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 2년 넘게 걸렸군…윤미향 판결 확정에 4년 넘게 걸린 것으로 미루어 이 자의 대법원 판결은 임기 다 채우고 2032년 이후 확정될 것 으로 사료됨. 그러나 2027년 자신이 셀프 사면 할 가능성이 더 높음.
꼬시다 더러운 넘.
그동안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국법 질서를 흔들고 국가 행정을 주물렀다
비록 내가 법관은 아니지만 직관으로써 너가 징역 1년에 집유를 받으리라 내다봤다
더욱 확신하게 된 때는 너의 처가 구형량의 딱 절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였다
그래도 판사가 너를 봐 준 것으로 보인다
구형량의 3/2가 적당하다고 보았는데 2/1로 줄여 주었으니 너와 네 처를 봐준 것이다
너도 1년 6개월 징역에, 집유 2년으로 했을 텐데 너를 봐주었기에 징역 1년 아니겠나.
더욱 너가 징역형에 처해지리라 굳힌 것은
법원의 중계 불가 판정이었다
중계를 하면 판사의 얼굴이 노출되니까 유죄선고를 할 것이면 법원이 중계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무죄 선고하면 판사 얼굴이 드러나는게 좋으니까 중계를 허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계 불가를 판정했을 때 너의 징역형을 나는 더더욱 믿었다
너의 징역형에 기뻐 오늘 한 잔 때리기로 했다 기분 좋게 마셔주마. 더러븐 노마. 꼬시다. 죄는 죄대로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