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와 관련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해당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별도 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상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제 규정(Doc 9137-AN)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국토부 설명과는 달리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가 종단안전구역”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을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는 정밀접근활주로(CAT-1)에 해당한다. 해당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재설치됐다.
“국토부의 브리핑 내용과 고시 규정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한시적으로 정밀접근활주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활주로를 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하지 않게 된 시점과 로컬라이저 재설치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과 사고의 관련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