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체 착륙 후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부딪힌 건 '로컬라이저'로 불리는 착륙유도 전파 시설이었다. 무안공항에서는 경사진 활주로에서 안테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약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더미를 덮은 둔덕 위에 설치돼 있었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은, 공항부지 안에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이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발표했다.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규정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는 이른바 '오버런'에 대비한 종단안전구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무안 공항 시설은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져 있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공항 쪽은 그런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공항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을 보면 무안공항 같은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종단안전구역을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물러섰다.
[김홍락/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취지잖습니까? 이해했으니까요, 규정 간 관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다. 활주로 이탈이 대참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무안에선 일어났다. 콘크리트 시설물이 아니라 비행기가 밀면 스스르 쓰러지는 시설물이었다면 沒死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규정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그 규정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이 다른 지방공항들에도 더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가 비로소 초보적 실수를 고발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국토부에 이 문제를 맡길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운이 나쁘면 다른 공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다.
위험한 시설물을 품고 있는 공항은 일시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고 빨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관료주의의 병폐인 책임회피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규정을 잘못 만들어서 죽이고 규정 뒤에 숨어서 죽인다. 179명의 떼죽음이 공무원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면 관료주의야말로 집단살인범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航行 안전시설에 대한 材質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의 적정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했다. 관료들의 병폐인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불리해지니 시간끌기에 들어선 모양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은 무안국제공항 설계 당시부터 적용됐다고 한다. 2007년 개항시점에도 콘크리트 재질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첫 설계 및 설치 당시에는 콘크리트 재질이 아니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당시 설계 및 시공은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발주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준공 상태 등은 서울지방항공청이 보유한 설계 도면이나 승인문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최초 사업을 시행한 금호건설이 어떤 시공방법을 택했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당초 콘크리트 둔덕의 위치 규정을 놓고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했으나, 이후 위법성을 보여주는 규정이 알려지면서 국토부는 태도를 바꿨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30~31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여러차례 로컬라이저 시설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지대를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었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정밀접근 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정밀접근 활주로에 해당해 규정대로라면 정밀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가 있는 곳까지 연장해 지정해야 한다. 정밀접근 활주로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밀한 유도 장치를 갖춘 활주로를 말한다. 정밀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항공기 기체가 부딪혔을 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재질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애초에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국토부는 논란이 일자 국내외 기준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해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었다. 당무자가 기초 사실도 모르고 기자들 앞에 나와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았다는 이야기이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의 예시로 제시한 미국 LA공항 등도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도 “외국 공항 사례도 포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별도 설명하겠다”며 살 길을 찾고 있다.
1. 이 문제는 179명의 떼죽음과 직결됨으로 형사문제로 취급, 수사해야 한다.
2. 위험천만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활주로 곁에 두고 있는 공항은 일시 폐쇄해서라도 교체 공사를 해야 한다.
3. 감사원은 신속하게 이 불안요인에 대하여 감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관료주의가 판 치는 세상에선 규정무시나 잘못된 규정이 이번처럼 떼죽음을 몰고 온다. 총칼로 죽이면 살인범이 되지만 이들 관료는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규정을 왜곡하고 규정 뒤에 숨기도 한다. 179명을 떼죽음 시킨 것은 관료들의 무책임과 책임회피, 전문성 부족, 그리고 응징의 결여일 것이다.
5. 세월호 사고와 유사하다. 세월호 사고는 규정을 위반한 過積을 관계당국이 방치하는 틈을 타서 船社 측에서 과적을 일삼아 위험한 운항을 계속하다가 10도 연속변침을 하는 과정에서 뒤집어져 304명이 죽은 것이다. 무안 사고도 관계당국이 위험시설을 방치하여 179명을 죽인 것이다. 사고가 난 것이 불운이 아니라 그동안 사고가 안 난 것이 행운이었다.
179명의 떼죽음과 관료들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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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15:56












좁디 좁은 나라에 공항이 많다.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큰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엄청난 혈세가 탕진되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사태가 이런 데도 또 11개 공항을 새로 만든다.
南韓에는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 공항 등 4개만 있으면 충분하다. 고속철ㆍ고속도로가 잘 뚫린 남한은, 이걸로 교통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오늘, 무안 항공기 사고는, 크게 보아,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