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무정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의힘에서 12~23명이 찬성, 기권, 무효표
12·3 비상계엄 사태는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헌법적 질서 속에서 문제해결의 길을 찾게 되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200명)보다 4표 많았다. 여당 의원 最少 1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기권과 무효표를 감안하면 23명이 당론에서 이탈한 것이다.

지난주엔 108명 중 3명만 표결에 참여하고, 105명이 투표 자체를 안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은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하야를 거부하면서 여당 기류가 바뀐 탓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연이어 친한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표시했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결 참여” 제안을 토론 끝에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헌법·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한 총리에게 한시적으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5번 행사했던 거부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느냐 여부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엔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정 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正本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이 空席이지만,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하다. 헌재가 지난 10월 심리 정족수(재판관 7명)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검찰·군검찰),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는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졌고, 약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라 헌재 결정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과 윤 대통령이 직접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어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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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4-12-15 오전 11:21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순천 사건'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령은, 1948년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4·19 폭동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헌법 개정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兵力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가 원수로서의 합법적 통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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