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오늘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표심이 결국 ‘원칙론’을 택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하면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 동료를 품고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규약을 고치라는 정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 '원칙론'이면 서울신문은 遵法(준법)거부를 원칙론으로 본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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