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당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 등을 두고 고민하는 주말을 맞았다. 그의 결정에 따라 야당의 추가 탄핵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 대행은 어제 오후 5시19분 韓덕수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40여분 뒤 서면 對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대행보다 권한이 더 제한된다는 뜻이다.
최 대행은 이후 곧바로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며 대행 업무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여부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 권한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항이 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이 정원인데 3명이 부족한 6명 체제로 윤석열 탄핵소추를 심리하고 있으므로 충원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하다.
어제 직무정지된 한덕수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을 거부, 탄핵을 자초하였다.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한 후보자인데 다시 합의를 하라는 것은 책임회피용 말장난이다. 그는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 후임자에게도 부담을 주었다.
여당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이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즉각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인원의 2분의1(151명)로 해석한 것도 위헌이라는 게 이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태도이다. 다만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긍정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한겨레). 한 중진 의원은 “최 대행은 국무위원 중에서도 계엄선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 한 대행보다는 나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경제 관료 선배인 한 대행이 탄핵을 당하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도의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이란 시각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쪽에선 최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이유로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1일까지이다. 최 대행도 한 대행과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국정 안정과 민심을 고려해, 1월1일 전 공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에 나서지 않으면 추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는데 최 대행이 법적 근거가 약한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를 철회, 국회 몫 3명을 임명하고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도 탄핵을 고민하게 되고 냉각기를 갖게 될지 모른다. 두 특검법안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수사기간이 너무 길며 과잉수사의 위험성이 있고 조기대선과 겹칠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적 근거가 약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꼭 해야 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약화시킨 면이 있다. 한덕수 씨는 私益을 위하여 公益을 희생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내란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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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8, 20:12












內亂(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휴전국에서, 自黨의 黨首를 사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무려 29번 씩이나 탄핵질을 하는 자태는 바로, 내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반역을 자행하는 黨은 해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