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운동권처럼 행동하는 판사들!

집단엔 양심이 없다. 판사들은 작당말라! 고독을 즐겨라!
좌경운동권 학생들처럼 집단행동을 하는 소위 소장판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 개인에겐 양심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재판을, 있지도 않은 집단적 양심으로 하겠다는 게 인민재판론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하는 국민재판론도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양심 없는 주장이다.

類類相從(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같은 무리끼리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다. 소장판사들의 행태-외부 폭로, 선배들에 대한 비인간적 도전, 집단행위, 억지와 과장 등은 좌경운동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의 판사들이 좌경세력이 주도한 촛불시위나 경찰관 폭행, 폭력적 집단행위에 대하여 類類相從의 호감이나 동정심을 느낀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행태를 경계하고 지도력을 발휘한 신영철 대법관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좌경운동권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좌경세력을 재판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 재판은, 집단적 결단이 아니라 개인적 결단을 요구한다. 일부 소장 판사들이 상황을 과장, 왜곡하여 집단적으로, 그것도 외부 좌경세력의 힘을 빌어 뭣을 해보겠다고 作黨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솔선하여 위협하는 자기 부정적 행동이다. 이런 판사들에게 개인과 사회와 조직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을 맡긴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판사들은 作黨말라! 판사들은 고독을 즐겨라!

자고로 혼자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패거리식 작당으로 시끄럽게 만들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노예근성이 숨어 있다. 패싸움은 잘하는데, 결투문화가 없는 나라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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