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체포를 저지할 법리가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논리가 사라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변호인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근거 법인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등의 구금과 압수 등의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된 적이 없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집행 시도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냈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바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적시한 적용예외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논리를 배척했다. 내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시한인데 공수처가 다시 집행을 시도할 경우, 윤대통령측이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법적 방파제는 무너졌다. 尹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구속사유뿐 아니라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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