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및 검찰수사 평가


'PD수첩’은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허위의 사실' 방송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PD수첩 방송(2008.4.29.23:00~24:00경,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 「PD수첩」사건 -수사결과- 2009.6.18.』)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 소재) 56쪽에 걸쳐, 과연 PD수첩방송이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는 '언론’인가,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제1문에서 말하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는가 여부가 쟁점이다. 실체적 진실이 확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PD수첩’ 방송은 언론도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윤리를 저버린 선동으로 낙인될 것이다

I.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D수첩」사건 수사 결과 요지

1. 허위사실 방송

'PD수첩 수사결과’는 Ⅰ.개요, Ⅱ.수사 착수 및 경과 등 본문 총 6개의 장과 별첨 'PD수첩 방송의 왜곡 방법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수사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다.

'PD수첩’ 방송은 2008.4.18. 체결된 '한미쇠고기 수입 협상’을 통하여 수입하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성이 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한 협상단 및 정부를 비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방송 중 방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많은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주저앉은(다우너) 소는 광우병 걸린(or가능성 큰) 소‣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 광우병(or가능성 큼)‣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염 확률은 94% 등 허위 방송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방송 당일 수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던 부분이 실제 방송의 번역 자막에는 오역되어 있거나 임의로 자막을 추가․삭제한 사실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련재판의 정정보고 판결(1심, 항소심)에서도 허위로 인정되었다.
수사 개시 이후 방영된 'PD수첩’의 'PD수첩 진실을 왜곡하였는가’ 편 방송(08.7.15.)에서는 똑 같은 배경화면에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자막만을 삭제하였다. 즉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광우병 걸린 소’ 언급 부분),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광우병 의심소’ 자막 부분)’는 방송 내용은 실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다.

또 버지니아 보건 당국 보도자료 및 관계자 몰래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했다. 즉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제목은 '포츠머스 여성 질병조사’이고, 번역본까지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었으나, 방송에는 임의로 제목을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여 자막 처리한 것이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방송 내용은 실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다.

한국인의 광우병 취약성 및 정부․협상단 비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94%이다’는 방송내용은 실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며, '협상 체결 전에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방송 내용도 실제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다.

결과적으로 제작진은 방송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총 30여 개 장면에서 ‣번역 및 사실(fact) 왜곡 ‣중요 사실에 대한 설명 생략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는 등 다양한 편집기술 및 왜곡방법을 동원하여 실제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는 달리 허위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2.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의 사실관계

MBC PD수첩 방송은 막연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언급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례(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사망) 및 통계수치(한국인의 인간광우병 감염확률은 94%)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우리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실제로 방송 이후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저하되었다.

인터넷 등에 한반도의 2대 매국노 이완용․민동석,매국노 개운천․개동석 등등 농림부장관인 정운천과 담당 공무원인 민동석에 대한 비난 댓글, 욕설, 협박이 난무했다. 방송 내용에 의하여 정운천, 민동석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되고, 그들의 공직자로서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존재했다.

또 제작진은 미국과 한국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취재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

3.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였고, 실제로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판매업무가 방해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도 등 100억대 손해 발생 주장).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들의 영업 피해를 염려하는 내용의 김보슬 PD의 인터뷰에 비추어 업무 방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된다.

II.검찰의 '관련 쟁점’ 판단에 대한 논평

1.정부정책 비판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언론의 자유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헌법 제37조제2항)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제4항) 함은 언론이 외설이나 선동이 되어 공익을 침해하면 제한된다는 헌법 원칙인 바, 수사결과는 이에 합치되는 판단이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TV 방송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방송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흐름, 화면의 구성 및 배치 방식, 문구의 연결 방법,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진행자 등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진행자의 태도, 프로그램제목, 배경 화면, 자막, 시청자의 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보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98다40077,2000다37524)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 방법 또는 묵시적이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족하고(99다6203),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추측․의혹 제기의 방법도 (명예훼손이) 가능(2004도4573)하다고 하였다.

또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우므로...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판시(2004다35199)하였으며, 공직자 개인인 농림부장관(2004도1632)과 민정비서관(2004도4573)의 피해자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피해자 적격이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가 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된 사실 왜곡과 협상 담당 공무원인 민동석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의 관련성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 내에 식용․유통되고 있지도 않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그러면서 협상 대표 등이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처럼 비유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축소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채 협상에 임한 것처럼 방송한 것은 당연히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한 것이므로 치명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언론은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의 개인 권익과의 관계에서 제한을 받는다(헌법 제17조, 제21조제4항). 명예 등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명예감정 등과 같은 내부적 명예나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모두 포함하여, 외부적 명예만 보호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1) 되는 명예 개념이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인2) 명예보다 범주가 넓다.

또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 방법 또는 묵시적이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있으면 족하고(99다6203),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추측․의혹 제기의 방법도 가능(2004도4573)하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방송내용이 허위이고, 인식도 있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해당 없다. 대법원(2002다64384 등)이 공적 인물 또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악의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PD수첩’ 방송은 ①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한 점 ②객관적 사실과 반대의 사실로 허위 보도한 점 ③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방향으로만 의도적으로 왜곡한 점 ④협상 대표 등에 대하여 일제 강점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친일 매국노’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출판물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 정당화사유는 '허위’ 사실적시행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나 허위사실적시행위에만 죄가 되는 사자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PD수첩’ 방송이 검찰수사발표대로라면 이에 해당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원고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피해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언론사, 즉 피고에게 있다(통설․판례). 진실성입증이 되면 범죄성립이 조각되어 그만큼 언론의 자유의 폭은 넓어진다. 그러므로 'PD수첩’ 방송 피고인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미연방대법원 판례로 형성되고(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는 '공인이론’이 있다.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기타 공인(public figure)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된 사실의 당사자가 되는 공인에게 당해 보도를 행한 언론사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든지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히 하여 보도를 한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음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도를 행한 언론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벌할 수 없다. 공인에는 공직자는 물론 국가적 사항에 상당한 책무를 가지거나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포함된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검찰의 작가 이메일공개가 판단 형성에 주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판례는 “개인의 언론 활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자기실현은 물론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이다.”3) 라 하므로, 'PD수첩’ 방송의 검찰 판단의 정당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이 부분이 될 것이다.

판례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5)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6)” 한다.

그러므로 이번 검찰의 'PD수첩’ 방송의 기소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이 가능하려면 그 허위 입증에 있어서 상당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구성 작가 이메일 공개는 그 점에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이 확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PD수첩’ 방송은 언론도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윤리를 저버린 선동으로 낙인될 것이다. 이를 방영토록 허락한 MBC는 어떻게 될까. 미국 언론이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파산되거나 언론의 일에 종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강경근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http://www.cfe.org/]




1) 타인을 '誹謗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행함은 처벌되며(형법 제309조제1항), 공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된다(동조제2항).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주체는 언론사나 언론사 발행인 등에 한정되지 아니한 일반인이다. 따라서 신문․잡지․방송 등의 보도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된 국민은 자연인․법인․단체․집단을 가리지 않고 그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보도를 행한 자연인과(주로 기자 내지 취재원․제보자가 될 것이다), 언론사 발행인 또는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민법상 명예에 대한 침해의 구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751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764조). 이때의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사실적․객관적 평가이므로 명예에 대한 훼손은 인격권의 침해다(대법원 1989.10.24. 89다카12824). 하지만 사람의 인격에 일신으로 전속한 가치인 내적 명예라든지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인 명예감정은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보호하려 해도 그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 때문에 법적 보호에는 적당치 않다. 여기에서의 불법행위의 성립은 과실행위로도 족하다.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명예훼손적 기사 등이 나간 경우다.

3) 헌재 1999.6.24.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기각결정[판례집11-1 768-801] 특히 775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 … 이 두 권리를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인 평가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위에서 본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상반되는 헌법상의 두 권리의 조정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인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공적 인물이 그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하는 등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 그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

4) 대법원 1993.6.22. 92도3160[공1993하,2188]대법원 1994.8.26. 94도237[공1994하,2572] 각 참조

5) 대법원 1996.8.23. 94도3191[공1996하, 2928] 참조

6) 헌재 1999.6.24. 97헌마265 불기소처분취소 기각결정[판례집11-1 768-801] 특히 778면-779면.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1244201547&idx=17366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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