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5년간 출마 불가

'입시비리·감찰무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 이르면 내일 수감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기소 후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조 대표가 받은 혐의 중 상당수는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출석 처리한 점,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이 있었으나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 확정으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된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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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4-12-12 오후 11:45

    그래도 조국 生前에 최종 판결이 났구나. 사시 패스한 머리 좋은 검사 판사 나으리들, 시간 끌어주느라 애쓰셨소이다 그려. 老患으로 별세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시킬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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