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을 든 깡패' 또는 '펜을 든 組暴(조폭)'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는 誤報(오보)를 할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날조는 안 된다. 고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날조임이 밝혀져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사람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고 공동체에 危害(위해)를 가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때부터는 기자가 아니다. '기자로 위장한 선동꾼'이 된다. 만약 기자들이 작당, 그 조직의 힘으로, 허위기사를 옹호하고 조작과 선동을 감싸거나 거짓을 바로잡으려는 이들을 협박한다면 '펜을 든 깡패'나 '펜을 든 조폭'이 된다. 패거리가 된 기자처럼 추한 존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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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5-07-10 오후 6:17

    KBS에 이런 기자가 있다??? 국영 언론이며 국민에게 올바른 보도만을 해야하는 최고최상위의 보도기관이다!!! 원칙적으로 오보도 있을수없다!!!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기자가 날조된 기사로 국민을 우롱햿다느것은 이적죄를 저지른 것이된다. 준엄하게 법으로 척결청산하여야할 쳣재 사이비 무자격기자다.!!!KBS는 이기자 즉시 파면하고 의법 처리하느데 앞장 서야한다.!!! 언론정화운동의 선두에 서서 가력한 정화운동을 전개할것을 국민은 강력히바란다!!! 국영언론임을 간과해서는 절대안된다!!! KBS가 할일 이다!!! KBS사장도 도의적책임과 감독 태만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라!!!

  • jibong 2015-07-10 오전 8:37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글이 게제되는 지 모르겠다.
    조갑제 닷컴에게 조폭처럼 해대는 기자들이 있다면 한국의 지성인들은 단연코 대응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조갑제닷컴은 친일 성향 문제만 바로잡으면 아직은 한국의 등불이다. 등불이 약하더라도 꺼뜨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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