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9일 공정언론시민연대가 심의 요청한 ‘뉴스후’,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각각 ‘시청자 사과 명령’, ‘경고’, ‘주의’등의 조치가 확정되었다. 3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제작진의 최종 소명을 듣고 이와 같이 최종결정을 하였다.
심의 요청 후 약 70 여일이 지난 지금에야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조속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2009년 2차 파업 당시 MBC의 편파·왜곡보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편파보고서 참조)
또한 편파·왜곡보도의 영향력 측면에서 ‘뉴스데스크’의 그것이 ‘뉴스후’의 영향력보다 훨씬 지대한 까닭에 ‘뉴스데스크’에도 ‘시청자 사과명령’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심의에 있어 신속성과 엄격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하며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2004년 탄핵보도 당시의 편파성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언론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었다. 언론학회는 ‘아무리 느슨한 규정을 적용해도 편파’라는 결론을 담아 방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방송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왜곡·편파보도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묵살한 행위였다. 이런 무책 임이 편파·왜곡보도의 공범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방관의 첫째 임무는 화재예방이며, 두 번째는 화재 진압이다. 화재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마지막 일에 속한다. 경찰의 임무도 이와 같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도 사후약방문 같이 편파·왜곡보도 이후의 ‘경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적극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믿으며 차제에 이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문제는 역시 MBC이다.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 오히려 관계자들은 당일 심의에 참여하여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언론에는 사회 비판, 논평적 기능도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거짓보도가 사회비판이고, 일방적 편파가 논평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국민이 주인인 MBC를 떠나라. 우리 국민중 그 어느 누구도 허위·왜곡보도를 사회비판이나 논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MBC를 소유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재산임을 분명히 하든지 이제 MBC 문제의 본질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2009년 3월 5일
공정언론시민연대
징계 당하고도 반성 없는 MBC
- 公言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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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06, 1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