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빅5 병원만 찾는 국민들이 필리핀·중국 의사에게 진료받으려 하겠나?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2천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료계가 통일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뻔뻔함을 보였다.


의료계의 통일안이 왜 없는가? ‘원점에서 재검토’, 과학적 추계를 통해 2천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의료계의 합치된 의견이다. 이를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의대교수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윤석열은 왜 이를 애써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도 강경책을 연일 내놓으며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사직 불허, 진료유지 명령, 취업 불허, 외국으로 진출 방해, 휴학 불허, 법정 최고형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자유주의적인 강압 조치들로 의사들을 겁박했지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자, 이제는 외국 면허 의사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고 문신 시술에 대한 의사 독점을 깨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 면허 의사들로 전공의 자리를 메워 의료대란을 완화하면서 국내 의사들을 압박하려고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의사들은 오히려 해볼 테면 해보라고 콧방귀를 뀌고 있다. 이런 조치가 자신들에게 1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교포나 외국 의대에서 공부한 한국인이 이번 정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고 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외국에서 의대 졸업 후 현지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예비시험과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받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 의사 면허를 지녔다고 해도 필기와 실기로 이뤄진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이후 국가시험인 '의사국시'를 봐야 한다.


2005∼2023년 이들 해외 의대 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을 통과한 비율은 55.4%에 그쳤다. 더구나 외국 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과 의사국시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불과했다. 2001년~2023년, 23년간 외국 의대 졸업자 중에 한국의 의사 국시에 응시한 수는 326명이었고 이중 합격자는 195명에 불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의대 졸업자 중 70%에 가까운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의사국시 탈락자들에게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현재 ‘외국 의사 면허자’ 중에서 한국의 의사고시를 통과하여 국내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대학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국적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성적이 모자라 한국의 의대를 가지 못해 의사가 되기 위해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의과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한 사람들이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의료법 시행령은 이들도 ‘한국의 의사 국가고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국내 활동을 허용하는 절차가 있어 자질과 실력을 검증받았다.

 

이들의 한국 의사고시 합격률을 보면,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들은 70~80%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데 반해 필리핀 의대 출신은 20%가 채 되지 않아 이들 의대 간에도 실력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한국의 의사국시를 보지 않아도 필리핀 의대 출신의 필리핀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가 한국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필리핀 의대 출신 의사만이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 의과대학에는 중국의 의대는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국 의대 출신의 중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필리핀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보다 중국 의대 출신의 중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이 자질과 능력 면에서 나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저임금에 고강도 일을 하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한국 국적의 외국 의대 출신들이 가장 먼저 덕을 볼 것이고, 외국(중국과 필리핀) 국적의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돈이 있는 집안의 의사 선망자들이 편법으로 대거 중국이나 필리핀 의대를 진학해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외국 의사들이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한다고 해서 의료대란이 해소되고 국내 의사(전공의)들이 이들과 경쟁하는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할까?


국내 대형(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저임금과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들 외국 의사들을 국내 대형병원이 고용한다면 전공의의 대우 수준이나 이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대우를 해 줄 수밖에 없다. 


한국 국적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은 이런 조건을 수용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처럼 일할 수 있겠지만, 외국 국적 외국 의사 면허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의 의료법 시행규칙이 다시 원상 복귀하여 한국의 의사국시를 통과해야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종식되고 정상화되면 현행대로 시행규칙이 원상으로 돌아갈 확률은 99%이다.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저임금 고강도의 의사생활을 하다 쫓겨날 확률이 높은데 외국 국적 의사들이 선뜻 한국에 들어와 의사 활동을 할까? 


이들에게는 언어와 문화는 또 다른 장애가 된다. 말이 통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나 수술을 받으려는 한국의 환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의사들도 출신 의대를 따져가며 병원을 고르고, 지방병원은 믿지 못해 서울의 빅5 병원만 찾는 국민들인데 중국이나 필리핀 국적의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한국 환자들이 있을까? 


대학병원에서 이들을 고용해 보았자 환자들의 불만만 키우고 수익에 장애만 될 것인데 대학병원들이 이들을 고용하려 하겠는가?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지금의 정부 행태를 보면 정부가 대학병원장이나 의대교수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울 게 뻔한데 의료사고 위험이 한국 의사들보다 더 많은 외국 의사들을 대학병원에서 고용하겠는가 말이다.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저임금에 주 80시간 전공의가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희망사항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 의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한국 국적의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 밖에 없다.


이 중에서도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의사 면허자들만이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2~3백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의료대란을 해소하고 한국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는 별무 효과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겁을 먹고 병원으로, 학교로 복귀하겠는가? 


백번 양보해 국내 의사국시를 통과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의사가 대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의사들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한국 의사들은 이미 저임금 고강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쳤고 세계적으로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데다 언어와 문화 등 다른 조건에서 그들과 경쟁에서 절대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배타적 민족성에다 의사의 출신 및 학력, 병원의 소재지와 규모 등을 심하게 따지는 특성 때문에 외국 국적 의사가 자리 잡기 힘들다.


그리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한국보다 의사 대우가 훨씬 좋은 국가로 빠져나갈 능력도 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한국의 의사 생활이 힘들어지면 또 다른 대안도 있다. 싱가포르는 서울의대 연세의대 등 세계 50여개 의대 출신의 의사는 싱가포르 의사 면허를 바로 내준다.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은 의사들의 처우가 낮다고 하여 미국 등 조건이 좋은 국가로 진출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출신들이 메우고 있다. 그 비중이 42%에 이르며, 현재 신규 채용 의사의 52%가 외국 의대 출신이다. 세계적 수준의 실력을 가진 한국 의사들은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로 빠져나가고 이 자리를 중국, 필리핀, 쿠바 의대 출신들이 채우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또 그렇게 된다고 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화되겠는가?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사들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반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조치가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의사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조치 역시 1도 의사들에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


현재 문신으로 의사들이 수입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아니라 이렇게 문신을 누구나 시술하게 하면, 그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문신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찾을 환자들이 더 생기게 되어 의사들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할 뿐아니라 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진료와 시술(수술)로 전체 국민 의료비 증가만 가져올 뿐이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 국립대들이 잇달아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자, 당황한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 명령을 예고하고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당 대학을 겁박했다. 


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들거나 의사들을 편들기 위함이 아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함이고 자신의 대학의 의대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배정안대로 대학들이 2025년도부터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게 되면, 교수진와 교육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의대 수업이 어렵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대는 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폐교까지 당할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하여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 서남대 의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의대 교수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교수들이 하더라도 대학의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에 동의할 수 있었겠는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교수들이라면 학칙 개정을 반대했을 것이다. 


부산대 등 국립대 교수들이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데도 용기를 내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보건복지부(박민수 차관), 교육부(이주호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만이 우리 의료시스템을 더 이상 망가지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의료계와 치킨 게임을 할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폭주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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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4-05-10 오후 5:56

    ㅡ묵묵히 의사의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여 명성을 쌓아가는 의사분들을 존경합니다. 애시당초부터 돈벌이 수단으로 의사직을 선택한 직업 의사꾼이 문제입니다.

    ㅡ이번 사태로 진짜 의사와 가짜 의사가 명확히 구분이 되었다.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명단화 작업을 해서 국민들이 검색해 보고 구분할 수 있게 하자.

    ㅡ국민의 생명과 건강 증진을 위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의료 개혁을 집단이기주의로 극렬히 저항하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인간들은 안돼.

    ㅡ전공의를 마치고 전임의로 임명되서 교수로 선임되는 의사분들은 교수들로부터 실력이라든가 인성등 인정을 받은 의사들이고 거기서 탈락한 것들이 개업을하던가 개업의 밑에서 일하다가 이번 파업에 설치는자 들이다. 그자들없어도 국민 건강에 별차질없으니 이참에 면허 취소시켜야한다.

    ㅡ대한의사협회 회장 그 자리 앉아서 정치질 한 것 사과하라.

    ㅡ의사하는 이유를 돈과 명예로 생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부지기수다. 그런 판에 의사를 늘린다고하니 실력없는 의사가 나온다는 등, 국민들 의료보험 더내야 할것이다 등, 환자생각 엄청하는 듯한 이유를 대고 있는거 아닌가.

    ㅡ작금 의사를 대표하는 자들이 민노총 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ㅡ한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는 의사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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