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 "파업중인 전공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사의 포고령 제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파악중"이라면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하여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사직을 한 것이지 파업 또는 현장 이탈을 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어 의협은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회원들의 안전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 한번 계엄사령부에 말한다"면서 "현재 파업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