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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언론이 냉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감성팔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언론의 감성팔이가 '광우병 촛불난동'이나 '세월호 참사팔이'와 같은 사회병리증상을 조장한다. 조선닷컴은  '28일 오전 광주고법 법정.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가던 광주고법 형사5부 서경환(49) 부장판사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다. 울음을 삼키느라 18초가량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 다시 판결문을 읽었다'며, 서 판사의 판결문을 소개했다. 이런 판사는 매우 착한지 모르지만 감정에 휘말리기 때문에 재판을 못하게 해야 한다. 목사의 미덕은 눈물겨운 자비심일지 모르지만 판사의 미덕은 냉정함이고, 약자에 대한 판사의 동정심이 부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서경환 부장판사의 '이준석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선닷컴은 '선고 중 재판장이 울먹이는 건 드문 일이다. 이날 서 부장판사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런 판결에 이의를 달고 싶지 않지만, 서경환 판사의 울음은 악덕에 가깝다. 재벌에 반감이 강하고 좌익학생과 강력범죄자에 후덕한 서경환 판사의 성향에 대해 조선닷컴은 '2013년 법원 홈페이지에 쓴 글에선 판사로서의 솔직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당시 그의 '1996년 초임 법관 시절 인기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씨 살인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다. 갑갑한 마음에 혹시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는 회상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당시 듀스 멤버 살인사건에서 그가 속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엔 판사들과 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동호회 '서율회(西律會)'를 만들어 공연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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