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판결이 예정돼있다. 선고 판결을 앞두고 유죄냐. 무죄냐, 법정구속이냐에 관심이 쏠리지만, 국민 상당수는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위증교사’의 뿌리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해 22년이나 묵은 사건이 지금까지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소위 '죄값'을 치렀는데, 그 사건이 요물처럼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변조돼 그를 옭아매고 이제 그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KBS '추적60분' 프로의 최모 PD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개입되면서 발생했다.
이재명 변호사는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쪽과는 갈등 관계에 있었다.
최PD는 이재명과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시장을 상대로 전화 취재를 했고, 사칭한 자신의 목소리를 편집한 뒤 '추적60분' 방송에 내보냈다.
취재 윤리에서 문제가 되면서 이재명과 최PD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재판에 넘겨줬다.
이재명은 재판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김병량 시장과 '검사 사칭' 관련 책임을 덜고 싶은 KBS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일종의 야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최PD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언론 취재라는 점이 참작돼 선고 유예를 받았다(200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세월이 흘러 변호사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게 된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초청 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건이 다시 소환되자,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에 당선됐으나, 이 발언으로 인해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검사 사칭'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였다.
이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1심 법원도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지는 평가 정도"라고 무죄를 선고했고, 2020년 7월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끝났던' 이 사건이 2023년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에서 '별건(別件)'으로 부활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74억 알선수재 사건으로 연루된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에서 2018년 이재명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쪽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통화 파일 내용을 근거로 당시 재판에서 이재명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이재명 측에서는 전면 부인). 김씨는 "당시 이재명이 시켜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 법으로는 금지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을 김진성씨와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업자 김인섭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김진성씨는 백현동 건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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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
- 최보식 (최보식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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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4, 16:20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은 벌금 500만 윈,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은 무죄라고 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고의가 없었고, 방어권이었다고, 김동현 판사가 말했다. 틀렸다. 김 판사를 해고시키고, 다시 재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