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의 소름끼치는 國亂 전망

계엄사태가 장기간 계속될 國亂의 지옥문을 열었다.
이경재 변호사의 계엄사태 분석 글이 최보식의 언론에 실려 있었다. 으스스한 전망이었다. 그는 앞으로 전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하야)냐, 아니면 탄핵 재판을 통한 대통령 지위 박탈 여부와 이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 그리고 윤통과 그 동조세력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이라고 정리했다.

형사법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 재판을 한다 해도 1심만 6개월, 항소심 4개월, 대법원 6개월로 구속 기간이 16개월이다. 재판 도중 보석 등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형사재판은 부지하세월로 늘어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내란수괴죄의 피고인이 될 윤통 입장에서는 사형・무기징역이라는 重刑이 예상되는 만큼 死力을 다해 방어하려 할 것이다.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게 내란죄 재판이라고 했다.

그래서 윤통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직후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계엄은 反국가세력에 의한 國政 마비 책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을 것이다.

'경고성 계엄'일 뿐, 憲政질서나 국가기관의 권능을 정지시킬 의도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형법상으로는 ‘國憲문란 목적’이 없었으니, 내란죄는 아예 성립이 안된다는 요지다. 이재명 등 反국가세력을 집어서 척결하려 한 것이지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려 한 적 없다는 주장이다. 윤통은 “계엄발령 후 2시간여 만에 계엄해제가 이루어졌는데, 2시간 짜리 계엄을 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윤통은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국회가 압도적 다수 의석(180석)을 무기로 사사건건 國政에 딴지를 걸고, 윤통의 취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특검추진・ 정부 주요기관장에 대한 탄핵소추 남발, 위헌적 법률양산, 그리고 예산 삭감 등을 자행하면서 종국에는 자신에 대한 탄핵으로 조기 퇴진을 노린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은 ‘2025. 6월 이전까지 윤통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기한을 설정하고 TF팀을 결성했고, 김민석 의원은 ‘윤통이 계엄을 음모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고 언론에 공언까지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목에 칼을 겨누고, 노골적으로 특검과 탄핵의 기치를 내걸고 군중 동원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발령할 수 있다. 나라 전체가 平時국가에서 戰時 또는 비상국가로 즉각 전환되고, 평시법의 상당 부분이 비상사태 요구에 맞게 국민기본권이 제약되고 의무는 가중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은 戰時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력으로 치안유지가 현저히 곤란하여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충족될 때 발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이 체제보존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여 국내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적 통치를 한다고 선언하고 국내외에 이해를 구하는 행위다. 이러한 선언도, 의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종료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윤통의 비상계엄 선언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윤통이 사법리스크의 시간에 쫓기는 이 대표 측이 파놓은 함정에 충동적이고 저돌적인 그 性情을 제어하지 못하고 덮석 미끼를 물어 함정에 빠졌다고 본다고 했다. 여기에 이성적・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선관위의 선거부정 의혹설이 윤통의 귀를 잡는 불행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따른 國亂은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본다. 윤통은 권력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국란을 기도했고, 이 대표는 권력탈취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국란을 유도했다.
<이 兩者는 國亂 사태의 공동책임자다. 윤통이 國亂기도자라면, 이재명은 國亂유도자인 셈이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그 국민, 법치 질서, 안정과 번영은 안중에 없고, 이들의 제 1목표는 ‘정치권력’이고, 자신들 야욕을 때론 숨기고 때론 공공연히 발표하면서 나라를 더욱 곤궁하게 몰아가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윤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끝까지 싸우겠다" 라며 하야 불가 선언을 했으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첫째, 윤통에 대한 탄핵소추가 2024. 12. 14. 헌재에 접수되었으므로 이때부터 180일간(약 6개월) 심리해야 하고, 아마도 헌재의 2명 재판관이 2025. 4. 17.경 임기만료 되는 만큼 4월 중순경 심판 선고를 예정할 수 있다. 내년 4월까지는 탄핵 인용, 기각을 두고 극단적으로 國論이 분열되고 진영 간 치열한 난타전이 불보듯 뻔하다.

둘째,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목불인견(目不忍見)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사태 관련으로 중요 임무 종사자인 국방장관, 육참총장,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각 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구속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우두머리인 윤통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영장 담당 판사도 내란수괴(혐의자)에 대해 영장기각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면, 2025년 벽두, 全 세계에 톱기사로 나올 것이다. 온 국민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될 게 뻔하다. 영장기각이 되면, 영장 판사는 국민 여망에 어긋난다고 하여 (민주당이) 판사 탄핵에 나설 게 너무나 뻔히 보인다. 극단적인 내홍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셋째, 내년 4월쯤 탄핵이 인용되고 60일 내인 6월 중순 早期대선이 있다면, 그때까지 이재명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 그가 野圈의 후보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국가적 리더십 위기로 대두하게 된다.

대법원이 선거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 선고를 하려 할 때, 이 대표 측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즉 사법에 의한 선거 개입을 명분으로 선고 연기를 요청할 것이고, 이를 두고 國論분열이 우심할 것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대표 측은 헌법상의 면책특권조항 제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면제)를 최대한 확장해석해 사법절차를 중단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른 국가분열은 거의 內戰에 가까울 정도로 국가 존립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이 대표가 무리에 무리를 감행해 임기를 마치거나 하야로 대통령 직을 상실하고 그 후 판결이 유죄, 그것도 實刑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집권 기간은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했다는 前代未聞의 오욕의 역사를 우리 국민 모두가 뒤집어 써야 하는 위험이 있다. 1년 이내에 다시 大選을 해야 하는 政局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제안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國亂은 윤통과 李 대표라는 우리 시대의 특이한 敵對的 공생체제에서 政爭에 매몰된 두 세력이 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현명한 답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윤통과 이 대표는 兩者 모두 이번 國亂의 兩大 책임자이므로, 비상계엄 사태 후의 政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윤통은 대통령 직위를, 이재명은 국회의원과 잠재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그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으로 쓰도록 방치해야 하나? 사법절차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나라는 혼란과 분열의 늪에 빠져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정치인을 후보로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은 이념과 진영,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법리스크 흠결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하며 그러한 운동을 救國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의 비상대권남용 방지책만큼이나 의회의 다수의석 폭력 방지책도 절실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다.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책이 긴요하다.

넷째, 삼권분립체제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이 이번 사태 때와 같이 死活을 걸고 충돌할 때 그 견제와 조정은 사법부에 맡겨져 있다. 우리 사법부(헌재를 포함해)는 과연 헌법이 부여한 그 기능을 제때에 했는지 엄중한 自省을 해야 한다. 사법 절차와 판단이 천연됨으로써 이번 사태를 야기한 중요 요인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독선과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장기간 계속될 國亂의 지옥문을 열었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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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즈 2024-12-26 오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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