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시위 중인 한국 좌익단체들

한국 시위대는 비폭력 평화투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홍콩에서는 자칭 농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좌익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위는 이미 올해 초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한다.

언론에서는 WTO각료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홍콩에 간 사람들을 우리나라 농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보도는 일부만 맞는 것이다. 다음은 자칭 진보세력들의 포털 사이트인 진보네트워크와 여기서 운영하는 미디어 '참세상'에 실린 설명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면 농민들만 참석한 게 아니며 지난 11월 부산APEC에서 컨테이너를 무너뜨리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세력과 거의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문 편집 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 原文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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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WTO' 홍콩 투쟁이 시작된다
1500명 규모 한국민중투쟁단 발족, 'WTO6차 각료회의 저지 시킬 것'


부산에서 물대포 속에서도 콘테이너를 끌어내리며 '민중의 삶을 파탄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한다'고 외친 한국의 농민, 노동자 들이 이번에는 WTO 6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해 홍콩으로 나선다. 이들은 8일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한국민중투쟁단'(한국민중투쟁단)을 발족하고, 홍콩에서의 계획을 밝혔다.

2003년 칸쿤 투쟁을 전개한 바 있는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구성된 한국민중투쟁단은 전체 1500여 명의 참가 규모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WTO 반대 △도하개발의제(DDA) 중단 △열사정신 계승 의 투쟁기조 갖고 홍콩 현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신을 비롯해 홍콩의 많은 언론들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의 이경해 열사 자결, 부산 아펙 투쟁 등의 예를 들며 한국민중투쟁단을 '폭로'로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민중투쟁단은 △비폭력 평화투쟁 △강력한 대중투쟁 △전술에 있어 홍콩 현지의 정서, 홍콩 민중운동의 상황을 고려하고, 홍콩 현지 운동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 내도록 한다 는 등의 원칙을 밝히며 '과도한 언론 보도'를 일축했다.

한국민중투쟁단의 공식 일정은 13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서비스협상 반대 공동행동 참가 후 △아시아민중결의대회 (빅토리아 공원) 18일 △한국민중투쟁단 투쟁승리 보고대회(폐막 마무리 되는 곳)의 공식일정을 갖을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지하철 역 주변과 시내 중심가에서 대 홍콩시민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14일 부터 17일 까지 매일 저녁 7시에는 '이경해 열사 추모 및 WTO 6차 각료회의 무산을 위한 촛불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단체 및 인원 현황은 전국농민회총연맹 900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30명,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02명, 카톨릭농민회 97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1명, 민주노동당 17명,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문화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중의소리, 참세상,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등 1500여 명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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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KBS등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이들 좌익 단체들의 홍콩 투쟁 일정과 계획에 대한 '투쟁 해설서'가 있어 뒤늦게나마 자료를 게재한다.
이들의 집회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철저한 지 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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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WTO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 해설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I. 민중의 삶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과 맞바꾸려는가? : 도해개발의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도하개발의제란?
2) GATT에서 도하개발의제까지
3) 도하개발의제, 무엇이 논의되나?
4) 우리는 왜 도하개발의제에 반대하는가?

II,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
1) 투쟁기조
2) 주요구호(한글/영어/중국어)
3) 홍콩현지투쟁원칙
III. WTO 6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투쟁단 홍콩 현지 주요 일정
(참고: 주요 워크샵 및 해외단체 일정)

IV. 기타
1) 홍콩에 관한 정보 (자료제공- 홍콩민중동맹)
2) 준비해갈 것 (개인지참물/선전물)
3) 홍콩에서의 평화적 시위 (자료제공- 홍콩인권감시단)



I. 민중의 삶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과 맞바꾸려는가? : 도하개발의제의 내용과 문제점

1)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4차 각료회의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를 일컫는다. 이 협상은 새로운 무역 규범을 2007년부터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의제’라는 이름을 달고 ‘무역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허울 좋은 도구일 뿐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개도국 우대조치’에 관한 이행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관세를 낮추고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는 한편, 필수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 하여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현재의 WTO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더 넓고 더 많은 자유화를 보장하는 무역 규범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2) GATT에서 도하개발의제까지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1947)
2차 세계대전 직후 각국의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위에서 무역의 자유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세계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IMF, IBRD와 함께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세워졌다. 1947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 이 협정은 관세율을 낮추고,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무역을 완성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무역자유화의 대상은 주로 ’공산품‘에 한정되었다.

․ ‘농업’과 ‘서비스’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WTO 출범(1995.1.1)
GATT의 8차 무역협상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1986~93)’의 성과를 바탕으로 95년 출범한 새로운 무역규범이다. 미국으로서는 이 협상을 통해, 자국의 초국적 곡물기업의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초국적 금융자본이 침투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었다. 미국의 이런 의도가 대폭 반영되어 WTO 협상에는 농업협상,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 협정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철강, 자동차 등 이미 잠재력이 소진된 전통적인 산업분야에 대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유지했다. 반덤핑법, 섬유․의류에 대한 수입할당제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통해 IT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요소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더불어 WTO는 GATT와는 달리 ‘분쟁해결절차’와 ‘무역보복제도’를 두어 주변․반주변국으로 하여금 중심국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한다.

․‘시애틀 투쟁’과 3차 각료회의 무산(1999.11)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설정된 의제-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개방의 폭과 수위를 확정하고, 투자자유화, 무역과 노동․환경 기준 연계등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여 새로운 무역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농업협상을 둘러싼 농산물 수출국(미국, 호주 등)과 수입국(EU, 일본)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약속된 개도국 우대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이 거세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3차 각료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의 출범에 반대하는 투쟁이 시애틀에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분출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져다 준 끔찍한 결과로 촉발된 전 세계 민중들의 분노는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각료회의를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 도하개발의제 출범 - 4차 각료회의(2001.11)
도하개발의제를 탄생시킨 각료회의다. 미국으로서는 9.11 사건으로 무너진 미국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3차 각료회의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였다. IMF, 세계은행, G8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기구들의 회의가 있는 곳마다 벌어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의식하여, 시위대의 접근이 힘든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4차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중심국간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개도국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 그 결과로, 미국은 새로운 무역협상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합의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제출된 선언문에는 농업협상의 3대 목표, 서비스협상의 방식이 담겨있으며, 환경이슈를 새롭게 추가한다는 것, ‘투자․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경쟁’의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 협상을 5차 각료회의 이후에 시작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 밖에 아프리카 그룹의 제기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선언문’이 채택되어, 지적재산권이 말라리아, AIDS, 결핵 등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전세계의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 ‘칸쿤 투쟁’과 5차 각료회의 (2003. 9)
‘각료회의 무산’이라는 사건이 4년 만에 재현되었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는 외침을 남기고 한국 농민 이경해 열사가 자결한 사건은 멕시코 칸쿤 5차 각료회의장 안팎을 뒤흔들었고, 결국 ‘도하개발의제 협상 골격 완성’을 목표로 한 각료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무산된 것이다. 5차 각료회의에서 개도국과 최빈국들은 ‘G20(농산물수출개도국그룹)',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인근국가 그룹(ACP)’, ‘최빈개도국그룹(LDCs)’ 아프리카연합(AU)등으로 의견 그룹을 형성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협상에 반기를 들었다. 농업협상에서 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높은 국내보조금/수출보조금이 오히려 ‘자유무역’을 해친다며, 보조금을 철폐하고 개도국 농산물의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아프리카 면화수출 4개국 역시 미국의 면화 보조금이 자국의 소농을 말살한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개도국/최빈국 그룹은 초국적 투기자본의 권리를 무한정 늘이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이슈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이 남반구를 탈산업화로 이끌고 실업과 빈곤을 확대한다며 반대했다. 결국 5차 각료회의 무산으로 ‘개도국과 최빈국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도하개발의제의 명분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7월 기본골격 합의 (2004. 7)
칸쿤 각료회의가 무산되고 난 후 2004년 7월 말 제네바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의제 협상 기본 골격이 타결되었다. 칸쿤 각료회의 무산 이후 미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표한 개도국들은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협상 결렬에 결정적 역할을 한 G20을 파괴하는 데 집중해왔다. 미국은 G20에 속한 중남미 여러 나라에 G21에서 탈퇴하면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제공하겠다고 사탕발림하여 이들을 G21에서 이탈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을 이끄는 브라질과 인도를 ‘이해당사자 5개국 그룹- 미국,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인도)’으로 끌어들여 기본골격 초안을 작성하는데 동참시킴으로서 G20의 단결을 파괴했다. 또한 G90(ACP+LDCs, AU) 회의에 로버트 죌릭 등을 파견해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한다는 안을 제시해 G90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런 만큼 7월 기본골격에는 농업협상,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협정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의 입장만 노골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협상은 이 7월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한다.

3) 도하개발의제, 무엇이 논의되나?

․농업협정(AoA)
지난 10여 년 동안, IMF와 세계은행은 주변․반주변 국에 차관을 지급하며 그 조건의 일환으로 농산물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국내 식량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감축하고, 농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와 유사하게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정은 관세를 대폭 낮추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도록 하며,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을 협상의 3대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주요 농업 수출국인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을 낮추는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식량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처는 미국을 비롯한 초국적 식량생산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물 수출국들로 하여금, 과잉 생산된 식량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하여 주변․반주변 국의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붕괴시키도록 하고, 전 세계 민중들의 식량 소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관세를 얼마나 낮출 것인지, 수출 보조금과 국내보조금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폐지할 것인지는 여전히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합의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협정 (GATS)
서비스협정은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공급, 상수도공급, 통신, 금융서비스, 시청각서비스, 법률서비스, 건설, 유통, 환경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협상 대상으로 한다. 이 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협정이 다룰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한이 없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 역시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협정은 개별 회원국이 특정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방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근거하여 개방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또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협상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이러한 협상 방식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협상이 더디게 진행된다며, 선진국의 자유화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 자유화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이른바 ‘벤치마크’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서비스협정에서 서비스 공급형태의 하나로 분류되는 ‘자연인의 이동’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초국적 자본에 넘겨주고 이주노동자를 상품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NAMA)
비농산물시장접근을 뜻하는 NAMA협상에서는 공산품, 수산물, 광물 등 농업협정이 다루지 않는 모든 분야를 다룬다.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자유화의 방식을 ‘시장접근, 국내보조금, 수출보조금’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루지만 NAMA 협상에서는 ‘시장접근’만을 다룬다. 즉 비-농산물이 관세, 쿼터 혹은 여타의 수출/수입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NAMA협상이 표방하는 목표이다. NAMA협상은 농업협정이 다루지 않는 모든 형태의 상품에 관한 관세 동결, 감축, 철폐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NAMA 협상이 완성되면 개도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또한 남반구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세계적인 경쟁에 직접 노출되도록 하여, 탈산업화를 초래하며 실업과 빈곤을 남반구로 이전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세가 높은 나라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하는 이른 바 ‘비선형-스위스공식’이 협상 기본골격으로 제시되어 있어 많은 개도국이 반발하고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ITRIPs)
TRIPs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지적재산권 협정들을 망라하여 초국적 자본이 영토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적인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TRIPs는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의 기한을 20년까지 연장했고, 미생물과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도 보장했다. ‘이윤을 뽑아낼 방법을 발견하면’ 특허권을 부여받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약탈을 자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이 제3세계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식, 의약품을 복용하여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은 TRIPs에 의해 특허권이 강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5차 각료회의 전까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특별선언문’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우리는 왜 도하개발의제에 반대하는가?

√ 농업협정
․농산물 관세를 낮추고 국가의 보조금을 축소하여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 수립
․토지와 식량에 대한 통제권을 초국적 농기업에 집중시켜 이들의 시장지배력 강화
․농민들에게는 소득 감소, 부채 급증, 토지에 대한 권리 박탈을 가져오며, 민중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함
․유전자조작식품의 거래를 자유화하여 민중의 건강 위협

√ 서비스 협정
․교육, 의료, 물, 에너지, 통신, 종자, 유전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장벽 제거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필수서비스 사유화, 개방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

√ 지적재산권협정
․역사적인 지적재산권 협정들을 망라, 초국적 자본에게 무한한 독점적 권리 부여
․미생물과 식품종에 대한 특허도 보장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윤을 우선시하여 값싼 약 공급 불가능하게 함
․농민들의 종자에 관한 권리,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에 관한 권리 박탈

√ 비농산물시장접근
․각 국의 산업정책 무력화, 탈산업화를 초래
․남반구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세계적인 경쟁에 직접 노출되도록 해, 실업과 빈곤을 남반구로 이전

II.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

1) 투쟁기조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며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자본 중심의 ‘강탈’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며, 토지, 물과 같은 환경 공유물, 교육, 의료, 에너지, 문화와 같은 기초서비스의 상품화,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한 전통지식, 유전자원, 생명체 약탈,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농업의 재편 등 착취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세계의 부와 자원은 자본주의 중심부로 집중되며,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 또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고 저항을 무력화하는 바탕이 된다. 현재의 세계화는 이렇듯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며 전쟁을 동반한다.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전쟁과 폭력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재앙을 멈추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한다.

√ WTO 반대! 도하개발의제 중단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WTO 협상을 통해 구체화된다. WTO 도하개발의제는 ‘전 세계 민중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이는 거짓임이 이미 드러났다. 초국적자본이 전 세계 모든 영역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하개발의제는 민중의 제반 권리를 파괴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완성’을 주장하는 미국 등 중심부 국가들은 스스로는 초국적 농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보조금을 유지하는 등 자유무역의 원칙을 거스르면서 남반구 국가, 민중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의 자유무역 질서를 완성한다는 도하개발의제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무한자유를 보장하면서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고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한다. 이에, 식량주권, 토지․종자․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대, 물․에너지․교육․보건의료․ 문화에 대한 상품화 반대, 지적재산권 확대 반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이주자 상품화 반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시민권 확대라는 전 세계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하개발의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열사정신 계승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 권리 박탈, 농업 포기 정책, 실업과 빈곤의 확대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이 처절한 투쟁을 죽음을 선택하고 있으며 죽음으로 저항하고 있다. 올 한해만 해도 류기혁 열사, 김동윤 열사, 정용품 열사, 오추옥 열사가 우리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민중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묵살하며 대책 없는 농업개방, 쌀개방, 살농 정책을 지속하며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심지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짓밟아 농민 전용철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전용철 열사를 살해한 노무현정권 퇴진의 요구가 들끓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신자유주의를 멈추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홍콩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은 이러한 국내에서의 투쟁을 이어가는 투쟁이다. ‘비정규직 철폐’, ‘WTO 농업개방 저지’, ‘민중생존권 보장’이라는 열사들의 외침을 이어가는 투쟁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의 행렬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중단하는 투쟁이다.


2) 주요 구호

(※ 한글, 영어, 중국어 구호의 뜻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 WTO 반대한다!
영) Down Down WTO !
중) 抗議世舞! <꽁 이 싸이 무! >
(※ 홍콩민중동맹 으뜸구호)

○ 불평등과 빈곤, 폭력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한다!
영) No to Neoliberal Globalization!
중) 不要新自由主義全球化!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전 세계 민중 단결하여 신자유주의 분쇄하자!
영) Another World is Possible! People of the World, Unite! Stop Neoliberalism Now!
중) 另一個世界是可能的 ! 全求人民, 團結吧! 不要新自由主義!

○ 민중의 삶 파괴하고, 자본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반대!
영) WTO = Freedom for Capital = Destruction of People's Lives!
중) 世貿=國際游資炒作=升斗小民生計不保!

○ WTO가 농민을 죽인다!
영) WTO Kills Farmers!
중) 世貿屠殺農民!

○ 농촌을 파괴하고 식량을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농업협상 중단하라!
영) We want food sovereignty! Food is our right! WTO = Death sentence for peasants!
중) 還我糧食主權!糧食是尊嚴!世貿=農民末日!

○필수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하는 서비스협정 중단하라!
영) No to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No to GATS!
중) 不要公共服務私有化!不要「服務貿易總協定」!

○교육의 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협정 반대한다!
영) Education is not a product! Education is our right!
중) 敎育並非商品! 敎育是人權!

○ 에너지, 물, 자연자원 사유화 반대!
영) No to Privatization of energy, water, natural resources!
중) 堅決反對能源、食水、天然資源私有化!

○ 문화다양성 파괴하는 서비스 협정 반대한다!
영) WTO wants cultural domination, we want cultural diversity!
중) 世貿只識文化獨裁,我們需要多元文化!

○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나? 보건․의료 시장화 부추기는 서비스협정 반대한다!
영) Life before Profit! No to GATS! Health for All!
중) 醫療外判,謀財害命!反對「服務貿易總協定」!要求全民保健!

○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가로막는 TRIPs 협상 반대한다!
영) Transnational Pharmaceuticals Block Access to Medicines!
중) 跨國大藥廠壟斷藥物供應!有病無藥醫!

○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 쟁취하자!
영) People's right to work, to environment, to education, to health!
중) 就業, 環境, 敎育及醫療是人民的基本權利!

○ 전쟁 반대! 세계화 반대!
영) No to War! No to Globalization!
중) 反對戰爭!反對全球化!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미제국주의 반대한다!
영) Peace to Korean Peninsula! No to US Imperialism!
중) 支持朝鮮半島和平!反對美帝國主義!

○ 부시정부는 이라크를 떠나라!
영) Bush, get out and stay out of Iraq!
중) 布殊! 滾出伊拉克!

○ WTO 각료회의 즉각 중단하라!
영) Stop the WTO ministerial Conference right now!
중) 立即終止世貿部長級談判!

3) 홍콩 현지 투쟁의 원칙
- 한국민중투쟁단은 비폭력 평화투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민중투쟁단은 강력한 대중투쟁을 진행한다.
-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 홍콩 현지의 정서, 홍콩 민중운동의 상황을 고려하고, 홍콩 현지 운동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 내도록 한다.
- 홍콩 시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민중투쟁단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다양하고 기발한 투쟁을 진행한다.
- 각료회위 폐막 전날인 17일에는 각 단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쟁을 진행한다.
- 홍콩 정부와 경찰, WTO가 한국민중투쟁단의 활동을 방해할 때에는 이에 항의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 홍콩 현지에 모인 여러 해외 조직, 활동가들과 호흡하며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III. WTO 6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투쟁단 홍콩 현지 주요 일정 (11.30일까지 취합된 내용)

날짜
한국투쟁단
프로그램
홍콩민중동맹
집중 프로그램
참가단체별 프로그램
주요 해외단체 프로그램
회의/워크샵
기타
11일

․ 1시/ WTO 반대행동주간 개막집회(빅토리아 공원)

․ 8시/ 문화제․연대의 밤 (빅토리아 공원)


12일
10시/ 한국민중투쟁단 교양대회
민주노총 교양대회
11시/ 기자간담회
6시/ 세계사회운동전략회의

9시/ 주제토론 : “WTO 10년 평가”(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빅토리아공원)


13일
․10시/ 한국민중투쟁단 발대식 (빅토리아 공원)
․11시/ 각료회의 개막 집중집회/행진 (빅토리아공원)
비아캄페시나 결의대회


WTO 각료회의 개막
14일
․10시/ 대규모 거점선전전

․2시/ 아시아민중결의대회 (빅토리아 공원)

․7시/ 이경해열사추모․WTO 무산 촛불집회

5시/ 비아캄페시나 단결의 밤 (전농숙소)
7시-10시/WTO․ FTA에 반대하는 남반구노동자의 목소리 (민주노총)
․9시/ GATS․서비스사유화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빅토리아공원 ※민중행동 공동주최)
․종일 : GATS 워크샵 (국제공공노련/국제교원노조)

9시: 주제토론
공공서비스, 일자리창출, 공동체를 방어하기(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빅토리아공원)


15일
․10시/ 대규모 거점선전전

․6시/ 한국민중투쟁단 연대외 단결의 밤 (빅토리아공원)

․7시/ 이경해열사추모․WTO 6차 각료회의 무산 촛불집회

비아캄페시나 여성농민 결의대회

9시: 주제토론
안전한 식량, 공정가격, 농민생존권 (우리세상은 상품이아니다.빅토리아공원)

16일
․10시/ 대규모 거점선전전

․7시/ 이경해열사추모․WTO 6차 각료회의 무산 촛불집회

2시/ 워크샵, 브레이크없는 GATS 이에 맞서는 민중의 투쟁(서비스협상반대공동실천단)

9시: 주제토론
승자와 패자: 대기업 Vs 여성, 노동자, 환경(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 빅토리아공원)
6시 2006 세계사회포럼 회의 (Boys and Girls Club)

17일
․ 10시/ 대규모 거점선전전

․7시/이경해열사추모․WTO 6차 각료회의 무산 촛불집회

비아캄페시나 집중투쟁

9시: 주제토론
무역: 전쟁의 다른 수단
WTO의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 빅토리아공원)

18일
․ 한국민중투쟁단 마무리집회 (폐막행진 후)
2시/ 폐막집회 (빅토리아공원)



WTO 각료회의 폐막


<참고> 주요 워크샵 및 해외단체 일정


▶ 12월 11일

이주노동자와 WTO (Migrants Workers and WTO)
- 오전 8시 ~ 오후 3시 30분, 빅토리아 공원
- Institute for Global Justice (IGJ) CMR, KOTKIHO, APL, AMC, MFA


▶ 12월 12일
전쟁과 무역: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 오후 6:00시~ 10시, Boys and Girls Club
- 남반구 포커스 (Focus on the Global South

▶ 12월 14일
중국과 WTO: 새로운 중국,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집단 행동의 출현
- 오후 6시 - 10시, Boys and Girls Club
- 남반구 포커스, 세계화 감시 (Globalization Monitor)

▶ 12월 15일
Beijing + 10과 WTO +10, 맞아 떨어지다
- 오전9시 - 12시, 빅토리아 공원
- IGTN, HK Women Coalition, AMC, MFA

▶ 서비스협정 모드 4에 관한 포럼
- 9시~12시 , 빅토리아공원
- IGTN

▶ WTO와 FTA: 신자유주의의 보충물/ 양자간, 지역 무역협정 반대 사례
- 오후 3시 - 6시. Boys and Girls Club
- 남반구 포커스, 아시아 이주자 센터 (AMC)

▶ 교육과 고용에 관한 국제 청년학생 회의
- 오전 10시~ 오후 1시 , Hong Kong University
- ASA, IMCS & WSCF


▶ 12월 16일
교육과 고용에 관한 국제 청년학생 회의
- 오전 10시~ 오후 1시 , Hong Kong University
- ASA, WSCF

이주자와 모드 4
- 오전 11시 ~ 오후 5시, 빅토리아 공원
- AFCS/NNIRR

WTO에 반대하는 여성행진
- 오전 9시 ~ 오후 3시, Boys and Girls Club
- 정의와 식량주권 쟁취를 위한 민중의 카라반

MFA 리허설의 날 (이주노동자 퀼트 만들기)


▶ 12월 17일

전쟁과 무역: 이라크: 세계화와 전쟁의 낙하점 (Ground Zero)
오후 6시- 10시, Boys and Girls Club
남반구 포커스, 아시아 이주자 센터

이주와 소농에 관한 열린 포럼
- 빅토리아공원

▶ 12월 18일

세계 이주자의 날에 즈음한 행사
- 센트럴 체이터 가든
- AMC, CMR, MFA, Other migrant groups

세계 이주자의 날: 동일노동 동일임금
오전 8시~ 2시 30분, 빅토리아 공원
IGJ, AMC, MFA, IMWU, KOTKIHO


IV. 기타

1) 홍콩에 관한 정보

* 자료제공-홍콩민중동맹

홍콩 사회
홍콩은 중국 본토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줄곧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1842년부터 홍콩은 영국의 ‘함포외교(gunboat diplomacy)'로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령-홍콩정부는 적극적 비개입 정책에 따라 오직 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두고 정치적 민주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홍콩은 70년대까지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는 칭송을 받았다. 홍콩의 영토는 전자제품, 의류, 완구류 등의 주도적인 수출 산업을 유치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80년대 중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측면으로는 1984년 12월 19일 Sino-British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중국은 “1국가 2체제” 법칙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홍콩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콩은 또한 자체적인 미니헌법(기본법)을 갖추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의 통치권은 행정장관(Chief Executive)에게 있고, 정책결정 권한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에 있다. 행정장관은 800인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임명은 중국정부가 한다. 행정장관은 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주 1회 회의를 통해 중요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입법위원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승인, 반대,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이다. 중국과 영국의 모호한 합의에 따라 홍콩은 80년대 후반부터 정치개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입법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직접 선거[입법위원의 절반만 직접선거로 선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즉시 홍콩민중들이 입법기관에 대한 보통선거를 치룰 수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사회 전반에서 표출되었다. 그러나 북경 정부와 행정장관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입법위원들이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 결과, 정부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와 분리투표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개정 혹은 입법위원이 발의한 법안의 최종 승인은 입법위원회의 두 영역 [직능대표 /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구대표]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본법 자체를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저임금보장법’과 같은 민중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입법위원회는 30명의 직능대표와 30명의 지역구대표로 이루어져있다. 시민사회는 행정장관과 입법위원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해 쏟아지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발생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상위 20,000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000 가구의 소득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투자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본토와 동남아 지역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주식시장의 거품경제가 증발하면서, 경제 기적 신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이후 장기간의 실업을 경험했다. 기업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영전략의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불안정해졌으며 임금은 삭감되고 수당도 없어졌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단기계약, 혹은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가까스로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2004년 말 사스(SARS)로 인한 타격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도 실업인구, 일하는 빈민의 수는 1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복지개혁을 촉구하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 사회안전망, 공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기타 소득재분배 조치 등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홍콩의 시민들은 정부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보통선거제 도입 등의 민주개혁에 대한 요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시민사회에 출현했다. 2003년 기본법 23조 반대 시위가 그것이다. 2003년 7월 1일 국가안전법 제정에 반대하여 50만 민중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2004년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다시 한번 모였다. 두 번에 걸친 대규모 시위의 성과로 시민사회 단체들의 동맹이 발전하게 되었다.

홍콩 정부와 WTO
홍콩은 WTO 회원국이다. 홍콩정부는 WTO 협상 내에서 무역원활화, 서비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도하개발의제 협상 내에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정부는 농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콩이 차기 각료회의 의장국이 됨에 따라 정부는 ‘6차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도하개발의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6차 각료회의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사무국은 NGO와의 조정 역할도 담당한다. 투명성과 홍콩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은 전무하다. 현재까지, WTO 협상에서 홍콩정부의 입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영향력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하는 홍콩 행정부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홍콩은 본토의 반감을 사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역 의제에 관한 대중 정서
홍콩이 역사적으로 개방 경제를 유지해왔고 홍콩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 시장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있다. 홍콩이 여전히 중국과 전 세계의 무역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중국이 구조 개혁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홍콩 민중들은 중국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로 여기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혹은 여타의 개도국에 경제를 개방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임금을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홍콩의 중산층의 현실의 문제이다.
WTO와 이의 역할에 관한 인식은 홍콩 전반에 걸쳐 매우 낮고, 농업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혹은 WTO 개혁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농촌 빈민들의 현실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국제 무역 규범과 같은 영역에 대한 이해는 거의 전무하다.

WTO 6차 각료회의장: 홍콩 컨벤션 센터 (CEC)
홍콩 컨벤션센터는 홍콩 섬 완차이 지역의 빅토리아 항 주변에 위치해있다. 정부는 최소한 14일동안 컨벤션센터 전체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상컨대, 경찰은 컨벤션센터 외부의 도로 전체의 교통을 차단할 것이다.

집회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 실외 집회,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진,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실내집회는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7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대부분의 시위와 행진은 하루 이틀 전에 신고하거나 허가 없이 진행하곤 한다. 경찰의 대응은 보통 경고에 그친다. 강제해산, 체포 역시 가능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많이 이용되는 집회 장소
대부분의 시위는 홍콩 섬 센트럴 지역(완차이와 매우 가까움) 에서 이루어진다. 중앙 정부 청사 (CGO), 채이터 가든이 집회장소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다. 행진코스로는 짧은 코스 (채이터 가든~ 중앙정부청사), 중간 코스(완차이 남부 축구장 ~ 중앙정부청사), 긴 코스 (코즈웨이 배이의 빅토리아 공원~중앙정부청사)가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사무실은 센트럴 근처 혹은 몽콕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풀뿌리운동 조직, 노동조합등은 홍콩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삼수이포 혹은 몽콕에 있다.

지리
홍콩은 중국 남동부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00 평방미터 정도이다.
주요 지역은 홍콩 섬, 카우룬 반도, 신계이다. 홍콩섬은 카우룬 반도 남쪽에 인접해있으며 빅토리아 항을 사이에 두고 있다. 신계는 카우룬 반도 북부이며 중국 본토 국경지대까지 뻗어있다.

인구/언어

홍콩 인구는 680만 정도이다. 95% 가량이 중국인이다. 공식언어는 중국어와 영어이고, 중국어의 방언인 광동어가 널리 쓰인다. 보통화(북경어) 사용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날씨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다. 기후는 온화하며 습도는 낮다. 초겨울 기온은 14℃~20℃ 정도이고 가장 추울 때는 10℃까지 떨어진다.

교통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버스로 15분에서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지하철(MTR)과 기차는 15HKD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밤 12: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택시는 24시간 내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은 15HKD이고, 2Km 이상 구간부터 0.2 km당 1.4km가 더해진다. 홍콩 컨벤션센터는 지하철 완차이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다.

음식
음식은 쉽게 찾을 수 있고, 안전하며 가격대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30HKD면 좋은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채식도 구입이 가능하다.

영업시간
은행, 공공기관은 주 5.5일 근무제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상점과 식당은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하며 간혹 새벽 3시까지 문을 여는 곳도 있다.

종교
대부분 “조상숭배” 전통을 따르고 있다.

통화
통화단위는 홍콩달러이다. 센트도 쓰이며 1달러는 100센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페그제를 도입하여 홍콩달러의 가치는 1USD=7.8HKD로 고정되어있으나 시장환율은 변동되기도 한다. 구리 빛깔의 10센트, 20센트 및 50센트 동전이 있고, 은 색깔의 HK$1, HK$2 및 HK$5 동전이 있다. 니켈 및 청동으로 만들어진 HK$10동전이 있다. 지폐로는 HK$10, HK$20, HK$50, HK$100, HK$500 및 HK$1,000가 있다.

2) 준비할 것들

<개인지참물>
∙여권/항공권
여권과 항공권이 없으면 출국도 귀국도 불가능합니다. 홍콩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출발 전 꼭 확인하세요. 홍콩 체류기간동안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하며 분실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여권사진 2매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재발급 방법 및 절차는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 환전
식비 (80,000원- 1일 만원 기준), 교통비 (40,000- 1일 5천원), 기타 쓸 돈 및 비상금(필요한 만큼)을 출발 전 공항에서 홍콩달러로 환전해갑니다. 외환은행 사이버 환전 시 약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토퍼스 (八達通) 카드
: 홍콩 공항 내 AEL(공항급행열차) 매표소 혹은 시내 지하철(MTR) 매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150HKD(≒ 20,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중 50HKD는 보증금으로 카드를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고, 지하철 역에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전차, 미니버스, 공항급행열차, 스타페리, 시외버스, 배 등을 탈 때, 식당, 맥도날드, 슈퍼마켓, 신문판매대, 커피전문점, 세븐일레븐, 자동판매기 등에서의 소액결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환불됩니다.

∙옷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이므로 두껍지 않은 긴팔 옷과 반팔 옷을 적당히 준비하면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다소 쌀쌀하므로 점퍼도 준비해 갑니다.

∙세면도구/수건
숙소가 게스트하우스로 세면도구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한 세면도구는 빠짐없이 챙깁시다. 숙소 근처 편의점이나 수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기도구

∙명함/ 포스터/ 단체소개용 영문자료
홍콩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해외 활동가들과 인사를 주고받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먹는 약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현지에서 구입이 힘들므로 반드시 준비해가야 합니다. 소화제, 감기약 등 비상약은 상황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전화카드
인천공항에서 국제전화용 선불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홍콩의 전압은 200V~220V이나 플러그 모양은 한국과 다릅니다. 노트북, 카메라, 커피포트 등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플러그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http://travelmate.co.kr/contents/voltage.php에서 홍콩에서 사용하는 플러그 모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다 쓸 수 있는 다목적용 플러그도 공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전물>
* 집회 시 우리의 요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전물을 단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플래카드, 피켓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하고 기발한 선전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전물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제작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선전물도 준비하도록 합시다(영어, 중국어 구호는 “주요 구호” 참조).

▶ 플래카드
- 집회 시 들고 행진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각 단위별로 꼭 준비합시다.
- 크기는 2*1m가 적당합니다.
- 눈에 잘 띌 수 있는 간략한 구호를 담아서 만듭시다.

▶ 피켓
- 피켓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분실과 파손을 대비하여).
- 구호는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기본으로 하고, 각 단위의 요구를 적절하게 담아서 만들면 됩니다.

▶ 손수건, 몸벽보, 조형물 등등
-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선전물을 제작하세요.

3) 홍콩의 평화로운 집회 :홍콩에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자료제공: 홍콩인권감시단

(※ 한국민중투쟁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홍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관행에 관한 자료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힘
홍콩의 커먼 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어떤 행위든지 할 수 있고, 공권력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법이 허락하는 경우에서만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

▶ 보장되는 평화적 집회와 표현에 대한 권리
헌법적 수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홍콩 특별 행정지구 미니 헌법 27 조와 39 조인 기본법으로 평화적 시위와 집회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이 권리의 의미와 기준은 홍콩에 적용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국제 협약, 경제, 사회 문화 권리 국제 협약과 국제 노동 협약에서 정한 것과 같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다. 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 권리들은 국내적으로 입법된 홍콩 기본권 일반 조례에 의해서도 보장된다. 이 조례는 정부와 공권력 (그리고 이를 행사하는 자)만을 기속할 뿐 개인과 사적 조직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권리의 제한들은 그 스스로 제한을 받는다.
홍콩 거주민들의 인권은 명백하고 정확하며 애매하지 않은 용어와 안전장치로 구성된 법에 의하지 않는 한 제한 받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공권력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가 규제되고 통제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명백하고 공정한 가이드라인 (즉 법에 의해). 게다가 그런 제한들은 내용상,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이 자유 민주 사회에 명백하게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이 적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긴급 대처 사유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포함하는 국제 조약의 조항들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 공공 행사와 집회 규제의 법적 근거
공적 행사와 모임들(공공집회)을 규제할 수 있는 홍콩 경찰의 권력은 공공질서조례 (또한 경찰력 조례와 커먼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공질서조례(POO)는 홍콩 공공집회의 두 단계규제로 형성된다. :첫 단계는 집회를 열기 전이고 두번째 단계는 집회하는 동안이다. 그들은 또한 경찰력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적 조치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 공공장소나 공공 휴양지에서 일어나는 행진과 집회를 규제하기 위한 경우, 공공장소, 공공 휴양지, 공공 집회, 공공 오락 모임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이를 위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 모임, 집회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주요 도로 교통 통제와 그곳에서부터 장애물을 치우기 위한 경우, 공공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경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우, 공적 재산의 손실과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 범죄와 위반 행위를 예방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경우. 경찰은 또한 커먼 로에 입각하여 군중 통제와 평화 위반을 예방하는 권력이 있다.
이 경찰력 등의 집행은 위에 언급된 헌법적, 법률적 권리와 당연히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법적 조사 대상이 된다.

▶ 공공모임의 정의
공공모임이라 함은 공공 장소에서 열리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모임이란 대중의 관심사가 될 주제에 대한 표현이나 토론의 목적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어떤 회합을 의미한다. 애초에 누구에 의해서도 조직되지 않은 자연발생적 모임이었으나 이후에 어떤 이가 통제 또는 지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모임 역시 공적 모임이다. 공공 장소라 함은 돈을 내든 안 내든 그 모임 시간에 어떤 부류의 대중이라도 입장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 공공조례에 의한 공적 모임에 관한 통지문 체계
공공조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공공 모임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경찰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찰청장의 실질적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합법적으로 개최될 수 없다. 동의는 경찰청장의 서면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조례에 의하여, 공공 모임을 하기 전에 주최자는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 통지문을 규정된 형식으로 경찰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경찰)은 국가적 안보, 공공안전, 공공 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통지된 공공모임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그 공공모임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을 부가한다고 하여도 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조례에 의하여그 모임을 금지하는 것만이 허락된다.
경찰청장은 또한 이전에 부가된 조건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 법정 표준 조건
공공모임이 허가된 경우 모든 공공모임에는 공공조례에 의하여 3 가지 표준 조건이 부여된다. (a) 주최자, 또는 그가 부재시 그를 대신할 만한 사람으로 지명된 사람이 그 모임 내내 참석해야만 한다.
(b) 모임 내내 질서를 준수하고 공적 안전을 모임 내내 준수해야 한다.
(c) 합리적인 사람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확성장치는 경찰관이 요구하는 경우 모임 내내 경찰관에게 통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공공 모임의 금지 통지문
공공 모임의 금지 통지서는 경찰청장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전시되든 아니면 서면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 통지문은 금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들이 있어야 하고 경철서장의 근거에 대한 의견도 있어야 한다. 금지 공문은 통지된 집회 발생이전에 보통 주최자의 의해 통지문이 얼마나 오래 전에 접수 되었는가에 따라 경찰에 의해 일정 시간에 발행된다. (법정 근무일 7 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48 시간 전, 3 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 24 시간 전이며, 행사 통지를 48 전 이후에 한 경우에는 통지된 행사 개회 시간 이전에 발행된다) 이 시기 이후에는 금지 공문이 발행이 금지되고 주최자는 경찰청장이 금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공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 위반의 결과들
만약 사람들이 허가 받지 않거나 금지된 모임을 주최하거나 이를 알면서 여기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그들을 도와 금지 사항이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다면, 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집회를 해산 할만한 권력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부가된 조건이나 통지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경찰은 해산 없이 집회를 허락한다. 그러나 누구도 집회 이후 검찰 고소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 면제와 예외
장례식 또는 순수 사회적, 오락적, 문화적, 학문적 , 교육적, 종교적 또는 자선의 목적을 가진 또는 본질적으로 전문적, 사업적, 또는 상업적 성격의 모임은 통지할 필요가 없다. 50 명 이하의 공적 모임, 또는 사적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공적이 아니든 공적으로 참석 허락을 받았든) , 500 명은 경찰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

▶ 통지 기간
통지문은 공공 집회 7 일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만일 7 일 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통지는 그 공휴일 바로 다음 근무일 당일 혹은 그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공지문 받은 날짜를 계산에 넣으려면 오전 11 시 이전에 공문이 접수되어야 한다 경찰청장은 그 이후에 도착한 통지문도 수용할 것이다. 그가 통지를 더 일찍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납득한다면 그는 늦은 통지를 수용해야만 한다. 경찰청장이 늦은 통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왜 늦은통지가 받아 들여 지지 않았는지 이유와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 공지문 전달
경찰청장에게 보내는 공공 집회에 대한 통지문은 사람이 직접 하거나 그를 대신하는 어떤 사람이 경찰청의 창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 팩스에 의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법적 요구에 의한 통지문의 내용
서면 통지문은 특정 형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집회 조직자의 이름.주소,전화 번호, 그의 대표성, 만일 그의 부재시 어느 사회 단체가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b)집회의 목적와 주제 (c) 날짜, 시간, 장소와 개회시간과 모임 시간.그리고 (d)집회 참석 추정 인원

▶ 경찰에 의해 제공되는 선택적 통지
경찰이 사용하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이 언급하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섹션 F, 부가적 정보). 섹션 F 조항은“이 정보의 제공은 즉각적으로 당신들의 통지 절차가 즉각적으로 착수될 수 있게 하며, 경찰에게 통제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완전히 명백하지는 않다.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무해한 정보들이다. 예를 들면 주최자의 팩스번호, 고용된 안내자( 행진 측면 선봉대), 관련된 행사차량의 번호 등이다. 그러나 좀더 민감한 정보를 요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기조 연설자, 선전의 내용, 포스터와 배너 그리고 사용된 부가적 정보들 같은 것을 물어보기도 한다. 여러분은 이 섹션 F 의 모든 조항이나 일부를 무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 질서 조례에 따라 경찰청장은 이 조항을 전달한
사람이나 준 사람에게 통지서의 영수증를 서면 공문으로 발행해야 한다.

▶ 금지나 부가적 조건에 대한 이의 제기
공적 모임을 금지한 경찰청장, 공공 회합을 반대하거나 공공 집회나 공공 행사의 부가적 조건으로 계류 중인 결정으로 고민하는 위원회에 보내진 공문에 언급된 개인, 사회 또는 단체는 행정 대표에 의해 임명된 이의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국은 홍콩 특별 행정정부 안전국이다. 이의 심사시 이의심사위원회는 구두 증거이건 서면 진술이건, 문서이건 다른 형태이건, 그리고 그것이 소송법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어떤 자료이든지 이를 수령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 이후, 이의가 제기된 금지, 반대, 부가 조건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뒤집거나 변경할 수 있다확답, 반대, 금지 변경할 수 있다.

▶ 이의 제기의 어려움
경찰은 금지 결정에 대한 법적 데드 라인 직전에 그 결론을 알려주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다. 경찰이 집회를 허락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늦은 결론은 집회 주최자가 금지 사항 또는 부가 조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는 시위자들이 부가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더욱 더 어렵게 한다 (영어 원문이 compile 이 아니라 comply 인 것으로 보임).

▶ 이의심사위원회에 혼합된 기록
어떤 기록들은 정부 본부는 홍콩에서 정부 권력을 상징하며 따라서 시위자들이 그곳에서 시위하기를 더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반면에, 감시팀 기록에 의하면 정족수가 미달하고 경찰이 위원회에 부정확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공공 행진 반대에 대한 이의 심사가 이 행진일 이후에 일정이 잡힌 건도 있었다. 예상대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론상 이의 심사는 사무국을 통해서 직전에 연락 받은 경우에도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위원회 사무국은 경찰의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 사적 영역 내에서 공공 모임을 할 경우의 화재 예방과 개인의 안전
사적 영역 내에서 공공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과 재산의 점유자 그리고 집회 조직자와 그 모임의 단체를 지지하는 사람은 개인의 재산와 화재 예방과 관련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공적 행진의 정의
“행진”란 어떤 목적으로 조직된 행진이며 그와 연관된 모든 모임도 포함된 것이다. 공적 행진은 공공장소로 안에서, 공공 장소로의 또는 공공 장소로부터의 모든 행진을 말한다.

▶ 공공 행진 사전 행사 규정
공공 행진은 약간의 변형을 제외하고 공공 조례(POO)에서 정한 공공 모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통지체계를 따른다. 주요한 차이는 경찰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경찰청장에 의해 ”금지통보” 를 받은 공적 모임은 “금지”되는 것이고, “거절 통지”로 간 공적 행진은 “거절”되는 것이다.

▶ 허용과 예외
30 명 이상이 모이지 않는 고속도로 이외의 곳이나 공원에서의 행진은 경찰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 공공 행진 통지서 내용
공적 모임에 필요로 하는 정보에 덧붙여서 공공 집회는 날짜와 개회 시간의 세부 일정과 행사 시간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집회 안내와 연관된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개회시간과 행사 시간 등을 같은 통지문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공 집회를 통제하고 지도하는 부장 경찰의 일반적 권력
공적 집회는 10 명 이상의 개인이 모인 모임이나 행진을 의미한다. 만약 경찰청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적 안전이나 공공 안전, 공적 질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그는 적절하다고생각하는 형식으로 모든 공공 집회 행위를 통제, 지도하고 공공 행진 시에 통과하는 통로와 그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소리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경찰 국장의 권력경찰 국장은 국가 치안과 사회 안전,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한다고 사료되는 공공장소에서 소음, 방송기기 등을 이용한 음향효과 그리고 연설 등에 대해 일단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상해용 무기에 관하여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상해용 무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형법 위반이다. 또한 이런 행위는 홍콩의 평화적 시위전통과 홍콩사회의 폭력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에 반한다.

▶ 불법집회및 폭동에 관하여
홍콩의 사회질서 법에 의하면 . 3 인 이상이 모여 무질서를 조장하고, 모욕적이고,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불법집회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불법집회의 참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형법위반이다. 또한 불법집회가 사회 안전을 뒤흔드는 폭동으로 발전할 경우, 이 시위 가담자는 폭동의 책임을 물어 징역 10년 이하의 금고형이 가능하다.

▶ 기물 파손 및 행정집행 방해
자동차, 전철, 항공기, 배, 건물, 기차, 도로, 그 밖의 기계나 구조물에 임의로 조작, 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14 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홍콩 사회 안전법에 따르면 .폭동 시 자동차나 어느 수송 기구를 물리력으로 막는 행위나 타인의 공간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 또한 행정집행 방해에 속한다.

▶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법적 승인 없이 특정 시위 가담자가 공공집회에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신체적인 위해나 살인을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기물 파손이나, 그 밖의 타인 소유의 기물을 일시동안, 아니면 영구히 찬탈하여 유용하는 행위는 형법위반이다.

▶ 중국 인민 해방군대와 홍콩 특별자치구의 사회질서
홍콩사회질서를 보장하는 것은 홍콩특별자치구 정부의 임무이다. 중국 중앙 인민 정부에서 배치된 방위군 (인민해방군)은 홍콩지방업무에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홍콩 특별자치구 정부가 중국 중앙인민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비병 (인민 해방군) 은, 중국의 법뿐만 아니라, 홍콩특별자치구의 법도 따라야 한다. 홍콩 사회 질서법에 따르면, 이때 배치된 수비병은 지방경찰과 같은 권력을 갖는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폭동을 홍콩자치구가 진압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의 인민 국회가 홍콩을 비상사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법들이 홍콩지방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상황에서는 중국의 인민정부가 관련된 국가법들을 홍콩 지방내에 적용할 수 있다

▶ 통제 구역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 안전 및 사회질서와 쾌적한 위생환경을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 경찰 국장은 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한정된 시간과 제한에 따라, 그 통제 구역에 특정부류의 사람이나 단체들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경찰국장 또는 책임공무원은 규정이나 조건에 구애없이 통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의 6 차 회담기간 통제구역
홍콩자치구 정부는 WTO 6 차회담 기간인 2005 년 12 일12 일 오후 6 시 부터 2005 년 12 월 19 일 새벽까지HKCEC, 타마르 구역과, 완차이 부두주변지역에 한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통제 구역안에서의 시위는 불가능 하다.

▶소음 억제에 관하여
메가폰과 같은 확성장치는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많은 경찰관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공공장소에서 오락 및 상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타인에게 폐가 될 만한 음량의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형법위반이다. 평일 밤 11 시 부터 아침 7 시 까지 그리고 휴일은 소음을 조장하는 것은 (확성기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위법이다.
시위소음에 관한 불평 건이 경찰에 접수 되면 그 대상 장소로 경찰을 파견하여 소음과도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소음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엔 경찰은 먼저 시위대에게 음량을 낮출 것을 요구해야한다. 경찰과 시위대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는 경찰이 소음의 과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체 음량을 낮추라고 지시할 때와 경찰과 시위대가 적절한 음량한도에 대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이다. 불평 건이 시위대상자로부터 입건이 되었다고 믿었을 때 가장 안 좋지만 이런 분쟁은 심각한 문제없이 해결되어왔다.

▶ 경찰의 확성장치관리 전례
경찰에 의하면 최근 소음에 관한 불평 건이 많이 접수되어 이에 응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음량조절 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경찰이 흡족할 만큼의 음량이 낮추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찰은 확성장치를 압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과정에 전경과 시위대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결과 참여한 시위자들은 전경에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어느 경우엔 전경이 확성장치의 선을 절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기 게양 시, 시위장소가 국기 게양대와 예식에서 1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식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경우에도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시위대에게 낭독하게 하고 확성장치 사용금지를 했다.

▶ 고성능확성기를 이용하여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근에 일어난 사례에 의하면 사전 동의 없이 경찰관의 귀에 가까운 거리 안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확성된 음량을 발송한 한 시위자가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 사례는 항소심에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한바 취소되었지만, 과도한 소음에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육체적 피해가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시위참가자들은 고성능 확성기를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의 귀에 겨냥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을 자제해야 한다. 고의적인 행동이라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 폭력이나 폭행죄 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 지정된 시위장소 (DPAA)
경찰은 보통, 지정된 시위장소 (DPAA)를 중국인 지도자나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장소에 배치한다. 이 지정된 시위장소(DPAA) 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많은 시위자들로 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지정된 시위 장소에서, 경찰은 경찰차량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대와 시위대상자 사이에 주차, 배치하는 전법을 이용하여
국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차단시킨다. 특별한 경우에 언론출입도 제한하여 사진이나 보도를 통제하기도 한다. 시위진압 보도를 막기 위해 보도기자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경우도 있었다.

▶ 지정된 시위장소 (DPAA)와 공공장소에서의 시위에 관하여
지정된 시위장소가 불합리하게 먼거리에 있다는 판단 하에 평화적시위자들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을 때, 경찰의 묵인하에 이들은 공공장소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정장소에서 시위를 하지 않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소개를 명령하거나, 경우에 따라 여러 불법혐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해당혐의는 시위자의 지정된 장소 이탈, 행위, 배너 외기타 소지품으로 인한 공공장소 방해이다. 최근엔 공공질서조례의 판례를 보면,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무시 할 경우에도 기소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 보다, 경찰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절차의 공정성과 함께 정치적인 파장이 논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 공유지 방해에 관한 미온적 시각
팔룬공 방해판례이후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불편함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홍콩최고항소법원에의하면: 공공장소의 모든 물질적 장애물은(예를 들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도보자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든다던지) 그 밖의 유사한 행동들을 근거로 위법이라 얘기할 수 없다. 누가보아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공장소를 이용한다고 판단될 때만이 공유지 방해혐의에 적용된다. 헌법적으로 주어지는 의사표현 자유의 권리로서의 시위 과정시 발생하는 방해는 기본권행사가 지방자치법 안에 선행하여, 이 특정한 공유지 불가피한 방해가 합리적이었는지를 판결하여야 한다. 위 판결은 집회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헌법적 권리를 공공질서법에 우위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공공장소에서의 방해’라는 법적정의가 명확치 않고 이로 인해 공권력의 남용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 판례로 시위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혐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DPAA 와 공공장소 방해
위 판결은 시위의 내용에 따라 그 시위가소규모, 평화적이고, 타인에 방해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아닌 시위자들이 시위장소를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되어 었다. 시위자들은 타당한 목적아래, 정부 본부 (청사),중앙정부의 홍콩 담당 청사 등, 대규모 회합이 일어나는 상징적 장소를 집회 장소로 선택할 수 있다.

▶ 집회참가자에 대한 가능한 처벌
시위대에 해당하는 처벌: 직무 중에 있는 경찰관이나 이를 보조하는 이에 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저항, 고의적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연좌 농성중인 시위대를 물리력으로 해산시키거나 진압 시 벌어질 수 있는 몸싸움, 저항, 강제연행, 과정에서 불거진 상해 모든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이 확성장치를 압수하려는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마찰 또한 시위대에게 직무방해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비직무중인 경찰관과의 마찰
공무집행 방해는 경찰관이 직무수행중 이었다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없을 경우 종종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중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에 법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지 등등은 시위대가 구별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집회참가자는 경찰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에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진압과정을 녹화를 하는 것이 과잉진압이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예를 들면 확성기압수나 파괴) 을 자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경찰관에 대한 항의는 보통 법정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일 내 접수된 경찰에 대한 항의는 CAPO, 경찰 자체 조사부, 에서 진행된다. 경찰내 조사는, IPCC, 라 불리는 독립경찰 감사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위 과정에서 자치권 결여와 신뢰도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 항의 서한이 자백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항의서한이나 이를 입증하는 문건들이 시위대의 공권력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항의한 사람을 도리어 불리하게 하는 문건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항의자는 경찰에 항의서한이 접수되어 자체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찰의 조사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 항의자는 추가 기소부문에 대해서 변호사와 사전 논의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글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경찰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각 병원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가해경찰이 아닌 제 3 의 경찰관과 동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위대가 자해로 인한 상해라는 빌미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
시위대가 그 자신이 직, 간접으로 사전모의, 공모, 연루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다. 시위대의 책임자 또한 시위 참가자 개개인에게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비합법적인 행위에 하지 않는 한,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비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

▶ 소요사태에 대한 구별, 대처
비교적 평화로운 집회에서 몇몇 시위대가 거리에서 유리를 깨고 있는 상황이라 가정해 보자. 시위책임자나 다른 참가자들이 몇몇의 위험스러운 행동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시위책임자와 다른 참가자들은 평화적시위 질서를 지키고 돌발적 폭력사태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분별 연행으로 인해 법적공방까지 이르게 된다면, 경찰관이나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녹화기록이 큰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경찰관들이 평화적 시위자와 과격한 시위대를 구분하게 할 때, 평화적 시위대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앉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과격한 시위참가자가 함께 앉는다면 다소간 진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려하고 과격한 진압양상을 보일 때는 확성장치를 통해 경찰들에게 평화적 시위대들이 앉을 수 있도록 진압의 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경찰 병력 중 누구라도 시위 중에 자의나 타의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침착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가능한 한 언론 기자옆에 있는 것이 경찰의 공권력남용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

Draft 3,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August 2005
@2005 Hong Kong Human Rights Monitor
홍콩인권 감시단 2005 년 8 월
알림: 위 초안은 홍콩인권감시단에 의해 급조된 결과, 상당부분에 교정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시위대 여러분의 궁금점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른 내용도 참조하시어, 시위당일에 행동강령을 숙지하시고, 개인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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