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 윤석열의 2000명 증원 주장을 반박!

법원만이 의료대란의 탈출구를 만들 수 있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기각, 출구가 없어진 것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와 함께 '의료파탄 대통령' 윤석열로 영원히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동아일보는 며칠 전 <의대 증원 관련 법원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2월 6일 ‘2000명 증원’ 발표 후 발생한 100일간의 의정 갈등이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안 받아들였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와 결정 과정에 깊은 의구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총 55건, 3414쪽 분량의 자료를 냈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야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합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일 뿐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번 주장한 "확실한 근거"는 없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1 더학 1은 2"라는 식의 산술적 계산만 있다는 이야기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했다는 뜻이다.

결정문은 정부가 의사단체와의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건 증원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사실상 처음이었다”며 “증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하진 않다”고 어렵게 말했다. 쉽게 말하면 2000명을 놓고 의사들과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37차례 논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2000명이란 숫자는 그런 논의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증원 후에도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법원 결정문이 인정한 부실한 논의 과정과 과학적 근거의 부족, 그리고 부작용 우려를 감안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작이었다는 결론에 쉽게 이른다. 이게 상식이다.

법원만이 의료대란의 탈출구를 만들 수 있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기각, 출구가 없어진 것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와 함께 '의료파탄 대통령' 윤석열로 영원히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가장 실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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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 윤석열 대통령 對국민담화 중 일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000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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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팩트체크 자료집을 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월3일 19페이지 분량의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51분의 시간, 1만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담화문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담화문 전반에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먼저 ‘의사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 때문’이라거나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는 소득을 걱정해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필요 이상의 의대 증원은 사회적 비용과 의료 비용의 과다한 증가, 의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논의 과정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는 독선적이고 잘못된 정책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오니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평균 소득도 “GDP 환산 시 OECD 20위 수준”이라면서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상위 16개국 자료 미제공)'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2023년 10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면서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영국·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공적 의료체계'라 하여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 나라에서 “의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한다.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한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의료를 원하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인구 10만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14년 2.4명에서 2022년 4.8명으로 96.2% 증가했고 우리나라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3배(세계 1위)”라며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지 않으나 응급실 병상을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어 응급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한 것”이라며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는 “인구 10만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10년 68.9명에서 2020년 115.7명으로 67.9% 증가했고 15세 미만 아이들의 숫자는 20년간 줄었다”면서 “낮은 수가와 민형사 소송 위험으로 소청과 의사가 더 이상 소아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려면 필수의료·바이탈과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정상적인 의료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역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라”며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는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간절히 바라며 힘이 닿는 한 병원과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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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산 2024-05-21 오후 4:03

    마지막 문장.
    "법원의 기각 결정에 가장 실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을지 모른다."와 같이
    윤은 그랬을 겁니다
    법원이 의협 손을 들어 주었다면 못 이긴 듯이 의사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법원 판결을 핑계대며 자기는 죄없다면서 뻣뻣할 수 있었는데
    거꾸로 윤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이제부터 더욱 고민일 겁니다
    후퇴하자니 퇴로는 법원으로 말미암아 더욱 끊겨 버렸고
    나아가자니 의협을 이길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법원 판결문을 들고 흔들며
    봐라. 내가 옳제..으시대지만 속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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