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반 대치 끝에 철수

공조본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 尹측 변호인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후 1시30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철수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3분쯤 차량 5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체포팀 30명을 태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오전 7시 18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체포팀은 경찰 측 지원 인력 120명과 함께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8시 2분쯤 체포팀 80명가량이 정문을 통과해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관저 정문으로부터 수 백 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경호처 측의 수색 불허로 대치가 이어졌다. 체포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며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수사관과 경호처의 대치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관저 경내로 들어갔다.


윤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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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ine 2025-01-03 오후 8:59

    왜들 이리도 서두르나.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면 우선 "서면조사"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서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환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을 대놓고 출두하라, 체포한다 하며 일을 키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경제를 걱정하며, 국제신인도 하락을 걱정한다고? 도대체 우리 경제와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슨 상관이 있나? 헌법재판관 결원이 우리 경제의 문제였다는 것인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한은 총재라는 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얘기하지 않고 정치를 얘기하는 것, 자신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을 다듬어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오히려 크게 크게 키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광경을 전세계에 중계방송하려는 의도는 도대체 무슨 망나니 짓거리인가. 이러고도 국제신인도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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