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보도된 KBS 뉴스비평
[심층취재]문건 유출 누가 어떤 의도로?
<앵커 멘트>
최근 청와대 내부 문건이 잇따라 유출, 공개되면서 볼썽사나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아니면 유출될 수 없는 두 개의 문건이 오늘 또 공개돼 청와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김정환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이후 공개된 NSC와 청와대 내부 문건은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건입니다.
먼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일과 2일 이틀 연달아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NSC와 청와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대미 협상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관여했고, 최종 문안도 직접 검토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김만수(청와대 대변인/지난 3일): '청와대 내부의 문제 제기는 대통령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점검했으며, 이미 문제를 제기한 측도 수용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엔 'NSC가 외교부의 각서 초안을 알고도 1년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국정 상황실 문건이, 이어 오늘 다시 '외교부가 미국에 보낸 각서 초안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다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난맥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등의 역시 청와대 국정 상황실 문건 두 건이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을 통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또 이미 지난해 당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지난해의 내부 문건을 지금 흘리는 것일까,
<인터뷰>최재천(열린 우리당 의원):'잘못된 외교정책에 대해선 비판을 하고 때로는 견제를 가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문건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겨냥해 계속 공개되고 있고, 실제로 국회차원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내부 인사가 작심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문건이라고 그 심각성을 시인합니다. 여기에다 이 같은 문건 유출이 이른바 자주파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설 등 외교 안보 라인의 난맥상으로 비치는 현실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최재천 열린당 의원이 최근 연이어 NSC 내부 문건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KBS의 보도에는 누가, 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지, 소위 ‘자주파’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들 문건을 공개한 프레시안은 어떤 입장인지 등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겨냥설’ ‘자주파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설’ 등 시중에 떠돌고 있는 ‘說’만 보도하고 있다.
KBS는 이 보도를 심층취재라고 문패를 붙였는데 무엇을 심층 취재했는지 팩트가 하나도 없다. '심층'이란 말로 위장한 부실보도의 전형이다.
[연속기획]저출산 해법은?/(1)“임신 출산하면 짤려요”
<앵커 멘트 >
KBS 9시 뉴스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해법을 찾기 위해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일을 빼앗길까봐 낳지 못하는 말뿐인 모성보호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할인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했던 박남이씨,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씨는 그 날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인터뷰>박남이: '갑자기 저도 황당했지요. 그만두라고 하니까. 일하는 중에 그만두라고 하니까….'
학습지 교사도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성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유급 출산휴가 제도가 없다 보니 이들에게 출산은 곧 해곱니다.
<인터뷰>이홍림(前 학습지 교사): '다시 일자리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꾸 출산을 미루고 미루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받은 모성보호관련 상담은 41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양지영(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갑자기 해고통보를 해온다든지 그리고 출산휴가비용을 무급으로 한다든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 그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모성보호법은 출산이나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5년이 넘도록 법과 현실은 딴판입니다.
<인터뷰>회사원: '두 번째 애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거 표 내는 회사 많아요. 두번까지는 못 찾아먹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전체 일하는 여성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종사자입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들이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모성보호법이 근로현장에서 잘 지켜져야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여성계의 주장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KBS는 저출산 해법에 대해 연속보도 한다면서 ‘모성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모성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 보도는 나름대로 사실을 근거로 취재한 것이다. 이 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시장에선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까지 함께 보도했으면 좋았을 법했다. 특히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 때문에 임신여성을 기피하게 되는 기업의 입장도 들어주어야 했다.
모성 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은 없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여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조항이 삽입돼 있다.
근로기준법 68조는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휴일 근무를 시킬 때 해당 여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며 임산부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다. 동법 69조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연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동법 1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조항들은 업무 특성상 휴일과 늦은 밤에도 근무해야 하는 유통업체의 사업자들에게는 여성을 고용하지 말라는 말이나 같다.
근로기준법 72조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후 90일의 휴가를 줘야 하며 휴가 중 두 달은 유급 휴가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하며, 여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돼있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대로 했을 경우 임산부를 고용하게 되면 무노동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출산 시에는 대체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인력 공백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혼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규모 기업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여성인력의 정규직 고용을 더욱 꺼리게 된다. 기업들이 지키기 힘든 법의 문제점도 함께 보도했다면 더 좋았을 보도였다.
‘說’만 보도하는 게 무슨 심층취재?
- 全敬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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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7,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