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에서 해제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휘관들에게 체포, 봉쇄 작전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r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과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도 박 전 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수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다. 여 사령관은 이런 지시를 받아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방첩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 국회에는 실제로 체포조 69명(방첩사 49명, 조사본부 10명, 경찰 10명)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여 사령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실제 체포조에도 전달됐다. 검찰이 공개한 방첩사 체포조의 단체 메신저 대화방(4일 0시38분~01시31분)엔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란다”며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는 ‘선관위 체포조’ 임무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휘하 김모 대령과 정모 대령을 통해 정보사 요원 30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계엄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정모 대령은 최종 선발된 36명의 정보사 요원들에게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3월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동문인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3월 이후 총 10여 회 만났고 이때마다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말~4월초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만나 시국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5~6월엔 삼청동 안가에서 두 사람과 다시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국방부장관 공관 등에서 계엄 선포문, 對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한 것으로 수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문건 작성 과정에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 과거 발령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지난 1일 이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문건들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했고, 이튿날(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모두 위헌·위법한 데다 국회의원,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했으며, 선관위 전산자료도 영장 없이 압수를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며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 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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