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지 않은 KBS
[사회] “불법 집회라도 경찰이 돌 던지면 배상”
불법 집회를 하던 시위대라도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공장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 김 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2억5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01년 2월 인천 부평의 대우자동차 공장에서는 대우자동차의 매각을 위해 1700여 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들과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저질렀다. 당시 이 시위로 인해 주변 상가들이 6개월 이상 문을 닫을 정도로 폭력이 심했다.
이 사건은 당시 시위대가 던진 돌을 경찰이 다시 시위대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그 돌에 눈이 맞아 실명된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KBS는 ‘공장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다친’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KBS의 보도만 들으면 마치 경찰이 단순 점거농성중인 시위대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당시 김 모씨가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불법점거폭력시위에 가담했고 시위대가 공장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점은 빠져 있다.
KBS의 보도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당시 시위대가 공장을 점거한 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원고도 시위대의 일원으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한 부분도 빠져있다.
KBS는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이 어떤 일에 대한 기사인지 알기 어렵도록 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지 않은 KBS
- 全敬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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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3,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