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어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 김보성)는 지난 10일 정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정씨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직권남용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 1억원은 편취(騙取), 1억8000만원은 갈취(喝取)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정씨는 공사 업자 김모씨에게서 뇌물 7000만원을 받았고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 유리 시공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 작년 10월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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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 계약에 여러 건의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 무리하게 이전 공사를 착수한 탓에 공사의 계약·시공·감독·준공 全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당선자가 밀어붙인 청와대 용산 이전이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란 뜻이다.
특히 방탄창호 설치 공사를 책임지는 대통령경호처 간부(U부장)는 친분이 있던 브로커(A씨)와 공사비를 부풀리는 계약을 맺도록 하여 16억 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경호처 U부장에겐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공사 계약을 실제 실행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에는 '주의' 요구와 함께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집무실·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두 달 뒤인 그 해 12월 감사에 착수하고도 이례적으로 7차례에 걸쳐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1년8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감사 대상 사업은 2022년 집무실·관저 공사 관련 계약 총 56건이다. 341억여 원 규모다.
행안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비서실, 경호처가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특정 업체를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집무실 인테리어 중 칸막이 공사는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인 '다누림건설'이,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21그램'이 각각 수주했다. 전시회 후원 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린 '희림종합건축사무소'도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21그램은 관련 공무원이 공사 참여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배후가 궁금해진다. 관련 공무원은 "다른 업체도 검토했지만 공사 여력이 없어 힘들다고 했고 (본인 외에) 인수위 TF 실무자와 경호처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집무실과 관저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이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 공사에 착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예산을 확보한 후 사후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공사기간 및 업체별 과업 범위'와 '실제 업체별 공사기간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초래됐고, 이후의 공사계약·시공·감독·준공·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용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에게 '안된다'는 말을 못하는 참모들이 결국은 대통령을 코너로 몰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이른바 의료개혁(의료대란)의 과정과 흡사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상 진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적이 없었고 그렇기에 서면·대면 질의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공사업체에 소방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기고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도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수의 협력업체에 하도급 하면서도 시공 자격조차 확인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만 15곳에 달했다. 실제 배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고,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하청업체에 하도급 한 곳도 있다.
행안부는 준공 정산 시 이윤율 산정과 직접공사비 품목 계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 시공물량을 과다 산정해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는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아 감사원이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감사원은 "당시 준공 일정이 촉박했더라도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공사참여 업체의 자격 검토가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었지만 기관들은 공사의 각 공정별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감사원은 21그램 등은 총 30억5475만원을 지급받아 하도급 업체 등에 27억9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업체가 얻은 매출·매입 차액은 2억6549만원으로 지급된 공사비의 8.5%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이 작성되지 않아 공사비 지급의 적정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2022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례와 관리 소홀로 인한 국고 손실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12일 감사 결과를 두고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해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이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만 부각시켜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밝히지 못했는데 수의계약의 합법성만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는 내용만 부각하며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관저 증축 과정에 19곳의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고,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과 위법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당선자가 밀어붙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졸속이 문제의 근원임을 인정한 셈이다.
감사원, 청와대 용산 이전 공사에서 다수의 부정부패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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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