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비판한 匿名관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트럼프

*1791년에 채택된 수정 헌법 제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1]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을 비판한 匿名의 '정부고위관리'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법무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수정헌법 1조 위반이란 의견이다. 공무원도 누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그 글에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정보도 없다.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의 자유라고 한다.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을 억압하면 독재를 넘어 전체주의 체제로 변한다. 한국에서도 지켜볼 관점이다.

트럼프는 익명의 비판자를 색출하라는 명령을 비서실장 켈리에게 내렸는데 실장은 반대한다고 한다. 그럴수록 관심을 증폭시킨다는 계산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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