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MBC는 광우병 선동 보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명예와 권리, 그리고 공중질서와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 언론자유는 무한대가 아니다. MBC는 언론으로 위장한 선동기관이다. 이들에게 언론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강도에게 총기 휴대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MBC는 헌법을 위반해놓고도 뻔뻔하다.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려가 국민의 재산으로 국민을 괴롭힌다. 헌법의 힘을 동원하여 응징해야 한다.
헌법21조: "언론은 사회윤리를 침범하여선 안된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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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19, 1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