃝴􀙻􃛅􀚃􀚏􁶨􀚄
􀂖􀁇 안기부가 발표한 폭약의 양으로는 기체가 산산조각날 수 없고 범인
들의 소지품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와 달리 안기부는 화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안기부가 폭탄과 관련해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 주요 의혹 내용
􀁔􀁇 바레인 수사보고서의 􀋄폭발물 탐지기에 양성 반응􀋅􀁇 기록과 국과수의
감정결과􀁏􀋄􀁻􀁵􀁻􀁇 성분 검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음
􀚦􀚜􀚧􀙻􀚓􀚐􀚓􁽤􀙻􄔡􄑀􃇠􁶨􀙻􀙻􀙻􀶖􀶖􀶖􀙻􀙻􀚍􀚌􀚐
􀁔􀁇 안기부가 발표한 폭탄􀁏􀁪􀁔􀁛􀁇 􀁚􀁜􀁗􀂎과 액체 폭약 􀁷􀁳􀁿􀁇 􀁞􀁗􀁗􀂊􀂊􀁐으로는
비행기를 순식간에 산산조각 낼 수 없음
􀙻􀚐􀚄􀙻􃣈􄚨􀙻􃍌􃇽􀙻􂱬􃥐􀚃􀚍􀚑􁶨􀚄
􀂖􀁇 안기부가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탑승객의 유해와 잔해가
발견되지 않도록 􀁲􀁨􀁳􀁟􀁜􀁟기의 아부다비 출발 시간과 추락 지점을
허위 유포해 초기 수색을 교란시켰다는 의혹
􀂖􀁇 주요 의혹 내용
􀁔􀁇 최초 수색을 최종 교신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정부
조사단을 열흘만에 철수시키고 블랙박스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
조차 하지 않았음
􀁔􀁇 구명보트의 발견 시점􀷹지점에 대한 의구심􀁓􀁇 이􀷹착륙 시간이 자료
마다 다른 이유􀁓􀁇 버마 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경위 등
􀙻􀚑􀚄􀙻􃇠􁶨􃢌􀙻􃥉􃾌􃤵􀙻􃢨􃟝􀙻􃜠􂺴􀚃􀚍􁶨􀚄
􀂖􀁇 대선 전 김현희 압송을 위해 한국정부와 바레인 정부간에 금품 거래
등 검은 거래가 있었으며 􇺩􀁇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
하도록 이용하였다는 의혹
􀂖􀁇 주요 의혹 내용
􀁔􀁇 위조된 일본 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하치야 마유미􀋅를 한국으로
압송하기 위해 바레인 정부에 수 천만 달러를 제공했고􀁓􀁇 압송
일자를 대통령 선거 직전으로 맞췄음
􀚍􀚌􀚑􀙻􀙻􀙻􀶔􀶔􀶔
􀁔􀁇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탑승객 일괄 사망 처리􀁓􀁇 가족들에게
지급된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상금 성격으로 이는 정부의
개입과 책임을 인정한 증거
􀙻􀚒􀚄􀙻􁽴􄜸􄢠􀙻􃣠􄑄􁸰􃥉􁸰􀙻􁽴􄜸􄢠􀙻􁸴􂫠􃢌􀙻􃤵􃤼􃉥􀙻􃜠􂺴􀚃􀚌􁶨􀚄
􀂖􀁇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이 없음에도 사형이 선고되었고􀁓􀁇 􀁇
화동사진 등장􀋧기체 잔해 발견􀋧위령탑 건립􀋧사면 등이 사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측면이 강하며 김현희를 의도적으로
격리시키고 있다는 의혹
􀂖􀁇 주요 의혹 내용
􀁔􀁇 안기부가 김현희라고 제시한 􈴪􇺲􀁇 사진이 가짜로 밝혀지는 등
범행을 입증할 물증이 없는데도 사형이 선고되었음
􀁔􀁇 대중 활동을 활발히 하던 김현희를 􀁘􀁠􀁠􀁞􀁕􀁘􀁙􀁕􀁙􀁟􀁇 김대중 대통령
당선 열흘 만에 갑자기 결혼 시킨 후 몰래 숨겨 두고 있음
􀙻􀚎􀙻􀙻􀙻􀙻􃦤􃇠􀙻􂇨􃟝
􀁇 가 조사 경과
􀂖􀁇 􀁙􀁗􀁗􀁜􀁕􀁙􀁕􀁚􀁇 진실위에서 􀋄􀁲􀁨􀁳􀁟􀁜􀁟기 폭파사건􀋅을 􀁘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 􀁙월 말 담당 조사위원 및 조사관 배치
􀂖􀁇 􀁙􀁗􀁗􀁜􀁕􀁚월􀁔􀁘􀁙월 간 공개 자료 및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유 자료 검토
􀂖􀁇 􀁙􀁗􀁗􀁜􀁕􀁞월􀁔􀁙􀁗􀁗􀁞􀁕􀁘월 간 국내 사건 관련자 􀁞􀁙명 면담
􀚦􀚜􀚧􀙻􀚓􀚐􀚓􁽤􀙻􄔡􄑀􃇠􁶨􀙻􀙻􀙻􀶖􀶖􀶖􀙻􀙻􀚍􀚌􀚒
􀂖􀁇 􀁙􀁗􀁗􀁝􀁕􀁛월 일본􀷹태국􀷹미얀마 등 􀁚개 국 출장􀁓􀁇 관련자 􀁙􀁘명 면담
􀂖􀁇 􀁙􀁗􀁗􀁝􀁕􀁜월 및 􀁘􀁗월 두 차례에 걸쳐 미얀마 안다만해 􀁯􀂌􀂐􀂕􀂡􀂌􀁇 􀁩􀂖􀂒􀁇
군도 주변에 대한 􀁲􀁨􀁳􀁟􀁜􀁟기 동체 수색
􀁇 나 자료 및 관련 인물 면담 조사
􀙻􀚌􀚄􀙻􃣄􂨀􀙻􃦤􃇠􀙻􂵃􀙻􂺸􃉑
􀂖􀁇 국정원 보유 자료 􀁡􀁇 총 􀁘􀁚만여 쪽
􀁔􀁇 김현희 진술서􀷹수사기록 등 각종 보고서 􀁘􀁙􀁙􀁓􀁗􀁗􀁗여 쪽과 사건 관련
해외 파견관과 본부간 전문 등 개별 문서 􀁟􀁓􀁗􀁗􀁗여 쪽 분석
􀂖􀁇 타 기관 보유자료 􀁡􀁇 총 􀁘만 􀁚􀁓􀁠􀁗􀁗여 쪽
􀁔􀁇 검찰의 송치자료 등 􀁜􀁓􀁝􀁗􀁗여 쪽과 법원의 재판 자료 등 􀁠􀁗􀁗여 쪽
􀁔􀁇 외교부의 본부와 각국 대사관간 수􀷹발신 전문철 등 􀁚􀁓􀁟􀁗􀁗여 쪽
􀁔􀁇 건교부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등 􀁘􀁓􀁗􀁗􀁗여 쪽
􀁔􀁇 대한항공의 수색 및 사고현황 보고서 등 􀁙􀁓􀁜􀁗􀁗여 쪽
􀁔􀁇 국가기록원의 􀋄이경우􀋅􀁇 관련 기록 등 􀁘􀁗􀁗여 쪽
􀂖􀁇 일반 자료 검토 􀁡􀁇 단행본􀁓􀁇 가족회와 시민단체 자료 􀁘􀁟권 􀁞􀁓􀁛􀁗􀁗여 쪽􀁓
􈚰􀷹􈥋􇫵􈦗􀁓􀁇 신문 􀁜􀁗􀁗여 쪽􀁓􀁇 유사 항공사고 보고서 􀁚􀁗􀁗여쪽 등
􀁟􀁓􀁙􀁗􀁗여 쪽과 􀁻􀁽􀁇 방송물 􀁠편을 검토􀷹분석
􀚍􀚌􀚓􀙻􀙻􀙻􀶔􀶔􀶔
􀙻􀚍􀚄􀙻􁸴􂥜􃢬􂱰􀙻􂮨􂐨􃦤􃇠􀙻􂵃􀙻􃣄􂱬
􀂖􀁇 􀁙􀁗􀁗􀁜􀁕􀁞월􀁔􀁙􀁗􀁗􀁞􀁕􀁘월간 국정원 등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과 유족
및 사고조사􀷹폭탄 전문가􀷹외국인 등 􀁠􀁚명에 대해 면담
􀁔􀁇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명􀁐􀁇 􀁡􀁇 안기부 􀁜명􀁓􀁇 외무부 􀁘􀁗명􀁓􀁇 건교부
􀁛명􀁓􀁇 대한항공 􀁟명
􀁔􀁇 기타􀁏􀁝􀁝명􀁐􀁇 􀁡􀁇 유족􀁏􀁠명􀁐􀷹사고조사 및 폭탄전문가􀁏􀁘􀁛명􀁐􀷹해저탐사
전문가􀁏􀁛명􀁐􀷹기자􀁏􀁝명􀁐􀷹외국인 및 교포􀁏􀁙􀁘명􀁐􀷹기타􀁏􀁘􀁙명􀁐
􀢽􀢽􀢽􀢽􀢽􀣇􀢽 􅶜􅘜􅘨􆏩􆪸􀢽 􆰹􀢽 􅘡􆘄􀢽 􆡰􅅘􆂨􀢽 􆳩􆧸􀢽 􀣏􅶭􅀤􀢽 􆦠􅁸􆂨􀢽 􆡬􆰤􅂕􆫍􅀤􀢽 􄾜􅁸􆂨􀢽 􆧜􇢕􅘜􅘡􀢽􀢽
􆳩􆧸􆩨􀢽􅶜􅘜􆩬􀢽􄾘􆂨􀣉􀢽􅘡􆘄􀢽􅘨􇢄􇢕􅀝􀢽􆏔􆫍􆩨􀢽􆑄􅶜􆳰􆪀􆣸􀢽􆩹􆘈
􀂖􀁇 국방과학연구소􀁏폭탄 관련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필체􀁓􀁇 사진􀁓􀁇
음독 상황 등 감정 􀁚건􀁐􀁓􀁇 대한항공􀁏􀁘􀁠􀁠􀁗􀁕􀁚􀁇 수거 동체 잔해 부위
파악 􀁘건􀁐􀁇 등의 감정과 자문 등을 통해􀁓􀁇 폭탄 관련 의혹과 김승일
신원 관련 의혹􀁓􀁇 수색 관련 의혹 등을 해소하는데 참고하였음
􀂖􀁇 또한 􀁲􀁨􀁳􀁟􀁜􀁟기 잔해 수색 활동에 첨단 탐사장비와 영상장비를
보유한 해저탐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음
􀁇 다 김현희 면담 추진 상황
􀙻􀚌􀚄􀙻􁺡􃥉􃠄􃢌􀙻􂮨􂐨􀙻􃻈􃫸􀙻􃐘􃤵
􀂖􀁇 􀁙􀁗􀁗􀁜􀁕􀁘􀁗􀁕􀁙􀁜􀁇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해 면담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강한 반발을 보이며 면담 거부 입장 표명
􀂖􀁇 􀁙􀁗􀁗􀁝􀁕􀁙􀁕􀁙􀁞􀁇 오충일 위원장 명의 서신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령을 거부
􀚦􀚜􀚧􀙻􀚓􀚐􀚓􁽤􀙻􄔡􄑀􃇠􁶨􀙻􀙻􀙻􀶖􀶖􀶖􀙻􀙻􀚍􀚌􀚔
􀂖􀁇 􀁙􀁗􀁗􀁝􀁕􀁚􀁕􀁘􀁞􀁇 김현희 친척을 접촉􀁓􀁇 김현희와 김현희의 남편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 􀁙􀁗􀁗􀁝􀁕􀁚􀁕􀁙􀁠􀁇 국정원 간부의 면담 요청 서신을 전달하였으나 무반응
􀂖􀁇 􀁙􀁗􀁗􀁝􀁕􀁛􀁕􀁘􀁙􀁇 김현희 남편을 접촉􀁓􀁇 성직자를 통한 신앙고백 형식의
면담을 권유했으나 무응답
􀂖􀁇 􀁙􀁗􀁗􀁝􀁕􀁝􀁕􀁙􀁝􀁇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 진실위 명의 면담요청 서신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
􀂖􀁇 􀁙􀁗􀁗􀁝􀁕􀁘􀁙􀁕􀁙􀁞􀁔􀁙􀁟􀁇 김현희의 주거지와 김현희의 시숙을 방문􀁓􀁇 면담
요청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
􀂖􀁇 􀁙􀁗􀁗􀁞􀁕􀁙􀁕􀁠􀁇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 원장 명의 서신 전달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 서신 전달 실패
􀂖 􀁙􀁗􀁗􀁞􀁕􀁙􀁕􀁙􀁙􀁇 국정원 간부가 직접 김현희 주거지를 방문􀁓􀁇 김현희 남편을
접촉하고 발전위 면담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
􀢽􀢽􀢽􁈃􀢽 􅂕􆬽􆧸􆩨􁄸􆘈􀢽􆡰􆬬􅹠􆭄􁄹􆥨􁄸􅀝􅀝􅅘􅀨􆪀􀢽 􄽄􆪠􆬽􆀜􆀜􇥠􆣸􀢽 􅀨􇢄􀢽 􅲈􁄹􆣸􀢽 􆨬􀢽
􅠙􆩬􀢽􆪜􆩈􅮄􀢽􆳬􆘌􆨬􆪀􀢽􅅨􇤬􇪔􆪀􀢽􆤘􅪥􆿀􀢽􆭄􅀝􀢽􆦼􆿕􆩬􀢽􄾘􆂨
􀂖􀁇 􀁙􀁗􀁗􀁝􀁕􀁜􀁕􀁘􀁜􀁇 면담 요청 서신을 재작성하여 국정원을 통해 전달하려
하였으나 김현희 남편의 반발로 전달 실패
􀂖􀁇 􀁙􀁗􀁗􀁝􀁕􀁝􀁕􀁞􀁇 김현희 친척을 접촉􀁓􀁇 􀁝월말까지 면담 주선을 요청
􀂖􀁇 􀁙􀁗􀁗􀁝􀁕􀁝􀁕􀁙􀁗􀁇 김현희 친척에게 김현희측에 보내는 면담 요청 서신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증명 발송
􀚍􀚍􀚋􀙻􀙻􀙻􀶔􀶔􀶔
􀂖􀁇 􀁙􀁗􀁗􀁝􀁕􀁝􀁕􀁙􀁠􀁔􀁚􀁗􀁇 국정원을 통해 면담 일정을 통보하고􀁓􀁇 면담 장소에서
􀁘박􀁙일간 체류했으나 면담 실패
􀂖􀁇 􀁙􀁗􀁗􀁝􀁕􀁞􀁕􀁙􀁜􀁇 국정원을 통해 면담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간
김현희 거주지에 출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실패
􀂖􀁇 􀁙􀁗􀁗􀁞􀁕􀁚􀁕􀁙􀁝􀁇 국정원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서면 응답도 거부
􀁇 라 􀁲􀁨􀁳􀁟􀁜􀁟기 동체 추정 물체 수색
􀙻􀚌􀚄􀙻􁵐􀙻􃟈
􀂖􀁇 진실위는 􀁲􀁨􀁳􀁟􀁜􀁟기 동체 잔해를 찾기 위해 􀁙􀁗􀁗􀁝􀁕􀁜􀁕􀁞􀁔􀁘􀁝􀁇 및 􀁙􀁗􀁗􀁝􀁕􀁇
􀁘􀁗􀁕􀁘􀁗􀁔􀁙􀁘􀁇 등 두 차례에 걸쳐 미얀마 양곤 동남방 약 􀁚􀁗􀁗􀂒􀂔􀁇 지점에
위치한 무인도 􀁯􀂌􀂐􀂕􀂡􀂌􀁇 􀁩􀂖􀂒􀁇 􇳙􇹯􀁇 주변 해저를 수색하였으나
􀁲􀁨􀁳􀁟􀁜􀁟기 동체를 확인하는데 실패
􀢽􀢽􀢽􀢽􀣇􀢽􀣏􀣍􀣍􀣓􅑬􀢽􀣒􆧼􅀤􀢽􀣎􀣍􆧼􀢽􅝸􀢽􆣸􀢽􄾠􆿸􀢽􅂕􅏜􀢽􇢜􆢹􇏸􆏔􀢽􆬬􅹠􄼨􆥨􀢽􆫈􆕀􆂨􀢽􅠙􀢽􆬬􅹠􆪠􅭍􀢽
􀣔􅶭􆩬􀢽􅘨􅜁􇢀􆤔􀢽􆕀􆏱􆩬􀢽􆘌􆘄
􀂖􀁇 그 해역은 다수의 추락 목격 진술이 있고􀁓􀁇 􀁲􀁨􀁳􀁟􀁜􀁟􇵣􀁇 항로 인근
지역임을 감안할 때 􀁲􀁨􀁳기 추락 지역일 가능성이 높으나 오랜
기간의 경과와 쓰나미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동과 파손 또는 매몰
등의 이유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기 가족회􀋅􀁇 및 􀋄대책위􀋅의 사건 진상 규명 요구가 지속되면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는 등 􀁲􀁨􀁳􀁟􀁜􀁟기 사건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왔음
􀚦􀚜􀚧􀙻􀚓􀚐􀚓􁽤􀙻􄔡􄑀􃇠􁶨􀙻􀙻􀙻􀶖􀶖􀶖􀙻􀙻􀚍􀚍􀚌
􀢽􀢽􀢽􀢽􀣇􀢽􀣏􀣍􀣍􀣐􀣋􀣎􀣎􀢽􀣪􀣟􀣠􆪀􀢽􀣭􀣡􆕀􆿑􀣉􀢽􀣏􀣍􀣍􀣐􀣋􀣎􀣎􀢽􀣰􀣟􀣰􆪀􀢽􅄠􄾫􆪜􀢽􆡴􅀈􀢽􆘞􅘌􀣉􀢽􀣏􀣍􀣍􀣑􀣋􀣐􀣋􀣏􀣑􀢽􆪤􆀠􀢽􀣱􀣳􆡬􆏔􇪰􆪀􀢽
􅅨􇤬􇪔􀢽􀣎􀣔􅑬􆪀􀢽􆳬􆘌􀣉􀢽􀣏􀣍􀣍􀣑􀣋􀣒􀣋􀣏􀣏􀣊􀣏􀣐􀢽􀣨􀣟􀣰􆗌􇛀􆒄􆪀􀢽􀣨􀣞􀣩􀣕􀣒􀣕􅅘􀢽􇜕􇘴􀢽􆗌􇑘􅳔􀢽􅠙􀢽
􀂖􀁇 이에 따라 국정원은 􀁙􀁗􀁗􀁛􀁕􀁞􀁕􀁙􀁟􀁔􀁟􀁕􀁘􀁛간 􀋄범인들의 폭파 여정 검증과
증거 확보􀁓􀁇 추락 상황과 잔해 및 시신 발견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사건 관련 지역들에 대해 출장을 실시하였음
􀁔􀁇 􀁙􀁗􀁗􀁛􀁕􀁟􀁕􀁘􀁔􀁟􀁕􀁜간 미얀마 지역 출장시 􀁲􀁨􀁳􀁇 동체 관련 제보를 입수
􀁔􀁇 지역주민과 교민 등을 통해 안다만 해역에서의 비행기 꼬리 부분
목격담 등을 청취하고􀁓􀁇 추후 사실 여부 재확인 후 연락토록 조치
􀂖􀁇 상기 출장의 후속 조치로 􀁙􀁗􀁗􀁛􀁕􀁘􀁙􀁕􀁘􀁜􀁔􀁚􀁗간 􀁲􀁨􀁳􀁟􀁜􀁟기 추정 잔해
채증을 위해 미얀마 현지인을 현장에 􀁘차 출장 조치하여 사고
해안 지역 주민 등을 통해 􀁲􀁨􀁳􀁟􀁜􀁟기 매몰 지점과 동체 상황에
대한 소문을 청취
􀢽􀢽􀢽􀢽􀢽􀣇􀢽􅴌􅷘􀢽􆳨􆬸􆩨􀢽􀣥􀤂􀤆􀤋􀤗􀤂􀢽􀣟􀤌􀤈􀢽􇳙􇹯􇷉􀢽􀣱􀣾􀤒􀤋􀤄􀣊􀣭􀣾􀣊􀣩􀣾􆑔􀢽􆢆􅘌􀢽􇢜􆬨􆪜􅶘􀣉􀢽􅜁􀢽􆳨􆬸􆣸􆑄􀢽
􆮘􆮭􆑅􅀤􀢽􇘴􆒸􅝄􀢽􅜁􆿜􀢽􆤮􅶜􆩬􀢽􅷑􄿑􇢰􅘌􅖼􀢽􆣜􆂨􆪀􀢽􆳅􆣠􅀤􀣉􀢽􅜁􀢽􇢜􆤕􆣸􆑄􀢽􀣨􀣞􀣩􀣕􀣒􀣕
􅅘􄼨􀢽􇂼􅪥􇢀􅖼􀢽􄾫􆩬􀢽􆁌􅘌􅖼􀢽􀣥􀤂􀤆􀤋􀤗􀤂􀢽􀣟􀤌􀤈􀢽􅂘􅛬􀢽􆪠􅄤􀢽􆣜􆂨􅠌􆪀􀢽􅷑􄿑􅘜
􀂖􀁇 􀁙􀁗􀁗􀁜􀁕􀁘􀁕􀁚􀁗􀁔􀁙􀁗􀁗􀁜􀁕􀁙􀁕􀁜간 􀁲􀁨􀁳􀁟􀁜􀁟기 추정 잔해 채증을 위해 미얀마
현지인을 􀁙차 출장 조치􀁓􀁇 잔해 목격 어부를 찾아 면담을 통해 소문
내용을 재확인한 후 목격 어부와 함께 해당 지점을 수중 육안
탐사했으나 잔해 확인에 실패
􀂖􀁇 􀁙􀁗􀁗􀁝􀁕􀁛􀁕􀁚􀁔􀁞간 진실위는 􀁲􀁨􀁳􀁟􀁜􀁟기 사건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미얀마 출장을 통해 목격담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현지 탐사를 실시키로 결정
􀚍􀚍􀚍􀙻􀙻􀙻􀶔􀶔􀶔
􀂖􀁇 􀁙􀁗􀁗􀁝􀁕􀁜􀁕􀁞􀁔􀁘􀁝간 해양탐사 전문업체인 􀁼􀁺􀁻􀁙􀁘􀁇 소속 전문가와 함께
목격자 면담 및 그 해역에 대한 􀁘차 현지 탐사를 실시
􀂖􀁇 􀁙􀁗􀁗􀁝􀁕􀁝􀁕􀁘􀁛􀁔􀁙􀁝간 􀁲􀁨􀁳􀁟􀁜􀁟기 잔해 수색을 위해 􀁙차 수색활동을 전
개할 예정이었으나 미얀마 정부가 􈙸􇵟􀁇 임을 이유로 수색 불허를
통보해 옴에 따라 출장 계획을 연기
􀂖􀁇 􀁙􀁗􀁗􀁝􀁕􀁘􀁗􀁕􀁘􀁗􀁔􀁙􀁘간 􈙸􇵟가 끝남에 따라 국내 잠수부 등 해양탐사
전문가 􀁞명을 대동하여 􀁙차 수색활동을 전개
􀁔􀁇 비행기 동체 목격자를 수색현장에 대동하여 􀁻􀂈􀂜􀂕􀂎􀁇 􀁷􀂈􀁇 􀁳􀂈섬
주변 수역 전체와 􀁯􀂌􀂐􀂕􀂡􀂌􀁇 􀁩􀂖􀂒􀁇 섬 해안가 그리고 두 섬을 둘러 싼
수역에 대해 􀁺􀂐􀂋􀂌􀁇 􀁺􀂊􀂈􀂕􀁇 􀁺􀂖􀂕􀂈􀂙􀁇 탐사와 잠수 조사를 실시하였
으나 􀁲􀁨􀁳􀁟􀁜􀁟기 동체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음
􀚦􀚜􀚧􀙻􀚓􀚐􀚓􁽤􀙻􄔡􄑀􃇠􁶨􀙻􀙻􀙻􀶖􀶖􀶖􀙻􀙻􀚍􀚍􀚎
􀸌 􈫝􈐼􀍑􇶄􇸠􀍢􀍚
􀙻􀚌􀙻􀙻􀙻􀙻􃙼􁽤􂺴􀙻􂵃􀙻􃥐􀚎􁺡􃢌􀙻􃇠􃤸􀙻􃢬􃫴􀙻􂝄􂏈􀙻􁸩􃣅􀙻􃜠􂺴
􀁇 가 안기부의 사전 인지 또는 공작 여부
􀋄􀁲􀁨􀁳􀁟􀁜􀁟기의 중간 경유􀷹최종 탑승객의 신원과 숫자􀋅􀁓􀁇 􀋄아부
다비와 바레인에서의 김승일􀷹김현희 추적 과정􀋅􀁓􀁇 􀋄사건 직후 언론
보도 내용과 취재 경위􀋅􀁓􀁇 􀋄김현희􀷹김승일의 음독 상황􀋅􀁓􀁇 􀋄김승일􀷹
김현희의 바레인 행적􀋅􀁓􀁇 􀋄김승일􀷹김현희 소지품􀋅􀁓􀁇 􀋄이경우􀁏􈝗􇮯􈙸􀁐와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신원과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들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보부족과 오해􀁓􀁇 􀁇
북한과 일부 일본 언론의 근거 없는 주장􀁓􀁇 안기부의 미흡한
수사와 후속 조치􀁓􀁇 언론의 오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들이라는
판단이며
다만 김현희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 바레인 행적􀋅􀁇 중
􀁟􀁞􀁕􀁘􀁘􀁕􀁙􀁠􀁇 동경으로부터 걸려온 􀁙통의 전화􀁓􀁇 바레인에서의 장기
간의 체류 등 일부 행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측면은 있으나
􀋄안기부가 􀁲􀁨􀁳􀁟􀁜􀁟기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건을 기획
또는 공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임
􀁘􀁐􀁇 􀁘􀁛􀁟􁹲􀁇 􃦮􄢏􃌂􄟃􀁇 􃩚􃼊􀁇 􂳿􃹾􂓪􀁇 􃻾􂿖􃧦􂬢􃠦􀁇 􃧞􃦢
􀚍􀚍􀚏􀙻􀙻􀙻􀶔􀶔􀶔
􀁘􀁕􀁇 김현희 옆자리 승객에 대한 김현희의 진술􀁏􀁚􀁗대 중반 서구 여성􀁐과
승무원들 진술􀁏아랍인􀁓􀁇 여자승객은 김현희 뿐􀁐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자 일부 언론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김현희 옆자리에
아랍인이 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 수사 발표시
공개된 김현희의 자필 진술서􀁏􀁘􀁠􀁟􀁞􀁕􀁘􀁙􀁕􀁙􀁟􀁇 작성􀁐에는 􀋄서구인 여자
􀁘명􀋅이 자신의 옆에 앉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 􀋄􀁲􀁨􀁳􀁟􀁜􀁟기 시민대책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진술임을 들어 􀋄앞쪽 좌석의 여자 승객은 김현희 뿐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사건 직후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조선일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이 아부다비에서 기자들과 전화 통화시
􀋄아랍인이 앉아 있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 서울신문은 승무원들이 􀁘􀁠􀁟􀁞􀁕􀁘􀁙􀁕􀁛􀁇 귀국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라비아 계통의 􀁚􀁗􀵄􀁛􀁗대 여자가 앉았다􀋅고 보도하였음􀁚􀁐
􀁙􀁐􀁇 􀁣􃫆􃍶􃧒􂽊􀁥􀁇 􀁘􀁠􀁟􀁞􀁕􀁘􀁙􀁕􀁙􀁇 􀁏􀁙􂳊􀁐
􀁚􀁐􀁇 􀁣􃍲􃤎􃔶􂶎􀁥􀁇 􀁘􀁠􀁟􀁞􀁕􀁘􀁙􀁕􀁜􀁇 􀁏􀁘􀁗􂳊􀁐
􀚦􀚜􀚧􀙻􀚓􀚐􀚓􁽤􀙻􄔡􄑀􃇠􁶨􀙻􀙻􀙻􀶖􀶖􀶖􀙻􀙻􀚍􀚍􀚐
􀂖􀁇 􀁘􀁠􀁟􀁞􀁕􀁘􀁙􀁕􀁚􀁇 􈥏바그다드 총영사 대리가 보낸 아부다비 공항 􈰨􇵣􈞿􀁇
인적사항이 적힌 전문에서 􀁛명의 아랍계 여성과 􀁘명의 미국인
여성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
􀌱􀁇 판단
􀂖􀁇 김현희가 언급한 서구 여성은 아랍계 여성 􀁛명과 미국인 여성 􀁘명 등
􀁜명중 􀁘명일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여자 승객은 김현희 뿐􀋅이라는 승무원의 진술은
당시 신문보도 인터뷰 기사에서 찾을 수 없었음
􀁙􀁕􀁇 아부다비 하기􀁏􈰨􇵣􀁐􀁇 승객 􀁘􀁜명 가운데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승객이 있는 이유와 그들의 국적은
􀌱􀁇 의혹 내용
􀂖􀁇 􀁙􀁗􀁗􀁛􀁕􀁜월 방송된 􀁣􀁲􀁩􀁺스페셜􀁥에서 아부다비 􈰨􇵣􀁇 승객 􀁘􀁜명 중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승객이 있다고 방송된 것과 관련􀁓􀁇 􇺩􀁇 승객 중
외교관 또는 안기부 직원이 있는 것 아니냐며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아부다비 􈰨􇵣승객 􀁘􀁜명의 신원을 파악한 외무부 전문과 국정원
자료를 통해 이라크인 􀁞명􀁓􀁇 팔레스타인인 􀁚명􀁓􀁇 미국인 􀁙명􀁓􀁇 서독인
􀁘명으로 파악􀁜􀁐
􀁛􀁐􀁇 􃰚􃔺􃥚􀁇 􃧦􂬢􀁇 􀁵􀂖􀁕􀁙􀁚􀁕􀁇 􀁘􀁘􀁗􃴓
􀁜􀁐􀁇 􃰚􃔺􃥚􀁇 􃧦􂬢􀁇 􀁵􀂖􀁕􀁙􀁚􀁕􀁇 􀁘􀁘􀁗􃴓􀁇 􃣎􂶊􂿖􀁇 􃩚􂶎􃦖􀁇 􃻾􂿖􃧦􂬢􀁇 􀁜
􀚍􀚍􀚑􀙻􀙻􀙻􀶔􀶔􀶔
􀂖􀁇 아부다비에서 내린 승객이 􀁘􀁜명 뿐이었음은 관련 대한항공 전문과
직원들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
􀂖􀁇 􀁘􀁜명 전원에 대한 탑승권 사본 확인􀁞􀁐
􀂖􀁇 􀁣􀁲􀁩􀁺􀁇 스페셜􀁥에 방송된􀁓􀁇 일부 국적이 일부 표시되지 않은 탑승객
명단표를 대한항공에서 진실위에 제공한 자료에서 확인하였음􀁟􀁐
􀂖􀁇 탑승객의 국적은 예약이나 보딩체크 시 확인되지 않으며􀁓􀁇 승객이
직접 작성한 출입국카드로만 확인할 수 있어􀁓􀁇 국적 파악이 쉽지
않았고􀁓􀁇 국적 파악에 다소 시간이 걸림을 당시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장 김􀌺􀌺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
􀌱􀁇 판단
􀂖􀁇 􀁣􀁲􀁩􀁺스페셜􀁥에 방송된 탑승객 명단표는 모든 탑승객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 아부다비에서 􈰨􇵣한 탑승객 숫자 􀁘􀁜명과 􇺩􈝸들의 인적사항 및
국적이 모두 확인됐으며􀁓􀁇 신속하게 국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 두 종류의 탑승객 명단의 용도와 기재된 내용의 의미는
􀌱􀁇 의혹 내용
􀁝􀁐􀁇 􃰚􃔺􃥚􀁇 􃧦􂬢􀁇 􀁵􀂖􀁕􀁛􀁘􀁕􀁇 􀁛􀁝􃴓
􀁞􀁐􀁇 􃰚􃔺􃥚􀁇 􃧦􂬢􀁇 􀁵􀂖􀁛􀁘􀁕􀁇 􀁛􀁞􃴓􀁔􀁜􀁘􃴓
􀁟􀁐􀁇 􃰚􃔺􃥚􀁇 􃧦􂬢􀁇 􀁵􀂖􀁕􀁛􀁙􀁕􀁇 􀁘􃴓
􀚦􀚜􀚧􀙻􀚓􀚐􀚓􁽤􀙻􄔡􄑀􃇠􁶨􀙻􀙻􀙻􀶖􀶖􀶖􀙻􀙻􀚍􀚍􀚒
􀂖􀁇 􀋄바그다드􀋧아부다비􀋅􀁇 승객 명단이 수사 발표 시 제시됐던 􀋄􀁘􀁜명
명단􀋅과 가족회와 대책위가 제시하는 탑승자 􀋄􀁙􀁜명 명단􀋅􀁇 등 두
종류의 명단이 있고 승객의 숫자도 차이가 있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바그다드􀁔아부다비 승객􀋅이 수사 발표 내용과 동일한 􀁘􀁜명이며
그 국적을 확인했음 􀁏의혹 􀁵􀂖􀁕􀁙􀁇 조사 결과 참조􀁐
􀂖􀁇 􀁣가족회􀁥와 􀁣대책위􀁥가 제시한 탑승객 명단은 대한항공의 자료인
것은 맞으나
􀁔􀁇 좌석 번호와 좌석 등급이 기재돼 있지 않고
􀁔􀁇 명단에 􈎝􇵽로 기재돼 있는 􀋄􀁭􀁹􀁇 􀁵􀁰􀁳􀁓􀁇 􀁬􀂀􀁇 􀁘􀁚􀁖􀁗􀁘􀁖􀁗􀁘􀁓􀁇 􀁩􀁨􀁮􀁇 􀁙􀁘􀁇 􀁷􀁪􀁇
􀁖 􀁙􀁛􀁗􀁲􀋅􀁇 의 내용이 􀋄􀁭􀂐􀂙􀂚􀂛􀁇 􀂊􀂓􀂈􀂚􀂚􀁇 􀁵􀂖􀂛􀁇 􀁰􀂕􀁇 􀂛􀂏􀂌􀁇 􀁳􀂐􀂚􀂛􀁓􀁇 􀁬􀂊􀂖􀂕􀂖􀂔􀂠􀁇
􀂊􀂓􀂈􀂚􀂚􀁇 성인 􀁘􀁚명􀁓􀁇 어린이 􀁘명􀁓􀁇 유아 􀁘명􀁓􀁇 가방 􀁙􀁘􀂗􀂐􀂌􀂊􀂌􀂚􀁇 􀁙􀁛􀁗􀁲􀂎􀋅
으로 해석된다는 박􀌺􀌺􀁇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의 진술􀁠􀁐 등으로 볼 때
􀁔􀁇 􇺩􀁇 명단에 기재된 승객 􀁙􀁜명은 예약승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명 명단􀋅􀁇 중 􀁭􀂐􀂙􀂚􀂛􀁇 􀂊􀂓􀂈􀂚􀂚􀁇 명단에 외국인 􀁚명 􀁔􀁇 􀋄􀁫􀁹􀁨􀂁􀁖􀁯􀁇 􀁴􀁹􀁕􀋅􀁓􀁇
􀋄􀁫􀁹􀁨􀂁􀁖􀁭􀁇 􀁴􀁹􀁺􀁕􀋅􀁇 􀋄􀁨􀁩􀁫􀁼􀁳􀁖􀁮􀁯􀁨􀁭􀁭􀁨􀁹􀁇 􀁴􀁹􀁕􀋅􀁇 􀁔􀁇 이 기재돼 있으나􀁓􀁇
실제 􀁲􀁨􀁳􀁟􀁜􀁟기의 􀋄바그다드􀁔아부다비􀋅􀁇 구간 􀁭􀂐􀂙􀂚􀂛􀁇 􀂊􀂓􀂈􀂚􀂚􀁇 좌석에 􈥏
이라크 대사 부부와 현대건설 상무 등 􀁚명만 탑승한 사실을 확인
한 바􀁓􀁇 􇺩􀁇 􀋄􀁙􀁜명 명단􀋅은 탑승객의 명단이 아님을 확인􀁘􀁗􀁐
􀁠􀁐􀁇 􀁙􀁗􀁗􀁜􀁕􀁘􀁘􀁕􀁘􀁞􀁇 􂳊􂕊
􀁘􀁗􀁐􀁇 􃰚􃔺􃥚􀁇 􃧦􂬢􀁇 􀁵􀂖􀁕􀁛􀁙􀁇 􀁚􀁝􃴓􀁏􂕖􄞲􄟃􁽋􀁇 􂽊􃞞􃔏􂶊􃤦􀁇 􃧊􀁶􀁶􃦮􀁇 􀁪􀂈􀂉􀂐􀂕􀁇 􀁹􀂌􀂗􀂖􀂙􀂛􀁓􀁇 􀁘􀁠􀁟􀁞􀁕􀁘􀁙􀁕􀁜􀁇 􃧧􃎇􀁐
􀚍􀚍􀚓􀙻􀙻􀙻􀶔􀶔􀶔
􀂖􀁇 검찰 송치서류에 있는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에서 􀁘􀁠􀁟􀁞􀁕􀁘􀁘􀁕􀁙􀁠􀁇
􀁘􀁟􀁡􀁜􀁗􀁏􀂁􀁐􀁇 􀁏서울시간 􀁘􀁘􀁕􀁚􀁗􀁇 􀁗􀁚􀁡􀁜􀁗􀁐에 보낸 전문에 아부다비에서
􀁙􀁞명이 􈰨􇵣했다는 전문이 있으나􀁓􀁇 􇺩􀁇 전문에 􀋄예약명단으로 실제
탑승은 􀁘􀁜명이 하기􀋅라고 􈎝􇵽로 가필되어 있음􀁘􀁘􀁐
􀁔􀁇 상기 명단에도 􀋄􀁙􀁜명 명단􀋅에 기재돼 있는 􀋄􀁫􀁹􀁨􀂁􀁖􀁯􀁇 􀁴􀁹􀁕􀋅􀁓􀁇
􀋄􀁫􀁹􀁨􀂁􀁖􀁭􀁇 􀁴􀁹􀁺􀁕􀋅􀁇 􀋄􀁨􀁩􀁫􀁼􀁳􀁖􀁮􀁯􀁨􀁭􀁭􀁨􀁹􀁇 􀁴􀁹􀁕􀋅􀁇 는 예약만 하고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음
􀌱􀁇 판단
􀂖􀁇 􀁙종류의 􀋄바그다드􀁔아부다비􀋅􀁇 탑승객 명단 중 􀋄􀁘􀁜명 명단􀋅은 실제
탑승자 명단이고 􀋄􀁙􀁜명 명단􀋅은 예약자 명단으로 판단됨
􀁛􀁕􀁇 실종자 명단이 호외􀁓􀁇 최종보도􀁓􀁇 판결문 다 틀린 이유는
􀌱􀁇 의혹 내용
􀂖􀁇 􀁣􀁲􀁨􀁳􀁟􀁜􀁟􀁓􀁇 무너진 수사발표􀁥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사건 초기
언론사마다 실종자 명단을 다르게 보도한 것이 사고기 탑승객
명단에 조작이 가해져 허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대한항공의 보상 처리 문건을 보면 희생자 􀁘􀁘􀁜명의 신원이 확인
되며􀁓􀁇 􇺩􀁇 명단은 판결문의 명단과 일치함􀁘􀁙􀁐
􀁘􀁘􀁐􀁇 􁻖􃺆􀁇 􃏷􄂮􃍲􂮮􀁇 􀁜􀁠􃴓􀁇 􀁏􃰚􃔺􃥚􀁇 􃧦􂬢􀁇 􀁵􀂖􀁕􀁙􀁐
􀁘􀁙􀁐􀁇 􃰚􃔺􃥚􀁇 􃧦􂬢􀁇 􀁵􀂖􀁕􀁛􀁠􀁇 􀁙􀁘􀁔􀁙􀁝􃴓
􀚦􀚜􀚧􀙻􀚓􀚐􀚓􁽤􀙻􄔡􄑀􃇠􁶨􀙻􀙻􀙻􀶖􀶖􀶖􀙻􀙻􀚍􀚍􀚔
􀂖􀁇 명단에 차이를 보이는 􀋄김􀌺􀌺􀋅은 예약 후 탑승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건 당시 기사를 통해 확인했음􀁘􀁚􀁐
􀂖􀁇 당시 􀁣경향신문􀁥􀁇 김포공항 출입기자 송􀌺􀌺은 􀋄탑승자 명단은 김포
공항과 대한항공을 통해 취재􀋅했고 당시 취재과정에서 􇺩􀁇 사건
취재가 􀋄시국하고 관련 없는 사고기사􀷹사건기사로만 좀 더 접근해서
썼다􀋅􀁇 고 진술한 바 있음􀁘􀁛􀁐
􀌱􀁇 판단
􀂖􀁇 당시 희생자가 􀁘􀁘􀁜명인 사실과 해당 유가족들이 보상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희생자 숫자에 허수가 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며
􀂖􀁇 최초 보도􀁓􀁇 최종 보도의 희생자 명단과 판결문의 명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약 승객 중 실제 탑승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속보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판단됨
􀁜􀁕􀁇 손􀌺􀌺􀷹박􀌺􀌺의 􀁲􀁨􀁳􀁟􀁜􀁟편 예약 변경 이유는
􀌱􀁇 의혹 내용
􀂖􀁇 손􀌺􀌺과 박􀌺􀌺 두 사람이 􀁘􀁠􀁟􀁞􀁕􀁘􀁘􀁕􀁙􀁠􀁇 아부다비􀋧서울 􀁲􀁬􀁟􀁜􀁟편을
예약했다가 예약을 변경한 뒤􀁓􀁇 손􀌺􀌺은 􀁘􀁠􀁟􀁞􀁕􀁘􀁘􀁕􀁙􀁠􀁇 밤 바레인을
거쳐 􀁲􀁨􀁳􀁠􀁗􀁠􀁇 편으로 서울로 갔으며􀁓􀁇 박􀌺􀌺은 당일 밤 파키스탄
으로 간 사실이 있어
􀁘􀁚􀁐􀁇 􀁣􂘯􃞚􃧒􂽊􀁥􀁇 􀁘􀁠􀁟􀁞􀁕􀁘􀁘􀁕􀁚􀁗􀁇 􀁏􀁘􀁗􂳊􀁐
􀁘􀁛􀁐􀁇 􀁙􀁗􀁗􀁜􀁕􀁘􀁘􀁕􀁙􀁛􀁇 􂳊􂕊
􀚍􀚎􀚋􀙻􀙻􀙻􀶔􀶔􀶔
􀂖􀁇 두 사람이 􀁲􀁨􀁳􀁟􀁜􀁟기가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고 비행편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의 사건 당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손􀌺􀌺과 박􀌺􀌺은 각각
대우조선의 부장과 상무직을 맡고 있었음
􀂖􀁇 􈓐􈝸을 면담한 결과􀁘􀁜􀁐
􀁔􀁇 당시 􀁼􀁨􀁬에 대우조선 수주 계약과 관련해 회의가 있어 갔으며
예정된 회의가 연기돼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느라고 􀁲􀁨􀁳􀁟􀁜􀁟편
예약을 취소했고
􀁔􀁇 손􀌺􀌺은 바로 서울로 귀국했고􀁓􀁇 박􀌺􀌺은 파키스탄에 또 다른
일이 생겨 가게 됐다고 􈓐􈝸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음
􀂖􀁇 박􀌺􀌺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사실이 확인됨
􀌱􀁇 판단
􀂖􀁇 􈓐􈝸이 비행편 예약을 변경한 이유는 􀁲􀁨􀁳􀁟􀁜􀁟기의 사고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했다고 판단됨
􀁘􀁜􀁐􀁇 􃏦􀌺􀌺􂓪􀁇 􀁗􀁝􀁕􀁚􀁕􀁞􀁇 􂳊􂕊􀁓􀁇 􂹫􀌺􀌺􂓪􀁇 􀁗􀁝􀁕􀁙􀁕􀁝􀁇 􂳊􂕊
􀚦􀚜􀚧􀙻􀚓􀚐􀚓􁽤􀙻􄔡􄑀􃇠􁶨􀙻􀙻􀙻􀶖􀶖􀶖􀙻􀙻􀚍􀚎􀚌
􀁝􀁕􀁇 사망자 중 􀋄이종􀌺􀋅􀁓􀁇 􀋄이순􀌺􀋅의 주소가 신문에 다르게 나오는
이유와 실제 주소는
􀌱􀁇 의혹 내용
􀂖􀁇 􀋄이종􀌺􀋅􀁓􀁇 􀋄이순􀌺􀋅의 주소가 신문에 다르게 보도되고􀁓􀁇 가족회 회원
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들어􀁓􀁇 􈓐􈝸이 실존하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 이들이 앞서 제기되었던 􀋄􀁛번 의혹􀋅과 같이 􀋄혹시 사고기 탑승객
숫자에 허수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사건 초기 􀋄이종􀌺􀋅과 􀋄이순􀌺􀋅의 주소가 다르게 보도되었음을 확인
􀁔􀁇 􀁣동아일보􀁥는 􀋄이종􀌺􀋅의 주소가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정􀁘리
􀌺􀌺번지􀋅로 􀋄이순􀌺􀋅􀁇 의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한아름
아파트 􀌺동􀌺호􀋅􀁇 로 보도한 반면􀁘􀁝􀁐
􀁔􀁇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이종􀌺􀋅의 주소가 􀋄경기 시흥군 상
오리 􀌺번지􀋅로 보도하고􀁓􀁇 􀋄이순􀌺􀋅의 주소는 보도하지 않았음􀁘􀁞􀁐
􀂖􀁇 대한항공 자료를 통해 􀋄이종􀌺􀋅은 􀁘􀁠􀁟􀁟􀁕􀁘􀁕􀁠􀁇 처 윤􀌺􀌺이􀁓􀁇 􀋄이순􀌺􀋅은
􀁘􀁠􀁟􀁟􀁕􀁘􀁕􀁘􀁚􀁇 형 이􀌺􀌺􀁇 􈘑􀁇 􀁚명이 보상금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
􀁘􀁝􀁐􀁇 􀁣􂘯􃞚􃧒􂽊􀁥􀁇 􀁘􀁠􀁟􀁞􀁕􀁘􀁘􀁕􀁚􀁗􃧒􃧦􀁇 􀁏􀁘􀁗􂳊􀁐
􀁘􀁞􀁐􀁇 􀁣􃍲􃤎􃔶􂶎􀁥􀁇 􀁘􀁠􀁟􀁞􀁕􀁘􀁙􀁕􀁘􀁇 􀁏􀁛􂳊􀁐
􀁘􀁟􀁐􀁇 􃰚􃔺􃥚􀁇 􃧦􂬢􀁇 􀁵􀂖􀁕􀁛􀁠􀁇 􀁙􀁘􀁔􀁙􀁝􃴓􀁇
􀚍􀚎􀚍􀙻􀙻􀙻􀶔􀶔􀶔
􀂖􀁇 국정원 자료를 통해 􀋄이종􀌺􀋅􀁓􀁇 􀋄이순􀌺􀋅의 주민등록번호와 현주소􀁓􀁇 􀁇
보상금을 합의한 유가족의 신원 및 현주소 등을 확인하였음􀁘􀁠􀁐
􀁔􀁇 상기 자료에 이􀌺􀌺은 􀋄추도식 불참􀋅􀁓􀁇 윤􀌺􀌺은 􀋄진혼제􀁓􀁇 추도식
불참􀋅􀁇 으로 기록돼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들이 처음부터 가족회
모임에 참석치 않아 가족회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임
􀂖􀁇 􀁲􀁨􀁳􀁟􀁜􀁟기 유가족은 김현희 수기 인세 수익금의 기금화를 위한
유족들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거주지 불명자의 소재 확인을
요청했으며􀁓􀁇 안기부는 􀁘􀁠􀁠􀁞􀁕􀁛􀁕􀁘􀁚􀁇 􀁙􀁜명의 소재 확인을 한 바 있으며􀁓
이 명단 중에도 􀋄이종􀌺􀋅􀁓􀁇 􀋄이순􀌺􀋅􀁇 가 있음을 확인􀁙􀁗􀁐
􀌱􀁇 판단
􀂖􀁇 이종􀌺과 이순􀌺의 주소가 다르게 보도되거나 또는 나오지 않은
이유는 보도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로 추정되며􀁓􀁇 􈓐􈝸이 실제로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북한의 􀋄외교관 􀁘􀁘명 도중 하기􀋅􀁇 주장에 왜 반박 못했나
􀌱􀁇 의혹 내용
􀂖􀁇 􀁲􀁨􀁳􀁟􀁜􀁟기 사건 처리를 위해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기 사건이 북한의 범행이라는
남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 아니냐􀋅􀁇 하는 의혹이며
􀁘􀁠􀁐􀁇 􁿃􃩫􃤦􀁇 􃧦􂬢􀁇 􀁵􀂖􀁕􀁘􀁞􀁛
􀁙􀁗􀁐􀁇 􁿃􃩫􃤦􀁇 􃧦􂬢􀁇 􀁵􀂖􀁕􀁞􀁠􀁇 􀁙􀁛􃴓􀁇
􀚦􀚜􀚧􀙻􀚓􀚐􀚓􁽤􀙻􄔡􄑀􃇠􁶨􀙻􀙻􀙻􀶖􀶖􀶖􀙻􀙻􀚍􀚎􀚎
􀂖􀁇 􀋄외교관 􀁘􀁘명􀋅􀁇 􈰨􇵣􀁇 주장은 􀁘􀁠􀁟􀁞􀁕􀁘􀁙􀁕􀁘􀁞􀁇 일본􀫶주간신조􀫷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기 사건을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재차 주장했으나􀁙􀁘􀁐 􇺩􀁇 주장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바로 반박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외교관 􀁘􀁘명이 실제
􈰨􇵣􀋅했거나 또는 숨기는 탑승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안보리 회의 관련 􀫻
􀂖􀁇 정부가 􀁲􀁨􀁳􀁟􀁜􀁟기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한 것은 일반에 알려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채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
사건에 대한 국제 여론 환기와 북한 규탄을 위한 것이었음을 확인
􀁔􀁇 당시 􀁼􀁵안보리 이사회는 􀁘􀁜개 􇳑􀁏상임 􀁜개 􇳑􀁓􀁇 비상임 􀁘􀁗개 􇳑􀁐
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개 􇳑􀁇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제
채택이 되며􀁓􀁇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
􀁔􀁇 􀁼􀁵안보리 제기 􈡔􀁇 􈥏􀁼􀁵대사가 보낸 전문에 의하면 􀋄􀁠개국의
찬성으로 의제 채택이 되더라도􀁓􀁇 소련 등 북한 동조국의 반대로
의장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문서 배포􀁓􀁇 북한 규탄 홍보􀁓􀁇 􀁰􀁪􀁨􀁶􀁇 등 국제기구에서의 계속적인
북한 규탄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음􀁙􀁚􀁐
􀁔􀁇 외무부의 􀁼􀁵􀁇 안보리 제기 보도 자료에 기술된 제기 배경은
􀋄국제여론 환기􀋅와 􀋄국제사회가 다 함께 테러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 하는 것이었음􀁙􀁛􀁐
􀁙􀁘􀁐􀁇 􀁘􀁠􀁟􀁟􀁕􀁙􀁕􀁘􀁝􀁇 􃥶􃠪􀁇 􃞞􂽊􂰂􀁇 􄣢􃦮􂪳􀁇 􀁛􀁙􃴓
􀁙􀁙􀁐􀁇 􃌗􃧚􃧊􃌂􁿃􀁏􂹎􀁓􃡗􀁓􄝚􀁓􃏢􂩾􀁓􃭧􁽋􀁐􀁓􀁇 􃂚􃌗􃧚􃧊􃌂􁿃􀁏􃧒􂽎􀁓􃍲􂘛􀁓􃧊􄌞􂰂􃞚􀁓􃞚􂯊􃩶􄕆􂋮􀁓􃁢􂧒􃰞􀁓􂍺􄕪􀁓􃎎􂍺􁹞􀁓􃞢􃩲􂰂􀁓
􃧶􃂚􃞚􀁓􃥶􁼶􀁐
􀁙􀁚􀁐􀁇 􃰚􃔺􃥚􀁇 􃧦􂬢􀁇 􀁵􀂖􀁕􀁚􀁘􀁇 􀁠􀁜􀁔􀁠􀁝􃴓
􀚍􀚎􀚏􀙻􀙻􀙻􀶔􀶔􀶔
􀁔􀁇 당시 최􀌺􀌺􀁇 외무부 장관은􀁙􀁜􀁐
􀷹􀁇 􀋄􀁼􀁵에 결의안을 상정해도 소련􀁓􀁇 중공의 거부권으로 결의안 채택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결의안은 내지 않았고
􀷹􀁇 안건을 상정한 목적은 두 가지로􀁓􀁇 하나는 사실관계 또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차원이었으며
􀷹􀁇 그 때 마침 의장이 미국 의장이어서 의장 성명으로 테러를 규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성명을 냈다고 진술
􀫺􀁇 아부다비 􈰨􇵣􀁇 승객 관련 􀫻
􀂖􀁇 아부다비 􈰨􇵣􀁇 승객은 􀁘􀁜명 뿐이고􀁓􀁇 􇺩􀁇 승객 가운데 안기부 직원
이나 외교관이 없음은 􀁘􀁜명의 국적을 확인한 외교부􀷹대한항공
전문을 통해 확인되었음
􀂖􀁇 유엔안보리 회의 자료와􀁙􀁝􀁐 당시 한국 측 유엔대표􀁙􀁞􀁐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 당시 박􀌺􀌺􀁇 한국 측 유엔대표가
북한의 주장을 반박한 사실을 확인함􀁙􀁟􀁐
􀂖􀁇 교통부가 외무부에 􀁘􀁠􀁟􀁟􀁕􀁙􀁕􀁘􀁜􀁇 안보리 제기용 자료로서 보낸 공문의
별첨물에 아부다비에서 하기한 탑승객의 명단이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교부가 작성한 􀋄공관장 귀국 일정 및 숙소􀋅􀁇 자료를
통해 재외공관장들의 귀국 예정 일시 및 항공편을 확인한 결과
􀁔􀁇 􀁲􀁨􀁳􀁟􀁜􀁟기 예약자는 이라크의 강􀌺􀌺􀁇 총영사와 카타르의 윤􀌺􀌺
대사 􀁙명이었고 예약 확인이 안 되는 공관장이 􀁘􀁝명이었으며
􀁔􀁇 강􀌺􀌺􀁇 총영사는 사고기에 탑승해 사망했고􀁓􀁇 윤􀌺􀌺􀁇 대사는 아랍에
미리트 대사와 같이 귀국하기 위해 예약을 바꿔 일찍 귀국한 것
으로 확인되었고􀁚􀁗􀁐
􀁔􀁇 예약 확인이 안 되는 공관장 􀁘􀁝명 중 아부다비 경유 가능성이
있는 유럽􀷹아프리카 지역 공관장들의 당시 입국 상황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원 􀁘􀁘􀁕􀁙􀁠􀁇 이전 입국했음􀁚􀁘􀁐
􀂖􀁇 또한 재외공관장 회의 배차 명단을 통해 재외공관장 회의에 불참한
공관장은 당시 사고 관련국인 􈥏태국 대사􀁓􀁇 􈥏버마 대사􀁓􀁇 􈥏바레인
대사􀁓􀁇 􈥏바그다드 총영사 등 􀁛명 뿐임을 확인했음
􀌱􀁇 판단
􀂖􀁇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안 됐다􀋅라는 주장은
결의안 채택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며􀁓􀁇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북한이 􀁲􀁨􀁳􀁟􀁜􀁟기를 폭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제기된 􀋄외교관 􀁘􀁘명 􈰨􇵣􀁇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북한이 유엔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반박을 했고􀁓􀁇
정부 내에서 􀁘􀁜명 명단을 준비해 제출했던 점이 확인되므로 􀋄한국
정부가 반박을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 􂮮􀌺􀌺􀁇 􂕏􃔲􀁇 􈥏􀁼􀁨􀁬􀁇 􂕖􃌂􂕖􂰂􀁇 􂳊􂕊
􀁚􀁘􀁐􀁇 􃰚􃔺􃥚􀁇 􁽋􂶎􀁇 􃑮􃔶􃻶􀁇 􀁵􀂖􀁕􀁙􀁇 􀁘􀁜􀁟􃴓
􀚍􀚎􀚑􀙻􀙻􀙻􀶔􀶔􀶔
􀁟􀁕􀁇 안기부 비밀요원이 􀁲􀁨􀁳􀁟􀁜􀁟기에 폭발물을 장치하고 내렸는가
􀌱􀁇 의혹 내용
􀂖􀁇 􀁟􀁟􀁕􀁙􀁇 북한의 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에서􀫶􀁲􀁔􀁟􀁞􀫷이라는 공작
명으로 􀫶􀁯􀁔􀁘􀁗􀁞􀫷이라는 안기부 비밀요원이 폭탄을 기내에 설치
하고 􀁘􀁘명의 외무부 관계자들과 내렸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아부다비 􈰨􇵣􈞿들 가운데 안기부 직원이 없었음은 􈰨􇵣한 􀁘􀁜명의
국적과 비행기표􀁓􀁇 당시 대한항공 사무장 박􀌺􀌺의 증언과 국정원
존안자료 검색 결과 등으로 확인됨
􀂖􀁇 􀋄􀁲􀁔􀁟􀁞􀋅과 􀋄􀁯􀁔􀁘􀁗􀁞􀋅􀁇 검색어로 국정원 보관 자료 검색을 했으나 관련
내용 없었음
􀌱􀁇 판단
􀂖􀁇 위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김승일􀷹김현희의 신원을 일본에 하루 동안 알리지 않은 이유는
􀌱􀁇 의혹 내용
􀂖􀫶파괴공작􀫷의 저자 노다 미네오가 당시 􀁼􀁨􀁬􀁇 주재 일본대사관
􀋄야하라 준이치􀋅􀁏􈐞􈚖􈏨􈞐􀁐􀁇 이등서기관이 남긴􀫶야하라 메모􀫷내용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의
신원을 일본에 알리지 않았다고 제기한 의혹임
􀚦􀚜􀚧􀙻􀚓􀚐􀚓􁽤􀙻􄔡􄑀􃇠􁶨􀙻􀙻􀙻􀶖􀶖􀶖􀙻􀙻􀚍􀚎􀚒
􀌱􀁇 조사 결과
􀂖􀁇 􀫶야하라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저녁 􀋄마쓰다 참사관이 􀁲􀁨􀁳􀁇 지점에서 􀁏􀁘􀁐바그다드 및
아부다비로부터의 승객 중에 일본인은 없다 􀁏􀁙􀁐승객은 􀁠􀁜명􀁓􀁇
그 가운데 아부다비로부터의 승객 􀁘􀁘명􀁓􀁇 승무원 􀁙􀁗명 등 총
􀁘􀁘􀁜명􀋅이라는 정보를 확인􀁓􀁇
􀁔􀁇 􀁘􀁘􀁕􀁚􀁗􀁇 􀁘􀁙시 경 대한항공에 아부다비에서 내린 􀁘􀁜명의 리스트를
다시 조회􀁓􀁇 당초 일본인은 없다는 답변이었지만 탑승자 리스트에서
􀁺􀁯􀁰􀁵􀁰􀁪􀁯􀁰􀁖􀁴􀁹􀁓􀁇 􀁴􀁨􀂀􀁼􀁴􀁰􀁖􀁴􀁰􀁺􀁺라는 일본인 이름을 확인
􀁔􀁇 􀁘􀁘􀁕􀁚􀁗􀁇 􀁘􀁜시 경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해당 􀁙명은 􀁮􀁭􀁗􀁗􀁚편으로
바레인으로 갔다는 정보 취득
􀂖􀁇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에서 하치야 신이치와 마유미가 􀋄바그다드
􀋧아부다비􀋅􀁇 구간 탑승하고 􀁮􀁭􀁗􀁗􀁚편으로 바레인으로 간 것을
파악한 것은 􀁘􀁘􀁕􀁙􀁠􀁇 􀁙􀁗􀁡􀁗􀁗􀁔􀁙􀁘􀁡􀁗􀁗􀁏현지 시간􀁐으로 확인􀁚􀁙􀁐
􀂖􀁇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장 김􀌺􀌺은 􀋄아부다비 하기 승객 중에는
일본인이 있었지만 􀁲􀁨􀁳􀁟􀁜􀁟기 탑승객 􀁘􀁘􀁜명 중에는 일본인이
없었다􀋅면서 아부다비 하기 승객보다 사고기에 탑승해 있던 􀁘􀁘􀁜명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당시 주 관심사였다고 진술􀁚􀁚􀁐
􀂖􀁇 􀁘􀁘􀁕􀁙􀁠일 저녁 마쓰다 참사관이 파악했다는 􀋄􀁏􀁘􀁐바그다드 및 아부다
비로부터의 승객 중에 일본인은 없다􀋅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 􀁇
승객은 􀁠􀁜명􀁓􀁇 그 가운데 아부다비로부터의 승객은 􀁘􀁘명􀁓􀁇 승무원
􀁚􀁙􀁐􀁇 􃰚􃔺􃥚􀁇 􃧦􂬢􀁇 􀁵􀂖􀁕􀁛􀁘􀁇 􀁠􀁗􃴓
􀁚􀁚􀁐􀁇 􀁙􀁗􀁗􀁝􀁕􀁘􀁕􀁞􀁇 􂳊􂕊
􀚍􀚎􀚓􀙻􀙻􀙻􀶔􀶔􀶔
􀁙􀁗명􀁕􀁇 총 􀁘􀁘􀁜명􀋅의 내용으로 볼 때􀁓􀁇 실종된 탑승객 􀁘􀁘􀁜명 중에
􀋄일본인은 없다􀋅라는 내용으로 판단됨
􀂖􀁇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의 탑승 통보 시점과 관련􀁓􀁇 김􀌺􀌺이
􀁘􀁘􀁕􀁚􀁗􀁇 􀁗􀁟􀁡􀁗􀁗에 마쓰다 참사관에게 인적 사항 파악을 요청했다는
문건 확인􀁚􀁛􀁐
􀂖􀁇 􀋄􈥏􀁼􀁨􀁬􀁇 한국 대사대리􀁏류􀌺􀌺􀁐가 일본인 􀁙명에 대한 용의점을 발견
􈥏􀁼􀁨􀁬􀁇 일본대사관 마쓰다 참사관에게 신원 파악 요청한 시점은
􀁘􀁘􀁕􀁚􀁗􀁇 􀁘􀁙􀁡􀁗􀁗􀋅􀁇 이었다는 외무부 전문 확인􀁚􀁜􀁐
􀂖􀁇 류􀌺􀌺를 면담한 결과 류􀌺􀌺가 일본대사관에 통보한 시점은
􀋄야하라 메모􀋅에 기재된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인 것으로 확인􀁚􀁝􀁐
􀌱􀁇 판단
􀂖􀁇 상기 조사 내용을 볼 때􀁓􀁇 􀋄탑승객에 일본인이 없다􀋅라는 내용은
􀋄실종된 탑승객 중 일본인이 없다􀋅라는 말을 􀋄바그다드􀋧아부다비
승객 중 일본인이 없다􀋅라는 말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됨
􀂖􀁇 김􀌺􀌺􀁇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장이 류􀌺􀌺􀁇 대사대리와 􀋄마쓰다􀋅􀁇
참사관에게 􀁘􀁘􀁕􀁚􀁗􀁇 아침에 하치야 신이치와 마유미의 탑승 사실을
알려줬고􀁓􀁇 이 사실을 한국대사관이 􇺩􈞔􀁇 낮 시간에 일본대사관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일본에 하루 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 􃧦􂬢􀁇 􀁵􀂖􀁕􀁛􀁘􀁇 􀁠􀁘􃴓
􀁚􀁜􀁐􀁇 􃰚􃔺􃥚􀁇 􃧦􂬢􀁇 􀁵􀂖􀁕􀁙􀁚􀁇 􀁚􀁘􀁟􃴓
􀁚􀁝􀁐􀁇 􀁙􀁗􀁗􀁜􀁕􀁘􀁘􀁕􀁚􀁗􀁇 􂳊􂕊
􀚦􀚜􀚧􀙻􀚓􀚐􀚓􁽤􀙻􄔡􄑀􃇠􁶨􀙻􀙻􀙻􀶖􀶖􀶖􀙻􀙻􀚍􀚎􀚔
􀁘􀁗􀁕􀁇 아부다비에서 내린 경유승객 가운데 유독 김승일􀁓􀁇 김현희에게만
집중한 까닭은
􀌱􀁇 의혹 내용
􀂖􀁇 􀋄바그다드􀋧아부다비 중간 􈰨􇵣􀁇 승객􀋅􀁇 가운데􀁓􀁇 사건 발생 초기
다른 승객들은 추적하지 않고 신속하게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를 추적한 것은 사전에 􈓐􈝸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정에서 비롯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승일과 김현희만 추적한 것이 아니라 아부다비에서 내린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신원을 조사했음을 보여주는 전문 확인
􀁔􀁇 아부다비 􈰨􇵣􀁇 승객 􀁘􀁜명 가운데 􀋄국제테러분자 정보자료􀋅에 등재돼
있던 인물과 이름이 유사한 승객의 행방 추적을 지시한 전문􀁚􀁞􀁐
􀁔􀁇 아부다비에서 내린 승객 전원의 신원 및 􀁼􀁨􀁬􀁇 체류 행적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 보고하라고 지시한 전문 확인􀁚􀁟􀁐
􀂖􀁇 당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 서􀌺􀌺가 김승일􀁓􀁇 김현희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
􀁔􀁇 􀁲􀁨􀁳􀁟􀁜􀁟기 사건 발생 􈡔􀁓􀁇 􀋄북한인 추정 인물이 비엔나􀁓􀁇 베오그라드􀁓
바그다드􀁓􀁇 아부다비 등을 돌아다닌다􀋅는 첩보가 있었으며
􀁚􀁞􀁐􀁇 􁿃􃩫􃤦􀁇 􃧦􂬢􀁇 􀁵􀂖􀁕􀁘􀁗􀁇 􀁘􀁚􀁜􃴓
􀁚􀁟􀁐􀁇 􁿃􃩫􃤦􀁇 􃧦􂬢􀁇 􀁵􀂖􀁕􀁘􀁗
􀁚􀁠􀁐􀁇 􀁙􀁗􀁗􀁝􀁕􀁞􀁕􀁘􀁙􀁇 􂳊􂕊􀁇
􀚍􀚏􀚋􀙻􀙻􀙻􀶔􀶔􀶔
􀁔􀁇 􀁘􀁠􀁟􀁞􀁕􀁘􀁘􀁕􀁙􀁠􀁇 􀁼􀁨􀁬􀁇 두바이로 출장을 갔을 때􀁓􀁇 􀁲􀁨􀁳􀁟􀁜􀁟기 실종 소식을
듣고􀁓􀁇 􈥏􀁼􀁨􀁬􀁇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에 경유승객 중 특이자 유무를
확인토록 요청하고
􀁔􀁇 􀁘􀁘􀁕􀁚􀁗􀁇 오전 􈥏􀁼􀁨􀁬􀁇 한국대사관에 직접 가서 일본인 􀁙명이 경유
했고􀁓􀁇 그 여정이 비엔나􀁔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였음을
확인하고􀁓􀁇 􈊟􇵽􀁇 첩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의심을 갖고 추적을
했다고 진술
􀌱􀁇 판단
􀂖􀁇 아부다비에서 내린 􀁘􀁜명의 승객 가운데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만 유독 테러 용의자로 의심을 했던 것이 아님은 당시
문서로 확인되며
􀂖􀁇 􀁲􀁨􀁳􀁟􀁜􀁟기 실종 소식을 접한 당시 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의
주도적 역할로 􀋄하치야신이치􀋅와 􀋄하치야마유미􀋅를 신속하게 추적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류􀌺􀌺􀁇 􈥏􀁼􀁨􀁬􀁇 대사대리 일본인 􀁙명을 특이하게 판단􀁓􀁇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한 시점은
􀌱􀁇 의혹 내용
􀂖􀁇 􀋄하치야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에 대한 추적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
사전에 􀁙명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류􀌺􀌺의 두 일본인 신원 추적 시점에 대한 진술에 차이가 있음
􀁔􀁇 􀁘􀁠􀁟􀁞􀁕􀁘􀁙􀁕􀁘􀁠􀁇 안기부 진술에서는􀁛􀁗􀁐 􈓐􈝸의 이전 비행행적과 향후
일정 등을 파악했던 것으로 진술한 반면
􀁔􀁇 진실위와의 면담에서는 􀋄􀁘􀁘􀁕􀁙􀁠일은 별로 한 일이 없었으며 두
일본인의 탑승 사실을 안 것은 􀁘􀁘􀁕􀁚􀁗􀁇 오전이었다􀋅고 진술
􀂖􀁇 그러나 외무부 자료􀁛􀁘􀁐와 당시 전문을 통해 두 일본인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한 시점이 􀁘􀁘􀁕􀁚􀁗􀁇 오전이었음을 확인
􀁔􀁇 􀁼􀁨􀁬에서 외무부로 두 일본인에 대해 보고한 최초의 전문은
􀁘􀁘􀁕􀁚􀁗􀁇 􀁘􀁞􀁡􀁘􀁗􀁏현지시간􀁐에 올린 전문􀁏전문번호 􀁨􀁬􀁾􀁔􀁚􀁛􀁗􀁐이며􀁛􀁙􀁐
􀁔􀁇 그 이전인 􀁘􀁠􀁟􀁞􀁕􀁘􀁘􀁕􀁙􀁠􀁇 􀁘􀁞􀁡􀁚􀁗􀁏현지시간􀁐부터 􀁘􀁘􀁕􀁚􀁗􀁇 􀁘􀁛􀁡􀁚􀁜사이에
발송된 􀁘차 􀁨􀁬􀁾􀁔􀁗􀁚􀁚􀁜􀁛􀁚􀁐􀁓􀁇 􀁙차 􀁨􀁬􀁾􀁔􀁗􀁚􀁚􀁝􀁛􀁛􀁐􀁓􀁇 􀁚차 􀁨􀁬􀁾􀁔􀁗􀁚􀁚􀁞􀁛􀁜􀁐
전문들은 모두 사고 승객들의 신원과 운항 일정에 대한 내용만
보고했을 뿐 두 일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확인
􀁔􀁇 􈥏􀁼􀁨􀁬􀁇 한국대사관이 주􀁼􀁨􀁬􀁇 일본대사관에 일본인 􀁙명의 신원
파악을 요청한 것은 􀁘􀁘􀁕􀁚􀁗􀁇 􀁘􀁙􀁡􀁗􀁗임이 기재된 전문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시 쿠웨이트 파견관 서􀌺􀌺와 면담 결과􀁛􀁞􀁐
􀁔􀁇 사건 발생전 북한인 추정 인물이 비엔나􀁓􀁇 베오그라드􀁓􀁇 바그다드􀁓􀁇
아부다비 등을 돌아다닌다는 첩보를 들었었고
􀁔􀁇 다른 업무차 􀁘􀁘􀁕􀁙􀁠􀁇 􀁼􀁨􀁬􀁇 두바이에 도착해 􀁲􀁨􀁳􀁟􀁜􀁟기 실종 소식을
접하고􀁓􀁇 􈊟􇵽􀁇 첩보와의 관련성이 의심돼 당일 오후 􈥏􀁼􀁨􀁬􀁇 한국
대사관에 중간 􈰨􇵣􀁇 승객의 신원 파악을 의뢰한 바 있으며
􀁔􀁇 다음날 아침 􈥏􀁼􀁨􀁬􀁇 한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아부다비에서
내린 일본인 􀁙명에 대해 의심을 갖고 추적을 요청했다고 진술
􀌱􀁇 판단
􀂖􀁇 당시 전문과 서􀌺􀌺􀁇 당시 쿠웨이트 파견관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류􀌺􀌺􀁇 􈥏􀁼􀁨􀁬􀁇 대사대리가 두 일본인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은 􀁘􀁠􀁟􀁞􀁕􀁘􀁘􀁕􀁚􀁗􀁇 오전이었다고 판단됨
􀁘􀁙􀁕􀁇 일본인 􀁙명의 바레인 􈲇􀁇 파악 경위와 시기는
􀌱􀁇 의혹 내용
􀂖􀁇 􀋄일본인 􀁙명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지 않은가􀋅􀁇 하는 의혹임
􀁛􀁞􀁐􀁇 􀁙􀁗􀁗􀁝􀁕􀁞􀁕􀁘􀁙􀁇 􂳊􂕊
􀚦􀚜􀚧􀙻􀚓􀚐􀚓􁽤􀙻􄔡􄑀􃇠􁶨􀙻􀙻􀙻􀶖􀶖􀶖􀙻􀙻􀚍􀚏􀚎
􀌱􀁇 조사 결과
􀂖􀁇 대한항공이 􀁘􀁘􀁕􀁙􀁠􀁇 􀁙􀁗􀁡􀁗􀁗􀁇 􀁏아부다비 시간􀁐􀁇 일본인 􀁙명의 예약 기록을
확인했고􀁓􀁇 􀁙􀁘􀁡􀁗􀁗􀁏아부다비 시간􀁐에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장􀌺􀌺􀁇 과장이 아부다비공항 입국사무소를 통해 􀁼􀁨􀁬에
입국하지 않고 걸프항공 􀁗􀁗􀁚편으로 􀁙􀁠일 아침 􀁗􀁠􀁡􀁗􀁗에 바레인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음을 확인􀁛􀁟􀁐
􀂖􀁇 김􀌺􀌺􀁇 당시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장 면담을 통해서도 장􀌺􀌺􀁇
과장을 통해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바레인으로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을 재확인
􀌱􀁇 판단
􀂖􀁇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의 바레인 행은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에서 􀁘􀁘􀁕􀁙􀁠􀁇 􀁙􀁘􀁡􀁗􀁗에 최초로 파악했음이 확인됨
􀁘􀁚􀁕􀁇 일본인 􀁙명이 투숙한 바레인 􀋄리젠시 인터콘티넨털 호텔􀋅을
파악한 경위는
􀌱􀁇 의혹 내용
􀂖􀁇 예정에 없이 바레인에 입국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입국신고서에 􀋄􀁫􀂐􀂗􀂓􀂖􀂔􀂈􀂛􀁇 􀁯􀂖􀂛􀂌􀂓􀋅이라고 기재를 했음에도 어떻게
리젠시 호텔에 투숙한 것을 알아냈는지에 대한 의혹임
􀁛􀁟􀁐􀁇 􃰚􃔺􃥚􀁇 􀁵􀂖􀁕􀁛􀁘􀁇 􀁠􀁗􃴓
􀚍􀚏􀚏􀙻􀙻􀙻􀶔􀶔􀶔
􀌱􀁇 조사 결과
􀂖􀁇 대한항공의 􀋄􀁲􀁬􀁟􀁜􀁟􀁇 탑승 일본인 행적 파악 경위􀋅􀁇 자료에 의하면􀁛􀁠􀁐
􀁔􀁇 대한항공 아부다비지점에서 􀁘􀁘􀁕􀁚􀁗􀁇 􀁘􀁗􀁡􀁚􀁗􀁏아부다비 시간􀁐에 바레인의
김􀌺􀌺􀁇 과장에게 일본인 􀁙명의 바레인 입국 여부 및 신상􀁓􀁇 소재
파악을 전화로 요청했으며
􀁔􀁇 김􀌺􀌺􀁇 과장은 􀁘􀁟􀁡􀁗􀁗􀁏아부다비 시간􀁓􀁇 바레인 􀁘􀁞􀁡􀁗􀁗􀁐􀁇 일본인이
바레인에 입국하였고􀁓􀁇 􈌲은 􀁯􀁨􀁪􀁯􀁰􀂀􀁨이며􀁓􀁇 리젠시 호텔 􀁝􀁘􀁘호에
머물고 있고􀁓􀁇 􀁘􀁙􀁕􀁘􀁇 경 􀁨􀁳􀁰􀁻􀁨􀁳􀁰􀁨편으로 로마에 간다는 정보를
전화로 아부다비에 알려주었음
􀂖􀁇 대한항공이 작성한 일자별 조치사항 자료에 의하면􀁜􀁗􀁐
􀁔􀁇 􀁲􀁨􀁳􀁇 바레인 지점은 􀁘􀁘􀁕􀁚􀁗􀁇 􀁘􀁜􀁡􀁚􀁗􀁏현지시간􀁐􀁇 바레인공항관리공단
􀁏􀁩􀁨􀁺􀁐으로부터 두 일본인의 바레인 입국 사실과 􀁘􀁝􀁡􀁜􀁗􀁏현지시간􀁐
투숙 호텔을 확인했음
􀂖􀁇 외무부 서훈 추천 전문에는 김􀌺􀌺􀁇 대한항공 바레인지점 과장이
􀋄바레인의 모든 호텔을 체크􀁓􀁇 소재 파악 결과 리젠시 호텔 􀁝􀁘􀁘호
실에 투숙하고 있음을 확인􀋅􀁇 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판단
􀂖􀁇 김􀌺􀌺􀁇 당시 대한항공 바레인지점 과장이 바레인공항관리공단
􀁏􀁩􀁨􀁺􀁐의 도움을 받아 두 일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바레인􇷉􀁇 􀁇
호텔에 전화를 걸어 투숙 호텔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 􃰚􃔺􃥚􀁇 􃧦􂬢􀁇 􀁵􀂖􀁕􀁛􀁘􀁇 􀁠􀁘􃴓
􀁜􀁗􀁐􀁇 􁿃􃩫􃤦􀁇 􃧦􂬢􀁇 􀁵􀂖􀁕􀁜􀁇 􀁗􀁛􀁙􀁟􀁔􀁗􀁛􀁚􀁘􃴓
􀁜􀁘􀁐􀁇 􁿃􃩫􃤦􀁇 􃧦􂬢􀁇 􀁵􀂖􀁕􀁜􀁇 􀁗􀁜􀁜􀁛􀁔􀁗􀁜􀁜􀁜􃴓
􀚦􀚜􀚧􀙻􀚓􀚐􀚓􁽤􀙻􄔡􄑀􃇠􁶨􀙻􀙻􀙻􀶖􀶖􀶖􀙻􀙻􀚍􀚏􀚐
􀁘􀁛􀁕􀁇 류􀌺􀌺가 일본인 􀁙명의 􀋄􀁘􀁙􀁕􀁘􀁇 􀁗􀁟􀁡􀁚􀁗􀁇 암만행􀋅􀁇 비행편을 파악한
경위와 시기는
􀌱􀁇 의혹 내용
􀂖􀁇 􀋄􀁘􀁙􀁕􀁘􀁇 􀁗􀁟􀁡􀁚􀁗􀁇 􀁹􀁱􀁝􀁗􀁞􀁇 암만행 비행편􀋅은 김승일과 김현희가 바레인에서
􀁘􀁘􀁕􀁚􀁗􀁇 예약 변경한 후인 오후 􀁝시 경 호텔을 방문한 대한항공
바레인 지점 김􀌺􀌺􀁇 과장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 류􀌺􀌺의 􀁘􀁠􀁟􀁞􀁕􀁘􀁙􀁕􀁘􀁠􀁇 안기부 진술에서는 􇺩􀁇 사실을 마치 􀁘􀁘􀁕􀁙􀁠일
파악한 것처럼 진술하여 발생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사건 당시 대한항공과 􈱈􀷹􈞔􀁇 대사관이 두 일본인을 추적한 경위를
시간대 별로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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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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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과 김현희의 􀋄바레인􀁔암만􀁔로마􀋅􀁇 여정을 확인한 시점이
􀁘􀁘􀁕􀁚􀁗􀁕􀁇 􀁘􀁟􀁡􀁗􀁗시 경이라는 점은 상기 문서들에 의해서 확인됨
􀂖􀁇 표􀁘􀁛􀁇 전문 내용으로 볼 때 􀁲􀁨􀁳􀁇 아부다비 지점장이 􀋄하치야 신이치􀋅가
진술한 􀋄􀁘􀁙􀁖􀁘􀁇 􀁨􀁳􀁰􀁻􀁨􀁳􀁰􀁨􀁇 로마행􀋅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했고 진술
내용이 거짓말임을 알아냈던 것으로 보여짐
􀢽􀢽􀣇􀮲􀣎􀣖􀣕􀣔􀢽 􀣫􀣬􀣳􀢽 􀣞􀣟􀣠􀢽 􀣴􀤌􀤏􀤉􀤁􀢽 􀣞􀤆􀤏􀤔􀣾􀤖􀤐􀢽 􀣤􀤒􀤆􀤁􀤂􀮳􆣸􅛬􀢽 􀣎􀣖􀣕􀣔􀣋􀣎􀣏􀣋􀣎􁄸􅬰􆪠􁅎􅮄􅳰􀢽 􀣞􀣩􀣦􀣱􀣞􀣩􀣦􀣞􀢽􀢽
􇢕􅀝􇛠􁄹􆩨􀢽􆣮􆩴
􀂖􀁇 류􀌺􀌺가 김승일􀁓􀁇 김현희 추적과 관련해서 작성 보고한 전문 􀁛건
􀁏􀁨􀁬􀁾􀁔􀁗􀁚􀁛􀁗􀁓􀁇 􀁗􀁚􀁛􀁘􀁓􀁇 􀁗􀁚􀁛􀁙􀁓􀁇 􀁗􀁚􀁛􀁚􀁐을 조사한 결과 류􀌺􀌺가 두
일본인의 로마행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부다비 시간 􀁘􀁘􀁕􀁚􀁗􀁕􀁘􀁞􀁡􀁛􀁜분
􀁏􀁨􀁬􀁾􀁔􀁗􀁚􀁛􀁘􀁇 전문 발송 일시􀁐과 􇺩􈞔􀁇 􀁙􀁘􀁡􀁚􀁗분􀁏􀁨􀁬􀁾􀁔􀁗􀁚􀁛􀁙􀁇 전문
발송 일시􀁐􀁇 사이였음이 확인됨
􀚍􀚏􀚓􀙻􀙻􀙻􀶔􀶔􀶔
􀌱􀁇 판단
􀂖􀁇 류􀌺􀌺가 􀁘􀁠􀁟􀁞􀁕􀁘􀁙􀁕􀁘􀁠􀁇 안기부 진술시􀁓􀁇 􇺩􀁇 사실을 마치 􀁘􀁘􀁕􀁙􀁠일
파악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기억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류􀌺􀌺가 김승일􀁓􀁇 김현희의 로마행 항공편을 알게 된 시점은
􀁘􀁘􀁕􀁚􀁗􀁇 􀁘􀁟􀁡􀁗􀁗􀁇 이후인 것으로 판단됨
􀁘􀁜􀁕􀁇 􀁘􀁠􀁟􀁞􀁕􀁘􀁘􀁕􀁚􀁗􀁇 바레인 호텔 방에 걸려 온 전화들의 서로 다른
기록들 􀋄􀁣진술서􀁥􀁇 􀁛회􀁓􀁇 􀁣고백록􀁥􀁇 􀁚회􀋅􀁇 중 어느 것이 맞으며􀁓􀁇
􀁲􀁨􀁳직원이 방문했다는 당시 기사는 사실인가
􀌱􀁇 의혹 내용
􀂖􀁇 􀁲􀁨􀁳􀁟􀁜􀁟기 실종 뒤 김승일과 김현희에게 신속하게 주목한 것에
대한 의혹과 맞물려􀁓􀁇 􈓐􈝸에게 접촉한 한국 측 인사 누군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진술서􀁥와 􀁣고백록􀁥에 전화 통화 횟수가 각각 􀁛회와 􀁚회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 수사 발표시 공개됐던
􀁣진술서􀁥의 내용은 두 번째 통화 내용이 수정돼 검찰 송치 서류로
송달되었음􀁜􀁙􀁐
􀁔􀁇 통화내용􀁏􀁘􀁘􀁕􀁚􀁗􀁇 􀁘􀁟􀁡􀁗􀁗􀁔􀁙􀁘􀁡􀁗􀁗􀁇 사이􀁐􀁇 차이 비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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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의 자료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차 전화􀋅의 내용으로􀁓
􀁘차 진술의 기재내용 중 􀋄한국인􀋅이 검찰송치 시에는 􀋄호텔에 있는
일본인 여자􀋅로 􈎝􇵽로 정정돼 있으며􀁓􀁇 􀁣고백록􀁥에는 􇺩􀁇 내용이
아예 누락되어 있음
􀁔􀁇 􀋄호텔에 있는 일본인 여자􀋅의 통화 사실은 바레인 수사보고서
􀁵􀂖􀁕􀁚􀁛􀁇 항목에 기술돼 있음
􀂖􀁇 당시 김􀌺􀌺􀁇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장과 장􀌺􀌺􀁇 아부다비공항 여객
담당 직원은 바레인 지점의 김􀌺􀌺􀁇 과장이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면서 김􀌺􀌺􀁇 과장이 김승일과 김현희를
대면􀁏􇹘􈁋􀁐􀁇 접촉했다고 진술􀁜􀁚􀁐
􀂖􀁇 바레인 수사보고서 􀁵􀂖􀁕􀁚􀁚과 􀁵􀂖􀁕􀁚􀁛의 내용과 서훈 추천 공적사항
내용으로 볼 때􀁓􀁜􀁛􀁐 김􀌺􀌺이 􈓐􈝸을 최초 대면􀁏􇹘􈁋􀁐한 시점은
호텔을 두 번째 방문한 􀁘􀁘􀁕􀁚􀁗􀁕􀁙􀁗시 경으로 추정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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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 􀁣진술서􀫳와 􀁣고백록􀁥의 내용 비교에 있어􀁓􀁇 􀁣고백록􀁥은 김현희 관련
재판이 끝난 뒤􀁓􀁇 기존 수사 발표의 실수 부분을 보완해 􀂍􀂐􀂊􀂛􀂐􀂖􀂕을
일부 가미한 책으로서􀁓􀁇 사실자료로서의 가치가 􀁣진술서􀁥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자료라고 판단됨􀁜􀁜􀁐
􀂖􀁇 􀁘􀁠􀁟􀁞􀁕􀁘􀁘􀁕􀁚􀁗􀁇 받은 전화 횟수는 􀁛회가 맞다고 판단되며􀁓􀁇 김현희의
진술들과 검찰 조서와의 차이는 검찰에서 바레인 수사보고서 등
수사 자료들에 입각해 진술서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됨
􀁘􀁝􀁕􀁇 김현희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던 􀁘􀁙􀁕􀁙일에 국내 언론에 두
􇴼의 유럽 행적이 어떻게 보도될 수 있는가
􀌱􀁇 의혹 내용
􀂖􀁇 􀁣경향신문􀁥이 􀁘􀁠􀁟􀁞􀁕􀁘􀁙􀁕􀁙자에 두 김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파크링크􀫷호텔에서 􀁘􀁟일부터 투숙한 것과 유고 베오그라드의
􀫶메트로폴􀫷호텔에 􀁙􀁚일부터 투숙􀋅한 사실을 보도한 것과 관련
􀂖􀁇 김현희가 유럽 행적에 대해 진술도 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될 수
있었던 것은 􈓐􈝸의 행적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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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경향신문 송􀌺􀌺􀁇 기자는 진실위와의 면담시
관련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음
􀁔􀁇 당시 사회부 소속으로 김포공항 출입 중이어서 취재에 가담했었던 것
같고􀁓􀁇 주 취재대상은 경찰􀁏김포공항 경찰대􀁐과 대한항공 사고
대책본부 및 외무부였으며 안기부를 취재할 수는 없었다면서
􀁔􀁇 당시의 기사 제작 관행이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건을
시간대 별로 재구성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기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사건의 그림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기자들이
취재한 조각 정보들을 모아서 자신이 종합􀁓􀁇 정리한 것 같으며
􀁔􀁇 당시는 컴퓨터 편집기능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였고 􀁣경향신문􀁥은
􀁣동아일보􀁥􀁓􀁇 􀁣중앙일보􀁥와 함께 석간으로 발행되었으며 첫판 마
감시간은 􀁘􀁗􀁡􀁚􀁗􀁇 􀁔􀁇 􀁘􀁘􀁡􀁗􀁗경이었을 것이라고 진술
􀌱􀁇 판단
􀂖􀁇 􈓐􈝸이 오스트리아 항공사를 통해 유고 베오그라드의 􀫶􀁴􀂌􀂛􀂙􀂖􀂗􀂖􀂓􀫷
호텔을 예약했으며􀁓􀁇 항공사에서 비엔나 연락처를 확인해 뒀을
가능성이 높고􀁓􀁇 􇺩􀁇 사실은 􀁲􀁨􀁳아부다비 지점의 􀁘􀁘􀁕􀁚􀁗􀁇 􀁘􀁝􀁡􀁚􀁗􀁏비엔나
시간 􇺩􈞔􀁇 􀁘􀁛􀁡􀁚􀁗􀁓􀁇 한국시간 􇺩􈞔􀁇 􀁙􀁘􀁡􀁚􀁗􀁐􀁇 요청에 의해􀁓􀁇 􀁲􀁨􀁳􀁇 비엔나
지점에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상기 파악된 사실을 􀁲􀁨􀁳􀁇 본사에 즉시 보고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당시 취재기자들이 􀁲􀁨􀁳대책본부를 취재하고 있었으므로􀁓􀁇 􈓐􈝸의
비엔나와 베오그라드 투숙호텔이 􀁘􀁙􀁕􀁙􀁇 석간에 보도되는 것은 시기
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 􀁘􀁠􀁟􀁞􀁕􀁘􀁙􀁕􀁙 􀁣경향신문􀁥에 보도된 폭약을 인계받은 곳이 􀋄베오
그라드􀋅􀁇 라는 기사의 근거는
􀌱􀁇 의혹 내용
􀂖􀁇 􀁘􀁠􀁟􀁟􀁕􀁘􀁙􀁕􀁙일자 􀁣경향신문􀁥􀁇 􀁚면에 보도됐던 􀋄􀁕􀁕􀁕􀁕이 날 시내􀁏베오그
라드􀁐􀁇 모처에서도 두 사람은 또 다른 동양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물건을 건네받았다􀁕􀁇 바로􀫶콤포지션 􀁛􀫷다􀋅라는 기사 내용이
이후 안기부 수사발표 내용과 일치한 것과 관련
􀂖􀁇 이는 한국정부􀁏안기부􀁐가 􀁲􀁨􀁳􀁟􀁜􀁟기 사건 이전에 􇺩􀁇 사건을 기획
하거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기사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기사이기 보다는 몇 가지 확인된
사실들로부터 유추해 김승일과 김현희의 행적을 재구성한 기사로서
기사내용 중에는 추후 수사 발표된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있음
􀂖􀁇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송􀌺􀌺􀁇 기자는 진실위 와의 면담시 관련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음􀁜􀁝􀁐
􀁔􀁇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자의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경찰􀁓􀁇 대한항공􀁓􀁇 외무부 등에 의존하다 보니 그런
기사가 나왔을 것이며
􀁔􀁇 냉전의식이 팽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과 연계하려는 문화가
많았고 이러한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
􀁜􀁝􀁐􀁇 􀁙􀁗􀁗􀁜􀁕􀁘􀁘􀁕􀁙􀁛􀁇 􂳊􂕊
􀚦􀚜􀚧􀙻􀚓􀚐􀚓􁽤􀙻􄔡􄑀􃇠􁶨􀙻􀙻􀙻􀶖􀶖􀶖􀙻􀙻􀚍􀚐􀚎
􀂖􀁇 􀁲􀁨􀁳􀁇 아부다비 지점은 김승일과 김현희의 유고 베오그라드 체류
사실을 􀁘􀁘􀁕􀁙􀁠􀁇 밤 􈓐􈝸􀁇 예약 사항을 통해 확인했음􀁜􀁞􀁐
􀂖􀁇 이밖에 서울신문􀁏􀁘􀁙􀁕􀁘자 􀁜면􀁐이 이􀌺􀌺 당시 대한항공 사고대책
본부장의 􀋄이번 사고는 외부 불순단체에 의해 교묘하게 파괴되도록
장치된 폭발물류에 의한 사고로 믿어진다􀋅는 발언􀁏􀁘􀁘􀁕􀁚􀁗􀁐을 근거로
􀁲􀁨􀁳􀁟􀁜􀁟기 실종을 􀋄폭탄테러에 의한 추락􀋅으로 추정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기의 실종 원인을 􀋄콤포지션 􀁪􀁛에 의한 테러로
공중 폭발􀋅􀁇 했다는 추정 보도가 다수 있었음􀁜􀁟􀁐
􀌱􀁇 판단
􀂖􀁇 당시까지 파악된 􈓐􈝸의 경유지는 􀋄비엔나􀋅􀁓􀁇 􀋄베오그라드􀋅􀁓􀁇 􀋄바그
다드􀋅􀁓􀁇 􀋄아부다비􀋅로서
􀁔􀁇 􀋄아부다비􀋅는 􈓐􈝸이 􀁲􀁨􀁳􀁟􀁜􀁟기에서 내린 곳이고􀁓􀁇 􀋄바그다드􀋅는
출입국 없이 공항 환승장에서만 머물렀으므로 폭탄 인계 장소로
추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 􀋄베오그라드􀋅에서 􀁜일 간을 체류하고 􀋄바그다드􀋅로 이동해
􀁲􀁨􀁳􀁟􀁜􀁟기로 환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베오그라드􀋅에서 폭탄을
인계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 기사를 작성한 당시 송􀌺􀌺􀁇 경향신문 기자의 진술로 볼 때
􀋄폭탄 인계 장소를 베오그라드라고 기사화한 것은 여러 가지 정보
들을 종합􀁓􀁇 추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 􀁏􀁚􂳊􀁐􀁇 􀁖􀁇 􀁣􃍲􃤎􃔶􂶎􀁥􀁇 􀁘􀁠􀁟􀁞􀁕􀁘􀁙􀁕􀁘􀁇 􀁏􀁜􂳊􀁐
􀚍􀚐􀚏􀙻􀙻􀙻􀶔􀶔􀶔
􀁘􀁟􀁕􀁇 􀁘􀁠􀁟􀁞􀁕􀁘􀁙􀁕􀁙􀁇 􀁣중앙일보􀁥는 어떻게 폭탄이 􀁠시간 뒤 터질 것을
정확히 맞추었는가
􀌱􀁇 의혹 내용
􀂖􀁇 􀁣중앙일보􀁥는 􀁘􀁠􀁟􀁞􀁕􀁘􀁙􀁕􀁙􀁏􀁘􀁘면􀁐에 그림 기사로 􀋄􀁙􀁟일 하오 􀁘􀁘􀁡􀁚􀁗􀁇 􀁇
바그다드 출발􀋅􀁓􀁇 􀋄􀁙􀁠일 하오 􀁙􀁡􀁚􀁗분쯤 추락􀋅으로 기재하여 비행기가
출발한 지 􀁠시간 뒤에 추락한 것으로 보도하였는데
􀂖􀁇 안기부가 􀁟􀁟􀁕􀁘􀁕􀁘􀁜􀁇 수사 발표 시 􀋄김승일과 김현희가 라디오 폭탄을
􀁠시간 뒤 폭발하도록 세팅했다􀋅고 발표함으로써
􀁔􀁇 􀁣중앙일보􀁥가 수사 발표 􀁛􀁗여 일 전에 어떻게 정확히 􀋄􀁠시간 뒤􀋅
폭탄이 터진 것을 맞췄으며
􀁔􀁇 􀋄􀁠시간 뒤􀋅􀁇 폭발했다고 추정한 􀋄􀁘􀁘􀁕􀁙􀁠􀁇 􀁘􀁛􀁡􀁚􀁗􀋅􀁇 시간이􀁓􀁇 교신이 두
절됐던 위치통보 포인트 􀁻􀁨􀁽􀁶􀂀􀁇 도착 예정시간인 􀋄􀁘􀁛􀁡􀁙􀁙􀋅를
􀁟분이나 지난 시점으로 추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 안기부의 사전 시나리오가 언론에 흘러들어가 정확한 폭탄 세팅시간이
보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당시 타 신문들을 확인해 본 결과􀁓􀁇 􈊟􇵽􀁇 􀁣중앙일보􀁥의 보도 이전
􀁣경향신문􀁥􀁇 􀁘􀁠􀁟􀁞􀁕􀁘􀁙􀁕􀁘􀁏􀁘면􀁐에 추락 추정시간을 􀋄하오 􀁙시 􀁚􀁚분􀋅
으로 게재한 그림 기사가 있었음
􀚦􀚜􀚧􀙻􀚓􀚐􀚓􁽤􀙻􄔡􄑀􃇠􁶨􀙻􀙻􀙻􀶖􀶖􀶖􀙻􀙻􀚍􀚐􀚐
􀂖􀁇 당시 기사 작성자인 엄􀌺􀌺과 면담한 결과􀁓􀁇 명확한 출처가 없는 추측성
기사였다고 진술􀁜􀁠􀁐
􀌱􀁇 판단
􀂖􀁇 􇺩􀁇 􀁣중앙일보􀁥의 기사가 보도될 당시 􀁲􀁨􀁳􀁟􀁜􀁟기는 태국 측의
제보로 태국􀁔버마 접경 지역인 칸차나부리 산악 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으며􀁓􀁇 􇺩􀁇 지점은 위치 통보 예정지점이었던
􀁻􀂈􀂝􀂖􀂠와 중간기착지인 방콕의 중간지점이며
􀁔􀁇 􀁻􀂈􀂝􀂖􀂠􀁇 위치 통보 예정시간이 􀋄오후 􀁙􀁡􀁙􀁙􀋅􀁇 이었고􀁓􀁇 방콕 도착
예정시간이 􀋄오후 􀁙􀁡􀁛􀁛􀋅이었으므로
􀁔􀁇 􀁻􀂈􀂝􀂖􀂠와 방콕의 중간지점인 칸차나부리 지역에 추락했다고 전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략 그 추락시간을 􀋄오후 􀁙􀁡􀁚􀁗분 쯤􀋅으로
추정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추정이라고 판단됨
􀂖􀁇 􇺩􀁇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이􀁓􀁇 그림 기사에는 􀋄하오 􀁙시􀁚􀁗분쯤
추락􀋅으로 게재되어 있고􀁓􀁇 본문 기사에는 􀋄하오 􀁙시􀁚􀁚분 쯤 추락􀋅
으로 게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폭탄세팅시간 􀁠시간􀋅이라는
어떤 정보를 받아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렵고
􀂖􀁇 􇺩􀁇 중앙일보 보도 􈡔􀁇 경향신문에도 􀋄하오 􀁙시 􀁚􀁚분 쯤 추락􀋅􀁇 이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추락지점이 이미 전제가 된 상황
에서 􀋄하오 􀁙시􀁚􀁚분 쯤 추락􀋅은 􀁙􀁙분과 􀁛􀁛분의 중간시간으로서
기자들이 편의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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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중앙일보􀁥􀁇 기자가 􀋄추측성 기사임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할 때 중앙일보의 그림기사 내용이 후일 수사 발표의
􀁠시간 뒤 폭파되도록 시간을 세팅했다는 김현희의 진술과 일치한
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임
􀁘􀁠􀁕􀁇 􈝗􇮯􈙸􀁏미야모토 아키라􀁐가 사건 초기 􈠇􈞔􀁇 거물 간첩으로 대서
특필된 배경은
􀌱􀁇 의혹 내용
􀂖􀁇 􀁲􀁨􀁳기 사건과 북한을 연결짓는 고리 역할을 한 이경우􀁏􈝗􇮯􈙸􀁓􀁇
일본명 􀁡􀁇 미야모토 아키라􀁓􀁇 􇳡􈆩􈁒􀁐가 사건 초기 언론에 신속하게
보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기 사건이 사전에 기획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아사히 신문􀫷이 􀋄하치야 신이치􀋅란 이름의 일본인이 􀁲􀁨􀁳􀁟􀁜􀁟기
경유 승객임을 확인한 것은 􀁘􀁙􀁕􀁘􀁇 오후􀁙시 경임􀁝􀁗􀁐
􀂖􀁇 􀁲􀁨􀁳􀁟􀁜􀁟기 사건 발생 􈡔􀁇 일본 경찰이 􈝗􇮯􈙸를 북한공작원 또는
대공혐의가 있는 인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확인
􀁔􀁇 􀁘􀁠􀁟􀁜􀁕􀁚􀁕􀁙􀁘􀁇 􈞔􇯔은 북한 간첩 고즈미 겐죠와 연계 혐의로 􈝗􇮯􈙸를
수배 중이나 약 􀁘개월 􈡔􀁇 행방불명됐으며􀁓􀁇 한국 잠입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측에 수배를 요청􀁝􀁘􀁐
􀁝􀁗􀁐􀁇 􀁣􂘯􃞚􃧒􂽊􀁥􀁇 􀁘􀁠􀁟􀁞􀁕􀁘􀁙􀁕􀁙􀁇 􀁏􀁚􂳊􀁐
􀁝􀁘􀁐􀁇 􁿃􃩫􃤦􀁇 􃧦􂬢􀁇 􀁵􀂖􀁕􀁞􀁇 􀁗􀁘􀁛􀁠􃴓
􀚦􀚜􀚧􀙻􀚓􀚐􀚓􁽤􀙻􄔡􄑀􃇠􁶨􀙻􀙻􀙻􀶖􀶖􀶖􀙻􀙻􀚍􀚐􀚒
􀁔􀁇 당시 고즈미 겐죠와 관련하여 􈝗􇮯􈙸의 집을 수색하였을 때􀁓􀁇 􀁇 􀁇
북한 공작원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들􀁓􀁇 즉 암호방법 서류􀁓􀁇 해독
요령􀁓􀁇 암서용 약품􀁓􀁇 암서용 소필 등을 발견하였다는 전문􀁝􀁙􀁐
􀂖􀁇 􈝗􇮯􈙸는 􀋄고명윤􀁏􇰙􈁒􈜌􀁐􀋅􀁇 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고명윤􀋅은
􀁘􀁠􀁟􀁚􀁕􀁘􀁘􀁕􀁘􀁗􀁇 􈃃􀁇 레이건 대통령 􈄧􈞔시 레이건 암살 계획과 관련된
인물로 􈱈􀷹􈞔􀁇 공안당국에 주목받기 시작했음􀁝􀁚􀁐
􀂖􀁇 안기부는 􀁘􀁠􀁟􀁝􀁕􀁘􀁗부터 재일 간첩 􈝗􇮯􈙸를 추적 및 검거하기 위한
공작을 수행한 바 있음􀁝􀁛􀁐
􀂖􀁇 일본에 살고 있던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이 이경우에 의해
위조됐다는 사실은􀁓􀁇 􀁘􀁠􀁟􀁞􀁕􀁘􀁙􀁕􀁘􀁇 오후 􀁛시 경􀁏바레인시간 􇺩􈞔􀁇 오전
􀁘􀁗시􀁐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집을􀫶아사히 신문􀫷기자가 찾아가
취재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음􀁝􀁜􀁐
􀂖􀁇 일본 정부가 􀋄하치야 신이치􀋅􀁇 여권의 위조 여부􀁓􀁇 즉 진짜 하치야
신이치 신원과 거주지 등을 확인한 것은 바레인시간 􀁘􀁙􀁕􀁘􀁇 􀁗􀁜􀁡􀁗􀁗시
이전􀁏일본 시간 􀁘􀁙􀁕􀁘􀁇 오전 􀁘􀁘시 이전􀁐임􀁝􀁝􀁐
􀌱􀁇 판단
􀂖􀁇 􈱈􈞔􀁇 공안당국은 􈝗􇮯􈙸􀋅를 􈠇􈞔􀁇 북한 간첩으로 판단􀁓􀁇 수색 검거
하기 위한 공작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 초기 진짜 하치야 신이치 진술을 통해 위조여권 관련자로
􀋄미야모토 아키라􀁏􈝗􇮯􈙸􀁐􀋅의 이름이 거론됐을 때
􀁔􀁇 􈝗􇮯􈙸를 북한 간첩으로 판단하고 있던 􈞔􈆩􀁇 공안기관이 􈝗􇮯􈙸􀁇
관련 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이
국내 언론에도 인용되고
􀁔􀁇 역시 􈝗􇮯􈙸를 북한 간첩으로 판단하고 있던 안기부도 기존에 파
악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국내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가
􈱈􈞔언론에 빠른 시간에 부각됐을 것이라는 판단임􀁝􀁞􀁐
􀂖􀁇 또한 진짜 하치야 신이치로부터 􀋄􈝗􇮯􈙸􀋅가 거론되는 과정이 시간
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어떤 작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 사건 초기에 􀋄􈝗􇮯􈙸􀋅관련 기사가 신속하게 다량 나왔다는 사실을
􀋄사전 시나리오에 의한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안기부의 홍보와 대형사건에 대한 언론의 속보 경쟁 과정에서 만들
어진 상황으로 판단됨
􀁙􀁗􀁕􀁇 안기부는 어떻게 김승일이 사망하기 전􀁓􀁇 김승일의 여권이 위조
됐다는 것을 알았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혹 내용
􀂖􀁇 조􀌺􀌺􀁇 기자가 쓴 􀁣월간조선􀁥􀁇 􀁘􀁠􀁠􀁗􀁕􀁠월호 􀋄대북첩보전선 􀁙􀋅􀁇 내용 중􀁝􀁟􀁐
􀋄안기부는 자료 축적 덕분에 김승일이 죽기 전 이미 김승일의
위조여권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적해서 􈝗􇮯􈙸라는 조총련계 간첩이
관계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라는 기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 실제로 안기부가 김승일의 여권 위조 사실을 김승일 음독 􈡔􀁇 알고
있었다면􀁓􀁇 이는 􀋄안기부 사전 공작􀋅􀁇 또는 􀋄사전 인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 내부 자료 중 􀁲􀁨􀁳􀁟􀁜􀁟기 사건 발생 􈡔􀁇 작성된 김승일 관련
자료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발견되지 않았음
􀂖􀁇 사건 당시 상황 전개를 보면 한국시간으로 􀁘􀁙􀁕􀁘􀁇 􀁘􀁛􀁡􀁚􀁗경 김승일
􀁏가짜 하치야 신이치􀁐이 음독을 했고􀁓􀁇 􀁘􀁝􀁡􀁗􀁗경 일본 􀁣아사히신문􀁥과
􀁣교토통신􀁥이 진짜 하치야 신이치를 취재했으며􀁓􀁇 􀁘􀁙􀁕􀁙􀁇 김승일 사용
여권의 위조 사실과 여권 위조에 􈝗􇮯􈙸􀁏미야모토 아키라􀁐가 관련
됐다는 사실이 일본 􈄊􀁇 기사로 국내 조간신문에 기사화되었음
􀂖􀁇 조􀌺􀌺 기자는 전화 면담􀁏􀁙􀁗􀁗􀁝􀁕􀁙􀁕􀁚􀁐에서 􀋄실제 상황이 자신이 작성한
기사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그런 문제는 􀋈표현상의 􀋄국어􀋅의
문제􀁓􀁇 􀋄시차􀋅의 문제􀋉라며 자신의 기술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식으로 발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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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 􈚭􇷉􀁇 문건 중 􀁲􀁨􀁳􀁟􀁜􀁟기 사건 발생 􈡔􀁇 김승일 관련 문건이 없고􀁓􀁇
사건의 진행 과정과 기사 작성자 본인이 기사 내용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로 인해 만들어진
의혹으로 판단됨
􀁙􀁘􀁕􀁇 안기부는 어떻게 김현희가 􀋄아부다비􀋅를 떠나기도 전에 김현희
여권의 일본 출입국 도장이 위조된 것을 알았는가
􀌱􀁇 의혹 내용
􀂖􀁇 이􀌺􀌺􀁇 기자가 􀁣신동아􀁥􀁇 􀁙􀁗􀁗􀁚􀁕􀁘월호에 게재한 보도 내용 중 􈱈􈞔􀁇 􀁇
공안부서가 마유미􀁏김현희 위장인물􀁐의 여권에 찍힌 출입국 스탬프가
위조된 것을 확인할 무렵 마유미가 아부다비를 떠난 것으로 기술
함으로써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마유미􀁏김현희􀁐가 아부다비를 떠날 시점􀁏아부다비시간 􀁗􀁠􀁡􀁗􀁗􀁓􀁇
한국시간 􀁘􀁛􀁡􀁗􀁗􀁐은 아직 􀁲􀁨􀁳􀁟􀁜􀁟기가 실종되기 􈡔􀁇 시점으로􀁓􀁇
마유미가 수사대상자가 될 수 없는 시점임
􀂖􀁇 기사 작성자인 􀁣신동아􀁥􀁇 이􀌺􀌺􀁇 기자와 통화 결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했다고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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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의 출입국 기록이 위조임을 보고하는 􀁘􀁠􀁟􀁞􀁕􀁘􀁙􀁕􀁜􀁇 안기부
일본 파견관의 전문을 통해 김현희의 일본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고 위조된 것으로 확인했음􀁞􀁘􀁐
􀌱􀁇 판단
􀂖􀁇 취재기자의 진술과 일본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취재 기자의
􈗕􈆊로 인해 생겨난 의혹으로 판단됨
􀁇 􀁙􀁙􀁕􀁇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이 사건 다음 날 아부다비를 방문한
경위와 활동내역은
􀌱􀁇 의혹 내용
􀂖􀁇 류􀌺􀌺와의 면담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이 􀁘􀁘􀁕􀁚􀁗경 자신을 찾
아와서 사건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으며􀁓􀁇 􀁘􀁘􀁕􀁚􀁗􀁇 􀁙􀁗􀁡􀁗􀁗􀁇 쿠웨
이트 파견관이 본부에 보고한 전문에 􀋄아부다비􀁓􀁇 바그다드􀁓􀁇 바레인
등에 추적 조치 중임􀋅􀁇 이라고 되어 있어 아부다비 방문 목적􀁓􀁇 경위􀁓
이후 활동내역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 보관문서 중 쿠웨이트 파견관이 􀁘􀁠􀁟􀁞􀁕􀁘􀁘􀁕􀁚􀁗􀁕􀁇 􀁙􀁗􀁡􀁗􀁗􀁇 발신한
전문에 따르면􀁞􀁙􀁐
􀁔􀁇 보고내용은 􀋄아부다비와 쿠웨이트에서 파악한 사항을 보고􀋅한 것이며􀁓
􀋄􀁘􀁠􀁟􀁞􀁕􀁘􀁘􀁕􀁚􀁗􀁇 􀁘􀁝􀁡􀁗􀁗􀁇 이후 􀁼􀁨􀁬􀁇 대사 보고 참조􀋅􀁇 라고 기재돼
있어􀁓􀁇 파견관이 􀁼􀁨􀁬􀁇 한국대사관과 공조 추적했음이 확인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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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명의 행적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기내에 폭발물을
반입 방치하고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추측􀁓􀁇 당지에서 아부다비 바
그다드 바레인 등에 추적 조치􀋅􀁇 했다고 하며
􀁔􀁇 􀋄노인과 여자가 일본인임에도 벨그라드􀁔바레인이나 바그다드􀁔
바레인 경로를 택하지 않고 불편하고 무의미한 경로를 취한 점과􀁓􀁇
􀁨􀁪􀁔􀁗􀁗􀁞􀁚􀁇 지시 관련 오지리􀁓􀁇 유고 여행과 일본인 적군파 연계
가능성이 의심됨􀋅􀁇 이라고 보고하여
􀁔􀁇 쿠웨이트 파견관이 􀋄폭발물에 의한 공중 폭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간 경유승객 중 행적이 수상한 일본인 􀁙명의 추적 조치를
취했던 사실을 확인
􀂖􀁇 서􀌺􀌺 당시 쿠웨이트 파견관은􀁏􀁙􀁗􀁗􀁝􀁕􀁞􀁕􀁘􀁙􀁇 면담􀁐􀁇 􀁼􀁨􀁬􀁇 출장 경위와
관련 􀋈두바이에 있던 북한 보험회사가 무기를 밀매하는 공작기관
이라는 첩보가 있어 관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갔다􀋉고 진술􀁞􀁚􀁐
􀁔􀁇 􀁲􀁨􀁳􀁟􀁜􀁟기 실종 인지 경위에 대해 􀋈􀁘􀁠􀁟􀁞􀁕􀁘􀁘􀁕􀁙􀁠􀁇 오후 늦게 􀁼􀁨􀁬􀁇
두바이에 도착해서 현지 협조자를 통해 처음 들었다􀋉고 진술
􀁔􀁇 두 􇴼을 추적한 경위에 대해서는
􀷹􀁇 사건 전부터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비엔나􀁓􀁇 베오그라드􀁓
바그다드􀁓􀁇 아부다비 등을 왕래한다는 첩보를 받은 바 있어 북한이
중동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을 추정하고 있었는데
􀢽􀢽􀣇􀢽􇘴􄿔􅀨􆩨􀢽􆪸􆘈􆪜􀢽􆀜􅏠􀢽􆬬􅹠􀢽􆰹􀢽􁄸􀣞􀣠􀣊􀣍􀣍􀣔􀣐􀢽􆳨􆘄􁄹􄼨􀢽􆏩􅅘􀢽􅏜􆧑􆪤􀢽􄾫􆪜􅶘􀣉􀢽􁄸􀣞􀣠􀢽􀣊􀣍􀣍􀣔􀣐􀣄􆩨􀢽
􆦠􅁸􇢱􅏕􆩤􅮄􀢽􆩨􀢽􅹠􆑄􇥠􀢽􄽁􅘌􅀈􀢽􆳬􆕈
􀷹􀁇 비행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폭탄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어 􈥏􀁼􀁨􀁬􀁇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지점에 바로 전화를
걸어 경유승객에 대해 추적할 것을 요청했으며
􀁞􀁚􀁐􀁇 􀁙􀁗􀁗􀁝􀁕􀁞􀁕􀁘􀁙􀁇 􂳊􂕊
􀚦􀚜􀚧􀙻􀚓􀚐􀚓􁽤􀙻􄔡􄑀􃇠􁶨􀙻􀙻􀙻􀶖􀶖􀶖􀙻􀙻􀚍􀚑􀚎
􀷹􀁇 􀁼􀁨􀁬한국대사관 직원과 대한항공 직원이 􀁘􀁘􀁕􀁙􀁠􀁇 밤 승객리스트를
조사해 경유승객 중 􀋄신이치􀋅와 􀋄마유미􀋅􀁇 두 일본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 아침부터 당일 오후 􀁛시경까지 대사관에서 􈓐􈝸에
대한 추적 조치를 수행했다고 진술
􀁔􀁇 한편􀁓􀁇 사건 이전 􀋄북한인 추정인물의 행적􀋅과 관련한 당시 안기부가
보내 준 첩보가 있어 일본인 􀁙명을 더욱 의심하게 됐고 추적과
체포에 있어서는 자신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말하면서
􀁔􀁇 김승일􀁓􀁇 김현희 추적과 관련 의혹이 발생하는 이유가 􀋄범인 추적
과정이 수사 발표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
􀂖􀁇 􀋄􀁨􀁪􀁔􀁗􀁗􀁞􀁚􀋅􀁇 또는 당시 쿠웨이트 전문 등 관련 문건의 보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았으나 더 이상의 관련 문건은 발견 못했음
􀌱􀁇 판단
􀂖􀁇 쿠웨이트 파견관의 진술 내용􀁓􀁇 전문과 진술 내용과의 합치성􀁓􀁇 􀁇 􀁇
아부다비 근무 대한항공 직원과 􀁼􀁨􀁬􀁇 대사관 근무 직원들의 면담
내용 그리고 대한항공과 외무부의 당시 전문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 쿠웨이트 파견관이 김승일􀁓􀁇 김현희 추적 과정에서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 두바이 방문이 􀁲􀁨􀁳􀁟􀁜􀁟기 사건과는 무관
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판단임
􀁙􀁚􀁕􀁇 김승일은 자살이 아니라􀁓􀁇 바꿔치기된 독약 담배로 살해된
것이 아닌가
􀚍􀚑􀚏􀙻􀙻􀙻􀶔􀶔􀶔
􎭮􀁇 의혹 내용
􀂖􀁇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 발표한 􀫶􀁲􀁨􀁳기
사건 고발장􀫷에 􀋈신이찌는 여권 위조와 밀수의 전과에 초조한
나머지 한국 비밀요원들이 바꾸어넣은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숨졌다􀁕􀁇 신이찌의 죽음은 한국 매스콤이 보도한 것과 같이 자살이
아니라 한국 비밀요원들에 의한 독살이었다􀋉􀁇 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의혹임
􀂖􀁇 􀋄한민전􀋅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비밀요원들은 그들 일행이 호텔을
떠나기 직전에 서울에서 가지고 온 독약이 든 담배갑을 신이찌의
담배갑과 바꾸어 넣었다􀋅라고 주장하였음
􎭮􀁇 조사 결과
􀂖􀁇 김승일 사체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 􀋄기도에 􀁗􀁕􀁞􀃝􀁗􀁕􀁙􀃝􀁗􀁕􀁘􀻅􀁇 크기의 파편이 있고 제􀁘차 기관지 분리부
내강􀁏􇷉􇭀􀁐에 􀁙􀁕􀁞􀃝􀁗􀁕􀁚􀻅의 담배 필터가 있고􀁓􀁇 식도에는 각 변의
길이가 􀁗􀁕􀁚􀻅􀁓􀁇 􀁗􀁕􀁚􀻅􀁓􀁇 􀁗􀁕􀁛􀻅이고 두께가 􀁗􀁕􀁘􀻅인 삼각형 판상의
유리 파편 􀁘개가 있다􀋅고 감정
􀁔􀁇 􀋄담배 필터의 입술측 단면에서 􀁗􀁕􀁛􀻅􀁇 거리에 선명한 치흔􀁏􈬠􈷂􀁐이
관찰되며 필터의 중앙부에 유리 파편이 촉지􀁏􈪯􈦌􀁐된다􀋅고 감정
􀁔􀁇 􀋄독물 검사 결과 중 폐 조직의 청산염 농도가 제일 높은 점으로
보아 독물을 삼켰다기 보다는 흡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리 조각 􀁘개가 식도에 남아있는 것은 위 점막 조직의 청산염류
농도가 낮은 점으로 보아 가스 흡입 후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유리 조각을 삼켰을 가능성이 높다􀋅􀁇 고 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극비지령􀁥에 의하면􀁓􀁇 김승일과 김현희가 호텔을 출발하기 전인
􀁘􀁙􀁕􀁘􀁇 오전􀁝시 경부터 일본대사관원 스나가와 쇼준과 호텔 직원이
􈓐􈝸을 감시했으며􀁓􀁇 오전 􀁞시􀁙􀁗분경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갈 때까지 􈓐􈝸이 만난 사람은 없었음􀁞􀁜􀁐
􎭮􀁇 판단
􀂖􀁇 김승일의 사체에서 발견된 담배 필터와 앰플의 상태와 발견 위치
등을 볼 때􀁓􀁇 􀋄바꿔치기된 독약 담배를 피우다􀋅가 의지와 무관하게
숨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살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담배갑을 바꿔 넣었다􀋅는 􀋄한민전􀋅의 주장은􀁓􀁇 어디서 어떻게 바꿨
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김승일과 김현희가 호텔을 떠나기 직전
만난 인물 또한 없었다는 점에서 허위 주장이라는 판단임
􀁙􀁛􀁕􀁇 김승일의 기도와 식도에 동시에 독극물􀁏캡슐 조각􀁓􀁇 담배필터􀁐이
발견될 수 있는가
􀌱􀁇 의혹 내용
􀂖􀁇 􀁙􀁗􀁗􀁙􀁕􀁜􀁕􀁘􀁚􀁇 국과수가 정보공개한 김승일 부검감정서􀁏􀁘􀁠􀁟􀁞􀁕􀁘􀁙􀁕􀁙􀁟􀁇 감정􀁐
내용 중􀁓􀁇 􀋄기도􀁏􇵥􇺊􀁐와 식도􀁏􈐶􇺊􀁐에서 동시에 유리 파편이 발견된 점􀋅과
􀋄우측 제 􀁙􀁓􀁇 􀁚􀁓􀁇 􀁛􀁓􀁇 􀁜􀁓􀁇 􀁝􀁇 늑골􀁏􇸌􇰮􀁐의 전방부가 골절됐다􀋅고 감정돼
있는 바􀁓􀁇 이는 제􀁚자가 강제로 독극물을 투입시켰기 때문일 것이
라는 의혹임
􀁞􀁜􀁐􀁇 􀁣􂁏􃂚􃰖􂪏􀁥􀁇 􀁠􀁙􀁔􀁘􀁗􀁠􃴓
􀚍􀚑􀚑􀙻􀙻􀙻􀶔􀶔􀶔
􀌱􀁇 조사 결과
􀂖􀁇 황􀌺􀌺􀁇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김승일 부검 감정서에서􀁞􀁝􀁐
􀁔􀁇 주기관지 내공에 􀁗􀁕􀁞􀂟􀁗􀁕􀁙􀂟􀁗􀁕􀁘􀻅크기의 유리 파편과 좌측 주기관지
내공에 길이 􀁙􀁕􀁞􀻅􀁓􀁇 직경 􀁗􀁕􀁚􀻅의 담배 필터가 있고
􀁔􀁇 식도에 각 변의 길이가 􀁗􀁕􀁚􀻅􀁓􀁇 􀁗􀁕􀁚􀻅􀁓􀁇 􀁗􀁕􀁛􀻅이고 두께가 􀁗􀁕􀁘􀻅인
삼각형 판상의 유리 파편이 있다면서
􀁔􀁇 유리 조각 􀁘개가 식도에 남아 있는 것은 위 점막조직의 청산염류
농도가 낮은 점으로 보아 가스 흡입 후 구강 􇷉에 남아 있는
유리 조각을 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
􀂖􀁇 서울법의학연구소 한􀌺􀌺􀁇 법의학자는 􀋄독극물을 강제로 먹이려 했다면
입 주변과 손목 등에 압박을 가한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 라며􀁓􀁇 부검
감정서에 그런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타살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
􀁔􀁇 노인의 경우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가 골절이 될 수도
있다고 진술
􀂖􀁇 바레인 법의학연구소장􀁏􀁯􀂌􀂈􀂋􀁇 􀂖􀂍􀁇 􀁭􀂖􀂙􀂌􀂕􀂚􀂐􀂊􀁇 􀁴􀂌􀂋􀂐􀂊􀂐􀂕􀂌􀁐􀁇 􀁫􀂙􀁇 􀁲􀂈􀂔􀂌􀂓􀁇
􀁴􀂖􀂏􀂈􀂔􀂌􀂋􀁇 􀁨􀂏􀂔􀂌􀂋􀁇 􀂀􀂖􀂜􀂚􀂐􀂍은 김승일의 시신 상태에 대해 􀋈신이치의
시신에서는 어떤 폭행의 흔적이나 최근의 격투로 인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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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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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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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 음독 상황을 목격한 공항 경찰은 􀋄신이찌가 담배 개비를 쥔 손을
입으로 가져갔고 마치 입술에 문지르는 듯했음􀋅􀁇 이라고 진술했으며􀁓􀁇
강제로 독약을 먹인 상황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음
􀌱􀁇 판단
􀂖􀁇 식도에서 발견된 유리 파편의 크기가 아주 작은 점과 감정 내용을
볼 때 기도와 식도에 동시에 유리 파편이 발견될 수 있다고 판단됨
􀁙􀁜􀁕􀁇 김현희가 음독을 했는가
􎭮􀁇 의혹 내용
􀂖􀁇 음독 소동 후 김현희가 호송됐던 바레인 􀋄살마니아 병원의 응급실장
야코비안 박사􀋅가 􀋈위 세척을 했으나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아 독을
삼키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김현희 는
음독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혹이 제기됨􀁞􀁠􀁐
􀂖􀁇 􀁙􀁗􀁗􀁛􀁕􀁜􀁇 방송된 􀁣􀁲􀁩􀁺􀁇 스페셜􀁥에서 김현희 호송 앰뷸런스 응급처치
의사라는 􀋄압둘라힘 압둘라􀋅는 김현희의 호송 당시 􀋈모든 게 정상
이었고 아픈 데는 전혀 없었으며􀁓􀁇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언급
􀁔􀁇 음독 현장에 있었던 􈥏바레인 일본대사관의 􀋄스나가와􀋅􀁇 삼등
서기관은 􀋄김현희는 의식이 있었다􀋅􀁇 는 주장을 한 바 있음
􀁞􀁠􀁐􀁇 􀁣􂘯􃞚􃧒􂽊􀁥􀁇 􀁘􀁠􀁟􀁞􀁕􀁘􀁙􀁕􀁛􀁇 􀁏􀁘􂳊􀁐
􀚍􀚑􀚓􀙻􀙻􀙻􀶔􀶔􀶔
􀂖􀁇 위와 같은 발언들로 인해 김현희는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실
제로 음독을 하지 않았고 다만 음독 시늉만 했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음독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공항 경찰 􀁝명의 진술이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기록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항 경찰이 앰플이 든 담배를 압수했고􀁓􀁇 김현희는 그 담배를
공항 경찰로부터 빼앗아 필터 부분을 입 안에 넣었고􀁓􀁇 이를 공항
경찰들이 저지하였음
􀁔􀁇 김현희가 담배를 두 동강 냈는지􀁓􀁇 경찰에게서 담배를 뺏는 과정
에서 두 동강 났는지는 진술이 엇갈림
􀁔􀁇 김현희의 몸이 경직􀁏􀂙􀂐􀂎􀂐􀂋􀁐돼 소동이 끝난 후 입술에 핏자국이
있었음
􀁔􀁇 앰플에는 􀋄분홍색 가루􀋅가 들어 있었음􀁟􀁘􀁐
􀁔􀁇 김현희의 생존 이유와 관련 􀋈그녀가 청산가리를 흡입할 때 감시
자가 즉시 제지했기 때문일 것임􀁕􀁇 신이찌와 마유미에게 인공호흡이
즉시 실시되었음􀁕􀁇 마유미의 입은 물로 헹구어졌으며 둘에게 응급
산소가 공급되었고􀋉􀁇 라고 기술
􀂖􀁇 음독 상황과 관련해 김현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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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경찰손으로 넘어간 그 담배개비를 다시 낚아채는 순간 그 담배개비는 제 손에
쥐어졌지만 휠터와 독약암플 사이가 약간 부러져 암플이 로출되였으므로 저는 그
담배개비를 입으로 가져가 앰플을 깨물었습니다􀫷􀁇 􀁇
􀂖􀁇 바레인 법과학 연구소장􀁏􀁯􀁬􀁨􀁫􀁇 􀁶􀁭􀁇 􀁻􀁯􀁬􀁇 􀁭􀁶􀁹􀁬􀁵􀁺􀁰􀁪􀁇 􀁺􀁪􀁰􀁬􀁵􀁪􀁬􀁇
􀁳􀁨􀁩􀁶􀁹􀁨􀁻􀁶􀁹􀂀􀁐이 􀁘􀁠􀁟􀁞􀁕􀁘􀁙􀁕􀁙􀁇 김현희의 혈액􀁓􀁇 소변􀁓􀁇 위 세척액을
검사한 결과􀁓􀁇 소변에서만 청산염􀁏􀁪􀂀􀁨􀁵􀁰􀁫􀁬􀁐􀁇 양성반응이 나왔음􀁟􀁚􀁐
􀂖􀁇 􀁘􀁠􀁟􀁞􀁕􀁘􀁙􀁕􀁘􀁇 살마니아 병원에서 바레인 국방의료원􀁏􀁩􀂈􀂏􀂙􀂈􀂐􀂕􀁇
􀁫􀂌􀂍􀂌􀂕􀂊􀂌􀁇 􀁭􀂖􀂙􀂊􀂌􀁇 􀁴􀂌􀂋􀂐􀂊􀂈􀂓􀁇 􀁺􀂌􀂙􀂝􀂐􀂊􀂌􀂚􀁐으로 이송됐을 때􀁓􀁇 김현희는
무의식 상태􀁏􀂜􀂕􀂊􀂖􀂕􀂚􀂊􀂐􀂖􀂜􀂚􀁐였고􀁓􀁇 서서히 의식을 회복해 􀁘􀁙􀁕􀁚􀁇 완전히
회복했다함􀁟􀁛􀁐
􀁔􀁇 김현희 혀 끝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함
􀂖􀁇 김승일􀁓􀁇 김현희 출국을 저지한 당시 􈥏바레인 일본대사관 삼등
서기관 􀋄스나가와 쇼준􀁏􈉦􈩐􈨜􈏲􀁐􀋅의 저서 􀁣극비지령􀁥에 기술된
􈓐􈝸의 음독 상황 기술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김현희는 약 􀁙􀁗여 분 간 격렬한 경련과 가벼운 경련을 반복한
뒤􀁓􀁇 눈을 반쯤 뜨고 허공의 한 점을 응시했음
􀁔􀁇 입 주변에 약 􀁘􀁕􀁜􀻅􀁇 정도의 혈흔이 있음
􀁔􀁇 심장 소생술을 받고􀁓􀁇 양 겨드랑이를 부축받아 약 􀁛􀁟미터 떨어진
공항 내 의무실로 이동􀁓􀁇 자세는 똑바르고 걸음걸이도 양호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무실에서 사망한 김승일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의사가 위세척을 위한 대롱을 코에 집어넣으려 하자 김현희가
저항했으나 의사가 대롱을 넣었음
􀁔􀁇 김현희에게서 수거된 잔여 유리앰플 􀁏길이 약 􀁙􀁕􀁜􀻅􀁓􀁇 직경 약
􀁗􀁕􀁞􀻅􀁇 원통형􀁐은 한쪽이 깨진 상태로 약 􀁜􀁗개의 낱알 􀁏길이 약
􀁙􀻄􀁓􀁇 직경 약 􀁗􀁕􀁞􀻄􀁐이 들어 있었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바레인 수사보고서􀁥􀁓􀁇 􀁣극비지령􀁥􀁓􀁇 􀁣􀁲􀁩􀁺
스페셜􀁥􀁇 에 나타난 김현희의 음독 후 상황과 청산염 양성 반응에
대한 진실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 볼 때􀁓􀁇 청산염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람의
소변에서 청산염이 검출된 경우 혈액에서도 청산염이 검출되었음
􀁔􀁇 청산염을 음독하여 곧바로 치료하여 생존하였다면 청산염의 양􀁓􀁇 위
세척물의 양􀁓􀁇 치료 방법􀁓􀁇 혈액 및 소변의 채취 시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정확히 논단할 수 없고
􀁔􀁇 음독 후 보였던 상태 및 행동 변화􀁏정신을 일부 회복􀋧부축을
받으면서 보행􀋧격렬한 저항􀋧다시 혼수상태􀁐􀁇 또한 정확히 논단
할 수 없으나 음독한 청산염의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화학자 􀁘명이 􀁛􀁘􀁚􀂔􀂎의 청산칼륨􀁏􀁲􀁪􀁵􀁐을 복용한 후 􀁟시간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여 생존한 경우도 있다고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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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안기부가 􀁘􀁠􀁟􀁜􀁕􀁘􀁘월 토끼에 청산 액화 가스􀁏􀁯􀁪􀁵􀁐􀁇 앰플을
흡입하는 실험을 한 결과􀁟􀁞􀁐􀁓􀁇 토끼의 혈액과 폐 및 심장에서 청산
염이 검출되었으나 간장으로부터는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체
상태로 흡입됨으로써 위장이나 간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폐와
심장을 거쳐 체내 각 조직으로 운반되어 치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청산염􀁏􀁪􀂀􀁨􀁵􀁰􀁫􀁬􀁐􀁇 양성 반응은 가스 형태􀁏􀁯􀁪􀁵􀁐로 흡입하든􀁓􀁇 분말
형태􀁏􀁲􀁪􀁵􀁐로 복용하든 동일하게 나타나며􀁓􀁇 양성 반응을 통해
청산가스􀁏􀁯􀁪􀁵􀁐를 흡입했는지􀁓􀁇 분말 형태􀁏백색􀁐의 청산칼륨􀁏􀁲􀁪􀁵􀁐을
복용했는지를 알 수는 없다고 함􀁟􀁟􀁐
􀁔􀁇 독성은 청산가스􀁏􀁯􀁪􀁵􀁐가 청산칼륨􀁏􀁲􀁪􀁵􀁐보다 더욱 강하고􀁓􀁇 􀁗􀁕􀁙􀁇
􀵄􀁗􀁕􀁚􀂎􀁇 정도가 치사량이라고 함
􎭮􀁇 판단
􀂖􀁇 위와 같은 관련 자료들을 종합 고려할 때 김현희가 음독을 기도한
것은 사실로 판단됨
􀁔􀁇 위 세척물에서 청산염 양성 반응이 안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
되나􀁓􀁇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볼 때 미량의 음독은 사실
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담배를 뺏는 과정에서 경찰과 김현희의 악력􀁏􈑻􇼩􀁐으로 이미
앰플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현희가 김승일이 음독한 것처럼 필터를 입속에 넣고 씹어 흡입
하지 않았던 것이􀁓􀁇 김현희에게 적극적인 자살 의지가 없었기 때문
인지 아니면 공항경찰의 저지로 인해 입안에 넣으려다가 실패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앰플 􇷉􀁇 함유물에 대해서 􀋄분말􀋅􀁓􀁇 􀋄알갱이􀋅􀁇 등을 목격했다는 기술이
있는 점􀁓􀁇 백색 분말 형태의 청산칼륨􀁏􀁲􀁪􀁵􀁐에 혈액이 묻을 경우
􀋄분홍빛 분말􀋅로 보여 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앰플 내용물이 청산
가스􀁏􀁯􀁪􀁵􀁐였다면 입 주변에서 앰플이 깨졌을 경우도 다량의 청산염
􀁏􀁪􀂀􀁨􀁵􀁰􀁫􀁬􀁐이 흡입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약앰플 내용물이
청산가스􀁏􀁯􀁪􀁵􀁐가 아닌 청산칼륨􀁏􀁲􀁪􀁵􀁐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됨
􀁔􀁇 음독 직후 􀋄김현희의 입이 물로 헹구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응급조치도 청산가스􀁏􀁯􀁪􀁵􀁐보다는 분말 형태의 청산칼륨􀁏􀁲􀁪􀁵􀁐􀁇
일 때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임
􀁔􀁇 기관지로 흡입됐을 경우􀁓􀁇 소변보다 혈액에서 청산염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나􀁓􀁇 김현희는 혈액에서는 청산염
반응이 나오질 않았음
􀣇􀢽􅂕􅀤􆕀􀢽􆂨􄾨􀢽􅘡􆘄􀢽􅅨􆗡􆪤􆪀􀢽􇤰􆢉􆣸􆑄􀢽􀣐􀣋􀣓􀣕􀢽􁍡􀣌􀤉􀣉􀢽􆒴􆣸􆑄􀢽􀣍􀣋􀣔􀣒􁍡􀣌􀤉􆪀􀢽􆿕􆏘􆤤􅲀􄼨􀢽
􄾨􇃄􅝀􆣰􆩴􀢽􀢽􀢽􀢽􀢽􀢽
􀂖􀁇 청산칼륨􀁏􀁲􀁪􀁵􀁐􀁇 􀁛􀁘􀁚􀻍을 복용한 사람이 􀁟시간 치료 후 생존한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현희의 음독량이 극소량이었다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임
􀁔􀁇 비록 􀋄발작􀋧의식 회복􀋧무의식 상태􀋅의 김현희 신체 변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를 􀋄김현희가 음독을 하지 않고 거짓
으로 음독 연기를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는 무리라는 판단임
􀁟􀁠􀁐􀁇 􁿃􁽒􃑮􃦮􀁇 􂂖􃔏􃧒􀁇 􂿖􁻖􀁇 􁹦􃩫􃠦􀁇 􃦮􄞮􂳊􀁇 􂂖􃔏􃧒􃦖􀁇 􄞚􄎆􂯒􀁇 􃞏􃠊􀁇 􄦷􃧛􄞮􃡖􃦢􀁇 􀁏􀁘􀁠􀁟􀁞􀁕􀁘􀁙􀁕􀁙􀁟􀁇 􁿃􁽒􃑮􀁇 􁹦􃩫􃍲􀁇
􀁖􀁇 􁻖􃺆􀁇 􃏷􄂮􃍲􂮮􀁇 􀁘􀁗􀁟􀁞􀁔􀁘􀁘􀁗􀁞􀁇 􀁖􀁇 􃰚􃔺􃥚􀁇 􃧦􂬢􀁇 􀁵􀂖􀁕􀁛􀁐􀁇
􀚦􀚜􀚧􀙻􀚓􀚐􀚓􁽤􀙻􄔡􄑀􃇠􁶨􀙻􀙻􀙻􀶖􀶖􀶖􀙻􀙻􀚍􀚒􀚎
􀂖􀁇 국과수는 김승일이 청산가스를 흡입했다고 감정했으나 이는 기관지로
흡입된 청산칼륨에 의한 감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승일과 김현희가 다른 독약 앰플을 사용했다고 볼 근거는 없음
􀁙􀁝􀁕􀁇 음독을 저지한 사람의 실체에 대해 􈚭􀁇 발표와 􈡔􀁇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릴리의 주장이 다른 이유는
􀌱􀁇 의혹 내용
􀂖􀁇 제임스 릴리 􈡔􀁇 주한 미국대사는 자신의 자서전 􀁣아시아 비망록􀁥
에서 􀋈핸더슨 바레인 경찰서장은 젊은 여자의 입술에서 같은 독이 든
담배를 잡아챘다􀋉􀁠􀁗􀁐 등 내용으로 김현희 음독 상황에 대해 기술
하였고 이는 기존의 􈚭􀁇 발표와 내용이 다르므로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년 사건 직후 바레인 당국이 우리나라에 전달해 준 바 있는
바레인 범죄수사국􀁏􀁪􀁰􀁫􀁐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마유미와 신이치는
두 명의 여자 경찰관과 세 명의 남자 경찰관의 감시를 받았으며􀁓􀁇 􀁇
이 가운데 마유미의 음독을 저지한 사람은 􀁨􀁯􀁳􀁨􀁴􀁇 􀁯􀁨􀁺􀁺􀁨􀁵􀁏여􀁐
으로 기재되어 있음
􀂖􀁇 􀋄스나가와 쇼준􀋅의 􀁣극비지령􀁥을 보면􀁓􀁇 􀋄마유미가 살마니야 병원
으로 호송된 후􀁓􀁇 바레인 공항 치안책임자가 핸더슨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다􀋅􀁇 라는 내용이 있음
􀁠􀁗􀁐􀁇 􃞚􃔲􃞚􀁇 􃂚􂰳􂪳􀁓􀁇 􀁛􂿖􀁇 􃣎􁾦􁽖􀁇 􃔲􃩞􀁓􀁇 􀂗􀁕􀁛􀁗􀁞
􀚍􀚒􀚏􀙻􀙻􀙻􀶔􀶔􀶔
􀌱􀁇 판단
􀂖􀁇 마유미의 손에서 앰플을 뺏은 공항 경찰이 확인되고􀁓􀁇 당시 바레인
􀁪􀁰􀁫􀁇 국장이었던 􀋄핸더슨􀋅이 공항에 없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 􀁇
그리고 수사국장이 공항에서 직접 검문을 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점을 고려할 때􀁓􀁇 제임스 릴리 􈡔􀁇 대사의 주장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년과 􀁘􀁠􀁟􀁞년 위조 하치야 신이치 여권 사용자 필체의
동일인 여부와 또 다른 하치야 신이치가 있는가
􎭮􀁇 의혹 내용
􀂖􀁇 􀋄하치야 신이치􀋅의 한자명 􀋄􈆷􇰠􈦳􈞐􀋅􀁇 이 기재된 􀁘􀁠􀁟􀁛년 􀁚건의
문건상􀁏여권􀁓􀁇 예방접종서􀁓􀁇 국내 입출국 카드􀁐의 필체와 􀁘􀁠􀁟􀁞년 문건
􀁏􀁘􀁠􀁟􀁞􀁕􀁘􀁘􀁕􀁚􀁗􀁇 바레인 대사대리 김􀌺􀌺와의 필담􀁐의 필체가 서로
다른 사람의 필체라고 􀁙􀁗􀁗􀁛􀁕􀁜􀁕􀁙􀁚􀁇 􀁣􀁲􀁩􀁺􀁇 스페셜􀁥에서 방송됐음
􀂖􀁇 􇺩􀁇 내용을 근거로 􀁙명의 􀋄하치야 신이치􀋅가 있고􀁓􀁇 􀁘􀁠􀁟􀁞􀁕􀁘􀁙􀁕􀁘􀁇 음독
자살한 􀋄하치야 신이치􀋅는 안기부가 이미 포착하고 있던 􀋄하치야
신이치􀋅의 신원을 이용해 만들어낸 공작원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진실위는 위 필담메모지를 비롯하여 하찌야 신이치
명의 위조 일본 여권􀁓􀁇 위조 일본 예방접종 카드􀁓􀁇 한국 입국카드􀁓􀁇
바레인 입􎛴출국 카드 등에 대한 필적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
􀂖􀁇 이에 대해 􀫶국과수􀫷는 􀋄􀁘􀁠􀁟􀁞년 필담 메모지의 필적과 􀁘􀁠􀁟􀁛년
여권과 예방접종 카드에 기재된 필적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
사료됨􀋅이라고 감정하였음􀁠􀁘􀁐
􀁔􀁇 􀁣􀁲􀁩􀁺􀁇 스페셜􀁥에 출연한 문서감정가는 􀋄􈆷􇰠􈦳􈞐􀋅􀁇 중 특히 􀋄􈦳􀋅􀁇
􈞳의 필체 차이를 강조하며 서로 다른 사람의 필체라고 주장하였
으나􀁓􀁇 􀫶국과수􀫷는 이를 같은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
􀁔􀁇 􀁘􀁠􀁟􀁛년 국내 입출국 카드와 􀁘􀁠􀁟􀁞년 바레인 입출국 카드에 기재된
영문과 숫자의 필적은 사본이므로 감정 불능이라고 회신
􀂖􀁇 􀁘􀁠􀁟􀁛년 국내 입출국 카드와 􀁘􀁠􀁟􀁞년 바레인 입출국 카드의 영문과
숫자는 전문 감정인이 아닌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안기부는 김승일의 정확한 신원과 국내 연고자 및 주변 인물 파악을
위해 􀁘􀁠􀁟􀁠􀁕􀁞􀁔􀁘􀁠􀁠􀁗􀁕􀁞월간 􀁣악어 공작􀁥을 전개한 바 있음
􀁔􀁇 􇺩􀁇 공작을 위해 검거 간첩 및 월남자 􀁛􀁗􀁗여 명을 탐문 내사하여􀁓
􀋄김승일􀋅이 황해도 재령 명신중학교와 평양 대동공전을 졸업한
􀋄김일선􀋅과 유사하다는 첩보를 입수
􀁔􀁇 명신중과 대동공전 동기생 􀁙􀁗여명에게 김승일의 인물 사진 대조
결과􀁓􀁇 일부 동기생들이 동일인이라고 증언하고􀁓􀁇 치안본부 감식과와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의 사진 감정에서도 같은 인물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김승일􀋅과 􀋄김일선􀋅을 일단 동일 인물로 판단했으나
􀁔􀁇 􀋄김승일􀋅의 􀁝􀁕􀁙􀁜전 신원 동향과 􀋄김일선􀋅의 􀁝􀁕􀁙􀁜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인물이라고 증명할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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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일􀋅이 􀁟􀁕􀁘􀁜􀁇 전후 일본에 거주했다고 김현희가 진술한 반면􀁓􀁇
􀋄김일선􀋅은 당시 국내에 있었다고 하므로 결정적 증거가 미약
하다는 이유로 대외 공개를 미룬 사실이 있음
􎭮􀁇 판단
􀂖􀁇 􀁘􀁠􀁟􀁛􀁕􀁠􀁇 􀋄하치야 신이치􀁏􈆷􇰠􈦳􈞐􀁐􀋅의 이름으로 서울을 방문했던 인물과
􀁟􀁞􀁕􀁘􀁘􀁕􀁚􀁗􀁇 김􀌺􀌺와 필담􀁏􈰣􇹁􀁐을 나눈 후 다음날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 사망했던 김승일의 필체는 같은 사람의 필체라고 판단됨
􀂖􀁇 김승일 신원 규명을 위한 􀁣악어 공작􀁥의 내용과 공작 과정􀁓􀁇 결과
등을 통해 볼 때􀁓􀁇 김승일은 안기부의 공작원이 아니라는 판단임
􀁙􀁟􀁕􀁇 김승일 신원에 대해 수사 발표 내용과 􀁣월간 조선􀁥􀁇 기사 내용
및 􀋄김승일􀁤김일선􀋅 이라는 국정원 답변이 모두 다른 이유는
􀌱􀁇 의혹 내용
􀂖􀁇 􀁘􀁠􀁟􀁟􀁕􀁘􀁕􀁘􀁜􀁇 안기부의 수사보고서 내용과 􀁣월간 조선􀁥􀁇 􀁘􀁠􀁟􀁠􀁕􀁝월호
내용 및 􀁙􀁗􀁗􀁛􀁕􀁜􀁇 􀁣􀁲􀁩􀁺􀁇 스페셜􀁥에 방송된 김승일의 신원 내용이
각각 다른 것을 근거로􀁓􀁇 사건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김승일 신원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안기부의 수사보고서와 􀁣월간 조선􀁥􀁇 􀁘􀁠􀁟􀁠􀁕􀁝월호에 기술된 􀋄김승일􀋅􀁇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수사보고서 􀁣월간조선􀁥􀁇
􀂖􀁇 주소 􀁡􀁇 평양시 모란봉구역
􀂖􀁇 소속 􀁡􀁇 북괴노동당 조사부
􀂖􀁇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구사 능력 있고􀁓􀁇 특히 전자기술 부문
전문가
􀂖􀁇 처􀁓􀁇 자녀 􀁞남매 등 가족은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거주
􀂖􀁇 􀁘􀁠􀁘􀁟년 대한민국 미상지역에서 출생
􀂖􀁇 일본으로 건너가􀁓􀁇 전기통신 계통의
중학교 과정 졸업􀁓􀁇 해방 직전 남한
귀국􀁓􀁇 􀁘􀁠􀁛􀁟년 월북􀁓􀁇 􀁘􀁠􀁜􀁛년 중앙당
조사부 공작원 선발􀁓􀁇 남한 및 일본
구마모토 등지에 침투 대남 공작 활동
􀂖􀁇 말이 없고􀁓􀁇 교수 같고􀁓􀁇 장기를 좋아함
􀁔􀁇 안기부 수사 발표 자료와 􀁣월간 조선􀁥의 자료 모두 김현희 진술에
입각해 김승일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서􀁓􀁇 두 자료 사이에 모순
되는 부분이 없음
􀂖􀁇 􀁣􀁲􀁩􀁺􀁇 스페셜􀁥에 􀋄김승일􀋅의 본명으로 소개된 􀋄김일선􀁏􇴼􈞐􈋻􀁐􀋅은
황해도 재령의 명신중학교와 평양의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인물임
􀂖􀁇 􀋄김승일􀁤김일선􀋅이라고 증언한 재령 명신중학교 동창 류􀌺􀌺은􀁠􀁙􀁐
􀁔􀁇 􀋄김일선􀋅을 자신보다 􀁙􀁔􀁚년 어린 􀁘􀁠􀁙􀁚년 생으로 기억했으며􀁓􀁇 해방
􈡔􀁇 일본에 간 적이 없다고 함
􀁔􀁇 해방 후 􀁏􀁘􀁠􀁛􀁝년 경􀁐􀁇 재령에서 􀋄김일선􀋅을 만났으며􀁓􀁇 당시 광산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진술
􀂖􀁇 􀋄김일선􀋅과 􀁣월간 조선􀁥􀁇 의 􀋄김승일􀋅􀁇 사이에는 나이와 해방 􈡔􀁇 􀁇 􀁇
이력에 모순이 생김
􀁠􀁙􀁐􀁇 􀁙􀁗􀁗􀁝􀁕􀁘􀁕􀁘􀁠􀁇 􂳊􂕊
􀚍􀚒􀚓􀙻􀙻􀙻􀶔􀶔􀶔
􀋄김일선􀋅 􀁣월간 조선􀁥의 􀋄김승일􀋅
􀂖􀁇 􀁘􀁠􀁙􀁚년 경 출생 􀁏류􀌺􀌺􀁇 진술􀁐􀁇
􀂖􀁇 황해도 재령 명신중􀁓􀁇 평양 대동공전
수학
􀂖􀁇 􀁘􀁠􀁘􀁟년 출생
􀂖􀁇 일본에서 전자 계통 중학교 졸업 후
해방 직전까지 일본 거주
􀁔􀁇 􀋄김승일􀋅의 나이와 관련􀁓􀁇 김현희는 􀋄김일성과 같은 􀁘􀁠􀁘􀁙년생􀋅이라고
한 적도 있고􀁓􀁠􀁚􀁐 􀋄여권 생일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것 같고 김일성
보다 좀 나이가 적다고 한 것 같음􀋅􀁇 이라고 말한 적도 있음􀁠􀁛􀁐
􀁔􀁇 􀋄김일선􀋅은 􀋄􀁘􀁠􀁙􀁗년생􀋅으로 보고된 자료도 있음􀁠􀁜􀁐
􀂖􀁇 안기부는 􀋄김승일􀋅의 확실한 신원 확인과 국내 연고자 및 주변인물
파악을 위해 􀁘􀁠􀁟􀁠􀁕􀁞􀁕􀁘􀁠􀁇 􀁔􀁇 􀁘􀁠􀁠􀁗􀁕􀁞􀁇 􀁣악어 공작􀁥을 실시􀁓􀁇 􀋄김승일􀋅을
􀋄김일선􀋅􀁇 과 동일 인물로 추정했으나􀁠􀁝􀁐
􀁔􀁇 􀋄김승일􀋅의 􀁝􀁕􀁙􀁜􈡔􀁇 동향과 􀋄김일선􀋅의 􀁝􀁕􀁙􀁜􈶒􀁇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해방 전후 두 사람의 행적상의 모순 등의 이유로 바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다가􀁓􀁇 􀁙􀁗􀁗􀁛􀁕􀁜􀁇 􀁣􀁲􀁩􀁺􀁇 스페셜􀁥에 방송되었음
􀌱􀁇 판단
􀂖􀁇 􀁣월간 조선􀁥􀁇 􀁘􀁠􀁟􀁠􀁕􀁝월호에 게재된 김승일 관련 내용은 김현희의
진술 중에서 􀁣안기부 수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까지
자세히 기술된 것으로서 은폐􀁓􀁇 왜곡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페셜􀁥에 방송된 􀋄김승일􀁤김일선􀋅􀁇 이라는 내용은 􀁣월간
조선􀁥의 보도 이후 안기부가 새롭게 파악한 내용이기 때문에 􀁣월간
조선􀁥􀁇 내용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서 역시 고의적인 은폐나
왜곡의 의도는 없었다는 판단임
􀁙􀁠􀁕􀁇 김승일의 􀁘􀁠􀁟􀁛􀁕􀁠􀁕􀁙􀁘􀁔􀁙􀁝􀁇 서울 행적이 수사 발표와 판결문 내용이
다른 이유와 진실은
􀌱􀁇 의혹 내용
􀂖􀁇 안기부의 수사 발표 내용에는 김승일이 􀁝일 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했다고 되어 있으나 법원 판결문에는 􀁘􀁠􀁟􀁛􀁕􀁠􀁕􀁙􀁛􀁇 대구를
방문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 관련 진실위의 질의에 국정원은 􀁙􀁗􀁗􀁜􀁕􀁠􀁇 답변서에서
􀁔􀁇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의 진술을 토대로 김승일이 􀋄하치야 신이치􀋅
명의 여권􀁏번호 􀁡􀁇 􀁴􀁮􀁜􀁞􀁛􀁘􀁝􀁚􀁙􀁐으로 􀁟􀁛􀁕􀁠􀁕􀁙􀁘􀁇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 홍콩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 전국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호실에서 􀁟􀁛􀁕􀁠􀁕􀁙􀁘􀁔􀁙􀁙􀁏􀁘박􀁙일􀁐간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체류 행적을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 수사 발표 시 국내 체류 􀁝일 간을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프레지던트 호텔 등지에서􀋅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답변
􀚍􀚓􀚋􀙻􀙻􀙻􀶔􀶔􀶔
􀂖􀁇 􀋄하치야 신이치􀋅가 􀁘􀁠􀁟􀁛􀁕􀁠􀁕􀁙􀁘􀁇 김포로 들어와 􀁘􀁠􀁟􀁛􀁕􀁠􀁕􀁙􀁘􀁔􀁙􀁙􀁇 프레지
던트 호텔 객실 􀁙􀁜􀁗􀁙호에 투숙하고 􀁘􀁠􀁟􀁛􀁕􀁠􀁕􀁙􀁝􀁇 김포를 통해 출국한
것은 당시 출입국 자료􀁓􀁇 호텔 예약카드􀁓􀁇 투숙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음􀁠􀁞􀁐
􀂖􀁇 􀋄김승일이 􀁘􀁠􀁟􀁛􀁕􀁠􀁕􀁙􀁛􀁇 대구에 내려갔다􀋅􀁇 는 내용은 김현희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안기부는 김현희 진술에 근거해 􀁘􀁠􀁟􀁠년 􀁣악어공작􀁥
당시 􀋄􀁝􀁗세 가량의 전직 대학교수로 대구에서 사업체를 경영 중이며
그의 동생이 평양에서 대학교수로 종사 중􀋅인 사람의 신원을
추적했으나 해당자가 없었음
􀌱􀁇 판단
􀂖􀁇 수사 발표문의 􀋄􀁠􀁕􀁙􀁝일까지 􀁝일 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 투숙
하였다􀋅는 내용은 􀁘􀁠􀁟􀁛􀁕􀁠􀁕􀁙􀁙􀁇 이후 이용한 숙박업소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표현한 것으로 판단됨
􀂖􀁇 􀋄하치야 신이치􀋅가 􀁘􀁠􀁟􀁛􀁕􀁠􀁕􀁙􀁙􀁔􀁙􀁝􀁇 국내 어디에 있었는지는 김현희의
진술 􈘑􀁇 조사할 방법이 없음
􀁚􀁗􀁕􀁇 김승일의 부검감정서에 붙어 있는 사진 속의 􀁛􀁗􀁔􀁜􀁗대 남자는
누구인가
􀌱􀁇 의혹 내용
􀂖􀁇 􀁙􀁗􀁗􀁙􀁕􀁜􀁕􀁘􀁚􀁇 국과수가 정보공개한 김승일 부검감정서에 􀁛􀁗􀁔􀁜􀁗대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어􀁓􀁇 이 남자의 신원에 대한 의문이
생겼으며
􀁠􀁞􀁐􀁇 􁻖􃺆􀁇 􃏷􄂮􃍲􂮮􀁇 􀁚􀁛􀁚􀁜􃴓􀁔􀁚􀁛􀁛􀁙􃴓􀁇 􀁏􃰚􃔺􃥚􀁇 􃧦􂬢􀁇 􀁵􀂖􀁕􀁘􀁗􀁐
􀁠􀁟􀁐􀁇 􁻖􃺆􀁇 􃏷􄂮􃍲􂮮􀁇 􀁘􀁟􀁛􀁚􃴓􀁇 􀁏􃰚􃔺􃥚􀁇 􃧦􂬢􀁇 􀁵􀂖􀁕􀁝􀁐
􀚦􀚜􀚧􀙻􀚓􀚐􀚓􁽤􀙻􄔡􄑀􃇠􁶨􀙻􀙻􀙻􀶖􀶖􀶖􀙻􀙻􀚍􀚓􀚌
􀂖􀁇 􇺩􀁇 사진 속 인물이􀁓􀁇 김승일의 위조 여권 제작에 관여한 이경우􀁏􈝗
􇮯􈙸􀁐의 형이며􀁓􀁇 􀁘􀁠􀁞􀁗년 전후 간첩으로 검거된 적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 이지우􀁏􈝗􈦅􈙸􀁐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김승일은 안기부가
간첩으로 체포한 뒤 공작원으로 활용한 인물이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국정원은 􀁙􀁗􀁗􀁜􀁕􀁠􀁇 발전위에 통보한 답변서에서
􀁔􀁇 사건 당시 하치야 신이치가 􈡔􀁇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등
서기관 강재련과 유사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 강재련
사진을 입수하여 하치야 신이치의 치아를 감정 중이던 김􀌺􀌺􀁇
연세대 교수에게 동일인 여부 감정을 의뢰하였고
􀁔􀁇 이후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감정 결과를 전화로 확인하고 사진은
미처 회수하지 못했는데
􀁔􀁇 􀁟􀁞􀁕􀁘􀁙􀁕􀁚􀁘􀁇 김􀌺􀌺􀁇 교수가 김승일의 치아감정서를 국과수에 송부
하면서 사진도 같이 보낸 것이 김승일 부검감정서에 부착된 것
이라고 답변
􀂖􀁇 일본 파견관은 􀁘􀁠􀁞􀁟년 경 촬영한 􀋈강재련􀋉의 사진을 입수해
􀁘􀁠􀁟􀁞􀁕􀁘􀁙􀁕􀁘􀁙􀁇 본부로 발송했으며􀁓􀁇 􇺩􀁇 사진은 김승일 부검감정서에
부착돼 있던 사진임􀁘􀁗􀁗􀁐
􀂖􀁇 􀁘􀁠􀁟􀁞􀁕􀁘􀁘월 발간된 􀁣북한인물록􀁥􀁇 제􀁘권에 􀋄강재련􀋅의 간단한 약력과
사진이 등재돼 있으며􀁓􀁇 사진의 모습은 부검감정서에 붙어 있는
사진의 모습과 육안 검토 상 비슷하였음
􀁠􀁠􀁐􀁇 􀁣􀁲􀁨􀁳􀁟􀁜􀁟􀁓􀁇 􂶊􂍞􃰚􀁇 􃑮􃌂􂹲􄚲􀁥􀁇 􀁘􀁜􀁟􀁔􀁘􀁝􀁞􃴓
􀁘􀁗􀁗􀁐􀁇 􁿃􃩫􃤦􀁇 􃧦􂬢􀁇 􀁗􀁘􀁟􀁙􃴓
􀚍􀚓􀚍􀙻􀙻􀙻􀶔􀶔􀶔
􀂖􀁇 말레이시아 파견관은 􀁘􀁠􀁟􀁞􀁕􀁘􀁙􀁕􀁘􀁗􀁇 강재련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 􀁛명에게 김승일과 강재련과의 동일 인물 여부를
사진으로 대조시킨 바􀁓􀁇 상이한 인물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보고􀁘􀁗􀁘􀁐
􀂖􀁇 􀋄이지우􀋅􀁇 와 관련 􀁙􀁗􀁗􀁛􀁕􀁘􀁙􀁕􀁚􀁇 􀁲􀁩􀁺􀁘􀁻􀁽􀁇 􀁣􀁲􀁨􀁳􀁟􀁜􀁟􀁓􀁇 조작된 배후􀁥를 통해
􀁔􀁇 􀋄이지우는 일본에서 숨졌다􀋅는 동네 주민의 인터뷰
􀁔􀁇 􀋄좌익운동􀁓􀁇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고􀁓􀁇 재일동포 고향방문단으로
제주도 고향에 찾아 왔었다􀋅는 􀁲􀁨􀁳􀁟􀁜􀁟기 사건 당시 마을 이장의
인터뷰
􀁔􀁇 􀋄이지우는 간첩이 아니었고􀁓􀁇 일본 경찰이 조사를 한 뒤 사과를
했다􀋅는 이지우 부인 􈂫씨의 인터뷰 등이 방송된 바 있음
􀂖􀁇 􀁘􀁠􀁟􀁞􀁕􀁘􀁘􀁕􀁙􀁠􀁇 􀁲􀁨􀁳기 사건 발생 전􀁓􀁇 안기부가 김승일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으며􀁓􀁇 􀁘􀁠􀁟􀁠􀁕􀁞부터 􀁘년 간 김승일 신원 규명을
위한 􀁣악어 공작􀁥을 실시한 바 있음
􀌱􀁇 판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공개한 부검감정서에 부착되어 있던 사진은
강재련의 사진이 맞으며􀁓􀁇 􀋄김승일􀋅과 􀋄이지우􀁏􈝗􈦅􈙸􀁐􀋅는 동일인이
아니며
􀂖􀁇 􀁣악어 공작􀁥의 내용을 볼 때􀁓􀁇 안기부가 􀁲􀁨􀁳􀁟􀁜􀁟기 사건 이전에
김승일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
􀚦􀚜􀚧􀙻􀚓􀚐􀚓􁽤􀙻􄔡􄑀􃇠􁶨􀙻􀙻􀙻􀶖􀶖􀶖􀙻􀙻􀚍􀚓􀚎
􀁚􀁘􀁇 김승일 여권의 마카오 출국일은 􀁘􀁠􀁟􀁛􀁕􀁘􀁗􀁕􀁚이고 판결문에는
􀁘􀁠􀁟􀁛􀁕􀁠􀁕􀁙􀁟이다􀁓􀁇 왜 차이가 생기며 실제 출국일은
􀌱􀁇 의혹 내용
􀂖􀁇 김승일의 􀋄하치야 신이치􀋅􀁇 명의 위조 여권에 찍혀 있는 출국 일자와
판결문에 기재된 출국 일자가 다르게 되어 있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 오후 􀁜시 경 마카오에서 장 지도원과 함께
서울에서 홍콩을 거쳐 온 김승일을 만나􀁓􀁇 􀁠􀁕􀁙􀁟􀁇 조선공무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를 출국했다􀋅고 진술하였음􀁘􀁗􀁙􀁐
􀂖􀁇 김현희는 􀋄􀁘􀁠􀁟􀁛􀁕􀁟􀁇 􀁘차 여행을 할 때 사용하였던 하치야 마유미
려권에는 􀁘􀁠􀁟􀁛􀁕􀁠􀁕􀁙􀁘􀁇 마카오 입국 도장만 찍혀 있었는데􀁓􀁇 􀁘􀁠􀁟􀁝􀁕􀁟월
받은 일본 려권에는 􀁘􀁠􀁟􀁛􀁕􀁘􀁗􀁇 마카오 출국􀁓􀁇 􀁇 홍콩 입􀷹출국􀁓􀁇 일본
나리타 입국과 􀁘􀁠􀁟􀁝􀁕􀁟월 나리타 출국􀁓􀁇 홍콩 입􀷹출국􀁓 마카오 입국 등
􀁟개 도장이 추가로 찍혀 있었다고 진술􀁘􀁗􀁚􀁐
􀂖􀁇 일본 경찰은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 여권에 찍혀 있던 􀋄􀁘􀁠􀁟􀁛􀁕􀁟􀁕􀁙􀁜􀁇 나리타 공항 출국􀋅􀁓􀁇 􀋄􀁘􀁠􀁟􀁛􀁕􀁘􀁗􀁕􀁟􀁇 􀁇
나리타 공항 입국􀋅􀁓􀁇 􀋄􀁘􀁠􀁟􀁞􀁕􀁘􀁘􀁕􀁘􀁛􀁇 나리타 공항 출국􀋅􀁇 스탬프들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
􀂖􀁇 홍콩 인터폴은 􀋄하치야 신이치􀋅의 􀋄􀁘􀁠􀁟􀁛􀁕􀁠􀁕􀁙􀁝􀁇 홍콩 입출국􀋅􀁓􀁇 􀋄하치야
􀁘􀁗􀁙􀁐􀁇 􁻖􃺆􀁇 􃏷􄂮􃍲􂮮􀁇 􀁘􀁟􀁛􀁚􀁔􀁘􀁟􀁛􀁜􃴓􀁇 􀁏􃰚􃔺􃥚􀁇 􃧦􂬢􀁇 􀁵􀂖􀁕􀁝􀁐
􀁘􀁗􀁚􀁐􀁇 􁻖􃺆􀁇 􃏷􄂮􃍲􂮮􀁇 􀁙􀁝􀁛􀁘􃴓􀁇 􀁏􃰚􃔺􃥚􀁇 􃧦􂬢􀁇 􀁵􀂖􀁕􀁞􀁐
􀁘􀁗􀁛􀁐􀁇 􁻖􃺆􀁇 􃏷􄂮􃍲􂮮􀁇 􀁚􀁙􀁗􀁝􃴓􀁇 􀁏􃰚􃔺􃥚􀁇 􃧦􂬢􀁇 􀁵􀂖􀁕􀁠􀁐
􀚍􀚓􀚏􀙻􀙻􀙻􀶔􀶔􀶔
마유미􀋅의 􀋄􀁘􀁠􀁟􀁛􀁕􀁠􀁕􀁙􀁘􀁇 홍콩 입출국􀋅􀁇 도장 􈘑􀁇 􈓐􈝸의 위조여권에
찍혀 있는 􀁟개의 홍콩 출입국 도장은 모두 위조라고 확인했음􀁘􀁗􀁜􀁐
􀁔􀁇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가 각각 􀁘􀁠􀁟􀁛􀁕􀁠􀁕􀁙􀁘과 􀁙􀁝일 마
카오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해 주었음
􀂖􀁇 김승일의 중국 입출국 자료 확인을 􀁙􀁗􀁗􀁜􀁕􀁘􀁘􀁕􀁚􀁇 요청하였으나􀁘􀁗􀁝􀁐
중국의 출입국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이 최장 􀁘􀁜년으로 􇵝􀁇 파기
되어 입수가 불가능 하다는 회신 접수􀁘􀁗􀁞􀁐
􀌱􀁇 판단
􀂖􀁇 김승일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여권에 찍혀 있던 입출국 스탬프 중
위조 스탬프가 다수 있었던 점􀁓􀁇 􀁘􀁠􀁟􀁝􀁕􀁟􀁇 김현희가 받았다는 􀋄하치야
마유미􀋅􀁇 여권에 새로 찍혀 있었다는 􀁟개의 홍콩􀁓􀁇 일본􀁓􀁇 􀁇 마카오 입출국
도장 중 홍콩􀁓􀁇 일본의 도장 􀁝개가 위조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 마카오 출국􀋅􀁇 스탬프도 위조된 것으로 판단됨
􀂖􀁇 􀋄하치야 신이치􀋅가 􀁘􀁠􀁟􀁛􀁕􀁠􀁕􀁙􀁝􀁇 마카오에 입국한 것은 사실로 확인
되나􀁓􀁇 출국일은 김현희의 진술 􈘑􀁇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판결문에 􀋄􀁘􀁠􀁟􀁛􀁕􀁠􀁕􀁙􀁟􀁇 마카오 출국􀋅􀁇 으로 기재된 것은 김현희의
진술에 의한 것임
􀁚􀁙􀁕􀁇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 사망한 김승일은 재일조선인 􀋄미야모토
신기치􀁏􇳡􈆩􈐿􇶋􀁐􀋅가 아닌가
􀁘􀁗􀁜􀁐􀁇 􁻖􃺆􀁇 􃏷􄂮􃍲􂮮􀁇 􀁚􀁚􀁟􀁜􀁔􀁚􀁚􀁟􀁝􃴓􀁇 􀁏􃰚􃔺􃥚􀁇 􃧦􂬢􀁇 􀁵􀂖􀁕􀁠􀁐
􀁘􀁗􀁝􀁐􀁇 􃰚􃔺􃥚􀁇 􁽋􂶎􀁇 􂹲􃔶􃻶􀁏􂶎􃍲􂻞􄢎􀁇 􂹲􃩚􀁔􀁗􀁘􀁘􀁜􀁐
􀁘􀁗􀁞􀁐􀁇 􃰚􃔺􃥚􀁇 􁽋􂶎􀁇 􃑮􃔶􃻶􀁇 􀁵􀂖􀁕􀁚􀁇 􀁘􀁗􀁗􃴓
􀚦􀚜􀚧􀙻􀚓􀚐􀚓􁽤􀙻􄔡􄑀􃇠􁶨􀙻􀙻􀙻􀶖􀶖􀶖􀙻􀙻􀚍􀚓􀚐
􀌱􀁇 의혹 내용
􀂖􀁇 일본의 자유기고가 􀋄노다 미네오􀋅가 􀁣파괴공작􀁥에서 􀁘􀁠􀁟􀁞􀁕􀁘􀁙􀁕􀁘􀁇 􀁇 􀁇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 사망한 김승일􀁏하치야 신이치􀁐은 재일조선인
􀋄미야모토 신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노다 미네오가 파악한 􀋄미야모토 신기치􀋅􀁇 신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충청도 사람􀁓􀁇 􀁘􀁠􀁞􀁟년 경 남한 귀국한 후 몇 해 뒤 사망􀁏시신을
본 사람은 없고􀁓􀁇 일본인 가족이 사망 통지만 받음􀁐
􀁔􀁇 연령은 􀁞􀁗대 초반􀁓􀁇 중반􀁓􀁇 􀁟􀁗세 정도 등 다양함
􀂖􀁇 한편􀁓􀁇 노다 미네오는 􀋄􀁲􀁨􀁳􀁟􀁜􀁟기 대책위􀋅에는 􀋄미야모토 신기치는
경상도 사람이며 이름은 이수업􀁏􈝗􈎕􈔋􀁐이다􀋅고 􀁣파괴공작􀁥의
내용과는 다르게 주장
􀂖􀁇 이수업􀁏􈝗􈎕􈔋􀁐에 관한 기록을 찾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한국명 􀋄이수업􀋅􀁇 중 유사인물 발견 못함􀁘􀁘􀁗􀁐
􀂖􀁇 사건 당시 일본 경찰이 범죄 피의자와 재일 외국인 약 􀁝􀁟􀁗만 명의
지문을 대조하였으나 김승일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승일
소지 여권의 일본 출입국 기록과 예방접종 증명서가 위조로 확인됐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방접종 증명서에 기재된 병원과 의사는 실재하나 해당 의사는
그 날 근무치 않았고􀁓􀁇 예방 접종 기록도 없음을 확인했음
􀂖􀁇 김승일과 김현희의 십지􀁏􈑟􈦁􀁐지문으로 국내 지문􀁏주민지문 원지와
전과지문 원지􀁐을 대조한 결과 동일지문 발견 못하였음􀁘􀁘􀁙􀁐
􀌱􀁇 판단
􀂖􀁇 􈞔􇯔의 지문 조회 결과􀁓􀁇 여권과 예방접종 증명서의 위조 등을
고려할 때􀁓􀁇 김승일이 일본에 거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국내 지문 조회 결과에도 김승일의 지문이 없었던 점을 볼 때􀁓􀁇 􀁇 􀁇
김승일이 􀁘􀁠􀁞􀁟년 경 귀국해 국내 거주 후 사망한 􀋄미야모토 신기치􀋅
라고 보기도 어렵고􀁓
􀂖􀁇 또한 􀋄노다 미네오􀋅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고􀁓􀁇 물증이나 확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수 십 년 살다가
국내 귀국했다는 􀋄미야모토 신기치􀋅가 􀋄김승일􀋅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단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김승일􀷹김현희와 함께 있던 제􀁚의
남자는 누구인가
􀌱􀁇 의혹 내용
􀂖􀁇 􀋄노다 미네오􀋅가 􀁣파괴공작􀁥에서 김현희가 오스트리아 방문시
사진을 촬영했던 곳에 있던 가게 􀁏􀁷􀁨􀁾􀁳􀁨􀁻􀁨􀁐􀁇 종업원의 진술을
근거로 김승일􀁓􀁇 김현희 􈘑􀁇 젊은 남자가 있었고􀁓􀁇 가게 앞에서 찍은
􀁘􀁘􀁙􀁐􀁇 􀁇 􁻖􃺆􀁇 􃏷􄂮􃍲􂮮􀁇 􀁚􀁛􀁞􀁜􀁔􀁚􀁛􀁞􀁝􃴓􀁇 􀁏􃰚􃔺􃥚􀁇 􃧦􂬢􀁇 􀁵􀂖􀁕􀁘􀁗􀁐
􀚦􀚜􀚧􀙻􀚓􀚐􀚓􁽤􀙻􄔡􄑀􃇠􁶨􀙻􀙻􀙻􀶖􀶖􀶖􀙻􀙻􀚍􀚓􀚒
사진에서 안기부가 젊은 남자가 촬영된 부분을 절단하여 공개했
다고 주장하고􀁘􀁘􀁚􀁐
􀂖􀁇 􀁣한국일보􀁥도 􀁘􀁠􀁟􀁞􀁕􀁘􀁙􀁕􀁚􀁇 􀋄일본 경시청 조사에 의하면 유고 베오
그라드의 호텔 종업원은 하치야 마유미와 함께 투숙한 사람은 􀁛􀁗대의
건장한 남자였다􀋅고 보도하여􀁓􀁇 김현희가 빈에서 김승일이 아닌 젊은
남자와 동행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의 진술과 안기부 전문􀁓􀁇 오스트리아 인터폴의 수사보고
등에 김승일이 아닌 젊은 남자와 같이 동행했다는 내용은 없음
􀂖􀁇 􀁙􀁗􀁗􀁛􀁕􀁟􀁕􀁚􀁔􀁟􀁕􀁝􀁇 국정원 직원 􀁙인이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하치야
신이치􀋅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사용해 빈의 􀁷􀁨􀁾􀁳􀁨􀁻􀁨􀁇 가게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조사한 결과􀁓􀁇 동 사진에 촬영된 인물과 배경의
크기가 김현희가 촬영된 사진과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
􀂖􀁇 오스트리아 항공사는 􀁘􀁠􀁟􀁞􀁕􀁘􀁘􀁕􀁙􀁚부터 􀁘􀁘􀁕􀁙􀁟까지 사용한 베오그라드의
메트로폴 호텔을 김승일과 김현희를 대신해 예약해 주었음􀁘􀁘􀁝􀁐
􀁔􀁇 유고 경찰은 􀁘􀁠􀁟􀁟􀁕􀁙􀁕􀁘􀁘􀁇 오스트리아 경찰에 김현희􀁓􀁇 김승일 􀁙명이
메트로폴 호텔 􀁟􀁗􀁝호에 투숙했음을 확인해 주었음􀁘􀁘􀁞􀁐
􀁔􀁇 김승일􀷹김현희가 메트로폴 호텔 􀁟􀁗􀁝호에 투숙했던 사실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다 미네오의 􀁣파괴공작􀁥􀁓􀁇 􀁙􀁗􀁗􀁚􀁕􀁘􀁘􀁇 방송된 􀁴􀁩􀁪􀁇 􀁣􀁷􀁫수첩􀁥􀁓􀁇
􀁙􀁗􀁗􀁛􀁕􀁜􀁇 방송된 􀁣􀁲􀁩􀁺􀁇 스페셜􀁥􀁇 등 김현희􀁓􀁇 김승일의 행적을 직접
취재 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공개자료 들에서도 확인되었음
􀌱􀁇 판단
􀂖􀁇 김현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의 젊은 남자와 동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제􀁚의 남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다는 노다 미네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유고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에 김승일􀷹김현희와 함께 􀁛􀁗대 남자가
투숙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는 오보로 판단함
􀁚􀁛􀁕􀁇 􀁘􀁠􀁟􀁛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박 􀁝일간 적응훈련을 했으면서도
􀁘􀁠􀁟􀁞년 여행 당시에는 낮선 곳을 다니는 듯한 􀁣고백록􀁥의
내용은 왜일까
􀌱􀁇 의혹 내용
􀂖􀁇 김현희는 􀁘􀁠􀁟􀁛􀁕􀁟􀁕􀁙􀁙􀁔􀁙􀁟􀁇 비엔나 여행 중 􀋄오스트리아 여행사􀋅를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나􀁓􀁇 􀁘􀁠􀁟􀁞􀁕􀁇 􀁘􀁘􀁕􀁘􀁟􀁔􀁙􀁚􀁇 두 번째 비엔나 여행시􀁓􀁇
􀋄항공사까지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나가는 중년 부인을
붙들고 길을 물었다􀋅고 􀁣고백록􀁥에 기술돼 있어 􀁘􀁠􀁟􀁞년에 오스
트리아를 처음 방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고백록􀁥은 김현희 진술과 수사기록을 근거로 대필 작가가 집필하였음
􀁘􀁘􀁟􀁐􀁇 􁼶􂺇􂪳􀁇 􀋄􃧊􃩲􀁇 􃡂􃧦􁹖􀁇 􂙮􁼶􀁇 􃕌􃠊􃣪􀋅􀁓􀁇 􃩲􀁘􂿖􀁓􀁇 􀁙􀁛􀁘􃴓
􀚦􀚜􀚧􀙻􀚓􀚐􀚓􁽤􀙻􄔡􄑀􃇠􁶨􀙻􀙻􀙻􀶖􀶖􀶖􀙻􀙻􀚍􀚓􀚔
􀁔􀁇 김현희를 수사하고 􀁘􀁠􀁠􀁙년까지 관리했던 고􀌺􀌺􀁇 전 직원은
􀁣고백록􀁥 작성시 대필 작가가 가필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
􀂖􀁇 􀁘􀁠􀁟􀁞􀁕􀁘􀁘􀁕􀁘􀁠􀁇 􀋄오스트리아 항공사􀋅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김현희는
수사 당시 두 차례 진술을 했으며􀁓􀁇 그 내용에 􀋄항공사까지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나가는 중년 부인을 붙들고 길을 물었다􀋅􀁇
라는 진술은 없음􀁘􀁘􀁠􀁐
􀂖􀁇 김현희의 􀁘􀁠􀁟􀁛년 해외여행 행적 진술 중􀁓􀁇 􀋄􀁟􀁕􀁙􀁟􀁇 덴마크 입국􀋅과
􀋄􀁠􀁕􀁙􀁘􀁇 파리􀁔홍콩􀁔마카오􀋅􀁇 행적은 사실로 확인됐음
􀁔􀁇 􀋄하치야 마유미􀋅􀁇 여권의 􀋄􀁘􀁠􀁟􀁛􀁕􀁟􀁕􀁙􀁟􀁇 덴마크 코펜하겐 􀁲􀂈􀂚􀂛􀂙􀂜􀂗􀁇 공항
입국􀋅􀁇 도장은 진본임􀁘􀁙􀁗􀁐
􀁔􀁇 홍콩 인터폴은 􀋄하치야 마유미􀋅가 􀋄􀁘􀁠􀁟􀁛􀁕􀁠􀁕􀁙􀁘􀁇 파리에서 􀁻􀁮􀁝􀁘􀁗편으로
홍콩 입국􀁓􀁇 동일 마카오 출국􀋅했음을 확인해 주었음􀁘􀁙􀁘􀁐
􀌱􀁇 판단
􀂖􀁇 김현희의 􀁘􀁠􀁟􀁞􀁕􀁘􀁘􀁕􀁘􀁠􀁇 오스트리아 항공사 방문과 관련해서􀁓􀁇 진술서에
없는 내용이 􀁣고백록􀁥에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의혹을 일으킨
표현은 대필작가에 의해 가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 설령 김현희가 직접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년 􈡔􀁇 방문했던
곳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표현을
근거로 􀋄김현희가 􀁘􀁠􀁟􀁞년에 오스트리아에 처음 갔다􀋅􀁇 라고 주장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행적과 관련해서􀁓􀁇 김현희 진술과 합치되는 여정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 오스트리아 여행도 사실일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임
􀁚􀁜􀁕􀁇 아부다비에서 바레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김현희 진술은
사실인가
􀌱􀁇 의혹 내용
􀂖􀁇 김승일􀁓􀁇 김현희가 􀋄아부다비􀋧암만􀋧로마􀋅행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바레인􀋅􀁇 표를 사용해 바레인으로 간
것이􀁓􀁇 고의로 체포되기 위한 행동이지 않았느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브다비 공항에 들어설 때 그 곳 항공안내원이 갈아타는 행
비행기표를 보자고 하였다􀁕􀁇 􀁇 그래서 할 수 없이 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브다비􀁔
바레인 행 비행기표를 보였다􀁕􀁇 􀁇 아브다비는 일본려권으로는 통과밖에 할 수 없게
되여 있으며 출국은 비자가 없어서 할 수 없게 되여 있다􀁕􀁇 􀁇 그러므로 비행기표도
통과하는 것을 보여야지 다른 비행기표􀁏즉 계획했던 아브다비􀋧로마행􀁐를 보일 수가
없었다􀁕􀁇 􀁇 그 곳에서는 친절성을 베풀어 려권과 비행기표를 자기들이 건사했다가 􀁠시
경이 다 되서야 바레인으로 떠나는 편을 첵크인해서 보딩카트를 주었다􀁕􀁇 이렇게
되서 사실 위장 로정으로 설정되였던 아브다비􀁔바레인 행을 리용할 수밖에 없었다􀫷􀁘􀁙􀁙􀁐
􀂖􀁇 􇺩􀁇 건 관련􀁓􀁇 당시 안기부 수사 자료에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음
􀫶이는 평양에서 계획 수립시 아부다비 공항 특징을 치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탓으로
공항 안내원이 항공권 및 여권을 회수하여 탑승수속을 직접 할 것이라고는 전혀
􀁘􀁙􀁙􀁐􀁇 􁻖􃺆􀁇 􃏷􄂮􃍲􂮮􀁇 􀁟􀁟􀁘􀁔􀁟􀁟􀁙􃴓􀁇 􀁏􃰚􃔺􃥚􀁇 􃧦􂬢􀁇 􀁵􀂖􀁕􀁚􀁐
􀚦􀚜􀚧􀙻􀚓􀚐􀚓􁽤􀙻􄔡􄑀􃇠􁶨􀙻􀙻􀙻􀶖􀶖􀶖􀙻􀙻􀚍􀚔􀚌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들이 􀁲􀁨􀁳􀁟􀁜􀁟기에 폭발물을 장치하고 내린
범인이라는 심리적 위축감과 해외 경험 미숙 등으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위장 행선지인 바레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김현희 진술과 일치􀫷􀁘􀁙􀁚􀁐
􀂖􀁇 􀁘􀁠􀁟􀁞년 당시 일본인은 􀁼􀁨􀁬에 입국 시 공항에서 􀂝􀂐􀂚􀂈를 구해서
입국할 수 있었음
􀂖􀁇 김현희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항공 경찰이 여권과 비행기표를 가져
갔다가 비행기표를 변경해 주고􀁏􀁘􀁘􀁕􀁚􀁗􀁇 􀁘􀁛􀁡􀁛􀁜􀁇 바레인행을 􀁗􀁠􀁡􀁗􀁗􀁇 􀁇 􀁇
바레인행으로􀁐􀁇 탑승 수속까지 해준 뒤􀁏약 􀁜시간 반 뒤􀁐􀁇 돌려줬다고
진술했던 바􀁓􀁇 이와 관련 검찰은 김현희와 다음과 같이 문답􀁘􀁙􀁛􀁐
􀫶문 􀁡􀁇 피의자와 김승일은 그 공항안내원에게 바레인행 항공권과 려권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
답 􀁡􀁇 저와 김승일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공항 안내원에게 바레인행 항공권과 려권을
주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탑승 수속을 밟을테니까 달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그 공항 안내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 전까지 탑승
수속을 완료하여 탑승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읍니다􀫷􀁇
􀂖􀁇 사건 당시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 아부다비 공항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음􀁘􀁙􀁜􀁐
􀁔􀁇 공항 환승객들은 당사자들이 묻지 않는다면􀁓􀁇 공항이나 항공사
직원이 안내하지는 않고 보통 푯말을 보고 환승 로비를 찾아감
􀁔􀁇 아부다비 공항은 􀁫􀂖􀂔􀂌형식으로 원형 라운지에 돌아가면서 브릿지들이
붙어있는 구조의 작은 공항이었고􀁓􀁇 환승객들은 사용할 항공편
브릿지 근처에서 어울려 있다가 환승 절차를 거쳐 탑승하게 된다고 함
􀁘􀁙􀁚􀁐􀁇 􁿃􃩫􃤦􀁇 􃧦􂬢􀁇 􀁵􀂖􀁕􀁙􀁗􀁠􀁇 􀁘􀁚􀁛􃴓
􀁘􀁙􀁛􀁐􀁇 􁻖􃺆􀁇 􃏷􄂮􃍲􂮮􀁇 􀁛􀁗􀁘􀁙􃴓􀁏􃰚􃔺􃥚􀁇 􃧦􂬢􀁇 􀁵􀂖􀁕􀁘􀁘􀁐􀁇
􀁘􀁙􀁜􀁐􀁇 􂂖􀌺􀌺􀁏􃰖􃩦􃧻􀁐􀁓􀁇 􃧻􀌺􀌺􀁏􃡂􁹳􀁇 􂕊􂕏􀁇 􃰗􃤦􀁐􀁓􀁇 􂂖􀌺􀌺􀁏􃔏􂶊􃤦􀁇 􂕊􂕏􀁇 􃰗􃤦􀁐􀁇 􀁚􃧎􁽒􀁇 􂳊􂕊􄞮􃡖􃦢
􀚍􀚔􀚍􀙻􀙻􀙻􀶔􀶔􀶔
􀁔􀁇 의심 가는 승객인 경우면 몰라도 공항 직원이 환승객의 여권이나
비행기표 제시를 요구하거나􀁓􀁇 압류하는 경우는 없다고 함
􀂖􀁇 류􀌺􀌺􀁇 􀁏사건 당시 주􀁼􀁨􀁬􀁇 대사대리􀁐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암만
으로 가는 항공권을 내밀었어도 아무 관계없으며􀁓􀁇 그 티켓을 사용
하지 못한 것이 김승일􀁓􀁇 김현희의 실수􀋅라고 진술􀁘􀁙􀁝􀁐
􀂖􀁇 서􀌺􀌺􀁇 􀁏사건 당시 쿠웨이트 파견관􀁐은 자신이 􀁘􀁠􀁟􀁞􀁕􀁘􀁘􀁕􀁚􀁗􀁇 􀋄카타르
􀁔쿠웨이트􀋅􀁇 표를 􀋄바레인􀁔쿠웨이트􀋅표로 바꾸려다 거절당한 것을
예로 들며􀁓􀁇 􀋄김현희􀁓􀁇 김승일이 기존 항공권􀁏아부다비􀋧바레인􀁐이
아닌 새로운 항공권􀁏아부다비􀋧암만􀁐을 제시했다면 아마 거절당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안기부 직원은
􀁔􀁇 김현희 진술대로라면 구입한 􀋄􀁼􀁨􀁬􀋧암만􀋧로마􀋅􀁇 티켓은 애초부터
사용할 수 없는 티켓이 아니었느냐􀋅􀁇 라는 질문에􀁓􀁇 노정􀁏􇷥􈢰􀁐연구
할 때 구멍이 생겨서 그런 것으로 추정􀁘􀁙􀁟􀁐
􀂖􀁇 김현희 수사책임자였던 한􀌺􀌺􀁇 전 안기부 직원은 􀋄그들이 실수해서
잡을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이다􀋅􀁇 라고 답변􀁘􀁙􀁠􀁐
􀂖􀁇 진실위의 􇺩􀁇 의혹 질문에 대해􀁓􀁇 국정원은
􀁔􀁇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려 통과여객 대기실로 가는 도중 예기치
않게 공항 안내원이 여권과 항공권 제시를 요구하여 의심을
받을까봐 복귀용으로 준비해둔 아부다비􀋧암만􀋧로마행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
􀁘􀁙􀁝􀁐􀁇 􀁙􀁗􀁗􀁜􀁕􀁘􀁘􀁕􀁚􀁗􀁇 􂳊􂕊
􀁘􀁙􀁞􀁐􀁇 􀁙􀁗􀁗􀁝􀁕􀁞􀁕􀁘􀁙􀁇 􂳊􂕊
􀁘􀁙􀁟􀁐􀁇 􀁙􀁗􀁗􀁝􀁕􀁙􀁕􀁘􀁛􀁇 􂳊􂕊
􀁘􀁙􀁠􀁐􀁇 􀁙􀁗􀁗􀁝􀁕􀁙􀁕􀁙􀁙􀁇 􂳊􂕊
􀚦􀚜􀚧􀙻􀚓􀚐􀚓􁽤􀙻􄔡􄑀􃇠􁶨􀙻􀙻􀙻􀶖􀶖􀶖􀙻􀙻􀚍􀚔􀚎
􀌱􀁇 판단
􀂖􀁇 공항􀁏또는 항공사􀁐􀁇 안내원이 승객의 여권과 비행기표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다가 체크인을
해준 뒤 보딩카드와 함께 돌려줬다􀋅는 진술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의 경험을 진술한 것이므로
결국 김현희 진술의 진위 여부에 좌우되는 문제라고 판단됨
􀁚􀁝􀁕􀁇 바레인 입국시 김현희는 어떻게 􀋄􀁵􀁻􀁻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 의혹 내용
􀂖􀁇 􀁘􀁠􀁟􀁞􀁕􀁘􀁙􀁕􀁚􀁇 일본 􀁵􀁯􀁲􀁔􀁘􀁻􀁽와 􀁘􀁙􀁕􀁛􀁇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마유미가 바레인에 입국할 때 􀁵􀁻􀁻􀁏일본전기통신주식회사􀁐의
사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으나􀁓􀁇 김현희가 외우고 있던 􀋄하치야
마유미􀋅􀁇 신원 내용 중에는 􀋄􀁵􀁻􀁻􀁇 직원􀋅􀁇 이라는 내용이 없어􀁓􀁇 김현희가
뭔가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의 􀋄􀁵􀁻􀁻􀁇 직원􀋅􀁇 언급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언론사별로 상이
􀁔􀁇 일본 􀁵􀁯􀁲􀁔􀁘􀁻􀁽􀁏􀁘􀁠􀁟􀁞􀁕􀁘􀁙􀁕􀁚􀁐와 􀁣한국일보􀁥􀁏􀁘􀁠􀁟􀁞􀁕􀁘􀁙􀁕􀁛􀁐는 􀋈마유미가
바레인에 입국할 당시 􀁵􀁻􀁻􀁇 사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
􀁔􀁇 반면 서울신문􀁏􀁟􀁞􀁕􀁘􀁙􀁕􀁛􀁐은 􀋈마유미가 바레인 공항에서 일본대사관
관계자의 질문에 􀋄􀁵􀁻􀁻􀁇 직원이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김현희가 바레인을 출국하려다 저지당한 뒤 말했다는 것을 의미
􀁘􀁚􀁗􀁐􀁇 􀁙􀁗􀁗􀁜􀁕􀁠􀁇 􀁣􀋄􀁲􀁨􀁳􀁟􀁜􀁟􂂆􀁇 􄙃􄕢􃌂􁻊􀋅􀁇 􁽖􂩾􀁇 􃰚􃔺􃥚􃩲􂂆􀁇 􃦮􄢏􀁇 􂕋􂼖􂌊􃣿􀁥
􀚍􀚔􀚏􀙻􀙻􀙻􀶔􀶔􀶔
􀂖􀁇 당시 바레인 공항에서 김현희 일행을 접촉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스나가와 쇼준􀋅􀁇 􀁚등 서기관이며􀁓􀁇 그의 저서 􀁣극비지령􀁥에 기술돼
있는 김승일􀁓􀁇 김현희와의 대화 내용에는 􀋄􀁵􀁻􀁻􀁇 사원􀋅􀁇 관련 대화
내용이 없으며􀁓􀁇 대화는 􀋄스나가와 쇼준􀋅􀁇 과 김승일만 나누었음
􀂖􀁇 김현희 진술서와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 직원􀋅􀁇 관련 얘기는 없음
􀂖􀁇 사건 당시 􈥏바레인 한국대사관 김􀌺􀌺􀁇 서기관과 바레인에서 취재
활동을 했던 이􀌺􀌺􀁇 당시 동아일보 기자 등도 􀋄􀁵􀁻􀁻􀁇 직원􀋅􀁇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언급􀁘􀁚􀁘􀁐
􀂖􀁇 김현희가 갖고 있던 􀋄하치야 마유미􀋅􀁇 위조 여권의 여권번호는
일본인 남자 􀋄다까하시 유키토􀁏􇰙􇲌􈲄􈝸􀁐􀋅의 여권번호를 도용한
것이었으며􀁓􀁇 􇺩􈝸은 􀋄􀁵􀁻􀁻􀁇 직원􀋅􀁇 이었음
􀂖􀁇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김현희는 바레인 입국 당시 공항 입국
담당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승일이 입국 수속을 처리했
으며􀁓􀁇 김현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함􀁘􀁚􀁙􀁐
􀂖􀁇 김현희의 바레인 입국카드의 직업􀁏􀁶􀂊􀂊􀂜􀂗􀂈􀂛􀂐􀂖􀂕􀁐란에 􀋄무직􀁏􀁵􀁶􀁵􀁬􀁐􀋅
으로 기재돼 있음􀁘􀁚􀁚􀁐
􀌱􀁇 판단
􀂖􀁇 김현희 진술서와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 직원􀋅􀁇 관련 언급이 전혀
없고 바레인 입국 카드의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기재한점 등을 볼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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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사건 초기에 김현희 위조 여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 직원􀋅
임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이 확인 없이 김현희가 􀋄􀁵􀁻􀁻􀁇 직원􀋅􀁇
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빚어진 의혹이라고 판단됨
􀁚􀁞􀁕􀁇 김현희는 예상에 없이 입국하게 된 바레인의 􀋄􀁫􀂐􀂗􀂓􀂖􀂔􀂈􀂛􀁇 호텔􀋅을
어떻게 알고 입국카드에 기재 하였는가
􀌱􀁇 의혹 내용
􀂖􀁇 아부다비 공항에서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바레인에 가게 된 김현희가
초행길이었던 바레인에 있는 􀋄􀁫􀂐􀂗􀂓􀂖􀂔􀂈􀂛􀁇 호텔􀋅을 입국카드에 기재한
사실을 근거로􀁓􀁇 􀋄노다 미네오􀋅가 􀁣파괴공작􀁥에서 􇺩􀁇 호텔이
􀋄􈥏􀁇 바레인 한국대사관과 가장 가까운 일급호텔􀋅􀁇 이라며 한국 정부가
김현희의 여정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제기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 의혹에 대해 국정원은 􀋈바레인 입국 시 입국 카드의 숙소 난에
􀋄􀁫􀂐􀂗􀂓􀂖􀂔􀂈􀂛􀁇 􀁯􀂖􀂛􀂌􀂓􀋅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란을 둘경우
의심의 소지가 있고 항공기 내 광고물을 본 기억을 살려 임기응
변적으로 기재한 것􀋉􀁇 이라고 답변했음􀁘􀁚􀁜􀁐
􀁔􀁇 􈚭􀁇 답변 내용대로 김현희가 진술한 문건은 확인하지 못했음
􀂖􀁇 􀁘􀁠􀁟􀁠􀁕􀁚􀁕􀁙􀁘􀁇 재판 중 증언 당시 김현희가 􀁫􀂐􀂗􀂓􀂖􀂔􀂈􀂛􀁇 􀁯􀂖􀂛􀂌􀂓을 기재한
것과 관련
􀁘􀁚􀁛􀁐􀁇 􀁣􄕢􁾊􁽋􃧧􀁥􀁇 􀁚􀁞􀁙􃴓
􀁘􀁚􀁜􀁐􀁇 􀋄􀁲􀁨􀁳􀁟􀁜􀁟􂂆􀁇 􄙃􄕢􃌂􁻊􀋅􀁇 􁽖􂩾􀁇 􃰚􃔺􃥚􃩲􂂆􀁇 􃦮􄢏􀁇 􂕋􂼖􂌊􃣿􀁇 􀁏􀁙􀁗􀁗􀁜􀁕􀁠􀁐􀁇
􀚍􀚔􀚑􀙻􀙻􀙻􀶔􀶔􀶔
􀁔􀁇 􀋄묵을 호텔이 정해지지 않아 그 곳􀁏바레인 공항􀁐에 있는 사람이
임의로 쓴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으며􀁘􀁚􀁝􀁐
􀁔􀁇 호텔 예약은 􀋄공항직원이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고􀁓􀁇 김승일이
예약했습니다􀋅􀁇 라고 진술􀁘􀁚􀁞􀁐
􀂖􀁇 김승일􀁓􀁇 김현희가 바레인 입국을 위해 취득한 􀋄바레인 􀁞􀁙시간
입국 비자􀋅에 주소지로 􀋄􀁫􀁰􀁷􀁳􀁶􀁴􀁨􀁻􀁇 􀁯􀁶􀁻􀁬􀁳􀋅이 적혀 있으며􀁓􀁇 􀁇 􀁇
비자의 필체는 육안 판독 상 김승일􀁓􀁇 김현희의 것이 아니었음􀁘􀁚􀁟􀁐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안기부 직원은 진실위와 면담시
􀋈바레인 입국 카드에 􀋄􀁫􀁰􀁷􀁳􀁶􀁴􀁨􀁻􀁇 􀁯􀁶􀁻􀁬􀁳􀋅이라고 기재한 것은
여행국의 모든 정황을 연구하고 왔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따로 질문을 하지는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 고 답변􀁘􀁚􀁠􀁐
􀂖􀁇 김현희 수사책임자였던 한􀌺􀌺􀁇 전 안기부 직원은 􀋄이름 모르니까
아무거나 써놨을 것􀋅􀁇 이라고 답변
􀂖􀁇 국정원에 보관 중인 증거물과 검찰송치 시 제출된 증거물에 김승일의
바레인 입출국 카드는 있으나􀁓􀁇 김현희의 것은 없음􀁏분실되었다고 함􀁐
􀁔􀁇 김승일이 직접 기록한 바레인 입국 카드의 바레인 􇷉􀁇 주소란에
􀋄􀁫􀁰􀁷􀁳􀁶􀁴􀁨􀁻􀁇 􀁯􀁶􀁻􀁬􀁳􀋅이라고 기재돼 있음􀁘􀁛􀁗􀁐
􀂖􀁇 바레인 공항 입국 당시 김현희는 공항 입국 관리관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김승일이 외국어로 뭐라고 짧게 얘기했으며􀁓􀁇 입국 수속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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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절차는 김승일이 수행했고􀁓􀁇 당시 김현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음을
바레인 수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했음􀁘􀁛􀁘􀁐
􀌱􀁇 판단
􀂖􀁇 입국 카드에 기재된 􀋄􀁫􀂐􀂗􀂓􀂖􀂔􀂈􀂛􀁇 􀁯􀂖􀂛􀂌􀂓􀋅􀁇 기술은 김승일이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호텔 이름을 어떻게 알고 기재했는지 파악 못했음
􀁚􀁟􀁕􀁇 바레인 공항에서 김현희에게 리젠시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예약해
줬다는 􀋄공항 경찰􀁏또는 안내원􀁐􀋅은 실존하는가
􀌱􀁇 의혹 내용
􀂖􀁇 바레인 입국 카드에 􀋄􀁫􀂐􀂗􀂓􀂖􀂔􀂈􀂛􀁇 􀁯􀂖􀂛􀂌􀂓􀋅을 기재하고􀁓􀁇 실제로는
􀋄􀁹􀂌􀂎􀂌􀂕􀂊􀂠􀁇 􀁰􀂕􀂛􀂌􀂙􀂊􀂖􀂕􀂛􀂐􀂕􀂌􀂕􀂛􀂈􀂓􀁇 􀁯􀂖􀂛􀂌􀂓􀋅에 투숙한 이유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의혹으로서
􀂖􀁇 김현희가 􀋄공항 경찰이 다가와 우리 대신 전화를 걸어 주어 리젠시
호텔을 찾아 통화시켜 주었다􀋅고 진술했으나􀁓􀁘􀁛􀁙􀁐
􀁔􀁇 노다 미네오는 􀋄바레인 공항의 경비관은 전화가 놓인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고􀁓􀁇 전화 가까이에 있는 경비관 사무실로
통하는 계단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는 공항 경비관의 얘기와
􀁔􀁇 􈓐􈝸이 투숙했던 리젠시 호텔 􀁝􀁘􀁘호가 􀋄대한항공 마나마 지점과
마주보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김현희가 언급한 􀋄공항 경찰􀋅이
한국과 관련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결과
􀂖􀁇 리젠시 호텔 예약 관련 김현희 진술은 다음과 같음
􀫶그곳에서는 호텔 예약이 되어 있지 않아 공항에 있는 전화소에서 전화로 호텔을
찾았으나 좀처럼 통화가 안 되였다􀁕􀁇 􀁇 그 광경을 보고 있는 항공 경찰 한 사람이 다가와
우리 대신 전화를 걸어 리젠시 호텔을 찾아 통화시켜 주었다􀁕􀁇 􀁇 김선생이 전화로 방
예약을 한 다음에 우리는 택시를 타고 리젠시 호텔에 도착하여 방에 들었다􀫷􀁘􀁛􀁛􀁐
􀂖􀁇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김승일􀁓􀁇 김현희는 􀋄리젠시 호텔을
미리 예약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 바레인에 있는 주요 호텔들은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넓은 방이 많았다􀋅고 함􀁘􀁛􀁜􀁐
􀂖􀁇 사건 당시 􈥏바레인 일본대사관의 스나가와 쇼준􀁏􈉦􈩐􈨜􈏲􀁐은
􀁘􀁠􀁟􀁞􀁕􀁘􀁘􀁕􀁚􀁗􀁇 김승일과 통화 당시 관련 내용을 질문했고􀁓􀁇 김승일은
􀋈􀁫􀂐􀂗􀂓􀂖􀂔􀂈􀂛􀁇 호텔에 예약 전화를 공항에서 했지만 전화가 걸리지
않았고􀁓􀁇 공항 사람이 리젠시 호텔에 대신 예약을 해 주었다􀋉라고
답변했다고 함􀁘􀁛􀁝􀁐
􀁔􀁇 스나가와 쇼준은 􀁲􀁨􀁳􀁟􀁜􀁟기 실종 소식을 듣기 전인 􀁘􀁘􀁕􀁙􀁠􀁇 오전
업무 관계로 􀁫􀂐􀂗􀂓􀂖􀂔􀂈􀂛􀁇 호텔에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김승일의 답변이 사실이라고
판단하였고􀁓􀁇 􀋄친절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단
􀂖􀁇 노다 미네오도 인정했던 바와 같이 김승일􀁓􀁇 김현희에게 리젠시
호텔에 전화를 걸도록 도움을 준 어떤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그 사람을 􀋄한국 정부의 공작을 수행한 인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판단임
􀁔􀁇 김현희가 얘기한 􀋄항공 경찰􀋅은 김승일이 스나가와 쇼준 과의
통화 시 언급한 􀋄공항 사람􀋅의 편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 􀁘􀁘􀁕􀁚􀁗􀁇 호텔 방에서 김승일과 스나가와 쇼준이 통화할 때􀁓􀁇 통화
내용을 들은 김현희가 국내 검거 뒤 김승일의 통화내용과 동일
한 진술을 했을 수도 있으므로
􀁔􀁇 􀋄항공􀁏또는 공항􀁐􀁇 경찰􀁏또는 안내원􀁐􀋅의 신분 자체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한국 정부의 공작을 수행􀋅한 인물인가가 의혹의 핵심인 바􀁓
􀁔􀁇 􀋄그 어떤 사람􀋅을 􀋄한국 정부의 공작을 수행􀋅한 인물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무리한 주관적 추정이라고 판단됨
􀂖􀁇 한편 리젠시 호텔에 􀋄예약 없이 투숙했다􀋅􀁇 는 바레인 수사보고서
내용과 마이니찌 신문의 보도 등을 통해 볼 때􀁓􀁇 김승일􀁓􀁇 김현희가
리젠시 호텔을 예약하고 투숙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 다만 호텔의 투숙할 방 유무를 확인한 것을 􀋄예약했다􀋅라고 진술
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함
􀁚􀁠􀁕􀁇 바레인에 도착한 날이 휴일인 일요일이어서 비행기표를 못
구했다는 김현희의 증언은 사실인가
􀚎􀚋􀚋􀙻􀙻􀙻􀶔􀶔􀶔
􀌱􀁇 의혹 내용
􀂖􀁇 김현희 일행이 􀁘􀁠􀁟􀁞􀁕􀁘􀁘􀁕􀁙􀁠􀁇 바로 바레인을 떠나지 않고 호텔에서
􀋄휴식􀋅했던 이유에 대해서􀁓􀁇 김현희가 􀋄휴일이어서 비행기표를 못
구했다􀋅􀁇 라고 공판과 􀁣고백록􀁥􀁇 등에서 진술했으나􀁓􀁘􀁛􀁟􀁐
􀂖􀁇 바레인 등 이슬람 국가는 금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에 항공사가
정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현희가 바레인 행적 중
뭔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바레인 도착 즉시 로마행 탑승권을 구입하지 않은 것은
􀋄􀁘􀁘􀁕􀁙􀁠일은 마침 일요일이라서 항공사가 놀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호텔에 투숙하여 􀁘박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 신문시 답변􀁘􀁛􀁠􀁐
􀂖􀁇 당시 􈥏바레인 한국대사관 김􀌺􀌺􀁇 대사대리는 바레인은 일요일에
항공사는 물론 사업체􀁓􀁇 관공서도 모두 정상 근무했다고 진술􀁘􀁜􀁗􀁐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안기부 직원은 􀋄사람 심리가 􃴨겨
왔으면 호텔 방에 숨어 있으려고 한다􀋅􀁇 고 답변
􀂖􀁇 김현희 수사책임자였던 한􀌺􀌺􀁇 전 안기부 직원은 􀋄김현희의 진술
대로 발표한 것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빨리 도망가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답변
􀂖􀁇 􀁨􀁩􀁪􀁇 􀁾􀂖􀂙􀂓􀂋􀁇 􀁨􀂐􀂙􀂞􀂈􀂠􀂚􀁇 􀁮􀂜􀂐􀂋􀂌􀁇 􀁘􀁠􀁟􀁞􀁕􀁘􀁘􀁇 판에 의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에 􀋄바레인􀋧로마􀋅비행편은 􀁗􀁟􀁡􀁚􀁗􀁇 요르단 암만 경유편과
􀁙􀁙􀁡􀁙􀁗􀁇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경유편 두 편이 있었으며􀁓􀁇
김승일􀁓􀁇 김현희가 바레인에 도착한 시간은 􀁘􀁘􀁕􀁙􀁠􀁇 􀁗􀁠􀁡􀁗􀁜􀁇 였음
􀂖􀁇 김승일과 김현희가 􀋄􀁘􀁘􀁕􀁙􀁠􀁇 􀁘􀁗􀁡􀁗􀁗경 도착한 후 동경으로부터 􀁴􀂙􀁕􀁇 􀁇
하치야를 찾는 여자가 있었다􀋅􀁇 고 함
􀁔􀁇 전화를 연결시켜 준 파키스탄인 전화 교환수 리아즈 아메드는
정확한 통화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 􀁇 􀁇
사이에 받은 것은 확실하다 함
􀣇􀢽 􅅨􆗡􆪤􅀤􀢽 􅅨􇤬􇪔􅲤􀢽 􇂼􆬩􇢀􅅘􀢽 􆘄􆪹􇢄􀢽 􆑄􁅭􁅭􀢽 􅘡􆘄􀢽 􇌈􆨐􆪜􇗠􀢽 􇘴􄿔􅀨􀣉􀢽 􅅨􁅭􁅭􀢽 􀣨􀣞􀣩􀢽􀢽
􆡬􆂨􅘌􆅬􀢽􆳨􆬸􆫍􀣉􀢽􅲀􁅭􁅭􀢽􈥏􀣲􀣞􀣢􀢽􇢄􅂕􅘨􆏔􅀨􀢽􅘨􆏔􅘨􅳔􀢽􅠙􆪜􀢽􅅨􆗡􆪤􅀤􀢽􅅨􇤬􇪔􆪀􀢽􇕔􆕁􀢽
􇥠􇑼􆩬􀢽 􇥽􆪠􇢀􅀈􀣉􀢽 􅄠􅠌􆪀􀢽 􈌲􆪜􁄸􇢀􇆀􆢤􁄹􆪠􀢽 􄾫􆩬􀢽 􇥽􆪠􇢄􀢽 􄾫􆩨􀢽 􅬰􆪠􀢽 􆘄􄼬􆩤􅮄􀢽
􀣎􀣎􀣋􀣏􀣖􀢽􀣎􀣔􀣗􀣍􀣍􄿥􆪜􆣰􆩤􅶘􀣉􀢽􆪜􀢽􆘄􆬸􆩨􀢽􆪤􆀠􆪜􀢽􇘴􆡭􇢄􀢽􄾫􆀜􅘌􀢽􆆈􅲠􀢽􆘄􆬸􆪬􀣎􀣒􀣎􀣆
􀂖􀁇 􈊟􇵽􀁇 􀁙통의 전화와 관련 􀁘􀁠􀁟􀁞􀁕􀁘􀁙􀁕􀁛􀁇 일본 마이니찌􀁏􈀮􈞔􀁐􀁇 신문은
􀁔􀁇 일본 수사당국은 이들이 사전 예약 없이 호텔에 투숙하였는 바
동경으로부터의 국제전화는 이들이 소속하는 조직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 바레인 수사당국은 이들 􀁙인이 리젠시 호텔에 묵기를 미리부터
자기조직과 약속했으며􀁓􀁇 따라서 이들이 호텔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이라고 보도하였음􀁘􀁜􀁙􀁐
􀁘􀁜􀁘􀁐􀁇 􃰚􃔺􃥚􀁇 􃧦􂬢􀁇 􀁵􀂖􀁕􀁛􀁘􀁇 􀁠􀁗􀁔􀁘􀁗􀁙􃴓􀁇
􀁘􀁜􀁙􀁐􀁇 􁿃􃩫􃤦􀁇 􃧦􂬢􀁇 􀁵􀂖􀁕􀁘􀁗􀁇 􀁙􀁙􀁟􃴓
􀚎􀚋􀚍􀙻􀙻􀙻􀶔􀶔􀶔
􀌱􀁇 판단
􀂖􀁇 김현희 일행이 􀁘􀁠􀁟􀁞􀁕􀁘􀁘􀁕􀁙􀁠􀁇 바레인에 도착한 후 􀁘􀁠􀁟􀁞􀁕􀁘􀁘􀁕􀁙􀁠􀁇 􀁙􀁙􀁡􀁙􀁗􀁇
다란 경유 로마행 비행편이 있었음에도 이 비행편을 이용하지 않고
􀁘􀁠􀁟􀁞􀁕􀁘􀁙􀁕􀁘􀁇 아침까지 계속 머물러 있었던 점􀁓􀁇 􀋄바레인 도착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항공사들이 휴무였다􀋅􀁇 고 김현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 동경으로부터
이들이 투숙한 호텔로 김현희 일행을 찾는 전화가 걸려온 점 등
바레인에서의 의구심이 드는 행적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판단됨
􀁛􀁗􀁕􀁇 김승일􀷹김현희의 바레인 도착 뒤 행적에 대한 􀁣진술서􀁥와
􀁣고백록􀁥 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실제 행적은
􀌱􀁇 의혹 내용
􀂖􀁇 􀁘􀁠􀁟􀁟􀁕􀁘􀁕􀁘􀁜􀁇 공개된 김현희 진술서에는 􀁘􀁠􀁟􀁞􀁕􀁘􀁘􀁕􀁚􀁗􀁇 행적과 관련 􀋄관광 겸
쇼핑􀁏김승일 와이셔츠􀁐􀋧항공권 교환􀋅으로 되어 있으나􀁓􀁇 􀁣고백록􀁥
에는 􀋄아침 􀁘􀁗시 알리아 항공사를 찾아가 항공권 교환􀋧관광 겸
쇼핑􀁏김승일 와이셔츠􀁐􀋅으로 차이 나게 기술돼 있어􀁓􀁘􀁜􀁚􀁐
􀂖􀁇 􀋄정확한 행적이 무엇인지􀋅와 􀋄안기부가 김현희 행적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 검찰 송치서류 􇷉􀁇 진술서에는 􀋄관광 겸 쇼핑􀁏김승일 와이
셔츠􀁐􀋧항공권 교환􀋧오후에 택시를 타고 바레인 관광하며 사진
촬영􀋧날이 어두워져 호텔 복귀􀋅􀁇 로 돼 있음􀁘􀁜􀁛􀁐
􀁘􀁜􀁚􀁐􀁇 􀁣􁼶􂺇􂪳􀁥􀁇 􀁙􀁝􀁠􀁔􀁙􀁞􀁘􃴓
􀚦􀚜􀚧􀙻􀚓􀚐􀚓􁽤􀙻􄔡􄑀􃇠􁶨􀙻􀙻􀙻􀶖􀶖􀶖􀙻􀙻􀚎􀚋􀚎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전체적으로 진술서와 고백록의 내용은
일치됨􀋅􀁇 이라고 답변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안기부 직원은 􀋄􀁣고백록􀁥􀁇 작성 당시
대필 작가가 순서를 바꾸거나 가필을 하기도 했으며􀁓􀁇 􇺩􀁇 책자를
홍보책자로 봐야지 책의 내용을 갖고 사실과 대비하는 것은 무리
다􀋅􀁇 라고 답변􀁘􀁜􀁜􀁐
􀂖􀁇 김승일􀁓􀁇 김현희는 􀁘􀁠􀁟􀁞􀁕􀁘􀁘􀁕􀁚􀁗􀁇 􀁘􀁗􀁡􀁘􀁜경 바레인의 알리아 사무실을
방문했음이 바레인 수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음􀁘􀁜􀁝􀁐
􀂖􀁇 􀋄􀁘􀁘􀁕􀁚􀁗􀁇 􀁘􀁗시경 호텔 우측편 􀁚􀁗􀁗미터 거리에 위치한 상가의 상호
미상 남자 의류 판매상점에서 와이셔츠 􀁘점과 남자용 양말 􀁛켤레를
구입하였다􀋅􀁇 는 당시 수사 내용도 있음􀁘􀁜􀁞􀁐
􀂖􀁇 김승일􀁓􀁇 김현희는 􀁘􀁠􀁟􀁞􀁕􀁘􀁘􀁕􀁚􀁗􀁇 􀁘􀁝􀁡􀁙􀁗경 택시를 타고 약 􀁘시간
드라이브를 하며􀁓􀁇 사진 촬영을 한 뒤 호텔로 돌아왔음이 당시 택시
기사의 진술을 통해 확인됨􀁘􀁜􀁟􀁐
􀁔􀁇 당시 김현희는 지갑􀁏􀂗􀂜􀂙􀂚􀂌􀁐을 김승일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했음
􀂖􀁇 바레인 대한항공 김􀌺􀌺􀁇 직원이 리젠시 호텔을 찾아가 􈓐􈝸을
􀁘차 접촉한 시점이 􀁘􀁞􀁡􀁗􀁗경임􀁘􀁜􀁠􀁐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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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 􀁘􀁘􀁕􀁚􀁗􀁇 행적은 오전에 쇼핑􀁏와이셔츠 구입􀁐􀋧알리아 항공사 방문􀁓􀁇
오후에 바레인 시내를 관광􀁏사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되며 􀁣고백록􀁥의
􀁘􀁘􀁕􀁚􀁗􀁇 행적에 대한 기술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판단됨
􀁛􀁘􀁕􀁇 두 􇴼은 바레인에서의 다른 비행경로가 있었음에도 왜 굳이
로마 경유를 고집하여 늦게 출발하려 했는가
􀌱􀁇 의혹 내용
􀂖􀁇 김승일􀁓􀁇 김현희가 신속하게 비엔나 또는 공산권 등으로 도망가지
않고􀁓􀁇 원래 예정대로 􀋄암만 경유 로마행􀋅􀁇 비행편을 이용하려 했던
점에서􀁓􀁇 정말로 도망갈 의지가 있었는가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승일􀁓􀁇 김현희는 􀁘􀁠􀁟􀁞􀁕􀁘􀁘􀁕􀁙􀁠􀁇 사용하지 못했던 􀋄아부다비􀋧암만􀋧
로마􀋅􀁇 항공편 􀁙매를 추가 요금 부담 없이 􀁘􀁙􀁕􀁘􀁇 􀋄바레인􀋧암만􀋧􀁇 􀁇
로마􀋅􀁇 항공편으로 교환했고
􀁔􀁇 􀋄로마􀋧비엔나􀋅를 위한 􀁘􀁘􀁕􀁚􀁗􀁇 􀁙􀁗􀁡􀁛􀁜􀁇 􀁶􀁺􀁙􀁞􀁝편은 􀁘􀁙􀁕􀁙􀁇 􀁙􀁗􀁡􀁛􀁜􀁇
􀁶􀁺􀁙􀁞􀁝편으로 교환했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당시 바레인에서 비엔나 간의 직항노선이
없었음􀋅􀁇 이라고 답변􀁘􀁝􀁗􀁐
􀁘􀁝􀁗􀁐􀁇 􀋄􀁲􀁨􀁳􀁟􀁜􀁟􂂆􀁇 􄙃􄕢􃌂􁻊􀋅􀁇 􁽖􂩾􀁇 􃰚􃔺􃥚􃩲􂂆􀁇 􃦮􄢏􀁇 􂕋􂼖􂌊􃣿􀁇 􀁏􀁙􀁗􀁗􀁜􀁕􀁠􀁐
􀚦􀚜􀚧􀙻􀚓􀚐􀚓􁽤􀙻􄔡􄑀􃇠􁶨􀙻􀙻􀙻􀶖􀶖􀶖􀙻􀙻􀚎􀚋􀚐
􀂖􀁇 􀁣􀁨􀁩􀁪􀁇 􀁾􀂖􀂙􀂓􀂋􀁇 􀁨􀂐􀂙􀂞􀂈􀂠􀂚􀁇 􀁮􀂜􀂐􀂋􀂌􀁇 􀁘􀁠􀁟􀁞􀁕􀁘􀁘􀁥에 의하면􀁓􀁇 􈓐􈝸이
􀁘􀁘􀁕􀁙􀁠􀁕􀁘􀁗􀁡􀁗􀁗􀁇 바레인에 도착한 뒤 체류기일인 􀁘􀁙􀁕􀁘까지 비엔나로
갈 수 있는 비행편은 􀁘􀁘􀁕􀁚􀁗􀁏월􀁐􀁇 􀁙편􀁓􀁇 􀁘􀁙􀁕􀁘􀁏화􀁐􀁇 􀁙편이 있었음􀁘􀁝􀁘􀁐
􀁔􀁇 부다페스트로 가는 비행편은 􀋄􀁘􀁙􀁕􀁘􀁏화􀁐􀁇 􀁗􀁙􀁡􀁜􀁜􀁇 􀁳􀁯􀁞􀁙􀁚􀁇 프랑크푸르트
경유 􀁴􀁨􀁜􀁙􀁘편􀋅􀁇 􀁘편이 있었고􀁓􀁇 베오그라드로 가는 비행편은
􀋄􀁘􀁙􀁕􀁘􀁏화􀁐􀁇 􀁗􀁗􀁡􀁜􀁜􀁇 􀁹􀁱􀁝􀁗􀁞􀁇 암만 경유 􀁹􀁱􀁘􀁗􀁜편􀋅􀁇 􀁘편이 있었음􀁘􀁝􀁙􀁐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안기부 직원은 􀋄돈이 들기 때문에
새로 티켓팅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거
같다􀋅고 답변􀁘􀁝􀁚􀁐
􀂖􀁇 김현희 수사책임자였던 한􀌺􀌺􀁇 전 안기부 직원은 김현희 얘기가
아닌 자신의 생각이라는 전제 아래 􀋄계획과 다른 행동을 하다가
잡히면 그 과오는 공작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공작원은 가급적
이면 공작계획에 입각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고 답변􀁘􀁝􀁛􀁐
􀌱􀁇 판단
􀂖􀁇 􇺩􀁇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김승일􀁓􀁇 김현희가 이용하려 했던 􀋄􀁘􀁙􀁕􀁘􀁇 􀁗􀁟􀁡􀁚􀁗􀁇 암만행 􀁹􀁱􀁝􀁗􀁞편􀋅􀁇 􈘑􀁇
비엔나와 베오그라드로 연결되는 비행편이 있었던 점􀁓􀁇 당초 비엔나로
복귀하려 계획했던 날짜가 􀁘􀁘􀁕􀁚􀁗􀁇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하려던 바레인 출발 로마행 노선의 좌석이 매진됐다면
당일 출발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이나 로마 경유
비행편을 고집한 것은 의문임
􀁛􀁙􀁕􀁇 사건 초기부터 미국도 수사를 도와줬다는데 전혀 확인 되지
않은 사실들이 발표된 이유는
􀌱􀁇 의혹 내용
􀂖􀁇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도착역􀁓􀁇 투숙 호텔 호실􀁓􀁇 유고 베오그라드의
투숙 호텔명과 호실 등 􀁘􀁠􀁟􀁟􀁕􀁘􀁕􀁘􀁜􀁇 수사 발표 내용에 사실과 다른
일부 내용들이 확인되고
􀂖􀁇 􇺩􀁇 사실과 관련 국정원이 􀁙􀁗􀁗􀁛􀁕􀁚􀁇 􀋄당시 현지 확인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미국 등 우방국 정보수사기관이 수사 협조를 했다는
보도와􀁘􀁝􀁜􀁐 국정원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볼 때􀁓􀁘􀁝􀁝􀁐 김현희 행적과
관련해 뭔가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안기부 오스트리아 파견관은 􀁘􀁙􀁕􀁛􀁇 김승일􀁓􀁇 김현희가 􀋄􀁘􀁘􀁕􀁘􀁟􀁇 오전
비엔나 서부역내 관광안내소에서 􀁨􀂔􀁇 􀁷􀂈􀂙􀂒􀂙􀂐􀂕􀂎􀁇 호텔을 예약􀁓􀁇 택시를
이용􀁏약 􀁙􀁗분 소요􀁐􀁇 호텔에 도착􀁓􀁇 트윈 􀁘실에 함께 투숙했다􀋅􀁇 고 보고􀁘􀁝􀁞􀁐
􀂖􀁇 􈓐􈝸이 베오그라드 􀁴􀂌􀂛􀂙􀂖􀂗􀂖􀂓􀁇 호텔 􀁟􀁗􀁝호실에 투숙했던 사실은
사건 초기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호텔과 􀁴􀂌􀂛􀂙􀂖􀂗􀂖􀂓􀁇 호텔의 투숙 호실 내용이 기재된
관련국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안기부가 입수한 시점은 각각
􀁘􀁠􀁟􀁟􀁕􀁙􀁕􀁘􀁚과􀁘􀁝􀁠􀁐 􀁘􀁠􀁟􀁟􀁕􀁙􀁕􀁘􀁘􀁘􀁞􀁗􀁐 등 􀁘􀁠􀁟􀁟􀁕􀁘􀁕􀁘􀁜􀁇 수사발표 이후였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기 사건은 우리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동구 공산권과 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초기부터 국제형사기구􀁏인터폴􀁐􀁓􀁇 관련국 정보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 하였으나
􀁔􀁇 􀋄세계적인 이목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조속히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중압감과
􀁔􀁇 범인 행적 추적 당시 미수교국인 동구 공산권 국가와 기타 해외
관련국에서의 행적에 대해 현장 보강 수사 협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 당시 범인 김현희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 결과를 다소 조급하게
발표하게 됨으로써 부분적인 오류가 있게 된 것임􀋅􀁇 이라고 답변
􀌱􀁇 판단
􀂖􀁇 호텔과 투숙호실과 관련한 문제 뿐 아니라􀁓􀁇 수사 발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발표된 내용들은 사실 확인 소홀과 수사 역량 한계
속에서 김현희의 진술에 주로 의존해 조급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라고 판단됨
􀁛􀁚􀁕􀁇 암호 수첩은 현지 정밀 검사 시 등장하지 않다가 국내 압송시
등장한 이유와 이미 사용된 바 있는 암호를 또 사용한 이유는
􀁘􀁝􀁠􀁐􀁇 􁿃􃩫􃤦􀁇 􃧦􂬢􀁇 􀁵􀂖􀁕􀁚􀁘
􀁘􀁞􀁗􀁐􀁇 􁿃􃩫􃤦􀁇 􃧦􂬢􀁇 􀁗􀁙􀁘􀁞􃴓􀁓􀁇 􃥶􁼶􀁇 􁼓􃺆􃧊􀁇 􃡺􃓺􄔎􂰂􃞚􀁇 􁼓􃺆􃠦􀁇 􄣢􃔶􄞲􀁇 􂌊􃣿􃦚􀁇 􃧛􃑮
􀚎􀚋􀚓􀙻􀙻􀙻􀶔􀶔􀶔
􀌱􀁇 의혹 내용
􀂖􀁇 바레인에 파견된 한국 수사관 􀁙명이 􀋄신이치와 마유미의 소지품
􀁙백여 점을 정밀검사􀋅􀁇 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암호 수첩􀋅􀁇 내용이
없었으나􀁓􀁘􀁞􀁘􀁐
􀁔􀁇 􀁘􀁠􀁟􀁞􀁕􀁘􀁙􀁕􀁘􀁜􀁇 국내 압송 기사에 􀋄점자 암호표􀋅􀁇 􀁏암호수첩의 다른
표현􀁐가 등장하고􀁓􀁘􀁞􀁙􀁐
􀂖􀁇 북한공작원 신분을 숨겨야 할 김현희가 􀁘􀁠􀁟􀁜􀁕􀁙􀁇 북한 간첩으로
검거된 신광수가 사용했던 암호 체계와 같은 암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암호 수첩은 김현희를 북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안기
부가 만들어 낸 증거물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 국내 압송 이후 암호 수첩 등장 관련 􀫻
􀂖􀁇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 암호수첩이 두 번 언급돼 있음을 확인함
􀁔􀁇 바레인에서 수사하지 못한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만일
조그마한 수첩에 기록된 􀁝행의 중국 글자 주위에 표시된 점들이
일련의 약정부호를 나타낸 것인지􀋅􀁇 라고 기술했으며􀁘􀁞􀁛􀁐
􀁔􀁇 김현희 소지품 목록에 􀋄휴대용 메모노트􀁏􀁙페이지에 한자 및 숫자
기재􀁐􀋅􀁇 라고 기재돼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승일􀁓􀁇 김현희 소지품은 한국에 넘겨지기 전까지 바레인 수사
당국이 관리하고 있었음
􀂖􀁇 당시 바레인에 파견돼 소지품을 조사했던 한􀌺􀌺􀁇 전 안기부 직원은
􀋄당시 수첩 내용을 볼 시간이 없었으며􀁓􀁇 김현희가 얘기하지 않았
다면 지금까지도 암호인지 몰랐을 것􀋅􀁇 이라고 답변􀁘􀁞􀁝􀁐
􀫺􀁇 이미 사용된 바 있는 암호를 또 사용한 이유 관련 􀫻
􀂖􀁇 􀁘􀁠􀁟􀁟􀁕􀁘􀁕􀁘􀁜􀁇 공개된 수사보고서에는 김현희가 사용한 점자 암호가
􀋄신광수가 사용하던 점자 암호와 동일 계열의 암호 시스템이다􀋅􀁇
라고 기술돼 있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간첩 신광수􀁏􀁗􀁗􀁕􀁠􀁕􀁙􀁇 북송􀁐가 사용했던 􀋄점􀋅자 암호표와 같은 암호
조직이지만 적용하는 방식과 해문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게 상호
약정되어 있고􀋉
􀁔􀁇 􀋈이러한 􀋄점􀋅􀁇 암호 방식은 비교적 단순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장점이 있어 북한 공작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 이라고 답변
􀂖􀁇 신광수 사건을 알고 있는 김현희 수사 책임자 한􀌺􀌺􀁇 전 안기부
직원은 김현희가 사용한 암호가 신광수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
아니냐는 질문에 􀋄자신은 처음 본 것이라며 신광수는 비슷한 암호를
사용치 않았다􀁓􀁇 기억 안난다􀋅􀁇 고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안기부 직원은 􀋄그거는 암호 전문가
들이 보면 금방 안다􀋅􀁇 고 답변
􀂖􀁇 안기부는 􀋄위조 일본 여권을 소지􀁓􀁇 일본인으로 위장 행세한 사실에
대하여 북괴 대남 공작 수법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광수를 수사하였고􀁓􀁇 관련 수사 보고􀁓􀁇 신광수 진술서􀁏􀁘􀁠􀁟􀁞􀁕􀁘􀁙􀁕􀁚􀁗􀁇
진술􀁐와 진술조서에 􀋄암호􀋅관련 내용은 없음􀁘􀁞􀁟􀁐
􀁔􀁇 검찰 송치서류에 신광수가 점자 암호를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그 암호가 김현희가 사용한 암호와 􀋄동일 계열의 암호 시스템􀋅이
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판단
􀂖􀁇 김현희가 소지했던 암호 수첩은 김현희를 국내에 압송한 후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레인 수사당국의 증거물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바레인 소지품 검사 보도 시 누락됐던 것으로 판단됨
􀂖􀁇 신광수가 사용한 암호와 김현희가 사용한 암호가 􀋄동일 계열􀋅이었
는지는 수사 담당자들이 􇺩􀁇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검찰 송치
서류에도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 수사 발표
내용과 􀁙􀁗􀁗􀁜􀁕􀁠􀁇 국정원 답변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며
􀁔􀁇 따라서 􀋄이미 사용했던 암호를 다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암호체계를 사용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 􀁘􀁙􀁞􀁝􃴓􀁔􀁘􀁚􀁘􀁗􃴓
􀚦􀚜􀚧􀙻􀚓􀚐􀚓􁽤􀙻􄔡􄑀􃇠􁶨􀙻􀙻􀙻􀶖􀶖􀶖􀙻􀙻􀚎􀚌􀚌
􀁛􀁛􀁕􀁇 김현희는 􀋄마유미􀋅라는 여자 행세를 하면서 왜 􀋄다카하시􀋅라는
남자의 여권을 위조해 다녔나
􀌱􀁇 의혹 내용
􀂖􀁇 􀋄하치야 신이치􀋅로 위장한 김승일처럼 실제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
내용􀁏여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도용하지 않고􀁓􀁇 김현희는
왜 신원이 전혀 다른 사람 그것도 발각되기 쉽게 이름도 성􀁏􈌴􀁐도
다른 􀋄다카하시 유키히토􀁏􇰙􇲌􈲄􈝸􀁐􀋅􀁇 라는 남자의 여권번호를
도용했느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가 소지하고 있던 􀋄하치야 마유미􀋅􀁇 여권은 􀋄􀁘􀁠􀁟􀁚􀁕􀁚􀁕􀁘􀁝􀁇 발급􀋅
된 것으로 돼 있으며􀁓􀁇 찍혀 있는 입출국 스탬프 중 􀋄􀁘􀁠􀁟􀁛􀁕􀁟􀁕􀁙􀁟􀁇
덴마크 입국􀋅􀁇 스탬프와􀁘􀁞􀁠􀁐 􀋄􀁘􀁠􀁟􀁛􀁕􀁠􀁕􀁙􀁘􀁇 홍콩 입출국􀋅􀁇 스탬프는 진
본으로 확인됐음􀁘􀁟􀁗􀁐
􀂖􀁇 김현희는 􀋄하치야 마유미􀋅􀁇 여권을 이용해 􀁘􀁠􀁟􀁞􀁕􀁘􀁘􀁕􀁘􀁟􀁇 오스트리아􀁓􀁇
􀁘􀁘􀁕􀁙􀁚􀁇 유고슬라비아􀁓􀁇 􀁘􀁘􀁕􀁙􀁠􀁇 바레인 등을 무사히 입출국 하였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가족회에 보낸 답변서에 􀋄일본여권은
남녀를 구분하여 발급되는데 고유번호는 없었으며􀁓􀁇 북한 공작조직
에서 김현희의 위조 여권을 만들 때 􇺩􀁇 여권번호가 남성에게 발급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임􀋅􀁇 이라고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 수사 상황 보고에 의하면
􀁔􀁇 􀋄다카하시 유키히토는 하치야 마유미를 전혀 모르며􀁓􀁇 􀁘􀁠􀁟􀁚􀁕􀁜􀁕􀁝􀁔􀁘􀁗􀁇
괌을 여행한 적이 있으며􀁓􀁇 조총련 또는 일본 적군파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 여권 마지막 페이지 여권 신청 번호란에 있는 􀫶교부관청 􀁘􀁚􀁓􀁇
수리번호 􀁗􀁛􀁟􀁞􀁟􀁙􀫷에 해당하는 여권 신청자는 􈦳􈅣􇶎􀁗􀁇 􀁏남성
􀁜􀁚세􀁐로서 전혀 별개의 인물이고􀁓􀁇 하찌야 마유미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추측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고 기술돼 있음􀁘􀁟􀁙􀁐
􀌱􀁇 판단
􀂖􀁇 􀋄다카하시 유키히토􀋅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시기인 􀁘􀁠􀁟􀁛년과 􀁘􀁠􀁟􀁞년
􇺩􈝸의 여권 내용을 도용한 􀋄하치야 마유미􀋅􀁇 위조 여권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했던 사실로 볼 때􀁓􀁇 해외에서 입출국 시 􀋄하치야 마유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데 별로 무리가 없었음이 확인됨
􀂖􀁇 􇺩􀁇 위조 여권은 김현희가 위조를 했던 것이 아니고􀁓􀁇 당시 수사내용
중에도 정확한 위조 과정이 파악되지 않았던 바􀁓􀁇 왜 전혀 다른
이름과 􈝝􈌴의 여권 정보를 도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신분이 들어날 물품들 􀁏암호수첩􀁓􀁇 사진􀁓􀁇 기 사용한 항공권 등􀁐을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 􁿃􃩫􃤦􀁇 􃧦􂬢􀁇 􀁵􀂖􀁕􀁛􀁜
􀚦􀚜􀚧􀙻􀚓􀚐􀚓􁽤􀙻􄔡􄑀􃇠􁶨􀙻􀙻􀙻􀶖􀶖􀶖􀙻􀙻􀚎􀚌􀚎
􀌱􀁇 의혹 내용
􀂖􀁇 바레인의 투숙 호텔방으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오는 등 자신
들을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암호가 적
혀 있던 수첩과 행적이 드러나는 사진􀁓􀁇 항공권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했던것 아니
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김현희는 소지한 위조여권이 완벽하여 자신들의 정체가 쉽게 탄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바레인만 떠나면 무사할 것
이라고 판단하고 소지품을 파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 또한􀁓􀁇 사고기의 폭파범인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할 경우 소지품만으로는 신원추적이 되지 않아 북한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북한 복귀 시 공작 성공
증거물을 파기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라고 답변􀁘􀁟􀁚􀁐
􀂖􀁇 김현희 수사 책임자였던 한􀌺􀌺􀁇 전 안기부 직원은 􀋈􀁏􇺩􀁇 의혹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사진과 항공권 등이 있어야 􀋄나는 관광객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암호 수첩은 본인이 아니면 암호
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답변􀁘􀁟􀁛􀁐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안기부 직원은 􀋄암호 수첩은 일반인
들은 잘 모르는 것이고􀁓􀁇 복귀 뒤 공작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고 답변􀁘􀁟􀁜􀁐
􀁘􀁟􀁚􀁐􀁇 􀁇 􀋄􀁲􀁨􀁳􀁟􀁜􀁟􂂆􀁇 􄙃􄕢􃌂􁻊􀋅􀁇 􁽖􂩾􀁇 􃰚􃔺􃥚􃩲􂂆􀁇 􃦮􄢏􀁇 􂕋􂼖􂌊􃣿􀁇 􀁏􀁙􀁗􀁗􀁜􀁕􀁠􀁐
􀁘􀁟􀁛􀁐􀁇 􀁙􀁗􀁗􀁝􀁕􀁙􀁕􀁙􀁙􀁇 􂳊􂕊
􀚎􀚌􀚏􀙻􀙻􀙻􀶔􀶔􀶔
􀌱􀁇 판단
􀂖􀁇 암호로 된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수첩을 폐기하지 않고 소지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으나
􀂖􀁇 갖고 있던 사진과 항공권은 일본인 위조 여권으로 이동한 􀋄비엔나
􀋧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바레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증거물들로서􀁓􀁇 이미 대한항공이나 􈱈􈞔􀁇 수사당국에 다 파악됐을
것이라고 􈓐􈝸이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 􀋄관광객으로의 위장 목적􀋅으로 사진과 항공권을 보관했을 것이라는
한􀌺􀌺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 김승일과 김현희가 􀁘􀁠􀁟􀁞년 해외여행 당시 촬영한 사진 관련
의혹들􀁏􀁝개􀁐
􀌱􀁇 의혹 내용
􀂖􀁇 베오그라드에서 사진 찍은 일자가 진술서와 􀁣고백록􀁥이 서로 다름
􀁏진술서􀁤􀁙􀁛일􀁓􀁇 􀁣고백록􀁥􀁤􀁙􀁜일􀁐
􀂖􀁇 베오그라드 공원에서 찍은 김승일의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 아닌가􀁦
􀂖􀁇 사진 모두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하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 당시 동아일보􀁏􀁘􀁠􀁟􀁞􀁕􀁘􀁙􀁕􀁟자 􀁠면􀁐와 한국일보􀁏􀁘􀁠􀁟􀁞􀁕􀁘􀁙􀁕􀁠자 􀁘􀁘면􀁐에
보도됐던 􀋄동독에서 찍은 사진􀋅이 증거물 목록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 􂳊􂕊
􀚦􀚜􀚧􀙻􀚓􀚐􀚓􁽤􀙻􄔡􄑀􃇠􁶨􀙻􀙻􀙻􀶖􀶖􀶖􀙻􀙻􀚎􀚌􀚐
􀂖􀁇 소지하고 있던 사진의 정확한 매수는􀁦􀁏서울신문은 􀁚􀁗여장􀁓􀁇 동아일보는
􀁙􀁜장으로 보도􀁓􀁇 국정원은 􀋄􀁲􀁨􀁳􀁟􀁜􀁟기 가족회􀋅에 􀁙􀁝장이라고 답변􀁐
􀌱􀁇 조사 결과
􀫺􀁇 베오그라드에서 찍은 일자의 상이 관련 􀫻
􀂖􀁇 􀁣고백록􀁥은 작가 노􀁗􀁗가 대필한 것으로􀁓􀁘􀁟􀁝􀁐 김현희를 수사하고
􀁘􀁠􀁠􀁙년까지 관리했던 고􀌺􀌺􀁇 􈡔􀁇 직원은 􀋄작가가 순서도 바꾸고
가필도 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갖고 사실과 대비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진술􀁘􀁟􀁞􀁐
􀂖􀁇 김승일􀁓􀁇 김현희가 􀁘􀁠􀁟􀁞􀁕􀁘􀁘􀁕􀁙􀁚􀁇 베오그라드에 입국􀁓􀁇 􀁙􀁟일 출국한
것은 사실임
􀫺􀁇 베오그라드 공원 사진의 조작 여부 관련 􀫻
􀂖􀁇 􇺩􀁇 의혹은 사진 속의 김승일 그림자와 나무 그림자의 방향이 달라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는바􀁓􀁇 국정원 보관 중인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김현희 사진과 대조한 결과􀁓􀁇 그림자 방향의 차이는 나무
줄기의 그림자가 아닌 곁가지들의 그림자이기 때문임을 확인하였음
􀫺􀁇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 수사 결과 발표 시 김현희와 김승일의 주요 관광사진으로
􀁙매만 공개했으나
􀣇􀢽􅅨􆗡􆪤􀢽􀣎􅴌􀣅􆩈􅀈􀢽􆥌􅄠􅪤􅠄􀢽􅀨􅀹􆏔􆳬􀣆􀣉􀢽􅅨􇤬􇪔􀢽􀣎􅴌􀣅􆥌􆗌􇗠􅳔􆡬􀢽􆅬􆣼􅏀􀢽􅀨􅀹􆏔􆳬􀣆􀢽
􀁘􀁟􀁝􀁐􀁇 􁿃􃩫􃤦􀁇 􃧦􂬢􀁇 􀁵􀂖􀁕􀁝􀁘􀁇 􀁘􀁜􃴓
􀁘􀁟􀁞􀁐􀁇 􀁙􀁗􀁗􀁝􀁕􀁙􀁕􀁘􀁛􀁇 􂳊􂕊
􀚎􀚌􀚑􀙻􀙻􀙻􀶔􀶔􀶔
􀁔􀁇 이후 바레인 당국에서 인수받은 관광사진 􀁙􀁝매를 언론기관 등에
모두 공개한 바 있음􀋅􀁇 이라고 답변
􀂖􀁇 안기부는 검찰 송치서류에 사진 􀁙􀁜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음􀁘􀁟􀁟􀁐
􀂖􀁇 국정원에 보관 중인 􀁙􀁜매의 사진을 조사한 결과􀁓􀁘􀁟􀁠􀁐 의혹을 가질
만한 점은 없었음
􀫺􀁇 동독에서 찍은 사진이 증거물 목록에 없는 이유 􀫻
􀂖􀁇 관련 보도는 􀋄􈞔􇯔이 음독 두 남녀의 소지품 중에 동독에서 찍은
사진 및 동독 주화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이 동독에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간 것으로 추정􀋅􀁇 한다는 내용이었음􀁘􀁠􀁗􀁐
􀂖􀁇 􀁘􀁠􀁟􀁞􀁕􀁘􀁙􀁕􀁟􀁇 􀁘􀁘􀁡􀁜􀁝􀁇 􀋄바레인 경찰은 이 여인의 여행용 가방에서
동독화폐를 발견하고 카메라의 필름 중 􀁘개를 현상한 결과 동구권
국가에 있는 유명한 성곽이었음을 발견􀋅􀁇 이라는 내용이 안기부에
접수됐음을 􀁣􀁲􀁨􀁳􀁟􀁜􀁟기 폭파사건 일지􀁥에서 확인하였음􀁘􀁠􀁘􀁐
􀂖􀁇 김승일􀁓􀁇 김현희 소지품 중에 􀋄동독 동전􀋅은 없으며􀁓􀁇 소지했던 동전은
􀋄오스트리아 동전 􀁚개􀋅􀁇 뿐이었음􀁘􀁠􀁙􀁐
􀂖􀁇 바레인 수사당국은 김승일􀁓􀁇 김현희 사진 가운데 촬영지점이 확인
되지 않은 사진들에 대해서 􀋄마유미의 증언을 근거로 비엔나와
베오그라드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 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승일􀁓􀁇 김현희가 􀁘􀁠􀁟􀁞􀁕􀁘􀁘􀁕􀁘􀁚􀁔􀁘􀁙􀁕􀁘􀁇 􀋄모스크바􀋧부다페스트􀋧비엔나
􀋧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바레인􀋅을 여행했고􀁓􀁇 사진 촬영은
비엔나에서부터 촬영된 􀁙􀁝매가 전부였으며􀁓􀁇 국정원 보관 중인 사진
􀁏􀁙􀁜매􀁐을 검토한 결과 동독에서 촬영한 사진은 없었음
􀫺􀁇 김승일􀷹김현희가 촬영한 사진의 정확한 매수 􀫻
􀂖􀁇 바레인 수사보고서에는 사진이 􀁙􀁝매라는 기록과 􀁙􀁞매라는 기록이
같이 있음
􀁔􀁇 수사보고서 􀁏􀁝􀁝􀁐항목에 􀋄필름에서 현상한 사진은 􀁙􀁝매로􀁓􀁇 비엔나
추정 􀁠매􀁓􀁇 베오그라드 추정 􀁝매􀁓􀁇 바레인 􀁘􀁘매􀋅라고 기술돼 있음
􀁔􀁇 바레인 수사보고서의 김승일 소지품 목록 중 􀋄􀁩􀁨􀁮􀁟􀁇 􀁘􀁛􀋅􀁇 에 􀋄사진
􀁙􀁞매􀁓􀁇 그 중 폭스바겐 􀁾􀁛􀁘􀁙􀁔􀁗􀁠􀁝옆에서 촬영한 사진이 􀁚매􀋅􀁇 라고
기재돼 있어􀁓􀁘􀁠􀁛􀁐 사진 총 매수가 􀋄􀁙􀁝매􀋅􀁇 라는 수사보고항목 􀁏􀁝􀁝􀁐번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필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상된
사진만을 한국 정부에 인계하였음
􀂖􀁇 안기부가 검찰 송치 시 증거물로 제출한 􈓐􈝸의 여행 사진은
􀁙􀁜매임을 확인했음􀁘􀁠􀁜􀁐
􀁔􀁇 􀁘􀁠􀁟􀁟􀁕􀁘􀁙􀁕􀁘􀁗􀁇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수사보고에 의하면􀁓􀁇 􀋄바레인에서
􀁙􀁞매를 입수하였고􀁓􀁇 이중 􀁙􀁜매는 여행 시 찍은 사진􀁓􀁇 􀁙매는 김현희가
병원 입원 당시 바레인 수사당국이 촬영한 것􀋅으로 돼 있음
􀁘􀁠􀁛􀁐􀁇 􁻖􃺆􀁇 􃏷􄂮􃍲􂮮􀁇 􀁘􀁗􀁙􀁘􃴓􀁇 􀁏􃰚􃔺􃥚􀁇 􃧦􂬢􀁇 􀁵􀂖􀁕􀁛􀁐
􀁘􀁠􀁜􀁐􀁇 􁻖􃺆􀁇 􃏷􄂮􃍲􂮮􀁇 􀁚􀁠􀁙􀁛􀁔􀁚􀁠􀁜􀁝􃴓􀁇 􀁏􃰚􃔺􃥚􀁇 􃧦􂬢􀁇 􀁵􀂖􀁕􀁘􀁘􀁐
􀚎􀚌􀚓􀙻􀙻􀙻􀶔􀶔􀶔
􀁔􀁇 􇺩􀁇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폭스바겐 􀁾􀁛􀁘􀁙􀁔􀁗􀁠􀁝옆에서 촬영한
사진􀋅은 􀁙매임
􀌱􀁇 판단
􀂖􀁇 사진과 관련한 의혹은 김승일􀁓􀁇 김현희의 행적􀁓􀁇 사진 조작 여부􀁓􀁇 􀁇
사진 매수 등에 대한 의혹이 그 핵심이라고 판단함
􀂖􀁇 사진의 촬영 장소는 비엔나􀁓􀁇 베오그라드􀁓􀁇 바레인이며􀁓􀁇 􀋄동독에서
찍은 사진􀋅􀁇 은 오스트리아 동전을 동독 화폐로 􈗕􈞊하고􀁓􀁇 유럽지
역의 촬영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구권 국가􀋅를 􀋄동독􀋅
으로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로 추정됨
􀂖􀁇 정확한 사진 매수는􀁓􀁇 􀋄􀁙􀁝매􀋅의 촬영 장소를 구분해 사진 매수를
기술했던 바레인 수사보고서 􀁏􀁝􀁝􀁐번 항목의 기재 내용이􀁓􀁇 􀋄􀁙􀁞매􀋅􀁇
라는 소지품 목록 기재 내용보다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확한 매수는 􀋄􀁙􀁝매􀋅가 맞으나􀁓􀁇
􀁔􀁇 그 중 􀁘매가 비엔나 거리의 폭스바겐 옆에서 촬영된 사진이
중복된 사진이어서 􀁙􀁜매만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고􀁓􀁇 보관도
􀁙􀁜매만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며
􀁔􀁇 안기부 수사보고􀁏􀁘􀁠􀁟􀁟􀁕􀁘􀁙􀁕􀁘􀁗􀁇 작성􀁐의 􀋄􀁙􀁞매􀋅중 병원에서 찍은 사진도
들어 있다는 내용은􀁓􀁇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신이치의 필름에서
현상한 사진 매수가 􀁙􀁝매􀋅라고 명시돼 있는 점􀁓􀁇 􀁙􀁞매 중에 폭스
바겐 옆에서 찍은 사진이 􀁚매라고 했으나􀁓􀁇 안기부 수사보고에는
􀁙매 뿐인 점을 고려할 때􀁓􀁇 안기부 수사보고서 내용에 의도적인
작문이 있었다고는 판단되나
􀁔􀁇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매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 사진을 조작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일반에 사진 공개가 늦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어떤 은폐와 조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사진과 관련한 의혹들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년 해외 적응 훈련 시 김현희가 미래􀁏􀁟􀁕􀁙􀁜􀁐의 스탬프가
찍힌 여권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이유는
􀌱􀁇 의혹 내용
􀂖􀁇 김승일과 김현희는 􀁟􀁛􀁕􀁟􀁕􀁘􀁜􀁇 평양을 출발하여 모스크바􀋧부다페스트
􀋧비엔나􀁏􀁟􀁕􀁙􀁟􀁐􀋧코펜하겐􀋧프랑크푸르트􀋧스위스􀋧파리􀁏􀁠􀁕􀁙􀁗􀁐􀋧홍콩
􀋧마카오􀋧중국􀁏􀁠􀁕􀁙􀁟􀁐􀁇 등을 경유하는 해외 적응 훈련을 했고
􀂖􀁇 비엔나에서부터 사용한 􀋄하치야 마유미􀋅􀁇 위조 여권에 􀋄􀁘􀁠􀁟􀁛􀁕􀁟􀁕􀁙􀁜􀁇 􀁇
나리타 출국􀁓􀁇 􀁟􀁕􀁙􀁜􀁇 방콕 입국􀁓􀁇 􀁟􀁕􀁙􀁝􀁇 방콕 출국􀋅􀁇 도장 􀁚개가 미리
찍혀 있었다고 진술했는 바
􀂖􀁇 􀁟􀁕􀁙􀁚􀁇 오스트리아 여행사에서 코펜하겐행 항공권을 구입할 때 사용했을
위조 여권에 미래의 스탬프인 􀁟􀁕􀁙􀁜 일본 출국􀁓 태국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게 되므로 인해􀁓􀁇 어떻게 미래의 스탬프가 찍힌 여권으로
항공권을 구입했는가에 대한 의혹임􀁘􀁠􀁝􀁐
􀁘􀁠􀁝􀁐􀁇 􀁣􁼶􂺇􂪳􀁥􀁇 􀁙􁿢􀁇 􀁙􀁛􀁝􀁔􀁙􀁜􀁞􃴓
􀚎􀚍􀚋􀙻􀙻􀙻􀶔􀶔􀶔
􀌱􀁇 조사 결과
􀂖􀁇 김현희 진술에 의하면􀁓􀁇 김승일􀁓􀁇 김현희가 􀁘􀁠􀁟􀁛􀁕􀁟􀁕􀁘􀁜􀁔􀁘􀁗􀁕􀁙􀁇 해외여행
당시 미래 날짜의 입출국 도장이 찍힌 􀋄하치야 신이치􀋅􀁓􀁇 􀋄하치야
마유미􀋅􀁇 위조 여권을 사용한 것은 두 번 있었음
􀁔􀁇 􀁘􀁠􀁟􀁛􀁕􀁟􀁕􀁙􀁙􀁇 오스트리아에 입국􀁓􀁇 비엔나 아스토리아 호텔 숙박카드
작성 당시 호텔 접수원이 􀋄려권 두 개를 다 요구하여 한참 대조
하여 보고나서 려권을 돌려주었다􀋅고 함􀁘􀁠􀁞􀁐
􀁔􀁇 􀁟􀁕􀁙􀁚􀁇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 코펜하겐으로 출발하는 오스
트리아 항공기의 항공권 􀁙매를 구입􀁘􀁠􀁟􀁐
􀂖􀁇 국정원은 􀋈김현희 소지 일본인 􀋄하치야 마유미􀋅􀁇 명의 여권에
􀁟􀁛􀁕􀁟􀁕􀁙􀁜􈞳􀁇 스탬프가 미리 찍혀 있는 것과 􀁟􀁕􀁙􀁚􀁇 동 여권을 여행사에
제시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직원은 􇺩􀁇 􇭵􀁇 관련 􀋄모른다􀋅􀁇 고 답변
􀌱􀁇 판단
􀂖􀁇 위장 신분으로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미래 일자
􀁏􀁟􀁕􀁙􀁜􀁐의 스탬프가 찍힌 여권으로 􀁟􀁕􀁙􀁚􀁇 항공권을 구입한 이유는
김현희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항공권 구입
목적만으로 이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추정됨
􀁘􀁠􀁞􀁐􀁇 􁻖􃺆􀁇 􃏷􄂮􃍲􂮮􀁇 􀁘􀁟􀁚􀁚􃴓
􀁘􀁠􀁟􀁐􀁇 􁻖􃺆􀁇 􃏷􄂮􃍲􂮮􀁇 􀁘􀁟􀁚􀁛􃴓
􀁘􀁠􀁠􀁐􀁇 􀋄􀁲􀁨􀁳􀁟􀁜􀁟􂂆􀁇 􄙃􄕢􃌂􁻊􀋅􀁇 􁽖􂩾􀁇 􃰚􃔺􃥚􃩲􂂆􀁇 􃦮􄢏􀁇 􂕋􂼖􂌊􃣿􀁇 􀁘􀁙􀁗􃴓
􀚦􀚜􀚧􀙻􀚓􀚐􀚓􁽤􀙻􄔡􄑀􃇠􁶨􀙻􀙻􀙻􀶖􀶖􀶖􀙻􀙻􀚎􀚍􀚌
􀁛􀁟􀁕􀁇 􀁘􀁠􀁟􀁚년 􀁠월 밀수혐의로 강제 출국된 􀋄야카베 마유미􀋅는 누구
이며 􀋄야카베 마유미􀋅의 운전면허증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 의혹 내용
􀂖􀁇 􀁘􀁠􀁟􀁞􀁕􀁘􀁙􀁕􀁘􀁇 􀁣동아일보􀁥􀁏􀁘면􀁐에 􀫶􀋄하치야 마유미􀋅와 같은 이름의
􀋄야카베 마유미􀋅􀁏􀁚􀁗􀁐라는 일본인이 입국금지자 명단에 있다􀫷라는
보도를 한 뒤􀁓􀁇 􀁘􀁠􀁟􀁚년 김포공항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야카베 마유미􀋅가 􀋄하치야 마유미􀋅􀁇 􀁏김현희􀁐와 동일인물
이며􀁓􀁙􀁗􀁗􀁐 바레인에서 음독한 􀋄하치야 마유미􀋅가 􀋄야카베 마유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 􀋄야카베 마유미􀋅의 신원사항을 알고 있던 한국 정부가 􀋄하치야
마유미􀋅􀁇 여권 위조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왜 김현희는
􀋄야카베 마유미􀋅􀁇 운전면허증을 폐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당시 􀋄야카베 마유미􀋅의 신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 􀁘􀁠􀁜􀁞􀁕􀁘􀁘􀁕􀁘􀁛생􀁏여권번호 􀁡􀁇 􀁴􀁬􀁟􀁙􀁚􀁝􀁞􀁚􀁙􀁐으로 일본 후꾸오까현􀁏􈆟
􇬳􈲮􀁐 치꾸고시􀁏􈫞􈶒􈐕􀁐 미죠구찌 􀁘􀁛􀁗􀁙에 거주하고 있으며
􀁔􀁇 􀁘􀁠􀁟􀁚􀁕􀁟􀁕􀁙􀁜􀁔􀁠􀁕􀁘􀁗간 국내 입국 당시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실이 적발
되어 􀁟􀁛􀁕􀁘􀁘월 􀁘􀁓􀁗􀁗􀁗만 엔의 벌금형을 받고 김포세관과 법무부에
입국 금지자로 입력돼 있었고􀁓􀁇 이후 입출국 사실 없음을 확인
􀁙􀁗􀁗􀁐􀁇 􀁣􃭧􃞯􃧒􂽊􀁥􀁇 􀁘􀁠􀁟􀁞􀁕􀁘􀁙􀁕􀁚􀁇 􀁏􀁞􂳊􀁐
􀁙􀁗􀁘􀁐􀁇 􀁣􂘯􃞚􃧒􂽊􀁥􀁇 􀁘􀁠􀁟􀁞􀁕􀁘􀁙􀁕􀁛􀁏􀁙􂳊􀁐􀁇 􀁍􀁇 􀁣􃍲􃤎􃔶􂶎􀁥􀁘􀁠􀁟􀁞􀁕􀁘􀁙􀁕􀁜􀁇 􀁏􀁛􂳊􀁐
􀁙􀁗􀁙􀁐􀁇 􁿃􃩫􃤦􀁇 􃧦􂬢􀁇 􀁵􀂖􀁕􀁘􀁙􀁞􀁇
􀚎􀚍􀚍􀙻􀙻􀙻􀶔􀶔􀶔
􀂖􀁇 서􀌺􀌺􀁇 당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 오전 􈥏􀁼􀁨􀁬􀁇
한국 대사관에서 􈓐􈝸을 추적할 당시 􈌲을 모른 채􀁓􀁇 􈓐􈝸의 블랙
리스트 등재 여부를 확인했다 함􀁙􀁗􀁚􀁐
􀢽􀢽􀣇􀢽􅅨􆗡􆪤􅀤􀢽􅅨􇤬􇪔􅖼􀢽􆨬􆮘􀢽􆪤􆀠􆪜􅲬􆪀􀢽􈌲􆩬􀢽􆏔􆧑􇢀􆳨􀢽􆡲􅀈􁄸􆘈􆪜􇆀􁄹􆥨􁄸􅳰􆩈􁄹
􅪤􅖼􀢽 􆪜􅲬􀣅􈁐􀣆􅳴􆩬􀢽 􆏔􆧑􇢜􀢽 􇢕􅀝􅂴􀢽 􆤰􆢥􆩬􀢽 􇢰􆩤􅶘􀣉􀢽 􈓐􈝸􆪀􀢽 􈌲􆪜􁄸􇢀􇆀􆢤􁄹􆪬􆩬􀢽􀢽
􇘴􆡭􇢄􀢽􆘄􆬸􆩨􀢽􆡬􆂨􅘌􆅬􀢽􆘄􄼬􀢽􀣎􀣖􀣕􀣔􀣋􀣎􀣎􀣋􀣐􀣍􀣋􀣎􀣔􀣗􀣍􀣍􄿥􆪜􆣰􆩴􀣏􀣍􀣑􀣆
􀂖􀁇 􀁘􀁙􀁕􀁘􀁇 􀁣동아일보􀁥􀁇 보도 후􀁓􀁇 안기부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입국 금지된 자라는 기사 내용은 취재기자가 세관에
관세법 위반으로 입국 금지된 􀋄야카베 마유미􀋅􀁏􀁘􀁠􀁜􀁞􀁕􀁘􀁘􀁕􀁘􀁛생􀁐를
사고기 탑승 일본인 􀋄마유미􀋅로 추정 보도한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보고하였음􀁙􀁗􀁜􀁐
􀂖􀁇 일본 후꾸오까현 경찰의 조사 결과 야카베 마유미는 자신의 운전면
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분실 사실 없으며􀁓􀁇 주변 인물 파악한 바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
􀂖􀁇 􀋄운전면허증 소지􀋅􀁇 관련 보도 내용은 􀋄바레인 현지로부터 일본
경찰청에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이라고 돼 있음을 확인하였음􀁙􀁗􀁞􀁐
􀂖􀁇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하치야 마유미􀋅􀁇 소지품 중에는 􀋄운전
면허증􀋅이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레인 대사와 출장간 안기부 직원 등이 신이치와
마유미의 유류품을 검사한 내용 관련 기사에 􀋄여권 이외의 신분증은
없었다􀋅􀁇 라고 보도돼 있음􀁙􀁗􀁠􀁐
􀌱􀁇 판단
􀂖􀁇 􀋄하치야 마유미􀋅􀁏김현희􀁐는 􀋄야카베 마유미􀋅􀁇 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됨
􀁔􀁇 김현희가 􀋄야카베 마유미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라는 보도는􀁓􀁇 􀁇
사건 초기 􀋄마유미􀋅라는 􈌲만으로 􀋄하치야 마유미􀋅􀁤􀋄야카베 마유미􀋅
라고 단정한 가운데 전해진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언론의
􈗕􈆊라고 판단됨
􀁛􀁠􀁕􀁇 􀁘􀁠􀁟􀁝􀁕􀁟월 서울을 다녀간 하치야 마유미􀁏여권번호 􀁡􀁇 􀁴􀁮􀁟􀁝􀁚􀁠􀁘􀁗􀁟􀁐는
누구이며 일본의 􀋄하치야 마유미􀋅는 존재하는 사람인가
􀌱􀁇 의혹 내용
􀂖􀁇 􀁣􀁲􀁨􀁳􀁟􀁜􀁟􀁇 무너진 수사발표􀁥􀁇 에 􀋄일본 외무성이 하치야 마유미는
없는 사람이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동아일보􀁥􀁇 􀁘􀁠􀁟􀁞􀁕􀁘􀁙􀁕􀁛􀁏􀁘􀁘면􀁐에
􀋄하치야 마유미􀋅􀁇 􀁏여권번호 􀁡􀁇 􀁴􀁮􀁇 􀁟􀁝􀁚􀁠􀁘􀁗􀁟􀁐􀁇 라는 여인이 􀁘􀁠􀁟􀁝􀁕􀁟􀁇 􀁇
서울을 다녀갔다고 보도한 사실을 근거로􀁓􀁇 􀋄하치야 마유미􀋅가 실재
하는지􀁓􀁇 􇺩􀁇 여권을 사용해 김현희가 국내에 출입국을 또 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임􀁙􀁘􀁗􀁐
􀁙􀁗􀁠􀁐􀁇 􀁣􃫆􃍶􃧒􂽊􀁥􀁇 􀁍􀁇 􀁣􄞲􁿃􃧒􂽊􀁥􀁇 􀁘􀁠􀁟􀁞􀁕􀁘􀁙􀁕􀁝􀁇 􀁏􀁘􀁘􂳊􀁐􀁇
􀁙􀁘􀁗􀁐􀁇 􀁣􀁲􀁨􀁳􀁟􀁜􀁟􀁇 􂶊􂍞􃰚􀁇 􃑮􃌂􂹲􄚲􀁥􀁇 􀁘􀁙􀁝􀁔􀁘􀁙􀁞􃴓
􀚎􀚍􀚏􀙻􀙻􀙻􀶔􀶔􀶔
􀌱􀁇 조사 결과
􀂖􀁇 법무부가 진실위에 통보한 􀋄􀁯􀁨􀁪􀁯􀁰􀂀􀁨􀁇 􀁴􀁨􀂀􀁼􀁴􀁰􀋅􀁇 􀁏􀁘􀁠􀁜􀁠􀁕􀁚􀁕􀁘􀁜􈋇􀁓􀁇 􀁇 􀁇
여권번호 􀁡􀁇 􀁴􀁮􀁟􀁝􀁚􀁠􀁘􀁗􀁟􀁐􀁇 의 􀁘􀁠􀁟􀁝􀁕 􀁟􀁕􀁘􀁗􀁇 입국􀷹􀁟􀁕􀁘􀁙􀁇 출국 신고서
사본을 검토한 결과􀁙􀁘􀁘􀁐
􀁔􀁇 􀋄􀁲􀁬􀁞􀁘􀁚편􀁏동경􀋧부산􀁐􀁇 입국􀁓􀁇 􀁲􀁬􀁞􀁘􀁛편􀁏부산􀋧동경􀁐􀁇 출국 􀁖􀁇 투숙지
􀁡􀁇 􀁷􀂈􀂙􀂈􀂋􀂐􀂚􀂌􀁇 􀁩􀂌􀂈􀂊􀂏􀁇 􀁯􀂖􀂛􀂌􀂓􀁇 􀁖􀁇 목적 􀁡􀁇 관광􀋅􀁇 이었으며
􀁔􀁇 􀋄하치야 마유미􀋅를 􀋄􈆷􈗘􁀎􈛯􁀏􀋅􀁇 라고 기재하여 김현희가 사용
하던 􀋄􈆷􇰠􈦳􈛯􈃃􀋅􀁇 와는 다르게 기재했으며􀁓􀁇 필체 동일 여부는
사본만이 보관돼 있어 감정 못하였음
􀂖􀁇 일본 외무성의 조사를 근거로 􀋄과거에 발급한 여권 중에 하치야
마유미와 동성동명의 자가 􀁘􀁘명 있고􀁓􀁇 그 􀁘􀁘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명 전원이 주거지내 거주하고 있으며􀁓􀁇 본건의 자칭 하치야
마유미에 대하여 추측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안기부
보고 문건을 확인하였음􀁙􀁘􀁙􀁐
􀂖􀁇 􀋄일본 외무성이 하치야 마유미는 없는 사람􀋅􀁇 이라고 발표했다는
주장은 􇺩􀁇 내용을 주장한 􀁣􀁲􀁨􀁳􀁟􀁜􀁟􀁇 무너진 수사발표􀁥에도 그
출처가 없고􀁓􀁇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하지 못하였음
􀂖􀁇 김현희는 􀁘􀁠􀁟􀁝􀁕􀁟􀁕􀁘􀁟􀁇 마카오로 가기 전􀁓􀁇 중국 광주에 있었다고 진술
하였으며􀁓􀁙􀁘􀁚􀁐 국정원은 􀁙􀁗􀁗􀁛􀁕􀁟􀁕􀁘􀁗􀁇 김현희의 광주 생활을 증명할
증언자를 만나 면담을 한 바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정원 수사관 􀁙인은 􀁲􀁨􀁳기사건 재조사를 위해 􀁙􀁗􀁗􀁛􀁕􀁞􀁕􀁙􀁟􀁔􀁟􀁕􀁘􀁛
해외 출장 중 김현희가 광주 생활 시 접촉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년 당시 광주안과병원 약재사 􇰙􀌺􀌺를 접촉􀁙􀁘􀁜􀁐
􀁔􀁇 고􀌺􀌺는 김현희 사진을 보고􀁓􀁇 􀋄박옥란􀋅􀁓􀁇 􀋄예지칭􀁏􈚱􈤾􈩿􀁐􀋅􀁏김현희
위장명􀁐으로 기억하고􀁓􀁇 김현희가 진술했던 􀋄박창해􀋅의 집에 거주
했으며􀁓􀁇 􀁘􀁠􀁟􀁜년경부터 약 􀁘년간 거주타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
􀁔􀁇 수사관 􀁙인은 􀋄박옥란􀋅에게 서신을 전해 주겠다며􀁓􀁇 􀋄박옥란􀋅의 안부를
묻는 고􀌺􀌺의 자필 편지를 작성케 하였음
􀌱􀁇 판단
􀂖􀁇 􀋄􀁯􀁨􀁪􀁯􀁰􀂀􀁨􀁇 􀁴􀁨􀂀􀁼􀁴􀁰􀋅라는 영문 여권명을 갖고 있는 일본 여성은
복수로 있었다고 판단되며􀁓􀁇 안기부에 일본 외무성이 􀋄동성동명이
􀁘􀁘명이 있다􀋅􀁇 고 통보한 점에 비춰볼 때􀁓􀁇 일본 정부가 하치야
마유미의 실재 자체를 숨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임
􀂖􀁇 􀋄일본 외무성이 하치야 마유미는 없는 사람􀋅􀁇 이라고 발표했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그런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김현희가 도용한 여권번호를 사용하는 하치야 마유미가
없다􀋅는 내용의 발표일 수도 있다고 판단됨
􀂖􀁇 􀁘􀁠􀁟􀁝􀁕􀁟􀁕􀁘􀁗􀁔􀁘􀁙􀁇 국내 출입국한 􀋄하치야 마유미􀋅가 일본 동경에서
출국했던 점􀁓􀁇 당시 김현희가 중국 광주에 있었던 것이 사실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입출국을 김현희가 또 다른 위조여권을
갖고 입출국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진짜 하치야 신이치와 촬영한
여성은 누구인가
􀌱􀁇 의혹 내용
􀂖􀁇 진짜 􀋄하치야 신이치􀋅와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젊은 여인이 􀋄김승일의
딸􀋅이라는 일본인 􀋄아먀모토 다케시􀋅의 주장을 근거로􀁓􀁇 김승일이 재일
조선인일 것이라는 추정 하에 그 신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야마모토 다케시􀋅는 진짜 􀋄하치야 신이치􀋅가 􇺩􀁇 사진을 􀁘􀁠􀁟􀁞􀁕􀁘􀁘􀁕􀁛􀁇 􀁇
찍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진 속에는 일본항공사인
􀋄􀁨􀁵􀁨􀁇 항공􀋅의 􀁘􀁠􀁠􀁗년 􀁘월 달력이 걸려 있음
􀢽􀢽􀢽􀢽􀣇􀢽􀣎􀣖􀣖􀣍􀣋􀣎􆧼􀢽􅘔􅭍􀢽􅟌􆣸􅖼􀢽􀣎􀣖􀣕􀣖􅑬􀢽􅘔􅭍􅀤􀢽􀣎􀣖􀣕􀣔􅑬􀢽􅘔􅭍􅛬􀢽􇢐􅈀􀢽􄾠􅭌􀢽􆪰􆩴
􀂖􀁇 한편 􀋄야마모토 다케시􀋅는 진실위 면담에서􀁙􀁘􀁞􀁐
􀁔􀁇 진짜 􀋄하치야 신이치􀋅가 사진 속의 여성을 처음에는 범인 􀋄하치야
마유미􀋅라고 했다가 자신이 􀋄다르다􀋅고 말하자 나중에는 한국의
여배우􀁏김서라􀁐라고 말을 바꿨다고 진술하고
􀢽􀢽􀢽􀢽􀣇􀢽􆢤􅳰􅷐􇓈􀢽􅘌􇈨􆘄􅖼􀢽􅅨􆑄􅪤􄼨􀢽􀣎􀣖􀣕􀣖􅑬􀢽􆪤􆀠􆩬􀢽􅹠􇢰􆩤􅻨􅮄􀢽􆏔􆳬􆪜􀢽􆮘􆪹􅝄􀢽􄾫􆪜􅪤􅀈􀢽
􆰤􆫍􇢀􅀈􀢽􆪰􆩤􅏀􀢽􅅨􆑄􅪤􅖼􀢽􀣎􀣖􀣖􀣍􀣋􀣑􀢽􆪤􆀠􆩬􀢽􅹠􇢰􆣰􆩴􆩬􀢽􇃄􆪭􅂕􅅘􅮅􆩬􀢽􇓝􇢜􀢽􇥽􆪠
􀁔􀁇 진짜 􀋄하치야 신이치􀋅가 김승일이 􀋄괜찮은 여자􀋅􀁏􀿔􀿔􀁇 􀿚􁀣􀿺􀿾􀁐􀁇 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며 김승일의 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사진은 􀁘􀁠􀁟􀁞􀁕􀁘􀁘􀁇 촬영된 것을 위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진을 합성해
만들었고 여인의 머리카락도 변형시키는 등 조작한 사진이라며
􀁙􀁘􀁞􀁐􀁇 􀁙􀁗􀁗􀁝􀁕􀁛􀁕􀁛􀁇 􃧒􂽎􀁇 􂘯􁼓􀁇 􃏢􃨂􀁇 􀋄􁿃􃩲􂶎􄢪􄣢􁽖􀋅􃠦􃍲􀁇 􂳊􂕊
􀚦􀚜􀚧􀙻􀚓􀚐􀚓􁽤􀙻􄔡􄑀􃇠􁶨􀙻􀙻􀙻􀶖􀶖􀶖􀙻􀙻􀚎􀚍􀚒
자신이 진실위에 제공한 카세트 녹음테이프에 사진 관련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 한편 사진을 촬영한 이유와 관련해􀁓􀁇 􀁲􀁨􀁳􀁟􀁜􀁟기 사건은 북한의
범행이며􀁓􀁇 북한이 􀋄하치야 신이치􀋅와 􀋄김승일의 딸􀋅이 진짜 부녀
지간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
􀁔􀁇 􀋄김승일의 처와 딸􀋅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김승일의 처􀋅는 산타
바바라의 병원에서 북한의 돈을 받으며 요양을 하고 있다고 진술
􀂖􀁇 야마모토 다케시가 제공한 카세트테이프 내용을 검토했으나 관련된
특이 내용이 없었음
􀂖􀁇 바레인에서 숨진 김승일의 일본 내 거주 여부와 관련
􀁔􀁇 김승일 지문이 일본 내 범죄 피의자와 재일외국인 􀁝􀁟􀁗만명의
지문에서 발견되지 않았음을 일본 파견관 전문과 일본경찰 수사
결과 회보서를 통해서 확인􀁙􀁘􀁟􀁐
􀣇􀢽􆪤􆀠􆩨􀢽􀣎􀣖􀣒􀣏􅑬􁄸􆦠􅂕􆪠􀢽􅠙􅮅􅭡􁄹􆩬􁄸􆦠􅂕􆪠􀢽􅠙􅮅􁄹􆩤􅮄􀢽􄽄􆬽􇢄􀢽􇧬􀢽 􀣎􀣖􀣒􀣒􀣋􀣑􀣋􀣏􀣔􆂨􇑘􀢽
􆫔􆪤􆦠􅂕􆪠􆣸􀢽􅘨􇢜􀢽􆳨􅹠􆩬􀢽􅏈􆪠􇢀􅅘􀢽􆘄􆪹􇢀􆤨􆩴
􀁔􀁇 김현희는 김승일로부터 􀋄􀁜􀁗대에 일본 구마모또 지역에서 􀁙􀁔􀁚년
공작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수차례 진술
􀌱􀁇 판단
􀂖􀁇 􀋄야마모토 다케시􀋅􀁇 와 직접 면담한 결과􀁓􀁇 주장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 합리성 등이 결여돼 있어􀁓􀁇 문제의 젊은 여인이
􀋄김승일의 딸􀋅􀁇 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임
􀁙􀁘􀁟􀁐􀁇 􁿃􃩫􃤦􀁇 􃧦􂬢􀁇 􀁵􀂖􀁕􀁚􀁙􀁇 􀁍􀁇 􁻖􃺆􀁇 􃏷􄂮􃍲􂮮􀁇 􀁚􀁙􀁗􀁝􃴓􀁇
􀚎􀚍􀚓􀙻􀙻􀙻􀶔􀶔􀶔
􀂖􀁇 김승일이 일본에서 􀁘􀁠􀁝􀁗년대 말에 공작생활을 했다면􀁓􀁇 일본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 지문이 보존돼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김현희가
김승일로부터 들었다는 􀋄김승일이 구마모또에서 􀁙􀁔􀁚년 생활􀋅􀁇 했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됨
􀂖􀁇 문제의 젊은 여인의 신원은 현재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 􀁇
여인이 􀋄김승일 딸􀋅이라거나􀁓􀁇 이를 근거로 􀋄김승일이 일본에 거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년 일본 출국 일자와 태국 입국 일자
􀁏􀁟􀁕􀁙􀁜􀁐가 김현희 여권의 태국 입국 일자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인가􀁓􀁇 김현희 여권의 일본 출입국 흔적의 진위는
􀌱􀁇 의혹 내용
􀂖􀁇 김현희가 소지하고 있던 􀋄하치야 마유미􀋅􀁇 여권에 찍혀 있는 여권
도장들이 실제 김현희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근거로 김현희 실제 행적과 신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 여권에 찍혀 있는 일본 출입국 도장은 모두􀁏􀁘􀁠􀁟􀁛􀁕􀁟􀁕􀁙􀁜􀁇 출국􀁓
􀁘􀁗􀁕􀁝􀁇 입국 􀁘􀁠􀁟􀁝􀁕􀁟􀁕􀁜􀁇 출국􀁓􀁇 􀁟􀁕􀁙􀁜􀁇 입국􀁓􀁇 􀁘􀁠􀁟􀁞􀁕􀁘􀁘􀁕􀁘􀁛􀁇 출국 등 􀁜건􀁐􀁇
위조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 태국 방콕 입국􀁓􀁇 􀁟􀁕􀁙􀁝􀁇 태국 방콕 출국 도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보고한 전문 확인􀁙􀁙􀁗􀁐
􀁙􀁘􀁠􀁐􀁇 􁻖􃺆􀁇 􃏷􄂮􃍲􂮮􀁇 􀁚􀁙􀁗􀁞􃴓
􀁙􀁙􀁗􀁐􀁇 􁿃􃩫􃤦􀁇 􃧦􂬢􀁇 􀁵􀂖􀁕􀁠
􀚦􀚜􀚧􀙻􀚓􀚐􀚓􁽤􀙻􄔡􄑀􃇠􁶨􀙻􀙻􀙻􀶖􀶖􀶖􀙻􀙻􀚎􀚍􀚔
􀁔􀁇 태국 이민국 관계자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의 출입국
기록카드는 기 확인한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입국카드 외에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
􀂖􀁇 실제 􀋄하치야 신이치􀋅는
􀁔􀁇 􀁘􀁠􀁟􀁚􀁕􀁟􀁇 중순경에 􀋄미야모토 아키라􀋅􀁏􈝗􇮯􈙸􀁐의 권유로 여권을
만들었고􀁓􀁇 􀁘􀁠􀁟􀁛􀁕􀁟􀁕􀁘􀁜􀁇 동남아시아 사업시찰을 위한 비자 수속에
필요 하다며 여권을 빌려 달라고 하여 여권을 빌려 주었으며
􀁔􀁇 􀁟􀁕􀁙􀁛􀁇 􀋄미야모토 아키라􀋅로부터 갑자기 􀋄내일 방콕으로 가 달라􀋅는
연락이와 여행경비􀁏엔화 􀁙만엔􀁓􀁇 미화 􀁞􀁗􀁗달러􀁐를 건네받고 􀁟􀁕􀁙􀁜􀁇 􀁇
방콕에 입국하였다가 􀁘􀁗􀁕􀁘􀁝􀁇 􀋄미야모토 아키라􀋅와 함께 귀국􀁙􀁙􀁘􀁐
􀂖􀁇 김현희는 􀁘􀁠􀁟􀁛􀁕􀁟􀁕􀁘􀁜􀁔􀁘􀁗􀁕􀁙􀁇 해외여행 당시􀁓􀁇 􀋄􀁘􀁠􀁟􀁛􀁕􀁟􀁕􀁙􀁜􀁇 일본 출국􀁓􀁇
태국 입국 􀁟􀁕􀁙􀁝􀁇 태국 출국􀋅􀁇 위조 스탬프가 찍힌 􀋄하치야 마유미􀋅􀁇 명의
위조 여권을 건네받았다고 진술􀁙􀁙􀁙􀁐
􀌱􀁇 판 단
􀂖􀁇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 도장들이 모두 위조로 판명난 점을 볼 때􀁓
􇺩􀁇 출입국 도장들은 공작의 필요성에 의해 날조된 것으로 판단 되며􀁓
김현희의 실제 여정과는 관계없다고 판단함
􀁜􀁙􀁕􀁇 평일이었던 􀁘􀁠􀁟􀁞􀁕􀁘􀁙􀁕􀁘􀁇 진짜 􀋄하치야 신이치􀋅가 회사를 마침 쉬면서
􀋄􈝗􇮯􈙸􀋅를 여권 위조범으로 신속히 만든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 􁻖􃺆􀁇 􃏷􄂮􃍲􂮮􀁇 􀁚􀁚􀁝􀁟􃴓􀁔􀁚􀁚􀁞􀁠􃴓􀁇 􀁏􃰚􃔺􃥚􀁇 􃧦􂬢􀁇 􀁵􀂖􀁕􀁠􀁐􀁇
􀁙􀁙􀁙􀁐􀁇 􁻖􃺆􀁇 􃏷􄂮􃍲􂮮􀁇 􀁘􀁝􀁟􀁝􀁔􀁘􀁝􀁟􀁞􃴓
􀚎􀚎􀚋􀙻􀙻􀙻􀶔􀶔􀶔
􀌱􀁇 의혹 내용
􀂖􀁇 김승일이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 사망한 날인 􀁘􀁠􀁟􀁞􀁕􀁘􀁙􀁕􀁘􀁇 진짜 􀋄하치야
신이치􀋅가 마침 회사를 쉬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언론에 􀋄미야모토
아키라􀋅􀁏이경우􀁐가 신속하게 알려질 수 있었으며􀁓􀁇 동시에 􀋄􀁲􀁨􀁳기
실종􀋅이 􀋄북한의 공작􀋅으로 급속하게 여론화될 수 있었던 것은􀁓􀁇 􀁇
배후에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치야 신이치􀋅도 공작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진짜 􀋄하치야 신이치􀋅는 􇺩􀁇 의혹을 제기한 􀁣파괴공작􀁥의 저자
􀋄노다 미네오􀋅의 질문에 대해
􀁔􀁇 􀁘􀁙􀁕􀁘􀁇 오후 􀁛시경 􀁣아사히 신문􀁥􀁇 기자가 처음 찾아왔고 이어서
􀁣교토 통신􀁥􀁇 기자가 찾아 왔고􀁓􀁇 경찰은 밤에 찾아왔으며
􀁔􀁇 평일인 􀁘􀁙􀁕􀁘에는 회사에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허리가
아파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모두 쉬었다􀋅고 진술􀁙􀁙􀁚􀁐
􀂖􀁇 􇺩􀁇 의혹을 제기한 노다 미네오는 􀁘􀁠􀁠􀁟년 하치야 신이치 사망 이전에
수 년 간 그를 취재했으나􀁓􀁇 더 이상의 관련 내용 발표는 없었음
􀂖􀁇 일본인 􀋄야마모토 다케시􀋅는 􀋄하치야 신이치􀋅가 북한 공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하치야 신이치를 조사한 􈞔􇯔의 수사 내용에 􇺩􈝸의
친북 혐의 또는 􀁲􀁨􀁳기 사건 관련성에 대해 언급된 적은 없음
􀌱􀁇 판단
􀂖􀁇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 사건 연루 여부는 􀋄하치야 신이치􀋅의
진술 그리고 􈞔􇯔의 수사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 􀁇 􀁇
내용들에서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없고
􀁙􀁙􀁚􀁐􀁇 􀁣􄕢􁾊􁽋􃧧􀁥􀁇 􀁛􀁚􃴓
􀚦􀚜􀚧􀙻􀚓􀚐􀚓􁽤􀙻􄔡􄑀􃇠􁶨􀙻􀙻􀙻􀶖􀶖􀶖􀙻􀙻􀚎􀚎􀚌
􀂖􀁇 의혹을 제기한 􀋄노다 미네오􀋅도 수 년 간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점을 볼 때
􀂖􀁇 􀋄하치야 신이치가 􀁘􀁠􀁟􀁞􀁕􀁘􀁘􀁕􀁚􀁗과 􀁘􀁙􀁕􀁘􀁇 공작 목적으로 일부러 회사를
쉬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범인의 동독 거주시간􀋅􀁇 􈚃􈚃􀁇 서독 무관 전문 내용의 진위는
􀌱􀁇 의혹 내용
􀂖􀁇 􀁘􀁠􀁟􀁞􀁕􀁘􀁙􀁕􀁠􀁇 박􀌺􀌺􀁇 􈥏􀁇 서독대사관 무관이 􀋄􀁟􀁞􀁕􀁘􀁘􀁕􀁘􀁙􀁇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북괴항공 개설 축하식 일자가 􀁲􀁨􀁳기 격추사건 추정 범인의
동독 거주 시 시간과 비슷한 점이 특이사항임􀋅􀁇 내용의 전문을 발송
하여 김현희 일행이 􀁘􀁠􀁟􀁞􀁕􀁘􀁘􀁇 실제 동독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박􀌺􀌺 당시 􈥏서독대사관 무관은 􀋄당시 서독 정부에서 나온 자료
또는 현지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작성했을 것􀋅이라며
􀋄직접 탐방 취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
􀂖􀁇 제􀁚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김현희가 일행 􀁛명과 함께 􀁘􀁠􀁟􀁞􀁕􀁘􀁘􀁕􀁘􀁚􀁇
􀁗􀁚􀁡􀁘􀁗􀁇 모스크바에서 􀁺􀁼􀁔􀁛􀁙􀁚편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입국
했다는 자료 입수􀁙􀁙􀁜􀁐
􀂖􀁇 사건 초기 김승일􀁓􀁇 김현희의 소지품에 􀋄동독 동전􀋅􀁓􀁇 􀋄동독에서 찍은
사진􀋅􀁇 이 있었다는 􈗕􈆊가 있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단
􀂖􀁇 􇺩􀁇 의혹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 지득한 첩보를 사실 여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한 전문이라고 판단되며
􀂖􀁇 실제로 서독 무관이 􀋄동독 거주시􀋅라고 보고했던 시기에 김현희가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에 입국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범인의 동독 거주 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김현희의 􀁘􀁠􀁟􀁛􀁕􀁘􀁗􀁇 일정에 서로 다른 진술이 있는 이유와 또
다른 일정인 􀁘􀁠􀁟􀁛􀁕􀁘􀁗􀁕􀁘􀁗􀁇 이후의 해외적응 훈련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 의혹 내용
􀂖􀁇 김승일􀁓􀁇 김현희가 해외적응을 위해 􀋄􀁘􀁠􀁟􀁛􀁕􀁘􀁗􀁕􀁘􀁗경 평양 출발􀁔모스
크바􀁏􀁘박􀁐􀁔부다페스트􀁏􀁘박􀁐􀁔비엔나􀁔제네바􀁏􀁙박􀁐􀁔로마􀁏􀁙박􀁐􀁔아테네
􀁏􀁙박􀁐􀁔파리􀋅를 여행했으며
􀁔􀁇 당시 김승일은 􀋄오노 마사오􀁏􈍐􈓄􈦳􈇄􀁐􀁇 􀁘􀁠􀁘􀁟􀁕􀁘􀁘􀁕􀁙􈋇􀋅􀁓􀁇 김현희는
􀋄오노 사지꼬􀁏􈍐􈓄􈑍􈞲􀁐􀁇 􀁘􀁠􀁝􀁗􀁕􀁘􀁕􀁙􀁞􈋇􀋅의 위조여권을 사용했고
􀁔􀁇 􀋄파리에서 여권을 날치기 당해 북한 여권으로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김현희가 진술했다는 내용을 국정원 문서를 통해 확인􀁙􀁙􀁝􀁐
􀂖􀁇 􇺩􀁇 내용은 􀁣고백록􀁥􀁇 등 공개자료는 물론 검찰 송치서류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행적으로서 그 파악 경위와 김현희의 미진술
이유 그리고 김현희의 또 다른 숨겨진 행적 존재 여부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 􃧦􂬢􀁇 􀁵􀂖􀁕􀁟􀁘
􀚦􀚜􀚧􀙻􀚓􀚐􀚓􁽤􀙻􄔡􄑀􃇠􁶨􀙻􀙻􀙻􀶖􀶖􀶖􀙻􀙻􀚎􀚎􀚎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차 해외적응훈련을 끝내고 􀁘􀁠􀁟􀁛􀁕􀁘􀁗􀁕􀁙􀁇 평양에 돌아온 뒤
􀋄􀁘􀁗월 중순경부터 정치학습 진도표에 따라 정치학습을 진행하면서
휴식을 하다가 􀁘􀁠􀁟􀁛􀁕􀁘􀁙􀁇 초순경에는 평양시 룡성구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이빨 치료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음􀁙􀁙􀁞􀁐
􀂖􀁇 같은 자료철 내에􀁓􀁇 김현희는 김승일의 서울 침투와 관련 􀋄􀁘􀁠􀁟􀁜년 봄
서울 다녀왔다􀋅􀁓􀁇 􀋄􀁘􀁠􀁟􀁝􀁕􀁠􀁇 서울에 갔더니 만나려던 대상자가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 내용 역시 이전
미발표됐던 내용임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직원은 􇺩􀁇 여행 내용과 관련
􀁔􀁇 􀋄여행내용은 수사 발표이후 김현희 한테 들었을 것이다􀁕􀁇 수사
발표는 범죄모의사실관계만 밝히면 되고 다른 것은 관계없는
얘기다􀋅라며􀁓􀁇 김현희가 나중에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행동은 숨기는 경향이 있지 않냐􀋅􀁇 라고 진술􀁙􀁙􀁟􀁐
􀂖􀁇 김현희 수사책임자 한􀌺􀌺􀁇 전 직원은 􇺩􀁇 여행 내용을 􀋄모르겠다􀋅􀁇 􀁇
라고 답변􀁙􀁙􀁠􀁐
􀂖􀁇 􀋄􀁶􀁵􀁶􀁇 􀁴􀁨􀁺􀁨􀁶􀁏􀁘􀁠􀁘􀁟􀁕􀁘􀁘􀁕􀁙􀁐􀁓􀁇 􀁶􀁵􀁶􀁇 􀁺􀁨􀁻􀁺􀁰􀁲􀁶􀁏􀁘􀁠􀁝􀁗􀁕􀁘􀁕􀁙􀁞􀁐􀋅의 􀁘􀁠􀁟􀁗년
이후 국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출입국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판단
􀂖􀁇 김현희와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사실 확인 못하였음
􀁜􀁜􀁕􀁇 하치야 신이치 여권위조에 관여한 􈝗􇮯􈙸􀁏미야모또 아끼라 􇳡
􈆩􈁒􀁐의 정체는 무엇인가
􎭮􀁇 의혹 내용
􀂖􀁇 김승일이 소지하고 있던 􀋄하치야 신이치􀋅􀁇 위조여권 제조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미야모토 아키라 􇳡􈆩􈁒􀁐􀋅가 친북인사
또는 북한 공작원인지 그리고 위조 여권 제작 당시 남북한 어느
쪽과 연계돼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 진짜 하찌야 신이치와 􀁘􀁠􀁟􀁛􀁕􀁟􀁕􀁙􀁜􀁔􀁘􀁗􀁕􀁝간 태국 여행 시 사용한
여행경비의 출처
􀁔􀁇 􈝗􇮯􈙸의 제주 􀁛􀁕􀁚􀁇 주동 등 제주 좌익 핵심 인물인지 여부
􀁔􀁇 􀁘􀁠􀁟􀁜􀁕􀁚􀁇 발표된 재일 북한 간첩사건 니시아라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 􀁏사건 참고인 􇹘􀁇 북한공작원􀁐􀁇 등의 구체 의혹들이
제기됐음
􎭮􀁇 조사 결과
􀂖􀁇 􈞔􇯔은 􀋄􇳡􈆩􀁇 􈁒이 여권을 위조하고􀁓􀁇 바레인에서 자살을 기도한
피의자 자칭 하치야 신이치에게 이 위조 여권을 제공한 배경
내지 증거 판명되지 않음􀋅􀁇 이라고 수사 보고하였음을 확인􀁙􀁚􀁘􀁐
􀁙􀁚􀁘􀁐􀁇 􁻖􃺆􀁇 􃏷􄂮􃍲􂮮􀁇 􀁚􀁙􀁗􀁠􃴓􀁇 􀁏􃰚􃔺􃥚􀁇 􃧦􂬢􀁇 􀁵􀂖􀁕􀁠􀁐
􀚦􀚜􀚧􀙻􀚓􀚐􀚓􁽤􀙻􄔡􄑀􃇠􁶨􀙻􀙻􀙻􀶖􀶖􀶖􀙻􀙻􀚎􀚎􀚐
􀂖􀁇 진짜 하치야 신이치는 􀋄􀁘􀁠􀁟􀁛􀁕􀁟􀁕􀁙􀁛􀁇 􈝗􇮯􈙸로부터 일화 􀁙만엔􀁓􀁇 미화
􀁞􀁗􀁗달러􀋅를 여행경비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 금액의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며􀁓􀁙􀁚􀁙􀁐 􈞔􇯔의 수사보고서에도 관련 내용 없음
􀂖􀁇 􈝗􇮯􈙸􀁏􀁘􀁠􀁙􀁚􀁕􀁘􀁗􀁕􀁘􀁜􈋇􀁐의 􀁘􀁠􀁛􀁟􀁕􀁛􀁕􀁚􀁇 항쟁 참여 여부와 관련􀁓􀁇 􇹻􈞔년도를
파악했으나􀁓􀁇 안기부 내사자료􀁓􀁇 수사보고에 􀁘􀁠􀁛􀁞년􀁓􀁇 􀁘􀁠􀁛􀁟년의 기록이
모두 있으며􀁓􀁙􀁚􀁚􀁐 􀋄􇰙􈁒􈜌􀁏􀁘􀁠􀁙􀁙􀁕􀁞􀁕􀁙􀁝􈋇􀁐􀋅􀁇 이라는 위장명으로 일본
외국인등록원표에는 􀋄􀁘􀁠􀁚􀁟􀁕􀁛􀁕􀁙􀁗􀁇 상륙􀋅􀁇 한 것으로 기재돼 있음􀁙􀁚􀁛􀁐
􀁔􀁇 􈝗􇮯􈙸가 위장 취적 당시 도용했던 본적지 􀋄제주도 북제주군
협재리 􀁘􀁝􀁞􀁟번지 􇰙􈁒􈜌􀋅은 􀁘􀁠􀁞􀁚􀁕􀁚􀁇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
사망하였음􀁙􀁚􀁜􀁐
􀁔􀁇 􈝗􇮯􈙸는 재외국민 호적 특례법에 의거􀁓􀁇 􀁘􀁠􀁟􀁘􀁕􀁘􀁗􀁕􀁙􀁇 􈥏􀁇 요코하마
영사관에 􀋄􇰙􈁒􈜌􀋅으로 취적 허가 신청을 했으며􀁓􀁇 신청서 기재
사실 중 􀋄유아 시절 일본 입국􀋅􀁓􀁇 􀋄본인 􀁟세 때 􈇐􀁇 사망􀋅􀁇 등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술돼 있음을 확인􀁙􀁚􀁝􀁐
􀂖􀁇 􈝗􇮯􈙸의 북한 공작원 여부 관련 다음과 같은 보고들이 있음
􀁔􀁇 􀁘􀁠􀁞􀁠􀁕􀁘􀁗􀁇 􀋄니시아라이 사건􀋅으로 수배된 북한공작원 􀋄고즈미 겐죠
􀁏􈍐􈤩􇭶􈟺􀁐􀋅가 집에 세들 때 􈝗􇮯􈙸가 보증을 서주고􀁓􀁇 􀁘􀁠􀁟􀁗년부터
􈝗􇮯􈙸􀁇 회사의 전무 자리에 앉은 일이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의 집을 수색한 결과 􀋄암호방법 서류􀁓􀁇 해독요령서􀁓􀁇
암서용 약품􀁓􀁇 암서용 소필 등 북한 공작원이 소지하는 물품들을
발견 압수􀋅하였다는 문건을 확인􀁙􀁚􀁟􀁐
􀁔􀁇 􈥏􈞔한국대사관은 􀁘􀁠􀁟􀁞􀁕􀁘􀁙􀁕􀁙􀁇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는
􀁘􀁠􀁟􀁜􀁕􀁚􀁇 니시아라이 사건의 주요참고인으로 감시대상 이었는 바􀁓􀁇
동인의 주택 내에 있는 무전기가 일부 개조되기는 하였으나􀁓􀁇
북한제였으므로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난수표
등 결정적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체포하지 못하였었음􀋅􀁇 이라는
내용을 입수 보고한 바 있음􀁙􀁚􀁠􀁐
􀁔􀁇 􈞔􇯔은 􈥏􈞔한국대사관에 􀋄니시아라이 사건 당시 􈝗􇮯􈙸를 수배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다는 전문을 확인􀁙􀁛􀁗􀁐
􀁔􀁇 􈞔􇯔이 안기부 파견관에게 􀋄􈝗􇮯􈙸􀁇 검거 공작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기피했다􀋅􀁇 는
문건 내용 확인􀁙􀁛􀁘􀁐
􀂖􀁇 안기부의 􀋄하􀌺􀌺􀋅􀁇 공작원이 􀁘􀁠􀁟􀁞􀁕􀁘􀁙􀁕􀁜􀁇 보고한 􈝗􇮯􈙸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 􈝗􇮯􈙸는 􀁘􀁠􀁟􀁛􀁕􀁠월 초􀁓􀁇 형과 공작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에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며 신변을 정리􀋅했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초 태국에서 귀국했을 때􀁓􀁇 공작원이 􀋄􀁠월 중순경 경시청
외사과 형사 􀁙명이 찾아왔다고 언급하자 􈝗􇮯􈙸는 동요􀋅􀁇 했으며
􀁔􀁇 􀋄􀁘􀁠􀁟􀁜􀁕􀁘􀁗􀁇 평양에서 사망􀋅하였고􀁓􀁇 하􀌺􀌺􀁇 공작원의 막내 동생이
􀋄􈝗􇮯􈙸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고 함
􀣇􀢽􈝗􇮯􈙸􅖼􀢽􀣎􀣖􀣕􀣏􀣋􀣎􀣏􀣊􀣎􀣖􀣕􀣒􀣋􀣐􄼬􀢽􄼬􆡼􀢽􇢑􀢽􅘡􅔐􀣉􀢽􅀈􇤰􆡽􀣉􀢽􄼬􄿥􆳅􀣉􀢽􆀝􆂨􇙥􆽥􀢽􅠙
􆩤􅮄􀢽􆧸􆣸􆑄􀢽􇆀􅯴􅲤􀢽􆩨􀢽􆏔􆘌􆪜􀢽􆪰􆩴􀣏􀣑􀣐􀣆􀢽􀢽
􀂖􀁇 􈝗􇮯􈙸의 􀋄􀁘􀁠􀁟􀁜􀁕􀁘􀁗􀁇 평양 사망설􀋅􀁇 관련􀁓􀁇
􀁔􀁇 􀋈재북 중인 􈝗􇮯􈙸의 조카􀁏형 􈝗􈦅􈙸의 딸􀁐􀁇 􀋄이일미􀋅가 􀁘􀁠􀁟􀁞􀁕􀁟􀁇 􀁇
일본에 와 􀋄삼촌은 평양의 병원에서 배가 볼록해져서 수술 후
죽은 것 같다􀋅고 􈝗􈦅􈙸에게 얘기했다􀋉는 내용의 문건과􀁙􀁛􀁛􀁐
􀁔􀁇 􀋈􀁘􀁠􀁟􀁝년 􀁘􀁙월 경 동경 소재 다까라야 호텔에서 제주도 금릉리
출신자 친목회 􀋄향리친목회􀋅􀁇 망년회 시 􀋄􈝗􇮯􈙸는 일자 미상경
북한에 갔는데􀁓􀁇 􀁘􀁠􀁟􀁜􀁕􀁘􀁗월경에 병으로 죽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다􀋉􀁇 라는 내용의 문건을 확인􀁙􀁛􀁜􀁐
􀌱􀁇 판단
􀂖􀁇 􈝗􇮯􈙸가 제주도에서 남로당 활동을 했는지􀁓􀁇 하치야 신이치 위조
여권 제조에 가담했는지􀁓􀁇 􀁘􀁟􀁟􀁛년 태국 여행 경비를 어떻게 마련
했는지􀁓􀁇 그리고 북한 공작원이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 􈱈􀷹􈞔􀁇 경찰이 􀁲􀁨􀁳􀁟􀁜􀁟기 사건 이전부터 􈝗􇮯􈙸를 북한간첩으로
보고 있었고􀁓􀁇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을 만들어주고 일정기간
동안 빌렸다는 사실과
􀁙􀁛􀁚􀁐􀁇 􁻖􃺆􀁇 􃏷􄂮􃍲􂮮􀁇 􀁚􀁚􀁝􀁝􀁔􀁚􀁚􀁝􀁞􃴓
􀁙􀁛􀁛􀁐􀁇 􁿃􃩫􃤦􀁇 􃧦􂬢􀁏􄦧􀁶􀁶􀁇 􃑮􃌂􁽋􃧧􁼚􄣣􃍲􀁇 􀁘􀁘􀁞􃴓􀁐
􀁙􀁛􀁜􀁐􀁇 􁿃􃩫􃤦􀁇 􃧦􂬢􀁇 􀁗􀁛􀁗􀁜􎛭􀁗􀁛􀁘􀁙
􀚎􀚎􀚓􀙻􀙻􀙻􀶔􀶔􀶔
􀁔􀁇 김승일이 진짜 하치야 신이치 명의 위조 여권으로 􀁘􀁠􀁟􀁛􀁕􀁠􀁕􀁘􀁘􀁔􀁘􀁗􀁕􀁝간
해외여행을 하던 시기와 같은 기간에 진짜 하치야 신이치를 데리고
태국을 장기간 방문했고
􀁔􀁇 􀋄여행 후 북한으로 돌아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판단되는 점
위조사실 탄로 방지를 위한 방책으로 북한 공작조직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남한 측과 연계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코리아 하우스􀫷는 중앙정보부가 관리하던 곳인가􀁓􀁇 􀁘􀁠􀁟􀁛􀁕􀁠􀁇 􈝗􇮯􈙸와
􀫶코리아 하우스􀫷의 관계는
􀌱􀁇 의혹 내용
􀂖􀁇 노다 미네오는 자신의 저서 􀁣파괴공작􀁥에서 􀋈태국 방콕의 한국 식당
􀫶􀁲􀂖􀂙􀂌􀂈􀁇 􀁯􀂖􀂜􀂚􀂌􀫷에 대한항공과 􈱈􈃃􀁇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자주 드나
들었고􀁓􀁇 주인인 􀋄마담 장􀋅의 부친이 대한항공의 중역을 역임했고􀁓 그의
남편 􀋄미타니 타다시􀋅는 첩보원으로서 􀁲􀁨􀁳􀁟􀁜􀁟기 수색작업을 교란
시키기 위해 카렌족 지배지역 추락설을 유포시켰다􀋉고 주장하여
􀫶코리아 하우스􀫷가 􈱈􀷹􈃃􀷹􈞔의 공작거점인 양 기술했고
􀂖􀁇 그러한 􀫶코리아 하우스􀫷를 􈝗􇮯􈙸가 􀁘􀁠􀁟􀁛􀁕􀁠월 태국 방콕 여행 시
몇 차례 방문했었던 사실을 근거로 􈝗􇮯􈙸가 남한 측의 공작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코리아 하우스􀫷의 실체 관련 􀫻􀁇
􀂖􀁇 윤􀌺􀌺􀁇 􈲩􀫶코리아 하우스􀫷사장은􀁙􀁛􀁝􀁐
􀚦􀚜􀚧􀙻􀚓􀚐􀚓􁽤􀙻􄔡􄑀􃇠􁶨􀙻􀙻􀙻􀶖􀶖􀶖􀙻􀙻􀚎􀚎􀚔
􀁔􀁇 􀁘􀁠􀁞􀁚년부터 􀫶코리아 하우스􀫷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교민들로부터
􀫶코리아 하우스􀫷를 중앙정보부가 설립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자신이 근무할 때는 중앙정보부에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 􀁙􀁗􀁗􀁛년 경 􀋄오􀌺􀌺􀋅􀁇 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이 중앙정보부 출신
인데 􀁘􀁠􀁝􀁗년대에 􀫶코리아 하우스􀫷를 설립했다고 주장해 중앙
정보부에서 설립한 것으로 알게 됐다면서
􀁔􀁇 이후 자신이 평소 식당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코리아 하우스􀫷를 국가에서 설립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진술했으며
􀁔􀁇 현재 􀫶코리아 하우스􀫷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
􀂖􀁇 이에 대해 오􀌺􀌺은􀁙􀁛􀁞􀁐
􀁔􀁇 􀁙년 전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있을 때 인천지역 법률사무소 사무장들과 태국 여행시 􀫶코리아
하우스􀫷에서 식사를 한 적은 있으나
􀁔􀫶코리아 하우스􀫷사장에게􀫶코리아 하우스􀫷를 설립했다고 언급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중앙정보부 출신도 아니고 􀫶코리아 하우스􀫷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 오히려 윤􀌺􀌺􀁇 사장이 일행들에게 고생한 얘기들을 늘어놓아 격려
해 준 것 밖에 없다며 윤 사장의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
􀂖􀁇 􀋄오􀌺􀌺􀋅의 전직 직원 여부 확인 결과 국정원􀁏중정􀁓􀁇 안기부 포함􀁐􀁇
재직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 􂹿􄆫􀁇 􃏢􃨂􀁇 􄆪􂰂􃞚􄞮􃤆􃓺􃠦􃍲􀁇 􂳊􂕊
􀁙􀁛􀁞􀁐􀁇 􀁙􀁗􀁗􀁝􀁕􀁛􀁕􀁘􀁘􀁇 􃩚􄢪􀁇 􂳊􂕊
􀁙􀁛􀁟􀁐􀁇 􃰚􃔺􃥚􀁇 􁽋􂶎􀁇 􃑮􃔶􃻶􀁇 􀁵􀂖􀁕􀁚􀁇 􀁘􀁠􀁛􃴓
􀚎􀚏􀚋􀙻􀙻􀙻􀶔􀶔􀶔
􀂖􀁇 강􀌺􀌺􀁇 􈡔􀁇 태국교민회장은􀁙􀁛􀁠􀁐 􀁘􀁠􀁞􀁗년대 초 일부 교민들 사이에
중앙정보부가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으로 들었으나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다고 진술
􀂖􀁇 김􀌺􀌺􀁇 􈡔􀁇 태국교민회 부회장은􀁙􀁜􀁗􀁐 􀫶코리아 하우스􀫷를 중앙정보
부에서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어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
􀂖􀁇 한편 국정원 보관 자료 중에는
􀁔􀁇 진짜 􀋄하치야 신이치􀋅가 일본 경찰에 􈝗􇮯􈙸와의 관계를 신고한
이후 생산된 문건 􈘑􀁓􀁇 중정􀷹안기부가 􀫶코리아 하우스􀫷와 관련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며
􀁔􀁇 오히려 안기부는 􀁲􀁨􀁳기 사건 발생 후􀁓􀁇 대공 혐의 등의 조사를
위해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내사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었고􀁙􀁜􀁘􀁐
􀁔􀁇 􀁘􀁠􀁟􀁞년􀁓􀁇 􀁘􀁠􀁟􀁟년 작성된 안기부의 태국 공작􀁓􀁇 첩보망 관련 문건에
􀫶코리아 하우스􀫷의 􀋄􈟪􀌺􀌺􀋅􀁇 사장이나 그의 동거남 􀋄미타니 타다시􀋅는
없었음
􀂖􀫶코리아 하우스􀫷􈡔􀁇 사장 􀋄􈟪􀌺􀌺􀋅는􀁓􀁇 􀋄􀁘􀁠􀁝􀁛년􀁔􀁘􀁠􀁝􀁞년 􈥏태국대사를
지내고􀁓􀁇 􀁘􀁠􀁝􀁞년 대한항공 사장을 지냈던 장􀌺􀌺의 조카로서􀁓􀁇 􈟪대사의
주선으로 방콕에서 영주권을 취득􀁏􀁘􀁠􀁝􀁜년􀁐하고 정착􀋅􀁇 하였음을
보고한 전문을 확인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카렌족 지배지역 추락설 유포 관련 􀫻
􀂖􀁇 의혹사항 􀁵􀂖􀁕􀁘􀁙􀁛와 􀁵􀂖􀁕􀁘􀁙􀁝􀁇 조사 내용 참조
􀫺􀁇 􀁘􀁠􀁟􀁛􀁕􀁠􀁇 􈝗􇮯􈙸와 􀫶코리아 하우스􀫷의 관계 􀫻
􀂖􀁇 진짜 􀋄하치야 신이치􀋅가 􀁘􀁠􀁟􀁛년 태국 방문 시 작성했던 􀁣업무노트􀁥를
검토한 결과􀁙􀁜􀁚􀁐
􀁔􀁇 􈝗􇮯􈙸가 􀁠􀁕􀁘􀁘􀁇 방콕에 도착􀁓􀁇 􀁇 다음 날인 􀁠􀁕􀁘􀁙􀁇 여행사에서 현지
여행가이드를 소개하는 과정에 􀫶코리아 하우스􀫷􀋄􈟪마담􀋅이 등장함
􀷹􀁇 􀋄􈟪􀋅으로 소개된 여성의 전화번호가 􀋄􀁙􀁜􀁙􀁔􀁙􀁜􀁟􀁠􀁓􀁇 􀁙􀁜􀁙􀁔􀁜􀁟􀁞􀁙􀋅􀁇 였
으며􀁓􀁇 이중 􀋄􀁙􀁜􀁙􀁔􀁙􀁜􀁟􀁠􀋅는 􀫶코리아 하우스􀫷의 전화번호로 현재도
이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음
􀷹 􀋄여행가이드와 􀫶코리아 하우스􀫷에 가이드 비용 􀁘􀁜􀁓􀁗􀁗􀁗을 나눔􀋅􀁇
이라고 기록돼 있음
􀁔􀁇 􀁠􀁕􀁘􀁚􀁇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 여자 􀁙명이 호텔에 왔고􀁓􀁇 􀁠􀁕􀁘􀁛􀁇 􀁇
방콕 관광 시 􀫶코리아 하우스􀫷여자 􀁙명이 동행􀁓􀁇 당일 밤􀫶코리아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고􀁓􀁇 여성에게 팁􀭀􀁜􀁗을 줌 􀁠􀁕􀁘􀁟􀁇 􀫶코리아
하우스􀫷에서 􀋄오프테이􀁏􁀸􁁥􁁔􁀲􀁐􀁇 주인을 접대􀋅􀁇 􀁠􀁕􀁘􀁠􀁇 한국 여자
􀁘인과 􀋄금룡반점􀋅에서 식사 􀁠􀁕􀁙􀁗􀁇 한국 여자 􀁙인과 􀋄금룡반점􀋅에서
점심을 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였음
􀢽􀢽􀢽􀣇􀢽􁄸􆥌􇠬􇑴􆪜􀢽􆰤􆪠􁄹􅀤􅖼􀢽􀣖􀣋􀣎􀣔􆣸􀢽􇏨􆪜􀢽􆦼􅳔􆳹􆣸􆑄􀢽􆬸􆘔􆩬􀢽􇢰􅘌􅖼􀢽􅅘􅮅􅛬􀢽􆪰􆩴
􀂖􀁇 일경 수사자료􀁏􀁘􀁠􀁟􀁟􀁕􀁙􀁐에 의하면 􀋄􀁠􀁕􀁘􀁙􀁇 􈝗􇮯􈙸와 하치야 신이치는
코리아 하우스에 나갔다􀁕􀁇 􇺩􀁇 􀫶코리아 하우스􀫷의 마마는 한국인
􀁙􀁜􀁚􀁐􀁇 􃰚􃰲􀁇 􄞮􄂮􃟒􃔶􀁇 􃧊􄂮􁹖􀁇 􄌲􁿃􀁇 􂹿􂶎􀁇 􃔲􀁇 􀁘􀁠􀁟􀁛􀁕􀁟􀁕􀁙􀁛􃧒􂿖􄎆􀁇 􀁘􀁗􀁕􀁛􃧒􂂢􃰖􀁇 􃼊􂮮􄞮􂓪􀁇 􂘯􃞞􀁇 􃧧􃎇􄞲􀁇 􃧒􃰖􀁇 􄡫􃔳􃦮􀁇
􃠛􂶊􂏎􄔎􃧚
􀚎􀚏􀚍􀙻􀙻􀙻􀶔􀶔􀶔
으로 연령은 􀁝􀁗세이며􀁓􀁇 그 외 􀁙명의 한국인 호스테스가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음􀁙􀁜􀁛􀁐
􀂖􀁇 􀁘􀁠􀁟􀁟􀁕􀁘􀁕􀁘􀁘 안기부 파견관은 장􀌺􀌺􀫶코리아 하우스􀫷사장에게 􈝗􇮯􈙸의
사진을 보여주고 아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일본인 및 재일교포
들이 자주 출입하고 있으나 일일이 기억할 수 없고􀁓􀁇 􈝗􇮯􈙸를 알지
못하고􀁓􀁇 만났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음􀋅􀁇 이라고 답변했다 함􀁙􀁜􀁜􀁐
􀌱􀁇 판단
􀂖􀁇 􀋄중앙정보부가􀫶코리아 하우스􀫷를 설립􀷹운영했다􀋅는 주장과 􀁘􀁠􀁟􀁞년에
남한 측의 공작 거점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 􀋄허위 추락 제보를 유포케 했다􀋅는 주장은 􀋄허위 제보를 유포􀋅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 바􀁓􀁇 􀋄카렌족 지배지역 추락설􀋅로 인해 수색이
지연되거나 수색해야 될 곳을 못한 상황이 없던 점과 추락 제보
전달과정 등을 살펴볼 때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임
􀁔􀁇 􇺩􀁇 주장은 최종 교신지점 즉 바다쪽 수색을 사건 초기 우리 수색팀이
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수색이 전혀 이뤄
지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 버마가 사건 초기부터 사고해역을 조사했고􀁓􀁇 설령 􀋄카렌족 지배
지역 추락설􀋅􀁇 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버마의 폐쇄성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수색팀이 직접 수색하는 데는 시일이 걸렸을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제보 유포􀋅의 동기가 성립되지 않음
􀁙􀁜􀁛􀁐􀁇 􁿃􃩫􃤦􀁇 􃧦􂬢􀁇 􀁗􀁚􀁚􀁚􀁔􀁗􀁚􀁚􀁟􃴓
􀁙􀁜􀁜􀁐􀁇 􁿃􃩫􃤦􀁇 􃧦􂬢􀁇 􀁵􀂖􀁕􀁠
􀚦􀚜􀚧􀙻􀚓􀚐􀚓􁽤􀙻􄔡􄑀􃇠􁶨􀙻􀙻􀙻􀶖􀶖􀶖􀙻􀙻􀚎􀚏􀚎
􀂖􀁇 􈝗􇮯􈙸는 􀁘􀁠􀁟􀁛년 􀁠월 방콕 여행 중􀁓􀁇 현지 여행사를 통해 소개받은
여행가이드와 􀫶코리아 하우스􀫷여성 􀁙명과 함께 여행을 다닌 것
으로 판단되며􀁓􀁇 그런 이유로 􀋄􈟪마담􀋅이 운영하는 􀫶코리아 하우스􀫷에
출입하게 됐다고 추정되며􀁓􀁇
􀁔􀁇 여행 중 다른 식당들도 돌아다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와
􀫶코리아하우스􀫷를 특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간첩이 아닌 이지우􀁏􈝗􈦅􈙸􀁐를 사건 당시 􀋄􀁘􀁠􀁝􀁞􀁔􀁘􀁠􀁞􀁗􀁇 검거된
간첩􀋅으로 등장시킨 이유는
􀌱􀁇 의혹 내용
􀂖􀁇 􀁣한국일보􀁥􀁇 􀁘􀁠􀁟􀁞􀁕􀁘􀁙􀁕􀁛􀁏􀁘􀁗면􀁐􀁇 􈝗􇮯􈙸􀁇 관련 기사에서 􀋄또 􈝗의 바로
위의 형􀁏􈝗􈦅􈙸􀁓􀁇 당시 􀁝􀁠세􀁐은 􀁘􀁠􀁞􀁗년 전후해 한국에서 간첩혐의로
검거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 􀁙􀁗􀁗􀁛􀁕􀁘􀁙􀁕􀁚􀁇 방영된 􀁲􀁩􀁺􀁇 􀁣열린 채널 􀁔􀁇 􀁲􀁨􀁳􀁟􀁜􀁟􀁓􀁇 조작된 배후􀁥􀁇 에서는
􈝗􈦅􈙸의 부인과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기 사건 발생 􈡔􀁇 안기부 문건 중 􈝗􈦅􈙸의 대공혐의와
관련 언급된 것은 􀋄형 􈝗􈦅􈙸는 조총련 간부로 북괴를 래왕 중􀋅􀁙􀁜􀁝􀁐
이라는 내용임
􀂖􀁇 􈞔􇯔과 안기부는 􀁲􀁨􀁳􀁟􀁜􀁟기 사건 발생 이후􀁓􀁇 􈝗􇮯􈙸􀁇 소재 파악
등을 위해 􈝗􈦅􈙸에 대해 수사와 탐문 조사를 하였으나􀁓􀁇 􀋄􈝗􈦅􈙸가
간첩이었다􀋅􀁇 라고 언급된 적은 없음
􀁙􀁜􀁝􀁐􀁇 􁿃􃩫􃤦􀁇 􃧦􂬢􀁇 􀁗􀁘􀁞􀁞􃴓
􀚎􀚏􀚏􀙻􀙻􀙻􀶔􀶔􀶔
􀂖􀁇 안기부는 􀁘􀁠􀁟􀁟􀁕􀁘􀁕􀁘􀁜􀁇 수사 발표 당시나 수사 발표 이전 또는 이후
에도 􈝗􈦅􈙸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사실이 없음
􀂖􀁇 문제의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은 􀋄동경􀁤특별취재반􀋅이 􀋄일본의
한국인 단체들의 조사 결과􀋅􀁇 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음
􀂖􀁇 국정원 보관 자료를 통해 􈝗􈦅􈙸의 친척인 􈝗􈷎􈙸가 􀋄􈝗􈦅􈙸가
􀁘􀁠􀁞􀁗년 전후 간첩 혐의로 검거된 일도 있었다􀋅고 제보했음을 확인􀁙􀁜􀁞􀁐
􀌱􀁇 판단
􀂖􀁇 􈝗􈦅􈙸는 􀋄􀁘􀁠􀁝􀁞􀁔􀁘􀁠􀁞􀁗􀁇 검거된 간첩􀋅이 아니라는 판단이며􀁓􀁇 안기부가
당시 􈝗􈦅􈙸를 북한 간첩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주변 인물들의 사실과 다른 제보내용에
의한 􈗕􈆊로 추정됨
􀁜􀁟􀁕􀁇 􈝗􇮯􈙸가 􀋄북괴 간첩 고덕환에게 외국인 등록증 위조 제공
사실􀋅에 대한 수사 발표 내용의 진위 여부
􎭮􀁇 의혹 내용
􀂖􀁇 􀁘􀁠􀁟􀁟􀁕􀁘􀁕􀁘􀁜􀁇 안기부는 김승일이 사용한 위조여권의 배후로 지목된
미야모토 아키라􀁏이경우􀁐의 정체와 관련 􀋄􀁘􀁠􀁟􀁘년 􀁞월􀁓 북한 스파이
고덕환에게 여권􎛴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제공하는 등 일본에 침투한
북한 스파이의 재정지원 책임자로 활약􀋅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 이후 􇺩􀁇 고덕환의 인적 사항 및 􇺩􈝸의 간첩 활동 내역 등 􇺩􈝸􀁇 􀁇
관련 의혹을 확인해 준 바 없어 안기부가 고덕환 관련내용을
확대 조작 발표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임
􀁙􀁜􀁞􀁐􀁇 􁿃􃩫􃤦􀁇 􃧦􂬢􀁇 􀁵􀂖􀁕􀁟􀁗􀁓􀁇 􀁜􀁠􃴓
􀚦􀚜􀚧􀙻􀚓􀚐􀚓􁽤􀙻􄔡􄑀􃇠􁶨􀙻􀙻􀙻􀶖􀶖􀶖􀙻􀙻􀚎􀚏􀚐
􎭮􀁇 조사 결과
􀂖􀁇 발표 직후 당시 고덕환 관련 정보의 출처 등에 대해 안기부 􀁶국장
􀁏수사􀁐이 􀁶국장􀁏해외􀁐에게 보낸 회신문에􀁙􀁜􀁟􀁐
􀁔􀁇 􀋄미야모또 아끼라가 􀁟􀁘􀁕􀁞􀁇 북한 간첩 고덕환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단서 등 정보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임􀋅􀁇 이라고 기재돼 있음을 확인
􀂖􀁇 일본 경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고덕환􀋅􀁇 관련 내용은 없음
􎭮􀁇 판단
􀂖􀁇 􀋄고덕환􀋅􀁇 관련 내용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안기부가 확인 없이
발표한 것으로􀁓􀁇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됨
􀙻􀁜􀁠􀁕􀁇 안기부가 􀁲􀁨􀁳􇵣􀁇 사건을 􀋄북풍사건􀋅􀁇 중 하나로 거론한 근거는
􎭮􀁇 의혹 내용
􀂖 􀁘􀁠􀁠􀁟􀁕􀁘􀁗􀁕􀁘􀁛􀁇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에 대한 안기부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에
􀁔􀁇 􀋄선거 때 마다 북한의 불순책동으로 당시 집권당이 항상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기를 폭파한 북한의 소행􀋅을 한
예로 들었고
􀁔􀁇 이어지는 내용에 􀋄과거 북한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이득을 보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 􀋄􀁲􀁨􀁳􀁟􀁜􀁟기
사건􀋅이 􇶲􈇦􈱈이 공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임
􀁙􀁜􀁟􀁐􀁇 􁿃􃩫􃤦􀁇 􃧦􂬢􀁇 􀁗􀁝􀁗􀁠􃴓
􀚎􀚏􀚑􀙻􀙻􀙻􀶔􀶔􀶔
􎭮􀁇 조사 결과
􀂖􀁇 당시 보도자료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우리 국민은 선거때마다 북한의 불순책동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여 왔습
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동으로 당시 집권당이 항상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석연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 􀁟􀁞년 대선에 때맞춰 􀁲􀁨􀁳기를 폭파한 북한의 소행􀁓􀁇 􀁠􀁙년 대선 때의 간첩
이선실과 남한노동당 사건􀁓􀁇 􀁠􀁝년 􀁛􀷹􀁘􀁘􀁇 총선 때 판문점 북한군 출몰사건􀁓􀁇
그리고 􀁠􀁞년 대선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략􀁐
􀂖􀁇 국가안전기획부는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명예를 걸고
전모를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힘은 물론 􀁛􀁕􀁘􀁘􀁇 총선 당시 판문점 북한군
출몰사건의 진상도 밝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북한이 우리의 신성한 선거행사에 불순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 며칠 전 북한의 소위 조평통􀁏􈣲􈯐􈮇􀁐이 성명을 내고 다시 우리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가증스럽게 법석을 떠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과거 북한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여 이득을 보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면 그들의 흉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략􀁐􀁇 􀫷
􀂖􀁇 􀁘􀁠􀁟􀁜􀁔􀁘􀁠􀁟􀁟년 안기부장 특보로서 남북비밀회담을 진행했던 박􀌺􀌺은
􀁛􀁙차례의 비밀회담 내용을 􀫶􀁟􀁟계획􀁔남북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비밀 접촉 백서􀫷로 남겼다고 자신의
저서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서 언급해􀁓􀁙􀁝􀁗􀁐 􇺩􀁇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
􀁙􀁜􀁠􀁐􀁇 􃰚􃔺􃥚􀁇 􁽋􂶎􀁇 􃑮􃔶􃻶􀁇 􀁵􀂖􀁕􀁚􀁇 􀁝􃴓􀁓􀁇 􂽊􂘚􃧦􂬢􀁇 􃩚􂶎􃦖􀁇 􃻾􂿖􃧦􂬢􀁇 􀁙􂻞􃠦􀁇 􃧞􃦢
􀁙􀁝􀁗􀁐􀁇 􀁣􂹪􂯎􀁇 􃡃􃌂􂯒􀁇 􃥚􄞲􀁇 􃯳􃠎􀁇 􀁙􀁥􀁇 􀁟􀁗􃴓􀁇
􀚦􀚜􀚧􀙻􀚓􀚐􀚓􁽤􀙻􄔡􄑀􃇠􁶨􀙻􀙻􀙻􀶖􀶖􀶖􀙻􀙻􀚎􀚏􀚒
􀁔􀫶􀁟􀁟계획􀁔남북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비밀 접촉 백서􀫷는 􀁛권의 책자로서􀁓􀁇 􀁲􀁨􀁳기 사건이 언급된
􀁚􀁚차􀁏􀁘􀁠􀁟􀁞􀁕􀁘􀁙􀁕􀁙􀁛􀁐􀁓􀁇 􀁚􀁛차􀁏􀁘􀁠􀁟􀁟􀁕􀁛􀁕􀁙􀁘􀁐􀁇 회담 내용을 열람하였으며
􀁔􀁇 􇶲􈇦􀁇 공히 상대방에게 􀁲􀁨􀁳기 사건의 범행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판 단
􀂖􀁇 􀁘􀁠􀁟􀁟􀁕􀁘􀁗􀁕􀁘􀁛􀁇 보도자료의 􈡒􈂫과 􇶲􈇦􀁇 공모의 실체로 의혹을 받았던
남북 비밀회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 사건의 기획􀁓􀁇 공작이
􇶲􈇦공모에 의해 이뤄진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보는 것은 보도
자료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 나 제􀁚국의 사전 인지 또는 공작 여부
􀋄􀁘􀁠􀁟􀁞􀁕􀁘􀁘􀁕􀁙􀁠􀁇 두 차례에 걸쳐 􀁴􀂙􀁕하치야를 찾은 동경에서 걸려
온 전화의 발신자 신원􀋅􀁓􀁇 􀋄􀁣파괴공작􀁥에서 제기한 미􀷹일 정부의
김승일􀷹김현희 행적 사전파악 주장􀋅􀁓􀁇 􀋄북한 고위인사의 망명을
전제로 한 􀁲􀁨􀁳􀁟􀁜􀁟기 테러 제보􀋅􀁇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들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김승일과 김현희의 폭탄
테러 계획 또는 이를 위한 행적을 제􀁚국이 사전에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북한 고위인사의 망명 전제 제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아부다비에서 바레인으로 가서 􀁘􀁙􀁕􀁘까지 시간을
지체한 이유도 알 수 없거니와 􀋄􀁘􀁠􀁟􀁞􀁕􀁘􀁘􀁕􀁙􀁠􀁇 두 통의 􀁴􀂙􀁕􀁇 하치야를
찾은 동경발 전화의 발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발신자가
김승일􀷹김현희의 배후세력이었는지􀁓􀁇 사건을 사전 인지한 제􀁚의
세력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사건 당시 􇺩􀁇 건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던 이유 또한 파악하지 못했으나
당시 적군파 연계설 등이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제􀁚의 세력과의 연계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연계의 개연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추정됨
􀚦􀚜􀚧􀙻􀚓􀚐􀚓􁽤􀙻􄔡􄑀􃇠􁶨􀙻􀙻􀙻􀶖􀶖􀶖􀙻􀙻􀚎􀚏􀚔
􀁝􀁗􀁕􀁇 대한항공이 투숙 호텔을 파악하기 이전에 김승일과 김현희가
묵은 바레인 리젠시 호텔에 􀁘􀁠􀁟􀁞􀁕􀁘􀁘􀁕􀁙􀁠􀁇 두 차례에 걸쳐 􀋄􀁴􀂙􀁕􀁇
하치야􀋅􀁇 를 찾는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이며􀁓􀁇 추가 수사 내용이
없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당시 김승일과 김현희의 신원을 가장 신속하게 추적했던 대한
항공이 􈓐􈝸의 바레인 리젠시 호텔 투숙 사실을 안 시점이 􀁘􀁘􀁕􀁙􀁠􀁇
􀁘􀁝􀁡􀁜􀁗􀁏바레인 시간􀁐􀁙􀁝􀁘􀁐 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 전화 발신자는 􈓐􈝸의 행적을 알고 있던 배후세력 또는 추적하고
있던 제􀁚의 세력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전화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 􈥏􈞔􀁇 한국대사관이 􈞔􇯔과 􀁵􀁻􀁻의
협조를 구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 􀁙통의 전화를 건 곳은 동경의
일본 보도기관이라고 보고하였음􀁙􀁝􀁙􀁐
􀂖􀁇 김현희 진술 내용 중 􇺩􀁇 􀁙통 전화에 대한 진술은 없음
􀂖􀁇 김승일과 김현희는 투숙기간 중 호텔방에서 외부에 전화를 건 적은
없으며􀁓􀁇 리젠시 호텔은 전화 수􀷹발신 기록을 자동 녹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함􀁙􀁝􀁚􀁐
􀁙􀁝􀁘􀁐􀁇 􃦮􄢏􃌂􄟃􀁇 􀁵􀂖􀁕􀁘􀁝􀁇 􃫆􃌂􀁇 􁼆􁽒􀁇 􃺎􃫆
􀁙􀁝􀁙􀁐􀁇 􃰚􃔺􃥚􀁇 􃧦􂬢􀁇 􀁵􀂖􀁕􀁙􀁛􀁇 􀁙􀁜􀁛􃴓􀁏􁿃􃩫􃤦􀁇 􃧦􂬢􀁇 􀁵􀂖􀁕􀁘􀁙􀁝􀁐
􀁙􀁝􀁚􀁐􀁇 􁿃􃩫􃤦􀁇 􃧦􂬢􀁇 􀁵􀂖􀁕􀁘􀁗􀁇 􀁛􀁘􀁛􃴓
􀚎􀚐􀚋􀙻􀙻􀙻􀶔􀶔􀶔
􀂖􀁇 한편 국정원은 􀁙􀁗􀁗􀁜􀁕􀁠􀁇 진실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바레인 정부가
제공한 􀋄􀁲􀁨􀁳􀁟􀁜􀁟기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발신자 신원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답변
􀌱􀁇 판단
􀂖􀁇 김승일과 김현희가 바레인 입국시 투숙 호텔을 􀋄􀁫􀂐􀂗􀂓􀂖􀂔􀂈􀂛􀁇 􀁯􀂖􀂛􀂌􀂓􀋅
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 리젠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 투숙했던 점과
김승일의 위조여권의 􈌲이 􀋄하치야􀋅􀁇 임은 􀁘􀁘􀁕􀁚􀁗􀁇 늦은 오후인
􀁘􀁞􀁡􀁗􀁗경에 대한항공에 의해 파악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이 호텔에 투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 하치야􀋅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면􀁓􀁇 􇺩􀁇 전화 발신자의 신원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
하는 데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 􀋄일본 보도기관이 건 전화􀋅􀁇 라는 보고내용 􈘑에 더 이상의 추가
수사 내용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김현희 진술 외에 달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됨
􀣇􀢽􇺩􀢽􀣏􇓝􆪀􀢽􆬬􇥼􅖼􀢽􆰹􆢁􆪤􄼬􆳨􀢽􀣎􅶜􆣸􀢽􆘌􅳜􀢽􆬽􅛬􅮄􀢽􆰤􅷑􆩬􀢽􆢀􅚀􀢽􆏔􆡰􆪬􀣏􀣓􀣑􀣆􀢽􀢽
􀁝􀁘􀁕􀁇 􀁘􀁠􀁟􀁞􀁕􀁘􀁙􀁕􀁘􀁏김현희 체포 직후􀁐􀁇 일본대사관은 두 김이 오스트리아
체류 시 투숙했던 호텔을 어떻게 오스트리아 내무부에 알려줄수
있었을까
􀌱􀁇 의혹 내용
􀂖􀁇 􇺩􀁇 의혹은 􀁣파괴공작􀁥􀁇 􀁙􀁞􀁠쪽􀁔􀁙􀁟􀁞쪽에서 제기된 의혹으로서
􀁙􀁝􀁛􀁐􀁇 􄞲􁿃􃧒􂽊􀁇 􀁘􀁠􀁟􀁞􀁕􀁘􀁙􀁕􀁜􀁇 􀁘􂳊􀁇 􀋄􂹪􂩞􃧎􃍲􀁇 􂘯􁼓􀁇 􃩚􄢪􀁇 􂹱􃞮􂔺􀁇 􀁖􀁇 􄢎􄎪􀁇 􄒂􃑯􀁇 􃭧􀁇 􂚦􃹾􂪖􀁇 􀁖􀁇 􂺆􄤚􃫆􃰗􁽒􀁇 􄂮􂹖􃡆􂧓􀁇 􃕂􃯳􀋅􀁇
􀚦􀚜􀚧􀙻􀚓􀚐􀚓􁽤􀙻􄔡􄑀􃇠􁶨􀙻􀙻􀙻􀶖􀶖􀶖􀙻􀙻􀚎􀚐􀚌
􀁔􀁇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기 사건을 담당했다는 페터 트라비츄
수석경위는 􀋄일본대사관으로부터 김승일과 김현희가 머문 호텔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 고 진술한 반면
􀁔􀁇 􀋄오스트리아 내무부에 􈓐􈝸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당시 􈥏오스트리아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다케하나유타카􀋅􀁏􈥐
􈴪􈰒􀁐의 진술과 일본 외무성 이주부 영사 제􀁘과의 답변이 서로
모순되고 있어
􀁔􀁇 일본 정부가 사건 발생 전에 김승일과 김현희의 행적을 관찰 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대사대리 류􀌺􀌺의 􀁘􀁠􀁟􀁞􀁕􀁘􀁙􀁕􀁘􀁠􀁇 안기부 진술에 의하면􀁓􀁙􀁝􀁜􀁐
􀁔􀁇 􈥏􀁼􀁨􀁬􀁇 일본대사관은 􀁘􀁠􀁟􀁞􀁕􀁘􀁘􀁕􀁚􀁗􀁇 􀁘􀁝􀁡􀁗􀁗􀁇 􈥏오스트리아􀁓􀁇 유고􀁓􀁇 바그다드􀁓
바레인 일본대사관에 􈓐􈝸의 행방을 추적토록 요청했다 함
􀂖􀁇 􀁲􀁨􀁳􀁇 아부다비 지점 김􀌺􀌺은 􀁘􀁠􀁟􀁞􀁕􀁘􀁘􀁕􀁚􀁗􀁕􀁘􀁝􀁡􀁛􀁜􀁏비엔나 시간 􇺩􈞔
􀁘􀁛􀁡􀁛􀁜􀁐에 􀁲􀁨􀁳􀁇 비엔나 지점에 􀁘􀁠􀁟􀁞􀁕􀁘􀁘􀁕􀁘􀁠􀁇 비엔나에서의 􈓐􈝸의
예약사항􀁏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예약 􀁖􀁇 베오그라드􀋧바그다드􀋧
아부다비􀁐을 통보하면서􀁓􀁇 예약 당시 􈓐􈝸의 􀋄􀂊􀂖􀂕􀂛􀂈􀂊􀂛􀁇 􀂈􀂋􀂋􀂙􀂌􀂚􀂚􀋅􀁇
확인을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하였음􀁙􀁝􀁝􀁐
􀂖􀁇 􈓐􈝸이 􀁘􀁠􀁟􀁞􀁕􀁘􀁘􀁕􀁙􀁗􀁇 􀋄아부다비􀁔암만􀁔로마􀋅편을 예약한 오스트리아의
􀁨􀂓􀂐􀂛􀂈􀂓􀂐􀂈􀁇 항공사 직원에 따르면 􀋄모든 항공티켓 구입자는 비엔나
내 거주지 등을 항공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고 함􀁙􀁝􀁞􀁐
􀁙􀁝􀁜􀁐􀁇 􁻖􃺆􀁇 􃏷􄂮􃻶􀁇 􀁚􀁜􀁘􃴓􀁏􃰚􃔺􃥚􀁇 􃧦􂬢􀁇 􀁵􀂖􀁕􀁙􀁇 􀁘􀁚􀁞􃴓􀁐􀁇
􀁙􀁝􀁝􀁐􀁇 􃰚􃔺􃥚􀁇 􃧦􂬢􀁇 􀁵􀂖􀁕􀁛􀁘􀁇 􀁠􀁝􃴓
􀁙􀁝􀁞􀁐􀁇 􁿃􃩫􃤦􀁇 􃧦􂬢􀁇 􀁵􀂖􀁕􀁚􀁘
􀚎􀚐􀚍􀙻􀙻􀙻􀶔􀶔􀶔
􀌱􀁇 판단
􀂖􀁇 􈥏오스트리아 일본대사관이 􈓐􈝸의 행적을 추적했는가에 대해서는
􈥏􀁼􀁨􀁬􀁇 대사대리 류􀌺􀌺의 진술로 볼 때 사실일 것이라고 판단됨
􀂖􀁇 일본 정부가 􀁘􀁙􀁕􀁘일 경 김승일과 김현희의 오스트리아 비엔나 􇷉􀁇
투숙 호텔을 안 것은
􀁔􀁇 김승일과 김현희가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당시
자신들이 묶고 있는 투숙 호텔을 항공사에 알려줬을 것이며
􀢽􀢽􀢽􀢽􀣇􀢽􅘡􆘄􁄸􀣞􀤉􀤆􀤑􀣾􀤉􀤆􀣾􀢽􇢕􅀝􆏔􄼨􀢽􆤰􆢥􆪸􆪀􀢽􄾘􆰤􆳨􅲤􀢽􇘴􆡭􇢰􅘌􁄹􅖼􀢽􆬸􆩬􀢽􆀤􀢽􅡴􀣉􀢽􆥌􆗌􇗠􅳔􆡬􀢽
􇢕􅀝􆏔􅛬􀢽􆤰􆢥􆪸􆪀􀢽􄾘􆰤􆳨􅲤􀢽􇘴􆡭􇢰􆩬􀢽􄾫􆩤􅮄􀢽􆤔􄿐􆳨􅶘􀣉􀢽􆪜􅖼􀢽􆤰􆢥􀢽􇧬􀢽􀢽􅜁􀢽􆏩􇦑􀢽
􆐅􆘄􀢽􆤘􅪥􇢀􅅘􀢽􆨬􇢜􀢽􇢕􅀝􆏔􅮄􆑄􅖼􀢽􅠄􆘄􀢽􇡬􆦼􇢄􀢽􆪤􅮄􀢽􇘸􅘐􅝐􀢽
􀁔􀁇 당시 대한항공과 한국정부 그리고 일본이 긴밀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했고􀁓􀁇 일본 대사관도 􀁘􀁘􀁕􀁚􀁗􀁇 􀁇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행적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 􈓐􈝸의 투숙 호텔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 베오그라드 호텔에 전화를 건 􀋄일본 기자􀋅는 누구이며􀁓
두 일본인의 투숙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 의혹 내용
􀂖􀁇 􀁣파괴공작􀁥􀁇 􀁚􀁜􀁙􀁔􀁚􀁜􀁚쪽에서 제기된 의혹으로서
􀁔􀁇 김승일과 김현희가 투숙했던 유고 베오그라드의 메트로폴 호텔에
사건 발생 다음 날인 􀁘􀁠􀁟􀁞􀁕􀁘􀁘􀁕􀁚􀁗􀁇 오후 􀁘시􀁚􀁗분경 자신을 􀋄일본
최대의 신문사 기자􀋅􀁇 라면서 일본에서 국제전화를 걸어 􈓐􈝸의
신원사항 등을 질문했다고 하는 바
􀚦􀚜􀚧􀙻􀚓􀚐􀚓􁽤􀙻􄔡􄑀􃇠􁶨􀙻􀙻􀙻􀶖􀶖􀶖􀙻􀙻􀚎􀚐􀚎
􀁔􀁇 당시 시점에서 􈓐􈝸의 투숙 호텔을 알아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 누군가가 􈓐􈝸의 행적을 사건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승일과 김현희는 􀁘􀁠􀁟􀁞􀁕􀁘􀁘􀁕􀁘􀁠􀁇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비엔나􀁔􀁇 􀁇
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 항공사를
통해 유고 베오그라드 소재 메트로폴 호텔을 예약했음􀁙􀁝􀁟􀁐
􀁔􀁇 􀁣파괴공작􀁥􀁇 􀁚􀁗􀁚쪽에 􈓐􈝸이 􀋄호텔 예약 없이 방문했다􀋅고 호텔
매니저 􀋄자리치􀋅가 말한 것으로 돼 있으나􀁓􀁇
􀁔􀁇 􀁣조선일보􀁥􀁇 􀁘􀁠􀁟􀁞􀁕􀁘􀁙􀁕􀁜􀁇 􀁏􀁘􀁘면􀁐과 􀁣한국일보􀁥􀁇 􀁘􀁠􀁟􀁞􀁕􀁘􀁙􀁕􀁛􀁇 􀁏􀁚면􀁐에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일자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의
체크아웃을 한 호텔프런트의 􀋄스미랴닛치􀋅가 􈓐􈝸이 􀋄호텔 예약􀋅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음
􀂖􀁇 􀁲􀁨􀁳아부다비 지점은 􀁘􀁘􀁕􀁙􀁠􀁇 􀁙􀁗시경 􈓐􈝸이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했음을 확인하고􀁓􀁇 􀁘􀁘􀁕􀁚􀁗􀁇 􀁘􀁝􀁡􀁛􀁜􀁇 비엔나에 􈓐􈝸의 전체
여정을 통보하고 관련 사실 파악을 요청하는 전문 발송
􀂖􀁇 􈥏􀁼􀁨􀁬􀁇 대사대리 류􀌺􀌺의 􀁘􀁠􀁟􀁞􀁕􀁘􀁙􀁕􀁘􀁠􀁇 안기부 진술에 의하면􀁓􀁙􀁝􀁠􀁐
􀁔􀁇 􈥏􀁼􀁨􀁬􀁇 일본대사관은 􀁘􀁠􀁟􀁞􀁕􀁘􀁘􀁕􀁚􀁗􀁇 􀁘􀁝􀁡􀁗􀁗􀁇 􈥏오스트리아􀁓􀁇 유고􀁓􀁇 바그
다드􀁓􀁇 바레인 일본대사관에 􈓐􈝸의 행방을 추적토록 요청했다 함
􀂖􀁇 당시 􀁲􀁨􀁳아부다비 지점장 김􀌺􀌺은 진실위 면담시􀁓􀁇 􀋄당시 급하니까
􀁘􀁗􀁗􀁌􀁇 전화로 확인하고􀁓􀁇 보고할 경우에 전문을 작성했다􀋅고 진술
􀁙􀁝􀁟􀁐􀁇 􁻖􃺆􀁇 􃏷􄂮􃍲􂮮􀁇 􀁚􀁚􀁗􀁘􀁔􀁚􀁚􀁗􀁙􃴓􀁓􀁇 􃰚􃔺􃥚􀁇 􃧦􂬢􀁇 􀁵􀂖􀁕􀁠􀁇 􀁘􀁚􀁙􀁔􀁘􀁚􀁚􃴓􀁇
􀁙􀁝􀁠􀁐􀁇 􁻖􃺆􀁇 􃏷􄂮􃻶􀁇 􀁚􀁜􀁘􃴓􀁇 􀁏􃰚􃔺􃥚􀁇 􃧦􂬢􀁇 􀁵􀂖􀁕􀁙􀁇 􀁘􀁚􀁞􃴓􀁐􀁇
􀚎􀚐􀚏􀙻􀙻􀙻􀶔􀶔􀶔
􀌱􀁇 판단
􀂖􀁇 유고 베오그라드의 􀋄􀁘􀁠􀁟􀁞􀁕􀁘􀁘􀁕􀁚􀁗􀁇 􀁘􀁚시 􀁚􀁗분􀋅은 􀁼􀁨􀁬􀁇 아부다비의
􀁘􀁝시􀁚􀁗분으로􀁙􀁞􀁗􀁐􀁓􀁇 당시 시점에서 􀁲􀁨􀁳􀁇 또는 􈱈􈞔􀁇 정부가 􈓐􈝸의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 투숙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가능하므로 􀋄사전인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임
􀁔􀁇 􀁲􀁨􀁳아부다비 김􀌺􀌺은 􀁘􀁘􀁕􀁙􀁠􀁇 􀁙􀁗시경 􈓐􈝸의 구체적인 신상파악
필요성을 느꼈고􀁓􀁇 􈓐􈝸이 비엔나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사실을 파악했음
􀁔􀁇 김􀌺􀌺이 진술한 바와 같이 􀋄전문을 보내기 􈡔􀁇 전화로 업무 진행을
했다􀋅면􀁓􀁇 􀁘􀁘􀁕􀁚􀁗􀁇 􀁘􀁝􀁡􀁛􀁜􀁇 비엔나에 전문을 보내기 􈡔􀁇 일단 전화로
􈓐􈝸의 예약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베오그라드 투숙 호텔의
예약사항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음
􀂖􀁇 아부다비의 대한항공과 􈱈􀷹􈞔대사관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
일본대사관이 􀁘􀁘􀁕􀁚􀁗􀁇 􀁘􀁝􀁡􀁚􀁗􀁇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일본대사관에
􈓐􈝸의 추적을 요청했으며
􀁔􀁇 당시 시점은 일본대사관도 􈓐􈝸이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비행편을
예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바
􀁔􀁇 일본대사관이 오스트리아 항공사를 통해 􈓐􈝸의 메트로폴 호텔
예약사실을 확인했을 수 있음
􀂖􀁇 􀁣파괴공작􀁥의 􀁚􀁗􀁚쪽 내용 중 􈓐􈝸이 􀫶메트로폴􀫷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한 􀋄자리치􀋅의 진술은􀁓􀁇 호텔 예약을 했다는 모순되는 진술이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건 직후 언론에 보도된 점을 볼 때􀁓􀁇 􀁣파괴공작􀁥의 기술내용만을
사실로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 정부는 􀁘􀁘􀁕􀁚􀁗􀁇 오후에 􈓐􈝸의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 투숙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일본 기자􀋅로 자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북한 대외공작기관의 공작원이 망명을 전제로 􀁲􀁨􀁳􀁟􀁜􀁟기 테러
계획을 사전에 한국측에 알려줬고􀁓􀁇 한국은 테러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저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진위는
􀌱􀁇 의혹 내용
􀂖􀁇 일본 􀋄􀁻􀁽􀁇 아사히􀋅가 􀁙􀁗􀁗􀁛􀁕􀁚􀁕􀁙􀁛􀁇 방송한 􀋄특집􀁓􀁇 김현희 􀁘􀁞년의 진실􀋅
에서 일본 첩보기관에서 일했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주장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 프로그램 􀁷􀁫인 􀋄야스다 신이치로􀁏􈒃􈡤􀁇 􈦳􈞐􇼂􀁐􀋅􀁇 등 제작
관련자 􀁚인을 면담한 결과
􀁔􀁇 제보자 직접 면담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거절당하였으나
􀁔􀁇 제보자가 언급한 􀋄망명을 전제로 􀁲􀁨􀁳􀁟􀁜􀁟기 테러계획을 사전에
한국 측에 알려준 사람􀋅이 􀁘􀁠􀁟􀁟􀁕􀁜􀁇 남한으로 귀순한 김􀌺􀌺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아사히 제작진은 􀋄김􀌺􀌺이 중국에서 실종됐다􀋅라는 􀁙􀁗􀁗􀁙􀁕􀁙􀁕􀁘􀁜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 고위층 망명자가 북한의
􀚎􀚐􀚑􀙻􀙻􀙻􀶔􀶔􀶔
접근이 용이한 중국에 살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그런 인물의 출국을
허용했다는 점이 수상하다􀋅􀁇 며􀁓􀁇 􀋄김􀌺􀌺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살해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면담을 해 볼 것을 주문했음
􀂖􀁇 이에 따라 국정원내 김􀌺􀌺􀁇 관련자료􀁏합동신문철􀁓􀁇 관리철 등􀁐를
조사한 결과
􀁔􀁇 김􀌺􀌺􀁏􀁘􀁠􀁛􀁚􀁕􀁠􀁕􀁘􀁙􀁇 􈋇􀁐은 􀁘􀁠􀁟􀁟􀁕􀁛􀁕􀁙􀁛􀁇 유럽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 􇺩􇷏􀁇 􀁜􀁕􀁘􀁇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으며
􀁔􀁇 북한 내에서의 학􀷹경력은 평양 고급 인민중학교􀁓􀁇 희천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년부터 사회안전부에서 근무했으며 􀁘􀁠􀁟􀁝년부터
외화벌이 사업체인 사회안전부 대보무역회사 초대사장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국 대영무역회사 사장으로 근무했음을 확인
􀂖􀁇 대보무역과 대양무역 근무 당시 해외여행은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기부는 김􀌺􀌺의 신분이 고위층인 점을 감안􀁓􀁇 대남공작 관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관련혐의 없는 것으로 평가한 뒤 􀁘􀁠􀁟􀁠􀁕􀁝􀁕􀁘􀁇 􀁇
사회로 배출했고
􀂖􀁇 김􀌺􀌺은 민방위 안보강연 등으로 생활한 바 있으나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 북한에 있는 아들 김􀌺􀁏􀁚􀁘세􀁐의
소식 탐문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뒤
􀚦􀚜􀚧􀙻􀚓􀚐􀚓􁽤􀙻􄔡􄑀􃇠􁶨􀙻􀙻􀙻􀶖􀶖􀶖􀙻􀙻􀚎􀚐􀚒
􀁔􀁇 홍콩􀁓􀁇 콩고􀁓􀁇 중국 광동성을 오가며 다이아몬드 수출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음
􀂖􀁇 김􀌺􀌺은 􀁣중앙일보􀁥가 􀁙􀁗􀁗􀁙􀁕􀁙􀁕􀁘􀁜􀁇 􀋄자신이 해외에서 실종됐다고
무책임하게 보도한 데 대해 조만간 귀국하여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언동한 바 있다 함
􀂖􀁇 김􀌺􀌺􀁇 관련 최종 첩보에는 􀁙􀁗􀁗􀁜􀁕􀁜경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년 김􀌺􀌺􀁇 􈘑􀁇 망명 북한인은 확인된 바 없음
􀌱􀁇 판단
􀂖􀁇 다음 사실들을 고려할 때 김􀌺􀌺이 􀁲􀁨􀁳􀁟􀁜􀁟기 폭파 사건을 사전에
제보한 인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기 사건 발생 당시 김􀌺􀌺은 사회안전부 소속 􀋄대보무역􀋅􀁇 초대
사장에서 노동당 직속 􀋄대양무역􀋅􀁇 사장으로 발탁되는 등 북한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기 사건 전에 망명을 결심했다고
보기에는 그 동기가 부족하고
􀁔􀁇 망명하게 된 동기로 밝힌 􀋄사업실적 허위보고􀁓􀁇 공금 유용􀁏􀁙만􀁟천불􀁐􀁓
부적절한 사생활 등의 상황이 􀁲􀁨􀁳􀁟􀁜􀁟기 사건 이후인 􀁘􀁠􀁟􀁞􀁕􀁘􀁙􀁇
이후 대양무역 사장으로 활동 하면서 발생했다는 점
􀁔􀁇 사회배출 후 안기부의 김􀌺􀌺􀁇 관리가 지극히 일반적이고 방임적
이었고􀁓􀁇 김􀌺􀌺의 출국과 출국 후 언동에 대한 안기부의 대처과정
에서 강제 규제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
􀁔􀁇 김정민을 􀋄􀁲􀁨􀁳􀁟􀁜􀁟기 테러 사전 제보􀋅와 같은 극도의 보안과
관리가 필요한 행동을 했던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일본􀫶􀁻􀁽􀁇 아사히􀫷프로그램의 제보자가 언급한 􀋄망명 전제 􀁲􀁨􀁳􀁇
폭파 사전 제보자􀋅가 􀋄김􀌺􀌺􀋅􀁇 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전후 비슷한
시기에 김􀌺􀌺􀁇 􈘑􀁇 공개되지 않은 망명자가 없으므로 􇺩􀁇 􇭵􀁇 관련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 􈃃􀁇 의회 외교위 특별공청회에서 국무부 테러대책차장
맥마나웨이는 이미 미국 정보기관에 노출돼 있었던 􀋄한송삼􀋅의
집에 김현희 일행이 􀁘주일 가량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그시점에
이미 김현희 일행의 움직임이 노출됐다는 것 아닌가
􀌱􀁇 의혹 내용
􀂖􀁇 􀁣조선일보􀁥􀁇 􀁘􀁠􀁟􀁟􀁕􀁙􀁕􀁝􀁏􀁚면􀁐자에 실린 기사 내용􀁙􀁞􀁘􀁐과 관련 􀁣파괴공작􀁥
에서 􀋄한송삼의 집에 김현희 일행이 􀁘주일 가량 머물렀다􀋅는 사실을
미국이 􀁲􀁨􀁳􀁟􀁜􀁟기 사건 이전에 파악했다는 가정 하에
􀁔􀁇 미국이 사건 이전에 김현희 일행의 움직임을 포착했을 것이라는􀁓􀁇 즉
사전에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 제􀁚국 정보기관과의 면담에서 자신과 김승일을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에 태우고 간 􀋈전􀋉이라는 인물에 대해 진술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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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실시한 􀁙차 면담에서는 상기 제􀁚국 정보기관이 사전 준
비해온 북한 요원 􀁘􀁟명의 사진을 보고 이 중 부다페스트 북한 대사관 전
지도원과 조사부장 및 안면만 알고 있는 지도원 􀁘명 등 􀁚명만
알아봤음
􀁔􀁇 􀋄전 지도원􀋅은 제􀁚국 정보기관이 􀋄북한 노동당 조사부의 부다페스트
거점장 한송삼􀋅으로 파악하고 있던 인물로서 􀁘􀁠􀁟􀁜􀁕􀁝부터 부다
페스트 북한대사관 􀁘등 서기관으로 근무했음
􀂖􀁇 제􀁚국 정보기관이 파악하고 있던 􀋄한송삼􀋅􀁇 관련 전문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현희가 한송삼의 인상착의와 한송삼의 집 위치 등에 대해
제􀁚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진술했음이
확인되었음􀁙􀁞􀁚􀁐
􀂖􀁇 안기부는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부다페스트 관련 정보는 제􀁚국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아 확인했음􀁙􀁞􀁛􀁐
􀌱􀁇 판단
􀂖􀁇 제􀁚국 정보기관이 공개적인 직함이 􀋄􀁘등 서기관􀋅으로 주 헝가리
외교관 명부에 등재돼 있는 􀋄한송삼􀋅을 􀋄북한 노동당 조사부의
부다페스트 거점장􀋅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한송삼􀋅􀁇
주변에 대해 상시적인 또는 이상 징후 발견 시 첩보 수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 􇺩􀁇 의혹 내용과 같이 􀋄제􀁚국 정보기관은 이미 그 시점에 폭탄테러를
자행하기 위한 김현희 일행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판단됨
􀁙􀁞􀁚􀁐􀁇 􁿃􃩫􃤦􀁇 􃧦􂬢􀁇 􀁗􀁜􀁚􀁟􀁔􀁗􀁜􀁛􀁙􃴓
􀁙􀁞􀁛􀁐􀁇 􁿃􃩫􃤦􀁇 􃧦􂬢􀁇 􀁵􀂖􀁕􀁚􀁘􀁇
􀚎􀚑􀚋􀙻􀙻􀙻􀶔􀶔􀶔
􀙻􀙻􀙻􀙻􀙻􁽴􄜸􄢠􀸷􁽴􃏭􃢰􃢌􀚍 􀙻􂺵􄚐􀙻􃻐􃐔􀙻􃜠􂺴􀙻􂵃􀙻􄚽􃤵􀙻􁸴􂥜􀙻􃢌􄝭
􀋄􀁘􀁠􀁟􀁟􀁕􀁘􀁕􀁘􀁜􀁇 안기부 수사발표문과 김현희 기자회견 그리고 김현희가
사면 받은 뒤인 􀁘􀁠􀁠􀁘􀁕􀁝􀁇 출간된􀫶김현희 고백록􀫷의 내용􀋅과
􀋄김승일의 신원과 행적􀋅􀁇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록 김현희와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들의 신원과 행적
관련 내용들은 관련국들의 보고서 등 다수의 객관적 문건들로
입증되었음
김현희는 􀁘􀁠􀁞􀁙􀁕􀁘􀁘􀁕􀁙􀁇 남북조절위원회 한국대표단의 평양 방문시
평양 헬기장에 화동소녀로 현장에 있었고􀁓􀁇 북한 공무여권으로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로 입국했던 점 등의 사실과
신문􀁏􈑋􈂪􀁐􀁇 과정에서의 각종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북한 공작원
이라는 판단이며
김승일은 􀁘􀁠􀁜􀁗년대 이후 남한이나 일본에 입적하지 않았던 인물로􀁓
􀋄하치야 신이치􀋅􀁇 명의 위조여권으로 􀁘􀁠􀁟􀁛􀁕􀁠􀁕􀁙􀁘􀁕􀁔􀁙􀁝간 남한을 입􀷹
출국한 점􀁓􀁇 김현희와 함께 북한 공무여권으로 􀁘􀁠􀁟􀁞􀁕􀁘􀁘􀁕􀁘􀁚􀁇 모스크
바에서 부다페스트에 입국한 점􀁓􀁇 그리고 청산가스 독약 앰플로
자살한 점 등의 사실을 볼 때􀁓􀁇 역시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판단임
􀚦􀚜􀚧􀙻􀚓􀚐􀚓􁽤􀙻􄔡􄑀􃇠􁶨􀙻􀙻􀙻􀶖􀶖􀶖􀙻􀙻􀚎􀚑􀚌
􀁝􀁜􀁕􀁇 􀁘􀁠􀁞􀁙􀁕􀁘􀁘􀁕􀁙􀁇 평양 남북조절위􀁓􀁇 꽃 주는 소녀 사진의 진위는
􀌱􀁇 의혹 내용
􀂖􀁇 􀁘􀁠􀁟􀁟􀁕􀁘􀁕􀁘􀁜􀁇 안기부는 􀋄􀁘􀁠􀁞􀁙􀁕􀁘􀁘􀁕􀁙􀁇 평양을 방문한 남북조절위원회
한국 대표단의 장기영 대표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장면􀋅􀁇 으로
공개된 사진 속의 화동소녀가 김현희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 일본 공산당 기관지 기자 􀋄하기와라 료􀋅가 􀁘􀁠􀁞􀁙􀁕􀁘􀁘􀁕􀁙􀁇 평양 취재시
촬영한 화동소녀 사진을 공개했고􀁓􀁇 그 사진 속의 한 소녀를 김현희가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맞다􀋅라는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도
􀁏􀁘􀁠􀁟􀁟􀁕􀁚􀁕􀁜􀁐된 바 있으나􀁙􀁞􀁜􀁐
􀂖􀁇 두 사진 속 소녀의 귀가 김현희 귀와는 생김새가 다르며􀁓􀁇 사람의
귀는 평생 그 모습이 바뀌지 않는 점과
􀁔􀁇 􀋄하기와라 료􀋅가 제시한 사진 중 김현희가 􀋄자신이다􀋅라고 지목한
소녀에 대해 북한은 북한에 살고 있는 􀋄정희선􀋅이라고 주장하고
􀁔􀁇 􀋄하기와라 료􀋅와 반대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속에 김현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소녀의 모습이 김현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북한의 􀋄정희선􀋅이 􇺩􀁇 소녀를 􀋄김송희􀋅􀁇 라고 주장하여
􀂖􀁇 안기부가 김현희를 북한 출신 소녀로 조작하기 위해 거짓 사진을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 􀁘􀁠􀁟􀁟􀁕􀁚􀁕􀁘􀁜􀁇 􀁏􀁘􀁘􂳊􀁐
􀚎􀚑􀚍􀙻􀙻􀙻􀶔􀶔􀶔
􀂖􀁇 이후 􀁘􀁠􀁠􀁗􀁕􀁙􀁕􀁘􀁜􀁇 􀋄하기와라 료􀋅가 집필한 􀫶서울과 평양􀫷에􀁓􀁇 앞서
사진과 다른 방향에서 촬영한 또 다른 사진이 공개됐고􀁓􀁇 􇺩􀁇 사진이
􀁙􀁗􀁗􀁛년 신년 첫 􀫶주간 요미우리􀫷에 다시 실린 바 있으며
􀁔􀁇 국정원은 􇺩􀁇 사진 속 􀁚번째 소녀가 􀋄김현희􀋅􀁇 라고 발표했고􀁓􀁇 생김새도
김현희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있어
􀁔􀁇 􀁙􀁗􀁗􀁛􀁕􀁚􀁇 가족회에 보낸 답변서에 􀋄􇺩􀁇 사진 속의 소녀가 김현희가
맞다􀋅라고 밝히고􀁓􀁇 수사 발표 시 지목했던 소녀와 􀋄하기와라료􀋅의
사진 속의 소녀는 김현희가 아님을 확인해 준 바 있음
􀂖􀁇 그러나 􀫶주간 요미우리􀫷가 제시한 사진과 􀁘􀁠􀁟􀁟􀁕􀁚􀁇 북한에서
제시한 사진이 같은 방향에서 촬영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 문제 위치에 있는 소녀의 얼굴 모습이 서로 다르고
􀁔􀫶주간 요미우리􀫷의 사진이 사건 당시 바로 공개가 되지 않은 점과
􀁔􀁇 기존 공개된 사진들이 허위로 드러남으로 인한 가족회의 국정원에
대한 깊은 불신 등으로 인해 􀫶주간 요미우리􀫷의 사진이 또 다른
조작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조사 결과
􀂖􀁇 현재까지 제시된 사진 외에 김현희가 유년 시절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의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하여􀁓􀁇 김현희가
출연하였다고 진술한􀁓􀫶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 영화를
입수하고자 시도했으나 구하지 못했음
􀂖􀁇 하기와라 료가 􀁘􀁠􀁞􀁙􀁕􀁘􀁘􀁕􀁙􀁇 평양 헬기장에서 촬영한 사진 전량을 확보
􀚦􀚜􀚧􀙻􀚓􀚐􀚓􁽤􀙻􄔡􄑀􃇠􁶨􀙻􀙻􀙻􀶖􀶖􀶖􀙻􀙻􀚎􀚑􀚎
하여 자세히 확인한 결과􀁓􀁇 􀫶주간 요미우리􀫷의 사진 속 앞에서
􀁚번째 소녀가 현장에 있었고􀁓􀁇 􇺩􀁇 사진이 조작이 아님을 확인하였음
􀢽􀣇􀢽􆳬􆘌􆨬􄼨􀢽􇥽􆀜􇢄􀢽􆏔􆳬􆩨􀢽􇡬􅲬􀢽􆪸􆿜􅲤􀢽􆽑􀢽􆪠􇥼􇢄􀢽􆏔􆳬􀢽􀣎􅴌􆥨􀢽􆏔􆳬􀢽􆬬􅫱􆪬􀢽􀁙􀁞􀁝􀁐
􀁔􀁇 당시 촬영한 사진의 배경에 잡힌 화동소녀의 모습 속에􀁓􀁇 􀫶주간
요미우리􀫷에서 촬영한 모습의 소녀 확인
􀢽􀣇􀢽􇺩􀢽􆏔􆳬􆩨􀢽􀣎􀣖􀣖􀣍􀣋􀣏􀢽􅂕􅏜􀢽􇃄􄼬􅝄􀢽􀮲􆑄􆧠􅀤􀢽􇛱􆢹􀮳􀣎􀣎􀣐􆷥􆣸􅛬􀢽􄾴􆫔􅜤􀢽􆪰􅖼􀢽􆏔􆳬􆪬
􀂖􀁇 김현희가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된􀁓􀁇 􀁘􀁠􀁟􀁟􀁕􀁘􀁕􀁘􀁜􀁇 수사발표시
공개됐던 사진의 화동소녀와 􀁘􀁠􀁟􀁟􀁕􀁚􀁕􀁝􀁇 일본 잡지 􀁣그라프 곤니찌와􀁥에
게재됐던 사진의 화동소녀를􀁓􀁇 김현희는 안기부 수사 당시 􀋄자신이
맞다􀋅􀁇 라고 진술하였음􀁙􀁞􀁞􀁐
􀌱􀁇 판단
􀂖􀁇 􀋄하기와라 료􀋅􀁇 조차도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 중 문제가 되고 있던
화동소녀 모습이 배경으로 찍혔던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사진이 조작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김현희가
􀁘􀁠􀁞􀁙􀁕􀁘􀁘􀁕􀁙􀁇 평양 헬기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됨
􀂖􀁇 따라서 􀁘􀁠􀁟􀁟􀁕􀁚􀁇 북한의 􀋄정희선􀋅이 􀋄김송희􀋅􀁇 라고 지목한 소녀의
사진은 조작된 사진으로 판단됨
􀂖􀁇 김현희가 왜 두 차례나 자신이 아닌 소녀를 자신이라고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김현희의 진술 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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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희 􈇐􀁇 김원석의 신원은􀁏아버지가 앙골라 무역대표부의
수산대표라는 발표는 사실인가􀁐
􀌱􀁇 의혹 내용
􀂖􀁇 안기부가 􀋄김현희의 􈇐􀁇 김원석이 앙골라 주재 북괴 무역대표부
수산대표로 근무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현희의 신원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발표된 수사보고서에는 􀋄아버지 김원석은 􀁘􀁠􀁝􀁙년에서
􀁘􀁠􀁝􀁞년까지는 쿠바 주재 북괴대사관 􀁚등서기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후 소련 주재 북괴대사관에서도 근무한 바 있고􀁓􀁇
현재는 앙골라 주재 북괴 무역대표부 수산대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확인 중에 있다􀋅􀁇 라고 기재돼 있음
􀂖􀁇 김원석의 쿠바 근무 관련
􀁔􀁇 􀁘􀁠􀁝􀁚􀁔􀁘􀁠􀁝􀁞년 간 쿠바외교관 명부 책자 􀁏􀁫􀁷리스트􀁐􀁇 를 조사한 결과􀁓􀁇
􀁘􀁠􀁝􀁚􀁔􀁘􀁠􀁝􀁜년 에는 􀋄􀁲􀂐􀂔􀁇 􀁼􀂖􀂕􀁇 􀁺􀂌􀂒􀋅이 있고􀁓􀁇 􀁘􀁠􀁝􀁝􀁔􀁘􀁠􀁝􀁞년
자료에는 해당 이름이 없었음􀁙􀁞􀁟􀁐
􀁔􀁇 􀁘􀁠􀁝􀁙년도 􀁫􀁷리스트에는 􀋄􀁲􀂐􀂔􀁇 􀁼􀂖􀂕􀁔􀂚􀂖􀂒􀋅이 하바나 주재 북괴대
사관 주재관으로 근무하였고􀁓􀁇 처는 􀋄􀂀􀂐􀂔􀁇 􀁴􀂠􀂌􀂕􀁔􀂚􀂐􀂒􀋅으로 기재돼
있다는 전문을 확인함􀁙􀁞􀁠􀁐
􀢽􀢽􀢽􀢽􀢽􀣇􀢽􅅨􇤬􇪔􅖼􀢽􆪸􆘈􆪀􀢽􈁪􀢽􆪜􅲬􆩬􀢽􁄸􆪬􅶭􆘅􁄹􆪜􅪤􅀈􀢽􆳬􆕈􇢀􆤨􆩴
􀁙􀁞􀁟􀁐􀁇 􁿃􃩫􃤦􀁇 􃧦􂬢􀁇 􀁵􀂖􀁕􀁙􀁝􀁚
􀁙􀁞􀁠􀁐􀁇 􁿃􃩫􃤦􀁇 􃧦􂬢􀁇 􀁵􀂖􀁕􀁚􀁘
􀚦􀚜􀚧􀙻􀚓􀚐􀚓􁽤􀙻􄔡􄑀􃇠􁶨􀙻􀙻􀙻􀶖􀶖􀶖􀙻􀙻􀚎􀚑􀚐
􀁔􀁇 􀁘􀁠􀁟􀁞􀁕􀁘􀁘􀁇 출간된 􀁣북한인물록􀁥에 􀋄􀁘􀁠􀁝􀁙􀁕􀁝􀁔􀁘􀁠􀁞􀁗􀁕􀁙􀁇 쿠바주재 북괴
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한 􀋄김원석􀋅이 있으나􀁓􀁇 􀁘􀁠􀁝􀁙년 􈝋􈡔􀁇 이력이
김현희 진술과 다름
􂿗􄞲􃧎􂶒􂪳 􂂖􄡚􄧂􀁇 􃰚􃑶
􀁇 􀁘􀁠􀁝􀁘􀁕􀁠􀁇 􁿆􃌂􃩫􃩚􃥚􃤦􄣢􀁇 􃥚􃤦􀁇 􀁏􂕖􃫢􀁐 􀁇 􀁘􀁠􀁝􀁘􀁕􀁛􀁇 􂂖􃧒􃎇􀁇 􃫛􄞿􂕖􄞯􀁇 􃡗􃠊􁽒􀁇 􃫎􀁕􀁇 􀁇 􀁇
􀁇 􀁘􀁠􀁝􀁙􀁇􃧎􂹒􁿆􀁇􃏢􃧻 􀁇 􀁇􃣎􁾦􂿖􀁇􂺆􄂮
􀁔􀁇 􀁘􀁠􀁠􀁜􀁕􀁛􀁕􀁘􀁚􀁇 확보한 쿠바주재 북한대사관 직원들의 사진을 김현희가
보고􀁓􀁇 자신의 􈇐􀁇 김원석􀁏당시 􀁚􀁚세􀁐을 지목하고􀁓􀁇 􀋄대사관 현관에서
찍은 사진이며 자신의 집에서도 같은 사진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함􀁙􀁟􀁗􀁐
􀢽􀢽􀢽􀢽􀣇􀢽􅅨􇤬􇪔􅖼􀢽􅅨􆧸􆑅􆪜􀢽􀣎􀣖􀣐􀣍􅑬􆐅􆪜􅪤􅀈􀢽􇢰􆩤􅻨􅮄􀢽􆏔􆳬􆩨􀢽􀣎􀣖􀣓􀣐􅑬􀢽􄿥􆩤􅮄􀢽􇂼􆬽􅝐
􀂖􀁇 김원석의 소련 근무 관련􀁓􀁇 􀋄대사로서 혹은 어떠한 자리로서도
모스크바에 임명됐다는 김원석에 대한 기록은 없읍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별명을 사용하여 그 곳에 임명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는 제􀁚국 정보기관의 전문을 확인했음􀁙􀁟􀁘􀁐
􀂖􀁇 김원석의 앙골라 근무 관련􀁓􀁇
􀁔􀁇 􀁘􀁠􀁟􀁟􀁕􀁘􀁕􀁝􀁇 서독􀁓􀁇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견관에게 초긴급으로 김원석 신원파악을 지시한
전문을 확인했으며􀁙􀁟􀁙􀁐
􀁔􀁇 􈥏앙골라 파견관에게 김원석 신원 파악을 지시한 전문 확인
􀁏􀁘􀁠􀁟􀁞􀁕􀁘􀁙􀁕􀁙􀁟􀁇 부장 결재􀁐􀁙􀁟􀁚􀁐
􀁙􀁟􀁗􀁐􀁇 􁿃􃩫􃤦􀁇 􃧦􂬢􀁇 􀁵􀂖􀁕􀁞􀁝
􀁙􀁟􀁘􀁐􀁇 􁿃􃩫􃤦􀁇 􃧦􂬢􀁇 􀁵􀂖􀁕􀁠
􀁙􀁟􀁙􀁐􀁇 􁿃􃩫􃤦􀁇 􃧦􂬢􀁇 􀁗􀁞􀁘􀁠􃴓
􀚎􀚑􀚑􀙻􀙻􀙻􀶔􀶔􀶔
􀁔􀁇 􀋄앙골라 주재 북한대사관원 중에 김원석이 없음􀋅을 보고한
􀁘􀁠􀁟􀁟􀁕􀁘􀁕􀁘􀁜􀁇 수사 발표 이전 전문 􀁙건과􀁙􀁟􀁛􀁐􀁓􀁇 수사 발표 이후 수신된
전문 􀁙건을 확인하였음􀁙􀁟􀁜􀁐
􀁔􀁇 􀁘􀁠􀁟􀁟􀁕􀁜􀁇 입수한 앙골라 수산건설사 근무 􀋄􀁲􀂐􀂔􀁇 􀁾􀂖􀂕􀁇 􀁺􀂌􀂖􀂒􀋅은 앙골라
입국 일자가 􀋄􀁘􀁠􀁟􀁝􀁕􀁝􀁕􀁘􀁜􀋅로서􀁓􀁇 􀋄􀁘􀁠􀁟􀁝􀁕􀁟􀋅􀁇 이라고 얘기한 진술과
유사점이 있었으나􀁓􀁇 직업􀁓􀁇 생년월일􀁓􀁇 처 이름 등에서 김현희 진술과
차이를 보였으며􀁓􀁙􀁟􀁝􀁐 김현희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함
􀁔􀁇 국정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 결과 당시 앙골라는 북한과
수교국이었으나 우리와는 미수교국이어서 공식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김원석이 수산대표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이라고 답변􀁙􀁟􀁞􀁐
􀂖􀁇 김현희와 두 차례 면담을 한 뒤인 􀁘􀁠􀁟􀁟􀁕􀁙􀁕􀁜􀁇 제􀁚국 정보기관은 􀋄김이
그녀의 부친에 대하여 거짓말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님􀁕􀁇 그녀가
자신의 가족􀁓􀁇 교관 및 공작관들을 계속 비호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디브리핑으로 보아 명백함􀋅􀁇 이라고 안기부에 통보한 바 있음􀁙􀁟􀁟􀁐
􀂖􀁇 􀁘􀁠􀁟􀁟􀁕􀁜􀁇 귀순한 북한 대양무역 사장 김􀌺􀌺은 북한 􈡔􀁇 자이레 대사
􀋄권성철􀋅로부터 􀋄􀁲􀁨􀁳기를 폭파한 김모의 아버지는 앙골라에서 서기관
으로 있다가 사건이 일어난 후 바로 소환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
다고 진술한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순한 고􀌺􀌺은 􀋈자신이 북한 외교부 아프리카 담당국
지도원으로 근무시인 􀁘􀁠􀁟􀁞􀁕􀁘􀁙경 보위부 요원 􀁙명이 외교부를 찾아와
􀋄앙골라에 수산대표단으로 나가있는 김􀌺􀌺를 소환시키라􀋅고 지시
했으며􀁓􀁇 그 때 외교부 일부 직원들 사이에 소환되는 사람이 바로
􀋄김현희 아버지􀋅라는 말이 돌았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함􀁙􀁠􀁗􀁐
􀌱􀁇 판단
􀂖􀁇 김현희가 진술한 김원석의 이력 중 􀋄􀁘􀁠􀁝􀁙􀁔􀁘􀁠􀁝􀁜􀁇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이력은 확인하였으나􀁓􀁇 그 외의 이력은 확인이 되지 않았음
􀁔􀁇 귀순자들의 증언은 􀋄김원석􀋅의 앙골라에서의 신분과 관련 􀋄서기관􀋅􀁓
􀋄수산대표단􀋅이라고 엇갈리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해당 인물이
김현희의 􈇐􀁇 김원석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음
􀂖􀁇 김원석의 이력이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김원석이 다른 가명을
주재국에 등록했거나􀁓􀁇 비공개 요원이었을 가능성􀁓􀁇 실제 직분을
가족에게 제대로 얘기 안했을 가능성􀁓􀁇 김현희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갈래로 추정될 수 있으나􀁓􀁇 김현희의 자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단정하기 어려움
􀁝􀁞􀁕􀁇 김현희가 􀁘􀁠􀁟􀁛년 이후 폐지된 􀋄문수구역􀋅을 자신의 집주소라고
진술한 이유는
􀌱􀁇 의혹 내용
􀂖􀁇 김현희는 자신의 집 주소를 􀋄평양시 문수구역 문수􀁘동􀋅이라고
진술했으나􀁓􀁇 􀁘􀁠􀁟􀁞년 평양에 􀋄문수구역􀋅이라는 행정구역이 없고􀁓􀁇
􀋄문수구역􀋅은 􀁘􀁠􀁟􀁚년 􀁚월 폐지됐고 􀋄문수􀁘동􀋅은 􀋄대동강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 􁿃􃩫􃤦􀁇 􃧦􂬢􀁇 􁼶􀌺􀌺􀁇 􂽊􁼶􃍲􃻶􀁇 􀁏􀁠􀁘􀁔􀁘􀁔􀁘􀁐􀁇 􀁛􀁝􃴓􀁇
􀚎􀚑􀚓􀙻􀙻􀙻􀶔􀶔􀶔
􀂖􀁇 김현희가 북한 출신이 아니거나􀁓􀁇 􀁘􀁠􀁟􀁚년 이후 평양에 있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북한네트 북한지명사전에 의하면 􀋄􀁘􀁠􀁟􀁚􀁕􀁚􀁇
문수구역은 대동강구역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다􀋅고 함
􀂖􀫶북한총람􀫷􀁏􀁘􀁠􀁟􀁚􀁔􀁘􀁠􀁠􀁚􀁐􀁇 􀁝􀁜쪽에 의하면 􀋄􀁘􀁠􀁟􀁙􀁕􀁝􀁇 동대원 구역과
대동강 구역의 일부를 분리하여 문수구역을 신설하였으나 􀁟􀁛년
이후 폐지􀋅􀁇 라고 기술돼 있음
􀂖􀁇 김현희는 􀁘􀁠􀁟􀁗􀁕􀁚􀁇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군사대학􀁓􀁇 초대소 등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까지 􀁙일간 휴가를 받아 평양시
문수구역 문수􀁘동에 있는 집에 다녀왔다􀋅라고 진술하였음􀁙􀁠􀁘􀁐
􀁔􀁇 􀁣고백록􀁥에는 김현희가 􀁘􀁠􀁟􀁛년 􀁛월􀁘􀁜일 􀁘차􀁏􀁙박􀁚일􀁐􀁓􀁇 􀁘􀁠􀁟􀁞년 􀁘월 경
􀁙차􀁏􀁙박􀁚일􀁐􀁓􀁇 􀁘􀁠􀁟􀁞년􀁜월 􀁚차􀁏􀁘일􀁐􀁇 휴가를 나온 것으로 기술돼
있으나􀁙􀁠􀁙􀁐
􀁔􀁇 수사기록에는 􀁘􀁠􀁟􀁛􀁕􀁘􀁕􀁘􀁏􀁙일􀁐􀁓􀁇 􀁘􀁠􀁟􀁜년 신년 휴가􀁓􀁙􀁠􀁚􀁐 􀁘􀁠􀁟􀁞􀁕􀁙월􀁏􀁙일􀁐􀁓
􀁘􀁠􀁟􀁞􀁕􀁛􀁕􀁘􀁞􀁙􀁠􀁛􀁐 휴가를 갔던 것으로 돼 있어 􀁣고백록􀁥􀁇기록과는 차이를 보임
􀂖􀁇 􀁘􀁠􀁟􀁞􀁕􀁘􀁙􀁕􀁙􀁚􀁇 김현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진술을 최초로 할 당시
자신의 출생지를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신동􀋅이라고 진술했으나􀁓􀁙􀁠􀁜􀁐
􀋄동신동􀋅은 􀋄대동강구역􀋅이 아닌 􀋄동대원구역􀋅􀁇 에 속해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현희는 􀁘􀁠􀁟􀁟􀁕􀁟􀁕􀁙􀁟􀁇 평양시내의 병원 위치를 묻는 질문을 받고􀁓􀁇 􀁇
적십자병원과 남산진료소가 􀋄문수구역􀋅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자병원은 􀋄동대원구역􀋅에 있고􀁓􀁇 남산진료소는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있음
􀂖􀁇 􀁘􀁠􀁟􀁟􀁕􀁘􀁗􀁕􀁘􀁛􀁇 김현희는 􀋄평양시는 􀁘􀁟구역 􀁛개군으로 구성􀋅􀁇 된다며
일일이 구역이름과 군명을 진술하면서􀁓􀁇 􀁘􀁞개 구역 이름만 진술했
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대동강 구역􀁏또는 문수구역􀁐􀋅을 빠뜨렸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김현희는 􀁟􀁗􀁕􀁚􀁇 주소지인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에서 거주하면서
북한 노동당에 소환되어 􀁞년 􀁟개월 동안 초대소에 격리 수용되어
공작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역 변경􀁏􀁟􀁚􀁕􀁚􀁐􀁇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진술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 김현희 조사 당시 􀁟􀁗년 경 문수구역의 신설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그 후 행정구역 변경사실에 대해 확인치 못하였음􀋅􀁇 􀁇
이라고 답변􀁙􀁠􀁟􀁐
􀌱􀁇 판단
􀂖􀁇 􀋄문수구역􀋅의 폐지 시점을 􀁘􀁠􀁟􀁚􀁕􀁚􀁇 으로 볼 때􀁓􀁇 김현희가 격리 교육을
받은 뒤 􀁘􀁠􀁟􀁛􀁕􀁘􀁕􀁘􀁇 새로 이사한 문수동 집을 찾아갔을 당시에도
문수동을 􀋄대동강구역􀋅이 아닌 􀋄문수구역􀋅으로 알았을까􀁓􀁇 또 이후
􀁚차례나 더 집을 방문했음에도 행정구역명을 정확히 몰랐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 사항이나􀁓
􀁙􀁠􀁝􀁐􀁇 􁿃􃩫􃤦􀁇 􃧦􂬢􀁇 􀁵􀂖􀁕􀁘􀁘􀁙􀁇
􀁙􀁠􀁞􀁐􀁇 􁿃􃩫􃤦􀁇 􃧦􂬢􀁇 􀁵􀂖􀁕􀁘􀁘􀁛
􀁙􀁠􀁟􀁐􀁇 􀁇 􀋄􀁲􀁨􀁳􀁟􀁜􀁟􂂆􀁇 􄙃􄕢􃌂􁻊􀋅􀁇 􁽖􂩾􀁇 􃰚􃔺􃥚􃩲􂂆􀁇 􃦮􄢏􀁇 􂕋􂼖􀁇 􂌊􃣿􀁇 􀁏􀁙􀁗􀁗􀁜􀁕􀁠􀁐􀁇
􀚎􀚒􀚋􀙻􀙻􀙻􀶔􀶔􀶔
􀂖􀁇 김현희가 􀁞년 􀁟개월간 격리 또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몇 차례 사실과 다르게 행정구역을 진술했던 점을 고려
할 때􀁓􀁇 수사 당시 􀋄문수􀁘동􀋅이 속한 행정구역을 􀋄문수구역􀋅으로
실제로 기억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김현희 진술 이외에는 달리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 한편􀁓􀁇 김현희의 진술을 안기부가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표
했던 점􀁓􀁇 이 틀린 내용이 􀁘􀁠􀁠􀁗􀁕􀁚􀁇 최종재판 때까지도 계속 유효했던
점 등이 􇺩􀁇 의혹을 자초하고 지속시켰다고 판단됨
􀁝􀁟􀁕􀁇 김현희의 연령과 북한 학제에 불일치가 있는가
􀌱􀁇 의혹 내용
􀂖􀁇 􀁘􀁠􀁟􀁟􀁕􀁘􀁕􀁘􀁝􀁇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에 마유미가 􀋄대학 􀁙학년 재학 중인
􀁘􀁠􀁟􀁗년 􀁙월 선발돼 􀁞년 􀁟개월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다면􀁓􀁇 북한의
학령기준으로 볼 때 􀁙􀁟살이 되어야 하는데 􀁙􀁝살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계산된 것􀋅􀁇 이냐며􀁓􀁇 북한에는 􀋄그런 이름􀁓􀁇 경력을 가진 인물이
없고􀁓􀁇 그런 이름을 가진 대학이나 양성소도 없다􀋅􀁇 고 주장함으로써
김현희 신원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자신의 쿠바에서 북한으로의 귀국년도와 관련 􀋄􀁘􀁠􀁝􀁝년
여름􀋅과􀁚􀁗􀁗􀁐 􀋄􀁘􀁠􀁝􀁞년􀋅􀁚􀁗􀁘􀁐 이라고 모순되게 진술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여름 귀국􀋅􀁇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들이
먼저 귀국하고􀁓􀁇 􀁘􀁠􀁝􀁞년 아버지가 후에 귀국했다고 하였음
􀂖􀁇 􇺩􀁇 의혹 관련 김현희는 􀁘􀁠􀁟􀁟􀁕􀁛􀁕􀁙􀁚􀁇 안기부에서 신문 받을 당시
􀋈􀁘􀁠􀁞􀁙년 북조선에서는 학제가 􀁠년제에서 􀁘􀁘년제로 바뀌었을 때이
니까 착각이 있을 수 있으며􀁓􀁇 제가 하찌야 마유미 려권에 􀁙􀁟세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고집하여 이곳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매장
시키려고 하는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음 􀁚􀁗􀁚􀁐
􀂖􀁇 북한 학제와 김현희􀁏􀁘􀁠􀁝􀁙􀁕􀁘􀁕􀁙􀁞􀁇 􈋇􀁐􀁇 학력 진술 비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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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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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북한 이해􀫷에는 북한의 학기 변동사항에
대해 􀋄􀁘􀁠􀁝􀁠년 이후 􀁠월􀁘일을 기해 새학기 시작􀁓􀁇 􀁘􀁠􀁠􀁝년부터 􀁛월􀁘일로
환원􀋅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북한 로동신문 􀁘􀁠􀁝􀁟􀁕􀁠􀁕􀁘􈞳􀁇 사설을
보면 􀋈오늘􀁕􀁕􀁕􀁇 새학년도를 맞이한다􀋉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
􀁚􀁗􀁙􀁐􀁇 􁻖􃺆􀁇 􃏷􄂮􃍲􂮮􀁇 􀁝􀁗􀁞􃴓􀁇 􀁏􃰚􃔺􃥚􀁇 􃧦􂬢􀁇 􀁵􀂖􀁕􀁚􀁐
􀁚􀁗􀁚􀁐􀁇 􁿃􃩫􃤦􀁇 􃧦􂬢􀁇 􀁵􀂖􀁕􀁘􀁗􀁝
􀚎􀚒􀚍􀙻􀙻􀙻􀶔􀶔􀶔
􀁔􀁇 􀫶북한 이해􀫷에 따르면􀁓􀁇 북한은 􀁘􀁠􀁞􀁙년􀁠월 제􀁜차 학제개편을 통해􀁓
유치원 높은 반 􀁘년􀁓􀁇 소학교 􀁛년􀁓􀁇 그리고 중학교 􀁝년의 􀁘􀁘년제
의무교육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월부터 유치원 의무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년제 의무교육이 전반적
으로 시행된 것은 􀁘􀁠􀁞􀁜􀁕􀁠부터임
􀌱􀁇 판단
􀂖􀁇 김현희의 정확한 귀국년도와 유치원 낮은 반􀁓􀁇 높은 반 수학기간
등이 불명확하고 북한학제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 􀁘􀁠􀁝􀁟􀁕􀁠월에 􀁘􀁠􀁝􀁙년􀁘월 􈋇으로 당시 􀁝세였던 김현희가 인민학교
􀁏소학교􀁐에 입학한 것은 북한 학제 상 문제가 없으며􀁓􀁇 이후 학력과
연령에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 북한 학제와 김현희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수사 발표 상 김현희가 마카오에 있을 시기인 􀁘􀁠􀁟􀁝􀁕􀁟􀁕􀁘􀁟􀁇 이후 􀁝개월간
갖고 있던 위조 여권에는 􀋄􀁘􀁠􀁟􀁝􀁕􀁟􀁕􀁜􀁇 일본출국􀁓􀁇 􀁘􀁠􀁟􀁝􀁕􀁟􀁕􀁙􀁜􀁇 일본
귀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 이유는
􀌱􀁇 의혹 내용
􀂖􀁇 􀁘􀁠􀁟􀁝􀁕􀁟􀁕􀁘􀁟􀁔􀁘􀁠􀁟􀁞􀁕􀁘􀁕􀁙􀁗까지 마카오에서 일본 여권을 갖고 생활했다고
하는 바􀁓􀁇 어떻게 􀋄􀁘􀁠􀁟􀁝􀁕􀁟􀁕􀁙􀁜􀁇 일본 귀국􀋅􀁇 스탬프가 찍혀있는 여권
으로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의혹임
􀚦􀚜􀚧􀙻􀚓􀚐􀚓􁽤􀙻􄔡􄑀􃇠􁶨􀙻􀙻􀙻􀶖􀶖􀶖􀙻􀙻􀚎􀚒􀚎
􀌱􀁇 조사 결과
􀂖􀁇 김현희의 􀁘􀁠􀁟􀁝􀁕􀁟􀁕􀁘􀁟􀁇 마카오에 입국할 당시 소지했던 일본 여권
관련 진술을 확인한 결과􀁚􀁗􀁛􀁐
􀁔􀁇 김현희는 􀁘􀁠􀁟􀁝􀁕􀁟월 초순 중국 광주에서 􀋄하찌야 마유미􀋅􀁇 여권을
받았으며􀁓􀁇 그 여권에 추가로 찍힌 출입국 도장은 􀋄􀁘􀁠􀁟􀁛􀁕􀁘􀁗􀁇 마카오
출국􀁓􀁇 홍콩 입국􀁓􀁇 홍콩 출국􀁓􀁇 일본 나리타 입국과 􀁘􀁠􀁟􀁝􀁕􀁟􀁇 나리타
출국􀁓􀁇 홍콩 입국􀁓􀁇 홍콩 출국􀁓􀁇 마카오 입국 도장 등 􀁟개 도장이
추가로 찍혀 있었다􀋅􀁇 고 진술해􀁓􀁇 입국 당시 􀋄􀁘􀁠􀁟􀁝􀁕􀁟􀁕􀁙􀁜􀁇 일본 귀국􀋅
도장이 안 찍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 여권을 준 리 지도원은 􀋄홍콩􀁓􀁇 마카오 입출국 도장도 함께 주었고􀁓
일본려권은 무비자로 마카오에 입국하여 􀁙􀁗일간은 체류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 동무들 자신들이 도장을 찍으며 사용하시오􀋅라고
말했다고 진술
􀂖􀁇 􀁘􀁠􀁟􀁟􀁕􀁙􀁕􀁜􀁇 일본 경찰이 김현희와 면담 시􀁓􀁇 􀋄체류 기간이 넘을 경우
􀁏체류 연장 등􀁐􀁇 스탬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 김현희는 􀋄약 􀁙􀁗일간 체재하도록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기간에 맞추어 찍어야 하므로 고무로 만든 스탬프를 날짜를
맞추어 찍으라고 보내왔으나􀁏홍콩􀁓􀁇 마카오 출입국 용으로 􀁛개􀁐􀁇
실제로 여권 검열이 없었고 도장 􀁏스탬프􀁐􀁇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스탬프를 사용치 않았다􀋅􀁇 라고 답변했다 함􀁚􀁗􀁜􀁐
􀂖􀁇 일본 경찰은 􀋄하치야 마유미􀋅􀁇 명의 위조 여권에 찍혀 있는
􀋄􀁘􀁠􀁟􀁛􀁕􀁟􀁕􀁙􀁜􀁇 나리타 공항 출국􀁓􀁇 􀁘􀁠􀁟􀁛􀁕􀁘􀁗􀁕􀁝􀁇 나리타 공항 입국􀁓􀁇
􀁚􀁗􀁛􀁐􀁇 􁻖􃺆􀁇 􃏷􄂮􃍲􂮮􀁇 􀁙􀁝􀁚􀁠􀁔􀁙􀁝􀁛􀁠􃴓􀁇 􀁏􃰚􃔺􃥚􀁇 􃧦􂬢􀁇 􀁵􀂖􀁕􀁞􀁐
􀁚􀁗􀁜􀁐􀁇 􁿃􃩫􃤦􀁇 􃧦􂬢􀁇 􀁵􀂖􀁕􀁚􀁝􀁇 􀁘􀁟􀁜􃴓
􀚎􀚒􀚏􀙻􀙻􀙻􀶔􀶔􀶔
􀁘􀁠􀁟􀁝􀁕􀁟􀁕􀁜􀁇 나리다 공항 출국􀁓􀁇 􀁘􀁠􀁟􀁝􀁕􀁟􀁕􀁙􀁜􀁇 나리타 공항 입국􀋅􀁇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홍콩 경찰은 􀋄하치야 마유미􀋅􀁇 명의 위조 여권에 찍혀있는 􀋄􀁘􀁠􀁟􀁛􀁕􀁘􀁗􀁕􀁇 􀁛 홍콩
입국􀁓􀁇 􀁘􀁠􀁟􀁛􀁕􀁘􀁗􀁕􀁝􀁇 홍콩 출국􀁓􀁇 􀁘􀁠􀁟􀁝􀁕􀁟􀁕􀁜􀁇 홍콩 입국􀁓􀁇 􀁘􀁠􀁟􀁝􀁕􀁟􀁕􀁘􀁙􀁇 홍콩
출국􀁓􀁇 􀁘􀁠􀁟􀁝􀁕􀁟􀁕􀁙􀁗􀁇 홍콩 입국􀁓􀁇 􀁘􀁠􀁟􀁝􀁕􀁟􀁕􀁙􀁜􀁇 홍콩 출국 도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 제􀁚국 정보기관이 안기부에 보낸 전문에􀁓􀁇 마카오 체류
행적과 관련 다음 내용을 확인함􀁚􀁗􀁟􀁐
􀁔􀁇 􀋄하찌야􀋅라는 신분으로 중국에서 마카오에 들어갔다는 김현희의 주장은􀁓􀁇 추측
컨대 홍콩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했던 홍콩 비자를 고려치 않은 것임􀁕􀁇
그녀는 아마도 공작팀의 일원이었으며 아직도 다른 요원들과 조종관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그녀가 또다른 이름으로 마카오􀁖홍콩의 합법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 모름
􀁔􀁇 우리는 그녀가 􀁘􀁠􀁟􀁝년 마카오 체류 연장허가 스탬프를 받았다는 것에 의심이 감􀁕􀁇
그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 마카오 비자 취득을 위한
그럴듯한 이유를 대기 위하여 광주에서 마카오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믿음􀫷
􀌱􀁇 판단
􀂖􀁇 􀁘􀁠􀁟􀁝􀁕􀁟􀁇 마카오 체류 시 소지했던 일본 여권에 􀋄􀁘􀁠􀁟􀁝􀁕􀁟􀁕􀁙􀁜􀁇 일본 입국􀋅
스템프가 없었고􀁓􀁇 당시 일본 여권으로 무비자 체류기간이 􀁙􀁗일임을
고려할 때􀁓􀁇 􀋄􀁘􀁠􀁟􀁝􀁕􀁟􀁕􀁙􀁜􀁇 일본귀국􀋅􀁇 스탬프는 기존에 찍혀 있던
􀋄􀁘􀁠􀁟􀁝􀁕􀁟􀁕􀁜􀁇 일본 출국􀋅􀁇 위조 스탬프와 맞추기 위해 추후에 찍혀진
것으로 추정되며
􀁚􀁗􀁝􀁐􀁇 􁻖􃺆􀁇 􃏷􄂮􃍲􂮮􀁇 􀁚􀁙􀁗􀁞􀁔􀁚􀁙􀁗􀁟􃴓􀁇 􀁏􃰚􃔺􃥚􀁇 􃧦􂬢􀁇 􀁵􀂖􀁕􀁠􀁐􀁇
􀁚􀁗􀁞􀁐􀁇 􁻖􃺆􀁇 􃏷􄂮􃍲􂮮􀁇 􀁚􀁚􀁟􀁜􃴓􀁇 􀁏􃰚􃔺􃥚􀁇 􃧦􂬢􀁇 􀁵􀂖􀁕􀁠􀁐􀁇
􀁚􀁗􀁟􀁐􀁇 􁿃􃩫􃤦􀁇 􃧦􂬢􀁇 􀁵􀂖􀁕􀁛􀁇 􀁘􀁠􀁗􀁔􀁘􀁠􀁚􃴓
􀚦􀚜􀚧􀙻􀚓􀚐􀚓􁽤􀙻􄔡􄑀􃇠􁶨􀙻􀙻􀙻􀶖􀶖􀶖􀙻􀙻􀚎􀚒􀚐
􀂖􀁇 여권에 찍힌 대다수의 스템프가 위조된 것으로서 김현희의 진술과
일치되기는 하나
􀂖􀁇 􀁘􀁠􀁟􀁞􀁕􀁘􀁕􀁙􀁗􀁇 마카오를 출국했다면􀁓􀁇 􀁘􀁠􀁟􀁝􀁕􀁟􀁕􀁙􀁜􀁔􀁘􀁠􀁟􀁞􀁕􀁘􀁕􀁙􀁗􀁇 사이 마카오
체류를 위해 추가로 마카오 출입국 위조도장을 찍어놓지 않은 점과
제􀁚국 정보기관의 전문 􈥦􀁇 􀋄홍콩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했던 홍콩
비자􀋅􀁇 언급 내용은 김현희의 마카오 체류 관련 진술에 일부 거짓􀁓􀁇
은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 􆨬􆫍􀢽 􆘈􆂬􀢽 􆩨􇛸􅲤􀢽 􆨬􇢜􀢽 􆏔􆧑􇢀􅪤􅀈􀢽 􆰨􀢽 􆨬􆮘􆗌􇐔􇠬􅲤􀢽 􁄸􆏱􅅼􆪜􀢽 􇢄􅘌􅀈􀢽 􆏔􆧑􀢽
􆡰􇢰􅘌􁄹􅖼􀢽􆳬􆕈􆩨􀢽􆑌􅠅􅭍􆪜􀢽􆢥􇢀􅘌􅀈􀢽􇘸􅘐􅝐
􀁞􀁗􀁕􀁇 김현희가 평양 동북리 초대소에서 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한
수사 발표􀁏􀁘􀁠􀁟􀁘􀁕􀁛􀁐와 􀁣고백록􀁥􀁏􀁘􀁠􀁟􀁘􀁕􀁞􀁐􀁇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 의혹 내용
􀂖􀁇 􀁘􀁠􀁟􀁟􀁕􀁘􀁕􀁘􀁜 수사발표문에는 􀁘􀁠􀁟􀁘􀁕􀁛부터 교육받았다고 하였으나􀁓􀁇
􀁣고백록􀁥에는 􀁘􀁠􀁟􀁘􀁕􀁞부터 교육 받았다고 기재하여 발생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고백록􀁥􀁇 조사 결과 􀁘􀁠􀁟􀁘􀁕􀁛􀵄􀁞까지 􀁚개월 간 􀋄동북리 􀁠호 초대소􀋅에서
훈련을 받고􀁓􀁇 􀁘􀁠􀁟􀁘􀁕􀁞부터 􀋄동북리 􀁚호 초대소에서􀋅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기술돼 있음􀁚􀁘􀁗􀁐
􀁚􀁗􀁠􀁐􀁇 􀁣􁼶􂺇􂪳􀁥􀁇 􀁙􁿢􀁇 􀁙􀁘􀁗􃴓
􀁚􀁘􀁗􀁐􀁇 􀁣􁼶􂺇􂪳􀁥􀁇 􀁙􁿢􀁇 􀁘􀁠􀁛􃴓􀁔􀁙􀁘􀁗􃴓
􀚎􀚒􀚑􀙻􀙻􀙻􀶔􀶔􀶔
􀌱􀁇 판단
􀂖􀁇 􀁣고백록􀁥􀁇 􀁙􀁘􀁗쪽에 별도로 􀋄􀁘􀁠􀁟􀁘년 􀁞월초 동북리 􀁚호 초대소 입소􀋅의
내용만을 보고􀁓􀁇 그 이전 􀋄􀁠호 초대소􀋅의 훈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 제기된 의혹으로 확인됨
􀁞􀁘􀁕􀁇 김현희는 􈝗􇮯􈙸의 형 􈝗􈦅􈙸의 딸인가
􀌱􀁇 의혹 내용
􀂖􀁇 한국일보􀁏􀁘􀁠􀁟􀁞􀁕􀁘􀁙􀁕􀁜􈞳􀁐의 􀋄􈝗􇮯􈙸와 김승일이 제주도에서 만날 때􀁓
􀁙􀁜세 가량의 여인도 함께 있었다􀋅는 기사와 경향신문􀁏􀁘􀁠􀁟􀁞􀁕􀁘􀁙􀁕􀁞􈞳􀁐의
􀋄마유미는 􈝗􇮯􈙸􀁇 쌍둥이 조카딸􀋅􀁇 제하 기사를 근거로
􀂖􀁇 김현희가 􈝗􇮯􈙸의 형 􈝗􈦅􈙸의 쌍둥이 딸 중 􀁘􀁠􀁞􀁙년 입북했다는
이일미􀁏􈝗􈞐􈃃􀁐가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안기부 요꼬하마 파견관은 이일미의 사진을 입수 송부
했으며􀁓􀁇 􇺩􀁇 사진 확인 결과 김현희의 모습과 달랐음􀁚􀁘􀁘􀁐
􀁔􀁇 파견관의 협조자는 􀁘􀁠􀁟􀁞􀁕􀁘􀁙􀁕􀁟􀁇 􈝗􈦅􈙸를 방문해 􀋈마유미가 􈝗􈞐
􈃃가 아니라면 사진을 보여달라고 설득 끝에 사진을 입수􀋉􀁇 해
파견관에게 인계했다 함
􀁔􀁇 촬영시기는 􀋄􀁘􀁠􀁟􀁞􀁕􀁟􀁕􀁘􀁠􀁇 􈝗􈦅􈙸의 처 문􀌺􀌺􀁇 방북 시􀋅􀁇 라고 함
􀁚􀁘􀁘􀁐􀁇 􁿃􃩫􃤦􀁇 􃧦􂬢􀁇 􀁵􀂖􀁕􀁚􀁙
􀚦􀚜􀚧􀙻􀚓􀚐􀚓􁽤􀙻􄔡􄑀􃇠􁶨􀙻􀙻􀙻􀶖􀶖􀶖􀙻􀙻􀚎􀚒􀚒
􀂖􀁇 􈝗􈞐􈃃는 􀋄􈝗􈪏􈃃와 􀁙란성 쌍둥이로 􀁘􀁠􀁜􀁚􀁕􀁘􀁘􀁕􀁜􀁇 태어나 요꼬하마에
거주타 􀁘􀁙세 당시 􀁘􀁠􀁝􀁛년 제􀁘􀁘􀁞차 북송편으로 북송되어 북한
거주􀋅􀁇 한다는 전문을 확인하였음􀁚􀁘􀁙􀁐
􀌱􀁇 판단
􀂖􀁇 􇺩􀁇 의혹은 사건 초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실을 조합􀁓􀁇 추정해
만들어진 의혹으로서 김현희는 􈝗􈦅􈙸의 딸 􈝗􈞐􈃃가 아님을 확인함
􀁞􀁙􀁕􀁇 김현희의 위조 여권에 대한 위조 과정은 왜 수사 발표에 없는가
􎭮􀁇 의혹 내용
􀂖􀁇 수사 발표 시 김승일 여권의 위조 경위는 밝혔으나 김현희 여권의
위조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은 김현희 신원을 조작􀁓􀁇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은 김현희가 소지했던 위조 여권의 실제 여권번호 주인공인
다카하시 유키히토􀁏􇰙􇲌􈲄􈝸􀁐에 대한 수사 결과 􀋄􇰙􇲌􈲄􈝸라는
사람의 확인 및 조총련 또는 적군파와의 관련에 대하여 􇰙􇲌􈲄􈝸란
인물은 존재하지만􀁓􀁇 조총련􀁓􀁇 적군파와의 관련이 없음􀋅􀁇 이라고 수사
보고하였음􀁚􀁘􀁚􀁐
􀂖􀁇 안기부 􀁘􀁠􀁟􀁞􀁕􀁘􀁙􀁕􀁙􀁗􀁇 수사상황 보고에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다음
내용이 보고돼 있음을 확인함􀁚􀁘􀁛􀁐
􀁚􀁘􀁙􀁐􀁇 􁿃􃩫􃤦􀁇 􃧦􂬢􀁇 􀁵􀂖􀁕􀁘􀁙􀁜
􀁚􀁘􀁚􀁐􀁇 􁻖􃺆􀁇 􃏷􄂮􃍲􂮮􀁇 􀁚􀁙􀁗􀁟􃴓􀁇 􀁏􃰚􃔺􃥚􀁇 􃧦􂬢􀁇 􀁵􀂖􀁕􀁠􀁐
􀚎􀚒􀚓􀙻􀙻􀙻􀶔􀶔􀶔
􀁔􀁇 􇰙􇲌􈲄􈝸는 하찌야 마유미라는 여성을 전혀 모르며􀁓􀁇 더욱이 􇺩􀁇
여성 명의의 여권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
􀁔􀁇 하찌야 마유미 위조 여권의 마지막 쪽 여권 신청번호에 있는
􀫶교부관청 􀁘􀁚􀁓􀁇 수리번호 􀁗􀁛􀁟􀁞􀁟􀁙􀫷에 해당하는 여권 신청자는
􈦳􈅣􇶎􀁗􀁏남성􀁐􀁇 􀁜􀁚세로서 전혀 별개의 인물이고􀁓􀁇 􇺩􀁇 남성은
􀋈하찌야 마유미라는 여성에 대해 전혀 추측되지 않는다고 진술
􀁔􀁇 􇰙􇲌􈲄􈝸도 􈦳􈅣􇶎􀁗􀁇 도 􀋈타인에게 여권을 빌려주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 김현희는 􀁘􀁠􀁟􀁟􀁕􀁙􀁕􀁜􀁇 실시된 일본 경찰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여권이 위조된 경위에 대해 􀋈신이찌는 위험한 서울에 다녀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경우는 제􀁚국에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위장에 대비한 것이 미약􀁓􀁇 내 것은 대충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함􀋉이라고 답변했다 함􀁚􀁘􀁜􀁐
􀂖􀁇 김승일의 위조 여권은 사건 초기 진짜 주인인 하치야 신이치가 나타나
􈝗􇮯􈙸에 여권을 빌려주었던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여권 위조
과정을 추정할 수는 있었으나􀁓􀁇 정확한 􀋄위조 여권 제공한 배경 내지
증거􀋅는 판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에서는 위조 여권을 전문
제작하여 주요 인물이나 공작원의 비밀 해외 활동 또는 밀매를 통한
외화벌이에 사용하고 있음􀋉􀁇 이라고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단
􀂖􀁇 일본 경찰과 외무성은 김현희 소지 위조 여권의 위조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김현희 본인도 위조
경위에 대해 잘 몰랐기에 확인된 내용이 없어 수사 발표문에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판단됨
􀁞􀁚􀁕􀁇 􀁟일만에 자백이 가능한가
􎭮􀁇 의혹 내용
􀂖􀁇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해외 훈련을 수 년 간 받았었고􀁓􀁇 폭탄테러를
감행할 정도로 특수하게 양성된 공작원􀋅이라는 김현희가 􀁟일이라는
이른 시일에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북한 공작원의 경우􀁓􀁇 검거되면 􀁘􀁗􀁗􀁌􀁇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인 삶의 애착을 느끼게 되는 바
􀁔􀁇 이 때 생존 간첩과의 면담과 관광􀁓􀁇 􀁻􀁽􀁇 등을 통한 한국의 실상을
보여주고 북한체계의 허구성을 지적하게 되면 당과 수령에 대한
신념이나 절대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임
􀁔􀁇 김현희는 최초 묵비하거나 중국인􀷹일본인으로 위장 행세하며
수사를 거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일만에 범행을 자백􀫷이라고 답변􀁚􀁘􀁟􀁐
􀚎􀚓􀚋􀙻􀙻􀙻􀶔􀶔􀶔
􀂖􀁇 국정원에 보관 중인 􀋄하찌야 마유미 조사실 수용 동정 􀁘보 􀁏􀁘􀁠􀁟􀁞􀁕􀁘􀁙􀁕􀁘􀁜􀁐􀋅
부터 본인이 􀋄김현희􀋅라고 진술한 􀋄􀁘􀁞보􀁏􀁘􀁠􀁟􀁞􀁕􀁘􀁙􀁕􀁙􀁚􀁐􀋅􀁇 까지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 􈎝􇵽로 쓰여진 자료의 내용이나 편철 형태 등을 볼 때 사건 당시
작성된 문서로 판단하였으며
􀁔􀁇 김현희 최초 진술시 􀋄자신을 중국 흑룡강 근처 오상현 오상시에서
사생아로 출생해 􀁘􀁜􀁓􀁇 􀁘􀁝세 경까지 살았던 백취혜􀁏􈅆􈫻􈳟􀁐􀋅􀁇 라고
진술했으나􀁓􀁇 행정구역􀁓􀁇 교통편􀁓􀁇 식생활􀁓􀁇 풍습 등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였으며􀁓􀁇 흑룡강 지역 언어는 미숙하였고
􀁔􀁇 전향한 북한 공작원과 많은 대화를 나눈 후 서울 시내의 자유
분방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담당 수사관이 김현희의 서울 압송 후
행동과 말에 있어서 모순점을 지적하자 􀁘􀁠􀁟􀁞􀁕􀁘􀁙􀁕􀁙􀁚􀁇 􀁘􀁟􀁡􀁗􀁜경
한국어로 자백을 시작했다는 기재내용을 확인하였음
􀂖􀁇 김현희는 􀋄북한 공무 여권􀋅􀁇 으로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로 입국
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중학교 􀁙학년 시절 평양에 있었음을
화동􀁏􈴪􇺲􀁐소녀 사진으로 확인하였음
􎭮􀁇 판단
􀂖􀁇 김현희가 북한 출신으로 북한 공무 여권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김현희는 북한 공작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만의 자백􀋅􀁇 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는 김현희
개인의 성격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자백 전까지의 보고 내용에
위조의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일만의 자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됨
􀁞􀁛􀁕􀁇 특수공작원이 맹세문을 가지고 다니는가
􎭮􀁇 의혹 내용
􀂖􀁇 사건 발표 후 조선􎛴중앙 등 각 언론매체에서 김현희가 폭파 공작
출발 전 직접 작성하였다는 맹세문을 게재􎛴보도하였던 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맹세문을 지니고 다녔다는 비상식적인 점에 근거해􀁓
안기부가 김현희를 북한공작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맹세문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맹세문 관련 검찰 송치서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김현희가
맹세문 내용을 기억해 진술한 뒤􀁓􀁇 수사관이 􀋄맹세문을 작성해
보시오􀋅􀁇 라고 주문한 뒤􀁓􀁇 김현희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보겠읍니다􀋅
라고 하며􀁓􀁇 맹세문을 􀁘􀁝절지 갱지􀁏줄 없음􀁐􀁇 􀁘매에 작성하였고􀁓􀁇 􇺩􀁇
맹세문을 신문조서 말미에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당시 􀋄맹세문􀋅이 게재된 신문들을 검토한 결과􀁓􀁇 김현희가 􀋄맹세문􀋅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표현은 없으며􀁓􀁇 􀋄김현희가 북괴를 떠나기전
선서한 자필 맹세문􀋅􀁇 의 표현들이었음
􀂖􀁇 바레인에서 우리 정부에 인계한 김현희 소지품 목록 중에 􀋄맹세문􀋅은 없었음
􀁚􀁙􀁘􀁐􀁇 􁻖􃺆􀁇 􃏷􄂮􃍲􂮮􀁇 􀁙􀁠􀁟􀁞􃴓􀁔􀁙􀁠􀁠􀁗􃴓􀁇 􀁍􀁇 􂱏􃎎􂶎􀁇 􀁚􀁗􀁘􀁗􃴓􀁇 􀁏􃰚􃔺􃥚􀁇 􃧦􂬢􀁇 􀁵􀂖􀁕􀁟􀁐􀁇
􀚎􀚓􀚍􀙻􀙻􀙻􀶔􀶔􀶔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맹세문은 소지한 것이 아니라 임무수행을
위해 평양출발 전 작성한 맹세문에 대해 기억을 살려 재작성한 것임􀋅
이라고 답변􀁚􀁙􀁙􀁐
􎭮􀁇 판단
􀂖􀁇 􇺩􀁇 의혹은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현희는
􀋄맹세문􀋅을 소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 김현희의 진술 중에 북한에서 안 쓰는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의혹 내용
􀂖􀁇 􀁘􀁠􀁟􀁟􀁕􀁘􀁕􀁘􀁜􀁇 석간 􀁣중앙일보􀁥에 실렸던 김현희 자필 맹세문의 􀋄규율􀋅이
다음날 조간 􀁣조선일보􀁥에 􀋄규률􀋅로 고쳐져서 실리고
􀂖􀁇 북한 표기상 􀋄암풀􀋅􀁓􀁇 􀋄약주병􀋅􀁓􀁇 􀋄남조선 외교관􀋅􀁇 등으로 표기돼야 할
단어들이 김현희 􀁣진술서􀁥에 각각 􀋄암뿔􀋅􀁓􀁇 􀋄약주병􀋅􀁓􀁇 􀋄한국외교관􀋅􀁇
등으로 표기되었다 라는 주장 등을 근거로􀁓􀁇 김현희는 북한 출신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검찰 송치서류를 조사한 결과􀁓􀁇 􇺩􀁇 맹세문이 두 부가 철해져 있었
으며􀁓􀁇 􀁟􀁞􀁗쪽에 철해진 맹세문은 􀁘􀁠􀁟􀁟􀁕􀁘􀁕􀁘􀁝􀁇 􀁣조선일보􀁥에 실린
맹세문과 동일한 맹세문이고􀁓􀁇 􀁚􀁗􀁘􀁗쪽에 철해진 맹세문은 어느
신문에도 공개된 적 없는 맹세문이었음
􀁚􀁙􀁙􀁐􀋄􀁲􀁨􀁳􂂆􀁇 􄙃􄕢􃌂􁻊􀋅􀁇 􁽖􂩾􀁇 􃰚􃔺􃥚􃩲􂂆􀁇 􃦮􄢏􀁇 􂕋􂼖􂌊􃣿􀁇 􀁏􀁙􀁗􀁗􀁜􀁕􀁠􀁐􀁇 􀁇
􀁚􀁙􀁚􀁐􀁇 􂘚􃍲􃿲􄕦􀁇 􄧮􀁇 􇫵􀁇 􀋄􃦮􄢏􀁇 􃏣􃦮􀁇 􀁲􀁨􀁳􂂆􀁇 􄙃􄕢􃌂􁻊􀋅􀁇 􀁙􀁚􀁗􀁔􀁙􀁚􀁘􃴓
􀚦􀚜􀚧􀙻􀚓􀚐􀚓􁽤􀙻􄔡􄑀􃇠􁶨􀙻􀙻􀙻􀶖􀶖􀶖􀙻􀙻􀚎􀚓􀚎
􀁔􀁇 􀁟􀁞􀁗쪽의 맹세문은 􀋄규율􀋅을 􀋄규률􀋅로 고친 흔적이 있으며􀁓􀁇 􀁚􀁗􀁘􀁗
쪽의 맹세문은 처음부터 􀋄규률􀋅로 작성돼 있음
􀂖􀁇 김현희는 􀋄규율􀋅과 􀋄규률􀋅이 왜 다르냐는 국선변호인의 질문에
􀁔􀁇 􀋈북과 여기의 표기가 서로 달라 여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것이 있고 그 곳 식으로 쓰기도 해서 그렇다􀋉고 진술􀁚􀁙􀁛􀁐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 안기부 직원은
􀁔􀁇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규률􀋅로 썼는데 수사관이 􀋄규율􀋅로 고쳐
쓰라고 해서 김현희가 고쳐 썼다􀋉고 하고
􀁔􀁇 􀋈언론사마다 복사본이 아닌 맹세문 원본을 달라고 요구해와 김
현희가 여러 종이에 작성하다보니 맹세문 종이와 􀋄규율􀋅􀁓􀁇 􀁇 􀁇 􀁇 􀋄규률􀋅􀁇
표현이 달라졌다􀋉고 진술􀁚􀁙􀁜􀁐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 􀁘􀁠􀁟􀁗􀁕􀁚􀁇 로동당 소환 이후 북한 사회의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진행된 공작원 교육과정에서􀁓􀁇 일본인화􀁓􀁇 중국인화􀁓􀁇 영어교육
까지 마친 후 􀁘􀁟개월간 마카오􀁓􀁇 중국 광주 등지에 파견되어
자본주의 현지 적응 훈련을 받은 자로
􀁔􀁇 해외 출입 및 외국인화 교육과정에서 북한 원주민보다는 상당히
순화된 언어를 구사한 것은 사실임􀫷이라고 답변
􀁚􀁙􀁛􀁐􀁇 􁿃􃩫􃤦􀁇 􃧦􂬢􀁇 􀁵􀂖􀁕􀁛􀁞􀁇 􀁙􀁟􀁘􃴓
􀁚􀁙􀁜􀁐􀁇 􀁙􀁗􀁗􀁝􀁕􀁙􀁕􀁘􀁛􀁇 􂳊􂕊
􀚎􀚓􀚏􀙻􀙻􀙻􀶔􀶔􀶔
􀂖􀁇 검찰 송치서류에 있는 총 􀁘􀁙􀁇 차례의 김현희 자필진술서에는 웽그리아
􀁏헝가리􀁐􀁓􀁇 부따베슈트􀁏부다페스트􀁐􀁓􀁇 윈􀁏비엔나 또는 빈􀁐􀁇 등 북한식 지명
표기 등 상당수의 북한식 표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판단
􀂖􀁇 김현희 자필 맹세문의 􀋄규률􀋅􀁓􀁇 􀋄규율􀋅􀁇 혼용은 수사 과정과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빚어진 혼동으로 판단되며
􀂖􀁇 김현희가 해외 적응 훈련 과정에서 각종 인쇄물􀁓􀁇 영상물 등을
봤다는 점􀁓􀁇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영향을 받아 표기 또는 표현을
바꾸었을 가능성􀁓􀁇 그리고 검찰 송치서류 중 자필 진술서에 상당량의
북한식 표기􀁓􀁇 표현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공개된 􀁣진술서􀁥의 표기상의 차이를 김현희의 신원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 두 김은 평양􀁔모스크바 비행기편을 이용했는가
􀌱􀁇 의혹 내용
􀂖􀁇 김현희는 􀁘􀁠􀁟􀁟􀁕􀁘􀁕􀁘􀁜􀁇 공개된 􀁣진술서􀁥에 􀋄􀁘􀁠􀁟􀁞􀁕􀁘􀁘􀁕􀁘􀁙􀁇 􀁟시􀁚􀁗분 경
출발하는 평양􀁔모스크바 경유􀁔동부베를린으로 가는 첫 개통 비행기를
타고 􀁘􀁙일 􀁘􀁟시 경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라고 진술했고
􀂖􀁇 􀁣고백록􀁥에는 􀋄모스크바에 도착 전 이르쿠츠크􀁏􀁰􀂙􀂒􀂜􀂛􀂚􀂒􀁐를 경유􀁓􀁇
급유하는 동안 공항 안으로 들어가 입국 사열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휴식한 뒤 새벽녘 출발􀁓􀁇 그날 저녁 􀁝시쯤 모스크바 도착􀋅􀁇 이라고
기술했으나
􀚦􀚜􀚧􀙻􀚓􀚐􀚓􁽤􀙻􄔡􄑀􃇠􁶨􀙻􀙻􀙻􀶖􀶖􀶖􀙻􀙻􀚎􀚓􀚐
􀂖􀁇 􀁙􀁗􀁗􀁛􀁕􀁜􀁕􀁙􀁙􀁇 방송된 􀁣􀁲􀁩􀁺스페셜􀁥은 􀫶􀁨􀁩􀁪􀁇 국제항공시간표􀫷를
근거로􀁓􀁇 􀋄􀁘􀁠􀁟􀁞􀁕􀁘􀁘􀁕􀁘􀁙􀁇 개통된 평양􀁔모스크바􀁔동베를린 편은 평양
에서 모스크바로 경유지 없이 직행했고􀁓􀁇 모스크바 도착 시간은
현지시간 􀁘􀁙􀁡􀁚􀁗􀋅이며􀁓􀁇
􀁔􀁇 김현희가 􀁘차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년에는 이르쿠츠크를
경유했다며􀁓􀁇 김현희의 􀁘􀁠􀁟􀁛년 이후 행적과 􀁘􀁠􀁟􀁞년 평양 출발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고백록􀁥에 따르면􀁓􀁇 􀁘􀁠􀁟􀁞􀁕􀁘􀁘􀁕􀁘􀁙􀁇 아침에 평양을 출발해 􀋄캄캄한 밤에
이르쿠츠크에 도착하고 급유를 한 뒤 새벽녘에 출발해 모스크바에
그날 저녁 􀁘􀁟시 쯤 도착􀋅􀁇 이라고 기술돼 있으나􀁓􀁇
􀁔􀁇 􀁣􀁲􀁩􀁺스페셜􀁥에 방송된 􀁘􀁠􀁟􀁛년􀫶􀁨􀁩􀁪􀁇 국제항공시간표􀫷에 따르면
􀋄􀁗􀁠􀁡􀁗􀁗􀁇 평양 출발 􀁗􀁟􀁡􀁘􀁗􀁇 이르쿠츠크􀋅􀁇 도착􀁏비행소요시간이 􀁘시간
􀁘􀁗분􀁓􀁇 시차 􀁙시간􀁐􀁇 임을 확인했으며􀁚􀁙􀁝􀁐
􀁔􀁇 􀁘􀁠􀁟􀁞􀁕􀁘􀁘􀫶􀁨􀁩􀁪􀁇 국제항공시간표􀫷에 의하면􀁓􀁇 이르쿠츠크와 모스크바는
약 􀁙시간 􀁙􀁗분 비행거리로서􀁓􀁇 􀁣고백록􀁥의 기록대로 이르쿠츠크
􀋄􀁘􀁙일 새벽녘에 출발􀋅􀁇 했다면 모스크바에는 역시 􀁘􀁙일 더 이른
새벽에 도착해야 함을 확인하였음
􀣇􀢽􆪜􅲜􇌈􇅈􇎔􀢽􀣎􀣏􆪤􀢽 􀣍􀣒􀣗􀣍􀣍􀢽􇃄􆩬􀢽􄼨􆬽􇢈􀢽􄿥􆧘􀣉􀢽􅷐􆗌􇎔􀢽􅛬􆽑􆩨􀢽􆪜􅲜􇌈􇅈􇎔􀢽􆘄􄼬􀢽
􀣎􀣏􆪤􀢽􀣍􀣔􀣗􀣏􀣍􀣋􀢽􆪜􅖼􀢽􅷐􆗌􇎔􀢽􆘄􄼬􀢽􀣎􀣏􆪤􀢽􀣍􀣏􀣗􀣏􀣍􆪬􀣅􅷐􆗌􇎔􀢽􆪜􅲜􇌈􇅈􇎔􀢽􆘄􆽐􀢽􀣒􆘄􄼬􀣆
􀂖􀁇 􀁙􀁗􀁗􀁗􀁕􀁚􀁕􀁙􀁝􀁇 출간된 북한 고려항공 비행기 시간표 확인 결과
􀁔􀁇 􀋄평양􀁔모스크바􀁔동베를린􀋅을 운항하는 􀁱􀁺􀁙􀁘􀁜편􀁏기종 􀁰􀂓􀂠􀂜􀂚􀂏􀂐􀂕􀁔􀁝􀁙􀁐이
여전히 운항 중이었으며
􀁚􀁙􀁝􀁐􀁇 􀁙􀁗􀁗􀁝􀁕􀁙􀁕􀁘􀁛􀁇 􂳊􂕊
􀚎􀚓􀚑􀙻􀙻􀙻􀶔􀶔􀶔
􀁔􀁇 평양 􀁘􀁗􀁡􀁗􀁗􀁇 출발􀁓􀁇 모스크바 􀁘􀁚􀁡􀁚􀁜􀁇 도착􀁓􀁇 경유지 없었음
􀢽􀢽􀣇􀢽 􀣎􀣖􀣕􀣔􀣋􀣎􀣎􀢽 􀮲􀣞􀣟􀣠􀢽 􅂕􆭄􇢕􅀝􆘄􄼬􇞄􀮳􆥨􀢽􆅬􅁸􇢜􀢽 􆁌􆩬􀢽 􅡴􀣉􀢽 􇃄􅀤􀢽 􅛬􆽑􀢽 􆘄􄼬􆪜􀢽 􄼩􄼩􀢽􀢽
􀣎􆘄􄼬􆡑􀢽􅗎􇃘􆭴􆩴
􀂖􀁇 김현희를 수사했던 고􀌺􀌺􀁇 전 직원은 􀋄김현희 본인이 이르쿠츠크에
내렸다고 진술했으며 일본 동북아과장도 가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돌아갔다 􀋅고 진술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평양􀋧모스크바간 직항로라 하더라도 비행
시간이 약􀁠시간 􀁚􀁗분간 소요되는 거리􀁏약􀁝􀁓􀁜􀁗􀁗􀁲􀂔􀁐􀁇 관계상 중간
급유􀁏􀁻􀂌􀂊􀂏􀂕􀂐􀂊􀂈􀂓􀁇 􀁳􀂈􀂕􀂋􀂐􀂕􀂎􀁐􀁇 목적으로 이르쿠츠크를 경유했을 가능
성이 상당􀫷하다고 답변􀁚􀁙􀁞􀁐
􀂖􀫶􀁨􀁩􀁪􀁇 국제항공시간표􀫷에 의하면 􀁘􀁠􀁟􀁛년 􀋄평양􀋧모스크바􀋅􀁇
􀁱􀁺􀁙􀁘􀁜편은 기종이 􀋄􀁻􀂜􀂗􀂖􀂓􀂌􀂝􀁘􀁜􀁛􀋅􀁇 였고􀁓􀁇 􀁘􀁠􀁟􀁞년은 􀋄􀁰􀂓􀂠􀂜􀂚􀂏􀂐􀂕􀁇 􀁝􀁙􀋅􀁇
였으며
􀁔􀁇 􀋄􀁻􀂜􀂗􀂖􀂓􀂌􀂝􀁘􀁜􀁛􀋅의 비행거리는 연료를 최대 적재할 경우 􀁝􀁓􀁝􀁗􀁗􀁲􀂔􀁓􀁇
􀋄􀁰􀂓􀂠􀂜􀂚􀂏􀂐􀂕􀁝􀁙􀋅는 􀁘􀁘􀁓􀁗􀁜􀁗􀁲􀂔􀁇 임􀁚􀁙􀁟􀁐
􀁔􀁇 따라서 􀋄􀁻􀂜􀂗􀂖􀂓􀂌􀂝􀁘􀁜􀁛􀋅는 모스크바까지의 거리 􀁝􀁓􀁜􀁗􀁗􀁲􀂔를 가기
위해서는 중간 급유가 필요하나􀁓􀁇 􀋄􀁰􀂓􀂠􀂜􀂚􀂏􀂐􀂕􀁝􀁙􀋅의 경우는 중간급유가
필요치 않음을 확인
􀌱􀁇 판단
􀂖􀁇 􀁘􀁠􀁟􀁞􀁕􀁘􀁘􀁕􀁘􀁙􀁇 􀁱􀁺􀁙􀁘􀁜편이 􀋄평양􀁔모스크바􀋅􀁇 중간에 이르쿠츠크에 중간
기착했다는 김현희 􀁣고백록􀁥의 내용은􀁓􀁇 􀋄􀁰􀂓􀂠􀂜􀂚􀂏􀂐􀂕􀁝􀁙􀋅의 비행거리를
􀁚􀁙􀁞􀁐􀁇 􀋄􀁲􀁨􀁳􀁟􀁜􀁟􂂆􀁇 􄙃􄕢􃌂􁻊􀋅􀁇 􁽖􂩾􀁇 􃰚􃔺􃥚􃩲􂂆􀁇 􃦮􄢏􀁇 􂕋􂼖􂌊􃣿􀁇 􀁏􀁙􀁗􀁗􀁜􀁕􀁠􀁐
􀁚􀁙􀁟􀁐􀁇 􃧎􄎆􂎍􀁇 􂺇􁽒􃌂􃩚􀁇 􀁾􀂐􀂒􀂐􀂗􀂌􀂋􀂐􀂈􀁇 􄟊􂕏􀁇 􂂆􃫛􀁇 􁻖􃌟
􀚦􀚜􀚧􀙻􀚓􀚐􀚓􁽤􀙻􄔡􄑀􃇠􁶨􀙻􀙻􀙻􀶖􀶖􀶖􀙻􀙻􀚎􀚓􀚒
고려하고􀁓􀁇 현재 동종의 기종이 중간 급유 없이 같은 구간을 운항
하고 있는 점􀁓􀁇 그리고􀫶􀁨􀁩􀁪국제항공시간표􀫷에 중간 경유지가
표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되나
실제 중간기착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음
􀂖􀁇 􀁣고백록􀁥의 내용은 시차나 비행시간􀁓􀁇 􀁣고백록􀁥의 작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 비교의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며􀁓􀁇 􀁇 그것이
김현희가 착각􀁓􀁇 거짓 진술에 의한 것인지 􀁣고백록􀁥􀁇 작성과정에서
부주의하게 기술된 것인지는 김현희와의 면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음
􀁞􀁞􀁕􀁇 두 􇴼은 모스크바􀁔부다페스트 비행기편을 이용했는가
􀌱􀁇 의혹 내용
􀂖􀁇 김현희는 􀁘􀁠􀁟􀁟􀁕􀁘􀁕􀁘􀁜􀁇 공개된 􀁣진술서􀁥에 􀋄􀁙􀁛시가 좀 지나 쏘련
비행기􀁏모스크바􀁔부따베슈트􀁐를 타고 􀁘􀁚일 새벽􀁛시경 부따베슈트에
도착하였다􀋅􀁇 라고 진술했으나
􀂖􀁇 노다 미네오는 􀋈􀁘􀁠􀁟􀁞􀁕􀁘􀁘􀁕􀁘􀁚􀁇 􀋄􀁙􀁛시가 좀 지나􀋅􀁇 모스크바발 부다페스
트행 비행기는 없었고􀁓􀁇 가까운 것은 아에로플로트 􀁛􀁙􀁚편으로􀁓􀁇
이 비행기의 출발시간은 새벽􀁙시􀁚􀁜분이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 􀫶􀁨􀁩􀁪􀁇 􀁾􀂖􀂙􀂓􀂋􀁇 􀁨􀂐􀂙􀂞􀂈􀂠􀂚􀁇 􀁮􀂜􀂐􀂋􀂌􀫷를 확인한 결과􀁓􀁇 모스크바
에서 􀁘􀁠􀁟􀁞􀁕􀁘􀁘􀁕􀁘􀁚􀁇 밤에 부다페스트로 가는 비행편은 􀋄􀁗􀁙􀁡􀁚􀁜􀁇 출발
􀁗􀁚􀁡􀁘􀁗􀁇 도착 􀁺􀁼􀁛􀁙􀁚편􀋅􀁇 􀁘편 뿐임을 확인
􀚎􀚓􀚓􀙻􀙻􀙻􀶔􀶔􀶔
􀂖􀁇 􀁙􀁗􀁗􀁜􀁕􀁘􀁗월 김현희􀁏북한 위장여권명 􀋄􀁲􀂐􀂔􀁇 􀁶􀂒􀁔􀁯􀂞􀂈􀋅􀁐가 􀁘􀁠􀁟􀁞􀁕􀁘􀁘􀁕􀁘􀁚􀁇
􀁗􀁚􀁡􀁘􀁗􀁇 􀁺􀁼􀁛􀁙􀁚편으로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로 헝가리에 입국했음을
확인해주는 입국 자료를 확보하였음􀁚􀁙􀁠􀁐
􀁔􀁇 􇺩􀁇 자료를 통해 이 때 김현희가 동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두 최
지도원􀁓􀁇 즉 􀋄최문식􀁏􀁪􀂏􀂈􀂌􀁇 􀁴􀂜􀂕􀁇 􀁺􀂐􀂒􀁐􀋅􀁓􀁇 􀋄최송팔􀁏􀁪􀂏􀂖􀂐􀁇 􀁺􀂖􀂕􀂎􀁇 􀁷􀂈􀂓􀁐􀋅이
같은 비행편으로 입국했음도 입국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 비록 김승일의 입국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김성락􀁏􀁲􀂐􀂔􀁇
􀁺􀂜􀂕􀂎􀁔􀁹􀂈􀂒􀁓􀁇 김승일의 북한여권명 가명􀁐도 같은 비행편으로 입국
했음을 확인해 주는 제􀁚국의 공문을 확보하였음
􀌱􀁇 판단
􀂖􀁇 두 􇴼은 􀁘􀁠􀁟􀁞􀁕􀁘􀁘􀁕􀁘􀁚􀁇 􀁺􀁼􀁛􀁙􀁚편으로 모스크바􀋧부다페스트 비행기
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입국자료가 확인된 이상􀁓􀁇 모스크바
출발 시간이나 부다페스트 도착 시간에 대한 􀁣진술서􀁥의 기술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임
􀁞􀁟􀁕􀁇 부다페스트 입국 관련 􀁣진술서􀁥와 􀁣고백록􀁥의 차이 이유는
􀌱􀁇 의혹 내용
􀂖􀁇 부다페스트 도착 후 􀁣진술서􀁥에서는 􀋄주재 지도원이 마중 나왔다􀋅
라고 돼 있으나􀁓􀁇 􀁣고백록􀁥에는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 대사관
으로 전화를 걸어 운전수를 불렀다􀋅􀁇 라고 하고
􀁚􀁙􀁠􀁐􀁇 􃰚􃔺􃥚􀁇 􁽋􂶎􀁇 􃑮􃔶􃻶􀁇 􀁵􀂖􀁕􀁙􀁇 􀁙􀁙􀁟􀁔􀁙􀁚􀁝􃴓
􀚦􀚜􀚧􀙻􀚓􀚐􀚓􁽤􀙻􄔡􄑀􃇠􁶨􀙻􀙻􀙻􀶖􀶖􀶖􀙻􀙻􀚎􀚓􀚔
􀂖􀁇 부다페스트 도착일이 􀁣진술서􀁥는 􀁘􀁘􀁕􀁘􀁚􀁏금요일􀁐􀁇 􀁣고백록􀁥에는 토
요일로 기술돼 있어 부다페스트 체류 사실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자신과 김승일을 􀁘􀁠􀁟􀁞􀁕􀁘􀁘􀁕􀁘􀁟􀁇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까지
북한 외교관 차량으로 􀁘􀁠􀁟􀁞􀁕􀁘􀁘􀁕􀁘􀁟􀁇 이동시켜준 사람을 􀋈전􀋉씨 라고
진술했으며
􀁔􀁇 􀁘􀁠􀁟􀁟􀁕􀁘􀁕􀁙􀁞􀁇 제􀁚국 정보기관과의 면담시􀁓􀁇 북한 정보기관원으로
추정되는 약􀁙􀁛명의 사진 중에서 􀋈전􀋉을 확인하였고
􀁔􀁇 김현희가 확인한 사진의 인물은 당시 헝가리 주재 외교관 명단에
􀁘등 서기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사부
소속 부다페스트 지역 담당 􀋄한송삼􀋅􀁇 이며
􀁔􀁇 김현희는 자신이 부다페스트에 거처한 􀋈전􀋉의 집에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고􀁓􀁇 􀋄한송삼􀋅의 집 주소는 􀋄􀁠􀁟􀁇
􀁬􀁹􀂁􀁺􀁬􀁩􀁬􀁻􀁇 􀁲􀁰􀁹􀁨􀁳􀂀􀁵􀁬􀁓􀁇 􀁫􀁰􀁺􀁻􀁹􀁰􀁪􀁻􀁇 􀁿􀁰􀁽􀁇 주소의 검은색 높은
철책 담장에 􀁠􀁟번지라고 쓰여진 􀁙층 건물􀋅􀁇 이었음을 통보한
제􀁚국 정보기관의 전문을 확인하였음􀁚􀁚􀁗􀁐
􀂖􀁇 􀁘􀁠􀁟􀁞􀁕􀁘􀁘􀁕􀁘􀁟􀁇 주헝가리 북한대사관 차량 􀁘대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국 정보기관의 통보내용을
확인하였음􀁚􀁚􀁘􀁐
􀂖􀁇 􀁘􀁠􀁟􀁟􀁕􀁙􀁕􀁘􀁗􀁇 헝가리 외무성 부장관이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
􀂛􀂏􀂌􀁇 􀂙􀂌􀂊􀂖􀂙􀂋를 전제로􀁓􀁇 􀋄김현희가 북한 공관원 집에서 체류했으며􀁓􀁇
북한대사를 외무성에 소환􀁓􀁇 테러범의 체류지로 헝가리를 이용한 데
􀁚􀁚􀁗􀁐􀁇 􁿃􃩫􃤦􀁇 􃧦􂬢􀁇 􀁵􀂖􀁕􀁚􀁘
􀁚􀁚􀁘􀁐􀁇 􁿃􃩫􃤦􀁇 􃧦􂬢􀁇 􀁵􀂖􀁕􀁚􀁘
􀚎􀚔􀚋􀙻􀙻􀙻􀶔􀶔􀶔
대해 항의했다􀋅는 내용의 외무부 전문을 확인하였음􀁚􀁚􀁙􀁐
􀂖􀁇 􀁙􀁗􀁗􀁜􀁕􀁘􀁗월 진실위가 확보한 문건을 통해􀁓􀁇 김현희가 􀋄두 최 지도원􀋅
이라고 했던 최송팔􀁓􀁇 최문식이 􀋄􀁘􀁠􀁟􀁞􀁕􀁘􀁘􀁕􀁘􀁟􀁇 􀁯􀂌􀂎􀂠􀂌􀂚􀂏􀂈􀂓􀂖􀂔􀁇 국경
검문소를 경유하여 오스트리아로 출국했다가 􀁘􀁘􀁕􀁙􀁘􀁇 동 검문소를
거쳐 헝가리로 복귀􀋅􀁇 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
􀢽􀣇􀢽 􅅨􇤬􇪔􅖼􁄸􅝸􀢽 􇂄􁄹􄼨􀢽 􆤜􆽐􅲤􀢽 􆪜􆧑􇢜􀢽 􆅬􆣼􅏀􆣸􀢽 􅛬􆽑􇢰􅘌􅀈􀢽 􆳬􆕈􇢰􆩤􅶘􀣉􀢽 􁄸􀣥􀤂􀤄􀤖􀤂􀤐􀤅􀣾􀤉􀤌􀤊􁄹􆩨􀢽
􇤅􄼨􅳔􆥨􀢽􆥌􆗌􇗠􅳔􆡬􆪀􀢽􅂕􄿥􆳨􆤕􀢽􅅘􆽐􆤕􀢽􅳰􆩬􆪬􆩬􀢽􇥽􆪠􀢽􀢽
􀌱􀁇 판단
􀂖􀁇 조사결과 확인된 자료들의 내용이 일치됨을 볼 때􀁓􀁇 김승일􀁓􀁇 김현희가
􀁘􀁠􀁟􀁞􀁕􀁘􀁘􀁕􀁘􀁚􀁔􀁘􀁟􀁇 􈥏헝가리 북한대사관 주재원이었던 한송삼의
집에서 체류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며
􀂖􀁇 􀁣진술서􀁥와 􀁣고백록􀁥의 기술 내용의 차이는 􀁣고백록􀁥의 허구적
성격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김현희가 진술한 여러 장소에서 동양인 􀁜명􀁏두 􇴼􀁓􀁇 공작원 􀁙명􀁓􀁇
주재원 􀁘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 김현희 􀁣진술서􀁥에 등장하는 􀋄부다페스트 주재지도원과
최 과장􀁓􀁇 최 지도원 등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김현희의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 􃧦􂬢􀁇 􀁗􀁘􀁘􀁠􃴓
􀁚􀁚􀁚􀁐􀁇 􃰚􃔺􃥚􀁇 􁽋􂶎􃑮􃔶􃻶􀁇 􀁵􀂖􀁕􀁙􀁇 􀁙􀁙􀁟􀁔􀁙􀁚􀁝􃴓
􀚦􀚜􀚧􀙻􀚓􀚐􀚓􁽤􀙻􄔡􄑀􃇠􁶨􀙻􀙻􀙻􀶖􀶖􀶖􀙻􀙻􀚎􀚔􀚌
􀌱􀁇 조사 결과
􀂖􀁇 김현희의 진술에 따르면 일행 􀁜명이 함께 있었던 적은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뒤 한송삼의 집으로 갈 때와 􇺩􀁇 가옥에 체류할 때 뿐이며􀁓􀁇
김승일􀁓􀁇 김현희􀁓􀁇 최문식􀁓􀁇 최송팔 􀁛명이 􀁘􀁠􀁟􀁞􀁕􀁘􀁘􀁕􀁘􀁚􀁇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로 같은 비행기편으로 입국했음이 확인되었음
􀂖􀁇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 도어맨 􀋄요바노비치􀋅는 􀁲􀁩􀁺와의 인터뷰에서
􀋄김승일과 김현희가 온 이튿날과 그 다음 날 감색 양복을 입은 􀁚명의
남자가 찾아 왔다􀋅􀁇 고 진술􀁚􀁚􀁛􀁐
􀂖􀁇 최송팔􀁓􀁇 최문식은 􀋄􀁘􀁠􀁟􀁞􀁕􀁘􀁘􀁕􀁘􀁟􀁇 􀁯􀂌􀂎􀂠􀂌􀂚􀂏􀂈􀂓􀂖􀂔􀁇 국경 검문소를 경유하여
오스트리아로 출국했다가 􀁘􀁘􀁕􀁙􀁘􀁇 􇺩􀁇 검문소를 거쳐 헝가리로 복귀한
뒤 􀁘􀁘􀁕􀁙􀁚􀁇 유고를 방문􀋅􀁇 했음을 관련국 공문을 통해 확인􀁚􀁚􀁜􀁐
􀢽􀢽􀢽􀢽􀣇􀢽􅅨􆗡􆪤􅀤􀢽􅅨􇤬􇪔􅖼􀢽􀣎􀣎􀣋􀣏􀣐􀣊􀣏􀣕􀢽􆩈􅀈􀢽􆥌􅄠􅪤􅠄􆣸􀢽􆪰􆣰􆩴
􀂖􀁇 최송팔􀁓􀁇 최문식의 오스트리아 입국 􀁽􀂐􀂚􀂈􀁇 서류를 확인한 결과
􀁔􀁇 􈓐􈝸은 공무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했고􀁓􀁇 유효기간은 􀁘􀁠􀁟􀁞􀁕􀁘􀁗􀁕􀁚􀁗􀁔􀁙􀁕􀁠
이며􀁓 이는 􈓐􇴼의 오스트리아 체류기간􀁏􀁘􀁠􀁟􀁞􀁕􀁘􀁘􀁕􀁘􀁟􀁔􀁙􀁚􀁐과 중복되고
􀁔􀁇 비자가 􈥏평양 오스트리아 공관􀁏상무관실􀁐에서 발급된 점을 볼 때􀁓􀁇
􈓐􈝸이 평양에서 함께 출발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자료 확인􀁚􀁚􀁝􀁐
􀂖􀁇 유고 수사기관이 􀋄김승일과 김현희가 일본인 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동양인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호텔 종업원들의 진술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는 내용의 자료를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판단
􀂖􀁇 의혹내용과 달리 부다페스트 거점에 여러 명이 함께 체류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부다페스트 행정에 의문이 없으며
􀂖􀁇 공작 관련자 􀁜명이 모두 함께 목격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김현희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김현희의 진술 내용이 관련국의 수사
내용과 호텔 도어맨의 증언 등으로 확인됨
􀂖􀁇 􇺩􀁇 의혹은 김현희 행적에 대한 의심으로 비롯된 의혹인 바􀁓􀁇 김현희의
􀋄모스크바􀋧부다페스트􀋧비엔나􀋧베오그라드􀋅􀁇 행적과 최송팔􀁓􀁇 최문
식의 행적이 같은 사실로 확인된 이상 별 의미가 없는 의혹 제기
라고 판단됨
􀁟􀁗􀁕􀁇 􀁘􀁠􀁟􀁛년 오스트리아에 기차로 입국한 경험이 있음에도 􀁘􀁠􀁟􀁞년
여행시 생경한 경험인 듯 자동차로 오스트리아에 간 이유는
􀌱􀁇 의혹 내용
􀂖􀁇 􀁣고백록􀁥에 따르면􀁓􀁇 􀁘􀁠􀁟􀁛년 􀁟􀁕􀁙􀁙􀁇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 입국시
열차를 이용했으며􀁓􀁇 􀋄입국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칠 뿐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 싱거울 정도로 쉽게 끝났다􀋅라고 기술돼 있으나􀁚􀁚􀁟􀁐
􀂖􀁇 􀁘􀁠􀁟􀁞년 여행 시􀁓􀁇 􀋄비엔나로 갈 때는 노정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사증 없이 들어가야 하므로 항공기나 열차는 이용할 수
없고 외교관 차인 전 지도원의 차를 이용한다􀋅라고 하여􀁚􀁚􀁠􀁐
􀁚􀁚􀁞􀁐􀁇 􀁘􀁠􀁟􀁞􀁕􀁘􀁙􀁕􀁟􀁇 􃣎􂶊􂿖􀁇 􃞚􃭒􁿃􃧻􁽒􀁇 􃭒􄞲􂹎􂕖􃌂􁽖􀁇 􃺎􃌂􁽖􀁇 􂳊􂕊􀁇 􂌊􃣿􀁇 􀁏􁿃􃩫􃤦􀁇 􃧦􂬢􀁇 􀁙􀁠􀁞􀂥􀁙􀁠􀁠􃴓􀁐
􀁚􀁚􀁟􀁐􀁇 􀁣􁼶􂺇􂪳􀁥􀁇 􀁙􁿢􀁇 􀁙􀁜􀁛􃴓
􀁚􀁚􀁠􀁐􀁇 􀁣􁼶􂺇􂪳􀁥􀁇 􀁘􁿢􀁇 􀁙􀁚􀁝􃴓
􀚦􀚜􀚧􀙻􀚓􀚐􀚓􁽤􀙻􄔡􄑀􃇠􁶨􀙻􀙻􀙻􀶖􀶖􀶖􀙻􀙻􀚎􀚔􀚎
􀂖􀁇 􀁘􀁠􀁟􀁛년 기차를 이용해 무사히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에 입국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년에는 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
년에 오스트리아를 처음 방문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 􀁣진술서􀁥에는 오스트리아 기차 입국 시 입국심사의 난이
여부에 대한 표현이 없음
􀂖􀁇 공작 여정은 􀁘􀁠􀁟􀁞􀁕􀁘􀁘􀁕􀁘􀁗경 조사부 부장이 결정지어 주었다고 김현희는
진술했으며􀁓􀁇 􀋄부다페스트􀋧비엔나􀋅􀁇 여정과 관련해서
􀁔􀁇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방도를 택하기 위해 자동차를 리용할
것인가􀁓􀁇 비행기를 리용할 것인가를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단
비행기를 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표를 구입한다􀋅􀁇 라고 􀁣진술서􀁥에
기술돼 있는 반면􀁚􀁛􀁗􀁐
􀁔􀁇 􀋄비엔나로 갈 때는 사증 없이 가야 한다􀁕􀁇 사증 없이 비엔나로
가려면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며 항공기나 열차편을 이용하면
사증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전 지도원이 직접 운전하는 외교관 차
􀁏벤츠􀁐를 이용한다􀁕􀁇 최 과장과 최 지도원은 열차편으로 비엔나로
간다􀋅라는 내용의 진술도 있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헝가리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차량을 이용􀁓􀁇 외교관 한송삼􀁏당시
헝가리 주재 북한대사관 􀁘등서기관􀁐과 동승하여
􀁚􀁛􀁗􀁐􀁇 􁻖􃺆􀁇 􃏷􄂮􃍲􂮮􀁇 􀁙􀁟􀁝􀁙􃴓
􀁚􀁛􀁘􀁐􀁇 􁿃􃩫􃤦􀁇 􃧦􂬢􀁇 􀁵􀂖􀁕􀁚􀁜
􀚎􀚔􀚏􀙻􀙻􀙻􀶔􀶔􀶔
􀁔􀁇 외교관 신분과 승용차로 국경 통과시 절차가 형식적이며 매우
간편한 점 등 면책특권을 이용􀁓􀁇 월경에 대한 행적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였음􀫷이라고 답변􀁚􀁛􀁙􀁐
􀌱􀁇 판단
􀂖􀁇 사실 위주로 기재한 􀁣진술서􀁥에 􀋄기차 여행􀋅􀁇 운운 내용이 없고􀁓􀁇
􀁣고백록􀁥에 표현된 􀋄김현희의 느낌􀋅은 허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 규명의 판단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 김현희가 북한 출신으로서 􀁘􀁠􀁟􀁞년 북한 공무여권으로 부다페스트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년 􀋄부다페스트􀋧􀁇 􀁇 비엔나􀋅􀁇
여행은 􇺩􀁇 사건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됨
􀁟􀁘􀁕􀁇 오스트리아 도착역인 􀋄서역􀋅을 􀋄남역􀋅으로 진술한 이유는
􀌱􀁇 의혹 내용
􀂖􀁇 김현희는 수사 발표 시 공개된 진술서에서 비엔나의 􀋄남역􀋅에 도착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도착한 곳은 􀋄서역􀋅으로 밝혀져 김현희가
김승일을 􀋄서역􀋅에서 처음 만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남역􀋅에 도착한
것으로 허위 진술했을 것이며􀁓􀁇
􀂖􀁇 김승일은 유럽 어딘가에 체류하다가 􀋄서역􀋅으로 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국정원 보관 자료 중 김현희􀁓􀁇 김승일이 􀁘􀁠􀁟􀁞􀁕􀁘􀁘􀁕􀁘􀁟􀁇 오전 비엔나
서역에 있었음을 보고한 최초의 문건은 􀁘􀁠􀁟􀁞􀁕􀁘􀁙􀁕􀁛􀁇 오스트리아
파견관의 전문이었음􀁚􀁛􀁚􀁐
􀁚􀁛􀁙􀁐􀁇 􀋄􀁲􀁨􀁳􀁟􀁜􀁟􂂆􀁇 􄙃􄕢􃌂􁻊􀋅􀁇 􁽖􂩾􀁇 􃰚􃔺􃥚􃩲􂂆􀁇 􃦮􄢏􀁇 􂕋􂼖􂌊􃣿􀁇 􀁏􀁙􀁗􀁗􀁜􀁕􀁠􀁐􀁇
􀚦􀚜􀚧􀙻􀚓􀚐􀚓􁽤􀙻􄔡􄑀􃇠􁶨􀙻􀙻􀙻􀶖􀶖􀶖􀙻􀙻􀚎􀚔􀚐
􀁔􀁇 􇺩􀁇 전문에는 􀋄􀁘􀁘􀁕􀁘􀁟􀁇 오전 서역 관광안내소에서 􀁨􀂔􀁇 􀁷􀂈􀂙􀂒􀂓􀂐􀂕􀂎􀁇 호텔
예약􀁓􀁇 􀁘􀁘􀁡􀁗􀁗􀁇 호텔 도착􀁓􀁇 􀁘􀁘􀁕􀁙􀁚􀁇 호텔 􀂊􀂏􀂌􀂊􀂒􀁔􀂖􀂜􀂛􀋅􀁇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음
􀂖􀁇 비엔나􀁏오스트리아􀁐􀁇 인터폴도 􀁘􀁠􀁟􀁞􀁕􀁘􀁘􀁕􀁘􀁟􀁇 김승일􀁓􀁇 김현희가 오스
트리아 서부역에서 􀁨􀂔􀁇 􀁷􀂈􀂙􀂒􀂓􀂐􀂕􀂎􀁇 호텔 예약 사실을 확인하였음􀁚􀁛􀁛􀁐
􀂖􀁇 오스트리아 내무성 정보국장이 유고 경찰당국으로부터 􀋄􀁘􀁠􀁟􀁞􀁕􀁘􀁘􀁕􀁘􀁟
주헝가리 북한대사관 차량 􀁘대가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을 통과
했다􀋅􀁇 는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고한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 확인􀁚􀁛􀁜􀁐
􀂖􀁇 김승일과 김현희는 각각 􀋄􀁲􀂐􀂔􀁇 􀁺􀂜􀂕􀂎􀁔􀁹􀂈􀂒􀋅􀁓􀁇 􀋄􀁲􀂐􀂔􀁇 􀁶􀂒􀁔􀁯􀂞􀂈􀋅􀁇 라는
북한 여권명으로 􀁘􀁠􀁟􀁞􀁕􀁘􀁘􀁕􀁘􀁚􀁇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로 입국했음을
확인􀁚􀁛􀁝􀁐
􀂖􀁇 검찰 송치서류 관련 진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초 􀋄남역􀋅􀁇 이라고
기재했다가 􀋄서부역􀋅으로 정정돼 있었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김현희 일행이 􀁘􀁠􀁟􀁞􀁕􀁘􀁘􀁕􀁘􀁟􀁇 승용차편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시 􇶲􈔱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바 있음
􀁔􀁇 김현희는 당시 기억 착오로 일부 진술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고백록 작성시에는 확인된 내용을 기술하였음􀫷이라고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단
􀂖􀁇 김현희가 김승일과 함께 부다페스트에 입국하고􀁓􀁇 북한 차량으로
오스트리아에 입국했으며􀁓􀁇 􀁘􀁘􀁕􀁘􀁟􀁇 비엔나 역에서 호텔을 예약했다는
김현희 진술 내용이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김현희가
모스크바에서부터 김승일과 동행했음은 사실이라고 판단됨
􀂖􀁇 김현희가 􀋄서역􀋅을 􀋄남역􀋅으로 진술한 이유가 국정원의 답변처럼
􀋄기억 착오􀋅􀁇 때문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위증􀋅􀁇 인지 여부는 확인
하지 못했음
􀁟􀁙􀁕􀁇 서역 도착시간에 대한 김현희 진술과 실제 도착시간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김현희는 􀁘􀁠􀁟􀁟􀁕􀁘􀁕􀁘􀁜􀁇 공개된 􀁣진술서􀁥에서 􀋄􀁘􀁠􀁟􀁞􀁕􀁘􀁘􀁕􀁘􀁟􀁇 􀁗􀁟􀁡􀁗􀁗􀁇
부다페스트에서 북한 주재원이 직접 운전한 차량을 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남역에 􀁘􀁚􀁡􀁗􀁗경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파괴공작􀁥의 노다 미네오가 김현희가 숙박했던 비엔나 􀁨􀂔􀁇
􀁷􀂈􀂙􀂒􀂓􀂐􀂕􀂎􀁇 호텔을 취재한 결과􀁓􀁇 김현희는 오전에 호텔에 투숙했다고
하여􀁓􀁇 김현희가 도착한 역과 시간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 김승일은 􀋄􀁘􀁠􀁟􀁞􀁕􀁘􀁘􀁕􀁘􀁟􀁇 오전 비엔나 서부역에서 􀁨􀂔􀁇
􀁷􀂈􀂙􀂒􀂓􀂐􀂕􀂎􀁇 호텔을 예약한 뒤􀁓􀁇 􀁘􀁘􀁡􀁗􀁗경 동 호텔에 도착하였음􀋅을
보고한 안기부 파견관 전문을 확인􀁚􀁜􀁗􀁐
􀁚􀁛􀁠􀁐􀁇 􀁣􄕢􁾊􁽋􃧧􀁥􀁇 􀁙􀁝􀁞􀁔􀁙􀁞􀁙􃴓
􀚦􀚜􀚧􀙻􀚓􀚐􀚓􁽤􀙻􄔡􄑀􃇠􁶨􀙻􀙻􀙻􀶖􀶖􀶖􀙻􀙻􀚎􀚔􀚒
􀁔􀁇 􈓐􈝸이 􀁘􀁠􀁟􀁞􀁕􀁘􀁘􀁕􀁘􀁟􀁇 비엔나 서부역에서 􀁨􀂔􀁇 􀁷􀂈􀂙􀂒􀂓􀂐􀂕􀂎􀁇 호텔을 예약한
것은 비엔나􀁏오스트리아􀁐􀁇 인터폴 수사보고서􀁏􀁘􀁠􀁟􀁟􀁕􀁘􀁕􀁙􀁜􀁐로 확인됨􀁚􀁜􀁘􀁐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범인 김현희가 비록 우수한 공작원이긴 하나 장기간􀁏􀁟􀁞􀁕􀁘􀁘􀁕􀁘􀁙􀁔􀁇
􀁘􀁘􀁕􀁚􀁗􀁐의 여행 과정에서 일자별 시간별로 정확히 기억을 살린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고
􀁔􀁇 부다페스트􀁓􀁇 비엔나 간은 약 􀁙􀁜􀁗􀁲􀂔로 승용차로 이동시 􀁛􀁔􀁜􀁇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식 후 출발하면 오전 중 비엔나 도착은 불가한 현실임
􀁔􀁇 또한 도착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건 본질에서 벗어날 정도의 모순이나 잘못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이라고 답변􀁚􀁜􀁙􀁐
􀌱􀁇 판 단
􀂖􀁇 김현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서역에 오전에 도착해 􀁨􀂔􀁇 􀁷􀂈􀂙􀂒􀂓􀂐􀂕􀂎􀁇
호텔에 오전에 투숙한 것은 사실로 추정되지만􀁓􀁇 􀁇
􀂖􀁇 김현희 진술대로 아침 􀁟시 부다페스트를 출발했다면􀁓􀁇 차량으로
약 􀁛􀁔􀁜시간이 소요될 비엔나에 오전에 도착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지므로􀁓􀁇 김현희 진술에 기억 착오나 위증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나
􀁚􀁜􀁗􀁐􀁇 􁿃􃩫􃤦􀁇 􃧦􂬢􀁇 􀁵􀂖􀁕􀁠
􀁚􀁜􀁘􀁐􀁇 􁻖􃺆􀁇 􃏷􄂮􃍲􂮮􀁇 􀁚􀁛􀁗􀁝􃴓􀁇 􀁏􃰚􃔺􃥚􀁇 􃧦􂬢􀁇 􀁵􀂖􀁕􀁠􀁐
􀁚􀁜􀁙􀁐􀁇 􀋄􀁲􀁨􀁳􀁟􀁜􀁟􂂆􀁇 􄙃􄕢􃌂􁻊􀋅􀁇 􁽖􂩾􀁇 􃰚􃔺􃥚􃩲􂂆􀁇 􃦮􄢏􀁇 􂕋􂼖􃧦􂬢􀁇 􀁏􀁙􀁗􀁗􀁜􀁕􀁠􀁐􀁇
􀚎􀚔􀚓􀙻􀙻􀙻􀶔􀶔􀶔
􀂖􀁇 􇺩􀁇 의혹은 􀋄김현희가 김승일과 부다페스트에서 동행하지 않았고􀁓􀁇
김승일을 비엔나에서 처음 만난 사실을 은폐􀁓􀁇 조작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가정 하에 제기된 의혹으로서􀁓􀁇 김승일과 김현희가 같이
모스크바에서 부다페스트로 입국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의혹임
􀁟􀁚􀁕􀁇 김승일과 김현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 만난 것 아닌가
􀌱􀁇 의혹 내용
􀂖􀁇 􀋄노다 미네오􀋅가 김승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서역􀋅에서 처음 드러났다며 김승일과 김현희는 􀋄서역􀋅에서 처음
만났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제􀁚국으로부터 입수한 김현희 일행의 헝가리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 김옥화􀁏􀁲􀂐􀂔􀁇 􀁶􀂒􀁔􀁯􀂞􀂈􀁐􀁓􀁇 김성락􀁏􀁲􀂐􀂔􀁇 􀁺􀂜􀂕􀂎􀁔􀁇 􀁹􀂈􀂒􀁐􀁓􀁇 최문식􀁏􀁪􀂏􀂈􀂌􀁇
􀁴􀂜􀂕􀁇 􀁺􀂐􀂒􀁐􀁓􀁇 최송팔􀁏􀁪􀂏􀂖􀂐􀁇 􀁺􀂖􀂕􀂎􀁇 􀁷􀂈􀂓􀁐􀁓􀁇 박철함􀁏􀁷􀂈􀂒􀁇 􀁪􀂏􀂖􀂓􀁇 􀁯􀂈􀂔􀁐􀁇 등
􀁜명이 북한 공무여권으로 모스크바에서 􀁺􀁼􀁔􀁛􀁙􀁚편으로
􀁘􀁠􀁟􀁞􀁕􀁘􀁘􀁕􀁘􀁚 􀁗􀁚􀁡􀁘􀁗􀁇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으며
􀢽􀢽􀢽􀢽􀣇􀢽􅅨􆥍􇥼􅖼􀢽􅅨􇤬􇪔􆪀􀢽􄼨􅶭􆪜􅀈􀣉􀢽􅅨􆑙􅪥􆩨􀢽􅅨􆗡􆪤􆪀􀢽􄼨􅶭􆪬
􀁔􀁇 이들 중 김옥화􀁓􀁇 최문식􀁓􀁇 최송팔􀁓􀁇 박철함 등 􀁛명은 헝가리 입국
카드가 현재까지 존안되어 있으나 김성락은 입국 기록만 전산
등록되어 있고 입국카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
􀚦􀚜􀚧􀙻􀚓􀚐􀚓􁽤􀙻􄔡􄑀􃇠􁶨􀙻􀙻􀙻􀶖􀶖􀶖􀙻􀙻􀚎􀚔􀚔
􀌱􀁇 판단
􀂖􀁇 제􀁚국 당국이 제공한 김현희 일행의 헝가리 입국 자료를 통해
김승일이 김현희 등 일행 􀁚명과 같이 모스크바에서 항공편으로
부다페스트에 입국했음을 확인한 이상 동 의혹은 더 이상 근거가
없는 잘못 제기된 의혹으로 판단됨
􀁟􀁛􀁕􀁇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 예약 여부에 대한 차이􀁏고백록􀁤􀁇
예약 했음 􀂝􀂚􀁇 파괴공작􀁤예약 없음􀁐가 나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고백록􀁥에는 􀁘􀁠􀁟􀁞􀁕􀁘􀁘􀁕􀁘􀁠􀁇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베오그라드에서
호텔을 예약했다고 기술되어 있는 반면 노다 미네오의 􀁣파괴공작􀁥
에서는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오스트리아 려행사에서 항공표􀁏베오그라드􀁔바그다드􀁔􀁇 􀁇
아부다비􀁔바레인􀁐와 호텔 예약을 했다􀋅􀁇 고 진술􀁚􀁜􀁛􀁐
􀂖􀁇 􀋄오스트리아 항공사가 김승일􀷹김현희 일행에게 􀁘􀁠􀁟􀁞􀁕􀁘􀁘􀁕􀁙􀁚􀁔􀁙􀁟간
사용할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을 대신 예약해 주었다􀋅는 사실을
비엔나􀁏오스트리아􀁐􀁇 인터폴의 전문을 통해 확인􀁚􀁜􀁜􀁐
􀂖􀁇 􀁘􀁠􀁟􀁞􀁕􀁘􀁙􀁕􀁛􀁇 􀁣한국일보􀁥􀁇 􀁚면에 호텔 􀁭􀂙􀂖􀂕􀂛􀁇 􀋄스미랴닛치􀋅의 말을 인용
􀋄김승일􀁓􀁇 김현희가 메트로폴 호텔을 예약했다􀋅􀁇 는 내용이 보도돼 있음
􀁚􀁜􀁚􀁐􀁇 􀁣􄕢􁾊􁽋􃧧􀁥􀁇 􀁚􀁗􀁚􃴓􀁇
􀁚􀁜􀁛􀁐􀁇 􁻖􃺆􀁇 􃏷􄂮􃍲􂮮􀁇 􀁚􀁙􀁟􀁗􃴓􀁇 􀁏􃰚􃔺􃥚􀁇 􃧦􂬢􀁇 􀁵􀂖􀁕􀁠􀁐􀁇
􀁚􀁜􀁜􀁐􀁇 􁻖􃺆􀁇 􃏷􄂮􃍲􂮮􀁇 􀁚􀁛􀁗􀁞􃴓􀁇 􀁏􃰚􃔺􃥚􀁇 􃧦􂬢􀁇 􀁵􀂖􀁕􀁠􀁐􀁇
􀚏􀚋􀚋􀙻􀙻􀙻􀶔􀶔􀶔
􀌱􀁇 판단
􀂖􀁇 김승일과 김현희가 비엔나 소재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유고 베오
그라드 메트로폴 호텔을 예약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며
􀂖􀁇 노다 미네오의 주장은 취재원인 호텔 종업원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 􀁣고백록􀁥의 내용 중 베오그라드 소재 􀋄오스트리아 항공사􀋅와
􀋄알이탈리아 항공사􀋅의 위치가 잘못 기술된 이유는
􀌱􀁇 의혹 내용
􀂖􀁇 베오그라드 소재 􀫶오스트리아 항공사􀫷와 􀫶알이탈이아 항공사􀫷간
거리와 관련
􀁔􀁇 􀁣고백록􀁥에는 􀋄오지리 항공사는 어느 건물 􀁚층에 다른 항공사와
나란히 있었다􀁕􀁇 􀁏중략􀁐􀁇 항공료를 물었더니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
잠깐 보류한 채 그 옆 이태리 항공사로 가서 가격을 알아보았다􀋅고
기술돼 있어􀁓􀁚􀁜􀁝􀁐 마치 같은 층 인접 사무실에 두 항공사가 같이
있는 것으로 묘사돼 있으나
􀁔􀁇 􀋄􀁲􀁨􀁳􀁟􀁜􀁟기 대책위􀋅는 일본 언론의 취재 내용을 근거로 􀫶알이탈리아
항공사􀫷는 􀫶오스트리아 항공사􀫷􀁇 옆에 없고􀁓􀁇 􀁜􀁗미터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있다고 주장해 제기된 의혹임
􀁚􀁜􀁝􀁐􀁇 􀁣􁼶􂺇􂪳􀁥􀁇 􀁘􁿢􀁇 􀁙􀁜􀁘􃴓
􀚦􀚜􀚧􀙻􀚓􀚐􀚓􁽤􀙻􄔡􄑀􃇠􁶨􀙻􀙻􀙻􀶖􀶖􀶖􀙻􀙻􀚏􀚋􀚌
􀌱􀁇 조사 결과
􀂖􀁇 김현희 􀁣진술서􀁥에는 􀋄􀁙􀁝일 오스트리아 항공사에 가서 비행기표
􀁏로마􀁔윈나􀁐를 구입하였다􀋅라고만 기술돼 있음􀁚􀁜􀁞􀁐
􀌱􀁇 판단
􀂖􀁇 김현희 􀁣진술서􀁥􀁇 중에 알이탈리아 항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 􀁇
􀋄고백록은 당시 수사관이 초고를 쓰고 작가가 내용을 임의로 구성
했다􀋅는 전 안기부 김현희 담당 수사관의 증언을 고려할 때􀁚􀁜􀁟􀁐
􀂖􀁇 􀁣고백록􀁥􀁇 에 기술된 􀋄그 옆􀁕􀁕􀋅􀁇 이라는 표현이나 실제로 􀁜􀁗􀁴􀁇 떨어진
다른 건물 이라는 사실은 관행적으로 가능한 표현이므로 의혹제기
자체가 무의미하고
􀂖􀁇 김현희􀁓􀁇 김승일 일행이 􀫶􀁘􀁠􀁟􀁞􀁕􀁘􀁘􀁕􀁙􀁚􀁇 유고 입국􀁓􀁇 베오그라드 메트
로폴 호텔 투숙􀁓􀁇 􀁘􀁘􀁕􀁙􀁝􀁇 베오그라드 오스트리아 여행사에서 􀋄로마
􀋧비엔나􀋅항공권 구입􀁓􀁇 􀁘􀁘􀁕􀁙􀁟􀁇 유고 출국􀫷􀁇 했음이 사실로 판명된
이상 무의미한 의혹으로 판단됨
􀁟􀁝􀁕􀁇 베오그라드에서 􀋄로마􀁔비엔나􀋅표를 구입한 날에 대한 차이􀁏진술서
􀁤􀁙􀁝일 􀂝􀂚􀁇 고백록􀁤􀁙􀁛일􀁐가 난 이유는
􀌱􀁇 의혹 내용
􀂖􀁇 유고 베오그라드 소재 􀫶오스트리아 항공사􀫷에서 􀋄로마􀁔비엔나􀋅
표를 구입한 날짜와 관련 􀁣진술서􀁥에는 􀋄􀁙􀁝일􀋅로 돼 있으나 􀁣고백록􀁥에는
􀋄􀁙􀁛일􀋅로 기술돼 있어 제기된 의혹임
􀁚􀁜􀁞􀁐􀁇 􁻖􃺆􀁇 􃏷􄂮􃍲􂮮􀁇 􀁟􀁞􀁟􃴓􀁇 􀁏􃰚􃔺􃥚􀁇 􃧦􂬢􀁇 􀁵􀂖􀁕􀁚􀁐
􀁚􀁜􀁟􀁐􀁇 􀁇 􁼶􀌺􀌺􀁇 􃩚􀁇 􃞞􂂆􂿖􀁇 􃑮􃌂􁽖􀁇 􂳊􂕊􀁏􀁗􀁝􀁕􀁙􀁕􀁘􀁛􀁐􀁇 􂌊􃣿
􀚏􀚋􀚍􀙻􀙻􀙻􀶔􀶔􀶔
􀌱􀁇 조사 결과
􀂖􀁇 김현희 압송 시 바레인정부로부터 인수 받은 김현희 소지품 중에
포함되어 있던 비행기표 중에 베오그라드 소재 오스트리아 항공사
􀁏􀁨􀁼􀁺􀁻􀁹􀁰􀁨􀁵􀁇 􀁨􀁰􀁹􀁳􀁰􀁵􀁬􀁺􀁐에서 구입한 비행기표􀁏로마􀋧비엔나􀁐에
구입일자가 􀁟􀁞􀁕􀁘􀁘􀁕􀁙􀁝􀁏􀁙􀁝􀁇 􀁵􀁶􀁽􀁇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판단
􀂖􀁇 고백록의 일자는 기술과정 중 빚어진 착오로 보이며 􀋄로마􀁔비엔나􀋅
표를 구입한 날은 비행기표에 명시된 􀁙􀁝일이 맞다고 판단됨
􀁟􀁞􀁕􀁇 김현희가 진술한 두 명의 􀋄최􀋅􀁇 지도원이 베오그라드의 메트로폴
호텔을 방문한 것은 사실인가
􀌱􀁇 의혹 내용
􀂖􀁇 􀋄노다 미네오􀋅가 􀁣파괴공작􀁥에서 사건 당시 메트로폴 호텔 도어맨 이
었던 􀋄요바노비치􀋅가 􀋄김현희가 호텔에 온 지 사흘이나 나흘이 지나
세 명의 동양 남자가 찾아와 김현희만 만났다􀋅고 진술했다면서􀁚􀁜􀁠􀁐
􀂖􀁇 세 명의 동양 남자는 김현희가 진술한 두 명의 􀋄최􀋅와는 별도의 팀에
소속되어 있고 세 사람 속엔 두 􀋄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김현희에게 김승일이 모르는 별도의 임무가 부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제기된 의혹임
􀁚􀁜􀁠􀁐􀁇 􀁣􄕢􁾊􁽋􃧧􀁥􀁇 􀁚􀁗􀁞􀁔􀁚􀁘􀁗􃴓
􀚦􀚜􀚧􀙻􀚓􀚐􀚓􁽤􀙻􄔡􄑀􃇠􁶨􀙻􀙻􀙻􀶖􀶖􀶖􀙻􀙻􀚏􀚋􀚎
􀌱􀁇 조사 결과
􀂖􀁇 호텔 도어맨 􀋄요바노비치􀋅는 􀁲􀁩􀁺와의 인터뷰에서 노다 미네오에게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김승일도 세 명의 남자와 만났다고 진술􀁚􀁝􀁗􀁐
􀁔􀁇 􀋈그들이 온 이튿날􀁓􀁇 감색 양복을 입은 􀁚명의 남자가 그들을 찾아
왔습니다􀁓􀁇 여자만 로비로 내려 왔고 모두 네 사람이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감색 양복을 입은 그들이 투숙객을 또
찾아왔는데 이날은 투숙객 두 명 모두가 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
􀂖􀁇 김현희가 같이 동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최송팔􀋅􀁓􀁇 􀋄최문식􀋅은
􀋄􀁘􀁠􀁟􀁞􀁕􀁘􀁘􀁕􀁘􀁟􀁇 􀁯􀂌􀂎􀂠􀂌􀂚􀂏􀂈􀂓􀂖􀂔􀁇 국경 검문소를 경유하여 오스트리아로
출국했다가 􀁘􀁘􀁕􀁙􀁘􀁇 􇺩􀁇 검문소를 거쳐 헝가리로 복귀한 뒤 􀁘􀁘􀁕􀁙􀁚􀁇 􀁇
유고를 방문􀋅􀁇 했음을 관련국 공문을 통해 확인􀁚􀁝􀁘􀁐
􀂖􀁇 􇺩􀁇 의혹과 관련한 유고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확인하였음􀁚􀁝􀁙􀁐
􀁔􀁇 􀋈이들이 호텔에 있는 동안 일본인 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동양
인들과 만났다는 다른 진술이 있었고 또한 거기서 유고인들과도
만났다는 진술이 있음􀁕􀁇 그러므로 누구를 만났는가에 관한 정보는
믿을만한 것이 못되는 것으로 추정됨􀋉􀁇
􀂖􀁇 􀋄범인들이 메트로폴 호텔 로비에서 동양인 􀁙인과 만난 사실 여부
조사 결과 동 호텔 종업원들의 상충된 진실로 확인치 못했음􀋅이라고
보고된 문건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김현희 조사 시 􀁟􀁞􀁕􀁘􀁘􀁕􀁙􀁞􀁇 유고 메트로폴 호텔 로비에서 북한
공작지도원 최 과장􀁓􀁇 최 지도원을 만나 그들을 호텔방􀁏􀁟􀁗􀁝호􀁐􀁇
으로 안내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명의 동양남자를 만났다는
등의 진술은 없었으며
􀁔􀁇 김현희는 행적 부분에 대해 일부 착오로 잘못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제􀁚의 인물을 감추는 등 사건의 실체를 은폐 또는 위장
하기 위해 위증한 사실은 없음􀫷이라고 답변􀁚􀁝􀁛􀁐
􀌱􀁇 판단
􀂖􀁇 사건 직후에도 호텔 종업원들이 김승일과 김현희가 만난 사람의
숫자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고􀁓􀁇 메트로폴 호텔
도어맨인 􀋄요바노비치􀋅도 􀋄노다 미네오􀋅에게 진술한 내용과 􀁙􀁗􀁗􀁛년
􀁲􀁩􀁺와의 인터뷰 시 진술한 내용 중􀁓􀁇 방문 일자와 김승일 만남 여부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호텔 종업원의 진술에 큰 무게를 두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 김현희의 진술 내용대로 􀋄최송팔􀋅과 􀋄최문식􀋅이 부다페스트에 같이
입국했고􀁓􀁇 두 􀋄최􀋅가 􀁘􀁘􀁕􀁘􀁟􀁇 유고를 방문했음을 고려할 때􀁓􀁇 두 􀋄최􀋅가
메트로폴 호텔로 김승일􀁓􀁇 김현희를 찾아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겨지며
􀂖􀁇 호텔 도어맨 􀋄요바노비치􀋅􀁇 가 진술한 􀁚명의 동양남자 중 두 􀋄최􀋅가
있었을 가능성􀁓􀁇 즉 두 􀋄최􀋅와 한 명의 북한공작원이 더 있었으나
김현희가 줄여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 􀋄􀁲􀁨􀁳􀁟􀁜􀁟􂂆􀁇 􄙃􄕢􃌂􁻊􀋅􀁇 􁽖􂩾􀁇 􃰚􃔺􃥚􃩲􂂆􀁇 􃦮􄢏􀁇 􂕋􂼖􀁇 􂌊􃣿􀁇 􀁏􀁙􀁗􀁗􀁜􀁕􀁠􀁐
􀚦􀚜􀚧􀙻􀚓􀚐􀚓􁽤􀙻􄔡􄑀􃇠􁶨􀙻􀙻􀙻􀶖􀶖􀶖􀙻􀙻􀚏􀚋􀚐
􀂖􀁇 설령 찾아 온 동양남자의 숫자가 􀁚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들
중에 두 􀋄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 북한의 􀋄최 부장􀋅은 왜 실존하지도 않는 여성의 신원을 김현희
에게 암기하라고 지시했나
􀌱􀁇 의혹 내용
􀂖􀁇 북한의 공작기관이 일본에 실존하지도 않은 여성을 위조 여권명
으로 사용하고 김현희에게 신원사항을 암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가 􀋄하치야 마유미􀋅의 일본 주소로 진술했던􀁓􀁇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 에비수 􀁛􀁔􀁘􀁗􀁔􀁝􀋅􀁇 에 피의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다􀋅􀁇 는
일본 경찰의 수사 내용을 확인􀁚􀁝􀁜􀁐
􀂖􀁇 􀋄일본 외무성 조사에 의하면􀁓􀁇 과거에 발급한 여권 중에 하치야
마유미와 동성동명의 􈞿가 􀁘􀁘명 있으나 김현희가 자칭한 하치야
마유미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문건을 확인하였음􀁚􀁝􀁝􀁐
􀂖􀁇 김현희는 􀋄아오야마􀁏􈪃􈊄􀁐􀁇 여자 단기대학 가정과 졸업􀋅􀁇 으로 위장
신분을 암기했다고 하나􀁓􀁇 􀁣􀁲􀁨􀁳􀁟􀁜􀁟기 사건 대책위􀁥의 확인 결과
􇺩􀁇 대학에 􀋄하치야 마유미􀋅라는 졸업생은 없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현희는 위조여권 서명과 관련 􀋄초대소에서 자신이 사용할 여권에
􈆷􇰠􈦳􈛯􈃃라고 수표하고 생년월일과 여권명􀁓􀁇 주요 약력과 위조
여권에 찍혀 있던 스탬프 등을 암기하였다􀋅고 진술􀁚􀁝􀁟􀁐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북한 공작기관은 공작 수법상 김현희에게 위장신분인 일본인
􀋄하치야 마유미􀋅에 걸 맞는 신원사항을 만들어주어 암기하게
함으로써
􀁔􀁇 공작 여정상 발생하는 제반 상황에 대비􀁓􀁇 실제 일본인 􀋄하치야
마유미􀋅로 완벽하게 신분을 위장하도록 사전 대비토록 한 것은
공작의 기본원칙이라고 답변􀁚􀁝􀁠􀁐
􀌱􀁇 판단
􀂖􀁇 김현희가 암기했던 이력을 가진 􀋄하치야 마유미􀋅는 실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지며
􀂖􀁇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를 부녀공작조로 위장하는 과정
에서 􀋄하치야 신이치􀋅에게 없는 딸의 신원사항을 날조 암기한
것은 공작의 기본원칙이라고 판단됨
􀁟􀁠􀁕􀁇 김현희의 조선노동당원증이 증거물에 있는가
􀁚􀁝􀁟􀁐􀁇 􁿃􃩫􃤦􀁇 􃧦􂬢􀁇 􀁵􀂖􀁕􀁘􀁚􀁘
􀁚􀁝􀁠􀁐􀁇 􀋄􀁲􀁨􀁳􀁟􀁜􀁟􂂆􀁇 􄙃􄕢􃌂􁻊􀋅􀁇 􁽖􂩾􀁇 􃰚􃔺􃥚􃩲􂂆􀁇 􃦮􄢏􀁇 􂕋􂼖􃧦􂬢􀁇 􀁏􀁙􀁗􀁗􀁜􀁕􀁠􀁐􀁇
􀚦􀚜􀚧􀙻􀚓􀚐􀚓􁽤􀙻􄔡􄑀􃇠􁶨􀙻􀙻􀙻􀶖􀶖􀶖􀙻􀙻􀚏􀚋􀚒
􀌱􀁇 의혹 내용
􀂖􀁇 김현희의 검찰 송치서류 중에 􀋄조선노동당원증에 대한 수사자료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어􀁓􀁇 김현희가 검거될 당시 조선노동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검찰 송치서류 중 􀁘􀁝􀁙􀁛쪽􀁔􀁘􀁝􀁙􀁠쪽􀁏노동당증􀁐을 확인한 결과
􀁔􀁇 􀁘􀁠􀁟􀁚􀁕􀁘􀁙􀁕􀁚􀁇 부산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하다 검거된 간첩 전충남이
진술한 􀋄조선노동당증􀋅의 형태와 김현희가 진술한 􀋄조선노동당증􀋅의
형태가 일치함을 수사한 내용으로
􀁔􀁇 􇺩􀁇 수사 결과로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가 조선노동당에 입당􀁓􀁇 􀁇
당증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었음이 확실시됨􀋅이라고 판단했음
􀂖􀁇 바레인에서 인계한 김현희 소지품 중 􀋄조선노동당증􀋅은 없음
􀌱􀁇 판단
􀂖􀁇 언론에 보도된 당원증은 기억을 되살려 그린 그림이며􀁓􀁇 􇺩􀁇 의혹은
검찰 송치서류의 제목만을 보고􀁓􀁇 김현희가 􀋄조선노동당원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빚어진 의혹으로 판단됨
􀁠􀁗􀁕􀁇 􀁘􀁠􀁟􀁛년 􀁠월 방콕에서 찍힌 사진 속의 여성이 김현희의 일본인화
교육을 담당했다는 􀋄다쿠치 야에코􀋅인가
􀚏􀚋􀚓􀙻􀙻􀙻􀶔􀶔􀶔
􀌱􀁇 의혹 내용
􀂖􀁇 김현희는 􀁘􀁠􀁟􀁘􀁕􀁞􀁔􀁘􀁠􀁟􀁚􀁕􀁚간 일본 여인 􀋄리은혜􀋅로부터 일본인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일본 경찰은 􀁘􀁠􀁠􀁘􀁕􀁜􀁕􀁘􀁜􀁇 􀋄리은혜􀋅가
사이다마현 출신으로 실종되었던 􀋄다쿠치 야에코􀋅라고 발표하였으나
􀂖􀁇 􀋄미야모토 아키라􀋅􀁏이경우􀁐가 진짜 􀋄하치야 신이치􀋅와 함께 태국 여행을 한
􀁘􀁠􀁟􀁛􀁕􀁠􀁕􀁙􀁝􀁇 방콕 라자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 속의 여성이 김현희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한 􀋄다쿠치 야에코􀋅와 동일 인물이라고 야마모토
다케시가 제기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하치야 신이치가 당시 여행 내용을 매일 기록한 􀋄업무노트􀋅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 􈝗􇮯􈙸와 하치야 신이치가 같이 방콕에 머물렀던 시기는 􀁘􀁠􀁟􀁛􀁕􀁠􀁕􀁘􀁘􀁔􀁠􀁕􀁙􀁘􀁇
그리고 􀁠􀁕􀁙􀁜􀁔􀁙􀁠이었음
􀁔􀁇 􀫶코리아 하우스􀫷의 여성 􀁙인이 방콕 라자호텔 방을 찾아 온 것은
􀁠􀁕􀁘􀁚􀁇 단 한 차례 기록돼 있고􀁓􀁇 􀁠􀁕􀁙􀁝􀁇 􈞔􈦗에는 두 여성이 찾아
왔다는 기록이 없음
􀂖􀁇 안기부 일본 파견관이 􀁲􀁨􀁳􀁟􀁜􀁟기 사건 발생 이후􀁓􀁇 􈝗􇮯􈙸의 활동을
추적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 􀁘􀁠􀁟􀁛􀁕􀁠􀁕􀁘􀁚􀁇 두 명의 􀫶코리아 하우스􀫷한국인 호스테스가 호텔을
방문했으며􀁓􀁇 그 중 􀋄다쿠치 야에코􀋅로 지목되고 있는 여성은
􀋄일본어를 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돼 있음
􀚦􀚜􀚧􀙻􀚓􀚐􀚓􁽤􀙻􄔡􄑀􃇠􁶨􀙻􀙻􀙻􀶖􀶖􀶖􀙻􀙻􀚏􀚋􀚔
􀌱􀁇 판단
􀂖􀁇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업무노트와 일본 경시청의 수사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 촬영된 사진 속의 여인은 방콕 􀫶코리아
하우스􀫷의 한국인 여종업원인 것으로 판단됨
􀁠􀁘􀁕􀁇 김승일의 북한 여권명과 동생 이름들을 파악한 시기와 경위는
􀌱􀁇 의혹 내용
􀂖􀁇 국정원에 존안 중인 문건에 김승일의 북한 여권명이 􀋄김승락􀋅이고
김승일의 동생이 김순덕􀁓􀁇 김순학􀁓􀁇 김순옥이라는 등의 개인 기록이
파악돼 있어􀁓􀁇 김승일이 사망한 상황에서 개인 신원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기 사건 이전에 김승일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승일의 북한 여권명은 􀋄김현희의 진술과 김승일의 행적 추적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안기부 수사 자료에 기술돼 있음􀁚􀁞􀁗􀁐
􀁔􀁇 􇺩􀁇 자료에는 김승일이 􀋄전라도 지역 출신으로 일제시 􇹻􈞔􀁇 거주타
귀국􀋅했으며
􀁔􀁇 􀋄􀁝􀁕􀁙􀁜􈡔􀁇 개성 출신 처와 자녀들을 대동 월북􀁓􀁇 􀁘􀁠􀁜􀁙년 경 공작원
으로 선발돼 수 차례 걸쳐 남파􀁓􀁇 공작 활동􀋅을 했고
􀁚􀁞􀁗􀁐􀁇 􁿃􃩫􃤦􀁇 􃧦􂬢􀁇 􀁵􀂖􀁕􀁙􀁗􀁠
􀚏􀚌􀚋􀙻􀙻􀙻􀶔􀶔􀶔
􀁔􀁇 􀋄년도 미상경 일본 동경 및 구마모토 지역에서 수 년 간 공작
활동􀋅을 했다고 돼있음
􀂖􀁇 김승일의 동생 이름 파악 경위와 관련
􀁔􀁇 안기부는 김승일의 정확한 신원과 접선대상 추적을 위해 􀁘􀁠􀁟􀁠􀁕􀁞􀁔􀁘􀁠􀁠􀁗􀁕􀁞
􀁣악어 공작􀁥을 추진
􀁔􀁇 월남자 􀁛􀁗􀁗여 명을 대상으로 탐문하는 과정에서 재령 명신중학교와
평양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김일선􀁏􇴼􈞐􈋻􀁐􀋅과 유사하다는 첩보와
함께 김일선의 가족과 동생들의 이름􀁓􀁇 가정환경 등을 입수􀁚􀁞􀁘􀁐
􀂖􀁇 􀋄김승일􀋅􀁓􀁇 􀋄김승락􀋅􀁓􀁇 􀋄김성락􀋅􀁓􀁇 􀋄하치야 신이치􀋅􀁇 등의 검색어로 국정원 보관
자료를 검색하였으나􀁓􀁇 􀁲􀁨􀁳􀁟􀁜􀁟기 사건 이전 관련 문건 확인 못하였음
􀌱􀁇 판단
􀂖􀁇 􀋄김승일􀋅의 신원 이력은 􀁲􀁨􀁳􀁟􀁜􀁟기 사건 발생 이후 김현희 진술과
􀁣악어 공작􀁥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판단됨
􀁠􀁙􀁕􀁇 김승일의 일본 거주 여부는􀁏재일외국인 지문조회 여부􀁐
􀌱􀁇 의혹 내용
􀂖􀁇 월간조선 􀁘􀁠􀁟􀁠􀁕􀁜월호와 국정원 존안자료 중에 김승일이 􀋄전라도
출신으로 일제 시 도일 거주타 귀국􀁓􀁇 􀁝􀁕􀁙􀁜􀁇 이전 월북했다􀋅􀁓􀁇 􀋄년도
미상경 동경 및 구마모또 지역에서 공작활동을 했다􀋅􀁇 는 김현희의
진술과 관련 김승일이 실제 일본에 거주했는가에 대한 의혹임
􀁚􀁞􀁘􀁐􀁇 􁿃􃩫􃤦􀁇 􃧦􂬢􀁇 􀁵􀂖􀁕􀁚􀁗􀁇 􀁘􀁛􀁛􃴓􀁓􀁇 􂘯􀁇 􃧦􂬢􂓪􀁇 􃻾􂿖􃧦􂬢􀁇 􀁠􂻞􃠦􀁇 􃧞􃦢
􀚦􀚜􀚧􀙻􀚓􀚐􀚓􁽤􀙻􄔡􄑀􃇠􁶨􀙻􀙻􀙻􀶖􀶖􀶖􀙻􀙻􀚏􀚌􀚌
􀌱􀁇 조사 결과
􀂖􀁇 김승일이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 살았다는 시기와 관련 김현희의
진술은
􀁔􀁇 􀁘􀁠􀁟􀁟􀁕􀁘􀁕􀁙􀁙􀁇 􀁍􀁇 􀁙􀁕􀁝􀁇 일본 동북아과장과의 면담 시 􀋄􀁘􀁗년 전에 수 년 간
일본에서 살은 적이 있다􀋅􀁚􀁞􀁙􀁐 􀵯􀁇 􀁘􀁠􀁞􀁗년대 후반이 됨
􀁔􀁇 􀁘􀁠􀁟􀁟􀁕􀁙􀁕􀁜􀁇 􈞔􇯔과의 면담 시 􀋄퍽 젊었을 때라고만 들었으므로 􀁘􀁗
년도􀁓􀁇 􀁙􀁗년도 더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함􀋅􀁚􀁞􀁚􀁐 􀵯􀁇 􀁘􀁠􀁜􀁗􀁔􀁝􀁗년대 정도
􀁔􀁇 􀁘􀁠􀁟􀁟􀁕􀁙􀁕􀁙􀁗􀁇 􈞔􇯔과의 면담 시 􀋄􀁜􀁗대에 일본 구마모또에서 일한
일이 있다􀋅􀁚􀁞􀁛􀁐 􀵯􀁇 􀁘􀁠􀁝􀁗년대가 됨
􀁔􀁇 􀁘􀁠􀁟􀁟􀁕􀁚􀁕􀁚􀁇 제􀁚국 정보기관과 면담 시 􀋄􀁙􀁗􀁔􀁙􀁜년전 산 적이 있다􀋅􀁚􀁞􀁜􀁐
􀵯􀁇 􀁘􀁠􀁝􀁗년대가 됨
􀂖􀁇 일본은 􀁘􀁠􀁜􀁙년 􀋄외국인 등록령􀋅을 􀋄외국인 등록법􀋅으로 개정한 후
􀁘􀁠􀁜􀁜􀁕􀁛􀁕􀁙􀁞부터 재일 외국인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기 시작했음
􀂖􀁇 사건 당시 일본이 김승일의 지문을 조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은 범죄경력자와 재일 외국인 􀁝􀁟􀁗만 명의 지문을 확인한
사실을 안기부 파견관 전문과 외무부 전문을 통해 확인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승일이 소지하고 있던 일본 병원 예방 접종 카드와 일본 출입국
기록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이 확인하였음􀁚􀁞􀁞􀁐
􀌱􀁇 판단
􀂖􀁇 김승일의 일본 공작 활동 기간을 􀁘􀁠􀁝􀁗년대 이후로 볼 때􀁓􀁇 재일
외국인 지문 조회 결과 김승일 지문이 확인되지 않고􀁓􀁇 김승일이
소지했던 예방접종카드와 여권이 위조된 것 등을 고려할 때
􀂖􀁇 김승일이 일본에 거주하며 공작활동을 했다는 김현희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김승일􀋅과 􀋄김일선􀋅은 동일인인가
􀌱􀁇 의혹 내용
􀂖􀁇 􀁙􀁗􀁗􀁛􀁕􀁜􀁕􀁙􀁚􀁇 방송된 􀁣􀁲􀁩􀁺􀁇 스페셜􀁥에서 􀋄김승일􀋅이 황해도 재령 명
신중학교와 평양 대동공전을 졸업한 􀋄김일선􀋅이라고 방송이 된 후􀁓􀁇 􀁇
􀋄김승일􀋅의 공개된 신원과 􀋄김일선􀋅의 신원 내용이 차이를 보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안기부는 김승일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
􀁣악어 공작􀁥을 실시한 결과􀁓􀁇
􀁔􀁇 􀋄김일선􀋅􀁇 친교자들 일부가 동일인물이라고 진술하고􀁓􀁇 일본 과학
경찰연구소의 해부학적 감정 결과 같은 인물이라는 소견을 제시해
동일인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 􃏷􄂮􃍲􂮮􀁇 􀁚􀁙􀁗􀁝􀁔􀁚􀁙􀁗􀁞􃴓
􀚦􀚜􀚧􀙻􀚓􀚐􀚓􁽤􀙻􄔡􄑀􃇠􁶨􀙻􀙻􀙻􀶖􀶖􀶖􀙻􀙻􀚏􀚌􀚎
􀁔􀁇 􀋄김승일􀋅의 􀁝􀁕􀁙􀁜􀁇 􈡔􀁇 신원 동향과 􀋄김일선􀋅의 􀁝􀁕􀁙􀁜􀁇 후 행적이 확인
되지 않아􀁓􀁇 􈓐􈝸이 같은 인물이라고 증명할 논리적 근거가 희박
하고􀁓􀁇 􀋄김승일􀋅이 􀁟􀁕􀁘􀁜􀁇 전후 일본에 거주하였다는 김현희 진술 등
신원 및 행적상 일부 차이점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 이라며􀁓􀁇 􀁇
자료의 대외공개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 􀁣악어 공작􀁥􀁇 결과 보고서에는 􀋄김승일과 김일선이 동일인물로
신원확인 되었으므로 일단 공작 중지하겠다􀋅라고 기술돼 있음􀁚􀁞􀁠􀁐
􀂖􀁇 진실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김일선􀋅의 명신중􀁓􀁇 대동공전
시절 사진과 􀋄김승일􀋅의 􀁘􀁠􀁟􀁞년 여행 당시 사진을 제공해 동일인
여부를 문의한 결과􀁓􀁇
􀁔􀁇 명신중􀁓􀁇 대동공전의 사진 모습은 얼굴형과 귀 부분이 유사하게 관찰되나􀁓
광대뼈 주위의 주름이 상이하게 관찰되고
􀁔􀁇 대동공전 모습과 􀁘􀁠􀁟􀁞년 모습은 얼굴형과 귀 부분이 유사하게
관찰되나􀁓 사진의 해상도가 떨어지고 연령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감정하였음􀁚􀁟􀁗􀁐
􀂖􀁇 􀁣악어 공작􀁥의 주공작관이었던 고􀌺􀌺􀁇 􈡔􀁇 직원에게 􀋄김승일과 김
일선이 동일인물로서 신원확인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 􀋄그것은 공작을 했는데 아무 것도 안했다고 할 수 없고􀁓􀁇 사안을
종료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스페셜􀁥에 출연해 􀋄김승일􀁤김일선􀋅이라고 인터뷰했던 􀋄김일선􀋅의
명신􈥦􀁇 동기동창 류􀌺􀌺을 면담한 결과
􀁔􀁇 류􀌺􀌺은 명신중 􀁘학년부터 􀁜학년까지 통학을 같이했고􀁓􀁇 􀁜년
동안 같은 반에서 생활했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하고
􀁔􀁇 사건 발생 후􀁓􀁇 중학 동창과 다방에서 􀁣동아일보􀁥를 보다가 신문에
난 김승일의 사진을 보고 김일선의 할아버지 모습과 꼭 닮아
􀋄김승일􀋅이 􀋄김일선􀋅인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으며
􀁔􀁇 􀋄김일선􀋅의 대동공전 사진은 안기부 직원이 가져왔을 때 자신은
처음 봤으며􀁓􀁇 그 사진의 주인공이 􀁘􀁠􀁟􀁞년 바레인에서 사망한
􀋄김승일􀋅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 􀋄김일선􀋅의 창씨명은 􀋄이즈미 이찌쟁􀁏􈩒􈞐􈋻􀁐􀋅이며􀁓􀁇 나이는 자신
􀁏􀁘􀁠􀁙􀁗년생􀁐보다 􀁙􀁔􀁚살 어렸다􀁏􀁘􀁠􀁙􀁚년생으로 기억􀁐고 진술􀁚􀁟􀁙􀁐
􀌱􀁇 판단
􀂖􀁇 명신중􀁓􀁇 대동공전을 다녔던 􀋄김일선􀋅이 􀁘􀁠􀁟􀁞년 바레인에서 사망한
􀋄김승일􀋅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김현희의 진술과 여러 면에서
상이점이 확인되므로
􀂖􀁇 김현희와의 면담을 통해 김승일 관련 진술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 불가한 사항임
􀁠􀁛􀁕􀁇 􀁲􀁨􀁳􀁟􀁜􀁟기 폭파사건에 일본 적군파가 연계된 것은 아닌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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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내용
􀂖􀁇 􀋄적군파 오사무 마루오까가 대통령 선거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테러를 계획하고 있고􀋅􀁚􀁟􀁚􀁐􀁓􀁇 􀋄북한이 적군파를 교사􀁓􀁇 항공기나
요인납치 및 공공기관 파괴를 검토하고 있다􀋅􀁇 등의 언론 보도와􀁚􀁟􀁛􀁐
􀂖􀁇 􀋄오사무 마루오까가 􀁘􀁠􀁟􀁞􀁕􀁠􀁕􀁘􀁚􀁔􀁘􀁘􀁕􀁙􀁘간 유고􀁓􀁇 􀁼􀁨􀁬􀁓􀁇 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한 것은 김현희 일행의 범행 경로를 사전답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제􀁚국 정보기관의 첩보 등을 근거로􀁚􀁟􀁜􀁐
􀂖􀁇 􀁲􀁨􀁳􀁟􀁜􀁟기 사건 배후에 북한과 연계된 􈞔􀁇 적군파가 직􀷹간접적
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사건 이후 국내외 언론에서 일본 적군파와 중동 테러단체가 􀁲􀁨􀁳기
사건에 연계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도하였음
􀁔􀁇 스위스의 􀋄􀁳􀁬􀁇 􀁴􀁨􀁻􀁰􀁵􀋅는􀁚􀁟􀁝􀁐 중동지역 테러단체의 항공기 테러
계획을􀁓􀁇 레바논의 􀋄􀁴􀂐􀂋􀂋􀂓􀂌􀁇 􀁬􀂈􀂚􀂛􀁇 􀁹􀂌􀂗􀂖􀂙􀂛􀂖􀋅는􀁚􀁟􀁞􀁐 테러단체가 김현희를
한국에 인도하려는 바레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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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선일보는􀁚􀁟􀁠􀁐 􀁘􀁠􀁞􀁗년 요도호를 납치했던 􀋄시바타 야스히로􀋅의
서울올림픽 방해 테러 계획 주장 내용을􀁓􀁇 싱가포르 􀋄􀁻􀂏􀂌􀁇 􀁺􀂛􀂙􀂈􀂐􀂛􀂚􀁇
􀁻􀂐􀂔􀂌􀂚􀋅는􀁚􀁠􀁗􀁐 􀋄적군파가 싱가포르 􀋄􀁩􀂈􀂕􀂒􀁇 􀁵􀂌􀂎􀂈􀂙􀂈􀁇 􀁴􀂈􀂓􀂈􀂠􀂚􀂐􀂈􀋅에 개설한
폭발물 보관 비밀 금고를 이용할 수 있는 명단에 􀋄􀁺􀂏􀂐􀂕􀂐􀂊􀂏􀂐􀁇 􀁯􀂈􀂊􀂏􀂐􀂠􀂈􀋅와
􀋄􀁴􀂈􀂠􀂜􀂔􀂐􀁇 􀁯􀂈􀂊􀂏􀂐􀂠􀂈􀋅가 있었다􀋅고 보도
􀂖􀁇 􀋄􀁻􀂏􀂌􀁇 􀁺􀂛􀂙􀂈􀂐􀂛􀂚􀁇 􀁻􀂐􀂔􀂌􀂚􀋅지 보도와 관련 당시 안기부 말레이시아 파견관은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 􀁵􀂌􀂎􀂈􀂙􀂈􀁇 􀁴􀂈􀂓􀂈􀂠􀂚􀂐􀂈가 예하
은행에 하달한 적군파 명단 􀁘􀁚명을 파악 보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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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안기부가 􀁘􀁠􀁟􀁟􀁕􀁚􀁕􀁘􀁟􀁇 해당 명단 작성 기관 및 작성근거
등을 파악 보고하라고 지시􀁚􀁠􀁙􀁐 했으나 이외의 다른 관련 전문이나
보고서가 없어 이후 진행상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 당시 적군파 명단을 보고했던 말레이시아 파견관은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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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는 􀁘􀁠􀁟􀁟􀁕􀁘􀁕􀁙􀁞􀁇 제􀁚국 정보기관과의 면담시􀁚􀁠􀁛􀁐 일본 적군파나
다른 테러단체가 􀁲􀁨􀁳사건에 직접 개입이나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선
모르고 􀁲􀁨􀁳􀁟􀁜􀁟기 폭파는 북괴 단독 공작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음
􀂖􀁇 􈞔􇯔은 김현희가 사용했던 􀋄하치야 마유미􀋅􀁇 위조여권에 신상이 도용
됐던 다카하시 유키토􀁏􇰙􇲌􈲄􈝸􀁐에 대해 􇰙􇲌􈲄􈝸이란 인물은 존재
하지만 조총련이나 적군파와는 관련 없다고 발표하였음􀁚􀁠􀁜􀁐
􀌱􀁇 판 단
􀂖􀁇 적군파의 􀁙인자였던 􀋄오사무 마루오까􀋅가 􀁲􀁨􀁳기사건 직전 김현희
일행이 다녔던 지역을 여행했고􀁓􀁇 적군파가 수차례 항공기를 테러한
전력이 있고􀁓􀁇 적군파의 한국 대통령 선거와 􀁟􀁟서울올림픽 방해
의도가 김현희가 진술한 􀁲􀁨􀁳􀁟􀁜􀁟기 범행 동기와 일치하고
􀂖􀁇 적군파가 개설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밀금고 사용가능자 명단에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는 물론 김승일 위조여권 제조에
관여했던 미야모토 아키라􀁏􈝗􇮯􈙸􀁐의 이름이 들어 있었으며
􀂖􀁇 􀁲􀁨􀁳􀁟􀁜􀁟기 폭파사건 발생 이후 일본 적군파와 관련된 국내외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적군파가
􀁲􀁨􀁳􀁟􀁜􀁟기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 김현희가 적군파와의 연계성에 대해 진술한 것이 없고􀁓􀁇 적군파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 근거 자료가 없어 적군파가
􀁲􀁨􀁳􀁟􀁜􀁟기 사건과 관련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 􃧦􂬢􀁇 􀁗􀁜􀁜􀁞􀁔􀁗􀁝􀁙􀁟􃴓
􀁚􀁠􀁜􀁐􀁇 􁻖􃺆􃏷􄂮􃍲􂮮􀁇 􀁚􀁚􀁚􀁞􃴓􀁇 􀁏􃰚􃔺􃥚􀁇 􃧦􂬢􀁇 􀁵􀂖􀁕􀁠􀁇 􀁠􀁘􃴓􀁐􀁇
􀚏􀚌􀚓􀙻􀙻􀙻􀶔􀶔􀶔
􀙻􀙻􀚎 􀙻􀙻􀙻􁽴􄜸􄢠􀸷􁽴􃏭􃢰􃢌􀙻􄔡􄑀􀙻􂷈􄚽􀙻􃜠􂺴
􀁲􀁨􀁳􀁟􀁜􀁟기의 실종 원인은 실종 직전 사고기의 운항 상황􀁓􀁇 기상
상태􀁓􀁇 비상 신호가 없었던 점􀁓􀁇 납치일 경우 협상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잔해의 발견 상태􀁓􀁇 여타 항공기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작스런 􀋄공중폭발로 인한 추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며
􀋄공중폭발로 인한 추락􀋅의 원인으로는 􀋄기체결함􀋅􀁇 또는 􀋄폭탄테러􀋅를
추정할 수 있으나
북한공작원으로 판단되는 김승일의 자살과 시한폭탄으로 사용
됐다는 라디오의 운반􀁓􀁇 검색􀁓􀁇 반입에 대한 김현희의 진술이 사실과
상당히 부합되는 점 등을 볼 때􀁓􀁇 􀋄폭탄 테러􀋅를 􀁘차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임
다만 잔해 수거를 통한 동체 재구성이나 블랙박스 판독을 통해
사고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용된 폭약의 양이
수사발표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가 􀁘􀁠􀁟􀁞년
􀁠월과 􀁘􀁠􀁞􀁞년 􀁙월 두 차례에 걸쳐 동체착륙을 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탄 테러 뒤 기체 일부의 결함과 같은 또 다른 원인이 작용하여
교신􀷹조종능력 상실이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임
􀚦􀚜􀚧􀙻􀚓􀚐􀚓􁽤􀙻􄔡􄑀􃇠􁶨􀙻􀙻􀙻􀶖􀶖􀶖􀙻􀙻􀚏􀚌􀚔
􀁠􀁜􀁕􀁇 유고 베오그라드의 수르친 국제공항은 폭약 반출 􀁏콤포지션
􀁪􀁛􀁇 장약 라디오의 􀁿􀁔􀂙􀂈􀂠􀁇 통과 여부􀁐이 가능한가
􀌱􀁇 의혹 내용
􀂖 김현희􀷹김승일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북한 공작지도원으로부터
콤포지션 􀁪􀁔􀁛가 장약된 라디오와 액체폭약이 든 약주병을 건네
받아 베오그라드 공항에서 바그다드 행 비행기를 탑승하였는 바
􀂖􀁇 이들이 􀁪􀁔􀁛가 장약된 라디오를 소지한 채 유고 베오그라드 공항
􀁿􀁔􀂙􀂈􀂠􀁇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임
􎭮􀁇 조사 결과
􀂖 국정원 존안􀫶김현희 공판내용 및 상황철􀫷내용 중 􀋈폭발물 전문가
견해􀋉􀁚􀁠􀁝􀁐에 의하면
􀁔􀁇 콤포지션 􀁪􀁛의 특성은 떡처럼 마음대로 모양을 변형시켜 폭파
대상물에 붙일 수 있으며
􀁔 􀁿􀁔􀂙􀂈􀂠􀁇 투시기나 금속 탐지기에도 전혀 검색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아 개를 동원해도 발견하기 어려워 최근 테러리스트 사이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액체폭약􀁏􀁷􀁳􀁿􀁇 추정􀁐􀁇 또한 􀁿􀁔􀂙􀂈􀂠􀁇 투시기가 검색할 때 양주병이나
약병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함
􀁔􀁇 또한 최신형 뇌관은 직경 􀁘􀂊􀂔􀁓􀁇 길이 􀁜􀁔􀁝􀂊􀂔로 􀁿􀁔􀂙􀂈􀂠􀁇 탐지기에
거의 체크되지 않는다고 설명
􀁚􀁠􀁝􀁐􀁇 􁿃􃩫􃤦􀁇 􃧦􂬢􀁇 􀁵􀁶􀁕􀁜􀁙􀁇 􃍲􂮮􃻶􃭧􀁇 􀁘􀁙􀁠􀂗􀁇 􂌊􃣿􃦒􂪲􀁇 􃧧􃎇􃧒􃧦􀁇 􂹥􀁇 􃩚􂶎􁹖􀁇 􃔶􃤦􃌂􄟃􃠦􀁇 􂕖􄞲􀁇 􂂆􂪳􃦖􀁇 􃠜􃦢
􀚏􀚍􀚋􀙻􀙻􀙻􀶔􀶔􀶔
􀂖􀁇 􀫶국방과학연구소􀫷는 􀁙􀁗􀁗􀁝􀁕􀁝􀁕􀁙􀁇 공항 검색대에서는 􀁿􀁔􀂙􀂈􀂠로 휴대물을
검사하므로 금속이 아니면 검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약은 검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면 답변􀁚􀁠􀁞􀁐
􀂖􀁇 􀫶경찰청􀫷􀁏수원중부경찰서􀁐은 􀁙􀁗􀁗􀁝􀁕􀁝􀁕􀁙􀁞􀁇 􀋄􀁘􀁠􀁟􀁞년 당시 􀁿􀁔􀂙􀂈􀂠􀁇
장치는 단지 물체의 형태인식􀁏흑백􀁐􀁇 정도만이 가능한 구식 장비라고
볼 때 총기류나 폭탄􀁏수류탄􀁓􀁇 포탄􀁐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지니지
않은 폭약은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고 답변
􀂖􀁇 􀁘􀁠􀁟􀁝􀁕􀁛􀁕􀁙􀁇 발생한 􀁻􀁾􀁨􀁟􀁛􀁗􀁇 폭탄 테러 사건과 􀁘􀁠􀁟􀁟􀁕􀁘􀁙􀁕􀁙􀁘􀁇 발생한
􀁷􀂈􀂕􀁨􀂔􀁘􀁗􀁚􀁇 폭탄테러사건에서도 􀁪􀁛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폭탄이
기내에 반입됐던 사실이 있음
􎭮􀁇 판단
􀂖􀁇 폭약 전문가들의 의견과 􀁘􀁠􀁟􀁞년 􀁲􀁨􀁳기사건 이전과 이후 플라스틱
폭탄에 의한 테러사건이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는 주로
금속성 물체를 검색하는 기능은 있으나 화약은 검색되지 않으며
􀂖􀁇 특히 콤포지션 􀁪􀁔􀁛는 􀁿􀁔􀂙􀂈􀂠에 검색되지 않고 떡처럼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여 라디오 내부에 쉽게 은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당시 공항 검색시스템과 장비수준􀁚􀁠􀁟􀁐을 감안할 때 라디오
안에 콤포지션 􀁪􀁔􀁛가 장약되었다고 할지라도 􀁿􀁔􀂙􀂈􀂠에 검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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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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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된 기체조각들 중에는 김현희가 폭탄을 두었다는 지점
근처의 조각들도 있었는데􀁓􀁇 그 조각들에서도 폭발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현희의 폭탄이 정말로 있었는가
􎭮􀁇 의혹 내용
􀂖 􀁙􀁗􀁗􀁛􀁕􀁜􀁇 방영된􀁣􀁲􀁩􀁺스페셜􀁥에서는 대한항공 관계자􀁏이􀌺􀌺􀁐가
출연􀁓 􀁘􀁠􀁠􀁗􀁕􀁚􀁇 발견된 􀁲􀁨􀁳􀁟􀁜􀁟기 잔해 중 몇몇 부분은 김현희􎛴
김승일이 폭탄을 두고 내렸다는 􀁞􀁩􀁓􀁇 􀁞􀁪􀁇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 잔해에 대해 􀋈압축에 의한 변형
파손형태􀋉􀁓􀁇 􀋈일시적으로 작용한 격심한 충격에 의한 파손􀋉􀁇 등으로
감정􀁏안기부 통보􀁐함으로써
􀂖􀁇 􇺩􀁇 잔해에서 폭약 또는 폭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폭탄에 의한 폭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 􀁚􀁜􀁗􀂎과 􀁷􀁳􀁿􀁞􀁗􀁗􀂊􀂊가 동시에
폭발할 경우􀁓􀁇 􀁘차 폭풍 압력으로 인해 탑승객이 사망할 수 있는 범위는
􀁘􀁴내외 정도이며􀁚􀁠􀁠􀁐􀁓􀁇 거리가 약간만 떨어져도 폭압에 의한 피해는
급격히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월 안다만 해역에서 인양된 기체 잔해들의 􀁲􀁨􀁳􀁟􀁜􀁟􇵣􀁇 해당
부위를 조사한 결과􀁓􀁇 폭탄을 두었다고 하는 􀁞􀁩􀁓􀁇 􀁞􀁪􀁇 인접 부위
􀁏􀁙􀁴이내􀁐의 잔해는 없었음을 확인
􀣇􀢽􅘨􇢄􇢕􅀝􆪜􀢽􀣏􀣍􀣍􀣓􀣋􀣑􀣋􀣎􀣕􀢽􆳨􆧸􇢄􀢽􅅘􆿜􀢽􆪼􇢜􀢽􆂨􆨬􇞄􆘄􅛬􀢽􆽠􆮘􀣅􆿐􆂨􆪸􅯴􀢽􀣎􀣑􀣆
􀁚􀁠􀁠􀁐􀁇 􁿃􂹿􁽒􄞯􃡆􁿂􃏢􀁇 􄣢􃔶􀁇 􀁏􀁙􀁗􀁗􀁝􀁕􀁙􀁕􀁘􀁗􀁐􀁇 􀁏􃰚􃔺􃥚􀁇 􃑮􃔶􃻶􀁇 􀁵􀂖􀁕􀁚􀁇 􀁘􀁚􀁘􃴓􀁐
􀁛􀁗􀁗􀁐􀁇 􀁙􀁗􀁗􀁝􀁕􀁝􀁕􀁙􀁇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잔해 감정시􀁓􀁇 􀋄파편이 폭발중심 인접부가
아닌 경우 폭발물질의 폭발에 의한 직접적 파손형태나 폭발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첨부한 바 있음􀁛􀁗􀁘􀁐
􀂖􀁇 􀁘􀁠􀁟􀁟􀁕􀁘􀁙􀁕􀁙􀁟􀁇 폭탄테러에 의해 추락한 􀁷􀂈􀂕􀁨􀂔􀁘􀁗􀁚기의 잔해 사진과
􀁘􀁠􀁟􀁟􀁕􀁞􀁇 미 􀫶연방항공관리국􀫷의 􀁲􀁨􀁳􀁟􀁜􀁟기 폭파 재연 실험 결과
사진을 볼 때􀁓􀁇 폭발 중심 인접부의 동체 외피만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굽혀 있을 뿐􀁓􀁇 다른 부위의 파괴형태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음
􀂖􀁇 김현희가 진술을 하기 전인 􀁘􀁠􀁟􀁞􀁕􀁘􀁙􀁕􀁘􀁠􀁇 김현희가 폭탄을 내장했
다고 진술한 라디오를 목격했다는 전문에 의하면􀁛􀁗􀁙􀁐
􀁔􀁇 베오그라드에서 이라크 항공 탑승시 􀁺􀂖􀂕􀂠􀁇 라디오 속에 들어 있던
􀁘􀁕􀁜볼트 배터리 􀁛개를 압수당한 후 바그다드에서 돌려받았으며
􀁔􀁇 바그다드 공항에서 􀁲􀁨􀁳􀁟􀁜􀁟기 탑승을 위해 검색대 통과시 라디오의
배터리 􀁛개를 압수당했다가􀁓􀁇 하치야 신이치가 항의하면서􀁓􀁇 배터리
􀁛개를 라디오에 삽입􀁓􀁇 라디오를 틀어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검색대를 통과시켰다고 함
􀂖􀁇 􀁲􀁨􀁳􀁇 이라크 지점장도 􀋄마유미가 라디오 배터리를 압수당하자
울면서 항의해 검색원이 배터리 휴대를 허용한 바 있다􀋅는 내용을
􀁲􀁨􀁳􀁇 이라크 지역 총판매 대리점 현지인 사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을 확인함􀁛􀁗􀁚􀁐
􀂖􀁇 이라크 파견관이 􀁘􀁠􀁟􀁞􀁕􀁘􀁘􀁕􀁙􀁟􀁇 바그다드 공항 책임자를 면담하고 보낸
전문에 의하면 􀋄마유미􀋅를 검색했던 공항 직원 􀁴􀂐􀂚􀂚􀁕􀁇 􀁺􀁨􀁴􀁰􀁹􀁨는
􀁛􀁗􀁘􀁐􀁇 􁿃􃩫􃤦􀁇 􃧦􂬢􀁇 􀁵􀂖􀁕􀁚􀁗􀁝􀁇
􀁛􀁗􀁙􀁐􀁇 􁿃􃩫􃤦􀁇 􃧦􂬢􀁇 􀁵􀂖􀁕􀁠
􀁛􀁗􀁚􀁐􀁇 􁿃􃩫􃤦􀁇 􃧦􂬢􀁇 􀁵􀂖􀁕􀁠
􀚦􀚜􀚧􀙻􀚓􀚐􀚓􁽤􀙻􄔡􄑀􃇠􁶨􀙻􀙻􀙻􀶖􀶖􀶖􀙻􀙻􀚏􀚍􀚎
􀁔􀁇 마유미 쇼핑백 속의 내용물은 􀋄소형 라디오􀁓􀁇 􀁘􀁕􀁜􀂝􀁇 배터리 􀁛개􀁓􀁇 􀁇
헤어드라이어􀁓􀁇 화장품􀁓􀁇 담배􀁓􀁇 약 등이었음􀋅􀁇 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 파견관이 위스키병 발견 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발견된 바 없다􀋅􀁇 고
언급 했다 함􀁛􀁗􀁛􀁐
􀂖􀁇 당시 이라크 파견관이었던 김􀌺􀌺􀁇 􈡔􀁇 직원을 면담해􀁓􀁇 􀋄약주병􀋅􀁇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 􀋄자신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서울에서 의문점이 있었다면 확인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답변
􎭮􀁇 판 단
􀂖􀁇 􀁘􀁠􀁠􀁗􀁕􀁚􀁇 발견된 기체 잔해 중에는 김현희가 폭탄을 두고 내렸다는
􀁞􀁩􀁓􀁇 􀁞􀁪􀁇 인근􀁏􀁙􀁴􀁇 이내􀁐의 잔해가 없으므로􀁓􀁇 􀋄폭발 지점 근처의
조각들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 폭발 중심 인접부가 아닌 곳의 잔해로 폭탄의 폭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수거된 잔해에서 폭발 흔적이 발견 안 된 사실만으로
폭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임
􀂖􀁇 한편􀁓􀁇 라디오를 휴대 탑승한 것은 사실로 여겨지나􀁓􀁇 또 다른 위장
폭탄인 􀋄약주병􀋅의 존재를 확인하는 문건이 없고􀁓􀁇 수사발표일인
􀁘􀁠􀁟􀁟􀁕􀁘􀁕􀁘􀁜􀁇 이후 전문인 􀁘􀁠􀁟􀁟􀁕􀁙􀁕􀁘􀁞􀁇 이라크 파견관의 전문 내용에도
􀋄약주병􀋅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검색원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약주병􀋅의 존재는 부정적이라고 판단됨
􀁛􀁗􀁛􀁐􀁇 􁿃􃩫􃤦􀁇 􃧦􂬢􀁇 􀁵􀂖􀁕􀁙􀁞
􀚏􀚍􀚏􀙻􀙻􀙻􀶔􀶔􀶔
􀂖􀁇 폭탄의 􈛞􀷹􈂚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기
실종 상황 상 폭탄테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며 김현희가
폭탄의 존재를 진술했고􀁓􀁇 해당 진술들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폭탄이 있었다고 추정됨
􀁠􀁞􀁕􀁇 폭약의 종류와 양을 임의 추정한 이유는 그리고 라디오 􇷉에는
폭약이 없고 배터리만 뇌관이었던 것은 아닌가
􎭮􀁇 의혹 내용
􀂖􀁇 􀁘􀁠􀁟􀁟􀁕􀁘􀁕􀁘􀁜􀁇 수사발표 당시􀁓􀁇 위장 시한폭탄으로 사용됐다는
􀋄􀁷􀂈􀂕􀂈􀂚􀂖􀂕􀂐􀂊􀁇 􀁹􀁭􀁔􀁗􀁟􀁙􀁇 라디오􀋅의 크기에 비해􀁓􀁇 라디오 􇷉􀁇 장약됐다는
콤포지션􀁪􀁛􀁇 폭약의 양 􀁚􀁜􀁗􀂎은􀁓􀁇 라디오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들어갈 수 있는 양으로 보여지나
􀂖􀁇 김현희는 􀋄라디오에 배터리를 넣고 정상 작동됨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답변하여 폭약의 양이 과장되거나 날조됐을 것이며􀁓􀁇
􀂖􀁇 김현희가 폭약의 종류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콤포지션
􀁪􀁛􀁇 􀁚􀁜􀁗􀂎􀋅은 안기부가 지어냈다는 의혹이며􀁓􀁇
􀂖􀁇 􀁘􀁠􀁟􀁟􀁕􀁘􀁕􀁙􀁝􀁇 김현희가 안기부에서 수사 받을 당시 􀋄라디오에 들어 있는
밧데리가 터져 동시에 물약병이 폭발하게 되어 있으니 항상 라디오와
물 약병을 함께 두고 밧데리는 잊어버리면 안된다􀋅라고 김승일이
얘기했다 하여 라디오 내에 다른 폭약 없이 라디오 내 뇌관과
액체폭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임
􀚦􀚜􀚧􀙻􀚓􀚐􀚓􁽤􀙻􄔡􄑀􃇠􁶨􀙻􀙻􀙻􀶖􀶖􀶖􀙻􀙻􀚏􀚍􀚐
􀌱􀁇 조사 결과
􀫺폭약 양과 종류 추정 관련􀫻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김현희가 사용했다는 􇺩􈤙의 일제 파나소닉􀁏􀁹􀁭􀁔􀁗􀁟􀁙􀁐􀁇 라디오를
입수􀁓􀁇 외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스피커􀁓􀁇 다이얼판 등 부분을
그대로 두고 라디오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 최대 장약량을
측정한 결과 􀁚􀁜􀁗􀂎􀁇 정도인 것으로 확인
􀁔􀁇 􀁘􀁠􀁟􀁟􀁕􀁘􀁕􀁠􀁇 경기도 광주시 오포 소재 􀫶정부종합대테러훈련장􀫷에서
􀁪􀁔􀁛􀁇 􀁚􀁜􀁗􀂎에 철판을 엎어놓고 폭파실험 후 이를 발표하였는 바
􀁔􀁇 수사사건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면 실황조사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임􀫷이라고 답변􀁛􀁗􀁜􀁐
􀂖􀁇 김현희는 자신이 휴대했던 라디오 그림을 􀋄􀁺􀁶􀁵􀂀􀋅􈉧􀁇 소형 라디오로
그린 바 있으며􀁓􀁛􀁗􀁝􀁐
􀁔􀁇 안기부는 􀁘􀁠􀁟􀁞􀁕􀁘􀁙􀁕􀁙􀁛􀁇 일본 파견관에게 일제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생산된 이후의 카타로그를 긴급 입수하도록 지시했으며􀁛􀁗􀁞􀁐
􀁔􀁇 􀁘􀁠􀁟􀁘􀁔􀁟􀁞년간 􀁺􀁶􀁵􀂀􀁇 제품 카타로그를 구해 김현희에게 􇺩􈤙의
라디오 유무를 확인시켰으나􀁓􀁇 김현희가 􀋄􀁟􀁗년 훨씬 이전의 소니
라디오라고 진술􀋅􀁇 했다는 􀁘􀁠􀁟􀁞􀁕􀁘􀁙􀁕􀁙􀁜일과 􀁘􀁙􀁕􀁙􀁝일 보고 내용을
확인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그러나􀁓􀁇 􀁘􀁠􀁟􀁟􀁕􀁘􀁕􀁘􀁜􀁇 수사발표 이후인 􀁙􀁕􀁘􀁙일 수사관이 일제 파나
소닉 단파라디오를 확인하고자 제시하자 􀋈이거 맞아요􀁈􀋉􀁇 라며
쑥스러운 듯 피식 웃었다고 함􀁛􀁗􀁠􀁐
􀁔􀁇 라디오에 사용된 밧데리의 크기가 􀋄􀁛개 중 􀁘개의 크기는 조금
작았다􀋅라는 안기부 이라크 파견관의 보고 전문 확인함􀁛􀁘􀁗􀁐
􀣇􀢽􇘴􄿔􅀨􆪜􀢽􅅨􆗡􆪤􆩬􀢽􄾨􆏱􇢄􀢽􅀝􇢕􀢽􄾨􆏱􆧸􆩬􀢽􅶜􅘜􇢄􀢽􅄠􅘌􅠄􀢽􅀝􇢕􀢽􀣟􇑘􅐸􀢽􆽭􆪬􆪸􀣉􀢽
􆀜􆡰􆽭􆪬􆪸􀣉􀢽􅄠􅳔􅀈􀢽􅀝􇢕􇁅􆽭􆪬􆪸􅲤􀢽􆬹􇀱􇢄􀢽􅟌􆪀􀢽􆀜􅀈􀢽􅏜􆧑􆪬
􀂖􀁇 김현희는 􀁘􀁠􀁟􀁞􀁕􀁘􀁙􀁕􀁙􀁝􀁇 라디오 옆에 액체 폭약이 있었음을 진술했으며􀁓
수사관이 􇺩􀁇 사실을 늦게 진술한 것에 대해 힐책하자 시무룩한
표정을 보였다고 함
􀁔􀁇 김현희가 진술한 약주병􀁏높이 􀁘􀁜􀂊􀂔􀁐을 목격했다는 수사보고는 없음
􀂖􀁇 􀋄􀁷􀂈􀂕􀂈􀂚􀂖􀂕􀂐􀂊􀁇 􀁹􀁭􀁔􀁗􀁟􀁙􀁇 라디오􀋅를 구해 내부의 구조와 크기를 봤을 때􀁓􀁇
내부의 스피커와 기판을 그대로 둔 채􀁓􀁇 􀁘􀁠􀁟􀁟􀁕􀁘􀁕􀁘􀁜􀁇 발표 당시의
콤포지션 􀁪􀁛의 양􀁏􀁚􀁜􀁗􀂎􀁐을 장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음
􀫺배터리 뇌관 􀁒􀁇 액체 폭탄 사용 관련􀫻
􀂖􀁇 라디오 􇷉에 배터리를 뇌관으로 사용해􀁓􀁇 라디오 옆에 인접해 있는
액체 폭탄을 폭발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경찰청􀫷모두 􈆻􇫑하다고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터리 뇌관􀋅에 대해서 양 기관은 공히 부정적인 답변을 했음
􀁔􀫶국방과학연구소􀫷는 􀋄배터리 뇌관􀋅은 위험하므로􀁓􀁇 아마도 배터리 속
또는 라디오 빈 공간에 폭약을 넣고􀁓􀁇 뇌관은 기판에 따로 설치
했을 것이라고 추정
􀣇􀢽􅓴􅀨􆩨􀢽􀣎􁍙􀢽􆬽􅛬􀢽􆪹􆩨􀢽􇎔􅅘􅮄􀢽􅅘􇘸􆣸􀢽􅉪􆡬􀢽􆏔􆧑􇢈􀢽􆕀􀢽􆪰􆩤􅶘􀣉􀢽􆏔􄾜􀢽􅘡􆘄􀢽􆂩􇢄􆪜􀢽
􆭄􆪹􀢽􄼨􅗍􇢰􆩬􀢽􄾫􆪜􅪤􅀈􀢽􆳬􆕈
􀁔􀫶경찰청􀫷은 􀋄뇌관을 배터리􀁏􀁨􀁨건전지􀁐에 위장하기 위해서는
뇌관 상부의 􀁷􀁬주􀁏플라스틱􀁐을 없애야 건전지 내부에 삽입이
가능하고􀁓􀁇 삽입한다고 하여도 각선이 노출되어 사실상 위장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타당함􀋅􀁇 이라고 답변하였음
􀂖􀁇 한편􀁓􀁇 배터리 내에 폭약을 넣어 라디오가 폭발할 경우 인접한
액체 폭약은 폭발한다고 􈓐􀁇 기관 공히 판단하였음
􀂖􀁇 􀁘􀁠􀁟􀁟􀁕􀁘􀁘􀁕􀁙􀁟􀁇 바그다드 공항에서 김승일􀁓􀁇 김현희를 검색한 공항검색원
􀁴􀂙􀁕􀁇 􀂁􀁨􀁭􀁨􀁹는 􀋄밧데리 􀁛개 중 􀁘개의 크기는 조금 작았으며 그 중
􀁘개는 칼로 개봉􀁓􀁇 밧데리 내부를 확인하는 등 이들을 철저하게
검사했음􀋅􀁇 이라고 보고한 전문 확인􀁛􀁘􀁙􀁐
􀁔􀁇 􇺩􀁇 건 관련 당시 􀁴􀂙􀁕􀁇 􀂁􀁨􀁭􀁨􀁹의 진술내용을 담은 전문을 보냈던
김􀌺􀌺􀁇 파견관을 면담한 결과 􀋄설명한대로 적었으며􀁓􀁇 그 밧데리
􀁏칼로 개봉한 밧데리􀁐가 재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건 지금
모르겠다􀋅고 답변􀁛􀁘􀁚􀁐
􀁛􀁘􀁙􀁐􀁇 􁿃􃩫􃤦􀁇 􃧦􂬢􀁇 􀁵􀂖􀁕􀁙􀁞
􀁛􀁘􀁚􀁐􀁇 􀁙􀁗􀁗􀁝􀁕􀁚􀁕􀁙􀁗􀁇 􂕋􂼖
􀚏􀚍􀚓􀙻􀙻􀙻􀶔􀶔􀶔
􀌱􀁇 판단
􀂖􀁇 􀁘􀁠􀁟􀁟􀁕􀁘􀁕􀁘􀁜􀁇 당시 발표된 폭약의 종류와 양은 추정된 것이며􀁓􀁇 추정 한
이유는 김현희 진술에 입각한 폭탄 테러 범행의 수사내용을 무리
하게 물증􀁏􈂵􈥸􀁐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추정됨
􀁔􀁇 라디오의 정확한 종류는 불분명하나􀁓􀁇 􀁷􀂈􀂕􀂈􀂚􀂖􀂕􀂐􀂊􀁇 􀁹􀁭􀁔􀁗􀁟􀁙􀁇 라디오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 라디오 내 장약됐다는 폭약은 내부 구조 변경 없이 장약될 정도의
양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더라도 􀁚􀁜􀁗􀂎􀁇 이하의 양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김현희가 􀋄라디오에 들어있는 밧데리가 터져􀋅라고 진술한 내용을
􀋄배터리 뇌관􀋅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 􀋄배터리 뇌관􀋅은 위험성이나 위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치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 김현희 진술대로 􀋄밧데리가 터진다􀋅􀁇 면 􀋄배터리􀋅􀁇 내에 폭약을
넣어두었을 것이라고 판단됨
􀁔􀁇 􀁘􀁠􀁟􀁟􀁕􀁘􀁕􀁙􀁞􀁇 전문의 내용대로 배터리 􀁘개를 􀋄칼로 개봉􀁓􀁇 내부를
확인했다􀋅면􀁓􀁇 􇺩􀁇 배터리는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것이며􀁓􀁇
􀁔􀫶경찰청􀫷이 완성한 회로도에 의하면 배터리 􀁘개를 사용 못할
경우􀁓􀁇 라디오 작동은 물론 배터리 뇌관􀁏디지털 타이머용 􀁨􀁨􀁨􀁇 􀁇
배터리 뇌관􀁐에 전기적 신호를 줄 수도 없게 되므로
􀁔􀁇 그런 상태에서 김현희 진술대로 라디오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작동 여부와 상관없이 라디오 디지털 시계의 작동만으로
􀚦􀚜􀚧􀙻􀚓􀚐􀚓􁽤􀙻􄔡􄑀􃇠􁶨􀙻􀙻􀙻􀶖􀶖􀶖􀙻􀙻􀚏􀚍􀚔
라디오 폭발이 가능해야 하므로􀁓􀁇 뇌관이 별도로 있어야 함
􀢽􀢽􀣇􀢽 􇑘􅳔􀢽 􀣑􄽄􆰹􀢽 􇎔􅅘􄼨􀢽 􆪹􆩨􀢽 􀣞􀣞􀣞􆏔􆪜􆲰􀢽 􇑘􅳔􀢽 􀣎􄽄􅖼􀢽 􅠼􆳨􇑠􀢽 􇏨􆪜􅵠􀢽 􆬬􆧑􆪜􅀈􀣉􀢽
􀣞􀣞􆏔􆪜􆲰􀢽􇑘􅳔􀢽􀣐􄽄􅖼􀢽􅪤􅠼􆥌􀢽􆬬􆧸􆧑􆪬
􀁠􀁟􀁕􀁇 배터리를 김승일 복대에 넣고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사실인가
􎭮􀁇 의혹 내용
􀂖􀁇 김승일과 김현희가 􀁘􀁠􀁟􀁞􀁕􀁘􀁘􀁕􀁙􀁟􀁇 바그다그 공항에서 검색받을 당시􀁓
김승일의 항의로 밧데리를 검색원으로부터 돌려받은 뒤􀁓􀁇 또 한차
례의 검색을 받을 때􀁓􀁇 􀋄밧데리를 복대에 넣고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고백록􀁥에 기술돼 있어􀁓􀁇 그것이 가능하냐며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 공개된 김현희 􀁣진술서􀁥에는 􀋄그 때는 저가 이미 라지
오를 김 선생에게 맡겼었는데 모든 검열이 무사히 끝났다􀋅라고
기술돼 있음
􀂖􀁇 바드다드 공항에서 김승일􀁓􀁇 김현희와 같은 경유 승객은 􀁛차례의
검사과정을 받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차 검사 􀁡􀁇 공항 건물 진입시 􀁿􀁔􀁹􀁨􀂀에 의한 화물 및 휴대품
검사 및 금속탐지기에 의한 몸수색
􀁔􀁇 􀁙차 검사 􀁡􀁇 공항내 􀁪􀁯􀁬􀁪􀁲􀁔􀁰􀁵􀁇 􀁪􀁶􀁼􀁵􀁻􀁬􀁹􀁇 가기 직전 􀁿􀁔􀁹􀁨􀂀􀁇
및 개봉에 의한 화물 및 휴대품 검사
􀁛􀁘􀁛􀁐􀁇 􀁣􁼶􂺇􂪳􀁥􀁇 􀁘􁿢􀁇 􀁙􀁝􀁗􃴓
􀁛􀁘􀁜􀁐􀁇 􁿃􃩫􃤦􀁇 􃧦􂬢􀁇 􀁵􀂖􀁕􀁠􀁇 􀁍􀁇 􂕖􄞲􄟃􁽋􀁇 􃰗􃤦􃧊􀁇 􃧊􃌂􃠦􁻢􀁇 􂽊􂌎􀁇 􄘎􃰖
􀚏􀚎􀚋􀙻􀙻􀙻􀶔􀶔􀶔
􀁔􀁇 􀁚차 검사 􀁡􀁇 공항 내 􀁪􀁯􀁬􀁪􀁲􀁔􀁰􀁵􀁇 􀁪􀁶􀁼􀁵􀁻􀁬􀁹에서 화물중량 체크 후
􀁪􀁶􀁵􀁽􀁬􀂀􀁶􀁹􀁇 과정에서 􀁿􀁔􀁹􀁨􀂀􀁇 􀁪􀁯􀁬􀁪􀁲
􀁔􀁇 􀁛차 검사 􀁡􀁇 세관에서 휴대품 개봉 검사 및 금속탐지기 및 세관원에
의한 몸수색 􀁏여자는 별실이용 검사􀁐
􀂖􀁇 􀁲􀁨􀁳바그다드 지점 안􀌺􀌺􀁇 직원이 바그다드 공항에서 김승일􀁓􀁇
김현희를 출국장까지 안내한 이라크 항공 여직원을 만나 확인한
결과 􀋄􈓐􈝸이 􀁜번의 보안검색을 받았다􀋅고 보고한 진술 내용 확인􀁛􀁘􀁝􀁐
􀂖􀁇 김현희가 직접 그린 􀋄바그다드 공항내 행동도􀋅􀁇 에 의하면 김승일과
김현희가 남녀 분리되어 검색을 받은 뒤􀁓􀁇 재차 남녀 분리되어
검색을 받은 것으로 그려져 있음􀁛􀁘􀁞􀁐
􀁔􀁇 김현희가 그린 􀋄행동도􀋅와 바그다드 공항의 􀁛차례 검색과 대비할 때􀁓
􀁙􀁓􀁇 􀁛차 검색 시 남녀를 분리해서 검사한 것으로 판단됨
􀂖􀁇 바그다드 공항은 모든 휴대수하물을 개봉 검사하며􀁓􀁇 􀁘􀁠􀁟􀁞􀁕􀁟월에
실시된 각 공항 보안 점검시 보안 검색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
으로 평가된 바 있다 함􀁛􀁘􀁟􀁐
􀌱􀁇 판단
􀂖􀁇 􀁣고백록􀁥의 기술 내용은 작위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있어􀁓􀁇 논외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남녀 분리 검사􀁏􀁙차 검사􀁐􀁇 이후에도
또다시 몸수색과 개봉 검사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배터리가 통과
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 􃧦􂬢􀁇 􀁵􀂖􀁕􀁠
􀁛􀁘􀁞􀁐􀁇 􁻖􃺆􀁇 􃏷􄂮􃍲􂮮􀁇 􀁚􀁘􀁟􀁞􃴓􀁇 􀁏􃰚􃔺􃥚􀁇 􃧦􂬢􀁇 􀁵􀂖􀁕􀁟􀁐
􀁛􀁘􀁟􀁐􀁇 􁿃􃩫􃤦􀁇 􃧦􂬢􀁇 􀁙􀁠􀁛􃴓
􀚦􀚜􀚧􀙻􀚓􀚐􀚓􁽤􀙻􄔡􄑀􃇠􁶨􀙻􀙻􀙻􀶖􀶖􀶖􀙻􀙻􀚏􀚎􀚌
􀁠􀁠􀁕 수사 발표와 김현희 􀁣진술서􀁥􀷹􀁣고백록􀁥의 폭탄 세팅 시간이
각각 다른 이유는
􎭮􀁇 의혹 내용
􀂖􀁇 김현희는 􀁣진술서􀁥에서 􀋄탑승 􀁙􀁗분 전 김승일이 􀁠시간 후로
동작 스위치를 맞췄다􀋅고 하였고􀁓􀁇 안기부는 수사발표 시 􀋄􀁘􀁘􀁕􀁙􀁠􀁇
􀁗􀁜􀁡􀁗􀁜경 출발 예정시간 􀁙􀁗분을 앞두고 폭발시간을 􀁠시간 뒤로
조작한 후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언급한 반면
􀂖􀁇 검찰 공소장에는 폭파장치 세팅시간이 􀋄한국시간 􀁘􀁘􀁕􀁙􀁠􀁇 오전 􀁜시 􀁜분􀋅
으로􀁓􀁇 탑승시간은 􀋄한국시간 오전 􀁜시 􀁘􀁗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 􀁘􀁠􀁠􀁘􀁕􀁝월 출간된 고백록에서는 􀋄김 선생이 탑승 􀁙􀁗분전인 􀁙􀁙시
􀁛􀁗분쯤􀁏한국시간 오전 􀁛시 􀁛􀁗분􀁐􀁇 􀁠시간 후 폭발하도록 알람스위치를
중간지점에 맞췄다􀋅고 기록하는 등 서로 다르게 기록이 돼있어
􀂖􀁇 정확한 추락지점을 은폐하기 위해 폭파 시점을 계속 바꿨거나􀁓􀁇 􀁇
폭파 행위 자체가 거짓일 것이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 􀁣진술서􀁥에는 􀋄탑승 􀁙􀁗분 전􀋅􀁇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시간을 􀁣고백록􀁥에서는 􀋄탑승 􀁙􀁗분전인 􀁗􀁛􀁡􀁛􀁗􀁏바그다드 시간 􀁙􀁙􀁡􀁇
􀁛􀁗􀁐􀋅이라고 했으므로􀁓􀁇 탑승시간은 􀋄􀁗􀁜􀁡􀁗􀁗􀋅임
􀢽􀢽􀢽􀣇􀢽􆘄􄼬􆩨􀢽􇢄􅂕􆘄􄼬􆩤􅮄􀢽􇓝􆪤􇢜􆑄􀢽􅅘􆫔
􀚏􀚎􀚍􀙻􀙻􀙻􀶔􀶔􀶔
􀁔􀁇 사고 직후 작성된 􀁲􀁨􀁳􀁟􀁜􀁟기 교대 승무원들의 􀁪􀂈􀂉􀂐􀂕􀁇 􀁹􀂌􀂗􀂖􀂙􀂛에
기술된 탑승 시간 관련 기술을 볼 때􀁓􀁇 당시 탑승 시간은 􀋄􀁗􀁜􀁡􀁗􀁗􀋅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이 경우 폭탄이 􀋄􀁠시간 뒤 폭발􀋅했다면􀁓􀁇 􀁲􀁨􀁳􀁟􀁜􀁟기는 􀋄􀁘􀁚􀁡􀁛􀁗􀋅경
폭파되므로 􀋄􀁘􀁛􀁡􀁗􀁙􀋅􀁇 최종교신이 이뤄질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
􀣇􀢽􇂄􆮭􅁸􆘈􆘄􄼬􆩨􀢽􅅘􆮜􀢽􇞄􆥨􀢽􅘔􅳔􀢽􀣎􀣑􀣗􀣍􀣏􅮄􀢽􇘸􅘐􀢽􀣅􆪀􇥡􀢽􀣫􀤌􀣋􀣎􀣏􀣐􀢽􆮘􆏔􀢽􄿘􅀤􀢽􆽠􆮘􀣆
􀁔􀁇 􇺩􀁇 모순과 관련 진실위의 문의에 국정원은 􀁙􀁗􀁗􀁜􀁕􀁠􀁇 􀋄김현희의
기억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라고 답변하였음
􀂖􀁇 대한항공 운항자료에 의하면􀁓􀁇 􀁲􀁨􀁳􀁟􀁜􀁟기는 당초 바그다드에서
􀁗􀁜􀁡􀁚􀁗분 출발하기로 돼있었으나 실제로는 예정보다 􀁚분 빠른
􀁗􀁜􀁡􀁙􀁞분 탑승을 끝내고 활주로로 이동해 􀁗􀁜􀁡􀁛􀁙분 이륙하였음􀁛􀁙􀁗􀁐
􀂖􀁇 􀁲􀁨􀁳􀁟􀁜􀁟기􀁏􀁩􀂖􀂌􀂐􀂕􀂎􀁞􀁗􀁞기􀁐는 􀁘분에 약􀁘􀁜􀁲􀂔의 속도로 비행하였음􀁛􀁙􀁘􀁐
􀌱􀁇 판 단
􀂖􀁇 폭탄 세팅 시간에 대해 􀁣진술서􀁥와 􀁣고백록􀁥에 􀋄탑승 􀁙􀁗분전􀋅􀁇 으로
돼있고􀁓􀁇 안기부 수사발표와 검찰 공소장에 􀋄출발 􀁙􀁗분전􀋅􀁇 으로
기재돼 있으나􀁓􀁇 최종교신시간이 􀋄􀁘􀁛􀁡􀁗􀁙􀋅인 점과 일반적으로 탑승
시간을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탑승 􀁙􀁗분전􀋅􀁇 􀁇
표현은 􀋄출발 􀁙􀁗분전􀋅􀁇 표현의 착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행기의 예정 출발시간 즉 􀁲􀁨􀁳􀁟􀁜􀁟기의 경우 􀋄􀁗􀁜􀁡􀁚􀁗􀋅􀁇 을 출발
시간으로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 경우 􀋄출발
􀁙􀁗분전􀋅􀁇 폭탄 세팅은 􀋄􀁗􀁜􀁡􀁘􀁗􀋅로서 안기부와 검찰이 발표한 􀋄􀁗􀁜􀁡􀁗􀁜􀋅과
􀁜분의 오차가 발생하며
􀂖􀁇 폭파지점은 약 􀁞􀁜􀁲􀂔의 거리차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
정도 거리 차이를 근거로 폭파지점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폭탄세팅시간을 조작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임
􀁘􀁗􀁗􀁕􀁇 김현희가 폭탄을 넣었다는 비닐쇼핑백에 대한 스튜어디스
박􀌺􀌺의 오락가락 증언의 이유는
􎭮􀁇 의혹 내용
􀂖􀁇 박􀌺􀌺은 사건 직후인 􀁘􀁠􀁟􀁞􀁕􀁘􀁙􀁕􀁛􀁇 대한항공 귀빈실에서 진행된
교대승무원 기자회견 당시 김현희에 대해 􀋄여자는 검정색 초생달
모양􀁏보통크기􀁐의 숄더백을 메고 있었는데 􈰨􇵣시 메고 나갔는지
기억이 안난다􀋅􀁇 는 내용으로 진술
􀂖􀁇 이후 검찰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 및 공판과정에서도 􀋄그들이
소지한 물건 중 다른 것은 기억이 없고 김현희가 검정색 계통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는 것이 기억난다􀋅􀁇 고 언급하였으나
􀂖􀁇 􀁙􀁗􀁗􀁚년과 􀁙􀁗􀁗􀁛년 방송 인터뷰 시 􀋄김현희는 쇼핑백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말을 바꿈으로써 라디오 폭탄과 액체 폭약을 담은 비닐
쇼핑백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혹이 확산
􀚏􀚎􀚏􀙻􀙻􀙻􀶔􀶔􀶔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신문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했던 쇼핑백의 그림을 그린 바 있음 􀁛􀁙􀁙􀁐
􀂖􀁇 김현희는 유고 메트로폴 호텔 􀁘층 면세점에서 화장품􀁓􀁇 과자􀁓􀁇 담배􀁓􀁇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받은 엷은 청색 비닐쇼핑백􀁏가로􀁚􀁗􀻅􀃝세로􀁛􀁜􀻅􀁐에
시한폭탄 라디오 􀁘대􀁓􀁇 액체 폭약 􀁘병을 비롯하여 액체 폭약병과
동일한 형태의 김승일 복용 물약 􀁘병􀁓􀁇 담배 􀁘보루􀁓􀁇 과자 등을 넣어서
휴대하고 다녔다고 진술􀁛􀁙􀁚􀁐
􀂖􀁇 사건 초기부터 김승일􀁓􀁇 김현희가 소지했던 휴대 가방의 숫자에
대해서는 􀁼􀁨􀁬􀷹바레인􀷹이라크 대사관에서 각각 다른 보고가
있었음을 확인􀁛􀁙􀁛􀁐
􀂖􀁇 바그다드 대한항공 직원과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에 기재된 쇼핑백의
숫자와 재질 모양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현희가 진술하기 이전인 􀁘􀁠􀁟􀁞􀁕􀁘􀁙􀁕􀁘􀁠􀁇 이라크 현지 파견관이
본부에 전송한 전문에 􀋄하찌야 마유미가 비닐쇼핑백 속에 담배􀁓􀁇
과자 등과 함께 라디오를 넣어 통과하려 하자􀁕􀁕􀋅􀁇 는 내용이 보고된
바 있음을 확인했으며􀁛􀁙􀁝􀁐
􀁔􀁇 김현희를 검색한 􀁴􀂐􀂚􀂚􀁇 􀁺􀁨􀁴􀁰􀁹􀁨는 􀋄마유미는 반달형 검은색 핸드백과
비닐백류를 휴대􀋅􀁇 했다고 진술했다는 파견관 전문 확인하였음􀁛􀁙􀁞􀁐
􀂖􀁇 박􀌺􀌺􀁏􀁙􀁗􀁗􀁜􀁕􀁟􀁕􀁛􀁇 면담􀁐은
􀁔􀁇 김승일이 어깨에 뭔가를 메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하나􀁓􀁇 검찰􎛴법원
진술 시에는 기억을 못해 확실하게 기억나는 김현희의 숄더백만
진술했고
􀁔􀁇 방송 인터뷰 당시 다르게 진술한 것은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해
주니까 혼돈스러웠고􀁓􀁇 􀁙􀁗􀁗􀁚년경 방송 인터뷰시 만났던 􀁲􀁨􀁳􀁟􀁜􀁟기에
동승했던 이􀌺􀌺 보안직원이 􀋄그 쇼핑백이 그랬데매􀁓􀁇 그거 우리가
만졌던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고
􀁔􀁇 두 사람이 앉아 있던 좌석 부근 위쪽 선반에 쇼핑백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 안으로 밀어 넣었더니􀁓􀁇 병 같은 것이 􀋄떼끄덕􀋅하며 선반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던 기억이 났다고 진술
􀁔􀁇 한편􀁓􀁇 자신의 진술과 관련해서 안기부 또는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은 없었다고 진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에 탑승했던 보안승무원 이􀌺􀌺은 􀁘􀁠􀁟􀁠􀁕􀁜􀁕􀁙일 사건 관련
자술서를 작성했으나􀁓􀁇 􇺩􀁇 자술서에 박􀌺􀌺에게 얘기했다는 􀋄선반
위의 떼그덕 소리 나는 물체􀋅에 대한 기술은 없었음􀁛􀁙􀁟􀁐
􎭮􀁇 판단
􀂖􀁇 탑승객의 휴대품을 항공사 또는 공항 직원들이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여길 때􀁓􀁇 박􀌺􀌺이 진술을 번복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함
􀁔􀁇 박􀌺􀌺은 사건 당시와 재판 증언 시 기억하지 못하던 것을 사건
발생 􀁘􀁝년이 지난 􀁙􀁗􀁗􀁚년에 이􀌺􀌺에게 들어서 기억하게 됐다고
진술했으나􀁓􀁇 이􀌺􀌺의 진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며􀁛􀁙􀁠􀁐
􀁔􀁇 설령 말을 바꾼 이유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건 내용
조작을 위한 말 바꾸기는 아니라는 판단임
􀂖􀁇 이라크 파견관이 보낸 􀁘􀁠􀁟􀁞􀁕􀁘􀁙􀁕􀁘􀁠자 전문에 􀋄비닐 쇼핑백􀋅에 대한
언급이 있고
􀁔􀁇 􇺩􀁇 내용은 김현희가 아직 진술하기 􈡔􀁇 이었다는 점􀁓􀁇 그리고 김현희를
검색한 바그다드 공항 검색원 􀁴􀂐􀂚􀂚􀁇 􀁺􀁨􀁴􀁰􀁹􀁨도 진술서에서 􀋄비닐
백류􀋅􀁇 라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 김승일과 김현희가 쇼핑백을 가지고 􀁲􀁨􀁳􀁟􀁜􀁟기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 􃧦􂬢􀁇 􀁵􀂖􀁕􀁘􀁠􀁇 􀁝􀁗􃴓
􀁛􀁙􀁠􀁐􀁇 􀁙􀁗􀁗􀁚􂎚􃦖􀁇 􀁲􀁨􀁳􀁟􀁜􀁟􂂆􀁇 􃌂􁻊􀁇 􁽖􂩾􀁇 􃦮􄢏􃧊􀁇 􃯳􄙃􂙦􂖮􀁇 􃔲􃩦􃦒􂪲􀁇 􃠎􂪶􁽒􃦮􀁇 􃩧􃽟􀁇 􂝇􃦒􂪲􀁇 􂂆􃠋􃠦􀁇 􃡗􄟻􃦚􀁇
􂹎􃼺􃦚􀁇 􁹖􂓻􃎇􂘚􀁇 􂏨􃦢
􀚦􀚜􀚧􀙻􀚓􀚐􀚓􁽤􀙻􄔡􄑀􃇠􁶨􀙻􀙻􀙻􀶖􀶖􀶖􀙻􀙻􀚏􀚎􀚒
􀁘􀁗􀁘􀁕􀁇 􀁲􀁨􀁳􀁟􀁜􀁟기는 별도의 강력한 폭탄으로 폭파된 것이 아닌가
􎭮􀁇 의혹 내용
􀂖􀁇 􀁘􀁠􀁟􀁟􀁕􀁘􀁕􀁘􀁜􀁇 안기부 수사 발표 직후인 􀁘􀁠􀁟􀁟􀁕􀁘􀁕􀁙􀁘􀁇 􈇦􈱈􀁇 한민전 중앙
위원회는 선전문을 통해 􀋈􀁲􀁨􀁳􀁟􀁜􀁟기 사건은 남한 안기부의
􀋄􀁲􀁔􀁟􀁞작전􀋅􀁇 이라는 공작이며􀁓􀁇 안기부 비밀요원􀫶􀁯􀁔􀁘􀁗􀁞􀫷이 􀁲􀁨􀁳􀁇
􀁟􀁜􀁟기에 별도의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 􇺩􀁇 주장이 동체 잔해가 발견되지 않은 데 따른 의문과 폭탄의 종류
및 폭약의 양에 대한 의혹과 맞물려 􀋄별도의 강력한 폭탄 없이는
비행기가 산산조각 날 수 없다􀋅는 식으로 증폭되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기에 탑재된 화물을 조사한 바
􀁔 바그다드 탑재 화물 􀁙건 􀁘􀁘􀁕􀁝􀻎􀁏외교행낭 􀁘􀁗􀻎􀁓􀁇 편지 􀁘􀁕􀁝􀻎􀁐과
아부다비 탑재 화물 􀁚건 􀁠􀁛􀁕􀁜􀻎􀁏개인화물 􀁝􀁗􀻎􀁓􀁇 외교행낭 􀁚􀁛􀻎􀁓􀁇
편지 􀁗􀁕􀁜􀻎􀁐외 여타 화물 적재 기록 없으며􀁛􀁚􀁗􀁐
􀁔􀁇 수하물 역시 바그다드에서 탑재한 􀁘􀁓􀁞􀁛􀁜􀻎과 아부다비에서 탑재한
􀁘􀁚􀁙􀻎을 합한 􀁘􀁓􀁟􀁞􀁞􀻎􀁇 외 여타 수하물 적재 기록 없음􀁛􀁚􀁘􀁐
􀂖􀁇 당시 화물관리는 바레인 공항관리공단 􀁏􀁩􀁨􀁺􀁐에 용역을 주어 현지인들이
화물 탑재를 하였다 함
􀁛􀁚􀁗􀁐􀁇 􂕖􄞲􄟃􁽋􀁇 􃧦􂬢􀁇 􀁵􀂖􀁕􀁛􀁙􀁇 􀁘􀁟􀁔􀁙􀁚􃴓
􀁛􀁚􀁘􀁐􀁇 􂕖􄞲􄟃􁽋􀁇 􃧦􂬢􀁇 􀁵􀂖􀁕􀁟􀁇 􀁚􀁘􃴓
􀚏􀚎􀚓􀙻􀙻􀙻􀶔􀶔􀶔
􀂖􀁇 􀋄􀁯􀁔􀁘􀁗􀁞􀋅􀁇 과 􀋄􀁲􀁔􀁟􀁞􀋅􀁇 에 대한 검색 결과 검색된 인물􀁓􀁇 문건 없었음
􀂖􀁇 탑승객과 중간 경유 승객에 안기부 직원은 없었으며􀁓􀁇 김승일􀁓􀁇 김현희
􈘑 의심 가는 인물은 없으며􀁓􀁇 아부다비에 안기부 파견관은 없었음
􎭮􀁇 판 단
􀂖􀁇 의심 가는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강력한
폭탄이 기내에 탑재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의혹의 제기 배경이 됐던 􀋄산산조각 폭발􀋅􀁇 표현은 근거 없이
붙여진 것으로 판단되며􀁓􀁇 한민전의 주장 중 􀋄􀁘􀁘명의 외무부 관계
자들이 내렸다􀋅라는 주장도 사실 무근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 의혹은 억지 주장이 다른 의혹과 중복되어 만들어졌다고 판단됨
􀁘􀁗􀁙􀁕􀁇 김승일의 복대에서 발견된 화약성분은 􀋄마유미􀋅의 신병 인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거짓 물증􀋅이 아닌가
􎭮􀁇 의혹 내용
􀂖 사건 직후 바레인에서 김승일의 복대와 김현희의 코트 좌측 주머니
가장자리􀁓􀁇 콜셋 등에서 􀁻􀁵􀁻􀁇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김승일􀁓􀁇
김현희를 폭탄테러범으로 인식시켜 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안기부가
􀁻􀁵􀁻성분을 􈓐􈝸의 소지품에 묻혔던 것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경 김􀌺􀌺􀁇 􈥏바레인 한국대사관 서기관은 바레인
범죄수사국􀁏􀁪􀁰􀁫􀁐을 방문해 핸더슨 국장과 면담하고􀁓􀁇 신이치와
􀚦􀚜􀚧􀙻􀚓􀚐􀚓􁽤􀙻􄔡􄑀􃇠􁶨􀙻􀙻􀙻􀶖􀶖􀶖􀙻􀙻􀚏􀚎􀚔
마유미의 지문과 여권사본을 입수하고 그들의 유류품 전시실을
방문하였다 하고􀁛􀁚􀁙􀁐
􀂖􀁇 􀁲􀁨􀁳􀁟􀁜􀁟기 실종 후 바레인으로 출장 간 안기부 직원 􀁙인과 정􀌺􀌺
바레인 대사􀁓􀁇 김􀌺􀌺􀁇 서기관은 􀁘􀁠􀁟􀁞􀁕􀁘􀁙􀁕􀁜􀁇 􀁘􀁗􀁡􀁙􀁗경 바레인 범죄
수사국􀁏􀁪􀁰􀁫􀁐 핸더슨 국장을 접촉하고􀁓􀁇 핸더슨은 김승일􀁓􀁇 김현희의
유류품을 일본 공관원 􀁜명과 함께 열람시켜􀁓􀁇 우리 측 􀁚명이 각자 본
유류품 목록을 기재하였다 하며􀁛􀁚􀁚􀁐
􀁔􀁇 􀋄􀁪􀁰􀁫측은 압수품 목격 시 만지거나􀁓􀁇 사진촬영을 엄격히 통제
하고 있어 일행이 기록한 것을 종합􀋅􀁇 하여 소지품 목록을 작성
했음을 보고한 바 있음􀁛􀁚􀁛􀁐
􀂖􀁇 􀁘􀁙􀁕􀁝􀁇 핸더슨은 마유미의 유류품 중 마유미 코트 좌측 호주머니와
콜셋트에서 각각 화학성분 반응이 검출되었다고 아측 요원들에게
알려주었다 함􀁛􀁚􀁜􀁐
􀂖􀁇 􀁘􀁙􀁕􀁟􀁇 바레인의 􀁲􀁯􀁨􀁳􀁰􀁭􀁨􀁇 외무장관은 􀋄마유미가 􀁲􀁨􀁳􀁇 사건에 연루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며 마유미의 인도가 어렵다는 언급을
했다는 내용의 외무부 전문이 있으며􀁛􀁚􀁝􀁐
􀁔􀁇 핸더슨 국장이 􀋄􀁲􀁨􀁳기의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유미를
폭파 혐의로 외국에 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 말했다는 안기부
파견관 전문 내용 확인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판단
􀂖􀁇 음독 직후 일체의 증거물은 마유미의 압송􀁏􀁘􀁠􀁟􀁞􀁕􀁘􀁙􀁕􀁘􀁜􀁐전까지 모두
바레인 􀁪􀁰􀁫􀁇 당국의 책임관리 하에 있었으며􀁓􀁇 유류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성분을 묻혔다고는 추정하기 곤란하고􀁓􀁇
􀂖􀁇 􀁘􀁙􀁕􀁝􀁇 바레인에서 화학성분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안기부가 마유미 인도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 마유미 인도가
난항을 겪는 등 􀁻􀁵􀁻􀁇 성분 검출이 􀋄마유미􀋅 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볼 때 􇺩􀁇 의혹은 근거 없다는 판단임
􀁘􀁗􀁚􀁕􀁇 구명보트 내 수동펌프의 파손 이유에 대한 국정원 답변과
국과수 보고서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 미얀마 화물선 다곤􀁘호가 발견하여 동년 􀁘􀁙􀁕􀁘􀁝일 미얀마
내무성이 대한항공 측에 인계해 준 􀁲􀁨􀁳􀁟􀁜􀁟기 탑재 구명보트􀁏􀁺􀁵􀁇
􀁡􀁇 􀁝􀁗􀁛􀁝􀁚􀁞􀁚􀁐는 발견 당시 􀋄구명보트의 겉 고무부분은 멀쩡한데
내장품인 수동펌프가 불에 탄 흔적이 있다􀋅고 보도돼􀁓􀁇 거짓 물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 􀁙􀁗􀁗􀁛􀁕􀁚􀁇 국정원이 수동펌프의 파손 이유에 대해 􀋄공중폭발 시
생겨난 날카로운 파편이 통과하면서 공기압축펌프만 손상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기 가족회􀫷에 답변하였으나
􀚦􀚜􀚧􀙻􀚓􀚐􀚓􁽤􀙻􄔡􄑀􃇠􁶨􀙻􀙻􀙻􀶖􀶖􀶖􀙻􀙻􀚏􀚏􀚌
􀁔􀫶국과수􀫷는 수동펌프의 파손 이유에 대해 􀋄프라스틱 부분이
압축에 의하여 수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으며 내부 원판형 강재가
압축에 의해 변형됨􀋅이라고 감정하였고
􀁔􀁇 􀁙􀁗􀁗􀁛􀁕􀁜􀁕􀁙􀁙􀁇 방송된 􀁣􀁲􀁩􀁺스페셜􀁥에 둘둘 말려 있었을 고무구명
보트의 다른 부분에 􀋄파편이 통과􀋅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 􀋄국정원이 구명보트와 관련해 은폐와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보트를 직접 펼쳐서 조사한 바
􀁔􀁇 구명보트 중앙부의 구명대 보관주머니 부위에 산재된 절개흔은
지금까지 대책위나 가족회 측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달리􀁓􀁇 구명대
보관주머니 내에 있던 여러 가지 물체 중 일부가 부서지면서 그
파편이 외부로 돌출􀁓􀁇 보트 구명대 보관주머니 표피 일부를 통과
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판단하였고
􀁔􀁇 구명보트의 다른 부분에 파편이 통과하며 만들었을 구멍이나
절개흔은 없음을 확인함
􀂖􀁇 􇺩􀁇 구명보트􀁏􀁺􀁖􀁵􀁇 􀁝􀁗􀁛􀁝􀁚􀁞􀁚􀁐와 구명보트 내 질소탱크􀁏􀁺􀁖􀁵􀁇 􀁘􀁝􀁞􀁗􀁙􀁷􀁓􀁇
􀁛􀁘􀁟􀁚􀁫􀁟􀁐가 􀁲􀁨􀁳􀁟􀁜􀁟기에 탑재됐음은 대한항공의 장비탑재기록
􀁏􀁪􀂖􀂔􀂗􀂖􀂕􀂌􀂕􀂛􀁇 􀁯􀂐􀂚􀂛􀂖􀂙􀂐􀂊􀂈􀂓􀁇 􀁹􀂌􀂊􀂖􀂙􀂋􀁐으로 확인되었음􀁛􀁚􀁟􀁐
􀁛􀁚􀁟􀁐􀁇 􁻖􃺆􀁇 􃏷􄂮􃍲􂮮􀁇 􀁚􀁠􀁘􀁘􀁔􀁚􀁠􀁘􀁚􃴓􀁇 􀁏􃰚􃔺􃥚􀁇 􃧦􂬢􀁇 􀁵􀂖􀁕􀁘􀁘􀁐􀁇
􀚏􀚏􀚍􀙻􀙻􀙻􀶔􀶔􀶔
􀂖􀁇 􀋄구명보트의 공기압축 펌프의 손잡이 부분이 불에 탄 흔적􀋅􀁇 보도
관련 관계자 면담한 결과
􀁔 􇺩􀁇 구명보트의 발견을 특종 보도한 사건 당시 연합통신 방콕 특파원
서􀌺􀌺은 자신이 직접 실물을 본 것이 아니라 권􀌺􀌺􀁇 당시 버마
대사가 해준 얘기를 기사화한 것이고􀁓􀁇 사진을 봐도 해당 부분이
시커멓다 라고 답변했으며􀁛􀁚􀁠􀁐
􀁔􀁇 권􀌺􀌺􀁇 당시 버마 대사는 􀋄뭐 좀 탄 부분도 있고 깨진 부분도
있고 뭐 쌓여있는 부분도 있고 뭔가 하여튼 사고의 흔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고 답변􀁛􀁛􀁗􀁐
􎭮􀁇 판단
􀂖􀁇 공기압축 펌프􀁏수동펌프􀁐는 파손되어 있기는 하나 국정원 답변처럼
􀋄파편이 뚫고 지나가며 파손시킨 것􀋅이 아니라􀁓􀁇 􀫶국과수􀫷의 감정과
같이 폭발 당시 압력이나 바다에 떨어질 당시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 구명보트의 􀁲􀁨􀁳􀁟􀁜􀁟기내 장착기록과 수거상황 등을 볼 때􀁓􀁇 구명
보트가 사건을 은폐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 물증은 아니라는
판단임
􀂖􀁇 􀋄불에 탄 흔적􀋅􀁇 관련 보도는 􀁲􀁨􀁳􀁟􀁜􀁟기가 폭발됐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비전문적인 육안 확인만으로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구명보트 탑재위치와 폭탄 탑재위치가 가까운데􀁓􀁇 어떻게 구명
보트의 겉이 멀쩡한가
􀁛􀁚􀁠􀁐􀁇 􀁙􀁗􀁗􀁜􀁕􀁘􀁘􀁕􀁙􀁠􀁇 􂳊􂕊
􀁛􀁛􀁗􀁐􀁇 􀁙􀁗􀁗􀁝􀁕􀁘􀁕􀁝􀁇 􂳊􂕊
􀚦􀚜􀚧􀙻􀚓􀚐􀚓􁽤􀙻􄔡􄑀􃇠􁶨􀙻􀙻􀙻􀶖􀶖􀶖􀙻􀙻􀚏􀚏􀚎
􎭮􀁇 의혹 내용
􀂖􀁇 김현희가 폭탄을 두고 내렸다는 좌석 위치가 􀁞􀁩􀁓􀁇 􀁞􀁪􀁇 좌석 상부의
관물대 이고􀁓􀁇 􀁘􀁠􀁟􀁞􀁕􀁘􀁙􀁕􀁘􀁚􀁇 발견된 구명보트 􀁏􀁺􀁖􀁵􀁇 􀁡􀁇 􀁝􀁗􀁛􀁝􀁚􀁞􀁚􀁐의 탑재
위치가 비행기 조종실 후방 일등석 상단으로􀁓􀁇
􀁔􀁇 일반석이 􀁝열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김현희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위치와 구명보트 탑재위치가 상호 인접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 구명보트의 표피에 화흔 또는 파편 관통흔이 없으므로􀁓􀁇 􇺩􀁇 구명
보트는 􀁲􀁨􀁳􀁟􀁜􀁟기에 장착된 것이 아니거나􀁓􀁇 김현희가 진술한
폭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대한항공 자료를 확인한 결과
􀁔􀁇 􇺩􀁇 구명보트􀁏􀁺􀁖􀁵􀁇 􀁝􀁗􀁛􀁝􀁚􀁞􀁚􀁐는 􀁲􀁨􀁳􀁟􀁜􀁟기에 탑재되었던 􀁟개의
구명보트􀁏􀁳􀁰􀁭􀁬􀁇 􀁹􀁨􀁭􀁻􀁐􀁇 중 하나로서􀁓􀁇 장착위치는 일등석 상단부
임이 항공일지 등 정비기록 문서에 의해 확인되었고
􀁔􀁇 구명보트 팽창에 사용되는 질소통 􀁙개에는 대한항공 관리번호
􀁏􀁲􀁨􀁳􀁔􀁵􀁶􀁓􀁇 􀁳􀁔􀁓􀁺􀁔􀁙􀁜􀁐가 선명히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 􀁙􀁗􀁗􀁝􀁕􀁚􀁕􀁟􀁇 구명보트 실물을 펼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련번호가
자료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였으며 구명보트 표피에는 화흔 또는
절개흔이 발견되지 않았음
􀚏􀚏􀚏􀙻􀙻􀙻􀶔􀶔􀶔
􀂖􀫶국방과학연구소􀫷에 􀁘􀁠􀁟􀁟􀁕􀁘􀁕􀁘􀁜􀁇 안기부가 수사 발표한 폭탄의
폭발력을 문의한 결과􀁓􀁇 최대 장착량으로 추정한 콤포지션 􀁪􀁛􀁇
􀁚􀁜􀁗􀂎과 􀁷􀁳􀁿􀁇 􀁞􀁗􀁗􀂊􀂊가 동시 폭발할 경우􀁓􀁇 폭풍 압력에 의한 피해를
반경 􀁘􀂔􀁇 내외로 분석하였음􀁛􀁛􀁘􀁐
􀂖􀁇 구명보트는 두께 􀁘􀁞􀻄􀁇 뚜껑 위의 천정 격실에 보관돼 있으며􀁓􀁇 􀁇
김현희가 폭탄을 놔두었다는 􀁞열 􀁩􀁕􀁇 􀁪석 선반과 구명보트 천정
격실간의 거리는 􀁛􀁕􀁝􀁔􀁜􀁕􀁝􀁴임􀁛􀁛􀁙􀁐
􎭮􀁇 판단
􀂖􀁇 발견된 구명보트가 􀁲􀁨􀁳􀁟􀁜􀁟기의 탑재물임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됨
􀂖􀁇 구명보트 외피에 폭파흔이 없는 것은 구명보트 탑재위치가 김현희의
폭탄 설치 진술 위치에서 폭발로 인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거리보다 멀리 장착돼 있었고􀁓􀁇 비행기 내부 천정 칸막이가 완충재
역할을 함으로써 폭발로부터 구명보트가 􀁘차 보호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 구명보트에 폭파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폭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임
􀁘􀁗􀁜􀁕􀁇 􀁘􀁠􀁟􀁟􀁕􀁘􀁕􀁘􀁜􀁇 발표 시 􀋄산산조각 공중폭발􀋅과 버마 작성 􀁰􀁪􀁨􀁶􀁇 보고서의
􀋄동체추락􀋅의 차이는
􀁛􀁛􀁘􀁐􀁇 􀫶􁿃􂹿􁽒􄞯􃡆􁿂􃏢􀫷􀁙􀁗􀁗􀁝􀁕􀁙􀁕􀁘􀁗􀁇 􄣢􃔶􀁇 􀁏􃰚􃔺􃥚􀁇 􁽋􂶎􀁇 􃑮􃔶􃻶􀁇 􀁵􀂖􀁕􀁚􀁇 􀁘􀁘􀁚􀁔􀁘􀁚􀁘􃴓􀁐
􀁛􀁛􀁙􀁐􀁇 􃰚􃔺􃥚􀁇 􃧦􂬢􀁇 􀁵􀂖􀁕􀁛􀁜􀁇 􀁘􀁟􃴓
􀚦􀚜􀚧􀙻􀚓􀚐􀚓􁽤􀙻􄔡􄑀􃇠􁶨􀙻􀙻􀙻􀶖􀶖􀶖􀙻􀙻􀚏􀚏􀚐
􎭮􀁇 의혹 내용
􀂖􀁇 􀁘􀁠􀁟􀁟􀁕􀁘􀁕􀁘􀁜􀁇 수사발표 시에는 비행기가 􀋄산산조각 공중폭발􀋅􀁇 되었다고
하였으나 버마 􀁰􀁪􀁨􀁶􀁇 보고서에는 􀁲􀁨􀁳􀁟􀁜􀁟기가 􀋄동체추락􀋅􀁇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사고 실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당시 수사발표문에는 􀋄공중폭발􀋅􀁇 􀁘회 􀋄공중폭파􀋅􀁇 􀁙회
사용됐으나􀁓􀁇 􀋄산산조각􀋅이라는 표현과 􀋄추락􀋅이라는 표현은 없음을 확인
􀂖􀁇 버마 􀁰􀁪􀁨􀁶􀁇 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당일 조업 중이던 어부 􀁙명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에 이어 연기를 내면서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함
􀂖􀁇 􀁘􀁠􀁟􀁞􀁕􀁘􀁙􀁇 작성된 교통부 항공국의 􀁲􀁨􀁳􀁟􀁜􀁟기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는 􀋄공중폭파 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 하였음􀁛􀁛􀁚􀁐
􀂖􀁇 􀁘􀁠􀁟􀁟􀁕􀁘􀁙􀁕􀁙􀁗􀁇 당시 치안본부 폭발물 전문가 김􀌺􀌺는 서울지검에서
􀋄항공기가 정상고도를 비행하고 있을 때는 그 정도의 폭약이 실내
에서 터지면 즉시 산산조각이 나서 구조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고 진술했으며􀁛􀁛􀁛􀁐
􀁔􀁇 􇺩􀁇 내용은 􀁣동아일보􀁥􀁇 􀁘􀁠􀁟􀁠􀁕􀁙􀁕􀁚􀁇 􀁏􀁘􀁚면􀁐에 게재된 􀋄김현희 검찰
공소장 내용􀋅에 보도된 바 있음
􀂖􀁇 􀋄􀁲􀁨􀁳􀁟􀁜􀁟기 가족회􀋅는 􀋄비행기가 눈가루처럼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잔해와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기 기사 외에 관련 내용을 담은 문건은 확인할 수 없었음
􀁛􀁛􀁚􀁐􀁇 􁻖􃺆􀁇 􃏷􄂮􃍲􂮮􀁇 􀁛􀁘􀁝􀁟􃴓􀁇 􀁏􃰚􃔺􃥚􀁇 􃧦􂬢􀁇 􀁵􀂖􀁕􀁘􀁙􀁐
􀁛􀁛􀁛􀁐􀁇 􁻖􃺆􀁇 􃏷􄂮􃍲􂮮􀁇 􀁛􀁘􀁘􀁝􃴓􀁇 􀁏􃰚􃔺􃥚􀁇 􃧦􂬢􀁇 􀁵􀂖􀁕􀁘􀁙􀁐
􀚏􀚏􀚑􀙻􀙻􀙻􀶔􀶔􀶔
􀂖􀁇 􀁘􀁠􀁠􀁗􀁕􀁚􀁇 􀁲􀁨􀁳􀁟􀁜􀁟기 동체 조각이 안다만해에서 발견 인양된 후􀁓􀁇
대한항공은 수거된 잔해를 근거로 추락 상황에 대해 다음 􀁚가지
가설을 세운 바 있음􀁛􀁛􀁜􀁐
􀁔􀁇 강력한 폭발로 인해 기체가 크게 두개로 분리 추락
􀁔􀁇 폭발 후 동체 째 당분간 비행 후 물속으로 앞부분부터􀁏􀁵􀂖􀂚􀂌􀁇
􀂋􀂖􀂞􀂕􀁐􀁇 추락 파손
􀁔􀁇 동체 조각 일부가 떨어져나간 상태로 비행하다 추락
􎭮􀁇 판단
􀂖􀁇 시신은 물론 비행기 동체와 같은 큰 잔해들조차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폭발􀋅􀁇 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일부 사건 대책 담당자
들과 유가족들에게 마치 􀁲􀁨􀁳􀁟􀁜􀁟기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난 것􀋅으로
묘사되거나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나
􀂖􀁇 안기부의 수사발표문에 􀋄산산조각􀋅이라는 표현은 없고􀁓􀁇 􀋄동체추락􀋅􀁇
표현은 버마사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목격담을 근거로 기술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임
􀂖􀁇 추락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여전히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당시 홍콩 총영사가 􀁲􀁨􀁳기 실종자 가족에게 􀋄비행기는 폭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근거는 무엇인가
􀁛􀁛􀁜􀁐􀁇 􁿃􃩫􃤦􀁇 􃧦􂬢􀁇 􀁵􀂖􀁕􀁙􀁠􀁜􀁏􀁲􀁨􀁳􀁟􀁜􀁟􂂆􀁇 􃧪􄟊􀁇 􃑮􃌟􀁇 􁽖􂩾􀁇 􂕖􄞲􄟃􁽋􀁇 􂽊􁼶􃍲􀁇 􀁘􀁠􀁠􀁗􀁕􀁚􀁕􀁙􀁘􀁐
􀚦􀚜􀚧􀙻􀚓􀚐􀚓􁽤􀙻􄔡􄑀􃇠􁶨􀙻􀙻􀙻􀶖􀶖􀶖􀙻􀙻􀚏􀚏􀚒
􎭮􀁇 의혹 내용
􀂖􀁇 사고 발생 후 􀁙􀁔􀁚일 지난 시점에 홍콩 총영사가 􀁲􀁨􀁳􀁟􀁜􀁟기 가족회
차􀌺􀌺􀁇 회장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비행기는 폭파되지 않았다􀁕􀁇 한
􀁚􀁔􀁛년 남편이 출장 갔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지금은 추락지점을
산으로 말하고 있지만 며칠 지나면 바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 정부가 􀁲􀁨􀁳􀁟􀁜􀁟기 사고의 실체를 은폐􀁓􀁇 조작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 제기임
􎭮􀁇 조사 결과
􀂖􀁇 􀁘􀁠􀁟􀁟년 􀁘􀁘월􀁔􀁘􀁙월 당시 홍콩 총영사는 􀋄변􀌺􀌺􀋅으로 확인되어􀁓􀁇
􀁙􀁗􀁗􀁝􀁕􀁙􀁕􀁚􀁇 􇺩􈝸에 대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던 바􀁓􀁇 􇺩􈝸은
􀁔􀁇 􀁲􀁨􀁳􀁟􀁜􀁟기 유가족􀁏현 차􀌺􀌺􀁇 회장􀁐의 여동생과 이웃으로 친하게
지낸 인연으로􀁓􀁇 그 여동생에게 자신의 처가 전화를 걸었고 자신도
여동생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 전화를 건 시점이 사건 직후가 아닌 􀁘􀁔􀁙개월 이후였으며 통화
당시 􀋄폭파되지 않았다􀋅는 등의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자신은
외교관이고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경솔한 말을 할 리 없다며
자신의 발언이 잘 못 전해진 것 같다고 진술
􀂖􀁇 차􀌺􀌺􀁇 􀁲􀁨􀁳􀁟􀁜􀁟기 가족회 회장을 통해 동생과 접촉을 시도하려
했으나􀁓􀁇 차 회장으로부터 연락처를 통보 받지 못해 면담하지 못했음
􎭮􀁇 판단
􀂖􀁇 면담자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과거 차􀌺􀌺􀁇 회장 여동생과 면담자간
􀚏􀚏􀚓􀙻􀙻􀙻􀶔􀶔􀶔
통화 사실은 존재하나 􇺩􀁇 통화내용이 과장􀁓􀁇 왜곡되어 전달됨으로써
의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에서 수리 받고 나온 지 􀁟􀁜시간 만에􀁓􀁇 􀁚개월 뒤 퇴역할
노후 기종을 바로 해외편에 배정한 이유는
􎭮􀁇 의혹 내용
􀂖􀁇 􀁲􀁨􀁳􀁟􀁜􀁟기는 미국에서 수리 받은 직후 해외 노선에 투입되었으며
더구나 􀁚개월 후 퇴역할 노후기종이었다며 혹시 􀁲􀁨􀁳􀁟􀁜􀁟기에
미국에서부터 폭탄이 실려 있었거나􀁓􀁇 폭파될 비행기였기에 고물
비행기를 해당 노선에 투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내용
􀂖􀁇 􀁲􀁨􀁳􀁟􀁜􀁟기에 대한 최종 수리 개조작업은 􀁘􀁠􀁟􀁞􀁕􀁘􀁗􀁕􀁘􀁚􀁔􀁘􀁘􀁕􀁟에 걸쳐
미국 산타바바라에 있는 􀁻􀁹􀁨􀁪􀁶􀁹􀁕􀁇 􀁪􀁶􀁕에서 항공기 엔진에 소음
경감장치􀁏􀁯􀂜􀂚􀂏􀁇 􀁲􀂐􀂛􀁐를 장착하였으며􀁓􀁇 이 때 장착엔진 􀁛기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시험 결과 정상이었으며􀁛􀁛􀁝􀁐
􀣇􀢽 􅂕􆭄􄼬􇢕􅀝􅅘􅂔􀣅􀣦􀣠􀣞􀣬􀣆􅖼􀢽 􀣎􀣖􀣕􀣕􀣋􀣎􀣋􀣎􆂨􇑘􀢽 􀣥􀣲􀣰􀣥􀢽 􀣨􀣦􀣱􅲤􀢽 􆫍􆽑􇢀􆳨􀢽 􆡲􆩨􀢽 􀣟􀣔􀣍􀣔􅅘􆪀􀢽􀢽
􆧜􇢕􅄰􆳨􅲤􀢽􅂴􅀈􀢽􀣅􀣥􀣲􀣰􀣥􀢽􀣨􀣦􀣱􀢽􆫍􆽑􆘄􀢽􅁱􆩴􇆀􄼨􀢽􀣎􀣎􀣐􀤁􀣟􆣸􆑄􀢽􀣎􀣍􀣒􀤁􀣟􅮄􀢽􄼸􆒴􀣆
􀁔􀁇 􀁲􀁨􀁳􀁟􀁜􀁟기 기종인 보잉􀁞􀁗􀁞기는 􀁘􀁠􀁟􀁜년말 기준 총 􀁠􀁟􀁙대가
생산돼􀁓􀁇 􀁘􀁠􀁟􀁞􀁕􀁝􀁇 현재 􀁛􀁝􀁠대가 운항 중이었고
􀁔􀁇 􀁘􀁠􀁟􀁞􀁕􀁘􀁘􀁇 기준 􀁲􀁨􀁳􀁟􀁜􀁟기 사용시간은 􀁚􀁝􀁓􀁗􀁛􀁝시간이고􀁓􀁇 􇺩􀁇 기종의
경제적 사용시간은 􀁝􀁗􀁓􀁗􀁗􀁗시간􀁓􀁇 세계 최고 사용 시간은 􀁞􀁞􀁓􀁝􀁞􀁛􀁇 􀁇
시간이었음
􀁛􀁛􀁝􀁐􀁇 􀁘􀁠􀁟􀁞􀁕􀁘􀁙􀁇 􁾦􄐋􂿖􀁇 􄟃􁽋􁿃􀁇 􃧧􃎇􀁓􀁇 􁻖􃺆􀁇 􃏷􄂮􃍲􂮮􀁇 􀁛􀁘􀁝􀁟􃴓􀁏􃰚􃔺􃥚􀁇 􃧦􂬢􀁇 􀁵􀂖􀁕􀁘􀁙􀁇 􀁍􀁇 􀁵􀂖􀁕􀁚􀁝􀁇 􀁙􃴓􀁐
􀚦􀚜􀚧􀙻􀚓􀚐􀚓􁽤􀙻􄔡􄑀􃇠􁶨􀙻􀙻􀙻􀶖􀶖􀶖􀙻􀙻􀚏􀚏􀚔
􀂖􀁇 􀁘􀁠􀁟􀁞􀁕􀁘􀁘􀁕􀁙􀁝􀁇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비􀋅􀁇 와 􀋄􀁪정비􀋅를 수행􀁛􀁛􀁞􀁐
􀁔􀁇 사고기는 􀁘􀁘􀁕􀁙􀁞􀁇 서울 출발 바그다드 도착 후 􀁏􀁲􀁨􀁳􀁟􀁜􀁞􀁐􀁓􀁇 바그다드
에서 서울로 오는 중이었음
􀂖􀁇 대부분의 항공기는 사고방지의 견지에서 그 항공기가 항공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하는 바􀁓􀁇 􇺩􀁇 증명의 명칭이 􀫶감항증명􀫷이며 감항증명의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년이며􀁓􀁇 􀁲􀁨􀁳􀁟􀁜􀁟기는 􀁘􀁠􀁟􀁞􀁕􀁙􀁕􀁘􀁙􀁔􀁘􀁠􀁟􀁟􀁕􀁙􀁕􀁘􀁘간의
감항증명을 받은 바 있음
􎭮􀁇 판단
􀂖􀁇 􇺩􀁇 의혹은 감항 유효기간을 오해해 􀋄퇴역할 비행기􀋅로 오판했으며􀁓􀁇
정기점검을 받은 것을 􀋄수리 받고 나온 것􀋅으로 오해해 생겨 난
의혹으로서􀁓􀁇 􀁲􀁨􀁳􀁟􀁜􀁟기를 􀋄노후기종􀋅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임
􀁘􀁗􀁟􀁕􀁇 􀁷􀁳􀁿􀁏액체폭약􀁐의 안전성은
􎭮􀁇 의혹 내용
􀂖􀁇 􀁘􀁠􀁟􀁟􀁕􀁘􀁕􀁘􀁜􀁇 수사발표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가 􀁲􀁨􀁳􀁟􀁜􀁟기에 두고
내렸다는 약주병에 담긴 액체폭약은 􀁷􀁳􀁿􀋅라고 하였으나 심􀌺􀌺􀁇
동아대 겸임교수가 􀁙􀁗􀁗􀁜􀁕􀁞􀁕􀁞􀁇 개최된 􀁲􀁨􀁳􀁟􀁜􀁟기사건 관련 기자회견과
􀁙􀁗􀁗􀁜􀁕􀁠􀁕􀁙􀁘􀁇 개최된 국회 공청회에서 􀋄􀁷􀁳􀁿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테러용으로는 적합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기된 의혹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결과
􀂖􀁇 􀫶국방과학연구소􀫷는 􀁷􀁳􀁿의 특성에 대해
􀁔􀁇 􀁷􀁳􀁿􀁇 폭약은 액체폭약인 􀁵􀂐􀂛􀂙􀂖􀂔􀂌􀂛􀂏􀂈􀂕􀂌􀁇 􀁠􀁜􀁌와 􀁬􀂛􀂏􀂠􀂓􀂌􀂕􀂌􀁇 􀁫􀂐􀂈􀂔􀂐􀂕􀂌􀁇 􀁜􀁌로
구성된 폭약으로 주로 지뢰 지대를 소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화약이며
􀁔􀁇 공업용 􀁝호 뇌관으로도 기폭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보통의
기계적인 충격으로는 기폭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했으며􀁛􀁛􀁟􀁐
􀁔􀁇 􀁙􀁗􀁗􀁝􀁕􀁝􀁕􀁙􀁇 진실위와 면담시􀁓􀁇 휴대􀁓􀁇 이동􀁓􀁇 흔들림 등에 폭발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
􎭮􀁇 판단
􀂖􀁇 􀁷􀁳􀁿􀁇 액체폭약은 보통의 충격이나 흔들림으로는 기폭되지 않음을 확인
􀁘􀁗􀁠􀁕􀁇 두 개의 폭탄이 인접해 있을 시 동시폭발 가능성은
􎭮􀁇 의혹 내용
􀂖􀁇 심􀌺􀌺􀁇 동아대 겸임교수는 􀁙􀁗􀁗􀁜􀁕􀁠􀁕􀁙􀁘􀁇 개최된 국회 공청회에서 􀋄두 개의
폭탄이 연쇄 폭발할 경우􀁓􀁇 먼저 터진 폭탄이 인접 폭탄에 사압􀁏􈉠􈒙􀁐을
발생시켜􀁓􀁇 인접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 콤포지션􀁪􀁛가 터진 후 􀁷􀁳􀁿가 터졌다는 안기부 수사 발표 내용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 􄣢􃔶􀁇 􀁙􀁗􀁗􀁝􀁕􀁙􀁕􀁘􀁗􀁇 􀁏􃰚􃔺􃥚􀁇 􃑮􃔶􃻶􀁇 􀁵􀂖􀁕􀁚􀁇 􀁘􀁚􀁘􃴓􀁐
􀚦􀚜􀚧􀙻􀚓􀚐􀚓􁽤􀙻􄔡􄑀􃇠􁶨􀙻􀙻􀙻􀶖􀶖􀶖􀙻􀙻􀚏􀚐􀚌
􎭮􀁇 조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는 공간􀁓􀁇 공기방울 등의 압축에 의하여
기폭되는 형태의 화약이 아니기 때문에 􀁪􀂖􀂔􀂗􀂖􀂚􀂐􀂛􀂐􀂖􀂕􀁇 􀁪􀁛의 􈋺􀁇 􀁇 􀁇
폭발 시 인접 􀁷􀁳􀁿􀁇 􀁞􀁗􀁗􀂊􀂊􀁇 􀁏유리병 내 장약􀁐에 사압􀁏􈉠􈒙􀁐􀁇 발생으로
인한 􀁷􀁳􀁿의 불폭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경찰청􀫷은 􀁙􀁗􀁗􀁝􀁕􀁝􀁕􀁟􀁇 유사상황을 가정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의 폭발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음􀁛􀁛􀁠􀁐
􀁔􀁇 밀폐된 나무상자 안에 􀁷􀁳􀁿􀁇 􀁛􀁗􀁗􀂎과 라디오 내 폭약 􀁘􀁗􀁗􀂎을 􀁘􀁜􀻅􀁇
이격시켜 기폭 결과 완폭 되었음
􎭮􀁇 판단
􀂖􀁇 김현희의 진술대로 콤포지션􀁪􀁛와 􀁷􀁳􀁿를 같은 쇼핑백 안에 넣어
기내 선반 위에 놓아 두었다면􀁓􀁇 콤포지션􀁪􀁛􀁇 폭발 후 􀁷􀁳􀁿폭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임
􀁘􀁘􀁗􀁕􀁇 􀋄아부다비􀁔서울􀋅간 화물량이 􀁜􀁗􀁗􀂎􀁇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아부다비􀋧서울 􀁲􀁨􀁳􀁟􀁜􀁟기 적재 화물 내역서에 기재된 전체 화물
중량은 􀁠􀁛􀁕􀁜􀁲􀂎이나􀁓􀁇 􀋄화물 탑재 현황􀋅이라는 다른 자료에는 􀁠􀁜􀁲􀂎
으로 돼 있어􀁛􀁜􀁗􀁐 􇺩 􀁜􀁗􀁗􀂎의 차이는 왜 생겼으며􀁓􀁇 차이가 있다면
화물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임
􀁛􀁛􀁠􀁐􀁇 􀁙􀁗􀁗􀁝􀁕􀁞􀁕􀁚􀁇 􃑮􃤦􃭧􂿖􁼓􃺆􃍲􀁇 􄣢􃔶􀁇 􀁏􃰚􃔺􃥚􀁇 􃑮􃔶􃻶􀁇 􀁵􀂖􀁕􀁚􀁇 􀁙􀁚􀁗􀁔􀁙􀁛􀁠􃴓􀁐
􀁛􀁜􀁗􀁐􀁇 􃰚􃔺􃥚􀁇 􃧦􂬢􀁇 􀁵􀂖􀁕􀁛􀁙􀁇 􀁘􀁟􃴓􀁇 􀁍􀁇 􀁚􀁙􃴓
􀚏􀚐􀚍􀙻􀙻􀙻􀶔􀶔􀶔
􎭮􀁇 조사 결과
􀂖􀁇 􀁲􀁨􀁳􀁟􀁜􀁟기의 화물 적재 내역 관련 문건은􀁓􀁇 전체 화물 적재 내역이
기재된 􀋄􀁨􀂐􀂙􀁇 􀁪􀂈􀂙􀂎􀂖􀁇 􀁴􀂈􀂕􀂐􀂍􀂌􀂚􀂛􀋅와 각 화물의 내용􀁓􀁇 무게􀁓􀁇 송수신자
등이 기재된 􀋄개별화물내역서􀋅􀁇 등 두 종류의 문건이 있음
􀂖􀁇 아부다비􀋧서울간 화물은 􀋄􀁼􀁨􀁬의 􀁫􀂐􀂗􀂓􀂖􀂔􀂈􀂛􀂐􀂊􀁇 􀂔􀂈􀂐􀂓􀁇 􀁙􀁚􀁲􀂎􀋅􀁓􀁇 􀋄개인
화물 􀁝􀁗􀂒􀂎􀋅􀁓􀁇 􀋄􀁶􀁴􀁨􀁵의 􀁫􀂐􀂗􀂓􀂖􀂔􀂈􀂛􀂐􀂊􀁇 􀂔􀂈􀂐􀂓􀁇 􀁘􀁘􀁲􀂎􀋅􀁓􀁇 􀋄􀂔􀂈􀂐􀂓􀁇 􀁜􀁗􀁗􀂎􀋅􀁇 등
􀁛종류 였으며􀁓􀁇
􀁔􀁇 􇺩􀁇 화물들은 􀋄􀁨􀂐􀂙􀁇 􀁪􀂈􀂙􀂎􀂖􀁇 􀁴􀂈􀂕􀂐􀂍􀂌􀂚􀂛􀋅􀁇 의 기재 내용과 􀋄개별화물
내역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였음
􀂖􀁇 한편 􀋄􀁲􀁬􀁟􀁜􀁟􀁖􀁙􀁠􀁵􀁶􀁽􀁇 화물적재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을
보면􀁓􀁇 아부다비􀋧서울간 화물 중 다른 화물은 􈊟􇵽􀁇 􀋄􀁨􀂐􀂙􀁇 􀁪􀂈􀂙􀂎􀂖􀁇
􀁴􀂈􀂕􀂐􀂍􀂌􀂚􀂛􀋅의 내용과 일치하나 􀋄􀂔􀂈􀂐􀂓􀋅이 􀋄􀁘􀁲􀂎􀋅으로 기재돼 있어􀁓􀁇 􀁇 􀁇
전체 중량에서 􀁜􀁗􀁗􀂎의 차이를 보이게 된 것임
􀁔􀁇 􇺩􀁇 문건은 􀁲􀁨􀁳기 사고 후에 관련 자료를 입수 종합하여 작성된
문건으로 추정됨
􎭮􀁇 판단
􀂖􀁇 􀋄􀁨􀂐􀂙􀁇 􀁪􀂈􀂙􀂎􀂖􀁇 􀁴􀂈􀂕􀂐􀂍􀂌􀂚􀂛􀋅􀁇 와 􀋄개별화물내역서􀋅가 화물 관련 􀁘차 자료인
반면􀁓􀁇 􀋄􀁲􀁬􀁟􀁜􀁟􀁖􀁙􀁠􀁵􀁶􀁽􀁇 화물적재 현황􀋅􀁇 문건은 사고 후 작성된 문건
이라는 점􀁓􀁇 그리고 􀋄􀁨􀂐􀂙􀁇 􀁪􀂈􀂙􀂎􀂖􀁇 􀁴􀂈􀂕􀂐􀂍􀂌􀂚􀂛􀋅􀁇 와 􀋄개별화물내역서􀋅의
기재 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을 봤을 때
􀂖􀁇 􀋄􀁲􀁬􀁟􀁜􀁟􀁖􀁙􀁠􀁵􀁶􀁽􀁇 화물적재 현황􀋅􀁇 문건에 􀋄􀂔􀂈􀂐􀂓􀋅이 􀁜􀁗􀁗􀂎이 아닌
􀁘􀁲􀂎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 업무 실수로 추정됨
􀚦􀚜􀚧􀙻􀚓􀚐􀚓􁽤􀙻􄔡􄑀􃇠􁶨􀙻􀙻􀙻􀶖􀶖􀶖􀙻􀙻􀚏􀚐􀚎
􀁘􀁘􀁘􀁕􀁇 조􀌺􀌺 􀁲􀁨􀁳􀁇 사장이 􀁘􀁠􀁟􀁞􀁕􀁘􀁘􀁕􀁚􀁗􀁇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게 􀋄이번
사건은 김일성 이나 적군파가 폭발을 기도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한 근거는
􎭮􀁇 의혹 내용
􀂖􀁇 사건 직후인 􀁘􀁠􀁟􀁞􀁕􀁘􀁘􀁕􀁚􀁗􀁇 위로차 대책본부를 방문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조􀌺􀌺􀁇 사장이
􀁔􀁇 􀋈사고 􀁘􀁗분 전 부기장으로부터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해
왔음을 미뤄볼 때􀁓􀁇 이번 사건은 김일성이나 적군파가 폭발을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던 바􀁓􀁛􀁜􀁘􀁐
􀂖􀁇 􀁲􀁨􀁳􀁟􀁜􀁟기가 실종된 지 하루 밖에 안 된 시점에 어떻게 􀋄사고
􀁘􀁗분 전􀋅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을 근거로 􀋄김일성의 폭발 기도􀋅를
언급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의혹 관련 조􀌺􀌺􀁇 전 대한항공 사장에게 서면질의 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음
􀂖􀁇 사건 당시 외무부 제􀁘차관보 였던 박􀌺􀌺은 사고 소식을 듣고
대한항공을 방문했으며􀁓􀁇 당시 조􀌺􀌺􀁇 회장이 자신에게 􀋄폭탄
테러를 당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하였음􀁛􀁜􀁙􀁐
􀁛􀁜􀁘􀁐􀁇 􀁣􃍲􃤎􃔶􂶎􀁥􀁇 􀁘􀁠􀁟􀁞􀁕􀁘􀁙􀁕􀁘􀁇 􀁏􀁘􀁘􂳊􀁐
􀁛􀁜􀁙􀁐􀁇 􀁙􀁗􀁗􀁜􀁕􀁘􀁙􀁕􀁘􀁙􀁇 􂳊􂕊
􀚏􀚐􀚏􀙻􀙻􀙻􀶔􀶔􀶔
􀌱􀁇 판단
􀂖􀁇 박􀌺􀌺􀁇 전 대사의 진술을 통해 볼 때􀁓􀁇 대한항공 경영진은 􀁲􀁨􀁳􀁟􀁜􀁟기
실종 직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폭탄 테러􀋅로 사고원인을 강하게
추정하였다고 여겨지며
􀂖􀁇 사건 􀁜일 전인 􀁘􀁘􀁕􀁙􀁛􀁇 􀁇 적군파 마루오까 오사무가 􀋄서울로 들어와
테러를 계획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고􀁓􀁇 􀁘􀁘􀁕􀁙􀁘􀁇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아군초소에 총격을 가한 사건 등이 발생해􀁓􀁇 대북한
또는 대적군파 경계심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폭탄테러􀋅의 범인을
북한 또는 적군파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 조􀌺􀌺􀁇 사장이 어떻게 􀋄사고 􀁘􀁗분 전􀋅􀁇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는
지는 당사자의 답변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으나 크게 의혹을 가질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 바그다드 공항에서의 배터리 검색 상황􀁏검색원이 배터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항의하니까 돌려줬다􀁐이 비상식적 아닌가
􎭮􀁇 의혹 내용
􀂖􀁇 김승일􀁓􀁇 김현희가 􀁘􀁠􀁟􀁞􀁕􀁘􀁘􀁕􀁙􀁟􀁇 􀁲􀁨􀁳􀁟􀁜􀁟기 탑승 전 바그다드 공항의
배터리 검색 상황에 대해􀁓􀁇 배터리를 빼앗겼다가 김승일의 항의로
배터리를 소지토록 허용했다는 김현희 진술 내용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혹이며
􀂖􀁇 􀁙􀁗􀁗􀁛􀁕􀁚􀁕􀁙􀁙􀁇 방송된 􀁣􀁲􀁩􀁺스페셜􀁥에 공개된􀁓􀁇 􀋄바그다드 공항 검색원􀋅의
진술 문건에 김현희 진술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
􎭮􀁇 조사 결과
􀂖􀁇 김현희가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상황을 보고한 전문들을 확인 하였음
􀁔􀁇 􀁘􀁠􀁟􀁞􀁕􀁘􀁙􀁕􀁘􀁠􀁇 안기부 이라크 파견관은 바그다드 공항 􀁩터미널 보안
책임자가 􇺩􀁇 일본인들을 검색했던 담당 검색원으로부터 들었다는
다음 내용을 보고􀁛􀁜􀁚􀁐
􀫶동명들의 소지품 중에 􀋄소형 밧데리 􀁛개􀋅를 분리 소지한 􀋄소형라디오􀋅를 발견
하였으며􀁓􀁇 그 중 밧데리 􀁛개는 압수함
􀁔􀁇 밧데리 􀁛개중 􀁘개는 크기가 조금 작았다 함
일본인의 항의에 의해 밧데리를 라디오에 삽입􀁓􀁇 라디오 작동 여부를 테스트해
본 바 있음􀫷
􀁔􀁇 􀁘􀁠􀁟􀁟􀁕􀁘􀁕􀁘􀁙􀁇 안기부 이라크 파견관은􀁓􀁇 대한항공 이라크 지점장 김
􀌺􀌺이 대한항공 이락 지역 총판매 대리점 사장 􀁴􀂙􀁕􀁺􀂜􀂍􀂐􀂈􀂕􀁇
􀁴􀂈􀂜􀂓􀂖􀂜􀂋􀁇 􀁴􀂜􀂒􀂏􀂓􀂐􀂚로부터 들은 다음 내용을 보고􀁛􀁜􀁛􀁐
􀫶당시 검색원이 동 라디오 밧데리를 발견코 동 밧데리를 압수하자 마유미는
울면서 항의􀁓􀁇 검색원은 밧데리 휴대를 허용한 바 있다 함􀫷
􀁔􀁇 􀁘􀁠􀁟􀁟􀁕􀁙􀁕􀁘􀁝􀁇 이라크 파견관은􀁓􀁇 공항보안책임자 􀁴􀂙􀁕􀁇 􀁲􀂈􀂡􀂔􀁇 􀌺􀌺와
중견간부 􀁴􀂙􀁕􀁇 􀁺􀂈􀂔􀂐􀁇 􀌺􀌺을 접촉􀁓􀁇 이들이 􀁘􀁘􀁕􀁙􀁟􀁇 김승일과 김현희를
검색한 􀁴􀂙􀁕􀂁􀂈􀂍􀂈􀂙와 􀁴􀂐􀂚􀂚􀁕􀁺􀂈􀂔􀂐􀂙􀂈에게 들은 내용을 보고􀁛􀁜􀁜􀁐
􀫶밧데리 􀁛개를 압수했으나 마유미는 이에 항의􀁓􀁇 펼쳐진 내용물을 주워 담을 때
밧데리도 같이 다시 집어넣었음
􀁛􀁜􀁚􀁐􀁇 􁿃􃩫􃤦􀁇 􃧦􂬢􀁇 􀁵􀂖􀁕􀁠􀁓􀁇 􂘯􀁇 􃩚􂶎􃦖􀁇 􃻾􂿖􃧦􂬢􀁇 􀁘􀁘􂻞􃠦􀁇 􃧞􃦢
􀁛􀁜􀁛􀁐􀁇 􁿃􃩫􃤦􀁇 􃧦􂬢􀁇 􀁵􀂖􀁕􀁠
􀁛􀁜􀁜􀁐􀁇 􁿃􃩫􃤦􀁇 􃧦􂬢􀁇 􀁗􀁘􀁚􀁙􀁔􀁗􀁘􀁚􀁛􃴓􀁓􀁇 􂘯􀁇 􃩚􂶎􃦖􀁇 􃻾􂿖􃧦􂬢􀁇 􀁘􀁘􂻞􃠦􀁇 􃧞􃦢
􀚏􀚐􀚑􀙻􀙻􀙻􀶔􀶔􀶔
밧데리 􀁛개를 압수하자 일본인들은 계속 항의하였는 바􀁓􀁇 􀁚회 􀁿레이에 의한
이상유무 미발견􀁓􀁇 라디오가 정상 작동􀁓􀁇 연로한 분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
결국 밧데리 휴대를 허용했음􀫷
􀂖􀁇 􀁣􀁲􀁩􀁺스페셜􀁥에 방송된 바그다드 공항 검색원의 진술 문건은 이라크
항공사 승객 서비스 여직원 􀁵􀂈􀂑􀂌􀂛􀁇 􀁨􀂏􀂔􀂈􀂋􀁇 􀁮􀂏􀂈􀂕􀂐가 􀁘􀁠􀁟􀁞􀁕􀁘􀁙􀁕􀁠􀁇
작성한 문건으로􀁓􀁇 􇺩􈝸은 김승일􀁓􀁇 김현희가 바그다드 공항 도착시
부터 출국 시까지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며􀁓􀁛􀁜􀁝􀁐
􀁔􀁇 􇺩􀁇 문건에는
􀫶광범위한 보안 검색에 매우 당황한 것처럼 보였읍니다􀁕􀁇 그들이 항공권을 제
시한 후􀁓􀁇 저는 그들에게 저울에 수화물을 올려놓도록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핸드백인 그들의 수화물을 특별히 지니고 있기를 요청하였고 그 남자가 매우
늙고 건강 상태가 나빴으므로 그들이 수화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허용
했읍니다􀫷
라는 진술 내용이 있음􀁛􀁜􀁞􀁐
􎭮􀁇 판단
􀂖􀁇 폭탄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바그다드
공항 담당자들이 􀁘􀁠􀁟􀁟􀁕􀁘􀁕􀁘􀁜􀁇 수사 발표 이후에도 수사발표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이라크 파견관이 보고한 전문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 전문 내용과 김현희 진술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합적
으로 볼 때 배터리를 압수당한 후 김승일의 항의로 결국 배터리
휴대를 허용했던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 􂹪􂁎􂔺􂜲􀁇 􃰖􃩦􀁇 􃞞􀌺􀌺􀁇 􃰗􃤦􀁇 􀁘􀁠􀁟􀁟􀁕􀁘􀁕􀁟􀁇 􃰚􃑶􀁇 􀁏􁻖􃺆􀁇 􃏷􄂮􃍲􂮮􀁇 􀁘􀁟􀁘􀁙􀁔􀁘􀁟􀁘􀁛􃴓􀁐􀁇 􀁏􃰚􃔺􃥚􀁇 􃧦􂬢􀁇
􀁵􀂖􀁕􀁝􀁐􀁇
􀁛􀁜􀁞􀁐􀁇 􁻖􃺆􀁇 􃏷􄂮􃍲􂮮􀁇 􀁘􀁟􀁘􀁝􃴓􀁇 􀁏􃰚􃔺􃥚􀁇 􃧦􂬢􀁇 􀁵􀂖􀁕􀁝􀁐􀁇
􀚦􀚜􀚧􀙻􀚓􀚐􀚓􁽤􀙻􄔡􄑀􃇠􁶨􀙻􀙻􀙻􀶖􀶖􀶖􀙻􀙻􀚏􀚐􀚒
􀁘􀁘􀁚􀁕􀁇 기체 조각의 폭파 흔적에 대한 안기부 발표와 국과수 보고서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태국 저인망 어선에 의해 인양되어
동년 􀁜월 􀁙􀁙일 국내로 운송되어 온 기체 조각을 􀁲􀁨􀁳􀁟􀁜􀁟기 동체
잔해라고 보도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결과 􀋄􇺩􀁇 잔해에서
폭발에 의한 직접적 파손형태나 폭발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기가 폭파된 것이 맞느냐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잔해가 􀁲􀁨􀁳􀁟􀁜􀁟기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간 잔해들이 보관 중이던 태국 라농에 출장 갔던 대한항공 현장
확인팀은 􇺩􀁇 잔해들이 􀁲􀁨􀁳􀁟􀁜􀁟기의 것임을 확인한 바 있음􀁛􀁜􀁟􀁐
􀂖􀫶국과수􀫷의 동체 파편에 대한 감정 결과
􀁔􀁇 􀋄동체파편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파편상으로 부재에 불규칙적
으로 발생된 응력으로 일그러진 형태이며􀁓􀁇 파편의 파단부 파괴형식이
과도한 굽힘에 의한 전단파괴 형태를 보이며􀁓􀁇 일부 파편에서 상하
압축에 의한 일그러짐과 􀁺􀁲􀁰􀁵􀁇 파편의 찢겨진 형태가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작용한 격심한 충격에 의한 파손형태임􀋅􀁇
이라고 감정하고
􀁛􀁜􀁟􀁐􀁇 􁿃􃩫􃤦􀁇 􃧦􂬢􀁇 􀁵􀂖􀁕􀁙􀁠􀁜􀁏􀁲􀁨􀁳􀁟􀁜􀁟􂂆􀁇 􃧪􄟊􀁇 􃑮􃌟􀁇 􁽖􂩾􀁇 􂕖􄞲􄟃􁽋􀁇 􂽊􁼶􃍲􀁇 􀁘􀁠􀁠􀁗􀁕􀁚􀁕􀁙􀁘􀁐
􀚏􀚐􀚓􀙻􀙻􀙻􀶔􀶔􀶔
􀁔􀁇 􀋄폭발물 등에 의한 폭발의 경우 폭발중심 인접부 등의 파편의 경우
폭발물질이 검출되거나 금속의 파단면 등에서 급속파단형태가
나타나게 되나􀁓􀁇 제시 증거물에서는 동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거물과 같은 거대구조물의 파편이 폭발에 의한 파괴라고 하더라도
파편이 폭발중심 인접부가 아닌 경우 폭발물질의 폭발에 의한
직접적 파손형태나 폭발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음􀋅􀁇 이
라고 참고 기술
􀂖􀁇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력 추정에 의하면􀁓􀁇 􀁘􀁠􀁟􀁟􀁕􀁘􀁕􀁘􀁜􀁇 안기부
수사발표의 내용대로 콤포지션􀁪􀁛􀁇 􀁚􀁜􀁗􀂎과 􀁷􀁳􀁿􀁞􀁗􀁗􀂊􀂊를 동시에
폭발시켰을 경우도􀁓􀁇 폭압에 의한 피해범위는 􀁘􀂔􀁇 내외였음􀁛􀁜􀁠􀁐
􀂖􀁇 􀁘􀁠􀁟􀁟􀁕􀁘􀁙􀁕􀁙􀁘􀁇 폭탄 테러로 추락한 􀁷􀂈􀂕􀁨􀂔􀁘􀁗􀁚기 잔해 사진 육안 조사
결과􀁓􀁇 폭탄이 놓였던 곳의 외피가 심하게 바깥으로 휘어져 있었으며􀁓
그 외 외피들은 찢겨진 형태임을 확인
􀂖􀁇 진실위는 현재 􇺩􀁇 잔해들이 폐기된 상태임에 따라 􀁙􀁗􀁗􀁝􀁕􀁝􀁕􀁞􀁓􀁇 당시
사진들을 대한항공에 보내􀁓􀁇 􇺩􀁇 잔해들의 기체 해당 부위를 문의한
결과􀁓􀁇 김현희가 폭탄을 두었다고 하는 􀁞􀁩􀁓􀁇 􀁞􀁪􀁇 인접부위의 잔해는
없었음
􎭮􀁇 판단
􀂖􀁇 해당 잔해들이 􀁲􀁨􀁳􀁟􀁜􀁟기의 잔해인 것은 사실로 판단됨
􀂖􀁇 그러나 동 잔해들은 김현희가 폭탄을 두었다는 지점의 인접지점의
잔해가 아니어서 폭발중심 인접부의 잔해에서 볼 수 있는 파괴􀷹
절단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므로
􀁛􀁜􀁠􀁐􀁇 􁿃􂹿􁽒􄞯􃡆􁿂􃏢􀁇 􄣢􃔶􂶎􀁇 􀁏􀁙􀁗􀁗􀁝􀁕􀁙􀁕􀁘􀁗􀁐􀁇 􀁏􃰚􃔺􃥚􃑮􃔶􃻶􀁇 􀁵􀂖􀁕􀁚􀁇 􀁘􀁘􀁚􀁔􀁘􀁚􀁘􃴓􀁐􀁇
􀚦􀚜􀚧􀙻􀚓􀚐􀚓􁽤􀙻􄔡􄑀􃇠􁶨􀙻􀙻􀙻􀶖􀶖􀶖􀙻􀙻􀚏􀚐􀚔
􀂖􀁇 􇺩􀁇 잔해의 상태를 근거로 􀋄􀁲􀁨􀁳􀁟􀁜􀁟기가 폭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단임
􀁘􀁘􀁛􀁕􀁇 􀁘􀁠􀁠􀁗􀁕􀁚월 인양된 기체조각을 국과수 감정 후 왜 폐기 처분했나
􎭮􀁇 의혹 내용
􀂖􀁇 􀁘􀁠􀁠􀁗􀁕􀁜􀁕􀁙􀁙􀁇 태국 당국으로부터 인수하여 한국에 들여온 기체 조각
들을 안기부가 폐기 처분한 것은 􇺩􀁇 잔해가 거짓 잔해이므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잔해 처리 관련 􀁘􀁠􀁠􀁗􀁕􀁚􀁕􀁙􀁗􀁇 안기부에서 안기부 수사단장 외 과장급
􀁜명과 외무부􀁓􀁇 공보처􀁓􀁇 교통부􀁓􀁇 치안본부􀁓􀁇 대한항공 등이 참여한
관련기관 회의를 했으며
􀁔􀁇 잔해 처리는 􀋄반공 전시자료 활용 여부 등 추후 검토􀋅􀁇 키로 결정
한 바 있음􀁛􀁝􀁗􀁐
􀂖􀁇 안기부는 􀁘􀁠􀁠􀁗􀁕􀁜􀁕􀁙􀁙􀁇 잔해들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
􀫶국과수􀫷는 􀁜􀁕􀁚􀁗􀁇 감정 결과를 발송하였음
􀁔􀁇 􇺩􀁇 감정 회신문 􀋄비고􀋅란에는 􀋄증거물 잔량은 반환함􀋅으로 고무인이
날인돼 있음
􀁔􀁇 􇺩􀁇 공문의 작성자인 국과수 이화학􀁚과 김􀌺􀌺􀁇 과장과 통화한
결과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기에 􀁜년 정도 보관타가 자체
􀁛􀁝􀁗􀁐􀁇 􃰚􃔺􃥚􀁇 􃧦􂬢􀁇 􀁵􀂖􀁕􀁛􀁚􀁏􀁲􀁬􀁟􀁜􀁟􀁇 􃧪􄟊􃑮􁻆􀁇 􁽖􂩾􂂆􁽖􀁇 􄣢􃦮􀁇 􁼆􁽒􀁇 􂽊􁼶􀁓􀁇 􂕖􄞲􄟃􁽋􀁇 􃞞􃩚􁽖􂰂􃔺􃧻􀁇 􃧧􃎇􀁇
􀁘􀁠􀁠􀁗􀁕􀁚􀁕􀁙􀁘􀁐
􀚏􀚑􀚋􀙻􀙻􀙻􀶔􀶔􀶔
규정에 의거􀁓􀁇 폐기 처분하였다􀋉라고 답변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후 일정 기간
보관타가 자체 폐기처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라고 답변􀁛􀁝􀁘􀁐
􎭮􀁇 판단
􀂖􀁇 해당 잔해는 의뢰기관이었던 안기부가 잔해를 수거해 가지 않자
국과수에서 자체 규정에 의거 폐기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 사건 실체에 대한 유족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에서 중요한 물증인 동체 잔해를 수사 책임기관인 안기부가 폐기
되도록 방치한 것은 사건의 의혹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됨
􀁘􀁘􀁜􀁕􀁇 어떻게 사건 발생 􀁙년 􀁛개월 만에􀁓􀁇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다량의 잔해가 한꺼번에 발견 되었는가
􎭮􀁇 의혹 내용
􀂖􀁇 􀁘􀁠􀁠􀁗􀁕􀁚􀁇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태국 어선에 의해 수거되어 동년
􀁜􀁕􀁙􀁙􀁇 한국에 인도된 바 있는 􀁲􀁨􀁳􀁟􀁜􀁟기의 잔해 중 올림픽 엠블램이
그려져 있는 조각은 􀋄􀁶􀂍􀂍􀂐􀂊􀂐􀂈􀂓􀁇 􀁨􀂐􀂙􀂓􀂐􀂕􀂌􀋅이라고 씌여져 있는 부분의
중앙 부분이 절단된 두 조각이 같이 발견됨에 따라
􀂖􀁇 인접한 잔해가 어떻게 􀁙년 􀁛개월 만에 동일지점에서 발견될 수
있냐며 그 우연성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기부에서 거짓
물증을 만들기 위해 기체 조각 등을 일부러 미얀마 해상에 뿌려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임
􀁛􀁝􀁘􀁐􀁇 􀋄􀁲􀁨􀁳􀁟􀁜􀁟􂂆􀁇 􄙃􄕢􃌂􁻊􀋅􀁇 􁽖􂩾􀁇 􃰚􃔺􃥚􃩲􂂆􃦮􄢏􀁇 􂕋􂼖􂌊􃣿􀁇 􀁏􀁙􀁗􀁗􀁜􀁕􀁠􀁐􀁇
􀚦􀚜􀚧􀙻􀚓􀚐􀚓􁽤􀙻􄔡􄑀􃇠􁶨􀙻􀙻􀙻􀶖􀶖􀶖􀙻􀙻􀚏􀚑􀚌
􎭮􀁇 조사 결과
􀂖􀁇 􀁲􀁨􀁳􀁟􀁜􀁟기 동체 잔해􀁏􀁘􀁠􀁟􀁟􀁇 올림픽 엠블램이 그려져 있는 조각􀁐􀁇 􀁇
발견 보도는 􀁘􀁠􀁠􀁗􀁕􀁚􀁕􀁘􀁚􀁇 밤 국내 방송을 통해 일본 아사히 􀁻􀁽뉴스
내용이 인용 보도됐으며
􀁔􀁇 보도된 동체 잔해는 􀁘􀁠􀁠􀁗􀁕􀁚􀁕􀁘􀁙􀁇 입항한 태국의 저인망 어선 􀁽􀁶􀁹􀁇
􀁪􀁯􀁼􀁴􀁷􀁶􀁳􀁇 􀁵􀁨􀁽􀂀􀁇 􀁟호􀁏선장 􀁻􀁯􀁶􀁵􀁺􀁨􀁻􀁐가 􀁙􀁕􀁘􀁟일 􀁵􀁇 􀁘􀁛􀁕􀁚􀁗􀁓􀁇 􀁬
􀁠􀁜􀁕􀁚􀁗􀁇 지점에서 어망에 걸려 인양한 것이라고 함
􀁔􀁇 인양당시 􀁭􀁳􀁨􀁷􀁏보조날개􀁐􀁓􀁇 􀁪􀂌􀂕􀂛􀂌􀂙􀁇 􀁻􀂈􀂕􀂒􀁓􀁇 엔진 덮개􀁓􀁇 연료 튜브
등의 잔해 조각들과 백양표 􀁻셔츠􀁓􀁇 스페인 상표의 넥타이􀁓􀁇 이탈
리아 상표의 바지 등이 들어있는 루이비똥 옷가방이 함께 발견
되었으며
􀁔􀁇 􇺩􀁇 선박의 선주인 􀁽􀁰􀁪􀁯􀁨􀁰는 어망 손상􀁓􀁇 선박의 인양 엔진 손상􀁓􀁇
선박 레이더 손상􀁓􀁇 선체 손상􀁓􀁇 조업 중단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함􀁛􀁝􀁙􀁐
􀂖􀁇 􀁘􀁠􀁠􀁗􀁕􀁜􀁕􀁙􀁙􀁇 국내에서 언론에 공개됐던 잔해들 중에는 상기 잔해 외에
􀁘􀁠􀁠􀁗􀁕􀁚􀁕􀁘􀁗􀁇 입항한 􀁺􀁨􀁷􀁇 􀁷􀁹􀁨􀁺􀁼􀁻호􀁏선장 􀁷􀁬􀁳􀁬􀁐가 􀁚􀁕􀁜일 􀁵􀁇
􀁘􀁚􀁕􀁚􀁗 􀁬􀁇 􀁠􀁟􀁕􀁗􀁗􀁇 지점에서 인양한 엔진 덮개􀁓􀁇 􀁲􀁨􀁳이라 기입된 박스와
서랍 등 약 􀁚􀁛􀂒􀂎의 잔해들도 있었음
􀁔􀁇 􇺩􀁇 잔해들은 인양한 어부가 􀁘􀁓􀁜􀁗􀁗바트􀁏􀁝􀁗달러 상당􀁐에 지역 무허가
고물상􀁏주인 􀁡􀁇 아룬􀁐에 팔았던 것을 􀁹􀁨􀁵􀁶􀁵􀁮􀁇 경찰국이 인수
보관했던 것임
􀁛􀁝􀁙􀁐􀁇 􁿃􃩫􃤦􀁇 􃧦􂬢􀁇 􀁵􀂖􀁕􀁙􀁠􀁜􀁏􂕖􄞲􄟃􁽋􀁇 􂽊􁼶􃍲􀁇 􀁘􀁠􀁠􀁗􀁕􀁚􀁕􀁙􀁘􀁇 􃧧􃎇􀁐􀁇 􀁍􀁇 􁿃􃩫􃤦􀁇 􃧦􂬢􀁇 􀁵􀁕􀁚􀁗􀁟􀁏􁾦􄐋􂿖􀁇 􃫆􃌂􀁇 􁼆􁽒􃍲􀁇
􀁘􀁠􀁠􀁗􀁕􀁟􀁕􀁘􀁗􀁇 􃧧􃎇􀁐􀁇 􀁍􀁇 􁿃􃩫􃤦􀁇 􃧦􂬢􀁇 􀁵􀂖􀁕􀁚􀁗􀁞
􀚏􀚑􀚍􀙻􀙻􀙻􀶔􀶔􀶔
􀂖􀁇 발견된 잔해들은 동체 외피􀁓􀁇 날개􀁓􀁇 엔진􀁓􀁇 객실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의
잔해들이었으며􀁓􀁇 􀁙􀁔􀁚년생 어패류가 잔해에 서식하고 있었다고 함
􀂖􀁇 􀋄􀁶􀂍􀂍􀂐􀂊􀂐􀂈􀂓􀁇 􀁨􀂐􀂙􀂓􀂐􀂕􀂌􀋅이라는 글씨의 중앙부위가 절단된 두 조각의 동체
외피 조각은 길이가 각각 􀁙􀂔􀁇 􀁜􀁗􀻅였으며􀁓􀁇
􀁔􀁇 􀫶국과수􀫷가 두 조각의 절단면을 감정한 결과􀁓􀁇 􀋄파괴절단부의
파괴형식은 과도한 굽힘력􀁏􀁩􀂌􀂕􀂋􀂐􀂕􀂎􀁐에 의한 파손형태􀋅라고 감정
하였음
􀂖􀁇 국내에 인도되지는 않았으나 상기 잔해들 외에도 􀋄􀁵􀁨􀁹􀁰􀁇 􀁺􀁨􀁴􀁼􀁻호
􀁏선장 􀁺􀁼􀁷􀁶􀁻􀁐가 􀁘􀁠􀁟􀁠􀁕􀁠􀁕􀁚􀁗􀁇 알루미늄 합금 금속판 수 개와
􀁘􀁠􀁟􀁠􀁕􀁘􀁗􀁕􀁝􀁇 인양된 날개를 􀁝개로 절단해 은닉 보관 중􀋅􀁇 이라는
조사내용도 있음􀁛􀁝􀁚􀁐
􀂖􀁇 안기부가 􀁘􀁠􀁠􀁗􀁕􀁚􀁕􀁘􀁠􀁇 작성한􀁓􀁇 김현희의 대법원 사형 확정판결 시
구제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조사한 결과􀁛􀁝􀁛􀁐
􀁔􀁇 김현희는 􀁲􀁨􀁳􀁟􀁜􀁟기 폭파사건의 유일한 산증인으로 북한의 테러
만행 규탄을 위한 활용 조치 등 국익을 고려􀁓􀁇 특별사면에 의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나
􀁔􀁇 형 확정 직후 조기에 특별 사면할 경우􀁓􀁇 각본에 따른 처리라는
비난요소가 있고􀁓􀁇 현재 􀁲􀁨􀁳􀁟􀁜􀁟기 잔해 발견 등으로 진정된
사건이 재론되어 유가족들의 집단행동 징후도 있으므로
􀁔􀁇 􀁲􀁨􀁳기 잔해 인수 등 제반 처리 종료 후 적기 선택 구제 조치
함이 적절하겠음이라는 보고를 한 바 있음
􀁛􀁝􀁚􀁐􀁇 􁿃􃩫􃤦􀁇 􃧦􂬢􀁇 􀁵􀂖􀁕􀁙􀁠􀁜􀁏􀁲􀁨􀁳􀁟􀁜􀁟􂂆􀁇 􃧪􄟊􀁇 􃑮􃌟􀁇 􂕖􄞲􄟃􁽋􀁇 􂽊􁼶􃍲􀁇 􀁘􀁠􀁠􀁗􀁕􀁚􀁕􀁙􀁘􀁐
􀁛􀁝􀁛􀁐􀁇 􁿃􃩫􃤦􀁇 􃧦􂬢􀁇 􀁵􀂖􀁕􀁝􀁗􀁇 􀁞􀁘􃴓
􀚦􀚜􀚧􀙻􀚓􀚐􀚓􁽤􀙻􄔡􄑀􃇠􁶨􀙻􀙻􀙻􀶖􀶖􀶖􀙻􀙻􀚏􀚑􀚎
􎭮􀁇 판단
􀂖 􀁣􀁽􀁶􀁹􀁇 􀁪􀁯􀁼􀁴􀁷􀁶􀁳􀁇 􀁵􀁨􀁽􀂀􀁇 􀁟호􀁥에 의해 인양된 잔해들의 동체 부위가
날개􀁓􀁇 엔진􀁓􀁇 동체 후방 외피 조각들로서 같은 시기에 일정 지점에서
발견된 것은
􀁔􀁇 동체 추락 상황이나􀁓􀁇 추락 후 동체의 파손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 􀋄􀁶􀂍􀂍􀂐􀂊􀂐􀂈􀂓􀁇 􀁨􀂐􀂙􀂓􀂐􀂕􀂌􀋅􀁇 이 적혀 있는 두 동강난 조각이 동시 발견된 것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볼 때􀁓􀁇 인양 과정에서 어부들이 구부려 뜨려
절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판단임
􀂖􀁇 􀁣􀁽􀁶􀁹􀁇 􀁪􀁯􀁼􀁴􀁷􀁶􀁳􀁇 􀁵􀁨􀁽􀂀􀁇 􀁟호􀁥와 􀁣􀁺􀁨􀁷􀁇 􀁷􀁹􀁨􀁺􀁼􀁻호􀁥가 비슷한
시기에 다량의 잔해를 인양한 것의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 􇺩􀁇 잔해 발견으로 인해 안기부의 김현희 조기 구제 계획을 재고했던
􀁘􀁠􀁠􀁗􀁕􀁚􀁕􀁘􀁠􀁇 작성된 안기부 내부 보고서 내용과􀁓􀁇 인양􀁓􀁇 발견 상황 등을
볼 때􀁓􀁇 안기부가 해당 잔해를 바다에 뿌려놓고 조작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
􀚏􀚑􀚏􀙻􀙻􀙻􀶔􀶔􀶔
􀁘􀁠􀁟􀁟􀁕􀁘􀁕􀁘􀁜􀁇 수사 발표시 제시되었던 􀋄콤포지션 􀁪􀁛􀁇 􀁚􀁜􀁗􀂎과 액체
폭약 􀁷􀁳􀁿􀁏􀁷􀂐􀂊􀂈􀂛􀂐􀂕􀂠􀁇 􀁳􀂐􀂘􀂜􀂐􀂋􀁇 􀁬􀂟􀂗􀂓􀂖􀂚􀂐􀂝􀂌􀁐􀁇 􀁞􀁗􀁗􀂊􀂊􀋅􀁇 라는 폭약의 이름과
양은􀁓􀁇 􀋄폭탄을 라디오와 약주병으로 위장했다􀋅는 김현희의 진술을
근거로 당시 안기부가 임의로 추정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액체폭약으로 사용됐다는 􀋄약주병 혹은 물약병의 반입􀋅에 대해
서는 김현희 진술만 있을 뿐 이를 확인해 주는 문건은 없음
김승일과 김현희 소지품에서 􀁻􀁵􀁻􀁇 성분이 발견된 점과 􀁲􀁨􀁳􀁇
􀁟􀁜􀁟기가 라디오 안에 은닉된 폭약과 약주병으로 위장한 액체폭약에
의해 폭탄 테러 되었다는 김현희의 진술을 고려할 때
사용된 폭약은 화합물 폭약􀁏콤포지션 계열􀁐일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물로 제시됐던 􀋄􀁷􀂈􀂕􀂈􀂚􀂖􀂕􀂐􀂊􀁇 􀁹􀁭􀁔􀁗􀁟􀁙􀋅􀁇 라디오의 크기와 􀋄정상
작동이 됐다는 김현희와 검색 담당자의 증언􀋅􀁓􀁇 폭탄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용된 폭약의 양은 수사 발표된
양􀁏􀁚􀁜􀁗􀂎􀁐보다 적은 양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
􀚦􀚜􀚧􀙻􀚓􀚐􀚓􁽤􀙻􄔡􄑀􃇠􁶨􀙻􀙻􀙻􀶖􀶖􀶖􀙻􀙻􀚏􀚑􀚐
􀁘􀁘􀁝􀁕􀁇 김승일􀷹김현희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 성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 의혹 내용
􀂖􀁇 􀁘􀁠􀁟􀁞􀁕􀁘􀁙􀁕􀁝􀁇 바레인 􀁪􀁰􀁫􀁇 핸더슨 국장은 마유미의 유류품 중 코트
좌측 호주머니와 코르셋에서 각각 화학 성분 반응이 검출되었다고
아측 요원들에게 알려 주었으며􀁛􀁝􀁜􀁐
􀁔􀁇 바레인 수사보고서에 􀋄폭발물 탐지기에 양성 반응을 보였음􀁏화학적
검사는 시간관계상 시행하지 못했음􀁐􀋅이라고 기재돼 있고􀁛􀁝􀁝􀁐
􀁔􀁇 􀁘􀁠􀁟􀁞􀁕􀁘􀁙􀁕􀁘􀁟􀫶국과수􀫷의 감정 결과도 김승일의 복대와 손수건
􀁏동물무늬􀁐에서 􀁻􀁵􀁻􀁇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 안기부는 􀁘􀁠􀁟􀁟􀁕􀁘􀁕􀁘􀁜􀁇 수사발표 당시 􀋄범인들의 소지품을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서 이화학적 실험 등을 통해 정밀 감정한 결과􀁓􀁇 화약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바 있어􀁓􀁇 안기부가 폭탄과
관련해 무엇인가를 은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국과수􀫷감정 당시 안기부는 􀫶국과수􀫷에 김현희의 코트는 감정
의뢰하지 않았으며􀁓􀁇 코르셋은 감정 의뢰했으나 방향족 및 지방족
니트로화합물의 확인 반응 시 음성 반응을 보였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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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가 감정한 증거물은 􀋄가방 􀁙점􀋅􀁓􀁇 􀋄복대 􀁘점􀋅􀁓􀁇 􀋄여자용 팬티 􀁚점􀋅􀁓
􀋄콜􃎧􀁇 􀁘점􀋅􀁓􀁇 􀋄스타킹 􀁘족􀋅􀁓􀁇 􀋄팬티스타킹 􀁙족􀋅􀁓􀁇 􀋄손수건􀁏남자용􀁐􀁇 􀁘점􀋅􀁓􀁇
􀋄손수건􀁏여자용􀁐􀁇 􀁘점􀋅􀁓􀁇 􀋄손수건􀁏동물무늬􀁐􀁇 􀁘점􀋅􀁓􀁇 􀋄브래지어 􀁙점􀋅􀁓􀁇 􀁇 􀁇
􀋄남자용 팬티 􀁙점􀋅􀁇 􀋄손톱 􀁘􀁗점􀋅􀁇 등이었음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김승일􀁓􀁇 김현희가 착용하고 있던 다른 겉옷이나 내의류 등 일체의
소지품에서 양성반응이 없었으며
􀁔􀁇 따라서 이 같은 정황으로 보아 소지품 일부에서만 확인된 􀁻􀁵􀁻􀁇
양성 반응은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결과 발표
보조 자료에 􀋈범인들의 소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화
학적 시험법 등 정밀 감정 결과 화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발표한 것이며
􀁔􀁇 이 같은 발표내용은 당시 폭약전문가들이 범인 김현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던 폭발물 􀁪􀁔􀁛와 􀁷􀁳􀁿􀁇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임􀫷􀁇 이라고 답변
􀂖􀁇 􀫶국방과학연구소􀫷는 􀁻􀁵􀁻􀁏폭약􀁐가 전기적인 신호로 잘 터지지
않으므로 뇌관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
􀂖􀁇 􀫶경찰청􀫷은 배터리로 위장된 뇌관을 사용할 경우􀁓􀁇 􇺩􀁇 배터리에서
􀁻􀁵􀁻성분이나 톨루엔이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답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플라스틱 폭약류에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폭약은 콤포지션
􀁪􀁙􀁓􀁇 􀁪􀁚􀁏􀁙􀁗􀁌􀁐와 콤포지션 􀁩􀁏􀁙􀁠􀁌􀁐􀁇 폭약이라고 함
􀌱􀁇 판단
􀂖􀫶국과수􀫷는 김승일􀁓􀁇 김현희의 모든 소지품에 대해서 이화학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기부는 바레인 수사당국이 화학반응을 보였
다는 김현희 코트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 국정원의 􀋄김승일􀁓􀁇 김현희가 착용하고 있던 다른 겉옷이나 내의류
등 일체의 소지품에서 양성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은 사실이 아니며
􀁔􀁇 안기부는 김현희가 􀋄􀁪􀁔􀁛􀋅와 􀋄􀁷􀁳􀁿􀋅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한
이후에􀁓􀁇 추정한 폭약의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밀
감정 결과 화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음􀋅􀁇 이라고 수사발표 했다고
답변했으나 안기부가 수사 발표 당시 사용된 폭탄에 대한 과학적
이고 엄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뇌관으로 사용된 배터리에서의 􀁻􀁵􀁻􀁇 성분 검출 가능성 여부
􎭮􀁇 의혹 내용
􀂖􀁇 바그다드 공항에서 검색원이 배터리를 휴지통에 버렸고􀁓􀁇 김현희가
이를 주워 왔으며􀁓􀁇 이후 김승일이 􇺩􀁇 배터리를 복대에 넣어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고백록􀁥에 기술돼 있으며􀁓􀁛􀁞􀁘􀁐
􀂖􀁇 􀁘􀁠􀁟􀁞􀁕􀁘􀁙􀁕􀁘􀁟􀫶국과수􀫷의 감정 결과 김승일의 복대와 손수건􀁏동물
무늬􀁐에서 􀁻􀁵􀁻􀁇 성분이 검출된 바 있어
􀁛􀁞􀁘􀁐􀁇 􀁣􁼶􂺇􂪳􀁥􀁇 􀁘􁿢􀁇 􀁙􀁝􀁗􃴓
􀚏􀚑􀚓􀙻􀙻􀙻􀶔􀶔􀶔
􀂖􀁇 배터리에서 􀁻􀁵􀁻성분이 검출될 경우 􀁣고백록􀁥의 내용과 일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기된 의문사항임
􀌱􀁇 조사 결과
􀂖􀁇 검색 상황을 보고한 전문을 조사한 결과􀁓􀁇 􀁣고백록􀁥에 표현된
􀋄휴지통에 버렸다􀋅는 내용은 없었음
􀁔􀁇 김현희를 검색한 􀁴􀂐􀂚􀂚􀁕􀁇 􀁺􀂈􀂔􀂐􀂙􀂈의 진술을 보고한 전문에는 􀋄배터리
􀁛개를 압수했으나 마유미는 이에 항의􀁓􀁇 펼쳐진 내용물을 주워 담을
때 배터리를 같이 다시 집어넣었음􀋅􀁇 이라고 기재돼 있음􀁛􀁞􀁙􀁐
􀂖􀁇 김현희 진술서를 조사한 결과􀁓􀁇 􀋄휴지통에 버렸다􀋅는 내용은 􀋄􀁘􀁙회
진술서􀋅􀁇 작성시 기술하였으나􀁓􀁛􀁞􀁚􀁐 􀋄복대에 넣어 은닉􀋅􀁇 부분은 기재된
진술서가 없었음
􀂖􀁇 􀫶국방과학연구소􀫷는 􀁻􀁵􀁻가 전기적인 신호로 잘 터지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뇌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며
􀁔􀁇 라디오 기판에 별도의 작은 뇌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 기폭회로의 구성도 타이머에 전원을 공급하는 건전지와 별도의
뇌관이 사용된 회로도를 추정하였음􀁛􀁞􀁛􀁐
􀂖􀫶경찰청􀫷은 􀋄􀁲􀁨􀁳􀁟􀁜􀁟기 폭파사건 당시 국내외적으로 일부 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전기뇌관 􀁝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시기로서
􀁛􀁞􀁙􀁐􀁇 􁿃􃩫􃤦􀁇 􃧦􂬢􀁇 􀁗􀁘􀁚􀁙􀁔􀁗􀁘􀁚􀁛􃴓
􀁛􀁞􀁚􀁐􀁇 􁻖􃺆􀁇 􃏷􄂮􃍲􂮮􀁇 􀁚􀁗􀁙􀁠􃴓􀁇 􀁏􃰚􃑶􃰖􀁇 􃧦􂬢􀁇 􀁵􀂖􀁕􀁟􀁐
􀁛􀁞􀁛􀁐􀁇 􀁙􀁗􀁗􀁝􀁕􀁝􀁕􀁙􀁇 􂳊􂕊
􀚦􀚜􀚧􀙻􀚓􀚐􀚓􁽤􀙻􄔡􄑀􃇠􁶨􀙻􀙻􀙻􀶖􀶖􀶖􀙻􀙻􀚏􀚑􀚔
􇺩􀁇 폭파사건의 경우에도 이를 통한 폭약의 기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하고
􀁔􀁇 􀁝호 뇌관􀁏길이 􀁜􀻅􀁓􀁇 직경 􀁗􀁕􀁞􀻅􀁐을 타이머에 연결된 􀁨􀁨사이즈
건전지􀁏길이 􀁜􀻅􀁓􀁇 직경 􀁘􀁕􀁚􀻅􀁐에 위장하기 위해서는 뇌관 상부의
􀁷􀁬주􀁏플라스틱􀁐를 갈아내야 건전지 내부 삽입이 가능하고
􀁔􀁇 삽입한다고 해도 각선이 노출되어 사실상 위장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타당하며 건전지에서 􀁻􀁵􀁻성분이나 톨루엔􀁏􀁻􀁵􀁻주원료􀁐이
검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답변􀁛􀁞􀁜􀁐
􀌱􀁇 판단
􀂖􀁇 􀁣고백록􀁥􀁇 기술내용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배터리에
􀁻􀁵􀁻를 장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콤포지션 􀁪􀁛􀁇 􀁚􀁜􀁗􀂎과 액체폭탄 􀁞􀁗􀁗􀂊􀂊로 비행기를 순식간에
응급신호도 못 보내게 산산조각 낼 수 있는가
􎭮􀁇 의혹 내용
􀂖􀁇 안기부가 추정 발표한 폭약의 양􀁏콤포지션 􀁪􀁔􀁛􀁇 􀁚􀁜􀁗􀂎􀁇 및 􀁞􀁗􀁗􀂊􀂊의
액체폭탄􀁐으로는 기체가 산산조각 날 정도로 폭파될 수 없다며
제기한 의혹임
􀁛􀁞􀁜􀁐􀁇 􃑮􃤦􃭧􂿖􁼓􃺆􃍲􀁇 􀁙􀁗􀁗􀁝􀁕􀁞􀁕􀁚􀁇 􄣢􃔶􀁇 􀁏􃰚􃔺􃥚􀁇 􁽋􂶎􀁇 􃑮􃔶􃻶􀁇 􀁵􀂖􀁕􀁚􀁇 􀁙􀁚􀁗􀁔􀁙􀁛􀁠􃴓􀁐
􀚏􀚒􀚋􀙻􀙻􀙻􀶔􀶔􀶔
􎭮􀁇 조사 결과
􀂖􀁇 김현희는 폭탄의 폭발력과 관련해 􀁘􀁠􀁟􀁟􀁕􀁚􀁕􀁚􀁗􀁇 영화제작사 작가와
면담시
􀁔􀁇 폭탄을 건네 준 최 과장이 􀋄라디오 폭탄과 액체폭약을 시험해보니
두꺼운 철판이 확 뚫렸고􀁓􀁇 비행기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구멍이 나도 큰 피해를 가져온다􀋅라고 들었다고 진술􀁛􀁞􀁝􀁐
􀂖 􈊟􇵽􀁇 답변 내용과는 달리􀁓􀁇 김현희는 평양에서 폭파 교육시 라디오
작동법만을 실습했을 뿐 액체폭발물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았으며􀁓􀁇
메트로폴 호텔에서도 최 과장􀁓􀁇 최 지도원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보고 내용도 있음􀁛􀁞􀁞􀁐
􀂖􀁇 김현희는 􀁪􀁛􀁇 􀁚􀁜􀁗􀂎􀁓􀁇 􀁷􀁳􀁿􀁇 􀁞􀁗􀁗􀂊􀂊등 폭약의 종류와 양을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 사건 발표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 진술을
근거로 실험을 거쳐 폭약의 종류와 양을 􀋄􀁪􀁛􀁇 􀁚􀁜􀁗􀂎􀁓􀁇 􀁷􀁳􀁿􀁇 􀁞􀁗􀁗􀂊􀂊􀋅로
추정 발표하였음
􀂖􀁇 대한항공은 􀁘􀁠􀁟􀁞􀁕􀁘􀁙􀁕􀁘􀁞􀁇 가족대표에게 􀋄항공기가 순항 중에 고공
􀁏고도 􀁚􀁞􀁓􀁗􀁗􀁗􀁭􀂛􀁐에서 갑작스럽게 폭파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발표􀁛􀁞􀁟􀁐
􀁔􀁇 􀁲􀁨􀁳􀁟􀁜􀁟기 기장의 뛰어난 조종실력􀁓􀁇 완벽한 정비 상태􀁓􀁇 􀁼􀂙􀂋􀂐􀂚에서
교신할 때까지의 정상적인 운항 상태􀁓􀁇 그리고 실종지역의 양호한
기상 상태 등을 언급하면서
􀁛􀁞􀁝􀁐􀁇 􁿃􃩫􃤦􀁇 􃧦􂬢􀁇 􀁵􀂖􀁕􀁘􀁗􀁝
􀁛􀁞􀁞􀁐􀁇 􁿃􃩫􃤦􀁇 􃧦􂬢􀁇 􀁵􀂖􀁕􀁘􀁝
􀁛􀁞􀁟􀁐􀁇 􃰚􃔺􃥚􀁇 􃧦􂬢􀁇 􀁵􀂖􀁕􀁛􀁗􀁇 􀁙􀁜􃴓
􀚦􀚜􀚧􀙻􀚓􀚐􀚓􁽤􀙻􄔡􄑀􃇠􁶨􀙻􀙻􀙻􀶖􀶖􀶖􀙻􀙻􀚏􀚒􀚌
􀁔􀁇 순항 중 기체결함이 생겼다면 구조신호가 가능하고􀁓􀁇 이 경우
잔해가 보통 􀁘􀵄􀁙􀻆에 걸쳐 퍼지는 데􀁓􀁇 􀁲􀁨􀁳􀁟􀁜􀁟기 잔해는 안다만
해역에 널리 퍼져 발견됐던 사실을 근거로 제시
􀂖􀁇 대한항공은 􀁲􀁨􀁳􀁟􀁜􀁟기의 기능􀁓􀁇 정비􀁓􀁇 기상􀁓􀁇 교신 상황 등을 고려해
사고원인을 분석하면서􀁛􀁞􀁠􀁐
􀁔􀁇 공중폭발􀁓􀁇 이상기류􀁓􀁇 기체결함 중 􀋄공중폭발􀋅만이 가능성이 있으며􀁓
그 중 하이잭킹에 의한 공중폭발은 비상구조신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한폭탄 장치로 인한 공중폭발􀋅을 사고원인으로 분석
하였으며
􀁔􀁇 폭탄이 􀁞􀁩와 􀁞􀁪에 설치됐을 경우􀁓􀁇 통신두절과 조정상실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 􀋄산산조각􀋅􀁇 이라는 표현은 안기부 수사발표􀁓􀁇 􀁲􀁨􀁳􀁓􀁇 교통부 발표 등에
기재된 바 없으나
􀁔􀁇 􀁘􀁠􀁟􀁟􀁕􀁘􀁙􀁕􀁙􀁗􀁇 당시 치안본부 폭발물 전문가 김􀌺􀌺는 서울지검에서
􀋄항공기가 정상고도를 비행하고 있을 때는 그 정도의 폭약이 실내
에서 터지면 즉시 산산조각이 나서 구조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고 진술􀁛􀁟􀁗􀁐
􀁔􀁇 그러나 검찰의 􀁘􀁠􀁟􀁠􀁕􀁙􀁕􀁚􀁇 􀁲􀁨􀁳기 사건 공소장 내용􀁏동아일보 당일
􀁘􀁚면 보도􀁐에는 􀋄즉시 산산조각􀋅􀁇 이라는 표현이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기 잔해가 인양된 후􀁓􀁇 대한항공은 잔해 크기와 발견 지점
등을 근거로 􀁲􀁨􀁳기 추락 상황을 􀋄􀽛􀁇 기체가 크게 두 개로 분리
􀽜􀁇 기체가 폭발되지 않고 동체 추락 􀽝􀁇 동체 외판 일부 상실 후
비행하다 추락􀋅􀁇 등 􀁚가지 상황으로 추정한 바 있음􀁛􀁟􀁙􀁐
􀂖􀁇 􀁘􀁠􀁞􀁛􀁕􀁠􀁕􀁟􀁇 􀁻􀁾􀁨􀁟􀁛􀁘􀁏보잉􀁞􀁗􀁞􀁐􀁓􀁇 􀁘􀁠􀁟􀁟􀁕􀁘􀁙􀁕􀁙􀁘􀁇 􀁷􀂈􀂕􀁨􀂔􀁏보잉􀁞􀁛􀁞􀁐􀁇 및
􀁙􀁗􀁗􀁛􀁕􀁟􀁕􀁙􀁛􀁇 􀁻􀁼􀁘􀁚􀁛􀁇 등 기내 폭탄 테러에 의한 사고에서도 비상
신호 발신이 없었던 사례가 있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심􀌺􀌺􀁇 조사관􀁏􀁙􀁗􀁗􀁜􀁕􀁘􀁘􀁕􀁘􀁘􀁇 면담􀁐은
􀁔􀁇 􀁚􀁞􀁓􀁗􀁗􀁗􀂍􀂛􀁇 이상의 상공에서 비행기가 공중 폭발하면 기내 기압변화가
어느 장소에서 생기더라도 조종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 폭발 시 주전원이 영향을 받아 전원이 차단되면 자체 발전기능이
없는 비상 신호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
􎭮􀁇 판 단
􀂖􀁇 김현희가 사용했다는 폭탄의 양과 종류는 􀁘􀁠􀁟􀁟􀁕􀁘􀁕􀁘􀁜􀁇 안기부 수사
발표와는 달리􀁓􀁇 그 양이 더 적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기가
􀋄산산조각􀋅􀁇 났다고 볼 근거는 희박하고􀁓􀁇 대한항공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도 􀋄산산조각􀋅은 아니었음
􀂖􀁇 􀁲􀁨􀁳􀁟􀁜􀁟기 사고 원인을 􀋄폭탄테러􀋅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 􀁇
유사 폭탄테러 사건에 비상신호가 없었던 사건이 있었던 점과
전문가들의 분석 등을 고려할 때􀁓􀁇 􀁲􀁨􀁳􀁟􀁜􀁟기도 비상신호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이는 􀋄산산조각􀋅이 나지 않더라도 가능한 상황임
􀁛􀁟􀁙􀁐􀁇 􁿃􃩫􃤦􀁇 􃧦􂬢􀁇 􀁵􀂖􀁕􀁙􀁠􀁜􀁏􂕖􄞲􄟃􁽋􀁇 􂽊􁼶􃍲􀁇 􀁠􀁗􀁕􀁚􀁕􀁙􀁘􀁐
􀚦􀚜􀚧􀙻􀚓􀚐􀚓􁽤􀙻􄔡􄑀􃇠􁶨􀙻􀙻􀙻􀶖􀶖􀶖􀙻􀙻􀚏􀚒􀚎
􀂖􀁇 폭탄에 대해서는 김현희의 진술 외에 달리 추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폭발 후 추락 상황에 대한 판단은 목격자의 진술 이외에 달리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 폭파실험 당시의 구체적인 실험조건􀁓􀁇 결과 􀁫􀁨􀁻􀁨는
􎭮􀁇 의혹 내용
􀂖􀁇 􀁘􀁠􀁟􀁟􀁕􀁞􀁇 􈃃􀁇 연방 항공관리국􀁏􀁭􀁨􀁨􀁐은 안기부 발행 􀁲􀁨􀁳􀁟􀁜􀁟기 폭파
사건 수사결과 팜플렛 상의 김현희 진술에 의거􀁓􀁇 동종 기종인 보잉
􀁞􀁗􀁞기를 대상으로 지상에서 모의 폭파실험을 실행한 바 있으나
􀂖􀁇 􇺩􀁇 실험에 사용된 폭약의 구체적인 양을 비롯하여 실험조건 및 결과
􀁫􀁨􀁻􀁨가 정확하게 적시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실험 􀁫􀁨􀁻􀁨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사 결과
􀂖􀁇 􀁙􀁗􀁗􀁜􀁕􀁘􀁗􀁕􀁚􀁘􀁇 국정원을 통해 동 폭파실험의 결과보고서􀁓􀁇 실험셋팅
􀁫􀁨􀁻􀁨􀁇 일체􀁓􀁇 폭파 실험장면 비디오 등 관련교재 등의 입수를
추진하였으나
􀁔􀁇 이에 대해 􈃃􀁇 연방항공청􀁏􀁭􀁨􀁨􀁐은 동 실험 자료의 외국기관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요지의 회신문을 전송􀁏􀁙􀁗􀁗􀁝􀁕􀁘􀁐해
왔음􀁛􀁟􀁚􀁐
􀁛􀁟􀁚􀁐􀁇 􃰚􃔺􃥚􀁇 􁽋􂶎􀁇 􃑮􃔶􃻶􀁇 􀁵􀂖􀁕􀁚􀁇 􀁘􀁗􀁘􃴓
􀚏􀚒􀚏􀙻􀙻􀙻􀶔􀶔􀶔
􎭮􀁇 판단
􀂖􀁇 추정된 폭탄과 양에 입각해 폭파 실험이 추진됐으므로 동 실험은
실제보다 많은 양의 폭탄이 사용됐을 수 있다고 판단됨
􀂖􀁇 􀁘􀁠􀁟􀁟􀁕􀁘􀁕􀁘􀁜􀁇 발표된 폭약의 종류와 양은 안기부가 임의 추정한
것이며􀁓􀁇 액체폭약의 존재를 보고한 문건이 없는 등 폭양의 양은
수사발표 내용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
􀁇 가 수색 활동의 적절성 여부
정확한 최종 교신지점과 시간􀁓􀁇 추락 추정지점인 안다만해에 대한
수색 상황􀁓􀁇 사고 초기 정부 조사단의 태국􀁔버마 국경 수색 경위􀁓
블랙박스 수색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기의 내장품이었던 구명보트가 발견돼 수색을
중단하기 전까지􀁓􀁇 정부와 대한항공 그리고 태국과 버마 정부의
수색활동은 나름대로 성심껏 진행됐다고 판단되나
열악한 수색 장비􀁓􀁇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버마의 특수성􀁏폐쇄성􀁓
종족 갈등􀁐􀁇 등으로 인해 수색활동이 충분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임
수색활동이 주로 인명 구조에 집중되었고􀁓􀁇 사고의 원인이 􀋄북한의
폭탄 테러􀋅로 신속하게 규정됨에 따라􀁓􀁇 동체 잔해와 블랙박스 등의
인양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사건 초기 언론의 오보와 수색활동 관련기관과 정부 부처가
유가족 등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혹의 발생과
확산을 자초한 측면이 있으나 수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숨기
거나 조작하기 위한 행위는 없었다는 판단임
􀚏􀚒􀚑􀙻􀙻􀙻􀶔􀶔􀶔
􀁘􀁙􀁗􀁕􀁇 􀁟􀁞􀁕􀁘􀁙􀁕􀁘􀁗􀁔􀁘􀁙􀁓􀁇 안다만 해 코코섬과 나콘담 제도 근방에서
발견된 부유물들은 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는가
􀌱􀁇 의혹 내용
􀂖􀁇 􀁘􀁠􀁟􀁞􀁕􀁘􀁙􀁕􀁘􀁗􀁔􀁘􀁙간 􈃃􀁇 해군정찰기􀁏􀁷􀁚􀁔􀁪􀁐􀁇 및 버마공군기􀁏􀁭􀁔􀁙􀁞􀁐가 안
다만해 나르콘담 섬 주변 상공에서 부유물 다수를 발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기록이 없어􀁓􀁇 􀁲􀁨􀁳􀁟􀁜􀁟기의
진짜 잔해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대한항공은 미군의 목격 제보에 따라
􀁔􀁇 랑군에서 􀁘􀁓􀁛􀁗􀁗􀁻􀁶􀁵􀁏시속 􀁘􀁜􀁲􀁵􀁶􀁻􀁺􀁐급 버마 선박 􀁯􀁨􀁲􀁨호를
용선해 􀁘􀁙􀁕􀁘􀁚􀁔􀁘􀁙􀁕􀁘􀁝􀁇 해당 지역에 대한 해상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고􀁓􀁇 랑군항 귀항시간􀁏􀁘􀁙􀁕􀁘􀁝􀁇 􀁘􀁟􀁡􀁗􀁗􀁐􀁇 관계로 회항했으며
􀁔􀁇 􀁘􀁙􀁕􀁘􀁛􀁔􀁘􀁙􀁕􀁘􀁜􀁇 􀁭􀁨􀁳􀁪􀁶􀁵􀁔􀁙􀁗기로 나르콘담섬 주변 수역을 공중 수색
하였으나 성과 없었으며􀁓􀁇 버마 다곤􀁘호가 사고기 잔해로 보이는
부유물을 수거􀁓􀁇 버마 내무성에 신고했음이 발표돼􀁓􀁇 수색을 중단
하고 귀환했다 함􀁛􀁟􀁛􀁐
􀂖􀁇 상기 공중 수색 당시 연합통신 방콕 특파원 서􀌺􀌺도 동승했던 바􀁓
􇺩􈝸은 수색에 참여했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확인해
주었음􀁛􀁟􀁜􀁐
􀁛􀁟􀁛􀁐􀁇 􃰚􃔺􃥚􀁇 􃧦􂬢􀁇 􀁵􀂖􀁕􀁚􀁟􀁇 􀁘􀁙􀁜􀁔􀁘􀁙􀁟􃴓􀁏􂕖􄞲􄟃􁽋􀁇 􃔺􃫛􄟃􁽋􂂆􀁇 􃑮􃌟􄢲􂘯􀁇 􃫛􄞿􂽊􁼶􀁇 􀁘􀁠􀁟􀁞􀁕􀁘􀁙􀁐􀁇
􀁛􀁟􀁜􀁐􀁇 􀁙􀁗􀁗􀁜􀁕􀁘􀁘􀁕􀁙􀁠􀁇 􂳊􂕊
􀚦􀚜􀚧􀙻􀚓􀚐􀚓􁽤􀙻􄔡􄑀􃇠􁶨􀙻􀙻􀙻􀶖􀶖􀶖􀙻􀙻􀚏􀚒􀚒
􀂖􀁇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버마 공군의 􀁭􀁔􀁙􀁞기가 􀁘􀁙􀁕􀁘􀁛􀁔􀁘􀁜􀁇 공중수색
하였으나 잔해 발견을 하지 못하였다는 세 건의 전문내용 확인􀁛􀁟􀁝􀁐
􀂖􀁇 인도 정부도 해군 헬기와 경비정 등을 동원 􀁘􀁙􀁕􀁘􀁛􀁔􀁘􀁜􀁇 해당지역을
수색하였으나 역시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음􀁛􀁟􀁞􀁐
􀂖􀁇 미군기가 잔해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을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이
􀁘􀁠􀁟􀁞􀁕􀁘􀁙􀁕􀁘􀁛􀁇 입수해􀁓􀁇 서울 안전관리실에서 􀁘􀁙􀁕􀁘􀁜􀁇 접수하여 분석한
결과􀁓􀁇 사진으로는 􀁲􀁨􀁳기 잔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함􀁛􀁟􀁟􀁐
􀂖􀁇 􀁘􀁠􀁟􀁞􀁕􀁘􀁙􀁕􀁘􀁙􀁇 대한항공 방콕 대책반이 서울 대책반으로 보낸 문건에
􀋈주 버마 미 대사관이 주 버마 한국대사관에 통보한 바에 의하면
발견된 사각형 물체가 􀋄물 속에 가라앉고 있다􀁏􀂚􀂛􀂈􀂙􀂛􀁇 􀂛􀂖􀁇 􀂋􀂐􀂚􀂈􀂗􀂗􀂌􀂈􀂙􀁐􀋅고
함􀋉􀁇 이라는 내용이 있음􀁛􀁟􀁠􀁐
􀌱􀁇 판단
􀂖􀁇 􀁘􀁠􀁟􀁞􀁕􀁘􀁙􀁕􀁘􀁗􀁔􀁘􀁙간 안다만 해 코코섬과 나르콘담 제도 근방에서 부유
물들을 발견􀁓􀁇 수거하고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당부유물 목격제보에 따라 수색을 실시했으나 목격 보고 된
부유물을 수거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 언론 기사와 수사발표􀁓􀁇 􀁰􀁪􀁨􀁶􀁇 보고서의 바그다드 이륙시간이
다른 이유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혹 내용
􀂖􀁇 􀁘􀁠􀁟􀁞􀁕􀁘􀁘􀁕􀁚􀁗일자 동아일보 호외에는 바그다드 이륙시간이 􀋄한국시간
􀁗􀁜􀁡􀁛􀁙􀋅􀁇 으로􀁓􀁇 본보에는 􀋄한국시간 􀁗􀁜􀁡􀁙􀁞􀋅􀁇 으로 보도되었고􀁓􀁇
􀂖􀁇 안기부 수사발표 내용인 􀋄오전 􀁜시 􀁜분쯤 출발시간 􀁙􀁗분을 앞두고􀋅에
의하면 출발시간은 􀁗􀁜􀁡􀁙􀁜가 되므로
􀂖􀁇 안기부측이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비행시간에 따른 추락지역을 호도􀁓
수색을 태국과 버마의 국경 밀림지대에서 벌이게 하기 위해
􀁲􀁨􀁳􀁟􀁜􀁟기의 출발시간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기는 􀁘􀁠􀁟􀁞􀁕􀁙􀁗􀁡􀁚􀁗􀁏􀂡􀁐􀁇 바그다드 공항 출발예정이었음
􀂖􀁇 􀁘􀁠􀁟􀁞􀁕􀁘􀁘􀁕􀁙􀁟􀁇 작성된 대한항공 운항자료에 따르면􀁛􀁠􀁗􀁐
􀁔􀁇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승객 탑승이 완료된 후 보딩 브릿지를
뗀 시간이 􀁙􀁗􀁡􀁙􀁞􀁏􀂡􀁐􀁓􀁇 실제 활주로에서 이륙한 시간은 􀁙􀁗􀁡􀁛􀁙􀁏􀂡􀁐로
기록돼 있으며 이를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과 􀁗􀁜􀁡􀁛􀁙가 됨
􀂖􀁇 당시 􀁲􀁨􀁳􀁟􀁜􀁟기에 탑승했던 박􀌺􀌺􀁇 사무장은 􀋄탑승인원이 다
탔을 경우에 관제탑과 교신하고 문 닫고 갈 수 있다􀋅고 답변􀁛􀁠􀁘􀁐
􀌱􀁇 판단
􀂖􀁇 언론에 이륙시간이 차이가 나게 보도된 것은 􀋄탑승완료시간􀋅􀁇 과
􀋄실제 활주로에서의 이륙시간􀋅􀁇 간의 차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 􃰚􃔺􃥚􀁇 􃧦􂬢􀁇 􀁵􀂖􀁕􀁛􀁙􀁏􀁲􀁬􀁟􀁜􀁟􀁖􀁙􀁟􀁵􀁶􀁽􀁇 􀁯􀁳􀁞􀁛􀁗􀁝􀁇 􃤊􄟃􃧦􂬢􀁐
􀁛􀁠􀁘􀁐􀁇 􀁙􀁗􀁗􀁜􀁕􀁘􀁘􀁕􀁘􀁞􀁇 􂳊􂕊
􀚦􀚜􀚧􀙻􀚓􀚐􀚓􁽤􀙻􄔡􄑀􃇠􁶨􀙻􀙻􀙻􀶖􀶖􀶖􀙻􀙻􀚏􀚒􀚔
􀂖􀁇 􀁘􀁠􀁟􀁟􀁕􀁘􀁕􀁘􀁜􀁇 수사발표 당시 􀋄오전 􀁜시 􀁜분쯤 출발시간 􀁙􀁗분을 앞두고􀋅로
기술한 이유는 확인 못하였으나􀁓􀁇 추락지역을 호도하기 위해 고의로
이륙시간을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
􀁘􀁙􀁙􀁕􀁇 방콕 예정 착륙시간이 다른 이유는
􀌱􀁇 의혹 내용
􀂖􀁇 􀁣동아일보􀁥가 􀁘􀁠􀁟􀁞􀁕􀁘􀁘􀁕􀁚􀁗일자 호외의 그림기사에서는 방콕 도착
예정시간을 􀁘􀁛􀁡􀁛􀁛분으로 게재한 반면 같은 날 발행한 본보의
그림기사에는 􀁘􀁛􀁡􀁛􀁜분으로 게재돼 있어 􀁘분의 차이가 발생하고
􀂖􀁇 이륙시간이 􀋄􀁗􀁜􀁡􀁙􀁞􀋅과 􀋄􀁗􀁜􀁡􀁛􀁙􀋅로서 􀁘􀁜분의 차이가 발생􀁓􀁇 결국 􀁘􀁝
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의혹항목 􀁘􀁙􀁘번 참고􀁐􀁇 실제 􀁲􀁨􀁳􀁟􀁜􀁟기의
운항기록을 조작해 태국과 버마 국경지역에 추락한 것처럼 조작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기에 탑승했던 김􀌺􀌺􀁇 기장의 서명이 있는 운항계획서에
따르면􀁓􀁇 􀁲􀁨􀁳􀁟􀁜􀁟기는 아부다비를 􀁗􀁗􀁡􀁗􀁗􀁏􀂁􀁐에 출발해􀁓􀁇 방콕에
􀁗􀁜􀁡􀁛􀁛􀁏􀂁􀁐에 도착 계획이었음􀁛􀁠􀁚􀁐
􀢽􀂖􀁇 􀁘􀁠􀁟􀁞􀁕􀁘􀁘􀁕􀁙􀁠􀁇 대한항공의 􀋄􀁲􀁬􀁟􀁜􀁟􀁇 실종 관련 발표문􀋅에는 방콕 도착
예정시간이 􀋄􀁘􀁙􀁡􀁛􀁜􀋅로 기재돼 있으며􀁓􀁇 􇺩􀁇 내용은 􀁘􀁘􀁕􀁚􀁗􀁇 􀁣서울신문􀁥
호외에 보도됐음을 확인하였음
􀁛􀁠􀁙􀁐􀁇 􀁣􀁲􀁨􀁳􀁟􀁜􀁟􀁇 􂶊􂍞􃰚􀁇 􃑮􃌂􂹲􄚲􀁥􀁇 􀁚􀁙􀁗􀁔􀁚􀁙􀁝􃴓
􀁛􀁠􀁚􀁐􀁇 􃰚􃔺􃥚􀁇 􃧦􂬢􀁇 􀁵􀂖􀁕􀁘􀁜􀁇 􀁘􀁞􀁠􀁔􀁘􀁟􀁘􃴓
􀚏􀚓􀚋􀙻􀙻􀙻􀶔􀶔􀶔
􀌱􀁇 판단
􀂖􀁇 􇺩􀁇 의혹은 바그다드 이륙시간과 방콕 도착시간이 동시에 조작이
있다는 전제 하에 주장된 것인 바􀁓􀁇 바그다드 이륙시간의 차이는
오해였음이 확인된 이상 의혹의 근거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며
􀂖􀁇 방콕 도착 시간은 사고를 당한 김􀌺􀌺􀁇 기장이 제출한 􀁲􀁨􀁳􀁟􀁜􀁟기의
운항계획과 인도􀁓􀁇 버마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운항기록을
볼 때􀁓􀁇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 전후하여 도착했을 것이
라고 판단됨
􀂖􀁇 􀁣동아일보􀁥􀁇 􀁘􀁠􀁟􀁞􀁕􀁘􀁘􀁕􀁚􀁗􀁇 호외 그림기사에 􀋄􀁘􀁛􀁡􀁛􀁛􀋅로 방콕 도착
시간이 기재된 것은 􀁲􀁨􀁳􀁟􀁜􀁟기의 운항계획서에 근거해서 기재되
었고􀁓􀁇 본보 그림기사에 􀋄􀁘􀁛􀁡􀁛􀁜􀋅로 기재된 것은 대한항공의 발표
이후에 발표문에 근거해 작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
􀁘􀁙􀁚􀁕􀁇 최종 교신시간은 언제이며 최종 교신지점은 어디인가
􀌱􀁇 의혹 내용
􀂖􀁇 안기부는 􀁼􀂙􀂋􀂐􀂚에서 􀁘􀁘􀁡􀁚􀁘􀁏버마시간􀁐분에 최종 교신을 했다고 발표
했으나 일본 아사히신문이 􀁟􀁞􀁕􀁘􀁙􀁕􀁜􀁇 최종교신시간이 􀁻􀂖􀂓􀂐􀂚에서 􀁘􀁗􀁡􀁚􀁘
분이라고 보도하고 􀋄노다 미네오􀋅도 􀁲􀁨􀁳􀁟􀁜􀁟기가 􀁼􀂙􀂋􀂐􀂚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사고 당일 밤인 􀁘􀁠􀁟􀁞􀁕􀁘􀁘􀁕􀁚􀁗􀁇 􀁗􀁗􀁡􀁛􀁜􀁇 외무부 대변인 브리핑 자료에
􀋄주요 정보 중에는 􀁳􀂖􀂊􀂈􀂓􀁇 􀁻􀂐􀂔􀂌으로 상오 􀁘􀁘􀁡􀁚􀁙에 􀁲􀁨􀁳기장이 버마
􀚦􀚜􀚧􀙻􀚓􀚐􀚓􁽤􀙻􄔡􄑀􃇠􁶨􀙻􀙻􀙻􀶖􀶖􀶖􀙻􀙻􀚏􀚓􀚌
지상 관제탑에 위치 보고􀁏북위 􀁘􀁛􀁕􀁛􀁜􀁓􀁇 동경 􀁠􀁜􀁕􀁚􀁟􀁐를 하고 그 후
􀁘􀁘􀁡􀁜􀁙에 􀁻􀁨􀁽􀁶􀂀􀁏교신지점􀁐지점에서 다시 교신키로 했으나 그 후로
교신이 없었다는 정보가 있었음􀋅이라고 기재돼 있음􀁛􀁠􀁛􀁐
􀁔􀁇 외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기 실종사고 􀁘차 보고􀁥􀁇
􀁟􀁞􀁕􀁘􀁘􀁕􀁚􀁗􀋅에도 최종 교신시간은 􀋄􀁘􀁘􀁕􀁙􀁠􀁏􈞔􀁐􀁇 현지시간 􀁘􀁘􀁡􀁚􀁙􀁏한국
시간 􀁘􀁛􀁡􀁗􀁙􀁐􀋅로 기재돼 있음􀁛􀁠􀁜􀁐
􀂖􀁇 사고 직후 대한항공 본사와 방콕 􀁲􀁨􀁳지점과의 전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 􀁘􀁘􀁕􀁚􀁗􀁇 􀁗􀁗􀁡􀁜􀁛􀁏한국시간􀁐􀁇 본사는 􀁲􀁨􀁳􀁟􀁜􀁟기가 􀁼􀂙􀂋􀂐􀂚􀁇 통과시 교신
주파수 및 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방콕 지점에 지시했으며
􀁔􀁇 방콕 지점은 􀁘􀁘􀁡􀁚􀁗􀁇 􀁗􀁘􀁡􀁚􀁜􀁏한국시간􀁐􀁇 􀋄랑군 관제소와 전화로 확인한
결과􀁓􀁇 􀁼􀂙􀂋􀂐􀂚􀁇 상공에서 􀁗􀁜􀁡􀁗􀁘􀁏􀂁􀁐􀁇 􀁽􀁯􀁭􀁇 􀁘􀁙􀁞􀁕􀁘􀁇 주파수로 교신했으며􀁓􀁇
이후 어떤 교신도 없었다􀋅는 확인 회신 전문을 보냈음
􀂖􀁇 인도􀁓􀁇 버마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해 􀁲􀁨􀁳􀁟􀁜􀁟기가 􀁗􀁛􀁡􀁚􀁘􀁏􀂁􀁐에 인도
캘커타 관제소􀁓􀁇 버마 랑군 관제소와 􀁻􀂖􀂓􀂐􀂚에서 삼각교신 했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시까지 􀁲􀁨􀁳􀁟􀁜􀁟기는 운항계획보다 􀁙분 빨리
순항하고 있었음을 확인함􀁛􀁠􀁞􀁐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는 􀁻􀂖􀂓􀂐􀂚에서 􀁼􀂙􀂋􀂐􀂚에
􀁗􀁛􀁡􀁜􀁠􀁏􀂁􀁐􀁇 도착할 것이라고 교신했으나􀁓􀁇 􀁗􀁜􀁡􀁗􀁗􀁏􀂁􀁐에도 보고가 오지
않아􀁓􀁇 랑군 관제소가 􀁘􀁙􀁞􀁕􀁘􀁇 􀁴􀁯􀂁로 􀁲􀁨􀁳􀁟􀁜􀁟기를 호출하여 교신을
했다 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때 􀁲􀁨􀁳􀁟􀁜􀁟기는 􀋄􀁲􀁬􀁟􀁜􀁟􀁇 􀂙􀂌􀂗􀂓􀂐􀂌􀂋􀁇 􀂛􀂏􀂈􀂛􀁇 􀂐􀂛􀁇 􀂌􀂚􀂛􀂐􀂔􀂈􀂛􀂌􀂚􀁇 􀁼􀁹􀁫􀁰􀁺􀁇 􀂈􀂛
􀁗􀁜􀁗􀁘􀁇 􀁼􀁻􀁪􀋅􀁇 라고 답변했으나 교신한 시간은 기재돼 있지 않음
􀁏􀁘􀁕􀁘􀁕􀁇 􀁯􀂐􀂚􀂛􀂖􀂙􀂠􀁇 􀂖􀂍􀁇 􀂛􀂏􀂌􀁇 􀂍􀂓􀂐􀂎􀂏􀂛􀁐
􀣇􀢽 􀤂􀤐􀤑􀤆􀤊􀣾􀤑􀤂􁄹􅪤􅖼􀢽 􀢽 􅘐􆣜􅖼􀢽 􆨬􇆀􇓝􆀜􀢽 􇜔􆪠􇗠􀢽 􆨬􇆀􆣸􆑄􀢽 􅁸􆘈􆩬􀢽 􇢈􀢽 􅡴􀢽􆏔􆧑􇢀􅖼􀢽
􇞄􇤬􆩨􀢽􆡬􅘀􀣋􀢽􆪠􅛬􀢽􆏔􅀈􆮘􆏔􆀜􅀈􆑄􆥨􀢽􅳰􀢽􆏔􅀈􆮘􆏔􆀜􅀈􆑄􀢽􅀝􇪰􁄸􀤂􀤐􀤑􀤆􀤊􀣾􀤑􀤂􀣄􅪤􅖼􀢽
􇞄􇤬􆩨􀢽􅘌􆩴􀢽􅀨􆭄􆒴􆪀􀢽􅛬􆽑􀢽􆤰􆬽􆘄􄼬􆩬􀢽􇞄􇤬􇢈􀢽􅡴􀢽􆏔􆧑􅜸􆩴􀢽􀢽
􀁔􀁇 한편 같은 버마 사고조사보고서 􀁙􀁕􀁘􀁕항목에 􀋄􀁲􀁬􀁟􀁜􀁟은 버마 관제
영역내 위치통보 포인트에서 예정시간보다 􀁚분 늦게 교신했다
􀁏􀁲􀁬􀁟􀁜􀁟􀁇 􀂌􀂚􀂛􀂐􀂔􀂈􀂛􀂌􀁇 􀂛􀂐􀂔􀂌􀁇 􀂖􀂝􀂌􀂙􀁇 􀂙􀂌􀂗􀂖􀂙􀂛􀂐􀂕􀂎􀁇 􀂗􀂖􀂐􀂕􀂛􀁇 􀁼􀁹􀁫􀁰􀁺􀁇 􀂐􀂕􀁇 􀁩􀂜􀂙􀂔􀂈􀁇
􀁭􀁰􀁹􀁇 􀂞􀂈􀂚􀁇 􀂓􀂈􀂛􀂌􀁇 􀂉􀂠􀁇 􀂛􀂏􀂙􀂌􀂌􀁇 􀂔􀂐􀂕􀂜􀂛􀂌􀂚􀁐􀋅􀁇 라고 기재돼 있음
􀁔􀁇 상기 􀁘􀁕􀁘􀁕􀁇 항목과 􀁙􀁕􀁘􀁕􀁇 항목을 종합할 때􀁓􀁇 􀁲􀁨􀁳􀁟􀁜􀁟기는 􀁼􀂙􀂋􀂐􀂚를
통과하고 난 뒤인 􀁗􀁜􀁡􀁗􀁙􀁏􀂁􀁐에 􀋄􀁗􀁜􀁡􀁗􀁘􀁏􀂁􀁐􀁇 􀁼􀂙􀂋􀂐􀂚􀁇 항공을 지났을
것이다􀁏􀂌􀂚􀂛􀂐􀂔􀂈􀂛􀂌􀁐􀋅라고 교신 했을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 사고 관련 􈥏태국 대사관에서 􀁘􀁘􀁕􀁙􀁠􀁇 􀁙􀁗􀁡􀁜􀁗􀁏한국시간 􀁙􀁙􀁡􀁜􀁗􀁐􀁇 처음으로
보낸 전문에 􀋄태국 측에 의하면 􀁲􀁬􀁔􀁟􀁜􀁟이 금 􀁘􀁘􀁕􀁙􀁠􀁇 􀁘􀁙􀁡􀁗􀁘􀁇 버마
상공 􀁼􀁹􀁫􀁰􀁺􀁇 지점에 통과 중에 있음을 보고한 후 소식이 끊어졌다 함􀋅􀁇
이라고 보고돼 있음을 확인함􀁛􀁠􀁟􀁐
􀂖􀁇 사고 관련 주 버마 한국대사관이 􀁘􀁘􀁕􀁙􀁠􀁕􀁇 􀁙􀁘􀁡􀁘􀁜􀁏한국시간 􀁙􀁚􀁡􀁛􀁜􀁐􀁇
보낸 첫 전문에 􀋄주재국은 국방성 주관으로 􀁘􀁟􀁗􀁗􀁔􀁘􀁠􀁙􀁗까지 􀁭􀁙􀁟􀁇
항공기로 예상 비행지역의 해상 및 내륙지역을 수색􀋅했다고 보고 돼
있으며􀁛􀁠􀁠􀁐 􇺩􀁇 수색지역은 􀁼􀁹􀁫􀁰􀁺􀁔􀁻􀁨􀁽􀁶􀂀􀁇 구간이었음􀁜􀁗􀁗􀁐
􀁛􀁠􀁟􀁐􀁇 􃰚􃔺􃥚􀁇 􃧦􂬢􀁇 􀁵􀂖􀁕􀁙􀁙􀁇 􀁚􀁗􃴓
􀁛􀁠􀁠􀁐􀁇 􃰚􃔺􃥚􀁇 􃧦􂬢􀁇 􀁵􀂖􀁕􀁙􀁙􀁇 􀁙􀁟􃴓
􀚦􀚜􀚧􀙻􀚓􀚐􀚓􁽤􀙻􄔡􄑀􃇠􁶨􀙻􀙻􀙻􀶖􀶖􀶖􀙻􀙻􀚏􀚓􀚎
􀂖􀁇 􀁘􀁠􀁟􀁞􀁕􀁘􀁙􀁕􀁛􀁇 주 버마대사와 조􀌺􀌺􀁇 회장이 버마 민항국장을 면담할 때
􀋄􀁼􀂙􀂋􀂐􀂚􀁇 지점부터 랑군 􀁻􀂖􀂞􀂌􀂙􀁇 교신한 후부터 􀁚􀁜분간의 􀁹􀂈􀂋􀂐􀂖􀁇
􀁪􀂖􀂕􀂛􀂈􀂊􀂛􀁇 녹음테이프를 수교􀋅했다는 내용의 전문을 확인함􀁜􀁗􀁘􀁐
􀂖􀁇 􀁘􀁠􀁟􀁞􀁕􀁘􀁙􀁕􀁜일자 수색활동 상황보고􀁏대책본부장 발표자료􀁐에 􀋄금일
최종 교신지점이􀫶톨리스􀫷였다는 조선일보 및 아사히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으며􀁓􀁇 􀁲􀁨􀁳은 랑군 관제소의 􀁲􀁬􀁟􀁜􀁟기 담당
관제사로부터 최종 교신지점이􀫶어디스􀫷였음을 직접 확인하였음􀋅
이라고 기재돼 있음을 확인􀁜􀁗􀁙􀁐
􀂖􀁇 􀁼􀁇 􀂀􀂌􀁇 􀁻􀂜􀂕􀁇 􈡔􀁇 미얀마 민항국 관제과장은 진실위와의 면담시
􀁟􀁞􀁕􀁘􀁘􀁕􀁙􀁠􀁇 랑군 관제탑과 􀁲􀁨􀁳􀁟􀁜􀁟기와의 교신 내용을 확인해 주었음􀁜􀁗􀁚􀁐
􀌱􀁇 판단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사고 당일 외무부 브리핑
자료를 볼 때􀁓􀁇 􀁲􀁨􀁳􀁟􀁜􀁟기의 최종 교신지점은 􀁼􀂙􀂋􀂐􀂚이고􀁓􀁇 최종
교신시간은 예정 교신시간 􀁗􀁛􀁡􀁜􀁠에서 􀁚분이 지난 􀁗􀁜􀁡􀁗􀁙􀁏􀂁􀁐으로
판단하며􀁓 이는 이전 발표된 최종 교신시간 􀋄􀁗􀁜􀁡􀁗􀁘􀁏􀂁􀁐􀋅과 􀁘분의
차이가 있으며
􀁔􀁇 􇺩􀁇 차이는 􀋄􀁼􀂙􀂋􀂐􀂚를 􀁗􀁜􀁡􀁗􀁘에 지났다􀋅는 내용을 􀋄􀁼􀂙􀂋􀂐􀂚에서 􀁗􀁜􀁡􀁗􀁘􀁇
교신했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추정됨
􀂖􀁇 􇺩􀁇 의혹은 고의로 최종 교신지점과 시간을 큰 격차로 왜곡􀁓􀁇 조작해
수색지점을 교란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 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시 􀁼􀂙􀂋􀂐􀂚와 􀁻􀂈􀂝􀂖􀂠구간에 대한 수색이 초기부터 이뤄졌고􀁓􀁇
􀁔􀁇 대한항공과 정부측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 􀁗􀁜􀁡􀁗􀁘􀁏􀂁􀁐􀋅을 최종
교신지점과 최종 교신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기
된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초 수색을 최종 교신지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 의혹 내용
􀂖􀁇 태국에 파견된 정부조사단이 최초 수색 시 태국􀁔버마 국경지역
수색에만 전념하고 최종 교신지점􀁏􀁼􀂙􀂋􀂐􀂚􀁐인 버마 앞바다에 대한
수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버마 정부는 국방성 주관으로 사고 당일 􀁘􀁟􀁡􀁗􀁗􀁔􀁘􀁠􀁡􀁙􀁗까지 􀁭􀁙􀁟􀁇 􀁇 􀁇
항공기로 예상비행지역􀁏􀁼􀂙􀂋􀂐􀂚􀁔􀁻􀂈􀂝􀂖􀂠􀁐의 해상 및 내륙지역을 수색
했고􀁓􀁇 􀁘􀁘􀁕􀁚􀁗과 􀁘􀁙􀁕􀁘에도 해당 수역을 수색했음을 확인했음􀁜􀁗􀁛􀁐
􀁔􀁇 사고 당시 버마 민항국장 􀁻􀁯􀁨􀁇 􀁻􀁼􀁵􀁇 􀁨􀂀􀁬는 􀋄􀁼􀁹􀁫􀁰􀁺􀁇 지점에서
사고기는 􀁙시간􀁙􀁚분 항속할 수 있다고 추정되어 동 항속시간이
경과된 직후부터는 본격적인 탐문수색을 했다􀋅고 􈥏버마 한국
대사에게 언급􀁜􀁗􀁜􀁐
􀣇􀢽􆅬􇢱􅅘􅖼􀢽􆅬􆏩􆘄􅲤􀢽􅘨􆅬􀢽􀣏􆘄􄼬􄼨􅫱􀢽􅙼􀢽􆅬􇢱􇢈􀢽􆕀􀢽􆪰􅖼􀢽􆤔􆩈􆂬􆪀􀢽􆤘􅯴􅲤􀢽􇏹􆫔
􀁔􀁇 버마가 사고 직후 해당지역을 수색했음은 􀁘􀁠􀁟􀁞􀁕􀁘􀁘􀁕􀁚􀁗􀁇 서울신문
호외에도 보도돼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 􀁴􀂖􀂌􀁇 등 당시 수색에 참여한 조종사와 􀁪􀂏􀂐􀂛􀁇
􀁺􀂞􀂌􀁇 남부군 사령관􀁓􀁇 􀁻􀂏􀂈􀂙􀁇 􀁾􀂐􀂕􀁇 육군 대령 등을 면담한 결과 모두
예상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이 이뤄졌다고 진술􀁜􀁗􀁞􀁐
􀂖􀁇 􀁰􀁪􀁨􀁶규정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나라가 수색의 권한과
책임이 있음
􀂖􀁇 정부조사단이 방콕으로 간 이유와 관련
􀁔􀁇 사고당일 밤 대책회의를 주재했던 박􀌺􀌺􀁇 당시 외무부 􀁘차관보는
􀋄태국으로 간 이유는 태국이 주변국가중에서는 맹주였기 때문이며􀁓 방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둘러볼 수 있었기 때문임􀋅이라고 답변􀁜􀁗􀁟􀁐
􀁔􀁇 조􀌺􀌺􀁇 회장의 비서로 현지 수색에 참여했던 이􀌺􀌺은 􀋄비행
구간 중에 대한항공 조직이 있는 태국 방콕에다가 지역사고본부를
설치한 것􀋅이라고 답변􀁜􀁗􀁠􀁐
􀂖􀁇 􇺩􀁇 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노다 미네오􀋅의 􀁣파괴공작􀁥에는
버마에 대한 취재내용이 전무한 점을 볼 때􀁓􀁇 버마 정부의 자체
수색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판단
􀂖􀁇 􇺩􀁇 의혹은 한국정부와 대한항공이 사고 초기 􀁙􀁔􀁚일 􀁼􀂙􀂋􀂐􀂚􀁔􀁻􀂈􀂝􀂖􀂠지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지역을 아무도 수색하지 않았다고
오해하면서 비롯된 의혹으로서
􀁜􀁗􀁝􀁐􀁇 􂘯􀁇 􃧦􂬢􂓪􀁇 􃻾􂿖􃧦􂬢􀁇 􀁘􀁜􂻞􃠦􀁇 􃧞􃦢
􀁜􀁗􀁞􀁐􀁇 􀁙􀁗􀁗􀁝􀁕􀁛􀁕􀁝􀁇 􂹎􃟖􂰞􀁇 􃿲􃧻􃔲􀁇 􂳊􂕊
􀁜􀁗􀁟􀁐􀁇 􀁙􀁗􀁗􀁜􀁕􀁘􀁙􀁕􀁘􀁚􀁇 􂳊􂕊
􀁜􀁗􀁠􀁐􀁇 􀁙􀁗􀁗􀁜􀁕􀁘􀁘􀁕􀁙􀁜􀁇 􂳊􂕊
􀚏􀚓􀚑􀙻􀙻􀙻􀶔􀶔􀶔
􀂖􀁇 수색 책임국가였던 버마 정부가 사고초기 수색을 했음을 확인하였으며
􀁔􀁇 정부조사단이 사고 직후 랑군이 아닌 방콕으로 간 것은 태국􀁔버마
국경지역 추락 목격 제보􀁓􀁇 버마 입국의 어려움􀁓􀁇 교통의 편리함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 바다 지역 수색을 외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함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착수 예상지점􀁏􀂗􀂙􀂖􀂉􀂈􀂉􀂓􀂌􀁇 􀂚􀂗􀂓􀂈􀂚􀂏􀁇 􀂗􀂖􀂐􀂕􀂛􀁐
대한 수색은 진행됐는가
􀌱􀁇 의혹 내용
􀂖􀁇 􀁘􀁠􀁟􀁟􀁕􀁙􀁇 버마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에 􀁲􀁨􀁳􀁟􀁜􀁟기가 􀁘􀁛􀁕􀁚􀁚􀁵􀁇
􀁠􀁞􀁕􀁙􀁚􀁬􀁇 지점에 추락했다고 기재돼 있어􀁓􀁇 􇺩􀁇 지점에 대한 수색을
했는지 여부와 왜 당시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추락 추정지점은 두 어부의 목격 제보에 의해 추정된 것이며􀁓􀁇
두 어부는 사고 발생 􀁙주 후 목격 사실을 제보했다 함
􀂖􀁇 􇺩􀁇 지점은 􀁼􀂙􀂋􀂐􀂚􀁔􀁻􀂈􀂝􀂖􀂠􀁇 항로에서 약􀁙􀁗􀂒􀂔􀁇 떨어진 지점으로􀁓􀁇
버마가 제공한 수색활동 자료에 의하면􀁓􀁇 􀁜􀁘􀁗􀁐
􀁔􀁇 버마 공군이 􀁭􀁔􀁙􀁞􀁇 􀁛대􀁓􀁇 􀁭􀁔􀁙􀁟􀁇 􀁘대􀁓􀁇 􀁭􀁯􀁔􀁙􀁙􀁞􀁇 􀁘대􀁓􀁇 􀁷􀁪􀁔􀁝􀁇 􀁘대를
동원해 􀁘􀁘􀁕􀁙􀁠􀁓􀁇 􀁘􀁘􀁕􀁚􀁗􀁓􀁇 􀁘􀁙􀁕􀁘􀁇 수색했으며
􀁜􀁘􀁗􀁐􀁇 􀁨􀂐􀂙􀂊􀂙􀂈􀂍􀂛􀁇 􀁴􀂖􀂝􀂌􀂔􀂌􀂕􀂛􀂚􀁕􀁇 􀁺􀂌􀂈􀂙􀂊􀂏􀁇 􀂈􀂕􀂋􀁇 􀁹􀂌􀂚􀂊􀂜􀂌􀁇 􀁏􂻚􂰞􀁇 􃩫􂿖􃩲􁽋􀁇 􃧦􂬢􀁐􀁇 􀁏􃰚􃔺􃥚􀁇 􃧦􂬢􀁇 􀁵􀂖􀁕􀁘􀁜􀁇 􀁘􀁟􃴓􀁐􀁓􀁇 􃻾􂿖
􃧦􂬢􀁇 􀁘􀁙􂻞
􀚦􀚜􀚧􀙻􀚓􀚐􀚓􁽤􀙻􄔡􄑀􃇠􁶨􀙻􀙻􀙻􀶖􀶖􀶖􀙻􀙻􀚏􀚓􀚒
􀁔􀁇 버마 해군은 􀁷􀁮􀁴􀁇 􀁙척과 기타 선박 􀁘척을 동원해 􀁘􀁙􀁕􀁞􀁔􀁟간
수색하였음
􀂖􀁇 􀁘􀁙월 중순경 제보 된 􇺩􀁇 추락 추정지점 내용이 왜 당시 국내에
전해지지 않았으며􀁓􀁇 대한항공 또는 정부조사단이 수색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
􀁔􀁇 교통부는 국회에서 􀁲􀁨􀁳􀁟􀁜􀁟기 재수색 용의를 묻는 질문에􀁓􀁇
􀋄􀁲􀁨􀁳􀁟􀁜􀁟􀁇 항공기가 공중 폭발되어 추락된 위치가 조류 이동이
심하고 바다의 깊이가 􀁙􀁓􀁗􀁗􀁗􀂔에 이르러 잔해 수색을 계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 􀋄태국􀁓􀁇 버마에서 아직까지 어떤 흔적도 발견했다는 통보가 없어
수색을 재개하는 문제는 실효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답변􀁜􀁘􀁘􀁐
􀁔􀁇 당시 교통부 이􀌺􀌺􀁇 직원은 􀋄범인이 잡힌 뒤로는 수색보다는 폭발과
범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서 수색이나 보도가 안 된 것 같다􀋅 고
추정하고􀁓􀁇 자신이 􀁘월 중순 경 버마 사고조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 추락 목격내용과 추락 지점을 들었다고 진술􀁜􀁘􀁙􀁐
􀁔􀁇 당시 관련 기관의 자료 어디에도 􇺩􀁇 추락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우리 측이 해당지역을 별도로 수색한 기록은 없음
􀁔􀁇 􀁲􀁨􀁳􀁟􀁜􀁟기 구명보트가 발견된 지점과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기록돼 있는 추락 추정지점은 수심이 􀁛􀁗􀁔􀁜􀁗􀂔􀁇 정도의 바다임
􀂖􀁇 􀁘􀁠􀁟􀁞􀁕􀁘􀁙􀁕􀁘􀁜􀁇 버마 내무성과 구명보트를 발견한 다곤􀁘호 등을 취재한
􀁜􀁘􀁘􀁐􀁇 􁿃􃩫􃤦􀁇 􃧦􂬢􀁇 􀁵􀂖􀁕􀁙􀁠􀁜
􀁜􀁘􀁙􀁐􀁇 􀁙􀁗􀁗􀁜􀁕􀁘􀁙􀁕􀁘􀁠􀁇 􂳊􂕊
􀚏􀚓􀚓􀙻􀙻􀙻􀶔􀶔􀶔
연합통신 방콕 특파원 서􀌺􀌺은 당시 버마에 외신기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추락 목격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답변􀁜􀁘􀁚􀁐
􀂖􀁇 􀁼􀁇 􀂀􀂌􀁇 􀁻􀂜􀂕􀁇 􈡔􀁇 미얀마 민항국 관제과장은􀁜􀁘􀁛􀁐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등장하는 어부 􀁙명􀁏􀁲􀁨􀁳􀁟􀁜􀁟기의 폭파 및
동체 추락장면 목격 주장􀁐이 􇺩􀁇 사실을 신고해 온 시점은 아마도
일주일 정도 후􀁏􀂔􀂈􀂠􀁇 􀂉􀂌􀁇 􀂈􀁇 􀂞􀂌􀂌􀂒􀁇 􀂓􀂈􀂛􀂌􀂙􀁐인 것 같으며
􀁔􀁇 위 어부들의 신고를 받은 후 버마 민항국에서 대한항공 측에 신고
내용을 알려주었을 것이며 어부들 목격 지점에 대해 추가 수색
􀁏􀂈􀂋􀂋􀂐􀂛􀂐􀂖􀂕􀂈􀂓􀁇 􀂚􀂌􀂈􀂙􀂊􀂏􀂐􀂕􀂎􀁐을 실행하였다면서
􀁔􀁇 􀁰􀁪􀁨􀁶􀁇 보고서에 기재된 추락 추정지점􀁏􀁵􀁘􀁛􀁕􀁚􀁚􀁓􀁇 􀁬􀁠􀁞􀁕􀁙􀁚􀁐은 버마
사고조사위원회의 누군가가 추가 조사를 한 연후에 정해진 것이
라고 언급
􀂖􀁇 권􀌺􀌺􀁇 당시 􈥏버마 한국대사는􀁜􀁘􀁜􀁐
􀁔􀁇 당시 버마가 형편 내에서는 열심히 수색했으나􀁓􀁇 가지고 있는
항공기 전체 대수가 􀁘􀁗대가 안되고 그나마 소형􀁓􀁇 노후 기종으로서
수색 장비의 한계가 있었으며
􀁔􀁇 􀋄화염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자신도 들었으나􀁓􀁇 해당지역 수색과
관련해서는 수색할 비행기가 없다고는 얘기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
􀁜􀁘􀁚􀁐􀁇 􀁙􀁗􀁗􀁜􀁕􀁘􀁘􀁕􀁙􀁠􀁇 􂳊􂕊
􀁜􀁘􀁛􀁐􀁇 􀁙􀁗􀁗􀁝􀁕􀁛􀁕􀁝􀁇 􂹎􃟖􂰞􀁇 􃿲􃧻􃔲􀁇 􂳊􂕊
􀁜􀁘􀁜􀁐􀁇 􀁙􀁗􀁗􀁝􀁕􀁘􀁕􀁜􀁇 􂳊􂕊
􀚦􀚜􀚧􀙻􀚓􀚐􀚓􁽤􀙻􄔡􄑀􃇠􁶨􀙻􀙻􀙻􀶖􀶖􀶖􀙻􀙻􀚏􀚓􀚔
􀌱􀁇 판단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의 추락 추정지역은 추락목격 제보 이전에
버마 공􀁓􀁇 해군이 수색했던 지역임을 확인했으나 당시 버마 수색
장비의 한계로 얼마나 철저한 수색이 됐을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미얀마의 􀁼􀁇 􀂀􀂌􀁇 􀁻􀂜􀂕은 추락 목격제보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
줬을 것이다􀋅라고 진술했으나􀁓􀁇 대한항공의 전문􀁓􀁇 상황일지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으며􀁓􀁇 외무부􀁓􀁇 안기부 전문에도 역시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볼 때
􀁔􀁇 대한항공이나 정부는 해당 내용을 􀁘􀁙월에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월 중순 목격내용을 확인한 이후 버마 정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요청을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월 중순
이후에는 추락 예상지역에 대한 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판단임
􀂖􀁇 교통부가 􀁘􀁠􀁟􀁟􀁕􀁘월 중순 추락 추정지역에 대한 재수색을 하지도
않고􀁓􀁇 국회에서 􀋄추락된 위치가 수심 􀁙􀁓􀁗􀁗􀁗􀂔다􀋅􀁇 라고 답변한 것은
동체 잔해 미발견으로 인해 의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무책임
한 태도인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사실이 국내에 보도가 안 된 것은􀁓􀁇 당시 버마에 외신기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실을 인지한 정부와 대한항공이
􇺩􀁇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태국이 􀁘􀁘􀁕􀁙􀁠􀁇 최초 수색 때􀁓􀁇 버마와 태국 국경을 수색한 이는
무엇인가
􀚏􀚔􀚋􀙻􀙻􀙻􀶔􀶔􀶔
􀌱􀁇 의혹 내용
􀂖􀁇 태국이 최초 수색지역을 버마 국경지역으로 정한 것은 안기부가
사건의 실체와 비행기 잔해를 은폐하기 위해 버마 국경지역에
추락 소문을 퍼트려 허위 제보를 유도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태국 한국대사관이 발신한 􀁲􀁨􀁳􀁟􀁜􀁟기사건 관련 전문들을 조사한
결과􀁜􀁘􀁝􀁐
􀁔􀁇 사고 당일 밤 칸차나부리 지역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풍문이
돌아􀁏􀁙보􀁓􀁇 􀁘􀁘􀁕􀁙􀁠􀁇 􀁙􀁚􀁡􀁜􀁗􀁇 발신􀁐􀁓􀁇 내무성에 확인했으나 추락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계속 수색을 진행했으며􀁏􀁚􀁔􀁜보􀁐
􀁔􀁇 􀁚􀁗일 아침 칸차나부리주 􀁺􀁨􀁰􀁇 􀂀􀁶􀁲군􀁏버마 국경에서 􀁛􀁔􀁜􀻆􀁇 떨어진 곳􀁐
주민들이 􀁙􀁠일 태국과 버마 국경지대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오고􀁏􀁝보􀁓􀁇 􀁘􀁘􀁕􀁚􀁗􀁇 􀁘􀁘􀁡􀁘􀁗􀁇 발신􀁐
􀁔􀁇 프라판 칸차나부리 부지사가 추락 예상지점을 칸차나부리주 􀁺􀁨􀁰􀁇
􀂀􀁶􀁲군 서쪽 약 􀁙􀁗􀻆􀁇 지점인 􀁩􀁶􀁵􀁮􀁻􀁰􀁇 􀂀􀁨􀁰와 􀁩􀁶􀁵􀁮􀁻􀁰􀁳􀁬􀁲􀁇 􀁇 마을
부근으로 추정했다 하고􀁏􀁞보􀁓􀁇 􀁘􀁘􀁕􀁚􀁗􀁇 􀁘􀁙􀁡􀁗􀁗􀁇 발신􀁐
􀁔􀁇 외무성 정무 부국장이 􀁘􀁙시 한국대사관에 비행기의 잔해일부를
상기 지점에서 발견했다고 통보했다 함􀁏􀁟보􀁓􀁇 􀁘􀁘􀁕􀁚􀁗􀁇 􀁘􀁙􀁡􀁙􀁜􀁇 발신􀁐
􀂖􀁇 사건 당시 􈥏태국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서 􀁲􀁨􀁳􀁟􀁜􀁟기 실종 당일
초동대처 실무를 담당한 장􀌺􀌺􀁏􈲩􀁇 이라크 대사􀁐는 􀋄태국 외무성
􀁺􀂈􀂙􀂈􀂚􀂐􀂕􀁇 부국장이 첩보당국의 추락제보를 자신에게 바로 알려주고􀁓􀁇
􀁜􀁘􀁝􀁐􀁇 􃰚􃔺􃥚􀁇 􃧦􂬢􀁇 􀁵􀂖􀁕􀁙􀁙
􀚦􀚜􀚧􀙻􀚓􀚐􀚓􁽤􀙻􄔡􄑀􃇠􁶨􀙻􀙻􀙻􀶖􀶖􀶖􀙻􀙻􀚏􀚔􀚌
자신이 소􀌺􀌺􀁇 아주국장에게 알리고􀁓􀁇 소 국장이 기자에게 알려줘
􀁣동아일보􀁥􀁇 􀁘면에 추락기사가 실리게 됐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난감했다􀋅고 진술􀁜􀁘􀁞􀁐
􀂖􀁇 태국 구조조정본부􀁏􀁹􀁪􀁪􀁐는 􀁘􀁘􀁕􀁚􀁗􀁇 􀁘􀁠􀁡􀁚􀁗􀁏한국시간􀁐􀁇 대구 중앙 항로
관제국에 􀋄대한 항공기가 암벽에 추락해 전파되었다􀋅고 통보했다고
하나􀁜􀁘􀁟􀁐
􀁔􀁇 􇺩􀁇 내용을 􈥏태국 한국대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태국 􀁹􀁪􀁪는 한국
측에 관련 사항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하며􀁜􀁘􀁠􀁐
􀁔􀁇 􀁹􀁪􀁪는 전화로 과거의 발표를 백지화 한다고 통보했다고 함􀁜􀁙􀁗􀁐
􀂖􀁇 􀁘􀁠􀁟􀁞􀁕􀁘􀁘􀁕􀁚􀁗􀁇 􀁨􀁷통신의 방콕 발 기사에 지역경찰서장 􀁷􀂜􀂕􀂓􀂖􀂗􀁇
􀁹􀂖􀂖􀂕􀂎􀂚􀂜􀂔􀂗􀂏􀂜􀂕이 􀋄국경경찰 헬기 승무원이 태국􀁔버마 국경 칸차
나부리 밀림 지역에서 비행기의 잔해를 목겼했다􀋅􀁇 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하였음
􀁔􀁇 􀁘􀁠􀁟􀁞􀁕􀁘􀁙􀁕􀁚􀁇 􀁣􀁩􀂈􀂕􀂎􀂒􀂖􀂒􀁇 􀁷􀂖􀂚􀂛􀁥에 􀋄경찰조종사 􀁳􀂛􀁔􀁪􀂖􀂓􀁇 􀁷􀂙􀂌􀂌􀂊􀂏􀂈􀁇
􀁺􀂈􀂈􀂕􀂚􀂜􀂒는 버마 국경 안쪽 􀁜􀂒􀂔쯤에 있는 􀁛􀁓􀁗􀁗􀁗􀁔􀁜􀁓􀁗􀁗􀁗􀁇 􀂍􀂌􀂌􀂛􀁇 􀁇 􀁇
가량의 절벽 전면에 나무가 쓰러진 지점을 목격했고􀁓􀁇 그 지역은
버마 국경 약􀁘􀁗􀂒􀂔􀁇 안쪽의 􀁻􀂈􀂔􀂉􀂖􀂕􀁇 􀁷􀂐􀂓􀂖􀂒􀁇 지대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게재되었음􀁜􀁙􀁘􀁐
􀁔􀁇 대한항공 직원이 흔적 목격 헬기 조종사와 동승하여 해당 지점
􀁏국경 넘어 􀁙􀻆􀁇 지점􀁐까지 􀁚회 확인한 결과􀁓􀁇 해당 조종사가 􀋄솔직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말해서 분명히 잘 못 본 것 같다􀋅고 진술한 내용의 전문 확인􀁜􀁙􀁙􀁐
􀁔􀁇 􀋄항공기가 스치고 지나간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태국 헬기 조종사의
보고는 폭포가 흐르는 것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보고한
대한항공 상황보고 문건 확인􀁜􀁙􀁚􀁐
􀂖􀁇 버마의 민항국장 􀁻􀁯􀁨􀁇 􀁻􀁼􀁵􀁇 􀁨􀂀􀁬는 􈥏버마 한국대사에게
􀋄􀁲􀁨􀁳􀁟􀁜􀁟기는 관제탑 간에 􀂙􀂈􀂋􀂐􀂖􀁇 􀂊􀂖􀂕􀂛􀂈􀂊􀂛은 있었지만 􀂙􀂈􀂋􀂈􀂙􀁇
􀂊􀂖􀂕􀂛􀂈􀂊􀂛은 없었다􀋅고 말했다함􀁜􀁙􀁛􀁐
􀂖􀁇 서􀌺􀌺􀁇 당시 연합통신 방콕 특파원은􀁜􀁙􀁜􀁐
􀁔􀁇 사건 초기 항공기 추락 정보를 수집 중 칸차나부리 지역에서의
제보가 다수 입수되어 확인한 바
􀁔􀁇 칸차나부리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스콜 현상에 의한
섬광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인근에 태국 육군 보병􀁠사단의 사격장이
있어 포성이 자주 울리던 지역이었다며
􀁔􀁇 칸차나부리 지역의 원주민들이 항공기 추락 시 발생되는 섬광과
화염􀁓􀁇 폭음 등으로 인한 착각으로 허위 제보가 다수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언급
􀂖􀁇 홍􀌺􀌺􀁇 당시 정부조사단 단장은 밀림 수색에 집중한 이유와 관련
􀁔􀁇 􀋄밀림 쪽 수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밀림 쪽 수색이 끝나지
않았는데􀁓􀁇 바다에 추락했다고 결론을 바로 내릴􀁏􀂑􀂜􀂔􀂗􀁇 􀂐􀂕􀂛􀂖􀁇
􀁜􀁙􀁙􀁐􀁇 􃰚􃔺􃥚􀁇 􃧦􂬢􀁇 􀁵􀂖􀁕􀁚􀁞􀁇 􀁙􀁘􀁠􃴓
􀁜􀁙􀁚􀁐􀁇 􃰚􃔺􃥚􀁇 􃧦􂬢􀁇 􀁵􀂖􀁕􀁚􀁟􀁇 􀁘􀁟􀁙􃴓
􀁜􀁙􀁛􀁐􀁇 􃰚􃔺􃥚􀁇 􃧦􂬢􀁇 􀁵􀂖􀁕􀁙􀁙􀁇 􀁘􀁛􀁗􃴓
􀁜􀁙􀁜􀁐􀁇 􀁙􀁗􀁗􀁜􀁕􀁘􀁘􀁕􀁙􀁠􀁇 􂳊􂕊
􀚦􀚜􀚧􀙻􀚓􀚐􀚓􁽤􀙻􄔡􄑀􃇠􁶨􀙻􀙻􀙻􀶖􀶖􀶖􀙻􀙻􀚏􀚔􀚎
􀂊􀂖􀂕􀂊􀂓􀂜􀂚􀂐􀂖􀂕􀁐수는 없었다􀋅라고 답변했음􀁜􀁙􀁝􀁐
􀂖􀁇 조􀌺􀌺􀁇 회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은 버마지역의 태국􀁔버마 국경
지역 수색을 위해 􀁘􀁙􀁕􀁙􀁇 버마에 입국해 수색활동을 전개하였음
􀂖􀁇 수색에 참여했던 대한항공의 진􀌺􀌺􀁇 방콕사고대책본부장􀁓􀁇 이􀌺􀌺􀁇
조 회장 비서 그리고 홍􀌺􀌺􀁇 정부조사단장􀁓􀁇 한􀌺􀌺􀁇 교통부 직원
등과의 면담과 외무부􀁓􀁇 안기부􀁓􀁇 대한항공의 전문들을 조사한 결과
􀁔􀁇 당시 수색은 대한항공이 주도적으로 수행􀁓􀁇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
이었으며
􀁔􀁇 수색지역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수색지역을 교란하고자 했던
어떤 흔적도 확인하지 못하였음
􀌱􀁇 판단
􀂖􀁇 실종 당일 태국 영토내의 레이다에 􀁲􀁨􀁳􀁟􀁜􀁟기가 포착되지 않았고
태국 경찰과 항공당국의 􀋄􀁲􀁨􀁳􀁟􀁜􀁟기 태국 영토내 추락􀋅􀁇 발표 및
목격 제보 등 실종 초기 태국내 추락 정보 등으로 인해􀁓􀁇 태국􀁔버마
국경의 칸차나부리 지역을 수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됨
􀁔􀁇 해당 지역이 카렌족 장악지역으로 태국􀁓􀁇 버마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고􀁓􀁇 밀림지역으로 교통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정부조사단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생존자 구조를
위해 열심히 수색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 버마를 통해 해상과 국경지역 버마 영토내 지역의 수색도 계속
요구하고􀁓􀁇 대한항공도 􀁘􀁙􀁕􀁙􀁇 이후부터는 직접 버마 지역 수색에
동참하는 등
􀁜􀁙􀁝􀁐􀁇 􀁙􀁗􀁗􀁜􀁕􀁘􀁘􀁕􀁘􀁜􀁇 􂳊􂕊
􀚏􀚔􀚏􀙻􀙻􀙻􀶔􀶔􀶔
􀁔􀁇 초기 수색지역 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혹이 없어 보이며􀁓 비록
나중에 허위 제보로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 수색지점의 통보 역시
태국의 경찰 및 항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임을
볼 때 초기 버마와 태국 국경지역을 수색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
였던 것으로 판단됨
􀁘􀁙􀁞􀁕􀁇 정부조사단을 아무 성과 없이 열흘 만에 철수시킨 이유는
􀌱􀁇 의혹 내용
􀂖􀁇 잔해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사단이 성과 없이 열흘 만에
철수한 것과 관련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조사단을
조기 철수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관련문서 검토를 통해 정부조사단 철수가 태국에 파견된 홍􀌺􀌺􀁇
정부조사단장􀁏외무부 제􀁙차관보􀁐의 건의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
􀁔􀁇 정부사고조사단은 􀋄􀁘􀁠􀁟􀁞􀁕􀁘􀁙􀁕􀁛􀁇 사고조사단의 임무는 􇹘􀁇 태국
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지금까지의 수색 규모 및 심도로 보아
그 잔해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태국 내 추락하지 않았다는 심증을
굳히는 것임으로 귀국함을 청원한다􀋅고 보고􀁜􀁙􀁞􀁐
􀁔􀁇 이에 정부는 􀋄수색 활동에 별 진전이 없고􀁓􀁇 이러한 불확정한
상태를 무작정 계속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금명간에 수색
활동을 현지대사관 및 􀁲􀁨􀁳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정상화􀋅􀁇 􀁇
하라며 철수를 지시􀁜􀁙􀁟􀁐
􀁜􀁙􀁞􀁐􀁇 􃰚􃔺􃥚􀁇 􃧦􂬢􀁇 􀁵􀂖􀁕􀁙􀁙􀁇 􀁘􀁚􀁘􃴓
􀚦􀚜􀚧􀙻􀚓􀚐􀚓􁽤􀙻􄔡􄑀􃇠􁶨􀙻􀙻􀙻􀶖􀶖􀶖􀙻􀙻􀚏􀚔􀚐
􀁔􀁇 정부사고조사단은 태국􀁓􀁇 버마 관계당국에 수색 활동 협조에 대한
사의를 표한 후 􀁘􀁙􀁕􀁘􀁘􀁇 경 귀국하겠다고 했으며􀁜􀁙􀁠􀁐
􀁔􀁇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고 􀁘􀁙􀁕􀁘􀁘􀁇 귀국하여도 가함􀋅이라고 통보􀁜􀁚􀁗􀁐
􀁔􀁇 정부사고조사단은 태국􀁓􀁇 버마 당국자를 예방한 뒤 􀁘􀁙􀁕􀁘􀁗􀁇 􀁘􀁠􀁡􀁚􀁗착
태국 항공 􀁝􀁙􀁟편􀁏방콕 발􀁐으로 귀국
􀂖􀁇 관련자 면담을 통해 정부조사단의 주된 임무가 태국과 버마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태국지역에 대한 수색이었음을 확인
􀁔􀁇 홍􀌺􀌺􀁇 당시 정부조사단장은􀁜􀁚􀁘􀁐
􀷹자신의 임무는 태국지역 수색에 대한 􀋄􀁭􀁨􀁪􀁻􀁇 􀁭􀁰􀁵􀁫􀁰􀁵􀁮􀋅이었으며
잔해 발견 등의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철수를 청원한 것이며
􀷹애초 태국지역내의 추락예상이 점차 안다만해안 지역으로 바뀌
면서 해안의 수색은 버마대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본인의
미션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언급
􀁔􀁇 박􀌺􀌺􀁇 당시 외무부 􀁘차관보는􀁜􀁚􀁙􀁐
􀷹정부조사단을 태국에 파견할 때부터 정부조사단의 현지 출장은
􀁘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 􃰚􃔺􃥚􀁇 􃧦􂬢􀁇 􀁵􀂖􀁕􀁙􀁙􀁇 􀁘􀁝􀁟􃴓
􀁜􀁙􀁠􀁐􀁇 􃰚􃔺􃥚􀁇 􃧦􂬢􀁇 􀁵􀂖􀁕􀁙􀁙􀁇 􀁘􀁞􀁗􃴓
􀁜􀁚􀁗􀁐􀁇 􃰚􃔺􃥚􀁇 􃧦􂬢􀁇 􀁵􀂖􀁕􀁘􀁞􀁝
􀁜􀁚􀁘􀁐􀁇 􀁙􀁗􀁗􀁜􀁕􀁘􀁘􀁕􀁘􀁘􀁇 􂳊􂕊
􀁜􀁚􀁙􀁐􀁇 􀁙􀁗􀁗􀁜􀁕􀁘􀁙􀁕􀁘􀁙􀁇 􂳊􂕊
􀚏􀚔􀚑􀙻􀙻􀙻􀶔􀶔􀶔
􀷹정부조사단의 철수 결정은 정부에서 먼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홍􀌺􀌺􀁇 조사단장의 철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
􀁔􀁇 한편 최􀌺􀌺􀁇 당시 외무부장관은􀁜􀁚􀁚􀁐
􀷹현지조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상대국의 협력을 얻는 것
이었으며 현지조사단의 철수는 현지조사단의 요청을 받아 대책
본부에서 결정했고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했던 태국과 버마 대사가 현지에 복귀했
으므로 현지 대사관 주도로 수색 활동을 전개하면 되었기 때문에
급히 파견된 조사단은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
􀂖􀁇 정부조사단이 철수한 후􀁓􀁇 􀋄주 태국 한국대사관에 설치된 􀁲􀁨􀁳사고
조사 대책반의 활용을 활성화해 􀁲􀁨􀁳􀁇 대책반 및 주재국 관계기관
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도모􀁓􀁇 결정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보고한 전문 확인􀁜􀁚􀁛􀁐
􀁔􀁇 􇺩􀁇 대책반은 주 태국대사를 공관대책본부장으로 해서􀁓􀁇 􀁙명의
공사를 부본부장으로 하고 􀁝명의 업무􀁏상황처리􀁓􀁇 첩보분석􀁓􀁇 군부
협조􀁓􀁇 홍보대책􀁓􀁇 통신담당􀁓􀁇 행정담당􀁐􀁇 담당관으로 구성되었음
􀁔􀁇 대한항공과 􈥏버마 및 􈥏인도 한국대사관은 안다만해 나르콘담섬
주변에서 􈃃􀁇 공군이 􀁘􀁠􀁟􀁞􀁕􀁘􀁙􀁕􀁘􀁘􀁔􀁘􀁙􀁇 발견한 잔해 추정 부유물
수색을 위해 􀁘􀁠􀁟􀁞􀁕􀁘􀁙􀁕􀁘􀁚􀁔􀁘􀁝일 해당 수역에 대한 해상 및 공중
수색을 진행한 바 있음
􀂖􀁇 당시 정부조사단의 철수를 􀁲􀁨􀁳기 가족들은 􀋄잔해 수색 중단􀋅으로
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 􀋄􃧪􄟊􀁇 􃑮􃌟􀁇 􃭧􂔾􃠦􀁇 􂹮􂹲􀋅􀁇 􃩲􄞮􀁇 􂂆􃌂􀁇 􃺎􃫆
􀚦􀚜􀚧􀙻􀚓􀚐􀚓􁽤􀙻􄔡􄑀􃇠􁶨􀙻􀙻􀙻􀶖􀶖􀶖􀙻􀙻􀚏􀚔􀚒
􀌱􀁇 판단
􀂖􀁇 정부조사단의 중요 임무인 태국 및 버마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했고􀁓􀁇 수색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지 공관에 수색
임무를 인계하고 철수를 한 것은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었
다고 여겨지며􀁓􀁇
􀂖􀁇 정부조사단의 철수 후에도 현지 대사관과 대한항공이 지속적으로
수색활동을 한 것은 확인이 되나
􀂖􀁇 고무구명보트 발견 후 아직 블랙박스가 신호를 발신하고 있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중단한 점은 유가족들에게 정부와
대한항공이 수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비춰지게 됐을 것으로 판단됨
􀁘􀁙􀁟􀁕􀁇 블랙박스 탐지 여부는
􀌱􀁇 의혹 내용
􀂖􀁇 􀁘􀁠􀁟􀁞􀁕􀁘􀁙월 블랙박스가 아직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이미
􀁲􀁨􀁳􀁇 􀁟􀁜􀁟기의 추락지점에 대한 좌표까지 보고 됐음에도 블랙박스
탐지 및 수거를 위한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며
􀂖􀁇 블랙박스 수색을 􀁷􀁚􀁔􀁪􀁇 초계기로 했으나 함정이 아닌 초계기만으로
블랙박스 수색이 정확히 될 수 없다는 내용이 􀁙􀁗􀁗􀁚􀁕􀁘􀁘􀁇 􀁴􀁩􀁪􀁇
􀁣􀁷􀁫수첩􀁥에 방송된 후􀁓􀁇 함정에 의한 블랙박수 수색 여부가 주요
의혹으로 제기됐음
􀚏􀚔􀚓􀙻􀙻􀙻􀶔􀶔􀶔
􀌱􀁇 조사 결과
􀂖􀁇 국정원 존안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해양연구소􀁏경기도 반월􀁐에
로켓트 모양으로 􀁪􀁨􀁩􀁳􀁬􀁇 길이는 􀁜􀁗􀂔􀁓􀁇 􀁘􀁜􀁗􀂔􀁓􀁇 􀁝􀁗􀁗􀂔􀁇 􀁪􀁶􀁽􀁬􀁹􀁨􀁮􀁬는
약 􀁛􀁲􀂔􀁇 정도 되는 􀁺􀁰􀁫􀁬􀁇 􀁺􀁪􀁨􀁵􀁇 􀁺􀁶􀁵􀁨􀁹􀁏􀁴􀁶􀁫􀁬􀁳􀁇 􀁺􀁴􀁔􀁠􀁝􀁗􀁐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
􀂖􀁇 정부와 대한항공은 미국에 블랙박스 탐지 장비 사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미군은 항공기 및 함정에서 블랙박스 탐지 장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
􀁔􀁇 외무부 장관은 􀁘􀁙􀁕􀁞􀁇 주한 미 대사를 초치􀁓􀁇 􀋄인공위성 등에 의한
정찰과 해군 함정 그리고 대잠수함용 항공기 등 특수 항공기를
투입하여 수색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대한항공 조􀌺􀌺􀁇 사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 장착된 최신 수색장비를 동원􀁓􀁇 수색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
􀁔􀁇 􀁘􀁙􀁕􀁘􀁘􀁇 대한항공 상황 접수 일지에 􀋄미 대사관이 미 해군 초계정􀁓􀁇 􀁇
함정이 필리핀 􀁪􀁼􀁩􀁰􀁪만에서 출동했다􀋅라고 통보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음􀁜􀁚􀁟􀁐
􀁔􀁇 대한항공 수색활동 상황보고 일지에 기재된 대책본부장 명의로 된
􀁙􀁚차 􇹘가족 발표문을 통해 미국은 미 공군의 수색전문 초계항공기인
􀁷􀁚􀁔􀁪􀁇 􀁚대와 미 해군의 초계함정 􀁙척에서 􇹘잠수함용 음파 탐지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 􁿃􃩫􃤦􀁇 􃧦􂬢􀁇 􀁵􀂖􀁕􀁚􀁘
􀁜􀁚􀁞􀁐􀁇 􂕖􄞲􄟃􁽋􀁇 􃧦􂬢􀁇 􀁟􀁞􀁕􀁘􀁙􀁕􀁘􀁙􀁏􀁲􀁨􀁳􀁇 􂽊􁼶􃍲􀁐
􀁜􀁚􀁟􀁐􀁇 􃰚􃔺􃥚􀁇 􃧦􂬢􀁇 􀁵􀂖􀁕􀁚􀁠􀁇 􀁜􀁘􃴓
􀚦􀚜􀚧􀙻􀚓􀚐􀚓􁽤􀙻􄔡􄑀􃇠􁶨􀙻􀙻􀙻􀶖􀶖􀶖􀙻􀙻􀚏􀚔􀚔
􀂖􀁇 􀁘􀁠􀁟􀁞􀁕􀁘􀁙􀁕􀁘􀁚􀁇 구명보트가 발견되고 􀁘􀁠􀁟􀁞􀁕􀁘􀁙􀁕􀁘􀁞􀁇 대한항공의 수색구
조반원􀁏􀁘􀁟명􀁐들은 􀁙􀁗일간의 태국􀁓􀁇 버마 수색구조 활동을 현지
사고대책본부􀁏본부장 􀁡􀁇 방콕지점장􀁐에 인계하고 서울로 철수했으며􀁓
이로서 실질적인 수색은 중단이 되었고􀁓􀁇 당시까지 블랙박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었을 시기였음􀁏블랙박스는 􀁚􀁗일간 발신􀁐􀁜􀁛􀁗􀁐
􀂖􀁇 􀁲􀁨􀁳기사건 관련 􀁼􀁵􀁇 안보리 회의 당시 잠비아 대사가 한국측의
􀁩􀂓􀂈􀂊􀂒􀁇 􀁩􀂖􀂟􀁇 수색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 이에 교통부가 외무부에
보낸 답변 자료를 조사한 바􀁜􀁛􀁙􀁐
􀁔􀁇 􀋄􀁩􀂓􀂈􀂊􀂒􀁇 􀁩􀂖􀂟등 잔해 수거 노력을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나
􀁏중략􀁐􀁇 금번 사고의 경우 잔해􀁏􀁳􀂐􀂍􀂌􀁇 􀂙􀂈􀂍􀂛􀁓􀁇 􀁺􀂌􀂈􀂛􀁇 􀂛􀂈􀂉􀂓􀂌􀁐가 수거된
두 지점간의 거리만 해도 약 􀁠􀁗마일􀁏약􀁘􀁛􀁜􀻆􀁐􀁇 이상 떨어져 있으며
􇺩􀁇 잔해가 발견된 안다만 해역 일대의 수심도 최저 􀁘􀁗􀁗􀂔에서
최고 􀁚􀁓􀁜􀁗􀁗􀂔􀁇 까지 이르고 있어 동 􀁩􀂓􀂈􀂊􀂒􀁇 􀁩􀂖􀂟􀁇 회수가 어려운
실정임􀋅􀁇 이라고 답변
􀂖􀁇 􈊟􇵽􀁇 안보리 대응 문건과 관련􀁓􀁇
􀁔􀁇 구명보트􀁏􀁳􀂐􀂍􀂌􀁇 􀂙􀂈􀂍􀂛􀁐가 발견된 지역의 수심은 􀁘􀁗􀁗􀂔􀁇 안쪽이며
􀁔􀁇 회신을 보낸 􀁘􀁠􀁟􀁟􀁕􀁙􀁕􀁘􀁜􀁇 전에 교통부는 이미 버마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예상 추락지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 지점은 수심 􀁛􀁗􀁔􀁜􀁗􀂔􀁇 􀁇
지점이었으므로 􇺩􀁇 문건의 반박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
􀂖􀁇 한편 이􀌺􀌺􀁇 당시 건설교통부 사고조사반원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색 당시에는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인 블랙박스 수거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 미국의 􀁷􀁚􀁔􀁪􀁇 출동과 관련해서 􇺩􀁇 기종은 블랙박스 탐지만이
아닌 메탈관련 탐지 능력을 갖춘 기종이었으며
􀁔􀁇 당시 우리나라에 블랙박스 탐지장비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
했으며 블랙박스 탐지여부 등은 현지 대책본부에서 판단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언급
􀌱􀁇 판단
􀂖􀁇 사고 당시 국내에는 블랙박스 탐지능력을 갖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명구조에 중점을 둔 수색활동으로 인해 국내 􀁺􀁶􀁵􀁨􀁹􀁇
장비 보유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 추락 추정지점을 알게 된 􀁘월 중순경은 이미 블랙박스의 작동
시간인 􀁚􀁗일을 초과한 시점이라 블랙박스 수색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으나􀁓􀁇
􀁔􀁇 블랙박스가 신호를 발신하고 있었을 시점인 􀁘􀁙􀁕􀁘􀁞일 실제 수색을
중단한 점과
􀁔􀁇 추락 추정지점을 안 이후에도 시신과 유품의 확인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지속적으로 블랙박스
탐색의 어려움만 강변한 정부와 대한항공의 대응은 적절치 못했
다는 판단임
􀁜􀁛􀁚􀁐􀁇 􀁙􀁗􀁗􀁜􀁕􀁘􀁙􀁕􀁘􀁝􀁇 􂳊􂕊
􀚦􀚜􀚧􀙻􀚓􀚐􀚓􁽤􀙻􄔡􄑀􃇠􁶨􀙻􀙻􀙻􀶖􀶖􀶖􀙻􀙻􀚐􀚋􀚌
􀂖􀁇 그러나 외무부와 대한항공에서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첨단 수색
장비를 요청하여 미군이 공중 및 해상에서 블랙박스 탐지 능력을
갖춘 장비􀁏초계기와 함정􀁐를 동원하여 일정 기간􀁏􀁘􀁠􀁟􀁞􀁕􀁘􀁙􀁕􀁘􀁗􀁔􀁘􀁙􀁐􀁇 􀁇
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블랙박스 탐지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 􀁲􀁨􀁳􀁇 조􀌺􀌺􀁇 회장이 사고 직후􀁓􀁇 버마 랑군으로 먼저 갔다는
􀁣파괴공작􀁥의 주장은 사실인가
􀌱􀁇 의혹 내용
􀂖􀁇 􀁣파괴공작􀁥의 저자 􀋄노다 미네오􀋅가 대한항공 조􀌺􀌺􀁇 회장이 사고
직후 태국으로 가지 않고 버마로 갔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국정원 존안자료에􀁜􀁛􀁛􀁐 의하면 􀁘􀁠􀁟􀁞􀁕􀁘􀁘􀁕􀁙􀁠􀁇 정부와 대한항공이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명􀁐을 구성하였음
􀁔􀁇 􀁟􀁞􀁕􀁘􀁘􀁕􀁚􀁗􀁇 􀁗􀁞􀁡􀁙􀁗발 대한항공 􀁞􀁚􀁝􀁘편􀁏특별기􀁓􀁇 보잉􀁞􀁗􀁞􀁐으로 홍􀌺􀌺
외무부 제􀁙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종 여객기 현지 조사단
일행 􀁙􀁜명이 사고지역 인근 방콕으로 출국하였으며
􀁔􀁇 출국자는 홍􀌺􀌺􀁇 외무부 제􀁙차관보 등 정부관계자 􀁞명과 조􀌺􀌺􀁇
회장 등 대한항공 관계자 􀁘􀁟명이 포함되어 있음􀁜􀁛􀁜􀁐
􀂖􀁇 조 회장이 랑군에 도착한 것은 􀁟􀁞􀁕􀁘􀁙􀁕􀁙􀁇 􀁘􀁚􀁡􀁙􀁗􀁏한국시간􀁐이었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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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
􀂖􀁇 􀁲􀁨􀁳􀁟􀁜􀁟기사고 직후 대한항공 조􀌺􀌺􀁇 회장이 버마 랑군으로 먼저
갔다는 􀁣파괴공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 􀁘􀁠􀁟􀁟􀁕􀁘􀁕􀁘􀁚􀁇 방콕 􀁣데일리 뉴스􀁥에 보도된 􀁲􀁨􀁳􀁟􀁜􀁟기 추락
보도의 진위는
􀌱􀁇 의혹 내용
􀂖􀁇 방콕 􀁣데일리 뉴스􀁥가 􀋈카렌 반군이 대한항공 잔해와 시체 􀁘􀁞구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사진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내용이
􀁣조선일보􀁥􀁇 􀁘􀁠􀁟􀁟􀁕􀁘􀁕􀁘􀁜􀁇 􀁏􀁜면􀁐에 보도된 바 있어􀁓􀁇 􀁲􀁨􀁳􀁟􀁜􀁟기가
실제로 카렌 반군지역에 추락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대한항공 방콕 지점은 􀁣데일리 뉴스􀁥􀁇 보도 전􀁓􀁇 􇺩􀁇 보도 내용을
입수 박􀌺􀌺􀁇 과장이 􀁣데일리 뉴스􀁥의 􀁺􀂈􀂙􀂈􀂉􀂜􀂙􀂐􀁇 지국장인 􀁴􀂙􀁕􀁺􀂜􀂙􀂈􀂚􀂈􀂒와
카렌족 사람을 만나 증거물로 가져 온 􀁙장의 사진을 보았으나
􀁔􀁇 사진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으나 카렌족이 의도적으로 사진을
신문사에 흘려 모종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 􀁵􀂌􀂞􀂚􀁥가
􀂔􀂈􀂛􀂊􀂏􀁇 􀂔􀂈􀂒􀂌􀂙로 가세하는 듯하고
􀁔􀁇 􀁲􀁨􀁳이나 한국 대사관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진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사진을
제시한 것과 기체 잔해관련 사진은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뢰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
􀣇􀢽􅶜􅘜􆩬􀢽􇢰􅚀􀢽􇆜􅬴􆮙􀢽􅀨􄿬􆪸􅖼􀢽􅙼􀢽􅂔􆿜􆬩􀢽􆏔􆘌􆪀􀢽􆭄􅀝􆩬􀢽􆧸􇢄􅘌􅶜􀢽􀣒􀣍􀣍􅳴􀢽 􀣟􀣞􀣥􀣱􀢽
􀣅􀣲􀣰􀢽􀣁􀢽􀣏􀣍􀣍􀣉􀣍􀣍􀣍􀣆􅲤􀢽􅏜􅪤􅀈􀢽􆦼􅂔􇢰􅘌􀢽􇢐
􀁔􀁇 카렌족의 제보 및 데일리 뉴스의 지금까지의 보도 성향으로 보아
신뢰성이 극히 희박하므로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 􇺩􀁇 기사내용을 전송한 서􀌺􀌺􀁇 당시 연합통신 방콕 특파원은􀁜􀁛􀁟􀁐
􀁔􀁇 􀋄데일리 뉴스􀋅는 옐로우 페이퍼 수준의 신문이며􀁓􀁇 동 신문의 기사
내용을 게재한 것은 터무니없는 기사내용이지만 흥미 차원에서
송고한 것이라고 언급
􀂖􀁇 􀁙􀁗􀁗􀁚􀁕􀁘􀁘􀁕􀁙􀁠􀁇 방송된 􀁺􀁩􀁺􀁇 􀁣그것이 알고 싶다􀁥에 􀁫􀂈􀂐􀂓􀂠􀁇 􀁵􀂌􀂞􀂚􀁇
기자가 나와 􇺩􀁇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터뷰한 바 있음
􀌱􀁇 판단
􀂖􀁇 카렌족이 􀁲􀁨􀁳기를 숨기고 있다는 􀁘􀁠􀁟􀁟􀁕􀁘􀁕􀁘􀁚􀁇 􀁣􀁫􀂈􀂐􀂓􀂠􀁇 􀁵􀂌􀂞􀂚􀁥􀁇 보도
􀁏􀁣조선일보􀁥􀁇 􀁘􀁠􀁟􀁟􀁕􀁘􀁕􀁘􀁜􀁇 게재􀁐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함
􀁘􀁚􀁘􀁕􀁇 수심이 􀁙􀂥􀁚천미터􀁓􀁇 상어떼가 득실거린다는 발표와 􀁰􀁪􀁨􀁶보고서
상의 추락지점의 수심과 해저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 의혹 내용
􀂖􀁇 􀁘􀁠􀁟􀁞􀁕􀁘􀁙􀁕􀁘􀁙􀁇 한국일보가 수심이 􀁙천􀁔􀁚천􀂔􀁇 되는 안다만해에서 미 해군
정찰기􀁏􀁷􀁚􀁔􀁪􀁐가 부유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으나 􀁘􀁠􀁟􀁞􀁕􀁘􀁙􀁕􀁘􀁚􀁇
구명보트가 발견된 지점의 수심은 􀁘􀁗􀁗􀂔􀁇 내외에 불과하여 블랙박스
회수가능 여부와 관련 추락지점 수심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 􃧦􂬢􀁇 􀁵􀂖􀁕􀁚􀁟􀁇 􀁚􀁝􀁔􀁚􀁟􃴓􀁏􀁘􀁠􀁟􀁟􀁕􀁘􀁕􀁘􀁙􀁇 􂹲􃔶􀁐
􀁜􀁛􀁟􀁐􀁇 􀁙􀁗􀁗􀁜􀁕􀁘􀁘􀁕􀁙􀁠􀁇 면담
􀚐􀚋􀚏􀙻􀙻􀙻􀶔􀶔􀶔
􀌱􀁇 조사 결과
􀂖􀁇 􀁘􀁠􀁟􀁞􀁕􀁘􀁙􀁕􀁘􀁗􀁔􀁘􀁙간 미해군이 부유물을 발견한 지점과 􀁘􀁠􀁟􀁞􀁕􀁘􀁙􀁕􀁘􀁚􀁇
구명보트가 발견된 지점은 다른 지역이며 수심도 차이가 많음을 확인
􀁔􀁇 􀁘􀁠􀁟􀁞􀁕􀁘􀁙􀁕􀁘􀁗􀁔􀁘􀁙간 당시 미 해군 정찰기􀁏􀁷􀁚􀁔􀁪􀁐가 부유물을 발견한
지점􀁏􀁜곳􀁐은 􀁘􀁚􀂶􀁙􀁜􀁎􀁵􀵄􀁜􀁗􀁎􀁵􀁓􀁇 􀁠􀁛􀂶􀁙􀁗􀁎􀁬􀵄􀁠􀁜􀂶􀁇 지역􀁏어디스 서남방
􀁘􀁗􀁗마일 지역과 나르콘담섬 부근􀁐으로 수심은 􀁣한국일보􀁥􀁇 보도 대로
􀁙􀁓􀁗􀁗􀁗􀂔􀁔􀁚􀁓􀁗􀁗􀁗􀂔에 달하는 지역임
􀁔􀁇 반면 구명보트가 발견된 지점은 타보이 북서쪽 약 􀁘􀁚􀁗􀻆􀁏버마 사고
조사보고서상 􀁘􀁛􀁕􀁜􀁘􀁵􀁓 􀁠􀁞􀁕􀁘􀁝􀁬􀁐􀁇 지점으로 평균 수심이 􀁘􀁗􀁗􀂔􀁇 이내
지역이며 미 해군이 부유물을 발견한 지역과 􀁚􀁙􀁗􀁔􀁚􀁜􀁗􀻆􀁇 떨어진
지역임
􀂖􀁇 교통부는 􀁲􀁨􀁳􀁟􀁜􀁟기 탑승객 중 홍콩 거주 이􀌺􀌺의 아들이 􀋄어떻게
비행기가 폭발했는데 고무보트만 발견될 수 있나􀋅라며 청와대에
잔해 수색과 관련 􀁘􀁠􀁟􀁞􀁕􀁘􀁙􀁕􀁙􀁛􀁇 보낸 진정 편지와 관련 􀁘􀁠􀁟􀁟􀁕􀁙􀁕􀁘􀁗􀁇
답변서를 보내면서
􀁔􀁇 􀋄인도양 바다 수심이 􀁛􀁓􀁗􀁗􀁗􀂔이상 􀁘􀁗􀁓􀁗􀁗􀁗􀂔􀁇 까지 이를 뿐 아니라
조류의 흐름도 일정치 않아 탑승자 및 잔해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양해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
􀂖􀁇 교통부는 􀁼􀁵􀁇 안보리 회의 답변 자료를 􀁘􀁠􀁟􀁟􀁕􀁙􀁕􀁘􀁜􀁇 보내면서 􀋄안다만
해역 일대의 바다 깊이만 해도 최저 􀁘􀁗􀁗미터에서 최고 􀁚􀁓􀁜􀁗􀁗􀁇
미터까지 이르고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음􀁜􀁜􀁗􀁐
􀁜􀁛􀁠􀁐􀁇 􃰚􃔺􃥚􀁇 􃧦􂬢􀁇 􀁵􀂖􀁕􀁚􀁟􀁇 􀁚􀁔􀁞􃴓
􀁜􀁜􀁗􀁐􀁇 􃰚􃔺􃥚􀁇 􃧦􂬢􀁇 􀁵􀂖􀁕􀁚􀁘􀁇 􀁛􀁝􃴓
􀚦􀚜􀚧􀙻􀚓􀚐􀚓􁽤􀙻􄔡􄑀􃇠􁶨􀙻􀙻􀙻􀶖􀶖􀶖􀙻􀙻􀚐􀚋􀚐
􀂖􀁇 한편 교통부는 􀁘􀁠􀁟􀁠􀁕􀁠􀁕􀁙􀁠􀁇 유가족 대표들에게 􀋄􀁲􀁨􀁳􀁟􀁜􀁟기에 대한
수색 경위􀋅와 관련 􀋄􀁕􀁕􀁕안다만 해역의 수심이 최고 􀁙􀁓􀁗􀁗􀁗􀂔까지 이르는
등 너무 깊어서􀁕􀁕􀁕􀋅라고 답변한 바 있음􀁜􀁜􀁘􀁐
􀂖􀁇 􀁘􀁠􀁠􀁗􀁕􀁚􀁇 발견된 􀁲􀁨􀁳􀁟􀁜􀁟기 잔해 중 올림픽 엠블램이 그려진 잔해가
발견된 지점은 수심이 􀁛􀁗􀁔􀁜􀁗􀂔􀁇 정도의 바다였음
􀂖􀁇 의혹 내용 중 􀋄상어떼가 득실거린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
내용을 어느 기관이 언제 발표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음
􀌱􀁇 판단
􀂖􀁇 􀁲􀁨􀁳􀁟􀁜􀁟기사고 후 최초로 발견된 잔해인 구명보트가 발견된 지점이
􀁘􀁗􀁗􀂔􀁇 이내의 수심이고􀁓􀁇 􀁘􀁠􀁠􀁗􀁕􀁚􀁇 동체 잔해가 발견된 지점의 수심도
􀁛􀁗􀁔􀁜􀁗􀂔􀁇 정도의 수심임에도 불구하고
􀁔􀁇 교통부가 􀁘􀁠􀁟􀁞􀁕􀁘􀁙􀁕􀁘􀁗􀁔􀁘􀁙􀁇 미 해군이 잔해를 발견한 지점의 수심이
수 천미터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잔해 수색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속 제기함으로써
􀁔􀁇 정부가 고의적으로 잔해 수색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키웠다는 판단이며
􀂖􀁇 교통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락지점의 수심을 􀋄􀁘􀁗􀁗􀂔􀁔􀁚􀁓􀁜􀁗􀁗􀂔􀋅􀁓􀁇
􀋄최고􀁙􀁓􀁗􀁗􀁗􀂔􀋅􀁓􀁇 􀋄􀁛􀁗􀁗􀁗􀂔􀁔􀁘􀁗􀁓􀁗􀁗􀁗􀂔􀋅라고 편의대로 답변하고􀁓􀁇 심지어
유가족의 진정서에 대해 􀋄수심이 􀁛􀁓􀁗􀁗􀁗􀂔􀁇 이상 􀁘􀁗􀁓􀁗􀁗􀁗􀂔􀋅􀁇 라고 답변을
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판단임
􀁜􀁜􀁘􀁐􀁇 􁾦􄐋􂿖􀁇 􃧦􂬢􀁇 􀋄􀽟􀁇 􀁲􀁨􀁳􀁟􀁜􀁟􀁇 􄧂􃌳􃧦􀁇 􃥚􂪏􄌧􀁇 􁻊􂰓􀋅􀁇 􃻶􀁇 􀁠􃴓
􀚐􀚋􀚑􀙻􀙻􀙻􀶔􀶔􀶔
􀁘􀁚􀁙􀁕􀁇 􈚭􀁇 답변서􀁏􀁙􀁗􀁗􀁛􀁕􀁚􀁐􀁇 상의 추락 예상 지점과 버마 􀁰􀁪􀁨􀁶보고서
상의 추락지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추락지점과 관련􀁓􀁇 버마 사고조사위원회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국정원이 􀁙􀁗􀁗􀁛􀁕􀁚􀁇 􀋄􀁲􀁨􀁳􀁟􀁜􀁟가족회􀋅에
보낸 답변서에는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으로 표기 되어
있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 의혹 관련 국정원은
􀁔􀁇 􀁙􀁗􀁗􀁛􀁕􀁚월 􀋄􀁲􀁨􀁳􀁟􀁜􀁟가족회􀋅에 보낸 답변서에 추락 예상지점을 북위
􀁘􀁛􀂶􀁛􀁜􀁎􀁓􀁇 동경 􀁠􀁜􀂶􀁚􀁟􀁎로 표기한 것은 􀋄어디스􀁏북위 􀁘􀁛􀂶􀁛􀁜􀁎􀁓􀁇 동경
􀁠􀁜􀂶􀁚􀁟􀁎􀁐의 좌표를 답변 작성 중 단순한 편집상의 오류로 인해
잘못 표기한 것이었음 이라고 답변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의 추락 추정지점은 어부 두 명의 목격담을
근거로 추정한 것임
􀌱􀁇 판단
􀂖􀁇 국정원의 실수로 인한 􈗕􇵽로 빚어진 의혹으로􀁓􀁇 더 이상의 의혹
요소는 없다고 판단함
􀚦􀚜􀚧􀙻􀚓􀚐􀚓􁽤􀙻􄔡􄑀􃇠􁶨􀙻􀙻􀙻􀶖􀶖􀶖􀙻􀙻􀚐􀚋􀚒
􀁘􀁚􀁚􀁕􀁇 버마 􀁰􀁪􀁨􀁶보고서 상의 􀁲􀁨􀁳기 추락지점은 많은 배들이 다니는
지역이고􀁓􀁇 사고는 대낮에 발생했고􀁓􀁇 검은 연기까지 솟았다는데
목격자가 어떻게 버마 어부 􀁙명뿐인가
􀌱􀁇 의혹 내용
􀂖􀁇 􀁲􀁨􀁳􀁟􀁜􀁟기 사고가 대낮에 배들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도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목격자가 􀁙명뿐인 것과 관련 􀁲􀁨􀁳􀁟􀁜􀁟기가
실제로 안다만해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는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대한항공 전문􀁏방콕􀋧서울 대책본부􀁐에 􀋄사고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에서 􀁻􀂈􀂝􀂖􀂠에 이르는 지역은 낮은 구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설혹 항공기가 공중에서 폭발하였을 경우에도
지상 또는 해상의 주민이나 어부들에 의해 인지될 수 없는 기상
이었다􀋅라고 버마 당국이 설명했다는 내용이 있음􀁜􀁜􀁙􀁐
􀂖􀁇 􀁙􀁗􀁗􀁝􀁕􀁛월과 􀁜월 두 차례에 걸친 진실위의 미얀마 출장을 통해 미얀마
어부 􀁙명 외에 다른 목격자가 더 있었다는 것과 목격하고도 신고
하지 않은 목격자도 상당수 있었을 개연성이 많음을 확인􀁜􀁜􀁚􀁐
􀁔􀁇 􀁻􀂏􀂈􀂙􀁇 􀁾􀂐􀂕􀁇 􈡔􀁇 버마 육군 대령은
􀷹수색 당시 누군가가 􀁲􀁨􀁳􀁟􀁜􀁟기가 버마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봤다고도 이야기 했으며 사고 후 􀁘􀁔􀁙달이 경과되자 바다에 떨어
졌다는 소문이 돌아 루머가 퍼진 지역에 병력을 급파했는데
􀁜􀁜􀁙􀁐􀁇 􃰚􃔺􃥚􀁇 􃧦􂬢􀁇 􀁵􀂖􀁕􀁚􀁞􀁇 􀁘􀁝􀁘􃴓
􀁜􀁜􀁚􀁐􀁇 􀁙􀁗􀁗􀁝􀁕􀁛􀁕􀁚􀁟􁹚􀁇 􄌲􁿃􁽒􀁇 􂹎􃟖􂰞􀁇 􃿲􃧻􃔲􀁇 􂳊􂕊
􀚐􀚋􀚓􀙻􀙻􀙻􀶔􀶔􀶔
􀷹병력들이 확인한 것은 조업 중이던 어부들이 􀋄폭발음과 함께 모든
것이 조각나면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고 진술
􀁔􀁇 􀁼􀁇 􀂀􀂌􀁇 􀁻􀂜􀂕􀁇 􈡔􀁇 미얀마 민항국 관제과장은 동 해상에는 다른 어부
들도 많이 있었으나 􀋄신고하면 괜한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
􀁔􀁇 이라차이 완니움 태국 수산청 라농지역 무선교신소 소장은 당시
버마 해상에서 조업하던 태국의 배는 약 􀁘􀁗􀁗여 척이 있었으나
공식 어로활동이 아닌 불법조업이었으므로 추락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 또한 􀁲􀁨􀁳기 추락 추정지역이 버마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중앙정부를 반대하는 지역이어서 정부에까지 신고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확인
􀷹􀁇 􀁪􀂏􀂐􀂛􀁇 􀁺􀂞􀂌􀁇 􈡔􀁇 버마 남부사령관은 법치영역 외의 카렌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해변은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진술
􀁔􀁇 현지 어부들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을 불러다가 강압적으로 조사
하는 등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봤어도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다고 증언
􀌱􀁇 판단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명의 목격 어부 외에 목격자들이
더 있었으나􀁓􀁇 􀁙며의 목격 제보만 기재된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버마 정부에 제대로 보고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 􀁲􀁨􀁳􀁟􀁜􀁟기와 버마 랑군 관제탑 간의 최종 교신 이후 랑군 관제탑의
􀁚􀁜분간의 녹음테이프의 행방은
􀌱􀁇 의혹 내용
􀂖􀁇 주 버마대사가 􀁘􀁠􀁟􀁞􀁕􀁘􀁙􀁕􀁛􀁇 버마 민항국장으로부터 􀋈􀁼􀁹􀁫􀁰􀁺􀁇 지점부터
랑군 􀁻􀁶􀁾􀁬􀁹􀁇 교신한 후부터 􀁚􀁜분 간의 녹음테이프를 대한항공
조􀌺􀌺􀁇 회장에게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한 전문과 관련
􇺩􀁇 녹음테이프의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버마 한국대사가 􀁘􀁠􀁟􀁞􀁕􀁘􀁙􀁕􀁛􀁇 􀁇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 본직은 금 􀁛일 􀁘􀁛􀁡􀁗􀁗부터 􀁚􀁗분간 랑군 공항 귀빈실에서 주재국
􀁻􀂏􀂈􀁇 􀁻􀂜􀂕􀁇 􀁨􀂠􀂌􀁇 민항국장을 면담하였는 바􀁏동석 􀁡􀁇 􀁲􀁨􀁳􀁇 조 회장
및 일행 􀁙명 동석􀁐􀁇
􀁔􀁇 􀂜􀂙􀂋􀂐􀂚􀁇 지점부터 랑군 관제탑과 교신한 후부터 􀁚􀁜분간의 􀂙􀂈􀂋􀂐􀂖􀁇
􀂊􀂖􀂕􀂛􀂈􀂊􀂛􀁇 녹음테이프를 수교해오면서 동 􀂙􀂈􀂋􀂐􀂖􀁇 􀂊􀂖􀂕􀂛􀂈􀂊􀂛􀁇 테이프 중에는
한국말은 일체 없었고 특기할 만한 사항이 녹음되지 않았다고 언급
했으며
􀁔􀁇 동 테이프를 대한항공 조􀌺􀌺􀁇 회장에게 수교했다고 보고
􀂖􀁇 이와 관련 􀁼􀁇 􀂀􀂌􀁇 􀁻􀂜􀂕􀁇 􈡔􀁇 미얀마 민항국 관제과장은􀁜􀁜􀁜􀁐
􀁜􀁜􀁛􀁐􀁇 􁿃􃩫􃤦􀁇 􃧦􂬢􀁇 􀁵􀂖􀁕􀁘􀁗􀁓􀁇 􀁙􀁜􀁝􃴓
􀁜􀁜􀁜􀁐􀁇 􀁙􀁗􀁗􀁝􀁕􀁛􀁕􀁝􀁇 􂹎􃟖􂰞􀁇 􃿲􃧻􃔲􀁇 􂳊􂕊
􀚐􀚌􀚋􀙻􀙻􀙻􀶔􀶔􀶔
􀁔􀁇 􀁘􀁠􀁟􀁞􀁕􀁘􀁙􀁕􀁛􀁇 당시 민항국장 􀁻􀂏􀂈􀁇 􀁻􀂜􀂕􀁇 􀁨􀂠􀂌가 􀁲􀁨􀁳측에 넘겨준
􀋄􀁼􀂙􀂋􀂐􀂚􀁇 지점부터 랑군 􀁻􀂖􀂞􀂌􀂙􀁇 교신한 후부터 􀁚􀁜분 간의 􀁹􀂈􀂋􀂐􀂖􀁇
􀂊􀂖􀂕􀂛􀂈􀂊􀂛􀁇 녹음테잎􀋅􀁇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 어떠한 특별한 사항􀁏􀂈􀂕􀂠􀁇 􀂚􀂗􀂌􀂊􀂐􀂈􀂓􀁇
􀂛􀂏􀂐􀂕􀂎􀂚􀁐도 없었􀋉으며
􀁔􀁇 􀁼􀂙􀂋􀂐􀂚􀁇 지점에서 􀁲􀁨􀁳􀁟􀁜􀁟기와 양곤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역시
자동으로 녹음이 되었으며 자신이 기억하기에는 아마도􀁏􀂗􀂌􀂙􀂏􀂈􀂗􀂚􀁐􀁇
􀁘􀁜초 정도의 짧은 메시지였던 것 같다고 언급
􀂖􀁇 한편 대한항공측은 􇹐􀁇 진실위가 􇺩􀁇 녹음테이프의 보관 여부 및
보관하고 있을 경우 제공을 요청한데 대해 해당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 판단
􀂖􀁇 􈥏버마 대사의 전문으로 볼 때 미얀마 항공당국에서 대한항공
조􀌺􀌺􀁇 회장에게 􀋄􀁼􀂙􀂋􀂐􀂚􀁇 지점부터 랑군 􀁻􀂖􀂞􀂌􀂙􀁇 교신한 후부터
􀁚􀁜분간의 􀁹􀂈􀂋􀂐􀂖􀁇 􀂊􀂖􀂕􀂛􀂈􀂊􀂛􀁇 녹음테이프􀋅를 제공하였으나
􀂖􀁇 대한항공 측에서 동 테이프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어 소홀히 취급하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실􀁓􀁇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 􀁹􀂈􀂋􀂐􀂖􀁇 􀁪􀂖􀂕􀂛􀂈􀂊􀂛은 􀁲􀁨􀁳􀁟􀁜􀁟기와 랑군 관제탑과만 교신을 한 것이
아니라􀁓􀁇 랑군 관제탑이 관제 영역을 비행하는 다른 항공기들과도
교신을 한 내용이 녹음된 것이므로 􀋄한국말은 일체 없었고 특기할
만한 사항이 녹음되지 않았다􀋅􀁇 는 기재 내용을 볼 때􀁓􀁇 􀁲􀁨􀁳􀁟􀁜􀁟기
사고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경위는
􀌱􀁇 의혹 내용
􀂖􀁇 버마 사고조사위원회가 한국의 사고조사보고서 및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버마 정부에 대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관련 전문을 통해 버마 정부가 우리 정부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확인
􀁔􀁇 􀁘􀁠􀁟􀁞􀁕􀁘􀁙􀁕􀁚􀁗􀁇 외무부가 국가안전기획부와 대한항공으로 보낸 통신
문의 내용을 보면􀁜􀁜􀁝􀁐
􀷹버마 정부는 􀁘􀁘􀁕􀁙􀁠􀁏일􀁐􀁇 실종된 􀁲􀁬􀁔􀁟􀁜􀁟의 잔해가 버마 수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
하고 자체 조사 후 보고서를 􀁰􀁪􀁨􀁶􀁇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귀부􀁏귀사􀁐에서 행한 조사 결과를 버마 정부에 알려주기를 희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 버마가 교통부와 대한항공 앞으로 각종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전문을 확인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에 대해 안기부는 회신문을 통해􀁜􀁜􀁟􀁐
􀷹􀁇 􀁰􀁪􀁨􀁶􀁇 관계규정에 의거􀁓􀁇 버마 정부가 구성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성격은 􀁲􀁬􀁔􀁟􀁜􀁟기의 잔해 발견과 관련􀁓􀁇 기체 폭발에 따른 항공
기술상의 문제점 조사에 국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 위원회에 아측 항공관계 전문가􀁏교통부 직원􀁐의 참가가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 교통부와 대한항공은 􀁘􀁠􀁟􀁟􀁕􀁘􀁕􀁘􀁟􀁔􀁘􀁕􀁙􀁛􀁏􀁞일간􀁐􀁇 버마 사고조사위원회를
방문해 􀁙차에 걸쳐 회의를 하고􀁓􀁇 버마가 요청한 자료와 안기부의
정식 수사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충 설명해 주었다 함􀁜􀁜􀁠􀁐
􀂖􀁇 􀁰􀁪􀁨􀁶의 항공기 사고 조사 규정 􀁨􀂕􀂕􀂌􀂟􀁇 􀁘􀁚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사고 조사실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음􀁜􀁝􀁗􀁐
􀌱􀁇 판단
􀂖􀁇 􀁰􀁪􀁨􀁶􀁇 규정상 버마 정부가 우리 정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한
국정부의 사고조사보고서와 수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
􀁘􀁚􀁝􀁕􀁇 􀁘􀁠􀁟􀁞􀁕􀁘􀁙􀁕􀁙􀁟􀁇 􀁲􀁨􀁳􀁇 가족대표 􀁙인 면담시 􀋄시체 􀁙구 인양 확인􀋅􀁇
내용의 의미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혹 내용
􀂖 􀁲􀁨􀁳􀁇 상황접수일지 중 􀁘􀁠􀁟􀁞􀁕􀁘􀁙􀁕􀁙􀁟자 회의 자료􀁜􀁝􀁘􀁐에 􀋄시체 􀁙구 인양에
대한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 􀋄시체 􀁙구 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혹임
􀌱􀁇 조사 결과
􀂖􀁇 상황 접수일지에 따르면 당시 가족대표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기재돼 있어􀁓􀁇 당시 가족회 대표단 􀁘􀁙명 중 연락이 가능한 􀁝명과
통화한 결과 􀁲􀁨􀁳􀁟􀁜􀁟기 탑승객들의 시체라는 단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 당시 대표였던 권기옥의 부인􀁏권기옥은 사망􀁐은 􀋄시체 􀁙구􀋅􀁇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으며
􀁔􀁇 당시 총무였고 권기옥 대표와 함께 실무 일을 했다는 박관순은
􀋄시신이나 유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진술
􀁔􀁇 다른 􀁛명의 통화자들도 􀋄시체는 하나도 발견된 것이 없다􀋅고 답변
􀂖􀁇 관련 자료들 중 시체가 언급된 􀁙건의 문건을 확인하였음
􀁔􀁇 􀁘􀁠􀁟􀁞􀁕􀁘􀁙􀁕􀁛􀁇 􈥏버마 한국대사의 발신 전문에􀁓􀁇 􀋄태국 국경지역 사고기
잔해 및 시체 발견 보도􀁏􀁘􀁙􀁕􀁛􀁇 􀁩􀂈􀂕􀂎􀂒􀂖􀂒􀁇 􀁫􀂈􀂐􀂓􀂠􀁇 􀁵􀂌􀂞􀂚􀁔􀁲􀁨􀁳􀁇 방콕
지사원 통보􀁐에 따른 동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조 회장은 금일 방콕
향발함􀋅􀁇 이라고 기재돼 있음􀁜􀁝􀁙􀁐
􀁜􀁝􀁘􀁐􀁇 􃰚􃔺􃥚􀁇 􃧦􂬢􀁇 􀁵􀂖􀁕􀁚􀁠􀁇 􀁞􀁟􃴓􀁏􂕖􄞲􄟃􁽋􀁇 􃌗􄢿􃩧􃑮􀁇 􃧒􃰖􀁇 􀁟􀁞􀁕􀁘􀁘􀁕􀁚􀁗􀁔􀁘􀁙􀁕􀁚􀁘􀁐
􀁜􀁝􀁙􀁐􀁇 􃰚􃔺􃥚􀁇 􃧦􂬢􀁇 􀁵􀂖􀁕􀁙􀁙􀁇 􀁘􀁚􀁝􃴓
􀚐􀚌􀚏􀙻􀙻􀙻􀶔􀶔􀶔
􀁔􀁇 􀁘􀁠􀁟􀁞􀁕􀁘􀁙􀁕􀁠􀁇 􈥏버마 한국대사가 발신한 전문에􀁓􀁇 안다만해에서 동체
잔해로 추정됐던 물체와 관련 버마 교통체신 장관과 교체성
민항국장에게 확인한 바􀁓􀁇 􀋄동 물체는 석유개발장비􀁏􀁶􀁰􀁳􀁇 􀁹􀁰􀁮􀁐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주변에서 시체 􀁘구도 인양되었으나 이는
􀁲􀁨􀁳􀁇 사고와 관계없는 버마인인 것으로 판명되었음􀋅이라고 기재
돼있음􀁜􀁝􀁚􀁐
􀌱􀁇 판단
􀂖􀁇 􀁘􀁠􀁟􀁞􀁕􀁘􀁙􀁕􀁙􀁟􀁇 가족 대표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시체 􀁙구􀋅􀁇 에 대
한 회의를 한 것을 볼 때􀁓􀁇 해당 시체는 􀁲􀁨􀁳􀁟􀁜􀁟기 탑승객이 아닌
􇵝􀁇 􀁇 보도된 시체와 관련한 신원확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됨
􀁘􀁚􀁞􀁕􀁇 􀁘􀁠􀁟􀁞􀁕􀁘􀁘􀁕􀁚􀁗􀁇 방콕 􀁨􀁷발 기사의 확대􀁓􀁇 과장 보도 경위는
􀌱􀁇 의혹 내용
􀂖􀁇 방콕발 􀁨􀁷통신은 􀁘􀁘􀁕􀁚􀁗􀁇 태국 공군 대변인의 언급 내용을 􀋄태국과 버마
국경 부근의 태국측 밀림지대에 추락􀋅􀁇 제하로 보도하면서도 􀋄밀림지역
수색 결과 증거 미발견􀋅􀁓􀁇 􀋄바다 추락 추정􀋅􀁇 내용도 같이 다루었으나
􀂖􀁇 국내 다수 신문에 􀋄􀁲􀁨􀁳기 추락 잔해 발견􀋅이라는 동일한 제하의
기사들이 실린 것과 관련􀁓 􀁨􀁷통신 기사를 확대􀷹과장 보도토록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 􃧦􂬢􀁇 􀁵􀂖􀁕􀁙􀁙􀁇 􀁙􀁗􀁙􃴓
􀚦􀚜􀚧􀙻􀚓􀚐􀚓􁽤􀙻􄔡􄑀􃇠􁶨􀙻􀙻􀙻􀶖􀶖􀶖􀙻􀙻􀚐􀚌􀚐
􀌱􀁇 조사 결과
􀂖􀁇 􀁨􀁷통신의 보도 내용을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한 것은 사실로 확인
􀁔􀁇 당시 외교부 전문􀁜􀁝􀁛􀁐으로 보고된 􀁨􀁷통신의􀁏􀋄태국 공군 대변인􀁓􀁇 􀁇 􀁇
실종된 􀁲􀁨􀁳􀁟􀁜􀁟기 잔해 발견 발표 􀁔􀁇 태국과 버마 국경부근의
태국측 밀림지대에 추락􀋅􀁇 제하􀁐􀁇 보도 내용을 보면
􀷹지역 경찰책임자는 􀋄􀁰􀂛􀁇 􀂗􀂙􀂖􀂉􀂈􀂉􀂓􀂠􀁇 􀂞􀂈􀂚􀁇 􀂈􀁇 􀂚􀂖􀂜􀂛􀂏􀁇 􀁲􀂖􀂙􀂌􀂈􀂕􀁇 􀁨􀂐􀂙􀂓􀂐􀂕􀂌􀂙􀁇
􀁹􀂌􀂗􀂖􀂙􀂛􀂌􀂋􀁇 􀂔􀂐􀂚􀂚􀂐􀂕􀂎􀁇 􀁺􀂜􀂕􀂋􀂈􀂠􀋅􀁇 라고 발표
􀷹􀁷􀂖􀂓􀂐􀂊􀂌􀁇 􀁪􀁶􀁳􀁕􀁇 􀁷􀁼􀁵􀁳􀁶􀁷􀁇 􀁹􀁶􀁶􀁵􀁮􀁺􀁼􀁴􀁷􀁯􀁼􀁵은 전화 인터뷰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고 주장
􀷹태국 공군은 상기 지역 수색 결과 추락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 􀂏􀂈􀂝􀂌􀁇 􀂗􀂓􀂜􀂕􀂎􀂌􀂋􀁇 􀂐􀂕􀂛􀂖􀁇 􀂛􀂏􀂌􀁇 􀁨􀂕􀂋􀂈􀂔􀂈􀂕􀁇 􀁺􀂌􀂈􀋅라고
􀁴􀂐􀂕􀂐􀂚􀂛􀂌􀂙􀂚􀁇 􀂖􀂍􀁇 􀁪􀂖􀂔􀂔􀂜􀂕􀂐􀂊􀂈􀂛􀂐􀂖􀂕􀂚􀁇 􀁩􀂈􀂕􀂏􀂈􀂙􀂈􀂕􀁇 􀁺􀂐􀂓􀂗􀂈􀁔􀁨􀂙􀂊􀂏􀂈는 기자에게
언급 등으로 기재되었고
􀁔􀁇 􀁨􀁷통신 보도 이후 국내 언론들이 􇺩􀁇 기사를 인용하여 􀋄􀁲􀁨􀁳기
태국􀁔버마 국경 밀림지역 추락􀋅􀁇 요지의 기사를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시 언론사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사건의 중대성과 긴박성
등으로 인해 해외 통신사의 기사에 대해 제대로 확인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그대로 인용 보도했었음을 확인
􀁔􀁇 서􀌺􀌺􀁇 당시 연합뉴스 방콕 특파원은􀁜􀁝􀁝􀁐
􀷹자신은 동 기사 내용을 송고한 적이 없으며􀁓􀁇 이는 본사에서 􀁨􀁷􀁓􀁇
􀁨􀁭􀁷􀁓􀁇 교도통신에서 전송된 기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 검증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게재한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며
􀷹􀁘􀁠􀁟􀁞􀁕􀁘􀁘􀁕􀁚􀁗일자 􀁨􀁷통신 기사를 게재한 이후 가판에서 판매되던
신문을 긴급히 회수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
􀁔􀁇 송􀌺􀌺􀁇 당시 경향신문 기자는􀁜􀁝􀁞􀁐
􀷹각 신문사마다 외신과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건 사고 관련기사를 접할 수 있었으나 당시 􀁲􀁨􀁳􀁇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생각되며
􀷹기사가 게재되던 사건 초기의 주요 관심사는 비행기 추락 장소
파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 태국􀁔버마 국경 밀림
추락􀋅􀁇 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기사가 각 신문사별로 게재된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 당시 연합뉴스는 􀁨􀁷􀁓􀁇 로이터통신과 단독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송고된 외신기사는 모두 연합뉴스에서 담당 하였기 때문에 타
신문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받아 보던 상황이었음
􀁜􀁝􀁝􀁐􀁇 􀁙􀁗􀁗􀁜􀁕􀁘􀁘􀁕􀁙􀁠􀁇 􂳊􂕊
􀁜􀁝􀁞􀁐􀁇 􀁙􀁗􀁗􀁜􀁕􀁘􀁘􀁕􀁙􀁛􀁇 􂳊􂕊
􀚦􀚜􀚧􀙻􀚓􀚐􀚓􁽤􀙻􄔡􄑀􃇠􁶨􀙻􀙻􀙻􀶖􀶖􀶖􀙻􀙻􀚐􀚌􀚒
􀂖􀁇 􀁘􀁠􀁟􀁞􀁕􀁘􀁘􀁕􀁚􀁗􀁇 􀁣서울신문􀁥􀁇 호외의 제목은 􀋄􀁘􀁘􀁜명 탄 􀁲􀁨􀁳기 벵골만
추락􀋅􀁇 이었음􀁜􀁝􀁟􀁐
􀌱􀁇 판단
􀂖􀁇 각 언론사들이 외신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를 냈던 것으로 판단되며
􀂖􀁇 국내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가해 과장􀷹확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임
􀁘􀁚􀁟􀁕􀁇 공해에서의 수색 책임 주체는
􀌱􀁇 의혹 내용
􀂖􀁇 인도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에 􀁲􀁨􀁳􀁟􀁜􀁟기의 사고가 􇰰􈱸상에서
발생했을 경우 수색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기재돼 있는 내용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이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사고조사규정 􀁨􀂕􀂕􀂌􀂟􀁘􀁚􀁏􀁵􀂐􀂕􀂛􀂏􀁇 􀁬􀂋􀂐􀂛􀂐􀂖􀂕􀁇 􀁱􀂜􀂓􀂠􀁇 􀁙􀁗􀁗􀁘􀁐􀁇 􀁜􀁕􀁚항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사고􀁏􀁶􀂜􀂛􀂚􀂐􀂋􀂌􀁇 􀂛􀂏􀂌􀁇
􀂛􀂌􀂙􀂙􀂐􀂛􀂖􀂙􀂠 􀂖􀂍􀁇 􀂈􀂕􀂠􀁇 􀂚􀂛􀂈􀂛􀂌􀁐의 경우􀁓􀁇 항공기 등록국에 조사 책임을 규정
하고 있음
􀁜􀁝􀁟􀁐􀁇 􂘯􀁇 􄢎􃣎􂓪􀁇 􃻾􂿖􃧦􂬢􀁇 􀁘􀁜􂻞􃠦􀁇 􃧞􃦢
􀚐􀚌􀚓􀙻􀙻􀙻􀶔􀶔􀶔
􀌱􀁇 판단
􀂖􀁇 인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대로 사고지점이 􇰰􈱸􈊟이면
사고 조사의 주도권은 항공기 등록국인 우리나라에게 있으나
􀂖􀁇 사고 초기 추락지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버마 영해인 􀁼􀂙􀂋􀂐􀂚􀁔􀁇
􀁻􀂈􀂝􀂖􀂠간으로 추측했기 때문에 당연히 버마가 사고 조사 책임국
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며􀁓􀁇 우리 정부가 조사 책임을 방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임
􀁘􀁚􀁠􀁕􀁇 교통부 작성 사고조사보고서의 최종 교신시간 􀋄􀁘􀁘􀁡􀁗􀁘􀁳􀁎의 근거는
􀌱􀁇 의혹 내용
􀂖􀁇 안기부는 수사 발표시 버마시간으로 􀋄􀁘􀁘􀁡􀁚􀁘􀁳􀋅에 최종 교신했다고
발표했으나 교통부가 영문으로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에는 최종
교신시간을 􀋄􀁘􀁘􀁡􀁗􀁘􀁳􀋅로 기록한 것과 관련 실제 최종교신 시간이
􀋄􀁘􀁘􀁡􀁗􀁘􀁳􀋅인데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로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교통부가 􀁘􀁠􀁟􀁞􀁕􀁘􀁙월 작성한 영문 보고서 􀋄􀁨􀁰􀁹􀁪􀁹􀁨􀁭􀁻􀁇 􀁨􀁪􀁪􀁰􀁫􀁬􀁵􀁻
􀁰􀁵􀁽􀁬􀁺􀁻􀁰􀁮􀁨􀁻􀁰􀁶􀁵􀋅에는 최종 교신시간과 관련 두 개의 시간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 􃧦􂬢􀁇 􀁵􀂖􀁕􀁙􀁝􀁇 􀁙􀁚􀁛􀁔􀁙􀁛􀁠􃴓
􀚦􀚜􀚧􀙻􀚓􀚐􀚓􁽤􀙻􄔡􄑀􃇠􁶨􀙻􀙻􀙻􀶖􀶖􀶖􀙻􀙻􀚐􀚌􀚔
􀂖􀁇 교통부 작성 영문 보고서 중 최종 교신시간에 대한 기록은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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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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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쪽􀁐
􀁔􀁇 􀁾􀂐􀂛􀂏􀂐􀂕􀁇 􀁭􀁰􀁹􀁇 􀁩􀂜􀂙􀂔􀂈􀁓􀁇 􀁲􀁨􀁳􀁟􀁜􀁟􀁇 􀂙􀂌􀂗􀂖􀂙􀂛􀂌􀂋􀁇 􀂕􀂖􀂙􀂔􀂈􀂓􀂓􀂠􀁇 􀂛􀂖􀁇 􀁹􀂈􀂕􀂎􀂖􀂖􀂕􀁇
􀁨􀁪􀁪􀁇 􀂗􀂈􀂚􀂚􀂐􀂕􀂎􀁇 􀁼􀂙􀂋􀂐􀂚􀁇 􀂈􀂛􀁇 􀁘􀁘􀁡􀁗􀁘􀁇 􀂏􀂖􀂜􀂙􀂚􀁇 􀁏􀁳􀁺􀁻􀁐􀁓􀁇 􀂍􀂓􀂐􀂎􀂏􀂛􀁇 􀂓􀂌􀂝􀂌􀂓􀁇
􀁚􀁞􀁓􀁗􀁗􀁗􀁇 􀂍􀂌􀂌􀂛􀁕􀁏􀁗􀁗􀁗􀁙􀁛􀁟쪽􀁐􀁇 등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음􀢽
􀂖􀁇 위 교통부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자였던 이􀌺􀌺은􀁜􀁞􀁗􀁐
􀁜􀁞􀁗􀁐􀁇 􀁙􀁗􀁗􀁜􀁕􀁘􀁙􀁕􀁘􀁝􀁇 􂳊􂕊
􀚐􀚍􀚋􀙻􀙻􀙻􀶔􀶔􀶔
􀁔􀁇 교통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기재된 최종 교신시간이 실제 최종
교신시간과 􀁚􀁗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시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 버마가 한국과 􀁙시간 􀁚􀁗분의 시차가 나는 것은 처음 알았다고 진술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에 􀋄􀁘􀁘􀁡􀁚􀁘􀁏􀁳􀁐에 􀁼􀂙􀂋􀂐􀂚를 지났을
것이다􀋅라고 랑군 관제탑과 교신하였음􀁏의혹사항 􀁵􀂖􀁕􀁘􀁙􀁚􀁇 내용 참조􀁐
􀌱􀁇 판단
􀂖􀁇 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이􀌺􀌺􀁇 당시 교통부 사고 조사반
직원이 우리나라와 버마와의 시차가 􀋄􀁙시간 􀁚􀁗분􀋅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고
􀂖􀁇 􇺩􀁇 사고조사보고서에 􀋄􀁘􀁘􀁡􀁗􀁘􀁳􀋅과 􀋄􀁘􀁘􀁡􀁚􀁘􀁳􀋅이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 다음 위치 통보지점인 􀁻􀂈􀂝􀂖􀂠􀁇 도착 예정시간을 􀋄􀁘􀁘􀁡􀁙􀁙􀁳􀋅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단순 기재 상의 착오였다고 판단함
􀙻􀁘􀁛􀁗􀁕􀁇 버마 정부와 􀁜공 사이에 􀁲􀁨􀁳사건 관련 검은 거래가 있었는가
􎭮􀁇 의혹 내용
􀂖 􀁘􀁠􀁟􀁞년 􀁝월 항쟁이 한창이던 􀁝􀁕􀁟􀁔􀁘􀁙􀁇 버마의 우 산 유 대통령이 􀁜일간
국빈 방문을 하고􀁓􀁇 한국 정부가 버마 군정을 지원한다는 􀁣한겨레 신문􀁥􀁇
􀁘􀁠􀁟􀁟􀁕􀁘􀁗􀁕􀁙􀁘􀁇 기사 내용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경제 지원을 대가로
버마 정부가 􀁲􀁨􀁳􀁟􀁜􀁟􇵣􀁇 사건 은폐 조작에 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임
􀚦􀚜􀚧􀙻􀚓􀚐􀚓􁽤􀙻􄔡􄑀􃇠􁶨􀙻􀙻􀙻􀶖􀶖􀶖􀙻􀙻􀚐􀚍􀚌
􎭮􀁇 조사 결과
􀂖􀁇 권􀌺􀌺􀁇 사건 당시 􈥏버마 한국대사는 􀋄당시 버마가 수색 장비의
한계는 있었으나 열심히 수색을 해주었다􀋅고 진술􀁜􀁞􀁘􀁐
􀂖􀁇 􀁘􀁠􀁟􀁟􀁕􀁘월 중순 버마 사고조사위원회를 방문해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지원을 했던 이􀌺􀌺􀁇 당시 교통부 직원은􀁓􀁇 􀋄솔직히 버마의
수색 능력에 한계는 있었으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했으며􀁓
사람들이 아주 성실하다􀋅고 진술􀁜􀁞􀁙􀁐
􀂖􀁇 외무부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모두 조사하였으나 버마가 고의로
수색을 방해하거나 게을리 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 판단
􀂖􀁇 􇺩􀁇 의혹은 􀋄버마 영해 수색이 없었다􀋅􀁇 􀁓􀁇 􀋄조􀌺􀌺􀁇 회장이 방콕이 아닌
랑군으로 먼저 갔다􀋅􀁓􀁇 􀋄버마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간여했다􀋅􀁇 􀋄최종 교신지점과 교신시간 정보가 왜곡됐다􀋅􀁇 􀁇 􀁇
등의 사실과 다른 인식들과
􀂖􀁇 사건 초기 시신과 동체 잔해 등이 발견되지 않아 생긴 사건 실체에
대한 의혹이 합쳐져 발생한 의혹으로 판단되며
􀂖􀁇 근거가 되는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한국
정부와 버마 정부간 􀋄검은 거래􀋅􀁇 또는 버마 정부의 사건 은폐
기도를 추정할 어떤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바􀁓􀁇 􀁲􀁨􀁳사건 관련
􀋄검은 거래􀋅가 없었다는 판단임
􀁜􀁞􀁘􀁐􀁇 􀁙􀁗􀁗􀁝􀁕􀁘􀁕􀁜􀁇 􂳊􂕊
􀁜􀁞􀁙􀁐􀁇 􀁙􀁗􀁗􀁜􀁕􀁘􀁙􀁕􀁘􀁠􀁇 􂳊􂕊
􀚐􀚍􀚍􀙻􀙻􀙻􀶔􀶔􀶔
􀁇 나 구명보트 등 발견된 잔해의 진위 여부
대한항공의 장비 관리기록􀁓􀁇 잔해 발견 상황과 보도 과정􀁓􀁇 잔해
조사 문건과 국과수의 잔해 감정 결과 등을 볼 때
􀁘􀁠􀁟􀁞􀁕􀁘􀁙􀁕􀁘􀁚􀁇 발견된 구명보트와 􀁘􀁠􀁠􀁗􀁕􀁙월과 􀁚월 발견된 동체
잔해는 􀁲􀁨􀁳􀁟􀁜􀁟기의 잔해가 맞으며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을 위해 잔해가 발견되도록 공작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
􀁘􀁛􀁘􀁕􀁇 구명보트를 발견한 화물선은 한국해양공사 소속인가
􀌱􀁇 의혹 내용
􀂖􀁇 􀁙􀁗􀁗􀁚􀁕􀁘􀁘􀁕􀁛􀁇 정􀌺􀌺􀁇 국회의원이 􀁪􀁩􀁺􀁇 시사자키 􀋄김현희는 과연
가짜인가􀋅􀁇 제하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 사회자의 􀋈유가족 유품 확인 못했다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 해운공사 소속 다곤 􀁘호라는 배가 있었다􀋉􀁇 라고 대답
하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 􀁘호의 구명보트 발견 소식을 특종 보도한 서􀌺􀌺􀁇 당시
연합통신 방콕 특파원과 면담 결과􀁜􀁞􀁚􀁐
􀚦􀚜􀚧􀙻􀚓􀚐􀚓􁽤􀙻􄔡􄑀􃇠􁶨􀙻􀙻􀙻􀶖􀶖􀶖􀙻􀙻􀚐􀚍􀚎
􀁔􀁇 자신이 직접 􀋄랑군협동조합 소속 화물선 다곤􀁏􀁫􀂈􀂎􀂖􀂕􀁐􀁇 􀁘호􀁏􀁙􀁛􀁗􀂛􀁐􀁇
선장 우 민트 테인􀁏􀁼􀁇 􀁴􀂠􀂐􀂕􀂛􀁇 􀁻􀂏􀂌􀂐􀂕􀁐을 취재했으며
􀁔􀁇 버마 내무성을 방문􀁓􀁇 우 민 가웅 내무장관을 만나고 나온 권􀌺􀌺􀁇
􈥏버마 한국대사를 취재하고􀁓􀁇 구명보트 사진을 입수해 보도를
했다고 진술
􀌱􀁇 판단
􀂖􀁇 다곤􀁏􀁫􀂈􀂎􀂖􀂕􀁐􀁇 􀁘호는 버마 선적이며􀁓􀁇 동 주장은 정􀌺􀌺􀁇 의원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구명보트 발견지점에 대한 최초 발표와 이후 발표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의혹 내용
􀂖􀁇 버마 내무성이 􀁘􀁠􀁟􀁞􀁕􀁘􀁙􀁕􀁘􀁜􀁇 통보한 구명보트 발견지점은 􀁘􀁚􀁕􀁛􀁜􀁵􀁓􀁇
􀁠􀁞􀁕􀁙􀁝􀁬인 반면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는 􀋄􀁘􀁛􀁕􀁜􀁘􀁵􀋅􀁓􀁇 􀋄􀁠􀁞􀁕􀁘􀁝􀁬􀋅라고
되어 있어􀁓􀁇 조작된 증거물인 구명보트의 발견 지점을 당시 해류의
방향에 맞추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구명보트 발견 내용을 보도한 서􀌺􀌺􀁇 연합통신 특파원은 자신이
구명보트를 발견한 􀁫􀂈􀂎􀂖􀂕􀁇 􀁘호 선장 􀋄우 민트 테인􀋅을 직접 취재한
좌표가 􀁘􀁚􀁕􀁛􀁚􀁵􀁓􀁇 􀁠􀁞􀁕􀁙􀁝􀁬였다고 진술􀁜􀁞􀁛􀁐
􀁜􀁞􀁚􀁐􀁇 􀁙􀁗􀁗􀁜􀁕􀁘􀁘􀁕􀁙􀁠􀁇 􂳊􂕊
􀁜􀁞􀁛􀁐􀁇 􀁙􀁗􀁗􀁜􀁕􀁘􀁘􀁕􀁙􀁠􀁇 􂳊􂕊􀁓􀁇 􂘯􀁇 􂂆􃧦􂓪􀁇 􂕏􃔲􀁇 􄀾􃨂􄟞􂖮􀁇 􂲪􂳾􂯒􀁇 􃰖􂁞􂂢􃰖􂘚􀁇 􃏢􃰖􄞮􁼶􀁇 􃧞􃦢
􀚐􀚍􀚏􀙻􀙻􀙻􀶔􀶔􀶔
􀂖􀁇 조선일보 􀁘􀁠􀁟􀁞􀁕􀁘􀁙􀁕􀁘􀁝􀁏􀁘􀁘면􀁐􀁓􀁇 동아일보 􀁘􀁠􀁟􀁞􀁕􀁘􀁙􀁕􀁘􀁝􀁏􀁠면􀁐􀁇 경향신문
􀁘􀁠􀁟􀁞􀁕􀁘􀁙􀁕􀁘􀁝􀁏􀁘􀁘면􀁐에는 􀁘􀁚􀁕􀁛􀁜􀁵􀁓􀁇 􀁠􀁞􀁕􀁙􀁝􀁬로 보도되었음
􀂖􀁇 서􀌺􀌺􀁇 기자가 버마 내무성을 취재한 􀁘􀁙􀁕􀁘􀁜일 􀁼􀁇 􀁴􀁰􀁵􀁇 􀁮􀁨􀁼􀁵􀁮􀁇 􀁇
내무성 장관을 만나 구명보트를 직접 확인한 권􀌺􀌺􀁇 당시 􈥏버마
한국대사가 발신한 전문에는 발견 지점에 대해
􀁔􀁇 􀋄남부 버마 몬􀁏􀁴􀁶􀁵􀁐주에 있는 􀂀􀁬강 하구로부터 서남방 􀁚􀁜마일
지점에 위치한 신클레어 모래톱의 서쪽 􀁘􀁓􀁗􀁗􀁗미터 지점에서 발견􀋅􀁇
했다고 보고했으나􀁓􀁇 좌표는 언급이 없었음
􀁔􀁇 서􀌺􀌺􀁇 기자가 취재한 좌표 􀋄􀁘􀁚􀁕􀁛􀁜􀁵􀁓􀁇 􀁠􀁞􀁕􀁙􀁝􀁬􀋅􀁇 지점은 􀋄􀂀􀁬강 하구􀋅
로부터 서남방 약􀁘􀁗􀁗마일 지점으로􀁓􀁇 권􀌺􀌺􀁇 대사가 보고한 지점과
차이가 있음
􀂖􀁇 안기부 공항분실이 당일 보고한 문건에는􀁜􀁞􀁜􀁐
􀁔􀁇 􀋄버마 내무성이 타보이 서쪽 􀁘􀁟􀁗마일 해상􀁏􀁘􀁚􀁕􀁛􀁜􀁵􀁓􀁇 􀁠􀁞􀁕􀁙􀁝􀁬􀁐에서
구명보트를 수거 버마 한국대사관에 통보􀋅􀁇 했다고 기재돼 있음
􀁔􀁇 상기 문건의 좌표 􀋄􀁘􀁚􀁕􀁛􀁜􀁵􀁓􀁇 􀁠􀁞􀁕􀁙􀁝􀁬􀋅􀁇 은 􀁻􀂈􀂝􀂖􀂠􀁇 서남방 약 􀁜􀁝마일
지점으로 􀋄서쪽 􀁘􀁟􀁗마일􀋅과는 차이가 크며􀁓􀁇 􀋄서쪽 􀁘􀁟􀁗마일􀋅은
􀁼􀁹􀁫􀁰􀁺􀁇 지점 근처로 연안해역이 아닌 안다만해 심해 지점임
􀂖􀁇 􀁣중앙일보􀁥􀁇 􀁘􀁠􀁟􀁞􀁕􀁘􀁙􀁕􀁘􀁝􀁇 􀁏􀁞면􀁐􀁇 􀁣서울신문􀁥􀁇 􀁘􀁠􀁟􀁞􀁕􀁘􀁙􀁕􀁘􀁝􀁇 􀁏􀁘􀁘면􀁐􀁇 에는
􀋄버마 내무성이 발견지점을 􀁘􀁛􀁕􀁜􀁘􀁵􀁓􀁇 􀁠􀁞􀁕􀁘􀁜􀁬의 안다만해상이라고
공식 확인􀋅􀁇 했다고 보도하였음
􀁜􀁞􀁜􀁐􀁇 􁿃􃩫􃤦􀁇 􃧦􂬢􀁇 􀁵􀂖􀁕􀁛􀁗􀁇 􀁘􀁞􀁙􃴓
􀚦􀚜􀚧􀙻􀚓􀚐􀚓􁽤􀙻􄔡􄑀􃇠􁶨􀙻􀙻􀙻􀶖􀶖􀶖􀙻􀙻􀚐􀚍􀚐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는 구명보트 발견지점이 􀋄대략􀁏􀂈􀂗􀂗􀂙􀂖􀂟􀂐􀂔􀂈􀂛􀂌􀁐
􀁘􀁛􀁕􀁜􀁘􀁵􀁓􀁇 􀁠􀁞􀁕􀁘􀁝􀁬􀋅라고 기술돼 있으며
􀁔􀁇 􇺩􀁇 지점은 권􀌺􀌺􀁇 당시 버마 대사가 보고한 􀋄􀂀􀁬강 하구로부터
서남 􀁚􀁜마일 지점􀋅과 일치됨
􀂖􀁇 당시 미얀마 민항국 관제과장 􀁼􀁇 􀂀􀂌􀁇 􀁻􀂜􀂕은 정확한 발견 위치에
대해서는 􀋄구명보트는 파도에 의해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게 되어
있다􀋅며 발견지점의 정확한 위치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음􀁜􀁞􀁝􀁐
􀌱􀁇 판단
􀂖􀁇 사건 초기부터 버마 내무성에서 구명보트 발견지점에 대해 서로
다른 좌표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강 하구 서남방
􀁚􀁜마일 지점􀋅과 􀋄􀁘􀁛􀁕􀁜􀁘􀁵􀁇 􀁠􀁞􀁕􀁘􀁜􀁬􀋅􀁇 지점이 일치됨을 고려할 때
􀁔􀁇 구명보트 발견지점은 􀋄􀁘􀁛􀁕􀁜􀁘􀁵􀁇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라고 판단함
􀢽􀣇􀢽 􅳰􀢽 􆏔􅀈􆮘􆏔􆀜􅀈􆑄􅖼􀢽 􅂔􅶭􆀜􇗠􀢽 􄿔􆳨􆬸􆩬􁄸􀣎􀣑􀣋􀣒􀣎􀣫􀢽 􀣖􀣔􀣋􀣎􀣓􀣢􁄹􆩤􅮄􀢽 􅅘􆫔􇢜􁄸􀣎􀣑􀣋􀣒􀣎􀣫􀢽
􀣖􀣔􀣋􀣎􀣒􀣢􁄹􆥨􀢽􅜁􄿥􀢽􀣎􆂬􆪀􀢽􆽐􆪜􅲤􀢽􆀜􆪜􅏀􀢽􆪜􀢽􆽐􆪜􅖼􀢽􆢥􀢽􀣏􀤈􀤊􆣸􀢽􆂰􅀤􇢀􆤔􀢽􇎘􀢽􆪀􄼨􀢽
􆣮􅘌􅖼􀢽􇘸􅘐􆪬
􀂖􀁇 􇺩􀁇 의혹은 사건 초기 좌표를 􀋄􀁘􀁚􀁕􀁛􀁜􀁵􀁓􀁇 􀁠􀁞􀁕􀁙􀁝􀁬􀋅􀁇 로 발표했다가 나
중에 해류 방향을 고려해서 좌표를 수정해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기재했다는 주장인 바
􀁔􀁇 사건 초기부터 두 가지 다른 좌표가 보도됐으며􀁓􀁇 구명보트 발견
직후 주 버마대사가 보고한 좌표가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좌표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가질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임
􀁜􀁞􀁝􀁐􀁇 􀁙􀁗􀁗􀁝􀁕􀁛􀁕􀁝􀁇 􂹎􃟖􂰞􀁇 􃿲􃧻􃔲􀁇 􂳊􂕊
􀚐􀚍􀚑􀙻􀙻􀙻􀶔􀶔􀶔
􀁘􀁛􀁚􀁕􀁇 구명보트의 발견지점은 당시 해류와 풍향을 거슬러 발견된
것이 아닌가
􀌱􀁇 의혹 내용
􀂖􀫶파괴공작􀫷의 저자 􀋄노다 미네오􀋅가 미얀마 내무성과 한국의 사고
대책본부가 발표한 구명보트 회수지점은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인 반면
􀂖􀁇 연합통신 보도는 􀋄북위 􀁘􀁚도􀁛􀁜분􀁓􀁇 동경 􀁠􀁞도 􀁙􀁝분􀋅􀁇 이라고 지적하며􀁓
􇺩􀁇 지점은 􀁼􀂙􀂋􀂐􀂚􀋧􀁻􀂈􀂝􀂖􀂠􀁇 항로의 남쪽으로 당시 북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방향과 반대이므로􀁓􀁇 미얀마의 내무부나 한국 사고대책본부가
회수 지점을 고의로 약 􀁘􀁘􀁗킬로미터 북쪽으로 옮겨놨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는 􀁲􀁨􀁳􀁟􀁜􀁟기의 구명보트 발견지점을 북위
􀁘􀁛􀁕􀁜􀁘􀁵􀁓􀁇 􀁠􀁞􀁕􀁘􀁝􀁬로 기재해 놓은 바􀁓􀁇 􇺩􀁇 지점은 􀁼􀂙􀂋􀂐􀂚􀋧􀁻􀂈􀂝􀂖􀂠􀁇 항로
북쪽이며
􀁔􀁇 􇺩􀁇 보고서에서 기술한 추락 추정지점인 􀁘􀁛􀁕􀁚􀁚􀁵􀁇 􀁠􀁞􀁕􀁘􀁝􀁬에서 북쪽
지점임
􀂖􀁇 당시 안기부 자료에 의하면 사고지역의 해류는 남쪽에서 북서방향을
따라 시속 􀁗􀁕􀁝노트로 돌고 있으며 풍향은 계절에 따른 저기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음􀁜􀁞􀁟􀁐
􀁜􀁞􀁞􀁐􀁇 􀫶􄕢􁾊􁽋􃧧􀫷􀁇 􀁘􀁠􀁞􃴓
􀁜􀁞􀁟􀁐􀁇 􁿃􃩫􃤦􀁇 􃧦􂬢􀁇 􀁵􀂖􀁕􀁚􀁗􀁘
􀚦􀚜􀚧􀙻􀚓􀚐􀚓􁽤􀙻􄔡􄑀􃇠􁶨􀙻􀙻􀙻􀶖􀶖􀶖􀙻􀙻􀚐􀚍􀚒
􀌱􀁇 판단
􀂖􀁇 버마 사고조사보고서의 구명보트 발견지점은 􇺩􀁇 보고서상의 예상
추락지점에서 해류의 속도와 방향을 감안하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지점으로 판단되며
􀂖􀁇 􀁲􀁨􀁳􀁟􀁜􀁟기가 폭파됐다면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으며􀁓􀁇 구명보트의 이탈시기도 폭파 순간인지􀁓􀁇
추락 중이었는지􀁓􀁇 해저 침몰 후 일정시간 경과 뒤 이탈 부양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류의 방향과 반대􀋅􀁇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임
􀁘􀁛􀁛􀁕􀁇 구명보트는 김현희 압송을 위해 절묘한 시점에 조작된 증거물이
아닌가
􀌱􀁇 의혹 내용
􀂖 사건의 실체를 은폐함과 더불어 바레인 정부로 하여금 김현희를
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명보트를
미얀마 앞바다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 􀁘􀁙􀁡􀁚􀁜􀁇 버마 내무성은 권􀌺􀌺􀁇 􈥏버마 한국대사에게 􀋄버
마해운공사 소속 화물선 􀁫􀁨􀁮􀁶􀁵􀁇 􀁘호가 􀁘􀁠􀁟􀁞􀁕􀁘􀁙􀁕􀁘􀁚􀁇 􀁘􀁙􀁡􀁚􀁗분경
타보이 서쪽 해상에서 구명보트를 발견하였다􀋅고 통보􀁜􀁞􀁠􀁐
􀁜􀁞􀁠􀁐􀁇 􁿃􃩫􃤦􀁇 􃧦􂬢􀁇 􀁵􀂖􀁕􀁛􀁗􀁇 􀁍􀁇 􀁙􀁗􀁗􀁜􀁕􀁘􀁘􀁕􀁙􀁠􀁇 􃍲􀌺􀌺􀁇 􂳊􂕊􀁇 􀁍􀁇 􃰚􃔺􃥚􀁇 􃧦􂬢􀁇 􀁵􀂖􀁕􀁙􀁜􀁇 􀁝􀁚􃴓
􀚐􀚍􀚓􀙻􀙻􀙻􀶔􀶔􀶔
􀂖􀁇 서􀌺􀌺􀁇 당시 연합통신 방콕특파원은 􀋄버마에 구명보트 사진을
전송할 통신장비가 없어􀁓􀁇 방콕으로 이동한 뒤 사진을 전송했고
당시 버마에는 자신 외에 다른 외신기자들이 없었다􀋅고 진술􀁜􀁟􀁗􀁐
􀢽􀢽􀢽􀣇􀢽􆑄􁅭􁅭􀢽􅅘􆪸􅖼􀢽􅘡􆘄􀢽􀣎􀣖􀣕􀣔􀣋􀣎􀣏􀣋􀣎􀣍􀣊􀣎􀣏􀢽􇢜􅂘􆪜􀢽􅷑􄿑􇢄􀢽􅏀􅲜􇊀􅘜􆑔􀢽􆰤􀢽􆪼􇢜􀢽􆕀􆏱􆣸􀢽
􅏀􆑈􀢽􅘨􇢄􇢕􅀝􀢽􆕀􆏱􇘨􀣅􀣣􀣞􀣩􀣠􀣬􀣫􅅘􅮄􀢽􅀝􆰹􆕀􆏱􀣆􆩬􀢽􅜁􇢱􀢽􇄐􆫔􀢽􆰹􀣉􀢽􅜁􀢽􅂔􅶭􆀜􇗠􀢽􄿔􀢽
􆒴􆘅􆩬􀢽􅠋􅀈􀢽􇄐􆫔􇢀􄾴􀢽􅝐􀢽
􀂖􀁇 김현희 압송 과정을 외무부 􀋄􀁲􀁨􀁳기사고 일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 􀁘􀁙􀁕􀁞􀁇 􀁙􀁗􀁡􀁙􀁘􀁏전문 􀁩􀁯􀁾􀁔􀁚􀁚􀁘􀁐􀁇 주 바레인대사는 􀋄바레인 범죄 수사
대장 면담 결과􀁓􀁇 아국 전세기가 도착하는 대로 여자 혐의자 신병􀁓􀁇
남자용의자 사체 및 관련 증거물 인도 준비 완료􀋅􀁇 보고
􀁔􀁇 􀁘􀁙􀁕􀁟􀁇 박􀌺􀌺􀁇 특사 바레인 도착􀁏􀁘􀁙􀁕􀁟􀁇 􀁘􀁞􀁡􀁘􀁝􀁇 􀁩􀁯􀁾􀁔􀁚􀁚􀁙􀁇 전문􀁐􀁇
􀁔􀁇 􀁘􀁙􀁕􀁠􀁇 박􀌺􀌺􀁇 특사와 바레인 외무장관 면담 결과 􀋄혐의자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원칙하에 인도문제를 검토하나􀁓􀁇 국제 여론 감안 아측이
구체적 증거를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 박􀌺􀌺􀁇 특사􀁓􀁇 바레인 내무장관 면담 􀋄기본 조사 완료 후 가능한
한 􀁘􀁙􀁕􀁘􀁙􀁇 안으로 최종 입장 통고토록 노력 중􀋅􀁏􀁩􀁯􀁾􀁔􀁚􀁝􀁗􀁓􀁚􀁝􀁜􀁐
􀁔􀁇 􀁘􀁙􀁕􀁘􀁙􀁇 􀁘􀁙􀁡􀁘􀁜􀁇 마유미 인수 합의 􀋄􀁘􀁙􀁕􀁘􀁚􀁏일􀁐􀁇 􀁘􀁠􀁡􀁗􀁗􀁏서울시간 􀁘􀁙􀁕􀁘􀁛􀁇
􀁗􀁘􀁡􀁗􀁗􀁐에 특별기 바레인 도착되도록 조치 요망􀋅􀁏􀁩􀁯􀁾􀁔􀁚􀁞􀁙􀁓􀁇 􀁚􀁞􀁟􀁐
􀁔􀁇 􀁘􀁙􀁕􀁘􀁚􀁇 􀁘􀁜􀁡􀁗􀁗􀁇 바레인 내무장관􀁓􀁇 마유미 인도 계획 􀁙􀁛시간 연기 통보􀁕
􀁘􀁙􀁕􀁘􀁛􀁇 􀁏월􀁐􀁇 􀁘􀁘􀁡􀁗􀁗􀁔􀁘􀁙􀁡􀁗􀁗􀁇 사이에 최종 입장 통고 예정􀁏􀁩􀁯􀁾􀁔􀁚􀁠􀁚􀁐
􀁜􀁟􀁗􀁐􀁇 􀁙􀁗􀁗􀁜􀁕􀁘􀁘􀁕􀁙􀁠􀁇 􂳊􂕊
􀁜􀁟􀁘􀁐􀁇 􃰚􃔺􃥚􀁇 􃧦􂬢􀁇 􀁵􀂖􀁕􀁙􀁛􀁇 􀁜􀁛􀁔􀁝􀁘􃴓
􀚦􀚜􀚧􀙻􀚓􀚐􀚓􁽤􀙻􄔡􄑀􃇠􁶨􀙻􀙻􀙻􀶖􀶖􀶖􀙻􀙻􀚐􀚍􀚔
􀁔􀁇 􀁘􀁙􀁕􀁘􀁛􀁇 􀁘􀁟􀁡􀁚􀁜􀁇 바레인 내무장관􀁓􀁇 아측에 인도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
통고􀁏􀁩􀁯􀁾􀁔􀁛􀁘􀁗􀁓􀁇 􀁛􀁘􀁚􀁐
􀁔􀁇 􀁘􀁙􀁕􀁘􀁛􀁇 􀁙􀁘􀁡􀁛􀁗􀁇 마유미 탑승 특별기 바레인 출발􀁏􀁩􀁯􀁾􀁔􀁛􀁘􀁝􀁐
􀁔􀁇 􀁘􀁙􀁕􀁘􀁜􀁇 􀁘􀁛􀁡􀁙􀁙경 서울 도착
􀌱􀁇 판단
􀂖􀁇 구명보트가 김현희 인도를 위해 적절한 시점에 발견된 것이라면􀁓􀁇
인도 결정전에 수거되고 발표되어야 했을 것이나
􀁔􀁇 김현희 인도 결정 시점이 􀁘􀁙􀁕􀁘􀁙􀁇 􀁘􀁙􀁡􀁘􀁜􀁏한국시간 􀁘􀁙􀁕􀁘􀁙􀁇 􀁘􀁟􀁡􀁘􀁜􀁐로
구명보트 발견 시점인 􀁘􀁙􀁕􀁘􀁚􀁇 􀁘􀁙􀁡􀁚􀁗􀁏한국시간 􀁘􀁙􀁕􀁘􀁚􀁇 􀁘􀁜􀁡􀁗􀁗􀁐􀁇 보다
빨랐으며
􀁔􀁇 더구나 버마 내무성이 􈥏버마 한국대사관에 구명보트 수거 사실을
통보한 시점은 􀁘􀁙􀁕􀁘􀁜􀁇 􀁘􀁙􀁡􀁚􀁜􀁏한국시간 􀁘􀁙􀁕􀁘􀁜􀁇 􀁘􀁜􀁡􀁗􀁜􀁐로 김현희가
국내에 도착한 􀁘􀁙􀁕􀁘􀁜􀁇 􀁘􀁛􀁕􀁙􀁙􀁇 보다도 이후 시점이므로 김현희
압송을 위한 증거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 서􀌺􀌺􀁇 기자가 구명보트 발견을 취재􀁓􀁇 송고하는 과정도 수월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의혹은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추정해 주장한 것으로 근거 없다는 판단임
􀁘􀁛􀁜􀁕􀁇 􀁘􀁠􀁠􀁗􀁕􀁚􀁇 발견 기체 잔해들의 정확한 수거 지점은 어디이며
해저침몰 기체 잔해가 해류로 인해 이동할 가능성은 없는가
􀚐􀚎􀚋􀙻􀙻􀙻􀶔􀶔􀶔
􀌱􀁇 의혹 내용
􀂖􀁇 􀁘􀁠􀁠􀁗􀁕􀁚월 태국 어선에 의해 두 곳에서 발견된 기체 잔해들의 수거
지점이 각각 달라 정확한 수거 지점에 대한 궁금증과 해저에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 제기된 의혹임
􀌱􀁇 조사 결과
􀂖􀁇 당시 잔해는 􀁙대의 어선이 각각 다른 지점에서 인양한 것이며
􀁺􀁨􀁷􀁇 􀁷􀁹􀁨􀁺􀁼􀁻􀁇 어선의 발견지점은 􀽛􀁇 􀋄􀁘􀁚􀁕􀁚􀁗􀁵􀁓􀁇 􀁠􀁟􀁕􀁗􀁗􀁬􀋅와 􀽜
􀋄􀁘􀁚􀁕􀁙􀁗􀁵􀁓􀁇 􀁠􀁟􀁡􀁗􀁗􀋅두 종류의 기록이 있으며􀁓􀁇 􀁽􀁶􀁹􀁇 􀁪􀁯􀁼􀁴􀁷􀁶􀁳􀁇
􀁵􀁨􀁽􀂀􀁇 􀁟호 어선의 발견지점도 􀽝􀋄􀁘􀁛􀁕􀁚􀁗􀁵􀁓􀁇 􀁠􀁜􀁕􀁚􀁗􀁬􀋅와 􀽞􀋄􀁘􀁚􀁕􀁚􀁗􀁵􀁓􀁇
􀁠􀁜􀁕􀁚􀁗􀁬􀋅의 두 종류 기록이 있음
􀁔􀁇 􀽛􀋩􀽜는 약 􀁘􀁟􀂒􀂔􀁓􀁇 􀽝􀋩􀽞는 약 􀁘􀁘􀁗􀂒􀂔􀁓􀁇 􀽛􀽜지점􀋩􀽝􀽞지점은
􀁙􀁞􀁗􀂒􀂔􀁔􀁙􀁠􀁗􀂒􀂔􀁇 거리 차이가 있음
􀂖􀁇 􀁘􀁠􀁠􀁗􀁕􀁘􀁘월 􈊟􇵽􀁇 􀽛􀁇 지점 주변을 수색한 대한항공 수색팀은
􀁔􀁇 어선이 그물을 끌어올려 발견한 위치를 보고한 지점이므로 잔해
발견 지점에 대한 정확도가 결여되었다며
􀁔􀁇 일반적으로 􀁻􀂙􀂈􀂞􀂓􀂐􀂕􀂎을 평균 􀁚􀁔􀁚􀁕􀁜􀁇 􀁲􀂛􀂚로 􀁚􀁔􀁜시간 혹은 􀁞􀁔􀁘􀁗
시간 수행하므로 􀁻􀂙􀂈􀂞􀂓􀁇 􀁵􀂌􀂛􀁇 안으로 잔해가 들어온 정확한 시점과
방향􀁓􀁇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 􆘄􆒵􀢽 􀣎􀣉􀣕􀣒􀣏􀤊􆪜􅻨􅮄􀢽 􇂄􆒴􀢽 􀣎􀣓􀣋􀣔􁍚􀣅􀣐􁇊􀢽 􀣐􆘄􄼬􁇊􀢽 􀣎􀣉􀣕􀣒􀣏􀣆􀢽 􇂄􅘨􀢽 􀣓􀣑􀣋􀣕􁍚
􀣅􀣐􀣋􀣒􁇊􀢽􀣎􀣍􆘄􄼬􁇊􀢽􀣎􀣉􀣕􀣒􀣏􀣆􆪀􀢽􄾘􅳔􀢽􆽐􆪜􄼨􀢽􆐅􅅠􀢽􆕀􀢽􆪰􄾴􀢽􅝐􀢽
􀂖􀁇 이라차이 완니움 태국 수산청 라농지역 무선교신소 소장은􀁜􀁟􀁚􀁐
􀁜􀁟􀁙􀁐􀁇 􃰚􃔺􃥚􀁇 􃧦􂬢􀁇 􀁵􀂖􀁕􀁛􀁜􀁇 􀁠􀁛􃴓
􀚦􀚜􀚧􀙻􀚓􀚐􀚓􁽤􀙻􄔡􄑀􃇠􁶨􀙻􀙻􀙻􀶖􀶖􀶖􀙻􀙻􀚐􀚎􀚌
􀁔􀁇 비행기 잔해를 인양한 어선은 배 두 척이 그물을 􀁚􀁗􀁔􀁜􀁗􀂔 깊이로
한번에 약 􀁙􀁗􀁔􀁙􀁟􀂒􀂔􀁇 정도를 끌고 가는 저인망 어선이며
􀁔􀁇 잔해를 발견한 어부가 주장한 인양지점은 버마해역으로 불법 조업
상태였으며 당시 어선들이 어군탐지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정확한 인양지점에 대한 신빙성은 없으나
􀁔􀁇 인양 어부의 주장대로 해당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발견된
두 지점간의 거리􀁏약 􀁙􀁗􀁗􀂒􀂔􀁐는 안다만해의 해류 상태로 볼 때
충분히 해당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주장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심􀌺􀌺􀁇 조사관은 바다 속에서는 잔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며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
􀌱􀁇 판단
􀂖􀁇 􀁲􀁨􀁳􀁟􀁜􀁟기의 정확한 추락지점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한번에 수십
􀂒􀂔를 작업하는 저인망 어선에 의해 인양되었다는 점􀁓􀁇 보고 된
잔해 발견 좌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체 잔해
발견지점에 대한 논란은 의미가 없으며
􀂖􀁇 저인망 그물의 깊이가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잔해들이
수거된 지점은 연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일 것으로 판단됨
􀁜􀁟􀁚􀁐􀁇 􀁙􀁗􀁗􀁝􀁕􀁛􀁕􀁝􀁇 􄌲􁿃􀁇 􃿲􃧻􃔲􀁇 􂳊􂕊
􀁜􀁟􀁛􀁐􀁇 􀁙􀁗􀁗􀁜􀁕􀁘􀁘􀁕􀁘􀁘􀁇 􂳊􂕊
􀚐􀚎􀚍􀙻􀙻􀙻􀶔􀶔􀶔
􀙻􀚑􀙻􀙻􀙻􀙻􃇠􁶨􃢌􀙻􃥉􃾌􃤵􀙻􃢨􃟝􀙻􃜠􂺴
􀁘􀁠􀁟􀁞􀁕􀁘􀁘􀁕􀁙􀁠􀁇 􀁲􀁨􀁳􀁟􀁜􀁟기가 실종되고􀁓􀁇 􀁘􀁙􀁕􀁘􀁇 김승일􀷹김현희의 위
조여권 사용과 음독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정부는 􇺩􀁇 사건을 북한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당시 􀁘􀁚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 사건을 활용했음은 확인되나
􀋄김현희 압송을 위해 바레인 정부에 금품을 제공했다􀋅􀁓􀁇 􀋄가족에게
주어진 돈이 보험금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전날에 맞춰 김현희를
압송해왔다􀋅􀁇 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임
􀙻􀁘􀁛􀁝􀁕􀁇 김현희 한국 압송관련 바레인 당국과의 금품 거래 및 정치적
활용 여부
􎭮􀁇 의혹 내용
􀂖􀁇 􀁲􀁨􀁳􀁟􀁜􀁟􇵣􀁇 폭파사건 용의자에 대한 신병인수 권한은 용의자의
여권상 자국민인 일본에 있음에도 한국으로 압송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 정부가 압송 대가로 바레인 정부에 수 천 만 달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며
􀚦􀚜􀚧􀙻􀚓􀚐􀚓􁽤􀙻􄔡􄑀􃇠􁶨􀙻􀙻􀙻􀶖􀶖􀶖􀙻􀙻􀚐􀚎􀚎
􀂖􀁇 마유미의 국내 압송 일자를 􀁘􀁠􀁟􀁞􀁕􀁘􀁙􀁕􀁘􀁜로 한 것은 􇹗􈌓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공 정권은 􀁲􀁨􀁳􇵣􀁇 사건을 여당 후보􀁏민정당
노태우 후보􀁐􀁇 당선에 유리하게 이용하였다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바레인 정부에􀫶마유미􀫷압송 􇹔􇫏􀁇 제공 여부 􀫻
􀂖􀁇 􇺩 의혹은 북한이 􀁘􀁠􀁟􀁟􀁕􀁘􀁕􀁙􀁘􀁇 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문을 통해
􀋈바레인에 수 천 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의혹이며􀁓
이와 관련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음
􀂖􀁇 􀁘􀁠􀁟􀁞􀁕􀁘􀁙􀁕􀁝􀁇 􀁙􀁗􀁡􀁘􀁗􀁇 외무부는 􀋄혐의자 인수에 대한 일본측 입장 보고􀋅를
􈥏􈞔􀁇 한국대사관에 지시했고􀁏􀁾􀁱􀁨􀁔􀁜􀁛􀁙􀁜􀁐􀁓􀁇 􀁘􀁙􀁕􀁞􀁇 􀁘􀁗􀁡􀁗􀁗􀁇 주일대사는
􀋄􈞔􀁇 정부는 바레인 정부가 한국측에 혐의자 인도하는 경우 􈞔측은
양해한다는 사실 통보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 박􀌺􀌺􀁇 특사가 바레인 도착􀁏􀁘􀁙􀁕􀁟􀁇 􀁗􀁚􀁡􀁗􀁗􀁐􀁇 전인 􀁘􀁙􀁕􀁞􀁇 􀁙􀁗􀁡􀁙􀁘􀁇 주 바레
인대사는 􀋄바레인 범죄 수사대장 면담 결과􀁓􀁇 아국 전세기가 도착하는
대로 여자 혐의자 신병􀁓􀁇 남자용의자 사체 및 관련 증거물 인도 준비
완료􀋅라고 보고􀁏􀁩􀁯􀁾􀁔􀁚􀁚􀁘􀁐
􀂖􀁇 당시 최􀌺􀌺􀁇 외무장관􀁏􀁙􀁗􀁗􀁝􀁕􀁙􀁕􀁙􀁚􀁇 면담􀁐은
􀁔􀁇 외무부 입장은 􀋄마유미􀋅가 일본 사람이라면 데려올 수 없고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마유미의
국적이 불분명하고 일본이 인수 의향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 한국
으로 데려오기로 한 것이었으며
􀁜􀁟􀁜􀁐􀁇 􃰚􃔺􃥚􀁇 􃧦􂬢􀁇 􀁵􀂖􀁕􀁙􀁛􀁇 􀁜􀁞􃴓
􀚐􀚎􀚏􀙻􀙻􀙻􀶔􀶔􀶔
􀁔􀁇 여론은 􀋄마유미􀋅를 빨리 데려와 조사하라는 분위기였고􀁓􀁇 정확한
상황을 국민과 유가족에게 알려줘야 했기에 빨리 데려오려 했다고
증언
􀂖􀁇 당시 􈥏바레인 한국대사관 김􀌺􀌺􀁇 서기관􀁏􀁙􀁗􀁗􀁜􀁕􀁟􀁕􀁙􀁇 면담􀁐도
􀁔 일본은 압송을 포기했고􀁓􀁇 바레인은 빨리 다른 나라로 보내기를 원했
으므로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압송해 온 것은 문제가 없었다면서
􀁔 압송 대가 제공설에 대해 􀋈바레인은 그런 돈이 필요할 만큼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며 의혹을 일축
􀂖 당시 바레인에 파견된 􈡔􀁇 안기부 한􀌺􀌺􀁇 과장􀁏􀁙􀁗􀁗􀁝􀁕􀁙􀁕􀁙􀁙􀁇 면담􀁐은
􀁔􀁇 용의자들의 음독자살 기도􀁓􀁇 독약앰플 사용 등이 전형적인 북한
간첩의 수법과 동일하여 이들이 북한 공작원일 것으로 판단하였고
􀁔􀁇 바레인 당국에 간첩 신광수 사례􀷹김포공항 폭파사건 등 북한의
테러수법과 자료를 제시하며 신병인도를 요청하였다고 진술
􀫺􀁇 􇹗􈌓􀁇 􈡔􀁇 압송 노력 및 압송 시점 결정 􀫻
􀂖􀁇 김현희를 대통령 선거 전날인 􀁘􀁙􀁕􀁘􀁜까지 압송해 오려 했음이
확인되는 다수의 문건 확인
􀁔􀁇 􀁘􀁠􀁟􀁞􀁕􀁘􀁙􀁕􀁘􀁗􀁇 안기부 바레인 파견관이 보낸 전문에 􀋄마유미의 신병은
아무리 늦어도 􀁘􀁙􀁕􀁘􀁜􀁇 오전􀁏􀁲􀁺􀁻􀁐중에는 서울에 도착해야 하는 바􀋅
라는 표현이 있음
􀚦􀚜􀚧􀙻􀚓􀚐􀚓􁽤􀙻􄔡􄑀􃇠􁶨􀙻􀙻􀙻􀶖􀶖􀶖􀙻􀙻􀚐􀚎􀚐
􀁔􀁇 􀁘􀁠􀁟􀁞􀁕􀁘􀁙􀁕􀁘􀁘􀫶􀁲􀁨􀁳기사고 조사상황􀁏􀁠􀁐􀫷보고서에는 􀋄마유미가
􀁘􀁙􀁕􀁘􀁜 이전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바레인으로부터 􀁘􀁙􀁕􀁘􀁙􀁇
까지 인도 통고를 받아야 하나 􀁘􀁙􀁕􀁘􀁘이 정기휴일􀁓􀁇 􀁘􀁙􀁕􀁘􀁙􀁇 요르단
국왕 방문 계획임을 감안 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
􀁔􀁇 􀋄􀁘􀁠􀁟􀁞􀁕􀁘􀁙􀁕􀁘􀁛􀁇 􀁣􀁲􀁨􀁳기사고 상황보고􀁏􀁘􀁙􀁐􀁥에 아측은 􀋈마유미􀋉의
신병이 아무리 늦더라도 􀁘􀁙􀁕􀁘􀁜􀁏화􀁐􀁇 􀁘􀁟􀁡􀁗􀁗􀁏􀁲􀁺􀁻􀁐까지 서울에 도
착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 바레인 측과 다각적인 인도 교섭중임􀋅􀁇
이라고 보고􀁜􀁟􀁞􀁐
􀁔􀁇 박􀌺􀌺􀁇 차관보가 바레인에 도착 후 첫 보고 전문에 􀋄현지 파견
수사팀은 제􀁘안􀁏􀁘􀁙􀁕􀁘􀁗􀁇 􀁙􀁚􀁔􀁙􀁛시 당지 출발􀁐􀁓􀁇 제􀁙안 􀁏􀁘􀁙􀁕􀁘􀁘􀁇
􀁙􀁚􀁔􀁙􀁛시 당지 출발􀁐􀁓􀁇 제􀁚안􀁏􀁘􀁙􀁕􀁘􀁙까지 도착 가능한 시간 출발􀁐
등을 명일 바레인측에 비공식 제기􀁓􀁇 양측 실무자간 검토코저 함􀋅􀁇 이
라고 보고􀁜􀁟􀁟􀁐
􀂖􀁇 그러나 김현희 압송일이 􀁘􀁠􀁟􀁞􀁕􀁘􀁙􀁕􀁘􀁜일이 된 것은 바레인 정부가
인도 일자를 연기하면서 빚어진 일이며􀁓􀁇 한국 정부가 􀁘􀁜일에 맞춰
압송해 온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음􀁏의혹 􀁵􀂖􀁕􀁘􀁛􀁛􀁇 조사 결과 참조􀁐
􀫺􀁇 􀁲􀁨􀁳사건 􇹗􈌓􀁏노태우 후보 당선􀁐􀁇 이용했는지 여부 􀫻
􀂖􀁇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기 실종사고 실무
대책본부􀫷를 통해 대선에서 여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책본부가 􀁘􀁠􀁟􀁞􀁕􀁘􀁙􀁕􀁝􀁇 작성한 보고서 중에 􀋄대선사업 등 정치
활용은 정치부서에서 결정􀋅􀁓􀁇 안기부 주관으로 􀁘􀁙􀁕􀁠부터 전국에서
궐기대회 개최 계획􀁏안􀁐􀁇 수립􀋅􀁇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 􀁘􀁠􀁟􀁞􀁕􀁘􀁙􀁕􀁇 작성된􀫶북괴만행규탄 궐기행사 개최계획􀫷에는 전국 단위
집회 개최 및 언론 홍보 계획 등과 안기부 등 􀁘􀁗개 기관으로
􀋄􀁻􀂈􀂚􀂒􀁇 􀁭􀂖􀂙􀂊􀂌􀋅􀁇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한편 안기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사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건 직후인 􀁘􀁠􀁟􀁞􀁕􀁘􀁙􀁕􀁙부터 􀁲􀁨􀁳기 실종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하였음􀁜􀁠􀁘􀁐
􀁔􀁇 􇺩􀁇 사건이 북괴의 공작임을 폭로􀁓􀁇 북괴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고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목적 하에 방증자료 수집
및 일본􀷹바레인 등 관련국과의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경 외무부장관 명의 조사 진행상황 중간발표􀋅􀁓􀁇 􀋄􀁘􀁙􀁕􀁘􀁝􀁇 이전
수사 중간결과 발표􀋅􀁇 등 중간발표 계획과 함께 국내􀷹외 및 대북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공작계획을 추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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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단
􀫺􀁇 바레인 정부에􀫶마유미􀫷압송 􇹔􇫏􀁇 제공 여부 􀫻
􀂖􀁇 일본이 􀋄마유미􀋅를 압송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정부가 박􀌺􀌺􀁇
특사를 바레인에 보냈으며􀁓􀁇 박􀌺􀌺􀁇 특사가 현지에 도착하기 전 이미
바레인측이 􀋄마유미􀋅를 한국 정부로 인도할 방침이 서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압송 􇹔􇫏􀁇 제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
􀫺􀁇 􇹗􈌓􀁇 􈡔􀁇 압송 노력 및 압송 시점 결정 􀫻
􀂖􀁇 􀁣무지개 공작􀁥과 정부대책회의 보고 자료 등을 볼 때 􀁲􀁨􀁳􀁟􀁜􀁟기
사건을 여당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용한 점과 대선 􈡔􀁇 􀋄마유미􀋅를
압송하려 했음을 확인했으나
􀁔􀁇 􀋄마유미􀋅의 국내 도착일이 􀁘􀁠􀁟􀁞􀁕􀁘􀁙􀁕􀁘􀁜일이 된 것은 바레인 정부의
인도 시기 연장에 따른 결과임을 확인
􀫺􀁇 􀁲􀁨􀁳사건의 􇹗􈌓􀁏노태우 후보 당선􀁐􀁇 이용 여부 􀫻
􀂖􀁇 바레인 공항에서 􀁘􀁠􀁟􀁞􀁕􀁘􀁙􀁕􀁘􀁇 김승일이 음독 사망한 후􀁓􀁇 안기부는
􇺩􀁇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사건으로 심증을 굳히고􀁓􀁇 당시 여당 후
보에게 유리한 􀋄대선환경조성􀋅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탑승객을 일괄 사망 신고한 이유와 유가족 보상금의 성격은
􎭮􀁇 의혹 내용
􀂖􀁇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된 탑승객을 일괄 사망 신고한
것은 사건을 조기 종결 또는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
􀂖􀁇 가족들에게 지급된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상금 성격으로서 이는
정부의 개입과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기 탑승객 사망 처리과정을 조사한 결과
􀁔􀁇 􀁘􀁠􀁟􀁞􀁕􀁘􀁙􀁕􀁚􀁗􀁇 탑승객 유족과 대한항공은 보상금 􀁟􀁓􀁜􀁗􀁗만원􀁏보상금
􀁞􀁓􀁠􀁗􀁗􀁓􀁇 장례비 􀁚􀁗􀁗􀁓􀁇 위령탑건립비 􀁘􀁜􀁗􀁓􀁇 현지 위령제비 􀁘􀁜􀁗􀁐과
유자녀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장학금 지급에 합의􀁜􀁠􀁙􀁐
􀷹􀁘􀁠􀁟􀁟􀁕􀁘􀁕􀁛일 탑승객 고􀌺􀌺􀁏현대건설 소속􀁐의 처 이􀌺􀌺이 장례비
􀁚􀁗􀁗만원을 수령한 것을 시작으로 유족들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기
시작􀁜􀁠􀁚􀁐
􀁔􀁇 􀁘􀁠􀁟􀁟􀁕􀁘􀁕􀁜􀁇 대한항공은 교통부로 내􀷹외국인 􀁘􀁘􀁜명 탑승객과 승무
원에 대한 사망 신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대한기획􀁗􀁗􀁜􀁙􀁔􀁟􀁞􀁨􀁗􀁙􀁝􀁐을 발송􀁜􀁠􀁛􀁐
􀁔􀁇 􀁘􀁠􀁟􀁟􀁕􀁘􀁕􀁟􀁇 서울 합동위령제와 버마 현지 진혼제􀁏유가족 대표 􀁘􀁜􀁜명
참석􀁐􀁇 거행􀁜􀁠􀁜􀁐
􀁔􀁇 교통부는 􀁘􀁠􀁟􀁟􀁕􀁘􀁕􀁘􀁜􀁇 외무부􀁓􀁇 내무부􀁓􀁇 법원행정처􀁓􀁇 관련 시􀷹읍􀷹면과
대한항공에 􀋄내􀁕외국인에 대한 사망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항정􀁚􀁚􀁙􀁗􀁗􀁔􀁚􀁠􀁟􀁐을 발송한􀁜􀁠􀁝􀁐
이후 관계부처에서 인정사망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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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탑승객은 대부분 중동지역 근무 노무자들로서 보상기준이 될
호프만식 일실이익􀁏􈞖􈑐􈝍􈝳􀁐이 􀁙􀁓􀁗􀁗􀁗􀁔􀁚􀁓􀁗􀁗􀁗만원 정도였으나
이들을 일괄적으로 􀁞􀁓􀁠􀁗􀁗만원􀁏􀁘􀁠􀁟􀁚년 􀁲􀁨􀁳􀁗􀁗􀁞기사고 당시 보상금􀁐
으로 합의하고􀁓􀁇 일실이익이 􀁞􀁓􀁠􀁗􀁗만원 이상인 승객들과 일부 승무원
가족들은 별도로 합의를 하였음􀁜􀁠􀁟􀁐
􀁔􀁇 이로 인해 􀁘􀁠􀁟􀁟􀁕􀁚􀁕􀁙􀁟􀁇 현재 각 회사 간부급 인사와 외국인 􀁙명 등
􀁘􀁘명의 탑승객이 미합의 상태였음
􀁔􀁇 대한항공은 동양해상화재보험에 승객􀁓􀁇 승무원􀁓􀁇 기체 등에 대한
종합보험에 들었으며􀁓􀁇 동양해상화재보험은 영국 로이드사와 재보
험계약을 체결해􀁓􀁇 사망자 􀁘인당 최고 􀁘􀁗􀁗􀁓􀁗􀁗􀁗􀁺􀁫􀁹􀁏약 􀁘억􀁝􀁗􀁗만원􀁐
까지 보상이 가능했으나􀁓􀁇 􇺩􀁇 금액은 최고한도액이었으며􀁓􀁇 􇺩􀁇 내용이
탑승객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있음􀁜􀁠􀁠􀁐
􀂖􀁇 당시 􀁲􀁨􀁳􀁟􀁜􀁟기의 보험 업무를 담당했던 동양화재􀁏􈲩􀁇 메리츠생명􀁐􀁇
직원 김􀌺􀌺은􀁝􀁗􀁗􀁐 보험금을 로이드 보험회사 등 재보험회사들로부터
받아 대한항공에 지급했고􀁓􀁇 재보험사의 조사관이 사고조사도 했으며
􀁙􀁗􀁗􀁛년경 언론사들이 취재를 했으나 별 의혹이 없자 보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
􀢽􀢽􀢽􀣇􀢽􆣠􅮈􆏔􀢽􇄐􆫔􀢽􅘡􆘄􆣸􅖼􀢽􅀨􅭐􀢽􆪸􅯴􄼨􀢽􆪰􆣰􆩤􅏀􀢽􇦴􆏔􅲤􀢽􆪜􆬬􇢀􅶜􆑄􀢽􇛸􅅘􇢰􅘌􅀈􀢽􆳬􆕈􀢽
􀂖􀁇 교통부는 사망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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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발생 후 유가족들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한 사망신고 절차 이행을 위하여 대한항공 및 교통부에
사망처리를 요청하였고
􀁔􀁇 호적법 제􀁠􀁗조에 의거 교통부는 시􀷹읍􀷹면장에게 사망 통보를
하게 된 것임􀁝􀁗􀁙􀁐 이라고 사망통보 경위를 설명한 바 있음
􀂖􀁇 시신이나 유품을 전혀 확인하지 못해 아직 가족의 사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두 달도 안돼 사망􀁏실제로는
인정사망􀁐처리된 것에 대해􀁓􀁇 민법 제􀁙􀁞조의 규정에 근거 􀋄실종􀋅
처리가 아닌 􀋄사망􀋅􀁇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 이에 대해 교통부는
􀁔􀁇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호적법이 둘 다 적용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특별법인 호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 실종 처리할 경우 􀁘년 동안은 상속관계􀁓􀁇 보험금 청구 등의 처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청구
하여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며
􀁔􀁇 실종 처리를 원하는 유족과 인정사망을 원하는 유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릴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사람은 실종
으로 선고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분리하여 판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호적법 􀁠􀁗조에 의거 인정사망 처리한
경위를 설명한 바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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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단
􀂖􀁇 대한항공이 􀁘􀁠􀁟􀁞􀁕􀁘􀁙􀁕􀁚􀁗􀁇 유가족들과 보상 합의를 하였고􀁓􀁇 􀁘􀁠􀁟􀁟􀁇 신년
연휴 직후 유가족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
교통부에 사망처리 요청을 하고􀁓􀁇 교통부는 위령제와 사고발표가 된
후인 􀁘􀁠􀁟􀁟􀁕􀁘􀁕􀁘􀁜􀁇 관계부처에 사망􀁏인정사망􀁐􀁇 처리를 요청한 과정은
􀁔􀁇 절차상 무리가 없었다고 여겨지며􀁓􀁇 사고를 조기 종결 또는 은폐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가족의 사망을 인정할 수 없거나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실종 처리를 원했던 일부 유가족들의 경우􀁓􀁇 정부의 일괄
적인 사망 처리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족들이 수령한 돈의 성격은 보험금과 보상금􀁓􀁇 장학금 지원 등으로
돈의 성격에 대해 특별한 의혹을 가질 부분은 없다는 판단임
􀁝􀁗􀁛􀁐􀁇 􃰚􃔺􃥚􀁇 􃧦􂬢􀁇 􀁵􀂖􀁕􀁘􀁠􀁇 􀁝􀁝􃴓
􀚐􀚏􀚍􀙻􀙻􀙻􀶔􀶔􀶔
􀙻􀙻􀙻􀙻􀙻􃣠􄑄􀚒 􁸰􃥉􁸰􀙻􃇠􂮨􀙻􃢨􄟸􀙻􁸴􂫠􃢌􀙻􃤵􃤼􃉥􀙻􃜠􂺴
김현희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 당시 정부가 􀋄􀁲􀁨􀁳기
폭파 만행의 산증인으로서 살려서 활용한다는 원칙 하에 형
확정과 동시 구제 활용한다는 방침을 결정􀋅􀁇 했음을 확인했고
김현희에 대한 공소 및 판결 시􀁓􀁇 당시 이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내용들 중􀁓􀁇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증거􀁏물증􀁓􀁇 진술􀁐로 채택된 바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유가족들로 하여금 더 큰
분노와 사건에 대한 의혹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김현희의 원활한 사면을 위해 화동사진과 동체 잔해
증거를 조작했다􀋅􀁓􀁇 􀋄안기부 직원이 김현희와 결혼한 것은 김현희를
평생 감시하기 위해서다􀋅􀁓􀁇 􀋄김현희를 현재 국정원이 보호􀁓􀁇 관리
하고 있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음
􀙻􀁘􀁛􀁟􀁕􀁇 김현희 재판􀷹사면과정 및 국내 생활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진실은
􎭮􀁇 의혹 내용
􀂖􀁇 안기부가 김현희가 북한인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 사진이
􀁘􀁠􀁟􀁟􀁕􀁚􀁇 가짜임이 밝혀졌음에도 􀁘􀁠􀁟􀁠􀁕􀁚􀁇 검찰 공소제기 시 증거물로
제출되었고
􀚦􀚜􀚧􀙻􀚓􀚐􀚓􁽤􀙻􄔡􄑀􃇠􁶨􀙻􀙻􀙻􀶖􀶖􀶖􀙻􀙻􀚐􀚏􀚎
􀂖􀁇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이 빈약하였음에도 김현희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화동사진 등장과􀋧기체 잔해 발견􀋧위령탑 건립􀋧
사면 등이 사전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측면이 강하고
􀂖􀁇 김현희의 갑작스런 결혼과 은둔생활 등은 김현희를 의도적으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임
􎭮􀁇 조사 결과
􀫺􀁇 김현희 재판 내용과 관련 􀫻
􀂖􀁇 김현희 판결문에 채택된 내용 중
􀁔􀁇 사용된 폭약의 양과 종류􀁏송치서류 􀁛􀁘􀁘􀁗쪽􀁐
􀁔􀁇 폭탄으로 사용했다는 라디오의 종류􀁏송치서류 􀁘􀁛􀁜􀁟􀁓􀁇 􀁘􀁛􀁝􀁗쪽􀁐
􀁔􀁇 폭탄으로 사용했다는 약주병의 존재 여부􀁏송치서류 􀁘􀁛􀁜􀁠쪽􀁐􀁇
􀁔􀁇 김현희 화동􀁏􈴪􇺲􀁐사진􀁏송치서류 􀁚􀁜􀁗􀁝􀁓􀁇 􀁚􀁜􀁗􀁞쪽􀁐
􀁔􀁇 김현희 􈇐􀁇 김원석의 앙골라 주재 북한무역대표부 수산대표 근무
여부􀁏송치서류 􀁝􀁗􀁟쪽􀁐
􀁔􀁇 􀁘􀁠􀁟􀁞􀁕􀁘􀁘􀁕􀁘􀁙􀁇 􀁗􀁟􀁡􀁚􀁗􀁇 평양 출발􀁓􀁇 같은 날 􀁘􀁟􀁡􀁗􀁗􀁇 모스크바 도착 행적
􀁏검찰 송치서류 􀁟􀁘􀁙쪽 등􀁐
􀁔􀁇 김현희 평양 주거지 주소􀁏송치서류 중 김현희의 􀁘􀁙차례 진술서와
반성문에 기재된 주소에 􀋄문수구역 문수􀁘동􀋅􀁇 기재􀁐
􀁔􀁇 액화청산가스 독약앰플의 사용여부􀁏송치서류 􀁘􀁚􀁟􀁛쪽􀁐
􀚐􀚏􀚏􀙻􀙻􀙻􀶔􀶔􀶔
􀁔􀁇 아부다비 공항에서 바레인행 결정 과정􀁏송치서류 􀁟􀁟􀁘􀁔􀁟􀁟􀁙쪽􀁐
􀁔􀁇 􀁘􀁠􀁟􀁞􀁕􀁘􀁘􀁕􀁙􀁠􀁇 바레인 호텔로 걸려온 􀁙통의 전화􀁏송치서류 􀁟􀁟􀁛쪽􀁐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거나􀁓􀁇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물증􀁓􀁇 진술􀁐로 채택됐었음을 확인하였음
􀫺􀁇 김현희 사면과 관련 􀫻
􀂖􀁇 􀁘􀁠􀁟􀁟􀁕􀁝􀁇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를 􀋈엄단과 관용􀋉을 놓고 내부 검토를
거쳐 􀋈살려서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 사법처리 형식을 갖추면서 통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처리하되
􀁔􀁇 올림픽 􈡔􀁇 검찰 송치􀁓􀁇 올림픽 􈶒􀁇 공소보류 또는 기소유예 처리
하기로 하였으며􀁏􀁘􀁠􀁟􀁟􀁕􀁝􀫶김현희 사법처리 방안􀫷􀁐
􀂖􀁇 􀁘􀁠􀁟􀁟􀁕􀁘􀁘􀁇 외무부􀷹문공부􀷹검찰 등 관계기관 및 부내 유관부서와
사법처리 방안을 협의􀁓􀁇 􀁲􀁨􀁳기 폭파 만행의 산증인으로서 살려서
활용한다는 원칙 하에 형 확정과 동시 􇲮􈣌􀁇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김현희 수사 및 사법처리􀫷􀁐􀁝􀁗􀁜􀁐
􀂖􀁇 􀁘심에서의 사형선고는 불가피하나 􀁙심에서는 􀋈무기 이하의 형􀋉을
선고토록 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 형 집행정지로 구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김현희 공판대책􀁐􀁝􀁗􀁝􀁐
􀂖􀁇 􀁘􀁠􀁠􀁗􀁕􀁚􀁕􀁘􀁝􀁇 작성된􀫶김현희􀁓􀁇 대법원 사형 확정시 구제방안 검토􀫷􀁇 에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법원 선고공판􀁏􀁚􀁕􀁙􀁞􀁐시 죄상에 비추어 사형선고가 확실시되는 바
국익을 고려􀁓􀁇 특별사면에 의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며
􀁔􀁇 구제방안은 대법원 사형선고 효력이 유지되고􀁓􀁇 유족의 반발 최소화
등을 고려 사형집행만을 면제하는 􈒇이 가장 타당하고
􀁔􀁇 구제시기는 형 확정 직후 조기 사면할 경우 각본에 따른 처리라는
비난 요소가 있으므로 􀁲􀁨􀁳기 잔해 인수 등 제반처리 종료 후
적기 선택 구제 조치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김현희는 􀁘􀁠􀁠􀁗􀁕􀁚􀁕􀁙􀁞􀁇 대법원의 사형선고 후􀁓􀁇 􀁚􀁕􀁙􀁠􀁇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사면되었음
􀫺􀁇 화동사진 등장 􀋧􀁇 기체발견 􀋧􀁇 위령탑 기공과 􈉸􈁂􀁇 공작 􀫻
􀂖􀁇 등장 시점과 관련 의혹이 되고 있는 􈴪􇺲사진은 􀋄하기와라 료􀋅가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자로부터 건네받은 􀁣서울과 평양􀁥에
게재된 사진으로서􀁓􀁇 􇺩􀁇 책이 일본에서 출간한 것은 􀁘􀁠􀁟􀁠􀁕􀁘􀁗􀁕􀁚􀁗􀁇 􀁇 􀁇
이며􀁓􀁇 국내 출간된 것은 􀁘􀁠􀁠􀁗􀁕􀁙􀁕􀁙􀁗임
􀁔􀁇 상기 저서에서 􀋄하기와라 료􀋅는 􀁘􀁠􀁟􀁟􀁕􀁚􀁇 자신이 􀁣그라프 곤니찌와􀁥에
김현희 사진이라고 게재했던 사진이􀁓􀁇 북한 정희선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 􀋄나는 􀫶김현희인 듯한 소녀􀫷라고 말했을 뿐 단정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정희선􀫷이라는 이름의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상관없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나는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갖고 있던 재료로 김현희는 이것이다 하고 단정할 수단은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그들이􀁏북한􀁐􀁇 마음대로 지껄이는 허위선전을 침묵
시킬만한 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하고􀫶그라프 안녕하십니까􀫷에
슬쩍 내놓았던 것이다􀋅􀁇 라고 기재해􀁓􀁇 사실상 􀁘􀁠􀁟􀁟􀁕􀁚􀁇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렸던 사진 속의 화동이 김현희가 아님을 시인했으나
􀁔􀁇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렸던 사진이 이미 김현희 재판 􀁘심과
􀁙심에서 􀋄김현희 화동사진􀋅􀁇 증거로 채택돼􀁓􀁇 􀁣서울과 평양􀁥의
출간이 오히려 대법원 최종판결에 유리한 것은 아님을 확인
􀂖􀁇 􀁘􀁠􀁠􀁗􀁕􀁚􀁕􀁘􀁚􀁇 􀁲􀁩􀁺􀷹􀁴􀁩􀁪는 밤 􀁠시 뉴스에서 일본 아사히 􀁻􀁽뉴스를
인용􀁓􀁇 􀋈􀁲􀁨􀁳􀁟􀁜􀁟기 동체 파편이 사고 추정 지역 􀋄안다만􀋅􀁇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태국 어선 그물에 걸려 인양되었다􀋉고 보도됐던
􀁲􀁨􀁳􀁟􀁜􀁟기 동체 잔해들은
􀁔􀁇 􀁘􀁠􀁠􀁗􀁕􀁙􀁕􀁙􀁟􀁇 􀁽􀁶􀁹􀁇 􀁪􀁯􀁼􀁴􀁷􀁶􀁳􀁇 􀁵􀁨􀁽􀂀􀁇 􀁟호􀁓􀁇 􀁚􀁕􀁘􀁗􀁇 􀁺􀁨􀁷􀁇 􀁷􀁹􀁨􀁺􀁼􀁻호에
의해 인양된 잔해들이며􀁝􀁗􀁟􀁐
􀁔􀁇 􇺩􀁇 잔해들은 안기부가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 바다에 뿌려 놓은
것은 아니라는 판단임􀁏의혹 􀁵􀂖􀁕􀁘􀁘􀁜􀁇 조사 결과 참조􀁐
􀂖􀁇 􀁘􀁠􀁟􀁠􀁕􀁘􀁙􀁕􀁙􀁝􀁇 안기부 해당국이 􀋄김현희 사건 상고심 동향􀋅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 대법원 형사􀁙부는 미제 사건 처리 문제로 김현희 사건에 대한
기록 전체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이고
􀁝􀁗􀁟􀁐􀁇 􁿃􃩫􃤦􀁇 􃧦􂬢􀁇 􀁵􀂖􀁕􀁙􀁠􀁜
􀁝􀁗􀁠􀁐􀁇 􁿃􃩫􃤦􀁇 􃧦􂬢􀁇 􀁵􀂖􀁕􀁛􀁠􀁇 􀁙􀁞􀁝􃴓
􀚦􀚜􀚧􀙻􀚓􀚐􀚓􁽤􀙻􄔡􄑀􃇠􁶨􀙻􀙻􀙻􀶖􀶖􀶖􀙻􀙻􀚐􀚏􀚒
􀁔􀁇 문􀌺􀌺􀁓􀁇 서􀌺􀌺􀁓􀁇 임􀌺􀌺􀁇 등 밀입북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판결시기를 늦출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음
􀂖􀁇 김현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로 확정된 것은 􀁘􀁠􀁠􀁗􀁕􀁇
􀁚􀁕􀁘􀁝􀁇 이었음􀁝􀁘􀁗􀁐
􀂖􀁇 위령탑이 건립된 과정을 조사한 결과
􀁔􀁇 􀁘􀁠􀁟􀁟􀁕􀁘􀁕􀁙􀁘􀁇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시 문공부장관에게 위령탑 건립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 북한과 동구권 국가들의 올림픽 참여 유도를 위해 서울올림픽 이후
추진하자는 방침과 건립 부지와 소요예산 확보 문제로 지연되다가
􀁔 􀁘􀁠􀁟􀁠􀁕􀁜􀁕􀁙􀁙􀁇 희생자 유족들이 올림픽 공원 내 위령탑 건립 청원서를 제출
􀁔􀁇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위령탑을 􀁘􀁠􀁟􀁠􀁕􀁘􀁘􀁕􀁙􀁠􀁇 착공해
􀁘􀁠􀁠􀁗􀁕􀁝􀁕􀁝􀁏현충일􀁐􀁇 준공하겠다는 등의 건립계획 및 추진방안을
최종 협의 확정하고 􀁞􀁕􀁙􀁙􀁇 김현희 􀁙심 선고 전인 􀁞􀁕􀁙􀁗􀁇 건립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미발표한 바 있으며􀁝􀁘􀁘􀁐
􀣇􀢽 􅘡􆘄􁄸􆨬􅭡􇏹􀢽 􄾜􅳥􇂼􆳬􆨬􆧸􇦴􁄹􅲤􀢽 􅂔􆑙􇢀􅭌􀢽 􇢀􆤨􆩤􅏀􀢽 􆤰􆏘􇥽􆀜􀢽 􅹠􆭄􅮄􀢽 􆨬􆧸􇦴􀢽
􅂔􆑙􆩬􀢽􅷣􇢀􆤨􆩴􀢽􀢽
􀁔􀁇 유가족들이 위령탑 건립이 지연돼 􀋄집단행동화􀋅할 조짐을 보이자
안기부는 􀁘􀁠􀁟􀁠􀁕􀁘􀁗􀁇 􀋄유가족들의 집단행동 무마 및 김현희의 대법원
판결 확정􀁓􀁇 사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사고 발생 􀁙주기
􀁏􀁘􀁠􀁟􀁠􀁕􀁘􀁘􀁕􀁙􀁠􀁐􀁇 이전에 위령탑 건립이 실현되도록 건설부와 협조
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 􁿃􃩫􃤦􀁇 􃧦􂬢􀁇 􀁵􀂖􀁕􀁝􀁗􀁇 􀁝􀁝􃴓
􀁝􀁘􀁘􀁐􀁇 􁿃􃩫􃤦􀁇 􃧦􂬢􀁇 􀁵􀂖􀁕􀁘􀁞􀁞􀁏􀁘􀁠􀁟􀁠􀁕􀁞􀁇 􃽳􂰂􃔺􀁇 􃧧􃎇􀁐
􀁝􀁘􀁙􀁐􀁇 􁿃􃩫􃤦􀁇 􃧦􂬢􀁇 􀁵􀂖􀁕􀁘􀁞􀁞􀁇
􀚐􀚏􀚓􀙻􀙻􀙻􀶔􀶔􀶔
􀁔􀁇 이후 􀁘􀁠􀁟􀁠􀁕􀁘􀁙􀁕􀁘􀁠􀁇 부지 및 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되고
􀁔 􀁘􀁠􀁠􀁗􀁕􀁘􀁕􀁘􀁠􀁇 공보처 주관회의에서 유족회 대표들이 􀋄정부 건립안􀋅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 􀁘􀁠􀁠􀁗􀁕􀁙􀁕􀁘􀁝􀁇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위령탑 규모와 건립
장소를 확정하고 사고 발생 􀁚주기􀁏􀁘􀁠􀁠􀁗􀁕􀁘􀁘􀁕􀁙􀁠􀁐􀁇 에 위령탑이
제막되도록 계획􀁝􀁘􀁚􀁐
􀁔􀁇 􀁘􀁠􀁠􀁗􀁕􀁛􀁕􀁠􀁇 위령탑 기공식을 거행하였음
􀫺􀁇 김현희의 결혼 및 은둔 생활 관련 􀫻
􀂖􀁇 􀁘􀁠􀁠􀁗􀁕􀁝􀁇 안기부 작성􀁓􀁇 김현희 사회 정착 관련 프로그램에 따르면􀁝􀁘􀁛􀁐
􀁔􀁇 김현희가 아직까지 북한 및 국내 불순세력의 위해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 􀁘􀁠􀁠􀁗􀁕􀁘􀁙까지 􈒃􇫖에 수용하고 􀁠􀁘􀁕􀁘경부터 별도 주거지를
마련하여 시범적인 자율생활을 실시한 후
􀁔􀁇 사회생활 익숙도 등에 따라 양부모 선정 또는 결혼 등 완전 단독
생활토록 처리하며􀁓􀁇 􇮦􈴏은 전적으로 김현희 희망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마련
􀂖􀁇 􀁘􀁠􀁠􀁞􀁕􀁜􀁕􀁘􀁗􀁇 안기부 수사관이 김현희를 보호 관리 중인 외고종조부
김􀌺􀌺􀁏􀁞􀁚세􀁐를 접촉하고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 외고종조부 김􀌺􀌺는 􀁘􀁠􀁠􀁜􀁕􀁛􀁕􀁘부터 김현희를 보호했으나􀁓􀁇 김현희로
인해 정신적 건강􀁏노출에 의한 불안􀁓􀁇 내방자 경계􀁓􀁇 경찰인원 배치
등􀁐과 일상생활􀁏친지 내방􀁓􀁇 국내외 여행􀁓􀁇 가족행사 등􀁐􀁇 불편함이
􀁝􀁘􀁚􀁐􀁇 􁿃􃩫􃤦􀁇 􃧦􂬢􀁇 􀁵􀂖􀁕􀁘􀁞􀁞􀁇 􀁘􀁠􀁠􀁗􀁕􀁙􀁕􀁘􀁝
􀁝􀁘􀁛􀁐􀁇 􂂖􄡚􄧂􀁇 􃌂􂳊􀁏􀁘􀁠􀁠􀁗􀁕􀁛􀁕􀁘􀁙􀁇 􀁐􄤚􃧎􀁇 􀁘􀁠􀁠􀁗􀁕􀁝􀁕􀁟􀁇 􀋈􂂖􄡚􄧂􀁇 􄢲􃣿􀁇 􂹥􀁇 􃩫􃹿􃰖􃤦􀁇 􂰞􃓺􄎆􄝢􂧲􀋉􃦚􀁇 􃧧􃎇
􀚦􀚜􀚧􀙻􀚓􀚐􀚓􁽤􀙻􄔡􄑀􃇠􁶨􀙻􀙻􀙻􀶖􀶖􀶖􀙻􀙻􀚐􀚏􀚔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안기부가 데려가 재보호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이에 􀋄􀁘􀁠􀁠􀁞􀁕􀁘􀁙월말까지 김현희의 완전 사회배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이라고 보고한 바 있음􀁝􀁘􀁜􀁐
􀂖􀁇 􀁘􀁠􀁠􀁞􀁕􀁘􀁙􀁕􀁙􀁚􀁇 􀫶김현희 결혼 관련 대책보고􀫷에 의하면
􀁔􀁇 김현희는 􀁘􀁠􀁠􀁝􀁕􀁜부터 􈡔􈦠􀁇 직원 정􀌺􀌺와 􈓐􇫖􀁏김현희는 외고종
조부 김􀌺􀌺􀁐의 승낙 하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왔으며
􀁔􀁇 추진 중인 􈎝􇵽􀁇 􈝻􈍇􀁏􀁟억 􀁜천만원􀁐의 􀁲􀁨􀁳기 유족회 복지재단
출연을 􀁘􀁙􀁕􀁙􀁜􈱇􀁇 매듭짓고 유족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
􀣎􀣖􀣖􀣓􀣋􀣐􀣋􀣏􀣑􀢽􆡰􅅘􆂨􅲤􀢽􅹠􇢜􀢽􆮘􅅘􀢽􆩈􆮙􅅘􅄰􇥼􀢽􅠙􆩬􀢽􆦼􅂔􇢀􆤨􅀈􀣉􀢽􀣎􀣖􀣖􀣔􀣋􀣎􀣏􀣋􀣏􀣐􀢽􆩈􄼨􆮙􀢽
􅘨􇞄􅘐􀢽 􀣔􅶭􅀤􀢽 􅅨􇤬􇪔􇅉􀢽 􇥠􆪠􀢽 􅠙􀢽 􆽠􆑅􀢽 􇢀􆣸􀢽 􆕀􅅘􀢽 􆪠􆑠􀣅􀣕􆣝􀣒􆿄􅳴􆧸􀣆􅲤􀢽 􆬬􅘔􇢀􅀈􀢽
􅅨􇤬􇪔􆥨􀢽􆩈􆮙􄼬􀢽􆧑􆑄􆥨􀢽􇥼􇢜􆪀􀢽􆪸􅳔􄼨􀢽􅳰􅭐􅝀􆣰􆩴
􀁔􀁇 외고종조부 김􀌺􀌺􀁇 주도로 결혼􀷹분가시키되􀁓􀁇 유족과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혼 관련 대책을 검토
􀂖􀁇 이에 따라 김현희는 􀁘􀁠􀁠􀁞􀁕􀁘􀁙􀁕􀁙􀁟􀁇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향교에서
􈓐􇫖􀁇 가족 􀁝􀁗여 명 참석리에 결혼식을 올렸음􀁝􀁘􀁝􀁐
􀂖􀁇 김현희의 은둔 생활과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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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현희에 대한 신병 보호 기관이 안기부에서 경찰에 이첩
되었고􀁓􀁇 􀁘􀁠􀁠􀁞􀁕􀁘􀁙􀁇 결혼 후에는 실질적으로 안기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 􀁙􀁗􀁗􀁚􀁕􀁘􀁘􀫶􀁲􀁨􀁳기 사건􀫷􀁘􀁝주기 당시 􀁻􀁽방송사 등에서 거주지
및 시댁 등을 방문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변 위협을 느끼고 피신
생활을 하고 있으며
􀁔􀁇 진실위의 􀁲􀁨􀁳􀁟􀁜􀁟􇵣􀁇 폭파사건 재조사와 관련 􀁻􀁖􀁭􀁏국정원􀁐􀁇 및
진실위의 􀁘􀁗여차에 걸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음
􎭮􀁇 판 단
􀫺􀁇 김현희 재판 내용과 관련 􀫻
􀂖􀁇 김현희 진술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기의 실종
원인을 폭탄 테러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 안기부 수사 발표 이후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을 그대로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객관적인 재판을 통해􀁓􀁇 의혹 부분의 해소를
기대했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는 물론 사건 실체에 더
큰 불신감을 갖게 했을 것으로 판단됨
􀫺􀁇 김현희 사면과 관련 􀫻
􀂖􀁇 안기부는 김현희를 􀋄􀁲􀁨􀁳􀁟􀁜􀁟기 폭파사건의 유일한 산증인으로
북한의 테러만행 규탄을 위한 활용 등을 위해 국익을 고려해
살려 둔다􀋅는 원칙 하에 검찰 송치 􈡔􀁇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실행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
􀂖􀁇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현희가 폭파범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김현희와 안기부 사이에 뭔가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김현희를
살려 뒀다는 주장은 근거를 갖고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현희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움
􀫺􀁇 화동사진 등장 􀋧􀁇 기체발견 􀋧􀁇 위령탑 기공과 􈉸􈁂􀁇 공작 􀫻
􀂖􀁇 􀁣서울과 평양􀁥의 내용과 기체 잔해 발견 사실이 오히려 김현희
재판과 사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건 관련 의혹을
더욱 야기 시킬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서울과 평양􀁥의
출간과 기체 발견은 김현희 사면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며
􀂖􀁇 􀋄위령탑 기공􀋅은 시신과 유품 하나 없는 􀁲􀁨􀁳􀁟􀁜􀁟기 유가족들을
위무하기 위해 􀁘􀁠􀁟􀁟􀁕􀁘월부터 추진했던 사안이었으나
􀁔􀁇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의 지연 그리고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 등
으로 순연되면서 김현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사면 등을 앞둔
시점까지도 위령탑 건립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나
􀁔􀁇 􀁘􀁠􀁟􀁠􀁕􀁘􀁗􀁇 안기부가 􀋄유가족들의 집단행동 무마 및 김현희의 대법원
확정판결􀁓􀁇 사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사고 발생 􀁙주기
􀁏􀁘􀁠􀁟􀁠􀁕􀁘􀁘􀁕􀁙􀁠􀁐􀁇 이전에 위령탑 건립이 실현되도록 건설부와 협조
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던 점을 고려할 때
􀁔􀁇 􀁘􀁠􀁠􀁗􀁕􀁛􀁕􀁠􀁇 즉 김현희 사면 􀁚일전에 위령탑 기공을 한 것은 사면을
고려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임
􀚐􀚐􀚍􀙻􀙻􀙻􀶔􀶔􀶔
􀫺􀁇 김현희의 결혼 및 은둔 생활 관련 􀫻
􀂖􀁇 􀋄김현희가 정􀌺􀌺와 결혼한 것은 안기부 직원 정􀌺􀌺가 김현희를
평생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는 일부의 주장은
􀁔􀁇 정􀌺􀌺와 김현희가 􀁘􀁠􀁠􀁝􀁕􀁜부터 결혼을 전제로 양가의 승낙 하에
교제를 시작했고􀁓􀁇 당시 김현희는 􀁜년째 안기부 직원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
􀂖􀁇 결혼 시점과 관련􀁓􀁇 대선 􈡔인 􀁘􀁠􀁠􀁞􀁕􀁜월에 􀁘􀁙월말 기한으로 김현희의
결혼을 통한 􀋄완전사회배출􀋅이 계획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 김현희 결혼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긴급 후속
조치는 아니었다는 판단임
􀂖􀁇 김현희의 결혼 후 생활은 이전 활발한 대중강연􀁓􀁇 방송출연 등의
활동과 비교할 때 􀋄은둔생활􀋅로 비춰지는 면이 있기는 하나
􀁔􀁇 김현희의 대중활동이 개인의 의지가 아닌 안기부 직원으로서
활동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인 김현희의 생활을 과거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며
􀁔􀁇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사면을 받은 김현희가 현재 역사적인
증언이 필요한 시점에 언론은 물론 국정원과 진실위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판단됨
􀚦􀚜􀚧􀙻􀚓􀚐􀚓􁽤􀙻􄔡􄑀􃇠􁶨􀙻􀙻􀙻􀶖􀶖􀶖􀙻􀙻􀚐􀚐􀚎
􀸍 􇶄􈅖􀍑및 􈤙􇵽
􀙻􀚌􀙻􀙻􀙻􀙻􃇠􁶨􃢌􀙻􃐘􃷨
􀁇 가 􀁲􀁨􀁳􀁟􀁜􀁟기 실종 경위
􀂖􀁇 􀁘􀁠􀁟􀁞􀁕􀁘􀁘􀁕􀁙􀁟􀁕􀁇 􀁙􀁗􀁡􀁙􀁞􀁏세계시간􀁓􀁇 이하 동일􀁐􀁝􀁘􀁞􀁐 바그다드 공항에서
승객 􀁠􀁠명과 승무원 􀁘􀁙명을 태운 􀁲􀁨􀁳􀁟􀁜􀁟기􀁏보잉􀁞􀁗􀁞􀁖􀁯􀁳􀁞􀁛􀁗􀁝기􀁐는
􀁙􀁗􀁡􀁛􀁙에 이륙􀁓􀁇 동일 􀁙􀁙􀁡􀁛􀁛에 중간 경유지인 􀁼􀁨􀁬􀁇 아부다비에 도착
􀂖􀁇 중간 경유 승객 􀁘􀁜명􀁏국적􀁔이라크인 􀁞􀁓􀁇 팔레스타인 􀁚􀁓􀁇 미국인 􀁙􀁓􀁇 􀁇
서독인 􀁘􀁓􀁇 일본인 􀁙􀁐과 승무원 􀁠명이 내리고􀁓􀁇 서울행 승객 􀁘􀁘명과
승무원 􀁘􀁞명 등 총 􀁘􀁘􀁜명이 탑승 􀁘􀁠􀁟􀁞􀁕􀁘􀁘􀁕􀁙􀁠􀁕􀁇 􀁗􀁗􀁡􀁗􀁘􀁇 아부다비 이륙
􀂖􀁇 􀁲􀁨􀁳􀁟􀁜􀁟기는 운항계획보다 􀁙분 빨리 순항해 안다만해상 위치통보
지점인 􀁻􀂖􀂓􀂐􀂚에서 􀁘􀁠􀁟􀁞􀁕􀁘􀁘􀁕􀁙􀁠􀁕􀁇 􀁗􀁛􀁡􀁚􀁘􀁇 인도 캘커타 관제소􀁓􀁇 미얀마
랑군 관제소와 삼각교신􀁓􀁇 􀁗􀁛􀁡􀁜􀁠에 다음 위치통보지점인 􀁼􀂙􀂋􀂐􀂚에서
교신키로 랑군 관제소에 통보
􀂖􀁇 􀁗􀁛􀁡􀁜􀁠에 􀁲􀁨􀁳􀁟􀁜􀁟기로부터 교신이 오지 않자 랑군 관제소가 􀁲􀁨􀁳􀁇
􀁟􀁜􀁟기를 호출해 􀁗􀁜􀁡􀁗􀁙에 교신􀁓􀁇 􀁲􀁨􀁳􀁟􀁜􀁟기는 􀁗􀁜􀁡􀁗􀁘에 􀁼􀂙􀂋􀂐􀂚를 지났고
􀁗􀁜􀁡􀁙􀁙에 다음 위치통보지점인 􀁻􀂈􀂝􀂖􀂠에서 교신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후 비상 신호도 없이 교신 두절되어 실종
􀁝􀁘􀁞􀁐􀁇 􂹪􂜲􂔺􂜲􀁇 􀁒􀁚􀁓􀁇 􃞚􂿖􂔺􃂚􀁇 􀁒􀁛􀁓􀁇 􃟧􁼺􀁇 􀁒􀁝􀁡􀁚􀁗􀁇 􂹿􄆫􀁇 􀁒􀁞􀁓􀁇 􃍲􃤎􀁇 􀁒􀁠
􀚐􀚐􀚏􀙻􀙻􀙻􀶔􀶔􀶔
􀁇 나 수 색
􀂖􀁇 실종 당시 미얀마의 레이더가 작동되지 않아 정확한 실종지점이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당일 오후부터 미얀마는 예상비행지역
􀁏􀁼􀂙􀂋􀂐􀂚􀁔􀁻􀂈􀂝􀂖􀂠􀁐의 해상 및 내륙을 수색하고􀁓􀁇 태국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 산악지역인 칸차나부리 지역을 수색 및 탐문
􀂖􀁇 􀁘􀁘􀁕􀁙􀁠􀁇 밤부터 칸차나부리 지역 추락 풍문이 돌고􀁓􀁇 􀁘􀁘􀁕􀁚􀁗􀁇 아침 지
역주민으로부터 추락 목격 신고가 들어와􀁓􀁇 􇺩􀁇 내용이 외신과 태국
정부를 통해 한국에 알려짐
􀂖􀁇 􀁘􀁘􀁕􀁙􀁠􀁇 심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정부는 대한항공과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 􀁗􀁞􀁡􀁙􀁗􀁇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방콕으로 출국
􀂖􀁇 정부 조사단은 당시 추락 목격 신고가 들어온 칸차나부리 지역을
집중 수색했으나 발견에 실패􀁓􀁇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조사단은
현지 대사관과 대한항공에 수색작업을 인계한 뒤 􀁘􀁙􀁕􀁘􀁗􀁇 철수
􀣇􀢽􅘡􆘄􀢽􇂼􅪥􅷑􄿑􀢽􆭄􆀜􅖼􀢽􅷐􅝸􀢽􆏔􆘌􆪜􀢽􆡬􅗰􆣰􆩤􅶘􀣉􀢽􅜁􀢽􇣰􆨬􆭄􆀜􅠌􆩨􀢽􇢜􅘡􆳨􆤕􆪜􀢽􆿄􅞍􀣉􀢽
􄽄􅲤􀢽 􅜁􇢄􀢽 􆗌􇊄􀢽 􇤬􆏩􅀤􀢽 􇐄􅂕􅂘􆪀􀢽 􆏔􄿑􀢽 􆤘􆗝􆩤􅮄􀢽 􆪠􇢜􀢽 􇜔􆑙􆪜􀢽 􆪸􆰤􀢽 􆧠􅳔􅚀􀢽􀢽􀢽
􆳨􆤕􆩤􅮄􆑄􀣉􀢽􆰤􅠌􆪀􀢽􆽑􄼩􆣸􀢽􆪀􇢄􀢽􆭄􆀜􆤨􅚀􀢽􄾫􆩤􅮄􀢽􇂼􆬽􅝐
􀂖􀁇 우리 정부의 수색 협조 요청에 따라 􀁘􀁙􀁕􀁘􀁗􀁇 안다만해를 수색한 미군은
􀁵􀂈􀂙􀂊􀂖􀂕􀂋􀂈􀂔􀁇 섬 주변에서 부유물을 발견􀁓􀁇 한국과 인도􀁓􀁇 미얀마가
비행기와 배를 동원 􀁘􀁙􀁕􀁘􀁛􀁔􀁘􀁜간 그 해역을 수색했으나 수거에 실패
􀂖􀁇 􀁘􀁙􀁕􀁘􀁚􀁇 미얀마 랑군협동조합 소속 화물선 􀁫􀂈􀂎􀂖􀂕􀁇 􀁘호가 􀁲􀁨􀁳􀁟􀁜􀁟기에
탑재돼 있었던 구명보트를 미얀마 남부 연안에서 인양하고 􀁘􀁙􀁕􀁘􀁜􀁇
이 사실이 한국 측에 알려진 뒤􀁓􀁇 대한항공과 한국 정부는 􀁘􀁙􀁕􀁘􀁞􀁇
모든 수색을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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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김승일􀷹김현희 추적과 수사
􀂖􀁇 􀁘􀁠􀁟􀁞􀁕􀁘􀁘􀁕􀁙􀁠􀁇 오후􀁏현지시간􀁕􀁇 이하동일􀁐􀁇 􀁼􀁨􀁬􀁇 두바이로 출장을 갔던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두바이 공항에서 􀁲􀁨􀁳􀁟􀁜􀁟기 실종 소식을
듣고􀁓􀁇 직무 경험과 기 입수했던 첩보에 근거해 􇺩􀁇 사건이 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아부다비의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지점에 전화를 걸어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 파악을 요청
􀂖􀁇 􀁘􀁘􀁕􀁙􀁠􀁇 밤 대한항공 직원과 􀁼􀁨􀁬한국대사관 직원이 아부다비에
내린 􀁲􀁨􀁳􀁟􀁜􀁟기 중간 경유 승객의 신원과 행적을 파악한 결과
􀋄비엔나􀁔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를 거쳐 바레인으로 간
부녀지간으로 보이는 􀋄신이치􀋅와 􀋄마유미􀋅를 발견
􀂖􀁇 􀁘􀁘􀁕􀁚􀁗􀁇 오전 􀁼􀁨􀁬한국대사관에 도착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은
이전 일본에서의 근무 경험으로 􀋄신이치􀋅와 􀋄마유미􀋅가 일본 이름임을
바로 파악하고􀁓􀁇 􈓐􈝸의 수상한 여정과 함께 입국 금지자 명단에
􀋄야카베 마유미􀋅가 등재돼 있는 점 등의 이유로􀁓􀁇 대사관과 대한
항공을 통해 본격적으로 􈓐􈝸에 대한 추적을 개시
􀂖􀁇 􀁘􀁘􀁕􀁚􀁗􀁇 오후 􀁼􀁨􀁬􀁇 한국대사관은 􀁼􀁨􀁬􀁇 일본대사관을 통해 􈓐􈝸의
신원 파악을 의뢰하는 한편􀁓􀁇 􀁲􀁨􀁳바레인 지점은 􈓐􈝸의 바레인 입국
사실과 􀁭􀂜􀂓􀂓􀁇 􀂕􀂈􀂔􀂌􀁓􀁇 여권번호􀁓􀁇 리젠시 호텔 투숙 사실 등을 파악했고
􀁲􀁨􀁳아부다비 지점은 이들의 이전 행적지 투숙 장소 등을 파악
􀚐􀚐􀚑􀙻􀙻􀙻􀶔􀶔􀶔
􀂖􀁇 􀁘􀁘􀁕􀁚􀁗􀁕􀁇 􀁙􀁘􀁡􀁚􀁗분 경 주바레인 한국대사관 대사대리는 􈓐􈝸의 투숙
호텔 방을 방문􀁓􀁇 􀋄하치야 신이치􀋅와 필담을 나누는 등 거동수상
여부를 확인했으나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 􀁘􀁙􀁕􀁘􀁇 새벽 일본 정부로부터 􀋄하치야 마유미􀋅의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통보받은 주바레인 일본대사관은 바로 리젠시 호텔을 방문해
공항으로 향하는 􈓐􈝸을 추적􀁓􀁇 바레인 마나마 공항 경찰에 􈓐􈝸의
출국을 제지해 줄 것을 요청􀁓􀁇 􈓐􈝸을 검문하는 도중 공항 로비에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음독􀁕􀁇 􀋄신이치􀋅는 현장에서
사망􀁓􀁇 􀋄마유미􀋅는 응급조치 후 회생􀁓􀁇 바레인 수사기관에 체포됨
􀂖􀁇 􀋄마유미􀋅가 일본인이 아님을 확인한 일본은 사고기 등록국이자
최대피해국인 한국의 􀋄마유미􀋅􀁇 인수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고􀁓􀁇 􀁇
바레인 정부는 􀋄마유미􀋅를 직접 수사할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를
테러에 대한 우려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북한 테러 관련 증거 등의
이유로 한국 정부에 􀋄마유미􀋅를 인도키도 결정􀁓􀁇 바레인 정부 사정
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친 인도 연기 끝에 􀁘􀁠􀁟􀁞􀁕􀁘􀁙􀁕􀁘􀁜􀁇 한국 정부에
􀋄마유미􀋅􀁇 인도
􀂖􀁇 􀁘􀁠􀁟􀁞􀁕􀁘􀁙􀁕􀁙􀁚􀁇 􀋄마유미􀋅는 바레인 수사당국에서의 진술내용과 국내 압송
직후의 진술내용이 허위였음을 자백하고􀁓􀁇 자신의 본명이 􀋄김현희􀋅
이고 북한공작원으로서 􀁲􀁨􀁳􀁟􀁜􀁟기 폭탄테러를 감행했다고 진술
􀂖􀁇 안기부는 사고 원인과 범행 경위에 대한 초동수사가 미흡했음에도
주로 김현희 진술에 의존해 􀁘􀁠􀁟􀁟􀁕􀁘􀁕􀁘􀁜􀁇 수사내용 발표􀁓
􀚦􀚜􀚧􀙻􀚓􀚐􀚓􁽤􀙻􄔡􄑀􃇠􁶨􀙻􀙻􀙻􀶖􀶖􀶖􀙻􀙻􀚐􀚐􀚒
􀙻􀚍􀙻􀙻􀙻􀙻􁷤􀙻􀙻􂦔
􀂖􀁇 􀁲􀁨􀁳􀁟􀁜􀁟기 폭파사건은 􀁘􀁠􀁟􀁟􀁕􀁘􀁕􀁘􀁜􀁇 안기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자작극􀋅􀁇 이라거나 􀋄북한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이에 진실위는 지난 􀁙􀁗􀁗􀁜년 􀁙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 그동안 제기
되어 왔던 온갖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자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존안 자료 분석과 관련자 면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하고도 면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음
􀂖􀁇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김현희의 진술 외에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부족한 데다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음
􀂖􀁇 진실위는 이러한 열악한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 􀁲􀁨􀁳􀁟􀁜􀁟기 실종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쿠웨이트􀁓􀁇 􀁼􀁨􀁬와 바레인에
있던 안기부􀁓􀁇 외교부 및 대한항공 직원들에 의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 유럽 행적이 특이한 두 􇴼에 대한 추적이 시작되었고
􀁔􀁇 􀋄기획된 자작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안기부는 두 􇴼이 바레인
공항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이후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 개입했음을 확인하였으며
􀚐􀚐􀚓􀙻􀙻􀙻􀶔􀶔􀶔
􀁔􀁇 특히 비록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화기와라 료가 􀁘􀁠􀁞􀁙􀁕􀁘􀁘􀁕􀁙􀁇 촬영한 화동사진 전량을 입수􀷹분석하여
김현희가 북한 출신임을 확인하였고
􀁔􀁇 이 사건의 배후에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이 있었으며􀁓􀁇 그 조직의
공작원인 김승일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들을 확인하였음
􀂖􀁇 이에 따라 진실위는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단서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이었음에도 김현희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음
􀂖􀁇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와 안기부는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선거 􈡔에 김현희를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 전국적인 􀋄북괴 만행 규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무부􀷹안기부
등 􀁘􀁗개 기관이 합동으로 􀋄􀁻􀂈􀂚􀂒􀁇 􀁭􀂖􀂙􀂊􀂌􀋅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
􀁔􀁇 김현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구제 활용방안을 검토
하는 등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사면을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음
􀂖􀁇 한편 국정원은 􀁙􀁗􀁗􀁚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여론이 다시
확산되자 􀁙􀁗􀁗􀁛년 범행 증거 확보와 추락 상황 재점검 등을 확인
하기 위해 사건 관련 지역들에 직원을 보내 조사하는 출장을 가는
등 진상 규명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 이러한 국정원의 사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노력의 결과로 미얀마 안다만해 􀁯􀂌􀂐􀂕􀂡􀂌􀁇 􀁩􀂖􀂒􀁇 􇳙􇹯􇷉􀁇 􀁻􀂈􀂜􀂕􀂎􀁔􀁷􀂈􀁔􀁳􀂈섬
앞바다 해저에서 􀁲􀁨􀁳􀁟􀁜􀁟기 동체를 목격했다는 현지인의 증언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 비록 해양탐사 전문가를 동원한 두 차례에 걸친 정밀 탐사에도
불구하고 􀁲􀁨􀁳􀁟􀁜􀁟기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기가
그 해역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음
􀁔􀁇 그러나 􀁲􀁨􀁳􀁟􀁜􀁟기 잔해를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가족
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실망을 안겨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림
􀂖􀁇 아울러 김현희가 십여 차례에 걸친 면담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김현희의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과
함께 비행기 폭파에 사용된 폭발물 등 일부 사항들을 말끔하게 해명하지
􀚐􀚑􀚋􀙻􀙻􀙻􀶔􀶔􀶔
못한 것은 진실위에 강제적 조사권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비행기
폭파사건에 따르는 특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는 아쉬운 점이라 하겠음
􀙻􀚎􀙻􀙻􀙻􀙻􃠸􃠄􄟀􀙻􃢌􁷠
􀂖􀁇 진실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 폭파사건􀋅의 실체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서도 법적 공방 중단과 사건 관련 기록의 조속한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어 진정한 국민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또한 진실위는 정부가 김현희를 􀋄역사의 산증인􀋅으로 활용할 목적
으로 특별 사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진실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아울러 진실위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
􀁟􀁜􀁟기 동체 발견에 실패하였으나 이후에도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동체 잔해 등의 수색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요청함
􀂖􀁇 국정원은 􀋄􀁲􀁨􀁳􀁟􀁜􀁟기 폭파사건􀋅처럼 실체가 명백한 사건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오히려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실체
에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뼈아픈
􀚦􀚜􀚧􀙻􀚓􀚐􀚓􁽤􀙻􄔡􄑀􃇠􁶨􀙻􀙻􀙻􀶖􀶖􀶖􀙻􀙻􀚐􀚑􀚌
교훈으로 새기고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성과 각오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 정보기관으로서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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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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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 본 사건은 􀁘􀁠􀁠􀁙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확대􍾳과장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건임
􀂖􀁇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의 확대􍾳과장 여부와 인권침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밝혀진 진실에 합당한 사후 시정조치를 강구함
으로써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
성과 함께 이를 시정할 조치들을 취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함
􀙻􀚍􀙻􀙻􀙻􀙻􃇠􁶨􁵐􃟈􀙻􂵃􀙻􃢌􄝭􃇠􄚡
􀁇 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발표􀁏􀁘􀁠􀁠􀁙􀁕􀁘􀁗􀁕􀁝􀁐
􀂖􀁇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은􀁘􀁐
􀁔􀁇 􀋈북한 권력서열 제􀁙􀁙위로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선실이 최근 􀁘􀁗년간
서울에 잠복􀁓􀁇 직파간첩 􀁘􀁗여명을 지휘하여 남한 내에 􀋄북한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 􀁘􀁠􀁠􀁙􀁕􀁘􀁗􀁕􀁝􀁇 안기부가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 􀋈과거 남로당과 같은 성격의 남한내 􀋄조선노동당􀋅과 그 산하에
그들이 남한에 실존한 것으로 선전해왔던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위장한 􀋄애국동맹􀋅을 결성􀋉하고
􀁔􀁇 􀋈민중당을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별동대로
만들어 적화통일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정치적 혼란을 조성한
다음 각계각층에 침투시킨 합법􍾳비합법 조직을 총동원하여 연공
정부를 수립􀁓􀁇 􀁘􀁠􀁠􀁜년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전략 하에 종합적이
고 입체적인 대남적화공작을 수행한 사건􀋉이고
􀁔􀁇 􀋈이번에 적발된 김낙중􀁓􀁇 황인오􀁓􀁇 손병선 등 􀁚개 무전 간첩망은
그 조직원이 􀁛􀁗􀁗여명이고 그밖에 현재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나 실재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영남􍾳호남지역당과 각계각층에 구축된
간첩망을 포함하면 가담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를 흔드는
공산혁명 지하당 공작􀋉이며
􀁔􀁇 􀋈현재 수사 중인 정치􍾳노동􍾳학원􍾳재야 등 각 분야 침투 간첩망과
조선노동당 경인􍾳영남􍾳호남지역당 조직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사건으로
􀂖􀁇 김낙중 사건은􀣮􀣥
􀁔􀁇 􀋈김낙중이 􀁘􀁠􀁜􀁜􀁕􀁝􀁇 자진 월북􀁓􀁇 포섭되어 􀁘년간 간첩교육을 받은 후
􀋄남한에 장기매복하면서 각계각층 진보분자를 포섭􀁓􀁇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무려 􀁚􀁝년간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 통일 지상주의자 등으로 위장하여 철저히 간첩의 정체를
숨기고 암약􀋉해 오다
􀁔􀁇 􀋈􀁘􀁠􀁠􀁗􀁕􀁙경 간첩 최모 및 임모 등과 접선􀁓􀁇 􀋄제도 정치권에 침투􀁓􀁇
합법적인 전위정당을 건설하라􀋅는 지령과 함께 김일성이 특별히
􀁙􀁐 􀁘􀁠􀁠􀁙􀁕􀁠􀁕􀁞􀁇 안기부가 발표한 􀋄북한 고정간첩 김낙중일당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보내준 미화 􀁜􀁗만불을 포함하여 총 􀁙􀁘􀁗만불의 공작금과 권총􀁓􀁇
무전기 등 공작장비를 수수􀁓􀁇 암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한 사건이고
􀂖􀁇 손병선 관련 내용은􀁚􀁐
􀁔􀁇 􀋈이선실이 􀋄민중당􀋅을 남한 제도 정치권에 진출한 북한의 정치적
별동대로 만들기 위해 김낙중과는 별도로 민중당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손병선을 포섭􀁓􀁇 현지 입당􀋉시킨 후
􀁔􀁇 􀋈간첩 김동식을 통해 통신교육 실시􀁓􀁇 권총􍾳무전기 등 공작 장비
지급 및 􀋄민중당 소장파 핵심당원 􀁙􀁔􀁚명을 포섭􀁓􀁇 민중당 내에
비밀지하지도부를 조직하라􀋅는 등 지령􀋉하고
􀁔􀁇 􀋈􀫶민중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방향에 대하여􀫷􀁇 등 􀁙건의 지령
문건과 􀁛􀁞회에 걸친 􀁨􀁔􀁚방송을 통해 민중당의 기본정책방안􀁓􀁇
총선 후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방향 등을 지시하고 미화 􀁘􀁜만불
및 한화 􀁚􀁓􀁗􀁗􀁗만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발표한 사건이며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 􀋈소위 혁명의 기본계급인 노동자 출신으로 사북사태의 주동자인
황인오는 이선실에게 포섭되어 􀁘􀁠􀁠􀁗􀁕􀁘􀁗􀁕􀁘􀁞􀁇 이선실과 함께 입북
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노동당에 입당한 다음 􀋄남한 조선노동당 중
부지역당을 결성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 􀋈􀁘􀁠􀁠􀁗􀁕􀁘􀁗􀁕􀁙􀁚􀁇 국내 복귀 후 동생 황인􀌺을 포섭􀁓􀁇 현지 입당시키고
대남방송 통신지령 수신 및 해독􀁓􀁇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규약􍾳
맹세문 초안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 􀁘􀁠􀁠􀁙􀁕􀁘􀁗􀁕􀁝􀁇 안기부가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 안기부가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
􀁔􀁇 􀋈최호경이 􀋄􀁘􀁠􀁠􀁜년위원회􀋅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한민전􀋅􀁇 조직
으로서의 인준을 받기 위해 조직원 변􀌺숙을 밀입북시킨 사실을
알고 동인을 노동당 하부조직으로 흡수하겠다고 북한에 보고 및
승낙을 얻어 입당􀋉시키고
􀁔􀁇 􀋈􀁘􀁠􀁠􀁜년위원회를 중부지역당 조직 산하에 흡수시키고 김일성주
의자 􀁘􀁙명을 포섭하여 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입당식을 거행􀋉하고
􀁔􀁇 􀋈􀁘􀁠􀁠􀁘􀁕􀁞􀁕말 최호경􀁓􀁇 은􀌺형􀁓􀁇 정􀌺수 등과 함께 강원도 삼척에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당 강령을 북한 노동당의
것을 그대로 채택􀋉하고
􀁔􀁇 􀋈북한의 지령에 따라 􀋄􀁘􀁠􀁠􀁜년위원회􀋅를 􀋄애국동맹􀋅으로 재편􀁓􀁇 동
조직을 통해 북한이 남한내 자생조직이라고 허위 선전해 온 한
민전의 실체화를 꾀􀋉해 왔다고 발표한 사건임
􀁇 나 의혹사항
􀂖􀁇 안기부가 􀁘􀁠􀁠􀁙년 􀁘􀁛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사건의 조작 및
사전기획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
􀂖􀁇 특히􀁓􀁇 안기부 간부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를
공개하고 발표문에는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과 민주당 입법보조원의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음
􀂖􀁇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들은􀁜􀁐
􀁜􀁐􀁇 의혹들은 또다른 세부적인 의혹들을 낳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첨가해서 설명하겠다􀁕
􀚑􀚍􀚏􀙻􀙻􀙻􀶔􀶔􀶔
􀁔􀁇 첫째􀁓􀁇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선실􀋅이 􀁘􀁗여 년간 잠복하면서
􀋄이선화􀋅와 􀋄신순녀􀋅란 가명을 사용하고 공작활동을 했는가
􀁔􀁇 둘째􀁓􀁇 김낙중은 􀁚􀁝년간 고정간첩으로서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중
당에 참여하여 활동했는가
􀁔􀁇 셋째􀁓􀁇 안기부가 􀁨􀁔􀁚방송을 조작했으며􀁓􀁇 또 황인오와 손병선이
이용한 일본연락거점은 실제로 북한에서 운영한 곳인가
􀁔􀁇 넷째􀁓􀁇 관련자들이 가입했다고 인정하는 민애전􀁏정식 명칭􀁐은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인가􀁓􀁇 혹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
당이란 실재하지 않는 안기부가 날조한 조직인가
􀁔􀁇 다섯째􀁓􀁇 안기부가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 여섯째􀁓􀁇 수사결과로 발표된 내용에 확대􍾳과장된 부분이 있는가
􀁔􀁇 일곱째􀁓􀁇 􀁘􀁛대 대선에서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 등임
􂇜􄚐􃦤􃉔􂊬􂔍􂐭􀙻􃇠􁶨􀙻􀙻􀙻􀶖􀶖􀶖􀙻􀙻􀚑􀚍􀚐
􀸋 􈫝􈐼􀍑􇾧􈠦
􀙻􀚌􀙻􀙻􀙻􀙻􃣄􂨀􀙻􃦤􃇠
􀁇 가 국정원 보유자료 􀁡􀁇 􀁠􀁟􀁓􀁗􀁗􀁗여 쪽
􀂖􀁇 수사국에 보관된 각종 수사자료􀁓􀁇 내사기록􀁓􀁇 보고서􀁓􀁇 계획서􀁓􀁇 수사
백서􀁓􀁇 변호인접견기록􀁓􀁇 공판기록들과 􀁴􀁭로 보관된 각종 사건자료
들을 분석
􀂖􀁇 주요 자료로는􀫶남파간첩 이선화 행적 및 관련사항 내사결과􀫷􀁓
􀫶남파간첩 아지트 및 행적 내사상황􀫷􀁓􀫶북송 및 연고자 명단􀫷
등의 보고서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후속 홍보 강화 계획􀫷
등 홍보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들임
􀁇 나 타기관 보유자료 􀁡􀁇 􀁘􀁜􀁙􀁓􀁙􀁗􀁗여 쪽
􀂖􀁇 국가기록원에서 사건 관련자 􀁝􀁘명의 판결문 등 􀁙􀁓􀁗􀁗􀁗여 쪽􀁓􀁇 서울
중앙지검에서 각 관련자 사건기록􀁏안기부􍾳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권 􀁘􀁜􀁗􀁓􀁗􀁗􀁗여 쪽􀁓􀁇 관련 구치소에서 수용자 신분장 기록 중
입소시 신체검사기록 및 접견기록 􀁙􀁗􀁗여 쪽을 입수하여 분석
􀂖􀁇 또 일본영사증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선실 사진 감정 의뢰
􀁇 다 일반자료 􀁡􀁇 􀁘􀁓􀁙􀁝􀁗여 쪽
􀂖􀁇 􀋄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에서 발간한 사건관련 자료집􀁏􀁙권􀁐􀁓􀁇 각종
언론보도 기사􀁏􀁛􀁜건􀁐􀁓􀁇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권두영사건
결정문
􀚑􀚍􀚑􀙻􀙻􀙻􀶔􀶔􀶔
􀙻􀚍􀙻􀙻􀙻􀙻􁸴􂥜􃣄􀙻􂮨􂐨
가􀁕􀁇 사건 당시 안기부 직원 􀁡􀁇 􀁝명
나􀁕􀁇 사건 관련자 􀁡􀁇 􀁘􀁝명
다􀁕􀁇 기타 􀁡􀁇 당시 변호인 등 􀁝명
􂇜􄚐􃦤􃉔􂊬􂔍􂐭􀙻􃇠􁶨􀙻􀙻􀙻􀶖􀶖􀶖􀙻􀙻􀚑􀚍􀚒
􀸌 위원회 조사결과
􀙻􀚌􀙻􀙻􀙻􀙻􃢨􃉔􃐘􃢌􀙻􃐘􃷨􀙻􂵃􀙻􄞐􂔍􃜄􀙻􂐴􄚨
􀁇 가 안기부 발표내용
􀂖􀁇 남한내 북한공작지도부 총책 이선실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한민전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인 자로􀁓􀁇
􀁘􀁠􀁟􀁗년 초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모국방문을
위장하여 잠입􀁓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합법신분을 얻고
􀂖􀁇 김낙중 일당의 공작지도책인 임모􀁏장관급􀁐􀁓􀁇 최모􀁓􀁇 이모 등과 황인오
일당의 공작 상부선인 권중현􀁓􀁇 김돈식 및 손병선의 상부선인 김동식
􀁏􀁚􀁗대􀁐􀁇 등 국내의 지역별􀁓􀁇 부문별 공작원들을 거느린 공작지도부를
구축􀁓􀁇 대남공작을 총 지휘해 왔음이 드러났고
􀂖􀁇 이선실은 􀋄이선화􀋅􀁓􀁇 􀋄신순녀􀋅라는 가명을 번갈아 사용하며 􀁘􀁠􀁠􀁗년
초부터 􀋄민중당 창당􀋅에 깊숙이 개입하고􀁓􀁇 창당자금과 사무용품
등을 제공했으며􀁓􀁇 􀋄민가협􀋅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관련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민가협􀋅과 􀋄민중당􀋅􀁇 등을 활동기반으로 삼아 암약해
왔다고 발표했음
􀁇 나 의혹사항
􀂖􀁇 북한 고위급 공작원 이선실􀁓􀁇 􀋄민중당􀋅􀁇 등에 출입한 이선화􀁓􀁇 제주도
출신 이화선􀁓􀁇 황인오와 월북한 할머니 공작원이 과연 모두 동일인
인가라는 근본적 의혹에서부터
􀚑􀚍􀚓􀙻􀙻􀙻􀶔􀶔􀶔
􀂖􀁇 출입국 관리가 엄격한 일본에서 신순녀로 신분세탁하여 재일교포
모국방문단으로 입국하고 심지어 영주귀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탐지되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이 있고
􀂖􀁇 또한 􀁘􀁗여년을 혁신정당 주변에서 활동하였음에도 정보수사기관이
전혀 이선실의 신원을 탐지하지 못했고􀁓􀁇 또 􀁞􀁗세 가량의 고령에다
허약한 몸으로 강화도를 통해 복귀가 가능한가 하는 등의 많은
의혹이 제기됨
􀁇 다 위원회 조사결과
􀂖􀁇 안기부는 황인오􍾳손병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가협􀋅􀁇 및 􀋄민중당􀋅에
출입하던 􀋄이선화􀋅라는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에 주목하고
이선화의 신원확인에 주력한 바
􀁔􀁇 황인오는 􀁘􀁠􀁠􀁗􀁕􀁞􀁇 어머니 전􀌺순으로부터 􀋄민가협􀋅을 출입하는 이선
화를 소개받고 포섭돼􀁓􀁇 같은 해 􀁘􀁗􀁕􀁘􀁞􀁇 강화도를 통해 함께 입북
했는데􀁓􀁇 사회문화부장 등 고위간부들이 이선화를 영접했고 북한
체류 동안 이선화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 손병선은 􀁘􀁠􀁠􀁗􀁕􀁙경 이전부터 􀋄진보정당 준비모임􀋅사무실에 출입하던
이선화와 자연스럽게 알게 된 후􀁓􀁇 􀁘􀁠􀁠􀁗􀁕􀁞경 동인으로부터 􀋄제주 출신
으로 􀁛􍾳􀁚항쟁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 한편􀁓􀁇 손병선을 통해 입수한 암호체계로 이선화의 지령을 해독하여􀁝􀁐
당시 활동한 􀋄이선화􀋅라는 인물이 􀋄리선실􀋅이며 당정치국 후보위
􀁝􀁐 주요 지령내용을 보면􀁓􀁇 􀋄동지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선되었으며 가명을 리선실로 함􀁏􀁘􀁠􀁟􀁗􀁕􀁘􀁘􀁕􀁝􀁐􀋅􀁓􀁇
􀋄동지는 당대회에서 정치국후보위원으로 재선되었음 가명은 리선실로 하였음 신변안전에 류의하며 련락
사업에서 비밀을 철저히 지킬 것􀁏􀁘􀁠􀁟􀁘􀁕􀁞􀁕􀁘􀁝􀁓􀁇 􀁟􀁕􀁘􀁝􀁓􀁇 􀁘􀁠􀁠􀁘􀁕􀁛􀁕􀁘􀁝􀁐􀋅􀁓􀁇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께서 􈠻􇲢에서 􀁝􀁜돐 생일을 맞는 동지에게 국기훈장􀁘급을 친히 배려하여 주시었음􀁏􀁘􀁠􀁟􀁘􀁕􀁘􀁘􀁕􀁘􀁝􀁐􀋅􀁓􀁇
􀋄당중앙에서 김일성 훈장􀁕􀁕􀁕영웅칭호가 배려되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재선되었음
􀁏􀁘􀁠􀁟􀁙􀁕􀁜􀁔􀁘􀁠􀁠􀁗􀁕􀁜간 􀁝회􀁐􀋅􀁇 등이 있다􀁕
􂇜􄚐􃦤􃉔􂊬􂔍􂐭􀙻􃇠􁶨􀙻􀙻􀙻􀶖􀶖􀶖􀙻􀙻􀚑􀚍􀚔
원임을 파악함으로써 􀋄이선화􀋅와 􀋄이선실􀋅이 동일인임을 􀁘차적으로
확인했음
􀂖􀁇 이어 이선화의 아지트 색출을 위해 거주지로 추정되는 동작구 대방동
일대에 대한 탐문 및 􀋄민중당􀋅과 􀋄민가협􀋅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참고인 수사하는 과정에서􀁞􀁐
􀁔􀁇 이선화의 주거지가 동작구 대방동 􀁘􀁚􀁔􀁝􀁘􀁇 소재 양옥집 􀁙층이고
동소 주민등록자가 􀋄신순녀􀋅로 􀁜회에 걸쳐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 같은 층 전세입자 강􀌺희로부터 􀋄신순녀가 일본에서 자랐고
고향은 전라도로 조카와 언니가 있고􀁓􀁇 가끔 모임이나 민중당
일 때문에 나간다고 하고􀁓􀁇 장􀌺􀌺라는 사람이 할머니를 만나러
온 적이 있고􀁓􀁇 몸이 좋지 않아 곧 고향에 갈 예정이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과 이사시 책자 􀁘권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때 보관 중이던 책자를 임의 제출받았으며􀁘􀁗􀁐
􀁔􀁇 각 주민등록지를 중심으로 탐문하여 신순녀가 􀁘􀁠􀁟􀁙􀁕􀁘􀁇 영등포구 신길동
􀁞􀁐 장􀌺􀌺는 􀋄􀁠􀁗􀁕􀁙􀁇 청계피복노동조합 위원장 김영대 피신처를 물색하던중 이선화 할머니에게 부탁하였더니
승낙을 하면서 약도와 전화번호를 주어 다음날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정교과서 골목 양옥집 􀁙층에 있는
이선화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 진술서􀁐했다􀁕􀁇 또 김􀌺􀌺의 장모 서􀌺례는 이선실이
평소 손녀 지수를 특히 귀여워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도 했는데 􀁟􀁠년 가을경 손녀를 데려오기
위해 이선실의 집을 방문하고 􀁘􀁠􀁠􀁗􀁕􀁟경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
진술서􀁐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확인과정을 보면􀁓􀁇 􀁘􀁠􀁟􀁗􀁕􀁜􀁕􀁘􀁜􀁇 동작구 대방동 􀁚􀁛􀁛􀁔􀁜으로 전입한 후􀁓􀁇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동작구 대방동 􀁚􀁠􀁘􀁔􀁚􀁘􀁙􀁓􀁇 대방동 􀁘􀁚􀁔􀁝􀁘􀁇 등 􀁛회 주소 이전􀁓􀁇 신순녀 명의 주민등록기록
및 인물사진 확보􀁓􀁇 􀁘􀁠􀁟􀁙􀁕􀁝􀁕􀁚􀁇 신순녀 명의로 전화가설􀁏􀁟􀁘􀁚􀁔􀁞􀁗􀁝􀁚􀁐􀁓􀁇 􀁘􀁠􀁟􀁞􀁕􀁞경 신길동 소재 홍익외과의원
등에서 위염 등 통원치료기록 확보􀁓􀁇 􀁘􀁠􀁟􀁙􀁕􀁟􀁔􀁘􀁠􀁠􀁗􀁕􀁚간 􀁛회에 걸쳐 일본 여행 사실 확인􀁓􀁇 􀁘􀁠􀁟􀁘􀁕􀁘􀁘부터
신길동 소재 영동교회에 다니고 동 교회 신자 김􀌺기를 수양딸로 삼아 함께 거주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남파간첩 아지트 및 행적 내사상황􀁏􀁘􀁠􀁠􀁙􀁕􀁠􀁕􀁙􀁚􀁐􀫷
􀁠􀁐 장􀌺􀌺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 책은 홍􀌺􀌺가 지은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로􀁓􀁇 장􀌺표는
안기부 조사시 􀁘􀁠􀁟􀁠􀁕􀁘􀁙􀁕􀁚􀁗􀁇 민중당 준비모임 사무실에서 종무식을 하고 이선화를 접촉했을 때􀁓􀁇 선물로
동 책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장􀌺표􀋅라고 써서 주었다고 진술했다􀁕􀁇
􀁘􀁗􀁐 강􀌺희는 문􀌺환 목사의 처가 􀁘􀁠􀁟􀁠􀁕􀁜경 전화하여 􀋄신순녀 할머니 계시느냐􀁓􀁇 요즘 교회에 안나와서
전화했다􀋅고 하여 자신이 􀋄지금 할머니는 안계시고 요즘 몸이 아파 교회에 나가지 못 하신다􀋅고
통화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 진술서􀁐했다􀁕
􀚑􀚎􀚋􀙻􀙻􀙻􀶔􀶔􀶔
소재 영동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신자 김􀌺기를 수양딸로 삼아
동거했고􀁓􀁇 􀁘􀁠􀁟􀁞􀁕􀁘􀁙경 문􀌺환 목사가 운영하는 한빛교회에 출입
한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 김􀌺기 등에게 􀋄민중당􀋅􀁇 및 􀋄민가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이선화􀋅의 사진을 제시하자 김􀌺기는 􀋄신순녀􀋅라고 진술
하는 등 이선화􀁓􀁇 신순녀􀁓􀁇 이선실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음
􀂖􀁇 본적지 신원내사를 통해 신순녀가 재일교포로 􀁘􀁠􀁟􀁗􀁕􀁚􀁕􀁚􀁗􀁇 영주
귀국한 사실을 확인􀁓􀁇 정밀 신원확인 작업에 착수하여
􀁔􀁇 􀁘􀁠􀁞􀁟􀁕􀁝􀁕􀁛􀁇 재일교포 단오절 모국방문단 일원으로 신􀌺복과 함께
입국하여 전주시 평화동􀁘가 􀁝􀁘􀁞􀁔􀁙에 거주하는 언니 신􀌺근을
만나고 􀁝􀁕􀁘􀁘􀁇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 􀁘􀁠􀁞􀁟􀁕􀁘􀁙􀁕􀁙􀁛􀁇 입국하여 신􀌺근 가에 􀁘개월간 체류하면서 제주도
등을 관광하다 􀁘􀁠􀁞􀁠􀁕􀁙􀁕􀁘􀁛􀁇 출국하고
􀁔􀁇 􀁘􀁠􀁞􀁠􀁕􀁠􀁕􀁙􀁠􀁇 입국하여 신􀌺근 가에 체류하면서 서울 동작구 대방동
􀁚􀁛􀁛􀁔􀁜􀁇 소재 가옥을 매입하고 􀁘􀁗􀁕􀁘􀁝􀁇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 영주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 전북지방경찰청이 작성한􀫶신원특이 재일교포 입국자 동정보고
􀁏􀁞􀁟􀁕􀁞􀁐􀫷를 통해􀁓􀁇 당시 전북 지방경찰청이 모국방문단원 신순녀가
중앙정보부 􀋄박쥐명단􀋅상 북송자임을 확인하고 동향감시를 확인
했으나􀁘􀁘􀁐
􀁔􀁇 􀁏안기부는􀁐􀁇 신순녀가 박쥐명단상 􀋄􀁘􀁠􀁘􀁞􀁕􀁘􀁙􀁕􀁙생􀁓􀁇 출생지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로 되어 있고􀁓􀁘􀁙􀁐 모국방문단 및 영주귀국시
􀁘􀁘􀁐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송􀌺동은 모국방문단원 관내 체류시 외사계원으로서 상부지침에
따라 동향을 내사한 바􀁓􀁇 신순녀가 중정 박쥐명단에 있어 동향일지에 기록한 것 같다고 진술
􀁏􀁘􀁠􀁠􀁙􀁕􀁘􀁗􀁕􀁚􀁇 􀁐했다􀁕
􀁘􀁙􀁐 총 􀁙􀁠􀁜세대 􀁘􀁓􀁗􀁝􀁘명 중 􀁠􀁞􀁞번에 􀋄신순녀가 􀁘􀁠􀁝􀁗􀁕􀁛􀁕􀁙􀁟􀁇 북송􀋅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북송 및 연고자
명단􀫷􀁓􀁇 􀁴􀁭􀁘􀁟􀁠􀁠􀁇
􂇜􄚐􃦤􃉔􂊬􂔍􂐭􀙻􃇠􁶨􀙻􀙻􀙻􀶖􀶖􀶖􀙻􀙻􀚑􀚎􀚌
􀋄􀁘􀁠􀁘􀁟􀁕􀁘􀁙􀁕􀁙생􀁓 출생지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송자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 연고가족 신􀌺근은 신순녀가 􀁞세 정도에 헤어진 후􀁓􀁇 􀁜􀁛년만에
만나 자신에게 업혀 지낸 이야기 등과 부모의 얘기를 하면서 동생
신순녀를 자처했으므로 􀁘􀁠􀁠􀁙년 사건 발표시까지도 친동생으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음
􀂖􀁇 한편으로􀁓􀁇 􀁘􀁠􀁝􀁗년 북송된 신순녀가􀁘􀁜􀁐 남한에 출현하게 된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 영주 귀국한 재일교포 신순녀에 대한 신원사항을 주
일공관을 통해 파악
􀁔􀁇 􀁘􀁠􀁞􀁛􀁕􀁚􀁇 동경 황천구역소에서 신순녀 명의로 외국인등록 사실과
당시 재일교포 􀋄이􀌺해􀋅가 신원보증한 사실 그리고 􀁘􀁠􀁞􀁛􀁕􀁘􀁘􀁇 제주
출신 재일교포 이􀌺하의 자 이􀌺형 및 며느리 박􀌺재 등을 보증
인으로 주일 영사관에 국민등록한 사실을 확인했고􀁘􀁝􀁐
􀁔􀁇 􀁘􀁠􀁞􀁟􀁕􀁝􀁕􀁛􀁇 영사관 보존 자료상 신순녀와 신􀌺복이 단오절 모국방
문단 일행으로 국내 입국시􀁓􀁇 임시여권􀁏􀁻􀁪􀁔􀁲􀁪􀁲􀁞􀁟􀁔􀁗􀁛􀁝􀁠􀁐을 부여
받고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복 면담을 통해 자신과
􀁘􀁚􀁐 국회 답변 자료에서 􀋄􀁞􀁟􀁕􀁝􀁇 북송자 신순녀로 위장한 이선실이 모국방문단원으로 국내 입국시 경찰에서
동인을 북송자로 파악􀁓􀁇 동향감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부에서는 솔직하게 탐지되지 아니하였고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함􀋅라고 기술하고 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예상 질의응답 자료
􀁏􀁘􀁠􀁠􀁙􀁕􀁘􀁗􀁕􀁝􀁐􀫷
􀁘􀁛􀁐 신􀌺근의 손자 백􀌺현 및 동인의 처 강􀌺숙은 이모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별로 닮지 않았다는 느낌이
었고 이모할머니가 서울 대방동으로 이사한 후에는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선실의
사진이 이모할머니 신순녀가 틀림없다고 진술􀁏􀁘􀁠􀁠􀁙􀁕􀁠􀁕􀁙􀁞􀁇 진술서􀁐했다􀁕􀁇
􀁘􀁜􀁐 􀁘􀁠􀁞􀁘􀁕􀁝􀁕􀁚􀁗􀁇 중앙정보부 작성 􀫶북송 및 연고자 명단􀫷에 따르면􀁓􀁇 􀁠􀁞􀁞번 신순녀는 􀁘􀁠􀁘􀁞􀁕􀁘􀁙􀁕􀁙생으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거주자로 􀁘􀁠􀁝􀁗􀁕􀁛􀁕􀁙􀁟􀁇 제􀁘􀁠차로 북송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 􀫶북한 최고위급 공작원 이선실의 정체􀁏􀁘􀁠􀁠􀁙􀁕􀁘􀁘􀁐􀫷
􀁘􀁞􀁐 이와 관련해 재일영사관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 단오절모국방문단은 모두 􀋄􀁻􀁪􀁔􀁲􀁪􀁲􀁞􀁟􀁔􀋅로
시작되는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는 􀁻􀂙􀂈􀂝􀂌􀂓􀁇 􀁪􀂌􀂙􀂛􀂐􀂍􀂐􀂊􀂈􀂛􀂌􀁏임시여권􀁐의 영문약자이고 􀋄􀁲􀁪􀁲􀋅는 􀋄􀁲􀂖􀂙􀂌􀂈􀁇
􀁪􀂖􀂕􀂚􀂜􀂓􀂈􀂛􀂌􀁇 􀂐􀂕􀁇 􀁪􀂖􀂉􀂌􀋅의 의미로 일본 고베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임시여권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재일영사확인증명􀁏등록번호 􀁙􀁗􀁗􀁜􀁔􀁚􀁞􀁠􀁙호􀁐􀫷
􀚑􀚎􀚍􀙻􀙻􀙻􀶔􀶔􀶔
국내에 입국한 신순녀가 진짜 신순녀가 아니라 자신의 재북 누나
신순녀를 가장한 가짜 신순녀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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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인오와 손병선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재일 북한연락거점􀁏􇹗􈮰
􈐕􀁇 􈋇􈓄􇲢􀁇 􇹷􇰠􀁇 􀁚􀁔􀁘􀁜􀁔􀁘􀁙􀁇 송􀌺영 􈄙􀁇 행자􀁐의 거주자가 송􀌺영􍾳
이􀌺자 부부이고 송􀌺영의 장인이 이􀌺효임을 확인했고􀁙􀁗􀁐
􀁔􀁇 같은 시기에 일본 􀫸􈥋􇫵􈐚􈉃􀫹의 􀋄이선실이 􀁘􀁠􀁞􀁛􀁕􀁚􀁇 동경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를 요청하여 􀁘􀁠􀁞􀁜􀁕􀁛􀁇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된 자료입수를 추진했으며􀁙􀁘􀁐
􀁔􀁇 단오절 모국방문단 입국 신청서류에 첨부된 􀋄신순녀의 사진􀋅을
황인오􀁓􀁇 전􀌺순􀁓􀁇 김􀌺기 등에게 확인시키자 황인오와 전􀌺순은
􀋄이선화􀋅로􀁓􀁇 김􀌺기는 􀋄신순녀􀋅로 진술하여􀁙􀁙􀁐 이선화와 신순녀가
동일인임을 다시 확인했음
􀂖􀁇 또 다른 한편으로􀁓􀁇 이선화가 활동시 제주 출신으로 행세한 점에
착안하여 제주지역 월북자중􀁏􀁟􀁞􀁛명􀁐􀁇 유사인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 신􀌺복 자술서􀁏􀁘􀁠􀁠􀁙􀁕􀁘􀁗􀁕􀁛􀁐􀁇 참조
􀁘􀁠􀁐 신􀌺복은 􀁘􀁠􀁞􀁜년경 이선실이 나타나 부모 사진을 보여 주면서 􀋄내가 너의 누나인데 아버지가 버려
혼자서 부산에서 살다가 밀항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자수􀁓􀁇 당시 부친이 지어준 이름이 신순녀여서 신
순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오사카에 살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주소를 알려 줘 찾아 왔다􀋅며
새로운 누나라고 주장하며 접근했고􀁓􀁇 이선실은 당시 전주에 거주하는 이복 누나 신􀌺근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이를 알고부터는 한국방문을 강력히 희망해 􀁘􀁠􀁞􀁟년경 방문하여 신􀌺근을 최초로 만나
부둥켜안고 통곡하며 기뻐했다고 진술했다􀁕
􀁙􀁗􀁐 당시 안기부는 송􀌺영이 사건 발표 전인 􀁘􀁠􀁠􀁙􀁕􀁘􀁗􀁕􀁜􀁇 입국하여 􀁘􀁗􀁕􀁘􀁚까지 체류하였으나􀁓􀁇 그 당시는
송􀌺영이 재일북한연락거점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여 조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재일연락거점 근거사실 및 동 연락거점 거주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
􀁙􀁘􀁐 􀫶일 주간지􀁓􀁇 이선실의 일본재류허가 취득경위 폭로􀁏􀁘􀁠􀁠􀁙􀁕􀁘􀁙􀁕􀁙􀁘􀁐􀫷􀁓􀁇 􀁴􀁭􀁞􀁠􀁟􀁝􀁗􀁔􀁘􀁜􀁗􀁚
􀁙􀁙􀁐 􀫶남파간첩 이선화 행적 및 관련사항 내사결과􀁏􀁘􀁠􀁠􀁙􀁕􀁠􀁕􀁙􀁞􀁐􀫷
􂇜􄚐􃦤􃉔􂊬􂔍􂐭􀙻􃇠􁶨􀙻􀙻􀙻􀶖􀶖􀶖􀙻􀙻􀚑􀚎􀚎
이름이 비슷한 􀋄이화선􀋅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신원내사하여􀁙􀁚􀁐
􀁔􀁇 이화선은 􀁘􀁠􀁘􀁝􀁕􀁘􀁇 이􀌺춘과 김􀌺량의 􀁝남􀁘녀중 장녀로 출생하여􀁙􀁛􀁐
가정 빈곤으로 􀁘􀁠􀁙􀁞년 제주 가파초등학교 􀁛학년을 중퇴하고
􀁔􀁇 􀁘􀁠􀁚􀁞년경 부산에 거주하던 제주 출신 김􀌺종과 결혼하여 일본
대마도에서 생활하다 􀁘􀁠􀁛􀁞년경 귀국􀁓􀁇 부산 영도에 거주하였으나
남편 김􀌺종이 재차 밀항도일하면서 별거하고􀁙􀁜􀁐
􀁔􀁇 부산 영도 거주시 􀁚􀁗대 미상녀에게 포섭되어 남로당 여맹원으로
활동하던중 􀁘􀁠􀁜􀁗􀁕􀁛경 남파된 공작원과 함께 활동하다 동인이
검거돼 처형되고 자신은 수배를 받게 되자 단신으로 월북
􀁔􀁇 􀁝􀁕􀁙􀁜􀁇 당시 인민군복을 입고 서울에 출현하여 정치 공작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 또한 재일교포 이􀌺철을 통해 􀋄이화선이가 월북 전 좌익활동을 하고􀁙􀁞􀁐
􀁘􀁠􀁠􀁙􀁕􀁛􀁇 방북시 북한에서는 이선실로 행세하며 영웅으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 이화선의 동생 중 이􀌺효􀁓􀁇 이􀌺남􀁓􀁇 이􀌺흥􀁓􀁇 이􀌺복􀁓􀁇 이􀌺국 등이
일본에 거주하고 􀁝촌 동생이 􀋄이􀌺해􀋅라는 사실 등을 확인했으며
􀁙􀁚􀁐 􀫶남한조선노동당 총책 이선실 실체 등 입증자료􀁏􀁘􀁠􀁠􀁚􀁕􀁚􀁐􀫷􀁓􀁇 􀁴􀁭􀁞􀁟􀁟􀁠􀁠􀁔􀁗􀁠􀁠􀁠
􀁙􀁛􀁐 호적상 􀁘􀁠􀁘􀁞􀁕􀁘􀁙􀁕􀁘􀁚생으로 출생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다􀁕􀁇 􀫶남한조선노동당 총책 이선실 실체 등 입증자료
􀁏􀁘􀁠􀁠􀁚􀁕􀁚􀁐􀫷􀁓􀁇 􀁴􀁭􀁞􀁟􀁟􀁠􀁠􀁔􀁗􀁠􀁠􀁠
􀁙􀁜􀁐 재일교포 이􀌺철의 당시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이화선의 친구로 􀁘􀁠􀁠􀁙년 􀁜월 월북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 이화선의 남편 김􀌺종의 형 김􀌺능으로부터 들었다는 재일교포 이􀌺철 진술􀁏아래 각주 참고􀁐􀁕􀁇 이화선의
조카 김􀌺원은 􀋄숙모 이화선이 숙부 김􀌺종과 헤어져 부산에서 살며 빨갱이 활동을 하다가 북으로
갔고􀁓􀁇 부 김􀌺능으로부터 􀁝􀁕􀁙􀁜시 숙모 이화선이 인민군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황인오 항소심 공판조서 􀁙회 참조􀁏황인오 항소심 증인 김􀌺원 부분􀁐
􀁙􀁞􀁐 고모부 김􀌺능으로부터 􀋄이화선이가 부산에서는 좌익활동을 하여 원수같이 여기고 살았는데􀁓􀁇 􀁝􀁕􀁙􀁜􀁇
당시 이화선이 아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답십리에 살았는데 인민군복을 입고 총을 멘
여자가 􀋈아저씨􀋉라고 하면서 아는 체를 하여 보니 화선이였다􀁓􀁇 화선이가 집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습격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 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황인오 항소심
공판조서 􀁙회 이􀌺철 부분􀁐
􀁙􀁟􀁐 황인오 항소심 공판조서 􀁙회 이􀌺철 부분
􀚑􀚎􀚏􀙻􀙻􀙻􀶔􀶔􀶔
􀁔􀁇 제주지역 연고자 모 김􀌺량 등 가족 및 초등학교 동창생 등을
상대로 신순녀의 사진을 대조하자 모두가 이화선이라고 지목하는
등 신순녀와 이화선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음􀁙􀁠􀁐
􀂖􀁇 이선실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황인오 진술 및 􀁨􀁔􀁚방송 지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안기부 보유 북한자료를 검토한 바
􀁔􀁇 이선실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게재한 􀫸로동신문􀫹􀁇 기사 􀁛건을
확인하고􀁓􀁚􀁗􀁐 동인이 노동당 금강학원 및 􀁝􀁠􀁜정치대학을 수료하고
대남공작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평가
􀁔􀁇 재일교포로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한 􀋄신순녀􀋅􀁓􀁇 􀋄민중당􀋅􀁇 및 􀋄민가협􀋅을
출입하고 황인오와 함께 월북한 􀋄이선화􀋅􀁓􀁇 제주출신 월북자 􀋄이화선􀋅􀁓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선실􀋅은 모두 동일 인물로 확인
􀂖􀁇 그 후 이􀌺효의 사위 송􀌺영은 􀁘􀁠􀁠􀁟􀁕􀁚􀁕􀁘􀁞􀁇 국내 입국시 안기부에서􀁚􀁘􀁐
􀁔􀁇 장인 이􀌺효는 􀁘􀁠􀁟􀁟년경까지 조총련 오사카 본부 이꾸노꾸지부
분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고
􀁔􀁇 􀁘􀁠􀁠􀁙􀁕􀁟􀁇 가족모임시 장인에게 송􀌺자 앞으로 배달된 편지 􀁙통을
버렸다고 하자 장인이 깜짝 놀라며 􀋄앞으로 그런 편지가 오면
나에게 연락하라􀋅고 한 일이 있었고􀁓􀁇 그 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발표되면서 장인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았으며
􀁙􀁠􀁐 김􀌺량은 대전일보와 인터뷰에서 􀋄안기부에서 제시한 사진이 딸이 맞다􀋅고 했으며􀁓􀁇 이화선의 외􀁜촌
숙모 이􀌺이􀁓􀁇 친구 강􀌺선􀁓􀁇 주민 김􀌺하 등은 안기부가 제시한 사진이 이화선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
했다􀁕􀁇 􀫸대전일보􀁏􀁘􀁠􀁠􀁙􀁕􀁘􀁘􀁕􀁙􀁘􀁐􀫹􀁢􀁇 􀫶남파간첩 이선실 실체에 대한 홍보 실시결과􀫷􀁢􀁕􀁇 􀫶북한공작총책
이선실 국내 연고선 내사상황보고􀁏􀁘􀁠􀁠􀁙􀁕􀁘􀁗􀁕􀁙􀁠􀁐􀫷
􀁚􀁗􀁐􀫸노동신문􀫹의 􀁘􀁠􀁟􀁗􀁕􀁘􀁗􀁕􀁘􀁜􀁏목􀁐􀁇 제􀁙􀁟􀁠호􀁓􀁇 􀁘􀁠􀁟􀁙􀁕􀁚􀁕􀁙􀁏화􀁐􀁇 제􀁝􀁘호􀁓􀁇 􀁘􀁠􀁟􀁝􀁕􀁘􀁘􀁕􀁛􀁏화􀁐􀁇 제􀁚􀁗􀁟호􀁓􀁇 􀁘􀁠􀁠􀁙􀁕􀁛􀁕􀁙􀁝
􀁏일􀁐􀁇 제􀁘􀁘􀁞호 등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리선실을 보도한 기사와 특히 􀁘􀁠􀁠􀁘􀁕􀁘􀁕􀁚􀁇 김일성이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이상대 부의장과 범민련 해외본부 의장 윤􀌺상 부부를 접견시 한민전 중앙위원회
리선실 부위원장이 참가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등 􀁛건이 발견되었다􀁕
􀁚􀁘􀁐 􀫶송􀌺영 신원 등 확인 수사보고􀁏􀁙􀁗􀁗􀁙􀁕􀁟􀁐􀫷
􂇜􄚐􃦤􃉔􂊬􂔍􂐭􀙻􃇠􁶨􀙻􀙻􀙻􀶖􀶖􀶖􀙻􀙻􀚑􀚎􀚐
􀁔􀁇 􀁘􀁠􀁠􀁜􀁕􀁘􀁗􀁇 장인으로부터 􀋄내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시 중간 연락
책으로 활동하면서 자네􀁏송􀌺영􀁐의 집을 연락거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음
􀂖􀁇 한편􀁓􀁇 􀁙􀁗􀁗􀁙년경 이􀌺효는 주일 공관에 자수의사를 밝혀􀁓􀁇 같은 해
􀁞􀁕􀁚􀁗부터 􀁟􀁕􀁜􀁇 사이에 입국하여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바􀁚􀁙􀁐
􀁔􀁇 자신은 􀁘􀁠􀁝􀁗년 조총련 오사카 본부 선전부장이던 처남 김􀌺웅의
권유로 조총련에 가입하고 􀁘􀁠􀁟􀁘􀁕􀁛􀁇 입북하여 초대소에서 밀봉
교육을 받았고
􀁔􀁇 􀁘􀁠􀁠􀁙􀁕􀁘􀁗􀁇 남한조선노동당 수사발표 후􀁓􀁇 누님 이선실이 거물간첩
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처신이 곤란해져 일단 재일본대한민국
거류민단􀁏이하 민단􀁐으로 전환하였으나􀁓􀁇 그 후에도 􀁙회에 걸쳐
방북한 적이 있고􀁚􀁚􀁐
􀁔􀁇 북한의 지시에 따라 차녀 이􀌺자의 주거지를 연락거점으로 활용
하여 한국에서 온 연락원들을 접촉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물건을
만경봉호 내 지도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음􀁚􀁛􀁐
􀂖􀁇 김동식은 􀁘􀁠􀁠􀁜년 안기부 조사시 강화도 복귀과정에 대해􀁚􀁜􀁐
􀁔􀁇 이선실과 홍콩을 경유해 월북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해 보라는 본부의
지시를 받고 이선실􀁓􀁇 권중현과 함께 의논했으나 이선실이 공작조와
같이 비합법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고
􀁚􀁙􀁐 당시 이􀌺효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효는 누나 이선실이 사망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수하게
되었다고 했다􀁕
􀁚􀁚􀁐 􀁙􀁗􀁗􀁘􀁕􀁛􀁕􀁘􀁘􀁇 일본 니이가타항에서 만경봉호를 타고 입북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효 입북사실
확인 수사보고􀫷
􀁚􀁛􀁐 이􀌺효 의견서 및 허􀌺정􍾳김􀌺찬􍾳손􀌺영 공소장 참조
􀁚􀁜􀁐 김동식은 진실위 면담시 황인오와 월북한 경위 및 이선실의 실체 등에 대해 인정했다􀁕
􀚑􀚎􀚑􀙻􀙻􀙻􀶔􀶔􀶔
􀁔􀁇 􀁘􀁠􀁠􀁗􀁕􀁘􀁗􀁕􀁞􀁇 방송으로 􀋄보고받았음􀁕􀁇 􀁘􀁗􀁕􀁘􀁚􀁇 공동 􀁛장소 강화지도
􀁜􀁞􀁇 안부 갈림길에서 건평리 방향 􀁛􀁗􀁗􀂔􀁇 지점 좌측 􀁛􀁗􀁗평 묵은 밭
후면 우측 모서리 쌍묘앞에서 접선􀁕􀁇 당일 􀁜시 전에 접선장소에
접근 잠복할 것􀁕 비봉산과 접선 확인물을 약속하고 확인 표식물
하나 가지고 복귀할 것􀋅이라는 지시를 수신
􀁔􀁇 􀁘􀁠􀁠􀁗􀁕􀁘􀁗􀁕􀁘􀁜􀁇 방송으로는 􀋄계획대로 􀁘􀁗􀁕􀁘􀁞􀁇 􀁙􀁚시 􀁛장소에서 접선
하겠음􀁕􀁇 당일 노래신호 듣고 행동할 것􀋅이라는 지시를 수신했으며
􀁔􀁇 􀁘􀁠􀁠􀁗􀁕􀁘􀁗􀁕􀁘􀁞􀁇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소재 쌍묘에 도착해 저녁 􀁘􀁘시
􀁚􀁗분경 호송안내원 􀁙명을 만나 건평리 해안 근처 산기슭으로 이동
한 후􀁓􀁇 방수복으로 갈아입고 논과 개펄을 지나 해안에 대기하고
있던 자선을 타고 황해남도 해주항에 도착했다고 진술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자신이 이선화 할머니와 강화도를 통해 입
북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
􀂖􀁇 손병선은 진실위 면담시
􀁔􀁇 사당 사거리에서 이선실􍾳김동식을 만났을 때 이선실로부터 􀋄황인오를
데리고 입북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 장􀌺표는 진실위 면담시
􀁔􀁇 이선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통일운동 어쩌고􀋅해서 아이고 알았
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
􀁔􀁇 안기부 수사관이 이선화와 나눈 대화내용을 물으면서 􀋄􀁏이선화가􀁐
김일성 수령을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았고􀁓􀁇 이선화가 􀋄나는 김일성 수령 뜻을 받아 통일운동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으며
􂇜􄚐􃦤􃉔􂊬􂔍􂐭􀙻􃇠􁶨􀙻􀙻􀙻􀶖􀶖􀶖􀙻􀙻􀚑􀚎􀚒
􀁔􀁇 수사관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황인오가 이 할머니하고
북한에 갔는데 할머니가 무슨 부장에게 보고할 때 옆에서 장􀌺표란
사람한테 어떻게 말했다는 것을 듣고 진술했다􀋅고 설명
􀂖􀁇 한편􀁓􀁇 평양 근교 􀋄애국열사릉􀋅에 􀋄리선실􀋅의 묘가 있고􀁓􀁇 묘비석 상단의
사진은 이선실이 신순녀 명의로 􀁘􀁠􀁟􀁗년 주민등록 및 􀁘􀁠􀁟􀁙년 주
민등록 이전할 때 제출한 사진과 육안 대조시 동일한 것으로 보
이며􀁚􀁝􀁐􀁓􀁇 묘비석 중앙에는 􀋄리선실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생􀁓􀁇 􀁙􀁗􀁗􀁗􀁕􀁟􀁕􀁞􀁇 서거􀋅라는 내용이 음각되어 있음
􀁇 라 소 결
􀂖􀁇 이선실의 행적을 정리해 보면
􀁔􀁇 신순녀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출신으로 􀁘􀁠􀁙􀁗년경 일본
으로 간 후 􀁘􀁠􀁝􀁗􀁕􀁛􀁇 북송된 사람이고􀁓􀁇 이화선은 􀁘􀁠􀁘􀁞􀁕􀁙􀁇 제주 남군
대정읍 가파리 출신으로 모 김􀌺량과 제 이􀌺규를 두고 월북한
사람으로
􀁔􀁇 이선실􀁏본명 이화선􀁐􀁚􀁞􀁐은 􀁘􀁠􀁝􀁗􀁕􀁛􀁇 북송된 신순녀의 신원사항을
알고 􀁘􀁠􀁞􀁚년경 일본으로 침투하여􀁓􀁇 이􀌺해와 이􀌺효 등의 도움을
받아 신순녀 명의로 외국인등록하고􀁓􀁇 􀁘􀁠􀁞􀁜􀁕􀁛경 일본 출입국관
리사무소로부터 􈮖􈅳􈠇􇾫􈲔􇫑를 받았으며
􀁔􀁇 􀁘􀁠􀁞􀁟􀁕􀁜􀁇 고오베에 거주하던 신순녀의 동생 신􀌺복을 찾아가 􀋄내가
􀁚􀁝􀁐 다만 국과수는 􀁙􀁗􀁗􀁜􀁕􀁝􀁕􀁟􀁇 북한 애국열사릉의 이선실 묘비사진􀁓􀁇 신순녀 명의로 민단등록시 사진􀁓􀁇 모국
방문단 입국시 사진􀁓􀁇 영주귀국시 사진􀁓􀁇 민중당 출입시 사진상 인물의 유사점은 발견되나 􀁚차원 입력에
의한 동일각도에서의 􀁚차원 영상계측􀁖중첩시험 및 비교시험이 없이는 동일인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공문번호 􀁡􀁇 국과수 문서영상과􀁔􀁚􀁛􀁝􀁘􀁘􀁐을 보냈다􀁕
􀁚􀁞􀁐 􀋄북한에서 조국통일사업을 하면서 이선실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이화선의 동생 이􀌺효의 진술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선되었으며 가명을 리선실로 함􀋅이란 이선실의 􀁨􀁔􀁚방송지령 내용으로
판단할 때􀁓􀁇 이화선은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이선실􀋅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너의 누나 신순녀􀋅라며 접근하여􀁓􀁇 􀁘􀁠􀁞􀁟􀁕􀁝􀁇 신􀌺복과 함께 조총련
단오 모국방문단원으로 국내에 처음 입국했다가 출국
􀁔􀁇 􀁘􀁠􀁞􀁠􀁕􀁠􀁇 다시 입국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가옥을 매입한 후􀁓
􀁘􀁠􀁟􀁗􀁕􀁚􀁇 영주 귀국하여 같은 해 􀁛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같은
해 􀁜월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가옥으로 이사한 이래
􀁔􀁇 김􀌺기를 수양딸로 삼아 동거하면서 신길동 소재 영동교회
􀁏􀁘􀁠􀁟􀁙􀁕􀁘부터􀁐와 문􀌺환 목사가 목회하는 􀋄한빛교회􀋅􀁏􀁘􀁠􀁟􀁞􀁕􀁘􀁙경
부터􀁐를 다녔고
􀁔􀁇 􀁘􀁠􀁠􀁗년경부터는 민가협과 민중당을 출입하면서 􀋄이선화􀋅와 􀋄신순녀􀋅
라는 이름으로 박􀌺길과 조􀌺하 등 􀁘􀁗여명과 친교를 맺었으며􀁚􀁟􀁐
􀁔􀁇 􀁘􀁠􀁠􀁗년경 민가협 회원 전􀌺순􀁏황인오의 모􀁐에게 접근하여 황인
오를 포섭한 후􀁓􀁇 􀁘􀁠􀁠􀁗􀁕􀁘􀁗􀁕􀁘􀁞􀁇 남파간첩 권중현􍾳김동식 등과 함께
황인오를 데리고 강화도 해안을 통해 북한으로 복귀했으며􀁓􀁇
􀁙􀁗􀁗􀁗􀁕􀁟􀁕􀁞􀁇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선실은 제주 출신 􀋄이화선􀋅으로 전북 완주 출신 􀋄신순녀􀋅의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경 영주귀국한 후􀁓􀁇 􀁘􀁠􀁟􀁗년대 후반부터는
􀋄이선화􀋅와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민가협􀋅과 􀋄민중당􀋅을 출입했고􀁓
􀁘􀁠􀁠􀁗년경 황인오와 손병선을 포섭했으며􀁓􀁇 􀁘􀁠􀁠􀁘􀁕􀁘􀁗􀁕􀁘􀁞􀁇 황인오􀁓􀁇 김동식
등과 함께 강화도 해안을 통해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됨
􀁚􀁟􀁐 􀁘􀁠􀁠􀁙년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던 이선화􀁓􀁇 이선실􀁓􀁇 이화선􀁓􀁇 신순녀에 관한 기록을
볼 때􀁓􀁇 당시 안기부가 이선실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자료는 없다􀁕
􂇜􄚐􃦤􃉔􂊬􂔍􂐭􀙻􃇠􁶨􀙻􀙻􀙻􀶖􀶖􀶖􀙻􀙻􀚑􀚎􀚔
􀙻􀚍􀙻􀙻􀙻􀙻􁽴􂇍􃩅􀙻􃇠􁶨􃜄􀙻􂐴􄚨
􀁇 가 안기부 발표내용
􀂖􀁇 􀁚􀁝년 고정간첩 활동 관련
􀁔􀁇 􀁘􀁠􀁜􀁜􀁕􀁝􀁕􀁙􀁜􀁇 월북하여 약 􀁘년간 대남공작기구 연락부 초대소에
수용되어 􀁜개월간 교양을 받고 연락부장으로부터 공작임무를
부여받고 잠입한 후􀁓􀁇 위 사항을 일체 함구하고 면소판결을 통해
합법신분을 쟁취
􀁔􀁇 􀁘􀁠􀁝􀁘􀁕􀁟􀁇 안행협을 임진강을 통해 월북시키고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년 정부 전복음모 혐의로 수배되자
서독을 통해 입북하려다 검거되는 등 지령에 따라 활동
􀁔􀁇 􀁘􀁠􀁟􀁟년 말경 및 􀁘􀁠􀁠􀁗􀁕􀁙􀁇 북경 사회과학대학원 교수를 통해 자신의
저서 􀫸굽이치는 임진강􀫹을 전달하는 등 북한 측에 연락하고􀁓􀁇
􀁘􀁠􀁠􀁗􀁕􀁙􀁇 하순경 강화도로 침투한 공작원을 접촉하고 북한의 남한 내
전위정당 구축을 위한 국내 공작책으로 활동
􀁔􀁇 전형적인 북한의 고정간첩으로서 무려 􀁚􀁝년간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 및 통일지상주의자 등으로 위장하여 철저히 간첩의 정체를
숨기고 암약했다고 발표
􀂖􀁇 민중당 활동
􀁔􀁇 북한공작원들이 김낙중에게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포섭하여 지
하망을 구축하라􀁓􀁇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여 당권을 장악하라􀋅는
공작임무를 부여하고 공작금􀁓􀁇 무전기􀁓􀁇 난수표 등을 제공
􀁔􀁇 김낙중은 위와 같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 민중당에 침투
􀚑􀚏􀚋􀙻􀙻􀙻􀶔􀶔􀶔
하여 공동대표로 선출되고􀁓􀁇 􀁘􀁛대 총선시 총 􀁘􀁟명의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중당을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합법
적인 남한내 전위정당으로 육성코저 획책했다고 발표했음􀁚􀁠􀁐
􀁇 나 의혹사항
􀙻􀙻􀚌􀚄􀙻􀚎􀚑􂉸􁴸􀙻􁸔􃥉􁴸􃷝􀙻􄞐􂔍􀙻􁸴􂥜
􀂖􀁇 안기부는 김낙중이 􀋄􀁚􀁝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은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음
􀙻􀙻􀚍􀚄􀙻􂴰􃩅􂐭􀙻􄞐􂔍􀙻
􀂖􀁇 김낙중이 민중당에 참여하고 활동한 것이 전적으로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음
􀁇 다 위원회 조사결과
􀙻􀙻􀚌􀚄􀙻􀚎􀚑􂉸􁴸􀙻􁸔􃥉􁴸􃷝􀙻􄞐􂔍􀙻􁸴􂥜
􀂖􀁇 􀁘􀁠􀁠􀁙년 사건 당시 안기부에서 김낙중은􀁛􀁗􀁐
􀁔􀁇 􀁘􀁠􀁜􀁝년 북한에서 􀋄합법􀁓􀁇 비합법으로 노동 대중 속에 들어가 활동
하라􀁕 진보분자를 포섭하고 지하조직을 구축하라􀁕􀁇 동조자를 입북
􀁚􀁠􀁐 기타 북한의 주요 지령내용으로는 􀋄민중당에 입당􀁕􀁇 합법정당활동을 통해 혁명과업을 추진하고􀁓􀁇 학자􀁓􀁇
변호사 등 지식인과 노동계 등의 유력인사를 포섭할 것􀁕􀁇 필요한 자금은 전폭 지원할 것이니 민중
당에 들어가 핵심인물을 포섭하여 당의 주도권을 틀어쥘 것􀁕􀁇 􀁘􀁛대 총선시 민중당 핵심인사가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당선가능 인사를 선정􀁓􀁇 집중 지원할 것􀁕􀁇 평화통일연구회 등 외곽조직을 결성􀁓􀁇 재야
단체의 핵심인사를 포섭하고 동 단체를 통하여 연방제 통일노선을 지지 선전할 것􀋅􀁇 등이다􀁕􀁇 김낙중
공소장 참조
􀁛􀁗􀁐 자필진술서 􀁛회􀁏􀁘􀁠􀁠􀁙􀁕􀁠􀁕􀁙􀁐􀁓􀁇 􀁜회􀁏􀁘􀁠􀁠􀁙􀁕􀁠􀁕􀁐􀁓􀁇 􀁝회􀁏􀁘􀁠􀁠􀁙􀁕􀁠􀁕􀁚􀁐􀁇 참조
􂇜􄚐􃦤􃉔􂊬􂔍􂐭􀙻􃇠􁶨􀙻􀙻􀙻􀶖􀶖􀶖􀙻􀙻􀚑􀚏􀚌
시켜라􀁕􀁇 신변이 위급할 때에는 비상선을 통해 입북하고 사회학
보다 경제학을 전공하라􀋅는 등의 공작임무를 받고 귀환했으나
􀁔􀁇 􀁘􀁠􀁜􀁝􀁕􀁘􀁗􀁇 하순 서울시경 조사에서는 위 지령사항을 숨기고 나머지
사항을 진술하여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항소하여
􀁘􀁠􀁝􀁗􀁕􀁘􀁗􀁕􀁚􀁘􀁇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고
􀁔􀁇 합법신분 쟁취 이후에 한국농업문제연구위원􀁓􀁇 신조회 결성􀁓􀁇 이주당
􀁏􈝊􈤨􇹓􀁐􀁇 기관지 􀋄정론􀋅􀁇 정경부장􀁓􀁇 통추위 간사􀁓􀁇 􀁘􀁠􀁝􀁘􀁕􀁟􀁇 안행협
월북 방조􀁓􀁇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동독을 통한 입북
시도􀁓􀁇 고대 한맥회 회원 정􀌺􀌺와 􀋄민우지􀋅􀁇 작성 배포 등
􀁔􀁇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면서 􀁘􀁗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고
생했으나 북한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안행협 월북시부터
초안한 􀫸굽이치는 임진강􀫹􀁏􀁘􀁠􀁟􀁜􀁕􀁛􀁐을 발간하고
􀁔􀁇 􀁘􀁠􀁟􀁠􀁕􀁛􀁇 민족통일촉진회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재중교포 이􀌺문
􀁏북경사회과학원 연구교수􀁐을 통해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에
􀫸굽이치는 임진강􀫹을 주며 북측에 전달 및 교섭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간첩 최모를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음􀁛􀁘􀁐
􀂖􀁇 위 사건들에 대한 사건발생 당시의 사법부 판결을 보면
􀁔􀁇 􀁘􀁠􀁜􀁞년 사건과 관련하여 김낙중이 월북하여 􀋄북한 괴뢰집단 목적
사항의 실행􀋅을 협의한 혐의로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을 선고했
다가 상고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렸고 간첩죄 부분은 무죄로 판결
􀁔􀁇 􀁘􀁠􀁝􀁚년 사건􀁛􀁙􀁐과 관련하여 육군보통군법회의는 국보법 및 반
􀁛􀁘􀁐 자필진술서 제􀁘회􀁏􀁘􀁠􀁠􀁙􀁕􀁟􀁕􀁙􀁝􀁐􀁓􀁇 제􀁝회􀁏􀁘􀁠􀁠􀁙􀁕􀁠􀁕􀁚􀁐􀁇 참조
􀁛􀁙􀁐 육군방첩대는 김낙중이 􀁜􀁜년 월북 후 귀환시 􀋄남한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동지를 규합하여 조직을 구성하라􀋅는 등 지령을 받았으며 협진회􀁓􀁇 신조회􀁓􀁇 이주당 기관지 등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하고 북한을 지지찬양 했고􀁓􀁇 안행협의 월북을 방조하고 정􀌺암에게는
공산계열 비밀지하조직에 가입하고 조직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정􀌺암이 면학회 혹은 북악회를 공산
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로 구성케 했다며 기소했다􀁕
􀚑􀚏􀚍􀙻􀙻􀙻􀶔􀶔􀶔
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국보법위
반의 점을 무죄로 판시하고 징역 􀁚년􀁝월을 선고􀁛􀁚􀁐
􀁔􀁇 􀁘􀁠􀁞􀁚년 사건 당시􀁓􀁇 서울형사지법은 􀁘􀁠􀁜􀁜년 월북 후 귀환시
북의 지령 수수􀁓􀁇 안행협 월북방조􀁓􀁇 미군철수 상황 및 민심동향에
관한 기밀을 탐지해 간첩􀁓􀁇 노􀌺선 등에게 내란선동􀁓􀁇 북한 의료
및 교육제도 발전을 선전하는 이적행위 등으로 내란선동􀁓􀁇 간첩􀁓
국보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년을 선고􀁛􀁛􀁐
􀁔􀁇 􀁘􀁠􀁠􀁙년 사건 당시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단절된 북한과의 연락
체계를 재개할 것을 마음먹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음
􀂖􀁇 김낙중은 진실위 면담시
􀁔􀁇 􀁘􀁠􀁜􀁞년 사건에 대해
􍾳􀁇 직접 만든 평화통일방안을 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러 갔으나 북한
당국에 미제간첩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다가 결국 허위자백했고
􍾳􀁇 􀁘􀁠􀁜􀁝􀁕􀁝􀁕􀁙􀁗􀁇 귀환시 북측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귀환 전까지
간첩교육을 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불라며 고문을 받았으나 허위
자백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었고􀁓􀁇 재판에서도 간첩죄 부분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 모두사실에 월북사실과 귀환 후 활동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나라 통일관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중립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주창하는 자􀋅라고 표현했고􀁓􀁇 의견서에 기재되었던 􀋄􀁜􀁜년 월북
후 귀환시 지령수신􀁓􀁇 귀환 후 협진회􀁓􀁇 신조회􀁓􀁇 이주당 등 활동 통해 지령수행􀋅􀁇 등 내용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며􀁓􀁇 정􀌺암을 포섭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게 했다는 점은 항소심􀁏육군고등군법회의􀁐
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김낙중이 􀁘􀁠􀁜􀁜년 월북시에 북한으로부터 􀋄장기 매복하여 노동조합 간부로
침투 지하당을 조직하고 동조자를 포섭 입북케 하되 임진강 도강 직후 인민군에 투항하여 노동당
연락부 강정율에게 연락케 하고􀁓􀁇 남하하다가 미군에 검거되어 지령사항 중 호소문 및 성명서 전달
사항만을 자백하고 지하당 조직 등에 대한 지령사항은 은폐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
내용 중 􀋄장기매복 및 지하당 조직에 대한 지령사항􀋅은 􀁘􀁠􀁜􀁞년과 􀁘􀁠􀁝􀁚년 사건 당시에 확인되지 않
았고 􀁘􀁠􀁞􀁚년 사건 당시 김낙중의 진술로써 확인된 것으로􀁓􀁇 당시 수사기관 및 사법부는 이를 김낙중이
􀋄은폐􀋅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
􀁔􀁇 􀁘􀁠􀁝􀁚년 사건에 대해
􍾳􀁇 안행협에게 월북경로를 알려준 것􀁏월북방조􀁐이 전부인데 이를
􀋄학원 간첩단 사건􀋅으로 왜곡􍾳발표하였으나 간첩혐의는 기소되지
않았고 􀋄북악회􀋅􀁇 관련해서는 배후조정자로 몰아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기소됐으나 이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고
􍾳􀁇 안행엽에게 􀋄사회주의청년동맹 서기 김낙중이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렇게 해라􀋅고 했으며􀁛􀁜􀁐
􀁔􀁇 􀁘􀁠􀁞􀁚년 사건에 대해
􍾳􀁇 유신과 박정희를 반대하는 􀋄민우􀋅라는 유인물이 고려대 내에
살포된 사건을 빌미로 하여 중정이 자신과 고대생들을 고문하여
조작한 사건으로
􍾳􀁇 이 때 􀋄􀁘􀁠􀁜􀁝년 귀환당시 북한의 정 지도원으로부터 남한에 가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속에 들어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을 하고 대상자를 포섭하여 월북시키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진술
􀁔􀁇 􀁘􀁠􀁠􀁗년 이후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에 대해
􀁛􀁜􀁐 이 내용은 􀁘􀁠􀁝􀁙􀁕􀁘􀁘􀁇 판결문􀁓􀁇 􀁘􀁠􀁞􀁚􀁕􀁘􀁘􀁇 판결문 및 􀁘􀁠􀁠􀁙년 본사건 안기부 조사내용과도 일치하며􀁓􀁇 김
낙중은 진실위 면담시 위와 같은 답변을 하기 전에 􀋈월북방조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내가 북에 가서
간첩으로 거짓자백을 해서 간첩이 됐잖아 사실 아니잖아 근데 해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거야
그런데 가서 아니라고 해라 그러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사람을 보내면 누구 도움으로 왔느냐 할 거
아니야 김낙중이 도움으로 왔다고 하면 나는 지금 솔직히 좀 그런데 안행협이라는 사람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산 것 같지 않아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북한에 갔을 때 간첩취급 받았다는 걸 안행
협한테 얘기를 했더라면 안행협이 나의 도움으로 왔다는 얘기를 안했을 거 아니야 내가 간첩취급
당했단 말을 안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 안행협이도 간첩취급을 당할 거니까 안했어 누구 도움
으로 왔냐고 할 때 김낙중 하면 간첩 김낙중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너도 분명히 간첩이다 혐의를 받
을거야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해 준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환자라 환잔데 바른 말을 안 한다고 감옥에
계속 있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왜 그렇게 생각하면 􀁠􀁗년대에 북한하고 얘기하게 되었을 때
안행협이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모른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이 죽었거나 그래서 나는 안행협
이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사실 북에 갔을 때 간첩취급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행
협이가 죽어도 김낙중의 도움으로 넘어왔다는 말을 죽어도 안했을거야 그런데 그걸 내가 얘기 안했기
때문에 김낙중의 도움으로 넘어왔다고 얘기했을 거라 말이야 그래서 그게 나는 안행협한테 거짓말을
했다 말이야􀋉라고 진술했다􀁕􀁇
􀚑􀚏􀚏􀙻􀙻􀙻􀶔􀶔􀶔
􍾳􀁇 최모가 처음 와서 지하당 조직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나중에 만난 임모는 지하당 조직의 불가함을
인정하여 지하당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 북한공작원과의 접촉􀁓􀁇 􀁨􀁔􀁚방송 수신 등을 통해 목적한 것은
통일문제􀁓 핵문제􀁓􀁇 유엔동시가입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고
􀁇 􀁇 􀁇 􀁇 􀁇 􍾳􀁇 임모가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통일정책의 지지계층을 넓히자는
생각이고 남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북한의 동조세력을􀁓􀁇 통일정
책방향에 동조하는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생각에서 접근했던
걸로 보아야한다고 진술했음
􀙻􀙻􀚍􀚄􀙻􂴰􃩅􂐭􀙻􄞐􂔍􀙻􀙻
􀍑 􀍑 􀂖􀁇 김낙중의 민중당 참여 동기는􀁛􀁞􀁐
􀁔􀁇 민중당 창당 발기인대회 이후 창당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은 비폭력 투쟁을 추구하는 자신의 노선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 당지도부가 폭력투쟁을 지양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체질개선과
􀁰􀁺􀁏국제사회주의연맹􀁐􀁇 가입을 조속히 추진키로 약속함으로써
공동대표직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으며
􀂖􀁇 민중당의 대표 인선과 관련하여􀁛􀁟􀁐
􀁛􀁝􀁐 위 내용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 간첩 임모는 􀋄김선생님이 민중당에 입당하여 합법공
간에서 활동하면서 통일을 앞당기자􀋅􀁇 등으로 민중당 입당을 권유하여 동의를 받고 지속적으로 핵심
인사를 포섭할 것과 그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고􀁓􀁇 임모가 􀁘차 복귀 후􀁘􀁠􀁠􀁗􀁕􀁘􀁙􀁕􀁞자 􀋄핵심인사를 포섭􀁓􀁇
당 주도권을 장악하고 합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방송지령이 하달되고􀁓􀁇 􀁘􀁠􀁠􀁘􀁕􀁝􀁕􀁞자 􀋄민중당내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기 바람􀋅􀁇 지령이 하달되고􀁓􀁇 􀁙차 남파 후에도 임모는 민중당의 선거전략 및 동
조자 포섭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민중당 김낙중공동대표􀁓􀁇 입당동기 등 언급􀫷􀁕􀁇 􀁴􀁭􀁞􀁞􀁟􀁠􀁞􀁔􀁘􀁛􀁚􀁠
􀁛􀁟􀁐 􀫶민중당􀁓􀁇 대표 선임관련 내부 진통􀫷􀁕􀁴􀁭􀁞􀁞􀁟􀁠􀁞􀁔􀁗􀁠􀁜􀁜􀁇
􂇜􄚐􃦤􃉔􂊬􂔍􂐭􀙻􃇠􁶨􀙻􀙻􀙻􀶖􀶖􀶖􀙻􀙻􀚑􀚏􀚐
􀁔􀁇 민중당은 당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확정하고 이􀌺재􀁓􀁇 김상􀌺􀁓􀁇
김낙중 등 􀁚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할 방침이었으나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 전국구 후보에 대해􀁛􀁠􀁐
􀁔􀁇 민중당이 􀁘􀁛대 총선에 전국구 후보 􀁘􀁗여명을 공천한다는 방침
아래 당내 김낙중 공동대표 등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상집위원
들을 공천할 방침이라며 김낙중의 출마 가능성 파악하고
􀂖􀁇 당무 활동과 관련하여􀁜􀁗􀁐
􀁔􀁇 김낙중이 당무를 관장하면서 느낀 소감으로 자신이 당대표직을
수락한 것은 합법적 정당활동을 하려는 의도였는데 지금처럼
운동권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무에 관여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고했으며
􀂖􀁇 기타 민중당 관련 보고서에서 민중당 해체 이후 각 계파별 재창
당 관련 일반동향을 분석하고 있음􀁜􀁘􀁐
􀂖􀁇 사법부에서 인정된 관련내용을 보면􀁜􀁙􀁐
􀁔􀁇 􀁘􀁠􀁠􀁗􀁕􀁘􀁗􀁕하순 임모로부터 􀋄오늘은 민중당에 입당하여 합법공간
에서 투쟁하는 문제를 매듭짓자􀁕􀁇 시간이 없다􀁕􀁇 직접 민중당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통일을 앞당기도록 하자􀋅는 지시를 받고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 􀫶민중당 전국구후보 선정 고심􀫷􀁕􀁇 􀁴􀁭􀁞􀁟􀁙􀁟􀁠􀁔􀁗􀁟􀁝􀁛􀁇
􀁜􀁗􀁐 􀫶민중당 김낙중대표􀁓􀁇 당무 불관여 시사􀫷􀁕􀁇 􀁴􀁭􀁞􀁟􀁙􀁟􀁠􀁔􀁗􀁟􀁝􀁛􀁇
􀁜􀁘􀁐 􀫶민중당 법정요건 불비로 등록취소􀫷􀁕􀁇 􀁴􀁭􀁟􀁚􀁙􀁚􀁔􀁗􀁗􀁘􀁛􀁗􀁇 􀁢􀁇􀫶민중당 이􀌺재 상임대표􀁓􀁇 진보세력의 신당추진
시사􀫷􀁕􀁇 􀁴􀁭􀁞􀁟􀁘􀁘􀁟􀁔􀁗􀁚􀁘􀁙􀁇 􀁢􀁇 􀫶민중당􀁓􀁇 재야세력 결집 재창당 추진􀫷􀁕􀁇 􀁴􀁭􀁞􀁟􀁘􀁚􀁙􀁔􀁘􀁛􀁛􀁘􀁢􀁇 􀫶민중당 재
창당 추진􀫷􀁕􀁇 􀁴􀁭􀁞􀁟􀁘􀁚􀁜􀁔􀁗􀁙􀁠􀁠􀁇 􀁢􀁇 􀫶구 민중당 일부세력 진보정당추진위 결성􀫷􀁕􀁇 􀁴􀁭􀁞􀁟􀁚􀁙􀁚􀁔􀁗􀁞􀁘􀁛􀁇 􀁢􀁇
􀫶민사협 향후 활동계획 마련􀫷􀁕􀁇 􀁴􀁭􀁞􀁟􀁚􀁙􀁚􀁔􀁗􀁞􀁠􀁟
􀁜􀁙􀁐 면담시 김낙중은 검찰 조사시 진술을 강요하거나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
􀁔􀁇 􀁘􀁠􀁠􀁗􀁕􀁘􀁘􀁕􀁜􀁇 이􀌺재􀁓􀁇 조􀌺􀌺로부터 민중당 입당을 권유받고 􀋄정
그렇다면 공동대표를 맡고 창당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알고
창당추진위에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 􀍑 􀍑 􀁔􀁇 􀁘􀁠􀁠􀁗􀁕􀁘􀁘􀁕􀁘􀁗􀁇 민중당 창당대회에서 이􀌺재􀁓􀁇 김상􀌺􀁇 등과 함께
민중당 공동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민중당에 침투하여 그 시경
특별당비로 공작금중 􀁜􀁗􀁗만원을 납부하였다고 설시했음
􀂖􀁇 김낙중은 진실위 면담시 민중당 활동에 대해
􀁔􀁇 임모가 민중당 참여를 요구한 것은 남한내에서 합법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연방제􀁐에 동조하는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인 것
으로 보였고􀁓􀁇 민중당 활동에 있어 공작원이나 􀁨􀁔􀁚방송을 통해
북한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
􀁔􀁇 임모􀁓􀁇 이􀌺재 등의 거듭된 요청과 개인적으로는 야권을 연합시
켜야겠다는 동기로 민중당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민중당 활동
에서 중점을 둔 것은 야권연합을 성공시켜 최대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었고
􀁔􀁇 북한 측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것은 당시에는 남북을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쓴다면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데 이는
한민족이지만 두 국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오류였음을
􀁜􀁚􀁐 위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 임􀁓􀁇 최로부터 민중당 공동대표로 취임한 것을 축하
받고 공작금 􀁚􀁗만불 및 공작장비를 수수하고 임의 지시에 따라 창당대회 자료 및 인선현황 등을 수집
하여 전달하고􀁓􀁇 민중당 내 핵심인사 포섭 진전 사항을 보고하고 자금공급 루트로 심􀌺섭과 권두영을
추천하고 􀁠􀁘􀁕􀁝􀁇 민중당에 변호사􀁓􀁇 지식인􀁓􀁇 재야인사 영입사업 지속할 것 등 지령을 수신하고 􀁠􀁘􀁕􀁘􀁗􀁇
심􀌺섭을 통해 􀋄민중당이 독자노선을 지켜라􀋅는 지령을 수신하고 􀁠􀁘􀁕􀁘􀁘􀁇 임모로부터 􀋄선거지원을 위해
거액의 자금이 올 것이니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경 임모에게
민중당 총선준비 상황을 보고하고 􀁠􀁘􀁕􀁘􀁙􀁇 임모로부터 􀋄어떻게든 국민연합의 대표자들을 포섭􀁓􀁇 민중당
으로 끌어들이고 재야단체에서 독자후보를 내는 일은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 임모에게 민중
당 선거상황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당선 가능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이􀌺재􀁓􀁇 이􀌺오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정선 쪽에는 별도 자금이 갔을 것이다􀁕􀁇 선거상황을 계속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인정한다고 진술함􀁜􀁛􀁐
􀂖􀁇 장􀌺표는 진실위 면담시
􀁔􀁇 당시 민중당은 운동권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이념적으로 사회
민주주의를 지향하였으며 민중민주􀁏􀁷􀁫􀁐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반주사적 성향으로 북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진술함
􀂖􀁇 조􀌺􀌺􀁏전 민중당 대외협력위원장􀁐는 진실위 면담시
􀁔􀁇 김낙중이 민중당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재와 조􀌺􀌺􀁇 등이 강
권을 해서 억지로 끌어넣은 것이고 김낙중􀁓􀁇 손병선은 잘 나오
지도 않고 이름을 활용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진술함
􀁇 라 소 결
􀂖􀁇 김낙중이 􀁚􀁝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 􀁘􀁠􀁜􀁞년 사건에 대해 당시 사법부는 간첩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면소판결을 내렸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년 사건과 관련
김낙중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 􀍢􀍪􀍦􀍨􅑬􅀤􀍑 􀍢􀍪􀍧􀍤􅑬􀍑 􆏔􄾜􀍑 􅘡􆘄􆣸􅖼􀍑 􅅨􅏁􆰹􆪜􀍑 􀗎􆂩􇢄􆪀􀍑 􄼬􆿑􆩤􅮄􀍑 􅏐􇘴􅝀􆣰􅘌􀗏􅖼􀍑
􅏜􆧑􅀤􀍑 􅀨􅭐􇢜􀍑 􆘌􇤽􆩬􀍑 􆑈􅀈􆩨􀍑 􆏔􆘌􆪜􀍑 􆣮􆩴
􀁔􀁇 유신체제가 수립된 이후인 􀁘􀁠􀁞􀁚년 사건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김낙중의 새로운 진술􀁜􀁜􀁐에 근거해 김낙중이 􀁘􀁠􀁜􀁞년 이후 􀋄장기
매복 해 온 간첩􀋅이라는 점을 판결문 모두사실에 밝혔고􀁜􀁝􀁐
􀁜􀁛􀁐 이 같은 김낙중의 진술은 􀁘􀁠􀁠􀁙년 사건 재판에서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 􀁘􀁠􀁜􀁜년 월북시 북으로부터 장기매복 및 지하당 조직과 관련한 지령을 수수했다는 진술
􀁜􀁝􀁐 􀁘􀁠􀁞􀁚년 사건 당시 김낙중은 􀁘􀁠􀁜􀁞년과 􀁘􀁠􀁝􀁚년 사건관 관련된 새로운 진술􀁏􀁘􀁠􀁜􀁜년 월북시 북한으로
􀚑􀚏􀚓􀙻􀙻􀙻􀶔􀶔􀶔
􀁔􀁇 􀁘􀁠􀁠􀁙년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에서는 􀋄단절된 북한과의 연락
체계를 재개할 것을 마음먹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 􀁘􀁠􀁞􀁚년 사건에 대해 김낙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유신체제라는
초헌법적 상황에서 중정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의 수사결과와 판결내용을 별도 조사 없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 당시 수사결과와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으로 인한 형의 집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년 김낙중이
북한공작원을 접촉한 시점까지 사이에 단지 자신의 저서 􀫸굽이
치는 임진강􀫹을 북경사회과학원 이􀌺문교수를 통해 북한에 전달
하고자 한 사실은 있으나􀁓􀁇 간첩활동으로 볼 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 김낙중이 􀁚􀁝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는 당시 안기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됨􀁜􀁞􀁐
􀂖􀁇 북한의 지시로 민중당에 침투해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 위에서 제시된 당시 안기부의 민중당 관련 정보보고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 민중당은 북한공작원이나 김낙중과 관계없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중당 관련자들이 오히려 김낙중을 당대
표로 추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김낙중은 입당 후에도 다소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부터 􀋄장기매복하고 지하당을 조직하라􀋅지령을 받았다􀁐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김낙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유신체제라는 초헌법적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년 􀋄민우지사건􀋅에 대해 􀁘􀁗월 유신 이
후 최초의 학생사건으로서 학생운동이 노동문제를 수용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박정희 유신정권 반대를 통한 􀁚권분립􀁓􀁇 참정권보장 등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김동식은 진실위 면담시􀁓􀁇 연락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조직은 􀋄산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죽은 조직􀋅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
􍾳􀁇 민중당 해체 후 새 정당 창당에 대한 논의도 김낙중이나 북한
공작원과 관계없이 계파별로 이미 논의되고 있었고
􀁔􀁇 당시 판결문에서도 김낙중의 입당에 대해 이􀌺재􀁓􀁇 조􀌺􀌺􀁇 등으
로부터 민중당 입당을 강력히 권유받고 참여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어
􀁔􀁇 김낙중의 민중당 입당과 활동이 북한공작원의 요구와 민중당 관련
자들의 강력한 요청 중 어느 한 일방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 가 안기부 발표 내용
􀂖􀁇 손병선은 􀁘􀁠􀁠􀁗􀁕􀁙경부터 민중당 대외협력위원장 및 재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창당준비 중
􀂖􀁇 북한 공작원 이선실에게 포섭되어 􀋄민중당내 유망한 당원 􀁙􀁔􀁚명을
포섭􀁓􀁇 비밀지하지도부를 조직하라􀋅는 지령을 수수하고􀁓􀁇 􀁘􀁠􀁠􀁗􀁕􀁠􀁇
차녀 손􀌺영의 자취방과 청계산 등지에서 이선실 및 동인을 수행한
간첩 김동식으로부터 통신방법을 교육 받은 후
􀂖􀁇 􀁘􀁠􀁠􀁗􀁕􀁘􀁘부터 􀁘􀁠􀁠􀁙􀁕􀁠까지 􀁨􀁔􀁚방송을 수십회 수신하고 수회에 걸쳐
황인오가 대북보고시 사용한 일본내 연락거점을 통해 활동상황을 보고
했음􀁜􀁟􀁐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수사백서􀫹
􀚑􀚐􀚋􀙻􀙻􀙻􀶔􀶔􀶔
􀁇 나 의혹사항􀁜􀁠􀁐
􀙻􀙻􀚌􀚄􀙻􃢰􂸬􀙻􃜤􂢱􁶤􃥄􀙻􁸴􂥜
􀂖􀁇 일본 내 연락거점을 운영한 이􀌺효􀁝􀁗􀁐가 당시 민단 소속이었다는 점􀁓􀁇
손병선과 황인오가 동일 연락거점을 이용한 것은 조직활동의
원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손􀌺영과 이􀌺효의 대화내용을
안기부 수사관이 알고 있었다는 점들로 볼 때
􀂖􀁇 안기부가 일본 연락거점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 손병선이 해독방법을 잘 몰랐고 손􀌺영이 전문 해독방법을 진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이미 전문을 해독했다는 점에서
􀁨􀁔􀁚방송을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다 위원회 조사결과 􀁇
􀙻􀙻􀚌􀚄􀙻􃢰􂸬􀙻􃜤􂢱􁶤􃥄􀙻􁸴􂥜
􀂖􀁇 이􀌺효는 국정원 조사에서􀁝􀁘􀁐
􀁔􀁇 제주도에 태어나 일본에 살다가 제주 􀁛􀁕􀁚사건 때 귀국하여 􀁝􀁕􀁙􀁜􀁇
􀁜􀁠􀁐 연락거점 및 􀁨􀁔􀁚방송과 관련된 의혹은 황인오 및 이선실 관련 의혹과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본 보고서의
황인오와 이선실 관련의혹 부분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 연락거점 􀋄행자집􀋅의 주인 이􀌺자의 아버지이며 이􀌺자의 남편은 송􀌺영이다􀁕
􀁝􀁘􀁐 􀁙􀁗􀁗􀁗􀁕􀁟􀁇 이선실 사망 후 심경의 변화로 국정원 관계자를 찾아 와 􀋄과거 내가 남매간의 정리를 떨치지
못하고 누나 이선실의 지령에 따라 간첩행위를 함으로써 조국에 끼쳤던 과오에 대하여 늦기 전에
용서를 빌고 싶다􀋅고 자수의사를 밝혀 국정원은 􀁙􀁗􀁗􀁙􀁕􀁞􀁕􀁚􀁗부터 􀁟􀁕􀁜까지 이􀌺효를 조사했다􀁕􀁇 􀫶이􀌺효
자수 및 인지보고􀁏􀁙􀁗􀁗􀁙􀁕􀁞􀁐􀫷
􂇜􄚐􃦤􃉔􂊬􂔍􂐭􀙻􃇠􁶨􀙻􀙻􀙻􀶖􀶖􀶖􀙻􀙻􀚑􀚐􀚌
직전 일본으로 밀항􀁓􀁇 오사카에서 철공소 일을 했고 현재 무직으로
있고
􀁔􀁇 재일 가족으로 처 김􀌺송􀁓􀁇 차녀 이􀌺자􀁓􀁇 동생 이􀌺흥􀁏􀁘􀁠􀁠􀁟년
사망􀁐􀁇 등이 있고􀁓􀁇 제주도에 동생과 제수가 거주하고􀁓􀁇 재북 가족은
누나 이화선이 있고
􀁔􀁇 􀁘􀁠􀁝􀁗년경 􀋄조총련 오사카 본부􀋅􀁇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던 망 처남
김영웅의 권유로 조총련에 가입􀁓􀁇 동 기관지 􀫸조선신보􀫹􀁇 배포
및 각종 집회 등에 참석하고 􀁘􀁠􀁞􀁛􀁕􀁘􀁗경 􀋄조총련 중앙본부􀋅를
통해 북한 국기훈장􀁚급을 받는 등 􀁘􀁠􀁟􀁛􀁕􀁜경까지 활동하고
􀁔􀁇 􀁘􀁠􀁞􀁚년 일본에서 누님 이선실􀁏이화선􀁐을 만나 주택 등 생활상
필요 제조건을 마련하고􀁓􀁇 이선실을 통해 북한 조선로동당과 통신
연락을 하는 등 연계를 갖고 약 􀁙􀁘년간 조국통일을 위해 일해 왔고
􀁔􀁇 􀁘􀁠􀁠􀁗􀁕􀁜경 민단으로 전환했으나 전향 후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차례 더 입북하는 등 조국통일사업􀁏대남공작활동􀁐을 하고
􀁔􀁇 􀁘􀁠􀁠􀁗􀁕􀁘􀁙􀁇 􀋄행자 집􀋅을 대북연락거점으로 사용하라는 􀁨􀁔􀁚지령을
수신한 후􀁓􀁇 황인오와 손병선의 대북보고문을 받아 만경봉 지도
원에게 전달하고􀁓􀁇 황인오가 보낸 허􀌺정􍾳김􀌺찬 및 손병선이 보낸
손􀌺영을 만나는 등 대북연락거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 누나 이선실은 본명이 􀋄이화선􀋅이었는데 북한에서 조국통일사업을
하면서 􀋄이선실􀋅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년경 신순녀로 위장
하여 일본에 침투한 후 􀁘􀁠􀁟􀁗􀁕􀁚􀁇 남한에 영주 귀국하여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년경 복귀􀁓􀁇 􀁙􀁗􀁗􀁗􀁕􀁟경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진술함
􀂖􀁇 송􀌺영은 국정원 조사에서􀁝􀁙􀁐
􀁝􀁙􀁐 송􀌺영이 􀁘􀁠􀁠􀁟􀁕􀁚􀁕􀁘􀁞􀁇 국내 입국 호텔에 체류시 방문 조사를 했다􀁕􀫶송􀌺영 신원 등 확인 수사보고
􀁏􀁙􀁗􀁗􀁙􀁕􀁟􀁐􀫷
􀚑􀚐􀚍􀙻􀙻􀙻􀶔􀶔􀶔
􀁔􀁇 􀁘􀁠􀁠􀁜􀁕􀁘􀁗경 이􀌺효로부터 􀋄지난번 사건에 내가 중간 연락책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다􀁕􀁇 자네 집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오사카에 있는
큰 건물을 이용했는데 조직에서 수시로 갈수 있는 민가를 이용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자네 집을 이용했다􀁕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 손병선􀁓􀁇 황인오 등은
􀁔􀁇 당시 재판과정에서 일본 연락거점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진실위 면담시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했음
􀂖􀁇 손􀌺영은 진실위 면담시
􀁔􀁇 연락거점 이용과 관련한 사실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 수사관이 이􀌺효와 단둘이 나눈 대화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 첫날 실장이라는 사람이
􀋄암기해서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네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면서􀁦􀋅
라고 한 말이 이􀌺효가 자신에게 한 말과 같다는 의미라고 진술했음
􀙻􀙻􀚍􀚄􀙻􀚜􀚈􀚎􂵝􃋕􀙻􁸴􂥜
􀂖􀁇 안기부는 􀁘􀁠􀁠􀁙􀁕􀁠􀁕􀁙􀁞􀁇 오후 􀁘􀁘􀁡􀁚􀁗􀁇 용인군 수지읍 손병선의 주거지
및 인근 공터에서 권총􀁓􀁇 단파라디오􀁓􀁇 호출대호표􀁓􀁇 기본암호표􀁓􀁇
보조암호표􀁓􀁇 신호일람표􀁓􀁇 난수표􀁓􀁇 암호 해독용 성경전서 등을 압수함􀁝􀁚􀁐
􀂖􀁇 김동식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손병선의 진술에 의거􀁓􀁇
지령문을 해독하였고 손􀌺영은 검거 􀁘􀁗일 만인 􀁘􀁠􀁠􀁙􀁕􀁘􀁗􀁕􀁙􀁜􀁇 지령
수신방법에 대해 진술하여 보관중인 􀁨􀁔􀁚방송 중 피의자 해당일자
및 호출부호 앞으로 방송된 난수 􀁛􀁚건을 추출해 해독한 것임􀁝􀁛􀁐
􀁝􀁚􀁐 손병선 압수조서 참조
􀁝􀁛􀁐 지령해독관련 손병선 및 손􀌺영 􀁘􀁠􀁠􀁙􀁕􀁘􀁗􀁕􀁘􀁝자 및 􀁘􀁗􀁕􀁙􀁜자 수사보고 참조
􂇜􄚐􃦤􃉔􂊬􂔍􂐭􀙻􃇠􁶨􀙻􀙻􀙻􀶖􀶖􀶖􀙻􀙻􀚑􀚐􀚎
􀂖􀁇 손병선은 손􀌺영에게 암호체계를 알려주기 전에 처음에는 단독
으로 지령수신 및 해독을 하였으나 귀가 어두워 수신전문을 받아
쓰기 어렵자􀁓􀁇 처 성􀌺희에게 부탁하여 처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지령을 수신􍾳해독해 왔고
􀁔􀁇 성􀌺희가 지병으로 입원하자 􀁘􀁠􀁠􀁘􀁕􀁚􀁇 중순 손􀌺영에게 지령수신
및 해독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
􀂖􀁇 한편 국정원에 의하면􀁝􀁝􀁐
􀁔􀁇 􀁨􀁔􀁚지령방송은 지령내용을 암호로 변환해 여자 아나운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숫자 또는 편지형식으로 읽어주는 지령의
종류로 􀁘􀁠􀁝􀁘􀁕􀁘􀁘􀁇 최초로 개시되었으나􀁓􀁇 􀁝􍾳􀁘􀁜공동선언을 계기로
감소하기 시작해 􀁙􀁗􀁗􀁗􀁕􀁘􀁙􀁇 이후 전면 중단되었고
􀁔􀁇 평양방송은 평상시에 뉴스􀁓􀁇 논평􀁓􀁇 노래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운영하다가 􀁙􀁛􀁡􀁗􀁗시가 되면 간첩을 대상으로 방송하며􀁓􀁇 지령
방송의 전파 발신지점을 측정한 결과 모두 평양지역에서 송신
된 것으로 확인되고
􀁔􀁇 평양에서 송신하는 􀁨􀁔􀁚지령방송을 안기부에서 변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 대북무전보고는 무선의 성질 및 짧은 송신시간 등으로 인해 위치
포착 및 내용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 손􀌺영은 진실위 면담시
􀁔􀁇 안기부 연행 첫날􀁏􀁘􀁠􀁠􀁙􀁕􀁘􀁗􀁕􀁘􀁛􀁐􀁇 수사관들이 그동안 받은 지령
전문과 일치하는 해독문들을 제시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 공소장 및 판결문 참조
􀁝􀁝􀁐 􀫸􀁨􀁔􀁚지령방송 의혹규명관련 간첩통신 직무교육자료􀫹
􀚑􀚐􀚏􀙻􀙻􀙻􀶔􀶔􀶔
말하라􀋅고 했으나􀁓􀁇 해독방법에 대해 진술한 것은 조사 후반
􀁏􀁘􀁗􀁕􀁙􀁜􀁐이었다고 진술함
􀂖􀁇 손병선은 진실위 면담시
􀁔􀁇 안기부 수사가 시작되고 􀁛􀁔􀁜일 지난 후 해독방법에 대해 수사관이
물어 처음엔 망설이고 더듬었는데􀁓􀁇 아마 􀁨􀁔􀁚방송내용을 안기부
수사관이 제시한 것은 내가 해독법을 진술한 후일 것이라고 진술함
라 소 결
􀂖􀁇 일본 연락거점 관련 의혹에 대해 살펴보면
􀁔􀁇 이􀌺효가 􀁘􀁠􀁠􀁗􀁕􀁜경 민단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까지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사실􀁓􀁇 실제로 􀁨􀁔􀁚지령을 받고 황인오와
손병선의 대북보고를 전달한 사실􀁓􀁇 이선실􀁏이화선􀁐을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등록을 도와 준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고
􀁔􀁇 손병선􀁓􀁇 황인오􀁓􀁇 손􀌺영􀁓􀁇 송􀌺영도 일본 연락거점 이용과 관련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 연락거점을 안기부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 점들로 볼 때
􀁔􀁇 손병선과 황인오가 이용한 일본연락거점은 실제로 북한이 운용
했던 것으로 판단됨
􀂖􀁇 􀁨􀁔􀁚방송 관련 의혹에 대해 살펴보면
􀁔􀁇 당시 안기부가 손병선 및 황인오로부터 암호해독체계와 장비 및
진술 등을 확보한 후 지령전문을 해독했고􀁓􀁇 그 이후 검거된 손􀌺영
으로부터 동일한 해독방법에 대한 진술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손병선􀁓
􂇜􄚐􃦤􃉔􂊬􂔍􂐭􀙻􃇠􁶨􀙻􀙻􀙻􀶖􀶖􀶖􀙻􀙻􀚑􀚐􀚐
손􀌺영􀁓􀁇 황인오 등이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 􀍑 􀁔􀁇 􀁨􀁔􀁚방송과 관련된 당시 수사기관의 발표 내용은 사실로 판단됨􀁝􀁞􀁐
􀁇 가 안기부 발표 내용
􀂖􀁇 황인오는 이선실을 통해 포섭돼 􀁘􀁠􀁠􀁗􀁕􀁘􀁗􀁕􀁘􀁞􀁇 함께 입북하여 간첩
교육을 받고 북한 노동당에 정식 입당한 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
당을 결성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 국내에 복귀한 후
􀁔􀁇 동생 황인􀌺을 포섭해 북한 노동당에 현지 입당시키고 북한의 대남
방송 통신지령 수신 및 해독􀁓􀁇 중부지역당 규약􍾳맹세문 초안작성
등의 임무를 부여하고
􀁔 최호경이 􀁘􀁠􀁠􀁜년 적화통일 실현에 대비해 각 분야 주사파 핵심
􀁙􀁛􀁘명을 규합하여 􀁠􀁜년위원회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한 후􀁓􀁇 한민전
조직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 􀁘􀁠􀁠􀁘􀁕􀁛􀁕􀁘􀁇 조직원 변􀌺숙을 밀입북 시킨
사실을 알고
􀁔􀁇 북한에 􀁠􀁜년위원회를 노동당 하부조직으로 흡수하겠다고 보고
하자 􀋄핵심은 노동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나머지는 중부지역당 대오로
엮어서 한민전 노선을 따르는 자생조직으로 위장하라􀋅고 지령하여􀁓
최호경을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최호경을 통해서 􀁠􀁜년위원회를 중부
지역당 조직 산하에 흡수
􀁝􀁞􀁐 􀁨􀁔􀁚방송 지령내용에 대한 안기부 조작과 대북무선보고에 대한 사전포착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로 안기부가 손병선􀁓􀁇 이선실􀁓􀁇
황인오의 지령을 해독한 것은 손병선􀁓􀁇 손􀌺영􀁓􀁇 황인오의 진술과 이들로부터 압수한 암호해독에 관한
자료들에 의한 것이었다􀁕􀁇
􀙻􀙻􀙻􀙻􀙻􃋀􃠸􀳢􀚏 􂇜􄚐􃦤􃉔􂊬􂔍􂐭􀙻􃩅􂺴􃫴􃜡􂐭􀳣􃇠􁶨􃜄􀙻􂐴􄚨
􀚑􀚐􀚑􀙻􀙻􀙻􀶔􀶔􀶔
􀁔􀁇 􀁘􀁠􀁠􀁘􀁕􀁞􀁕말경 최호경􀁓􀁇 은􀌺형􀁓􀁇 정􀌺수 등과 함께 강원도 소재 호산
해수욕장 부근 여관에서 􀋄중부지역당􀋅􀁇 결성식을 거행하고􀁓􀁇 그 후
은􀌺형 등 김일성주의 추종자 􀁘􀁙명의 입당식을 거행했으며
􀁔􀁇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자신을 􀋄중부지역당􀋅􀁇 책임비서로 하고 최호경􀁓
은􀌺형􀁓􀁇 정􀌺수를 당 중앙위원으로 임명한 후􀁓􀁇 그 산하에 강원도
당위원회􀁓􀁇 충남도당위원회􀁓􀁇 충북도당위원회􀁓􀁇 대중선전선동부􀁏편집국􀁐􀁓
각 시􍾳군지역책􀁓􀁇분야별 조직책을 두고 각자의 직책과 역할을 분담했음
􀂖􀁇 한편􀁓􀁇 황인오는 북한으로부터 􀋄􀁠􀁜년위원회 조직을 정간화 􍾳간결화􍾳
비밀화 하라􀋅는 지령을 받고 􀋄애국동맹􀋅으로 재편한 뒤􀁓􀁇 북한이
􀋄구국의 소리􀋅􀁇 방송을 하는 자생조직이라고 허위 선전해온 􀋄한민전􀋅의
실체화를 꾀해 왔고
􀁔􀁇 애국동맹 산하의 전위 투쟁조직으로 􀋄􀁜􀁕􀁘노동동맹􀋅􀁓􀁇 􀋄􀁟􀁕􀁙􀁟학생동맹􀋅􀁓
􀋄􀁘􀁘􀁕􀁘􀁘농민동맹􀋅􀁇 등을 결성하여 사회 각 분야에 침투망을 급속히
확대해 갔다고 발표
􀁇 나 의혹사항
􀙻􀙻􀚌􀚄􀳢􃦤􃉔􂊬􂔍􂐭􀙻􃩅􂺴􃫴􃜡􂐭􀳣􁷤􃉥􀙻􁷱􃠸􀙻
􀂖􀁇 중부지역당에 가입한 것으로 발표된 일부 관련자들은 􀋄민애전􀋅과
􀋄조국통일애국전선􀁏이하 조애전􀁐􀋅에 가입했을 뿐 􀋄중부지역당􀋅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황인오가 북한의 지시를 받고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민애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발표
내용에 의혹을 제기해 왔음
􀙻􀙻􀚍􀚄􀙻􀳢􃩅􂺴􃫴􃜡􂐭􀳣􀚇􀳢􀚔􀚐􂉸􃠸􃠄􄟀􀳣􀚇􀳢􃚔􁺡􂔍􂬭􀳣􃢌􀙻􁸴􁷸􀙻
􀂖􀁇 􀁠􀁜년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해 왔던 많은 구성원들은 황인오와
􂇜􄚐􃦤􃉔􂊬􂔍􂐭􀙻􃇠􁶨􀙻􀙻􀙻􀶖􀶖􀶖􀙻􀙻􀚑􀚐􀚒
􀋄중부지역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년위원회􀋅􀁇 또는 􀋄애국
동맹􀋅은 􀋄중부지역당􀋅과 관계없는 자생적 주사파 조직으로 안기부의
발표는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위원회 조사결과
􀙻􀙻􀚌􀚄􀙻􀳢􃦤􃉔􂊬􂔍􂐭􀙻􃩅􂺴􃫴􃜡􂐭􀳣􀙻􁷤􃉥􀙻􁷱􃠸􀙻
􀂖􀁇 황인오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황인오는 􀁘􀁠􀁠􀁗􀁕􀁘􀁗􀁕􀁘􀁞􀁇 이선실􀁓􀁇 김동식􀁓􀁇 권중현과 입북하여 사회
문화부장 리창선으로부터 􀋄조선노동당 건설은 강원도당뿐만 아니라
충남북 지역까지 포함하는 전 중부지역에 도당을 건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로 돌아와 최호경 등과 당을 결성하고
􀁔􀁇 최호경의 입당식 후 􀋄최동지의 임무는 중부지역당을 건설하는
것이고􀁓􀁇 이제 당신도 중부지역당 지도부 성원이다􀋅라고 했으며
􀁔􀁇 은􀌺형과 정􀌺수에 대한 입당식을 거행하고 􀋈우리의 임무는
강원도와 충남도􀁓􀁇 대전직할시를 관할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건
설하는 것이며 이 자리는 􀋄중부지역당􀋅􀁇 결성준비 모임이다􀋉라고
설명한 후􀁓􀁇 최호경을 강원도 지도책􀁓􀁇 은􀌺형을 충북지도책􀁓􀁇
정􀌺수를 충남대전 지도책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 􀁠􀁜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는 􀁠􀁜년위원회가 애국동맹으로 전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관련자들도 다수다􀁕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검찰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
􀁔􀁇 􀁘􀁠􀁠􀁘􀁕􀁞􀁕􀁙􀁠􀁇 강원도 삼척 소재 호산장 여관에서 결성식을 개최
하고 정􀌺수의 제안으로 대외명칭을 􀋄민애전􀋅으로 하기로 결정
􀁔􀁇 한민전은 노동당의 대남선전기구로 이남에서 노동당이 합법화
될 때까지 대신하는 비합법 지하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지시 받은 임무는 장래에 조선노동당으로 전화될 노동당의 산하
조직인 충남북도당􀁓􀁇 강원도당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를 한시적으로
관장하는 지도부 성격으로 중부지역당을 구성한 것이라고 진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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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중부지역당은 실재하며 그 위장명칭은
민애전이고 이선화와 이선실은 동일 인물이라고 판시했음
􀂖􀁇 최호경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년위원회의 총책 최호경은 한민전의 직접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
변􀌺숙을 대표로 북한에 파견한 후􀁓􀁇 북한의 접근을 기다리던 중
황인오가 􀋄조선노동당 당원􀋅임을 확인하고 한민전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
􀁔􀁇 황인오에게 은􀌺형과 정􀌺수를 􀋄중부지역당 중앙위원􀋅으로 추천
하여 입당을 시킨 후􀁓􀁇 강원도 호산장 여관에서 중부지역당을
결성하하고 임무분담했으며
􀍑 􀍑 􀍑 􀁔􀁇 􀁘􀁠􀁠􀁘􀁕􀁠􀁇 하순 장􀌺호를 새로운 중앙위원으로 선임하고􀁓􀁇
􀁘􀁠􀁠􀁘􀁕􀁘􀁗􀁇 초순 황인오는 정􀌺수와 은􀌺형을 각각 성실성과
책임능력 부족을 이유로 충남과 충북 지도책에서 해임했고
􀁞􀁗􀁐 최호경은 진실위 면담시 검찰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
􀁔􀁇 􀁘􀁠􀁠􀁙􀁕􀁜􀁇 나라기획사건을 계기로 황인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최호경과 장􀌺호의 처리는 중앙당에 위임하고 중앙위원회를
해산키로 결정했음
􀂖􀁇 은􀌺형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 서린호텔에서 􀋄조선노동당􀋅􀁇 강령􀁓􀁇 규약􀁓􀁇 맹세문을 읽고
당에 가입한 후􀁓􀁇 􀁘􀁠􀁠􀁘􀁕􀁞􀁕􀁚􀁗􀁔􀁚􀁘􀁇 사이에 삼척 소재 호산장 여관
에서 황인오 주도로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당의 위장 명칭은
민애전으로 한다고 논의하고
􀁔􀁇 최호경이 􀋄한민전은 조선노동당의 대외기구이다􀁕􀁇 그러나 한민전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한민전을 대신할 수 있는 운동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등으로 말했다고 진술했음
􀂖􀁇 양􀌺관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최호경과 김일성 및 주체사상에 대한 신뢰를 서로 확인한 후􀁓􀁇
최호경이 􀁘􀁠􀁠􀁙􀁕􀁘􀁇 초순경 종각전철역에 나오면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결심한 것으로 보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후
􀁔􀁇 􀁏공소사실과 같은􀁐􀁇 입당식을 진행했으나 어떤 신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입하는 형식으로 인정했을 뿐이며􀁓􀁇 당시 최호경은
􀋄조선노동당􀋅과 자기가 같다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도 어떠한
혼란이 있었는지 􀋄조선노동당􀋅이라는 명칭은 거의 쓰지 않았고
􀁔􀁇 􀁏입당식에서􀁐􀁇 조선노동당기나 김일성 사진은 걸었지만 최호경
자신은 민애전으로 한민전의 하부조직이라고 말하고􀁞􀁘􀁐
􀁞􀁘􀁐 가입식과 관련해 􀁙회 공판에서 양􀌺관은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 놓고 맹세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우􀁓이􀌺두􀁓􀁇 최􀌺만의 조애전 가입식에서 초상화를
걸어 놓고 의식을 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단체가 북한과 혹은 한민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만의 공판조서 􀁘회의 기록에 의하면 양􀌺관은
최􀌺만에게 􀋄나는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조선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이고 강원도당 명칭은 조애전이
􀚑􀚑􀚋􀙻􀙻􀙻􀶔􀶔􀶔
􀁔􀁇 최호경은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이 같고 􀋄한민전􀋅의 하부조직
으로 􀋄민애전􀋅이 있고 결국 􀋄조선노동당􀋅이 􀋄민애전􀋅이라는 것으로
말했으나􀁓􀁇 이를 명료하게 해 주지 않아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은
별개라고 생각했고􀁞􀁙􀁐
􀁔􀁇 􀁘􀁠􀁠􀁘􀁕􀁞경 최호경에게 위 조직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면서
분리시키자고 건의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음􀁞􀁚􀁐
􀂖􀁇 민애전 중앙위원 일부의 해임 및 위원회의 해산과 관련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 황인오는 􀁘􀁠􀁠􀁘􀁕􀁘􀁗􀁇 은􀌺형과 정􀌺수를 민애전의 중앙위원에서
해임하고 장􀌺호를 새로운 중앙위원으로 선임하고 조선노동당에
입당시키고
􀁔􀁇 􀁘􀁠􀁠􀁙􀁕􀁜􀁇 황인오􀁓􀁇 최호경􀁓􀁇 장􀌺호는 􀋄나라기획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사건경위
보고􀁓􀁇 총책 황인오 해임􀁓􀁇 중앙위 해산􀁓􀁇 장􀌺호와 최호경의 처리
문제를 당􀁏중앙당􀁐에 위임할 것 등을 결정하고
다􀋅라고 말했고􀁓􀁇 이􀌺두의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양􀌺관은 이􀌺두에게 􀋄한민전에 가입한다􀋅는 말을
했다􀁕􀁇 또 이􀌺우의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이􀌺우는 양􀌺관이 한민전의 조선노동당에 관해 이야기
하여 이를 확인시켜달라고 했고 이에 대해 양􀌺관은 평양방송을 들어 보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양􀌺관은 한민전이 조선노동당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 이와 관련해 같은 공판조서에서 􀋄조선노동당과 한민전􀁓􀁇 민애전이 모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민애전에 가입할 당시에는 최호경이 말하기를 한민전이 곧 조선노동당이라고 했으나􀁓􀁇
그 말 뜻을 몰랐으며􀁓􀁇 한민전이 있고 하부조직으로 민애전이 있으며 조선노동당과는 별개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 양􀌺관의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 최호경은 양􀌺관에게 􀋄남한내 조선노동당 조직인
한민전은 한국 민중의 최고 전위대􀋅라고 말했고􀁓􀁇 􀁘􀁠􀁠􀁙􀁕􀁘􀁕초순 양􀌺관의 입당식을 하면서 최호경은
민애전이 한민전의 하부조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에 양􀌺관이
최호경에게 􀋄조직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고 말한 것은 공판조서에 나온 바와 같이 􀋄􀁘􀁠􀁠􀁘􀁕􀁞􀋅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것은 당시 오기되었거나 양􀌺관이 잘 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황인오􀁓􀁇 최호경􀁓􀁇 은􀌺형􀁓􀁇 정􀌺수􀁓􀁇 장􀌺호의 공소장 참조
􀁞􀁜􀁐 􀁘􀁠􀁠􀁙􀁕􀁛􀁇 하순경 중부지역당 편집부원이 명륜동 나라기획 출판사에서 자체 제작한 선전문건 􀁚􀁗􀁗부
가량을 인쇄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
􀁔􀁇 향후 연락은 북한 중앙당에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도록
통로를 정하여 북에 보고하자고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중앙위
원회를 해산한 후􀁓􀁇 재일 연락거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음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 권중현이 통일사업을 하자고 해서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었더니
􀋈당을 조직해 달라􀋉고 하여 그에게 􀋈그럼 통혁당이나 인혁당􀁓􀁇
그런 거냐􀋉고 하자 그가 􀋈그건 아니고 􀋄조선노동당􀋅이다􀋉고 했으며
􀁔􀁇 처음에 권중현이 􀋄강원도당을 건설하라􀋅고 했으나 입북시에
간부들이 􀋄기왕에 할 거라면 강원도만이 아니라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당을 조직해 달라􀋅고 했고
􀁔􀁇 중부지역당이라는 명칭을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처음 들은 것은
아니나 조직의 명칭으로서가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며􀁓􀁇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당􀋅이나 􀋄중부지역당􀋅이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며􀁓􀁇 통칭했던 명칭은 􀋄애국전선􀋅이고
􀁔􀁇 검찰조사과정에서 중부지역당이라는 명칭에 대해 부정확성을
지적한 것은 방어논리였고
􀁔􀁇 강령과 규약은 한민전 당헌을 수정하여 만들었으나 노동당기나
사진을 걸어놓고 하는 입당식은 없었고􀁓􀁇 􀋄나라기획사건􀋅이 있기
전까지 자신은 조직체계상 총책이었다고 진술했음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당시 고민됐던 것에 대해서도 진술했는데􀁓􀁇 􀋄입북하여 복귀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자질이 부족하여 혼란스러웠고 중부지역당과 조선노동당의 관계에
대해 장차 과거 독일의 민사당􀁏합법 공산당􀁐과 같은 지위나 우당􀁏􈙟􇹓􀁐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조직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의 하나는 북의 권위를 잘 이용해서 남한에서
활동하는 주사파들이 북에 대해 가지는 환상을 교정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를 보면서 현실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실체를 보존하는데 일조할 수 있겠
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옥중수기와 관련해 􀋄처음 교도소에서 제안했으며 빨리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랬고 여러 구설에 대한 변호도 하고 싶었던 마음에 쓴 것인데􀁓􀁇 일부 내용들이
임의로 바뀐 부분이 있어서 내 저작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를 쓴 거는 사실인데 안기부가
가감을 한 것이고 사건과 관련된 부분 서술은 대체로 크게 틀린 건 없다􀋅고 진술했다􀁕􀁇
􀚑􀚑􀚍􀙻􀙻􀙻􀶔􀶔􀶔
􀂖􀁇 최호경은 진실위 면담시
􀁔􀁇 중부지역당은 안기부의 작명이 아닌 실제로 쓰인 명칭으로서
􀋄중부지역당􀋅이나 􀋄한민전 중부지역위원회􀋅나 􀋄민애전􀋅은 같은 것이고
􀁔􀁇 중부지역당은 지하당이기 때문에 􀋄노동당􀋅과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체 이름이 필요하여 민애전이라고 한 것으로
이는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실이고
􀁔􀁇 양􀌺관에게 􀋄강원도당􀋅을 결성하되 위장명칭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시하면서 􀋄조애전􀋅이라는 이름을 특정해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최􀌺만􀁓􀁇 이􀌺우􀁓􀁇 이􀌺두 등에게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 하느냐는 양􀌺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는
민애전 성원이고 조애전이 산하조직􀋅이라고 했을 것이며
􀁔􀁇 도당까지는 노동당 강령􍾳규약􀁓􀁇 한민전 당헌􀁓􀁇 맹세문􀁓􀁇 초상화 등을
놓고 조선노동당 입당식을 거행했으므로 조애전 결성식 때도
동일한 형식의 입당식을 했다고 진술함
􀂖􀁇 장􀌺호는 진실위 면담시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근본적으로 조작은 아니며
본인도 조작을 주장한 바 없고
􀁔􀁇 민애전 가입시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는 지하당
조직􀋅􀁇 또는 􀋄조선노동당과 동일한 지하당􀋅이라는 말을 들었고􀁓􀁇
노동당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여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인
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는데 정􀌺수와 은􀌺형
대신에 선택된 것으로 보였고􀁞􀁞􀁐
􀁞􀁞􀁐 장􀌺호가 민애전에 가입한 것은 􀁘􀁠􀁠􀁘􀁕􀁘􀁗경이며 장􀌺호가 가입하면서 중앙위원회는 황인오􀁓􀁇 최호경􀁓􀁇
장􀌺호로 구성되었다􀁕
􂇜􄚐􃦤􃉔􂊬􂔍􂐭􀙻􃇠􁶨􀙻􀙻􀙻􀶖􀶖􀶖􀙻􀙻􀚑􀚑􀚎
􀁔􀁇 􀋄중부지역당􀋅이라는 것은 􀋄조직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직의
명칭은 􀋄민애전􀋅으로􀁓􀁇 형식상 􀋄민애전􀋅이고 􀋄한민전의 일부􀋅이나
실질적으로는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당􀋅이고􀁓􀁇 가입식은
했으나 노동당기나 초상화 등은 기억에 없고
􀁔􀁇 신􀌺욱을 황인오에게 추천하고 􀋄조선노동당 가입식􀋅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며􀁓􀁇 􀁠􀁜년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알게 되었고
􀁔􀁇 당시 내부적으로 한민전이 실체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논의가
있었으며􀁓􀁇 남북화해 분위기로 한민전 방송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민전이 실체를 가지려고 한민전의 일부로서 우리가 한 부분
으로 선택된 것 같다는 정도로 규정했다고 진술함
􀂖􀁇 황인􀌺은 진실위 면담시
􀁔􀁇 황인오로부터 􀋄지하당􀋅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중부지역당􀋅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고 􀋄민애전􀋅이라고만 알았으며
􀁔􀁇 반면에 􀁏사건 당시􀁐􀁇 황인오는 중앙위원단위는 􀋄중부지역당􀋅이라고
합의했다고 했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민애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중부지역당이 아닌 민애전이 진실이고
􀁔􀁇 당시 북한은 유사시 􀋄노동당􀋅과 􀋄한민전􀋅의 􀁙개 체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민전 관련자들에게 노동당 입당을 요구하여 사상적􀁓
조직적으로 통일시켜 조정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되나􀁓􀁇 남한내
주사파들은 당시의 파시즘을 깨고 민족통일을 염원한 순수한
사람들이었고
􀁔􀁇 단지 황인오는 그 사이에 끼어 중간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총책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
􀂖􀁇 신􀌺욱은 진실위 면담시
􀁔􀁇 장􀌺호가 한민전의 성원이 되는 것이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한 바 있고􀁓􀁇 장􀌺호에게 한민전에서
같이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동의했으나
􀁔􀁇 가입절차라며 들어 보라는 방송을 듣지 않고 있었는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상황이 급하니 만큼 직책과 번호를 부여 받고 일을
하자􀋅고 한 사실이 있고
􀁔􀁇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가입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보니
아닌 것 같아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노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판결한 것은 억울하며􀁓􀁇 결국 장􀌺호를 􀁙􀁔􀁚개월
동안 몇 차례 만나고 􀁛년 넘게 징역을 산 것이라고 진술􀁞􀁟􀁐
􀂖􀁇 최􀌺만은 진실위 면담시
􀁔􀁇 북과 연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양􀌺관이 말했었고 내부적
으로도 약간의 논의는 있었으며 조직의 운영은 양􀌺관이 주도했
으나 그도 어디서 지시를 받아오는 것으로 느껴졌고
􀁔􀁇 조애전 결성식 때 양􀌺관이 물건을 싼 보자기와 두루마리􀁏당기로
추정􀁐를 가져와 약식으로라도 결성식을 하자고 했으나 반대하고
밖으로 나와 담배 한대 피우고 들어갔기 때문에 노동당기와
초상화를 두고 결성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 신􀌺욱의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신􀌺욱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호는 􀋄피고인 신􀌺욱을
충북도당 조직책에 임명한 사실이 있고 대둔산 􀁙􀁜􀁗호란 번호를 부여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 최􀌺만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최􀌺만은 공판정에서 􀋄당시 맹세문은 낭독했으나 그 내용은 잘 모르
겠고 조선노동당 당기와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있어 서울에서는 거창하게 행사하는 것이구나라며 생각
하였고 사실 당황도 하였으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술을 마시면서 주고받은 대화라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
􀁔􀁇 양􀌺관이 조애전 결성식 전에 가명을 부여한 것은 맞고 당번호는
부여한 사실이 없으나 나중에 양􀌺관에게 물어보니 당번호를 자신
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음
􀂖􀁇 양􀌺관은 진실위 면담시
􀁔􀁇 민애전의 역사적 배경은 􀁟􀁗􀁔􀁠􀁗년대의 전두환􍾳노태우 정권을
정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전두환􍾳노태우 정권을
부정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서 민애전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 최호경이 􀋄자주적􀁓􀁇 민주적 정권수립을 목표로 하는 􀁠􀁜년 통일
맞이 결사조직에 함께 하자􀋅고 하여 민족자주정권 수립이라는
내용의 권력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통일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 최호경으로부터 􀋄중부지역당이고 그 위장명칭이 민애전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 없고􀁓􀁇 가입식에 노동당기􀁓􀁇 초상화􀁓􀁇 당번호 등은 없었으며􀁓􀁟􀁗􀁐
최호경은 한민전과 민애전이 다른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고
􀁔􀁇 조직건설 방식은 하부조직부터 시작하여 상층부에 결합하는 방식
이었는데 최호경이 􀋄민애전􀋅을 알리지 말고 강원도만을 우선
담당하는 􀋄조애전􀋅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동의했으며􀁟􀁘􀁐
􀁟􀁗􀁐 양􀌺관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양􀌺관은 최호경이 자신에게 􀋄우리는 중부지역당이고 곧 한민전
중부지역위원회로 위장명칭은 민애전이다􀁕􀁇 양동지를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강원도당위원장으로 임명
코자 한다고 하고 노동당기 등을 걸고 입당식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최호경은 진실위
면담시 􀋄초상화나 당기 없는 그런 입당식이 어디 있겠느냐􀁕􀁇 도당 성원까지 다 입당했고 아마 조􀌺원이
제일 마지막에 입당했을 것이다􀁕􀁇 아주 명확히 알고 있고 그래야 목숨 내놓고 싸울 것이다􀋅고 진술했다􀁕
􀁟􀁘􀁐 최호경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최호경은 􀁘􀁠􀁠􀁙􀁕􀁝􀁕􀁝􀁇 양􀌺관에게 입당식에 필요한 소품을 전달
하면서 􀋄강원도당 위장명칭은 조애전으로 하라􀋅고 지시했으며􀁓􀁇 최􀌺만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최􀌺만은 􀁘􀁠􀁠􀁙􀁕􀁜􀁇 양􀌺관으로부터 􀋄나는 조선노동당 당원인데 소속은 조선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이고
강원도당 명칭은 조애전이다􀋅며 입당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최호경 면담시􀁓􀁇 양􀌺관에게 􀋄노동당
강원도당을 결성하라􀁕􀁇 위장명칭을 조애전으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위장명칭을 특정해주었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다􀁕
􀚑􀚑􀚑􀙻􀙻􀙻􀶔􀶔􀶔
􀁔􀁇 따라서 최호경을 중심으로 하는 􀋄민애전􀋅에서 보면 􀋄조애전􀋅이
내용적으로 하부조직이지만􀁓􀁇 􀋄조애전􀋅으로 보면 􀋄민애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강원도 지역 최고 조직이
라고 진술
􀂖􀁇 이􀌺우는 진실위 면담시
􀁔􀁇 양􀌺관을 통해 새로운 운동을 제안 받을 때 􀋄학생운동 경험을
살려서 반독재 민주화 통일운동을 해야지 않겠냐􀋅는 정도로 말했을
뿐 민애전이나 중부지역당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
􀁔􀁇 조선노동당 입당식이나 조애전이 중부지역당 강원도당의 위장
명칭이라는 것은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 광주학살 이후 부도덕하고 정통성이 없는 군부독재정권에 항거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워낙 엄혹한 상황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을 그 쪽으로 만들어야 자기들 정통성이 서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
􀍑 􀍑 􀂖􀁇 􀋄애국동맹􀋅의 조직운영 자금흐름 체계을 보면
􀁔􀁇 재정운영은 􀋄상부는 하부를 정치적으로 보장하고 하부는 총책의
생활과 재정을 보장한다􀋅는 비밀조직원칙하에 이루어졌으며􀁟􀁛􀁐
􀁟􀁙􀁐 이􀌺우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 양􀌺관으로부터 􀋄나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했고 노동당은
한민전이다􀋅며 입당권유를 받고 􀁘􀁠􀁠􀁙􀁕􀁛􀁕􀁘􀁟􀁇 입당식을 하고 􀁘􀁠􀁠􀁙􀁕􀁝􀁕􀁝􀁇 조애전 결성식을 거행했다고
진술했다􀁕
􀁟􀁚􀁐 양􀌺관􀁓􀁇 이􀌺우 공판진술을 보면􀁓􀁇 􀁘􀁠􀁠􀁙􀁕􀁛􀁕􀁘􀁟􀁇 􀁘􀁠􀁡􀁗􀁗􀁇 최호경이 양􀌺관에게 이􀌺우 입당식에 필요한
소품을 전달하면서 􀋄이􀌺우에게 대둔산􀁟􀁙􀁗호를 부여하고 가명은 강재수로 하고 춘천지역을 담당하게
하라􀋅고 지시한 후 양􀌺관은 망우리 이􀌺훈의 집에서 조선노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놓은 후 나란히 서서 이􀌺우가 맹세문을 낭독하고 양􀌺관이 􀋄이􀌺우 동지의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위대하신 수령님의 영도와 한민전의 기치 아래 남한민중을 해방시키고 조국통일을 완수하자􀋅고
격려하고 􀋄당번호 대둔산􀁟􀁙􀁗호􀁓􀁇 가명 강재수􀁓􀁇 춘천지도책을 맡아 열심히 하라􀋅􀁇 등으로 입당식을
거행한 후 당일 􀁙􀁙􀁡􀁗􀁗􀁇 최호경을 만나 소품을 반납하면서 입당식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최호경 공소장 참조
􂇜􄚐􃦤􃉔􂊬􂔍􂐭􀙻􃇠􁶨􀙻􀙻􀙻􀶖􀶖􀶖􀙻􀙻􀚑􀚑􀚒
􀁔􀁇 중부지역당중앙위원 겸 애국동맹 총책 최호경은 하부구성원들이
모금한 조직비를 황인오에게 제공했음
􀂖􀁇 북한의 관련 지령사항을 보면
􀁔􀁇 􀋄조직에서 보낸 필름 받았음􀁕􀁇 특히 구십오의 성원 구성관계를
검토하고 조직정비 잘하는 것이 좋겠음􀋅􀁏􀁘􀁠􀁠􀁙􀁕􀁚􀁕􀁟자􀁐􀁓􀁇 􀋄이미 지시
한대로 구십호 검토 및 조직정비􀁓􀁇내부교양 주력하기 바람􀋅􀁏􀁘􀁠􀁠􀁙􀁕􀁚􀁕􀁙􀁘자􀁐
􀁔􀁇 􀋄지하당 건설에서 정간주의 간결성 비밀성 등의 원칙 견지해야함􀁕
혼선 방지위해 경인지역에서 대상공작은 본부 승인 받고 할 것􀁕
접선시 각 시􍾳도위 조직실태의 정비정형􀁓􀁇 각 조직성원 인물자료 등
구체적 보고할 것􀋅􀁏􀁘􀁠􀁠􀁙􀁕􀁚􀁕􀁙􀁝자􀁐􀁇 등으로 중부지역당의 각 시􍾳도
조직실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음
􀂖􀁇 황인오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주체사상과 한민전에 대해 정통하고 이미 탄탄한 자신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최호경을 만나 􀋄중부지역당􀋅􀁇 건설이 급속하게 이뤄
졌으나􀁓 그가 조직한 􀁠􀁜년위원회에 대해서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고 조직형태만 강원도당 산하에 두라고 지시하고􀁓􀁟􀁜􀁐 􀁘􀁠􀁠􀁘􀁕􀁠􀁕
중순경 최호경으로부터 􀁠􀁜년위원회 개편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 황인오는 􀁨􀁔􀁚방송으로 􀋄조직에서 보낸 필름 받았음􀁕􀁇 특히 구십오의
성원 구성관계를 검토하고 조직정비 잘하는 것이 좋겠음􀋅􀁏􀁘􀁠􀁠􀁙􀁕􀁚􀁕􀁟자􀁐􀁓􀁇
􀋄이미 지시한대로 구십오위 검토 및 조직정비􀁓􀁇 내부교양 주력
바람􀁏􀁘􀁠􀁠􀁙􀁕􀁚􀁕􀁙􀁘자􀁐􀋅이라는 지시를 받고
􀁔􀁇 􀁘􀁠􀁠􀁙􀁕􀁟중순경에 중앙당으로부터 수신한 􀋄안기부의 공안사건 조작
가능성에 대비􀁓􀁇 최호경은 강원도당 및 애국동맹을 철저히 점검
􀁟􀁜􀁐 황인오 검찰진술서􀁏􀁘􀁠􀁠􀁙􀁕􀁘􀁗􀁕􀁠􀁐􀁇 참조
􀁟􀁝􀁐 공소장 참조
􀚑􀚑􀚓􀙻􀙻􀙻􀶔􀶔􀶔
해서 조직비밀의 외부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
이라는 지시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있음
􀂖􀁇 최호경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 초순경 당시 만연하고 있던 노동운동권의 노동조합주의와
학생운동권의 정치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정치투쟁조직을 만들어 한민전의 지도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한 후
􀁔􀁇 한민전의 직접 지도를 받기 위해 􀁘􀁠􀁠􀁘􀁕􀁛􀁇 변􀌺숙을 파북하여
북한으로부터 􀋄한민전은 조선노동당의 공보기관이다􀁕􀁇 조선노동
당과 직접 연결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 단위조직 책임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이번 방북사업에 의해 알게
된 것은 한민전은 조선노동당의 선전기구로서 한민전은 곧 조선
노동당이다􀁕􀁇 그래서 한민전의 직접 지도를 받는 것이다􀁕􀁇 하부단
위에는 방북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서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 􀁘􀁠􀁠􀁘􀁕􀁜􀁇 황인오가 조선노동당원임을 확인하고 􀋄드디어 한민전의
지도를 받게 되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 황인오로부터
􀋄앞으로 당신은 조선노동당원으로 활동해야하기 때문에 􀁠􀁜년
위원회를 즉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다른 총책을
선임하여 당신이 간접지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 􀁘􀁠􀁠􀁘􀁕􀁠􀁕중순 황인오로부터 􀋄중앙당에서 􀁠􀁜년위원회 조직을 신중히
파악해서 검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년위원회 조직이
너무 방만하다􀁕􀁇 당사업의 기본방침에 따라 정간화􀁓􀁇 간결화􀁓􀁇 비밀화의
원칙에 따라 재편하라􀋅는 지시를 받고
􀁟􀁞􀁐 􀁘􀁠􀁠􀁙􀁕􀁙􀁕􀁟자 수신 지령내용 참조
􂇜􄚐􃦤􃉔􂊬􂔍􂐭􀙻􃇠􁶨􀙻􀙻􀙻􀶖􀶖􀶖􀙻􀙻􀚑􀚑􀚔
􀁔 􀁠􀁜년위원회를 노동􀁓􀁇 농민􀁓􀁇 청년학생 부문으로 상호 분리하여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부를 조직케 하는 하향식 점조직 형태로
재편 중인 상황에 대하여 황인오에게 􀋄명칭을 애국동맹으로 바꾸고
산하에 노동􀁓􀁇 농민􀁓􀁇 청년학생 등 􀁚개 단위의 동맹을 두었다􀋅고 보고하고
􀁔􀁇 황인오로부터 􀫸조선노동당 창건 제􀁛􀁝돌 축하􀫹􀁇 유인물 배포􀁓􀁇 통혁당
김􀌺태 가족들 근황파악􀁓􀁇 􀫸백두산􀫹􀁇 􀁘􀁔􀁟호 유인물 배포􀁓􀁇 􀫸특보􀫹
􀁚􀁗부 배포 등의 지시를 받아 애국동맹 성원들에게 실행하도록 하고
􀁔􀁇 􀁘􀁠􀁠􀁙􀁕􀁙􀁕하순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폐기
하고 애국동맹으로 전환한다􀁕􀁇 조직원칙은 정간화􀁓􀁇 간결화􀁓􀁇 비밀화
이다􀁕􀁇 운영과 관리 방식은 단선연계􀁓􀁇 복선포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조직내부의 혼선과 월선을 금지한다􀋅􀁇 등 애국동맹 운영방침을
설명했음
􀂖􀁇 은􀌺형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 중순 최호경으로부터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한민전의 지도지침을 따르는 전위조직과 대중의 연결고리인 인전대
􀁏􈞁􈡑􇹚􀁓􀁇 􀁻􀂙􀂈􀂕􀂚􀂔􀂐􀂚􀂚􀂐􀂖􀂕􀁇 􀁩􀂌􀂓􀂛􀁐􀁟􀁟􀁐 형태의 혁명투쟁 조직으로 􀁠􀁜
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노동계급 자신의
정치적 결사체이며 한민전의 직접 지도를 받는 인전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선서문과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 􀍑 􀁔􀁇 이후 중부지역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황인오로부터 중부지역당
운영에 관한 중앙당 지시내용을 전달받았으나
􀁔􀁇 최후진술에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학살을 자행한 군사정
권을 물리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족자립적인 길을 걸으며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중􀁓􀁇 최호경과 견해가
􀁟􀁟􀁐 사전적 의미로는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당 외각의 각급 조직들을 비유적으로 통칭하는 말이다􀁕􀁇 또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자체가
수령과 인민을 연결하는 인전대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자주􀁓􀁇 민주􀁓􀁇 통일에
동의하게 되어 􀁠􀁜년 위원회에 가입했다고 했음
􀂖􀁇 정􀌺수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 최호경으로부터 􀋄한민전이 대중 속에서 뿌리박게 하는
것이 투쟁의 급선무이다􀁕􀁇 우리 조직은 한민전이 대중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인전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 최호경이 제시한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낭독함으로써 􀁠􀁜년위원회에 가입하고
􀁔􀁇 􀁘􀁠􀁠􀁘􀁕􀁜􀁕중순 최호경으로부터 􀋄방북사업의 성공으로 우리를
지도할 한민전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이며􀁓􀁇 한민전은 조선노
동당의 선전기구로 한민전은 곧 조선노동당이다􀋅는 말을 듣고
􀁔􀁇 민족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서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민전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기구가 아니라 이남 사람들에
의해 조직된 자생단체라고 믿고 한민전의 􀁘􀁗대 강령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 민주정치􀁓􀁇 자립경제􀁓􀁇 민족교육􀁓􀁇 민족문화􀁓􀁇 자주국방􀁓􀁇 자주외교
등을 추구하며 반제민족해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민전이라는
조직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점을 인식하고 한민전의
지도부 등과 연결하여 상호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관심과 욕구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이 사실이고􀁠􀁗􀁐
􀁔􀁇 피고인도 한민전이 존재하는지􀁓􀁇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활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최호경을
만났고􀁓􀁇 한민전에 대한 암시로 인해 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항소심 제􀁙회 공판 변호인반대신문 참조
􀁠􀁗􀁐 항소심 제􀁙회 공판 변호인반대신문 참조
􀁠􀁘􀁐 항소심 제􀁙회 공판 변호인반대신문 참조
􂇜􄚐􃦤􃉔􂊬􂔍􂐭􀙻􃇠􁶨􀙻􀙻􀙻􀶖􀶖􀶖􀙻􀙻􀚑􀚒􀚌
􀂖􀁇 최􀌺섭의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 􀍑 􀍑 􀁔􀁇 􀁇 􀁘􀁠􀁠􀁘􀁕􀁚하순 최호경으로부터 􀫸돌격앞으로􀫹를 제공받아 읽어보고
􀋄􀁠􀁜년위원회는 한민전의 정책과 노선을 따르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조직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선언문과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년위원회가 추구한 권력의 성격을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 민족화해를 통한 조국의 평화통일로
이해했고 이것이 조직원들의 공통된 합의사항이자 목표였으며􀁓􀁇
일부 구성원들이 조선노동당과 연계된 것은 그 구성원 개인
문제이지 다른 구성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음􀁠􀁙􀁐
􀂖􀁇 활동과 관련된 검찰수사 및 재판 기록을 보면
􀁔􀁇 황인오의 지시로 최호경은 애국동맹 구성원들에게 􀋄김일성 수령
정성금과 충성의 편지를 􀁘􀁠􀁠􀁙􀁕􀁚말까지 전달하라􀋅고 지시한 후􀁓􀁇
일부 구성원으로부터 충성편지와 정성금을 받았고􀁓􀁇 구성원들이
모은 자금의 일부는 조직활동비로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일부는
황인오에게 제공했고
􀁔􀁇 황인오의 지시로 최호경은 애국동맹 구성원을 재일 연락거점
연락원 등으로 활용했음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 북한에서 복귀한 후 최호경으로부터 총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년위원회의 지휘권도 넘겨받은 것이고 􀁠􀁜년위원회에 대해
북한의 지시를 받고 보고한 내용은 수사기록이 정확할 것이고
􀁠􀁙􀁐 제􀁙회 공판조서􀁓􀁇 모두진술 참조
􀚑􀚒􀚍􀙻􀙻􀙻􀶔􀶔􀶔
􀁔􀁇 􀁠􀁜년위원회는 전적으로 최호경에게 맡겨두고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년위원회 조직원들 다수는 자신의 월북
사실이나 중부지역당 결성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당연
하지만􀁓􀁇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애국동맹􀋅의 지휘체계는 인정
된다고 진술
􀂖􀁇 최호경은 진실위 면담시
􀁔􀁇 􀁠􀁜년위원회라는 명칭은 주로 􀁘􀁠􀁟􀁞􀁓􀁇 􀁘􀁠􀁟􀁟년에 􀋄􀁘􀁠􀁠􀁜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는 한민전􀁓􀁇 학생운동􀁓􀁇 통일관련 단체의 지향과
김일성의 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든 것으로
􀁔􀁇 􀁠􀁜년위원회는 운동권의 분열을 극복하고 장명국 노선에 대한
비판과 운동권의 사상적 순결성을 위한 선전사업을 했고 통일
사업이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민족해방혁명을 목표로 하고
􀁔􀁇 한민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도를 받기위해 조직원을 파북
하였으나 􀋄한민전은 조선노동당의 공보기관이다􀁕􀁇 여기 옴으로써
우리 당과 연계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 북쪽의 접촉을 기다리던 중􀁓􀁇 황인오가 찾아와 조선노동당원이
라고 하면서 􀋄한민전 당헌􀋅을 보여줘 기다리던 북쪽의 메신저라고
생각하고 사업할 것에 동의하고
􀁔􀁇 그 후􀁓􀁇 사람들에게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관계를 􀋈일체화된
관계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체계 속에 포함된 것이 한민전이다􀋉
라고 표현했을 것이고􀁓􀁇 직접 접촉해 왔던 핵심성원들에게는
􀋈어떻든 당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을 것이고
􀁔􀁇 􀁠􀁜년위원회는 처음에 노동자 대상 사업주체로서 한민전의 인
전대를 자임했으나 방북을 통해 지휘권을 한민전에 넘기고 노
􂇜􄚐􃦤􃉔􂊬􂔍􂐭􀙻􃇠􁶨􀙻􀙻􀙻􀶖􀶖􀶖􀙻􀙻􀚑􀚒􀚎
동당에 입당한 후에는 당적 조직으로서 􀋄중부지역당의 인전대􀋅􀁇
역할로 바뀌면서 􀋄애국동맹􀋅으로 재편하게 된 것이고
􀁔􀁇 􀁠􀁜년위원회와 애국동맹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두 이전했고
필요에 의해 하부조직을 건설한 것으로 하부조직원들이 애국
동맹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도부 성원은 최고
강령으로서 모든 것을 알아야 했으나 하급성원은 최저 강령으로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식공유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이고
􀁔􀁇 노동당에 가입함으로써 황인오가 애국동맹의 지휘권을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조직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 이러한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애국동맹􀋅의 조직체계에 대해
직접 만나는 사람에게 추상적으로 모두 얘기해 주었으나 하부
조직원들은 상급엄폐의 조직원칙상 황인오나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진술
􀁇 라 소결􀁠􀁚􀁐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결성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 황인오는 􀁘􀁠􀁠􀁗􀁕􀁘􀁗􀁕􀁘􀁞􀁇 이선실􀁓􀁇 김동식􀁓􀁇 권중현과 입북하여 북한의
사회문화부장으로부터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당􀋅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로 돌아 온 후􀁓
􀁔􀁇 예전에 알고 지내던 최호경을 찾아 가 􀋄조선노동당원􀋅임을 말하자􀁓􀁇
􀁠􀁜년위원회를 한민전의 직접 지도를 받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 비합법 비밀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다른 수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같은 이유로 각각의 다른 수준에서 활동한
사람들 자신이 활동한 수준과 내용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해야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
변􀌺숙을 월북시킨 사실이 있는 최호경은􀁓􀁇 이를 한민전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황인오와 조직건설 논의를 시작하여
􀁔􀁇 한민전의 당헌을 수정하여 강령과 규약을 만들고
􀁔􀁇 􀁘􀁠􀁠􀁘􀁕􀁞말경 황인오􀁓􀁇 최호경􀁓􀁇 정􀌺수􀁓􀁇 은􀌺형은 강원도 삼척 소재
호산장 여관에서 􀋄중부지역당 결성식􀋅을 개최􀁓􀁇 정􀌺수의 제안으로
대외명칭을 􀋄민애전􀋅으로 하고 총책 황인오􀁓􀁇 강원도지도책 최호경􀁓
충북지도책 은􀌺형􀁓􀁇 충남지도책 정􀌺수로 임무분담하고
􀁔􀁇 􀁘􀁠􀁠􀁘􀁕􀁘􀁗경 황인오는 은􀌺형과 정􀌺수를 민애전의 중앙위원에서
해임하고 장􀌺호를 새로운 중앙위원으로 선임하고
􀁔􀁇 􀁘􀁠􀁠􀁙􀁕􀁜경 황인오􀁓􀁇 최호경􀁓􀁇 장􀌺호는 􀋄나라기획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총책 황인오를 해임
하고 최호경과 장􀌺호의 처리는 중앙당에 위임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민애전 중앙위원회를 해산하고 북한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검거된 것으로 판단됨􀁠􀁛􀁐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년위원회􀋅􀁓􀁇 􀋄애국동맹􀋅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 􀋄􀁠􀁜년위원회􀋅는 􀁘􀁠􀁠􀁗􀁕􀁘경 최호경이 한민전의 지도를 받는 노동
자계급주도의 정치투쟁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성하기 시작한
조직으로􀁓􀁇 명칭은 􀋄􀁘􀁠􀁠􀁜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하자􀋅는 한민전의
지향과 김일성의 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붙인 것이고
􀁔􀁇 한민전의 직접 지도를 요청하기 위해 􀁘􀁠􀁠􀁘􀁕􀁛􀁇 변􀌺숙을 북한에
보낸 결과로 􀋄한민전은 조선노동당의 공보기관이다􀁕􀁇 조선노동당과
􀁠􀁛􀁐 조애전과 관련해서􀁓􀁇 최호경은 공판과정과 진실위 면담에서 양􀌺관에게 강원도당으로서 조애전을 결성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관은 진실위 면담에서 􀋄강원도당􀋅이라는 말은 들은 적
없지만 민애전의 강원도 담당 조직으로서 조애전을 결성하는데 동의했다고 진술하면서 􀋄민애전에서
보면 조애전은 내용적으로 하부조직이지만􀁓􀁇 조애전으로 보면 민애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형식상
으로 독립적􀋅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직접 연결되면 된다􀋅는 말을 들었던 최호경은 황인오가 조선
노동당원임을 확인하고 같이 사업할 것에 동의한 후
􀁔􀁇 최호경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년위원회􀋅의 지휘권을 황인
오에게 인계하면서 􀋄􀁠􀁜년위원회􀋅를 당적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성에
따라 􀋄애국동맹􀋅으로 전환하고
􀁔􀁇 황인오와 최호경은 􀁠􀁜년위원회와 애국동맹의 조직운영과 관련된
북한의 지시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있고􀁓􀁇 애국동맹 구성원
들에게는 각종 유인물 배포􀁓􀁇 정성금 모금과 축하편지 작성􀁓􀁇 재일
연락거점 연락원 등의 임무를 부여해 실행토록 한 사실들로 볼 때
􀁔􀁇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민애전􀁐􀋧애국동맹􀋅의 지휘관계는 인정
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최호경이 황인오에게 􀁠􀁜년위원회의 지휘권을 인계한 사실􀁓
􀁠􀁜년위원회가 애국동맹으로 전환된 사실􀁓􀁇 중부지역당과 애국동맹의
조직적 관계들에 대해􀁓􀁇 비합법 비밀조직의 특성상 􀁠􀁜년위원회
또는 애국동맹의 많은 구성원들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년위원회가 오히려 중부지역당 보다 먼저 결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 􆘌􆭄􅮄􀢽􅘡􆘄􀢽􆡰􅅘􆂨􆪀􀢽􆕀􆏔􄿘􅀤􀢽􀢽􇞄􅏜􆧑􆩬􀢽􅡘􅲜􅙼􅪤􅛬􀢽􆰹􆂨􆳨􆤕􅘡􀣅􆢈􆬬􀣆􆣸􀢽
􄼨􆪭􇢄􀢽􆏔􅪴􆩨􀢽􁄸􀮲􅏐􇢄􆮘􆑈􅒠􅜁􅘡􀮳􆏔􄾜􁄹􀢽􅀨􅭐􆪸􀢽􁄸􀣑􀣍􀣍􆤔􅶭􁄹􀢽􆰹􀢽􀣎􀣐􅶭􆪜􆣰􆩴
􀁔􀁇 위 조직들 사이의 지휘관계는 주로 황인오와 최호경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서􀁓􀁇 비합법 비밀조직의 특성상 북한과 직접 연결된 중
부지역당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년위원회
또는 애국동맹의 다수 구성원들의 활동은 중부지역당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지도부의 활동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측면에서 당시 중부지역당 관련자로 언론에 발표된 사람들이 모두 􀋄중부지역당의 당원 또는 간첩􀋅
으로 인식되도록 한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보며􀁓􀁇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의 􀋄확대􍾳과장
발표의 문제􀋅부분에서 제기하고 있다􀁕
􀚑􀚒􀚑􀙻􀙻􀙻􀶔􀶔􀶔
􀙻􀚐􀙻􀙻􀙻􀙻􃍌􃇠􁸰􃥉􃜄􀙻􂐴􄚨
􀁇 가 의혹사항
􀙻􀙻􀚌􀚄􀙻􃍌􃇠􃵝􃍌􀙻􁷱􃠸􀙻􂵃􀙻􂐜􃉐􀙻
􀂖􀁇 김낙중 관련
􀁔􀁇 박􀌺희􀁠􀁝􀁐는 자신이 북한에 갔을 때 부부장이 􀋈돌아가면 김낙중을
한 번 만나 보라􀋉고 했다는 자신의 진술은 안기부의 고문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 안기부가 박􀌺희를 통해 위와 같은 김낙중 관련 사실을 􀁘􀁠􀁠􀁙􀁕􀁘에
알고서도 김낙중을 접촉한 남파간첩들을 한명도 체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김낙중을 􀁘􀁠􀁠􀁙􀁕􀁟에서야 검거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 중부지역당 관련
􀁔􀁇 안기부는 김낙중의 􀋄북한 공작원이 정􀌺환에게는 황인오가 따로
지원을 한다􀋅는 진술이 황인오 수사의 단서가 됐다고 했으나􀁓􀁇
김낙중은 임모 공작원이 􀋄정􀌺환에게는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 손병선 관련
􀁔􀁇 안기부는 황인오가 􀋄북에서 민중당에는 손선생이 있으니 관여치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했으나􀁓􀁇 북한이 황인오에게
전혀 다른 공작대상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공작원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 􀁘􀁠􀁠􀁘􀁕􀁘􀁗􀁕􀁘􀁜􀁔􀁘􀁗􀁕􀁙􀁜간 밀입북 후 지령을 받고 침투하여 활동하다가 􀁘􀁠􀁠􀁙􀁕􀁘􀁕􀁜􀁇 안기부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다􀁕
􂇜􄚐􃦤􃉔􂊬􂔍􂐭􀙻􃇠􁶨􀙻􀙻􀙻􀶖􀶖􀶖􀙻􀙻􀚑􀚒􀚒
􀙻􀙻􀚍􀚄􀙻􃍌􃇠􁸰􃥉􃜄􃉐􃢌􀙻􃤵􂷉􃤼􃵜􀙻􃨴􃍌􀙻􃜠􂺴􀙻
􀂖􀁇 안기부가 사건관련자들을 연행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 안기부가 사건관련자들을 연행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나 위원회 조사결과
􀙻􀙻􀚌􀚄􀙻􃍌􃇠􃵝􃍌􀙻􁷱􃠸􀙻􂵃􀙻􂐜􃉐􀙻
􀂖􀁇 김낙중 관련
􀁔􀁇 􀁘􀁠􀁠􀁙􀁕􀁘􀁇 검거한 박􀌺희로부터 􀋄평양근교 안흥리 초대소에서 밀봉
교육중 대남공작 부부장으로부터 김낙중과 친교를 유지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단서로 김낙중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고􀁠􀁞􀁐
􀁔􀁇 􀁘􀁠􀁠􀁙􀁕􀁟􀁕􀁙􀁘􀁇 귀순한 북한 공작원 은하수로부터 􀁘􀁠􀁠􀁘􀁕􀁛􀁇 심􀌺섭􀁠􀁟􀁐이
방콕 소재 북한 아지트에서 이부부장으로부터 􀋈심선생이 할 일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그간 이곳에서 보낸 팩스를 번역해 준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심􀌺섭이 손뼉을 치며
􀁠􀁞􀁐 􀁘􀁠􀁠􀁙년 􀫶내사사건부􀫷에 따르면 􀋄김낙중􀋅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김낙중에
대한 내사계획서 및 내사기록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 함남 단천군에서 출생􀁓􀁇 􀁘􀁠􀁜􀁛􀁕􀁠􀁇 인민군에 입대하여 원산 소재 제􀁜􀁟􀁚공병여단에서 근무 중 상관과
불화로 부대를 이탈􀁓􀁇 􀁘􀁠􀁜􀁝􀁕􀁜􀁕􀁘􀁙􀁇 강원 철원지역 비무장지대를 넘어 귀순하여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당시 밀입북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낙중을 알게 되어 친형제처럼 지내다 􀁘􀁠􀁟􀁠􀁕􀁛􀁇 김낙중의
자금지원으로 구명자켓 제조업체 청해실업을 설립했다􀁕􀁇 􀁇
􀚑􀚒􀚓􀙻􀙻􀙻􀶔􀶔􀶔
􀋈아 그 사람􀁓􀁇 김낙중씨구먼􀋉이라고 하였다고 제보를 받고􀁠􀁠􀁐
􀁔􀁇 김낙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하여
􀁘􀁠􀁠􀁙􀁕􀁟􀁕􀁙􀁜􀁇 심􀌺섭과 김낙중을 동시에 검거하고
􀁔􀁇 박􀌺희는 중앙당 부부장과 대화내용에 대해 안기부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검찰에서 더욱 상세하게 진술했으나􀁘􀁗􀁗􀁐 공판정에
서는 􀋄􀁜개 지구당 장악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부부장이 􀋄돌아가면 김낙중을 한 번 만나보라􀋅고 했다는 공소
사실은 안기부의 고문으로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 한편􀁓􀁇 김낙중은 진실위 면담시 􀋄박􀌺희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박􀌺희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다만
박􀌺희가 나에 대해 미안해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 박􀌺희는 진실위 면담시 안기부 수사 중 북한의 초대소에서 부
부장으로부터 들은 민중당 얘기 속에 김낙중과 김상􀌺가 거론
되자 􀁓민중당 􀁜개 구도안과 김낙중 관련 공소사실을 시인하라며􀁓􀁇
구타하고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음􀁘􀁗􀁙􀁐
􀂖􀁇 중부지역당 관련
􀁔􀁇 김낙중은 􀁘􀁠􀁠􀁘􀁕􀁘􀁘경 간첩 임모와 민중당 후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시 임모에게 􀋄태백 지구당 후보 배􀌺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자 임모가 􀋄집중 지원하라􀁕􀁇 정선지구당 정􀌺환도 특별히
지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 􀫸은하수 일일신문사항철􀫹􀁓􀁇 􀫶수사결과􀫷􀁓􀁇 􀫶국정감사 답변자료􀁏김낙중 수사단서 및 수사경위􀁐􀫷참조
􀁘􀁗􀁗􀁐 검사에게 􀋄모두 사실이며 안기부 조사내용 중 일부 날짜 등이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모두 바로
진술하였다􀁏검피􀁚회􀁐􀋅􀁓􀁇 􀋄부부장이 백기완􀁓􀁇 김상􀌺􀁓􀁇 김낙중의 이름을 대며 이들을 한번 찾아가보라고
하였다􀋅고 진술􀁏검피􀁜회􀁐하는 등 민중당 􀁜개 구도안 및 김낙중 관련 부분을 진술했다􀁕􀁇 판결문 참조
􀁘􀁗􀁘􀁐 박􀌺희의 공판조서􀁘회 및 􀁚회 참조
􀁘􀁗􀁙􀁐 공판조서 􀁚회 기록을 보면􀁓􀁇 부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백기완􀁓􀁇 김상􀌺􀁓􀁇 김낙중씨가 언급되었고
부부장이 􀋈요즘 낙중이 잘 있느냐􀋉고 물어 그럭저럭 지낸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등 수사상황􀁏􀁘􀁠􀁠􀁙􀁕􀁟􀁕􀁙􀁞􀁐􀫷
􂇜􄚐􃦤􃉔􂊬􂔍􂐭􀙻􃇠􁶨􀙻􀙻􀙻􀶖􀶖􀶖􀙻􀙻􀚑􀚒􀚔
􀁔􀁇 􀁘􀁠􀁠􀁙􀁕􀁠􀁕􀁘􀁇 안기부 조사에서 정􀌺환은􀁘􀁗􀁛􀁐
􍾳􀁇 􀁘􀁠􀁠􀁙􀁕􀁙경 의정부에 있는 황인오를 만나 선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자 황인오가 􀋈태백과 정선은 별도로 자금이
내려갈 것이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 총선시 후원금 􀁘􀁓􀁙􀁗􀁗만원 가량이 입금되었고 그중 􀁞􀁗􀁗만원의
후원자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총선 후 황인오에게 􀋄선거 때 도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괜찮다􀋅는 말을 듣고 황인오가 제공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
􀁔􀁇 심􀌺섭도 공작원 임모로부터 􀋈태백 배􀌺과 정선 정􀌺환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도록 김낙중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낙중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정􀌺환에게 실제로 준 돈은 􀁜􀁗만원에
불과한데 그것만으로 수사단서가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도
􀋄정􀌺환에게 돈이 좀 갈 거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
􀁔􀁇 김낙중은 진실위 면담시 􀋄그런 진술을 안기부에서 한 것은 사실
이며􀁓􀁇 이는 북한의 지하당 공작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기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했음
􀂖􀁇 손병선 관련
􀁔􀁇 김낙중은 수사과정에서 􀋄민중당내 자신이외에 별도의 선이 있는
것 같은 감을 받았다􀋅고 진술􀁘􀁗􀁟􀁐
􀁘􀁗􀁛􀁐 김낙중사건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 안기부 진술서 􀁙회􀁏􀁘􀁠􀁠􀁙􀁕􀁠􀁕􀁘􀁐􀁇 참조
􀁘􀁗􀁝􀁐 안기부 진술서􀁘회􀁏􀁘􀁠􀁠􀁙􀁕􀁠􀁕􀁘􀁐􀁇 참조
􀁘􀁗􀁞􀁐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등 수사상황􀁏􀁘􀁠􀁠􀁙􀁕􀁠􀁕􀁙􀁐􀫷
􀁘􀁗􀁟􀁐 􀫶간첩 손병선 검거경위 및 활동상황􀫷
􀚑􀚓􀚋􀙻􀙻􀙻􀶔􀶔􀶔
􀁔􀁇 황인오는 􀋄입북한지 􀁛일째 되던 날 부부장이 지하당 건설교양을
하면서 합법군중단체 장악 요령에 대해 강의하는 도중에 민중
당도 장악하느냐고 묻자 부부장이 민중당은 손대지 말라고 했고􀁓􀁇
휴식시간에 권중현이 민중당은 손병선이야􀋅라고 했다고 진술􀁘􀁗􀁠􀁐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공소사실에 대해 􀋈명칭이야 어쨌든 상관
없이 실체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나는􀁏인정한다􀁐􀋉이라고 진술했음
􀙻􀙻􀚍􀚄􀙻􃍌􃇠􁸰􃥉􃜄􃉐􃢌􀙻􃤵􂷉􃤼􃵜􀙻􃨴􃍌􀙻􃜠􂺴􀙻
􀂖􀁇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인지동행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임의동행􀋅으로
기록돼 있으나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실 등으로
보아 긴급구속􀁘􀁘􀁗􀁐이라고 할 것이며􀁓􀁇 􀋄구속기간연장결정서􀋅를 보면
구속기간 산정이 구속영장집행일부터 기산된 사실로 보아 결국
긴급구속시부터 영장집행시까지 불법구금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피의자들의 안기부 수사기간 동안 접견사실과 관련된 안기부
기록을 보면􀁓􀁇 김낙중􀁓􀁇 심􀌺섭􀁓􀁇 권두영 등 􀁚􀁙명이 약 􀁘회 정도
변호인 또는 가족을 접견한 사실이 있음􀁘􀁘􀁘􀁐
􀂖􀁇 김낙중 가족 등에 대한 불법연행􍾳감금과 관련된 안기부 기록을 보면
􀁔􀁇 􀁠􀁙􀁕􀁟􀁕􀁙􀁞􀁇 􀁘􀁚􀁡􀁘􀁜􀁇 엠베서더 호텔 􀁘􀁟􀁚􀁘호에 수용􀁓􀁇 가족들은 조사
내용을 수긍하고 처는 안가수용 조치에 감사해 함􀁓􀁇 장녀는 신병
연행시 증거품이 발견되지 않고 􀁙차 수색시 증거품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기록돼 있고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회
􀁘􀁘􀁗􀁐 이와 관련 의문사위는 안기부 수사기록에 의하면 임의동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긴급구속으로
일응 보여진다고 결정했다􀁕􀁇 의문사위 􀋄권두영사건 결정문􀋅􀁇 참조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사법처리􀫷􀁓􀁇 􀁴􀁭􀁞􀁟􀁛􀁛􀁜􀁔􀁜􀁟􀁙
􀁘􀁘􀁙􀁐 􀫶􀁲􀁔􀁘􀁇 일가족 안가수용 동정􀁏􀁘􀁠􀁠􀁙􀁕􀁟􀁕􀁙􀁟􀁐􀫷
􂇜􄚐􃦤􃉔􂊬􂔍􂐭􀙻􃇠􁶨􀙻􀙻􀙻􀶖􀶖􀶖􀙻􀙻􀚑􀚓􀚌
􀁔􀁇 􀁘􀁠􀁠􀁙􀁕􀁟􀁕􀁙􀁞부터 가족􀁏처와 두 딸􀁐의 신변안전 등을 목적으로 현
호텔상황에 대한 이해와 흔쾌한 동의를 얻어 􀁟􀁕􀁚􀁗􀁇 까지는 제􀁙안가
􀁏엠버서더 호텔􀁐에 수용􀁓􀁇 􀁟􀁕􀁚􀁗􀁇 오전부터 􀁠􀁕􀁚􀁇 까지는 지방􀁏수안보
지역 및 관동팔경 일원􀁐으로 피신여행􀁓􀁇 동행자로는 수사담당관 계장
􀁘명􀁓􀁇 남녀 수사관 각 􀁙명이라고 기록돼 있음􀁘􀁘􀁚􀁐
􀂖􀁇 사건 이후 김낙중의 딸 김선􀌺는
􀁔􀁇 안기부에 의해 강제로 구금당했고 취조시 숱한 욕설과 협박이
자행되었다고 했고􀁘􀁘􀁛􀁐
􀂖􀁇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는
􀁔􀁇 안기부 수사담당 직원들이 􀁘􀁠􀁠􀁙􀁕􀁟􀁕􀁙􀁜􀁇 김낙중의 가족 김남􀌺􀁓􀁇 김선􀌺􀁓
김􀌺결을 영장없이 강제연행한 후􀁓􀁇 􀁠􀁕􀁚까지 구속영장 없이 불법
감금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장과 수사담당 직원들을 고발했으며􀁘􀁘􀁜􀁐
􀂖􀁇 􀁘􀁠􀁠􀁙􀁕􀁠􀁕􀁙􀁇 임􀌺인 변호사가
􀁔􀁇 김낙중􀁘􀁘􀁝􀁐􀁓􀁇 노􀌺선􀁓􀁇 권두영􀁓􀁇 심􀌺섭과 김낙중의 가족인 김남􀌺􀁓􀁇
김선􀌺􀁓􀁇 김􀌺결에 대해 변호인접견신청을 했으나􀁓􀁇 안기부 수사관이
대공사건임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여 안기부장과 수사담당직
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 􆪜􆥨􀢽 􅀨􅭐􀢽 􆪬􀌺􆪠􀢽 􇥠􆏔􅖼􀢽 􆳬􆘌􆨬􀢽 􅶜􅘜􆘄􀢽 􁄸􅅨􅏁􆰹􆣸􀢽 􅘨􇢄􀢽 􆬹􄿔􆩬􀢽 􇢜􆰤􆳨􀢽
􆡲􆡬􀢽 􆬹􄿔􄾘􆂨􆿀􆂬􇄐􆒴􆒴􆓉􆩬􀢽 􅏜􆪸􀢽 􆬹􄿔􆩬􀢽 􇣰􆧑􁄹􇢰􅀈􀢽 􁄸􆬹􄿔􆘌􆣸􀢽 􆡰􅅘􆂨􀢽
􆳩􆧸􆪜􀢽􅜁􆑅􇢜􆑄􀢽􅹠􅘝􅏜􆧑􆩬􀢽􅅘􅮅􇢀􅀈􀢽􆪰􆣰􅘌􁄹􅀈􀢽􆳬􆕈􇢰􆩴􀢽
􀁘􀁘􀁚􀁐 􀫶􀁲􀁔􀁘􀁇 가족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검토􀁏􀁘􀁠􀁠􀁙􀁕􀁟􀁕􀁙􀁟􀁐􀫷
􀁘􀁘􀁛􀁐 김선주􀁓􀁇 􀫸탐루􀫹􀁓􀁇 􀂗􀂗􀁕􀁇 􀁛􀁚􀁚􀁔􀁛􀁛􀁝
􀁘􀁘􀁜􀁐 고발장 참조
􀁘􀁘􀁝􀁐 김낙중의 경우 􀁘􀁠􀁠􀁙􀁕􀁟􀁕􀁙􀁜􀁇 연행되어 􀁠􀁙􀁕􀁟􀁕􀁙􀁞􀁇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변호인접견이 거부되다가
􀁘􀁠􀁠􀁙􀁕􀁠􀁕􀁠􀁇 법원의 결정 후 처음으로 접견이 이루어졌다􀁕􀁇 김낙중 제􀁚회 공판조서 참조
􀁘􀁘􀁞􀁐 고발장 참조
􀚑􀚓􀚍􀙻􀙻􀙻􀶔􀶔􀶔
􀂖􀁇 당시 􀫸한겨레신문􀫹은
􀁔􀁇 김낙중 가족이 􀁘􀁗여일 동안 행방불명된 문제와 영장도 없이
심􀌺섭의 부인과 아들을 하룻밤 동안 감금하고 직원 􀁛명을 심􀌺섭의
집에 파견해 가족과 같이 지내며 통제한 것에 대해 􀁜공 때나
유신 때도 없었던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
􀂖􀁇 당시 􀫸동아일보􀫹는􀁘􀁘􀁠􀁐
􀁔􀁇 안기부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하여 􀁝􀁙명을 구속하는 과정
에서 이들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대부분 불허한 것에 대해
김낙중씨의 변호인측이 안기부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접견거부처
분취소 준항고에서 􀋄안기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구속된 황인오􀁓􀁇 황인􀌺􀁇 형제와 장􀌺􀌺씨 부부􀁓􀁇
손병선씨 등에 대해 같은 불법처분을 계속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했고􀁘􀁙􀁗􀁐
􀁔􀁇 법원은 최호경씨 등 􀁛명의 변호인이 낸 변호인접견거부처분취소
준항고􀁓􀁇 손병선씨의 변호인이 낸 같은 내용의 준항고를 인용하
면서 􀋄형소법 제􀁚􀁛조에 보장된 피의자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 의문사위는 􀋄권두영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 􀋈안기부 수사태도 충격􀋉􀁓􀁇 􀫸한겨레신문􀁏􀁘􀁠􀁠􀁙􀁕􀁠􀁕􀁛􀁐􀫹􀁇
􀁘􀁘􀁠􀁐 􀋈간첩단 사건 변호인접견 거부􀁖􀋄부당􀋅판결 잇따라􀋈􀁓􀁇 􀫸동아일보􀁏􀁘􀁠􀁠􀁙􀁕􀁘􀁗􀁕􀁙􀁘􀁐􀫹
􀁘􀁙􀁗􀁐 􀋈대공수사 불법관행 논란􀁖변호인접견방해죄 등 신설촉구 재야법조계􀋉􀁓􀁇 􀫸동아일보􀁏􀁘􀁠􀁠􀁙􀁕􀁘􀁗􀁕􀁠􀁐􀫹􀁇
􀁘􀁙􀁘􀁐 이와 관련 헌재는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며 이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영향􍾳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 등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판시했다􀁏􀁠􀁘헌마􀁐􀁕
􀁘􀁙􀁙􀁐 의문사위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이던 권두영의 자살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불능􀋅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문사위 􀋄권두영사건 결정문􀋅􀁇 참조
􂇜􄚐􃦤􃉔􂊬􂔍􂐭􀙻􃇠􁶨􀙻􀙻􀙻􀶖􀶖􀶖􀙻􀙻􀚑􀚓􀚎
􀁔􀁇 체포􍾳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불고지􀁓􀁇 변호인 선임권 및 변호
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음􀁘􀁙􀁚􀁐
􀂖􀁇 검거과정을 􀋄납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안기부는
􀁔􀁇 현행법상 긴급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구속을 할 수 있고
􀁏형소법 제􀁙􀁗􀁝조􀁐􀁇 당부는 연행 대상자에게 사전에 혐의내용을
고지하고 임의동행하여 혐의내용을 규명하고 있으며 이를 오랜
조사관행으로 지켜오고 있다고 주장􀁘􀁙􀁛􀁐
􀂖􀁇 수사절차 위법성 주장에 대해 안기부는􀁘􀁙􀁜􀁐
􀁔􀁇 통상의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 왔으나 다만 간첩
사건은 조직범죄로서 검거된 자가 잔당들의 도피시간을 벌어주
거나 증거인멸을 위하여 통상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를 지연
시키는 특수성이 있어 금번 황인오 일당을 임의동행 하면서 수
사상황이 노출되기 전 수사초기에 관련 조직망을 일거에 검거
하기 위해 영장청구서 부본 공개를 지연했고
􀁔􀁇 안기부는 소송절차를 준수􀁓􀁇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신청과 가족
면회 신청시는 빠짐없이 접견자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 다만􀁓􀁇 금번 사건은 권총􀁓􀁇 무전기􀁓􀁇 독약 등 인명살상 장비가 동원된
북한과 직접 연결된 간첩사건이고 국내에 방대한 조직망이
구축된 사건이므로 국가안보상 중대성을 감안하여 관련망 검거
및 증거확보를 위해 접견신청 변호인 및 가족에게 수사상
애로를 설명􀁓􀁇 접견일시를 다소 늦추어 주도록 양해를 구한바
있을 뿐 결코 거절한 바 없다고 주장
􀁘􀁙􀁚􀁐 이와 관련 임􀌺인 변호사는 진실위 면담시 􀋄권두영은 접견시 봉두난발로 나오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유난히 겁이 많고 두려워했다􀁕􀁇 그것이 그의 성격 탓인지 안기부에서 가혹하게 겁을 주었기 때문인
지는 모르겠지만 고문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예상질의 응답자료􀁏􀁘􀁠􀁠􀁙􀁕􀁘􀁗􀁕􀁝􀁐􀫷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예상질의 응답자료􀁏􀁘􀁠􀁠􀁙􀁕􀁘􀁗􀁕􀁝􀁐􀫷
􀚑􀚓􀚏􀙻􀙻􀙻􀶔􀶔􀶔
􀂖􀁇 이와 관련한 안기부의 내부 의견을 보면
􀁔􀁇 변호인 접견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공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야 하고 가칭 􀋄변호인 접견
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재야 법조계의 주장 등으로 인해
수사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라고 하고
􀁔􀁇 김낙중 등 변호인이 제기한 접견거부처분취소 준항고에 대해
법원의 기일 결정을 최대한 연장하여 변호인 접견을 지연시키는
등 변호인측의 수사방해책동에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해 진실위 면담시 사건관련자
􀁔􀁇 황인오􀁓􀁇 최호경은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가족면회나 변호인접견신
청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최호경은 􀋄수사중 고문􀁓􀁇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연행과정에서 적법절차는 준수되지 않았다􀋅고 진술
􀁔􀁇 김낙중은 􀋄연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같은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두 사람이 갑자기 영장제시도 없이 무조건 끌고 가길래
이를 알리려고 고함을 질러댔다􀋅고 진술
􀢽􀢽􀢽􀢽􀢽􀢽􀣇􀢽􆪜􆥨􀢽􅀨􅭐􀢽􅅨􆑈􁅭􅖼􀢽􅜁􆐅􀢽􅅨􆑈􁅭􆪜􀢽􁄺􆣠􅗰􀣉􀢽􆡬􆳨􀢽􆅬􅶭􆒴􅳔􀢽􅠌􆣰􆣜􀣜􁄻􅪤􅀈􀢽􇢜􀢽
􅘔􅭌􅏀􄼨􀢽􆣜􅵠􅗰􅈀􀢽􅹤􆣜􆀜􅗰􀢽􁄺􆡬􆳨􄼨􀢽􆏘􆀜􅲤􀢽􄼨􅭌􅖼􅚘􀢽􆣜􅣌􀢽􆏔􅪴􅠌􆪜􀢽􆡬􆳨􅲤􀢽
􄼽􆭄􅮄􀢽􆽐􆣸􀢽􇐄􆧴􄼬􀢽􄾫􀢽􄽁􅘌􁄻􅪤􅀈􀢽􇢰􅘌􅀈􀢽􅘡􆘄􀢽􆏩􇦑􆩬􀢽􆑄􆕈􀣎􀣏􀣖􀣆􀢽
􀁔􀁇 황인􀌺은 􀋄연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는 없었고 연행되는
차안에서부터 폭행을 당해 피를 흘렸다􀋅고 진술
􀁘􀁙􀁝􀁐 􀫶서수종의원 질의자료􀫷􀁓􀁇 􀁴􀁭􀁗􀁞􀁟􀁟􀁠􀁟􀁔􀁗􀁗􀁗􀁙􀁙􀁜
􀁘􀁙􀁞􀁐 􀫶김낙중 등 사건 관련 변호인 동향􀁏􀁘􀁠􀁠􀁙􀁕􀁠􀁕􀁚􀁐􀫷
􀁘􀁙􀁟􀁐 이와 관련해 􀁘􀁠􀁠􀁙􀁕􀁠􀁕􀁞􀁇 당시 안기부 수사차장보 정􀌺􀌺은 􀋄김낙중씨 같은 간첩들을 민변 소속 변호
사들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다􀁕􀁇 김씨를 접견하려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진정한 변호인들이 아니라 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발언􀁏􀁘􀁠􀁠􀁙􀁕􀁠􀁕􀁟자 한겨레
신문􀁐하여 민변은 􀁘􀁠􀁠􀁙􀁕􀁠􀁕􀁠􀁇 정􀌺􀌺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 김선주􀁓􀁇 앞의 책􀁓􀁇 􀂗􀁕􀁛􀁙􀁠
􂇜􄚐􃦤􃉔􂊬􂔍􂐭􀙻􃇠􁶨􀙻􀙻􀙻􀶖􀶖􀶖􀙻􀙻􀚑􀚓􀚐
􀁔􀁇 손병선은 􀋄연행시 미란다원칙 고지 같은 것은 없었고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이 있으나 주위에 수사관들이
앉아 있어 비밀보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
􀁔􀁇 장􀌺호는 􀋄연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는 없었고 연행시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으며􀁓􀁇 안기부 수사과정에 변호사가 접견을
왔으나 당시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안기부내에서 변호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
􀁔􀁇 양􀌺관은 􀋄미란다원칙 고지는 없었고 연행이유를 물어보면 폭행을
당했으며􀁓􀁇 안기부 수사 중 변호사를 접견한 적은 있으나 접견
전에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내용이나 고문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
􀁔􀁇 이􀌺우는 􀋄연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는 없었고 차에 태워
지자마자 머리를 숙인 상태로 안기부까지 끌려 왔다며􀁓􀁇 안기부
수사 중 변호사를 접견했으나􀁓􀁇 변호사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지만 손등에 난 상처는 보여주었다􀋅고 진술
􀢽􀣇􀢽􆪜􆥨􀢽􅀨􅭐􀢽􀣎􀣖􀣖􀣏􀣋􀣖􀣋􀣏􀣒􀢽􆪜􁅭􆧘􀣉􀢽􆫍􁅭􇥠􅲤􀢽􆬹􄿔􇢄􀢽􇂄􆩨􆕄􀢽􇥠􆏔􆥨􀢽􆬬􇥼􅮄􀢽􆏔􆘌
􅀨􄿬􅲤􀢽􇥽􆪠􇢄􀢽􄿘􅀤􀢽􅘡􆘄􀢽􆬹􄿔􅳴􀢽􀣎􇦴􀢽􆥼􅀈􀢽􅮈􆩬􀢽􅘜􅘡􇢀􆳨􀢽􆡲􆡬􀢽􆬹􄿔􇢄􀢽􆏔􆘌􅀤􀢽
􅘨􇥼􅏜􆧑􀣉􀢽􆪜􁅭􆧘􄼨􀢽􆀜􆤔􆱔􅘌􅖼􀢽􆏩􆿀􆣸􀢽􅘨􇢜􀢽􅅘􆣝􆪜􀢽􆣮􅘌􅀈􀢽􇢰􆩴
􀁔􀁇 손􀌺영은 􀋄연행시 적법절차 준수는 없었고􀁓􀁇 안기부 수사 중에
변호사를 접견한 적은 있으나 접견 전에 실장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 들어와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협박했
으며􀁓􀁇 면회실에 수사관들이 동석하고 사진을 찍는 등 비밀보장이
되지 않아 가족의 안부를 묻는 정도의 이야기밖에 하지 못했다􀋅고
진술
􀚑􀚓􀚑􀙻􀙻􀙻􀶔􀶔􀶔
􀙻􀙻􀚎􀚄􀙻􁸔􂱬􃍌􃇠􀙻􃜠􂺴􀙻
􀂖􀁇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바 있는 손병선 등은 􀁘􀁠􀁠􀁙년􀁓􀁇 􀁘􀁠􀁠􀁛년􀁓􀁇
􀁘􀁠􀁠􀁜년􀁓􀁇 􀁙􀁗􀁗􀁝년에 각각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을 고문􀁓􀁇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 서울중앙지검은 􀁘􀁠􀁠􀁛년􀁓􀁇 􀁘􀁠􀁠􀁜년􀁓􀁇 􀁙􀁗􀁗􀁝년에 각각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처분했음
􀂖􀁇 김낙중은 진실위 면담시
􀁔􀁇 과거 􀁜􀁗년대􀁓􀁇 􀁝􀁗년대􀁓􀁇 􀁞􀁗년대와 비교해볼 때 안기부의 고문수
법은 잠을 재우지 않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벌을 세우는 식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지능적 방식이었으나 육체적으로는 더 고
통스러웠고􀁓􀁇 특히 가족이 구속되어 있고 진술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같은 꼴을 당한다는 협박이 가장 큰 고통이었으며
􀁔􀁇 정􀌺􀌺􀁇 수사차장보가 조사실에 들락날락거렸고 벌거벗은 몸에
희롱을 했다고 진술􀁘􀁚􀁗􀁐
􀂖􀁇 노􀌺선은 진실위 면담시
􀁔􀁇 구타를 당해 팔 위 부분에 파랗게 멍이 들었고􀁓􀁇 수사관이 아침저녁
으로 􀋄샤워를 하라􀋅고 해서 􀋄하기 싫다􀋅고 했더니 􀋄샤워를 해야 빨리
멍이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해 샤워를 아침저녁으로 시키는 이유가
멍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으며
􀁔􀁇 이런 사실 이외에 다른 가혹행위를 당한 적은 없고􀁓 이런 가혹행
위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없다고 진술
􀁘􀁚􀁗􀁐 이와 관련 임􀌺인 변호사는 진실위 면담시 􀋄􀁠􀁙􀁕􀁠􀁕􀁠􀁇 안기부로 접견갔을 때 김낙중은 상당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고문에 대해서 물어보니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거 뭐 좀 하지요 고문􀋉이렇게
얘기했고 변론과정에서 구타􀁓􀁇 잠안재우기􀁓􀁇 옷벗기기 등에 대해 말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
하지는 않았고 􀋈전 보다는 좀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했다􀁕􀁇
􂇜􄚐􃦤􃉔􂊬􂔍􂐭􀙻􃇠􁶨􀙻􀙻􀙻􀶖􀶖􀶖􀙻􀙻􀚑􀚓􀚒
􀂖􀁇 장􀌺􀌺는 진실위 면담시
􀁔􀁇 직접적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이는 당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실체가 있는 사건에 고문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실토하지 않을 수 없게 사건을 조작하여 신문한 것으로 보인
다고 진술
􀂖􀁇 손병선은 진실위 면담시
􀁔􀁇 구타􀁓􀁇 잠안재우기􀁓􀁇 거꾸로 세우기 등의 고문􍾳가혹행위가 있었는데
이는 특히 이선실이 접촉한 정치인 관련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심했고􀁓􀁇 취조 중에 질식을 해서 의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주사를
놓고 병원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
􀂖􀁇 손􀌺영은 진실위 면담시
􀁔􀁇 직접적인 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안기부 수사관이 아버지가 구
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흘렸고􀁓􀁇 자기가 그 복도를
지나갈 때 􀋄만두 터지는 소리가 난다􀋅􀁏두들겨 맞고 있다는 표현􀁐􀁓
􀋄아버지와 진술이 다를 경우 아버지가 구치소로 넘어가지
못 한다􀋅며 협박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진술
􀂖􀁇 박􀌺희는 진실위 면담시􀍑
􀁔􀁇 벽을 보게 하고 다리사이에 몽둥이를 집어넣고 위에서 무릎을
밟고􀁓􀁇 한사람이 손을 뒤로 틀어쥐고 플라스틱 컵으로 강제로
소주를 입에 부어넣어 마시게 했으며
􀁔􀁇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구토가 날 것 같으면 옷을 벗기고 욕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정수리에 뿌리게 하여 술이 깨게
하였고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하면서 또 술을 강제로 먹였음
􀚑􀚓􀚓􀙻􀙻􀙻􀶔􀶔􀶔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 과거 고문의 경험에 비추어 이 정도를 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두들겨 맞고 접견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기대하지도 않았고
􀁔􀁇 고문을 가한 사람 중에 􀋄가루지기􀋅라 불리던 수사관이 기억나고􀁓􀁇
수사관이 실제로 시행은 하지 않았으나 전기고문을 하려는 듯한
행동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으며
􀁔􀁇 조사받는 􀁙􀁙일 동안 하루에 􀁙􀁔􀁚시간 이상은 잠을 자지 못했고􀁓􀁇
어머니􀁓 처􀁓􀁇 아들이 함께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하면서
􀁔􀁇 􀋈이미 물증을 가지고 잡혀 버렸고 싸울 것도 항복할 것도 지키고 보호할 게
있어야지􀁕􀁇 그쪽에서 그렇게 가혹한 고문을 할 것이 없었지􀋉라고 진술
􀂖􀁇 최호경은 진실위 면담시
􀁔􀁇 안기부 및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진술의 왜곡
이나 가혹행위도 없었다고 진술
􀂖􀁇 장􀌺호는 진실위 면담시
􀁔􀁇 연행과정에서부터 폭행이 시작되었고 이는 안기부 지하실로 옮겨진
초반 며칠간 계속되었으며􀁓􀁇 조사실 중간에 세워놓고 약 여덟명
되는 수사관들이 두 시간 이상 이유없이 폭행을 계속해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되었으며
􀁔􀁇 진술서의 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자
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분위는 아니었다고 진술
􀂖􀁇 황인􀌺은 면담시
􂇜􄚐􃦤􃉔􂊬􂔍􂐭􀙻􃇠􁶨􀙻􀙻􀙻􀶖􀶖􀶖􀙻􀙻􀚑􀚓􀚔
􀁔􀁇 􀁟􀁝년도 경찰의 구학련 사건 수사보다 강도는 약했지만 􀁠􀁙년도
안기부 수사에서도 구타􀁓􀁇 벌주기􀁓 잠안재우기􀁓􀁇 옷벗기기 등 인
권침해가 있었고
􀁔􀁇 특히 주요 수사가 끝나고 여죄나 첩보를 캐는 과정􀁏소위 날라리􀁐
에서 수사관들이 만족할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아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진술
􀂖􀁇 양􀌺관은 진실위 면담시
􀁔􀁇 거의 􀁙􀁓􀁚일간 옷을 벗긴 상태로 잠을 재우지 않고 협박을 했으며
손가락에 나무를 끼워 주리를 틀었고
􀁔􀁇 정􀌺􀌺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제 성기를 툭툭 치면서 􀋄이거
좆도 별로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도 안하고 수사협조도
안하네􀋅􀁇 그러면서 조롱이랄까􀁓􀁇 수치심을 자극􀋉했는데􀁓􀁇 􀋈정􀌺􀌺
씨로서는 그게 지나가는 장난이었겠죠􀁕􀁇 기억을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진술
􀂖􀁇 이􀌺우는 진실위 면담시
􀁔􀁇 안기부로 와서 일단 아무 이유 설명 없이 계속 폭행을 당했고
거꾸로 세우기􀁓􀁇 머리박기􀁓􀁇 벽보고 서있기􀁓􀁇 쭈그리고 무릎 반쯤
구부리고 서있기 등의 고문을 당해 손등부위가 다 까졌고
􀁔􀁇 특히 다른 조사실에서 전화가 와서 자신의 진술과 다른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폭행을 당해 전화기 울리는 게
가장 무서웠으며
􀁔􀁇 초기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네 다섯 시간 정도 잘 수 있었다고 진술􀁘􀁚􀁘􀁐
􀁘􀁚􀁘􀁐 이와 관련 이􀌺우 변론을 담당한 유􀌺영 변호사는 진실위 면담시 􀋄이􀌺우가 􀋈잠을 재우지 않았고
구타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우의 경우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어서 그 점을 크게 부각시키려
하지 않았고􀁓􀁇 이􀌺우보다 훨씬 더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양􀌺관의 주장도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보다 정도가 약한 이􀌺우의 고문사실을 쟁점화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
􀂖􀁇 최􀌺만은 진실위 면담시
􀁔􀁇 검거돼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고 중부경찰서 인치 후 맞았는데􀁓
주로 양􀌺관의 진술과 맞지 않아서 구타를 당했으며􀁓􀁇 사실상
내가 아는 게 없었고 나중에는 조사관한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면 그대로 진술하겠다고까지 하였고
􀁔􀁇 구속 후 􀁘주일가량 지나서 한번은 맞아서 기절하여 이문동 안기
부병원으로 후송된 적도 있고 간혹 팬티만 입고 조사받은 적도
있으며􀁓􀁇 특히 조사를 마치고 저녁에 조사관들과 함께 초밥 등을
안주로 분위기 있게 소주를 먹고 있는데 중정 출신으로 간부급
으로 보이는 사람이 술이 취해 들어와 이유 없이 때린 적도 있다고
진술
􀂖􀁇 신􀌺욱은 진실위 면담시
􀁔􀁇 수사 초기􀁓􀁇 수사관이 바뀌면서 바뀐 초기􀁓􀁇 마지막􀁓􀁇 사안이 바뀔
때마다 주로 구타를 당하고 잠을 못 잤고􀁓􀁇 몽둥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손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많이 맞았으며􀁓􀁇
무릎 꿇고 손들고 서 있게 하기도 했는데 가장 모욕적 이었고
􀁔􀁇 가혹행위를 당하기는 했지만 잡혀갈 때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가혹행위 때문에 크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없다고 진술
􀂖􀁇 이􀌺미는 진실위 면담시􀁘􀁚􀁙􀁐
􀁘􀁚􀁙􀁐 이􀌺미는 한편으로 당시 관련자였던 주􀌺화에 대해서 진술했는데􀁓􀁇 주􀌺화는 수사 받는 동안 맞은 편
방에서 구타당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곳에 주􀌺화가 있다는 것을 수사관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주􀌺화의 옆방에 있던 최􀌺만에게도 주􀌺화가 􀋄살려 달라􀋅고 소리 지
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년 말 출소 후􀁓􀁇 먼저 출소한 사람들􀁏조􀌺준􀁓􀁇
박􀌺옥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주􀌺화가 주변사람들을 모두 안기부의 요원이라고 생각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가 보여 주􀌺화의 형이 강제로 연희동의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말을 들
었고􀁓􀁇 􀁘􀁠􀁠􀁛년 말에서 􀁘􀁠􀁠􀁜년 초경에 주􀌺화를 만났을 때􀁓􀁇 주􀌺화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모두
안기부 요원들이어서 이를 폭로하려고 민가협을 찾았는데 민가협 사람도 안기부 요원이었으며􀁓􀁇
주변에 􀁙􀁔􀁚명의 안기부 요원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년경
􂇜􄚐􃦤􃉔􂊬􂔍􂐭􀙻􃇠􁶨􀙻􀙻􀙻􀶖􀶖􀶖􀙻􀙻􀚑􀚔􀚌
􀁔􀁇 연행되고 􀁙􀁔􀁚일 동안은 수사관 􀁛􀁔􀁜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손과 서류뭉치 등으로 구타를 당했으나 멍이 들거나 상처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고
􀁔􀁇 그 후부터는 구타보다는 벽을 향해 손을 들고 무릎을 굽힌 채로
서 있게 하는 기합을 수십 분간 시켰고 이것이 구타당하는 것
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음
􀂖􀁇 함􀌺희는 진실위 면담시
􀁔􀁇 연행된 후 􀁙􀁔􀁚일 정도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주먹
으로 얼굴을 구타당했고 발로 걷어차이고 엎드려뻗쳐와 손들고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나 그 후부터는 특별히
가혹행위를 당한 것은 없음
􀂖􀁇 반면􀁓􀁇 당시 안기부 수사관들은 진실위 면담시
􀁔􀁇 이 사건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권총 등 공작장비􀁓􀁇 난수표􀁓
무전기 등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핵심 지도부의 진술과 증거 확보 후 수사가
하부선으로 확대된 사건의 특성상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고
􀁔􀁇 하부 조직원들이 범행을 부인해도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입증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굳이 자백을 받아낼
필요가 없었으며
􀁔􀁇 당시 변호인 접견 신청자 전원에 대해 􀁘회 이상 총 􀁚􀁜회에 걸쳐
주􀌺화의 어머니와 통화시 􀋄엄마까지도 안기부에 포섭된 것 같다􀁓􀁇 집안에 도청장치가 돼 있는 것
같다며 􀁻􀁽등을 뜯어내기도 했다􀋅는 등의 얘기를 들은 후􀁓 주􀌺화로부터 􀋄엄마가 국에 약을 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으며􀁓 􀁘􀁠􀁠􀁞년 주􀌺화에게 청소용역업체를 소개 해 주었는데 며칠 지난 뒤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보니 􀋄용역업체 직원들도 안기부 요원􀋅이라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이􀌺미의 진술을 듣고 진실위는 주􀌺화 또는 주􀌺화의 가족을 만나고 관련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족이 이􀌺미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
제기한 시기 관련자 수 형태 비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수사 과정􀁐
􀁙명 구타
공판조서􀁓􀁇항소􍾳상고이유서 등
􀁏재판과정􀁐
􀁙􀁝명
구타􀁓􀁇 잠안재우기􀁓􀁇 기마자세취하기􀁓􀁇
손든채벽보고서있기􀁓􀁇
손가락사이에볼펜끼워돌리기􀁓􀁇
협박􀁓􀁇 폭언 등
최초􀁙􀁔􀁛일간
집중􀁏􀁝명􀁐
진실위 면담
􀁏총 􀁘􀁝명 면담실시􀁐
􀁘􀁚명 위와 같음
최초􀁙􀁔􀁛일간
집중􀁏􀁙명􀁐
기타
􀁏언론인터뷰􀁓􀁇 고발장 등􀁐
􀁙􀁝명 위와 같음
최초􀁙􀁔􀁛일간
집중􀁏􀁠명􀁐
􀁘회 이상 강압수사 주장 􀁚􀁞명 위와 같음
최초􀁙􀁔􀁛일간
집중􀁏􀁘􀁚명􀁐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는데􀁓􀁇 이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사례가 􀁘건도 없었다고 진술
􀂖􀁇 한편􀁓􀁇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주장
내용을 종합해 보면
􀁔􀁇 구타􀁓􀁇 잠안재우기􀁓􀁇 기합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당했다는
고문의 일반적인 유형이고􀁓􀁇 연행된 후 최초 􀁙􀁔􀁚일 동안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행해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음
􀁣사건 관련자들의 강압수사 주장 시기 및 형태􀁘􀁚􀁚􀁐􀁥
􀍛 􅹤􁊍􆬬􅅘􀍑 􅀈􅹠􆩬􀍑 􅘡􇢰􅘌􅀈􀍑 􆰤􆫍􇢄􀍑 􆏔􅪴􆩨􀍑 􆣮􆣰􆩴
􀁘􀁚􀁚􀁐 􀁘􀁠􀁠􀁙년 사건발표 당시 구속된 􀁝􀁙명을 기준으로 볼 때􀁓􀁇 총 􀁚􀁞명이 검찰수사과정􀁓􀁇 재판과정􀁓􀁇 진실위
면담과정􀁓􀁇 언론인터뷰􀁓􀁇 고발장 등을 통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래 표는 􀋄진실위 면담􀋅의 경우 􀁘􀁝명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는 􀁞􀁙명의 검찰수사서류􀁓􀁇 공판조서 및
항소􍾳상고 이유서􀁓􀁇 언론보도 등 공개된 자료 및 고소장􀁓􀁇 진실위 면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한편􀁓􀁇 관련자들의 진실위 면담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관련자들은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과거 듣거나
경험한 것에 비해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래 표는 관련자 전체의 경험을 정확히 반영한다기보다 당시 관련자들이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 경험했을 가혹행위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다 소 결
􀂖􀁇 김낙중􀁓􀁇 중부지역당􀁓􀁇 손병선 관련 수사착수 경위 및 단서에 대해
살펴보면
􀁔􀁇 김낙중 사건은 􀁘􀁠􀁠􀁙􀁕􀁘􀁇 박􀌺희의 진술로 김낙중에 대한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혐의를 포착하지 못하다 􀁘􀁠􀁠􀁙􀁕􀁟􀁕􀁙􀁘􀁇 귀순한
은하수로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입수하고 􀁟􀁕􀁙􀁜􀁇 심􀌺섭과 김낙중을
검거하고􀁘􀁚􀁛􀁐
􀁔􀁇 중부지역당사건은 􀁘􀁠􀁠􀁙􀁕􀁠􀁕􀁘􀁇 김낙중과 정􀌺환의 진술을 통해
황인오에 대한 단서를 입수하고 􀁠􀁕􀁘􀁘􀁇 황인오를 검거하고
􀁔􀁇 손병선 사건은 황인오의 진술로 단서가 포착되어 검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 이와 같은 경위사실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
되고􀁓􀁇 안기부가 전체 사건에 대한 단서를 미리 입수하고도 수사
착수시기를 임의적으로 조절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당시 안기부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들의 동의 없이 연행하여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긴급구속을 하고도 􀋄인지보고서􀋅에
􀋄임의동행􀁘􀁚􀁝􀁐􀋅으로 기재하고􀁘􀁚􀁞􀁐
􀁘􀁚􀁛􀁐 김낙중에 대한 내사기록이 보관되지 않아 실제로 내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공받은 김낙중 관련 자료들로 판단할 때 안기부가 김낙중의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본 보고서 􀋄확대􍾳과장의 문제􀋅􀁇 부분을 참조하라􀁕
􀁘􀁚􀁝􀁐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
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현행범
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
􀚑􀚔􀚏􀙻􀙻􀙻􀶔􀶔􀶔
􀁔􀁇 구속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긴급구속 된 날이 아닌 영장
집행일을 기산일로 삼아 약 이틀간 피의자로서의 권리보장이 힘든
상태를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 또 변호인접견 불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판결과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접견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접견을 상당한 수준에서 제한􍾳통제했으며 허용한
변호인접견에서조차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고문수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관련자 개인들의 주장내용을 각각
일관성􀁓􀁇 구체성􀁓􀁇 개연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결과 사이의
공통된 내용을 정리할 경우􀁘􀁛􀁗􀁐
􀁔􀁇 사건관련자들의 상당수는 수사초기 약 􀁙􀁔􀁚일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 􀁘􀁠􀁟􀁞년 􀁘􀁗월 􀁙􀁠일 개정된 헌법 제􀁘􀁙조 􀁜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년 􀁘􀁘월 􀁙􀁟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년 􀁘􀁗월 􀁙􀁠일 개정된 헌법 제􀁘􀁙조 􀁛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조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당시 안기부의 고문수사를 명백히 밝힐 만한 자료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관련
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개연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조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
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고 규정􀁓􀁇 제􀁚􀁘􀁗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 관련자들의 주장은 과거의 주장과 비교할 때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전체 관련자들에
비하면 소수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대부분 진실위 면담시 밝혀진 것으로 진실위의 면담결과에 대한
임의성은 과거의 주장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안기부 수사관으로부터 손과 발을 이용한 구타􀁓􀁇 잠안재우기􀁓􀁇
다양한 형태의 기합􀁏엎드려뻗치기􀁓􀁇 손들고 기마자세 취하기􀁓􀁇 무릎
꿇고 벽보기􀁓􀁇 벽에 기대 물구나무 서기􀁓􀁇 원산폭격􀁓􀁇 오리걸음 등􀁐􀁓􀁇
연필을 손가락사이에 끼우고 돌리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 수사과정􀁔특히 수사초기 􀁙􀁔􀁚일간􀁔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행
사되었다는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됨􀁘􀁛􀁙􀁐
􀙻􀚑􀙻􀙻􀙻􀙻􄞉􂐴􎅔􁸰􃣙􀙻􂵐􄖐􀙻􂱬􃥐􃜄􀙻􂐴􄚨
􀁇 가 안기부 발표 내용
􀙻􀙻􀚌􀚄􀙻􃋀􃠸􀙻􀳢􂇜􄚐􃦤􃉔􂊬􂔍􂐭􀳣􀙻􁷤􃉥􀙻􃜠􂺴􀚌􀚏􀚎􀚄
􀂖􀁇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 이선실이 북한 직파간첩 􀁘􀁗여명을 지휘하여 남한 내에 􀋄북한공작
현지지도부􀋅를 구축하고 과거 남로당과 같은 성격의 􀋈남한내
􀫶조선노동당􀫷􀋉을 결성
􀁔􀁇 김낙중􀁓􀁇 손병선을 통해서는 민중당을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별동대􀋅로 만들고자 했고 황인오를 통해서는
비합법 전위정당을 건설했다고 발표
􀁘􀁛􀁘􀁐 일부 관련자들은 그 후에도 다른 관련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진실위 면담에 참여한 일부 관련자들은 이러한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예전에 듣거나
경험한 􀋄가혹행위􀋅에 비하면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 발표문에서는 􀋈남한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고 되어 있고􀁓􀁇 발표문 제목으로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남한조선노동당􀋅으로 표현한다􀁕
􀚑􀚔􀚑􀙻􀙻􀙻􀶔􀶔􀶔
􀙻􀙻􀚍􀚄􀙻􂇜􄚐􃦤􃉔􂊬􂔍􂐭􃢌􀙻􁼐􂯜􀙻
􀂖􀁇 중부지역당 및 김낙중􀁓􀁇 황인오􀁓􀁇 손병선 등 􀁚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여명이고
􀂖􀁇 그밖에 현재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나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 영남􀁓􀁇 호남지역당과 정치권 및 재야􀁓􀁇 기업의 구축된 간첩망을
포함하면 가담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 이 사건은 국기를 흔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산혁명 지하당
공작임이 판명됐다고 발표
􀁇 나 의혹사항
􀙻􀙻􀚌􀚄􀙻􃋀􃠸􀙻􀳢􂇜􄚐􃦤􃉔􂊬􂔍􂐭􀳣􀙻􁷤􃉥􀙻􃜠􂺴
􀂖􀁇 안기부가 김낙중 사건􀁓􀁇 손병선 사건􀁓􀁇 황인오를 중심으로 한 중
부지역당 사건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단일 조직사건􀋅
으로 발표한 것은 사건을 확대􍾳과장한 것이었다는 의혹 제기
􀙻􀙻􀚍􀚄􀙻􂇜􄚐􃦤􃉔􂊬􂔍􂐭􃢌􀙻􁼐􂯜􀙻􀙻
􀂖􀁇 􀁚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여명이고 남한조선노동당은 중부􀁓
경인􀁓􀁇 영남􀁓􀁇 호남 지역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인􀁓􀁇 영남􀁓􀁇 호남 지역
당은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발표한 것은 구체적
증거 없이 사건을 확대하려한 안기부의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음
􀁘􀁛􀁛􀁐 당시 발표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체계도에 남한조선노동당 산하에 중부􀁓􀁇 경인􀁓􀁇 영남􀁓􀁇 호남 지역
당이 조직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 다 위원회 조사결과
􀙻􀙻􀚌􀚄􀙻􃋀􃠸􀙻􀳢􂇜􄚐􃦤􃉔􂊬􂔍􂐭􀳣􀙻􁷤􃉥􀙻􃜠􂺴􀙻
􀂖􀁇 당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검토해 보면
􀁔􀁇 심􀌺섭은 􀁘􀁠􀁠􀁘􀁕􀁚􀁇 태국 방콕 북한 아지트에서 심호􀌺을 접촉한 후
만난 사람이 􀋄중앙당 사회문화부 리부부장이요􀋅라고 소개했고􀁓􀁇
귀국 후 김낙중에게 􀋄사회문화부 이부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도 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
􀁔􀁇 또 이선실􀁓􀁇 권중현􀁓􀁇 김동식과 함께 입북한 황인오는 순안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사회문화부방 리창선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사회
문화부장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했으며􀁓􀁇 사회문화부 부부장으로
부터 지하당 조직방법 등의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
􀁔􀁇 북한공작원은 김낙중 관련 최모􀁓􀁇 임모􀁓􀁇 이모􀁓􀁇 명미상􀁓􀁇 손병선 관련
이선실􀁓􀁇 김동식􀁓􀁇 황인오 관련 이선실􀁓􀁇 권중현􀁓􀁇 김동식이며􀁓􀁇 이들
이 처음 접촉한 시기는 모두 􀁘􀁠􀁠􀁗년 초􍾳중반􀁏김낙중과 손병선은
􀁘􀁠􀁠􀁗􀁕􀁙􀁓􀁇 황인오는 􀁘􀁠􀁠􀁗􀁕􀁙􀁇 물색 후 동년 􀁞월 접촉􀁐이며
􀁔􀁇 손병선과 황인오에 대한 북한의 지령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황인오와 손병선이 일본의 동일한 연락거점을 활용했으나
􀁔􀁇 손병선􀁓􀁇 김낙중􀁓􀁇 중부지역당은 각각 독립적인 북한과의 연락체계와
지휘체계를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한 것으로􀁓􀁇 손병선과 김낙중
그리고 황인오 등 중부지역당 관련자들 사이에 조직적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지휘체계는 물론 협의구조도 확인할 수 없고
􀁘􀁛􀁜􀁐 손병선의 􀁘􀁠􀁠􀁘􀁕􀁝􀁕􀁙􀁛자 및 􀁞􀁕􀁛자 지령과 황인오의 􀁘􀁠􀁠􀁘􀁕􀁞􀁕􀁙􀁙자 지령내용은 문구까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김동식은 진실위 면담시 지령내용은 같을 수도 있는 문제로 지령내용이 같다고
해서 같은 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
􀁔􀁇 손병선과 김낙중 그리고 황인오를 비롯한 중부지역당 관련자
들이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하거나 결성을 시도했다는 진술
또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 이선실이 황인오와 손병선을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낙중을
접촉한 사실은 없는 등 북한 공작원이 손병선􀁓􀁇 김낙중􀁓􀁇 중부지역당
관련자 모두를 동시에 접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한내 북한공작원들 사이에 지휘체계를 갖는 등 발표문의 􀋄현
지공작지도부􀋅􀁇 구축 사실 또한 당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고
􀁔􀁇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은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수사
결과􀋅라는 당시 발표문의 제목􀁓􀁇 􀋄􀫶남한 조선노동당􀫷조직체계도􀋅
라는 조직체계도의 명칭􀁓􀁇 조직체계도 상에 경인􀁓􀁇 영남􀁓􀁇 호남􀁓􀁇
중부 지역당을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제시되고 있을 뿐임􀁘􀁛􀁝􀁐
􀂖􀁇 간첩 김동식은 􀁘􀁠􀁠􀁜년 검거된 후 안기부 조사에서 􀋄당시 현지
에서 오래 활동했던 이선실이 당의 기본방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장인 권중현이 주도적으로 했으며􀁓􀁇 각각 다른 시기에
남파된 공작원들 간에는 지휘통솔체계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음􀍑
􀂖􀁇 손병선􀁓􀁇 김낙중􀁓􀁇 황인오􀁓􀁇 최호경􀁓􀁇 장􀌺호􀁓􀁇 양􀌺관 등은 진실위
면담시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명칭은 안기부가 만든 말로서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
􀂖􀁇 김동식은 진실위 면담시
􀁔􀁇 이선실을 만나서 대동 복귀하는 것과 운동권을 포섭하는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왔고􀁓􀁇 이선실의 구체적인 공작임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이선실에 대한 지도권은 권중현에 있었으며
􀁘􀁛􀁝􀁐 당시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개의 사건을 포괄해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조선노동당􀫷을
결성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 􀁘􀁠􀁠􀁘􀁕􀁜경 김정일 문헌이 나왔었는데􀁓􀁇 내용 중 하나가 􀋄혁신
정당을 만들어라􀁓􀁇 그걸 전위당화 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지하당만 만들지 말고 합법정당도 만들어라􀁓􀁇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해라􀋅는 것으로􀁓􀁇 그 후 사회문화부 내에 정당과가 생겼으며
􀁔􀁇 당시 안기부에서는 세 조직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용된 개별조직이며􀁓􀁇 개별
조직이라 하더라도 지령내용의 문구까지 서로 동일할 수 있다고
진술했음
􀙻􀙻􀚍􀚄􀙻􂇜􄚐􃦤􃉔􂊬􂔍􂐭􃢌􀙻􁼐􂯜􀙻
􀍑 􀍑 􀍑 􀂖􀁇 안기부는 중부지역당 이외의 지역당 존재 가능성에 대해􀁘􀁛􀁞􀁐
􀁔􀁇 북한이 􀁟􀁞년부터 지하망 조직체계를 학원􍾳노동􍾳정치 등 부문
지도부와 서울􍾳경기􀁓􀁇 중부􀁓􀁇 영남􀁓􀁇 호남 등 􀁛개 권역별 지도부로
구분􀁓􀁇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 금번 간첩망 이외에도 학원􍾳노동 등 부문별 간첩망과 서울􍾳경기􀁓
영남􀁓􀁇 호남 등 지역별 간첩망 등 수개의 지하망이 암약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실재 입증방법􀁏􀁘􀁠􀁠􀁚􀁕􀁚􀁐􀫷에서
􀁔􀁇 􀁘􀁠􀁠􀁙􀁕􀁜􀁕􀁝􀁇 􀋄조직확대에 정간주의 비밀원칙을 지켜야 하고 혼선
방지 위해 경인지역에서 대상공작은 사전 본부 승인 받고 할 것􀋅
이라는 내용의 북한 지령 사실
􀁘􀁛􀁞􀁐 􀫶고정간첩 김낙중 사건 등 수사상황􀫷􀁇
􀁘􀁛􀁟􀁐 􀁘􀁠􀁠􀁚􀁕􀁘􀁇 안기부 등 관련 기관 실무책임자 참석 하에 개최된 􀋄􀁠􀁙년도 북한 대남공작능력 평가회의
결과􀋅를 토대로􀁓􀁇 􀁘􀁠􀁠􀁚􀁕􀁙􀁇 안기부가 발간한 􀫸􀁠􀁙년도 북한 대남공작 기구 및 침투능력􀫹이란 책자에는
사회문화부의 소속부서인 􀋄남한 지역담당과􀋅가 􀋄서울􍾳경기􍾳강원지역 담당과􀁓􀁇 호남􍾳제주지역 담당과􀁓􀁇
충청지역 담당과􀁓􀁇 영남지역담당과􀋅로 구분되어 있다고 기록돼 있다􀁕
􀚒􀚋􀚋􀙻􀙻􀙻􀶔􀶔􀶔
􀁔􀁇 북한 공작원이 광주와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접촉했다는 사실􀁘􀁛􀁠􀁐
􀁔􀁇 대남공작부서인 사회문화부 남한지역 담당과에 서울경기강원지역
담당과􀁓􀁇 호남제주 담당과􀁓􀁇 충청 담당과􀁓􀁇 영남 담당과로 분류 사실
등을 거론
􀂖􀁇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실체 및 수사진행 상황􀁏􀁘􀁠􀁠􀁚􀁕􀁘􀁘􀁕􀁘􀁠􀁐􀫷에서
􀁔􀁇 수사발표시 􀁚􀁔􀁛􀁗􀁗명이라는 관련자의 수는 이선실의 접촉자 및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여타 무전 간첩망 등을 포함한
전체 조직규모의 예상치로
􀁔􀁇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명 이외의 잔당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새로운 간첩망 색출을 위해 계속 내사 중이나
􀁔􀁇 현 단계에서 새로운 관련망 색출 및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재개는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내사활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 􀫶관련자 처리􀫷에
􀁔􀁇 실제 사법처리 결과 􀁞􀁙명 구속􀁓􀁇 􀁜􀁟명 구속기소􀁓􀁇 􀁙명 불구속
기소􀁓􀁇 􀁘􀁙명 방면된 것으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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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고서상 신􀌺근의 진술 중 􀁟􀁗􀁕􀁚경 이선실의 이복동생으로 위장한 남자공작원이 찾아와 􀋄내일
광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한다􀋅며 출타하였다가 재차 방문한 사실이 있고􀁓􀁇
􀁘􀁠􀁠􀁗􀁕􀁘􀁘경 임모 공작지도원이 김낙중에게 􀋄대구에 볼일이 있어 가야하니 대구역 광장에서 만나자􀋅
라고 지시한 후 대구에서 접선한 사실이 있다􀁕
􀁘􀁜􀁗􀁐 􀫶민중당 지하지도부 구축 손병선 간첩사건􀫷􀁓􀁇 􀁴􀁭􀁇 􀁞􀁟􀁚􀁞􀁗􀁔􀁘􀁛􀁙􀁛
􀁘􀁜􀁘􀁐 􀋈􀫶남한조선노동당􀫷􀁝􀁙명 구속􀋉􀁓􀁇 􀫸중앙일보􀁏􀁘􀁠􀁠􀁙􀁕􀁘􀁗􀁕􀁝􀁐􀫹
􂇜􄚐􃦤􃉔􂊬􂔍􂐭􀙻􃇠􁶨􀙻􀙻􀙻􀶖􀶖􀶖􀙻􀙻􀚒􀚋􀚌
􀁔􀁇 후속수사로 서울청 보안부는 안기부 수사자료 지원으로 􀁠􀁜􀁕􀁟􀁇
􀁜􀁕􀁘동맹 조직총책 권􀌺기 등 􀁘􀁚명을 심층 조사 후 􀁘􀁘명에 대해
구속하고 􀁙명을 불구속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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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안기부의 홍보활동과 관련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후속 홍보 강화 계획􀁏􀁘􀁠􀁠􀁙􀁕􀁘􀁘􀁕􀁝􀁐􀫷는
􀋄당국􀁏안기부􀁐에서 활용중인 􀫸자유신문􀫹등 각종 우익 이념
지와 농어민계 신문􀁓􀁇 교육계 신문􀁓􀁇 지역 신문 등 특수신문􀋅􀁓􀁇
북한실상 홍보 책자 및 􀁽􀁻􀁹􀁓􀁇 해외동포 대상 특집서신􀁓􀁇 해외
홍보 책자 등을 제작􍾳활용하겠다고 보고
􀁔􀫶정치권 간첩사건 선거활용 주장관련 대응 홍보활동 추진􀁏􀁘􀁠􀁠􀁙􀁕􀁘􀁘􀁕􀁘􀁙􀁐􀫷에
의하면􀁓􀁇 􀋄월간조선􀁏조􀌺􀌺􀁐측에 관련내용을 제보 동지 􀁘􀁙월호에
관련 특집을 게재토록 유도중이며 각 언론사 편집􀁓􀁇 논설진들에
게도 민주당 등 문제권의 상투적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토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보고
􀂖􀁇 􀫸수사백서􀫹􀁏􀫶남한 조선노동당􀫷사건􀁐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는
􀁔􀁇 김낙중사건 발표 이후인 􀁘􀁠􀁠􀁙􀁕􀁠􀁕􀁘􀁜부터 동년 􀁘􀁗􀁕􀁘􀁝􀁇 사이에
􀋄청와대 비서실간부􀁓􀁇 검찰 주요 간부􀁓􀁇 각 언론사 편집국장􀁓􀁇 법조
출입기자􀁓􀁇 대한변협 간부 등 각계 지도층 인사를 상대로 이선실이
지하공산혁명세력을 침투시켜 활동해 온 양상과 수사상의 애로
및 공안기관의 활동과 관련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 􀫶한국시그네틱스􀁏주􀁐􀁇 침투 􀁜􍾳􀁘동맹 조직원 내사􀫷􀁓􀁇 􀁴􀁭􀁟􀁗􀁜􀁙􀁚􀁔􀁗􀁞􀁝􀁝
􀁘􀁜􀁚􀁐 􀫶최호경 의견서􀫷􀁇 􀁢􀁇 􀫸수사백서 부록􀫹􀁇 참조
􀁘􀁜􀁛􀁐 홍보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의 내용은 􀋄대선과 남한조선노동당사건􀋅􀁇 부분을 참조하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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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전복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대공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공식발표 이후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보안법 등 공안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이들 지도층 인사의 협조를 유도􀋅했다고 기록􀁘􀁜􀁝􀁐
􀂖􀁇 􀁘􀁠􀁠􀁙􀁕􀁘􀁗􀁕􀁝􀁇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각각
􀋈간첩단 구속자 명단􀋉􀁓􀁇 􀋈간첩단 사건 구속자 명단􀋉􀁓􀁇 􀋈􀫶남한조선
노동당􀫷구속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관련자
􀁝􀁙명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공개했음
􀂖􀁇 황인오는 진실위 면담시
􀁔􀁇 중부지역당중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강원도당뿐이고
경인지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은 없었고
􀁔􀁇 􀋄􀁠􀁜년위원회는 전적으로 최호경에게 맡겨두고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으므로 조직원들 중 자신의 월북사실이나 중부지역당 결성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진술
􀂖􀁇 최호경은 진실위 면담시
􀁔􀁇 중부지역당은 서울을 제외한 강원􀁓􀁇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 설명회 이외에 안기부 내부 활용 홍보책자를 포함하여 김낙중사건 관련 􀁘􀁛􀁚􀁘부􀁓􀁇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 􀁘􀁜􀁗􀁗부􀁓􀁇 이선실 관련 􀁜􀁗􀁗부를 제작􍾳배포했고􀁓􀁇 간첩장비 등 전시회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대상으로 􀁘회􀁏안기부 본청 체육관􀁓􀁇 􀁘􀁗􀁕􀁙􀁚􀁐􀁓􀁇 일반인 대상으로 한국종합전시장􀁏􀁘􀁗􀁕􀁙􀁠􀁔􀁘􀁘􀁕􀁟􀁐􀁓􀁇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에는 안기부 직원이 􀁚􀁕􀁙􀁘􀁇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홍􀌺􀌺􀁇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에 뿌리다 붙잡힌 사건이 보도되면서 안기부의 선거개입 및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고􀁓􀁇 􀁠􀁕􀁞􀁇 조선일보에 􀋈􀂀􀁺􀁇 개혁􀋉이라는 기사를 통해 􀋄안기부법을
개정해 안기부의 국내 수사 및 사찰권을 폐지하자􀋅는 당시 민자당 총재 김􀌺삼의 주장이 내부적인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되고􀁓􀁇 􀁠􀁕􀁙􀁞엔 민주당이 안기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는
기사와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설􀁏조선일보􀁓􀁇 􀁠􀁕􀁙􀁞􀁐이 등장하는 등 안기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던 시점이었다􀁕
􂇜􄚐􃦤􃉔􂊬􂔍􂐭􀙻􃇠􁶨􀙻􀙻􀙻􀶖􀶖􀶖􀙻􀙻􀚒􀚋􀚎
하였는데 경기도까지 중부지역에 포괄하라는 지시가 와서 그것을
내가 하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전혀 없었으며
􀁔􀁇 중앙위원과 지역별 역할분담시 충북지도책􀁓􀁇 충남지도책 등을 둔
것은 사실이나 강원도당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조직이 결성된
것은 아니었고
􀁔􀁇 􀋄핵심성원들에게는 변􀌺숙 방북결과􀁓􀁇 황인오를 통한 조직의 흡수
사실에 대해 얘기해 주었으나 하부조직원들은 상급엄폐의 원칙상
이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진술
􀂖􀁇 유􀌺영􀁘􀁜􀁞􀁐은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중부지역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들끼리 오간 이야기에 의하면 대부분이
황인오나 중부지역당 등 사건 실체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다􀋅고 진술
􀁇 라 소 결
􀂖􀁇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결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손병선􀁓􀁇 김낙중􀁓􀁇 황인오가 접촉한 북한공작원들이 모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사회문화부 소속인 점으로 볼 때􀁓􀁇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는 모두 북한 사회문화부의 대남 공작망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 이와 관련된 자료와 진술들을 검토한 결과􀁓􀁇 􀋄남한조선노동당􀋅􀁘􀁜􀁟􀁐
또는 􀋄남한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하거나 결성을 시도했다는
진술도 없으며 구체적 근거도 없고􀁓􀁇 또한 손병선􀁓􀁇 김낙중􀁓􀁇 황인오
등 관련자들도 진실위 면담시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하거나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 이􀌺우와 한􀌺임 변론을 담당했다􀁕
􀁘􀁜􀁟􀁐 발표문의 표현 􀋈남한내 􀫶조선노동당􀫷􀋉도 마찬가지다􀁕
􀚒􀚋􀚏􀙻􀙻􀙻􀶔􀶔􀶔
􀁔􀁇 손병선􀁓􀁇 김낙중􀁓􀁇 황인오는 각각 북한과의 연락체계를 가지고 독립
적으로 활동했고 이들 사이에 지휘체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공작원들로 구성된 􀋄현지공작지도부􀋅도 당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면서도􀁘􀁜􀁠􀁐
􀁔􀁇 사건발표문의 제목과 조직체계도의 명칭에서만 􀋄남한조선노동당􀋅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들로 볼 때
􀁔􀁇 손병선􀁓􀁇 김낙중􀁓􀁇 황인오 및 중부지역당 사건은 개별조직사건으로서
이들이 􀋄􀫶남한 조선노동당􀫷􀋅􀁇 또는 􀋄남한내 􀫶조선노동당􀫷􀋅이라는
단일한 조직을 결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남한조선노동당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 남한조선노동당이 􀋄경인􀁓􀁇 영남􀁓􀁇 호남 등 지역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인지역 대상공작에 대한
북한의 지령 사실􀁓􀁇 북한공작원이 대구와 광주에서 사람을 접촉
했다는 진술􀁓􀁇 북한 대남공작 부서의 조직체계 등이나
􀁔􀁇 위의 사실들만으로 경인􍾳영남􍾳호남 등 지역당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 􀋄무전간첩망의 조직원 수를 􀁛􀁗􀁗여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조직원의
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 관련문서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 김동식의 진술이 있기 전까지는 당시 사건과 관련 남한 내에서 활동 중이던 간첩 중에서 이선실이
최고위급이기 때문에 안기부가 이선실이 직급이 낮은 다른 간첩들을 총괄 지휘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은 가능한 일이며 이를 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 일부에서는 􀋄남한 조선노동당􀋅이란 명칭은 안기부의 작명이지만 김낙중􍾳손병선을 중심으로 한
민중당에 대한 공작사건과 황인오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당 사건이 북한의 단일한 목적 하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은 􀋄세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적 표현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주장도 전혀 근거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당시
언론에 손병선􀁓􀁇 김낙중􀁓􀁇 중부지역당을 포괄하는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로써
국민들 또한 이와 같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 북한의 대남공작 방식과 대남공작부서의 조직체계가 수사기관으로서 남한 내 북한 공작원의 활동
방식과 구조를 예측하고 내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관련된 구체적 사실 없이 특정
시기에 발생한 특정 조직사건의 규모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으로 보인다􀁕
􂇜􄚐􃦤􃉔􂊬􂔍􂐭􀙻􃇠􁶨􀙻􀙻􀙻􀶖􀶖􀶖􀙻􀙻􀚒􀚋􀚐
발표 당시의 예측으로서 구체적 진술이나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 남한조선동당의 조직규모와 관련된 안기부의 발표 내용은 추정된
수치를 포함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특히 안기부가 관련자 모두를 간첩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첩단사건 또는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여명􀋅이
라고 발표하고 관련자 􀁝􀁙명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 국민들로 하여금 􀋄􀁛􀁗􀁗여명의 간첩으로 구성된 대규모 간첩단􀋅인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인적사항과 행적이 공개된 􀁝􀁙명이 􀋄간첩􀋅인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음􀁘􀁝􀁚􀁐
􀍑 􀍑 􀍑 􀍑 􀍛􀍑 􀍢􀍪􀍪􀍨􅑬􅅴􆳨􀍑 􆡰􅅘􆂨􆥨􀍑 􄿥􆽘􆪜􀍑 􆕀􆏔􇢄􀍑 􅀨􅭐􆪸􀍑 􆕀􅖼􀍑 􅷐􅝸􀍑 􀍤􀍦􀍡􆤔􀍑 􅶭􆪬
􀁔􀁇 나아가 조선노동당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활동하거나 실제
로도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은 관련자들까지도 사회와 주변 사람
들에게 􀋄간첩􀋅으로 오인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움􀁘􀁝􀁛􀁐
􀁘􀁝􀁙􀁐 한편 안기부가 황인오의 중부지역당에 대한 수사착수경위도 사소한 김낙중􀁓􀁇 정􀌺환의 진술을 단초로
하여 적발한 실례가 있었던 만큼 북한의 지령내용􀁓􀁇 남파공작원의 활동내용􀁓􀁇 대남공작기구의 편제􀁓􀁇
당시 공작활동 양상 등 여러 단서들을 분석􍾳평가하여 각 지역당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표문상에서도 타 지역당의 존재에 대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계획
이라는 수사기관의 분석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손병선􀁓􀁇 김낙중􀁓􀁇 황인오 등 중요 관련자들이 실제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과 직접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당시 안기부가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한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다􀁕
􀁘􀁝􀁛􀁐 한편􀁓􀋄국가 전복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대공 경각심 제고􀋅라는 이유였지만􀁓 􀁘􀁠􀁠􀁙􀁕􀁘􀁙􀁇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로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국가보안법 등 대공관련법 개정에 대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협조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비록 실체가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와 같은 공안사건을 여러 측면
에서 활용해 왔던 정부 당국을 목격한 국민들로서는 당시 수사기관의 대규모 홍보활동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인다􀁕
􀚒􀚋􀚑􀙻􀙻􀙻􀶔􀶔􀶔
􀙻􀙻􀙻􀙻􀙻􀚌􀚏􀚒 􂐴􀙻􂐴􄋩􂥭􃉔􁶤􃝴􀳢􂇜􄚐􃦤􃉔􂊬􂔍􂐭􀙻􃇠􁶨􀳣
􀁇 가 안기부 발표 내용
􀂖􀁇 김대중 민주당대표의 입법보조원 이􀌺희가 􀸋급 군사기밀문서인
􀋄􀁠􀁙년도 국방예산􀁏안􀁐􀋅을 중부지역당원인 황인􀌺에게 전달했으며
이것은 일본연락거점을 통해 북에 전달되었고
􀂖􀁇 북한이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에게 보낸 지령 중에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 간첩단과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많은 단서와 첩보가 있다고 발표했음
􀁇 나 의혹사항
􀂖􀁇 각 사건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과 당시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들
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당시 노태우정권이 대규모 공안사건을 사전
기획하여 􀁘􀁠􀁠􀁙년 􀁘􀁛대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시점을 선택해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음
􀁇 다 위원회 조사결과􀁘􀁝􀁜􀁐
􀂖􀁇 사건발표 후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 안기부는 􀁘􀁠􀁠􀁙􀁕􀁘􀁗􀁕􀁝􀁇 김낙중사건을 발표하면서 􀋄대선에서 민주
당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북한의 지령내용이 있었다고 언론에
공개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논평을 보류했으며􀁘􀁝􀁝􀁐􀁓􀁇 김대중
􀁘􀁝􀁜􀁐 대선에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과 이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는 사건 자체의 실체여부와 당시 노태우정권의 사전기획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와 관련
해서는 본 보고서의 앞부분에서 다뤘으므로 해당 사실관계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 􀋈민주 􀫶지령􀫷논평 보류􀋉􀁓􀁇 􀫸조선일보􀁏􀁘􀁠􀁠􀁙􀁕􀁠􀁕􀁟􀁐􀫹
􂇜􄚐􃦤􃉔􂊬􂔍􂐭􀙻􃇠􁶨􀙻􀙻􀙻􀶖􀶖􀶖􀙻􀙻􀚒􀚋􀚒
당시 민주당대표는 이􀌺희 문제와 관련해 􀋄국민에 사과􀋅했음􀁘􀁝􀁞􀁐
􀁔􀁇 한편􀁓􀁇 민자당은 김대중 민주당 대표 전비서가 유출시킨 군사기밀
서류가 북한에 넘어간 점을 중시􀁓􀁇 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
하면서 􀋈간첩단 지령문에 있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해 당선시켜라􀋅는 문구와 이 사건의 상관관계에 대해
김대표가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 김대중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국방위원 사퇴를 요구했음􀁘􀁝􀁟􀁐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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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도 􀋄대선에서 민주당 지원 북한지령􀋅에 대한
집중추궁이 이어졌고􀁓􀁇 민자당은 감사장에선 서􀌺종의원􀁏민자􀁐􀁇
등이 정치인 관련 여부에 관심을 표시하고 밖에선 박􀌺태 대변인이
김대중 대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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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시 노태우정권은 􀋄간첩단􀋅과 정치권이 관련돼 있다는 설을 지속적으로 제기
􀁔􀁇 국회 국방위에서 안기부 􀁘차장 성􀌺욱은 정치권 관련여부에 대해
􀋈현재 정치인과 관련한 많은 단서와 첩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 􀋈김대표􀁓􀁇 국민에 사과􀋉􀁓􀁇 􀫸조선일보􀁏􀁘􀁠􀁠􀁙􀁕􀁠􀁕􀁚􀁗􀁐􀫹
􀁘􀁝􀁟􀁐 􀋈􀁚당􀁓􀁇 북한성토 한목소리􀋉􀁓􀁇 􀫸조선일보􀁏􀁘􀁠􀁠􀁙􀁕􀁘􀁗􀁕􀁞􀁐􀫹􀁇 􀁢􀁇 􀋈김대중대표 국방위 사퇴요구􀋉􀁓􀁇 􀫸조선일보
􀁏􀁘􀁠􀁠􀁙􀁕􀁘􀁗􀁕􀁟􀁐􀫹
􀁘􀁝􀁠􀁐 􀋈안기부원 흑색선전물 사건􀋉􀁓􀁇 􀫸조선일보􀁏􀁘􀁠􀁠􀁙􀁕􀁘􀁗􀁕􀁘􀁛􀁐􀫹
􀁘􀁞􀁗􀁐 􀋈간첩 정치권 연루 􀁚당 공방전􀁏국감 초점 국방위􀁐􀋉􀁓􀁇 􀫸조선일보􀁏􀁘􀁠􀁠􀁙􀁕􀁘􀁗􀁕􀁙􀁛􀁐􀫹
􀁘􀁞􀁘􀁐 􀋈안기부􀁓􀁇 정치조정 중단􀋉􀁓􀁇 􀫸조선일보􀁏􀁘􀁠􀁠􀁙􀁕􀁠􀁕􀁙􀁝􀁐􀫹􀁢􀁇 􀋈안기부 해외정보국으로 개편􀋉􀁓􀁇 􀫸조선일보
􀁏􀁘􀁠􀁠􀁙􀁕􀁠􀁕􀁙􀁞􀁐􀫹􀁢􀁇 􀋈안기부법 개정 합의􀋉􀁓􀁇 􀫸조선일보􀁏􀁘􀁠􀁠􀁙􀁕􀁠􀁕􀁙􀁠􀁐􀫹􀁢􀁇 􀋈안기부법 수술대 위에􀋉􀁓􀁇 􀫸조선일보
􀁏􀁘􀁠􀁠􀁙􀁕􀁠􀁕􀁚􀁗􀁐􀫹􀁢􀁇 􀋈김􀌺삼 총재􀁓􀁇 보안법개정 시기상조􀋉􀁓􀁇 􀫸조선일보􀁏􀁘􀁠􀁠􀁙􀁕􀁘􀁘􀁕􀁘􀁐􀫹
􀚒􀚋􀚓􀙻􀙻􀙻􀶔􀶔􀶔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라는 지령은 틀림없이 있었으며􀁓􀁇 난수표
등 물증과 해독방법 등은 국감 때 제시 하겠다􀋉고 밝혔고􀁘􀁞􀁙􀁐
􀁔􀁇 이􀌺우 안기부장은 􀋈이선실 김낙중 등 간첩단이 정치권과 재야를
공작목표로 삼고 폭넓게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내사 중에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잡힐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 신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 현􀌺􀌺􀁇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학계 언론계 정치계 예술계
등 모든 분야에 간첩과 접촉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간첩과 접촉한 사람 중에 정치인이 포함됐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빨리
종결토록 지시했으며 종결되는 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던 중􀁓􀁇 이􀌺􀌺􀁇 안기부장은 􀋈간첩단 사건의 정치인 관련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내사 중􀋉이라며 􀋈그러나 수사의 전모를 밝히려면
짧아도 몇 달􀁓􀁇 사안에 따라서는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 􀁘􀁙월 대통령 선거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한
후􀁓􀁇 김􀌺􀌺􀁇 정무 􀁘장관도 이와 같이 말했음􀁘􀁞􀁜􀁐
􀂖􀁇 한편􀁓􀁇􀫸조선일보􀫹는 안기부의 간첩단과 정치권 관련설에 대한 사설에서􀁘􀁞􀁝􀁐
􀁔􀁇 어떤 국회의원은 청와대와 민자당 총재의 측근에도 간첩 접촉인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수사에 대해 밝혀야 하며
􀁔􀁇 관련이니 접촉이니 하는 것의 기준이 문제인데􀁓􀁇 􀋄간첩이 제 맘대로
􀁘􀁞􀁙􀁐 􀋈간첩수사 정치권포함 시사􀋉􀁓􀁇 􀫸조선일보􀁏􀁘􀁠􀁠􀁙􀁕􀁘􀁗􀁕􀁘􀁚􀁐􀫹
􀁘􀁞􀁚􀁐 􀋈간첩단 정치권 접촉 확인􀋉􀁓􀁇 􀫸조선일보􀁏􀁘􀁠􀁠􀁙􀁕􀁘􀁗􀁕􀁙􀁛􀁐􀫹
􀁘􀁞􀁛􀁐 􀋈간첩단사건 각계 인사 관련􀋉􀁓􀁇 􀫸조선일보􀁏􀁘􀁠􀁠􀁙􀁕􀁘􀁘􀁕􀁚􀁐􀫹
􀁘􀁞􀁜􀁐 􀋈간첩사건 정치인 관련여부􀁓􀁇 대선 후 발표 시사􀋉􀁓􀁇 􀫸조선일보􀁏􀁘􀁠􀁠􀁙􀁕􀁘􀁘􀁕􀁟􀁐􀫹􀁢􀁇 􀋈간첩단사건 수사발표􀁓􀁇
대선 실시 전 어려울 듯􀋉􀁓􀁇 􀫸조선일보􀁏􀁘􀁠􀁠􀁙􀁕􀁘􀁘􀁕􀁘􀁞􀁐􀫹
􀁘􀁞􀁝􀁐 􀋈간첩 마무리 지을 때􀁏사설􀁐􀋉􀁓􀁇 􀫸조선일보􀁏􀁘􀁠􀁠􀁙􀁕􀁘􀁘􀁕􀁛􀁐􀫹
􂇜􄚐􃦤􃉔􂊬􂔍􂐭􀙻􃇠􁶨􀙻􀙻􀙻􀶖􀶖􀶖􀙻􀙻􀚒􀚋􀚔
헤집고 다니면서 한두 번 만난 사람들 모두를 관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남다른 특이점이 포착된 경우에
한해 관련혐의를 두는 것인지 분명해야􀋅하고
􀁔􀁇 􀋄전자의 경우라면 당국이나 현총리가 구체적인 혐의의 확인과정
도 끝나기 전에 정치인 관련 운운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범
죄구성의 요건도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만난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서 간첩관련 이란 식의 기정사실화가 되지는 않
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음
􀂖􀁇 위와 관련한 당시 안기부의 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 􀫶구 민중당 간부 청와대 면담문제 쟁점화 관련 대응방안􀁏􀁘􀁠􀁠􀁙􀁕􀁘􀁘􀁕􀁛􀁐􀫷은
􍾳􀁇 민주당 나모의원이 􀁘􀁘􀁕􀁙􀁇 예결위 정책질의시 􀋄대통령께서 구민중당
김낙중 공동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설이
있다􀋅고 제기했으나􀁓􀁇 대통령은 􀁘􀁠􀁠􀁘􀁕􀁘􀁘􀁕􀁘􀁟􀁇 이􀌺재􀁓􀁇 이􀌺오􀁓􀁇
장􀌺􀌺와 􀁘시간 􀁙􀁗분간 면담한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은
제공하지 않았고 김낙중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 대응논리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초연한 자세에서 혁신세력을
포용􀁓􀁇 국민적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중당이라는
제도권 정당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지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시
􀁔􀁇 􀫶정치인 􀋄간첩사건􀋅􀁇 연계설 관련 언론계 시각􀁏􀁠􀁙􀁕􀁘􀁘􀁕􀁛􀁐􀫷은
􍾳􀁇 중진 언론인들은 간첩사건에 민주당의원 뿐만 아니라 민자당의
원까지 연루되었다는 설이 유포되면서 당부􀁏안기부􀁐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속히 발표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
􀁔􀁇􀫶국방일보􀁓􀁇 􀋄􀁠􀁙년도 국방예산􀁏안􀁐􀋅􀁇시안설명 보도내용 검토􀁏􀁘􀁠􀁠􀁙􀁕􀁘􀁗􀁕􀁘􀁝􀁐􀫷는
􀚒􀚌􀚋􀙻􀙻􀙻􀶔􀶔􀶔
􍾳􀁇 􀁘􀁠􀁠􀁘􀁕􀁘􀁗􀁕􀁙􀁚􀁇 국방일보에 보도된 것과 이􀌺희가 유출한 것은
동일한 것이나􀁓􀁇 이􀌺희가 유출한 자료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며
이􀌺희는 황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고 제공한 것으로
명백한 문제이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내에서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
되어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기밀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보고
􀁔􀁇􀫶이􀌺희 사건관련􀁓􀁇민주당의 신문광고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는
􍾳􀁇 􀋄검토의견􀋅으로 민주당에서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한
것은 최근 중􍾳장년층의 일반시민들 사이에 􀋈김대중 비서 이􀌺희가
간첩이다􀋉라는 말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판단􀁓􀁇 이를 모면하기 위한 자구수단의
일환으로 보이나
􍾳􀁇 오히려 사건발표내용에 대해 무관심하였던 일반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켜 민주당에 대한 동정심 보다 부정적 시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 당부􀁏안기부􀁐에서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보다는 언론 및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차후 적절한 시기에 언론에
사건 실체를 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후속수사 검토􀁏􀁘􀁠􀁠􀁙􀁕􀁘􀁙􀁐􀫷는
􍾳􀁇 􀋄관련 혐의자􀋅는 정치권에 박􀌺􀌺􀁓􀁇 이􀌺􀌺􀁓􀁇 서􀌺􀌺􀁇 등 􀁘􀁚명 그리고
재야권에 정􀌺􀌺􀁇 등 􀁘􀁝명을 파악
􂇜􄚐􃦤􃉔􂊬􂔍􂐭􀙻􃇠􁶨􀙻􀙻􀙻􀶖􀶖􀶖􀙻􀙻􀚒􀚌􀚌
􍾳􀁇 􀋄현재까지 수사결과􀋅로 􀋄정밀 내사과정에서 이선실로부터 공작자금을
수수하는 등 사법조치에 필요한 결정적 단서와 구체적 연계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보고
􍾳􀁇 􀋄결론적으로􀋅􀁇 대선이 종료된 현시점에서 􀋄관련자들을 전원 또는
선별 조사했다가 사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정치 쟁점화로 야당 결속 및 대여 투쟁 빌미를
제공􀁓􀁇 현재 조용하게 마무리 되고 있는 대선시비를 다시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어
􍾳􀁇 구체적 범증확보시까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조사를 유보할 경우􀁓
언론에서 계속 추측 보도하여도 지난번 사건 수사결과 발표시
􀋈대공사건 수사는 경우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공언한 바 있어 별다른 시비 요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 야당을 계속 위축􍾳견제할 수 있어􀁓􀁇 새로 출범하는 􀁞공에 부담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정국 운영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으므로
􍾳􀁇 􀋄이선실과 연계혐의 있는 정치권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유보
하고 은밀히 내사 진행하면서􀁓􀁇 다만 이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현재 내사하고 있는 여러 개의 수사여건을 발전시켜 내년 초에
일제 수사에 착수􀁓􀁇 새로운 간첩망을 색출 검거함이 좋겠다􀋅고 보고
􀂖􀁇 당시 안기부의 홍보활동과 관련해 안기부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후속 홍보 강화 계획􀁏􀁘􀁠􀁠􀁙􀁕􀁘􀁘􀁕􀁝􀁐􀫷에는
􀁔􀁇 􀋄당국􀁏안기부􀁐에서 활용중인 􀫸자유신문􀫹등 각종 우익이념지와
농어민계신문􀁓􀁇 교육계신문􀁓􀁇 지역신문 등 특수신문에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폭로하는 내용의 홍보자료를 작성 지원 게재토록 하는
한편 􀁲􀁩􀁺􀁇 남북의 창 등 􀁻􀁽북한관련 토론 특집방영을 지원􀋅했고
􀚒􀚌􀚍􀙻􀙻􀙻􀶔􀶔􀶔
􀁔􀁇 향후 간첩장비 전국 순회전시를 계기로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대공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세부계획으로
􍾳􀁇 북한실상 홍보 책자 􀋈역경의 열매􀋉􀁓􀁇 􀋈어느 북한 청년의 고백􀋉􀁇
각 􀁜만부􀁓􀁇 고영환 증언 􀋈김정일과 그 친위세력􀋉􀁇 등을 순회전시
홍보물로 지원
􍾳􀁇 􀋈북한정권 반세기􀋉􀁇 등 북한실상 소개 􀁽􀁻􀁹􀁇 􀁘􀁛종 등 북한실상
소개 􀁽􀁻􀁹􀁇 상영
􍾳􀁇 북한실상 홍보물 􀋈북한정권의 반세기􀋉􀁓􀁇 􀋈위대한 수령의 자식들􀋉
등을 국민학교 등 특정대상 전시시 활용
􍾳􀁇 귀순자 활용
􍾳􀁇 􀋄특수신문 등 당국 활용가능 매체를 통한 홍보 지속 􀁡􀁇 좌익 이념지􀁏􀁚􀁐􀁓􀁇
농어민계􀁏􀁚􀁐􀁓􀁇 교육계􀁏􀁚􀁐􀁓􀁇 지역신문􀁏􀁘􀁘􀁐􀁓􀁇 기관단체지􀁏􀁝􀁐􀁇 등 􀁙􀁝개지
􀁘􀁟􀁘만부 활용 􀁘􀁗􀁕􀁙􀁝부터 􀁘􀁘􀁕􀁛􀁇 사이 특집기사 등 총 􀁜􀁝건 게재􀁓􀁇
􀫸자유신문􀫹􀁇 􀁞만부 추가 배포􀋅
􍾳􀁇 􀋄조총련􀁓􀁇 중국􀁓􀁇 􀁪􀁰􀁺지역 동포 대상 특집서신 􀁘􀁗􀁗통 발송􀁓􀁇 공보처와
협조하여 해외홍보 책자 영어판 􀁚􀁗􀁗부와 일어판 􀁙􀁗􀁗부 발간􀁓􀁇
􀫸􀁲􀂖􀂙􀂌􀂈􀁇 􀁯􀂌􀂙􀂈􀂓􀂋􀫹에 특집을 게재하고 영어판 􀁟􀁙􀁗􀁗부와 불어판
􀁙􀁘􀁗􀁗부를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비판여론 확산지속
추진􀋅하겠다고 기록
􀂖􀁇 또􀫶각부처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 자체 안보교육 계획􀁏􀁘􀁠􀁠􀁙􀁕􀁘􀁘􀁕􀁘􀁙􀁐􀫷에는
􀁔􀁇 중앙부처는 안기부가 􀁘􀁗􀁕􀁘􀁠􀁇 배포한 홍보자료 􀁘􀁚종을 활용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 계획 중이라고 기록
􀂖􀁇 또 􀫶정치권 간첩사건 선거활용 주장관련 대응 홍보활동 추진􀁏􀁘􀁠􀁠􀁙􀁕􀁘􀁘􀁕􀁘􀁙􀁐􀫷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는
􂇜􄚐􃦤􃉔􂊬􂔍􂐭􀙻􃇠􁶨􀙻􀙻􀙻􀶖􀶖􀶖􀙻􀙻􀚒􀚌􀚎
􀁔􀁇 􀋈공보처􀁓􀁇 검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립􀁓􀁇 대응토록 조치􀋉하고
􀁔􀁇 􀋈월간조선􀁏조􀌺􀌺􀁐측에 관련내용을 제보 동지 􀁘􀁙월호에 관련
특집을 게재토록 유도중이며 각 언론사 편집􀁓􀁇 논설진들에게도
민주당 등 문제권의 상투적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토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기록
􀂖􀁇 􀫸수사백서􀫹􀁏􀫶남한 조선노동당􀫷사건􀁐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는
􀁔􀁇 김낙중사건 발표 이후 􀋄청와대 비서실간부􀁓􀁇 검찰 주요 간부􀁓􀁇 각
언론사 편집국장􀁓􀁇 법조출입기자􀁓􀁇 대한변협 간부 등 각계 지도층
인사를 상대로 이선실의 활동양상과 수사상의 애로 및 공안
기관의 활동과 관련 당부사항􀋅을 설명하고􀁘􀁞􀁞􀁐
􀁔 􀋄국가 전복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대공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공식발표 이후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보안법 등 공안관련법
개정에 대한 이들 지도층 인사의 협조를 유도􀋅했다고 기록돼 있음􀁘􀁞􀁟􀁐
􀁇 라 소 결
􀂖􀁇 노태우정권이 􀁘􀁠􀁠􀁙년 􀁘􀁛대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소위 􀋄남한
􀁘􀁞􀁞􀁐 사건 설명회는 각 언론사 편집국장􀁏􀁠􀁕􀁘􀁜􀁐􀁓􀁇 법조 출입기자􀁏􀁠􀁕􀁙􀁠􀁐􀁓􀁇 청와대 비서실 직원􀁏􀁠􀁕􀁗􀁗􀁐􀁓􀁇 뉴스위크
주재기자􀁏􀁘􀁗􀁕􀁘􀁐􀁓􀁇 대한변협 간부􀁏􀁘􀁗􀁕􀁙􀁐􀁓􀁇 검찰 주요간부􀁏􀁘􀁗􀁕􀁜􀁐􀁓􀁇 조선일보 발행인 및 주요간부􀁏􀁘􀁗􀁕􀁘􀁜􀁐􀁓􀁇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각 부장􀁏􀁘􀁗􀁕􀁘􀁝􀁐􀁓􀁇 􀁩􀁩􀁪􀁇 주재기자􀁏􀁘􀁗􀁕􀁘􀁝􀁐􀁓􀁇 이선실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설명회 이외에 안기부 내부 활용 홍보책자를 포함하여 김낙중사건 관련 􀁘􀁛􀁚􀁘부􀁓􀁇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 􀁘􀁜􀁗􀁗부􀁓􀁇 이선실 관련 􀁜􀁗􀁗부를 제작􍾳배포했고􀁓􀁇 간첩장비 등 전시회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대상으로 􀁘회􀁏안기부 본청 체육관􀁓􀁇 􀁘􀁗􀁕􀁙􀁚􀁐􀁓􀁇 일반인 대상으로 한국종합전시장
􀁏􀁘􀁗􀁕􀁙􀁠􀁔􀁘􀁘􀁕􀁟􀁐􀁓􀁇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에는 안기부 직원이 􀁚􀁕􀁙􀁘􀁇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홍􀌺􀌺􀁇 후보의 사생활을 비방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에 뿌리다 붙잡힌 사건이 보도되면서 안기부의 선거개입 및 국내
정치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고􀁓􀁇 􀁠􀁕􀁞􀁇 􀫸조선일보􀫹에 􀋈􀂀􀁺􀁇 개혁􀋉이라는 기사를 통해
􀋄안기법을 개정해 안기부의 국내 수사 및 사찰권을 폐지하자􀋅는 당시 민자당 총재 김􀌺삼의 주장이
내부적인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되고􀁓􀁇 􀁠􀁕􀁙􀁞엔 민주당이 안기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는 기사와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설􀁏􀫸조선일보􀫹􀁇 􀁠􀁕􀁙􀁞􀁐이 등장하는 등 안기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던 시점이었다􀁕
􀚒􀚌􀚏􀙻􀙻􀙻􀶔􀶔􀶔
조선노동당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고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 관련자들의 주요 행위사실 상당부분이 발표내용과 다르지 않고
수사단서 및 착수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실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기부가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년 􀁘􀁗월 􀁝일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고도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공개함으로써
􀁔􀁇 불필요한 의혹과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력낭비와 국가최고정
보기관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많은 반성거리와 교훈을
남겼다고 할 것임􀁕
􀂖􀁇 사실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 그리고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과 같은 내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
􀁔􀁇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발표를 미루거나 발
표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발표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사건의 핵심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
지만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신
중한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임
􀂖􀁇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의지나
정체성􀋅과는 관련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대국민 안보의식 제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 이와 같은 내용을 굳이 발표문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과
민주당이 연결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긴 것은 국내 정치문제에
대해 불개입의 원칙을 엄정히 지켜야 할 정보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 특히􀁓􀁇 안기부는 􀋄간첩단 관련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간첩단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많은 단서와 첩보를 보유하고 내사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다가 대선이후로 수사결과 발표를 미뤘으나
􀁔􀁇 대선이후에는 􀋄야당의 위축과 견제 그리고 􀁞공 국정운영에 유리􀋅
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유보하고 계속 내사􀋅할 것을 계획하는 등
􀋄간첩단 관련 정치인 수사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했음
􀂖􀁇 나아가􀁓􀁇 안기부는 언론을 동원하여 사회 각계각층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임으로써 위와 같이 왜곡된 사항들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 물론 수사결과 발표에 이은 홍보활동이 안기부로서는 대국민 안보
의식 제고와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 부득이 했던
측면이 있었을 것이나
􀁔􀁇 여러 의혹제기 자체가 􀋄수사결과 발표􀋅의 시점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나 미확인 첩보를
발표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 안기부의 이례적인 홍보활동은 오히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
건의 정치적 파장을 증폭시켜 정치에 개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온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결국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할 국가최고정보기관이 정치적
논쟁의 진원지이자 주요 행위자가 되는 상황을 자초함으로써 스
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라고 할 것임
􀚒􀚌􀚑􀙻􀙻􀙻􀶔􀶔􀶔
􀸍 􇶄􈅖􀍑및 􈤙􇵽
􀙻􀚌􀙻􀙻􀙻􀙻􁷤􀙻􀙻􂦔
􀂖􀁇 소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은
􀁔􀁇 국제적으로는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변화􀁓􀁇 국내적으로는 􀁘􀁠􀁟􀁞년 이후 빠르게
진행된 민주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의
급진전 등의 분위기 속에서
􀁔􀁇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
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임
􀂖 안기부는 대선을 두 달 여 앞둔 시점인 􀁘􀁠􀁠􀁙년 􀁘􀁗월 􀁝일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등 􀁚개 간첩망 사건􀋅을 포괄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한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정권이 사건을 기획􍾳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 이선실은 이선화􀁓􀁇 이화선􀁓􀁇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동일 인물로서
􀁘􀁠􀁟􀁗년 재일교포 영주귀국 형식으로 귀국해 활동하다가 􀁘􀁠􀁠􀁗년경
손병선과 황인오를 포섭했고 􀁘􀁠􀁠􀁗년 􀁘􀁗월 황인오와 함께 월북했으며
􀁔􀁇 김낙중과 손병선은 남파된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방송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고
􀁔􀁇 황인오와 최호경 등은 대외명칭을 􀋄민애전􀋅으로 하는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산하조직으로 􀋄􀁠􀁜년위원회􀋅를 재편한 􀋄애국동맹􀋅을 두었다고 한
발표의 기본 내용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 따라서 당시 노태우정권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조작하고 유리한
발표시점을 선택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 김낙중을 􀋄􀁚􀁝년간 암약한 고정간첩􀋅으로 발표하고
􀁔􀁇 이선실이 북한 정치국 내에서 차지하는 높은 서열만을 보고 북한이
남한 내에 이선실을 책임자로 하는 􀋄현지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김낙중􍾳손병선􍾳황인오 등 􀁚개 간첩망을 중심으로 한 남한내􀫶조선
노동당􀫷을 결성􀋅했다며􀁓􀁇 개별적인 􀁚개의 사건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부풀려 발표하고
􀁔􀁇 􀋄남한조선노동당􀋅이 경인􀁓􀁇 영남􀁓􀁇 호남􀁓􀁇 중부 지역당으로 구성된 것
처럼 추정해 발표하는 등
􀁔􀁇 발표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명의 인적
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 􀁝􀁙명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 이것은 분단된 상황에 있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간첩􀋅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고려할 때􀁓􀁇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첩􀋅이라고도 할 수 없는 다수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됨
􀂖􀁇 한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진술 이
외에 가혹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
􀁔􀁇 일부 구타􀁓􀁇 잠안재우기􀁓􀁇 벌세우기􀁓􀁇 인격모욕􀁓􀁇 고문협박 등 여러
형태의 육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변호인 접견권 등 법에 규정된 피의자
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고문과 가혹행위의 경우􀁓􀁇 과거의 유사한 공안사건 수사와 비교하면
이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제기가 줄었다는 점을 평가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건 당시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안기부가 과장되게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실체가
분명한 공안사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조차 의혹을 사게 되고 반면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 왔음
􀁔􀁇 이것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진원지이자
주요 행위자가 되어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었음
􀙻􀚍􀙻􀙻􀙻􀙻􃢌􀙻􀙻􁷠
􀂖􀁇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과정에서 보장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시 안기부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간첩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세밀하지 못한 발표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모든 관련자
들이 􀋄간첩􀋅으로 오인케 된 개연성을 제공한 점에 대해
􀁔􀁇 비록 그것이 안기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모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나
􀁔􀁇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관련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게 되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은 분명 국가기관의 몫이라고 할 것임
􂇜􄚐􃦤􃉔􂊬􂔍􂐭􀙻􃇠􁶨􀙻􀙻􀙻􀶖􀶖􀶖􀙻􀙻􀚒􀚌􀚔
􀁔􀁇 따라서 일부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의 발표와 정치상황에 의도적
으로 편승한 개입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향후 더욱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나아가 이 사건들은 그 실체가 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수사결과발표 시기􀁓􀁇 일부 과장된 내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공개􀁓􀁇 이례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
하고􀁓􀁇 때로는 권력자의 의중에 영합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해 받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이 사건은 돌이켜 보면􀁓􀁇 􀁇 북한이 남한사회 내에 친북세력의 운동권이
등장하고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아지자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벌인 공세적인 대남공작으로
부터􀁓􀁇 그리고 그들 운동진영 일부가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꾀하고자 한 무모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있음
􀂖􀁇 또한 당시 정권과 안기부가 이 사건을 기획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안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현재의 국가정보원은 지속적인 변화로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탈피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유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할 것임
미래의 성찰
과거와 대화
-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 (Ⅲ) -
국정원「진실위」보고서·총론(Ⅰ)
주요 의혹사건편 上권(Ⅱ)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사건 진실규명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Ⅲ)
·김형욱 실종사건 진실규명
·KAL 858기 폭파사건 진실규명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진실규명
정치·사법편(Ⅳ)
언론·노동편(Ⅴ)
학원·간첩편(Ⅵ)
편 집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발행처 국가정보원
발간일 2007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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