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훼손당할 명예가 과연 남아 있나?

작년 12월 중앙일보의 joins.com 초기화면 제목은 였다.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과장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주말 9차 촛불집회가 전국곳곳에서 열린 주말 7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만 60만 명이 모였다. 경찰은 이날 촛불집회의 경우 서울 3만6000명, 지방 1만7000명 등 전국적으로 5만3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일보의 제목은 국가기관 추산 인원보다 10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주최 측 추산이라는 표시도 없이 자신들이 확인한 사실인 양 표기하였다.

중앙일보는 주한미국대사관도 消燈으로 촛불시위중의 이벤트에 동참하였다는 기상천외의 허위 보도를 한 언론이다. 중앙일보가 탄핵 사태 때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중앙일보가 훼손당할 명예가 과연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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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0일자 조갑제닷컴 기사

중앙일보는 오늘도 친박세력 때리기에 열심이다. 이훈범 논설위원의 칼럼 '친박 진창에 빠진 대한민국'은 거친 한국어를 쓴다. <국가야 어찌 되건 생명 연장만 관심. 나라 망치기는 소인 하나라도 족해>라는 뽑음말부터 그렇다.

말이 거친 것과 함께 이 칼럼은 사실과 다른 기술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늦게까지 머리 손질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대통령>이란 말은 허위이다. 이 글을 읽으면 朴槿惠 대통령은 그날 머리 손질만 한 것처럼 느껴진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오전 10시15분에 안보실장, 10시35분에 해경청장에게 구조관련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머리 손질엔 20분이 걸렸다고 했다. 물론 오후엔 구조본부에 가서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 <머리 손질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대통령>은 실수에 기인한 誤報가 아니라 의도적 조작이다. 朴 대통령은 항거불능 상태이니 그에 관한 글은 아무리 무리를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李 논설위원은 막말도 한다.
<3차에 걸친 담화에서도 그러더니 탄핵심판 답변서에서조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건 전체의 1%도 안 되니 나는 죄가 없다”는 게 어찌 약 기운 없이 가능한 얘기란 말인가.>

李 위원의 이 말이 정신 나간 소리에 가깝고, 약 기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탄핵심판 답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변론문이지 사과문도 고백문도 아니다. '나는 죄가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정신 나간 소리라니? 필자의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력이 의심스럽다.

李 위원의 친박세력에 대한 저주도 지나치다.
<주군이 관저에 유폐되는 수모를 겪는 지경까지 왔다면 주군을 잘못 모신 죄로 자결은 고사하고 하다못해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와야 했던 게 아닌가 말이다.>
主君이라니? 守舊的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윤리를 봉건체제의 윤리로 代替하려 한다. 잘못 모신 데 대하여 자결을 한다? 일본 사무라이의 윤리를 현대 정당정치에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戰後 일본에서도 '주군'을 잘못 모셨다고 자결한 국회의원은 없는데 말이다.

동네북을 두드리는 데는 제한이 없다, 아무나 와서 때리면 된다. 그렇게 제한이 풀릴 때 인격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 글은 중앙일보에 자주 등장하는 惡文의 한 대표작이다. 문장론을 강의할 때 교재로 쓸 만하다. 글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서.

이 글을 읽으면 중앙일보엔 교정이나 견제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수준의 글은 활자화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엄격해야 할 교정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신이 나갔거나 약 기운 때문은 아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결론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의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산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의 오보와 왜곡
 

지난 연말 주한 미국 대사관의 고위 인사를 만났더니 최근 사태와 관련된 한국 언론의 誤報가 話題였다. 지난 12월3일 미국 대사관도 촛불시위대에 호응, 대사관 건물에 1분간 消燈을 하였다는 誤報에 대하여 한국 언론이 바로잡지를 않는다는 불평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언론도 미국 대사관에 '과연 소등하였느냐'고 물어오지도 않고 오보를 냈으며 대사관이 오보임을 지적하는 설명자료를 내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보인 줄 알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언론 자격을 잃는다.

미국 대사관의 소등 오보를 낸 언론사중 필두는 중앙일보이다.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달 넘게 이어지는 데 대해 미국 정부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11월29일자 중앙일보 보도도 오보이다. 미국 정부는 촛불집회를 지지한 게 아니라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국가의 대원칙을 지지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를 촛불집회 지지로 왜곡하였다. 


이상의 몇 개 사례로 미뤄 볼 때 중앙일보가 탄핵사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사실을 왜곡, 과장하면서까지 촛불시위대에 유리한 기사를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준표 씨는 이를 비꼰 것인데, 이게 고소감인가? 그렇다면 중앙일보의 오보나 과장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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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정석 2017-06-26 오후 4:49

    중앙일보와 JTBC 고생이 많다.어찌 대한민국에서
    혜택받으며 성장한 친구들이 점점 왼쪽으로 기울더니
    이젠 아예 오른쪽 바퀴가 고장나서 왼쪽으로 돌기만하니.
    손석희 대통령 연설문 첨삭지도 특종보도 할땐 이친구들
    이 덕에 몇년 그냥 휘파람 불겠구나 싶었는데.그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보도로 이젠 보지도 않는다.균형감 상실한 언론은
    독자가 처분한다.지나친 반미 반일보도.반대얘기는
    취재도 안하는 언론행태...잘됐다.

  • 朴京範 2017-06-26 오전 8:53

    1995년 급하지도않은 가로쓰기를해서 로동신문과 한겨레신문을 뒤따를 때부터 이렇게 될 날이 올것이 예상되었죠

  • 올바른 세상 2017-06-25 오후 10:03

    중앙일보의 보도 수준을 다시 보니 정말 못봐주겠다. 악의에 찬 글들을 볼때 그들은 그들이 욕하는 상대방보다 한참 질 떨어지는 자들이다. 홍준표의 그와 같은 평가는좀 좀 봐줘서 그런거 같다.

  • 自由韓國 2017-06-25 오후 9:40

    명예가 다 날라간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남아있었나보죠?

  • 애국평안 2017-06-25 오후 8:09

    중앙일보 기자들은 왜 자기 신문사가 이렇게 매도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
    정말 그들의 보도가 진실이라면,
    몇 명 정도는 할복 자살하면서
    자신이 결백함을 나타내어야 하지 않는가?
    중앙일보 기자인 것이 부끄럽지 아니한가?
    문재인이 불러서, 언론 특보나 청와대 대변인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마도 그럴지 모르니 기다려 보게나.
    천하에 몹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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